===== G2B 전자입찰공고(협상)(111).hwp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고 제2026 – 53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입찰참가자격(3. 입찰참가자격 참조) 미비 또는 제출서류 누락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2026. 10. 1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건설사업 공사관리 고도화를 위한 예측·분석기법 개발 연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전자입찰서(가격) 마감일시 2026. 10. 30.(금) 11:00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40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본 건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방법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이행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와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름
바. 본 건은 하도급 불허 4.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1) 정성제안서 : 제안서 1부
2) 정량제안서 : 정량평가 관련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및 증빙서류 포함 1식
① 수행실적 확인서류
② 재무구조․경영상태 확인서류(신용평가등급의 경우 개찰일 기준 나라장터에 전송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대체 가능)
3) 입찰서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④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⑥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⑦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 1)정성제안서 2)정량제안서 3)입찰서 기타서류는 반드시 분리하여 각각 하나의 파일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총 용량 200MB 이내)하여야 하며,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입찰서 기타서류 전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해당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요령과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 후 제출
(예 : 111111-1******) ※ 제출서류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상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https://www.g2b.go.kr/ehelpdesk/R24AB00000243L_01)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 게시물 10번 “[조달업체] (나라장터_일반용역) 사용자 매뉴얼(퀵가이드 및 화면)”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고,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 낙찰자는 추후 계약금액 관련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 예산회계규정 제80조에 의해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 및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자 제한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 및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와 국가계약법 제12조 5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시 제출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당원 예산회계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인감 또는 사용인감)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위 및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감사부(T.031-910-0119)에 신고하여야 하며, 우리원 홈페이지(www.kict.re.kr) 열린광장(고객소리-청렴신고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해당법령에 근거하여 대금이 지출되지 않습니다.
10. 문의 사항
가. 사업내용 : 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 김성진 연구원 (031-910-0039)
나. 입찰집행 : 경영지원본부 구매관리실 임주영 (031-910-0463)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G2B 전자입찰공고(협상)(111).pdf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고 제2026 – 53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입찰참가
자격(3. 입찰참가자격 참조) 미비 또는 제출서류 누락 등의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2026. 10. 1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건설사업 공사관리 고도화를 위한 예측·분석기법 개발 연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전자입찰서(가격)
마감일시
2026. 10. 30.(금) 11:00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40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
찰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본 건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
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방법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이행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
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와 합의각서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마감 전
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름
바. 본 건은 하도급 불허
4.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
가 제안서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1) 정성제안서 : 제안서 1부
2) 정량제안서 : 정량평가 관련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및 증빙서류 포함 1식
① 수행실적 확인서류
② 재무구조․경영상태 확인서류(신용평가등급의 경우 개찰일 기준 나라장터에 전송
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대체 가능)
3) 입찰서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④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⑥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⑦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 1)정성제안서 2)정량제안서 3)입찰서 기타서류는 반드시 분리하여 각각 하나의 파일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총 용량 200MB 이내)하여야 하며,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입찰서 기타서류 전체를 함께 제출하여
야 합니다.(해당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요령과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 후 제출
(예 : 111111-1******)
※ 제출서류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상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https://www.g2b.go.kr/ehelpdesk/R24AB00000243L_01)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 게시물 10번 “[조달업체] (나라장터_
일반용역) 사용자 매뉴얼(퀵가이드 및 화면)”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고,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 낙찰자는 추후 계약금액 관련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 예산회계규정 제80조에 의해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 및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자 제한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
및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와 국가계약법 제12조
5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시 제출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당원 예산회계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인감 또는 사용인감)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위 및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감사부(T.031-910-0119)에
신고하여야 하며, 우리원 홈페이지(www.kict.re.kr) 열린광장(고객소리-청렴신고
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
증명서, 건강․연금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해당법령에
근거하여 대금이 지출되지 않습니다.
10. 문의 사항
가. 사업내용 : 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 김성진 연구원 (031-910-0039)
나. 입찰집행 : 경영지원본부 구매관리실 임주영 (031-910-0463)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과업지시서.hwp ===== 건설사업 공사관리 고도화를 위한 예측·분석기법 개발 연구 과업지시서 2026.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건설사업 공사관리 고도화를 위한 예측·분석기법 개발 연구
2. 과업의 목적
○ 본 연구는 건설사업의 공사 진행상황과 주요 관리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 공정, 공사비, 현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예측·분석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국도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관리되는 사업현황, 공정 및 공사비, 계약 및 기성, 작업일보 등 공사관리 자료와 기상, 법령, 관보 등 관련 자료의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현장-공종과 시점별 연계관계를 분석하여 공사관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 정리 및 분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 계약, 공정 및 공사비 현황, 기상 및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지연 및 공사비 내역서 등을 토대로 작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변화특성을 분석하고, 과거 유사사례와 관련 법규정, 업무기준 등을 활용한 공사관리 검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아울러 실제 건설사업의 공사관리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기준과 관리방안의 현장 적용성 및 업무 활용성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건설사업의 공사관리 효율화와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3. 과업의 범위
○ 건설사업 공사관리 자료 조사·분석 및 관리기준 수립
○ 건설사업 공사관리 고도화 및 예측·분석·관리방안 연구
○ 건설사업 공사관리 방안의 현장 적용성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4.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5. 과업내용
1. 건설사업 공사관리 자료 조사·분석 및 관리기준 수립
1) 건설사업 공사관리 자료 현황 조사
○ 국도건설의 사업현황, 공정 및 공사비, 계약 및 기성 등 공사관리 자료 현황과 구조 수집·분석
○ 국도건설사업 관련 법령, 관보, 건설행정자료, 기상 등 관련 자료 활용범위 및 연계방안 검토
○ 계약, 공정, 공사비, 작업수행 및 주요 현안 분석에 필요한 공사관리 항목 정의
○ 공사관리 업무와 분석목적에 따른 자료 분류체계 및 활용 항목 정립
2) 공사관리 자료 분석 및 연계기준 수립
○ 사업, 현장, 공종 및 시점을 기준으로 한 공사관리 자료 연계기준 수립
○ 건설사업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자료 분류 및 주요 관리 항목 정리
○ 건설기술문서 및 관리자료의 주요 내용 파악과 사업별·공종별·시점별 이력 정리 기준 마련
○ 자료의 누락, 중복, 단위 및 표기방식 등 품질 검토와 일관성 확보방안 마련
3) 공사관리 분석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계획공정, 실적공정, 주요공정 및 잔여공기 기반 공정진행 및 지연특성 분석
○ 공사비 증감내역 기반 공사비 특성 분석
○ 작업일보, 예정공정 및 기상정보 기반 작업수행 영향요인 분석
○ 사업위치, 공사구간 및 현장정보를 활용한 사업·지역 단위 공사관리 기초자료 마련
2. 건설사업 공사관리 고도화 및 예측·분석·관리 방안 연구
1) 공정 및 공사비 영향요인 분석
○ 공정실적, 작업일보, 공사 기성실적, 기상 및 사업 위치를 활용한 공사관리 영향요인 분석체계 수립
○ 사업별·현장별·공종별 진행이력과 주요 현안자료 기반 공정 및 공사비 변화 특성 분석
○ 기상조건, 공종별 공정률 및 작업수행 현황을 반영한 공정지연 발생 특성과 영향요인 분석
○ 누적 공정진도, 잔여공기, 공사 기성 이력 기반 준공시점 및 공사비 변화 영향요인 분석
○ 과거 유사사업의 공사비 및 공기변경 사례 비교를 통한 공사비 및 공기 검토기준 마련
2) 건설행정 및 공사관리 업무지원 방안 마련
○ 국도건설사업 공사관리 업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업무질의 및 검토항목 조사
○ 법령, 관보, 기상, 공정 및 공사비 관련 자료를 활용한 업무유형별 검토절차 마련
○ 공정지연, 공사비 변화 등 주요 현안별 관련 근거자료 및 유사사례 활용방안 마련
○ 공사관리 분석결과를 활용한 보고·검토자료 및 기술문서 작성방안 마련
○ 업무 수행과정에서 축적되는 검토 내용과 주요 사례의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3) 공사관리 결과 활용 및 표현방안 마련
○ 발주기관의 건설사업 현황과 주요 공사관리 정보에 대한 종합 조회항목 및 구성방안 마련
○ 사업별 진행상황, 사업비, 예산 및 집행현황, 공정률, 기성정보의 제공체계 마련
○ 건설사업 전체 현황과 사업별·지역별 주요 공사관리 지표의 비교 분석방안 마련
○ 사업위치, 공사구간 및 현장정보와 공사관리 현황을 연계한 위치기반 정보 표현방안 마련
○ 공사현황, 공정지연, 사업비 변동 및 주요 현안정보의 업무 활용방안 마련
3. 건설사업 공사관리 방안의 현장 적용성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1) 적용 대상사업 분석 및 검토자료 마련
○ 적용 대상사업의 사업현황, 공정현황, 사업비 현황 및 보유자료 분석
○ 공정표, 작업일보, 공사비 및 주요 현안자료 등 현장 적용성 검토자료 마련
○ 대상사업 공사관리 자료와 기상정보, 법령, 관보 등 관련 자료 연계 수집·분석
○ 공정, 공사비 및 현안관리 기준 검토를 위한 비교항목 선정
2) 공사관리 방안의 현장 적용성 검토
○ 실제 현장자료를 활용한 공정진행 및 지연현황 분석
○ 공사비 변화 특성 및 과거 유사사례 분석
○ 기상과 예정공정 및 실적공정을 활용한 작업수행 영향 분석
○ 공사현황, 사업비, 공정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의 현장 적용성 검토
○ 관련 법령, 유사사례 등 공사관리 참고자료의 활용성 검토
3) 공사관리 기준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 공정 및 공사비 분석결과와 실제 공사실적 및 이력을 비교한 분석기준 적정성 검토
○ 공사관리 자료 분류결과와 사업별, 공종별, 시점별 연계기준 적정성 검토
○ 공정지연, 공사비 변동 및 주요 현안 분석결과의 신뢰성 및 건설행정 업무 활용성 검토
○ 현장 적용결과를 반영한 공사관리 분석기준 및 예측기반 선제관리 개선사항 도출
○ 향후 국도건설사업 공사관리 업무 적용 및 확대방안 마련
6. 과업내용 상세 요구사항 6-1. 요구사항 정의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연구-RER
(Research Requirement)
과업 수행을 위한 현황조사, 자료분석, 분석기준 수립, 영향요인 분석, 공사관리 방안, 현장 적용성 검토 및 개선·확대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0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분석 자료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2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연구성과물, 분석결과 및 자료의 완성도, 일관성, 신뢰성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
자료-DAR
(Data Requirement)
공사관리 자료의 조사, 수집, 분류, 정리, 연계 및 활용에 관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4 제약사항-COR (Constraints)
과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 기준 및 수행조건을 기술한 것
2
과업 관리-PMR (Project Mgmt. Requirement)
과업의 일정, 진도, 보고 및 협의 등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과업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한 협의, 교육, 자료 인계 및 지원사항 등에 관한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2 합 계 23 6-2. 상세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RER-001 요구사항명 건설사업 관련 자료 현황 수집·분석 요구사항 내용
국도건설사업 공사관리 고도화를 위해 기존 국도건설사업 공사관리 자료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방안을 분석하여야 함
① 국도건설사업(CALS)의 사업정보, 공정 및 공사비, 계약 및 기성 등 공사관리 자료를 수집하고 현황 및 구조를 분석하여야 함
② 건설사업 관련 관보, 법령, 건설행정 업무기준, 기상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범위와 연계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고유번호 RER-002 요구사항명 공사관리 자료 연계 및 정리기준 수립 요구사항 내용
공사관리 자료의 일관된 정리와 활용을 위해 사업, 현장, 공종 및 시점을 기준으로 자료 연계기준과 이력 정리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① 사업, 현장, 공종 및 시점을 기준으로 공사관리 자료 간 연계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② 문서 및 관리자료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사업별, 공종별, 시점별 이력 정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③ 자료의 누락, 중복, 단위 및 표기방식 등을 검토하여 품질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고유번호 RER-003 요구사항명 공사관리 기준 개선 및 적용 확대방안 마련 요구사항 내용
현장 적용결과를 바탕으로 공사관리 분석기준과 자료 연계기준의 적정성 및 업무 활용성을 검토하고 개선사항과 향후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① 공정 및 공사비 분석결과와 실제 공사실적 및 변경이력을 비교하여 분석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② 공사관리 자료 분류결과와 사업별, 공종별, 시점별 연계기준의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여야 함
③ 공정지연, 공사비 변동 및 주요 현안 분석결과의 신뢰성과 건설행정 업무 활용성을 검토하여야 함
④ 현장 적용결과를 반영하여 공사관리 분석기준 및 예측 기반 선제관리 개선사항을 도출하여야 함
⑤ 향후 건설사업 공사관리 업무의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연구 요구 사항 고유번호 RER-004 어플리케이션명 공정 및 공사비 변화특성, 영향요인 분석 기능명 공정지연 영향요인 분석 기능 내용
- 정의 : 공정실적, 작업일보, 기상 및 주요 현안자료를 활용하여 공정변화와 지연 발생특성 및 주요 영향요인 분석
① 사업별, 현장별, 공종별 진행이력과 주요 현안자료를 바탕으로 공정변화 특성을 분석
② 기상조건, 공종별 공정률 및 작업수행 현황을 반영하여 공정지연 발생특성과 주요 영향요인을 분석
③ 공정실적, 작업일보, 기상정보 및 사업 위치를 활용하여 공사관리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고유번호 RER-005 어플리케이션명 공정 및 공사비 변화특성, 영향요인 분석 기능명 공기 및 공사비 변화 분석 기능 내용
- 정의 : 공정진도, 잔여공기 및 사업비 변동이력을 활용하여 준공시점과 사업비 변화 영향요인 및 유사사례 비교 분석
① 누적 공정진도, 잔여공기 및 사업비 변동이력을 활용하여 준공시점과 사업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② 과거 유사사업의 공사비 변화 및 공기변경 사례를 비교하여 공기 및 공사비 검토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분석
③ 분석결과와 유사사례 비교내용을 바탕으로 공정 및 공사비 검토에 필요한 주요 근거 분석
고유번호 RER-006 어플리케이션명 건설행정 및 공사관리 업무지원 방안 연구 기능명 건설행정 및 공사관리 검토지원 기능 내용
- 정의 : 건설사업 공사관리 업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질의에 대해 관련 자료, 검토절차, 근거자료 및 유사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 검토 방안 연구
① 건설사업 공사관리 업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업무질의와 검토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연구
② 특정지역* 건설공사들의 법령, 관보, 기상, 공정 및 공사비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유형별 검토사항을 제공하는 방안 연구
*발주처와 협의후 추진
③ 공정지연, 설계변경, 공사비 변동 등 주요 현안과 관련된 근거자료 및 유사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연구
④ 업무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검토내용과 주요 사례를 후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 연구
고유번호 RER-007 어플리케이션명 건설행정 및 공사관리 업무지원 방안 연구 기능명 공사관리 문서작성 지원 방안 연구 기능 내용
- 정의 : 공사관리 분석 및 검토결과를 활용하여 보고자료, 검토자료 및 기술문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는 방안 연구
① 공사관리 분석결과와 주요 검토내용을 활용하여 보고자료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는 방안 연구
② 관련 근거자료와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검토자료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연구
③ 공사현황과 주요 분석결과를 기술문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공하는 방안 연구
고유번호 RER-008 어플리케이션명 공사관리 결과 활용 및 표현방안 연구 기능명 공사관리 현황 조회 및 활용 방안 연구 기능 내용
- 정의 : 발주기관이 관리하는 건설사업의 주요 공사관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하고, 사업별 및 지역별 현황을 비교하며 위치정보와 연계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
① 발주기관의 건설사업 현황과 주요 공사관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안 연구
② 사업별 진행상황, 사업비, 예산 및 집행현황, 공정률, 공사비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연구
③ 건설사업 전체 현황과 사업별, 지역별 주요 공사관리 지표를 비교할 수 있는 방안 연구
④ 사업 위치, 공사구간 및 현장정보와 공사관리 현황을 연계하여 위치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연구
⑤ 공사현황, 공정지연, 사업비 변동 및 주요 현안정보를 업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
고유번호 RER-009 어플리케이션명 공사관리 방안 현장 적용성 검토 기능명 현장 공사관리 분석 기능 내용
- 정의 : 실제 현장자료와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공정진행, 공사비 변동 및 작업수행 영향을 분석
① 특정지역 건설공사들의 실제 현장자료를 활용하여 공정진행 및 지연현황을 분석
② 공사비 변화특성 및 과거 유사사례를 분석
③ 기상, 예정공정 및 실적공정을 활용하여 작업수행 영향을 분석
고유번호 RER-010 어플리케이션명 공사관리 방안 현장 적용성 검토 기능명 공사관리 결과 활용성 검토 기능 내용
- 정의 : 공사관리 분석결과와 관련 참고자료가 실제 현장 및 건설행정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
① 공사현황, 사업비, 공정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의 현장 활용성을 검토
② 관련 법령, 업무기준 및 유사사례 등 공사관리 참고자료 활용성을 검토
◦ 보안 요구 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대책 요구사항 내용
➀ 용역 참여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➁ 용역 수행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해 철저한 보안 교육 및 사업수행과 관련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➂ 용역 수행자는 과업 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 수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
➃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용역 수행자의 보안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음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내용
➀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참여기술자에 대해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② 문서보안
-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 관리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과업 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의 반환, 소각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품질 요구 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연구 방향 정확성 요구사항 내용
➀ 과업 범위 내에서 사용자 요구분석을 통해 협의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으로 간주함
② 개별 요구사항의 검증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 구현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함
➂ 연구방향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검토하여 수행 기간에 평가함
◦ 자료 요구 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공사관리 자료 항목 및 분류기준 정립 요구사항 내용
공사관리 업무와 분석목적에 따라 활용할 자료의 주요 항목과 분류기준을 정립하여야 함
① 공정, 공사비, 작업수행 및 주요 현안 분석에 필요한 공사관리 항목을 정의하여야 함
② 공사관리 업무와 분석목적에 따라 자료를 구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분류체계와 활용항목을 정립하여야 함
③ 정의된 항목과 분류기준은 향후 공사관리 자료의 정리, 연계 및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건설사업 공사관리 자료 수집, 분류 및 정리 요구사항 내용
건설사업 관련 공사관리 자료를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분류하고 주요 관리항목을 정리하여야 함
① 건설사업 관련 자료 20종, 10,000건 이상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류하고 주요 관리항목을 정리하여야 함
② 자료 분류 및 정리 결과는 공사관리 자료 간 연계와 후속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공사관리 분석 기초자료 구성 요구사항 내용
공정, 공사비, 작업수행 및 사업현황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공사관리 자료를 목적별로 구성하여야 함
① 계획공정, 실적공정, 주요공정 및 잔여공기를 활용하여 공정진행 및 지연특성 분석자료를 구성하여야 함
② 공사비 내역을 활용하여 공사비 변화특성 분석자료를 구성하여야 함
③ 작업일보, 예정공정 및 기상을 활용하여 작업수행 영향요인 분석자료를 구성하여야 함
④ 사업 위치, 공사구간 및 현장정보를 활용하여 사업 및 지역 단위 공사관리 기초자료를 구성하여야 함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적용 대상사업 검토자료 구성 요구사항 내용
현장 적용성 검토를 위해 대상사업의 공사관리 현황과 보유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와 비교항목을 구성하여야 함
① 적용 대상사업의 사업현황, 공정현황, 사업비 현황 및 보유자료를 분석하여야 함
② 공정표, 작업일보, 공사비 및 주요 현안자료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적용성 검토자료를 구성하여야 함
③ 대상사업의 공사관리 자료와 기상정보, 법령, 관보 등 관련 자료를 연계 구성하여야 함
④ 공정, 공사비 및 현안관리 기준 검토를 위한 비교항목을 설정하여야 함
◦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과업 참여시 조건 요구사항 내용
➀ 용역 수행사는 품질보증 등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함
②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필요시 내용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③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계약 수행 및 이행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함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과업 준비 및 진행 과정 요구사항 내용
➀ 과업수행 장소는 발주처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용역 수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과업 관리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 관리 요구사항 내용
➀ 과업 수행 관련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용역 수행사)들의 자료공유 및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
② 개발 산출물은 완료 10일 이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사항 등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용역 수행사의 협의에 따름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내용
➀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 지원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요구사항 내용
➀ 과업 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지원 대상 목록과 기술지원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②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연구성과물 보완 및 후속 지원 요구사항 내용
① 최종성과물 제출 이후 발주기관의 검토의견 또는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② 과업 수행과정에서 작성한 분석자료, 검토자료, 기준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과 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③ 향후 건설사업 공사관리 업무에 연구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사항과 후속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6.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연구내용 대분류 세부연구내용별 Activity Activity 성과물
월 단위 추진 계획 및 성과물 도출 시기(■)
M+1 M+2 M+3
건설사업 공사관리 자료 조사·분석, 관리기준 수립
건설사업 공사관리 자료 현황 조사 공사관리 자료 분석 및 관리기준 ■ ■ ■ 공사관리 자료 분석 및 연계기준 수립 ■ ■ ■ 공사관리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구성 ■ ■ ■
건설사업 공사관리 고도화 및 예측·분석· 관리방안 연구
공정 및 공사비 변화특성, 영향요인 분석 건설사업 예측·분석·관리 방안 ■ ■ ■ 건설행정 및 공사관리 업무지원 방안 연구 ■ ■ ■ 공사관리 결과 활용 및 표현방안 연구 ■ ■ ■
건설사업 공사관리 방안의 현장 적용성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적용 대상사업 분석 및 검토자료 구성 현장 적용성 검토 및 개선방안 결과서 ■ ■ ■ 공사관리 방안 현장 적용성 검토 ■ ■ ■ 공사관리 기준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 ■ ■ 최종 보고서 보고서 작성 보고서 ■
※ 과업 세부 항목별 업무일정은 별도로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갑”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작방향 및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후 보완·변경될 수 있음)
8. 보고서 작성
○ 본 과업의 각 작업단계 및 산출물 목록은 감독관과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 모든 제출되는 산출물은 감독관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의 성과품은 과업수행의 전체 과정 및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납품함
○ 본 과업을 통해 산출된 모든 결과물은 용역성과품으로 제출함
9. 성과품 제출 성과품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비고 착수계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
1부 사업수행계획 최종보고서 준공시 5부 제본 성과품, 산출물 등을 수록한 매체 준공시 1매 CD 또는 USB 10. 하도급 불허
○ 본 용역은 용역의 진행에 있어 하도급을 불허함
11. 하자담보 및 하자보수기간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함
12.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보안대책, 정산조건 등)
○ 용역수행사는 과업 수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관해 감독관과 협의 하에 진행해야함
○ 용역수행사는 용역성과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생성되는 일체의 자료는 과업 완료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사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함
○ 연구원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거나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사의 과제 참여자는 이에 즉시 이행해야 함
○ 용역 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용역수행사는 본 과업의 보안대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의 4]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연구원에 납부해야 함 (※ 별표1, 별표2 참조)
○ 용역수행사는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지 제2호의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연구원은 해당 용역수행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해야 함 (※ 별표3 참조)
○ 용역수행사는 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위탁용역지침 [별지 제2호의 2]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따라야 함 (※ 별표4 참조)
○ 용역수행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착수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연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후 10일 이내에 감독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 내용 및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하여 전문지식과 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할 수 있음
○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28조2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정함(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1]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USB 보안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300만원 이하)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200만원 이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건설CALS 전담기관의 장 또는 감독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3]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1]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 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은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해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hwp =====
[별지 제4호서식] 제안요청서 (2019.12.31. 신설)
제안요청서 건설사업 공사관리 고도화를 위한 예측·분석기법 개발 연구 2026.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1장 위탁용역 개요
1. 용 역 명 : 건설사업 공사관리 고도화를 위한 예측·분석기법 개발 연구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3. 용역예산 : 400,000,000원(부가세 포함)
4. 용역범위
◦ 본 과업의 내용은 아래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과업 1 : 건설사업 공사관리 자료 조사·분석 및 관리기준 수립
- 과업 2 : 건설사업 공사관리 고도화 및 예측·분석·관리방안 연구
- 과업 3 : 건설사업 공사관리 방안의 현장 적용성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제2장 계약관련 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 본 건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방법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이행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와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름
사. 본 건은 하도급 불가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제안서 평가결과(90%)와 가격평가(10%)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부터 협상을 통하여 계약한다.
○ 근거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9호)
- 예산회계규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규, ’19.12.31)
4. 제안 요구사항 및 평가항목 ○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기술평가 비중은 90%, 가격평가 비중은 10%로 한다.
○ 기술평가
- 6인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이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아래의 “용역계약자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제안업체별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한다.
- 평가는 “용역계약자 선정평가기준”의 배점기준에 따라 절대평가로 실시한다.
○ 용역계약자 선정평가기준 구 분 배점 비 고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1. 기술‧지식능력(30점) 연구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및 업무 이해도 30 2. 사업수행계획(30점)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30 3. 재무구조‧경영상태(10점) 신용평가등급 10 ◎ 비고 4. 보안관리계획(10점)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 10 5. 지원기술‧사후관리(10점) 과제 종료 후 기술 및 운영지원 방안 10 6. 상호협력 등(10점) 상호협력 등 특별 제안 10 계 100 ◎ 참고1.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평가 배점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에 참가하는 전체 업체에 대해 제출한 이행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합산한다.
5.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장소 :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접수방법 : 온라인(e-발주시스템) 제출 6.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게는 별도의 통보과정을 생략한다.
○ 마감 일시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중요한 질문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본 과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연구원과 위탁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 위탁용역업체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안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사업수행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수행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용역 수행 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반비용(임대료·전기·전화료 등)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한다.
○ 제안업체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업체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제안업체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함. 제안사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제안서에 포함된 문서 및 내용을 대외비로 하여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외에 공개 및 제공을 금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은 본 과업의 사정상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1.12.30)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기술평가”의 발표는 위탁용역업체 사업책임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책임자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해야 한다.
7.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사업종료(검수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에 SW사업정보 조사서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붙임. 참조)
○ 본 용역은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으로 사업총괄책임자(PM), 데이터분석가, IT품질관리자에 관한 투입인력계획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목차(안)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한다.
Ⅰ. 제안개요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등을 명확하게 요약․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현황
○ 제안업체의 연혁 및 개요를 작성한다([서식 1] 참조).
○ 재무상태와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제시하고([서식 2] 참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고 본 제안을 담당할 조직 및 지원 가능한 인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사용역 사업실적([서식 3] 참조)은 최근 3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AI 또는 건설IT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건설관련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실적만 인정한다.
-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 및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을 각 분야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4] 참조)
○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고 본 제안을 담당할 조직 및 지원 가능한 인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사업추진 계획
○ 사업추진계획은 될 수 있으면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계획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제안사항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안업체에서 타 업체와 차별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방안 가. 인력운용
○ 구성인력은 원활한 기능개발을 위한 전문기술자이어야 하며, 개발사 또는 공급사의 전문인력 중심의 운영지원 조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각 분야별 시스템관리 전문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고, 기술 수준 및 경력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 제안업체는 건설AI 또는 건설IT 등 관련 정보시스템 프로토타입을 위하여 유사 개발·운영지원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협력업체 구성 및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등 협력업체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의 소개, 협력업체 선정사유 및 이들에 대한 관리 방안
- 협력업체의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협력업체 인력의 정보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Ⅴ. 기타지원방안 가. 비상사태 발생시 대책
○ 위탁용역 업체로 선정된 후 주 사업자 또는 협력사의 파업․파산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운영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훈련계획
○ 본 용역과 관련된 발주자의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교육내용, 기간, 인원, 장소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 운영지원 계약 인계 방안
○ 과업 종료 전 까지 개발기간에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처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은 “과업지시서”에서 설명된 내용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작성목차와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붙임-양식1” 참조).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더욱 향상된 내용 또는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작성시 가능한 복수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채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연구원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연구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 괄호 안에 원어로 표기하여야 하며, 인용문구 등의 경우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 모든 페이지에 머리글과 함께 보고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장별 번호가 매겨져야 한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연구원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에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 제안업체는 [별표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별표2]의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분야별 협력업체 구성
- 제안사가 협력업체를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업체별로 활용 분야, 목적, 사유, 투입인력, 기간 등을 사업 추진 단계와 연계하여 명확하게 제시한다.
- 제안사는 각 참여 회사 간의 관계, 수행할 과업의 내용, 책임 한계를 명백히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안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자격을 무효로 한다.
○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연구원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연구원은 제안서의 작성, 제안 설명회 등 본 용역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 제안사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최종 계약체결이나 또는 공식적인 착수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과업에 관련한 비용 역시 연구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체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안서의 세부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안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붙임-양식2” 제안서 평가 조견표』와 『“붙임-양식3”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한다.
“붙임-양식1” 제안서 과제명 : 2026. ○ 소 속 : □□□□□□ 과 제 책 임 자 :
요
약
문
1. 과제개요 과제명 과제책임자 소 속 부 서 직 위 성 명 (국문) (한문) 금 액 원 정 (부가세 포함) 기 간
200 .○.○. ~ 200 .○.○( 개월)
2. 주요제안 내용 3. 기대효과 목 차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Ⅱ. 제안업체 현황 1. 회사 연혁 및 개요(서식 1)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실적(서식 2) Ⅲ. 사업추진 계획 1. 사업 목표 및 필요성 2. 사업 추진 개념도 3. 추진 전략 4. 상세 추진 방안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6. 기타 제안 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방안 1. 추진일정
2. 추진조직 및 투입인력(서식 3, 4, 5, 6, 7)
3. 산출물 계획 4. 품질보증 및 보안방안 Ⅴ. 기타지원방안 1. 유지보수 계획 및 방안 2.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및 방안 관련서식 [서식 1] 업 체 일 반 현 황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분야 인증기관 (신고번호)
관련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컨설팅분야 S/W분야 H/W분야 기 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계
*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임
* 기술자 확인가능한 자격증 사본 제출 [서식 2] 최근 3년간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순 번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사업책임 기술자 비 고
※ 1. 완료구분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실적만 인정)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연도순으로 실적기재만 기재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중앙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AI 또는 건설IT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건설관련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실적 중 1천만원 이상의 실적을 인정한다.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서식 3]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 사 업 총 괄 책 임 자
부
문
부
문
부
문
o 총괄, 단계별, 부문별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
o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o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서식 4]
사업총괄책임자 인적사항 및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자 격 증 보유현황 자격명칭 입 사 일 자격번호 당해업체 근무기간
년
개월
취득일자 최종학력 기술등급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순번 용 역 명 용역기간 발주처 참 여 당 시 회 사 명 직위 참여기간 자격 또는 기술등급 기술 분야 계약 금액 [서식 5]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구 분 분야별
성
명
직위 기술 등급 당해업체 재직기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참여율 상 주, 또는 비상주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기술자 등급별 근무기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3년 이상 3년 미만 계
※ 1. 서식 4에 포함된 기술자이어야 하며, 경력사항(서식 7) 첨부
* 자격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
(경력확인용이 아닌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함, 예: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첨부
2. 작성기준일자 : 제안서 제출일자 기준 [서식 6]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성 명 생년 월일 부서 및 직위 입사일 근속 년수 주 소 최종 학교 (학위) 전 공 해당 분야 경력 전문 분야 본사업 참 여 기 간
201○.
.
. ~ 201○.
.
. (총
일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서식 7-2]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의 타 사업 투입현황 성 명
타
사 업 명
발주기관명 참여기간 참여율 비고 “붙임-양식2” 제안서 평가 조견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제안서 쪽수 비고 기술‧지식능력 연구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및 업무 이해도 사업수행계획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재무구조‧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보안관리계획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 지원기술‧사후관리 과제 종료 후 기술 및 운영지원 방안 상호협력 등 상호협력 등 특별 제안 “붙임-양식3”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서 (2015.12.16.)(2019.12.31개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위탁과업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과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4대보험 증명 서류 등
계약체결 : 과업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과업참여자 이력서, 자격증명 서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과업자등록증, 과업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과업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원규 문서관리규정 제3절 제46조 (문서보존기간)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개정 2020.3.3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수석급 이상)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기관명 : 대표자 : (인)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
”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과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과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연구원의 감사부(T. 031-910-0119)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과업·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연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