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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724] AI 여행비서 서비스 구축 감리

[용역] 발주기관: 한국관광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8:00
#용역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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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AI 여행비서 서비스 구축 감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AI 여행비서 서비스 구축 감리).pdf =====
용역 입찰 공고(긴급)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한국관광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건 AI 여행비서 서비스 구축 감리 명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2.24.(수)까지 사업예산

금117,500,000원(금일억일천칠백오십만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협상에 의한 낙찰제
결정방법
전자(가격)
2026.10.19.(월) ~ 2026.10.30.(금) 15:00
입찰개시/마감
제안서
2026.10.30.(금) 15:00
제출마감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제안서
제출방식

(우편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6층 관광AX
기획팀
* 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2026.11월 1주차 예정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안내 예정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방식 불허
○ 하도급 불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
라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업체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

*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포함)업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자가격 없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
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3. 입찰 유의사항
○ 본 건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임

  • 가격 투찰 시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첨부

* 산출내역서 제출 방법 : 입찰→입찰진행/참가→투찰→입찰서류 제출 및 현황 화면 “행추가”
* 투찰 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나라장터-공통-비정형문서-신규 비
정형문서 작성 메뉴로 본 건의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 가능
○ 제안서(참가등록신청서류 및 부속서류 포함)는 제출기간까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과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됨.

*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의 경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금액 작성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함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가격입찰 구비서류
번호
1
2

제 출 내 역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제안서 1부

제 출 방 법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전자우편 혹은 우편 제출

* 제안서제출시입찰참가등록신청구비서류, 부속자료제출 *불가피할시 방문제출 가능
* 우편제출시USB(PDF)로만제출하며, 인쇄본제출은불필요 (사전협의요망)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번호
1
2
3
4
5

제 출 내 역
입찰참가신청서 1부
입찰유의서 1부
서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6
7
8
9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방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비고

원본대조필 확인
인감도장 지참(방문제출 시)

*사용인감의경우, 사용인감계첨부
나라장터 사이트 출력
참여인력별 1부
원본대조필 확인

□ 부속자료
번호
1

제 출 내 역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1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3
4
5

회사소개서 1부
참여인력 총괄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6

비고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
공공기관 제출용
조직도 포함

7
8
9
10
11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비상근(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자격(경력)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별도양식 없음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 및 부속 자료철로 나누어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 부속 자료철은 “계량 부분” 평가의 근거자료로 관계자 실명 기재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고귀속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
황인 경우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 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임.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은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낙찰자 선정을 위해 통보받은 협상적격자 1순위 업체는 위의 2번 항목 입찰참가의
자격관련 증빙 서류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일체를 반드시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
서 제외함

8. 기타사항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됨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 투찰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계
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공사는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단,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
(평가자료 및 제안서의 경우도 동일)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사의
해석에 따라야 함
○ 문의사항 연락처

  • 제안서 평가 및 과업내용관련 문의 : 관광AX기획팀 탁성훈 대리(033-738-3302),

관광AX기획팀 이현주 대리(033-738-3309)
  • 시스템 이용 및 전산오류 등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026.10

===== 2. 제안요청서(AI 여행비서 서비스 구축 감리).hwp =====

『AI 여행비서 서비스 구축 감리』 제안요청서 2026. 10. 관광AX기획팀 목 차 Ⅰ. 제안요청개요 2 Ⅱ. 제안요청사항 8 Ⅲ. 사업자 선정 14 Ⅳ. 제안서 작성 22 Ⅴ. 문의처 28 Ⅵ. 입찰관련서식 29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목적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AI 여행비서 서비스 구축’ 과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 감리 업체로부터 감리 분야별 점검 및 평가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함

□ 과업 수행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하여 예방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해결 및 보완을 통해 사업의 품질 제고

□ 사업 수행기간 동안 전문가의 점검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점검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

□ 의사결정 및 사업관리를 지원하고 주관기관과 개발업체 간의 쟁점사항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조정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통합적으로 점검 필요

2 사업개요

□ 사 업 명: AI 여행비서 서비스 구축 감리 용역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2. 24.

□ 소요예산: 금117,500,000원(금일억일천칠백오십만원), 부가세포함

□ 시행방법: 2단계 감리(설계, 종료단계) □ 투입인력 및 감리일수: 74MD 이상

□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대상과제 사업명 주관 기관 사업자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O, 미실시:X) 감리예산규모 (VAT포함) 감리기준 투입공수 (MD) 최소 감리기간 (일) AI 여행비서 서비스 구축 한국관광공사 ㈜누아 요구 정의 설계 종료 117,500 천원 74 6 X O O 3 감리대상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AI 여행비서 서비스 구축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2. 24.

□ 사 업 자: ㈜누아

□ 사업금액: 금1,063,700,000원(금일십억육천삼백칠십만원), 부가세포함

□ 주요 과업내용 ㅇ AI 여행비서 챗봇 서비스 개발

  • 내·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전 과정(입국 전~출국 후) 고려, 시나리오 기반의 다국어 AI 안내 챗봇 구축
  • 공사 11개 B2C 플랫폼의 관광 DB, 외부 실시간 API(기상, 교통 등)의 수집·정제·전처리 자동화 등 다양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 범용 LLM 및 고도화된 sLLM을 융합한 지능형 관광 특화 오케스트레이션 엔진 구축
  • 사용자 질문 유형별로 최적화된 전문 AI 에이전트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추천 적합도를 산출하는 랭킹모델 구현
  • 대한민국 구석구석·VK 연계 및 개방형 인터페이스(API) 개발
  • 대한민국 구석구석 및 VISITKOREA 웹/앱 서비스 내 최적화된 인터페이스(UI/UX) 개발
  • 기존 1330 상담 서비스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디지털 안내 체계 전환 및 챗봇 답변이 어려운 경우 대화 내역의 끊김없이 1330 실제 상담사 채팅으로 이관되는 기능 구현

ㅇ 데이터 분석 플랫폼 및 맞춤형 고도화

  • 실시간 트렌드 분석 활용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 구축
  • AI가 생성한 답변에 대하여 참조 데이터, 처리 이력, 적용된 기능 또는 에이전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 구현
  • 여행비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대규모 트래픽 처리가 가능한 민간 공공클라우드 기반의 유연한 확장형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

4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 □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형식으로 한정, 제안서는 PDF파일(전자우편)로 제출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제안요청서 내 관련서식 준용(필수)
  • 모든 페이지는 머리글, 바닥글과 함께 임의 페이지 번호가 아닌 PDF의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 번호로 삽입
  • 착수회의, 종료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실제 감리 일정등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 공통사항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ㆍ관리 가이드 감리원 투입규모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단계감리의 최소감리기간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주말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한 순수 현장 감리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리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원에게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정 감리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임

< 최소감리기간 산정 > 감리대상 사업비 보정금액 1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최소 감리기간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대상사업비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4조(감리대가 산정)의 별표1에 따른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을 의미하며, 분리발주SW는 감리대상사업비에 포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대상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제안업체가 상주감리를 제안할 경우,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러한 경우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안됨)
  • 감리원은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개발방법론의 공정ㆍ산출물 조정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ㆍ타당성 검토
  •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사업관리 적절성”을 아래 항목별로 점검하여 종료단계 감리보고서에 포함

점검 항목 주1) 등급 주2) 의견 주3) 진도관리의 적절성 위험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의 적절성 품질관리의 적절성

주1) 각 항목은 주관기관이 행하는 사업관리 활동의 적절성을 의미하며, 판단의 기준은 아래 참고

  • 진도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계획된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히 진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위험관리의 적절성 :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 변경관리의 적절성 : 사업일정‧범위 등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시행 상 변경요인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 품질관리의 적절성 : 사업내용에 적시한 결과물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주2) 각 점검 항목별 적정,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입

주3) 등급이 미흡 혹은 부적정인 경우 반드시 의견을 기입하고, 시정조치결과확인보고서에 재평가 후 결과 기입

  • (보안약점 진단)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 적용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참고

  • (웹 화면)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세부 특이사항

  • 제안사는 감리 대상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계별 감리일정과 시기를 제안하여야 함

- 감리 대상사업의 구축단계별 예상 완료시기

※ 설계완료(’26.11.20.) / 통합·성능·보안 시험 및 클로즈드 베타 (’27.1.4.~1.15.) / 오픈 베타(1.18.) / AI 품질 재평가 (~1.29.) / 정식 오픈 (2.1.) / 공인시험 (2.10.~2.24.)

  • 감리 예상 시기(일정 변경하여 제안 가능)

※ 설계단계: ’26.11.23.~11.30.(6일), 종료단계: ’27.1.29.~2.5.(6일)

  • 과업이행 점검은 감리대상사업의 제안요청서·제안서·기술협상 합의서를 기준으로 하며, 아래 중점 사항은 필수로 점검하여야 함
  • (AI 답변 품질) 골든셋 기반 답변 정확도 90% 이상(PER-003) 검증 방법·결과의 객관성, 환각·민감질의 대응, 다국어 답변 품질
  •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 영향평가(SER-017) 관련 처리 최소화 설계 반영, 「국가·공공기관 AI 보안 가이드북」 반영 여부
  • (연계) 1330 상담 이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 탑재, 외부 API 장애 시 대응
  • (운영 전환) 모델·프롬프트·RAG 데이터 문서화, 특정 모델 비종속 구조

Ⅱ. 제안요청 사항 <감리 과업 세부사항> □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는 세부일정표, 감리수행 내용, 투입공수 및 명단을 포함하여야 함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함

□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 감리업체는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ㆍ관리 가이드(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업체는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ㅇ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업체는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야 함
  • 감리업체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업체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함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ㅇ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업체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업체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 감리업체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업체는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함

※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하여야 함

□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함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USB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함께 제출

<감리과업 일반사항> □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급 이상의 상근 감리원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제안서 및 보안 사항> □ 제안내용 ㅇ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ㅇ 점검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보안약점 진단 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 감리일정[서식 10호]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감리인력[서식 11, 12, 13호]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분야 명기)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ㅇ 기타 지원사항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보안사항

  • 감리업체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
  • 감리업체는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외부 생성형 AI 서비스에 입력 포함),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업체(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업체가 가짐

Ⅲ. 사업자 선정 1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되, 공사 업무 이해도가 높은 우수 사업자를 경쟁에 의하여 선정한다.

□ 입찰참가자격(각호 모두 해당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으로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공동수급방식 불허 ㅇ 하도급 불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

*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포함)업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 입찰보증금 및 귀속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 국고귀속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정보누출금지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3호에 의거 누출금지정보의 범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의거 제재조치 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2 심사계획

□ 평가방식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평가

  • 실무를 총괄할 PM이 직접 프리젠테이션 실시

□ 낙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심사방법

  •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심사 후 우선순위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 심사 점수의 집계는 평가요소별(배점기준)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시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 90점 중 “비계량 부분” 85점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계량 부분” 5점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공사에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가 10점은 아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나라장터 개찰)

  • 기술능력 부문 평가결과 76.5점(85%)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심사결과 최고점수 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선순위 업체와 협상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 기술평가 절차

  • 공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자가 제출한 자료를 상세히 검토한다.

  • 공사는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단,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입찰자는 평가결과(평가절차, 방법,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항목들은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 공사는 제안평가회를 통해 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자에게 평가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진행 절차에 대해 별도로 통보한다.

  • 발표 내용에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발표 자료에 별도로 명기하고 발표 시 정확한 내용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3 평가 항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Ⅰ. 기술능력평가 (계량+비계량) 90 I. 제안사 평가(계량) 5 1. 회사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 제출용)

5 II. 과업수행능력(비계량) 85 1. 점검내용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2. 점검방법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25 3. 감리일정 및 절차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4. 감리인력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AI·지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또는 유사업무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30 5. 사업지원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10 Ⅱ. 입찰가격평가 (계량) : 총 제안비용 10

합
계

100 4 배점기준 □ 업체신용평가등급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 포함)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조달청 제출용이어야 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 평가한다.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해 평가한다.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등의 경우,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적용함

□ 비계량 항목 평가 기준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만점 10~9 8~7 6~5 4~3 2~1 25점 만점 25~21 20~16 15~11 10~6 5~1 30점 만점 30~25 24~19 18~13 12~7 6~1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거나 충분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혹은 별첨되어야 한다.

  • 제안서류 제출은 제안서와 부속자료철을 분리하고, 표지는 각각 첨부된 양식(서식 14호)을 사용한다.
  • 작성분량은 과업수행제안서의 경우, 표지(서식 14호) 포함 50페이지 이내의 PDF 형식으로 작성한다. (A4용지)
  • 제출한 제안서로만 PT 심사를 진행한다. (발표용 별도 자료제출 불가)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자(PM)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한다.

  • 투입인력 성명 등은 특수부호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예) 김**
  • 규격은 제안서와 부속, 기타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표기 필요 시 한글(영문)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자는 기술제안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내용의 핵심적 기술 및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이 공사의 제안요청서에 실질적으로 부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안내용에는 사업추진 일정 및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정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처럼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지시, 양식 등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 제안서는 가급적 다음의 목차에 따라 작성한다.

제안내용 및 목차(예시) Ⅰ 제안서 1 일반현황 가. 제안사 일반현황 나. 제안사 조직 및 인원 다. 수행조직 인원 및 업무분장 2 사업수행 부문 가. 점검내용 나. 점검방법 다. 감리일정 및 절차 라. 감리인력(총괄감리원, 인력구성 등) 마. 사업지원 3 프로젝트관리 가 수행조직 인력관리 나 일정계획 및 관리역량 Ⅱ 기타사항(선택) 1 제안사 특장점 2 제안사 재무현황 등

* 상기 내용은 제안서 작성의 참고이며, 업체별로 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최대한 구체적으로 추진 가능성 있게 작성 요망

2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작성

  • 각 항목별(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세금 등) 세부내역을 포함한 총괄 예산내역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산출내역서의 모든 가격항목은 부당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요구할 경우 낙찰자는 산출 내역에 대한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한다.

3 제출서류 □ 제안서 및 가격입찰 구비서류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2 제안서 1부

* 우편 제출 시 USB(PDF)로만 제출하며, 인쇄본 제출은 불필요

전자우편 혹은 우편 제출

*불가피할 시 방문제출 가능
(사전협의 요망)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유의서 1부 3 서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원본대조필 확인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방문제출 시)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6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방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1부

나라장터 사이트 출력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참여인력별 1부 8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9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 원본대조필 확인 □ 부속자료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1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 공공기관 제출용 3 회사소개서 1부 조직도 포함 4 참여인력 총괄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5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6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7 감리 세부일정 8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9 비상근(전문인력) 참여동의서 10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자격(경력) 11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별도양식 없음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 및 부속 자료철로 나누어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 부속 자료철은 “계량 부분” 평가의 근거자료로 관계자 실명 기재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 필요시 제안사항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5 협상 및 낙찰 □ 협상

  • 제안자는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일 이내에 협상대상자의 명단, 위임장 및 인적사항을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 협상은 공사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 협상 중 공사가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제안자는 공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공사는 동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 공사는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공사는 부당한 가격항목에 대하여 금액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상대상자는 적정하게 제안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조정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사가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로부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한다.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낙찰

  •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중 기술 조건 합의 및 조정에 합의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하여 서면으로 그의 제안서가 채택되었음을 통보한다.
  •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지급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사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 이 경우 공사는 다음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6 제안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입찰공고에 명기된 제출기한 내에 지정된 접수 장소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구분 방법 가격제출

나라장터 전자입찰 (투찰 시 세부산출내역서 제출)

제안서 및 부속서류 제출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방문제출 가능, 사전협의 필수)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 우편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6층 관광AX기획팀

※ 우편제출은 제안서 제출마감 시한 이전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전액 부담으로 한다.
  • 제안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 공사는 당해 제안서를 무효처리할 것이며 선정 후에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 제안요청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의 범위는 제안사의 업무에 규정된 업무 전체로 한다.
  •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제안 요청기관 및 감리대상 사업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ㅇ 기술조건 합의 조정과 관련하여,

  • 공사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 요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변경, 추가, 삭제 등을 포함한 기술조건에 대한 합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합의ㆍ조정이 완료되면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인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조건 합의 및 조정에 불응할 경우, 공사는 차(次)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 가격 협상 시 제안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Ⅴ. 문의처 담당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관광AX기획팀 대리 탁성훈 033-738-3302 대리 이현주 033-738-3309 주임 정찬희 033-738-3346 Ⅵ. 입찰관련 서식 <입찰참가관련> ㅇ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ㅇ 〔서식 2호〕: 입찰유의서 ㅇ 〔서식 3호〕: 위임장 ㅇ 〔서식 4호〕: 서약서 ㅇ 〔서식 5호〕: 업체현황조사서 ㅇ 〔서식 6호〕: 참여인력 총괄표 ㅇ 〔서식 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9호〕: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ㅇ 〔서식 10호〕: 감리 세부일정

  • 〔서식 11호〕: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 〔서식 12호〕: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 〔서식 13호〕: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ㅇ 〔서식 14호〕: 제안서 표지

<사업수행 시 제출 및 참고 서류: 보안·자료·회의록>

  • 〔서식 15호〕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투입인력용)
  • 〔서식 16호〕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ㅇ 〔서식 17호〕 : 감리 회의록 서식 ㅇ 〔서식 18호〕 : 감리원 변경 신청서 【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수요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입찰등록에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2호】 입 찰 유 의 서

1. 입찰 참가자는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동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3.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경우 가능)

5.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 함.

20 년
월
일

( 응찰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한 국 관 광 공 사
사 장
귀 하

【서식 3호】 위 임 장

성
명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 다

음 -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한 AI 여행비서 서비스 구축 감리

용역 업체선정 관련 입찰참가에 관한 일체의 행위

20 년
월
일

위임자 : 회사명 주소

대표자 직함 성명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4호】 서 약 서

주
소 :

업 체 명 :

「AI 여행비서 서비스 구축 감리」 용역제안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상기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5호】 업체현황조사서 1. 개 요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직 원 수 명 (상근직만 해당) 자본금 (납입) 백만원 결 산 일 월 말일 (년 회)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 목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2.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1년 이내에 구축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 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다.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 【서식 6호】 참여인력 총괄표 분야 성 명 사업참여 직위 사업참여 담당업무 기술등급 자격증 참여율 (%) 사 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 참고사항)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서식 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기술등급

자
격
증

사업참여담당업무 사업참여기간 20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서식 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한국관광공사 귀하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사업관리자(PM), 참여인력 등에 제공한 정보

- 직위 및 학력, 경력사항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후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9호】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조달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한국관광공사의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 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한국관광공사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부당행위, 입찰심사 평가위원이 제척·기피 대상에 해당함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 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관광공사의 비밀이나 대외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투기 등으로 재산상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를 이행하겠습니다.
  • 입찰 심사평가위원과의 유착으로 심사과정에서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 드러나 평가결과의 순위변동이 생기거나, 계약 이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관광공사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관계법령에 의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으며,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윤리ㆍ인권경영을 실천하는 회사윤리ㆍ인권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환경보호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의 이행과 관련한 자료요청, 현장확인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관광공사 귀중 한국관광공사 청렴옴부즈만 제도 안내 신고대상

업무 관련 위법ㆍ부당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신고채널 - 청렴옴부즈만 황 선 영(서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렴옴부즈만 조 영 종(변호사/서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렴옴부즈만 이 유 진(변호사/서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렴옴부즈만 전 홍 록(변호사/원주) ‧이메일: [email protected]

※ 신고시 인적사항을 적시하고, 이메일의 경우 제목에 “한국관광공사 관련” 등 신고사항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표기

신고접수 및 결과통보

  • 청렴옴부즈만은 신고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신고자에게 통보
  • 조사완료 후 청렴옴부즈만이 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의 신분확인은 청렴옴부즈만에 한정됨(비밀보장, 신분보장)
  • 신고로 인해 예산 절감, 사고예방 효과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비 지급(비밀유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이 직접 전달)

【서식 10호】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서식 11호】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을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서식 12호】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서식 13호】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관광공사 기관장 귀하 【서식 14호】 심사번호 AI 여행비서 서비스 구축 감리 용역 제안서 20xx. xx. xx 회사명 ※ 왼쪽 상단의 심사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서식 15호】 보안서약서(대표자) 사업명(프로젝트명) : 소 속 회 사 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관광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동안 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해당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공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공사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사의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아래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전산(통신)장비의 반입·사용금지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휴대용 저장장치의 보유·사용금지

불법 소프트웨어의 복제·작성·취득·사용 금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 규정과 통제절차 준수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 (전자정부법 제 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등)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며 공사가 입은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보안서약서(참여인력) 사업명(프로젝트명) : 소 속 회 사 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관광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동안 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해당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공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공사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사의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아래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전산(통신)장비의 반입·사용금지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휴대용 저장장치의 보유·사용금지

불법 소프트웨어의 복제·작성·취득·사용 금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 규정과 통제절차 준수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 (전자정부법 제 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등)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며 공사가 입은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서식 16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 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LDAP 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 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시도 제한 및 인증실패 등에 대한 인증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저장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방법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 전송시 안전한 전송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공격자가 소프트웨어의 의도된 동작을 변경하도록 임의 코드를 삽입하여 소프트웨어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취약한 XML parser가 외부 값을 참조하는 XML 값을 처리할 때, 공격자가 삽입한 공격 구문이 동작되어 서버 파일 접근, 불필요한 자원 사용, 인증 우회, 정보 노출 등이 발생하는 보안약점

9 XM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이 XQuery 또는 XPath 쿼리문을 생성하는 문자열로 사용되어 공격자가 쿼리문의 구조로 임의로 변경하고 임의의 쿼리를 실행하여 허가되지 않은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인증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보안약점

10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용자 입력 값을 서버간의 요청에 사용하여 악의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사용자 또는 시스템의 중요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평문으로 송·수신 또는 저장할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프로그램 코드 내부에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또는 암호화키를 포함하여 내부 인증에 사용하거나 암호화를 수행하면 중요정보(관리자 정보, 암호화된 정보 등)가 유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전자서명을 검증하지 않거나 검증절차가 부적절하면 위변조된 파일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를 확인하지 않거나 인증서 확인 절차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아, 악의적인 호스트에 연결되거나 신뢰할 수 없는 호스트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공격자가 전송또는 저장된 스트림을 조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없는 역직렬화를 이용하여 무결성

침해, 원격 코드 실행,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이 발생 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서식 17호】 감리 회의록 서식 회 의 명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주제 위험/쟁점 사항 * 회의 내용 붙임 자료

* 감리 착수회의시에는 대상사업의 파악된 쟁점/위험요소를, 종료회의시에는 쟁점/위험요소의 해결방안 작성

감리법인명 감리총괄
(인)

피감기관 사업관리담당자
(인)

【서식 18호】 감리원 변경 신청서 감리용역명 총괄감리원 (인) 변경요청일

년
월
일

기존 이름 감리원등급 자격증 보유 현황 비고 세부 경력 등 기타 변경 이름 감리원등급 자격증 보유 현황 세부 경력 등 기타 [변경요청 세부내역]

붙 임 : 1. 변경사유관련 증빙서류 1부 (해당 상근감리인의 퇴직시 퇴직 증명서 등)

2. 신규 감리원 이력서, 경력증명서, 서약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3.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1부(비상근 감리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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