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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275] 2026년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용역 입찰

[용역] 발주기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특수건강진단기관 추정가격: 4489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4:00
#용역 #특수건강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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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안).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안).pdf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 산학협력단-11280호(2026. 10. 16.)

용역 입찰 공고
(소액(총액)수의입찰 / 견적입찰(2인이상))
이 입 찰에 참가 하 는 자 는 다 음의 공고 서 및 각 종 규 정 , 과업 지
시 서 등 을 반드 시 열람 하 고 숙지 하여 야 하 며 , 숙지 하 지 못 함 에
따 라 발생 하 는 모 든 책임 은 입찰 자에게 있음 을 알 려드 립 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
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검색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용역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
계약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소액(총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를 제출받고자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따라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입찰공고
및 계약을 진행하나, 견적서 및 과업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수요자인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의 확인 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6.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방법

소액(총액)수의
견적제출

기초금액

금44,887,610원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대상)

입찰방식 전자견적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20. (화) 14:00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6. (월) 10:00 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 입찰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 인천광역시 지역제한 용역입니다 .
마 . 견적은 검진대상 538명 기준으로 산정하고 , 계약상대자는 검진구분별 단가·
인원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대금은 실제 수검인원에 따라
1인당 단가에 실제 수검인원을 곱하여 정산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며,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 참여 가능
다.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산업
안전보건법」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을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마.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4)에
따른 특수한 자격(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
하므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바. 공동입찰(=공동도급, 공동수급체 구성), 하도급 불가

4. 문의처
가. 과업 내용에 관한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 담당자 연락처: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김기윤 (032-835-9761, [email protected])

5.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4:00 ~ 2026. 10. 26.(월) 10:00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한 전자견적서 제출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은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함
다. 청렴계약 : 나라장터에서 견적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 이행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로써 청렴계약서 제출을 갈음함

6. 입찰참가 신청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0. 26.(월) 11:00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입찰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국가계약
법령 관련 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의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문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문의는 사항에 따라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사이트 이용 관련 사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계약 관련 사항: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 김수민 주임행정원

(032-835-9664 / [email protected])
  • 용역수행 관련 사항: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김기윤

(032-835-9761, [email protected])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과업지시서.pdf =====
2026년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2026년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6년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용역
2. 목적
❍ 본 과업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외연구과제 참여자 및 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중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또는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증진 도모하고자 함
3. 개요
가. 검진 대상 : 연구활동종사자 총 538명
※ 대상자 수 및 검진구분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 후 진행

나. 검진 내용 및 방법
1) 검진내용: 특수건강검진
2) 검진방법: 내원검진 및 출장검진(2회) 병행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목)까지 (출장검진 2026.12.02.~08.(예정))
라. 사업금액: 금44,887,610원(금사천사백팔십팔만칠천육백일십원)(면세)
마. 시행근거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2)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국민건강보험법」
4.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 -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으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나.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불허한다.
5. 일반시방
가.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계약상대자이자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두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구체적인 검진 일정과 세부 추진계획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산출내역서 및 예정일정표 각 1부
3)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서약서 각 1부
라.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과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관련 비용 또한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강검진 결과표 및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건강검진 항목
1) 일반건강검진
① 과거병력, 작업경력,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문진)
② 혈압, 혈당, 요당, 요단백, 빈혈검사
③ 체중, 시력, 청력
④ 흉부방사선 촬영
⑤ 간기능(GOT, GPT, γ-GTP), 총콜레스테롤 등
2) 특수건강검진
① 특수건강검진 항목은 해당 종사자가 취급하는 유해인자에 따라 「산업안전

  • 3 -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기준을 따른다.
사. 책임 및 하자
1) 계약상대자는 검진결과표가 검진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재검진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발생한 모든 재해 및 피해보상은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아. 계약해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지시 또는 감독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해 과업 완료가 지연되어 사업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특기시방
가. 해당 사업금액은 44,887,610원(538명)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실제로 건강검진
대상자의 미검진으로 대상인원 감소 시 대금 정산은 총 실시인원 수에 따라
정산한다. (대상인원 추가 시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검진이 포함된 경우 특수건강검진 비용만 정산한다.)
나. 실 수검 금액이 낙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낙찰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충실한 검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대상자에게 사전 준비사항, 준비물,
검진 일자 공지 등에 대하여 SMS 알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일로부터 검진 대상자가 내원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검진기간동안 2회 이상의 출장검진을 실시한다.
(장소: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2호관 다목적실, 일정(예정): 2026.12.02.~08.)
※ 출장검진 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 후 확정
마.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 후 결과를 검진대상자 및 발주기관 담당자
에게 제출한다. (발주기관 제출용 검진 결과보고서는 전체 검진결과표로 제출)
바. 계약상대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의학적

- 4 -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설명 및 자료
(개인별 통보·송달)로 안내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특수건강진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제2차 검사항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대한 검사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일정 등을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제2차 검사 대상자 명단 및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6개월 주기 물질의 경우 1차 검진완료 후 6개월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차. 기타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과업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나. 과업 수행 중 중요한 이슈 및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 추진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 검진 중 검진자 안전 및 재해방지에 유의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지급하는 검진대상자 목록을 확인하고 수검
대상자에게 검진일정과 문진표 및 준비물을 사전에 전달하여야 한다.
마. 검진관련 결과나 개인정보는 검진 목적 외 일체 외부유출을 금지한다.
바. 부정입찰이나 상위 입찰자격을 고의로 위조하는 경우에는 입찰 취소와 더불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위반한 계약상대자가 수반한다.

- 5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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