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제4차 물품(식자재) 구매입찰 공고문_수산물.hwp =====
2026학년도 제4차 물품(식자재) 구매입찰 공고
이 입찰설명서는 우리 대학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국립순천대학교 학생지원과(☎ 061-750-3052)
○ 규격검토: 국립순천대학교 학생지원과(☎ 061-750-3063)
2026. 10. 국립순천대학교 [학생처 학생지원과]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물품구매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Ⅳ.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Ⅵ.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Ⅶ.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 기준
※ Ⅱ. ~ Ⅶ.의 관련 법규 및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 공고 제2026-237호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구매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 10. 19 . 국립순천대학교 학생처 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 대학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조달문화를
조성하고,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입찰 참가 제한 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입찰보증금 납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품명, 규격 및 수량 순 번 입찰품목 기초금액
(단
가)
입
찰 공고기간
입 찰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납품기간 비 고 1 수산물 (가자미 등 15종) 265,410원 10. 19(월) 15:00 ~ 10. 27.(화) 15:00 10. 19.(월) 15:00 ~ 10. 27.(화) 15:00 10. 27.(화) 16:00 본교 학생지원과 입찰집행관PC 2026. 11. 1. ~
2027. 2 28.
(4개월)
단가의 합을 총액으로 함
* 현품설명은 하지 않으므로 첨부한 물품내역서 해당(건명)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
(☏ 061-750-3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품장소: 국립순천대학교 학생회관(E1) 1층 읻터 식당
다. [붙임1]의 구매예정량은 예상 소요량으로, 학교 사정에 따라 물량은 변동될 수
있으며, 우리 대학교 학생지원과에서 분할 납품 요구한 물량은 납품 지정 일시 및 지정 장소에 납품 완료하고, 학생지원과 관계자의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라. 기초금액(단가)은 품목별 기초가격(단가)을 합한 금액입니다.
마. 물품은 명시된 규격으로 하되, 전 물품은 상품(上品)이며, 수입으로 표시된 품목
이외는 모두 국산입니다.
바. 납품조건: 납품장소 입고(검사공무원의 검사와 검수를 필하여야 함)
사. 납품기한은 반드시 준수하며, 사전에 승인 없이 상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납품할 경우 계약상 불이익(감점 또는 계약해지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급식 식자재 공급 계약으로, 급식 운영 상황에 따라 수정·추가·긴급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발주 건은 발주일 기준 영업일 2일 이내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께서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전자입찰,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업종제한)
3.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개찰일 전날까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하며(단,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 가공 업체가 직접 납품 시 식품운반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은 제외하되 공장등록증 등 해당 식품을 제조, 가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냉장·냉동 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해야 하는 품목은 냉장·냉동 차량(차량 내부온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 비치)을 이용하여 납품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규정된“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은 불허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가 정상 제출되었는지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기간: 2026. 10. 19.(월) 15:00 ~ 10. 27.(화) 15:00
6.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7.(화) 16:00 이후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7. 계약 시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별표‘계약 관련 제출서류’참고
나. 제출기한: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
다. 문의사항: 국립순천대학교 학생지원과 (☎ 061-750-3052)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까지(낙찰자의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립순천대학교 회계에 귀속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그중 가장 많이 추천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낙찰 하한율: 86.245%)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하며,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하고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하면 향후 3개월간 우리 대학교와 계약
(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날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건입니다.
나. 본 계약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의 미비나 기타 장애 등으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을 못한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 최종낙찰자 – 해당 공고 검색
라.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이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061-750-3052
◦ 물품에 대한 설명: 061-750-3063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별표 1】 전자계약 관련 제출 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비고 1
식품운반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허가)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또는 업소) 지정서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1부
[사용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서·사용 인감계 각 1부
6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당 3억 원 이상
7
운반 차량(냉동차, 냉장차, 냉동 ․ 냉장차량)의 등록증 및 차량책임 종합보험
가입증서· 소독필증(최근 1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정) 사본 1부
8
계약보증금증권 1부(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9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0
식품취급자·운반자의 건강진단증(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11 거래 통장 사본 1부 12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3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1부
※ 모든 사본은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인을 날인하여야 함.
【별표 2】 계약 후 대금청구시 제출 서류(매월말 제출) 연번 제 출 서 류 비고 1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2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1부
===== 2026학년도 제4차 물품(식자재) 구매입찰 공고문_수산물.pdf =====
2026학년도 제4차
물품(식자재) 구매입찰 공고
이 입찰설명서는 우리 대학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국립순천대학교 학생지원과(☎ 061-750-3052)
○ 규격검토: 국립순천대학교 학생지원과(☎ 061-750-3063)
2026. 10.
국립순천대학교
[학생처 학생지원과]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물품구매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Ⅳ.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Ⅵ.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Ⅶ.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 기준
※ Ⅱ. ~ Ⅶ.의 관련 법규 및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 공고 제2026-237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물품구매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 10. 19 .
국립순천대학교 학생처 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 대학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조달문화를
조성하고,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입찰 참가 제한 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입찰보증금 납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품명, 규격 및 수량
순 번
1 입찰품목
수산물
(가자미 등 15종)
기초금액
(단
가)
입
찰
공고기간
입 찰 서
제출기간
265,410원
10. 19(월)
15:00
~
10. 27.(화)
15:00
10. 19.(월)
15:00
~
10. 27.(화)
15:00
개찰일시
및 장소
10. 27.(화) 16:00
본교 학생지원과
입찰집행관PC
납품기간 비 고
2026. 11. 1.
~
2027. 2 28.
(4개월)
단가의 합을
총액으로 함
* 현품설명은 하지 않으므로 첨부한 물품내역서 해당(건명)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
(☏ 061-750-3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품장소: 국립순천대학교 학생회관(E1) 1층 읻터 식당
다. [붙임1]의 구매예정량은 예상 소요량으로, 학교 사정에 따라 물량은 변동될 수
있으며, 우리 대학교 학생지원과에서 분할 납품 요구한 물량은 납품 지정 일시
및 지정 장소에 납품 완료하고, 학생지원과 관계자의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라. 기초금액(단가)은 품목별 기초가격(단가)을 합한 금액입니다.
마. 물품은 명시된 규격으로 하되, 전 물품은 상품(上品)이며, 수입으로 표시된 품목
이외는 모두 국산입니다.
바. 납품조건: 납품장소 입고(검사공무원의 검사와 검수를 필하여야 함)
사. 납품기한은 반드시 준수하며, 사전에 승인 없이 상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납품
할 경우 계약상 불이익(감점 또는 계약해지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급식 식자재 공급 계약으로, 급식 운영 상황에 따라 수정·추가·긴급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발주 건은 발주일 기준 영업일 2일 이내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께서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전자입찰,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업종제한)
3. 입찰 참가자격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개찰일 전날까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하며(단,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 가공 업체가 직접 납품 시 식품운반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은 제외하되 공장등록증 등 해당 식품을
제조, 가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다. 냉장 냉동 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해야 하는 품목은 냉장 냉동 차량(차량 내부온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 비치)을 이용하여 납품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
· ”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은 불허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가 정상 제출되었는지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기간: 2026. 10. 19.(월) 15:00 ~ 10. 27.(화) 15:00
6.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7.(화) 16:00 이후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7. 계약 시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별표‘계약 관련 제출서류’참고
나. 제출기한: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
다. 문의사항: 국립순천대학교 학생지원과 (☎ 061-750-3052)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까지(낙찰자의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립순천대학교 회계에 귀속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그중 가장 많이 추천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낙찰 하한율: 86.245%)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하며,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하고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하면 향후 3개월간 우리 대학교와 계약
(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날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 및
10.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건입니다.
나. 본 계약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의 미비나 기타 장애 등으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을 못한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 최종낙찰자 – 해당 공고 검색
라.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이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
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061-750-3052
◦ 물품에 대한 설명: 061-750-3063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별표 1】
전자계약 관련 제출 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1
식품운반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허가)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또는 업소) 지정서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1부
[사용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서·사용 인감계 각 1부
6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당 3억 원 이상
7
운반 차량(냉동차, 냉장차, 냉동 ․ 냉장차량)의 등록증 및 차량책임 종합보험
가입증서·소독필증(최근 1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정) 사본 1부
8
계약보증금증권 1부(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9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0
식품취급자·운반자의 건강진단증(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11 거래 통장 사본 1부 12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3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1부 비고
※ 모든 사본은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인을 날인하여야 함.
【별표 2】
계약 후 대금청구시 제출 서류(매월말 제출)
연번
제 출 서 류 1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2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1부 비고
===== 2026학년도 제4차 식자재 물품내역서_수산물.xls =====
[시트: 수산물]
A: 2026학년도 제4차 식자재 물품내역서
A: ○ 품목: 수산물(가자미 등 15종)
A: ○ 사용기간: 2026. 11. 1. ~ 2027. 2. 28.(4개월)
A: 연번 B: 품 명 C: 식품설명(규격) D: 단위 E: 구매예정량 F: 단가 G: 비고
A: 1 B: 가자미(절) C: haccp인증업체,수입산,폐기율을 제거한 선도가 최상인 절단냉동제품(60~70g),내장제거 D: kg E: 80
A: 2 B: 건다시마 C: 국내산, 잡티와 잡냄새가 없는 깨끗한 상품 D: kg E: 30
A: 3 B: 건새우 C: 두절,수입 D: kg E: 10
A: 4 B: 고등어(절) C: haccp인증업체,국내산,폐기율을 제거한 선도가 최상인 절단냉동제품,소제제거상태(60~70g),조림용,구이용 D: kg E: 30
A: 5 B: 다시멸치 C: 국내산, 잡티,잡냄새가 없는 깨끗한 상품(건조가 잘된건)1.5kg D: 팩 E: 20
A: 6 B: 대구(절) C: haccp인증제품,수입산,폐기율을 제거한 선도가 최상인 절단냉동제품(60~70g) D: kg E: 50
A: 7 B: 동태(절) C: haccp인증제품,수입산,폐기율을 제거한 선도가 최상인 절단냉동제품(60~70g) D: kg E: 10
A: 8 B: 디포리 C: 국내산, 잡티,잡냄새가 없는 깨끗한 상품(마리당 5~7cm)1.5kg D: kg E: 15
A: 9 B: 멸치젓 C: 국산, 나래식품동급 D: kg E: 5
A: 10 B: 명엽채 C: haccp인증업체,수입산,조미명태채로 가공된 상품 D: kg E: 40
A: 11 B: 명태코다리(절) C: haccp인증업체,수입산,폐기율을 제거한 선도가 최상인 절단냉동제품(60~70g) D: kg E: 10
A: 12 B: 물오징어(채) C: haccp인증업체,페루산,폐기율을 제거하고 일정하게 절단된 제품 D: kg E: 20
A: 13 B: 볶음멸치 C: 국내산,잡티,잡냄새가 없는 깨끗한 상품(지리멸중품), 1.5kg D: kg E: 30
A: 14 B: 북어채(국용) C: 수입산,깨끗하게 잘건조되고 잡냄새가 없는상품 D: kg E: 5
A: 15 B: 새우젓(육젓) C: 국내산,육젓,2선별,나래식품동급 D: kg E: 5
A: 단가합계
===== 2. (단가계약)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hwp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0호, 2026. 8. 25., 일부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ㆍ허용하여 분할납품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2026. 8. 25.>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70호, 2026. 8. 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단가계약)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hwp =====
구 매 계 약 특 수 조 건
제 1 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 조건”이라 한다.)은 국립순천대학교 학생지원과에서 집행하는 식자재 구매계약에 적용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라 함은 국립순천대학교 학생지원과를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계약 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대로 제조되어 있는지를 검사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검수”라 함은 제 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 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 3 조(계약보증금 면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 4 조(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 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 담당 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정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 5 조(납품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기간에 국립순천대학교 학생지원과 담당관의 납품지시(발주서)에 따라 해당 물품을 납품일 08:00부터 09:00까지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 학생지원과 관계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납품지시는 학생지원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前日 17:00까지 계약자에게 전화 등으로 통보한다.
제 6 조(지체상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지나 납품하였을 때는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학생지원과에서 동 물품을 직접 구매하되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 가격의 2배의 배상과 함께 이에 따른 교통비 등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7 조(대가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에 납품량에 따라 당월 말에서 익월 15일까지 정산하여 일시불 또는 분할 지불 할 수 있다.
제 8 조(입찰참가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계약하여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수의 계약대상자 선정 시)로부터 1년 전의 기간 중 3회 이상 납품 검사에 불합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 9 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 10 조(입찰 공동행위 방지)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1 조(기타사항) 물품구매계약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본 국립순천대학교 학생지원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