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1. 공고문(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학생단 초청).hwp =====
우편번호: 36759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홈페이지: http://www.gbe.kr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 공고번호: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40호
■ 공고명: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학생단 초청 교류사업 용역
■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본 견적 제출 설명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참가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견적제출 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과 주무관 (☎ 054-805-3825)
○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행복교육지원과 주무관 (☎ 054-805-3266)
[유의사항]
○ 이 견적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4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공고합니다. 2026. 10. 19.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05-3825),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학생단 초청 교류사업 용역
나. 기초금액: 금48,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다. 일정 및 인원
1) 기간: 2026. 11. 23.(월) ~ 11. 28.(토) / 5박 6일
2) 장소: 인천, 안동, 경주, 포항 일원
3) 대상: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학생단 24명(학생 20명, 인솔교사 4명) 및 업무담당자 1명
※ 행사 일정은 사업일정, 날씨(태풍, 바람) 등의 여건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라.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용 등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수 일정에 따른 숙박비, 항공·선박료, 식비, 간식비, 입장료, 관람료, 체험비, 여행자보험료, 차량임차비(주차비, 통행료, 기사 봉사료 등 포함), 가이드비, 행사용품비 등 일체의 여행 및 행사경비를 포함한 총액계약 건입니다.
3) 기초금액에는 알선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교통편, 숙박시설, 식사 등에 관한 사항 및 행사 일정 등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항공권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전체 일정과 동선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경북교육청과 협의하여 적합한 항공권(직항)을 확보 및 예약하여야 합니다.
- 타슈켄트↔인천 왕복 항공권의 경우 24명(학생 20명 및 인솔교사 4명)은 편도(50%)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개별 참가자의 자부담 비용 수령 방법 등을 현지여행사와 연계하여 왕복 항공권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과업과 관련한 의문사항은 행복교육지원과 주무관(☎ 054-805-326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20.(화) 10: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3.(금) 10:00
다. 개찰 일시: 2026. 10. 23.(금) 11:00
라. 개찰 장소: 입찰집행관 컴퓨터
마. 재입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종합여행업[나라장터 업종코드: 1261]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한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상기 ‘라’호의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대비 견적 제출 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교육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북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교육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 01-2. 공고문(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학생단 초청).pdf =====
우편번호: 36759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홈페이지: http://www.gbe.kr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 공고번호: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40호
■ 공고명: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학생단 초청 교류사업 용역
■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본 견적 제출 설명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
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참가 희
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
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견적제출 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과 주무관 (☎ 054-805-3825)
○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행복교육지원과 주무관 (☎ 054-805-3266)
[유의사항]
○ 이 견적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1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4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공고합니다.
2026. 10. 19.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교육청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
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05-3825),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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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학생단 초청 교류사업 용역
나. 기초금액: 금48,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
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다. 일정 및 인원
1) 기간: 2026. 11. 23.(월) ~ 11. 28.(토) / 5박 6일
2) 장소: 인천, 안동, 경주, 포항 일원
3) 대상: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학생단 24명(학생 20명, 인솔교사 4명)
및 업무담당자 1명
※ 행사 일정은 사업일정, 날씨(태풍, 바람) 등의 여건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라.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용 등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수 일정에 따른 숙박비, 항공·선박료, 식비, 간식비, 입장료, 관람료, 체험비,
여행자보험료, 차량임차비(주차비, 통행료, 기사 봉사료 등 포함), 가이드비,
행사용품비 등 일체의 여행 및 행사경비를 포함한 총액계약 건입니다.
3) 기초금액에는 알선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교통편, 숙박시설, 식사 등에 관한 사항 및 행사 일정 등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항공권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전체 일정과 동선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과업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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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경북교육청과 협의하여 적합한 항공권(직항)을 확보 및 예약
하여야 합니다.
- 타슈켄트↔인천 왕복 항공권의 경우 24명(학생 20명 및 인솔교사 4
명)은 편도(50%)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개별
참가자의 자부담 비용 수령 방법 등을 현지여행사와 연계하여 왕복
항공권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과업과 관련한 의문사항은 행복교육지원과 주무관(☎ 054-805-3266)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
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
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20.(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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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3.(금) 10:00
다. 개찰 일시: 2026. 10. 23.(금) 11:00
라. 개찰 장소: 입찰집행관 컴퓨터
마. 재입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
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시 개별 업체
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시스템에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종합여행업[나라장터 업종코드: 1261]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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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한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상기 ‘라’호의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대비 견적 제출
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
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6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7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
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청렴서약
서」에 대표자가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8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
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
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
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
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9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
6 까지 어느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해당없음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10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11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교육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
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북교육청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교육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
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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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12
===== 02. 과업지시서(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학생단 초청).hwp =====
K-뿌리, 경북에서 미래를 만나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학생단 초청 교류사업 과업지시서 2026. 10.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1 사업개요
가. 기간: 2026. 11. 23.(월)~11. 28.(토) 5박 6일
나. 장소: 안동, 포항, 경주 일원
다. 대상: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학생단 24명(학생 20명, 인솔 4명), 업무담당자 1명
라. 사업비: 금48,250,000원(금사천팔백이십오만원)
- 위 사업비는 부가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 방문단에 대한 별도의 계획안(일정, 숙박, 식사, 차량, 체험 등)을 제시해야 하고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시 1인당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고, 참가 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 당시 1인당 단가에 의하여 대가를 정산해야 함
- 사업은 국제 정세, 날씨 등의 여건으로 변동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낙찰자는 변동사항에 대해 사업담당부서의 의견을 따라야 함
마. 세부일정 일자(시간대) 지역 내용 11. 23.(월) 22:30(-1)~8:40 인천 타슈켄트(TAS) → 인천(ICN) 10:00~14:00 인천국제공항 → 안동 이동 중식 14:00~15:30 안동 경상북도교육청 방문 15:30~17:30 안동 문화 탐방(하회마을) 17:30~18:30 석식 11. 24(화) 9:00~10:30 안동수학체험센터 견학 10:30~11:30 국제교류 학교 방문 12:00~13:00 중식 13:00~18:00
안동 문화 탐방(월영교, 도산서원, 예끼마을)
18:00~19:00 석식 11. 25.(수) 9:00~11:00 경주 경주 이동 11:00~17:00
경주 문화 탐방(경주월드-전일자유이용권 체험)
18:00~19:00 석식 19:00~20:00 경주 문화 탐방(플래시백 계림) 11. 26.(목) 10:00~12:00 화랑교육원 견학(국궁 체험, 전통놀이 체험) 12:00~13:00 중식 13:00~14:30 경주 문화 탐방(불국사, 석굴암) 15:00~16:30 발명인공지능교육원 견학 16:30~18:00 경주 문화 탐방(대릉원, 첨성대) 18:00~19:00 석식 19:00~20:00 경주 문화 탐방(동궁과월지) 11. 27.(금) 9:00~10:00 포항 포항 이동 10:30~11:30 국제교류 학교 방문 12:00~13:00 중식 13:00~15:00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견학 15:00~18:00 포항 문화 탐방(영일대, 스페이스워크) 18:00~19:00 석식 11. 28.(토) 10:00~13:10 인천 인천(ICN) → 타슈켄트(TAS)
※일정은 사정 및 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2 세부 내용
가. 운영계획: 계약상대자는「우즈베키스탄 학생단 초청 교류사업」운영에 있어서 방문 일정과 기관 위치, 동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계획안(일정, 숙박, 식사, 항공, 차량, 체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운영경비: 일정에 따른 방문단의 편도 항공료(24명), 차량비(6일), 숙박비(5박 2인 1실 기준), 식비(15식), 간식비(5일), 문화 체험비, 행사용품비(구급약, 현수막, 개인 명찰 등), 입장료, 통행료, 주차료, 기사 봉사료, 협의회(간담회), 세미나실 대여, 가이드(공항 샌딩 포함), 알선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모든 행사 경비를 포함한다.
다. 항공권: 계약업체는 전체 일정과 동선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경북교육청과 협의하여 적합한 항공권(직항)을 확보 및 예약한다. 타슈켄트-인천 왕복 항공권의 경우 24명(학생 20명 및 인솔 교사 4명)은 편도(50%)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기로 하였고, 개별 참가자의 자부담 비용 수령 방법 등을 현지여행사와 연계하여 왕복 항공권을 준비한다.
라. 숙박시설
- 행사 1~2일 차 숙소는 안동 소재 숙박시설, 3~5일 차 숙소는 경주 소재 4성급 이상(혹은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사업 기간 다른 숙박시설로 이동 없는 동일 숙박시설(혹은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이상 수준으로 정한다.
- 학생 및 인솔교사의 객실은 2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청 사업담당자는 1인 1실로 배정하여야 한다.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 또는 남·여 구성 비율 등으로 인해 2인 1실 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 한하여 1인 1실을 배정할 수 있다.
- 방은 쾌적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하며, 온수 및 기본 세면도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 침구는 요, 이불, 베개가 1명당 1세트씩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 초청 교류 활동 중 인솔교사 및 관계자 협의회 장소(세미나실 등)를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영업,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계약업체는 숙소 관계자와 연계하여 숙박 시설의 청소 상태 등을 확인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숙소의 연락처,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 배치도와 침실 평면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일정 중 1시간 이상 25명 수용의 회의(협의) 또는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1회 이상 제공한다. 단, 현지 사정에 따라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숙박시설 이외의 장소도 가능하다. 협의회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자료 준비 및 물품 구입, 세금 및 봉사료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식사(15식) 및 간식(5일)
- 방문단 식사는 1일차 중식부터 6일차 조식까지 총 15식, 철저한 위생관리로 1식 5찬(국 포함) 이상이어야 하며, 조‧중‧석식의 국‧찬 종류를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식사 장소 및 메뉴를 방문 일정(동선) 및 방문단 구성에 맞추어 행사 시작 5일 전까지 제안하고 경북교육청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단, 조식은 호텔식으로 한다.
- 식사량은 방문단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 주어야 한다.
- 식사 장소는 현지 식당을 이용한 식사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방문단이 활동할 때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간식과 물을 제공해야 한다.
-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해야 하며,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바. 체험 활동, 사전교육 및 안전교육, 여행자 보험
- 계약업체는 방문단이 방문지(안동, 포항, 경주 등)의 원활한 탐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산하 기관, 전통문화 체험기관, 문화체험시설 등 일정(동선) 및 행사 목적에 맞는 체험 활동을 제안하고, 경북교육청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단, 안동수학체험센터, 경주 발명인공지능교육원, 국제교류 학교 방문 등 교육청 산하 기관의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사전 섭외한다.
- 수행 안내원(가이드)은 출발 전 사전 교육 및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장소: 교육에 적절한 장소 섭외 • 사전교육 내용
- 숙박, 이동, 체험 관련 안전사고 예방 정보 제공
- 이동수단(버스, 항공 등) 및 숙소 내 안전 시설물 사전 점검 및 안전교육
- 방문지역 기초 정보, 유의사항, 세부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 출입국 관련 사항
- 기타 활동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계약업체는 아래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 기준」 이상 금액으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일정 중 발생한 제반 사고는 계약에 따르며,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고는 계약업체가 보상한다. 계약업체는 일정 시작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교육청에 제출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 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손해 비고 사망, 후유장애 치료 사망 치료실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5,000 10,000 1,000 긴급이송·송환 포함 사. 교통편
-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28인승 6일에 상당하는 버스로 동일 회사 차량이어야 하며, 정기검사필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전세버스 배차는 동선 및 승차 인원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출발 1일 전까지 변동된 차량의 보험가입증 등 서류를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한다.
- 운행차량은 전면에 「재외한국 동포 우즈베키스탄 학생단 초청 교류사업」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띠와 의자 및 창문 등 차량 내부의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운전기사는 친절하고 안전 운행을 보장하는 사람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 경력이 우수한 자를 배치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운전기사의 면허증 사본 및 개인별 운전자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 사업용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 자
-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 금액 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요구할 수 없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버스(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용, 방문단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방문단의 행사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업체가 배상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본 활동 참가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대기시켜야 한다.
아. 행사의 시작과 종료: 행사는 11월 23일(월) 방문단 일행의 인천공항 도착부터 11월 28일(토) 인천공항 도착 후 출국 수속까지이며,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 계약업체는 인천공항 입출국 인솔, 출국장 수속 지원(샌딩) 등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방문단 일정 수행 및 변경
- 경상북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행사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경상북도교육청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교육청의 사정으로 방문단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전염성 질환으로 감염 위험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방문단 운영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방문단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방문단의 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차. 낙오자의 처리: 활동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하며,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경상북도교육청에 즉시 통보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 방문단 경비 지급 및 집행 정산
- 방문단 운영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에 요약 집행 내역서, 집행 증빙자료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 방문단 도민 할인 및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액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 방문단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정산한다.
타. 구급약품 휴대: 계약업체는 방문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감기약, 소독액 등)을 차량에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파. 책임
- 방문단에게 계약업체에서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계약업체는 방문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계약업체는 계약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활동 도중이나 활동 후에 제출된 증빙서류 등의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때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하. 기타 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의견에 따른다.
- 계약업체는 행사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행사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제반사항을 방문단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숙박지 및 식당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측에서 현지 답사한 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교체 및 보완 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사전 답사 비용을 포함한다. 3 사업 수행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세부 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과업추진 일정 계획, 사업수행계획서를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 전체 과업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방문단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과업 내용에 누락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추가로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경상북도교육청과 계약상대자 간에 과업 지시, 문맥 해석 등에 대하여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때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의견이 우선한다.
라.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및 내용을 경상북도교육청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경상북도교육청 방문단 운영 계획 내용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고, 동 내용 및 기타 계약조건과 경상북도교육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에는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비용 산출 내역서(안) 내용 산출 내역 금액(원) 비고 항공권 원×24명×1회 편도 항공권 숙박 원×25명×5박 안동, 경주 식사 원×25명×15식 간식 원×25명×5회 회의실 원×1실×1회 인솔자 회의 등 차량 원×1대×6일 인천 및 경북 내 이동 체험비 원×25명×2회 입장료 원×25명×2회 행사용품 원×25명 명찰, 현수막, 상비약 등 여행자보험 원×25명 가이드 원×1명×6일 출입국 포함 알선 수수료 부가세 포함 총액 48,250,000
※ 숙박, 식사 등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외빈초청여비 지급 단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