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남해군 설천면 왕지해역 인공어초 시설공사].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61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상대업역 진출 허용공사로 관련 규정 (법령, 예규, 고시 등),
입찰공고문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 시공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내역
공 사 명 남해군 설천면 왕지해역 인공어초 시설공사 위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일원 치 공사구분/유형 종합공사 / 신설공사 사 업 량 사각형어초 제작 및 설치 90개 구성비율
①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② 철근‧콘크리트공사업(78.43%)+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 수중공사)(21.5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원) 금179,916,000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관급자재(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금205,198,000 금163,560,000 금16,356,000 금25,282,000 -
나.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개 시
마 감 2026. 10. 21.(수) 10:00 2026. 10. 23.(금) 10:00
개 찰
2026. 10. 23.(금) 11: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 수중공사)을
모두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③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전문건설업자가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고정계좌, 선금계좌 별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은 빈도로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5283)에 비치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규정과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25),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등
가. 본 공사는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각종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반영된 금액은 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계상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439,281 2,602,992 1,665,336 342,03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3,207,644 - 27,500 11,284,786
13.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고,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4.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가. 상호시장 진출 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가항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계약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로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
가.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나.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진단기준일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것.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가 있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준공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25)로 설계내역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수산자원과(055-211-5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남해군 설천면 왕지해역 인공어초 시설공사].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61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상대업역 진출 허용공사로 관련 규정 (법령, 예규, 고시 등),
입찰공고문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33"/>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 시공<hp:markpenEnd/><hp:markpenBegin color="#FFFF00"/>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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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내역
공 사 명
남해군 설천면 왕지해역 인공어초 시설공사
위
치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일원
공사구분/유형
종합공사 / 신설공사
사 업 량
사각형어초 제작 및 설치 90개
구성비율
①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② 철근‧콘크리트공사업(78.43%)+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 수중공사)(21.5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원)
금179,916,000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관급자재(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금205,198,000
금163,560,000
금16,356,000
금25,282,000
-
나.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개 찰
개 시
마 감
2026. 10. 21.(수) 10: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13408" leader="0" type="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 수중공사)을 모두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③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전문건설업자가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고정계좌, 선금계좌 별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은 빈도로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hp:tab width="5197" leader="0" type="1"/>
8.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5283)에 비치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규정과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5),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등
가. 본 공사는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각종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금액은 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계상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439,281
2,602,992
1,665,336
342,03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3,207,644
-
27,500
11,284,786
13.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고,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4.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가. 상호시장 진출 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가항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계약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로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가.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나.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진단기준일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것.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가 있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준공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25)로 설계내역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수산자원과(055-211-5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시방서[남해군 설천면 왕지해역 인공어초 시설공사].hwpx =====
일 반 시 방 서
Ⅰ.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해양수산부 훈령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최근 규정 적용)에 따른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적용한다.
나.<hp:nbSpace/>본 시방서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본 시설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제 규정 및 설계도서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2. 적용순서
가. 본 시방서 내용의 하자 및 이견에 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석과 적용을 한다.
1) 계약서 및 설계도서
2) 해양수산부 훈령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최근 규정 적용)
3) 정부 계약 관계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예산회계법령 4) 기타 관계법 가) 건설산업기본법 나) 건설기술진흥법 다) 산업안전보건법 라) 근로기준법 마) 기타 시설사업 관계법 5) 당해년도 표준품셈 나.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해당사업을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사업을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해당사업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감독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과 부감독관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관이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시설사업의 시설사업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관의 대리 또는 감독관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등을 말한다.
마.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시공자에 대하여 시설사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바.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사. “입회”라 함은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감독자의 업무
가. 감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자의 중요한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 사항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시 등으로 할수 있다.
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자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매주 일간 및 주간 단위로 작업현황을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거나 서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설계의 변경
가. 발주자는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의 조정을 포함하지 않는 사소한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나.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1) 현장여건 및 운반사정에 따라 골재원, 사토장이 변경될 때
2) 지급자재의 주요품목 및 수량이 변경될 때
3) 설계상의 착오가 발생될 경우
4) 시설사업현장의 여건변동 및 수량의 증감이 발생될 때
5) 지형, 지물 및 민원에 의하여 공법이 변경될 경우
6) 감독자 및 발주자의 지시에 의할 때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될 경우
8)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될 경우
9)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시설사업을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시설사업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감독자에 보고하고, 다음 “9”에 따라 처리한다.
9. 이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가 협의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0.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시설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감독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Ⅱ. 현 장 관 리
1.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사업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 사항이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시설사업관리·기타 기술상의 관리 등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독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현장에는 해당 시설사업에 관련된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관련 시방서 등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사업을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전기동력·조명·난방·냉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장
가. 제작장은 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는 시공자의 제작장 확보에 협력할 수 있으며, 시공자의 책임으로 제작장을 확보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 제반 사항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시공자는 제작장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인공어초 제작 수량에 적합한 면적과 선적이 가능한 항만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곳.
2)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이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원 등에 관하여는 일체 시공자 책임으로 부담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3) 제작장 내 혹은 주변의 경관을 심하게 해치거나 환경오염을 야기 시키는 행위를 금하며, 시설사업 완료 후 해당 제작장을 원 상태로 복구하여 원소유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5.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시설사업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시설사업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6. 표지설치
가.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청렴공사 안내판 설치
1)설치장소 : 인공어초 제작장 현장사무실 입구
2)설치문안
1.2m
1.0m
청 렴 공 사 안 내 문
우리 회사는 어느누구에게도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고 항상 청렴하고 투명하게 공사 관리를 해 나갈 것이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어떠한 처벌과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회사 대표 ○○○
7. 시설사업현장의 출입관리 등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8. 정리·정비·청소
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Ⅲ. 재 료 관 리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이때 해당 재료가 신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시공자는 해당 재료를 전량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보관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오손되었을 때는 시공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감독자는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직접 재료의 반입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Ⅳ. 시 공 관 리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관련 시방서, 그리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사업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시설사업을 착수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 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전체 사업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사업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사업기간의 부득이한 연장이 예상될 때는 적법한 연장사유와 함께 증빙자료를 최초 사업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며, 제출된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은 감독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3. 작업시간의 조정
가. 시설사업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시설사업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시설사업과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6. 제작 및 시설 계획 수립
가. 시공자는 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아래 사항에 관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한다.
1) 작업 시행 순서 및 방법 2) 제작 작업에 관련된 제반사항 3) 주요 자재의 구입 및 반입 계획 4) 현장사무소의 설치
5) 시설사업 표시판 및 기타 시설의 안전 및 관리에 대한 표시판의 설치
6) 시공자의 책임으로 제3자가 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
7)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등
나. 시공자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아래 사항에 관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관한 교육 및 기술의 습득에 관한 계획
2) 안전 관리의 교육, 장비, 시설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의 수립
3) 안전관리와 관련된 현장대리인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4) 현장 작업장의 환경 및 작업 인원들의 건강에 관한 사항
5) 해상 작업에 관한 계획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련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과 이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7. 제출서류
가. 시공자는 착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전 발주자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시설사업도급 내역서 3) 예정 공정표 4) 현장대리인계 5) 안전관리 계획서 6) 품질관리 계획서 7) 기술자 경력증명서
8)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제반 서류
나. 시공자는 완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전 발주자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완료계 2) 시설사업비 내역서 및 관련서류 일체 3) 작업일지 및 제작 과정 사진 자료
4) 어초 설치 후 GPS좌표(WGS84)가 표시된 사진자료
5) 어초 설치 후 수중 사진 및 동영상 자료(실명판이 확인 가능하도록 영상 촬영)
6)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제반 서류
다. 시공자는 제작 중의 전 과정을 작업일지로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전자메일(1일 및 주간자료)로 보고하거나 현장내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때 작업일지에 따른 사진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특이 사항 발생 시 유선 보고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8. 시설사업의 감독 및 검사
가. 시공자는 제작의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전 과정 중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공과 일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에 의거 그 과정을 감독 에게 성실히 검사 받아야 한다.
나. 시설사업의 감독 및 검사의 주된 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부감독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독보조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감독 및 검사의 결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가 없었거나, 보고되지 않은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난 손해 및 설계도서 상의 온전한 수행을 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감안 또는 원상 복구한다.
9. 제작검사 및 시설입회
가. 제작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제작완료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에 발주부서의 감독관에게 완료된 제작물을 검사받아야 한다.
나. 어초 시설과 관련하여 시공자는 감독자 및 기타 입회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위치에 시설하도록 한다.
다. 어초 시설 지역의 관련 어업인 및 지자체 공무원이 입회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조치(통선 등)를 완료한 후 시설할 수 있도록 한다.
10. 시설사업 보고
시설사업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Ⅴ. 품 질 관 리
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시방서 등 시공기준에 따라 시설사업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가 해당 물품의 품질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이에 따른 검사 및 조치에 관한 비용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수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Ⅵ. 안 전, 보 건 및 환 경 관 리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설사업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시설사업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시설사업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 등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시설사업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시설사업과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기타 시설사업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시설사업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시설사업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환경보호
시공자는 시설사업 중 또는 시설사업 완료 후에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Ⅰ. 총 칙
본 장은 콘크리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규정은 한국산업규격(KSF)4009에 규정된 제조방법에 의거하여 전문적인 콘크리트 생산 공장에서 제조한 후, 트럭믹서를 이용하여 공사현장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1. 재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5201 규격에 규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않아야 하며, 해수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잔골재
1) 잔골재는 5 mm 체를 중량으로 85% 이상 통과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허용 한도 이상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잔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굵은골재
1) 골재는 5 mm 체 크기에서 중량으로 85% 이상 남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얇거나 긴 석편 등의 유해한 양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25 mm이하로 하며 제품 최소두께의 2/5를 넣어서는 안 된다.
3) 골재는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의 제품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혼화재료
1) AE제나 기타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치기
가. 준비
콘크리트들 치기 전에는 치는 순서와 방법, 다짐방법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치기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방법으로 경화되기 전에 즉시 쳐야 하며 충분한 다짐으로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상 경과되었으면 거듭 비비기를 하여야 하고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기타 타설 순서 등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연속적으로 쳐 넣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치는 도중 콘크리트를 다진 후에 표면에 떠올라 물이 고이는 경우는 적당한 방법으로 물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도랑을 내어서는 안 된다.
다. 다지기
1)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이나 친 후에는 기계적인 진동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진동기의 사용의 곤란한 장소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봉 또는 나무망치 등을 적당히 병행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진동기의 규격은 KSF 8004(콘크리트봉형진동기) 또는 KSF 8005(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여서 다짐을 할 때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은 5~15초간 진동하고 찔러 넣는 간격은 50 c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진동기는 거푸집에 부착시키거나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진동기는 횡 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평탄하고 곰보가 없고 골재 분리가 없는 좋은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진동기 사용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거푸집의 모서리나 예각부의 거푸집 표면을 따라서 잘 다듬고 손질해야 한다.
5)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치는 콘크리트 공사에서 내부 진동다짐의 경우에는 진동기를 먼저 친 아래층 콘크리트 속에 10 cm 정도 찔러 넣고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약 80 mm/s의 속도로 서서히 빼내야 한다.
라. 양생 및 보호
1) 콘크리트 노출면은 양생 조건(기온, 습도 등)을 고려하여 가마니, 마대, 양생용 덮개 등을 전체적으로 덮어 양생과정에 표면에 크랙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계속적인 살수 등) 양생시켜야 한다.
2) 피복 재료는 양생기간 중 항상 물을 뿌려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3. 거푸집
가. 적용범위
본 장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구조물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거푸집 사항을 규정한다.
나. 재료 및 구조물
본 공사에 사용하는 거푸집은 철재거푸집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콘크리트 바닥 면에 대한 요철 부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 거푸집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거푸집은 조립된 외형변형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이음 구간을 정밀 시공하는 등 철저히 정비 및 조립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부착되지 않도록 조립 전에 박리제를 충분하게 사용하여 도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반드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추진 일정에 대해 수시 보고(메일, 유선)하여 전반적 공정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수행하여야 한다.
4. 부실제작어초 판단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초에 대하여는 부실제작 어초로 분류하여 폐기 등 조치를 취하고 재시공하도록 한다.
가. 콘크리트 표면에 철근이 노출된 어초
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기준치(어초별 설계 기준 : 21MPa 등) 미만인 어초
다. 모서리 등이 파손되거나 재료 분리 현상이 있는 어초
라. 균열이 되거나 철근 피복 두께가 얇아 철근에 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어초
마. 부재의 두께가 -5 ~ +20 mm의 허용오차를 벗어나 설계도상의 어초규격과 크게 다르게 시공된 어초
바. 표준설계기준 및 중요설계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원료로 제작된 어초
사. 기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실제작 어초로 판단된 어초
아. 압축 강도 기준 미달로 인해 부실어초로 감독자가 판정한 어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물량의 10%를 샘플 채취하여 전문 감정기관(한국 건자재 시험연구원)에 강도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 및 검사 소요 기간으로 인한 계약 기간 초과 등 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시공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Ⅱ. 어초실명판
1. 어초의 제작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명표시는 사각어초인 경우는 가로 30 ㎝, 세로 20 ㎝, 두께 1 ㎝인 직사각형의 흰색 아크릴판에 아래 "예시"와 같이 표시하되, 글자는 검정색으로 음각되도록 하고, 다른 일반어초의 경우에는 어초종류별로 적합하게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표시판은 직경 5 ㎜ 이상인 스테인리스 앵커볼트(Stainless Anchor bolt)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영구 보존되도록 견고하게 매설하여야 한다.
3. 표시판은 어초의 중앙 상부에 위치되도록 하되 어초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착 위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표시판의 표면과 어초의 콘크리트 표면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예 시 -
사업명
2026년도 남해군 설천면 왕지해역 인공어초 시설공사
발주처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제작회사 및
대
표
00종합건설㈜
홍길동
공사감독관
직급 : 지방시설주사
성명 : 홍길동
현장대리인
직위 : 현장대리인
성명 : 홍길동
Ⅷ. 시설
1. 시설 계획 보고
시공자는 어초시설 계획을 수립하기 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어초 시설 계획은 시설 예정일 일주일전에 확정하여 관련 지자체 및 어업인에게 통보하여 시설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어초 수중 시설
가. 시공자는 어초 시설 전에 시설위치를 WGS-84좌표계에 이용하여 지정하고 견고한 표지시설을 하고 감독자와 입회자들의 시설 위치 확인을 받은 후 어초를 시설하여야 한다.
※ 사전 조사 및 수중촬영 시 잠수는 2인 1조로 하여 안전사고에 충분히 대비하여야 한다
나. 어초 운반선이 지정된 시설 위치에 도착하면 WGS-84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설위치를 재확인한 후, 운반선 전 후에 앵카를 시설하여 바람이나 파고, 조류 등에 의하여 운반선의 위치가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시설하여야 한다.
다. 어초 시설 중 시공자는 작업 안전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어초의 선적에서 시설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마. 작업 중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누구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시설 후 보고
가. 시공자는 어초 시설이 완료되면 WGS-84좌표계에 이용하여 시설위치를 재확인하고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 수중에 시설된 어초를 확인한다.
나. 어초 시설 좌표는 WGS-84좌표로 보고해야 하며 음향측심기 영상을 프린터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다. 어초 시설 후 콘크리트어초 시설지역에 부표를 설치하며 부표에는 발주처, 생산년도, 어초명, 어초번호 등을 기재한다.
라. 부표의 개수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설한다.
마. 시설이 완료된 후 어초 시설상태(특히 어초의 바닥면 착지 상태, 어초의 배열 상태 및 어초 실명판 등)를 수중 동영상을 통하여 촬영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