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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329]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준설토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8609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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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준설토 폐기물처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준설토 폐기물처리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372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9.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준설토 폐기물처리용역
나. 사업위치 : 청주시 일원
다. 사 업 량 : 준설토 683ton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9개월
마. 기초금액 : 금94,700,000원(금구천사백칠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86,090,909원, 부가가치세: 8,609,091원】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043-201-4773)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0.(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3.(금)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가 포함된 업체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받은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1)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계약체결 전까지 증빙자료 제출).

3) 면허 및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하고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2.(목) 18:00(G2B로 제출)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 95% / 수집·운반 = 5% (부가세 제외)
  • 대표사 외 공동수급업체(분담이행업체)도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대기업 ‧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3)
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043-201-477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hp:fwSpace/>(☎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청주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hp:fwSpace/>√]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준설토 폐기물처리용역).pdf =====
청주시 공고 제2026-4372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9.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준설토 폐기물처리용역
나. 사업위치 : 청주시 일원
다. 사 업 량 : 준설토 683ton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9개월
마. 기초금액 : 금94,700,000원(금구천사백칠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86,090,909원, 부가가치세: 8,609,091원】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043-201-4773)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
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0.(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3.(금)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가 포함된 업체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
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받은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1)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계약체결 전까지 증빙자료 제출).
3) 면허 및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하고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2.(목) 18:00(G2B로 제출)
  •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 95% / 수집·운반 = 5% (부가세 제외)
  • 대표사 외 공동수급업체(분담이행업체)도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대기업 ‧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
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3)
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043-201-477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
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입찰참가 대표자 : 일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청주시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발주자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4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준설토 폐기물처리용역).hwpx =====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준설토 폐기물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청 주 시 (하수정책과)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준설토 폐기물처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의 하수관로 및 관련 시설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중 폐기물 처리대상을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수질오염, 악취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9개월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청의 사업계획 또는 방침이 변경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 공사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 과업범위

  •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준설토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적정처리
  • 준설토 성상 확인, 계량, 반출·처리기록 관리 및 배출신고 등 관련 자료 작성 지원
  • 준설 시공업체와의 반출일정 협의, 운반 중 누수·낙하 방지, 현장 청소 및 계약범위 내 부대업무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계, 참여인력 명단, 해당 준설토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적합한 허가·신고 등 자격증빙, 수탁처리능력 확인자료, 해당 시 이행보증 증빙 및 투입차량·장비 현황을 제출한다. 계약 후 15일 이내에 반출일정, 처리시설 및 환경·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 세부 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 또는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본 과업은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수행한다. 용어 또는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며, 다음 자료를 참조한다.
1) 계약문서
2)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폐기물의 분류·수집·운반·보관·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적용 기준
4) 물환경보전법 등 수질오염 방지 관련 법령(해당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타 환경관련 법규
6) 그 밖의 해당 과업 관련 법령·기준 및 발주청 지침
라. 용역감독

감독자(책임감리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마. 수급인의 책임한계
1)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바. 안전 및 환경관리의 의무
1) 수급인은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상차·운반·하차 작업의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신호수, 출입통제 및 보호구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보고하고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노동(산업안전보건법 등), 환경(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보존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용역관리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산먼지와 습윤 시 누수·침출수 및 악취를 방지하도록 덮개, 밀폐용기, 받침시설 등 현장에 적합한 조치를 시행한다. 불필요한 살수로 운반중량을 늘리거나 오염수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4) 공사 장비 및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차량운행속도제한 및 장비조합, 사용 장비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환경오염과 민원을 예방하고, 발생 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며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을 진다.
사. 세부계획에는 발생구간별 반출량과 일정, 시공업체와의 업무분담, 운반차량·경로, 반입시설 및 선별·탈수 등 처리방법을 명시한다. 처리시설의 반입가능량을 사전 확인하고, 변경 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수급인은 해당 폐기물의 배출신고·변경신고 등 적용되는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배출자에게 제공한다. 배출자와 처리업자는 각자의 법정 의무를 이행하며, 신고·시험·대행업무의 범위와 비용은 계약문서에 따른다.
자.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차.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추가 업무 또는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범위·대가·기간을 조정한다.
카. 본 과업 수행 중 책임기술자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타. 수급인은 감독자의 반출 요청에 대응할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지정된 일정과 장소에 적합한 차량·인력을 투입한다. 작업은 원칙적으로 09:00~18:00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으로 하며, 긴급 반출 또는 시간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대가는 장비 작업시간이 아닌 계약상 처리수량 기준으로 산정한다.
파.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발주청의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과업 중 취득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폐기물 상차·보관 등 작업구역은 시공사와 협의하여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3) 수급인은 보안사항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확인을 위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해당 용역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폐기물 배출 관련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자격증빙, 위탁계약 및 처리계획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 보고 및 기록
1) 수급인은 본 공사에 관하여 타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 작업일 종료 후 발생구간, 작업시간, 투입차량·장비, 반출횟수, 계량중량, 반입시설 및 특이사항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제출한다. 월별 처리집계표를 제출하고 연간 보고는 법정 보고대상과 기한에 따른다.
3) 폐기물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수급인은 별도의 기록촬영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투입장비·차량, 반출일정 및 작업방법의 변경
나. 관계기관 협의사항, 성상검사 및 처리시설·처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
다. 현장 임시보관, 선별·탈수, 긴급작업 등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
라. 수급인은 감독자가 지정한 작업구간과 반출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차량 투입·작업장소·시행 및 중지 등의 지시를 준수하고, 반입 제한이나 차량 고장 등 지연사유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 후속작업 차질을 최소화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청 또는 책임감리원의 사전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용역비의 조정(설계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1)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 변경 하여야한다.
2)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계획변경, 준설량 증감, 성상검사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 또는 신규 폐기물 발생으로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관계 계약규정에 따라 설계변경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5)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하다.

※ 그 밖의 변경사항은 관계 계약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한다.
6) 계량은 검정 등 관계 기준에 적합한 계량시설에서 실시한다. 현장 계근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미설치 또는 사용 불가 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시설 등 적정 계량시설을 이용한다.
7)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시행 하여야 한다.
8) 영업정지, 허가취소(휴폐업 포함) 및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즉시 발주처에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미 수탁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특별지침
1.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은 준설토 폐기물의 운반·처리를 대상으로 한다. 관로 준설·흡입, 상차, 선별 및 탈수의 시행주체와 비용 포함 여부는 설계내역서에 따라 착수 시 확인하여 준설공사·장비임차와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장비 운용에 필요한 유류·이동 등의 비용은 계약단가의 포함 범위에 따른다.
나. 준설토를 일률적으로 건설폐기물 또는 특정 오니로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발생공정, 이물질 혼입 및 오염 특성과 필요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용 분류를 확인하고,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취급할 수 있는 업체·시설로 반출한다. 처리업체의 반입동의만으로 법정 분류나 처리기준 확인을 갈음하지 않는다.
다. 설계수량은 추정량으로 하며 승인된 인계조건의 준설토를 실제 계량한 순중량과 적정처리 증빙으로 정산한다. 준설부피, 차량 적재용량 또는 장비 작업시간만으로 처리중량을 확정하여서는 안 된다.
라. 유류, 화학물질, 석면 등 오염 또는 지정폐기물이 의심되면 해당 물량의 혼합·반출을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필요한 검사와 분류 확인 후 적정 처리방법 및 계약변경 절차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마. 준설토는 허용된 보관장소에서 유출·침투·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덮개와 주변 배수로 등으로 외부 우수의 유입을 방지한다. 보관개시일과 반출량을 관리하여 법정 보관기간을 준수하고, 공사 완료 시 현장에 잔류하지 않도록 반출·처리를 완료한다.
바. 준설토에 혼입된 협잡물은 승인된 작업범위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한다. 분리된 가연성·비가연성 폐기물은 다시 혼합하지 않으며, 다른 공종의 폐기물이나 일반 토사·토석을 임의로 혼입하여서는 안 된다.
사. 기성 인정은 해당 물량의 처리완료가 확인된 경우로 한다. 종류별 계량전표, 전자인계·인수 기록 및 관리대장을 대조하여 물량과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을 청구한다.
아. 전자인계·인수 대상은 배출자·운반자·처리자별로 인계번호, 종류, 인계·인수일자 및 수량을 확인하여 법정 기한 내 입력한다. 배출자는 인계 전 입력사항을 확인하고, 운반자는 인수·인계 내역을, 처리자는 인수 및 처리완료 내역을 각각 관리한다. 예약입력과 수량 차이는 확인 후 기한 내 확정·정정한다.
자. 수급인은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외부 폐기물 혼입·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반출 전 상태를 확인하고 누출·악취 등 이상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 회수·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차. 본 공사 시공 수급업체와 폐기물 처리용역 수급업체는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감독자의 작업요청에 따라 준설공정과 연계하여 차량을 적기에 투입한다. 출동 또는 반출 지연이 예상되면 즉시 사유와 대체계획을 제출하며, 반복적 계약불이행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해지 등 조치할 수 있다.
카. 감독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반출중단 요구 시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타. 위험개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교통안전 요원, 출입통제, 신호수 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반출 전에 발생구간, 준설토 성상, 함수상태와 협잡물 혼입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시설의 반입조건과 대조한다. 반입량은 시설의 처리·보관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성상 변화나 반입조건 불일치가 확인되면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처리방법을 협의한다.
나. 준설토 성상에 적합한 밀폐형 또는 누수방지 구조의 운반차량을 사용하고 적재함 덮개·배출구의 밀폐상태와 필요한 차량표시·운반증을 확인한다. 운반에 필요한 장비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않으며 과적·낙하·유출을 방지한다. 진출입 시 바퀴·차체를 청소하고 누출 발생 시 즉시 회수하여 오염 확산을 방지한다.
다. 준설토는 지정된 적정 처리시설로 운반하고,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하역·환적·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위탁받은 운반 또는 미처리 준설토를 임의로 재위탁하지 않는다. 반입거부·시설 고장 등으로 처리가 곤란하면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법정 절차를 포함한 적법한 대체처리계획을 협의한다.
라. 반출 건별로 발생구간, 폐기물 종류, 반출일시, 차량번호, 운반·처리업체 및 계량중량을 기록한다. 인계번호와 계량전표를 연결하여 인계·인수량을 대조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 원인을 확인한다. 전자인계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인계·인수 및 처리완료 증빙을 확보한다.
마. 계량전표에는 계량일시, 차량번호, 총중량·공차중량·순중량 및 계량시설이 확인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적용되는 인계·인수 기록, 계량전표, 처리완료 증빙과 상차 전·후 및 반입 사진을 제출하고 서로 대조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바. 선별·탈수·건조는 승인된 처리계획과 시설의 처리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현장 탈수가 필요한 경우 시행주체, 허용 여부, 장소·시설, 계량시점 및 비용을 사전 확인한다. 탈리수·침출수·세척수는 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고 우수관·하천 또는 지면에 무단 방류하지 않는다.
사. 처리시설에서는 반입 준설토와 처리 후 발생한 잔재물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서로 혼합하지 않는다. 재활용·소각·매립 등 처리경로가 다른 잔재물은 각각 분리하고 보관표지 등으로 식별되도록 관리한다. 처리량, 잔재물 반출량 및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준설토를 임의로 농지·성토재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아. 차량·장비는 작업규모, 현장 진입조건, 준설토 함수상태 및 처리시설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해당 장비의 등록·검사·보험과 조종자격 등 법정 요건을 갖추고, 고장 시 대체장비 투입계획을 수립한다.
자. 수급인은 완료 시 준공계, 처리수량 집계표, 인계·인수 및 처리완료 내역, 계량전표, 작업일보, 사진, 정산내역, 해당 시 시험성적서 및 신고·보고자료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 수급인은 수집·운반량, 시설 반입량, 처리완료량 및 잔재물 처리량을 집계하여 월별 실적을 제출한다. 관계 법령에 따른 연간 실적보고를 해당 대상과 기한에 맞추어 이행하고, 배출자의 실적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정 산
가. 처리비는 계약상 인정되는 실제 처리완료 수량과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증감물량 및 신규 처리항목은 관계 계약규정과 승인된 설계변경에 따른다.
나. 탈수 전·후 등 계량기준은 착수 시 설계내역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명확히 정한다. 부피를 중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성상을 반영한 단위중량과 검증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되, 정산은 원칙적으로 계량자료에 따른다.
다. 운반편의를 위한 추가수, 우수, 별도 수거·처리된 탈리수 및 협잡물이 준설토 처리량에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물량수지를 확인한다. 처리비 증액을 목적으로 물이나 다른 물질을 혼입하여서는 안 되며 별도 건설·가연성폐기물 용역과 동일 물량을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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