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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634]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 승합차 기반 수요응답형 여객 이동지원 서비스 용역(긴급)

[용역] 발주기관: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2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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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x =====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공고 제2026-031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 승합차 기반 수요응답형 여객 이동지원 서비스 용역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 승합차 기반 수요응답형 여객 이동지원 서비스 용역 (긴급)
나. 기초금액 : 금350,000,000원(금삼억오천만원, VAT포함)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6. 3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총액)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자율주행 승합차를 보유하고, 주간․저녁 시간대 중거리․단거리 승객 및 승객이 직접 소지․동반한 생활물류 운송이 가능한 업체
라. 자율주행 솔루션 또는 서비스 기업으로 관련 HW/SW 기술을 모두 보유한 업체
마.『자동차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보유한 업체
바. 수요응답형(DRT) 여객운송서비스 운영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체

※ 증빙서류: 차량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실적증명서 등
사. 공동수급 불허

4.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직접 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기한 : 2026. 10. 30.(금) 14:00 일괄접수

❍ 제출장소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본관 1층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 201
나.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중
다. 입찰서 제출(전자입찰)

❍ 제출기한 : 2026. 10. 28.(수) 10:00 ~ 10. 30.(금) 10:00

❍ 입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 가격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 제안서 10부(A4용지) 및 USB 1개(제안서 파일 저장)

※ 제안서는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그 외 9부는 업체명 미표기)

※ USB에는 업체명이 표기된 제안서 파일 1개와 업체명이 미표기된 제안서 파일 1개 수록

❍ 확약서 1부 ❍ 입찰참가업체 소개서 1부 ❍ 위임장 1부 (해당시) ❍ 사업계획 제안서 설명자 인적사항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 최근 3년간 사업실적증명서 및 재무상태 관련자료(재무제표 등) 1부

❍ 신용평가(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증빙자료 1부

❍ 부정당 업자 미제재 확인서류(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으로 날인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사용인감 및 위임장 지참

※ 서류 양식은 제안요청서의 ’[붙임] 제출 서류 양식‘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hp:fwSpace/> <hp:fwSpace/>가. 모든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의 제출은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기재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진흥원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hp:fwSpace/> <hp:fwSpace/>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hp:fwSpace/> <hp:fwSpace/>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하며,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hp:fwSpace/>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hp:fwSpace/>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까지 청렴이행각서를 본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hp:fwSpace/>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hp:fwSpace/>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나.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평가 후에 별도 개별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업체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바.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본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 제출된 자료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본 입찰에 관한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은 본원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됩니다.
자.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문의 이진영 053-670-4784, 입찰문의 손형일 053-670-7814

2026년 10월 19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경리관

===== 입찰공고문.pdf =====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공고 제2026-031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 승합차 기반
수요응답형 여객 이동지원 서비스 용역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 승합차 기반 수
요응답형 여객 이동지원 서비스 용역 (긴급)
나. 기초금액 : 금350,000,000원(금삼억오천만원, VAT포함)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6. 3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총액)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자율주행 승합차를 보유하고, 주간․저녁 시간대 중거리․단거리 승객 및
승객이 직접 소지․동반한 생활물류 운송이 가능한 업체
라. 자율주행 솔루션 또는 서비스 기업으로 관련 HW/SW 기술을 모두 보유
한 업체
마.『자동차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시범운행지
구 내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보유한 업체
바. 수요응답형(DRT) 여객운송서비스 운영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
고 있으며,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 제공이 가

-1 -

능한 업체
※ 증빙서류: 차량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실적증명서 등

사. 공동수급 불허

4.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직접 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기한 : 2026. 10. 30.(금) 14:00 일괄접수
❍ 제출장소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본관 1층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 201

나.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중
다. 입찰서 제출(전자입찰)
❍ 제출기한 : 2026. 10. 28.(수) 10:00 ~ 10. 30.(금) 10:00
❍ 입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 가격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 제안서 10부(A4용지) 및 USB 1개(제안서 파일 저장)
※ 제안서는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그 외 9부는 업체명 미표기)
※ USB에는 업체명이 표기된 제안서 파일 1개와 업체명이 미표기된 제안서 파
일 1개 수록

❍ 확약서 1부
❍ 입찰참가업체 소개서 1부
❍ 위임장 1부 (해당시)
❍ 사업계획 제안서 설명자 인적사항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2 -

❍ 최근 3년간 사업실적증명서 및 재무상태 관련자료(재무제표 등) 1부
❍ 신용평가(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증빙자료 1부
❍ 부정당 업자 미제재 확인서류(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으로 날인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사용인감 및 위임장 지참
※ 서류 양식은 제안요청서의 ’[붙임] 제출 서류 양식‘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보증금 지급확약서의 제출은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기재된 전
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진흥원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하며,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
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3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3조제2
항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
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청렴이행각서를 본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4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
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평가 후에 별도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업체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바.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본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 제출된 자료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본 입찰에 관한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은 본원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됩니다.
자.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문의 이진영 053-670-4784, 입찰문의 손형일 053-670-7814

2026년 10월 19일
-5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경리관 -6 - ===== 제안요청서.hwpx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 승합차 기반 수요응답형 여객 이동지원 서비스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 개요

1. 일반개요<hp:tab width="28951" leader="3" type="2"/>3

2. 과업 목적<hp:tab width="28335" leader="3" type="2"/>3

3. 과업 범위<hp:tab width="28335" leader="3" type="2"/>3

4. 참가 자격<hp:tab width="28335" leader="3" type="2"/>3

Ⅱ.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내용<hp:tab width="27099" leader="3" type="2"/>4

2. 과업 세부요구 사항<hp:tab width="22775" leader="3" type="2"/>6

3. 필수 준수 사항<hp:tab width="25247" leader="3" type="2"/>9

Ⅲ. 입찰 방법

1. 입찰 및 낙찰방식<hp:tab width="23291" leader="3" type="2"/>10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hp:tab width="26379" leader="3" type="2"/>11

2.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3907" leader="3" type="2"/>11

3. 평가위원회 구성<hp:tab width="23907" leader="3" type="2"/>11

4. 평가 방법<hp:tab width="27615" leader="3" type="2"/>12

5.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hp:tab width="20203" leader="3" type="2"/>13

Ⅴ.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hp:tab width="16495" leader="3" type="2"/>16

2. 협상 방법 및 기준<hp:tab width="22675" leader="3" type="2"/>16

Ⅵ. 제안서 제출

1. 제출 일시 및 장소<hp:tab width="22675" leader="3" type="2"/>18

2. 제출 방법<hp:tab width="27615" leader="3" type="2"/>18

3. 제출 서류<hp:tab width="27615" leader="3" type="2"/>18

4. 기타사항<hp:tab width="28231" leader="3" type="2"/>19

Ⅶ.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4527" leader="3" type="2"/>20

2.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0819" leader="3" type="2"/>20

Ⅷ.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5527" leader="3" type="2"/>22

[붙임] 제출 서류 양식 <hp:tab width="23743" leader="3" type="2"/>23

Ⅰ 과업 개요 1. 일반개요

용 역 명: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 승합차 기반 수요응답형 여객 이동지원 서비스 용역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6. 30.

소요예산: 금350,000,000원(금삼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 목적
❍ 대구지역 내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 및 경쟁력 확보
❍ 일상생활 내 여객운송 서비스 실증 및 시범운행지구 운영 활성화

3.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테크노폴리스 일대(7.7km2)

* 하단 지도 표시 구역 참조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6. 30.

❍ 내용적 범위: 과업지시서 상 지정된 지역 내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및 여객 운송 운행

4. 입찰 참가 자격
❍ 자율주행 승합차를 보유하고, 주간‧저녁 시간대 중거리‧단거리 승객 및 승객이 직접 소지‧동반한 생활물류 운송이 가능한 업체
❍ 자율주행 솔루션 또는 서비스 기업으로 관련 HW/SW 기술을 모두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법」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보유한 업체
❍ 수요응답형(DRT) 여객운송서비스 운영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체

* 증빙서류: 차량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실적증명서 등
❍ 공동수급 불허
Ⅱ

과업 지시서

1. 과업의 내용
가. 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차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 및 유‧무상 운송, 차량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차량의
규격
차종

  • 승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자동차의 종류 의거
운행대수
  • 3대 이상

자율주행 최대속도
  • 도로 최대 규정속도 준수

자율주행
시스템
구성
인지센서
  • 인지센서는 영상, 레이더, 라이다 등 다양한 센서의 조합 사용은 가능하나, 2개 이상의 조합일 것
  • 차체의 크기를 고려하여 전후방 장애물 검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할 것
  • 차량의 전후방 및 좌우측을 포함하고, 사각지대를 검출할 수 있도록 센서가 장착될 것
  • 교차로 직진통과 및 좌·우회전을 할 수 있는 영상기반 환경인지 성능을 보유하거나, 정밀지도를 활용하여 자차 측위가 가능할 것

판단/제어
  • 센서의 장애물 검출값을 융합하여, 객체 및 이벤트 탐지·응답(OEDR) 설계에 기반하여 종횡방향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 교차로 직진통과 및 좌·우회전을 할 수 있는 영상기반 환경인지 성능을 보유하거나, 정밀지도를 활용하여 자차 측위가 가능할 것

기록장치
  • 자율주행 임시운행 인증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록장치들은 유지되고 정상동작 할 것 (영상블랙박스 3ch 이상, 디지털운행기록계, 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 등)

기타
  • 자율주행차 특약을 포함한 보험을 계약일까지 가입할 것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요건 충족
  • 혹한·혹서기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정상 동작할 것
  • 운행 중 문제 발생 시 운전자가 직접 조작이 가능하도록 차량 통제권이 운전자로 전환되는 기능(수동운전)을 구축할 것

허가 및 보험
임시운행 허가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임시운행허가 취득

※유효기간은 본 사업기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기간
보험가입
  • 자율주행차 특약 가입 완료

나.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 및 운송 서비스 대상 지역

❍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 자율주행 시범지역 일대(수요응답형 라스트마일 운행)

* 하단 지도 표시 구역 참조
<운행구역>

※ 서비스 대상 지역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여객 운송 서비스 운영

❍ 서비스유형: 수요응답형(라스트마일) 여객‧생활물류 운송

❍ 운송 대상: 승객 및 승객이 직접 소지‧동반하는 생활물류(생필품 등 마트 구매물품)

* 위험물, 화학물질, 고압가스 등 안전상 이유로 타 법령에서 별도의 운송기준을 정하고 있는 품목은 운송 제한

❍ 적재기준: 승객 및 승객이 동반한 생활물류

❍ 차량종류/운행대수 : 승합차/3대 ❍ 운행횟수: 주 5일 이상 운행

❍ 운행요일: 월요일~토요일 중(공휴일 제외)

❍ 운행시간: 13:00~20:00(주간, 저녁 시간대)

* 운행시간은 운영여건에 따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정류장: 대형마트와 운행구역 내 아파트 단지 입구 등 약 70여 개소 이상

* 운행노선은 교통량,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운행방식: 수요응답 기반 운행

  • 이용자의 호출 또는 사전 예약에 따라 지정된 운행구역 내에서 승‧하차 지원
  • 농협, 대형마트 등 이용객이 많고 생활물류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생활거점 연계 운행

❍ 노선면적: 총 7.7km2

* 운행노선 및 구역은 총 노선면적 내에서 운영여건에 따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이용요금: 향후 협의

* 유상운송허가 취득 이후, 유상운송 서비스 개시

* 이용요금을 통해 발생한 사업수익금은 별도 계좌를 통해 관리 必, 사업 종료 후 반환
라. 사업 결과 보고

❍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결과 및 정산 보고 완료

❍ USB 등 저장매체로 제출

2. 과업 세부 요구사항
가. 자율주행 차량의 관리·운영

❍ 과업 수행자는 자율주행차량의 센서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안전한 주차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요원을 선정함에 있어 운영경험 및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개발기관(기업)의 소속인원을 권장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의 한계성능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운행 시, 안전운전자(요원) 1명이 상시 탑승하여 관제센터 모니터링 등 시스템 점검과 비상연락체계 운영을 통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여야 하며, 근무일에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전담 운전자의 퇴사·질환·재해 등의 사유로 운전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사전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교통사고에 의한 파손, 자율주행시스템 고장, 차량자체의 중대한 결함 등에 의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1일 운행계획에 준하여 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운송 서비스를 위한 차량 운행에 대하여 운행일지(날짜, 시간, 요일, 차량의 주행거리 등)를 기록 및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운송 서비스 중 발생한 수익금을 국가에서 관리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나. 자율주행 운행 관련 데이터 제공

❍ 과업 수행자는 일별/주간별/월별 자율주행 운행 관련 실적 통계 데이터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과업기간 종료 후에도 수집된 데이터의 안정화를 위한 서비스 용역을 일정기간 유지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동안 별도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장비 장착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을 위한 모바일 앱 제공

❍ 제공방식: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iOS)

❍ 주요기능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경로 및 운행시간 안내 서비스
  • 자율주행자동차 정류소 안내 및 도착시간 안내 서비스

  • 자율주행자동차 실시간 호출 및 배차 확인 서비스

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관련 안전조치

❍ 사전 및 상시교육 등을 통해 자율주행 관련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안전운전자(요원) 1명이 상시 탑승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최고속도 제한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안전운전자(요원)은 반드시 신규 운수종사자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한다.

❍ 자율주행 모드 실행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반드시 수동운전 모드로 운행하여야 한다.

* 수동운전 모드 구간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운행 전 반드시 시스템 및 센서 정상작동 여부 확인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승객 승하차 시 반드시 멈춤 및 위험 확인 후, 출발하여야 한다.

❍ 승객 안전벨트 착용을 반드시 확인 후, 출발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괄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자체적인 차량운영 안전관리 정책을 보유해야하고,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고장 등으로 운행이 불가할 때는 반드시 운행불가 사유와 함께 운행재개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긴급상황(시스템 장애, ODD 이탈 등)이 발생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 및 계획 등 안전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구비 하여야 한다.
마. 기타 준수사항

❍ 눈‧비 등 기상 상황 악화 시, 수동모드 운전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노동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운전자(요원)의 휴식 보장 및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과업 관련 규정 준수사항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교통안전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따른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규칙을 따른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토부 시범운행지구에 관련된 규정과 규칙을 따른다.
사. 선정사업자 유의사항

❍ 여객 운송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고장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차량 및 시스템의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

❍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 혹은 해당 지자체의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결과 및 정산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별도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계약금을 초과하여 추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결과 및 정산 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업목적, 계획 등 집행 정산기준을 위반한 부적정한 집행금액 등에 대해 반환 요구할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3. 필수 준수 사항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해야 하며,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책임보험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름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망, 부상 또는 재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일 것
가.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라.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2. 지급보험금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제1호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4. 보험기간 만료일은 연구‧시범운행 만료일 이후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Ⅲ 입찰 방법 1. 입찰 및 낙찰방식 입찰방식: 제한경쟁(총액) 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hp:tab width="2896" leader="0" type="1"/>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 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체결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일
시: ‘26년 11월 중(추후 개별 통보)

대
상: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장
소: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현풍사무소(대구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공원로 16, 대구테크비즈센터)

진
행: 제안 설명(30분 이내), 질의응답(10분 이내)
※ 제안설명 장소 및 시간은 추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 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회사명 및 대표자 성명 언급 금지

2. 제안서 작성지침

양 식: MS PowerPoint(한글 파일 등 타 형식 불가)

규 격: A4용지, 20 Page 내외(목차, 표지 및 간지 모두 포함)

지 질: 전자 복사 용지 인 쇄: 컴퓨터 인쇄(색도인쇄 가능)

구 성: 표지, 목차, 제안내용(단, 기타 관련 서식은 출력 1부 및 스캔 또는 PDF 등 파일로 제출)

기 타

  • 제안서 내 회사명 명기 금지 및 발표 시 회사명 언급 불가

- 참여 인력은 김○○, 이○○ 등으로 표시

  • 표기는 한글(필요에 따라 한자, 영어 명기 가능),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계량 단위는 미터법, 금액 단위는 원 기준 작성원칙

3. 평가위원회 구성

구
성: 7인 이상 10인 이내

평가 기준

  •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진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붙임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

4.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시행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때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평가 비율: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함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같은 경우 추첨으로 정함

가. 기술능력평가(90점)

기술능력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근거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 시행

⇒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이 경우,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이면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사항

  • 평가 결과에 대해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나. 입찰가격평가(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행정안전부 예규) 준용하여 적용
5.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부
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
평가
(10)
1) 관련 사업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자율주행
사업실적
3
담당부서평가
2) 기술인력 보유상태
관련 전문인력 또는 핵심인력 보유상태
3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3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최근 2년 내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은 사실 평가
1
정성
평가
(80)
전략 및 기획력
과업의 추진전략 및 목적 적정성 등 과업의 이해도
제안내용의 차별성, 창의성, 독창성 등
10
평가위원평가
기술‧자율주행 능력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자율주행 기술 및 능력의 적합성, 목적달성 가능성 등
10
사업수행 계획
과업 달성을 위한 운행계획의 적정성
데이터 연계 및 수용응답 플랫폼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
홍보방안 및 실행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등
30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승객의 탐승 등 자율주행 승합차 이용을 위한 운영방안의 적정성 등
서비스 지역 내 원활한 운행을 위한 운영방안의 구체성 및 적합성 등
10
인력 관리
운영인력(전문/일반)의 규모 및 전문성, 배치의 적정성
10
상호혐력체게
용역 수행을 위한 관계전문가‧기업‧기관과의 협조방안의 적정성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등
10
입찰가격 평가(10)
제안가격 평가
10
담당부서평가

※ 배점한도 및 구체적인 평가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변경 또는 조정가능
가. 정량적 평가 기준(10점)
1) 관련 사업실적
구
분
3건 이상
2건
1건 이하
배
점
3
2
1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단건 200,000천원 이상 인정, 부가세 포함/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관련 사업 실적
※ 수행이 완료된 실적증명서 제출 건만 평가

2) 전문인력 보유상태
구
분
5명 이상
3~4명
3명 미만
배
점
10
6
2

※ 입찰 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인력 중 제안서상 참여 인력만 해당
※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 의료보험 중 택 1)

3) 경영상태
구
분
BBB0 이상
BBB- ~ BB-
B+ ~ B-
III+이하
배
점
3
2
1
0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서만 인정
※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대학(또는, 신용평가등급을 매기지 않는 기관)은 BB0등급으로 갈음. 미제출시 최하등급으로 처리
※ 신용평가 증빙자료 필수 제출

4)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평 가 기 준
배점
최근 2년 내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최근 2년 내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
0

※ 부정당 업자 미 제재 확인 서류 첨부(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등)

Ⅴ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계산한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시행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제안서 평가나 협상 과정에서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행정안전부 예규)및 기타 관련법 규정에 따름

2. 협상 방법 및 기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시행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 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 가격) 이상이면 사업예산(또는 예정 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 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진흥원의 협상 요구 때문에 증가하는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추가 반영 가능

3. 계약조건 제안서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이면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작업 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본 사업은 용역발주 사업이므로 지체상금률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로 함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음

제안서의 내용은 입찰자가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진흥원은 필요할 때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이 있음

정부의 조치나 환경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양측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함. 또한, 계약자의 과실 없이 용역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함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 지방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Ⅵ

제안서 제출 1. 제출 일시 및 장소

일
시: 공고문 참조

장
소: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본원 경영기획본부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 201)
2. 제출 방법

제안서는 입찰서류를 갖추어 입찰 기한 내에 입찰자가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제안설명은 입찰자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함
3. 제출 서류
1) 제안서 10부(A4용지, 20Page 내외) 및 제안서가 수록된 USB 1개
※ 제안서는 원본 1부만 업체표기(그 외 9부는 미기재)
※ USB에는 업체표기 제안서 파일 1개, 업체 미표기 제안서 1개
2) 확약서 1부
3) 입찰참가업체 소개서 1부
4) 위임장 1부(해당 시)
5) 사업계획 제안서 설명자 인적사항 1부
6)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9)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10) 최근 3년간 사업실적증명서 및 재무상태 관련자료(재무재표 등) 1부
11) 신용평가(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증빙자료 1부
12) 부정당 업자 미제재 확인서류(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등) 1부
13)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격제안서 나라장터 사전 별도제출 必
※ 신청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날인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사용인감 및 위임장 지참
※ 서류 양식은 제안요청서의 ’[붙임] 제출 서류 양식‘ 참조

4. 기타사항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제안요청서, 입찰 공고 및 이에 근거한 붙임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두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함
Ⅶ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우선

진흥원은 필요시 과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추가과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함

2.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작성요령

제안서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영문이나 한문 표기 등 외래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

제안자는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고, 그 제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 시 세부항목별 비용 산출을 함에 있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파악한 뒤 사실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은 실제와 일치해야 함

겉표지는 사업명 외에는 어떠한 문구나 색채를 가미할 수 없음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모든 치수표기는 미터법으로 통일함
나. 제안서 규격

제안서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각 요구 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으면 별첨 자료로 작성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에 의해 작성해야 함

  • 백색 A4(297×210mm) 용지 사용하여 작성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목차를 추가하여 내용을 표기할 수 있음

제출 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기술평가 배점표로 채점할 수 있도록 제안서 내용을 작성해야 함
Ⅷ

기타 유의사항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 예산 산출내역서는 차량준비비, 차량관리비, 일반관리비, 운영인건비 등을 정확히 작성하되 산출 기초조사서 및 근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함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 사항에 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최종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진흥원의 요구로 운행일수, 요일, 시간, 횟수, 거리, 구역, 모바일앱, 차량종류, 대수, 정류장 등을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야 함

계약 상대자는 사업 추진 시 진흥원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실 이진영 주임(053­670-4784)로 문의 요망

[붙임] 제출 서류 양식
[1호] 제안서 표지 양식
[2호] 확약서 양식
[3호] 입찰참가업체 소개서 양식
[4호]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간) 및 증명서 양식
[5호] 위임장 양식
[6호] 사업계획 제안서 설명자 인적사항 양식
[7호] 청렴계약이행각서
※ 신청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날인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사용인감 및 위임장 지참

[붙임 1] 제안서 표지 양식
접수번호

2026년 자율주행 승합차 기반 수요응답형 여객 이동지원 서비스 운영 용역
제
안
서

2026.
.
.

[붙임 2] 확약서 양식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자율주행 승합차 기반 수요응답형 여객 이동지원 서비스 운영 용역

위 입찰 건에 대하여 본 제안사는 ‘자율주행 승합차 기반 수요응답형 여객 이동지원 서비스 운영’ 용역에 소정의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합니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귀 진흥원에서 제시한 제안지침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의 용역사로 최종 선정될 경우 당사의 신의와 명예를 걸고 귀 진흥원의 지시․감독에 순응하겠으며 과업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진흥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 귀하 [붙임 3] 입찰참가업체 소개서 양식

입찰참가업체 소개서(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회<hp:fwSpace/>사<hp:fwSpace/>설<hp:fwSpace/>립<hp:fwSpace/>년<hp:fwSpace/>도

년
월
회사총자본금

총 종업원 수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hp:fwSpace/>요<hp:fwSpace/>연<hp:fwSpace/>혁

※ 전문 조직 구성현황, 조직도 등 <붙임 서류>

1. 참여인력․기술자 보유현황(붙임 3-1서식)

2. 재정상태 확인서(붙임 3-2서식)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붙임 3-3서식)

4. 대표자 선임계(붙임 3-4서식) 5.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필) 6. 등기부등본 7. 국․지방세완납증명서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 귀하 [붙임 3-1] 참여인력․기술자 보유현황

성명
나이
학력 및 전공
담당업무
담당분야
재직기간
비고

1.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원본, 기술자격증 사본 각 1부 첨부
2. 정규인원은 공고일 이전 당해 업체에 소속된 인력으로 경력 1년 이상 인원에 대해서만 명시
3.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류

예시)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증명, 건강보험증 사본 등
[붙임 3-2]
재정상태 확인서(최근 3년간)
회사명 :

1. 재정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결산공고 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은 관할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함
2. 제안사의 신용도
2023. 9월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참가 제한여부
비 고
제재기관
제한사유
제한기간

※ 2023. 9월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입찰 참가 제한 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 입찰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양식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 증빙서류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1부 필첨.
[붙임 3-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입찰․계약․사업수행 등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 귀하
[붙임 3-4]

대표자 선임계

선
임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인감
날인
주 소

(인)
연락처
유선)
무선)

상기인을 ‘자율주행 승합차 기반 수용응답형 여객 이동지원 서비스 운영’ 용역사 선정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자 명단
분 야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서 명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 귀하
[붙임 4]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간) 및 증명서 양식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연락처)
비 고

※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3건 이상 관련 사업 실적 건수
※ 하도급은 제외(원도급에 한함)
※ 발주처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계약서(사본) 등 실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허위 사실 확인 시 0점 처리함)
[붙임 4-1]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자율주행 용역 실적 증명원
제 출 처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사업의 종류

계약
및
용역
내용
사 업 명

실 적
구 분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단위
수량
금 액
비고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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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기 관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 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여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용역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 테이프를 붙여 증명받아야 함
[붙임 5] 위임장 양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자율주행 승합차 기반 수용응답형 여객 이동지원 서비스 운영’ 용역사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 귀하
※ 지참서류: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붙임 6] 사업계획 제안서 설명자 인적사항 양식
사업계획 제안서 설명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 월일

직
위

연 락 처 근무부서

상기인을「자율주행 승합차 기반 수용응답형 여객 이동지원 서비스 운영」의 용역 사업제안서 설명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법인 대표자) :
(인)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 귀하 [붙임 7] 청렴계약이행각서 양식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I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
(인)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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