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교도소 시설물 균열 및 도장 공사 입찰 공고문.hwpx =====
공사 입찰 공고
□ 공고번호 : 강릉교도소 공고 제 2026-20호
□ 공 사 명 : 강릉교도소 시설물 균열 및 도장 공사
□ 전자입찰개시
- 접수일시 : 2026. 10. 20.(화), 11:00
- 마감일시 : 2026. 10. 27.(화), 12:00
□ 전자개찰개시
-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3:00
- 개찰장소 : 강릉교도소 입찰집행관 PC
□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강릉교도소
이 안내서는 강릉교도소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사항 안내 : 강릉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 (☎ 033-649-8252)
○ 공사에 관한사항 안내 : 강릉교도소 복지과 시설담당 (☎ 033-649-825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강릉 교 도 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 공고 강릉교도소 공고 제2026-2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0. 강릉교도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강릉교도소 시설물 균열 및 도장 공사
1.2.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제로 413-15, 강릉교도소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50일간
1.4. 주 공 정 : 건축공사업·도장공사업
1.5. 공사범위 : 강릉교도소 시설물 균열 및 주벽 도장 등
1.6. 공사구분 : 본 공사는‘유지보수(전문공사)’입니다.
1.7. 추정금액 : 468,006,000원
【추정가격 425,460,000원 + 부가가치세 42,546,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기초금액 : 468,006,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붙임1】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은‘도장공사(100%)’입니다.
※ 주력분야가 습식·방수·석공사업인 업체는 참가할수 없으며,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2.2.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붙임6】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7】를 강릉교도소 계약담당부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659,045
10,119,739
4,900,084
7,677,296
1,006,398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이 공사는「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계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0.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1.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5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이 공사는 보안상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작업인원
(장비)의 입출입이 제한되는 보안지역입니다.
4.3. 설계서 열람장소 : 강릉교도소 복지과 (☎ 033-649-825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제로 413-15
4.4. 공사와 관련한 현장설명서, 도명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5. 공사현장의 특수 조건
4.5.1. 본 공사의 근로자의 작업시간은 09:00 ~ 17:00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은 불가합니다. 단, 공사 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중 연장 작업 및 주말‧공휴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4.5.2. 보안과 구내 공사 시에는 시설의 특성상 작업시간의 지체 등이 예상되며, 법령에 따른 물품(담배, 휴대폰 등)의 반입이 일체 금지되고 위반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4.5.3. 계약자는 보안심사를 위하여 착공 5일전까지 출입자 명단(대표자 포함) 및 출입근로자 개개인의 보안각서, 신분증사본 및 기타 우리 소가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근로자 및 명단에 없는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사 시행 중 출입근로자 추가 시에도 동일)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5.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5.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 참가신청
6.1.1. 입찰(입찰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입찰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제5항,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개찰일 전일 18:00
6.2.5. 납부장소: 강릉교도소 총무과 6.2.6. 현금 납부만 가능합니다.
6.2.7.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1:00 ~ 2026. 10. 27.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5.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개찰
8.1.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3:00
8.2. 개찰장소 : 강릉교도소 입찰 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8.3. 입찰(입찰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
서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9.2.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4.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9269호 2025.12.1.)」“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5. 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심사 자료를 제출 받지 않습니다.
9.5.1.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 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등록
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9.6.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관련 모든 서류 구비하여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착공 이전에 우리 소에서 요구한 보안심사
서류 등을 제출하여 출입 가능여부의 허가를 득한 자로 하여금 본 공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9.7.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는 조속히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개찰 통보 후 즉시),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10. 입찰(입찰서 제출)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 및 제6조(공동계약)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위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계약보증금 10%, 계약금액의 100의 10이상)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면 관련법령에 의하여 ‘안전보건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평가 결과 적격 여부가 낙찰자 선정에 활용됩니다.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평가등급 분류≫
【안전보건 수준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관리체제
①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②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실행수준
①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수준, ②안전보건점검 방법
③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운영관리
①개인보호구 지급, ②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재해발생 수준
①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평가등급 분류】
등급
득점
안전보건관리 수준
상
80점 이상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우수함
중
50점 ~ 80점 미만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하
50점 미만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1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및 전자카드제
16.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6.2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노무비×2.3%)’을 사용합니다.
17. 기타사항
17.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계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17.5.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강릉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 <hp:lineBreak/>(교감 오상운, 033-649-8252)
- 공사에 관한 사항 : 강릉교도소 복지과 시설담당<hp:lineBreak/>(시설주사보 박찬희, 033-649-825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끝.
【붙임1】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부터 [별표#7]에 따름
□ 신인도 평가
1.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1.1.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2.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평가
2.1.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노동시간 조기단축 확인서’ 상 시행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강릉교도소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강릉교도소장 귀하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
(인)
강릉교도소장 귀하 【붙임5】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강릉교도소장 귀하
【붙임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 고 번 호 입 찰 건 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강릉교도소장 귀하
【붙임7】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릉교도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릉교도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릉교도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릉교도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릉교도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릉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강릉교도소장 귀하
===== 강릉교도소 시설물 균열 및 도장 공사 입찰 공고문(변환문).pdf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공사 입찰 공고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번호 : 강릉교도소 공고 제 2026-20호
1. 공사입찰공고
□ 공 사 명 : 강릉교도소 시설물 균열 및 도장 공사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전자입찰개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접수일시 : 2026. 10. 20.(화), 11:00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마감일시 : 2026. 10. 27.(화), 12:00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전자개찰개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3:00
- 개찰장소 : 강릉교도소 입찰집행관 PC
□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강릉교도소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이 안내서는 강릉교도소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
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 입찰에 관한사항 안내 : 강릉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 (☎ 033-649-8252)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공사에 관한사항 안내 : 강릉교도소 복지과 시설담당 (☎ 033-649-8253)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강릉 교 도 소
- 1 -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공사개요 공사 입찰 공고
1.1. 공 사 명 : 강릉교도소 시설물 균열 및 도장 공사
1.2.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제로 413-15, 강릉교도소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50일간
강릉교도소 공고 제2026-20호 1.4. 주 공 정 : 건축공사업·도장공사업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5. 공사범위 : 강릉교도소 시설물 균열 및 주벽 도장 등
1.6. 공사구분 : 본 공사는‘유지보수(전문공사)’입니다.
2026. 10. 20.
강릉교도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1.7. 추정금액 : 468,006,000원
【추정가격 425,460,000원 + 부가가치세 42,546,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기초금액 : 468,006,000원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
2. 입찰 및 계약방식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2.2.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3.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2.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 주력분야가 습식·방수·석공사업인 업체는 참가할수 없으며,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3.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은‘도장공사(100%)’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붙임6】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7】를 강릉교도소 계약담당부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
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 4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7,659,045 10,119,739 4,900,08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677,296
1,006,398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3.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2.8.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
니다.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이 공사는「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입니다.
2.10.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계 발표된 품질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0.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1.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
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5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이 공사는 보안상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작업인원
3. 입찰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
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5 -
(장비)의 입출입이 제한되는 보안지역입니다.
4.3. 설계서 열람장소 : 강릉교도소 복지과 (☎ 033-649-825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제로 413-15
4.4. 공사와 관련한 현장설명서, 도명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6 - 4.5. 공사현장의 특수 조건
입찰(입찰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5.1. 본 공사의 근로자의 작업시간은 09:00 ~ 17:00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작업
은 불가합니다. 단, 공사 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
중 연장 작업 및 주말‧공휴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4.5.2. 보안과 구내 공사 시에는 시설의 특성상 작업시간의 지체 등이 예상되며,
6.2. 입찰보증금
6.2.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제5항,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법령에 따른 물품(담배, 휴대폰 등)의 반입이 일체 금지되고 위반시
(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4.5.3. 계약자는 보안심사를 위하여 착공 5일전까지 출입자 명단(대표자 포함) 및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출입근로자 개개인의 보안각서, 신분증사본 및 기타 우리 소가 지정한 서류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근로자 및 명단에 없는 근로자의 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사 시행 중 출입근로자 추가 시에도 동일)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5.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6.2.4. 납부기한: 개찰일 전일 18:00
6.2.5. 납부장소: 강릉교도소 총무과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6.2.6. 현금 납부만 가능합니다. 바랍니다.
6.2.7.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5.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호에
5.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1:00 ~ 2026. 10. 27.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입찰 참가신청
6.1.1. 입찰(입찰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 7 -
7.2.5.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8 -
9.6.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관련 모든 서류 구비하여 7일 이내 계약을
8. 개찰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8.1.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3:00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8.2. 개찰장소 : 강릉교도소 입찰 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착공 이전에 우리 소에서 요구한 보안심사
8.3. 입찰(입찰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서류 등을 제출하여 출입 가능여부의 허가를 득한 자로 하여금 본 공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9.7.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9.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결과
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는 조속히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
하여야 하며(개찰 통보 후 즉시),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서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한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9.2.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10. 입찰(입찰서 제출) 무효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9.3.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계약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 및 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조(공동계약)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4.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순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9269호 2025.12.1.)」“종
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5. 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있는 업체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함으로써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에 적격심사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심사 자료를 제출 받지 않습니다.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5.1.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 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등록
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참여 하시기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바랍니다.
합니다.
- 9 -
- 10 -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
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
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
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2. 위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의 ‘하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4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1호에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
따른 방법(계약보증금 10%, 계약금액의 100의 10이상)으로 계약이행을 보
증하여야 합니다.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따라,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 11 -
- 12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17.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15.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15.3.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면 관련법령에 의하여 ‘안전보건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평가 결과 적격 여부가 낙찰자 선정에 활용됩니다.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계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평가등급 분류≫
【안전보건 수준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관리체제
①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②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실행수준
①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수준, ②안전보건점검 방법
③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운영관리
①개인보호구 지급, ②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17.5.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강릉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
(교감 오상운, 033-649-8252)
- 공사에 관한 사항 : 강릉교도소 복지과 시설담당
(시설주사보 박찬희, 033-649-825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끝.
재해발생 수준 ①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평가등급 분류】
등급
상
중
하
득점
80점 이상
50점 ~ 80점 미만
50점 미만
안전보건관리 수준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우수함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1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및 전자카드제
16.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
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6.2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노무비×2.3%)’을 사용합니다.
- 13 -
- 14 - 【붙임2】 【붙임1】
적격심사 평가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 입찰가격 평가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 아
래 -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 ㉮ 및 ㉯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부터 [별표#7]에
따름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원 이상인 자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 신인도 평가 원 이상인 자
1.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
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1.1.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평가
2.1.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노동시간 조기단축 확인서’ 상 시행일이 입찰
2026. . .
공고일 이전인 경우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서약자 : 강릉교도소장 귀하 - 15 - - 16 - 대표 (인) 【붙임3】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
: 예 ( ) : 아니오 ( )
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2026. . .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강릉교도소장 귀하
업체명:
대표자:
서약자 : (인) 강릉교도소장 귀하 - 17 - - 18 - 대표 : (인) 【붙임5】 【붙임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공고번호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입찰건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2026. . . 서약자 : 강릉교도소장 귀하 주 소: 대표 (인)
회사명 :
대표자 :
강릉교도소장 귀하 - 19 - - 20 - (인) 월 일 【붙임7】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릉교도소에서 시
「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
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
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릉교도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
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
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
겠습니다.
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릉교도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지 등 강릉교도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릉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릉교도소가 시행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
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2026.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
서 약 자 :
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강릉교도소장 귀하
- 21 -
- 22 - . . (인) - 23 -
===== 강릉교도소 시설물 균열 및 도장 공사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강릉교도소 시설물 균열 및 도장 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7,659,045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0,119,739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4,900,084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7,677,296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006,398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6%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425,460,00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42,546,0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468,006,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468,006,000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청사 내외부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청사 내외부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청사 내외부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 설 공 사 B: Q: 0101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2350 E: F: G: H: I: J: K: L: M: N: 44CA3674803069C98997652B867A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4CA3674803069C98997652B867A9 AV: 9
A: 고소작업차 B: 3ton C: HR D: 120 E: F: G: H: I: J: K: L: M: N: 43D53224F6306FFF02951728D22EF1C404AC6B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3D53224F6306FFF02951728D22EF1C404AC6B8 AV: 1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3ton C: HR D: 120 E: F: G: H: I: J: K: L: M: N: 43D53224F6306FFF029521977937C56E68538A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3D53224F6306FFF029521977937C56E68538AB AV: 1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6 E: F: G: H: I: J: K: L: M: N: 44CA3674D80061539551CB08F2AA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4CA3674D80061539551CB08F2AAC AV: 12
A: 고압물청소 B: 고압세척기 C: M2 D: 5273 E: F: G: H: I: J: K: L: M: N: 44CA39B41E90666C92F571537DD0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4CA39B41E90666C92F571537DD0D AV: 16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도 장 공 사 B: Q: 0102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재료비 포함) C: M2 D: 266 E: F: G: H: I: J: K: L: M: N: 44CA39B42F10661A7A051730808E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CA39B42F10661A7A051730808E0 AV: 1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퍼티 및 연마 B: 외부, 2회 2급, con'c·mortar면, B∼3층(재료비 포함) C: M2 D: 8644 E: F: G: H: I: J: K: L: M: N: 44CA39B4396063FE21CB4FCCE1EF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4CA39B4396063FE21CB4FCCE1EF6 AV: 15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기 타 공 사 B: Q: 0103
A: 콘크리트 보수, 보강(표면처리, 치핑 포함) B: 철근부식 단면복구보수, t=30mm C: M2 D: 115 E: F: G: H: I: J: K: L: M: N: 44CA39B41E90666C92F57142E3E2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4CA39B41E90666C92F57142E3E20 AV: 17
A: 신축이음 - 실링 마감 B: C: M D: 400 E: F: G: H: I: J: K: L: M: N: 44CA33C4F61064100504096F0F54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4CA33C4F61064100504096F0F542 AV: 18
A: 교정마크 실사 B: 174CM C: EA D: 1 L: Q: 0103
A: 교정마크 실사 B: 125CM C: EA D: 1 L: Q: 0103
A: 포맥스 실사 B: 166X46CM C: EA D: 1 L: Q: 0103
A: 표찰(안내문) B: 50X30CM C: EA D: 4 L: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청사 내외부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44CA3674803069C98997652B867A9 B: 건축물보양 C: 부직포 깔기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 J: K: L: M: N:
A: 43D53224F6306FFF02951728D22EF1C404AC6B8 B: 고소작업차 C: 3ton D: HR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 J: K: L: M: N: T
A: 43D53224F6306FFF029521977937C56E68538AB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3ton D: HR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 J: K: A L: M: N: T
A: 44CA3674D80061539551CB08F2AAC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 J: K: L: M: N:
A: 44CA39B41E90666C92F571537DD0D B: 고압물청소 C: 고압세척기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 J: K: L: M: N:
A: 44CA39B42F10661A7A051730808E0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재료비 포함)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 J: K: L: M: N:
A: 44CA39B4396063FE21CB4FCCE1EF6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퍼티 및 연마 C: 외부, 2회 2급, con'c·mortar면, B∼3층(재료비 포함)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 J: K: L: M: N:
A: 44CA39B41E90666C92F57142E3E20 B: 콘크리트 보수, 보강(표면처리, 치핑 포함) C: 철근부식 단면복구보수, t=30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 J: K: L: M: N:
A: 44CA33C4F61064100504096F0F542 B: 신축이음 - 실링 마감 C: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 J: K: L: M: N:
A: 44CA3674D80061539551CB1961C63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 J: K: L: M: N:
A: 44CA39A430A06846F6340429B33EF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노무비, 지하 및 1∼3층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 J: K: L: M: N:
A: 44CA39B4396063FE21D5B672438C8 B: 수성페인트 붓칠 C: 2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 J: K: L: M: N:
A: 44CA39A430A06846F63427092D0E9 B: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C: 노무비, 지하 및 1∼3층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3 J: K: L: M: N:
A: 44CA39B41E90666C92F57153D6591 B: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C: 표면처리, 치핑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4 J: K: L: M: N:
A: 44CA39B41E90666C92F571537DD0C B: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C: 고압물청소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5 J: K: L: M: N:
A: 44CA39B41E90666C92F57153636C3 B: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C: 녹제거형 방청제 도포, 라파다운/RDS 1회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6 J: K: L: M: N:
A: 44CA39B41E90666C92F571531B488 B: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C: 발청억제형 방청제 도포, 라파코트/RDC 1회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7 J: K: L: M: N:
A: 44CA39B41E90666C92F571530AD97 B: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C: 알카리성 회복제 도포, 라파알큐어/RDA 1회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8 J: K: L: M: N:
A: 44CA39B41E90666C92F5715336264 B: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C: 신, 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라파본드/PB 1회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9 J: K: L: M: N:
A: 44CA39B41E90666C92F5715352C1D B: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C: 무기계 폴리머모르타르 타설, t=30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0 J: K: L: M: N:
A: 44CA39B41E90666C92F5715325B72 B: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C: 중성화/염해방지도장, 라파가드/CRG 2회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1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청사 내외부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건축물보양 부직포 깔기 M2
( 호표 1 ) N: 44CA3674803069C98997652B867A9
A: 토목용부직포 B: 토목용부직포, 부직포, PE망 C: M2 D: 1.1 M: N: 44CA3674803069C98997652B867A9 O: 43E73934824067492209B08EF9A663FE9875C P: F Q: F R: T AV: AW: 44CA3674803069C98997652B867A943E73934824067492209B08EF9A663FE9875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N: 44CA3674803069C98997652B867A9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6 P: F Q: F R: T AV: AW: 44CA3674803069C98997652B867A9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소작업차 3ton HR
( 호표 2 ) N: 43D53224F6306FFF02951728D22EF1C404AC6B8
A: 고소작업차 B: 3ton C: 대 D: 0.2598 M: 천원 N: 43D53224F6306FFF02951728D22EF1C404AC6B8 O: 43D53224F6306FFF02951728D22EF1C404AC6 P: F Q: F R: T AV: AW: 43D53224F6306FFF02951728D22EF1C404AC6B843D53224F6306FFF02951728D22EF1C404AC6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1 M: N: 43D53224F6306FFF02951728D22EF1C404AC6B8 O: 43C43EF43DF0696AB452ACDC1A98B7D302FB3 P: F Q: F R: T V: 1 AV: AW: 43D53224F6306FFF02951728D22EF1C404AC6B843C43EF43DF0696AB452ACDC1A98B7D302FB3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0% C: 식 D: 1 M: N: 43D53224F6306FFF02951728D22EF1C404AC6B8 O: 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43D53224F6306FFF02951728D22EF1C404AC6B8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43D53224F6306FFF02951728D22EF1C404AC6B8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C46 P: F Q: F R: T AV: AW: 43D53224F6306FFF02951728D22EF1C404AC6B8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C46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탑재형 크레인 3ton HR
( 호표 3 ) N: 43D53224F6306FFF029521977937C56E68538AB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3ton C: 대 D: 0.2598 M: 천원 N: 43D53224F6306FFF029521977937C56E68538AB O: 43D53224F6306FFF029521977937C56E68538 P: F Q: F R: T AV: AW: 43D53224F6306FFF029521977937C56E68538AB43D53224F6306FFF029521977937C56E68538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1 M: N: 43D53224F6306FFF029521977937C56E68538AB O: 43C43EF43DF0696AB452ACDC1A98B7D302FB3 P: F Q: F R: T V: 1 AV: AW: 43D53224F6306FFF029521977937C56E68538AB43C43EF43DF0696AB452ACDC1A98B7D302FB3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M: N: 43D53224F6306FFF029521977937C56E68538AB O: 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43D53224F6306FFF029521977937C56E68538AB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43D53224F6306FFF029521977937C56E68538AB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C46 P: F Q: F R: T AV: AW: 43D53224F6306FFF029521977937C56E68538AB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C46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 호표 4 ) N: 44CA3674D80061539551CB08F2AAC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2 M: N: 44CA3674D80061539551CB08F2AAC O: 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A36 P: F Q: F R: T AV: AW: 44CA3674D80061539551CB08F2AAC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A36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2 M: N: 44CA3674D80061539551CB08F2AAC O: 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A38 P: F Q: F R: T AV: AW: 44CA3674D80061539551CB08F2AAC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A38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4 M: N: 44CA3674D80061539551CB08F2AAC O: 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5B2 P: F Q: F R: T AV: AW: 44CA3674D80061539551CB08F2AAC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5B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4 M: N: 44CA3674D80061539551CB08F2AAC O: 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5B5 P: F Q: F R: T AV: AW: 44CA3674D80061539551CB08F2AAC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5B5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2 M: N: 44CA3674D80061539551CB08F2AAC O: 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5B3 P: F Q: F R: T AV: AW: 44CA3674D80061539551CB08F2AAC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5B3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4 M: N: 44CA3674D80061539551CB08F2AAC O: 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5B4 P: F Q: F R: T AV: AW: 44CA3674D80061539551CB08F2AAC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5B4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M: N: 44CA3674D80061539551CB08F2AAC O: 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5B6 P: F Q: F R: T AV: AW: 44CA3674D80061539551CB08F2AAC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5B6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M: N: 44CA3674D80061539551CB08F2AAC O: 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5B7 P: F Q: F R: T AV: AW: 44CA3674D80061539551CB08F2AAC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5B7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M: N: 44CA3674D80061539551CB08F2AAC O: 43E7393482F06016F63368A54EADAEA5278F4 P: F Q: F R: T AV: AW: 44CA3674D80061539551CB08F2AAC43E7393482F06016F63368A54EADAEA5278F4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M: N: 44CA3674D80061539551CB08F2AAC O: 44CA3674D80061539551CB1961C63 P: T Q: F R: F AV: AW: 44CA3674D80061539551CB08F2AAC44CA3674D80061539551CB1961C6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압물청소 고압세척기 M2
( 호표 5 ) N: 44CA39B41E90666C92F571537DD0D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M: N: 44CA39B41E90666C92F571537DD0D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7 P: F Q: F R: T V: 1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7DD0D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7 AX: AY: AZ:
A: 기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CA39B41E90666C92F571537DD0D O: 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7DD0D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롤러칠 철재면 2회(재료비 포함) M2
( 호표 6 ) N: 44CA39B42F10661A7A051730808E0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44CA39B42F10661A7A051730808E0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B P: F Q: F R: T V: 1 AV: AW: 44CA39B42F10661A7A051730808E0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B AX: AY: AZ:
A: 에나멜페인트 B: 에나멜페인트, SB-EE-400, 에폭시수지, 에포마, 지정색 C: L D: 0.17 M: N: 44CA39B42F10661A7A051730808E0 O: 43E7381407406C880633934649C43B51426E1 P: F Q: F R: T V: 1 AV: AW: 44CA39B42F10661A7A051730808E043E7381407406C880633934649C43B51426E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44CA39B42F10661A7A051730808E0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6 P: F Q: F R: T V: 1 AV: AW: 44CA39B42F10661A7A051730808E0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6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44CA39B42F10661A7A051730808E0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B P: F Q: F R: T V: 1 AV: AW: 44CA39B42F10661A7A051730808E0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44CA39B42F10661A7A051730808E0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6 P: F Q: F R: T V: 1 AV: AW: 44CA39B42F10661A7A051730808E0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6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CA39B42F10661A7A051730808E0 O: 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4CA39B42F10661A7A051730808E0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퍼티 및 연마 외부, 2회 2급, con'c·mortar면, B∼3층(재료비 포함) M2
( 호표 7 ) N: 44CA39B4396063FE21CB4FCCE1EF6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노무비, 지하 및 1∼3층 C: M2 D: 1 M: N: 44CA39B4396063FE21CB4FCCE1EF6 O: 44CA39A430A06846F6340429B33EF P: T Q: F R: F AV: AW: 44CA39B4396063FE21CB4FCCE1EF644CA39A430A06846F6340429B33EF AX: AY: AZ: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DX-5958, 광텍스, 지정색 C: L D: 0.17 M: N: 44CA39B4396063FE21CB4FCCE1EF6 O: 43E7381407406C880633ADD5BCBBA74EA721B P: F Q: F R: T AV: AW: 44CA39B4396063FE21CB4FCCE1EF643E7381407406C880633ADD5BCBBA74EA721B AX: AY: AZ:
A: 수성페인트 붓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M: N: 44CA39B4396063FE21CB4FCCE1EF6 O: 44CA39B4396063FE21D5B672438C8 P: T Q: F R: F AV: AW: 44CA39B4396063FE21CB4FCCE1EF644CA39B4396063FE21D5B672438C8 AX: AY: AZ:
A: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B: 노무비, 지하 및 1∼3층 C: M2 D: 1 M: N: 44CA39B4396063FE21CB4FCCE1EF6 O: 44CA39A430A06846F63427092D0E9 P: T Q: F R: F AV: AW: 44CA39B4396063FE21CB4FCCE1EF644CA39A430A06846F63427092D0E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보수, 보강(표면처리, 치핑 포함) 철근부식 단면복구보수, t=30mm M2
( 호표 8 ) N: 44CA39B41E90666C92F57142E3E20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B: 표면처리, 치핑 C: M2 D: 1 M: N: 44CA39B41E90666C92F57142E3E20 O: 44CA39B41E90666C92F57153D6591 P: T Q: F R: F AV: AW: 44CA39B41E90666C92F57142E3E2044CA39B41E90666C92F57153D6591 AX: AY: AZ: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B: 고압물청소 C: M2 D: 1 M: N: 44CA39B41E90666C92F57142E3E20 O: 44CA39B41E90666C92F571537DD0C P: T Q: F R: F AV: AW: 44CA39B41E90666C92F57142E3E2044CA39B41E90666C92F571537DD0C AX: AY: AZ: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B: 녹제거형 방청제 도포, 라파다운/RDS 1회 C: M2 D: 1 M: N: 44CA39B41E90666C92F57142E3E20 O: 44CA39B41E90666C92F57153636C3 P: T Q: F R: F AV: AW: 44CA39B41E90666C92F57142E3E2044CA39B41E90666C92F57153636C3 AX: AY: AZ: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B: 발청억제형 방청제 도포, 라파코트/RDC 1회 C: M2 D: 1 M: N: 44CA39B41E90666C92F57142E3E20 O: 44CA39B41E90666C92F571531B488 P: T Q: F R: F AV: AW: 44CA39B41E90666C92F57142E3E2044CA39B41E90666C92F571531B488 AX: AY: AZ: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B: 알카리성 회복제 도포, 라파알큐어/RDA 1회 C: M2 D: 1 M: N: 44CA39B41E90666C92F57142E3E20 O: 44CA39B41E90666C92F571530AD97 P: T Q: F R: F AV: AW: 44CA39B41E90666C92F57142E3E2044CA39B41E90666C92F571530AD97 AX: AY: AZ: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B: 신, 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라파본드/PB 1회 C: M2 D: 1 M: N: 44CA39B41E90666C92F57142E3E20 O: 44CA39B41E90666C92F5715336264 P: T Q: F R: F AV: AW: 44CA39B41E90666C92F57142E3E2044CA39B41E90666C92F5715336264 AX: AY: AZ: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B: 무기계 폴리머모르타르 타설, t=30mm C: M2 D: 1 M: N: 44CA39B41E90666C92F57142E3E20 O: 44CA39B41E90666C92F5715352C1D P: T Q: F R: F AV: AW: 44CA39B41E90666C92F57142E3E2044CA39B41E90666C92F5715352C1D AX: AY: AZ: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B: 중성화/염해방지도장, 라파가드/CRG 2회 C: M2 D: 1 M: N: 44CA39B41E90666C92F57142E3E20 O: 44CA39B41E90666C92F5715325B72 P: T Q: F R: F AV: AW: 44CA39B41E90666C92F57142E3E2044CA39B41E90666C92F5715325B7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신축이음 - 실링 마감
M
( 호표 9 ) N: 44CA33C4F61064100504096F0F542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M: N: 44CA33C4F61064100504096F0F542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4 P: F Q: F R: T V: 1 AV: AW: 44CA33C4F61064100504096F0F542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N: 44CA33C4F61064100504096F0F542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6 P: F Q: F R: T V: 1 AV: AW: 44CA33C4F61064100504096F0F542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44CA33C4F61064100504096F0F542 O: 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44CA33C4F61064100504096F0F542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10 ) N: 44CA3674D80061539551CB1961C63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M: N: 44CA3674D80061539551CB1961C63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2 P: F Q: F R: T AV: AW: 44CA3674D80061539551CB1961C63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M: N: 44CA3674D80061539551CB1961C63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6 P: F Q: F R: T AV: AW: 44CA3674D80061539551CB1961C63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노무비, 지하 및 1∼3층 M2
( 호표 11 ) N: 44CA39A430A06846F6340429B33EF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44CA39A430A06846F6340429B33EF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B P: F Q: F R: T V: 1 AV: AW: 44CA39A430A06846F6340429B33EF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N: 44CA39A430A06846F6340429B33EF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6 P: F Q: F R: T V: 1 AV: AW: 44CA39A430A06846F6340429B33EF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6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4CA39A430A06846F6340429B33EF O: 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4CA39A430A06846F6340429B33EF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붓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12 ) N: 44CA39B4396063FE21D5B672438C8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N: 44CA39B4396063FE21D5B672438C8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B P: F Q: F R: T V: 1 AV: AW: 44CA39B4396063FE21D5B672438C8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N: 44CA39B4396063FE21D5B672438C8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6 P: F Q: F R: T V: 1 AV: AW: 44CA39B4396063FE21D5B672438C8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6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N: 44CA39B4396063FE21D5B672438C8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B P: F Q: F R: T V: 1 AV: AW: 44CA39B4396063FE21D5B672438C8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N: 44CA39B4396063FE21D5B672438C8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6 P: F Q: F R: T V: 1 AV: AW: 44CA39B4396063FE21D5B672438C8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6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CA39B4396063FE21D5B672438C8 O: 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4CA39B4396063FE21D5B672438C8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노무비, 지하 및 1∼3층 M2
( 호표 13 ) N: 44CA39A430A06846F63427092D0E9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M: N: 44CA39A430A06846F63427092D0E9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B P: F Q: F R: T V: 1 AV: AW: 44CA39A430A06846F63427092D0E9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N: 44CA39A430A06846F63427092D0E9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6 P: F Q: F R: T V: 1 AV: AW: 44CA39A430A06846F63427092D0E9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6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4CA39A430A06846F63427092D0E9 O: 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4CA39A430A06846F63427092D0E9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표면처리, 치핑 M2
( 호표 14 ) N: 44CA39B41E90666C92F57153D659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3 M: N: 44CA39B41E90666C92F57153D6591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7 P: F Q: F R: T V: 1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D6591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7 AX: AY: AZ:
A: 기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CA39B41E90666C92F57153D6591 O: 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D6591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고압물청소 M2
( 호표 15 ) N: 44CA39B41E90666C92F571537DD0C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M: N: 44CA39B41E90666C92F571537DD0C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7 P: F Q: F R: T V: 1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7DD0C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7 AX: AY: AZ:
A: 기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CA39B41E90666C92F571537DD0C O: 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7DD0C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녹제거형 방청제 도포, 라파다운/RDS 1회 M2
( 호표 16 ) N: 44CA39B41E90666C92F57153636C3
A: 라파다운 - 21-1/4삭제 B: RDS C: kg D: 0.3 M: N: 44CA39B41E90666C92F57153636C3 O: 43E7381407506EDE1D32370EEA6D99D7266EB P: F Q: F R: T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636C343E7381407506EDE1D32370EEA6D99D7266EB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44CA39B41E90666C92F57153636C3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B P: F Q: F R: T V: 1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636C3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B AX: AY: AZ:
A: 기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CA39B41E90666C92F57153636C3 O: 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636C3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발청억제형 방청제 도포, 라파코트/RDC 1회 M2
( 호표 17 ) N: 44CA39B41E90666C92F571531B488
A: 라파코트 - 21-1/4삭제 B: RDC C: kg D: 0.3 M: N: 44CA39B41E90666C92F571531B488 O: 43E7381407506EDE1D32370EEA6D99D7266ED P: F Q: F R: T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1B48843E7381407506EDE1D32370EEA6D99D7266ED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44CA39B41E90666C92F571531B488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B P: F Q: F R: T V: 1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1B488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B AX: AY: AZ:
A: 기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CA39B41E90666C92F571531B488 O: 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1B488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알카리성 회복제 도포, 라파알큐어/RDA 1회 M2
( 호표 18 ) N: 44CA39B41E90666C92F571530AD97
A: 라파알큐어 - 21-1/4삭제 B: RDA C: kg D: 0.29 M: N: 44CA39B41E90666C92F571530AD97 O: 43E7381407506EDE1D32370EEA6D99D7266EA P: F Q: F R: T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0AD9743E7381407506EDE1D32370EEA6D99D7266EA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44CA39B41E90666C92F571530AD97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B P: F Q: F R: T V: 1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0AD97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B AX: AY: AZ:
A: 기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CA39B41E90666C92F571530AD97 O: 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0AD97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신, 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라파본드/PB 1회 M2
( 호표 19 ) N: 44CA39B41E90666C92F5715336264
A: 라파본드 - 21-1/4삭제 B: PB C: kg D: 0.25 M: N: 44CA39B41E90666C92F5715336264 O: 43E7381407506EDE1D32370EEA6D99D7266E8 P: F Q: F R: T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3626443E7381407506EDE1D32370EEA6D99D7266E8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44CA39B41E90666C92F5715336264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B P: F Q: F R: T V: 1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36264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B AX: AY: AZ:
A: 기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CA39B41E90666C92F5715336264 O: 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36264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무기계 폴리머모르타르 타설, t=30mm M2
( 호표 20 ) N: 44CA39B41E90666C92F5715352C1D
A: 라파콘 - 21-1/4삭제 B: CR C: kg D: 60 M: N: 44CA39B41E90666C92F5715352C1D O: 43E7381407506EDE1D32370EEA6D99D7266E9 P: F Q: F R: T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52C1D43E7381407506EDE1D32370EEA6D99D7266E9 AX: AY: AZ: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9 M: N: 44CA39B41E90666C92F5715352C1D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5 P: F Q: F R: T V: 1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52C1D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9 M: N: 44CA39B41E90666C92F5715352C1D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6 P: F Q: F R: T V: 1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52C1D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6 AX: AY: AZ:
A: 기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CA39B41E90666C92F5715352C1D O: 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52C1D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 21-1/4삭제 중성화/염해방지도장, 라파가드/CRG 2회 M2
( 호표 21 ) N: 44CA39B41E90666C92F5715325B72
A: 라파가드 - 21-1/4삭제 B: CRG-L C: kg D: 0.8 M: N: 44CA39B41E90666C92F5715325B72 O: 43E7381407506EDE1D32370EEA6D99D7266EC P: F Q: F R: T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25B7243E7381407506EDE1D32370EEA6D99D7266EC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M: N: 44CA39B41E90666C92F5715325B72 O: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B P: F Q: F R: T V: 1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25B72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B AX: AY: AZ:
A: 기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4CA39B41E90666C92F5715325B72 O: 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CA39B41E90666C92F5715325B7245D63A4416006FCF2B6137A47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주벽 등 도장공사]
A: 산 출 근 거 및 규 격 F: 비 고
A: 주벽
A: 주벽 외측 B: (164.17M+45.84M+54.15M+152.52M+112.79M)* 4.5M
C: = D: 2,383 E: M2
A: 주벽 내측 B: (164.17M+45.84M+54.15M+152.52M+112.79M)* 4.5M
C: = D: 2,383 E: M2
A: 주벽 상단부 B: (164.17M+45.84M+54.15M+152.52M+112.79M)* 1.2M
C: = D: 635 E: M2
A: 주벽 철문 B: ((12M*4.5M)+(4M*4M)+(4M*4M)+(4M*3M)+(4M*3M))*2 C: = D: 220 E: M2
C: = D: 5,621 E: M2
A: 감시대
A: 감시대(1) B: (13.6m* 12m)+(6.7m*19.93m)+30.60m2 C: = D: 327 E: M2
A: 감시대(5,6) B: ((11.60m* 4.9m)+(22.87m*12.4m))*2 C: = D: 681 E: M2
A: 철문 B: ((0.9m* 2.1m)*2)*6 C: = D: 23 E: M2
C: = D: 1,031 E: M2
A: 시설물
A: 청사 B: 88*7.5 C: = D: 660 E: M2
A: 민원실 B: 41.2 * 1.2 C: = D: 49 E: M2
A: 직원휴게실 B: ((6.9+12.9)*6.6)+(0.85*39.33)+(0.6*39.33) C: = D: 187.71 E: M2
A: 접견실 B: ((12.6 + 6.6) * 2 * 6) * 0.8 C: = D: 184.32 E: M2
A: 복지과 B: (57.5*3.8)+(60.7*0.6)+(60.7*0.4) C: = D: 279.2 E: M2
A: 체육관 B: ((11 + 10) * 2 * 6) - (3.5 * 1.4 * 6) C: = D: 222.6 E: M2
A: 차고 B: ((44.06*4.7)+(8.4*4)+(6.8*8.4)) C: = D: 297.80 E: M2
A: 직원식당 B: 93.3*3.8 C: = D: 354.54 E: M2
A: 철문 B: ((0.9m* 2.1m)*2)*6 C: = D: 23 E: M2
A: 기타 C: = E: M2
C: = D: 2,258 E: M2
A: 총 도장면적 C: = D: 8,910 E: M2
F: 8644
F: 266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청사 내외부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43D53224F6306FFF029521977937C56E68538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43D53224F6306FFF02951728D22EF1C404AC6 B: 고소작업차 C: 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43C43EF43DF0696AB452ACDC1A98B7D302FB3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H: 1451 J: 1189 K: L: M: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43E73934824067492209B08EF9A663FE9875C B: 토목용부직포 C: 토목용부직포, 부직포, PE망 D: M2 E: F: H: 383 I: J: K: L: M: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A3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F: H: I: J: K: L: M: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A3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F: H: 166 I: J: K: L: M: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5B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F: H: 166 I: J: K: L: M: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5B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E: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5B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5B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5B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F: H: 166 I: J: K: L: M: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43E7393482F06016F63368A56968395E6F5B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F: H: 166 I: J: K: L: M: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43E7393482F06016F63368A54EADAEA5278F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E: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43E7381407506EDE1D32370EEA6D99D7266E9 B: 라파콘 - 21-1/4삭제 C: CR D: kg E: F: H: I: J: K: L: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43E7381407506EDE1D32370EEA6D99D7266E8 B: 라파본드 - 21-1/4삭제 C: PB D: kg E: F: H: I: J: K: L: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43E7381407506EDE1D32370EEA6D99D7266EB B: 라파다운 - 21-1/4삭제 C: RDS D: kg E: F: H: I: J: K: L: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43E7381407506EDE1D32370EEA6D99D7266EA B: 라파알큐어 - 21-1/4삭제 C: RDA D: kg E: F: H: I: J: K: L: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43E7381407506EDE1D32370EEA6D99D7266ED B: 라파코트 - 21-1/4삭제 C: RDC D: kg E: F: H: I: J: K: L: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43E7381407506EDE1D32370EEA6D99D7266EC B: 라파가드 - 21-1/4삭제 C: CRG-L D: kg E: F: H: I: J: K: L: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43E7381407406C880633934649C43B51426E1 B: 에나멜페인트 C: 에나멜페인트, SB-EE-400, 에폭시수지, 에포마, 지정색 D: L E: F: H: 618 I: J: K: L: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43E7381407406C880633ADD5BCBBA74EA721B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DX-5958, 광텍스, 지정색 D: L E: F: H: 619 J: 468 K: L: N: O: #NUM!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6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7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8D2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4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5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A8B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441C3D3473F06BD0B9FAEDFEBF5B80CA84C46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강릉교도소시설물 균열 및 도장 공사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강릉교도소 시설물 균열 및 도장 공사 -
2026. 10. 강릉교도소 제1절. 과업수행 1. 적용범위 2. 공사개요 3. 공사방법 제2절. 일반사항 1. 제반서류 제출 2. 계약상대자의 의무 제3절. 공사관리 1. 공정관리 2. 현장관리 3. 자재관리 4. 사진(대지)촬영 5. 공사관리 제4절. 안전, 보건 및 환경 1. 안전관리 2. 안전조치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4. 안전교육 제5절. 현장 특수 조건 1. 보안관련 등 제6절. 공사시방서
1. 일반시방서
목
차
❚ 제1절 과업수행 ❚
1. 적용범위
가. 이 과업지시서는 강릉교도소(이하“발주기관”)“강릉교도소 시설물 균열 및 도장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합니다.
나. 모든 용역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실시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강릉교도소 시설물 균열 및 도장 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다. 작업시간: 평일 주간작업(주 52시간 이내) 및 수용자동작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말·휴일 작업은 제한하며, 긴급 및 부득이 주말·휴일 작업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라. 공사장소: 강릉교도소 시설물 및 주벽 내외부 도장 작업
마. 공사범위
1) 칠공사 - 바탕면정리(고압세척 등)
- 벽체 페인트(수성페인트:비율2+외벽방수제:비율1) 롤러칠 ☞ 지정색(조색) 협의
- 방범 쇠창살 및 철제 출입문(유성페인트) 롤러칠 및 붓칠
2) 기타공사
- 벽체 균열보수 및 콘크리트 면 보수 마감<hp:lineBreak/>- V컷팅 및 우레탄 실란트 보수 및 마감
3. 공사방법
가. 본 공사는 설계도면·시방서 및 일반적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고 시방서의 적용범위 외적 부분은 감독자를 통하여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내역의 범위 이외에도 사소한 부분의 시공 및 자재는 공사원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2절 일반사항 ❚
1. 제반서류 제출
가.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착수전에 착공계·현장대리인계·작업자명단·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관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용역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집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작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계약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기간 중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 및 작업지시, 안전관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목적 작업의 완료 시 까지는 작업 외 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집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작업과 관련한 소음 및 먼지 방지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예방 조치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대한 검수 시 부적합 판단 시 재실시 합니다. 이때 발생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정한 과업대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 이상을 유지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3절 공사관리 ❚
1.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하고 공기 내에 완성합니다.
- 착공에 앞서 시공 순서 및 방법 등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공정표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갖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낸다.
- 공사 일일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계획에 의해 작업을 시행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작업 전․후 사진, 검사서류 등)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급된 대금의 산정 착오 또는 검사결과 감액처분이 되었을 경우 용역수행 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의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관련 사항 및 별도 작업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합니다.
2. 현장관리
가. 공사시작 전 손상가능 부분에 보양을 철저히 하며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현장의 정리정돈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현장 출입자의 전도, 추락, 기계 날의 접촉, 화재, 기타<hp:fwSpace/>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준수하고 작업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3. 자재관리
가. 자재(관급자재 등)는 적기에 현장에 반입될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주 요청합니다.
나. 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사진(대지)촬영
가. 공정 사진은 공정별, 중요 위치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동일방향의 동일거리에서 시공 전·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육안으로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나. 사진은 검수 시 1부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작업 중 기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합니다.
※ 교도소 구내 핸드폰 반입은 금지입니다. 사진촬영은 통신기능이 없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5. 공사관리
가. (시공검사)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할 것을 공사감독관이 명령할 수 있다.
나.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공사감독관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2)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샘,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체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라.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시험성적서 등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공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관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 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 제4절 안전, 보건 및 환경 ❚
1. 안전관리
가. 본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시행령, 시행규칙, 건설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고 작업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작업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 상황 시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 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합니다.
2. 안전조치
가. 작업 기간 중 전력선 및 통신선의 노출로 인하여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1) 시공자는 현장 내의 타 공사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 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작업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을 개인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공사 중에 타 시설물(기존 건물, 포장, 도로, 수목 등)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 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화재 발생 취약공정 시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지정 배치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다라 작업한다.
8) 고소 작업시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벨트 등 개인안전장구에 대한 안전교육 및 착용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작업 내용을 교육한다.
나. 안전을 위해 필요시 감독자는 과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 전에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합니다.
나. 현장 근로자에게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전용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4. 안전교육
가. 작업시행에 앞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시행합니다.
1) 안전훈련 및 교육 2) 작업내용의 철저한 교육 3) 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4)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작업용 기계 기구는 작업지휘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합니다.
❚ 제5절 현장 특수 조건 ❚
1. 본 공사현장은 보안시설이므로 출입 및 이동시 직원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우연히 취득한 보안성 자료 및 제반 국가비밀사항을 유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있습니다.
2. 작업자는 보안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안각서를 작성하여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3. 교도소 구내 출입 시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작업자를 인솔하며, 작업자 모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과 항상 동행하여야 하고 보안상 정당한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4. 교도소 구내 출입시에는 휴대폰, 담배, 라이터, 주류, 동영상촬영기 등을 출입자가 휴대할 수 없고 정문 근무자실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5.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 쌍방이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건을 따릅니다.
6. 과업의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하도록 하고 그 외 사항은 현장방문을 통하여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제6절 공사시방서 ❚
1. 일반시방서
제1장 가설공사 1.1 일반사항 1) 가설공사계획
- 공사 착수 전에 대지의 측량도, 가설물, 작업자의 위치, 재료 반입로, 비계발판위치,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가설재료
-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급적 신품을 사용하되, 특별히 구조‧기능‧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 된 중고재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1.2 시 공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 비계는 강관비계를 사용하되 시공 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적당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2) 외부비계
- 강관을 사용시 파이프는 외경 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 (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 비계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기타 등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공사용 장비
-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 크레인으로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동식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라 플랫폼 및 크레인을 운영해야한다.
4) 방풍 및 보호막
- 건물 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 의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규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추락 방지 시설
-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m 내외의 난간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6)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
- 공사 진행 중 작업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필요한 높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철망 또는 외관상 적당한 보호천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 및 설치 방법, 설치 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 작업자 통로에는 90cm의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7) 양생
-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 등 마감 및 준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8)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을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은 항상 정리정돈,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9) 재해방지(안전표지)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관계 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기성 시장제품을 설치하며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할 것. 특히 통행의 안전 및 과다한 소음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1.3 일반사항
1) 가설건물 또는 작업장
- 필요시 공사 기간 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공사감독관이 승인하는 장소에서 재료 및 크기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설건물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가설울타리, 공사용 칸막이벽 - 가설울타리 ‣ 가설울타리는 개선부분 주위에 설치한다.
‣ 가설울타리의 재료 및 규격 : 아연도금강판 가성울타리를 기준으로 한다
- 공사용 가설칸막이벽
‣ 공사용 칸막이 벽은 작업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칸막이 벽(합판)으로 바닥부터 상부층 스라브 하단에 이르기까지 밀실하게 분리 구획하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존치시킨다.
3) 내부수평비계
- 내부수평비계는 이동식 강관조립말비계를 이용할 수 없는 계단실 등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강관조립말비계
- 이동식 강관조립말비계를 원칙으로 하며, 바퀴가 달린 것은 정지장치, 전도방지 장치, 안전난간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용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기구는 완전하고 정확한 것을 사용하고 항상 손질하여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정비하여야 하고 위험 방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6) 규준틀
- 줄 띄어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정확히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 규준선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서 표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되 수시로 검사하여 그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기준점(BENCH MARK)
- 시공자는 이동할 염려가 없는 것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설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준점의 위치 등은 따로 기록하여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게 항상 감시 보호한다.
1.4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실링공사
건축물의 부재와 부개간의 접합부분 기타에 시일링재를 채우는 공사에 적용한다.
사
용
개
소
재
료
비
고
외
부
우 레 탄 계
제3장 미장공사 3.1 일반사항 1) 재료보관
-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시멘트 등과 같이 습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4) 보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리에틸렌 필름덮기, 거적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박리방지
-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바탕 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내기를 완료했을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 이하인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3.3 시멘트모르터바름 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 (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① 모
래
-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8.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표8.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다. 물: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혼화재료
①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②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③ AE제 및 감수제
-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④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⑤ 무기질 혼화재
-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기조합 혼화재료
-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4)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8.3.3〉에 따른다.
〈표8.3.3〉
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보수 벽
9
9
--
9
6
24
나. 마무리 두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게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5) 공법 가. 바탕처리
-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때에는이와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벌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한다.
다. 재료의 비빔
-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콘크리트 블록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다.
제4장 도장공사 4.1 칠견본
칠 견본 제출하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색체로 건물의 일부분에 견본칠을 한 후 이에 승인을 받아색체를 선정한다.
4.2 바탕 만들기
각 소재의 바탕 만들기와 공정도료, 도료배합, 바탕재의 조유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칠량의 표준 녹막이 처리방법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건조 후에 쎈드페퍼로 갈아내야 한다.
4.3 칠공법 기타
손질을 함에는 일반으로 칠량에 따라 빛깔의 경계 구성 등에 특히 주의하고 솔자국을 없애고 칠빠드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일매지게 한다.
4.4 녹막이칠
1회 째의 녹막이 도료는 가공 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 처리를 하지 않은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단 부득이 조립 후에 할 때는 조립할 때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료칠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2회씩 조립전에 칠한다.
4.5 재벌 정벌칠
눈 먹임, 물갈기 등으로 초벌칠 완료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회승에 의하여 재벌칠, 정벌칠을 한다.
4.6 종류 및 규격
재 료 명
규 격
색 상
도장 횟수
비 고
수성 페인트
외부 KSM - 5310
지정색
2회
내부 KSM - 5320
지정색
2회
조합페인트
외부 KSM - 5312
지정색
2회
내부 KSM - 5312
지정색
2회
조합 페인트
KSM - 5312
지정색
2회
녹막이 페인트
KSM - 5311
지정색
1회
※ 모든 도장재는 반드시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