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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720] [긴급]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 소방공사(계속비)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1611만원 입찰일시: 2026-10-22 09: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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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긴급]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 소방공사(계속비).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긴급]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 소방공사(계속비).pdf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248호

[긴급]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
소방공사(계속비) 수의계약 안내 공고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10. 19.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
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긴급]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 소방공사(계속비)
1-2. 사업현장: 장생포초
1-3. 사업내용: [세부사항 별첨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1-5. 기초금액: 금17,717,000원[추정가격 16,106,364원 + 부가가치세 1,610,636원]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E) (B=C+D) (C) (D) 17,717,000 17,717,000 16,106,364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1,610,636

관급자설치
0

0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3.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2-4. 총액견적계약으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공사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가입 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2.(목) 09:00 ~ 2026. 10. 26.(월) 10:00
3-2. 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3-3. 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
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
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6-5. 견적제출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
그램을 이용합니다.
7-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7-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8. 입찰보증금 납부
8-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9-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9-2. 우리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 기간 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설지원과(주무관 김범수, ☎052-228-6766)]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잘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
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3.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1-3-1.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
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
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3-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210,525 278,163 27,662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 516,350

12 청렴서약서
12-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3-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 안전보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을 한 자는 ‘안전
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3.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서식 내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4-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4-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누리집
(www.use.go.kr>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5.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5-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전자민원→민원신청]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5-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16-1. 본 견적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과 김범수(☎052-228-6766)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예산계약지원팀 정한얼(☎052-228-6724)

16-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6-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www.g2b.go.kr)
16-4.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입찰
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
17-1.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
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7-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7-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4.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
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울산광역시강남 발주부서

교육지원청
발주내용(공고명)

발주자 (해당부서명) 발주날짜 시설지원과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
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강
남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
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월 일 [붙임4]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
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
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
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손해배상금 청구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한 손해액은 계약상대자가 변상한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 공내역서_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동 증축 소방공사_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장생포초본관동환경개선및급식소증축소방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2%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C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4%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8%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A B: 배상책임공제료 F: (공급가액) * 0.364%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배상책임공제료)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장생포초본관동환경개선및급식소증축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장생포초본관동환경개선및급식소증축소방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소방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전기소방설비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소방간선설비공사 B: C: D: 1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B: C: D: 1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01 급식소 B: C: D: 1 N: 0101010201 O: P: 01010102 Q: R: 5 S:
A: 0101010202 위클래스 B: C: D: 1 N: 0101010202 O: P: 01010102 Q: R: 5 S:
A: 01010103 유도등설비공사 B: C: D: 1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2 기계소방설비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장생포초본관동환경개선및급식소증축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소방간선설비공사 B: 소방공사 전기소방설비공사 Q: 01010101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2.5㎟) C: m N: 580934C855638A7C00E1A7093F2205CC965CE0 O: P: Q: 01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01580934C855638A7C00E1A7093F2205CC965CE0 AV: 121
A: 내화전선 B: 내화전선, 0.6/1kV, F-FR-8, 10C*2.5㎟ C: m N: 580934C855638A7C067117C97E3B08CE70E6A0 O: P: Q: 0101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01580934C855638A7C067117C97E3B08CE70E6A0 AV: 65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40mm C: m N: 581B5450257E4C7CACBB67E32D640DC813B388 O: P: Q: 010101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0101581B5450257E4C7CACBB67E32D640DC813B388 AV: 107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16, 하이렉스-CD, 16mm C: m N: 581B5450257E4C7CACBB67E32D640DC813B65A O: P: Q: 01010101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10101581B5450257E4C7CACBB67E32D640DC813B65A AV: 123
A: 전선관부속품비 B: CD 관의 40% C: 식 N: 5E2AA4797596CE7F399567008CD0001 O: P: Q: 01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4 AR: AS: AU: 010101015E2AA4797596CE7F399567008CF0003 AV: 12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N: 581B5450257E4C7CACBB67D2BE590AD3BFB514 O: P: Q: 010101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0101581B5450257E4C7CACBB67D2BE590AD3BFB514 AV: 6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42mm, 비방수 C: M N: 581B5450257E4C7CACBB67D2BE590AD3BFBA9C O: P: Q: 010101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0101581B5450257E4C7CACBB67D2BE590AD3BFBA9C AV: 122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N: 5E2AA4797596CE7F399567008CE0002 O: P: Q: 01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01015E2AA4797596CE7F399567008C80004 AV: 129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N: 5E2AA4797596CE7F399567008CF0003 O: P: Q: 01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1015E2AA4797596CE7F399567008CD0001 AV: 12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N: 581B5450257E4C7CACBB67D2BE590AD3BFB1A5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81B5450257E4C7CACBB67D2BE590AD3BFB1A5 AV: 6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42mm, 비방수 C: 개 N: 581B5450257E4C7CACBB67D2BE590AD3BFB1A9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81B5450257E4C7CACBB67D2BE590AD3BFB1A9 AV: 124
A: 풀박스 B: 풀박스, 150*150*100mm C: 개 N: 581B5450256DEE73F31497D3B0270662BE6955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81B5450256DEE73F31497D3B0270662BE6955 AV: 125
A: 발신기세트 B: P-1 C: 식 N: 5F7AD49245B2A9780696077A1EAA0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F7AD49245B2A9780696077A1EAA07 AV: 9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FE074B42545A77D9F5CB7A0D8C703EBBE7686 O: P: Q: 0101010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01015FE074B42545A77D9F5CB7A0D8C703EBBE7686 AV: 68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FE074B42545A77D9F5CB7A0D8C703EBBE768B O: P: Q: 0101010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01015FE074B42545A77D9F5CB7A0D8C703EBBE768B AV: 6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FE074B42545A77D9F5CB7A0D8C703EBBE7103 O: P: Q: 0101010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01015FE074B42545A77D9F5CB7A0D8C703EBBE7103 AV: 10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E2AA4797596CE7F399567008C80004 O: P: Q: 01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1015E2AA4797596CE7F399567008CE0002 AV: 127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01 급식소 B: 소방공사 전기소방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Q: 0101010201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38㎜(1.5㎟) C: m N: 580934C855638A7C00E1A7093F2205CC965CE1 O: P: Q: 01010102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0201580934C855638A7C00E1A7093F2205CC965CE1 AV: 12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16, 하이렉스-CD, 16mm C: m N: 581B5450257E4C7CACBB67E32D640DC813B65A O: P: Q: 0101010201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1010201581B5450257E4C7CACBB67E32D640DC813B65A AV: 13
A: 전선관부속품비 B: CD 관의 40% C: 식 N: 5E2AA4797596CE7F399567008CD0001 O: P: Q: 0101010201 R: F S: F T: F U: 0 V: 0 W: 0.4 AR: AS: AU: 01010102015E2AA4797596CE7F399567008CF0003 AV: 11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방수 C: M N: 581B5450257E4C7CACBB67D2BE590AD3BFB51C O: P: Q: 01010102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010201581B5450257E4C7CACBB67D2BE590AD3BFB51C AV: 4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N: 581B5450257E4C7CACBB67D2BE590AD3BFB514 O: P: Q: 01010102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010201581B5450257E4C7CACBB67D2BE590AD3BFB514 AV: 43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N: 5E2AA4797596CE7F399567008CE0002 O: P: Q: 01010102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0102015E2AA4797596CE7F399567008C80004 AV: 115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N: 5E2AA4797596CE7F399567008CF0003 O: P: Q: 01010102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102015E2AA4797596CE7F399567008CD0001 AV: 11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N: 581B5450257E4C7CACBB67D2BE590AD3BFB1A5 O: P: Q: 01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581B5450257E4C7CACBB67D2BE590AD3BFB1A5 AV: 1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 C: 개 N: 581B5450257E4C7CACBB67D2BE590AD3BFB625 O: P: Q: 01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581B5450257E4C7CACBB67D2BE590AD3BFB625 AV: 15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N: 581B5450256DEE73F31FA775ADB30FB9F47659 O: P: Q: 01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581B5450256DEE73F31FA775ADB30FB9F47659 AV: 16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N: 581B5450256DEE73F31FA74867D8048A4DBDF0 O: P: Q: 01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581B5450256DEE73F31FA74867D8048A4DBDF0 AV: 17
A: 열감지기 B: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C: 개 N: 586384B35557B1700E22B756A77B0D667FD650 O: P: Q: 01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586384B35557B1700E22B756A77B0D667FD650 AV: 18
A: 열감지기 B: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C: 개 N: 586384B35557B1700E22B756A77B0D667FD657 O: P: Q: 01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586384B35557B1700E22B756A77B0D667FD657 AV: 19
A: 연기감지기 B: 연기감지기, 광전식2종-비축적 C: 개 N: 586384B35557B1700E22B756A77B0D667FD548 O: P: Q: 0101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1586384B35557B1700E22B756A77B0D667FD548 AV: 20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FE074B42545A77D9F5CB7A0D8C703EBBE7686 O: P: Q: 010101020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0102015FE074B42545A77D9F5CB7A0D8C703EBBE7686 AV: 4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E2AA4797596CE7F399567008C80004 O: P: Q: 01010102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102015E2AA4797596CE7F399567008CE0002 AV: 113
Q: 0101010201
Q: 0101010201
Q: 0101010201
Q: 0101010201
Q: 0101010201
Q: 01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02 위클래스 B: 소방공사 전기소방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Q: 0101010202
A: 열감지기 B: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C: 개 N: 586384B35557B1700E22B756A77B0D667FD650 O: P: Q: 01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02586384B35557B1700E22B756A77B0D667FD650 AV: 22
A: 감지기(철거) B: 소방용 C: 개 N: 5F7AD491B5FD6E728FAB47F07C2307 O: P: Q: 01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025F7AD491B5FD6E728FAB47F07C2307 AV: 23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FE074B42545A77D9F5CB7A0D8C703EBBE7686 O: P: Q: 010101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02025FE074B42545A77D9F5CB7A0D8C703EBBE7686 AV: 4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E2AA4797596CE7F399567008CD0001 O: P: Q: 01010102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102025E2AA4797596CE7F399567008CD0001 AV: 116
Q: 0101010202
Q: 0101010202
Q: 0101010202
Q: 0101010202
Q: 0101010202
Q: 0101010202
Q: 0101010202
Q: 0101010202
Q: 0101010202
Q: 0101010202
Q: 0101010202
Q: 0101010202
Q: 0101010202
Q: 0101010202
Q: 0101010202
Q: 0101010202
Q: 0101010202
Q: 01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유도등설비공사 B: 소방공사 전기소방설비공사 Q: 01010103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2.5㎟) C: m N: 580934C855638A7C00E1A7093F2205CC965CE0 O: P: Q: 0101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103580934C855638A7C00E1A7093F2205CC965CE0 AV: 33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16, 하이렉스-CD, 16mm C: m N: 581B5450257E4C7CACBB67E32D640DC813B65A O: P: Q: 01010103 R: F S: F T: T X: 1 Z: 3 AR: AS: AU: 01010103581B5450257E4C7CACBB67E32D640DC813B65A AV: 34
A: 전선관부속품비 B: CD 관의 40% C: 식 N: 5E2AA4797596CE7F399567008CD0001 O: P: Q: 01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4 AR: AS: AU: 010101035E2AA4797596CE7F399567008CF0003 AV: 11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방수 C: M N: 581B5450257E4C7CACBB67D2BE590AD3BFB51C O: P: Q: 01010103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0103581B5450257E4C7CACBB67D2BE590AD3BFB51C AV: 35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N: 5E2AA4797596CE7F399567008CE0002 O: P: Q: 01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01035E2AA4797596CE7F399567008C80004 AV: 120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N: 5E2AA4797596CE7F399567008CF0003 O: P: Q: 01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1035E2AA4797596CE7F399567008CD0001 AV: 11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 C: 개 N: 581B5450257E4C7CACBB67D2BE590AD3BFB625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81B5450257E4C7CACBB67D2BE590AD3BFB625 AV: 36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N: 581B5450256DEE73F31FA775ADB30FB9F47659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81B5450256DEE73F31FA775ADB30FB9F47659 AV: 37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N: 581B5450256DEE73F31FA74867D8048A4DBDF0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81B5450256DEE73F31FA74867D8048A4DBDF0 AV: 38
A: 유도등 B: 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LED C: 개 N: 581B545025539673336D37B2C8A80040574512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81B545025539673336D37B2C8A80040574512 AV: 39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5FE074B42545A77D9F5CB7A0D8C703EBBE7686 O: P: Q: 01010103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01035FE074B42545A77D9F5CB7A0D8C703EBBE7686 AV: 4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N: 5E2AA4797596CE7F399567008C80004 O: P: Q: 0101010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1035E2AA4797596CE7F399567008CE0002 AV: 118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기계소방설비공사 B: 소방공사 Q: 010102
A: 수동식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N: 586384B35557B173C3B1C7C3B8030284FBB93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6384B35557B173C3B1C7C3B8030284FBB93F AV: 100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3.3kg C: 개 N: 586384B35557B173C3B1C7C3B8030284FBB81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6384B35557B173C3B1C7C3B8030284FBB813 AV: 101
A: K급소화기 B: C: 개 N: 586384B35557B173C3B1C7C3B8030284FBB81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6384B35557B173C3B1C7C3B8030284FBB812 AV: 102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CO2, 10LB C: 개 N: 586384B35557B173C3B1C7C3B89100D37D685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6384B35557B173C3B1C7C3B89100D37D6852 AV: 103
A: 소화기받침대 B: 3.3kg C: 개 N: 586384B35557B173CB8EB74C4B48009811196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6384B35557B173CB8EB74C4B480098111968 AV: 104
A: 상업용주방소화장치 B: 1B/T C: 식 N: 5FF554D6356BCF7752C577C4D2760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F554D6356BCF7752C577C4D27601 AV: 105
A: 인증수수료 B: C: 개 N: 586384B35557B173CB8EB74C4B48009812205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6384B35557B173CB8EB74C4B48009812205F AV: 10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 _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동 증축 소방공사_시방서 .hwp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 소방공사’

소방공사 시방서 2026. 10.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목
차

1. 시
방
서

2. 별
첨

1. 시
방
서

1. 일반사항

제 1 장
공
통
사
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2. 전기소방 공사 일반 시방서

제 1 장
자 동 화 재 탐 지 설 비 공 사

제 2 장
유 도 등 및 유 도 표 지 설 비 공 사

3. 화재감시자 관련 법령 및 점검사항 제 1 장 공 통 사 항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 소방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건축, 토목,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분야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의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해당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시방서, 설계도면 및 또는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5) 본 시방서는 소방시설공사 전반에 해당되므로 부분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적용한다.

6)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소방시설공사와 관계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사) 환경보건법 아) 수도법 자) 전기사업법 차) 근로기준법 카) 소화설비규정(보험개발원 제정) 타) 건축법 나.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법인 등을 말한다.

3) “감리자(감리원)”이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조감리원”이란 감리원를 보좌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감독관(감독원)”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현장대리인“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7) “설계도서”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계산서, 공사비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8) “전문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작성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9)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설계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해당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0) “공인시험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인정기구(http://www.kats.go.kr)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을 말한다.

10) “공인시험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을 말한다.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11) “경미한 변경”이란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에 따라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으로서 수급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관경 및 구경”이란 배관의 바깥지름을 관경이라 하고, 안지름을 구경이라 한다.

13) “적합”이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 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다. 의의(疑義)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별도 계약과의 조정

1)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선행공사 일정 및 시설물의 간섭 등 공종 및 공정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 후 공사를 수행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1)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전문시방서 라) 표준시방서 마) 산출내역서 바)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사)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아) 감리자의 지시사항

2) 설계도서에서 정한 공법, 자재,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 및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실정보고하고 발주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나)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고시, 훈령,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 대로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다)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새로운 기술․공법의 적용으로 비용절감 및 기능향상에 기여하고자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마) 설계서와 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3)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사. 공사기한의 연기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건축 및 선행공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아.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 및 지정한 기성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급한다.

자. 시공자의 책무 1) 내역서 작성

수급인은 계약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내역서를 감독관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감리원에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원상복구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법령의 준수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성실시공 및 수명(受命)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공하여야 하며,

6) 지시사항의 이행(수명)

수급인은 감독관 및 감리원으로부터 관련 공문서 및 업무지시, 시정지시,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문서 및 구두에 의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완성 시설물의 인도

수급인은 시설물공사를 완공하면 전문기술인력과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하여 자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거나 또는 외부 전문기관(소방기술관련 협회, 시설관리업자)에 의한 위탁점검 등을 시행하여 완성도를 입증하고 점검결과보고서와 함께 완성된 시설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가.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고시, 훈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수급인의 합의하에 이행하도록 한다.

나. 현장대리인의 배치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으로 지명하고 경력을 표시한 문서(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관 및 감리원이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이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사관리 또는 기술상의 관리에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 하수급인이 수행할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자를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 지명하고 현장대리인계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감독관 및 감리원이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이 공사규모 및 특성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사관리 또는 기술상의 관리에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도급받은 공사의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6) 현장대리인은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작업량이 적어 현장상주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수급인이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 등의 기술인력 배치를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승인받지 못해 공사 착수 및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이를 공기연장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건 관리규칙), 안전관계법, 환경관계법 및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및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자재설비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고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는 공사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각종 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의 공사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6)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자재나 불합격 불량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공사보고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사항 및 예정사항, 공정률,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사항 및 예정사항, 공정률,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월간 및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 및 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밖에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바. 회의 및 협의

1) 수급인은 주간공정 및 월간공정회의에 주요 공무행정, 공정진행현황 및 예정사항, 기타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을 받은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2) 발주자, 감리자, 수급인 등 공사관계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사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 및 일시, 장소를 정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고 그 결정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사.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시공자는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공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 통행인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다)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등의 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응급조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처하고 그 경위를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보양

1)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에는 공사진행 중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재료 등이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차.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 중 계약조건에 따라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공사계약서,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카.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재료 가. 기기 및 재료

1)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품질이 양호하고 설계도서의 요구에 충족된 것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허가증,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탈로그,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 및 제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규모 및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한 우수제품을 복수로 선정하고 감리원에게 자재승인을 요청하여 승인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기 및 재료는 원칙적으로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기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5)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6)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인이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해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3) 인은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이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으로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 중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단계에서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대행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KS표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따라 감리자가 인정하는 것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라.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해당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인은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 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지급자재의 납품조건이 달리 정해지지 않은 한 하역을 포함한 현장 내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 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지급자재의 납품조건이 달리 정해지지 않은 한 하역을 포함한 현장 내의 운반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에 따른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에 따른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 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4. 공무행정 및 제출물 가. 행정문서 등 제출물의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소방시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5)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8) 수급인이 제출할 문서의 종류 및 절차는 다음의 표와 같다.

문서종류 제출시기 업무담당 시공자 (대리인) 감리자 (감리원) 발주자 (감독관) 착공신고서 공사계약 체결 후 작성 제출 검토 보고 확인 예정공정표 시공이전 작성 제출 검토 보고 승인 시공계획서 시공이전 작성 제출 검토 승인 - 설계검토서 시공이전 작성 제출 검토 보고 확인 제작도 시공이전 작성 제출 검토 승인 - 시공상세도 시공이전 작성 제출 검토 승인 - 자재승인 시공이전 작성 제출 검토 승인 - 견본 시공이전 작성 비치 검토 보고 확인 시공사진 시공 후 촬영 제출 검토 확인 - 신고 및 인허가 서류 대관업무 직후 제출 검토 보고 확인 공사일보 일일보고 제출 검토 확인 - 공정보고 월간 및 분기마다 제출 검토 보고 확인 시공확인 매립공사 이전 제출 확인 통보 - 자재검수 자재반입 즉시 제출 확인 통보 - 설계변경 시공 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출 검토 보고 승인 하도급 하도급 계약체결 이전 제출 검토 보고 승인 기성검사원 월간 또는 분기마다 제출 검토 보고 승인 준공검사원 공사를 완료한 경우 제출 검토 보고 승인 안전관리 월간 및 분기마다 제출 검토 확인 - 종합점검 개별테스트 완료 후 시행 제출 검토 확인 입회 TAB보고서 종합점검 직후 제출 입회 확인 준공서류 준공검사 후 제출 입회 인수 감리자 지시 사항 7일 이내 제출 검토 확인 - 나. 착공신고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신고서 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다)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라) 도급내역서 마) 예정공정표 바) 시공계획서 사)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다. 공사 예정공정표

1) 수급인이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 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 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간 및 월간 공정률표

마)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바)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사)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등 아) 시운전계획 및 종합점검계획 등 자)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한 사항

2)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착공신고서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표는 실제작업 요소를 구분하여 공종 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계약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 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라.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의 공정별로 기기, 재료, 공법,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공사진도, 노무상태, 자재 입⋅출고, 각종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보고서와 주간, 월간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와 함께 관계기관의 인, 허가와 검사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제작도 및 시공상세도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 지시에 따라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련 공종 및 공정별 기기제작 및 시공상세도면, 견본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 및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4)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제작도면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의 구조ㆍ용도ㆍ규격ㆍ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나)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건축물을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라) 건축물의 대형화ㆍ복잡화ㆍ전문화 추세에 따라 설계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입체적 형상(3D 또는 BIM)등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마)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관련기관과 시공전 협의ㆍ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건축 또는, 전기, 기계, 조경분야 등과 상호 간섭되거나 중복된 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 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ㆍ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공종간 협의한 후 작성한다..

바. 자재승인

1) 수급자는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 및 제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규모 및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한 우수제품을 복수로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자재승인을 요청하여 승인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승인서는 자재 제조자의 특기시방서 또는 설치시방서와 설계서에서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하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서류(KS 인정품)

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서 및 관련제품의 시험성적서

다) 국가공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24개월이 경과 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라)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4) 수급인은 현장여건이 설계도서 등의 자재설치 등에 부적합할 경우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견본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2)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 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아. 공사사진

수급인은 공사시공 후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디지탈카메라로 촬영하여 CD에 저장)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준공검사원과 같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발주자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 발주자의 직인을 날인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공사일지 및 공정보고

1) 수급인은 공사의 공정률 및 수행공사 내용, 예정사항, 인력 및 장비,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를 매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공정률 및 수행공사 내용, 예정사항, 인력 및 장비, 자재현황,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천연색 공사 진행사진 등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카.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검사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성검사원 나) 기성부분 내역서

다) 품질시험, 검사 성적서(형식승인서, 시험성적서 및 측정결과표 등)

라) 안전관리 사용내역서 마) 공정현황

바)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도면, 자재검수, 검측대장 등)

사)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아) 기타 감독관이 기성부분의 확인을 위해 요구한 사항

3) 준공검사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검사원 나) 준공부분 내역서

다) 품질시험, 검사 성적서(형식승인서, 시험성적서 및 측정결과표 등)

라) 안전관리 사용내역서

마)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서 및 완공검사 증명서

바)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도면, 자재검수, 검측대장 등)

사)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아)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타.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변경사유서 나) 변경내역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다) 변경할 내용의 설계도면

라) 각종계산서 및 공사 시방서(변경된 공법에 한함)

마) 기타 관련 감독관이 요구한 자료

2) 공사기한 연기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기한 연기원 나) 연기사유 다) 공사중단 사실 확인 및 증빙자료 라) 공동 수급자 동의서 마) 기타 증빙에 필요한 자료

3)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장단점 비교

나)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다)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마)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파.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점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월 1회이상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하. TAB보고

수급인은 소방시설의 본래 목적의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TAB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공이전에 제연설비 등에 대한 TAB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도서의 검토 및 완공된 시설물의 테스트, 조정,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갸. 종합점검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고 소방시설완공검사를 신청하기 이전에 개별 성능Test 및 종합정밀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소방기술관련 협회,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능시험조사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냐. 준공서류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고 종합점검 및 준공검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의 인수인계 관련 도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2) 완공도면(준공도면 및 설계변경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3) 시공상세도면 및 소방시설 산출표(변경 전후 비교표 포함)

4) 공사사진첩(CD-ROM으로 제출) 5) 관공서 등의 인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6) 각종 계산서

7) 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시공 및 사례보고서

8) 측정, 시험 및 검사, 제연 TAB결과 보고서

9) 사용한 자재의 형식승인 및 KFI인정서(목록 포함)

10) 하수급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11) 장비 및 주요자재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목록

11) 취급설명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12) 시설물 관리자의 운전교육 확인서

13) 공구 및 장비 부속품 등의 인수인계 항목 및 수량

5. 시공 가. 일반사항

1) 공사는 전체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한다.

2) 설계도서(해당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인은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시공도를 작성 후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System Operation을 위해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추가 금액 없이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 전 협의

1) 공사에 따른 각종 시설물 및 개인재산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 후 수급인이 적절한 조치와 변상을 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에 지장을 줄 경우 수급인 책임 하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 손상방지와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배관용 슬리브는 수급인이 사전 점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감리자 입회하에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검사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 및 감리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시공결과를 제출한다.

4)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는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Test를 요청한다.

라.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매설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마. 공사 중 변경 1) 설계변경의 경우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나)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다) 수급인은 설계변경 시 감독원 및 감리자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미한 변경의 경우

가)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꼭 필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바. 타 공사와의 관련

1) 공사 중 건축, 기계,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 후에 시공하며,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한다.

2)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자와 협의 후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6. 각종 신고 및 인허가 가. 공정관리

수급인은 발주자와 사이에 계약된 준공일까지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가 필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이를 지도하여야 한다.

나. 대관청 수속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따라 감리자와 협의,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하며,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가목 및 나목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자가 인허가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 표와 같다. 이 서류들은 제출 전에 감리자에게 검토 확인을 받고 감리자와 함께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 제출처 제출서류 제출시기 착공신고 관할 소방서 1.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4. 기술인력의 등급을 증명하는 자격수첩 사본

5.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6. 소방시설의 설계도면(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착공 시 변경신고 관할 소방서 1.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 2.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3.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4. 기술인력의 등급을 증명하는 자격수첩 사본

변경 시 완공검사 관할 소방서 1.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2. 소방시설의 설계도면(필요시 첨부) 공사완료 후 다. 기술인력 변경

1) 수급인은 정당한 변경사유 없이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을 변경할 수 없다.

2)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를 변경할 경우 동급이상의 등급 및 경력자로 이어야 한다.

3) 기술자의 변경신고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관할 소방서 등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라. 완공검사 신청

1) 수급인은 완성한 소방시설의 개별성능 테스트 및 종합점검에서 불합리한 사항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에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감리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로부터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과 함께 감리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 및 공사인도 가. 종합점검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면 다음의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없는 경우 감독원 및 감리자가 입회한 종합시험으로 완성도를 입증한 후 관계기관에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4) 종합시험 및 성능Test는 감독원, 감리자 및 시공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완료 시까지 수회 실시한다.

5) 종합시험 및 성능Test 방법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별지 제3호의1 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실시한다.

6) 수급인의 종합시험은 전문기술인력과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하여 개별 성능테스트 및 종합정밀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소방기술관련 협회,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종합점검에서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감독원 및 감리자의 입회하에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완성도를 입증하여야 한다. (단, 위탁점검을 실시한 경우 확인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종합 시운전 및 제연 TAB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행정서류가 완료된 경우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리자의 대관업무에 필요, 요구사항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 후 30일 이내 실시되는 소방서의 경방점검과 차후 소방본부 등의 합동기동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관할 소방서의 경방점검이 완료되고, 기능 및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완전준공으로 본다.

다. 준공도

1) 수급인은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원 및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출력물과 파일을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따른다.

3) 소방공사 준공용 도면, 기기, 장비 사양서, 성능 결과표, 사진 등 소방준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 및 시설물운영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작동, 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한 경우 장비, 시스템의 종류, 교육내용, 참석자를 기재한 교육대장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시설물 인수인계

1)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각종 검사에서 정상적인 기능이 확인된 경우 준공관련 서류의 제출 및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급인은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비품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 후 시설물운전에 필요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운전 점검사항 나) 운전 요령 다) 정비 및 보수요령 라) 보전관리 방법 마)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마. 공사 인도

수급인은 관할 소방서의 소방시설완공검사 증명서 교부 및 감도관 및 감리원이 입회한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유지관리지침서 및 시설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성과물(시설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 경우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 2 장 전 기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나) 한국산업표준(KS)

KS A 3801
명판의 설계 기준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라. 제출물

1) 제품자료: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산업표준(KS)인증서

2) 시공상세도

가) 소방설비 기구별 설치 위치 및 설치 높이 시공상세도

나) 건축물 옥외 및 옥내 관통슬리브 시공상세도

다) 건축물 신축이음부위(Expansion Joint) 횡단 시공상세도

라) 건축물 방화구획 관통부위 시공상세도 마) 소방전기 배관계획 등의 상세도 마. 운반, 보관, 취급

1) 배관을 운반차량에서 상차, 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 한다.

2) 보관장소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배관자재 및 부속자재는 자재보관대를 설치하여 품명별 및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4) 현장 작업 시 배관에 충격이나, 급격한 구부림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가. 공통 사항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은 최소한의 규격이므로,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배관을 사용할 수 없다.

2) 전선관의 굵기 선정

가) 전선관의 굵기가 다른 전선을 동일관내에 넣은 경우 전선 단면적의 합계는 관내 단면적 합계의 32%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선관 내 배선의 단면적 합계가 48% 이하로 되도록 한다.

다) 케이블 배관은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굵기를 선정한다.

라)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3) 소방전기 배관공사 시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부합하는 배관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내화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1) 금속관 (2)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3) 합성수지관. 다만, 위의 자재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에 한정함

나) 내열배선에 적합한 배관자재의 종류 (1) 금속관 (2) 금속제 가요전선관 (3) 금속덕트 나. 금속관 1) 금속관 및 부속품

가) 금속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박스 및 부속류

가) 박스 및 부속류는 KS C 8458 및 KS C 846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벽체에 사용하는 박스는 스위치 박스(44mm 이상)를 사용하고, 콘크리트에 매입
하는 사용하는 박스는 4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 또는 8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속품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합성수지관 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및 KS C 843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54 및 KS C 845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여러 층을 관통하는 수직 간선배관 및 수평으로 거리가 긴 수평 간선배관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선정을 지양하고, 경질비닐전선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적용 시 소방전기 배관용은 적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박스 및 부속품

가)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3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벽체에 사용하는 박스는 스위치 박스(44mm 이상)를 사용하고,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사용하는 박스는 4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 또는 8각 콘크리트 박스(54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금속덕트 1) 금속덕트

가) 금속덕트의 형상과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금속덕트는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제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 부속품

가) 부속품은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제품 등을 사용한다.

나) 절단면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가. 공통사항

1)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가) 내화배선

(1)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2)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내화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내열배선에 적용되는 배관의 시공

(1)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2)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금속덕트에 수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식벽체의 시공 시 내화구조를 인정받은 제품인 경우 건식벽체 내부에 합성수지배관을 시공하여도 내화구조 인정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만 배관의 시공이 가능하다.

2) 매입배관의 시공 가) 매입배관공사시의 배관경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mm까지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mm까지 하되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검토하여 시공상세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매입배관의 결속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박스 콘넥타 부분과 배관길이의 0.5m마다 결속선으로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매입배관 사이의 간격

매입배관 시 여러 배관이 한 경로를 지나는 경우 배관 간격을 30mm 이상 이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매입배관 시 회피해야할 장소

매입배관 시 건축물의 우수 드레인 부분과 화장실의 부분은 추후 타 공종에서 하자 처리 시 매입배관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회피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마) 매입배관 내부 이물질 침입 방지

매입배관 완료 후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핑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매입배관의 협착 방지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의 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근스페이서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타설 콘크리트 피복 유지

매입배관 시 철근의 상부근과 하부근 사이에 배관을 하며, 배관이 건축 형틀에 접촉 되어 형틀 해체 시 벽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매입 벽체배관시 횡 배관 금지

벽체 내부에서의 횡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횡 배관은 2m 이내로 제한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자) 매입배관내 결로 방지

아파트 발코니에 감지기 설치 시 해당 발코니와 거실 등 난방이 되지 않는 장소와 난방이 되는 장소 간에 매입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배관 내부에서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리콘 등으로 결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의 시공

가) 노출되는 금속관은 2m 이내마다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절단 등 금속관을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된 부분을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배관의 굴곡 및 배관의 길이

가) 전선관은 굴곡개소가 3개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초과 시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시 작업에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나) 배관규격이 28mm 이상의 배관은 배관의 굴곡 시 노멀밴드를 사용하여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배관경로 길이가 30m를 초과 시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을 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

건축물의 신축이음부위(Expasion Joint) 부분을 배관 통과 시에는 신축이음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방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건축물에 대한 주의 사항

가)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말아야 한다.

다) 전선관이 건축물 외벽을 관통하는 경우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견고하게 충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방화구획의 벽, 바닥, 천장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 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시공하여야 한다.

8)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의 수용되는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4개 이하: 콘크리트 8각 박스

(2)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5개 이상 7개 이하: 콘크리트 4각 박스

(3) 콘크리트 매입전선관 8개 이상: 풀박스

나. 금속관 공사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와 부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전선의 피복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전선관 접속 수나사 부분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4)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 및 그 부속품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라. 합성수지전선관 공사 1) 경질비닐전선관

가) 경질비닐전선관 상화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고, 전선관 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콘넥타를 사용하며,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박스콘넥타 부분과 배관길이의 0.5m 마다 결속선으로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배관 후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 하부근의 상부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나) 매입배관의 경우 배관 커플링의 양단, 박스 콘넥타 부분과 배관길이의 0.5m 마다 결속선으로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적색으로 하여 매입배관 시공 및 검시 다른 배관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금속덕트 공사

1) 금속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게 접속이 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금속덕트 지지대는 2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금속덕트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에 전선 지지대를 설치하여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같은 덕트 내에 고압배선, 저압배선, 소방배선 등의 서로 다른 용도의 배선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사용되는 모든 금속자재에는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바. 검사 및 시험

1) 배관공사 완료 후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전 도면과 일치하게 배관 경로 및 배관 규격이 적합한지 여부와 배관 협착 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매입배관은 콘크리트 거푸집 해체 후 선통작업을 하여 배관 막힘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은 노출배관용 지지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설치 간격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전기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국가화재안전기준 나) 한국산업표준(KS)

KS A 3801
명판의 설계 기준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전선케이블-제3부: 배선용절연전선

KS C IEC 60245-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3부: 내열실리콘 고무절연 전선

KS C IEC 60245-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7부: 내열성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전선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제1부: 케이블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2부: 케이블

라. 제출물

1) 제품자료: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산업표준(KS)인증서, 전기용품안전인증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

2) 시공상세도

가) 각 소방시설별 배선 계획서(전선 규격 및 색상)

나) 각 소방시설 단자대 결선 계획서(단자번호에 따른 회로 계획)

마. 운반, 보관, 취급

1) 전선을 운반차량에서 상차, 하차 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현장 작업 시 전선에 충격이나, 급격한 구부림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가. 공통 사항

1) 전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은 최소한의 규격이므로,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2) 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와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허용전류는 전선 및 케이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하여 선정한다.

4) 소방전기 배선공사 시에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부합하는 전선 및 케이블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절연전선 및 케이블 1) 절연전선

절연전선은 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케이블

케이블은 KS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부속품 1)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동선용 압착단자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분기를 목적으로 발신기함 또는 기기 내부에 사용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가. 공통사항 1) 소방전기설비 배선 및 색상 계획 가) P형1급에서의 배선 계획 구 분 응답 회로 전화 공통 벨 표시 공통 기동램프 (+) 기동램프 (-) 단면적(㎟) 1.5 1.5 1.5 1.5 2.5 2.5 2.5 2.5 2.5 색상 흑 적 청 백 청 황 백 흑 적 나) R형에서의 배선 및 색상 계획 구 분 응답 전화 공통 표시 공통 중계기용전원(+) 중계기용전원(-) 기동램프 (+) 기동램프 (-) 단면적 (㎟) 1.5 1.5 1.5 2.5 2.5 2.5 2.5 2.5 2.5 색상 흑 청 백 황 백 청 적 흑 적

다) 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배선 규격 및 색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설비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배선 규격 및 색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소방제어용 전선과 강전류용 전선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여 15cm 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폐하여야 한다.

3) 배관 내 입선 시 윤활제의 사용 시 유의사항

전선 및 케이블의 배관 내 입선 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경우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후 굳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절연저항의 측정

입선 완료 후 기기와의 접속 전에 각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구간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절연전선의 시공 1) 절연전선 입선 시 유의사항

가) 절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관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리한 힘을 가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 입선 작업 시 배관 양단의 작업자가 통신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절연전선 접속 시 유의사항

가) 배관 내부에서 절연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속은 기기 단자 또는 배선용으로 사용하는 박스 내부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절연전선의 기기 내부 접속은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을 하며, 박스 내부에서의 접속은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를 사용하여 접속을 하여야 하며, 절연전선 접속구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절연 테이프로 보강하여야 한다.

다) 단자대를 사용한 접속 시 단자대에 각 소방회로별 명칭을 기입하여야 하며, 단자대가 설치된 함 문 뒤편에 회로도를 부착하여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의 시공 1) 케이블 포설 시 유의사항

가) 절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관 입구 주변에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리하게 구부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 포설 시에는 2m 간격으로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2. 전기소방 공사 일반 시방서

제 1 장 자 동 화 재 탐 지 설 비 공 사

1.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 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하나의 경계 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하나의 경계 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다.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 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라. 계단 (직통 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간의 수평 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 한다.) 경사로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 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 구역은 높이 45m 이하 계단 및 경사로에 한 한다.) 로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지하층의 층수가 1개층일 경우는 제외한다.) 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건축물의 수평거리가 50m 범위 안에 2이상의 계단, 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마.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 구역의 면적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2.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 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나. 수신기의 음향 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라.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마. 하나의 경계 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바.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사. 하나의 소방 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감지기의 하단과 그 부착 면과의 거리는 0.3m (연기 감지기에 있어서는 0.6m) 이하로 할 것.

나. 감지기 (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 는 실내로의 공사 유입 구로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라.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및 정온식 감지기는 평상시의 최고 주위 온도가 공칭 작동 온도 또는 정온점보다 20도 이상 낮은 장소에 설치할 것.

마.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 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과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는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위 : ㎡) 부착 높이 및 소방 대상물의구분

감 지 기 의
종 류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40 35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바.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 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사. 연기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1)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 거리 30m (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 거리 15m (3종에 있어서는 10m)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3)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 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설치할 것.

4)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5) 지하층과 지상 층은 별개의 경계 구역으로 할 것. 단, 지하층의 층수가 1개인 경우에는 지상 층에 포함시킬 수 있다.

4.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다수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나. 스위치의 위치는 바닥 면에서 0.8 ~ 1.5m 이하의 범위로 되어 있을 것.

다.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보행 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라. 발신기의 위치 표시는 발신기의 상부에 설치하되, 부착 면과 15도 이상의 각도로 10m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로 하여야 한다.

5.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상용 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나. 개폐기에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 비상 전원은 당해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유효하게 1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비상 전원 전용 수전 설비 또는 축전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배선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600V 2종 비닐 절연 전선 (KS C 3328)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 구조로 된 주요 구조 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 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할 것. 다만, 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공사, 합성수 지관 공사, 금속닥트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의 방법에 의할 것.

다.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위한 종단 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동일 층 발신기함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의 전용함 안에 설치할 것.

3)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할 것.

라.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마. 전원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 저항은 전기 설비 기술기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 저항은 1 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바. 감지기 회로의 배선을 공통 선으로 사용할 때에는 하나의 공통 선에 대하여 경계구역의 수를 7개 이하로 하고 전로 저항을 50Ω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사. 옥내 배선은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는 1.2m 이상이어야 하고 발신기와 표시 경종선은 1.6m 이상이어야 한다.

제 2 장 유 도 등 설 비 공 사 1. 피난구 유도등

가.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 계단, 직통 계단의 계단일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 1 호 및 제 2 호에서 정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당해 출입구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피난구 유도등의 조도는 피난구로 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로 유도등

가. 통로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 계단, 통로 기타 피난 설비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피난상 유효한 조명으로 할 것.

2) 계단에 있어서는 각 계단 층마다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각층의 복도 통로, 경사로의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통로 유도등까지의 보행 거리가 20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치할 것.

3)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계단 및 통로에 설치할 때에는 바닥 또는 벽체등)에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제시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조명도는 통로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0.5m 떨어진 바닥에서 측정하여 1Lux 이상 (바닥에 매설할 것에 있어서는 통로 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Lux 이상) 이어야 한다.

다. 통로 유도등은 피난의 방향을 표시한 녹색의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유도등의 전원

가.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비상 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그 용량은 당해 유도등을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배선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 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 (유도등이 축전지 설비에 내장한 것 또는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화재감시자 관련 법령 및 점검사항 가. 화재감시자 배치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나.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 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행
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202 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2. 별
첨

1. 학교 공사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처리요령

2. 학교 공사 연기에 따른 처리요령 3. 학교 공사업체 성범죄경력조회 실시 학교 공사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처리요령 학교 공사중 안전사고 발생시 단계별 조치요령 안전사고 발생 ⇩ 응급조치 ◇ 환자 상태 관찰 및 응급조치 - 의료기관 이송여부 결정 - 필요시 119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 ◇ 2차 피해 방지위한 안전조치 ◇ 보호자에게 연락 및 공사감독에게 보고 ⇩ 원인파악 및 상황보고 ◇ 사고 원인 및 피해사항 파악 ◇ 사고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사후조치 ◇ 사고 원인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 사고발생 유선보고시 전달사항 ❍ 사고 발생장소(현장 또는 학교명) ❍ 전화를 거는 사람의 이름 및 연락처 ❍ 사고내용 ❍ 부상자의 수 ❍ 부상자 상태 사고발생 보고서

202 년
월
일

학 교 명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발생장소 발생일시 202 년 월 일 : 발 견 자 사 고 자 사 고 명 [사고내용] 학교공사 연기에 따른 처리요령 학교 공사 연기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교육청 학교 공사예정단계 연기 ⇨ ․ 학교에 공문 통보 ⇨ ․ 학교 홈페이지 공사연기 공지 공사 추진중 공사연기 및 공사중단 ⇨ ․ 학교에 공문 통보 ․ 현장입구에 공사연기 안내 표지판 설치 ․ 공사중단된 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구 ․ 공사연기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 ⇨

․ 학생들에게 공사연기 안내 및 현장접근 통제

․ 학교 홈페이지 공사연기 공지

․ 가정통신문 또는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안내

조리장 리모델링공사 추진중 공사연기 ⇨ ․ 학교측에 공문 통보 ․ 현장입구에 공사연기 안내 표지판 설치 ․ 공사연기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 ⇨

․ 학생들에게 공사연기 안내 및 현장접근 통제

․ 학교 홈페이지 공사연기 공지

․ 가정통신문 또는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안내

․ 급식 대체방안 마련 ․ 급식업체 납품관련 협의 학교 공사업체 성범죄경력조회 실시 관련 법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조회)

조회대상

❍ 공사업체 :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대상이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학교를 수시로 방문하는 시공업체 소속직원

❍ 단가계약업체 : 공종별 유지보수를 위해 학교를 수시로 방문하는 노무자

❍ 설계업체 : 설계조사를 위해 학교를 빈번하게 방문하는 설계사무소 직원

※ 제외대상 : 일용직 노무자등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인부

업무 처리절차 공사착공 ⇨

시공업체 : 근로자 성범죄 조회 본인동의서 제출

⇨ 교육청에서 성범죄경력 일괄 조회 ⇨ 학교 통보

❍ 향후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성범죄 조회 동의서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와 시방서에 명시하고, 성범죄 경력이 있는 노무자는 학교출입을 제한

❍ 관련 서식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8. 3. 21.>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용 [ ] 취업(예정)자용

(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한글ㆍ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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