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보훈교육연구원 용역 입찰공고
공고내용, 관련 법령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과업 관련 궁금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 관련 과업 관련
운영부 구매담당 윤순옥(031-250-8523)
연수부 연수담당 김성식(031-250-850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교원대상 원격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용역
❍ 사업예산 : 금151,115,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28.까지
나. 입찰일정(개찰장소 : 보훈교육연구원 운영부 입찰집행담당 PC)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개찰 일시 2026.10.22. 10:00 2026.10.29. 18:00 2026.10.30. 10:00 2026.10.30. 11:00
※ 가격개찰은 표에 기재된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됨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진행
라. 과업내역 :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계약 특수조건을 따름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금(증권)를 나라장터
해당 경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됨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
한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라.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
※ 본 사업은 20억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콘텐츠개발서비스, 업종코드 : 1469)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물품분류번호
10자리 : 8213160301)”에 해당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바 . 기타 응모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 관련법령 및 조달청에서 정한 바에 따름
3 제출서류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제안서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사업설명은 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안서 평가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가.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
① 정성제안서(제안요청서 정성평가 서류 포함)
② 정량제안서(제안요청서 정량평가 서류 포함)
③ 발표자료
④ 기타서류(제안요청서 기타 서류 포함,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 공고서에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기타문서에 포함하여 제출
나.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으며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
라. 제안평가 일정 : 제안평가 대상 적격업체에 개별 통보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신청 :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참가자격을 등록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봄
나. 입찰보증금 납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에 따라 100분의 5이상을
이행보험증권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음
5 낙찰자 결정 관련 사항
가.「국가계약법」 제10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69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나.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방법 : 종합평가(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서(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예정가격은 작성하지 않음
- 필요 시 보충 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기타 세부사항은 본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기준 참고 바람
다.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기술평가 관련자료 및 협상결과 등은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미공개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정해진 입찰 보증금액
미만으로 납부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인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함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보완서류(기술능력,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3근무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보완서류를 요청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7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
협약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
8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입찰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계약관련 기준을 따르기로 함.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계약은 전자계약 또는 수기계약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음.
라.「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보훈교육연구원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연구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보훈교육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마.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 업체는 본 입찰공고서에 기재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각종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바.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 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 계약 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기준(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기재부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지침〙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계약, 납품과 관련하여 우리병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 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내부 익명신고 시스템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레드휘슬”
(웹사이트)https://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붙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협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ㆍ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장 귀하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유형 수수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대표자 : (인) 상 호 : 대표자 : (인)
===== 1. 입찰공고문.pdf =====
보훈교육연구원 용역 입찰공고
공고내용, 관련 법령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과업 관련 궁금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 관련 과업 관련
운영부 구매담당 윤순옥(031-250-8523)
연수부 연수담당 김성식(031-250-850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교원대상 원격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용역
❍ 사업예산 : 금151,115,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28.까지
나. 입찰일정(개찰장소 : 보훈교육연구원 운영부 입찰집행담당 PC)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2.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10.29.
18: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개찰 일시
2026.10.30.
11:00
※ 가격개찰은 표에 기재된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됨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진행
라. 과업내역 :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계약 특수조건을 따름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금(증권)를 나라장터
해당 경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됨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
한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본 사업은 20억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라.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 업종코드 : 1469)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물품분류번호
10자리 : 8213160301)”에 해당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바 . 기타 응모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 관련법령 및 조달청에서 정한 바에 따름
3 제출서류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안서
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사업설명은 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안서 평가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가.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
① 정성제안서(제안요청서 정성평가 서류 포함)
② 정량제안서(제안요청서 정량평가 서류 포함)
③ 발표자료
④ 기타서류(제안요청서 기타 서류 포함,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 공고서에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기타문서에 포함하여 제출
나.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으며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
라. 제안평가 일정 : 제안평가 대상 적격업체에 개별 통보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신청 :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참가자격을 등록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봄
나. 입찰보증금 납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에 따라 100분의 5이상을
이행보험증권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귀속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음
5 낙찰자 결정 관련 사항
가.「국가계약법」 제10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
준」,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69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나.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방법 : 종합평가(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서(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예정가격은 작성하지 않음
- 필요 시 보충 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기타 세부사항은 본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기준 참고 바람
다.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기술평가 관련자료 및 협상결과
등은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미공개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정해진 입찰 보증금액
미만으로 납부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인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함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보완서류(기술능력,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3근무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보완서류를 요청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7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
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
협약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
8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 입찰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
달청 계약관련 기준을 따르기로 함.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계약
은 전자계약 또는 수기계약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음.
라.「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
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
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보훈교육연구원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연구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보훈교육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
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마.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 업체는 본 입찰공고서에 기재된 청렴계
약 이행을 위한 각종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바.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 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 계약 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기준(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기재부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지침〙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계약, 납품과 관련하여 우리병원 직원
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 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내부 익명신고 시스템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레드휘슬”
(웹사이트)https://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붙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협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
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
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
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
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
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 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ㆍ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
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
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장 귀하
(인)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
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
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
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
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
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
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
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
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
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
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
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
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
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
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금
액
수수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
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
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비위유형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
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
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
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
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
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
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
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
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
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
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
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 간접
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
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
다.
2026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대표자 :
(인)
상 호 :
대표자 :
(인) 월 일
===== 2. 2026년 교원대상 원격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용역 제안요청서(10.19)최종.hwp =====
2026년 교원대상 원격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내용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추진방항 4. 콘텐츠 구성 내용 5. 추진일정 Ⅱ. 제안요청 내용 3 1. 콘텐츠 개발 2. 산출물 3. 과업 시 준수사항 Ⅲ. 제안 안내 19 1. 제안서 관련 기본사항 2. 입찰참가자격 3.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4. 제안서 제출 5. 제안서 작성방법 Ⅳ. 붙임 및 별지 서식 24 Ⅰ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사업명 : 2026년 보훈교육 교원 원격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6. 12. 28.
※ 원격 직무연수 과정 15차시 2개 과정 개발(초·중등)
다. 교육대상 : 전국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라. 소요예산 : 151,115,000원(콘텐츠 개발비,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업순서 - 사업 착수, 원고작성 및 교수설계 - 콘텐츠 개발(HTML5) - KERIS 내용심사 준비
* 12월은 심사신청 불가(KERIS 운영매뉴얼) 사유로 2027년도에 심사추진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보훈문화교육에 대한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Needs 반영
나. 변화하는 국제 정세 흐름에 맞춰 올바른 역사관 제고 및 보훈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다. 2022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수업 적용 보훈 연수 도입
3. 추진방향
가. 일선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및 현장의 사례를 제시하며 흥미를 유발·지속할 수 있도록 구성
나. 보훈문화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법론 제시
4. 콘텐츠 구성 내용
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기억하는 교육내용
- 대일항쟁기, 대한민국정부수립, 6·25전쟁, 경제발전, 민주화 운동 등 과거 나라를 찾고 지켰던 ‘호국정신’ 역사,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보훈기념일’
나. 호국보훈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내용
- 국가보훈 및 나라사랑의 의미, 나라사랑 실천방법 등
- 안보의 중요성, 북한의 군사도발 등 안보실상
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 -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등 국가상징물
- 민주주의 발전, 경제대국, 문화강국, 스포츠 강국 등
라. 학교 현장 활용형 교수·학습자료 및 지도안 개발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연계한 지도안 개발
- 학생 나라사랑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 제시
※ 콘텐츠 세부내용은 콘텐츠 제작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5.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 진 일 정 9월 10월 11월 12월 ’27.1~3월 ◦입찰공고 ◦기술평가 및 사업자 선정 ◦계약(착수보고 포함) ◦프로그램 개발 ◦결과 보고 ◦KERIS 인증심사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II 제안요청 내용 1. 콘텐츠 개발 가. 개발 단계별 요청사항 정의 구 분
설
명
분석 단계 (Analysis)
보훈교육 콘텐츠 개발 요청에 따른 교육과정 설계에 필요한 학습자의 분석 및 훈련생에게 요구되는 지식, 스킬, 태도에 대하여 작성하고 내용전문가의 선정 및 원고 집필을 하는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것
설계 단게 (Design)
분석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토대로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한 수행목표의 명세화, 교수전략 및 매체의 선정, 스토리보드의 작성 등에 대한 핵심사항을 기술한 것
개발 단계 (Development)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진 스토리보드의 검수 결과에 따른 수정 및 최종 보완작업과 실제 교육에 사용될 콘텐츠의 프로토타입 개발 및 시연회 진행, Web 개발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것
실행 단계 (Implementation)
개발된 콘텐츠는 연수LMS에서 시험운영을 통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테스트하고 이를 실제 교육과정에 활용하기 전에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 것
평가 단계 (Evaluation)
개발 완료된 온라인 콘텐츠의 효율성과 교수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방식에 대하여 기술한 것
※ 제안 요청사항에 대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나. 응락수준 정의
유
형
설
명
핵 심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중요 요구사항 필 수 필수적으로 만족해야하는 요구사항 선 택 부분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요구사항 다. 개발 단계별 요청사항 1) 분석단계 요청사항 요청사항 명칭 분석단계 요청사항 요청사항 분류 분석(Analysis) 응락수준 핵심 요청사항 세부내용
개발 콘텐츠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사업 추진에 내용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고 내용전문가는 수요기관과 상의 후 선정함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하므로 역사, 안보, 교육 등 여러 명의 분야별 교사 또는 교수급 전문가 가 참여하여 각각 원고집필 및 검수가 되는 방식이어야 함(중점평가 사항)
* 1~2명이 모든 차시 내용을 집필하는 방식 금지
사업자는 원고집필, 원고 내용감수(사실확인 등)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해야 함(중점평가 사항)
사업자는 원고 및 개발물 등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여야함. 이를 위해 저작권자에게 원고료, 검토료, 저작권료 등 소요비용을 지불해야 함.
내용전문가는 주제 선정, 원고 작성, 스토리보드와 개발된 콘텐츠 내용과의 일치성 확인 등의 일을 하되 개발 내용에 대한 제반 사항은 우리 기관과 협의 후 확정해야 함
교사 및 일반인의 연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듈별 또는 차시별 연수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및 교수․학습 전략 반영
최근 동향 분석에 따른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함
2) 설계단계 요청사항 요청사항 명칭 설계단계 요청사항 요청사항 분류 설계(Design) 응락수준 필수 요청사항 세부내용
콘텐츠 내용의 일방적 제시가 아니라, 학습자 주도(Self-Directed Learning) 형태로 개발하여야 함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동영상, 시뮬레이션, 텍스트, 사진, 사운드 등)를 이용하여 연수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학습자 수준에 따른 보충․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사례를 통해 이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한 차시는 25분(±5분) 기준으로 구성해야 함
화면 디자인은 교육과정의 컨셉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
학습자 편의를 고려한 인터페이스로 설계해야 함
강의식 전달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활성화 및 학습자의 학습결과물 공유를 통해 연수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설계 전략 반영
사업자는 스토리보드 설계의 타당성 및 적합성 검증을 위해 과정별 원고 집필진과 검토위원을 활용하여 스토리보드 검토를 실시
개발내용은 저작권에 위배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개발 후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의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함
콘텐츠의 업데이트 및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자료관리 체계를 지향하여야 함
3) 개발단계 요청사항 요청사항 명칭 개발단계 요청사항 요청사항 분류 개발(Design) 응락수준 필수 요청사항 세부내용
HTML5 포맷을 기반으로 한 웹기반 교육 콘텐츠로 개발함
학습 화면은 실 운영 LMS를 기준으로 함(가이드제공)
저작도구,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웹 브라우저 내에서 서비스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파일 다운로드 과정 없이 자동으로 설치될 수 있어야 함
콘텐츠 개발 방법은 과정의 내용에 따라 애니메이션, 동영상, 저작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하되, 교육내용에 적합한 매체를 삽입하여 연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교재는 다운로드 인쇄물 형태의 강의록으로 구성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이미지 경량화 등을 고려하여 빠른 로딩 속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함
다운로드 형태의 연수교재(강의록)는 내용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해당 교과의 원고 중 핵심내용 중심으로 구성하며, PDF 파일로 제공하고, 내용을 한 번에 다운로드 또는 인쇄할 수 있도록 메뉴를 따로 하여야 함
학습내용의 특성을 고려, 가장 효과적인 내용 전달이 가능하도록 동영상 기반(동영상+음성+강의자료) 또는 html5+음성 기반 방식 병행
저작도구 사용 시, html5 파일에 삽입된 형태이어야 함
동영상, 애니메이션, 이미지, 사운드, 음성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용하면서도, 전송속도 1Mbps에서 끊김 현상이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작함
4) 실행단계 요청사항 요청사항 명칭 실행단계 요청사항 요청사항 분류 실행(Implementation) 응락수준 필수 요청사항 세부내용
콘텐츠 개발 완료 후 익년도 연수 운영전 KERIS 내용심사 인증을 획득하여 운영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함
5) 평가단계 요청사항 요청사항 명칭 평가단계 요청사항 요청사항 분류 평가(Evaluation) 응락수준 필수 요청사항 세부내용
원고집필자, 검토위원(내용전문가, 이러닝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검토하고, 시험운영을 거친 후 검수에 임해야 함
* 역사‧사실에 대한 내용 오류를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내용에 대한 감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자체 품질관리사 운영(관련 자격증 소지자) 6) 기타 특수사항 요청사항 명칭 기타 특수사항 요청사항 분류 기타 특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청사항 세부내용
하자보수기간은 개발 및 인증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하자보수기간 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개발자를 인원수에 관계없이 투입하여야 한다.
개발 기간 중 개발팀원이나 검토 및 심의의원의 수정 요구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콘텐츠 제작․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제작업체에서 책임진다.
제작업체에서 제공한 제안서의 내용과 추가 협상안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안서 내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은 보훈교육연구원의 해석을 우선한다.
심의 및 검수는 제작업체게 작성한 일체의 산출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는 제작업체가 즉각 이를 반영․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발장소는 상호협의하여 정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 사무실로 한다.
2. KERIS 내용심사 진행
가. 과업수행자는 콘텐츠 개발 완료 이후 2027년 KERIS 내용심사를 준비하여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KERIS 내용심사 진행 시까지 수반되는 유지보수, 수정 사항 비용 등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미수행 시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어떤 조건도 받아들여야 함.
3. 산출물 단계 산 출 물 종 류 제출기한 비 고 착 수
- 사업(용역)수행계획서 또는 착수보고서(로드맵)
계약 후 2주 이내 제출매체 부수는 발주자와 용역수행자간 협의 결정 완 료 - 완료보고서
- 소스 및 실행 프로그램(콘텐츠개발완료시점)
- 교재제작용 교안(각 차시당) 사업 종료 시점 4. 과업 시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사항
1) 과업수행자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기획 및 제작, 완료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함
2) 제작 단계별로 연구원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함
3) 검증된 자료를 사용하여 역사․사실에 대한 내용 오류가 없도록가급적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사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명기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내용 검토 후 수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이행해야 함
4) 각종 법령(지적재산권 관련 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에 위반됨이 없이 운영해야 하고, 필요시 법률자문기관, 법령 등을 참고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5)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며, 과업수행 중 수정ㆍ보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
6) 안내·표시물 등에 대한 인쇄 불량 발견 시 연구원의 요구에 따라 즉시 재인쇄하며, 제작한 콘텐츠의 코딩 과정에 인쇄 후 또는 제작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7) 완성된 제작물의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미비 사항 발생 시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함
8) 긴급회의나 취재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참석 및 취재에 응해야 함
9)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및 용어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연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규 준용
10) 설치·납품한 기기가 있을 경우 품명 및 가격이 기재된 명세서(영수증)를 제출해야 함
11)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 수행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 또는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중 불성실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거나 중대한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1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나. 용역비용 관련 사항
1) 사업비 집행은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명세서를 기준으로 집행함
※ 산출명세서의 산정방식은 각 제작 작업별 투입되는 인건비(기술료 등 포함) 기준 산정하며, 제경비(등록비, 수수료 등)는 별도 산정
2) 사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교육연구원과 협의하여 사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3) 세부사업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사업담당자를 본 사업에 투입하지 않을 때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4) 사업수행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 항목(여비 등)은 수행기관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되, 수행기관의 규정이 없을 때 보훈교육연구원 내규를 준용함
5) 사업수행에 드는 경비의 변경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각각 6% 이내와 10% 이내로 하되,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다. 보안관련 사항 ※ [별표1]∼[별표4] 필독
1) 관리적 보안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과업 수행 중과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
◦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작성, 수시 보안진단 실시
2) 물리적 보안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 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
3) 기술적 보안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비밀번호는 기본 비밀번호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비밀번호로 변경
◦ 서버 비밀번호 관리를 위하여 비밀번호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
◦ FTP, Telnet 등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 여부 점검 및 제한
◦ 서버운영체제 취약점 관리 : OS의 알려진 취약점 점검
◦ PC 비밀번호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바이러스/해킹도구 검사
4) 자료 보안
◦ 용역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 금지
◦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를 발주기관에 양도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별표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1. 공통 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 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이 완료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사업수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분기 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자·인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 1회 ‘내PC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 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에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PC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 PC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출ㆍ입을 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아니 되며, 인터넷망은 사용할 수 없다.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 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별표2]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공단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협의 하여 추가 할 수 있음
[별표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제34조관련)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방지조치 계획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중대 비공개 정보관리 소흘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흘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USB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PC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방지조치 계획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흘 가. 주요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흘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USB 등)꽃아둔 채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숫자 사용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경미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흘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비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소속기구별 실정에 맞도록 조정
[별표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용역 계약업체는 [별표1] 누출금지 정보의 무단 누출 등 보안 위규 시 [별표2]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1항8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정당업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사업비의 0.5% 총사업비의 0.3% 총사업비의 0.1%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함
Ⅲ 제안 안내 1. 제안서 관련 기본사항
가.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나.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 제안서 기재사항 누락,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함
라.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제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제안비용 포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함
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보훈교육연구원과 사업수행자간 협의 후 처리함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등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 불가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 1469)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물품분류번호 10자리 : 8213160301)”에 해당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불가함.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3.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기술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제안서 접수(제출) 1)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방법 : 전자접수(나라장터)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출서류 : [붙임3] 구비서류 세부내역 참조
4) 입찰 및 제안내용 관련 문의처
◦ 입찰관련 : 보훈교육연구원 운영부 윤순옥(031-250-8523)
◦ 과업관련 : 보훈교육연구원 연수부 김성식(031-250-8503)
나. 제안서 심사(기술평가) 1) 심사방법
◦ 종합평가(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기술능력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구분하며,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과업담당자가 사전 고지된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주관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제안 내용에 대해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함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입증을 필요로 하는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입증용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함
◦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붙임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참조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진행
◦ 평가위원회 구성 : 내부 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 8명
◦ 일시 및 장소 : 제안평가 대상 적격업체 개별 통보
※ 사전 현장설명회 개최하지 않음 ◦ 평가대상 : 제안서(프레젠테이션)
◦ 평가방법 : 제안내용에 대한 제안업체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 및 평가위원회 심사에 따른 제안서 점수 평가
- 업체별 20분(설명 15분 이내, 질의 5분 이내)
■ 제안서 발표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 혹은 사업에 참여하는 임원으로 총괄책임자에 준하는 자여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총괄책임자(PM)는 사업종료 시까지 당해 사업 복무를 원칙으로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 혹은 임원이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PM)가 사전에 녹화한 동영상 발표도 인정하지 아니함. 이 경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발표자 신분 확인[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발표 장소에는 2인 이내 인원만 입장할 수 있으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3) 협상 적격자(우선 협상 대상자) 및 협상 순위‧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침
◦ 종합평가 결과 기술능력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중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하며, 세부항목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4. 제안서 제출 가. 일시 및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참조 나. 제출내용 구 분 세 부 사 항 제출형식 정량평가 제안서 ▪ A4규격 ‘세로’로 작성
▪ 본 제안요청서에 제공된 서식 참고(자체 양식 있을 시 활용)
PDF로 전자제출 정성평가 제안서 ▪ A4규격 ‘가로’ 또는 ‘세로’로 작성
▪ 표지와 목차 제외 각 면(쪽)에는 쪽 번호 표기
PDF로 전자제출 제본(바인더/와이어 등) 10부 현장제출 발표자료
▪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15분 이내 발표용
PDF로 전자제출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공고문 참조)
PDF로 전자제출
※ 이외의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함.
5.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는 “별첨1(제안서 목차)” 서식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없는 항목은 제외 가능
나.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써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다. 본 사업수행을 위한 일반, 사업관리, 기타부문 등에 대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실행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별첨의 제안서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자료로 작성
마. 제안서는 A4 크기로 하고, 단면 인쇄하고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등을 포함하여 100쪽 이내로 작성 권장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 한다” 등과 같은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금지
사.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아.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 누락 및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
Ⅳ 붙임 및 별첨서식 □ 붙 임
① [붙임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② [붙임 2] 제안서 목차 ③ [붙임 3] 구비서류 세부내역 [붙임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 지표 배점 기술능력평가 (90) 정 량 적 평 가 (10) 제안사 일반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 ∙ 이행능력(보훈교육 주제 콘텐츠 개발실적) * KEIRS내용심사 합격증 첨부 5 정 성 적 평 가 (80) 제안개요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사업 추진 절차 및 특·장점 10 콘텐츠개발 역량 ∙ 개발 방향의 타당성 ∙ 원고집필 방안, 내용검토 과정 마련 등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및 구체성 ∙ 교수 설계 전략의 적정성 ∙ 적용 기술의 독창성 및 실현 가능성 30 사업관리 ∙ 추진일정 계획의 적정성 ∙ 각종 보고 및 검토 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품질보증의 적정성
∙ 자료확보 방안 및 저작권 해결 방안의 타당성
15 조직·인력구성 ∙ 조직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 참여인력 투입 계획 ∙ 과제책임자 및 이력사항 ∙ 품질관리 자격 보유현황 15 기타 ∙ 연수 LMS 시험운영 방안 ∙ 모니터링 계획 및 활성화 방안 ∙ 추가 지원사항 제시의 적정성 10 입찰가격평가 (10) ∙ 평점 산식에 따름 10 합계 100 < 정량적 평가 배점 기준 >
가.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1호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나. 이행능력(보훈교육 주제 콘텐츠 개발실적)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이행능력 5
※ 보훈교육을 주제로한 직무연수 콘텐츠 개발 현황
인 원 5개 이상 4개 이상 3개 이상 2개 이하 점 수 5.0 4.5 4.0 3.5 * KEIRS내용심사 합격증 첨부 < 정성적 평가 배점 기준 >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제안 개요 10
※ 사업목적 및 이해도, 사업추진절차 및 특․장점
평 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점 수 10 9 8 7 6 콘텐츠개발 30 ※ 콘텐츠개발방향 및 내용 평 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점 수 30 27 24 21 18 * 개발 방향의 타당성 * 원고집필 방안, 내용검토 과정 마련 등 * 개발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 교수 설계 전략의 적정성 * 적용 기술의 독창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관리 15 ※ 추진일정 관리 평 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점 수 15 13 11 9 7 * 추진일정 계획의 적정성 * 각종 보고 및 검토 계획의 적정성 * 품질 보증 계획, 품질보증의 적정성
* 자료 확보 방안 및 저작권 해결 방안의 타당성
조직․인력 구성 15 ※ 조직․인력구성 평 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점 수 15 13 11 9 7 * 조직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 참여인력 투입 계획
* 과제책임자 및 이력사항(품질관리 자격 보유 등)
기타 10 ※ 기타 평 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점 수 10 9 8 7 6 * 연수 LMS 시험운영 방안 * 모니터링 계획 및 운영 활성화방안 * 추가 지원 사항 제시의 적정성
※ [참고] 제안서 평가 방식(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제안서 평가 방식(제12조제1항 관련) 1. 입찰자의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 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나. 위 가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단, 평가위원이 부여한 평가항목별 점수가 해당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전체가 부여한 점수의 평균보다 배점한도의 10%(등급별 점수구간이 20%일 경우 20%)를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은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10%(등급별 점수구간이 20%일 경우 20%) 이내로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능력평가 사유서에 따라 점수를 조정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등급별 점수구간 10% 평가항목 평가 예시〉 구분 평가항목 위원1∼위원7 위원8* 위원 평균 `가`업체 A(배점 : 10) 8 6 62÷8 = 7.75
* 6점을 부여한 위원8은 8.75점∼6.75점[평균점수(7.75점)±배점의 10%(1점)] 사이로 조정하여야함
〈등급별 점수구간 20% 평가항목 평가 예시〉
구분 평가항목 위원1∼위원7 위원8* 위원 평균 `가`업체 A(배점 : 10) 8 4 60÷8 = 7.5
* 4점을 부여한 위원8은 9.5점∼5.5점[평균점수(7.5점)±배점의 20%(2점)] 사이로 조정하여야함
다. 위 나목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2. 입찰자 수가 4개사 이상인 경우(2단계로 평가)
가. 1단계는 나목 및 다목에 따라 평가하고, 2단계는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평가한다. 단, 1단계의 각 평가점수는 2단계의 각 평가점수를 기속하지 않는다.
나.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 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다. 위 나목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서 평가위원이 부여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되 별표1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12명 이상 구성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점수 중 상위 2개와 하위 2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입찰자부터 별표 18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단, 동점자가 존재하여 별표 18의 평가등급별 지정된 입찰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상위등급으로 부여한다.
라.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 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마. 위 라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바. 위 마목에 따라 합산된 점수는 위 다목에 따른 평가등급별 [주] 2의 배점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배점범위를 벗어난 경우 평가위원이 위 라목 및 마목에 따라 점수를 조정한다.
3.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정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8] 참고(4개사 이상일 경우)
* 입찰자 수가 20개사 초과 시 평가등급 배분은 상(30%)·중(40%)·하(30%)로 적정 배분
[주]
1. 위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ㆍ라목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등급별 점수구간 : 10%〉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위 표의 등급별 환산점수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3제3항 정성 필수 제안 사항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반영한 경우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등급별 점수구간 : 20%〉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80% 배점의 60% 배점의 40% 배점의 20%
2. 위 제2호바목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상 중 하 배점비율 배점의 94% 이상 배점의 94% 미만~ 88% 이상 배점의 88% 미만
※ 평가등급별 배점범위는 정성평가 배점에 평가등급별 배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입찰가격평가 >
◦ 평가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7조 관련[별표]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붙임 2]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Ⅱ.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Ⅲ. 콘텐츠 개발 1. 콘텐츠 개발 방향 2. 과정 설계 3. 산출물 제출계획 Ⅳ. 사업 관리 1. 추진 일정 2. 자료 및 저작권 해결 방안 3. 유지보수 계획 Ⅴ. 조직·인력 구성 1. 개발 조직 구성 2. 인력 구성·업무분장 3. 과제 책임자 및 참여자 이력사항 Ⅵ. 기타 1. 연수 LMS 시험운영 방안 2. 모니터링 계획 및 활성화 방안 3. 추가지원 사항 ※ 정량적 평가 근거 증빙자료 별첨 [붙임 3] 구비서류 세부내역 연번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양
식
1 기타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해당 시) 서 약 서 ○ 양식참조 별지 제1호 보안각서 ○ 양식참조 별지 제2호 보안서류 ○ 보안서약서(대표용) ○ 보안서약서(직원용) ○ 비밀유지 계약서(서약서) ○ 자료반납확약서(사업수행전) ○ 자료반납확약서(사업종료시) ○ 자료인수인계 확약서 ○ 자료제공 확인서 ○ 파일서버보안 확약서 ○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해당 시) 별지 제2-1호, 제2-9호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해당 시) 별지 제3호 2 정량평가
서
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별지 제4호 이행실적 ○ 보훈교육 주제 콘텐츠 개발실적 ※ KEIRS내용심사 합격증 첨부 별지 제5호 (양식 수정 가능) 3 정성평가
서
류
제안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인력 운용 계획 및 사업수행 조직 체계 ○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6호 ~제8호
(제안서 내 포함, 양식은 참고하되 수정 가능)
- 신청서류 중 사본 제출 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증명서 상의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계의 사용 인감으로 날인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 양식
서
약
서
본인은 보훈교육연구원에서 발주하는 ‘2026년 교원대상 원격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평가의 불이익은 물론 낙찰대상 제외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기관명 :
대표자 :
(인)
보훈교육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안각서 양식
보 안 각 서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하는 ‘2026년 교원대상 원격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용역에 참여하는 직원(표)”은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직위 성명 서명 보훈교육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용) 양식
보 안 서 약 서(대표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2026년 교원대상 원격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1. 본인은 2026년 교원대상 원격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업무(사업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보훈교육연구원에 위해가 될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연구원 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
(서명)
<별지 제2-2호 서식> 보안서약서(직원용) 양식
보 안 서 약 서(직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2026년 교원대상 원격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1. 본인은 2026년 교원대상 원격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업무(사업기간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 까지)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보훈교육연구원에 위해가 될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연구원 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
(서명)
<별지 제2-3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서약서) 양식
비밀유지 계약서(서약서)
20 년
월
일 보훈교육연구원 2026년 교원대상 원격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용역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명)
대표
(대표자명)
및 사업PM (PM명)
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수행기간 동안 알게 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소스 웹취약점 정보, 중요정보, DB정보, 시스템 구성도, IP정보 등 모든 보훈교육연구원 내부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특허권, 저작권등 지적재산권 관련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참고 : 1. [별표2]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2. [별표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3. [별표4]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20
.
.
.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별지 제2-4호 서식> 자료반납확약서(사업수행전) 양식
자료반납확약서(사업수행전)
(업체명)
는 2026년 교원대상 원격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용역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종료와 동시에 계약목적물과 사업관련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반납, 이에 따른 모든 자료는 저장매체에서 완전삭제 처리 및 사업관련 자료 복사본 등 일체 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별지 제2-5호 서식> 자료반납확약서(사업종료시) 양식
자료반납확약서(사업종료시)
(업체명)
는 2026년 교원대상 원격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종료와 동시에 계약목적물과 사업관련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반납, 이에 따른 모든 자료는 저장매체에서 완전삭제 처리 및 사업관련 자료 복사본 등 일체 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별지 제2-6호 서식> 자료인수인계 확약서 양식
자료인수인계 확약서
(업체명)
는(은) 2026년 교원대상 원격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용역과 관련하여 자료는 일체 복사본을 만들지 않으며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훼손하지 않고 보훈교육연구원에 붙임과 같이 자료를 인수 인계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참고 : <별지 제3-9> 제공 자료(정보) 관리대장 사본 1부
2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별지 제2-7호 서식> 자료제공 확인서 양식
자료제공 확인서
(업체명)
은(는) 2026년 교원대상 원격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용역과 관련 보훈교육연구원으로부터 첨부된 자료 제공을 받고, 그 자료관리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따른 설명을 듣고, 자료 수신을 확인합니다.
< 아래 사항 >
사업수행기간 동안 알게 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소스 웹취약점 정보, 중요정보, DB정보, 시스템 구성도, IP정보 등 모든 보훈교육연구원 내부정보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ㆍ무형의 모든 내부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및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참고 : <별지 제3-9>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사본 1부
2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별지 제2-8호 서식> 파일서버보안 확약서 양식
파일서버보안 확약서
(업체명)
은(는) 2026년 교원대상 원격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용역과 관련 보훈교육연구원의 파일서버 접근, 자료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아래 사항 >
1. 업무 수행 중 지득한 파일서버 내의 모든 정보자산,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관련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 누설, 공개하거나 임의로 복사·반출하지 않겠습니다.
2. 인가되지 않은 자의 파일서버 접근을 차단하고, 부여된 계정 및 비밀번호의 보안 유지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3.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파일서버 내 자료를 열람·수집·조회하지 않으며, 지정된 작업 PC 및 매체 외에 무단으로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 종료 또는 업무 완료 시(또는 요구 시) 파일서버 접근 권한을 즉시 반납하고, 보유 중인 관련 데이터 및 파생 자료는 완전히 삭제·파기하겠습니다.
5. 위 보안 사항을 위반하여 정보 유출이나 시스템 손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등)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서명)
사업PM
(서명)
<별지 제2-9호 서식>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양식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사 업 명 : 2026년 교원대상 원격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용역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No 인계인수일자 자료명 자료 형태 인계자 인수자 회수여부 회수 일자 소속 이름 소속 이름
<별지 제3호 서식> 사용인감계 양식
사 용 인 감 계 인감도장 사용인감
는(은) 보훈교육연구원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보훈교육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양식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 위 서식은 참고로 활용하고 신용보호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을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이행능력 실적 양식
이행능력 실적 보훈교육 주제 콘텐츠 개발실적 이력 - - ※ KEIRS내용심사 합격증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양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소
재
지
5. 연
락
처
6. 사업자
등록번호
7.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8.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9. 인적구성
(중복불가)
계 기획 디자인 취재 편집 기타 10. 설비현황
11. 주요 연혁(연월별 오름차순으로 10개항 이내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인력 운용 계획 및 사업수행 조직 체계 양식
인력 운용 계획 및 사업수행 조직 체계 □ 인력 운용 계획 담당업무 (직위) 본 과업 수행 집중비율(%) 성명 (연령) 주요업무 수행실적 근무 경력 최종학력 (학위 및 전공) 비 고
참고) 1. 동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까지 기재한다.
3. 본 과업 수행 집중비율은 해당 인력의 본 과업 수행 전담 또는 기타 과업 수행 병행 여부에 따라 비율을 표시
□ 사업수행 조직 체계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별지 제8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양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인) 소속 직책 연령 세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자기소개 본사업 참여임무
(등급 :
)
사업참여 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유의사항
- 주관사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최근 3년간 국ㆍ영문 기명 기사 포트폴리오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3. 계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 등 기타 서류).hwp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계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을 말하며, 상이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개정 2025. 12. 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 <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③ <삭제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4. <삭제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 4. 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 12. 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 5. 13., 개정 2025. 12. 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 12. 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신설 2011. 5. 13.>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25. 12. 31.>
② <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2. 1. 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2021. 12. 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개정 2021. 12. 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21. 12. 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9호, 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2025.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6. 1. 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820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유형 수수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대표자 : (인) 상 호 : 대표자 : (인)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작성)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이해충돌 방지 이행 서약서
공단과 계약상대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에 따라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의 요구행위를 하지않고 받지 않겠습니다.
2.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 철저히 확인하여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인척에 대한 취업 제공 및 요구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공단 임·직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2026년 보훈교육연구원(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보훈교육연구원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보훈교육연구원
(공단 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합니다(서약자).
(서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협력사 ESG 행동 가이드라인 2026. 0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협력사 ESG 행동 가이드라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공공의료복지기관으로서 보훈가족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협력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환경, 인권, 윤리, 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협력사 ESG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협력사들이 이러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동반성장의 근간이 되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협력사는 공단의 법규 요구사항, 본 가이드라인의 제정사항 및 거래계약에 명시된 공단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환경 기준]
협력사는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그러한 규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고,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친환경 기술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기업 운영에 요구되는 모든 환경 인허가 및 등록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하고 최근 개정사항을 항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및 기타 물질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유해물질이 배출되었을 경우 반드시 안전하게 취급, 이동, 저장, 사용, 재활용, 폐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권 기준]
협력사는 사업권 내 노동 및 인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근로자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 파견근로자, 실습생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비상사태 또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법규에 규정된 근로 일수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사는 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 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아동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도덕상 및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강압,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기준]
협력사는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구축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안전작업 절차 준수 및 지속적인 안전훈련 등의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위험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고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의 신체적 이상에 대한 보고를 장려하고, 부상과 질환 사례를 분류 및 기록하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윤리 기준]
협력사는 기업 운영 활동에 있어 부패방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간접적인 금품·향응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뇌물이나 업체 및 인력 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관계 직원에게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협력사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당사 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협력사는 소속 직원에게 반부패 및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계약 과정에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이버민원실(www.bohun.or.kr)에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운영하여 내부고발자의 익명을 보장하고 관련 절차를 임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람(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관련 직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업무와 관련된 AI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윤리 원칙을 준수하여 책임 있게 활용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협력사:
대표자: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 4.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용역계약특수조건
① 본 사업으로 얻어지는 산출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발주기관에 양도 해야하며, 이를 위해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단독으로 귀속된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창작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귀속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보훈교육연구원은 2026년 교원대상 원격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2026년 교원대상 원격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용역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보훈교육연구원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 ○○○○○(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재산권 양수인 보훈교육연구원(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2026년 교원대상 원격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2026년 교원대상 원격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용역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다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제14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2항 단서에 의하여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2026년 12월 28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양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도인 :
성 명 :
(인)
생년월일 주 소 양수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69
===== 5. 공공기관_[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제도이용 안내.pdf =====
상생결제제도 안내
상생결제란?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하위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필요시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
[거래단계별 대금결제일 격차 존재] •
< 현금결제 >
D일
D + 60일 (물품 · 용역 구매일) (계약서 상 지급일)
* 상생협력법 제22조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지급기일은
60일 이내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함
현금지급
- 구매기업(공공기관·대기업)이 거래기업(1차)에게 지급하는
평균 결제일은 공공기관 3~5일*, 대기업 12.1일
*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계약법 근거 대가 지급 시 검수 완료 3~5일 이내 지급 기준
2
- 반면, 하위 거래기업이 대금을 수취하기까지는
현금 31.4일, 현금성 결제 53.7일, 어음 112.7일 소요
구매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기업(1차)에 비해 열악한 결제환경에 놓여 있음
< 결제수단별 대금결제 및 수취일 >
구분 현금 현금성 결제 어음 공공기관 3~5일 - - 대기업 12.1일 - -
거래기업(1차)
→하위 거래기업(2차) 수취일
31.4일 53.7일 112.7일
구매기업
→거래기업(1차)
지급일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 자료 등 참고
하위거래기업의 안전한 대금회수 및 현금 유동성 제고 필요
3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기본계획 중점과제” 발표
(’14년~)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 시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어음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상생결제제도를 운영
민간에서 활용한 상생결제 결제수단을
공공부문(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의 예산 집행에 활용하여
거래단계에 따른 기업간 결제환경 양극화 해소
4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안정적 대금회수 가능한 상생결제 활성화”가 포함되었으며,
거래기업 간 결제환경을 개선하고
제도 이용혜택이 영세한 하위 거래기업에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5
☞ 공공기관과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는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영세한 하위거래기업도 대금지급을 보장받고 자금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결제환경 문화 조성
공공기관 평가대상 기관(134개사) 중
123개사 도입 및 19.0조원 상생결제로 지급(~’22.12월말, 누적)
공공기관 이용현황
•
•
공공부문 상생결제 활성화 정책방향 및 공공기관 평가 반영에 따라
’19년 이후 상생결제 도입 확대 및 지급액 증가
공공기관 거래기업의 상생결제 이용실적(2차 이하)은
’22년말 기준 2,878억원으로 ’19년(846억원) 대비 3.4배 증가
4조 9,580억원
4조 816억원
3조 6,501억원
공공기관 지급액
2조 7,410억원 거래기업 이용액 846억원 ’19년 2,878억원 1,995억원 1,099억원 ’20년 ’21년 ’22년
< 평가대상 공공기관 기준 상생결제 지급현황(’19년~’22년) >
6
공공기관 운영현황
➢ 상생결제제도 홍보 추진 및 인식 개선
기관 내 실무 담당자 및 거래기업 대상 제도 홍보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관 맞춤형 컨설팅 추진
✓ 내부직원 및 거래기업 대상 설명회, 간담회 운영
✓ 결제시스템 이용방법 관련 매뉴얼, 안내자료 배포
✓ 거래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노력 등
7
공공기관 운영현황
➢ 상생결제 우수 공공기관 포상 수여
상생결제 확산에 기여한
우수 공공기관 및 실무담당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수여
상생결제 우수 공공기관
2021년도
2022년도
* 포상공고(11월) 및 상생결제 기념행사(12월)에서 시상 예정
8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물품구매, 용역 등 일반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및 지출결의 후, 대금 지급 시 공공기관에서 거래기업에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거래기업은 ❶ 결제일에 상생결제 계좌에 이체 완료(기존과 변동 없음)
또는 ❷ 상생결제로 하위 거래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 ❷ 거래기업이 하위 거래기업에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
❶ 하위 거래기업 대금은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안전하게 보관되며,
❷ 하위 거래기업은 “㉠결제일에 현금 지급 보장,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가능, ㉢타 거래처에 상생결제 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운영에 활용할 수 있음
공공기관
(구매기업)
납품 10억 거래기업(1차)
상생결제 전용
출금계좌
현금
10억
10억
대금 결제일 지급
공공기관
상생결제 지급
6억 4억 납품 4억 하위 거래기업(2차) ㉠ 결제일에 현금 지급 보장
4억
대금 결제일
지급
3억
1억
㉡ 필요 시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일 전 조기현금화 가능
㉢ 타 거래처에 상생결제 지급 가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9
상생결제 지급 흐름 예시 ❶
✓ 거래기업이 상생결제로 받기만 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결제수단으로 상생결제를 이용하여 거래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제품 · 서비스 제공
거래기업
공공기관
② 출금(10억)
제품 · 서비스 제공
① 상생결제
지급내역 등록(10억)
하위 거래기업
현금 등(4억)
③ 입금(10억)
상생결제 전용
출금계좌
현금
10억
현금
10억
공공기관
상생결제 지급
10
상생결제 지급 흐름 예시 ❷
✓ 거래기업이 상생결제로 하위 거래기업 대금을 지급할 경우
※ 일반상생결제는 결제수단의 역할을 하며 거래기업은 결제주기에 따라 계약내용과 무관하게 상생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공공기관 ‘연구용역발주기관’
- 거래기업 ‘연구용역회사’ - 하위 거래기업 ‘인테리어 업체’ 연구용역비 수선비(사무실 내부 구조 개선) 제품 · 서비스 제공 거래기업
공공기관
③ 출금(10억)
제품 · 서비스 제공
① 상생결제
지급내역 등록(10억)
하위 거래기업 ④ 입금(6억)
② 상생결제
지급내역 등록(4억)
상생결제 전용
출금계좌
⑤ -1 조기현금화(1억) ⑤ -2 입금(3억)
현금
6억
현금
10억
현금
1억
현금
4억
④ 입금(4억)
현금
3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 하위 거래기업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 ”
“ 낮은 수수료로 조기현금화 가능 ”
11 도입 및 이용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상생결제 운영 금융기관과
상생결제 상품약정(펌뱅킹 약정 필수)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영업점에 구비서류 문의 등
약정절차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
▶ ▶
12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가능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kefci.com
KEB하나 하나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IBK기업 IBK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농협 NH다같이성장론 농협 https://nh.kefci.com KB국민 KB상생결제론 KB국민 https://kb.kefci.com BNK경남 BNK상생결제론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SC제일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DGB대구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전북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BNK상생결제론 BNK부산 https://busan.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BNK부산
현대커머셜
12
※ 상생결제업무사이트(MP사이트) 화면 예시 (구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화면)
1
2 3 4 5 6
거래기업 선택
지급액
및 결제일 입력
13
상생결제 지급 절차 예시
※ 상기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각 계약관련 법규 및 기관의 대금지급 규정 등에 따라 추진 바람
< 기존 > “지급 5일 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지출 결의
< 상생결제 >
상생결제 시스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지출 결의
상생결제
지급내역 등록
등록
“지급일”
자체
사업비 계좌
상생결제 전용
출금계좌
자체
사업비 계좌
이체
거래처
계좌 이체
거래처계좌
이체
결제일에
자동이체
14
거래기업에 상생결제 지급을 위해서는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 여부 협의 및 약정체결을 사전 안내 필요
③ 거래기업 안내
▶
상생결제 통한 대금지급을 사전에 안내 및 공지 협의 ▶
반드시 공공기관과 동일한 은행
으로 상품약정 안내
▶
상생결제 지급등록을 위해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안내
온라인 약정(기업인터넷뱅킹)
및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협력기업 약정
15
도입 및 이용절차
④ 협력기업 이용
➢ 거래기업이 해당 은행과 거래할 경우
: 계좌 및 통장이 있다면,
✓ 온라인 약정 가능
은행인터넷뱅킹 사이트 접속
각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운영함에 따라
반드시 공공기관과 동일한 은행으로 협력기업 약정 필요
➢ 거래기업이 해당 은행과 거래가 없을 경우
✓ 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대면 약정 필요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대표자 신분증 등
※ 구비서류는 은행별 상이할 수 있으며 각 영업점에 사전확인 필요
→ 상생결제상품 약정 선택
(해당 공공기관을 구매기업으로 등록)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회원가입
16
➢ 상생결제 이용을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 구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 입력 -> 이용약관 동의 후 회원정보 입력 -> 공동인증서 인증 및 가입완료
17 ✓ 수취내역 조회
구매 공공기관
선택하여 조회
18 ✓ 거래기업 상생결제 이용 시 지급 등록
공공기관이
지급한 내역
선택 가능
19 ✓ 거래기업 상생결제 이용 시 지급 등록
하위거래기업
선택, 지급액
및 결제일 입력
20
상생결제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및 전자조달시스템’ 에
해당합니다.
※ 참고 : 전자조달법 제9조의2,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하도급상생결제를 통해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고
대금지급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21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선급금, 기성금, 노무비 등)
하도급 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하기 위해서
❶ 각 자재·장비,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에 순차적으로 지급요청
❷ 원도급사는 하도급사 및 자재장비 대금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지급요청
(❶ ❷ 상생결제시스템에 결제요청내역 작성 등록 및 승인요청)
❸ 발주처(공공기관)는 원도급사,하도급사 등의 각각의 대금에 대하여 지급승인을 하고 결제일 설정
❹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 유용방지) 후 결제일에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등을 직접 지급
발주처
(공공기관)
❷ 지급요청(취합) 원도급사 ❶ 지급요청 하도급사 ❶ 지급요청
❸ 지급승인
원도급사
5억
하도급사
3억
총 대금
10억
노무자 노무자
상생결제 전용
출금계좌
❹
각 결제일에
직접 지급
❹
각 결제일에
직접 지급
자재·장비사
자재·장비사
2억
노무자
❹
각 결제일에
직접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22
?
?
상생결제 결제일이 지났는데 하위 거래기업에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받은 대금보다 하위 거래기업에 지급할 결제금액이 커도 상생결제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는
① 만기일이 지나도(결제주기 차이 해소)
② 지급하고 싶은 금액이 커도(금액한도 해소)
거래기업이 상생결제 계좌에 예치한 금액을 근거로
하위거래기업에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 참고 :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7조(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3
제도 구조 :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전북, 부산, 경남은행 상생결제 약정 시 이용 가능합니다.
4월 1일
4월 5일
(결제일)
4월 30일 공공기관 거래기업 거래기업
상생결제 지급내역 등록
(4월 5일 지급 예정)
10억 지급 10억 하위 거래기업
4억 입금
(거래기업이 직접
예치계좌에 현금입금)
상생결제
지급
연결
상생결제로
하위 거래기업에
지급하고 싶을 경우
이용 가능
상생결제 지급내역 등록
(5월 20일 지급 예정)
5월 30일
(결제일)
4억 지급
※ 지급액이 클 경우,
추가금액도 예치 가능
4억
4억
필요시 조기현금화 가능
※ 수수료: 기준금리 + 1.3%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24
거래기업 인센티브에 대하여 홍보 및 안내바랍니다.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거래기업은
금융수익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수익
세제혜택
✓ 공공기관에서 받은 상생결제 금액 중
하위거래기업에 지급할 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할 경우
지급액에 대해 금융수익(장려금,환출이자)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환출이자 : 하위거래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거래기업에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거래기업에 지급
25
거래기업 인센티브에 대하여 홍보 및 안내바랍니다.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거래기업은 이용실적에 따라
우수 거래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우수기업
선정
◾
◾
◾
◾
◾
◾
인센티브
연간 종합 실적 골드(Gold)등급 이상은
상생결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됩니다.
❶ 최상위 등급(다이아몬드) 기업은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1회 유예
❷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❸ 병무청 신규 병역지정업체 지정평가 시 가점 부여
❹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 한도 상향(정부정책에 따른 우대기업 100억원)
❺ 기술보증 신청 시 수수료 감면
❻ 정부포상 수여 등
※ 인센티브는 각 운영기관별 사정에 따라 적용 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6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관련
6. 결제환경개선 지표 개편에 따라
평가기준 및 방법을 확인바랍니다.
6.
결제환경
개선 ① 상생결제제도 도입 등 실적 계량 3.0
② 상생결제제도 활용실적 증가율 또는 규모(택1)
계량 3.0 비계량 4.0
③ 거래기업의 상생거래 환경조성
및 대금결제 인식개선 활동 추진 노력
10점
※ 반드시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침의 평가내용, 기준, 방법, 참고사항 등을 확인
및 담당자 문의(02-368-8482, [email protected]) 등을 통해 제도운영 및 실적관리 바랍니다.
27
상생결제활용 실적조회 방법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로그인 → 협력기업결제현황 → 상생결제활용 실적조회
※ 상생결제활용 실적조회 기준을 우선적으로 점수 반영하므로 반드시 상생결제활용 실적조회를 통해 관리바랍니다.
※ 은행별, 기간별 실적조회 및 협력사별 현황조회 시, 중복 산정되어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평가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 은행명 : 전체 선택
* 조회기간
전년도('22년) 실적 : 2022.01.01~2022.12.31 입력
평가연도('23년) 실적 : 2023.01.01~2023.12.31 입력
공공기관 현황
평가연도 상생결제 지급액
공공기관 → 거래기업 상생결제 지급액
거래기업
현황
상생결제 활용실적
하위
거래기업
현황
1차 거래기업
→ 1차와 거래하는 하위기업상생결제 지급액
28
총 구매액 확인 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사이트 접속 → 정보조회 → 구매실적정보
→ 연도별 구매실적 중 ’20년~’22년 엑셀파일에서 각 기관의 총 구매액 검색하여 확인
※ 총 구매액은 공시된 자료로, 물품·공사·용역 모두 포함한 총 합계 금액(단위:백만원)입니다.
※ 평가시점(’23년말~‘24년초)에는 ‘23년도 구매실적정보 공시 전으로
3개년 평균액은 ‘20년~‘22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각 기관에서 사전에 목표액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29
총 구매액 확인 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사이트 접속 → 정보조회 → 구매실적정보
→ 연도별 구매실적 중 ’20년~’22년 엑셀파일에서 기관의 총 구매액 검색하여 확인
< 엑셀파일 내 기관별 총 구매액 합계(A) 예시>
※ 별도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하며, 추후 추진실적 보고서 양식에 따라
본문에 3개년 총 구매액을 작성하고 평균액 계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연도
금액
’20년
10,000백만원
’21년
9,000백만원
’22년
11,000백만원
합계
30,000백만원
평균액(=합계/3)
→
10,000백만원 30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매뉴얼 등 참고자료 및 콜센터 이용 안내
1. 참고자료: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알림마당→ 자료실
2. 은행약정및시스템이용방법등 문의: 상생결제콜센터(1670-0833) 이용
* 관련문의유선대응및시스템사용관련원격지원등가능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