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2026년~2027년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건설기계(굴착기) 임차용역(서면 권역).hwpx =====
홍천군 게시 제2026-436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2026. 10. 19.
홍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2026년~2027년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건설기계(굴착기) 임차용역(서면 권역)
나. 용역내용
임차장비
규격
수량
노선 및 위치
굴착기
0.6m3
1대
서면 권역
※ 입찰 참가자는 수요기관(건설과, 033-430-2877)과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임차기간: 2026. 11. 15.~2027. 3. 14.(120일)
라. 기초금액: 금42,913,000원(1대 기준,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1대 기준, 부가세 포함): 357,610원/일 × 120일(천원 미만 절사)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견적서 제출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19.(월) 16:00부터
2026. 10. 23.(금) 16:00까지
2026. 10. 23.(금) 17:00
홍천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hp:fwSpace/>. <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 모두 홍천군으로 되어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낙찰자에 한하여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실 증명서(사업자등록변경내역), 건설기계등록증을 제출 안내할 예정입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을 필한 사업자
3)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착기(0.6㎥)을 소유한 사업자
-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령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써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과업이행요청서를 따라 문제가 없어야 함
- 연식제한: 2010. 1. 1. 이후 등록
나.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제설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사업자는 해당 공고건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혹은 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계약체결일 기준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함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5. 견적(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4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추가로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수의계약 운영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_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낙찰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2】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개찰 결과 하나의 권역 이상 순위 내 낙찰이 되셨더라도 중복 계약은 불가하며, 낙찰된 권역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기간 중 장비 종합보험 만료예정인 경우 즉각 갱신하여 체결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종합보험 만료예정인 경우에도 즉시 갱신하여 증서 사본 제출하고 정산 대금 지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상기 서류 외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홍천군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별도의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채권(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이거나 우리 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의처
1) 용역(사업) 관련 사항: 홍천군 건설과(033-430-2877)
2) 공고(계약) 관련 사항: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5)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민원’ ⇒ ‘민원신청’ ⇒ ‘공무원 부조리·갑질 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제설작업용 건설기계(임차) 운전원 신고서
1. 건설 기계명:
2. 운전원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6. 비상 연락처
- 자 택: 033- - 사무소: - 휴대폰: 010-
위 사람을 홍천군 제설작업용 건설기계(임차)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
(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보험 증명서 1부.
202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
(서명/인)
홍천군수 귀하
===== 과업이행요청서(2026년~2027년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건설기계(굴착기) 임차 용역(서면)).hwpx =====
2026년~2027년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용역 (굴착기)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10. 과 업 이 행 요 청 서
제1절 과업명칭 : 2026년 ~2027년 동절기 제설장비(굴삭기 0.6㎥) 임차용역
제2절 과업목적 : 겨울철 강설시 도로의 적설·결빙 등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도로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제3절 과업범위
1. 위
치 : 홍천군 관내 도로 (서면 권역)
2. 규
모 : 홍천군 제설자재 및 서면 제설분소 내 작업 1식
3. 임차장비 : 굴삭기 0.6㎥(타이어식 장비)
4. 장비년식 : 2010년 1월 이후 최초 등록 장비
5. 홍천군 제공 : 유류(경유), 톤백 안전절개기
6. 지정대기소 : 서면 제설분소(서면 두미리 518-3번지)
제4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 11. 15. ∼ 2027. 3. 14.(120일)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홍천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 시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5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준수사항
가. 계약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제설삽날 부착장치)및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에 대하여 홍천군 제설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시 운전자 연락처(핸드폰, 자택 전화번호)를 신고해야 하며,운전자는 공적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
다. 제설작업 전에 홍천군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마. 도급자는 제설작업에 지장 없도록 평소 장비의 정비・점검에 만전을기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야간 및 휴일, 초과근무 수당 등 인건비는할증하지 아니한다.
바. 개인적 용무 등으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 대체 운전자를확보한 후 홍천군 담당자의 사전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지역별 강설 상황에 따라 지정된 제설담당 구간 외 긴급 지원 필요시 도급자는 홍천군이 지정하는 작업구간 장소에서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아. 제설장비 운전은 입찰 등록시 신고한 운전자가 해야 하며, 변경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카. 제설작업시 임차장비에 안전용품(싸이렌, 경광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타. 임차장비 운전자의 식비, 간식비, 숙박비는 임차료 포함이며, 필요시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파. 도급자는 임차기간 전·후 10일 기간중 강설이 발생할 경우 홍천군의 긴급장비 투입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비용은 임차용역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시간당 환산하여 정산지급 한다.
2. 임차장비 사고시 처리
가. 도급자는 제설작업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기간 중 운전자 과실로 발생된 일체의 장비고장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제설 임대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을 진다.
라. 도급자는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미장착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홍천군에 변상을 요구 할 수 없다.
3. 과업내용 변경
가. 홍천군 방침에 따른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나. 홍천군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 변경 및 기간이 증·감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라. 도급자는 홍천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4. 임대료 지급시기 및 방법
가. 임대료 지급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한다. 단, 홍천군과 도급자가 협의하여 필요시 중간 정산지급 한다.
5. 해약조건
홍천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위 「제5절의 1.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나.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무단근무지 이탈, 늑장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등 담당구역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라. 장비사고 등으로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마. 운전자가 우리시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한 경우
바.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사. 임의로 운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
아. 작업시간 등에 대한 보고서 허위 작성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자.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차.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카. 도급자(운전자)의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서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년이하의 범위에서 홍천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첨부 : 운전자 신고서
‘26~27년 제설임차 차량(굴삭기) 운전자 신고서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
5. 주
소 :
6. 전 화 번 호
자 택
사무소
휴대폰
위 사람을 홍천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자(조종원)로 신고합니다.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영수증 사본 1부.
2026.
.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서명)
운 전 자 :
(인/서명)
홍천군수 귀하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2026년~2027년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건설기계(굴착기) 임차용역(서면 권역).pdf =====
홍천군 게시 제2026-436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2026. 10. 19.
홍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2026년~2027년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건설기계(굴착기) 임차용역(서면 권역)
나. 용역내용
임차장비
규격 수량 노선 및 위치 굴착기 0.6m3 1대 서면 권역
※ 입찰 참가자는 수요기관(건설과, 033-430-2877)과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다. 임차기간: 2026. 11. 15.~2027. 3. 14.(120일)
라. 기초금액: 금42,913,000원(1대 기준,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1대 기준, 부가세 포함): 357,610원/일 × 120일(천원 미만 절사)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9.(월) 16:00부터
2026. 10. 23.(금) 16:00까지
2026. 10. 23.(금) 17:00
홍천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 모두 홍천군으로
되어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낙찰자에 한하여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실 증명서(사업자등록변경내역),
건설기계등록증을 제출 안내할 예정입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을 필한 사업자
3)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착기(0.6㎥)을 소유한 사업자
-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령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써 제설작업
이 가능하도록 과업이행요청서를 따라 문제가 없어야 함
- 연식제한: 2010. 1. 1. 이후 등록
나.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제설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사업자는 해당 공고건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혹은 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계약체결일 기준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함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
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5. 견적(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4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
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
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추가로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수의계약 운영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_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
격으로 견적(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낙찰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2】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개찰 결과 하나의 권역 이상 순위 내 낙찰이 되셨더라도 중복 계약은 불가하며,
낙찰된 권역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기간 중 장비 종합보험 만료예정인 경우 즉각 갱신하여 체결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종합보험 만료예정인 경우에도 즉시 갱신하여 증서 사본
제출하고 정산 대금 지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상기 서류 외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홍천군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별도의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
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
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
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보
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채권(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
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이거나 우리 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바. 문의처
1) 용역(사업) 관련 사항: 홍천군 건설과(033-430-2877)
2) 공고(계약) 관련 사항: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5)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민원’ ⇒ ‘민원신청’ ⇒ ‘공무원 부조리·갑질 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
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
려드립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월 일 【붙임2】
제설작업용 건설기계(임차) 운전원 신고서
1. 건설 기계명:
2. 운전원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6. 비상 연락처
- 자 택: 033- 사무소:
- 휴대폰: 010위 사람을 홍천군 제설작업용 건설기계(임차)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
(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보험 증명서 1부.
202 년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월 일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
(서명/인) 홍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