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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611]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항만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추정가격: 69.8억원 입찰일시: 2026-1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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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안).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안).hwp =====

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26호

용역사업집행계획,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 공고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집행계획,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

다. 과업위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내항 1·8부두 일원

라. 용역예정금액 : 7,68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7,680,000,000원

마. 과업내용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및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양수산부 훈령 제787호, 2025.3.10.)」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이며 통합평가방식을 적용합니다.

*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방식”은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한 단계로 일원화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단계 평가방식과 입찰절차 등이 상이하오니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전자계약, 장기계속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전체용역금액 대비 10%이상)시 배점(0.5점) 부여방식 평가용역입니다.

바. 우선구매대상 인증기업(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 표준 사업장,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 참여(전체용역금액 대비 5%이상)시 배점(0.5점) 부여방식 평가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업자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 및 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에 신고를 필하고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 업체

4)「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계약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허용, 5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업체는「(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종합기술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3항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종합기술제안서 제출기한 : 2026.11.23. 10:00 ~ 2026.11.27. 15:00

나. 제출장소 : 인천항만공사 재생사업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32층

다. 평가서 제출방법 :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통합종합기술제안서

1) 정량평가 자료 : 4부(원본 1부, 부본 3부)

2) 정성평가 자료 및 인터뷰 발표자료 : 각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및 USB 2개

※ 기술인평가서 제출도서는 전자파일 및 PDF(원·부본)로 제출(USB에 담아 제출, 전산파일명에 원본과 부본이 구분되도록 제목 설정)

마.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종합기술제안서 면접 일정 등은 제안서 마감일 이후 통보 예정

바.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사.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직접 방문 제출 시 입찰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자격

1)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25. 10:00 ~ 2026.11.27. 15:00

※ 입찰서는 VAT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VAT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1)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인천항만공사 재생사업실 032-890-8901)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12.09. 11:00

※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 결정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7조 별표4를 기초로 인천항만공사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 심사점수를 산정하고, 동 심사기준 제16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종합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심사 점수 산정방법]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가중치 총 계 100% 기술능력 평가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100 80% 입찰가격 평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100 19% 사회적가치 기여

지역업체 공동도급 (공동이행 10% 이상) 시 0.5점

우선구매대상 인증기업(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 표준 사업장,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 공동도급(공동이행 5% 이상) 시 0.5점

100 1%

* 종합심사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중치) + (입찰가격 평가점수×가중치) + (사회적가치 기여점수×가중치)

1) (기술능력 평가)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제5조의 통합평가방식에 의한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2) (입찰가격 평가)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제6조 제4항(별표 3)에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0%이상 입찰한 자와 80%미만 입찰한 자를 구분하여 평가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①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②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a)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나라장터 가격입찰 시 고정 값인 100분의 70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표 7]에 따름)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평점 산식의 계수(a)는 ‘3’을 적용

바.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자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입찰금액이 낮은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 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등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인천항만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공동도급일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항만공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icpa.or.kr 정부3.0 정보공개-자료제공-부서별첨부자료)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항만공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인천항만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하여 제반법규 및 회계예규 적용에 관해서는 공사 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 “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카.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 용역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재생사업실(☎ 032-890-8091)
  • 산업재해 예방·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 재난안전실(☎ 032-890-8720)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실(☎ 032-890-8063)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 3)

2026. 10. 19. 인 천 항 만 공 사 사 장

【붙임1】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2.04.06.><개정 2023.10.0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 입찰공고(안).pdf =====
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26호

용역사업집행계획,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 공고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집행계획,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
다. 과업위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내항 1·8부두 일원
라. 용역예정금액 : 7,68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7,680,000,000원
마. 과업내용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및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양수산부 훈령 제787호, 2025.3.10.)」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이며 통합평가방식을 적용합니다.
*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방식”은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
제안서의 평가항목을 한 단계로 일원화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가격제안서 평가
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단계 평가방식과 입찰절차 등이 상이하오니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전자계약, 장기계속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전체용역금액 대비 10%이상)시 배점(0.5점) 부여방식 평가용역입니다.
바. 우선구매대상 인증기업(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 표준 사업장,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 참여(전체용역금액 대비 5%이상)시 배점(0.5점) 부여방식
평가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업자로 등록
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
및 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에 신고를 필하고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 업체
4)「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계약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허용, 5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업체는「(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종합기술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3항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종합기술제안서 제출기한 : 2026.11.23. 10:00 ~ 2026.11.27. 15:00
나. 제출장소 : 인천항만공사 재생사업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32층
다. 평가서 제출방법 :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통합종합기술제안서
1) 정량평가 자료 : 4부(원본 1부, 부본 3부)
2) 정성평가 자료 및 인터뷰 발표자료 : 각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및 USB 2개
※ 기술인평가서 제출도서는 전자파일 및 PDF(원·부본)로 제출(USB에 담아 제출,
전산파일명에 원본과 부본이 구분되도록 제목 설정)
마.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종합기술제안서 면접 일정 등은 제안서 마감일 이후 통보 예정
바.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사.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직접 방문 제출 시 입찰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자격
1)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25. 10:00 ~ 2026.11.27. 15:00

※ 입찰서는 VAT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VAT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1)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
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인천항만공사 재생사업실 032-890-8901)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12.09. 11:00
※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 결정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7조 별표4를 기초로 인천항만공사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 심사점수를 산정하고, 동 심사기준 제16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종합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심사 점수 산정방법]
구 분
기술능력 평가

평가항목
총 계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입찰가격 평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배점한도

지역업체 공동도급 (공동이행 10% 이상) 시 0.5점
우선구매대상 인증기업(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 표준
사회적가치 기여
사업장,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 공동도급(공동이행 5% 이상) 시 0.5점

100

가중치
100%
80%

100 19% 100 1%

* 종합심사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중치) + (입찰가격 평가점수×가중치) + (사회적가치 기여점수×가중치)

1) (기술능력 평가)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제5조
의 통합평가방식에 의한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2) (입찰가격 평가)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제6조
제4항(별표 3)에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0%이상 입찰한 자와 80%미만 입찰한

자를 구분하여 평가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①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a)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나라장터 가격입찰 시 고정 값인 100분의 70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표 7]에 따름)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평점 산식의 계수(a)는 ‘3’을 적용

바.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자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입찰금액이 낮은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 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개찰
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등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인천항만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공동도급일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항만공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icpa.or.kr
정부3.0 정보공개-자료제공-부서별첨부자료)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항만공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인천항만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하여 제반법규 및 회계예규 적용에 관해서는 공사
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 “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카.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 용역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재생사업실(☎ 032-890-8091)
  • 산업재해 예방·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 재난안전실(☎ 032-890-8720)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실(☎ 032-890-8063)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
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 3)

2026. 10. 19. 인 천 항 만 공 사 사 장

【붙임1】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2.04.06.><개정 2023.10.0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설계 • 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

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
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 • 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 •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
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 (붙임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_v1(수정).hwp =====

통합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목
차

1. 과업개요 2.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방식) 절차 3. 세부평가기준 Ⅰ. 평가 일반사항 Ⅱ. 세부평가방법 및 배점 Ⅲ. 인터뷰 Ⅳ.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Ⅴ. (정량) 평가항목 평자가료 작성요령 Ⅵ. (정성) 평가항목 평가자료 작성요령 1. 과업개요

□ 용역명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ㅇ 용역목적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여 공사 품질확보 및 견실시공 도모
  • 용역위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내항 1·8부두 일원
  • 과업내용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용역금액 : 7,680백만원(VAT 포함)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

  • 평가방식 :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방식

2.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방식) 절차 3. 세부평가기준 Ⅰ. 평가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및 계약예규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제정・고시한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787호, 2025.3.10.)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발주하는 용역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기준(통합평가방식)이다.

2. 통합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결과통보 후 최대 2일 이내)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발주처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항목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로 계산한다. 소수점 처리는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별 등 모든 계산 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4.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의 정량평가 항목은 계량화된 수치에 대해 발주처 소속직원이 평가하고, 정성적 항목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정성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종합기술제안서의 정량평가 항목은 계량화된 수치에 대해 발주처 소속 직원이 평가하고, 정성적 항목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외부전문가 포함 가능)이 평가한 정성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후 위원별 업체 차등점수제(1순위 업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동점이 나오지 않도록 평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각 위원별 업체 점수 중 최고ㆍ최저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정량평가 항목은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 여부 등

나. 기타 발주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정성평가 항목의 등급별 적용계수 및 참여업체수에 따른 등급배분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적용계수 1.0 0.9 0.8 0.7 0.6 참여업체수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8.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핵심전문가는 반드시 해당 용역 수행에 참여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핵심전문가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항만 및 해안),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항만 및 해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각 1인(항만 및 해안, 토질‧지질, 구조)으로 구성하며 공동도급자의 지분율대로 참여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 `핵심전문가`라 함은 발주처가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요구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해당 용역과업에서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 분야나 전문분야에 대한 지휘, 조정,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핵심전문가는 사업특성 및 규모에 따라 발주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무관리,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며 투입인원 중 1인에 대하여 평가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사람(책임건설사업기술인 또는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1명 지정)은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

9.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 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 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처 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 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처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1.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스스로 기술적이행능력과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공문 및 평가자료(정량평가) 책자에 포함하여 제출한다.(단,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서는 제출하지 않음)

12. 평가자료 제출 시 참여기술인의 경력 산정 근거에 대해서는 [email protected] 및 [email protected] 별도 송부하여야 한다.

Ⅱ. 세부평가방법 및 배점 □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1.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정성평가), 사업관리 운영체계(정성평가), 신용도(정량평가)에 대하여 평가한다.

가.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정성평가)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품질확보를 위해 상시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QA) 체계와 품질관리(Quality Control: QC) 체계를 말하며, 이 세부항목은 회사가 신뢰할 만한 QA/QC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주청이 원하는 품질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 및 운영할 것인가 등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의 적정성과 효율성 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과업 결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회사의 표준적인 방침・절차와 운영체계 등의 적정성

■과업 결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실무적 운영체계・방법의 차별성

■품질관련 문제의 발생 또는 발주청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해결 방법의 적정성

■공동도급사 또는 투입 기술인의 변경에 대한 방침・절차・방법(업무의 연속성 확보)의 적정성

나. 사업관리 운영체계(정성평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을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완수하기까지 조직, 일정, 비용, 계약, 리스크, 발주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대상과 분야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망라하며, 발주청이 원하는 수준의 성과달성을 위해 회사가 상시 보유하고 있는 관련 시스템은 무엇이며, 해당 과업에 어떻게 적용 및 운영할 것인가를 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사업관리 운영체계

■업무 수행을 위한 회사 조직체계와 전문부서(분야) 운영방법의 적정성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 내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비용, 일정, 계약, 리스크 등)

■과업 수행과 관련된 대응 또는 지원 시스템의 적정성

다. 신용도(정량평가) (1)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벌점 등 (가)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참여업체)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이하 0.2점, 1월 초과 2월 이하 0.4점....)

(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이하 0.2점, 1월 초과 2월 이하 0.4점....)

(다) 벌점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라)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한 평가는 업체별 각각의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계산예)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 중 1개사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1개월이 있는 경우

: (0.2점 × 0.5)+ (0점 × 0.5) = 0.1+ 0 =0.1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재정상태 건실도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분명하게 적어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정성+정량평가),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정성평가),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심사(정량평가)에 대하여 평가한다.

가. 과업에 대한 전문성(정성평가)

전문분야별 핵심기술인의 보유현황을 발주청이 규정한 양식에 따라 제시, 해당 과업과 직결되는 세부 전문분야 또는 경력 보유 핵심기술인의 보유 현황과 강점 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과업에 대한 전문성 (핵심기술인 현황)

■해당 과업과 관련한 회사의 핵심기술인(관련분야 특급기술인, 기술사 또는 박사 등, 발주청이 요구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인들과 필요에 따라 법적, 제도적 자격조건 외에 특수 세부 전문분야의 전문가 포함) 보유 현황 및 보유기술인의 강점

나. 과업에 대한 전문성(정량평가) (1) 개발・활용 실적

(가)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17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활용실적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 또는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다)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해양수산 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첨부 5)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마) 공동도급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의 활용실적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2) 투자실적

(가)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나)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ㆍ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회사 설립연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출된 연수로 평가함 (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1)
  • 신규 설립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배점의 60%로 평가
  • 공동참여 시 1개사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실적이 있는 1개 업체의 실적으로 평가

(다)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해당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마)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다.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정성평가)

(1) 기술제안에 앞서 해당 과업의 특성과 ‘과업내용서(TOR)’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업 성공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 분석된 사안들에 대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험을 말하며, 해당 업체의 TOR 분석과 핵심 이슈 도출이 적합한지, 그와 관련된 경험과 문제해결 능력이 충분하며 유효한지를 평가한다.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해당 과업의 특성‘이나 ‘과업내용서 (TOR)’를 근거로 과업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들 수행 사례

■대표 유사실적 수행과정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였던 사례, 또는 TOR 개선, 창의적 제안, 등으로 성과를 향상시켰던 사례

라.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심사(정량평가)

(1)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최근 3년내(공고일 기준)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포함) 및 각 항만공사에서 수행한 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평가결과의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2) 최근 3년내 건설엔지니어링평가를 받은 대상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한 업체 각각 동일하게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적용예) A사, B사, C사가 00항만건설공사 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시공단계)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용역평가 결과 90점을 받은 경우

→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심사 시 00항만건설공사 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시공단계) 평가 결과 점수는 A사 90점, B사 90점, C사 90점으로 적용

(3)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포함) 및 각 항만공사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를 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간점수(0.9점)를 부여한다.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주관사의 유사실적(정성+정량평가)과 공동참여사의 유사실적(정성+정량평가)에 대하여 평가한다. 단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주관사의 유사실적(정성+정량평가)만 평가한다.

가. 주관사 및 공동 참여사 유사실적의 정성평가는 다음과 같은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최근 3년간 해당 사업 특성을 고려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대표실적 5건의 질적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의 지분율 범위에서 작성건수 배분

나.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 유사실적(정량평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전문분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을 인정(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사업비를 산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인허가 승인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포함, 이 경우 인허가기관 승인서류를 첨부해야 함)으로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항만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 응모한 경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참여 지분율

ㆍ해당 항만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4)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최근 3년간 실적계산 예시 ①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② 수행 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6)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7)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한다.

(8) 유사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예시)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설계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 × 0.7 또는 1.0

실적 유형 발주 설계 및 시공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설계 및 시공단계 1.0 0.7 0.7 설계단계 1.0 1.0 - 시공단계 1.0 - 1.0

(9)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실적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배점의 60% 하한 실적을 초과할 수 없다.[나.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 유사실적(정량평가)의 (1)항 내지 (8)항을 적용하여 산정]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항만공사에 해당되고, 해당 공사규모가 500억 이상인 경우

  •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 이외 토목 직무분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으로 입찰에 응모한 경우

ㆍ항만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이 40억원,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20억원이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이외 토목분야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30억원,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10억원으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 (항만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40억원)+(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이외 토목분야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30억원×0.6)=40억원+18억원

⇒ 적용 : 40억원 + 15억원(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배점 4.8(9)점란의 하한 실적인 15억원까지 인정, 3억원은 불인정) = 55억원

해당 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 이상 120 이상 120 미만 110 이상 11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90 이상 90 미만 45 이상 3,000억원 미만 2,000억원 이상 100 이상 100 미만 90 이상 90 미만 80 이상 80 미만 70 이상 70 미만 35 이상 2,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80 이상 80 미만 70 이상 70 미만 60 이상 60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60 이상 60 미만 50 이상 50 미만 40 이상 40 미만 30 이상 30 미만 15 이상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40 이상 40 미만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0 이상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7 이상 100억원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10 미만 5 이상 - 점 수

8
(15)

7.2
(13.5)

6.4
(12)

5.6
(10.5)

4.8
(9)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은 (6) "각각 해당 단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 및 (8) 예시). 표.에 따라 인정하지 않음

□ 종합기술제안서 1. 사업수행 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정성평가), 과업 수행 조직의 운영방법(정성평가),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정성평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사업 및 과업의 특성과 발주청 요구조건에 대한 이해수준의 적정성

■전문분야별(또는 과업수행단계별) 예상되는 문제점, 리스크, 핵심 이슈 도출의 적정성

■분야별 문제점과 이슈 해결을 위한 전략, 절차, 방법, 기술, 인력, 시스템 등의 적정성

과업수행조직의 운영방법

■해당 과업 수행조직의 구성 및 인력편성의 적절성과 장점

■조직 간, 부서 간 업무협조 체계의 적정성

■전문가 활용 및 외주 또는 컨설팅 계획 등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타당성과 합리성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효과 및 기여도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창의성 가.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정성평가)

(1) 과업의 수행에 앞서 입찰자가 과업의 특성과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및 이를 기반으로 수립한 과업 수행의 전략과 계획, 방법 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사업목적’은 조사・설계・시공 전 단계에 걸쳐 발주청이 달성하려는 ‘사업 전체의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이 달성해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과업의 목적’ 모두를 의미할 수 있으나 평가의 중심은 후자, 즉 건설엔지니어링 과업의 목적에 두어야 한다.

나. 과업수행조직의 운영방법(정성평가)

과업을 위해 편성된 업무수행 조직 및 참여기술인 구성의 적정성과 전문성 및 기술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입찰자 내․외부 조직의 운영방법을 평가한다.

다.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 사항(정성평가)

(1) 발주청의 과업내용서(TOR)에 대해 입찰자가 제시한 의견과 개선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품질・비용・효율성 등의 성과향상 차원에서 입찰자 제안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해당 사업의 성공기회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 TOR 개선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 내용상의 오류, 누락, 설명부족 등에 대한 교정 또는 제안과업수행에 혼선이나 이해관계의 상충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교정 또는 제안
  • 과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나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전제로 한 TOR의 지시・방법・절차・지침 등에 대한 변경 및 제안

(3)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은 발주청 TOR의 범위에서 제시되어야 하고 비용・기간・인력 등의 증가를 발생시켜서는 안 되며, 입찰자의 접근법, 방법론, 기타 과업수행계획의 일부를 반영 또는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평가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본다.

(4) 개선사항의 개수를 제시하는 방법(예를 들어, 개선안 5개를 제시 또는 최소 3개 안을 제시)과 평가방법은 발주청이 결정하되, 개수보다는 제안 내용의 질적 평가에 비중을 두도록 한다.

2.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정성평가), 직원 투입 계획(정성평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작업계획

■과업업무내용 분류(WBS)의 적절성(공정표를 제시할 경우 핵심 사항에 대한 서술식 설명 첨부)

■과업수행 일정계획의 적절성(공정표를 제시할 경우 핵심사항에 대한 서술식 설명 첨부)

■작업계획의 전략과 강점의 타당성(서술식) 직원투입계획

■투입인력규모의 적절성(공정표, 인력투입 S커브, 인‧월 투입량 등)

■직원투입계획의 전략과 강점의 타당성(서술식)

가. 작업계획(정성평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업의 특성과 발주청의 요구조건, 성과품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 핵심 과업과 세부 작업의 절차 및 일정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과업업무내용 분류(WBS)의 적절성, 과업수행 일정계획의 적절성, 작업계획의 전략과 강점의 타당성 등

나. 직원투입계획(정성평가)

(1) 과업 수행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와 일반전문가, 기타 외주 및 전문가 등의 수량과 투입기간 등의 계획에 대하여 인력규모와 시기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2) 단, 발주청이 제시한 투입인력 규모 외에 타 입찰자 대비 과다한 추가적 인력을 배치하였을 경우, 기술적인 합리적 근거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지 않는 한 추가 점수부여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발주청은 과업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제시한 투입인력 규모를 초과하는 추가 인력의 배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전문가 역량

건설엔지니어링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 역량(정성+정량)에 대하여 평가하며, 핵심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항만 분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3명(항만 및 해안, 토질‧지질, 구조)

※ 핵심전문가는 사업특성 및 규모에 따라 발주청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가. 핵심전문가 역량(정성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핵심전문가 ■유사사업 참여 경험 ■유사과업 수행 경험 및 문제해결 역량 나. 핵심전문가 역량(정량평가) (1) 평가대상 핵심기술인

(가) 핵심전문가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사람에 한정한다.

(나) 핵심전문가 중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항만분야 : 0.4, 토질분야 : 0.3, 구조분야 : 0.3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 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해야 한다.

(라)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해야 한다.

(마)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명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명 초과 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사)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해야 한다.

(아)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2) 핵심전문가의 등급 평가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산정하여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역량지수별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3) 핵심전문가의 경력평가

(가) 해당 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률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나) 상주기술인의 해당 분야 경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 전문분야 등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연구, 강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상경력 및 인정률은 아래 “경력종류별 인정률 표”와 같이 적용한다.

< 경력종류별 인정률 표 > 경 력 종 류 인정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해당 전문분야 건설공사의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상주 기술인 또는 안전관리), 시공,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해당 전문분야 건설공사의
  • 설계경력(기본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설계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80%

  • 해당 전문분야의 강의ㆍ연구경력, 시험ㆍ검사, 조사용역 경력
  • 건설관련업체의 해당 전문분야 건설사업의 관리자 경력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적힌 경력에 한정함)

ㅇ 해외에서 시행한 사업중 토목분야 경력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구체적으로 적힌 경력에 한정함)

ㅇ 토목분야 경력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적힌 경력에 한정함)

60%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경력종류별 인정률 표”에 따른 최소 5년 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년 이상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5년 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년 이상)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기술인 경력평가는 0점 처리한다.

(라)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 분야 계획 및 조사,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관리감독, 자문 및 강의, 연구 경력을 100%로 인정한다.

※ 다만, 설계경력 산정 시 현재 진행 중인 설계(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항만사업에 따른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

(4) 핵심전문가의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따른 직무분야가 토목분야인 설계, 시공, 품질관리,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관리감독, 자문 및 강의 관련 업무분야와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관련 업무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평가한다.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나)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다)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마)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 (나), (다)의 경우 직무분야가 건축일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6)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발주청이 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해야 한다.

(7)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8) 참여기술인이 발주청ㆍ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공사명, 건설엔지니어링사업명이 기재된 해당 분야의 건설공사ㆍ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가) 발주청 근무경력의 인정범위는 항만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명 또는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범위는 경력증명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9) 일정 기간 내에 서로 다른 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주요경력/ 참여기간(인정일) 중 “인정일”로 계산<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63호(2019.4.10.)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다”항 적용>

예) 2010.1.1 ~ 2010.6.30(80일) → 80일 적용

(10)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2주이상 (1.0점), 1주이상 2주미만 (0.5점)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사람(책임건설사업기술인 또는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1명 지정)은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

(다)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은 해당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1주 : 일 7시간 교육 × 5일(35시간)

(11)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별지 양식 2, 3)에 한하여 평가한다.

4. 사회적책임(인력고용)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산정한다.(100점 초과 시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나. 신규 건설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업체에 신규로 고용되어 현재 근무 중인 건설기술인으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사람(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에 한정한다.

다.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라.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 연도 같은 기간 평균 고용인원 × 100

* 최근 1년간 및 직전 연도는 입찰 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예) 공고일 2015.6.23. → 최근 1년 2014.5.24. ~ 2015.5.23.

* 직전 연도 같은 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술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5. 사회적책임(공정거래)

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라 감점한다.

행위 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

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

*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를 대상으로 한다.

* 2019년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감점을 적용한다.

나.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의 조치사실

(2) 입찰참가자가 (1)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3)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가”의 조치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다. 대상 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2점을 넘지 않는다.

라.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6.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작성 위반 등에 대하여 감점(최대 –10점)한다.

가.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A4 규격으로 환산) : 1장당(단면) 0.2점

나.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작성지침 위반[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 1장당 0.2점

* 이미 공개되어 무료로 제공되는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는다.(단, 항공사진은 출처를 기입할 것)

다. 칼라 사용 위반 : 1장당 0.2점

라.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2점

마.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 시 : 1장당 0.2점

바.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 외 회사명, 참여기술인 성명 기재 시 : 1점

사. 비리 관련 감점은 위에서 규정한 감점조항과는 별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한 없이 추가로 감점 처리한다.

(1)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

(2)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 해당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 업체가 소속직원 감점행위 인지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업체에게 감점을 적용

Ⅲ. 인터뷰

1. 인터뷰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발주처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한다.

2. 발표는 종합기술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 정성평가 각 항목에 대한 핵심내용을 15쪽 이내로 요약한 자료(PDF 파일)를 사용한다.

3. 설명시간은 10분 이내, 질의응답은 20~30분 이내로 하고 초과 시 중단(설명시간 10분을 초과하여 발표한 내용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10분을 초과할 시 발표 진행을 제재할 수 있음)

4. 핵심전문가 인터뷰 점수는 전문가 역량 배점 내에서 배분한다.

  • 정성평가 28점(서류평가 10점 + 인터뷰 18점), 정량평가 27점

5. 발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직접 설명해야 하며, 직접 설명하지 않거나 불참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항만 및 해안, 토질·지질, 구조) 중 1인(발주처 임의 지정)에 한해 배석 및 질의응답을 시행하며 컴퓨터 운용을 위한 보조인원 1명은 입회만 가능함.

* 단, 과업특성에 따라 인터뷰 대상 기술인은 추가할 수 있으며 인터뷰 대상 기술인을 추가할 경우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적격업체 통보 시 별도로 공지함

Ⅳ.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1. 통합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비고 대분류 중분류 수행능력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2 기술적 이행 능력 사업관리 운영체계 신용도 (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등)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5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심사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주관사의 유사 실적 3 공동참여사의 유사 실적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25 종합 기술 제안서 과업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10 직원 투입 계획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 역량 55 사회적 책임 인력고용 (가점) 최대 +2 가·감점 공정거래 (감점) 최대 -2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최대 -10 감점 제안서 작성위반 감점 합 계 100

2. 통합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총 계 100 관리역량 계 2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정성평가 0.5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사업관리 운영체계 정성평가 0.5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소
계

1 신용도 (1)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정량평가 0.7 (1)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과징금 부과금액 1천만원당 영업정지 1개월 환산 적용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참여기술인에 대한 감점을 합산하여 감점

(2) 벌점

  •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영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누계평균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1점이상 2점미만 : 0.2점,
2점이상 5점미만 : 0.5점,

5점이상 10점미만 : 1점,
10점이상 15점미만 : 2점,

15점이상 20점미만 : 3점, 20점이상 : 5점

ㅇ 점수계산방법

  •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공동이행으로 참여시는 벌점에 따른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따른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을 합산한 후 감점 계산

신용도 (2)재정상태 건실도 정량평가 0.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점수 3.0 2.8 2.1 0 회사채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 어음 A3- 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 신용 BBB- 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과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기술역량 계 5 과업에 대한 전문성 정성평가 1.5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소 계 1.5 과업에 대한 전문성 (1)개발・활용실적 정량평가 0.3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 및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를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를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유효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 또는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을 보호기간(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를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를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 산정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1.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1.0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6점/건당

  • 사용실적(건수,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0.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 중 건설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

과업에 대한 전문성 (2)투자실적 정량평가 1.2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1% 미만 점수 12.0 11.0 10.0 9.0 8.0 7.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정성평가 1.0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심사 정량평가 1.0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최근 3년내(공고일 기준)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평가일 기준) 결과의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95점이상 95점미만 90점이상 90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1.0점 0.95점 0.9점 0.85점 0.8점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포함) 및 각 항만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평가를 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0.9점”을 부여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3.0 주관사의 유사실적 정성평가 0.8 (1.5)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 )점수는 단독 입찰한 경우 배점 소 계 0.8 (1.5) * ( )점수는 단독 입찰한 경우 배점 주관사의 유사실적 실적금액 정량평가 0.8 (1.5)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과업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2)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실적 × 1.0+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설계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 × 0.7 또는 1.0

실적 유형 발주 설계 및 시공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설계 및 시공단계 1.0 0.7 0.7 설계단계 1.0 1.0 - 시공단계 1.0 -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한다.

3) 해당 전문분야 수행실적 : 2)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해당공사규모 (총공사비 기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미만 100이상 100미만 90 이상 90 미만 45 이상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 이상 90 미만 80 이상 80 미만 70 이상 70 미만 35 이상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 이상 80 미만 70 이상 70 미만 60 이상 60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 이상 60 미만 50 이상 50 미만 40 이상 40 미만 30 이상 30 미만 15 이상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 이상 40 미만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0 이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7 이상 100억원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10 미만 5 이상 - 점수

8
(15)

7.2
(13.5)

6.4
(12)

5.6
(10.5)

4.8
(9)

공동참여사의 유사실적 정성평가 0.7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소 계 0.7 공동참여사의 유사실적 실적금액 정량평가 0.7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건설엔지니어링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2)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실적 × 1.0+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설계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 × 0.7 또는 1.0

실적 유형 발주 설계 및 시공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설계 및 시공단계 1.0 0.7 0.7 설계단계 1.0 1.0 - 시공단계 1.0 -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한다.

3) 해당 전문분야 수행실적 : 2)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해당공사규모 (총공사비 기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미만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 7 6.3 5.6 4.9 4.2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대로 합산하여 산정 사업수행 방법 계 25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정성평가 9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과업 수행 조직의 운영방법 정성평가 8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정성평가 8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작업 및 직원투입 계획 계 10 작업계획 정성평가 5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직원 투입 계획 정성평가 5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전문가 역량 계 28 핵심전문가 정성평가 10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핵심전문가 인터뷰 정성평가 18

평가점수(점)=배점×정성평가 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전문가 역량 계 27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 계 11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실격 처리함.

경 력 정량평가 6

  • 해당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공사규모

설계,시공,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감리,유지관리,감독,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 이상 15 미만 13 이상 13 미만 11 이상 11 미만 9 이상 9 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 이상 13 미만 11 이상 11 미만 9 이상 9 미만 7 이상 7 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 이상 11 미만 9 이상 9 미만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300억 미만 9 이상 9 미만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경력이 각 공사규모별 만점기준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는 0점 처리

실 적 정량평가 4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4점)

공사규모 경력(단위: 년) 300억원 이상 15 이상 15 미만 13 이상 13 미만 11 이상 11 미만 9 이상 9 미만 300억원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점수 4.0 3.6 3.2 2.8 2.4 교육훈련 정량평가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주,1명)

소 계 10 경 력 정량평가 5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공사규모 (총공사비 기준)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경력 (단위 : 월)

300억 이상 48 이상 48 미만 42 이상 42 미만 36 이상 36 미만 30 이상 30 미만 300억 미만 100억 이상 36 이상 36 미만 28 이상 28 미만 20 이상 20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0억 미만 <별지 5>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실적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해양수산신기술 인증명칭
(인증번호 :
호)

해양수산신기술 활용지위

[ ]개발자 [ ]시공자 [ ]설계자 [ ]건설사업관리자 [ ]감리자 [ ]기타

사업내용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해양수산신기술 설계 적용금액(천원) 지분율(_%) 반영 설계 적용금액(천원) 공사내용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① 발주형태 해당 공사 총 계약금액(천원)

② 해당 공사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총 계약금액(천원)

③ 해당 연도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해양수산신기술 기성실적(천원) 지분율(_%) 반영 기성실적(천원)

위와 같이 해양수산신기술을 활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ㆍ허가기관(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①발주형태: 일반(1), 지명(2), 제한(3), 수의(4), 대안입찰(5), 설계시공일괄입찰(6), BTL(7), 기타(8)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적습니다.

②,③의 해양수산신기술 적용금액은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실적은 발주청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공사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사업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24 이상 24 미만 18 이상 18 미만 12 이상 12 미만 6 이상 6 미만 점수 5 4.5 4.0 3.5 3.0

※ 경력이 각 공사규모별 만점기준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는 0점 처리

실 적 정량평가 4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관련 경력(4점)

해당공사 규모 경력(단위: 년) 300억원 이상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0 이상 10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4 이상 4 미만 2 이상 2 미만 점수 4.0 3.6 3.2 2.8 2.4 교육훈련 정량평가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또는 겸임)할 경우 시행령 별표 3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전문가 역량

(3)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3인)

소 계 6 ㅇ다음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가 후 합산

  • 분야별 가중치 : 항만 및 해안분야 0.4, 토질․지질분야 0.3, 구조분야 0.3

등 급 정량평가 3 ㅇ 기술인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등 급(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 고급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 이상 중급 3 2 경 력 정량평가 2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총공사비 기준)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 이상 15 미만 13 이상 13 미만 11 이상 11 미만 9 이상 9 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 이상 13 미만 11 이상 11 미만 9 이상 9 미만 7 이상 7 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 이상 11 미만 9 이상 9 미만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300억원미만 9 이상 9 미만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교육훈련 정량평가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명에 한정하여 적용

※ 교육훈련은 분야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가

※ 해당 분야 기술자격 이라함은 기사․산업기사인 경우는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기사, 기술사인 경우는 항만 및 해안기술사(항만분야), 토질 및 기초기술사․지질 및 기반기술사(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기술사(토목구조분야)를 말한다.

□ 가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사회적 책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최대 +2점, 100점 초과 시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1% 이상 : 1점 / 2% 이상 : 2점 / 3% 이상 : 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 연도 같은 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사람으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사람(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에 한정함

* 직전 연도 같은 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감점 기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사회적 책임 공정거래 위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라 감점(최대 –2점)

행위 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

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종합기술제안서 작성 위반 등에 대하여 감점(최대 –10점)한다.

  •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A4 규격으로 환산) : 1장당(단면) 0.2점
  •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작성지침 위반[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 1장당 0.2점

* 이미 공개되어 무료로 제공되는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는다.(단, 항공사진은 출처를 기입할 것)

- 칼라 사용 위반 : 1장당 0.2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2점
  •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 시 : 1장당 0.2점
  •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 외 회사명, 참여기술인 성명 기재 시 : 1점

비리 관련 감점은 위에서 규정한 감점조항과는 별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한 없이 추가로 감점 처리한다.

  •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

< 평가 관련 비리감점 >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1 해당 평가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ㆍ업체가 소속직원 감점행위 인지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업체에게 감점을 적용

Ⅴ. 정량평가항목 작성요령 1. 정량평가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핵심전문가의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3인(항만 및 해안, 토질ㆍ지질, 구조)으로 작성하고 참여기술인의 소속회사 표시〕

나.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양식1-1)

다. 재정상태 건실도 등 회사의 내용(양식1-2)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2-1) 마.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양식2-2)

바. 유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양식3-1, 양식3-2)

사. 참여기술인 현황(양식4) - 공문에 첨부

아. 핵심전문가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양식5)

자. 참여기술인의 수행중인 사업현황(양식6) 차. 가점(양식7) 카. 감점(양식8)

타. 자기평가서(양식9) - 공문 및 평가서 책자에 모두 첨부

파. 표지(양식10)

2. 제출부수 : 4부(원본 1부, 부본 3부)

3. 규
격 : A4(210mm×297mm)

4. 지
질 : 백상지(80g/㎡)

5.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6. 제
본 : 양면좌철(무사 무선철)

<양식 1-1>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현황 ㅇ업 체 업체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ㅇ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 부실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벌점 비 고 ※ 세부사항은 배점표 참조 및 증빙서류 첨부 <양식 1-2> □ 재정상태 건실도 등 회사의 내용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항만부문 사업시행기간

◦년◦월∼◦년◦월
(
개월)

자
본
금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도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 작성요령

가. 산업통상자원부(舊:지식경제부)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또는 등록증) 사본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양식 2-1>

□ 기술개발실적(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일련 번호 개발 연도 보호기간 건명 등록권자 출원자 참여 지분율 등록 단계 건 수 비고

건설신기술, 해양수산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실용신안은 출원일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 작성요령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중 설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만 기재

나. 등록단계에는 특허등록결정, 등록유지결정, 선등록 등을 기재

다. 비고란에는 해당용역에 적합한 사유를 기재

라. 신기술지정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사본 또는 등록원부 사본 첨부

마. 최초 출원인 확인자료 □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기술개발투자금액 건설부문총매출액 비 고

가.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나. 회사설립 연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로 평균함

다.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라. 제출서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 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마.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바.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건설기술진흥법 제11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를 제출, 별지 양식 1 참조)

□ 활용실적(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연번 개발 연도 보호 기간 건명 등록 권자 출원자 공사 발주처 적용 공사명 공사 기간 기성 시점 활용 금액 비고 ※ 작성요령

가. 보호기간 :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나. 적용공사명 : 해당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 공사명을 기재

다. 기성시점 : 해당기술의 공사기성완료시점을 기재

라. 활용금액 : 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 완료된 금액(도급액 기준)을 기재

마.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바.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양식 1 : R&D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 >

제2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위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양식 2-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000000회사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 연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 연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연월일 : 라. 기 타

※ 상기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인)

<양식 3-1>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주관사)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성 또는 준공 실적구분 실적기간 실적금액 적용금액 증빙서류

비
고

<작성예> 실적인정기간 (공고일부터 최근 3년) <준공한 사업> 계 ㅇㅇ ~ ㅇㅇ 소 계 ‘03.5.2~ ’05.10.31 1,181 (사업기간 : 01.2.1~05.10.31) ’03년분 준공실적 ‘03.3.3~ ’03.12.31 350 (244일/304일)×350 = 281 준공실적 증명서 ‘04년분 준공실적 ‘04.2.1~ ‘04.12.31 420 420 준공실적 증명서 ’05년분 준공실적 ‘05.2.1~ ‘05.10.31 370 370 준공실적 증명서 <진행중인 사업> 계 ㅇㅇ ~ ㅇㅇ 소계 617 (사업기간 : 04.9.15~ 현재) ’04년분 준공실적 ‘04.9.15~’04.12.31 150 150 준공실적 증명서 ’05년분 준공실적 ‘05.2.1~’05.12.31 370 370 준공실적 증명서 ’06년 1회 기성실적 ‘06.2.1~’06.7.21 184 (91일/171일)×184 = 98 기성실적 증명서 또는 계약서

※ 업체의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급)

※ 발주기관 발행 용역수행실적 증빙서류 첨부하되 실적증명서에 기간명시.(완료된 사업과 진행중인 사업 구분 제출)

※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첨부

※ 해외실적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계약 대행한 것은 실적 미인정

※ 주관사와 공동참여사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 <양식 3-2> □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공동참여사)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성 또는 준공 실적구분 실적기간 실적금액 적용금액 증빙서류

비
고

<작성예> 실적인정기간 (공고일부터 최근 3년) <준공한 사업> 계 ㅇㅇ ~ ㅇㅇ 소 계 ‘03.5.2~ ’05.10.31 1,181 (사업기간 : 01.2.1~05.10.31) ’03년분 준공실적 ‘03.3.3~ ’03.12.31 350 (244일/304일)×350 = 281 준공실적 증명서 ‘04년분 준공실적 ‘04.2.1~ ‘04.12.31 420 420 준공실적 증명서 ’05년분 준공실적 ‘05.2.1~ ‘05.10.31 370 370 준공실적 증명서 <진행중인 사업> 계 ㅇㅇ ~ ㅇㅇ 소계 617 (사업기간 : 04.9.15~ 현재) ’04년분 준공실적 ‘04.9.15~’04.12.31 150 150 준공실적 증명서 ’05년분 준공실적 ‘05.2.1~’05.12.31 370 370 준공실적 증명서 ’06년 1회 기성실적 ‘06.2.1~’06.7.21 184 (91일/171일)×184 = 98 기성실적 증명서 또는 계약서

※ 업체의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급)

※ 발주기관 발행 용역수행실적 증빙서류 첨부하되 실적증명서에 기간명시.(완료된 사업과 진행중인 사업 구분 제출)

※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첨부

※ 해외실적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계약 대행한 것은 실적 미인정

※ 주관사와 공동참여사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

<별지 양식 2 : 해외 수행실적 증명서 >

해외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ㆍ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이 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물량은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별지 양식 3 : 해외 용역 참여기술인 >

해외 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111111-1111111 ○○○기술사 ○○○○○○ 개월 2)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공 사 명 <양식 4> - A4횡 □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현황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연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전공 자격증 경력 비고 종류 취득일 총경력 항만 분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핵심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핵심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항만 및 해안분야 핵심 토질ㆍ지질 분야 핵심 구조분야 핵심 ※ 작성요령

기술인의 자격ㆍ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A4 횡으로 작성)

<양식 5> □ 핵심전문가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항만분야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년.◦월.◦일~◦년.◦월.◦일)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
개월)

년 월 ~ 년 월

(
개월)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항만 및 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 등으로 구분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

* 참여기술인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분 야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 고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항만 및 해안) 기술지원기술인 (도로 및 공항) 기술지원기술인 (토질․지질)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양식 6> 참여기술인의 수행중인 사업현황 등 급 성 명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비고 사업명 발주기관 총계약 금 액 (백만원) 총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 직책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항만분야) 기술지원 기술인 (토질․지질 분야) 기술지원 기술인 (토목구조분야) ※ 작성요령

1. 현재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에 대하여 기재

2. 참여직책 :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여부 기재, 설계용역은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여부 기재

3.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4.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양식 7> 가점 평가항목 관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별도 첨부

<양식 8> 감점 평가항목 관련 공정거래위반 행위 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

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표의 조치사실 첨부
  • 입찰참가자가 위 표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위 표의 조치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조회결과 허위, 누락 사실에 발견될 경우 –2점 감점

<양식 9>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항만 및 해안분야 ○○○, 토질・지질○○○, 구조분야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관리역량

합
계

20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정성평가 5 공란 사업관리 운영체계 정성평가 5 공란 신용도 계 10 임찰참가제한, 영업정지, 벌점 7 재정상태건실도 3 2. 기술역량

합
계

50 과업에 대한 전문성 계 30 정성평가 15 공란 소계 15 개발・활용 실적 5 투자실적 10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정성평가 10 공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심사 정량평가 10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합
계

30 주관사의 유사실적 계 16 정성평가 8 공란 소계 8 실적금액 8 공동참여사의 유사실적 계 14 정성평가 7 공란 소계 7 실적금액 7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4. 사업수행

합
계

25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정성평가 9 공란 용역수행 조직의 운영방법 정성평가 8 공란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정성평가 8 공란 5. 작업 및 직원투입 계획

합
계

10 작업계획 정성평가 5 공란 직원 투입 계획 정성평가 5 공란 6. 전문가 역량

합
계

55

소
계

28 핵심전문가 정성평가 10 공란 핵심전문가 인터뷰 정성평가 18 공란 소 계 1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경력) 정량평가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실적) 정량평가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교육) 정량평가 1 소 계 10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경력) 정량평가 5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실적) 정량평가 4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교육) 정량평가 1 소 계 6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급) 정량평가 3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경력) 정량평가 2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교육) 정량평가 1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관리역량

합
계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정성평가 공란 사업관리 운영체계 정성평가 공란 신용도 계 임찰참가제한, 영업정지, 벌점 재정상태건실도 2. 기술역량

합
계

과업에 대한 전문성 계 정성평가 공란 소계 개발・활용 실적 투자실적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정성평가 공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심사 정량평가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합
계

주관사의 유사실적 계 정성평가 공란 소계 실적금액 공동참여사의 유사실적 계 정성평가 공란 소계 실적금액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4. 사업수행

합
계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정성평가 공란 공란 용역수행 조직의 운영방법 정성평가 공란 공란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정성평가 공란 공란 5. 작업 및 직원투입 계획

합
계

작업계획 정성평가 공란 공란 직원 투입 계획 정성평가 공란 공란 6. 전문가 역량

합
계

소
계

핵심전문가 정성평가 공란 공란 핵심전문가 인터뷰 정성평가 공란 공란 소 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경력) 정량평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실적) 정량평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교육) 정량평가 소 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경력) 정량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실적) 정량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교육) 정량평가 소 계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급) 정량평가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경력) 정량평가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교육) 정량평가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 구체적 명시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양식 10> 심사번호 인 천 항 만 공 사 통합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0○○. ○. 참여사 주관사 A사 B사 C사 D사 참여비율(%) Ⅵ. 정성평가항목 평가자료 작성 요령 Ⅰ. 작성요령

1. 표지 : 코팅불가, 작성양식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제출 부수 중 원본에만 회사명 표기, 나머지는 회사명 삽입금지)

2. 제본방법 : 통합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세로 좌철(무선철)

3. 규격 및 지질 : A4( 210m/m × 297m/m, 허용오차 ±5m/m)로 작성,
백상지(80g/㎡이하), 고급용지 사용금지, 옵셋인쇄 금지

4. 통합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의 분량은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단면 20쪽, 종합기술제안서 단면 30쪽 이내로 제한함(인터뷰 발표자료는 15쪽 이내로 제한)

(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서 제외)

5.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 A4 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하여 적용

(예: A3 1쪽은 A4 2쪽, B4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6. 각종산출서 및 관련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 건별 10쪽 이내로 종합 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1부)에만 첨부(제한된 쪽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사본에 첨부 시 감점)

7. 쪽수 표기는 총 매수 중 해당 쪽수를 표기(예 : 20-1, 20-2, … 20-20)

8. 글씨체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고딕계열을 적용하며 글씨크기는 제한 없음

9. 통합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자료작성 시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ㆍ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음 (단, 무료로 공개된 항공사진은 활용 가능하나 반드시 출처를 표기할 것)

10. 통합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에 회사명 표기는 허용하지 않음

※ 원본 1부는 가능하나, 나머지 9부는 표기 금지

11. 통합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및 인터뷰 발표자료는 흑백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단, 간지는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로 통일

Ⅱ. 제출방법

1. 제출부수 : 통합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및 인터뷰 발표자료 각 10부(원본 1부 포함) 및 CD 2장(한글과 PDF파일 형태로 저장)

2. 통합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및 인터뷰 발표자료 원본에만 회사명을 기재하고 사본 9부에는 회사명과 참여기술인 성명을 기재하지 않음(기재 시 감점)

3. CD 2장 중 1장에는 원본 파일을 저장하고 CD보관 케이스 및 CD에 용역명, 제출일, 회사명을 표기하며, 나머지 1장에는 사본 파일 저장하고 CD보관케이스 및 CD에 용역명, 제출일을 표기(파일명에 회사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4. 통합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시 제출문(별지 2양식), 통합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별지 3양식), 청렴서약서(별지 4양식)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Ⅲ. 유의사항

1. 통합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서술식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표와 도표, 그림, 이미지 등은 서술 내용에 대한 근거 제시나 부연 설명 등 보조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평가항목별로 세부평가 항목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해양수산부 훈령 제787호, 2025.3.10.).”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3. 평가서는 본 작성지침에 기재된 순서대로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작성하여야 한다.

4. 평가서 내용 중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감점항목 적용에 의문 발생 시 발주처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평가제외 또는 감점조치)

5.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한다.

6. 작성지침 위반 시 세부평가기준(계약신뢰도)에 따라 감점한다.

7. 평가대상자는 인터뷰 과정에서 평가위원에게 유리하게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평가위원장 또는 진행자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8. 낙찰된 용역업체의 통합 종합기술제안서는 용역계약문서에 포함한다.

<별지 1> 표지 심사번호 인 천 항 만 공 사 통합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0○○. ○. 참여사 주관사 A사 B사 C사 D사 참여비율(%)

목
차

1.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정성평가)··········································

○○

제1절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

제2절 사업관리 운영체계·····················································

○○

제3절 과업에 대한 전문성···················································

○○

제4절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

제5절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

제1절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

제2절 과업 수행 조직의 운영방법·········································

○○

제3절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

제4절 작업계획··································································

○○

제5절 직원 투입 계획························································

○○

제6절 핵심전문가·······························································

○○ 심사번호 인 천 항 만 공 사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정성평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0○○. ○. 참여사 주관사 A사 B사 C사 D사 참여비율(%)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1절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제1절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1.1 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결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회사의 표준적인 방침‧절차와 운영 체계 등의 적정성

1.2 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결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실무적 운영체계‧방법의 차별성

1.3 품질관련 문제의 발생 또는 발주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해결 방법의 적정성

1.4 공동도급사 또는 투입 기술인의 변경에 대한 방침‧절차‧방법(업무의 연속성 확보)의 적정성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2절 사업관리 운영체계 제2절 사업관리 운영체계

2.1 사업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회사 조직체계와 전문부서(분야) 운영방법의 적정성

2.2 사업관리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 내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3절 과업에 대한 전문성 제3절 과업에 대한 전문성

3.1 해당 과업과 관련한 회사의 핵심기술인 보유현황 및 보유기술인 강점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4절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제4절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4.1 해당 과업 성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들 수행 사례

4.2 해당 과업과 유사한 실적의 문제 해결사례 또는 창의적 제안 등으로 성과를 향상한 사례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5절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5절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질적 평가

5.1 주관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대표실적(5건)의 과업내용 (최근 3년간)

구분 과업내용 / 주요실적(참여 지분율 표기) 1-1

유사실적이 해당 과업과 유사한 핵심적인 항목을 선택하여 그와 관련된 문제해결, 품질향상, 비용절감 등 대표적인 성과를 제시

대표실적을 수행하면서 해당 과업과 유사한 특성 또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인 성과를 올렸는지 제시

유사실적의 성과는 해당 과업의 성공에 얼마나 유효한지 제시

5.2 공동참여사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대표실적(5건)의 과업내용 (최근 3년간)

* 대표실적은 공동참여사의 지분율 범위에서 작성 건수를 배분하여 작성, 구성원별 최소 1건 이상 작성

구분 과업내용 / 주요실적(참여 지분율 표기) 1-1

유사실적이 해당 과업과 유사한 핵심적인 항목을 선택하여 그와 관련된 문제해결, 품질향상, 비용절감 등 대표적인 성과를 제시

대표실적을 수행하면서 해당 과업과 유사한 특성 또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인 성과를 올렸는지 제시

유사실적의 성과는 해당 과업의 성공에 얼마나 유효한지 제시

심사번호 인 천 항 만 공 사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인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0○○. ○. 참여사 주관사 A사 B사 C사 D사 참여비율(%)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1절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제1절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1 사업 및 과업의 특성과 발주청 요구조건에 대한 이해 수준의 적정성

1.2 전문분야별(또는 과업수행단계별) 예상되는 문제점, 리스크, 핵심 이슈 도출의 적정성

1.3 분야별 문제점과 이슈 해결을 위한 전략, 절차, 방법, 기술, 인력, 시스템 등의 적정성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2절 과업수행조직의 운영방법 제2절 과업수행조직의 운영방법

2.1 해당 과업 수행조직의 구성 및 인력편성의 적절성과 장점

2.2 조직 간, 부서 간 업무협조 체계의 적정성

2.3 전문가 활용 및 외주 또는 컨설팅 계획 등의 적정성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3절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제3절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3.1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타당성과 합리성 3.2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효과 및 기여도 3.3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창의성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4절 작업계획 제4절 작업계획 4.1 과업업무내용 분류(WBS)의 적절성

공정표를 제시할 경우 핵심 사항에 대한 서술식 설명 첨부

4.2 과업수행 일정계획의 적절성

공정표를 제시할 경우 핵심 사항에 대한 서술식 설명 첨부

4.3 작업계획의 전략과 강점 타당성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5절 직원투입계획 제5절 직원투입계획

5.1 투입 인력규모의 적절성(공정표, 인력투입 S커브, 인‧월 투입량 등)

5.2 직원투입계획의 전략과 강점의 타당성

간지 [동일한 단색 칼라(한글_오피스_파랑 RGB : 0,0,225 90% 밝게)]

제6절 핵심전문가 제6절 핵심전문가

6.1 유사사업 참여 경험(최근 10년간 실적 )

이 력 서 직책 및 분야

회
사
명

원본에만 기재(사본에 기재 시 감점) 전문가 성명 원본에만 기재(사본에 기재 시 감점) 생 년 월 일 이메일 / 전화번호

∙학
력 : 대학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명칭, 재학기간, 학위 등 기재

∙근무경력 * 최근 경력부터 역순으로 기재 * 본 사업과 무관한 경력은 제외 기간 근무 회사명 직책/직위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수행업무 개요 ∙교육이력 기간 교육기관 교육내용 ∙과업 수행역량의 적합성 소속 전문가 팀에 주어진 상세 업무

※ 작업계획에 구체적으로 적힌 성과품 및 과업 중 본인이 수행하는 성과품/업무 리스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정량평가 제출실적(사책 6건, 분책 4건, 분참 2건)의 상세개요

∙위 본인은 본 이력서가 사실과 다름이 없고, 본 과업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이상없음을 확인하며, 본 이력서에서 허위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00지방해양수산청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00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필로 서명합니다.

(기술인 성명) (서 명) (날 짜) (대표자 성명) (서 명) (날 짜) 6.2 유사과업 수행 경험 및 문제해결 역량 분야 업무개요 문제해결사례/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사례 사업 책임 •과업관련의 문제점 또는 이슈 •해결방법 또는 성과

분야별
책임

•과업관련의 문제점 또는 이슈 •해결방법 또는 성과 기술지원 •과업관련의 문제점 또는 이슈 •해결방법 또는 성과 <별지 2>

제
출
문

용역명 :

귀 공사의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과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통합 종합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통합종합기술제안서 10부, CD 2장(원본,사본).

2026.
.

○ ○ 엔지니어링 (주)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별지 3> 통합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 2) 3)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인천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통합 종합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 절 ------ 취 ------선--------------------

통합 종합기술제안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O. ) H.P.)

주
소

접 수 일 : 2026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지 4>

대표이사(공동도급사 포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작성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통합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 (붙임 3)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 기준.hwp =====

붙임 3 세부 선정방안 및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 □ (낙찰자 선정)

  • 동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및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해양수산부 훈령 제787호, 2025.3.10.)」 제3조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평가대상 용역
  • 입찰 평가방식은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통합 평가방식으로 평가

*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 또는 원활한 심사의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7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 입찰가격 평가점수, 사회적가치 기여* 평가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종합점수 산정

* 지역업체 공동도급(10% 이상) 시 0.5점 + 우선 구매대상 인증기업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 표준 사업장,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여성기업) 공동도급(5% 이상) 시 0.5점

** 종합심사 점수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중치) + (입찰가격 평가 점수×가중치) + (사회적 가치 기여×가중치)

구 분 가중치 적용 범위 적용 비고 총 계 100(%) 100% 기술능력 평가 80∼95(%) 또는 100(%) 80% 입찰가격 평가 5∼20(%) 또는 0(%) 19% 사회적가치 기여 1% 1%

  • (입찰가격 평가)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6조 제4항에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0%이상 입찰한 자와 80%미만 입찰한 자를 구분하여 평가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①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②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a)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나라장터 가격입찰 시 고정 값인 100분의 70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표 7]에 따름)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평점 산식의 계수(a)는 ‘3’을 적용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업자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 및 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 업체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및 분담이행 가능 5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

구 분 항만 및 해안분야 등➀ 정보통신분야② 비 고 분담비율(%) 91.18 8.82 금액기준

  • ➀의 경우 공동이행방식, ②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공동도급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및 평가대상

  • 핵심기술인 5인 평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

구 분 최소등급(전문분야) 인 원 투입기간 평가대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특급기술인(항만 및 해안) 1인 37개월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고급기술인(항만 및 해안) 1인 37개월 ○ 고급기술인(안전) 1인 37개월 중급기술인(항만 및 해안) 1인 37개월 중급기술인(항만 및 해안) 1인 31개월 중급기술인(조경) 1인 20개월 중급기술인(건축) 1인 8개월 초급기술인(항만 및 해안) 1인 18개월 고급기술인(통신) 1인 25개월 기술지원 기술인 특급기술인(항만 및 해안) 1인 37개월 ○ 특급기술인(토질·지질) 1인 37개월 ○ 특급기술인(구조) 1인 37개월 ○ 특급기술인(시공) 1인 37개월 특급기술인(조경) 1인 20개월 특급기술인(건축) 1인 8개월 특급기술인(통신) 1인 37개월

□ 통합평가방식에 의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 형식 대분류 중분류 기술이행능력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2 정성평가 사업관리 운영체계 정성평가 신용도 (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등) 정량평가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5 정량+정성평가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정성평가 용역평가결과 심사 정량평가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주관사의 유사 실적 3 정량+정성평가 공동참여사의 유사 실적 정량+정성평가 소 계 10 종합기술제안서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25 정성평가 과업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정성평가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정성평가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 작업계획 10 정성평가 직원 투입 계획 정성평가 전문가 역량 건설엔지니어링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 역량 55 정량+정성평가 소 계 90 합 계 100 사회적책임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최대 +2 정량평가 감점 공정거래 위반 최대 -2 정량평가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최대 -10 정량평가 제안서 작성위반 정량평가

===== 과업지시서_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_토목,통신.hwp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2026. 10. 2026년 10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심 사 자 실 장 2026년도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 목

차 -

Ⅰ. 과업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Ⅳ.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Ⅴ. 설계예산서 Ⅵ. 산출근거 Ⅰ. 과 업 설 명 서 Ⅰ.과업설명서

1. 용 역 명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규정에 따라 발주처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 당해공사(토목, 통신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3.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현황

  • 공 사 명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내(내항 1·8부두 일원)

ㅇ 공사개요

  • 토목공사(단지조성, 도로 및 포장 등) 1식, 설비공사(조망데크 등) 1식, 통신공사 1식, 기타 부대공사 1식 등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4. 시행방법 : 본 설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간 6. 설계변경조건

가.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다.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의거 용역기간의 변경 또는 중단이 필요할 때

라.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마.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Ⅱ. 과업지시서 Ⅱ. 과업지시서 1. 일반 사항 1-1. 과업 수행 기준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본 용역 과업지시서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7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03.05.)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규정에 따르며 어구의 해석상 상호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1) 정부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 ②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③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④ 기타 관련 시방서

2) 해당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항만법, 항만공사법, 항만재개발법, 신항만건설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관리법 등)

3) 건축법 및 건축사법 4) 한국산업규격 5) 산업안전보건법

6) 정보통신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법 등)

7)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동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지침이 개정되면 동 과업지시서를 개정 또는 변경한 것으로 본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본 임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의한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처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 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지 않아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현장설명서, 입찰도서 및 시방서, 설계도서, 지침서, 용역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 발생시 그 분쟁을 해결토록 발주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확인(부재 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2)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 상황판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 수행기간 중 관련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 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2) 정기적(월 1회 이상 시행하되,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은 발주처가 지정한 시기에 기술지원기술인과 합동시행)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

3)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제시

4)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 방안 검토

5) 기성 및 준공 검사

6)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 기술지원기술인이 기술검토 등을 하였을 때는 관련 서류에 서명,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 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발주처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견 제시

○ 발주처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처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 또는 시공자에게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5. 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매월별 추진하여야 할 공사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부실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 요인을 각 공종별로 도출하되 현재의 공종 계획상 그달에 시공될 대상 공사에 대하여 매월별로 도출하여야 한다.

2) 기능공의 숙련도 및 작업 습관에 대한 부실요인도 도출하여야 한다.

3) 부실공사 방지대책에는 기능공 등 현장종사 전직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과 시공회사의 공사담당 전직원이 공사업무 수행 시 도출된 부실요인을 휴대토록 하여 검측이나 현장확인 시에 이를 활용하여 부실요인을 근절시켜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부실요인이 추가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 부실요인에 대한 특별 확인 등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5) 매월별 수립된 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정리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계약서 3) 시방서 4) 설계도면 5) 과업지시서 6) 설계예산서(산출근거 포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공기단축, 정밀공사, 품질확보 및 효과적인 석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용역 착수 시기는 인허가 절차와 연계하여 별도로 지정할 예정으로 계약자는 이로 인한 착수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특별 사항 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대상공사의 공정과 연동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을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절히 투입하여야 하며, 건축물 해체(철거) 공정에서는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기술인을 투입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추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계약범위 내에서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

2-2. 건설사업관리대가의 공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 수행기간 중 동급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대체투입 없이 본 과업과 연관이 없는 교육 및 본사 또는 개인 소요에 따른 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공제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세부수행 업무

○ 현장 착임 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무수행계획서 ②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출내역서

③ 상주,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경력사항 확인서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인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⑤ 투입인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사 시행 전에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결정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시공자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토 확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여야 한다.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3)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비치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임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 문서 등을 발주처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캐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처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 착수 이전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확인측량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 유관기관 합동회의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 시 공사관리관과 합동으로 시공 전에 유관자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 실시

1) 토취장, 골재원에서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시방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적치 석재의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석재수요처에서 요구 시 배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시행한 각종 관리시험 성과를 당일 확인하고 품질시험 미이행 또는 불합격된 구간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익일작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시공자 시험 담당직원의 선임 및 시험장비 비치

①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직원의 자격증 소지여부, 시험업무 수행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품질 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을 필히 현장시험실에 비치 및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공사 착공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 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필증 및 검정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 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일일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지, 자재수불부 및 석재 반출일지 등의 정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명일 작업 계획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시간 등의 일일 업무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 실적과 사용자 재량, 품질관리 시험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금일 작업실적서를 확인, 점검할 때는 품질관리시험 실시 여부와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당일 작업량, 자재 사용량, 관리시험 시행 등을 확인하고 모두 일치되면 금일 작업 실적서에 기재된 작업과 자재사용량을 각각 일지 및 주요자재 수불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4) 자재 담당자에게 자재불출 상황과 작업종료 후 사용량 및 잔량 유무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5) 명일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당일 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일과 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주요자재공급원의 검토, 승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자재 반입 전 까지 제출받아 검토, 승인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은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급원 승인 후 반입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4)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 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5)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6) 공급원 승인 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② 납품실적 증명 ③ 시험성과 대비표 ○ 주요자재의 검수

1) 주요 자재공급원을 승인받은 후 주요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시공자로부터 반입된 송장 사본을 징구함과 동시에 반입한 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2) 자재 검수 시는 규격, 성능, 수량 뿐만 아니라,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의뢰 결과에 의거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검수부에 검수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수명사항 이행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육 또는 공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문내용 중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될 것은 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 지시사항을 필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처의 확인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적극 호응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시공자는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토록 하고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시공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구조물 검토 및 검측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제출받아 사전에 이를 검토․확인하여 당해 구조물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각종 구조물의 안전검토, 시공계획, 시공 시 예상문제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시설물의 최초 공종에서부터 마감 공종까지 전과정을 수시 확인․검측하여야 한다.

4) 각 작업별 검측을 실시한 후 구조물 검측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5) 계측시설에 대하여는 계측시설 설치 후 변위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그 기록을 비치하고 이상 또는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타 검측시기, 검측빈도, 검측절차, 검측 체크리스트 등의 상세한 검측업무는 지침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7)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 실정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도중 또는 시공 전에 현지여건 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구조상 변경이 필요시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변경사항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신속히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실정보고 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서는 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불가피하게 석재원 관리계획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 후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필름 포함) 또는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매몰 부분 검사기록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 공사진척 광경 사진 및 시청각자료 촬영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 내용(시공 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 1)의 데이터를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도출하여 민원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료 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조치 및 작성을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가 민원 관련 현지 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민원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 및 설득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경우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처에게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4) 시공구간 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 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5)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6) 가시설 설치 등 위험작업 시는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관리 표지설치 및 필요시 교통 통제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세부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도서 및 시방서, 지침서 등과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 및 경력 등을 검토 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제출받아 입찰도서 및 시방서, 지침서와 연계하여 이를 확인,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 실정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되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치침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의 환경관리 책임자를 관리하며, 환경관리 대장 등 자료의 기록유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시공자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상된 법정 경비가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차량 운행 시 가능한 한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 하도급 처리의 지도 감독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처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및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및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②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③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 대상 여부 검토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전문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준수하도록 착공 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1)항 및 2)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현장 입구에 “불법하도급행위 신고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 내 발생된 문제점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 중 발생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검토(필요시 현장시험 등 실시) 후 보고서를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출받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시 조치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검토하여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시설개선 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② 발주처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③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시공자의 현장 실정보고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

2) 공사비 변동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 서명 날인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의 설계변경 절차에 따른다.

○ 보고사항 1) 정기보고 ① 월간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월별로 발주처에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 품질시험․검사현황
  •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 검측요청․결과 통보서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 공사 설계변경 현황
  •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 공사사고 보고서
  • 석재 적치량, 수요처별 반출량

- 계량시설 기록지 및 점검일지

  •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최종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용역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기술검토내용 총괄 실적

  •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 품질시험․검사 총괄, 품질관리비 사용실적

  •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사고 방지대책

- 종합분석 - 수요처별 토사 및 석재 반출량 ③ 유지관리 지침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시공자 제출서류

  • 착공 신고서
  • 공정현황 보고
  •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 각종 시험성적표
  • 설계변경 여건보고
  •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 기성․준공검사원
  •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 현장 실정 보고서

  • 안전관리 추진실적보고서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 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 토사 및 석재수요처의 계획 변경 시 현황보고
  •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② 다음 각호의 현장상황 보고 (현장 긴급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 중단의 필요성, 건설사업관리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 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사전승인 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 시공자가 공사 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③ 재시공 및 공사중지 명령을 한 때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입찰도서 및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관계 서류의 내용과 다르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처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재시공 및 공사중지 지시 등의 적용한계는 아래와 같다.

◦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 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ㄱ. 부분중지

․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면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동일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ㄴ. 전면중지

․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전쟁, 폭동, 내란, 혁명 사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처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④ 시공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한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시공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⑤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⑥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정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 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이상 지연될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제출토록 지시해야 한다.

②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평가하고 공사 추진 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결과를 공정보고 및 정기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수록,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추진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가 현장 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는 PERT/CPM 기법에 의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 관리토록 하여야한다.

○ 동 용역의 전체과업의 범위 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시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내용에 따른 각종 문서,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료를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 기성고 확인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는 지침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기타 사항

○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1) 월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과업 전 기간에 대한 준공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을 전산화한 CD-ROM

2)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 보고서 등 각종 제출물의 부수

1) 월간보고서 : 5부 (CD-ROM 포함)

2) 최종보고서 : 10부 (CD-ROM 포함)

3) 유지관리지침서 : 10부 (CD-ROM 포함)

4)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은 당초 및 변경분을 전산화하여 CD-ROM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상기 사항 이외에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수행한 과업을 더욱 상세히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출하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도면을 철저히 보관․관리해야 한다.

2. 국가보안 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3.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잠금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과 관련되는 모든 기록․자재 및 자료를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5. 과업관련 보고서 및 제반 설계도서, 기타 편집된 모든 자료는 과업수행과 관련없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문서 및 내용의 누설이나 과업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진다.

6.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후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8.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2.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Ⅳ.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Ⅴ. 설계 예산 내역서 2026년 10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심 사 자 실 장 2026년도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 용역개요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 총용역비 : 일금 7,680,000,000원

- 공급가액 : 6,981,818,182원

(부가가치세 : 698,181,818원 포함)

Ⅵ. 산출근거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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