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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978] 수정산가족체육공원 일원 도로개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1 09: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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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수정산가족체육공원 일원 도로개설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수정산가족체육공원 일원 도로개설공사].pdf =====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89호

수의(소액) 공사계약 견적입찰 안내문-긴급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2023.9.1.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7,429,810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수정산가족체육공원 일원 도로개설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711-4 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 도로개설 L=202m, B=6m * 공사구분 = 종합공사
라. 공사기간 : 착 공 일로 부 터 180일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추정금액
213,830,000

※ 관급자 관급자재 : 13,686,000원 (단위:원)

기 초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관급자재

153,310,000 139,372,727 13,937,273 60,520,000

※ 유의사항 : 본 건은 “건설업역 개편 대상사업” 및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입찰공고문,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절차 등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153,310,000원(100%)
  •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 87,710,000원(57.2%)
  •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 23,524,000원(15.3%)
  • 구조물해체 ‧ 비계공사업 : 42,076,000원(27.5%)
  • 1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소액) 공사계약에 따른 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단독이행, 총액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사업(2021.1.1.자
시행)으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
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제출은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한하여 개찰 직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충족 여
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제출

라.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철근
‧ 콘크리트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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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10. 21.(수) 09:00 ~ 2026. 10. 23.(금) 10:00
나.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공사 관련서류를 발주부
서에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문의)장소: 동구청 건축과(☎051-440-4695)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격으로 처리하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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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 처리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5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2,122,980 1,606,761 211,128 1,027,969 2,460,972 0 0 7,429,810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
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
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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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계약 시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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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법의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
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
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
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
에서는 우리 구 건축과(051-440-46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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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구에서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발생방지를 위해「부산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니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약정서와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본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원가계산,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청구금액의 2%)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계약 체결시 업체에서 부담하는 수입인지(2~35만원)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부완료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440-4142), 기획감사실(440-4051~4055)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
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공사입니다.
자. 본 견적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차.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재무과
: 건축과

☎ 440-4142
☎ 440-4695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10. 19.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관

  • 9 -

【붙임1】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산 동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10 -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
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 11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 12 -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 13 -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
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4 -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
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15 -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5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
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 16 -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및「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
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간연장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 (주)OOOO 대표 홍길동 (인)

- 17 - 【붙임2】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입찰참가 대표자 :

( 인)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 18 -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9 - 【붙임4】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 「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 재무관 귀하

  • 20 -

===== 입찰공고문[수정산가족체육공원 일원 도로개설공사].hwp =====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89호

수의(소액) 공사계약 견적입찰 안내문-긴급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2023.9.1.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7,429,810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수정산가족체육공원 일원 도로개설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711-4 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 도로개설 L=202m, B=6m * 공사구분 = 종합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 관급자 관급자재 : 13,686,000원 (단위: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도급자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13,830,000 153,310,000 139,372,727 13,937,273 60,520,000

※ 유의사항 : 본 건은 “건설업역 개편 대상사업” 및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입찰공고문,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절차 등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153,310,000원(100%)
  •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 87,710,000원(57.2%)
  •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 23,524,000원(15.3%)
  • 구조물해체 ‧ 비계공사업 : 42,076,000원(27.4%)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소액) 공사계약에 따른 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단독이행, 총액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사업(2021.1.1.자 시행)으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제출은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한하여 개찰 직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제출

라.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철근 ‧ 콘크리트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10. 21.(수) 09:00 ~ 2026. 10. 23.(금) 10:00

나.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공사 관련서류를 발주부서에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문의)장소: 동구청 건축과(☎051-440-4695)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격으로 처리하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 처리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2,122,980 1,606,761 211,128 1,027,969 2,460,972 0 0 7,429,810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계약 시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
에서는 우리 구 건축과(051-440-46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발생방지를 위해「부산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니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약정서와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본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원가계산,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청구금액의 2%)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계약 체결시 업체에서 부담하는 수입인지(2~35만원)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부완료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440-4142), 기획감사실(440-4051~4055)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공사입니다.

자. 본 견적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차.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 440-4142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과
☎ 440-4695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10. 19.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관 【붙임1】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 【붙임2】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산 동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
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5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및「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간연장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 (주)OOOO 대표 홍길동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4】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 재무관 귀하 (해당기관 공고일자로 수정함)

===== 공내역서[수정산가족체육공원 일원 도로개설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수정산가족체육공원 일원 도로개설공사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직 접 공 사 비 B: DM: DN: {B||*.직접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M: DN: {B||*.직접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M: DN: {B||*.직접공사비|L}
A:
4. 경
비 B: DM: DN: {B||*.직접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0% DM: DN: [3]*<19.10%>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M: DN: [3]*<3.595%>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M: DN: [8]*<13.14%>
A:
10.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M: DN: [3]*<4.75%>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0% DM: DN: [3]*<2.30%>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B: [1] x 0.40% DM: DN: [1]*<0.40%>
A:
13.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수수료 B: [1] x 0.081% DM: DN: [1]*<0.081%>
A: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DM: DN: [2+3]*<3.15%>*1.2
A:
15. 환 경 보 전 비 B: [1] x 0.90% DM: DN: [1]*<0.90%>
A:
16.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M: DN: [3+5]*<0.006%>
A:
17.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3+5] x 0.09% DM: DN: [3+5]*<0.09%>
A:
18. 기 타 경 비 B: [2+3+5] x 5.50% DM: DN: [2+3+5]*<5.50%>
A:
19.
소
계 B: [1+5+6+7+8+9+10+11+12+13+14+15+16+17+18] DM: DN: [1+5..18]
A:
20. 일 반 관 리 비 B: [19] x 8.00% DM: DN: [19]*<8.00%>
A:
21.
계 B: [19+20] DM: DN: [19+20]
A:
22. 이
윤 B: [21-2] x 15.00% DM: DN: [21-2]*<15.00%>
A:
23. 공 급 가 액 B: [21+22] DM: DN: [21..22]
A:
24. 부 가 가 치 세 B: [23] x 10.00% DM: DN: [23]*<10.00%>
A:
25. 제경비제외항목 B: DM: DN: {B||*.제경비제외항목|T}
A:
26. 도 급 예 정 액 B: [23+24+25] DM: DN: [23..25]
A:
27.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B: DM: DN: {B||*.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T}
A:
28.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B: DM: DN: {B||*.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T}
A:
29. 관급자재대 합계 B: [27+28] DM: DN: [27..28]
A:
30. 총 공 사 비 B: [26+29] DM: DN: [26+29]

===== 일반시방서[수정산가족체육공원 일원 도로개설공사].pdf =====
일

반 시 방 서

1. 총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서 부산광역시 동구를 발주청이라 하고 공사 도급자를 도급자라 한다.

1.2 적용시방서 및 규정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
활용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준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마.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바. 하천 공사 표준시방서

(2) 환경부 제정 상.하수도 시설기준 (3)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6) 산업안전보건법 (7)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예산서 작성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하반기)

(2) 환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 견적 등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율 : 조달청 시설공사 기초단가(2026. 09)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시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공사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6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산업기본법 제39조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도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8 현장시설
1.8.1

현장사무소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도급자가 사용한 건물이나 시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 사무소건물은 공사 완료 후 도급자가 이를 철거 소유한다.

1.8.2
(1)

각 사무소 구비사항
일반사항
가. 도급자용 시설에는 도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

나. 설치면적 사무소 : 컨테이너 사무소, 컨테이너 창고
다. 도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 지 판
가.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및 도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8m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도급자는 공사가 착공되면 각 공사 시 종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9 공사용 장비
(1)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0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11 현장기술자 교체
(1)

도급자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은 도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12 보 상 ․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2.1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이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4)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문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공사시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9)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0)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가 공사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공사시행에 있어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또는 공사, 재공사 간의 협정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청 소관의 용지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청으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3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보존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발주청 및 공사감독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4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5 현장사무소 배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기, 안전사고방지 기구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배치하여야 한다.

2.6 특허권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7 분진 및 소음방지 ․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
방지시설을 관계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3.1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3.2 보 고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3 제출사항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3.4 공사사진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2) 공정사진(격주보고) (3)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 상황사진 (4) ㎝ 사진규격 : 가로 15 × ㎝ 세로 10

3.5 관급 자재
(1)

도급자는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관리를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소홀로 손실 또는 사용 불능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도급자의 시공 부주의로 재시공한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 완료 후 잔여 관급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 인계 하여야 한다.

․

3.6 사급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한 “한국산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자재시방서에서 발주청이 지정한 주요자재는 시험성과표, 기타 당해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보증서, 생산자 납품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단,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항의 품질 및 규격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1), (2)

3.7 현장관리
(1)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종별로 매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항상 관할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귀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재해 방지 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재장비를 항시
비축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을 지휘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9)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 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배치해야 하며, 그 이외의 재료는

․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상기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3.8 준공검사
(1)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9 공사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0 설계변경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당시 실제현황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이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

(5)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11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경우

(2)

공사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건설공사품질관리요령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 계약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물적손실 등의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지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5.2 경 비 원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 내 건물 등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5.3 안전교육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5.5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감독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 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5.6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7 환경오염관리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8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특별시방서[수정산가족체육공원 일원 도로개설공사].pdf =====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철거공사
1.1 적용범위
(1) 지시된 포장의 철거
(2) 지시된 시설물의 이설 및 철거
(3) 철거된 재료의 처분

1.2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지장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이설 시설물의 이설장소 선정
다. 교통대책
(2) 시공자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감독관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는 철거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4) Con'c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 부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
(5) Con'c 철거 시 철거작업구간 확인은 감독관의 확인 후 시행하며, 작업 공정으로는 Con'c 절단기로 철거작업 지역을 절단 후 브레이커로 천공작
업을 시행한다.
(6) 이설할 시설물은 확인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설하여야 한다.

1.3 교통대책수립
(1) 시공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안전대책
(1) 철거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시설보호
(1)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 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 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철거된 아스콘은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 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시공사의 상차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
의 운반 장비 등의 협력 등)
(4)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간 시공영역 다툼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토공사
2.1 공사준비
2.1.1 준비배수
(1) 건설업자는 시공에 앞서 깎기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깎
기 및 쌓기 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단지하부 가옥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관, 암거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도면에 표시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흙깎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흙깎기
2.2.1 지층의 토질분류
건설업자는 깎기 공사 중에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그때마다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
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2.2 흙깎기의 시공
(1) 흙깎기에 앞서 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깎아낸 흙과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깎기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하며, 깎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고, 비
탈면의 안정성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는 "비탈면 보호"에 의거, 보강 처리해야 한다.
(3) 깎기 작업 후 절취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2.3 불량토의 제거
흙깎기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쌓기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을 거쳐 제거하여야 할 깊이 및 범위 등을 도면에
표시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2.3.1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2)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3)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4) 기초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중, 타설 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
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 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5)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지지각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건설업자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 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7) 각종 관로의 터파기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착하여야 한다.
(8)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2.3.2 연약지반의 굴착 및 치환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터파기한 바닥이 연약지반으로서 보강이 요구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필요한 넓이와 깊이로 연약지반을 제거하고,
치환재를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15㎝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펴서 램머, 템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2.3.3 기존 포장지역의 굴착
기존 포장지역을 횡단하여 관로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절단기(cutter)로 직선으로 절단하여 포장의 나머지 부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
존관로의 위치 및 매설심도를 확인한 후, 적어도 관로상단 +30㎝부터는 인력으로 조심스럽게 굴착하여 기존관로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2.3.1
의 "(6)"항을 준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 작업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되메우기 재료(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포장기층재)를 사용하여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15㎝를 초과하지 않은 층으로 펴서 램머, 탬퍼 등으로 포장단면상 부위에 따라 규정
다짐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표면 마무리는 공사착수 전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2.3.4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
기 장소 밖으로 운반한 후, 흙쌓기 규정에 의거, 적당한 층으로 포설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
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축제의 높
이는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5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20㎝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 다 짐 도 (%)

분
점 성 토

비점성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 지역 85 90

(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 상단에서 30㎝까지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관로, 하수암거,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만큼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 한다.
(5)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
시험이 끝나고 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되메우기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젖거나 덩어리 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8)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2.4 기타
2.4.1 토공의 마무리
(1)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
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인력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방지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2.4.2 보호
표면 마무리가 끝난 지역은 차량이나 기타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인수전까지 또는 떼붙임, 기층, 보조기층이나 포장이 포설될 때
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쌓기와 깎기를 한 부분은 단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효과적인 배수처리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하며, 건설업자의 부주의한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인해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4.3 더돋기
(1) 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서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쌓기 높이

3m 쌓기 재료 미만 이상, 6m미만 3m 6m 이상, 9m미만 일 반 토 사 높이의 10% 높이의 8% 높이의 7% 사 력 토 사 높이의 높이의 4% 높이의 3% 5%

(2) 더돋기 비탈은 비탈 기슭에서 더돋기의 마루를 연결하는 선으로 돋우어야 한다.
2.4.4 운반
(1) 모든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고 건설업자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도로 부분으로 통행하게 하여 주행하중에 의한 다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2.4.5 허용오차
(1) 흙깎기의 허용오차
가. 흙깎기의 요철부 시공 허용오차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토사 구간의 시공기면

: ±10㎝

(나) 리핑암 구간의 시공기면 : ±20㎝
(다) 발파암 구간의 시공기면 : ±30㎝
나.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깎기된 부분은 표준 쌓기재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흙쌓기의 허용오차 및 검사
가. 쌓기 표면의 시공 허용오차는 시공기면 ±50㎜를 기준으로 한다.
나. 쌓기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포장하부 노상면의 시공 허용오차
도로중심선에서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때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2.4.6 현장품질관리
(1) 흙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건설업자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 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3) 포장하부의 노상면은 최종마무리를 하기 전에 감독자 입회 하에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불량부분(변형량 5㎜ 이상)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해야 한다.
(4) "(3)"항에 의한 프루프롤링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복륜하중 : 5톤 이상
나. 타이어 접지압 : 5.6kg/㎠
다. 시속 : 4km/hr

제3장 배수공사
3.1 일반사항
3.1.1 재료
(1) 현장치기 콘크리트 재료는 동상방지층, 입도조정기층에 따른다.
(2) 공장제품 콘크리트 재료
가.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 제외)에는 KS F 4016, KS F 4005, KS F 4019,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1.2 시 공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이 시방서 토공사에 따른다.
나.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기초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기초재료로서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에 따른다.
(3) 거푸집은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 절에 따른다.
(4) 콘크리트 치기
가.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 절에 따른다.
나.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라.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마.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 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 ㎜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 유입구, 단부벽에 접속되는 관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양생
가.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6)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에 따른다.
(7) L형 측구 시공
가.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 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주행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인력시공 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포 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바.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 ㎜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사.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 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밀폐재 채움을 하여야 한다.
자.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우수받이, 우수관을 통하여 우수본관에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3.2 연석
3.2.1 재료
(1) 돌 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
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돌 연석은 돌 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 평면
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 연직으로 75 ㎜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 ㎜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 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
접된 돌 연석과 돌 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 연석은 끝단으로부
터 100 ㎜ 이상 파쇄 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돌 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 연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 ㎜이고 다른 노출
면이 25 ㎜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 ㎜ 이하이어야 한다.
(4) 인접된 돌 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2.2 시 공
(1) 기초의 준비 : 돌 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야 한다.
(2) 설치 : 돌 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 줄눈
가. 돌 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줄눈 채움재와 돌 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나.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4) 되메우기 :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자의 지
시에 의한다.

제4장 포장공사
4.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4.1.1 역 청 재 (택코트,프라임코트)
(1) 사용재료
가.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나.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2개월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사용할 역청재료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표면정리
가. 역청재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우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
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 기상조건
가. 역청재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기온이 5℃ 이하 일때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 우천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시공 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에는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4) 역청재의 살포
가. 역청재의 사용량은 1㎡당 0.2~0.6㎏의 비율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살포한다.
나. 도급자는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다.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롤러로 역청재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라.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회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 분
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유지보수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도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 손상이 생기면 도급자 부담으로 표층 포
설전에 보수해야 한다.
4.1.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
(1) 사용재료
가.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규정에 따른다.
나. 골재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에 따른다.
(2) 포설
가.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은 인력포설로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력포설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혼합물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포설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
거하여야 한다.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다)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라)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 되었을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마) 편경사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바)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앙선에 평행하게 노견쪽에서 그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면이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하며 포설 중에 혼합물이 재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
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아) 이미 완성된 포장층 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 다짐
가.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1.5t의 플레이트 콤팩트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다짐장비는 전․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다짐작업
(가) 혼합물을 포설한 후 (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다짐작업에 사용할 플레이트 콤팩트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플레이트 콤팩트로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
여 수정하여야 한다.
(라)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마) 기준 밀도는 마샬시험법에 의한 밀도가 최소 96%이어야 하며, 다짐회수는 설계서 또는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바) 다짐작업 후 24시간이내에 감독관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4) 이음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표면의 측정
가.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시공된 노면과 경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
감하여 계속 다짐 작업을 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나. 면은 3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6㎜ 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라.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두께측정
가.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시공 되어서는 안된다.
나. 코어는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한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한때 또는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
여서는 안되며 깔려 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일 때 포설해야 하며, 기온이 5℃이하일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8) 혼합물의 운반
가.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하는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평평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은 일몰 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4.1.3 보조기층
(1) 사용재료

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질․실트․유기불순물․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설
가. 포설장비
(가) 보조기층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나) 인력포설 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보조기층재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포설작업
(가)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
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마)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바)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 다짐
가.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다짐작업
(가)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다)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라)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30 ㎏f/
㎤)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마)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
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4)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mm,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5) 두께측정
가.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시공 되어서는 안된다.
나. 코어는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유지관리
가.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1.4 보도블록
(1) 사용재료
가. 보도블록은 KS F 4419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
가. 안정층(sand cushion)
(가) 블록설치 전 시공 완료된 기층위에 모래(입도 1 mm ∼ 8 mm)를 깔아 안정층을 형성하여야 한다.
(나) 모래의 깔기 두께는 40m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0 mm로 한다.
(다)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최초 110kg ∼ 200kg 이하로 다짐하여야 한다.
(라) 모래는 횡단경사와 시공기준선을 기준으로 깔고 수평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나. 블록깔기
(가) 블록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0 mm 위에 기준이 되는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블록은 설치된 실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나) 블록의 간격은 2 mm ∼ 3 mm 이내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블록의 경계부는 표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표면다짐
(가)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1mm ∼ 3mm)를 살포하여 충전시켜가며, 진동다짐을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나) 블록의 표면은 진동다짐으로 3회 ∼ 4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콘크리트 공사
5.1 적용기준
5.1.1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구

분 적 용 KS A 5101 표준체 KS B 0885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중량밥법)

KS F 241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수주압력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공기실압력방법)

KS F 2426 주입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 반죽질기 시험방법 (비비방법)

KS F 2431 프리팩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32 주입 모르터의 컨쉬스턴시의 시험방법 KS F 2433 주입모르터의 블라이딩률 및 팽챵률 시험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를(차) 시험방법

구
분
KS F 2501
KS F 2502
KS F 2503
KS F 2504
KS F 2505
KS F 2507
KS F 2508
KS F 2509
KS F 2510
KS F 2511
KS F 2512
KS F 2513
KS F 2515
KS F 2516
KS F 2520
KS F 2523
KS F 2526
KS F 2527
KS F 4009
KS F 4050
KS F 4051
KS F 8002
KS F 8003
KS F 8004
KS F 8005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KS L 5405

적
골재의 시료채취방법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공재의 마모시험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75mm (NO.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천연골재중에 포함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굵기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데발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콘크리트용 골재
콘크리트용 부순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기연행제 (AE제)
감수제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개그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플라이애쉬

용

5.2 재 료
5.2.1 물
(1) 물은 기름, 산, 염유,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아니 된다.
(2) 철근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2.2 시 멘 트
(1) 시멘트의 품질
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나. “가”항 이외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 시멘트의 저장
가. 시멘트는 지상에서 30㎝ 이상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 감독관의 검사에 편리하게 배치하고, 그 사용은 입하의 순서에 따라
야 한다.
나.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아니 된다.
다. 저장중에 생긴 시멘트 덩어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한 포대 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다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멘트의 사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2.3 골 재
(1) 골재의 품질
가. 잔골재는 KS A 5101 (표준체)에 규정되어 있는 10mm체를 전부 통관하고, 4.75mm (NO. 4)체를 다 통과하며, 0.075mm (NO. 200)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또는 4.75mm (NO. 4)체를 다 통과하고, 0.075mm (NO. 200)체에

다 남는 골재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고, 점토덩어리,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굵은 골재는 KS A 5101에 규정되어 있는 4.75mm (NO. 4)체에 다 남는 골재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 있고, 점토

덩어리,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는 보통의 경우, 25mm를 표준으로 한다.
(2) 골재의 저장
가. 잔골재와 굵은골재는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 골재는 표면수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라.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에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골재는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4 혼화재료
(1) 혼화재료의 품질
가. 혼화재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품질과 그 사용방법에 관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혼화재료로 사용되는 플라이애쉬(flyash)는 KS L 5405에 합격한 것으로 균등질이라야 한다.
다. 혼화재료로 사용되는 AE제 및 감수제는 각각 KS F 4050 및 KS F 4051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라. 앞의 “나” 및 “다”항 이외의 혼화재료는 충분한 조사시험을 한 후, 그 사용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혼화재료의 저장
가. 혼화재료는 되도록 방습되고 분진제거시설이 된 창고, 사이로 등에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플라이애쉬, 포졸란 (pozzolam) 등은 일반적으로 비중이 작고, 미세분말이어서 비산하기 쉬우므로 그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혼화재료는 먼지나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분말상의 혼화재료는 습기를 흡수하여서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액체상의 혼화재
료는 분리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한다.
라. 혼화재료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로 소정의 성질이 얻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

5.2.5 유동화제
(1) 유동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용할 재료와 배합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베이스 콘크리트에 사용할 유동화제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를 선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배합에 있어서는 유동화 콘크리트의 사용목적, 사용재료, 시공조건 등에 따라 베이스 콘크리트의 슬럼프와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의
적정한 조합을 선정한다.
5.2.6 해사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구조물의 종류, 중요도, 환경조건, 기타에 따라 감독관이 정한다.
5.2.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5.2.8 철 근
(1)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안이나 적당한 덮개를 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 하여야 한다.

5.3 콘크리트의 배합, 계량 및 비비기
5.3.1 배합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트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되도록 작게 정하여야 한다.
나. 시방배합이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는 되도록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시방배합은 현장배합으로 바꾸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3) 배합설계는 시방배합이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2 재료의 계량
(1) 재료를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바꾸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한다.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
법)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량시험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재료는 1회분씩 비비기의 양을 무게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하여도 좋다.
(3) 계량오차는 1회의 계량분에 대하여 다음 표의 값 이하라야 한다
계량의 허용오차
재 료 의 종 류

허 용 오 차 (%) 재 료 의 종 류 허 용 오 차 (%) 물 1 골 재 3 시멘트 및 혼화재료 2 혼 화 제 용 액 3

(4)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정하여야 한다.
(5) 혼화제를 녹이는데 쓰이는 물, 또는 혼화제 용액을 묽게 하는데 쓰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6) 작은 공사나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배합이 부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골재는 부피로 계량 할수 있다. 다만, 이때 잔골재는 표면수에 의
한 부피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5.3.3 비비기
(1) 비비기에는 믹서를 사용해야 하며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 시험을 실시한 것이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넣을 때는 전재료를 동시에 균등하게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은 다른 재료보다 먼저 넣기 시작하여 그 속도를
일정하게 하며, 다른 재료를 다 넣고 조금 후에 넣기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는 비빈 콘크리트가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되도록 충분히 비벼야 한다.
(4) 비비기 시간은 믹서내에 재료를 전부 넣은 후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5) 믹서는 비빈콘크리트를 전부 꺼낸후에 충분히 청소하고 새로운 재료를 넣어야 하며, 믹서는 사용전후에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6)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한해서 손으로 비비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7) 손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가진 비비기 판에서 비벼야 한다. 이 경우에 비비기는 비빈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고, 플라스틱하고, 균
등질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5.4 콘크리트 시공
5.4.1 치기 준비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 널판을 충분히 적셔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칠 때 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4) 터파기 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4.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다루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소정의 규격에 합격한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받아 들이는 시기, 방법, 기타에 관하여 제조자와 사전에 의논하고, 감독
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 및 방법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4.3 운 반
(1) 비빔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 버킷(bucket),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플레이서, 벨트 콘베이어, 손수레 및 슈트등 중에서 운반거리
및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5.4.4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의 작업구획 및 작업구획내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순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이 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났
을 때에는, 거듭 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5) 버킷, 호퍼 등의 출구로부터 콘크리트 치기 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하며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또 쳐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거푸집의 중간높이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
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6)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기둥의 경우에
는 관을 사용하든가,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기둥단면의 중앙부로 콘크리트를 치며, 치는 속도는 30분에 1.0~1.5m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7)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8)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0)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 후 2시간 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내민부분을 가진 경우에도 같다.

5.4.5 다 지 기
(1)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 다지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
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 된 모
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2) 엷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가 또는 치기 직후에 거푸집의 바깥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 앉도록
하여야 한다.
(3) 봉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를 된반죽일 때에는 15㎝이하, 묽은 반죽일때는 30㎝이하로 한다.
(4)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의 두께, 진동기의 종류 및 찌르는 간격 등에 관해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6 덧 치 기
(1) 교대나 교각과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를 쳐올라 가다가 단면이 급격히 커지는 곳에 이르면 거기서 콘크리트치기를 일시 중단하고, 먼저 친 콘
크리트가 굳기 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2) 슬래브, 보, 벽, 기둥 등이 일체로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벽이나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4시간 이상 지난후에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일체로 작용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2시간으로 줄일수 있다.
(3) 하부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였을 때 상부 콘크리트를 이어서 치는 경우에는, 다질 때 진동기를 하부 콘크리트속에 찔러 넣어서 하부 콘
크리트가 다시 진동 다지기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4.7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 후 적어도 5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
일간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널판에 살수 하여야 한다.
(5)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4.8 표면의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
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가.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나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다.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가.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
여야 한다.
나.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 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한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늘려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나.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5.4.9 이 음
(1)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나타나지 않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
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장부 또는 흠을 만들든지 또는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3)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
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레이탄스 및 잡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 시켜야 한다.
(4) 앞의 “(3)”항의 작업이 끝나면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5) 바닥슬래브와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슬래브와의 경계부근에 두는 것이 좋다. 헌치 및 기둥머리는 바닥슬래브와 연속해서 콘
크리트를 쳐야 한다. 내민부분을 가지는 구조물의 경우도 같다.
(6)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이 되도록 두어야 한다. 아치의 폭이 넓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간방향에 연직으로 시공이음을 두어
도 좋다.
(7) 신측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신축이음재 또는 물막이판을

넣어야 한다.

5.5 거푸집 및 동바리
5.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연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콘크리트측압 및 특수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하며, 거푸집널판 및 패늘(panel)의 이음은 가능한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하며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임시 개구를 만들어야 한다.
(5) 동바리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하며, 조립 및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동바리 밑둥은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친 후 그 무게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처짐을 추정하여, 동바리에다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8)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2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치 하여야 한다.
5.5.3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도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내어서는 안 된다.
(2)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6 특수콘크리트 시공
5.5.2 수중콘크리트
(1) 수중콘크리트의 설계 및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물 - 시멘트비는 50% 이하, 단위시멘트량은 37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양질의 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콘크리트는 정수중에서 치고, 수중에 낙하시켜서는 안되며, 레이탄스의 발생이 작게 되도록 치는 도중에 가능한 한 콘크리트가 흩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굳을 때 까지 물의 유동을 방지해야 하며, 한 작업구획의 콘크리트치기를 완료한 후에는 레이탄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음작업을 시
작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에는 트레미나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해야 하고,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밑열림상자나, 밑열림포대를 사용해도 좋다.
(6) 철근콘크리트의 덮개는 10㎝ 이상으로 한다.
5.6.2 한중콘크리트
(1) 1일 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상될 때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한중콘크리트에는 AE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고,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5 ~ 20℃를 원칙으로 하며, 양생중인 콘크리트 온도는 5℃이상
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동결에 의해 해를 입은 콘크리트는 제거햐야 한다.
5.6.3 서중콘크리트
(1) 서중에 콘크리트를 시공할 경우에는 그 재료, 치기 및 양생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 기초 등 콘크리트로부터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3) 비빕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을 때 35℃ 이하라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는 콘크리트를 즉시 보호해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양생에 주의해
야 한다.
5.6.4 수밀콘크리트
(1)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그 이음의 수밀성에 대해서 특히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배수공, 방수공 등을 실시해야 한다.
(2) 치기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콜드 조인트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연속해서 쳐야하며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5.7 품질관리
5.7.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1) 콘크리트 품질검사
가. 시험치기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된 전부의 시험치 및 부분적인 연속 시험치를 한조로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의 시험치는 4.3.1의 (2)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작업방법 개선 등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친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표에 달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개시전의 시험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은 공사개시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계 및 설비의 성능도 확인, 검사 하여야
한다.
(3) 공사중의 시험
가. 공사중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① 골재 시험
② 슬럼프 시험
③ 공기량 시험
④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⑤ 콘크리트 단위중량 시험
⑥ 기타 시험
나. 양생의 적부와 거푸집의 제거시기, 재하할 수 있는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로서 강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험결과의 강도가 표준양생을 한 공시체 강도보다 현저하게 작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콘크리트의 양

생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4) 공사완공 후의 시험
공사완공 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할 수도 있다.
가.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
나. 구조물에서 잘라낸 콘크리트 코어의 시험
다. 구조물의 재하시험
(5)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가.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
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압축강도 시험치는 일반적인 경우 한 배치에서 취한 3개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평균치로 한다.
다. 시험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품질관리를 사용한다.
5.7.2 공장제품의 시험 및 검사
(1)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의 필요한 성질에 대해서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물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공장제품의 경우에는 소요의 품질이 판정될 수 있는 공시체를 써서 시험해야 한다.
(3) 공장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흠, 비틀림, 솟음 등이 있어서는 안되고, 공장제품의 치수에 대한 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로 되어야 한다.

제6장 안전시설공사
6.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6.1.1 사용재료
(1) 표지판 및 지주
가.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mm 이상)의 방식(防蝕)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의 표5의 그룹3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를 포함한다.)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반사지
가.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따르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나. 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6.1.2 설치
(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차량과의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길어깨 끝에서 1.0 m 이상 도로 밖
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에는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
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
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6) 고가도로 및 교량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6.2 노면표시
6.2.1 사용재료
(1) 도료종류
가.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나.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다.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라.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마.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 유 리 알
가.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6.2.2 시공
(1) 시공장비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나.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
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
다.
마.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바.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아.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
다.
자.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카.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6.3 장애인 안전시설
6.3.1 사용재료
(1) 점자블록
가.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
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이다.
나.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횡단보도,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 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과의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다.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혹은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유지한다.
라. 점자블록은 KS F 4561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점자블록의 미끄럼 저항은 40 BPN 이상이어야 한다.

(2) 보도
가. 보도 등의 바닥 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특히 경사로의 보도 재질의 미끄럼 저
항은 40 BPN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 방호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한다.
6.3.2 시공
(1) 보도시공
가. 보도 및 접근로(이하, 보도 등)의 유효폭은 1.5 m 이상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보도 등의 폭이 좁은 경우 휠체어사용자간 또는 유모차 등이 교
행할 수 있도록 50 m 마다 1.5 m × 1.5 m 이상의 교행구간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될 경우 30 m 마다 1.5 m × 1.5 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다. 보도 등의 종단경사는 18분의 1 이하로 한다. 단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라. 보도 등의 횡단경사는 25분의 1 이하로 한다.
마.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1.5 m 이상의 보도폭과 높이 2.5 m 이상의 공간을 연속적으로 확보한다.
바. 연석의 높이는 250 mm 이하로 하며, 색상은 바닥재와 달리 설치할 수 있다.
사.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보도면이 평탄하게 시공한다.
아. 장애인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
우에는 그 간격이 2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자. 가로등, 가로수 등과 같은 보행장애물은 최소 1.5 m 이상의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한 후 차도방향으로 일렬로 배열하여 설치한다.
차.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2) 턱낮추기 시공
가. 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 등에 보행 횡단할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하여 턱낮추기를 실시한다.
나. 턱낮추기를 실시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극복하기 위해 연석경사로를 설치한다.
다.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는 횡단보도 진입지점, 안전지대, 건물 진입 부분,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기타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의 설치가 필
요한 구간 등에 설치한다.
라.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 m 이상으로 한다.
마.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12분의 1 이하로 한다. 부분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
의 1 이하로 한다.
바. 연석경사로의 기울기의 방향은 보행자의 통행 동선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사.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를 20 mm 이하로 하고, 우천일 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문제를 고려해야 한
다.
아. 연석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무리하며, 보도등의 질감과 달리할 수 있다.
자. 횡단보도, 곡선부, 안전지대, 교통섬 등에서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3) 점자블록 시공
가. 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나.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한다.
다. 점자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 두어서는 안 된다.
라. 횡단보도, 곡선부, 안전지대, 교통섬 등에서 점자블록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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