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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870] 2026년 지하수이용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용역(2차분-북부) 소액수의견적 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지하수영향조사기관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6:30
#용역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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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지하수이용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2차분 북부)).hwpx =====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6 - 97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지하수이용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용역(2차분_북부)
나.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추정가격: 90,909,091원, 부가가치세: 9,090,909원)

다.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72일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방법: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지역제한 제천시),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G2B)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제출(입찰)해야 하며,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개찰장소)
2026. 10. 19.(월)
16:00
2026. 10. 23(금)
16:00
2026. 10. 23.(금)
17:00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는 하지 않음)
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나. 「지하수법」제22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0041]과 같은 법 제27조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117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이 사후정산 대상에 해당할 경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작성 시 예정가격(원가계산서)에 계상된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7,260,523
2,619,817
1,982,788

1,268,543
1,389,375
0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납부확인서(사업장형) 등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령 및 예규에 따라 실제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정산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별도통보 안함)
마.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부도 등, 3개월 내 계약포기이력자 등)의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참가 보증금 납부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 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사.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43-641-6806)
  • 용역에 관한사항: 농촌상생과 농촌활성화팀(☎043-641-683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관련 행정자치부예규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제천시농업기술센터 재무관

===== 공고문(2026년 지하수이용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2차분 북부)).pdf =====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6 - 97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지하수이용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용역(2차분_북부)
나.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추정가격: 90,909,091원, 부가가치세: 9,090,909원)
다.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72일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방법: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지역제한 제천시),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G2B)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제출(입찰)해야 하며,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개찰장소)

2026. 10. 19.(월)
16:00

2026. 10. 23(금)
16:00

2026. 10. 23.(금)
17:00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는 하지 않음)
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나. 「지하수법」제22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0041]과 같은 법 제27조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1177]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
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
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이 사후정산 대
상에 해당할 경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작성 시 예정가격(원가계산서)에 계상된 보험료 금액
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7,260,523 2,619,817 1,982,788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1,268,543 1,389,375 0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납부확인서(사업장형) 등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며, 법령 및 예규에 따라 실제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정산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별도통보 안함)
마.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부도 등, 3개월 내 계약포기이력자 등)의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참가 보증금 납부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 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
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사.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43-641-6806)
  • 용역에 관한사항: 농촌상생과 농촌활성화팀(☎043-641-683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관련 행정자치부예규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제천시농업기술센터 재무관

===== 2026년 농업용 지하수이용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용역 과업지시서 (2차분-북부).hwpx =====

2026년 농업용 지하수이용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과업지시서(2차분-북부)

2026. 10.

제
천
시

2026년 농업용 지하수이용시설 영향조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제
천
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2026년 농업용 지하수이용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용역(2차분-북부)
2.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지하수개발․이용 연장허가 기간이 도래된 시설에 대하여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위한 공사 관리 관정 지하수영향조사에 적용
3. 과업의 범위

가. 지하수영향조사 - 대상시설 : 암반관정(지하수이용시설) - 사 업 량 : 12개소

  • 기 개발하여 이용중인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조사 및 분석

나. 지하수 영향조사 방법 -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2일간

5. 일반사항
가. 용어해석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의 문맥해석 등에 대한 의견이 상이 할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과업의 내용

  • 조사대상관정의 위치 : 시행계획서의 지구내역 참조(용역 내역서 참조)

  • 과업수행 내용 및 보고서 작성방법 : 본 과업지시서 『6. 과업내용』을 참조

다. 과업수행방법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책임기술자를 지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지하수업무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과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추가비용 발생,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현장조사 시에는 조사대상 관정의 관리인이나 이장 등 관련자와 조사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 조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대수성시험을 위해 타인의 토지나 도로,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전에 소유주의 양해를 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 대수성시험은 조사대상 관정에 설치된 양수시설 및 전기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시험 중 훼손이나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지고 원상복구 하도록 한다. 또한 양수시설의 고장이나 농업용관정의 경우 비영농기 전기수용이 되지 않는 관정의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수중모터펌프와 동력장치의 투입 등을 조치하여 과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 시설 이외의 자연 및 토지원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조사완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현장의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방지를 위한 제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현장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업무상 관련기관과의 대외업무 협의가 필요할 시는 반드시 공사의 감독원을 통하여야 한다.

마. 과업추진상황의 보고

과업추진상황의 보고는 수시로 하여야 한다.
바. 제반보고서 및 도면 작성

미터법, 한글사용을 원칙(영문 사용 시 한글해석 표기)으로 한다.
사. 성과품 및 조사자료의 제출

본 과업이 완료되면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하수영향조사서 : 지구당 3권(현장조사사진 포함)
  •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 지구당 1매

- 조사관련 자료

  •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파일(CD, USB등)일체(한글 및 엑셀파일 외)

아. 성과품의 소유

과업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보고서, 도면, 현장조사서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관리는 제천시 소유이며, 제천시의 사전 승인 없이 성과품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자. 본 과업의 성과품은 준공 후라 할지라도 인․허가부서의 보완요구가 있을 시에는 언제라도 응하여야 한다.
차.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착공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과업수행상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지도록 한다.

6. 과업의 내용
□ 지하수영향조사서의 항목 및 조사방법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1. 수문지질(水文地質)현황 및 개발가능한 원수의 양
가.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 범위가 조사대상 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 범위까지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한다.
나.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ㆍ검토하고 현지 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水理地質: 땅속의 물, 특히 지하수와의 관련성 측면에서의 지질) 현황을 조사한다.
1)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2) 하천의 현황
3)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
라. 다목에서 산정된 조사지역의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토대로 기존 지하수 이용량 등을 고려한 지하수 신규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
ㆍ허가신청량이 신규 개발 가능량 이내일 것

2.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 산정
가. 대수성시험(帶水性試驗)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의 산출 특성을 파악한다.
1) 단계대수성시험

가) 단계대수성시험은 최소 3단계 이상 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의 필요한 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양수정(揚水井) 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각 단계별로 양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양수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2) 연속대수성시험

가) 단계대수성시험을 마친 후 지하수의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 양수율 조건에서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다만, 관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할 수 있다.
ㆍ허가신청량이 1일 적정 취수량 이내일 것
ㆍ영향 범위 내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이 있어 영향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나) 연속대수성시험기간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 강하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水理常數: 지하 수류의 침투 또는 투수에 관한 흙의 성질을 대표하는 계수)인 수리전도도(水理傳導度), 투수량 계수, 저류(貯留) 계수, 비양수량(比揚水量) 등을 조사한다.

3) 수위회복시험

가) 연속대수성시험을 마침과 동시에 펌프 작동을 중지하고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나)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조사하고 연속대수성시험의 결과와 비교한다.
4)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 수위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 시작 후 5분까지: 1분 간격

나) 시험 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5분 간격

다) 시험 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15분 간격

라) 시험 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1시간 간격

마) 시험 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 시까지: 2시간 간격
나. 각각의 대수성과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예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1일 적정 취수량을 결정하고 그 영향반경을 산정한다.
다. 이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 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때에 5년 후의 영향 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ㆍ제시한다.
라. 산정된 영향 범위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ㆍ제시한다.

3. 수질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해야 하며, 수질검사의 방법과 항목은 제31조를 준용한다.
ㆍ사용 용도에 따른 수질의 적정성

비고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항목을 한정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갈음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와 수질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항목을 한정할 수 있으며,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의 조사방법은 연속대수성시험과 수위회복시험으로 한정할 수 있다.

□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제12조제2항관련)
1. 작성지침
가. 조사방법에 따라 수집ㆍ분석한 내용을 조사항목별로 체계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한다.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다.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착정(鑿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 현장조사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배포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제출한다.

2. 작성내용
가. 서론
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의 개요
2) 조사 결과의 요약
3) 지하수개발ㆍ이용 방안
나. 수문지질현황 및 개발 가능한 원수의 양
1) 수문(水文) 및 수리지질(水理地質)현황 조사

가)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나) 하천의 현황

다)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2)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 개발 가능량 조사
3) 신규 지하수 개발 가능량 산정
다.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 산정
1) 대수성시험성과를 토대로 1일 적정 취수량 및 영향반경을 기술
2) 5년 이후의 영향 범위 분석성과를 기술
3) 지하수 개발 시 주변 잠재오염원에 의한 영향 검토성과를 기술
4) 지하수의 개발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정도를 기술
라. 수질의 적정성 평가

수질분석성과를 토대로 수질의 적정성을 기술
마. 시설설치계획

시설의 설계내용 및 설치계획을 기술
바. 그 밖의 사항
1) 그 밖의 영향조사 시 굴착한 관정의 활용계획ㆍ오염방지계획과 활용하지 않는 관정 처리계획 등을 기술
2) 우물 및 샘과 잠재오염원의 위치를 표기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관정의 지질주상도(地質柱狀圖)와 구조도, 지하수의 수질분석자료, 현장사진 등을 첨부.
끝.
2026년 농업용대형 지하수이용시설 사후관리 과업지시서

2026. 10. 제 천 시

□ 과업의 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지하수이용시설 사후관리
2. 사 업 량 : 12개소
3. 조사위치 : 제천시 관내 일원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2일간

과 업 지 시 서

제1조 : 본 과업지시서는 제천시(농촌상생과)에서 시행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 : 본 과업 착수전에 시행순서와 장비투입계획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 과업용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반출하고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제4조 : 과업의 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시행현황 및 완료사항은 시방서에 의거하여야하며 지하수 관정의 심도 및 양수량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자료는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 다음 사항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의당 시행을 요하는 부분.

나. 과업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과업으로 인한 발생물 정리 및 처리.
제6조 : 계약상대자가 불완전한 과업의 진행 및 지연 또는 소홀로 인하여 과업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7조 : 본 과업이 시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장비 및 인원의 증가 투입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 본 설계서의 에어써징 심도는 추정설계이므로 에어써징 심도를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실적에 따라 가감 정산할 수 있다.
제9조 : 설계내역 중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등의 적용이 기준보다 과다 계산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및 시행중에라도 조정하여 감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제10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청소공사에 투입할 공기압축기는 청소 및 기타작업에 적당한 장비이어야 한다.
제11조 : 관정심도까지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공내의 이물질 및 슬라임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에어써징을 실시한다.

일 반 시 방 서
제1조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제천시(농촌상생과)에서 시행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용역 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과업에서는 다른 과업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과업의 특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제2조 과업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지정 : 현장에서는 본 과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다. 기술자의 확보 :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된 면허소지자로 한다.

라.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과업추진을 위한 시행순서 및 방법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세부시행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용역에 착수한다.

마. 현장내의 과업용 반입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자재관리

가. 시행자가 본 과업을 위하여 투입하는 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사고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나. 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관련 투입된 종업원에 대한 모든 관리, 장비 및 현장 직원의 안전관리, 계약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5조 과업장 관리

가.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며 과업기간 중 취업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가 이를 부담한다.

나. 과업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정규칙 및 보안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다. 과업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예방, 기타 풍기 및 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인접한 지장물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여야 한다.

마. 과업시행중에도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할 것이며 과업완료 후 가설물의 철거 및 기타 장애 일체를 정리한 후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시행기록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전 및 각공종마다의 시행현황 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연색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철거재 및 발생재

본 과업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현장에서의 발생품은 계약상대자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8조 도면관계

가. 본 과업은 설계도서에 의해 시행하되 시행에 앞서 감독관의 확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도면의 보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깨끗이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변경일지 및 변경사유 등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변경도면이 추가될 때 원도면을 폐기 별도 보관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빠짐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필요한 시공도 및 제작도는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과업을 시행한다.

제9조 시험 및 검사

계약상대자는 시행중 시험과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하며 실시결과 불합격시 불합격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부담으로 즉시 재시험 하여야 한다.

제10조 과업변경

본 과업 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한다.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 요구가 있을 시는 지시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과업의 중지

본 과업의 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인이 과업시행에 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나. 기후의 악조건으로 과업에 지장을 주게 될 경우

다. 과업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12조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계획의 변동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나. 관정보호시설의 위치가 상이하여 과업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다. 관정 심도가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

라. 관정 점검 결과 시설물 정비(교체)가 필요한 경우

제13조 기타사항

가.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행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기타 관정부대시설의 설치 및 수선의 내용이 실제현장과 다를 경우 설계변경 한다.

다. 본 설계서는 도면 또는 자료에 표시된 정미물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시공된 정미수량으로 해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

라. 과업 시행상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필요로 하는 부분의 시행

(2) 각종 검사 및 시행 (3) 보안시설 및 각종 표시 (4) 과업시행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비

마. 과업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변상 등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제14조 성과품 내역

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용역 보고서 2부(현장조사 사진 포함).

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용역 보고서 전산USB 1매.

다. 사후관리 전후 수질검사 및 공정사진첩 2부.

라. 사후관리이행확인서 각 2부.

특 별 시 방 서
제1조 적용

본 특별시방서는 제천시(농촌상생과)에서 시행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공사에 적용한다.

제2조 과업의 범위

가. 지하수법 제9조의5, 시행령 제14조의4, 시행규칙 제9조, 제18조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나. 사업시행시 법규정에 불일치 하거나 가동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토목, 건축), 기계제작 설치기준, 전기공작물규정, 한국공업규정(K.S), 본 특별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할 자재는 K.S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방법
제4조 과업의 시행범위 및 순서

가. 사후관리 전 양수량 확인, 수질검사 및 공내촬영(필요시)

나. 사후관리 전 이용시설(펌프 등) 인양 다. 관정의 내부·세정작업

라. 양수시설(수중모타펌프, 동력전선, 양수관 등) 정비 및 세척

마. 관정의 제원측정(관정관리 및 지하수영향조사에 필요한 제원)

바. 사후관리이행신고서 제출

사. 사후관리 후 양수량 확인, 수질검사 및 공내촬영(필요시)

아.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 제출 제5조 양수시설 인양

가. 안전사고 예방조치 후, 양수시설을 인양한다.

나. 인양된 시설물은 정비 및 세척을 위한 품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제6조 에어써징

가.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지하수공 공벽에 체적되어 있는 스케일(Scale)과 오염 유기물질을 제거한다.

나. 에어써징으로 공내 잔류된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어 청수가 채수될 때까지 세척작업을 시행한다.

제7조 양수시설 정비 및 세척

가. 수중모터펌프(Moter-Pump)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정비 및 세척한다.

나. 수중동력전선의 절연상태와 결선여부를 점검하고 세척한다.

다. 양수배관의 노후상태를 점검하고 세척한다.

라. 수위측정관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한다.

제8조 이용시설 설치와 가동상태 점검

정비 및 세척된 양수시설을 관정내에 설치한 후, 가동상태를 점검한다.

제9조 시후관리이행 및 종료신고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사후관리조치에 관한 행정절차를 처리한다.

제10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시행규칙 제18조의5 별표3 관련)

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

(1) 지하수 취수정 안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시설을 끌어올려 품목별로 상태를 점검하고 세척 등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2) 자연 수위와 굴착 깊이를 확인할 것

(3)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취수정 내부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할 것

(4) 배출되는 지하수가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청소할 것

(5) 지하수와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침전 용기 등을 설치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6) 상태점검 및 세척 등 청소가 완료된 양수시설을 취수정 안에 끌어올리기 전 상태로 설치할 것

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반지름 1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변부 정리 및 미관을 해치는 녹 제거, 도색 등 정비할 것

(2) 상호보호공 내벽에 균열이 발생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외부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정비할 것

(3) 동력기동장치와 수중모터 간 동력전선의 절연상태를 확인할 것

다. 사후관리 종료 후 필요시 공내 TV 검층을 실시하여 지하수위, 심도 및 우물자재 설치상태 등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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