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인천시내버스 2026 버스노사정협력프로그램-공고문.pdf =====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공고 제2026 – 2호
2026년 인천시내버스 노사정협력프로그램
국외연수 대행 여행사 선정 공고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추진하는 2026년 인천시내버스 노사정협
력프로그램 국외연수 대행 여행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
오니 관련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Ⅰ.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2026년 인천시내버스 노사정협력프로그램 국외연수 대행
여행사 선정
2. 입찰내용
가. 연수국가 : 일본(오사카)
나. 인원 : 총 41명(인천버스업체 노․사대표 및 조합관계자)
3. 연수기간 : 2026. 12. 16.(수) ~ 12. 19.(토) / 3박 4일
4.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국외연수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5. 사업예산 : 금75,959,340원(금칠천오백구십오만구천삼백사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본 사업의 가격평가 기준금액 및 계약금액의 상한은 부가가치
세를 포함하여 금75,959,340원으로 한다.
나. 입찰가격에는 항공, 숙박, 식사, 국내외 차량, 기관 섭외·방문,
통역, 간담회·워크숍, 국외여행인솔자, 현지가이드, 보험료, 제
세공과금, 수수료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함.
6. 과업내용
가. 국외연수 일정 기획·운영 및 항공·숙박·식사 등 제반사항
나. 공식기관 방문·통역, 노사정 간담회 및 문화탐방 운영
다. 노측 참가자 국내 왕복 수송차량 및 현지 전용차량 확보·운영
라. 국외여행인솔자(T/C)·현지안내원 배치, 여행자보험 가입 및 안전관리
마.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에 따름
※ 국내외 상황, 노사협의체 결정 및 현지 사정 등에 따라 연수일
정과 참가인원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정산은 과업내용서에 따름.
7. 대금지급
가. 계약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지방
보조금 집행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
으며, 지급비율·시기·횟수는 계약체결 시 협의하여 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 전 선금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선금은 본 과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목적 외
사용분, 미사용분 및 계약 변경·해제·해지 등에 따른 반환
대상 금액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 잔여 계약대금은 국외연수 종료 후 정산서류 및 증빙자료의
제출·확인(보완 포함)을 거쳐 12/31까지 지급하되, 보완이 지
연되는 경우 보완 완료 후 지급하며, 최종 정산금액이 기지급
한 선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조합이 정하는 기한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Ⅱ. 입찰 및 계약방식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지역제한)
2.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함.
4.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Ⅲ.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
역시에 소재한 업체
3.「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마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
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
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Ⅳ.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10. 30(금)
2. 제안서 제출기한 : 2026. 10. 21.(수) 10:00 ~ 10. 30(금) 10:00까지
3. 제출방법 : 입찰참가서류 직접 방문 제출(우편·팩스 접수 불가)
4.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136, 관리동 3층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나. 제안서 7부
다.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는 별도 봉투에 밀봉하고 대표자
인감 날인
라.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제출서류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Ⅴ. 제안서 발표·심사 및 가격개찰
1.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11. 2.(월) 14:00
나. 장 소 :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회의실
다. 발표시간 : 업체별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라.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마. 발 표 자 : 제안업체의 사업책임자 또는 사업담당자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일 현재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2.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나.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과 정성적 평가 60점으로 구분함.
다. 정량적 평가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조합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라.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3. 가격제안서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1. 2.(월) 15:00예정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나.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다. 가격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봉하여 평가함.
Ⅵ.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관련근거:행정안
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2. 입찰가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75,959,340원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함.
4.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5. 협상순위에 따라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우선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6. 선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7. 제안서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개하며, 그 외 평가의 세부내용 및 협상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8. 기타 협상 및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
준에 따름.
Ⅶ. 기타 입찰관련 사항
1.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
증서(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선금 지급 시에는 선금이행보증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제안서 및 제출서류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상과정에서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계
약체결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및 관계 법령·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5. 계약문서의 효력 및 우선순위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협상결과서 또는 조합과 계약상대자가 서
면으로 합의한 문서,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 입찰공고문, 계
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로
구성한다.
나.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
적용한다.
①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
② 협상결과서 또는 조합과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문서
③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
④ 입찰공고문
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
의 서비스 또는 추가적인 이행사항을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채택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내용을 계약조건으로 본다.
라. 계약문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문구·용어·과업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의 범위에서 조합의 해석 및 지시를 우선 적용한다.
6.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관련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 032-574-10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6. 10. 19.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2026-2]인천시내버스 2026 버스노사정협력프로그램-제안요청서.hwp =====
2026년 인천시내버스 노사정협력프로그램 국외연수 대행 여행사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주요내용 1 Ⅱ. 과업내용
1. 세부 과업내용
2
Ⅲ. 제안안내
1. 입찰참가자격
10
2. 협상적격자 선정
10
3. 평가방법 및 기준
11
4. 제안 발표회
15
5. 제안서 목차
16
6. 제출서류
17
7. 제안서 효력 및 작성기준
17
Ⅳ. 관련서식
1. 관련서식
19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인천시내버스 노사정협력프로그램 국외연수 대행 여행사 선정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국외연수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다. 사업예산 : 금75,959,340(금칠천오백구십오만구천삼백사십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지역제한)
마.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연수일정 및 인원은 국내·외 상황, 항공운임, 현지 사정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목적
가. 노·사·정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나. 선진 대중교통 운영사례 및 교통정책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한 시내버스 운영 발전방안 모색
다.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안전한 시내버스 운행환경 조성
3. 주요내용 가. 연수기간 및 인원
○ 연수기간 : 2026. 12. 16(수) ~ 12. 19(토) / 3박 4일
○ 참가인원 : 총 41명(인천시내버스업체 노․사대표 및 조합관계자)
나. 연수장소 ○ 일본(오사카) 다. 주요 산출물
1) 최종 연수계획서 : 계약체결 후 조합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2) 정산서류 제출: 국외연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
○ 제출자료: 계약서, 이체확인증, 총괄정산서, 세금계산서, 항목별 세부증빙자료 등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
※ 지출은 무통장 입금 및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 연수시에도 카드사용 가능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단, 현지 여건상 현금 사용시에는 사유기재한 발행 영수증 첨부
3) 결과보고서 제출: 국외연수 종료 후 2026. 12. 31.(목)까지
○ 제출자료: 공식기관 방문내용 및 주요 시사점, 연수일정 및 활동내용, 사진 등 연수 수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Ⅱ 과업내용 1. 세부 과업내용 가. 행사의 시작과 종료
○ 행사는 참가자가 인천국제공항에 집결하여 출국절차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국외연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산하는 시점까지로 함.
나. 사전안내
○ 계약상대자는 출국 전 참가자에게 입·출국 준비사항, 연수일정, 주의사항,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수칙 등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다. 연수경비
1) 왕복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연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
2)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 출발·도착 직항편의 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제세금 등 항공 관련 제반경비
3) 현지 전용차량 2대의 임차료,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및 운전기사 관련경비
4) 노측 참가자의 노조본부와 인천국제공항 간 왕복 수송을 위한 국내 전용버스 1대의 임차료 및 운행 관련 제반경비
5) 문화탐방에 따른 입장료 및 관람료 등 제반경비
6) 여행자보험 가입비
7) 국외여행인솔자(T/C), 현지안내원(2명) 및 통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8) 공식기관 방문 섭외 및 진행에 필요한 제반경비
9) 노사정 간담회 장소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10)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각종 수수료
※ 상기 비용은 모두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계약체결 이후 참가자에게 별도의 추가경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라. 항공권
1) 왕복 항공편은 대한항공의 인천국제공항 출발·도착 직항편을 원칙으로 하며, 연수 참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도록 한다.
2) 항공료에는 왕복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발권수수료 등 항공 이용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항공좌석을 확보하고, 계약체결 후 4일 이내 예약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항공편은 조합의 사전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항공료 상승 및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항공사 사정 등 불가피한 변경사항은 즉시 조합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대체 항공편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국내·현지 이동차량
1) 계약상대자는 일본 현지 연수기간 중 전체 일정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연수인원 및 수하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대형버스 2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차량은 현지 관계 법령에 따른 운행 및 보험가입 요건을 갖추고, 연수기간 중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차량임차료, 운전기사 비용,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등 운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3) 차량 고장·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급 이상의 대체차량을 신속히 확보하여 연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는 노측 참가자의 노조본부와 인천국제공항 간 왕복 수송을 위한 국내 전용버스 1대를 별도로 제공하여야 하며, 차량임차료, 운전기사 비용, 통행료 등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바. 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오사카 시내에 위치한 4성급 이상 호텔로서, 주요 방문기관 및 문화탐방 장소와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연수일정 수행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한다. 객실은 연수 참가인원 41명 기준으로 2인 1실 19실 및 1인실 3실, 총 22실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숙박비에는 객실료, 세금, 봉사료 등 숙박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하며, 1인실 3실의 객실료 및 추가비용도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숙박비는 참가자 1인당 1박 기준으로 ‘거. 사업비 및 정산’에 따른 숙박비 편성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조합과 협의하여 숙박시설을 확정하고, 조합이 정하는 기한까지 예약확인서 등 객실 확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확정된 숙박시설은 조합의 사전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급 이상의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식사
1) 계약상대자는 연수일정에 따른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식은 숙박시설 내 조식을 원칙으로 한다.
2) 중식 및 석식은 연수일정과 이동동선을 고려하여 현지 특색을 반영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되, 식당의 위생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식사비에는 세금, 봉사료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3) 이용 식당 및 식사내용은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조합과 협의하여 당초와 동등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참가자의 건강상태, 알레르기 등으로 별도 식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과 협의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 노사정 간담회
1) 계약상대자는 노·사·정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 및 시내버스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연수기간 중 1회 운영하여야 하며, 첫째 날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조합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참석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를 확보하고, 좌석배치, 음향·영상장비 등 간담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장소와 운영방식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간담회 장소 대관료 및 운영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되, 간담회 식사비는 '사. 식사'에 따른 식비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간담회 운영비에 중복 계상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간담회 장소 및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공식기관 방문
1) 계약상대자는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대중교통 운영기관, 교통정책 관련 기관 등 공식기관 2개 이상을 섭외하여 방문을 추진하여야 한다.
2) 방문기관 및 세부 프로그램은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섭외 진행상황을 조합에 보고하고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관 방문 시 필요한 통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관 방문 및 통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4) 확정된 공식기관 방문이 취소되거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즉시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의 승인을 받아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동등 이상의 대체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대체프로그램으로 변경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체기관 또는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 별도의 추가비용을 조합에 청구할 수 없다.
차. 현지 문화탐방
1) 계약상대자는 일본의 역사·문화 및 지역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연수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문화탐방 장소 및 세부일정은 공식기관 방문일정과 이동동선 등을 고려하여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 확정하며, 조합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문화탐방에 필요한 입장료, 관람료, 예약수수료 등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4) 계약상대자는 연수 참가자에게 쇼핑 및 선택관광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국외여행인솔자(T/C) 및 현지안내원
1) 계약상대자는 출국부터 귀국까지 연수단의 일정 및 제반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국외여행인솔자(T/C)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지에서는 원활한 연수진행을 위하여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현지안내원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인솔자 및 안내원은 연수일정, 방문기관, 이동경로 및 비상연락체계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3) 국외여행인솔자 및 현지안내원의 인건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4) 계약상대자는 조합의 요청 시 인솔자 및 안내원의 경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이 원활한 연수진행을 위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타. 여행자보험
1) 계약상대자는 연수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 상해·질병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해, 해외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등을 보장하는 해외여행자보험(1인당 1억원 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보험가입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계약상대자는 출국 전까지 보험가입증명서 및 보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보험가입 누락 또는 계약상대자의 업무착오로 보험보장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파.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1) 계약상대자는 연수기간 중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항공, 차량, 숙박시설, 식당 및 방문장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출국 전 현지 의료기관, 경찰기관,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의 비상연락망 및 사고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연수 중 질병,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조합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이송, 보험접수, 관계기관 연락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현지 정세변화, 항공편 결항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참가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하. 일정 및 과업내용의 변경
1) 계약상대자는 조합과 확정한 연수일정 및 과업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조합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없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조합에 보고하고, 동등 이상의 대체방안을 마련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상황에서는 참가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조치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항공편 결항·지연,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편 변경, 대체시설 확보, 대체일정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4) 조합의 사정에 따른 참가인원 변경·취소 시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업무수수료 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항공사·숙박시설 등 실제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취소수수료 등 불가피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조합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5) 일정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취소로 실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은 정산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거. 사업비 및 정산
1) 계약금액에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 차량비, 공식기관 방문 및 통역비, 간담회 운영비, 문화탐방비, 국외여행인솔자(T/C) 및 현지안내원 비용, 여행자보험료, 세금·수수료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2) 항공운임·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별표 3의 국외 항공운임 지급기준(일반석) 및 별표 4의 일본 나등급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편성하되, 해당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차량, 통역, 인솔자, 기관방문, 간담회 등 단체 공통경비는 개인별 여비와 구분하여 실제 소요액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세부산출내역서는 계약체결 및 정산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계약상대자는 항목별 산출근거와 조합이 요구하는 지출·이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은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집행된 비용에 대해 보완 또는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4) 참가인원 감소, 과업내용의 변경·취소 등으로 실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추가비용 및 취소수수료 등의 처리는 ‘하. 일정 및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다.
5) 계약대금은 관계 법령 및 지방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른 범위에서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잔여 대금은 연수 종료 후 정산서류 및 증빙자료의 제출·확인(보완 포함)을 거쳐 12/31까지 지급하되, 보완이 지연되는 경우 보완 완료 후 지급한다
6)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여행사가 조합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비는 수탁경비로 구분하고, 여행사 수수료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관계 세법에 따라 실제 과세대상에 적용한다.
너.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 전반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항공사, 숙박시설, 현지업체 및 인솔인력 등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제3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이들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국내외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허가·신고 등 제반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일괄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여행업 특성상 필요한 현지업체 등의 이용은 허용하되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한 문제를 즉시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의 자료제출 및 보완·시정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조합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합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 계약조건 미이행 또는 관리·감독 소홀 등 귀책사유로 조합이나 연수 참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조합 및 참가자의 개인정보와 업무상 정보를 과업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과업 종료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조합에 보고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계약이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더. 결과보고 및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국외연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정산내역 및 항목별 지출·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국외연수 종료 후 2026. 12. 31.(목)까지 최종 연수일정, 주요 과업 수행내역, 참가인원 및 변경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합은 제출자료의 미비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합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관련 자료를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기관의 자료 확인 및 제출 요구에도 협조하여야 한다.
Ⅲ 제안안내 1.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라.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바.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2. 협상적격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만, 입찰가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75,959,340원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함.
3)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4)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5)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6)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등을 실시할 수 있음.
나. 협상방법 및 기준
1)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과업수행방법, 이행일정, 항공·숙박·식사·차량·공식기관 방문 등 세부 과업조건 및 가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합은 사업목적 달성 및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내용의 보완·조정 또는 구체화를 요구할 수 있음.
2) 협상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기준에 따름.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2)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제안서 제출마감 이후에 구성한다.
3)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며, 정량적 평가는 조합이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4) 제안업체별 발표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며, 제안설명 10분 및 질의응답 10분으로 구성함.
5) 가격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봉하여 평가함.
나.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 가 (20) 사업수행 능력 (20) • 최근 8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제안업체 여행업 영업경력 20 정성적 평 가 (60) 프로그램 적합성 (25) • 사업목적 및 연수취지에 대한 이해도
- 전체 연수일정 구성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버스·대중교통 관련 기관(시설) 방문계획 및 섭외계획의 적정성
• 노사정 간담회 장소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문화탐방 등 기타 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 25 사업수행 및 진행능력 (25)
- 항공편 확보, 숙박시설 및 식사계획, 교통편 운영계획의 적정성
- 수행안내원(T/C) 및 현지안내원 배치계획의 적정성
- 공식기관 방문 섭외 및 통역 등 현지 업무수행능력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25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10) • 참가자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 사고·질병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 현지 의료기관 및 비상연락망 확보계획 • 여행자보험 가입 및 사고처리 지원계획
- 차량사고·고장, 항공편 변경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체방안
10 가격평가(20) 입찰가격의 적정성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20 1) 정량적 평가 기준(20점) ○ 최근 8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10점) 평가항목 내용 기 준 배 점 최근 8년 이내 사업수행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8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발주한 국외연수 대행용역 중 단일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수행실적
4건 이상 10 3건 8 1건 ∼ 2건 4 0건 0
- 공고일 기준 최근 8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발주한 국외연수 대행용역 중 단일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수행실적
- 실적은 계약이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 단순 관광상품 판매실적, 수학여행 및 학생 체험학습 실적은 제외함.
-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여행업 영업경력(10점)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경력(공고일 기준)
12년 이상 12년미만 ~8년이상 8년 미만 배점(10점) 10 8 6
- 공고일 기준 여행업 등록일부터 계속하여 영업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함.
-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 등록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평가함.
2) 정성적 평가 기준(60점) ■ 프로그램 적합성(25점) 평 가 항 목 배점 • 사업목적 및 연수취지에 대한 이해도 5
- 전체 연수일정 구성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5
- 버스·대중교통 관련 기관(시설) 방문계획 및 섭외계획의 적정성
5 • 노사정 간담회 장소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5 • 문화탐방 등 기타 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 5 ■ 사업수행 및 진행능력(25점) 평 가 항 목 배점
- 항공편 확보, 숙박시설 및 식사계획, 교통편 운영계획의 적정성
10
- 수행안내원(T/C) 및 현지안내원 배치계획의 적정성
5
- 공식기관 방문 섭외 및 통역 등 현지 업무수행능력
5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5 ■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10점) 평 가 항 목 배점 • 참가자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 사고·질병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 현지 의료기관 및 비상연락망 확보계획 • 여행자보험 가입 및 사고처리 지원계획
- 차량사고·고장, 항공편 변경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체방안
10 3) 가격평가 기준(20점)
○ 본 사업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가격평가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75,959,340원으로 한다. 이하 가격평가 산식에서 “가격평가 기준금액”이라 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가격평가 기준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가격평가 기준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가격평가 기준금액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평가 기준금액의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가격평가 기준금액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6점)을 부여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최종 점수 산출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씩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만 제외함.
○ 정량적 평가점수, 정성적 평가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공개하며, 그 외 평가 관련 자료 및 협상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른 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하지 아니함.
4. 제안 발표회
1) 제안서 평가는 조합에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실시함.
2) 제안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함.
3) 제안 발표회 참석자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 2인 이내로 하며, 발표는 본 사업의 사업책임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함. 조합은 필요한 경우 재직증명서 등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제안서 발표는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총 20분 이내로 실시함.
5) 제안업체가 지정된 일시까지 제안 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5.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1.제안 배경 2.제안 목적 및 범위 3.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는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제안업체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명료하게 작성
2.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3.주요 사업 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주요 사업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8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발주한 국외연수 대행용역 수행실적
※ 단일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계약이 완료된 실적에 한함
Ⅲ. 사업 관리 부문 1.사업 추진 일정 ◦ 연수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2.사업 내역 ◦ 연수 운영 조건 상세히 제시
- 항공편, 숙박, 식사, 여행자보험, 현지 교통편 등
3.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업무 (실제로 업무 수행에 관여하는 인력만 제시) 4.위험요소 관리방안
◦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와 관리, 대처, 해결 방안
Ⅳ. 연수 운영 부문 1.공식기관 방문·운영
◦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공식 방문 예정기관(2개 이상)의 기관명, 방문목적, 주요 프로그램 및 섭외 현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노사정 간담회 운영 방안
◦ 노사정 간담회 장소 및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 제시
3.문화탐방 운영 방안
◦ 현지 문화탐방 계획 및 일정을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4.연수 운영 제반사항
◦ 조합에서 제시한 세부 과업조건에 따른 연수 운영계획 제시
- 항공, 숙박, 식사, 차량, 안내원, 여행자보험 등
5.연수 후 결과보고 및 정산계획
◦ 연수 종료 후 결과보고 및 정산자료 제출계획 제시
Ⅴ. 추가 제안 1.기타 제안사항
◦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원활한 연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제시
6. 제출서류 순번 내용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에 한함)
3개월 이내 4 확약서 1부 별지 제1-1호 서식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1-2호 서식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8 주요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 9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제안서 7부 제안요청서(서식)를 참고하여 작성 11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별지 제2-6호 및 제2-7호 서식 (밀봉 제출) 7. 제안서 효력 및 작성기준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되, 계약문서 간 효력 및 우선순위는 입찰공고문 VII.5에 따른다.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조합의 요청 또는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수정·삭제할 수 없음.
○ 조합은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협상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조합과 협상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문구·용어 및 과업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의 범위에서 조합의 해석 및 지시를 우선 적용한다.
2)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 제안서는 한글, 파워포인트 등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함.
○ 제출 부수·방법은 III.6 및 공고문에 따른다.
○ 제안 발표는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발표내용은 제출한 제안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 표지, 목차 및 별지자료를 제외한 제안내용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함.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제안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위조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된 경우 조합은 평가·협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안서,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간 내용 또는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며, 기재 누락·오류 또는 상호 불일치로 인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조합 및 참가자의 자료와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조합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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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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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인천시내버스 노사정협력프로그램 국외연수 대행 여행사 선정”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제출하였으며,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에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참가자격 제외 등 불이익을 받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귀 조합이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한 제안서 평가 및 대상자 선정결과를 수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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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2026년 인천시내버스 노사정협력프로그램 국외연수 대행 여행사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 또는 특정 업체의 낙찰을 목적으로 다른 업체와 담합하거나 협정·결의·합의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 등에게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부정·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4. 본 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조합 또는 관계기관이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서표지 입찰공고번호 접수번호 2026년 인천시내버스 노사정협력프로그램 국외연수 대행 여행사 선정
제
안
서
2026.
.
(회
사
명)
【별지 제2-1호 서식】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FAX
업
태
업
종
여행업 등록업종 여행업 등록번호 최초 등록일 여 행 업 영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2. 주요사업내용 ※ 유의사항 1.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2. 여행업 영업기간은 공고일 기준 여행업 등록일부터 계속하여 영업한 기간으로 작성하며, 제출된 여행업 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함.
【별지 제2-2호 서식】사업 수행인력 총괄현황
사업 수행인력 총괄현황 연번 인적사항 본 용역 참여현황 소속 성명 해당분야 경 력 참여분야 담당업무 참여기간 비고 계 00명 1 00사 홍길동 년 월 ※ 유의사항
1.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수행인력만 기재하며, 참여분야 및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함
2. 제안서에 명시된 주요 수행인력은 조합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 제2-3호 서식】주요사업실적(유사사업 관련 외부 용역에 관한 실적만 해당)
주 요 사 업 실 적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비 고 ○기간: ○국가: ○대상(인원): ○내용: ※ 유의사항
1. 공고일 기준 최근 8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발주한 국외연수 대행용역 중 단일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계약이 완료된 수행실적만 기재함.
2. 최근 수행실적부터 순서대로 기재하며, 각 실적별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3.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4. 단순 관광상품 판매실적, 수학여행 및 학생 체험학습 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5. 실적은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별지 제2-4호 서식】실적증명서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증명서용도 국외연수 대행용역 수행실적 확인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 연수국가, 참가인원 및 주요 수행내용 등을 기재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실적 비 고 비율 (%) 실적(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 자체 서식 또는 조달청에서 발급·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증명서에서 용역의 완료 여부 및 계약금액 등 실적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별지 제2-5호 서식】연수 프로그램 세부일정표
노사정협력프로그램 세부일정표 일자 시간 세부일정내용 구분 이동 방법 소요 시간 숙·식 비고 1일 조식: 중식: 석식: 숙소: 2일 3일 4일 ※ 작성 시 유의사항
1. 전체 연수일정을 일자 및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함.
2. 항공편, 공식기관 방문, 노사정 간담회, 문화탐방, 식사 및 숙박 등 주요 일정을 포함하여 작성함.
3. 공식 방문기관의 경우 기관명, 섭외 진행상황 및 구체적인 섭외계획을 명확히 기재함.
4. 항공편의 경우 항공사명, 편명 및 출·도착 예정시간을 기재함.
5. 숙박시설 및 식사장소는 시설명, 위치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미확정 사항은 예정시설과 확보계획을 명시함.
【별지 제2-6호 서식】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2026-2호 입 찰 일 자
․
․
․
건
명
2026년 인천시내버스 노사정협력프로그램 국외연수 대행 여행사 선정
금
액
금
원정(₩
)
입 찰 자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 상기 기재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 총액임.
본인은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위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협상 및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세부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입 찰 자
(인)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귀하 【별지 제2-7호 서식】세부산출내역서 세부산출내역서 ▣ 연수지역 : 국가명(도시명)
구
분
1인당금액 인원 합계 비고 항공료 항공운임료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 발권수수료 등 포함)
원 원 항공사·편명 소 계 원 원 경 비 숙박비 원 원 호텔명·객실기준 (1인실 3실 포함) 식비 원 원 국내 노측 수송버스 원 원 노조↔인천국제공항 왕복, 1대 현지 차량비 원 원 차량 2대 기준 기관 섭외 및 방문 관련 경비 원 원 통역비 포함 노사정 간담회 운영비 원 원 장소·장비 기본 행사비 등 국외여행인솔자(T/C) 경비 원 원 현지가이드 경비 원 원 가이드 2명 기준 입장료 등 원 원 여행자보험료 원 원 기타 사업수행경비 원 원 여행사 수수료 원 원
소
계
원 원
합
계
원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참가인원은 공고문에 명시된 41명을 기준으로 작성함.
※ 차량비, 기관 섭외·방문 관련 경비, 간담회 운영비, 국외여행인솔자(T/C)·현지가이드 경비 및 수수료 등 1인당 금액 산출이 곤란한 항목은 총액으로 기재할 수 있다.
※ 각 항목에는 제세공과금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총 제안금액은 가격제안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산출내역의 누락 또는 착오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간담회와 식사를 병행하는 경우 식비를 중복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항공료·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별표 3의 국외 항공운임 지급기준(일반석) 및 별표 4의 일본 나등급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외화 기준액을 적용하는 경우 세부산출내역서에 적용환율 및 원화 환산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 여행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항공료·숙박비 등 수탁경비와 구분하여 기재한다. 부가가치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기타 사업수행경비를 계상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