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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083] LS-DYNA 유지보수 라이선스 (Maintenance License)

[물품] 발주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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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_LS-DYNA 유지보수 라이선스.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_LS-DYNA 유지보수 라이선스.pdf =====
공고번호 제 B2026101916 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LS-DYNA 유지보수 라이선스 (Maintenance License)
나. 상세내용 : 붙임 ‘구매사양설명서’ 참조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라. 사업예산 : 60,000,000원(VAT 포함)
마.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바. 입찰일시(현장설명 없음)

  • 입찰참가등록마감(장소) : 2026.10.26.(월) 18:00 (조달청 G2B)
  • 전자입찰서제출(장소) : 2026.10.23.(금) 10:00 ~ 2026.10.27.(화) 10:00 (조달청 G2B)
  • 전자입찰개찰일시(장소) : 2026.10.27.(화) 11:00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 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우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 규정 및 「소상공
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업체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공동도급은 불가
3.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납부)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구매사양설명서상의 상세정보에 명시된 옵션 등 세부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
점 이상인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기준 :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 86.245%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기간내에 제조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
술지원 확약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재입찰 허용함 : 유찰될 경우 별도 재입찰 일시를 지정하여 재입찰함.
7.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 우리 원 「계약업무요령」 제35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2.(목), 11:00까지 첨부된 “구매사양설명
서”를 참조하시어 견적서를 E-mail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는 기초금액 산정 시 필요한 것으로 견적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위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자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만을 고려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
가능 금액 등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이행보증금은 낙찰 후 낙찰금액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체결 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본 물품에 관한 기술적 사항은 구조부지평가실(042-868-0989), (기타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구매자사실(042-868-00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1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고자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이외의 부정․비리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당원
옴부즈만([email protected])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매사양설명서_LS-DYNA 유지보수 라이선스.hwp =====

구 매 사 양 설 명 서 2026. 10. 구 매 사 양 설 명 서 1. 적용범위

가. 물 품 명 : LS-DYNA 유지보수 라이선스(Maintenance License)

나. 설치장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관동 서버실 워크스테이션

다. 설치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유지보수 라이선스 기간 : 설치일로부터 1년

2. 도입소프트웨어(SW) 개요

가. [비선형 동적 해석용 소프트웨어 LS-DYNA] 유지보수 라이선스 구매 (계약기간: 1년)

나. LS-DYNA 유지보수 라이선스 내용

  • LS-DYNA R14.2/R15.0.2/R16.2 Solver(16 cores): Nonlinear dynamics, ALE(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Fluid-structure interactions, ISOGeometry, Contact 등 (참조: 5. 도입소프트웨어(SW) 및 업그레이드 버전 세부내역)

  • LS-DYNA Advanced Material Platform(LAMP) V1.0/V2.0: Mat DB. LS-Dyna Material Creat, GISSMO Mat, Dyna Mat 암호화 등

(참조: 5. 도입소프트웨어(SW) 및 업그레이드 버전 세부내역)

- 전문기술지원 (폭발해석분야 등) - 무상교육 지원 - 하드웨어 교체 시 라이선스 재발급 3. 일반 사항 가. 일반사항

① 본 사양설명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구매자의 일반계약 관례에 따르며, 계약자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간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② 본 사양설명서에 명시된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이 규정되었으므로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부분은 소프트웨어(SW) 설치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일체사항을 계약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③ 계약자는 관련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 버전을 납품 및 설치 후 정상 동작되도록 한다.

④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본 사업은 SW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나. 설치범위

① 계약자는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 버전이 현장에 납품된 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프트웨어(SW) 발주자와 구매요구 및 계약 서류를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시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② 소프트웨어(SW)도입에 대한 정상 유무판단을 위해 소프트웨어(SW) 설치 후 운영가동 시험을 실시토록 하며,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SW)의 설치 및 운용가동 시험을 완료한다.

다. 기술 지원

① 계약자는 설치 완료 후 불완전한 시스템이 있을 시에는 안정화될 때까지 지원한다.

② 업그레이드 된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장애 발생 시 제조사 또는 공식 파트너의 기술지원 요구 시 지원 가능하여야 한다.

③ 향후, 업그레이드 된 소프트웨어(SW) 이동 및 추가설치가 필요할 경우 유지보수 라이선스 재발급 및 설치에 대한 기술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지원 사항

  • [비선형 동적 해석용 소프트웨어 LS-DYNA] 정상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 버전설치 및 검수
  • 해당 소프트웨어(SW) 설치 후 소프트웨어가 정상 운영·동작 하도록 관리 기능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설치 후 관련 기능이 정상 작동되는지 테스트 진행 및 문제 발생 시 정상 작동을 위한 기술지원

- 전문기술지원 사항

LS-DYNA를 활용한 CAE 해석방법론분야(Basic, Advanced 등) 무상교육 지원

ALE(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 FSI(Fluid Structure Interaction)해석분야 기술지원

ALE(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유체와 폭발물을 유한요소 모델로 구성하여 폭발하중의 반사, 증폭 등 다양한 효과를 모사할 수 있는 기능

FSI(Fluid Structure Interaction): ALE 방법을 사용하여 구조물에 전달되는 외력(압력)을 계산하는 방법

2-D/3-D CAD도면 시각화 프로그램인 3D View Station 기술지원

- 계약 시 공급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라. 하자 보증

①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설치 완료 후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하자보증 기간 중 결함 사항이 발견되거나 도입 기관의 고장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무상으로 완전하게 복구조치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비용(추가 부품 조달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무상보증 기간 내 하자보증(유지보수)은 문제 발생 시 1차 유선 및 원격 지원 대응 후, 문제 미해결 시 48시간 이내에 방문 지원하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특별 기술 사항

가. 소프트웨어(SW)의 모든 부품은 일체 정품으로 납품한다.

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리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소프트웨어(SW)를 설치함에 있어서 설치 전 요구사항 파악의 미비로 인한 추가 소프트웨어(SW) 및 기술지원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 도입소프트웨어(SW) 및 업그레이드 버전 세부내역

장비(SW)명 사양 및 성능 수량 설치 및 납품방법 LS-DYNA Solver

○ 도입 소프트웨어(LS-DYNA R14.0 Solver) 주요구성

* Analysis capabilities - Nonlinear dynamics

  • Coupled rigid body dynamics
  • Quasi-static simulations

- Normal modes

  • Linear and nonlinear static

- Eigenvalue analysis - Thermal analysis - Fluid analysis - Eulerian capabilities

  • ALE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 Fluid-structure interactions
  • Underwater Shock Analysis coupling (USA)

- Failure analysis - Crack propagation

  • Real-time acoustics
  • Multi-physics coupling
  • Structural-thermal coupling

- Adaptive re-meshing - Rezoning

  • Smooth Particle Hydrodynamics (SPH)
  • Element Free methods (EFG)

- X-FEM - CSE solver

  • 2-D and 3-D formulations

- Nastran reader

  • Arbitrary rigid to deformable switching
  • Arbitrary implicit to explicit switching

- Dynamic relaxation

* Library of material models

- Metals/ - Plastics

  • Visco-elastic/ - Elasto-viscoplastic

- Glass/ - Forms

  • Fabrics/ - Elastomers and rubbers
  • Honeycombs/ - Composites
  • Concrete and soils/ - High explosives
  • Viscous fluids/ - Biomedical models

- User-defined materials 1 ○ License 납품 및 설치

○ 업그레이드 버전 소프트웨어(LS-DYNA R14.2/R15.0.2/R16.2 Solver)의 특징

  • R14. R15, R16 솔버의 버그 수정
  • Adaptivity: 3D r-adaptivity 사용 시 FEM 솔리드 요소의 Monotonic Resizing 기능 추가 및 해석 간 결과 일관성 최적화(INMEMRY = 1)
  • Airbags: 연속체 기반 입자 기법으로 Navier-Stokes 방정식을 계산하여 커튼 에어백 등 복잡한 유동 정밀도를 비약적으로 높인 신규 CPG 에어백 솔버(*AIRBAG_CPG) 도입
  • ALE: S-ALE 메시에 대한 Mass Scaling 및 Dynamic Relaxation 기능 도입과 비폐쇄형 MPP 통신 연산 속도 개선
  • Blast: 폭발 하중과의 결합 해석 시 다중 입자 연산 정밀도 개선 및 커플링 경계면 트래킹 정밀도 향상
  • Constraint Cards: Rigid Body의 구속 및 이동 조건을 무게중심(CoG) 외에 임의의 사용자 지정 좌표계에 설정 가능하도록 개선(|CMO| = 2)
  • Contact: 차세대 CPU/GPU 아키텍처 지원 및 성능 대폭 향상을 위한 신규 모듈형 컨택 프레임워크 (SOFT = 10 / 11) 구축
  • Control Cards: Explicit 해석의 가변 타임스텝 연산 구조 제어 로직 개선 및 열-구조 연성 해석 제어 카드의 안정성 향상
  • Elements: 기존 Type 16 기반에서 적분점을 조정해 연산 속도를 크게 높인 Fast Shell Type 30 신규 추가
  • EM: 전자기 솔버의 벡터 포텐셜 연산 구조 최적화를 통한 해석 속도 향상 및 배터리 단락/발열 연성 해석 강화
  • Forming Analysis: 판금 성형 스프링백 해석을 위한 Mortar 접촉 및 dynain 포맷 연동 정밀도 고도화
  • Implicit Solver: NVH 분야의 대규모 고유주파수 해석을 위해 속도와 메모리를 최적화한 Fast Lanczos 솔버(EIGMTH = 103) 및 Residual Mode Method 도입
  • IGA: NURBS 기반 B-Spline 요소의 MPR 접촉 및 다중 패치 제어 안정성 최적화
  • Materials and Equations-of-State: 충격·응력 이완·회복 특성을 모사하는 3-Link 구조의 열가소성 플라스틱 전용 신규 재료 모델 및 적은 데이터로 정밀 파손을 모사하는 Incremental Failure 모델 도입
  • Output: 프리스트레스가 작용하는 랜덤 진동 해석 응력 평가를 위해 RMS 및 3-Sigma+프리스트레스를 합산 출력하는 전용 d3rms 파일 지원
  • SPG: 고변형 및 절단/가공 해석 시 입자 분리 기준 알고리즘 고도화를 통한 수렴성 개선
  • SPH: SPH 입자와 파라메트릭 쉘/솔리드 요소 간의 자유표면 및 FSI 경계면 접촉 알고리즘 안정화
  • Miscellaneous: 차량 충돌 해석 시 전선 단선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동 케이블 생성 카드 (*DEFINE_CABLE) 및 배터리 Thermal Runaway 해석용 열 접촉 단순화 기능 추가

LS-PrePost

○ 도입 소프트웨어(LS-PrePost) 주요구성

* Characteristics

  • Comprehensive support for LS-DYNA input and output files
  • Image output formats : PNG, TIFF, JPG, BMP,
  • PCX, PS, PSIMAGE, GIF, VRML2
  • Movie output formats : MPEG, AVI animated GIF

- Command line interface

  • Special Applications : Airbag folding, Dummy positioning, Seatbelt fitting, etc.
  • Post-Processing Features : 3-D animation, Time history plots, XY plots, Contour plots, Overlay plots, Vector plots, Fringe plots, Particle visualization, Fluid visualization, DYNAIN file generation, Section analysis

1 ○ License 납품 및 설치

○ 업그레이드 버전 소프트웨어 (LS-PrePost 4.12)의 특징

- LSPP4.11의 bug 수정

  • Parasolid, CATIA, UG, SolidWorks 등 다양한 외부 CAD 파일 포맷 불러오기 기능 추가
  • IGA Post file v1.1 포맷 불러오기,

테셀레이션 및 Fringe 표시 기능 지원

  • *ELEMENT_BEAM_OFFSET 수정 지원
  • ICFD 표면 요소의 선택 및 Split/Merge

기능 구현 - ID 기반 키워드 검색 기능 추가 및 선택된 두 키워드 비교 가능

  • *CONTACT_ORTHO_FRICTION 접촉

방향(직교 마찰 방향) 시각화 지원

  • *BOUNDARY_S_ALE_MESH_FACE 및

*CONSTRAINED_RIGID_BODIES_SET

등의 시각화 기능 추가

  • Entity Display 대화상자 GUI 개선(리스트

정렬 및 세부 정보 가독성 향상) - 운동 에너지 밀도 Fringe 표시 추가

  • History, ASCII, BINOUT: elout, nodout,

matsum 등에서 요소/노드/파트 하이라이트 기능 및 검색 기능 향상

  • rcforc_dr 브랜치 및 sleout 전체 선택

기능 추가

  • Model Checking에서 미정의 항목을

선택하여 정리할 수 있는 체크박스 옵션 추가 - OpenGL 렌더링 속도를 대폭 개선한 Core Render 기능 추가 LS-Opt ○ 도입 소프트웨어(LS-Opt) 주요구성 * Characteristics

  • Optimization for highy non-linear problems
  • Multidisciplinary optimization
  • MDO with fully and partially shared variables

- Trade off studies

  • Parameter identification

- Size optimization - Shape optimization

  • LS-OPT R7.0 이후 버전은 ansys optiSLang 라이센스 필요. 무료 버전(R7.0 이전버전)의 경우 계속해서 사용은 가능하나 업데이트는 중지

1 ○ License 납품 및 설치 LAMP ○ 도입 소프트웨어(LAMP) 주요구성 * Characteristics

  • Steel, Rubber, Cohesive, Foam 재료 물성 카드 생성
  • 재료 시편 시험 데이터에 기반한 Strain-Stress 커브 피팅
  • Strain Rate를 고려한 Johnson-Cook 모델 커브 피팅
  • LS-OPT와 연계하는 GISSMO 물성 생성
  • LS-OPT와 연계하는 Mesh 정규화 커브 생성
  • 현대제철 Steel 소성 커브 데이터 제공
  • 사용자 물성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 LS-Dyna 키워드 파일 암호화 기능 1 ○ License 납품 및 설치

○ 업그레이드 버전 소프트웨어 (LAMP 2.0.4295)의 특징

- POSCO 고속 인장 물성 추가 및 제공 -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업데이트 지원

※ 상기 표의 물품들은 KINS 내 워크스테이션에 작동되어야 하므로, 본 소프트웨어(LS-DYNA) 낙찰자는 해당 SW 업그레이드 버전 설치(납품) 후 정상 운영·동작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함.

※ 본 사양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본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계약자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설치할 때 함께 제공해야 함.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hwp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20.03.18. 시행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업무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안전기술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안전기술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안전기술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안전기술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안전기술원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원장 또는 계약담당부서장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자는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안전기술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안전기술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자는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나라장터에 게재한 해당 업체를 안전기술원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7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안전기술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안전기술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①안전기술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자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자는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자는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안전기술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안전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안전기술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기술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이행각서_양식.hwp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귀사와 우리 안전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시공과 준공(납품) 및 대금지급의 전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공사(용역, 물품)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및 감독원(또는 발주부서장)은 우리원 임직원행동강령 및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계약담당자 및 감독원(또는 발주부서장)은 귀사와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금품이나 편의 제공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전기술원은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위 사항에 대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요구나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우리원 청렴옴브즈만([email protected]) 또는 감사부(042-868-0019)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귀 안전기술원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안전기술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입찰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귀 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낙찰자로 결정될 시 계약의 일부로써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안전기술원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발주처)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상
호 :

대
표 : 원 장 임 승 철
(인)

대
표 :
(인)

계약담당자 :
(인)

감 독 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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