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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058] 지역특산물과 부산물의 기능성분 상품화 시범사업 사면 자동포장기 도입

[물품] 발주기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당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682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4: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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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공고문.hwp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당 제2026-1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지역특산물과 부산물의 기능성분 상품화 시범사업 사면 자동포장기 도입

나. 구매대상내역: 사면 자동포장기 1대(세부내역: 장비 규격 및 사양서 참조)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사업금액: 4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나라장터 견적제출(전자입찰서 제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추정가격: 36,818,182원(부가가치세 별도)

바. 수요기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당

사. 납품장소: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백양동길 152-1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당

아.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자. 분할납품: 불가 차. 무상하자보수기간: 2년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제출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일정 및 장소

가.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10.20. 14:00

나.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10.23.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3.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견적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첨부 장비 규격 및 사양서의 요구사양을 충족(동등 이상)하는 장비를 납기 내에 제조·납품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증빙자료 제출 필수)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서류

가. 증빙서류의 종류(견적제출 참가자격 증빙서류)

1) 장비 규격 및 사양서의 요구사양 충족 증빙자료(카달로그, 제품설명서 등 종류는 특정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업체 보유 자료)

2) 제조 납품 증빙서류 : 공장등록증

3) 유사장비 제조납품 능력 보유 증빙서류(최근 3년 내 제조납품 완료 실적 증빙)

나. 제출기간: 견적서 접수개시일시 ~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다. 제출방법: 방문제출(제출처: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백양동길 152-1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당)

라. 제출기간 내 서류 미 제출자 또는 제출한 서류가 장비규격 및 사양서의 요구사양 충족을 증빙하지 못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가. 조달청에 견적제출을 위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7. 견적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상 또는 낙찰하한율 이하 금액으로 투찰 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니 유의바랍니다.

라.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나라장터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견적제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견적제출 무효 처리하며, 당해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향후 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확약에 따라 견적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당 발주처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제출 안내 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사양서 등 견적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집행되므로 사업금액의 증액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변경은 할 수 없음을 양지하고 본 사업의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안내 공고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후 기타 법령상 및 행정 절차상 해석의 차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과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및 사업관련 문의처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당 (☎ 061-454-8249)

2026년
10월
19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당 대표이사

===== 안내공고문.pdf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당 제2026-1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지역특산물과 부산물의 기능성분 상품화 시범사업 사면 자동포장기 도입
나. 구매대상내역: 사면 자동포장기 1대(세부내역: 장비 규격 및 사양서 참조)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사업금액: 4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나라장터 견적제출(전자입찰서

제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추정가격: 36,818,182원(부가가치세 별도)
바. 수요기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당
사. 납품장소: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백양동길 152-1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당
아.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자. 분할납품: 불가
차. 무상하자보수기간: 2년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제출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일정 및 장소
가.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10.20. 14:00
나.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10.23.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3.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견적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나. 첨부 장비 규격 및 사양서의 요구사양을 충족(동등 이상)하는 장비를 납기 내에 제조·

  • 1 -

납품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증빙자료 제출 필수)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와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서류
가. 증빙서류의 종류(견적제출 참가자격 증빙서류)
1) 장비 규격 및 사양서의 요구사양 충족 증빙자료(카달로그, 제품설명서 등 종류는 특정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업체 보유 자료)
2) 제조 납품 증빙서류 : 공장등록증
3) 유사장비 제조납품 능력 보유 증빙서류(최근 3년 내 제조납품 완료 실적 증빙)
나. 제출기간: 견적서 접수개시일시 ~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다. 제출방법: 방문제출(제출처: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백양동길 152-12 농업회사법인 주
식회사 초록당)
라. 제출기간 내 서류 미 제출자 또는 제출한 서류가 장비규격 및 사양서의 요구사양 충족을 증빙
하지 못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가. 조달청에 견적제출을 위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
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7. 견적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
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상 또는 낙찰하한율 이하 금액
으로 투찰 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니 유의바랍니다.
라.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되
어 계약체결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2 -

마. 견적서 제출(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나라장터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
를 제출한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견적제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
한 경우는 제외).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견적제출 무효 처리하며, 당해 견
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향후 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 불
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확약에 따라 견적금액의 100분
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당 발주처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
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 3 -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
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제출 안내 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사양서 등 견적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
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집행되므로 사업금액의 증액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변경
은 할 수 없음을 양지하고 본 사업의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다.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안내 공고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후 기타 법령상 및 행정 절차상 해석의 차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과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및 사업관련 문의처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당 (☎ 061-454-8249)

2026년 10월 19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당 대표이사 - 4 -

===== 장비 규격 및 사양서.pdf =====
장비 규격 및 사양서(동등이상)
(COMMODITY DESCRIPTION)
장비명
사면 자동 포장기 (2열)

품 명

분말액체자동포장기
(2315290102)
(참조도)

**참고사항 : 위사진은 예시입니다
○ 품질과 성능이 동등이상인 경우 납품가능

단 위 SET 수

량
1

가. 장비형태 및 특징
1. 본 장비는 액상류를 사면으로 포장하는 장비입니다.
2. G.M.P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연속형포장기입니다.
3. 서보모터 방식으로 충진, 씰링, 컷팅 위치조절이 가능하며
누액으로 인한 불량률이 없습니다.
4. 길이조절이 자유로워 필름로스가 거의 없습니다.
나. 장비규격 및 사양
1. 파우치 넓이 : Min 80mm
Max 120mm
2. 파우치 길이 : Min 60mm
Max 180mm
3. 파우치 용량 : Min 20g
Max 100g
4. 생

산

량: Min 20 R.P.M
Max 25 R.P.M

5. 접착 방식 : 열 접착 방식 6. 절단 방식 : “-”, “v" 자 중 선택 7. 가능

필름 : PE, PET, PET/AL등 열접착 필름

8. 요구 전력 : 약 220V, 단상, 12Kw 9. 장비

규격 : 1427(W) x 1976(L) x 2047(H) - 보조탱크 제외
(제품 규격에 따라 차등이 있음)

NO PART 사용 부품

내용물 충전 파트
1. 정량토출밸브
1

2 실린더 충전 방식

2. 충전 노즐
3. 호퍼

핸들 조정 방식 4. LEVEL SENSOR 볼탑 방식(KS 제품센서)

5. 서비스 탱크 40L이상
씰링파트

STS 316 3중 자켓 방식 1. SIDE SEALLING RORA 소둔 처리 SCM4종 2. END SEALLING RORA 소둔 처리 SCM4종 3. COLLING RORA 비고

컷팅 파트
3

1. 컷팅 위치 조절 장치 서보모터사용 터치로 위치조절 2. 컷팅 장치 V.- 발주 사양

3. 컷팅 방식
필름이송파트

회전식 컷팅 방식

1.필름걸이대
2.IDEL ROLLER
3. 과잉 회전 방지 브레이크
4

4. 필름 감지 센서 KS 제품 (동등이상)

5. 필름 좌,우 조절 장치
6. Y-GUIDE 장치

5 6 7 7. 필름 텐션 장치 I.R 텐션 압력 조절 장치 사용

8. 감지 센서
구동 파트

KS 제품 (동등이상) 1. 속도 조절 장치 터치스크린 속도조절

2. 서보모터 타입
3. CAM 축
AIR UNIT

SM 45C 가공 열처리 사용 1. 에어 실린더 KS제품 (동등이상) 2. 에어 솔레노이드 밸브 KS제품 (동등이상) 3. FRL UNIT KS제품 (동등이상)

4. 피팅 및 소음기
전기제어

KS제품 (동등이상) 1. 전기 속판 제작 D.C출력의 경우 무접점 릴레이 2. 터치 작화 KS제품 (동등이상)

3. 배선
4. PLC 프로그램

KS제품 (동등이상) 5. 온도 콘트롤러 KS제품 (동등이상)

콘베어
8

1. 프로파일 프레임 알루미늄 재질 2. 벨트 미끄럼 방지 벨트 3. 슈트 SUS 재질

다. 공급 범위(액세서리)
1. 본체 및

Utility 설비

2. 설치
3. 작업자 교육

라. 비 고(REMARKS)
가) 모든 부품은 GMP 규정에 준하도록 설계 및 제작 한다.
나) 제조사는 본 사양서에 준하는 설비를 제작함에 있어 국내 법규 및 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규격에 따라 제조하며,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다) 설치 및 시운전시 소요되는 경비는 납품 업체에서 부담한다.
라) 본 장비의 제작과정 일정 및 세부 내용은 수요자에 사전 통보하며 일정에 맞추어 진행한다.
마) 본 장비를 설치하기 전까지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요담당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며, 성능 향상을 위하여 설계 변경시 사전 승인을 득하고 제작한다.
바) 본 장비의 납품 설치 전 검수를 실시한다.
사) 장비를 운용함에 있어 점검 및 청소를 위한 분해와 조립에 필요한 공구를 제공한다.
아) 시운전 후 2년간 제조사에서 무상 사후관리를 한다.
자) 장비 설치까지의 1차 전원 및 공압 설비의 배선,배관은 사용자측에서 실시한다.
차) 기술도입, 특허침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장비 납품업체가 진다.

===== 시방서.pdf =====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품 목
○ 액상 제품을 사면으로 포장하는 장비입니다
나. 물품요구
○ 본 장비는 액상 제품을 사면 형태로 포장하는 가공장비로, 아래 조건을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

  • 제품 규격서에 규정된 품목의 납품, 설치, 시운전
  • 시설 및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 필요 기술자료 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구성내역을 충분히 사전파악 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가진다
○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
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 납품하는 물품이 향후 발주자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과 발주자의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아무런 문제없이 일괄
제작납품 하여야 한다.
○ 물품 요구조건
1. 포장의 충진량 오차는 50~120g (±3%) 로 한다
2. 제작 조건은 HACCP 인증 조건에 맞추어서 기계를 제작한다
3. 전기 자재는 KS 규격(동등 이상)에 제품을 사용한다
4. 생산기준 2열 (분당 40~50 R.P.M)으로 한다.

다. 납 품
○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하고, 납품장소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 본 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규격에 명시한 시스템 성능이 안정적으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규격서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납품업체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 하자 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이어야 한다.

라. 검사
○ 규격서에 의거하여 수량, 성능 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 시 발견되는 문제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장비, 부품 등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마. 교육 및 제품보증
○ 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대하여 납품기관의 담당자가 숙지할 때까지 항시 교육을 실시한다.
○ 설비의 운전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운영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경우, 교육은 모든 필요한
시험장비와 함께 단계적으로 기계 고장시의 조치공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A/S확약서를 계약
전 반드시 제출한다.
○ 하자보증 보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바. 기술지원
○ 공급 장비공급업체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분야별 기술이전,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통하여
새로운 신기술 및 Up-Grade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실무자 및 관리자 운영 기술을
제공한다.
사. 공장인수시험(FAT, Factory Acceptance Test)
○ 공장에서 출고시 설계도대로 제작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에 의해 FAT 생략시 협의와 동의를 얻는다.

아. 현지인수시험(SAT, Site Acceptance Test)
○ 초록당에 설치 후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7일 내에 설치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test는 공급업체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자. 운전자 교육(Training)
○ 설치 완료 후 운전자에게 세부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이 교육은 공급업체의 엔지니어가 수행해야 한다.

차. 기타
○ 제품은 규격서(별도첨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납품기관의 담당자와 협의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2. 공급업체 준수사항
가.

본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직접
생산 및 신속한 A/S 대응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장비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Test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신품
교체를 의무화한다.

다.

생산업체가 불분명한 장비는 납품이 불가하며, 납품장비는 생산처를 반드시 명시하
여야 한다.

라.

임의로 비슷한 장비를 저가에 구입하여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마.

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난 장비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단종 된 제품이나 단종 예정인 장비는 반입을 불허한다.

사.

각종 기기 하차 시 바닥 보호조치를 취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타 조건
가. 공급업체는 발주처 장비설치 완료 후 본 수요기관에의 장비 리스트 및 세부 사양 확
인, 시험가동 완료 등 일체의 하자가 없음이 확인된 이후 수요기관의 통보에 따라 장
비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장비구축 시 유의할 사항은 보조사업자의 장비구축을 위한 시방서 내용 및 물품구매
계약 시 체결한 사항을 준수하며, 시방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다. 구매장비의 하자보수 A/S 등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방서 내용대로 이
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대행 처리 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업체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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