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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공고 제2026-686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문서가 다른 문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지방계약법․령․규칙 ≻ 2순위. 견적제출 공고문 ≻ 3순위. 설계도면 ≻ 4순위. 시방서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예산]위임국도32호 베룩불교 외 1개교 신축이음교체공사
나. 위
치: 위임국도32호 베룩불교, 산정2교 일원
다. 사 업 량: 신축이음교체 L=28.3m
라. 공사금액: 금64,283,000원(도급: 금44,463,000원 / 관급: 금19,820,000원)
마. 기초금액: 금44,463,000원(추정가격: 금40,420,909원 / 부가가치세:4,042,091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9일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사-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2항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긴급입찰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
※ 긴급공고 사유 : 예산의 신속집행(조기집행)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7:30 ~ 2026. 10. 23.(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근거해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찰(견적)참가 등록 및 입찰(견적)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견적자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로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291,213
-
-
-+
-
909,629
1,381,584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다. 견적제출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hp:fwSpace/><hp:fwSpace/>공사현장 건설장비 및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 (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지소 및 각 업체와의 문서연락 및 송달은 조달청 나라장터망(특히 비정형전자문서)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각 문서는 사용자의 PC에 해당 문서가 입력되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본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적용 대상 입니다.
자. 이 입찰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개찰후 우리 사무소에서는 어떠한 물품 구입 및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보이스피싱 주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구조물관리팀 (☎ 041-635-7668)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hp:fwSpace/>: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서무팀 (☎ 041-635-7651)
2026. 10. 19.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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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공고 제2026-686호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문서가 다른 문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지방계약법․령․규칙 ≻ 2순위. 견적제출 공고문 ≻ 3순위. 설계도면 ≻ 4순위. 시방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철근ž
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근거해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예산]위임국도32호 베룩불교 외 1개교 신축이음교체공사
나. 위
치: 위임국도32호 베룩불교, 산정2교 일원 다. 사 업 량: 신축이음교체 L=28.3m 않는 공사입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공사금액: 금64,283,000원(도급: 금44,463,000원 / 관급: 금19,820,000원)
마. 기초금액: 금44,463,000원(추정가격: 금40,420,909원 / 부가가치세:4,042,091원)
5. 입찰(견적)참가 등록 및 입찰(견적)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바.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9일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사-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2항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긴급입찰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
※ 긴급공고 사유 : 예산의 신속집행(조기집행)
3.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7:30 ~ 2026. 10. 23.(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견적자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
금보험료 등 합산액(A)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위: 원)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291,213 - - -+ - 909,629 1,381,584 -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바.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공사로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다. 견적제출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입찰에 관한 서류를
합니다.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
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및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
(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지소 및 각 업체와의 문서연락 및 송달은
조달청 나라장터망(특히 비정형전자문서)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각 문서는
사용자의 PC에 해당 문서가 입력되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본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적용 대상 입니다.
자. 이 입찰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개찰후 우리 사무소에서는 어떠한 물품 구입 및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13. 보충정보 제공처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가.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구조물관리팀 (☎ 041-635-7668)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서무팀 (☎ 041-635-7651)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19.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
할 예정이니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
준에 미달하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월 일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인)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발주도서.zip =====
===== 2. 시방서.hwp =====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공사의 토목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도로공사, 콘크리트 공사 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계약서 나. 계약특수 조건 및 일반조건 다. 공사시방서 라. 설계도 마. 일반시방서 바. 산출내역서 사. 승인된 시공도면 아.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자. 감독자의 지시사항 제 3 조 공사 공정계획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낙을 득하여야 하며, 계획기간 내에 전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보고
가. 시공자는 공사실시 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사용 사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시공측량
가. 시공측량은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측량 기준점과 인조점을 설치하고 공사 중 보호해야 한다.
다.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도면상의 치수 및 표고를 확인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세부측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사용도로
가.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있어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 부담으로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나. 공공도로 사용 시 도로상의 진흙, 전석 및 공사잡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원을 고정 배치한다.
제 8 조 재료관리
가. 감독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제조방법 및 생산 장소에 관한 사항을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조사, 시험 등을 할 때에 시공자는 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모든 부재는 도급자가 자비로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철거 및 외부 반출
가.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 반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관계 법규에 따라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나. 외부 사토 처리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검사
시공자는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 시공 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승낙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고 작업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한다.
제 11 조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도중 시공자는 별도 조치 없이 공사행위 또는 공종에 해를 끼칠우려가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 위생의 단속 및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맟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용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 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현장에서 수시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하며, 장비 투입 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사 착수 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폭약 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 완료 후 표지, 지시표지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 할 수 없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시켜야 하며,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마.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 모자를 써야 한다.
바.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때에는 위험표시를 도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4 조 보고
토사의 붕괴, 기설물이나 구조물이 파손되어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혹은 그로인하여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취급, 보관 및 사용 등은 관계법규에 의하여야 하며, 사고와 인명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16 조 관계 법규준수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17 조 품질 및 시험관리
가. 품질 및 안전관리, 시험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험은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결과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 시험을 실시한다.
다. 관리 시험 및 시공시험에 대한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진 촬영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 전 사진(13×9CM) 나. 시공 중 사진(13×9CM) 다. 준공사진(13×9CM) 제 19 조 공사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 시공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나.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다. 공사 종사원이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20 조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되는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능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발주자의 일부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다. 토질의 변경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때 등
제 21 조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 제 22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준공과 동시에 정확한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준공검사
가. 완료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
나.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뮤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다.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라.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 복구 정리 상황
마.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4 조 관급자재
가. 시공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매일 파악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관리는 시공자 책임으로 하며, 보관 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 불능이 되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치한다.
다. 시공자가 시공 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시공자 비용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25 조 시공자의 기본 임무
가. 시공자는 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중에 민원사항이 발생할시 시공사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 다.
제 26 조 감독 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27 조 안전관리
시공자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반 작업장 안전보건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8 조 시공상세도 작성
설계도면 및 시방서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시는 시공사의 착오 방지 및 공사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9 조 자재 사용
설계도서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자재에 대하여는 자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 신축이음교체 NEW FINGER JOINT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신축이음장치 중 BJ-New Finger Joint(이하 "BJ-NFJ" 라 한다)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제품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 되어야한다.
(3) 본 제품은 신축량에 따라 NO.50 ~ NO.160까지의 규격으로 분류한다.
나. 재료 (1) 강재 (SS-400) (가) 재질
BJ-NFJ Joint의 강재는 상부와 측부로 구분되며 상・측판은 SS400(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재질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시험
① 시공 전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1] 과 같다.
[표1] 금속시편 품질기준 (SS400) 시험항목 단 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인 장 강 도 N/㎟ 400 ~ 510 KS B 0802 : 2003 연 신 율 % 21 이상 항 복 점 N/㎟ 245 이상 굽 힘 시 험 - 이상 없을 것 KS B 0804 : 2001 P % 0.05 이하 KS D 1652 : 2001 S % 0.05 이하 (2) 고탄성 고무실란트 (합성고무)
(가) 고무의 재질은 특수 고분자 개질 아스팔트에 천연 아스팔트를 주원료로 하고 내열성, 내오존성, 내유동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절기 에도 탄성 및 유연성을 유지한다.
(나) 시공 전 ASTM D5329, ASTM D6690, ASTM D36 의해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탄성 회복율이 높고 점착성이 강하여 어떠한 외부응력에도 우수하게 대응한다.
(라) 시험 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2] 와 같다.
[표2] 고탄성 고무 실란트 품질기준
항
목
단
위
기 준 치 시험방법 탄성회복률(25℃,75g) % 63.1 ASTM D6690:2012 흐름도(60℃,5h) mm 1.58 ASTM D5329:2007 접착성 - 이상 없음 연화점 ℃ 92.5 ASTM D36:2014 ※접착성 시험조건
- 시험 간격 :12.7mm, 시험 속도 :3.1±3mm/h, 시험온도 :-29℃
다. 설계
(1) 신축량은 상부 구조의 온도변화, 하중에 의한 상부 구조의 변위,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수축 및 여유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하여야한다.
(2) BJ-NFJ Joint의 신축 허용범위는 50~160mm까지이며, 신축량에 따라 NO50, NO70, NO80, NO100, N0 120,
NO 130, NO 150, NO 160 으로 구분된다.
(3) BJ-NFJ Joint의 구성은 다음 [표3]재료표와 같다.
[표3] 재료표 번 호
명
칭
재
질
비
고
1 상・측부 강재 SS400 2 STUD BOLT SS400 3 고탄성 고무실란트 고무 아스팔트계(합성고무) 4 접속용 후렌지 SS400 5 자기 접착형 성형 Tape 성형 고무 아스팔트계 6 간격 유지구 SS400 라. 설치
(1) 설계 도면에 표시된 JOINT의 신축량은 상온15℃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설치 시 온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2) 모든 설치는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인,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소지한 업체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한다.
(3) JOINT의 상. 하차 및 거치 시 인양기를 사용하며 JOINT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ANCHOR 및 보강 철근은 슬라브 철근과 견고히 용접 하여야하며, 최대의 평탄성이 유지 되도록 한다.
(5) JOINT의 조립 시 반드시 연결부위에 자기 접착형 성형Tape를 접합시켜 누수가 완벽히 차단 되도록 설치하며, 연결 볼트를 사용하여 인장한다.
(6) 종단구배가 낮은 지점에서는 각 규격별 배수 커플링을 설치하여 배수를 원활히 하여야한다.
(7) 콘크리트 타설 면은 압력수나 압축공기 등에 의하여 깨끗이 청소하고, 표면을 충분히 물로 적신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8) 콘크리트는 빠른 시간 내에 타설하고 진동기를 적당히 사용하되 되도록 철근과의 접촉은 피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9) 신.구 콘크리트의 이음부에는 승인된 접착제를 발라야한다.
(10) 콘크리트의 표면은 흑손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마무리한다.
(11)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할 때까지, 습윤 및 보온상태를 유지하여 양생하여야 하며, 그 기간 중 하중을 재하 시켜서는
안된다.
(12) JOINT 설치 후 JOINT 유간부위에 고탄성 고무실란트를 150℃로 가열하여 2cm 높이로 타설하여 JOINT의 연결부위의 자기 접착형
성형Tape와 고탄성 고무 실란트를 완벽하게 일체화 하여 신축이음의 연결부위를 일체화한다.
===== 4. (예산)위임국도32호 베룩불교 외 1개교 신축이음 교체공사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공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베룩불교, 산정2교 신축이음 교체공사 D: F: O:
B: 1. C: 베룩불교 D: P2, 양방향 F: O:
B: 1.1 C: 신축이음공 D: F: O:
B: C: 교량신축이음 재설치 D: 절단폭900mm이하 E: 18.6 F: M O: 단산1참조
B: C: 고탄성실란트 2차포설 D: E: 18.6 F: m O: 일위1참조
B: C: 무수축콘크리트 D: E: 2.6 F: ㎥ O: 단산2참조
B: C: D: F: O:
B: 1.2 C: 사급자재대 D: F: O:
B: C: 이형철근(SD300),대전 D: D=16mm E: 0.26 F: Ton O:
B: C: D: F: O:
B: 2. C: 산정2교 D: P2, 예산방향 F: O:
B: 2.1 C: 신축이음공 D: F: O:
B: C: 교량신축이음 재설치 D: 절단폭900mm이하 E: 9.7 F: M O: 단산1참조
B: C: 고탄성실란트 2차포설 D: E: 9.7 F: m O: 일위1참조
B: C: 무수축콘크리트 D: E: 1.4 F: ㎥ O: 단산2참조
B: C: D: F: O:
B: 2.2 C: 사급자재대 D: F: O:
B: C: 이형철근(SD300),대전 D: D=16mm E: 0.14 F: Ton O:
B: C: D: F: O:
B: 3. C: 부대공 D: F: O: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4 F: ㎥ O: 단산3참조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9.1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9.1 F: Ton O:
B: C: 절사 D: E: 1 F: 식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C: 신축이음장치 D: BJT-NFJ NO.80 E: 9.7 F: m O:
B: C: 신축이음장치 D: BJT-NFJ NO.100 E: 18.6 F: m O: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안전관리비 D: F: O: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4 F: 일 O: 단산4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 1. 설계설명서.xlsx =====
[시트: 표지]
C: (예산)위임국도32호 베룩불교 외 1개교 신축이음 교체공사
C: 설계서
E: 2026. 10.
D: `
E: 충청남도 건설본부 서부사무소
A: 목
차
D: 1. E: 설계설명서
D: 2. E: 시방서
D: 3. E: 예정공정표
D: 4. E: 설계예산서
D: 5. E: 단가산출서
D: 6. E: 수량산출서
D: 7. E: 용지및지장물조서
D: 7. E: 설 계 도 면
[시트: 간지1]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B: (예산)위임국도32호 베룩불교 외 1개교 신축이음 교체공사
A:
2. 공 사 위 치 : B: 충청남도 예산군 베룩불교, 산정2교 일원
A:
3. 공 사 목 적 : B: 본 공사는 충청남도 건설본부 서부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베룩불교, 산정2교"주요부재(교량이음장치)의 구조적인 안정성
B: 확보를 통해 교량 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도모하고자 함.
A:
4. 공 사 개 요 : B: 1. 신축이음장치 교체 : C: L=28.3m
B: 2. 부
대
공 : C: 1식
A:
5. 주 요 자 재 :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비
고
B: 교량이음장치 C: NFJ NO.50 D: M E: 28.3 F: 관급
A:
6. 공 사 기 간 : B: 본 공사의 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연장할수 있다.
B: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아 적기시공이 어려울때
B: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
B: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B: 라. 지장물 등으로 인한 관의 형편상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때
A:
7. 설계변경조건 : B: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
B: 나. 설계된 골재원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B: 다. 관급자재 인도지가 변경 되었을 때
B: 라. 골재대등 지방관서의 고시가격이 변경되었을 때
B: 마.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B: 바.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A:
8.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시트: 운반거리산출]
A: 운 반 거 리 산 출 표
A: 공사명 : D: #REF!
A: 위 치 : D: #REF!
A: 1. 중기운반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홍성지소)
A: 홍성군청 E: L= F: 9.5 H: Km J: 홍성I.C N: L= O: 32.6 Q: Km S: 서산I.C W: L= X: 22.80 Z: Km AB: 0.10 AC: (10/15) AD: 교차가 힘든 산간지도로 및 제방등의 도로
E: V = 30/35 N: V = 35/35 W: V = 35/35 AB: 9.50 AC: (30/35) AD: 2차로이상 교외 포장도로(2,000대/일 이상)
AB: 55.40 AC: (35/35) AD: 4차로이상 교외 포장도로(40,000대/일 미만)
A: 현장입구 E: L= F: 0.10 H: Km J: 현장중점 AB: 0.00 AC: (40/40) AD: 4차로 고속도로(편도 교통량 1일 40,000대 미만)
E: V = 10/15
B: 운반거리 E: = F: 9.5 H: + I: 32.6 K: + L: 22.8 N: + O: 0.1 W: = X: 65.0 Z: Km
B: 운반시간(t2) F: = {(55.4/35X2)+(9.5/30+9.5/35)+(0.1/10+0.1/15)}X60 W: 226.23 Z: min
A: 2. 폐기물처리 : L =10.0km 이내)
A: 처리장 E: L= F: 0.85 H: Km J: 행정초교 N: L= O: 1.0 Q: Km S: 현장중심
E: V = 25/25 N: V = 30/30
B: 운반거리 E: = F: 0.9 H: + I: 1.0 W: = X: 1.9 Z: Km
B: 운반거리 E: = F: {(0.85/25X2)+(1.00/30+1.00/30)}X60 T: = U: 13.4 W: min
[시트: 간지2]
[시트: 일반시방서]
A: Ⅰ. 총 칙
A:
1. 본 공사는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도서에 의한다.
A:
2. 시공자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소정 양식에 의한 상세한 공정 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A:
3. 착공전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위치,연장,표고등 견고한 표식을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A:
4.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합격한 재료는 시공에
A: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감독원의 수시 점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A:
5. 시공자는 시행청의 승인없이 유수 및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A:
6. 공사 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 감시외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홍수, 태풍등 재해예방에
A:
특별 유의하여야 한다.
A:
7. 시공자는 공사감독이 지정한 장소에 소정 규격의 공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A:
8.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의 명시된 가B.M을 기준으로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된 치수는 공사완료 후의 마무리된 치수임.
A:
9.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확실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필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공종에 착수한다.
A:
10. 공사 완료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의 주변을 깨끗이 청소, 정리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11. 시행청에 대한 보고 및 제출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 제출하여야 한다.
A:
12. 공사 사진은 각 세부 공종별 동일 배경에서 촬영하여 3부씩 필름과 함께 제출한다.
A: Ⅱ. 포장공
A:
1. 텍코팅
A:
1-1.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A:
1-2. 역청재 사용량은 설계도서에 의하며, 살포 전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
A:
하여야 하며, 사전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A:
1-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 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A:
1-4.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하며, 역청재의 품질시험 실시 후
A:
역청재의 품질기준에 합격되는가를 확인 후 살포하여야 한다.
A:
1-5.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A:
1-6.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A:
1-7.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발생시 표층 포설전에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A: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A:
2-1 혼합물의 운반
A:
2-1-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A: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A:
2-1-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A:
2-1-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A:
2-2. 기상조건
A:
2-2-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A:
2-2-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A:
2-3. 포설장비
A:
2-3-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
A: 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A:
2-3-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A: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A:
2-4. 포설작업
A:
2-4-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A: 제거하여야 한다.
A:
2-4-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A:
2-4-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A:
2-4-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A:
2-4-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래 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A: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A: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A:
2-4-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A: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A:
2-4-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A:
2-4-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A: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A:
2-4-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A: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A:
2-4-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A:
2-4-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A:
2-5. 다짐장비
A:
2-5-1. 다짐장비는 12ton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ton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ton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
A: 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A:
2-5-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
A: 되어 있어야 한다.
A:
2-6. 다짐작업
A:
2-6-1.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A:
2-6-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
A: 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A: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A:
2-6-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A: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A: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A:
2-6-4. 현장다짐밀도는 이 시방서 2.6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거나 이론최대밀도의 91%이상이어야 한다.
A:
2-6-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A:
2-7. 이 음
A:
2-7-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A: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A:
2-7-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A: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A:
2-8. 마무리
A:
2-8-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部)이 3 ㎜ 이상
A: 이어서는 안 된다.
A:
2-8-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A:
2-8-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A: Ⅲ. 부대 및 안전시설공
A: 1. 중기운반
A: 1-1.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A: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 할 수 없다.
A: 2. 운
반
A:
2-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A:
2-2. 모든 공사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A: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A: 1. 보안사항
A: 1.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1.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 중
A: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A: 1.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A: 1.4 국가보안상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A: 1.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A:
소지하여야 한다.
A: 1.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A: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A: 1.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A: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A: 1.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A: 1.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A: 1.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A: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시트: 간지3]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일 B: 공
사
착
공
후 N: 비
고
A: 구 분 B: 5일 D: 10일 F: 15일 H: 20일 J: 25일 L: 29일
A: 1. 관급자재 준비
A: 2. 신축이음장치 교체
A: 3. 폐기물 반출
[시트: 간지4] [시트: 간지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