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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135] 2026년 화도읍 생활민원처리공사 단가계약(4차 2권역)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9000만원 입찰일시: 2026-10-20 09: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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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6년 화도읍 생활민원처리공사 단가계약(4차 2권역).pdf =====
남양주시 화도읍 공고 제2026 - 174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단가계약)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분임)재무관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2026년 화도읍 생활민원처리공사 단가계약(4차, 2권역)

1.2. 공사현장 :

남양주시 화도읍 일원
(2권역 – 월산리, 답내리, 구암리, 금남리)

1.3. 공사기간 : 착공일 ~ 2026.12.15. 1.4. 사업내용 :

관내 생활민원처리(도로포장 소파보수, 구거 유지보수 등)

1.5. 추정금액 :

금99,000,000원(추정가격 90,000,000원 + 부가가치세 9,000,000원)

1.6. 기초금액 :

금28,132,000원
※ 159개 공종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이며,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해야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단가계약, 수의 견적(남양주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 본 견적은 단가계약으로서 159개 공종별 단가는 낙찰률(기초금액대비 투찰금액)에
의거 산정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0. 09:00 ~ 2026. 10. 23. 10:00
4. 개찰일시 : 2026. 10. 23. 11: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5. 개찰장소 :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6.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면허를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6.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7. 견적제출 참가신청
7.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7.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9.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
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9.2.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등
10.1.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9)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10.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 노인장기요양보험 :
○ 퇴직공제부금비 :
○ 품질관리비 :

378,505원
49,654원
-

○ 국민연금보험료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안전관리비 :
○ A값 :

500,134원
467,167원
1,395,460원

11.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
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4. 공사대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연배상금 상계
14.1. 계약상대자의 채무 발생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화도읍으로부터 받는 모든 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4.2.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및 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4.3.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 및 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5. 대금 지급 시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료 납부 여부 관련
15.1. 대금 지급 전 화도읍이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대금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청구 불가
나. 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16. 본 공사는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합니다.
16.1.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화도읍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간 양도, 양수의 경우 계약 해지
나.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 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16.2. 화도읍은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17.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
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8. 기타사항
18.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18.3.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8.4.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8.5. 하도급시 관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18.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8.7.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
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합니다.
18.9. 하도급 관련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10.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18.11.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8.12.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
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8.13.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8.14.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화도읍 도시건축과(031-590-4855), 계약에 관한
사항은 화도읍 생활자치과(031-590-4856),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내역서]
B: 2026년 화도읍 생활민원처리 공사 단가계약(3차)
B: 연번 C: 공
종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공사비
C: 총 계 G: 28,132,000
B: 1 C: 터파기(인력) D: 보통토사 0-1m E: 1 F: 인
B: 2 C: 터파기 (인력) D: 자갈섞인 토사 깊이 0-1m E: 1 F: 인
B: 3 C: 터파기 (기계) D: 토사, 0.7BH
E: 1 F: ㎥
B: 4 C: 터파기 (기계) D: 토사, 0.4BH E: 1 F: ㎥
B: 5 C: 터파기 (기계) D: 토사, 0.2BH E: 1 F: ㎥
B: 6 C: 기초지정 D: 모래지정 E: 1 F: ㎥
B: 7 C: 기초지정 D: 자갈지정 E: 1 F: ㎥
B: 8 C: 터파기 (기계:인력 = 7:3) D: 토사 E: 1 F: ㎥
B: 9 C: 터파기 (기계:인력 = 7:3) D: 토사 E: 1 F: ㎥
B: 10 C: 터파기 (기계:인력 = 7:3) D: 토사 E: 1 F: ㎥
B: 11 C: 인력 흙 다지기 D: 토사 (성토 두께 15cm) E: 1 F: ㎥
B: 12 C: 인력 흙 다지기 D: 점토 (성토 두께 15cm) E: 1 F: ㎥
B: 13 C: 인력 흙 다지기 D: 토사 (성토두께 15cm, 인력+램머80㎏) E: 1 F: ㎥
B: 14 C: 인력 흙다지기 D: 토사 (성도투께 30cm, 인력+램머80㎏) E: 1 F: ㎥
B: 15 C: 되메우기 및 다짐 D: 백호0.4㎥+램머80kg E: 1 F: ㎥
B: 16 C: 되메우기 및 다짐 D: 백호0.2㎥+램머80kg E: 1 F: ㎥
B: 17 C: 포장 절단 D: 아스팔트포장 E: 1 F: m
B: 18 C: 포장 절단 D: 콘크리트포장 E: 1 F: m
B: 19 C: 콘크리트 포장 깨기(기계) D: 무근 20cm미만 0.2BH E: 1 F: ㎥
B: 20 C: 콘크리트 포장 깨기(기계) D: 무근 30cm 미만 0.6BH E: 1 F: ㎥
B: 21 C: 아스팔트 포장 깨기(기계) D: 백호 0.2㎥ E: 1 F: ㎥
B: 22 C: 아스팔트 포장 깨기(기계) D: 백호 0.6㎥ E: 1 F: ㎥
B: 23 C: 동상방지층 D: 인력식 소규모장비포설 E: 1 F: ㎥
B: 24 C: 동상방지층-기계포설 D: 노견 E: 1 F: ㎥
B: 25 C: 동상방지층-기계포설 D: 본선 E: 1 F: ㎥
B: 26 C: 보조기층 D: 인력식 소규모 장비포설 E: 1 F: ㎥
B: 27 C: 보조기층-기계포설 D: 노견 E: 1 F: ㎥
B: 28 C: 보조기층 기계포설 D: 본선 E: 1 F: ㎥
B: 29 C: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 D: 일반 E: 1 F: ㎥
B: 30 C: 아스팔트 기층 D: 소규모포설 E: 1 F: ㎡
B: 31 C: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 D: [소형장비, 포장두께 5-7cm] E: 1 F: a
B: 32 C: 입도조정기층 D: 인력식 소규모 장비 포설 E: 1 F: ㎥
B: 33 C: 입도조정기층 기계포설 D: 노견 E: 1 F: ㎥
B: 34 C: 입도조정기층 기계포설 D: 본선 E: 1 F: ㎥
B: 35 C: 택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D: 인력식 E: 1 F: a
B: 36 C: 아스팔트표층 D: 소규모포설 E: 1 F: ㎡
B: 37 C: 아스팔트표층 기계포설 D: 소형장비 E: 1 F: a
B: 38 C: 아스팔트표층 기계시공 D: 대형장비, 3m≤시공폭 E: 1 F: a
B: 39 C: 소파보수(표층) D: A타입 E: 1 F: ㎡
B: 40 C: 소파보수(표층) D: B타입 E: 1 F: ㎡
B: 41 C: 소파보수(표층) D: C타입 E: 1 F: ㎡
B: 42 C: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D: [A타입, 두께20cm] E: 1 F: ㎥
B: 43 C: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D: [A타입, 두께30cm] E: 1 F: ㎥
B: 44 C: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D: [A타입, 두께40cm] E: 1 F: ㎥
B: 45 C: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D: [B타입, 두께20cm] E: 1 F: ㎥
B: 46 C: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D: [B타입, 두께30cm] E: 1 F: ㎥
B: 47 C: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D: [B타입, 두께40cm] E: 1 F: ㎥
B: 48 C: 콘크리트표층-기계포설 D: [일반포장 소형장비] E: 1 F: ㎥
B: 49 C: 콘크리트표층-기계포설 D: [일반구간 대형장비] E: 1 F: ㎥
B: 50 C: 콘크리트표층-기계포설 D: [터널구간 소형장비] E: 1 F: ㎥
B: 51 C: 콘크리트표층-기계시공 D: [터널구간 대형장비] E: 1 F: ㎥
B: 52 C: 표면 마무리 D: - E: 1 F: ㎥
B: 53 C: 콘크리트 단면처리 D: - E: 1 F: ㎥
B: 54 C: 콘크리트 치핑
D: - E: 1 F: ㎡
B: 55 C: 콘크리트 단면복구 D: - E: 1 F: ㎡
B: 56 C: 차선도색제거 D: - E: 1 F: ㎡
B: 57 C: 차선밑그림 D: 실선 E: 1 F: ㎡
B: 58 C: 차선밑그림 D: 파선 E: 1 F: ㎡
B: 59 C: 차선도색-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D: 실선 E: 1 F: ㎡
B: 60 C: 차선도색-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D: 파선 E: 1 F: ㎡
B: 61 C: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 D: 실선 E: 1 F: ㎡
B: 62 C: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 D: 파선 E: 1 F: ㎡
B: 63 C: 콘크리트 구조물 헐기 D: 소형장비, 공압식 무근 E: 1 F: ㎥
B: 64 C: 콘크리트 구조물 헐기 D: 소형장비, 공압식 철근 E: 1 F: ㎥
B: 65 C: 보도용 블록 재설치 D: B타입 E: 1 F: ㎡
B: 66 C: 보도용 블록 재설치 D: A타입 E: 1 F: ㎡
B: 67 C: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D: - E: 1 F: ㎡
B: 68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A타입 E: 1 F: ㎡
B: 69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타입 E: 1 F: ㎡
B: 70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D: [A타입, 아래폭 + 높이 500미만 직선] E: 1 F: m
B: 71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D: [A타입, 아래폭 + 높이 400미만 직선] E: 1 F: m
B: 72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D: [A타입, 아래폭 + 높이 350미만 직선] E: 1 F: m
B: 73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D: [A타입, 아래폭 + 높이 300미만 직선] E: 1 F: m
B: 74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D: [A타입, 아래폭 + 높이 500미만 곡선] E: 1 F: m
B: 75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D: [A타입, 아래폭 + 높이 400미만 곡선] E: 1 F: m
B: 76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D: [A타입, 아래폭 + 높이 350미만 곡선] E: 1 F: m
B: 77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D: [A타입, 아래폭 + 높이 300미만 곡선] E: 1 F: m
B: 78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D: [B타입, 아래폭 + 높이 500미만 직선] E: 1 F: m
B: 79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D: [B타입, 아래폭 + 높이 400미만 직선] E: 1 F: m
B: 80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D: [B타입, 아래폭 + 높이 350미만 직선] E: 1 F: m
B: 81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D: [B타입, 아래폭 + 높이 300미만 직선] E: 1 F: m
B: 82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D: [B타입, 아래폭 + 높이 500미만 곡선] E: 1 F: m
B: 83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D: [B타입, 아래폭 + 높이 400미만 곡선] E: 1 F: m
B: 84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D: [B타입, 아래폭 + 높이 350미만 곡선] E: 1 F: m
B: 85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D: [B타입, 아래폭 + 높이 300미만 곡선] E: 1 F: m
B: 86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A타입, 아래폭 + 높이 300미만 직선] E: 1 F: m
B: 87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A타입, 아래폭 + 높이 300미만 곡선] E: 1 F: m
B: 88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타입, 아래폭 + 높이 300미만 직선] E: 1 F: m
B: 89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타입, 아래폭 + 높이 300미만 곡선] E: 1 F: m
B: 90 C: 잔토운반(토사, 기계) D: 0.7BH상차 15DT운반 E: 1 F: ㎥
B: 91 C: 잔토운반(토사, 기계) D: 0.4BH상차 4.5DT 운반 E: 1 F: ㎥
B: 92 C: 잔토운반(토사, 기계)
D: 0.2BH상차 2.5DT 운반 E: 1 F: ㎥
B: 93 C: 파쇄물운반(기계) D: 0.7BH상차 15DT운반 E: 1 F: ㎥
B: 94 C: 파쇄물운반(기계)
D: 0.6BH상차 4.5DT운반 E: 1 F: ㎥
B: 95 C: 레미콘 타설 D: [무근, 인력타설] E: 1 F: ㎥
B: 96 C: 레미콘 타설 D: [철근, 인력타설] E: 1 F: ㎥
B: 97 C: 레미콘 타설 D: [소형구조물, 인력타설] E: 1 F: ㎥
B: 98 C: 레미콘 타설 D: [무근, 장비사용] E: 1 F: ㎥
B: 99 C: 레미콘 타설 D: [철근, 장비사용] E: 1 F: ㎥
B: 100 C: 레미콘 타설 D: [소형구조물, 장비사용] E: 1 F: ㎥
B: 101 C: 표면마무리 D: 인력마감 E: 1 F: ㎡
B: 102 C: 표면마무리 D: 기계마감 E: 1 F: ㎡
B: 103 C: 모르타르 배합 D: 1:1 E: 1 F: ㎥
B: 104 C: 모르타르 배합 D: 1:2 E: 1 F: ㎥
B: 105 C: 모르타르 배합 D: 1:3 E: 1 F: ㎥
B: 106 C: 모르타르 배합 D: 1:4 E: 1 F: ㎥
B: 107 C: 모르타르 배합 D: 1:5 E: 1 F: ㎥
B: 108 C: 현장가공 및 조립 D: 토목, 간단 E: 1 F: ton
B: 109 C: 유로폼 설치 및 해체 D: 간단 E: 1 F: ㎡
B: 110 C: 유로폼 설치 및 해체 D: 보통 E: 1 F: ㎡
B: 111 C: 유로폼 설치 및 해체 D: 복잡 E: 1 F: ㎡
B: 112 C: 합판거푸집 D: 1회 E: 1 F: ㎡
B: 113 C: 합판거푸집 D: 2회 E: 1 F: ㎡
B: 114 C: 합판거푸집 D: 3회 E: 1 F: ㎡
B: 115 C: 합판거푸집 D: 4회 E: 1 F: ㎡
B: 116 C: 합판거푸집 D: 6회 E: 1 F: ㎡
B: 117 C: 볼라드 설치 D: - E: 1 F: 개소
B: 118 C: 집수정 설치 400×500(현장타설) D: H=0.8m E: 1 F: 개소
B: 119 C: 집수정 설치 400×500(현장타설) D: H=1.0m E: 1 F: 개소
B: 120 C: 집수정 설치 400×1000(현장타설) D: H=0.8m E: 1 F: 개소
B: 121 C: 집수정 보수 400×500(현장타설) D: - E: 1 F: 개소
B: 122 C: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D=300mm) 기계 고무링접합 D: - E: 1 F: 본
B: 123 C: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D=450mm) 기계 고무링접합 D: - E: 1 F: 본
B: 124 C: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D=600mm) 기계 고무링접합 D: - E: 1 F: 본
B: 125 C: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D=800mm) 기계 고무링접합
D: - E: 1 F: 본
B: 126 C: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D=1,000mm) 기계 고무링접합
D: - E: 1 F: 본
B: 127 C: 과속방지턱설치 B=3.6m, H=0.1m D: - E: 1 F: m
B: 128 C: 과속방지턱설치(6m도로)
D: - E: 1 F: 개소
B: 129 C: L형측구설치(H=0.5m 이하) D: - E: 1 F: m
B: 130 C: 석축 헐기(인력) D: 찰쌓기 E: 1 F: ㎡
B: 131 C: 석축 헐기(인력)
D: 메쌓기(뒷길이 60-90cm) E: 1 F: ㎡
B: 132 C: 석축벽돌 헐기
D: 메쌓기(뒷길이 45-60cm) E: 1 F: ㎡
B: 133 C: 플륨관 설치 D: 중량150~300kg E: 1 F: 본
B: 134 C: 플륨관 설치 D: 중량300~500kg E: 1 F: 본
B: 135 C: 플륨관 설치 D: 중량500~700kg E: 1 F: 본
B: 136 C: 도로반사경 D:
Φ1000 1면 설치 E: 1 F: 개소
B: 137 C: 도로반사경 D:
Φ1000 2면 설치 E: 1 F: 개소
B: 138 C: 도로반사경 Φ1000 1면 교체 D: - E: 1 F: 개소
B: 139 C: 반사경 1면 철거 D: - E: 1 F: 개소
B: 140 C: 반사경 2면 철거 D: - E: 1 F: 개소
B: 141 C: 차선규제봉 450mm D: - E: 1 F: 개소
B: 142 C: 차선규제봉 750mm D: - E: 1 F: 개소
B: 143 C: 2w 가드레일 설치 D: 지주간격 2m E: 1 F: 경간
B: 144 C: 2w 가드레일 설치 D: 지주간격 4m E: 1 F: 경간
B: 145 C: 2w 가드레일 철거 D: 지주간격 2m E: 1 F: m
B: 146 C: 2w 가드레일 철거 D: 지주간격 4m E: 1 F: m
B: 147 C: I형 볼라드설치 D: - E: 1 F: 개소
B: 148 C: 볼라드철거 D: - E: 1 F: 개소
B: 149 C: 스텐U형볼라드(앙카식) 설치 D: - E: 1 F: 개소
B: 150 C: 스텐U형볼라드(매립식) 설치 D: - E: 1 F: 개소
B: 151 C: 하수관 준설(흡입식) D: A-type E: 1 F: ㎡
B: 152 C: 하수관 준설(흡입식) D: B-type E: 1 F: ㎡
B: 153 C: 맨홀보수[하수도 및 기타맨홀] D: - E: 1 F: 개소
B: 154 C: 맨홀보수[상수도 맨홀] D: - E: 1 F: 개소
B: 155 C: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A타입 E: 1 F: a
B: 156 C: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타입 E: 1 F: a
B: 157 C: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C타입 F: a
B: 158 C: 아스팔트 덧씌우기 D: - F: a
B: 159 C: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D: 300mm F: 개소

[시트: 내역서]
A: 연번 B: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소 계 G: 노 무 비 H: 재 료 비 I: 경
비 J: 간접노무비 K: 산재보험료 L: 고용보험료 M: 석면부담금 N: 임금채권
부담금 O: 건강보험료 P: 연금보험료 Q: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R: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S: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T: 환경보전비 U: 기타경비 V: 일반관리비 W: 이윤 X: 공급가액 Y: 부가세 Z: 공사비
J: 직노 K: 직노+간노 L: 직노+간노 M: 직노+간노 N: 직노+간노 O: 직노 P: 직노 Q: 건강보험 R: 순공사비 S: (직노+재료)
*율 T: 순공사비 U: 재+직+간 V: 재+노+경 W: 노+경+일
J: 19.10% K: 3.56% L: 1.01% M: 0.006% N: 0.09% O: 3.595% P: 4.75% Q: 13.14% R: 0.68% S: 3.15% T: 0.80% U: 5.50% V: 8% W: 15%
B: 공종별 단가합 O: 378,505 P: 500,134 Q: 49,654 S: 467,167 Z: 28,132,000
A: 1 B: 터파기(인력) C: 보통토사 0-1m D: 1 E: 인
A: 2 B: 터파기 (인력) C: 자갈섞인 토사 깊이 0-1m D: 1 E: 인
A: 3 B: 터파기 (기계) C: 토사, 0.7BH
D: 1 E: ㎥
A: 4 B: 터파기 (기계) C: 토사, 0.4BH D: 1 E: ㎥
A: 5 B: 터파기 (기계) C: 토사, 0.2BH D: 1 E: ㎥
A: 6 B: 기초지정 C: 모래지정 D: 1 E: ㎥
A: 7 B: 기초지정 C: 자갈지정 D: 1 E: ㎥
A: 8 B: 터파기 (기계:인력 = 7:3) C: 토사 D: 1 E: ㎥
A: 9 B: 터파기 (기계:인력 = 7:3) C: 토사 D: 1 E: ㎥
A: 10 B: 터파기 (기계:인력 = 7:3) C: 토사 D: 1 E: ㎥
A: 11 B: 인력 흙 다지기 C: 토사 (성토 두께 15cm) D: 1 E: ㎥
A: 12 B: 인력 흙 다지기 C: 점토 (성토 두께 15cm) D: 1 E: ㎥
A: 13 B: 인력 흙 다지기 C: 토사 (성토두께 15cm, 인력+램머80㎏) D: 1 E: ㎥
A: 14 B: 인력 흙다지기 C: 토사 (성도투께 30cm, 인력+램머80㎏) D: 1 E: ㎥
A: 15 B: 되메우기 및 다짐 C: 백호0.4㎥+램머80kg D: 1 E: ㎥
A: 16 B: 되메우기 및 다짐 C: 백호0.2㎥+램머80kg D: 1 E: ㎥
A: 17 B: 포장 절단 C: 아스팔트포장 D: 1 E: m
A: 18 B: 포장 절단 C: 콘크리트포장 D: 1 E: m
A: 19 B: 콘크리트 포장 깨기(기계) C: 무근 20cm미만 0.2BH D: 1 E: ㎥
A: 20 B: 콘크리트 포장 깨기(기계) C: 무근 30cm 미만 0.6BH D: 1 E: ㎥
A: 21 B: 아스팔트 포장 깨기(기계) C: 백호 0.2㎥ D: 1 E: ㎥
A: 22 B: 아스팔트 포장 깨기(기계) C: 백호 0.6㎥ D: 1 E: ㎥
A: 23 B: 동상방지층 C: 인력식 소규모장비포설 D: 1 E: ㎥
A: 24 B: 동상방지층-기계포설 C: 노견 D: 1 E: ㎥
A: 25 B: 동상방지층-기계포설 C: 본선 D: 1 E: ㎥
A: 26 B: 보조기층 C: 인력식 소규모 장비포설 D: 1 E: ㎥
A: 27 B: 보조기층-기계포설 C: 노견 D: 1 E: ㎥
A: 28 B: 보조기층 기계포설 C: 본선 D: 1 E: ㎥
A: 29 B: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 C: 일반 D: 1 E: ㎥
A: 30 B: 아스팔트 기층 C: 소규모포설 D: 1 E: ㎡
A: 31 B: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 C: [소형장비, 포장두께 5-7cm] D: 1 E: a
A: 32 B: 입도조정기층 C: 인력식 소규모 장비 포설 D: 1 E: ㎥
A: 33 B: 입도조정기층 기계포설 C: 노견 D: 1 E: ㎥
A: 34 B: 입도조정기층 기계포설 C: 본선 D: 1 E: ㎥
A: 35 B: 택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C: 인력식 D: 1 E: a
A: 36 B: 아스팔트표층 C: 소규모포설 D: 1 E: ㎡
A: 37 B: 아스팔트표층 기계포설 C: 소형장비 D: 1 E: a
A: 38 B: 아스팔트표층 기계시공 C: 대형장비, 3m≤시공폭 D: 1 E: a
A: 39 B: 소파보수(표층) C: A타입 D: 1 E: ㎡
A: 40 B: 소파보수(표층) C: B타입 D: 1 E: ㎡
A: 41 B: 소파보수(표층) C: C타입 D: 1 E: ㎡
A: 42 B: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C: [A타입, 두께20cm] D: 1 E: ㎥
A: 43 B: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C: [A타입, 두께30cm] D: 1 E: ㎥
A: 44 B: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C: [A타입, 두께40cm] D: 1 E: ㎥
A: 45 B: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C: [B타입, 두께20cm] D: 1 E: ㎥
A: 46 B: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C: [B타입, 두께30cm] D: 1 E: ㎥
A: 47 B: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C: [B타입, 두께40cm] D: 1 E: ㎥
A: 48 B: 콘크리트표층-기계포설 C: [일반포장 소형장비] D: 1 E: ㎥
A: 49 B: 콘크리트표층-기계포설 C: [일반구간 대형장비] D: 1 E: ㎥
A: 50 B: 콘크리트표층-기계포설 C: [터널구간 소형장비] D: 1 E: ㎥
A: 51 B: 콘크리트표층-기계시공 C: [터널구간 대형장비] D: 1 E: ㎥
A: 52 B: 표면 마무리 C: - D: 1 E: ㎥
A: 53 B: 콘크리트 단면처리 C: - D: 1 E: ㎥
A: 54 B: 콘크리트 치핑
C: - D: 1 E: ㎡
A: 55 B: 콘크리트 단면복구 C: - D: 1 E: ㎡
A: 56 B: 차선도색제거 C: - D: 1 E: ㎡
A: 57 B: 차선밑그림 C: 실선 D: 1 E: ㎡
A: 58 B: 차선밑그림 C: 파선 D: 1 E: ㎡
A: 59 B: 차선도색-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C: 실선 D: 1 E: ㎡
A: 60 B: 차선도색-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C: 파선 D: 1 E: ㎡
A: 61 B: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 C: 실선 D: 1 E: ㎡
A: 62 B: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 C: 파선 D: 1 E: ㎡
A: 63 B: 콘크리트 구조물 헐기 C: 소형장비, 공압식 무근 D: 1 E: ㎥
A: 64 B: 콘크리트 구조물 헐기 C: 소형장비, 공압식 철근 D: 1 E: ㎥
A: 65 B: 보도용 블록 재설치 C: B타입 D: 1 E: ㎡
A: 66 B: 보도용 블록 재설치 C: A타입 D: 1 E: ㎡
A: 67 B: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C: - D: 1 E: ㎡
A: 68 B: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C: A타입 D: 1 E: ㎡
A: 69 B: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C: B타입 D: 1 E: ㎡
A: 70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A타입, 아래폭 + 높이 500미만 직선] D: 1 E: m
A: 71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A타입, 아래폭 + 높이 400미만 직선] D: 1 E: m
A: 72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A타입, 아래폭 + 높이 350미만 직선] D: 1 E: m
A: 73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A타입, 아래폭 + 높이 300미만 직선] D: 1 E: m
A: 74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A타입, 아래폭 + 높이 500미만 곡선] D: 1 E: m
A: 75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A타입, 아래폭 + 높이 400미만 곡선] D: 1 E: m
A: 76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A타입, 아래폭 + 높이 350미만 곡선] D: 1 E: m
A: 77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A타입, 아래폭 + 높이 300미만 곡선] D: 1 E: m
A: 78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B타입, 아래폭 + 높이 500미만 직선] D: 1 E: m
A: 79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B타입, 아래폭 + 높이 400미만 직선] D: 1 E: m
A: 80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B타입, 아래폭 + 높이 350미만 직선] D: 1 E: m
A: 81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B타입, 아래폭 + 높이 300미만 직선] D: 1 E: m
A: 82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B타입, 아래폭 + 높이 500미만 곡선] D: 1 E: m
A: 83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B타입, 아래폭 + 높이 400미만 곡선] D: 1 E: m
A: 84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B타입, 아래폭 + 높이 350미만 곡선] D: 1 E: m
A: 85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C: [B타입, 아래폭 + 높이 300미만 곡선] D: 1 E: m
A: 86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A타입, 아래폭 + 높이 300미만 직선] D: 1 E: m
A: 87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A타입, 아래폭 + 높이 300미만 곡선] D: 1 E: m
A: 88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B타입, 아래폭 + 높이 300미만 직선] D: 1 E: m
A: 89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C: [B타입, 아래폭 + 높이 300미만 곡선] D: 1 E: m
A: 90 B: 잔토운반(토사, 기계) C: 0.7BH상차 15DT운반 D: 1 E: ㎥
A: 91 B: 잔토운반(토사, 기계) C: 0.4BH상차 4.5DT 운반 D: 1 E: ㎥
A: 92 B: 잔토운반(토사, 기계)
C: 0.2BH상차 2.5DT 운반 D: 1 E: ㎥
A: 93 B: 파쇄물운반(기계) C: 0.7BH상차 15DT운반 D: 1 E: ㎥
A: 94 B: 파쇄물운반(기계)
C: 0.6BH상차 4.5DT운반 D: 1 E: ㎥
A: 95 B: 레미콘 타설 C: [무근, 인력타설] D: 1 E:
㎥
A: 96 B: 레미콘 타설 C: [철근, 인력타설] D: 1 E:
㎥
A: 97 B: 레미콘 타설 C: [소형구조물, 인력타설] D: 1 E:
㎥
A: 98 B: 레미콘 타설 C: [무근, 장비사용] D: 1 E:
㎥
A: 99 B: 레미콘 타설 C: [철근, 장비사용] D: 1 E:
㎥
A: 100 B: 레미콘 타설 C: [소형구조물, 장비사용] D: 1 E:
㎥
A: 101 B: 표면마무리 C: 인력마감 D: 1 E: ㎡
A: 102 B: 표면마무리 C: 기계마감 D: 1 E: ㎡
A: 103 B: 모르타르 배합 C: 1:1 D: 1 E: ㎥
A: 104 B: 모르타르 배합 C: 1:2 D: 1 E:
㎥
A: 105 B: 모르타르 배합 C: 1:3 D: 1 E:
㎥
A: 106 B: 모르타르 배합 C: 1:4 D: 1 E:
㎥
A: 107 B: 모르타르 배합 C: 1:5 D: 1 E:
㎥
A: 108 B: 현장가공 및 조립 C: 토목, 간단 D: 1 E: ton
A: 109 B: 유로폼 설치 및 해체 C: 간단 D: 1 E: ㎡
A: 110 B: 유로폼 설치 및 해체 C: 보통 D: 1 E: ㎡
A: 111 B: 유로폼 설치 및 해체 C: 복잡 D: 1 E: ㎡
A: 112 B: 합판거푸집 C: 1회 D: 1 E: ㎡
A: 113 B: 합판거푸집 C: 2회 D: 1 E: ㎡
A: 114 B: 합판거푸집 C: 3회 D: 1 E: ㎡
A: 115 B: 합판거푸집 C: 4회 D: 1 E: ㎡
A: 116 B: 합판거푸집 C: 6회 D: 1 E: ㎡
A: 117 B: 볼라드 설치 C: - D: 1 E: 개소
A: 118 B: 집수정 설치 400×500(현장타설) C: H=0.8m D: 1 E: 개소
A: 119 B: 집수정 설치 400×500(현장타설) C: H=1.0m D: 1 E: 개소
A: 120 B: 집수정 설치 400×1000(현장타설) C: H=0.8m D: 1 E: 개소
A: 121 B: 집수정 보수 400×500(현장타설) C: - D: 1 E: 개소
A: 122 B: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D=300mm) 기계 고무링접합 C: - D: 1 E: 본
A: 123 B: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D=450mm) 기계 고무링접합 C: - D: 1 E: 본
A: 124 B: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D=600mm) 기계 고무링접합 C: - D: 1 E: 본
A: 125 B: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D=800mm) 기계 고무링접합
C: - D: 1 E: 본
A: 126 B: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D=1,000mm) 기계 고무링접합
C: - D: 1 E: 본
A: 127 B: 과속방지턱설치 B=3.6m, H=0.1m C: - D: 1 E: m
A: 128 B: 과속방지턱설치(6m도로)
C: - D: 1 E: 개소
A: 129 B: L형측구설치(H=0.5m 이하) C: - D: 1 E: m
A: 130 B: 석축 헐기(인력) C: 찰쌓기 D: 1 E: ㎡
A: 131 B: 석축 헐기(인력)
C: 메쌓기(뒷길이 60-90cm) D: 1 E: ㎡
A: 132 B: 석축벽돌 헐기
C: 메쌓기(뒷길이 45-60cm) D: 1 E: ㎡
A: 133 B: 플륨관 설치 C: 중량150~300kg D: 1 E: 본
A: 134 B: 플륨관 설치 C: 중량300~500kg D: 1 E: 본
A: 135 B: 플륨관 설치 C: 중량500~700kg D: 1 E: 본
A: 136 B: 도로반사경 C:
Φ1000 1면 설치 D: 1 E: 개소
A: 137 B: 도로반사경 C:
Φ1000 2면 설치 D: 1 E: 개소
A: 138 B: 도로반사경 Φ1000 1면 교체 C: - D: 1 E: 개소
A: 139 B: 반사경 1면 철거 C: - D: 1 E: 개소
A: 140 B: 반사경 2면 철거 C: - D: 1 E: 개소
A: 141 B: 차선규제봉 450mm C: - D: 1 E: 개소
A: 142 B: 차선규제봉 750mm C: - D: 1 E: 개소
A: 143 B: 2w 가드레일 설치 C: 지주간격 2m D: 1 E: 경간
A: 144 B: 2w 가드레일 설치 C: 지주간격 4m D: 1 E: 경간
A: 145 B: 2w 가드레일 철거 C: 지주간격 2m D: 1 E: m
A: 146 B: 2w 가드레일 철거 C: 지주간격 4m D: 1 E: m
A: 147 B: I형 볼라드설치 C: - D: 1 E: 개소
A: 148 B: 볼라드철거 C: - D: 1 E: 개소
A: 149 B: 스텐U형볼라드(앙카식) 설치 C: - D: 1 E: 개소
A: 150 B: 스텐U형볼라드(매립식) 설치 C: - D: 1 E: 개소
A: 151 B: 하수관 준설(흡입식) C: A-type D: 1 E:
㎡
A: 152 B: 하수관 준설(흡입식) C: B-type D: 1 E:
㎡
A: 153 B: 맨홀보수[하수도 및 기타맨홀] C: - D: 1 E: 개소
A: 154 B: 맨홀보수[상수도 맨홀] C: - D: 1 E: 개소
A: 155 B: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A타입 D: 1 E: a
A: 156 B: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B타입 D: 1 E: a
A: 157 B: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C타입 D: 1 E: a
A: 158 B: 아스팔트 덧씌우기 C: - D: 1 E: a
A: 159 B: P.E관 밴드 접합 및 부설 C: 300mm D: 1 E: 개소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화도읍 생활민원처리공사 단가계약 과업지시서

공 사 명 : 2026년 화도읍 생활민원처리 공사 단가계약 4차
목
적

  • 본 과업은 남양주시 화도읍 관내 생활민원에 대하여 상시대응 및 신속한 조치를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위
치 : 남양주시 화도읍 일원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일까지
5. 용어의 정의
가. 관내 생활 불편 민원 해결을 위해 단가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화도읍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공사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본 공사는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6. 일반사항
가. 응급복구 대상지에 대한 보수조치 시 읍에서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보수(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단, 자재 납품으로 인한 처리지연 시 사전에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또한 감독관의 지휘를 받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야간, 일요일, 공휴일에도 도로 및 구거 시설물의 수리, 복구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및 기술자의 연락체계를(전화, 휴대폰) 항상 유지하여야 함.
다. 보수공사 시 공사 전․중․후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도로보수공사 현황과 동일하게 순서대로(날짜) 편철하여 사진과 파일(JPG파일로 전송)로 공사비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함.
라. 매일 작업사항(진척도 및 계획)에 대해 전화 및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해야 함.

※ 응급복구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타권역 공사도 처리할 수 있음.

7. 공사시행
가. 작업에 사용되는 물품은 KS 규격기준에 합당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을 완료하였다 할지라도 보수공사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지시 즉시 재 수리․보수를 이행하여야 함.
나. 시설물 응급복구(보수)공사 중 항상 교통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사고 및 안전사고에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 야간공사 시 안전펜스 및 라바콘, 야간 안전장구 착용 등을 의무화 할 것.

  • 차량소통이 많은 시간(출퇴근 시간대)은 공사를 피하고, 주간에 공사가 어려울 때에는 소음 민원에 유의하여 야간에 실시하여야 함.(읍 담당자와 협의요)

다. 도로포장 복구 시 보조기층재를 사용하고 다짐을 충분히 하여야 함.
라. 침하 및 부분 파손 복구(포장)시 절단 후 재포장을 원칙으로 함.
마. 과속방지턱 설치 시 도로안전시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높이 10c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타원형으로 설치하고, 설치 시 바로 도색을 실시하고 과속방지턱 안내판을 세워야 함.(과속방지턱 + 도색 +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
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

2)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3)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6) 도로 설계기준 7)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8. 공사비의 정산
가. 공사비의 정산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실제 작업을 시행한 물량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작업여건 변동(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통상의 작업공종 외 추가공종 발생 시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재해 등에 준하는 긴급상황인 경우에는 즉시 조치 후 감독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통상의 공종을 과도하게 초과한 부분은 정산할 수 있다.
나. 계약단가에 적용되지 않은 일위대가, 단가산출이 적용되는 공종에 대하여는, 토목표준품셈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는 사급자재를 원칙으로 하되 감독과 사전협의 후 가장 적정한 자재를 적용하여야 하며, 공통자재(아스콘, 레미콘 등)의 규격적용은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재된 자재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때에도 가격은 물가정보지에 적용되는 적정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이내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즉시 감독에게 보고하고, 사전정산서를 제출하여 계약금액 초과 여부를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에게 보고 및 사전정산서 제출없이 시공된 부분이나, 부득이한 상황(감독의 지시, 재해 등 긴급상황 등)을 제외하고 통상의 표준품셈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고의로 작업을 지연하거나 과도하게 적용된 품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계약기간 이내라도 계약금액에 해당되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를 조기에 준공할 수 있다.
9. 기타 정산 및 내역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규 ‘예정가격의 작성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기준을 따른다.

===== 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지역 생활민원처리공사 단가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정부관련규정 또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준한다.
3.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별시방서의 도면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제 2 조 용어정의
1.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자를 말한다.
2.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자(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3. “시방서”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공사”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변경을 말한다.
6. “계약자”라 함은 공사 발주자와 공사시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협의”라 함은 감독관과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시방서”라 함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일반시방서를 보완하는 시방서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제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사업 시행에 자격을 구비한 현장대리인과 기술자는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 4 조 도 면
1. 설계도면은 공사예정가격계산 및 공사계획을 대립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시공도면의 작성 및 공사시행에 기준이 된다.
2. 시공도면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공할 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사항의 일부가 되며 계약자가 설계도면 및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시공측량에 의거 현장과 부합되게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면을 뜻하며 시공도면에는 필요한 모든 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변경도면은 공사시행중에 시공도면의 수정이나 추가삽입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작성제출하는 도면을 말하며 작성된 변경도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완료된 상태를 실측하여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준공 및 공정관리
1.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의거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와 실제공사진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복구공정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검칙 및 확인
1. 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칙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실형고 검사 및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타 처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검사장소의 원상복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 7 조 제보고 및 공사기록
1. 계약자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정한 서류를 발주자가 지시한 양식에 의하여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진도 보고 및 사진, 준공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착공전, 시공중, 완공후로 구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사진을 보존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중 감독관과 협의한 중요한 사항은 기록, 확인 서명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관련자료를 외부로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공사현장 관리
1. 계약자는 도로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설구조물의 영향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및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가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약,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공사현황 및 안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식판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장소 및 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계약자가 공사 시공상 필요한 도로사용 허가 또는 기타 법에 의하여 인허기관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기 내용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소정의 수속을 완료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 공사용 자재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와 도면에 부합되는 자재, 규격 및 형상의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 투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토사, 모래 및 기타 자재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현장에 투입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 되어야 한다.
제 14 조 공사용 장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정계획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의 적합한 장비를 적기에 투입 할 수 있도록 장비투입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사용 도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상 부득히 공사용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착공전에 설계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설시설물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의 시공과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는 계약자 책임으로 시행하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공사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 될 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 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다른 공사와 연대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 17 조 안전관리
1.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공중위생 등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고 홍수 및 화재 등 각종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인사사고 또는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3.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에는 보기 쉬운 곳에 안전 표식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공사로 인하여 통행로 절단이 불가피한 경우는 해당구간, 기간 등의 해설 표식판을 설치하고 주민 등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모든 종사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6.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작업 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절차를 따라 보고 후 조치한다.
제 18 조 위생시설
1. 계약자는 숙소 및 공사현장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위생시설의 규모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위생적인 음료수를 적절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 19 조 방화 및 의료시설
1. 모든 가설물에는 소방법 및 제법규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약자 부담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조사자와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약을 비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20 조 야간작업
1.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장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제 21 조 뒷 정리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뒷 정리 청소 등을 공사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특히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 22 조 편의제공
1. 계약자는 감독관이 측량, 검칙 또는 각종 검사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교통편의, 인력 또는 측량 기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인근 주민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3 조 시
험
1. 계약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토질 및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2. 모든 품질관리시험은 KS 규격, 시험규정,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자재의 현장투입전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감독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4. 계약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나 지시가 있으면 별도의 시험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용
지
1.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지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사용토지에 대하여 계약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소요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될 공사비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경계 말뚝의 설치에 있어서는 도면 및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절 토 공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절은 터파기, 되메우기, 모래기초, 구조물 뒤채움 등 모든 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건설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조 터 파 기
1. 터파기에 있어서는 미리 토질 상황 용출수의 정도 기설구조물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관시설, 접합, 기초공, 되메움 등의 작업 및 관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인하고 과다 굴착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3. 터파기 기초 부위를 평탄하게 굴착하되 바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을 과굴하였을 경우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 지반과 동등한 정도로 복원하여야 한다.
5. 터파기 작업중 토질의 심한 변화나 암반 또는 이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되 메 움
1.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순물이나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강우 및 용출수 등으로 인하여 흙의 함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되메움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되메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짐구간은 일시에 되메움하여서는 안되며 가능한 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한다.
제 4 조 다 짐
1.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 선정 및 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로위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콤팩터 등 소형다짐장비로 충분히 다져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특히 매설관이 도로나 하천을 통과하는 부위에는 각별히 유의하고 다짐 및 밀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다짐은 적합한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15㎝ 이하로 다져야 하며 다짐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비
고
다
짐
KS F 2312
재질 변화시 마다, 필요시 마다

현
장
밀
도
KS F 2311
3층 마다

함
수
량
KS F 2306
포설후 다짐전 100m3 마다, 필요시 마다

4. 다짐은 낮은곳부터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 까지 다지며 다짐 회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5 조 기 초 공
1. 기초의 재료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 관을 할 위치는 소정의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한 후 기초구조와 접할 수 있도록 높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요철을 제거하여 관전장이 균일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급한 경사부위를 모래기초로 시공할 경우나 용출수가 많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이 아주 연약하여 모래기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또는 콘크리트 기초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 2 절 콘크리트공사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절은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조 레 미 콘(Ready Mixed Concreate)
1. 지구 내 모든 콘크리트는 현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지급하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량의 콘크리트 공사 또는 레미콘 진입곤란 등 시공상 문제로 현장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철근콘크리트에서 fck = 210 ㎏f/㎝2 이상, 무근콘크리트에서는 fck = 180 ㎏f/㎝2 이상이고, LEAN 콘크리트 fck = 100 ㎏f/㎝2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도면이나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3. 레미콘은 KS F 4009에 의해야 하며 품질관리 시험은 슬럼프와 압축강도시험을 필히 하여야 하며 기타시험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비
고
슬
럼
프
KS F 2402
배합이 다를 때 마다 1일 1회

공
기
량
KS F 2421
AE제 사용할 시 1일 1회

공 시 체 제 작
KS F 2405
150m3 마다 (레미콘)

제 3 조 운반 및 타설
1.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원활히 되도록 받는 시간, 장소 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을 내려 놓는 장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레미콘 운반차 진입이 곤란하여 소운반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의 운반이든 간에 소요의 품질이어야 한다.
4. 소운반을 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가 없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하고 운반거리가 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재료분리가 된 콘크리트는 반드시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조 다 지 기
1.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또는 직후에 콘크리트가 철근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들어 갈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2. 진동기는 아래층 콘크리트속 10㎝까지 더 찔러야 하고 뺄 때에는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한다.
3. 다짐은 소형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상 봉다지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1층의 높이가 15㎝이하가 되도록 하며 봉다지기가 곤란한 부위는 외측을 두들겨 가라 앉혀야 한다.
제 5 조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소요일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양생 도중 진동, 위성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친후 7일간은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3. 한중 콘크리트 타설은 금하여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별도 지시에 따른다.
제 6 조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의 가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철근의 조립에 대한 검측을 받아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7 조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완성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도면과 일치되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2. 공사 중 예상되는 연직 및 측면하중과 직업원, 시공기계 및 위성 등을 고려하여 조립되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4.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대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5.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침하량을 추정하여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필히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떼어내기는 하중이 적게 받는 부위부터 떼어내며 그 시기는 구조물의 종류와 부재가 받는 하중, 온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하고 하중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은 보통 24시간 이상 경과 후 제거한다.
제 8 조 지 수 판
1. 적용범위
본 항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공이음부와 신축이음부에 사용되는 PVC지수판 또는 수팽창성 탄성고무 지수판의 설치공에 적용된다.
2. PVC지수판
(1) 도면에 표시된 이음부에는 KS M 3805에 부합하는 PVC 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지수판은 사출공법으로 제조되어 재질이 양호하고 구멍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수판 단면은 전길이를 통해 일정하고 균형이 잡혀있어야 한다.
(2) 지수판은 KS M 3805의 시험방법에 따른 지수판 재질이 다음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시험성과표 및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
성
요
구
사
항
인
장
강
도

1 2 0
㎏ / ㎝
신
장
율

2 5 0 % 이 상
노
화
성

±
1 0
유
연
성

  • 3 0

이 하
내
약
품
성

알 칼 리 :
인 장 강 도
변 화 율
±
2 0 %

신
장
율
변 화 율
±
2 0 %

무
게
변 화 율
±
5 %

식 염 수 :
인 장 강 도
변 화 율
±
1 0 %

신
장
율
변 화 율
±
1 0 %

무
게
변 화 율
±
2 %

(3) 접속부에서 이음 또는 지수판의 교차점에서의 이음은 지수판을 50㎜ 이상 겹쳐 PVC 용접을 양쪽으로 견고히 하여 같은 인장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이음이 만들어지는 곳의 정확한 온도는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플라스틱을 태우지 않고 녹일만한 온도이어야 한다.
(5) 모든 이음부는 이음재료가 규격대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끝마감이 양호 하여야 한다.
(6) 이음부가 누수를 야기시킬 불완전한 설치 가능성을 제거하도록 지수판을 설치하는 동안에 설치위치 및 방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공사 기간동안 지수판을 지지하기 위하여 또한 지수판이 콘크리트 속에 잘 묻히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지수판은 동절기에 부러지기 쉽고 하절기에는 구부러져 공극 발생이 쉬우므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수팽창성 탄성고무 지수판
(1) 도면에 표시된 이음부(구조물삽입관)에는 수팽창성 탄성고무 지수고무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지수판은 천연고무와 친수성 고분자 폴리머로 제조되어 물에 접하면 체적이 팽창하여 우수한 지수성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우수해야 하고 부등침하 등에 대한 적응성이 좋아야 한다.
(2) 지수고무 제조업체는 고무재질이 다음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시험성과표 및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
성
단 위
측 정 법
요 구 사 항
시공이음부용
신축이음부용
경
도
Hs
JIS K 6301
30 이 상
40 이 상
인
장
강
도
㎏f / ㎝
JIS K 6301
15 이 상
90 이 상
신
장
율
%
JIS K 6301
600 시 간
600 이 상
영
구
신
장
율
%
JIS K 6301
-
15 이 하
압 축 영 구 비 틀 림
%
20℃ 10일간
-
30 이 하
노 화 시 험
인장강도의 변화율
%
JIS K 6301
-
25 이 하
인장강도의 변화율
%
JIS K 6301
-
30 이 하
경 도 의
변 화
Hs
JIS K 6301
-
7 이 하
용 해 시 험
탁
도
도
JIS K 6353
1 이 하
1 이 하
색
도
도
JIS K 6353
5 이 하
5 이 하
취
기
및
맛

이 상 없 음
이 상 없 음
수
팽
창
율
중량 %
20℃ 10일간
100 이 상
100 이 상

(3) 접속부에서 이음 또는 지수고무의 교차점에서의 이음은 공급자의 추천에 따라서 규격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며, 끝마감과 접촉이 견고하여야 한다.
(4) 이음부가 누수를 야기시킬 불완전한 설치 가능성을 제거하도록 지수고무를 설치하는 동안에 설치위치 및 방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제 9 조 기타 공사
1.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이 되도록 콘크리트 치기와 다짐, 시공 및 신축이음에 특별히 유의하고 거푸집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2. 노출면에 붙은 잡물을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되는 건축, 기계 전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특히 배선, 배관, 기기 설치 등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관련 시설물 공사는 콘크리트 타설 전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되어져야 한다.
제 3 절 포 장 공 사
3.1 아스팔트 포장
3.1.1 선택층(동상방지층)<hp:titleMark ignore="1"/>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의 선택층공에 소요되는 재료, 공구 및 장비, 재료의 공급저장, 상차, 운반, 혼합 및 함수량의 조절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선택층은 설계도면, 본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KS F 2502<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체가름 분석시험
KS F 2503<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조골재의 비중 및 흡수시험 방법
KS F 2508<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로스엔젤레스 마모율(%)
AASHTO
T 168-70<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수정함수비 밀도 시험
KS F 2352<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현장밀도시험
AASHTO
T 168-55
역청포장 혼합물 시료채취방법
AASHTO
T 167-60
역청 혼합물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설계도 및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3 작업계획서
포장공의 시공에 있어서는 포장시공관리자, 사용재료 및 배합 기계기구와 장비 및 성능 시험방법 등에 관한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재 료
선택층용 재료는 하상 혹은 토취장에서 얻은 재료 중에서 승인된 것이어야 하며 그 층은 동결로부터 포장을 보호해야 하며 빙결이 일어나지 않는 자갈 혹은 모래와 같은 비동결 재료로 구성되어야 하고 투수성과 동결방지재로 작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1) 입 도
No.200(0.075mm) 통과량(%)<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0 - 15
0.02mm 통과량(%)<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이하
최대치수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0mm
2) 모래함량 : 20이상
3) 다짐도 : KS F 2312 B-2, D-2, 건조밀도의 95% 이상
4) 수정 C.B.R : 12이상
1.5 노상의 완성
1) 선택층 시공에 앞서 노상 면을 먼저 점토, 푸석한 돌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2) 노상 면의 평탄성과 다짐밀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3) 노상면이 높은곳은 다시 깎고 시방서에 따라 재다짐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6 펴고르기
선택재료는 전압후의 한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히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연장은 다음 공정 작업이 시작하기 전에 완성하여야 한다.
1.7 다 짐
1) 다짐은 양측 바깥끝에서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에 평행하여 롤러의 주륜폭의 반이 중복되면서 후륜이 전표면에 다지도록 진행하여 롤러 전면에 파상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2) 편구배 구간에서는 전기한 바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다짐을 진행시켜야 한다.
3) 선택층은 KS F 2312 B-2, D-2 시험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밀도의 95%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다짐시행 중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1.8 완성 및 그 허용범위
1) 선택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에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로부터 3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2) 완성면이 높은 곳은 다시 깎아 소정밀도가 되도록 재다짐해야 한다.
3) 완성된 선택층 두께는 소정 두께보다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되며, 만약 10%이상의 증감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족분은 보충하고 과다분은 제거해야 한다.
1.9 유지보수
선택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3.1.2 보조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평탄한 노상에 1개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부설,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 중의 유지보수 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사항을 취급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연약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1.2 노상의 완성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 면을 먼저 점토, 푸석한 돌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2) 노상 면의 평탄성과 다짐밀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3) 노상면이 높은곳은 다시 깎고 시방서에 따라 재다짐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다짐방법은 KS F 2312에 따르고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KS F 2502
체가름 분석시험

KS F 2503
조골재의 비중 및 흡수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마모율(%)

AASHTO T 168-70 <hp:tab width="652" leader="0" type="1"/>
수정함수비 밀도 시험

KS F 2352
현장밀도시험
2. 기자재
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Silt)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수 정 CBR 치
KS F 2303
KS F 2304
KS F 2508
KS F 232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하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2가지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고
10mm
80mm(3")
50mm(2")
40mm(1½)
19mm(¾)
No.4
No.10
No.40
No.200
SB-1
SB-2
-
-
100
-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2-1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30일 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가 본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공사감독관이 실시한다.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적절히 공사감독관이 실시한다.

(3) 착공 당초에 있어서의 재료 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상대자(시공자)가 테스트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1) 보조기층 재료는 먼저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를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 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 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지 복구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게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부설 취급시에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6 적용 및 제기준

KS F 2508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마모시험 방법

KS F 2302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1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증가

3. 시 공
3.1 준비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플랜트에서 혼합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재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방법, 처리방법, 포설방법, 기계기구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3.3 포 설

(1) 보조기층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그레이다, 불도저에 의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탠덤(Tandem) 로울러, 진동 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시의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로 하고 다짐도의 측정은 KS F 2311 등에 따른다.
3.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3m의 직선자로서 노면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제일 많이 패인 곳이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완성 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6)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2) 3,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두께 측정부분에서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면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나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시에는 보조기층 표면이 건조하여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면상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1.3 프라임 코팅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hp:titleMark ignore="1"/>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 노반시공 완료 후 노반으로부터 수분이 모세관 현상으로 증발하는 것을 차단하고, 표면수의 노반침투를 방지하며, 노반과 기층 또는 표층과의 부착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노반면에 역청제를 얇게 살포 처리하는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 기준 <hp:titleMark ignore="1"/>

KS M 2201 <hp:tab width="500" leader="0" type="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2202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hp:tab width="500" leader="0" type="1"/>유화 아스팔트<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2208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hp:titleMark ignore="1"/>

(1) 프라임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 백 아스팔트),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 제조 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사용할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시공 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표면 정리<hp:titleMark ignore="1"/>

프라임 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면을 고르게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줄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 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투입이 곤란한 협소한 장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수동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프라임코팅은 표면이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시공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3.4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사용량은 살포온도 30~50℃에서 커트백 아스팔트와 유화 아스팔트의 1㎡당 0.75L를 표준으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5 프라임 코팅을 시공 후 교통개방을 할 때는 역청재료가 차륜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왕모래 등을 살포하여야 하며 교통개방으로 인하여 프라임 코팅이 벗겨졌을 때는 재차 프라임 코팅을 시공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3.6 프라임 코팅 살포 후 48시간 이상 양생해서 역청제가 완전히 분해 건조한 후 그 위에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1.4 택코팅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hp:titleMark ignore="1"/>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 규격

KS M 220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유화아스팔트

KS M 2208<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hp:titleMark ignore="1"/>

(1) 택 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 제조 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시공 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표면 정리 <hp:titleMark ignore="1"/>

(1)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우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우워 블로우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인력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택코팅은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3.4 역청재의 살포

(1)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 및 사용량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시
공
장
소
사
용
량
유화 아스팔트
커트백 아스팔트
포장을 2층 이상 시행하는 경우 2층부터
0.3L/㎡
0.3L/㎡

(2) 시공자는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양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역청재는 살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5 유지보수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표층 포설 전에 보수해야 한다.
3.1.5 아스팔트 안정처리공(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hp:titleMark ignore="1"/>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보조기층과 아스팔트기층 사이에 노반의 안정성을 향상키 위한 것으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 안정처리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 사항을 취급한다.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hp:titleMark ignore="1"/>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 규정에 따른다.

(2) 골 재

아스팔트 안정 처리공에 사용할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기준은 전술한 아스팔트 표층 및 기층공에 준한다.
2.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안정 처리층용 혼합물은 마샬 안정 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항
목
기
준
안
정
도 (Kg)
공
극
율 (%)
흐 름 값 (1/100cm)
다 짐 회 수 (회)
500 이하
3 ~ 8
20 ~ 40
75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의 시공에 준한다.
3.1.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hp:titleMark ignore="1"/>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및 기층공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3<hp:tab width="500" leader="0" type="1"/>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304<hp:tab width="3500" leader="0" type="1"/>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hp:tab width="500" leader="0" type="1"/>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25<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도로용 부순돌

KS F 2312<hp:tab width="500" leader="0" type="1"/>흙의 다짐시험방범<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201<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F 2503<hp:tab width="500" leader="0" type="1"/>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08<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5<hp:tab width="500" leader="0" type="1"/>골재원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hp:titleMark ignore="1"/>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에 따른다.

(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아래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8번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나. 부순자갈은 사용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다. 굵은 골재는 제1차 쇄석기에 도달하기 전에 미립분이 제거되도록 물로 씻겨지고 걸러져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부적한 미립분이나 붙어있는 점토분을 제거할 필요성을 발견할 때는 생산과정에서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골재의 세척을 지시할 수 있다.

라.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한다.

바. 슬래그는 저장기간중 습윤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재료의 밀도와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사. 5mm 체에 남는 굵은골재 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아. 굵은골재는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중
( 표 면 건 조 )
흡 수 량
마 모 감 량
안
정
시
험
감
량
아 스 팔 트 피 막 박 리 시 험 에 의 한 피 복 면 적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2.5% 이상
2.5% 이하
30 % 이하
12 % 이하
95 % 이상
주) 5mm 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② 잔골재

가. 잔골재란 8번체를 통과하고 200번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모래에는 전술한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다. 잔골재중 40번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라. 천연모래는 8번체에 남는 골재가 10%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전성시험(KS F 2307)을 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2% 이하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도록 배합비를 결정해야 하며, 사용할 입도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용 도 구 분
표 층
기 층
최대입경 (mm)
19
25
통과백분율
(%)
30

100
25

85 - 100
19
100
75 - 90
13
80 - 100
-
10
70 - 90
40 - 65
# 4
50 - 70
30 - 50
# 8
35 - 50
20 - 35
# 30
18 - 30
5 - 20
# 50
13 - 23
3 - 12
#100
8 - 16
2 -
8
#200
4 - 10
0 -
4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 사용 30일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정유소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시험을 시행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재료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관은 보조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마샬안정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항
목
표
층
기
층
안
정
도 (kg)
공
극
율 (%)
채
움
율 (%)
흐
름
값 (1/100cm)
수 침 마 샬 잔 유 안 정 도 (%)
다
짐
회
수 (회)
750 이상
3 - 7
65 - 85
20 - 40
75 이상
75
750 이상
3 - 7
65 - 85
20 - 40
75 이상
75

3. 시 공
3.1 포 설<hp:titleMark ignore="1"/>

(1) 포설장비

①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자주식으로서 정확히 조정의 선행,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포설작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피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의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⑥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여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⑦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⑧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견쪽에서 그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⑨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⑩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⑪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2 다 짐

(1) 다짐장비

① 다짐장비는 8t 이상의 매카담 로울러와 8~10ton 이상의 2축식 탠덤로울러 및 10~14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8~15ton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다짐작업

① 혼합물을 포설한 후 (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혼합물 포설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④ 매카담 로울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⑤ 다짐작업 중의 로드로울러의 속도는 2~3km/hr 타이어 로울러 속도는 3~5km/hr로 하고 로울러의 다짐선은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⑦ 기준밀도는 마샬시험법에 의한 밀도의 최소 96%이어야 하며, 다짐회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⑧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3 이 음

①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이음은 포장의 평탄성 및 포장체의 빗물침투에 가장 역점이 되기 쉬우므로 충분히 다짐을 하여 밀착시키는 동시에 끝손질을 잘하여야 한다.

⑤ 이음의 중복

아스팔트 혼합물의 각층의 이음이 같은 위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층 이음의 경우 15~30cm 정도 횡이음의 경우 1m정도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⑥ 구조물과 이음

구조물과 포장과의 접속부에 생기는 이음에는 충분한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미치지 못할 경우 탬퍼스므스 등에 의해 잘 다져야 한다.
3.4 표면의 측정

①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시공자는 시방된 노면과 구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 로울러 작업을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한 표면의 높이는 기면에서 ±3mm 이내라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나 3m의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 길이에 ±6mm 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③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④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5 두께측정

①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② 포장의 두께와 강도를 측정키 위한 코아시험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이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역청포장 혼화제 시료채취방법 (AASMTO T618)

역청혼화제 압축강도 시험방법 (AASHTO T671)

역청혼화제 접착력에 대한 함수치 시험방법 (AASHTO T164)

④ 코아 시료채취 및 시추공의 재시공 비용에 대한 과외 지불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비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3.6 시험포장

① 시공자는 본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포장 면적은 300㎡이상으로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정의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③ 시험포장은 최적의 아스팔트 포장결과를 얻기 위하여 포설, 다짐방법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④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및 혼합물의 배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3.7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및 교통표시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및 교통표시 등의 도색, 규격구간등은 공사감독관 및 관계기관(관할경찰서)과 시행 전 협의를 거쳐 교통관계 법규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3.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hp:titleMark ignore="1"/>
1.1.1 이 시방서는 조성된 보조기층 또는 기층위에 포설하는 철근 또는 무근의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시방을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 보조기층 다듬기<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거푸집<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철근설치<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콘크리트 타설

(5) 이음매<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마무리<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양생 및 보호
1.2 참조규격 <hp:titleMark ignore="1"/>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재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1.3 자료제출 <hp:titleMark ignore="1"/>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1-2-2 제출물 해당요건 참조
1.3.2 제품자료 :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1.3.3 시공도면

(1)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매, 팽창이음매, 분리이음매 및 균열유발 이음매 또는 수축이음매 등 모든 이음매의 위치를 나타낸 도면의 작성 및 제출

(2)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철근, 긴결봉 및 접속강봉에 대한 도면 제출
1.4 허용오차 <hp:titleMark ignore="1"/>
1.4.1 허용오차 : 마무리된 포장평면의 허용오차는 다음의 범위내라야 한다.

(1) 종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 3mm 미만

(2) 횡방향으로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 6mm 미만

(3) 램프, 보도, 교차로부에서 어느 방향에서나 3.0m의 곧은 잣대 아래의 틈새 : 6mm 미만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 조정사항
1.5.1 본 시방은 콘크리트 포장공사의 표준시방이므로 시공자는 현장포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품질에 이상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방조항을 현지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나 조정 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기 자 재
2.1 거푸집 <hp:titleMark ignore="1"/>
2.1.1 금속제 측면 거푸집의 무게는 200mm 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27kg이상, 225mm 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30kg이상, 250mm 두께 포장에 대해서 m당 33kg이상 그리고 거푸집의 두께는 어느 경우에도 5.5mm이상이라야 한다.
2.1.2 측면 거푸집의 깊이는 수평이음이 없이 포장의 가장자리 두께와 같아야 한다.
2.1.3 거푸집의 바닥면 폭은 200mm이상이고, 상단 플랜지의 폭은 50mm이상이라야 하며, 복수차선에 대해서는 바닥면 폭이 최소한 높이와 같아야 한다.
2.1.4 거푸집은 곡선구간에서 짧은 것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길이가 3m이상이라야 한다.

노면 거푸집의 전장에 대하여 홈이진 금속제의 거푸집을 사용해야 하며, 홈이진 거푸집을 댄 포장차선의 전폭에는 나무로 버팀벽(Bulk Head)을 설치해 두어야 한다.
2.1.5 필요한 곳에는 철근과 접속강봉(Dowel)의 설치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
2.1.6 길이가 3m이상인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25mm지름의 쇠막대기를 끼울 수 있는 최소한 3개의 막대기 주머니를 두어야 하며, 길이가 3m이하인 거푸집 토막에는 최소한 2개의 막대기 주머니를 두어야 한다.
2.1.7 거푸집의 각 토막에는 다음 토막에 밀착해서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1.8 거푸집은 포장작업 중의 모든 하중에 대하여 눈에 띄는 솟음이나 침하가 없이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2 재료 및 부대품<hp:titleMark ignore="1"/>
2.2.1 철근 : 제 3장 철근공의 해당요건 참조
2.2.2 콘크리트 : 제 3장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해당요건 참조, 계약도면에 명시된 등급의 콘크리트 공급
2.2.3 액상 아스팔트 :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급속경화형
2.2.4 보조기층유지 : 역청결합재를 도포한 펠트지
2.2.5 철근지지물 : 단단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것.
2.2.6 긴결봉 : 명시된 종류와 치수를 가진 것.
2.2.7 접속강봉 : KS D 3504의 요건을 만족하는 에폭시 도장된 매끈한 원형강봉으로 아연도금한 강관 슬리브를 갖추고, 슬리브의 한쪽 끝은 폐쇄되어야 한다.
2.2.8 팽창이음매의 채움재 : KS F 2538 성형된 합성고무재 이음채움재
2.2.9 콘크리트 양생제 : KS F 2540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피막형성제
3. 시 공
3.1 보조기층 다듬기<hp:titleMark ignore="1"/>
3.1.1 거푸집을 설치하기 바로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은 계약도면에서 요구된 정확한 모양과 기면 및 횡단면으로 다듬어야 한다. 측면 거푸집 사이에는 명시된 폭에 양측으로 각각 30cm이상 가산한 폭으로 조정해서 다듬어야 한다.
3.1.2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1.3 교차로 곡면, 빗물 유입공 및 기타 교차하는 곡면에 맞추어 포장면이 뒤틀리게 되는 곳에서는 손공구와 공사감독관이 승인하는 다른 장비를 사용해서 요구된 깊이와 횡단면에 맞추어 보조기층을 다듬어야 한다.

(1) 보조기층의 표면에는 양방향으로 2m간격으로 기면지시말뚝을 박아야 한다.

(2)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단면보다 양측으로 30cm이상 더 넓게 전압해서 다져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재료분리없이 다져야 하는 위치에서는 흙손, 삽 또는 승인된 손공구를 써서 마무리해야 한다.
3.1.4 보조기층 다듬기를 하고 남는 재료는 인접한 길어깨나 지시된 곳에 쌓아두어야 한다.
3.1.5 거푸집과 불투수성 보조기층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기층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6 계약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곳에는 보조기층 덮개용 유지를 깔아야 한다.
3.2 거푸집<hp:titleMark ignore="1"/>
3.2.1 찌그러진 거푸집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표층이 상했거나 표면이나 바닥이 비틀어진 거푸집과 변형이 되거나 부셔진 거푸집은 제거해야 한다. 수리한 거푸집은 공사감독관이 검사해서 승인할 때까지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2.2 거푸집은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정부나 표면의 평면에서 3m길이에 3mm이상의 틈새가 있으면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2.3 거푸집은 반듯하게 밀착해서 접합하고 모든 주머니에 말뚝을 끼워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접합이 매끈하면서 이음부가 견고하도록 모든 이음부에 있는 잠금장치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
3.2.4 모든 작업조건에서 적당한 높이와 정열을 유지하고, 거푸집 바닥은 마무리된 보조기층에 직접 접촉되게 해야 한다.
3.2.5 거푸집이 요구된 높이에 닿도록 하기 위하여 거푸집 밑에 흙이나 다른 재료를 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2.6 거푸집은 매회 사용할 때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청소하고, 접촉면에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3.2.7 콘크리트가 12시간동안 응결될 때까지는 새로 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아니된다.
3.3 철근설치<hp:titleMark ignore="1"/>
3.3.1 철근이 명시되어 있을 때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대로 요구된 치수와 수량의 이형철근, 용접강선망, 용접 또는 결속한 이형철근 매트를 공급해야 한다.
3.3.2 철근을 설치할 때는 맨 외측 종방향 철근이 슬래브 단면의 측면에서 75mm이내에 위치하고, 모든 종방향 철근의 끝이 슬래브 단면의 단부에서 50mm이내에 있게 해야 한다.
3.3.3 용접한 강선망과 용접 또는 결속한 철근매트는 겹이음이 포장중심선에 직각되고 강선만이 중심선에 평행하게 해서 300mm이상 겹쳐서 이어야 한다.
3.3.4 강선망이나 철근매트는 600mm이내의 간격으로 모든 겹치는 점에서 결속해야 한다.
3.3.5 여러개 차선의 시공에서는 포장이 한개차선 폭으로 시공된 경우와 같은 무게와 치수를 갖는 철근매트나 용접강선망으로 보강해야 한다. 철근매트나 강선망을 설치할 때는 차선에 평행하고 차선의 중앙에 철근이 없는 종방향 간격이 150mm 폭으로 남게 해야 한다.
3.3.6 결속된 철근이나 철근매트는 철근공에 명시된 대로 승인된 지지물 위에 단단하게 지지되게 설치해야 한다. 제자리 철근은 포장이 시작되기 전에 최소한 150m 또는 포설기의 2시간 주행거리중 큰 거리만큼 포설기의 전방거리에 대하여 보조기층 위의 지지물 위에 설치해야 한다. 포설기가 철근이 설치된 단부에서 30m이내에 도달할 때는 포장을 중지하고 버팀벽으로 시공이음을 만들어야 한다. 철근은 콘크리트 치기중 변위되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3.3.7 긴별봉 및 접속강봉

(1) 모든 긴결봉과 접속강봉은 1.2m의 중심간격으로 마무리된 표면 아래의 명시된 깊이에 균일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철근을 설치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접속강봉을 설치하고 철근과 콘크리트를 설치하기에 앞서 보조기층 위의 강재지지물로 제자리에 고정시켜야 한다.

(3) 균열유발 이음매에서는 긴결봉을 강재지지물 위에 지지하고 콘크리트 치기 전에 단단하게 조이거나 새로이 쳐진 콘크리트의 상부에 설치해서 적당한 깊이의 위치까지 다져야 한다. 긴결봉은 콘크리트의 초기 응결시에 적당한 정열, 깊이 및 간격을 갖고 명시된 절단선에 직각되게 설치해야 한다.

(4) 시공이음매에서는 긴결봉을 강재지지물 위에 설치하거나 기계로 설치해야 하며, 콘크리트의 초기 응결시에 적당한 정열, 깊이 및 간격을 갖고 이음부의 연단에 직각되게 해야 한다.
3.4 콘크리트 타설<hp:titleMark ignore="1"/>
3.4.1 콘크리트를 치기 전 최소한 24시간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3.4.2 콘크리트 치기가 어두어진 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장에 조명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해야 한다.
3.4.3 2회의 연이어 콘크리트 배치의 타설시간 간격이 45분 이상이면 포장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 경우는 시공이음부에 홈을 만들고 버팀벽을 설치해야 한다.
3.4.4 콘크리트는 질기가 있을 때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를 재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4.5 콘크리트는 공사감독관의 허락없이는 운반장비로 부터 보조기층이나 기층으로 직접 밀어내려서는 아니된다.
3.4.6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이음매로 분리된 한 개 차선의 전폭에 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시공이음없이 2개이상 통행차선의 전폭에 일체로 타설할 수 있지만, 각 차선에는 종방향의 균열유발 이음을 두어야 한다.
3.4.7 콘크리트는 한 개 차선의 전폭으로 보조기층이나 기층위에 이어지는 배치로 쌓고 마무리 기계로 고루어야 한다.
3.4.8 인접한 차선을 시공할 때는 이미 완성된 콘크리트 위에 놓이는 마무리 기계의 바퀴는 플랜지없이 편평해야 하며, 바퀴바닥면의 내측연단이 슬래브의 연단에 근접해서 운행하여 박락이나 손상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바퀴의 바닥면은 폭이 75mm이상 이라야 하며, 측면의 강재거푸집 위를 운행하는 반대측의 바퀴는 양측에 플랜지가 있어야 한다.
3.4.9 새로이 부어 놓은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는 승인받은 기계식의 포설기를 사용해야 한다.
3.4.10 인접한 통행차선이나 연석 또는 측구측에 이미 쳐진 콘크리트는 인접해서 새로이 치는 콘크리트에 대한 거푸집으로 사용되지만 첫번째 쳐진 콘크리트는 KS F 2423에 의해 결정되는 인장강도가 20kgf/cm2이상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3.4.11 콘크리트는 적합한 진동스크리드나 내부진동기 또는 다른 승인된 진동장비로 다져서 콘크리트가 재료분리없이 효과적으로 다져지게 해야 한다. 진동폭은 진동이 진동장비로 부터 최소한 30cm 떨어진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감지될 수 있는 크기로 유지되어야 하며, 실제 진동수를 측정하고 지시해주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4.12 고루기와 다지기는 포장의 전면을 1회 통과하면서 해야 한다. 다짐기계는 적절한 다지기가 되도록 조정하고, 다짐규준대는 마무리면보다 조금 높게 조정해서 다짐과 마무리가 완료되었을 때 포장의 완성된 표면이 계약도면에 명시된 계획고와 명시된 횡단면에 일치하고, 레이턴스와 구멍이난 구역이 없어야 한다.
3.4.13 정상적인 차선폭보다 작은 폭으로 치도록 되어 있는 콘크리트는 인력으로 보완하면서 기계식의 동력다짐기계와 마무리기계로 다지면서 다듬을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는 타설위치에 가까이 쌓아 두어야 하고, 진동기를 사용해서 무른 콘크리트 덩어리를 멀리 옮겨서는 아니된다.
3.5 이음매<hp:titleMark ignore="1"/>
3.5.1 공통사항

(1) 포장은 종방향 및 횡방향 시공이음매, 횡방향 팽창이음매, 종방향 및 횡방향 균열유발 이음매 등의 이음매를 갖는다.

(2) 모든 이음매의 면은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직각되게 시공해야 한다.

(3) 횡방향 이음매는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되고 포장의 전폭에 걸쳐서 시공해야 한다. 유사한 종류의 횡방향 이음매는 포장의 전폭을 횡단해서 서로 평행되게 시공해야 한다.

(4) 종방향 이음매는 포장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하게 시공해야 한다.

(5) 하중 전달장치는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평행하게 설치해야 한다.

(6) 콘크리트의 마무리된 표면은 이음의 양측에서 같은 평면으로 유지해야 한다.
3.5.2 시공이음매

(1) 시공이음매는 콘크리트 치기가 45분이상 중단되었을 때와 새로운 콘크리트를 예정된 위치에서 굳은 콘크리트에 닿게 칠 때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명시된 대로 긴결봉으로 종방향 시공이음매의 양측에서 접속되어야 한다.

(3) 횡방향 시공이음매는 어느 횡방향이음에서 3m이내에서는 두어서는 아니된다.

받침벽과 기존 횡방향이음에서 3m이내에서 시공이음을 설치해야할 만큼 충분한 시간동안 콘크리트 치기를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이음을 넘어서 쳐진 콘크리트는 제거해서 폐기해야 한다.
3.5.3 횡방향 팽창이음매

(1) 횡방향 팽창이음매는 성형된 팽창이음 채움재로 명시된 위치에 설치하고, 이음재는 금속재의 홀더와 단부지지물로 제자리에 지지해야 한다. 지지물은 콘크리트 타설중에 제자리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포장 완료 후에도 제자리에 유지해야 한다.

(2) 강재의 홀더는 강재시크로 된 ㄷ형강으로 제작하고 이음재의 양측에서 아래로 12mm 이상 뻗어 내려야 하며, 콘크리트가 근접한 간격으로 이음재와 밀착되게 하는데 필요한 만큼 이음재를 길게 뚫어서 절취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고 다지는 동안에 이음재 홀더와 단부지지물은 이음재의 이동을 방지하고 이음재의 상부연단이 마무리된 포장표면에서 대략 12mm 아래에 있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고 다진 후에는 강재 홀더는 제거하고 ㄷ형강으로 대체해서 형강이 이음재의 상부연단위에 적당히 맞게 하고, 이음부가 다듬어질 때까지 제자리에 유지해야 한다.

(4) 측면 거푸집이 제거된 후에는 이음채움재의 단부주위에 흘러내린 콘크리트를 제거해야 한다.
3.5.4 균열유발 이음매

(1) 균열유발 이음매는 폭이 6±1.5mm인 동력석재 톱으로 50mm이상의 깊이로 톱질해서 시공하며, 모서리가 예리하고 깨끗하게 절단하고, 굵은 골재가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한다.

(2) 균열유발 이음매는 공사감독관이 달리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친후 8시간 후 또는 24시간 내에 톱질해야 하며, 이 시한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야간 작업을 해야 한다. 포장작업 진행 중일 때는 현장에 항시 동력 석재톱을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자생적인 횡방향 균열이 있는 곳에서는 톱질을 해서는 아니되며, 자생적인 횡방향 균열이 톱질한 이음매에서 1.5m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톱질한 이음매를 생략할 수 있지만 3개 이상 연이서서 톱질한 이음매를 생략해서는 아니된다.

(4) 톱질작업으로 양생된 콘크리트가 흐트러지면 새로 타설해야 하며, 톱질은 포장의 표면과 연단이 20분이상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시공자가 선택한다면 여러 차선이 일체로 된 콘크리트 포장에서 통행차선에 있는 종방향 균열유발 이음매는 플라스틱으로 된 연속이음재나 콘크리트에 나쁘게 작용하지 않는 다른 승인된 재료를 설치해서 형성할 수 있다. 이음삽입제는 콘크리트에 수직으로 설치해서 콘크리트에 부착하지 않고 50mm이상의 깊이로 효과적인 균열유발 이음을 형성할 수 있는 폭과 특성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6) 이음재는 끼어있는 구조물이 포장의 연속성을 깨뜨리지 않는 한 기계적인 장치를 사용해서 연속적으로 삽입해서 설치해야 한다. 이음재의 접합은 설치된 이음재의 연속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허용된다.

(7) 이음재의 상단은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에서 아래로 3mm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수직위치에서 이음재가 변형되어서는 아니된다. 마무리된 이음매는 포장중심선과 평행되게 정열을 유지하고, 중심선의 곡선부를 제외하고 국부적인 불규칙이 4m 연장에 대하여 12mm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

(8) 기계적인 이음재 설치장치를 사용해서 이음재 설치 중에 콘크리트에 진동을 가해서 콘크리트가 이음재 주위에 균등하게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한다.

(9) 이음부의 톱질이 완료되거나 이음부 삽입재가 제거되면 이음부를 청소하고, 필요하면 압축공기를 불어 넣어서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이음에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이음봉합제를 채워 넣어야 한다.
3.6 마무리<hp:titleMark ignore="1"/>
3.6.1 콘크리트를 치고 횡방향 마무리 기계로 콘크리트를 고른 후에는 승인된 종류의 동력식 종방향 마무리 기계로 종방향으로 고루어야 한다. 종방향 스크리드는 불규칙한 표면이 평탄하게 되도록 횡방향으로도 조작해야 한다.
3.6.2 종방향 고루기를 한 후에는 표면을 긁어서 남은 모르터나 표면에 흩어져 있는 재료를 제거해야 한다.
3.6.3 최종마무리를 위해서는 전폭에 걸치는 마포섶을 표면에 끌어서 표면이 균일하게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마포섶은 물에 적시고 주기적으로 묻은 모르터를 씻어내야 한다.
3.6.4 마포섶 끌기가 완료되고 콘크리트가 초기 응결이 되면 표면의 양측 연단을 따라 반지름이 6mm인 연단다듬기 공구를 가지고 다듬어서 거푸집을 제거할 때 연단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같은 요령으로 이미 쳐진 포장에 인접한 콘크리트의 종방향 연단도 다듬기를 해서 박락을 피해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각 이음의 양측에서 콘크리트의 표면은 같은 평면에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위에 무릎받이 판자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6.5 공사감독관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마무리기계 대신에 흙손마무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1) 흙손질한 표면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승인된 구조를 가진 흙손을 사용해서 시공해야 한다.

(2) 각 흙손은 포장의 측면에서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조작해야 한다.

(3) 흙손의 날을 사용해서 높은 곳은 깍아내리고 제거된 재료를 낮은 곳에 밀어 넣어서 표면을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

(4) 흙손을 밀고 갈때는 이미 지나온 경로에 조금 겹치게 하고, 밀기가 완료될 때마다 흙손을 뒤로 끌어서 두 경로사이의 겹치기를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5) 흙손은 콘크리트가 작업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눈에 나타난 불규칙한 표면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로가 확보되도록 다짐기계의 훨씬 뒤에서 작업해야 한다.

(6) 흙손은 최소한 1개의 여유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항시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7 양생 및 보호<hp:titleMark ignore="1"/>

액상의 막형성 양생혼합물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는 콘크리트의 마무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가 KS F 2405에 따라 강도시험을 해서 결정한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새로이 친 콘크리트 포장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3.8 현장품질관리<hp:titleMark ignore="1"/>
3.8.1 강도시험 : 공사감독관은 제 3장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에 명시된대로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3.8.2 두께 : 포장이 쳐지고 양생이된 후에는 실제 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코어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각 차선에 대하여 최소한 300m 연장에 대하여 1개소에서 2개의 코어를 채취해야 한다.
3.3 포장절단
1. 일반사항
기설 포장면을 승인된 설계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절단계획선에 절단하는 공종으로 이 공사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절단(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1) 기설 포장(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면의 절단 전에 절단면을 확장한 다음, 절단선을 석필이나 백묵 등으로 표시한 후 절단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포장면의 절단은 승인될 절단기에 의해 표시된 절단선을 따라 절단하여야 하며, 이때 절단깊이는 절단선 안의 포장재를 걷어낼 때, 절단선 밖의 포장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깊이로 절단하여야 하며, 이 때 최소한의 절단깊이는 7cm를 초과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기설 포장(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면의 절단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절단선을 포장구간으로 산출하여 절단길이를 산정한다.
(2) 포장면 절단에 대한 비용의 지불은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포장면 절단에 소요되는 장비의 손료, 절단선의 긋기 등 절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한다.
3.4 토공 규준틀
1. 일반사항
(1) 이 항은 도로조성에 따른 성토부의 시공선을 제시하여 공사항적물 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토공규준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성토 비탈면 끝에 도로구조물과 이와 관련되는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규준틀(sign pole)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설치
(1) 토공 규준틀에 사용되는 재료는, 말뚝으로 생항 또는 각재를 사용하며 포장표시용 지시표는 육송판재로 단부를 45°각 이상으로 절단하여 포장공(노견, 노상, 보조기층, 기층, 표층)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시표는 백색료로 바탕처리한 후 적색으로 지시선을 표시하고 흑색으로 포장공(노견, 노상, 노체, 기층, 표층)과 두께를 기입하여 식별이 쉽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토공 규준틀은 성토비탈면 하단에 견고히 설치하여,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및 망실시에는 즉시 계획고에 맞추어 재설치 하여야 한다.
3. 수량 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토공 규준틀의 댓가지불을 위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상에서 성토되는 전연장을 기준하여 20m로 나눈 값으로 한다.
(2) 토공 규준틀 개소당 단가에는 사용되는 각재 및 판재의 구입, 제작, 설치, 관리 및 철거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5 아스팔트 포장복구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존 아스팔트 포장구간의 관로부설로 인한 트랜치 굴착으로 인해 발생되는 포장훼손구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포장복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1-2 2항”에 따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장의 복구
(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3.1.1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프라임 코트(RSC-3)
이 시방서 “3.1.2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기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3.1.4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택 코트(RSC-4)
이 시방서 “3.1.3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표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3.1.5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아스팔트 포장복구공의 지불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서 표시된 단면적에 포장연장을 승한 값으로 산정하며 단위 a로 산출한다.
(2) 아스팔트 포장복구공의 단가에는 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표층의 자재의 공급, 운반, 포설, 다짐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6 콘크리트 포장복구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구간의 관로부설로 인한 트랜치 굴착으로 인해 발생되는 포장훼손구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포장복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1-2 2항”에 따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장복구
(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3.1.1 보조기층공”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신구 콘크리트면의 처리
기 절단된 포장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신구 CON'C 접착제로 도포하여 타설되는 CON'C가 완전하게 기존면과 결속되게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이 시방서 “3.2 3항의 3.4”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보강재의 설치
이 시방서 “3.2 3항의 3.3”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양 생
이 시방서 “3.2 3항의 3.7” 기준에 따라야 한다.
(6) 마무리
이 시방서 “3.2 3항의 3.6”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지불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서 단위 m²로 산출한다.
(2) 이 단가에는 레미콘의 구입, 운반, 포설, 양생, 마무리 및 기타 콘크리트 포장공에 수반되는 작업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3.7 아스팔트 포장깨기
1. 일반사항
(1) 공사부지와 경계가 되는 아스팔트 포장구간의 포장깨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포장깨기계획 수립 시 깨기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로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깨 기
(1) 아스팔트 포장절단선 내의 포장깨기구간을 1일 작업거리를 결정한 후 깨기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깨기는 포장깨기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포장면은 파취면 밖의 포장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하여야 한다.
(3)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폐기된 폐 아스콘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처리되거나 또는 재활용 계획에 따라 재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아스팔트 포장깨기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매 20m간격(관로:40m)으로 인접한 2개의 단면을 평균한 면적으로 체적을 계산하여 단위 m3로 산출한다.
(2) 아스팔트 깨기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불항항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아스팔트 포장깨기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이 포함된다.
(3) 발생된 폐아스콘 재료의 처리는 폐기물처리비로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의 관련항항에 입찰한 단가로 별도지급된다.
3.8 콘크리트 깨기
1. 일반사항
(1)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하며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 후 파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파취계획 수립 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관로의 파취 시에는 현장배관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파취작업 시에도 매설관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계획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By-Pass를 위한 시설계획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깨 기
(1) 구조물깨기 작업은 1일 작업량을 결정한 후 깨기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깨기는 깨기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구조물면은 기존구조물의 구조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속의 철근은 장래 이음정착길이를 확보한 위치에서 산소절단기 또는 철근절단기로 절단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깨기가 완료되면 폐기된 폐 콘크리트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 25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콘크리트 깨기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산출된 체적으로 단위 m3로 산출한다.
(2) 콘크리트 깨기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콘크리트 깨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 폐기된 콘크리트 재료의 처리는 폐기물처리비로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의 관련항목 입찰한 단가로 별도 지급된다.
3.9 골재구입 및 운반
1. 일반사항
이 절은 시설공사 중 진입도로, 유지관리도로의 포장포설용 동결방지층재 및 보조기층재의 구입 및 운반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운 반
(1) 구입하는 골재는 포장공 재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입한 골재는 운반차에 상차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와 현장내의 안전사고방지, 소요Trafficability의 확보 등 시공계획 시 결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구입하는 골재는 현장 밖으로 운반장비가 운행되어야 하므로 세륜설비에 의한 세륜, 과적금지, 적재함덮개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도로의 파손 및 오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골재구입 및 운반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선택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의 사용수량을 합산하여 단위m3로 산출한다.
(2) 골재구입 및 운반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골재의 구입 및 운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10 폐 아스콘 잔재처리

1. 일반사항
이 절은 시설공사 중 아스팔트포장도로구간 연장에서 발생된 폐 아스콘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키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폐 아스콘의 처리
(1)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재생되어질 폐 아스콘 자재를 제외하고 폐기되는 폐 아스콘 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
(2) 폐 아스콘을 위탁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폐기되는 폐 아스콘의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매 40m간격으로 인접한 2개의 포장 폭을 면적으로 계산하여 포장두께를 승한 뒤 재생되는 포장재를 공제한 단위 ㎥로 산출한다.
(2) 폐기되는 폐 아스콘 처리비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불 항목의 단가로 지불하며, 이 계약단가에는 폐 아스콘을 현장에서 반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제 4 절 관부설공사
4.1 적용범위
1. 적 용
(1) 본 공사의 관부설시 적용할 시방에 규정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환경부 제정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각 작업공정별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로공사 중 토질조건 등 당초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로공사 중 우기시의 집중호우 발생 시 관의부상이나 침수 또는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 등에서 관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관부설 공사
1. 토 공
(1) 굴착 중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약지반 굴착 시는 설계도에 명시된 계획고 이하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아야 하며 굴착된 저면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그 상태의 지반고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연약지반 굴착 시 지반의 활동으로 인한 법면의 붕괴나 굴착저면의 융기현상이 일어날 때는 측면의 하중을 즉시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를 방지하고 융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완전히 제거하고 즉시 양질의 토사로 채워서 계획고와 일치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관로 매설부분의 굴착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연약지반은 관기초 부위까지, 보통지반은 관 부위까지 굴착한다. 굴착 저면에는 관에 손상을 주는 암석편이나 나무토막, 자갈을 제거하고 잘 고른 뒤 밑다짐 모래를 펴깔고 다져야하며 관로구배에 변화가 없도록 바닥을 잘 고르고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는 관 상단에서 30㎝까지는 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력으로 조심하여 다지고, 상부층의 다짐으로 인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흙은 관 주위에 석편이나 돌이 접촉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행하여야하며, 굴착 중 발생된 연약이토는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안전에 필요한 가도 안전장치, 안전표시 등의 제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본 공사 시행중 공사 시설물과 개인의 재산 및 인명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인의 책임하에 도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지하수가 높은 연약지반의 터파기는 공사 시행 전 현장 여건에 적합한 터파기 공법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관 부설공사
(1) 관 부설 평면 및 종단위치는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되 지하 매설물이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장애물에 대한 조치를 한 후 부설해야 한다.
(2) 굴착을 흙깎기, 배수복공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 착수한다. 굴착하는 부분은 속히 매립하여 그 존치기간을 가능한 단축한다. 1일 굴착 깊이는 안전을 고려하여 1일 작업량의 2배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
(3) 매립토는 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잡물이 혼합되지 않은 토사류를 사용해야 한다. 매립은 굴착부분에 물이 있는 경우 이를 완전히 배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부등침하로 인한 관 접합 장소에 누수 및 관내 진공식 토압으로 인한 관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께 30㎝ 마다 관 주위에 공극이 없도록 균등하게 다짐 기구로 다져야 한다. 다짐공은 현장조건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관 설치에 있어서는 충분히 내부를 청소하고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중심선 및 고저를 확정하여 이동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히 접합한다.
(5) 1일 작업량의 관 부설을 완료하면 관내의 토사, 오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관 소운반시 관의 손상이 발생하면 도급인은 이를 변상해야 한다.
(7) 관 보호공 및 맨홀 축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 치수에 의하여 관로평면 및 종단 위치에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8) 관을 부설할 경우 소켓 또는 수구의 방향은 상류측으로 향하게 하고 연 접합일 경우에는 경사지에서 얕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여야 한다.
4.3 관 접합
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환경부 제정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한다.
2. 접합 및 부설
(1) 관 접합 및 부설은 관로 계획고에 맞추어 부설 시공되어져야 한다.
(2) 관 부설 목적은 하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함이다.
(3) 관 접합 및 부설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관을 운반 또는 부설할 때는 반드시 2개소 이상 묶어 수평으로 올리거나 관자중이 등분포 할 수 있는 HOOK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관을 오르내릴 때의 속도는 10m/min 미만으로 하여야 하며, 지상에 놓을 때에도 동일한 속도로 취급하여야 한다.
② 적재운반 시에는 소정의 본수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쿠션재를 사용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③ 관을 지상에 내려 쌓을 때에는 관의 하중이 일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을 설치하기 전 및 설치공사 중 항상 관의 파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관 접합 전에 접합 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후 시행한다.
⑥ 관 접합 시 관 내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에 맞추어 설치한다.
⑦ 접합부는 누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⑧ 관로 상에 기복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4 관 표시공

1. 일반 사항 1.1 관 표시공

(1) 매설관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또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표시 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관 표시 테이프는 표준도 또는 설계도에 따라 관 직상부에 정확히 매설되어야 한다.

(3) 관로를 되메울 때에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메운다.
2. 기 자 재

2.1 재 료

(1) 관 표시용 테이프는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직조한 것으로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 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2) 테이프의 폭은 150mm~3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3. 시 공

3.1 관 표시용 테이프 설치공

(1) 관 매설 후 되메우기 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 표시용 테이프를 관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c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 깊이에 따라 적정한 높이로 조정하여 관 중앙을 따라 부설해야하며 관경에 따라 테이프 열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설치 시 테이프가 겹침, 꾸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테이프와 테이프의 이음부는 최소 30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토의 침하 시에도 테이프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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