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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261] 내수 구성리 도로확포장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측지측량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876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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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내수 구성리 도로확포장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438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 10. 19.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내수 구성리 도로확포장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 286-47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수, 하수관로)GIS DB구축 1식
라. 기초금액 : 금42,631,000원(금사천이백육십삼만일천원) ※부가가치세 및 성과심사비 포함

【추정가격: 38,755,455원, 부가가치세: 3,875,545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균형건설과 지역도로팀(☎043-201-2723)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0.<hp:fwSpace/>(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3.<hp:fwSpace/>(금)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hp:fwSpace/>(금)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hp:fwSpace/>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hp:fwSpace/>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주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4)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교통국 균형건설과 지역도로팀(☎043-201-272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청주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내수 구성리 도로확포장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pdf =====
청주시 공고 제2026-438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 10. 19.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내수 구성리 도로확포장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 286-47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수, 하수관로)GIS DB구축 1식
라. 기초금액 : 금42,631,000원(금사천이백육십삼만일천원) ※부가가치세 및 성과심사비 포함
【추정가격: 38,755,455원, 부가가치세: 3,875,545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균형건설과 지역도로팀(☎
043-201-2723)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0. (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3. (금)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 (금)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
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
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
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
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
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
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
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
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
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
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
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
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
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
산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주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4)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교통국 균형건설과 지역도로팀(☎043-201-272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
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
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ᆞ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ᆞ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입찰참가 대표자 : 월 일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청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청주시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발주자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4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6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설계설명서(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DB구축용역).pdf =====
내 수

구 성 리 도 로 확 포 장 공 사

도 로 및 지 하 시 설 물 G IS D B 구 축 용 역

2026. 10. 균 형 건 설 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단 가 산 출 서 6. 과 업 위 치 도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 설명서
1. 과

업

명 : 내수 구 성 리 도로 확 포장 공 사 도로 및 지 하 시설 물 GIS DB구축 용 역

2. 과 업 위 치 : 청 주 시 청원 구 내 수읍 구 성 리 286-47번지 일 원 (내수 218호 선 )
3. 과 업 목 적 : 내수 구성리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존의 시설물 정보
를 지형, 도로, 건물 등의 정보와 연계시켜 보다 체계적인 도 시설물 유지관리
를 실현하고, 지하시설물 정보를 체계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정보
자료 활용을 극대화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4. 과 업 범 위 : 도로시설물, 지하시설물(상수관로, 하수관로) GIS DB 구축 L=0.71km
5. 과 업 내 용 : GIS DB구축 1식
6. 과업수행기간 : 과업수행기간을 8개월(240일)로 한다.

2. 과업지시서

내 수
구 성 리
도 로 확 포 장 공 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 I S
D B 구축

과 업 지 시 2026. 10. 청 주 시 서 제 1 장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과업명 : 내수 구성리 도로확포장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2. 과업의 목적

◯ 내수 구성리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

을 기존의 시설물 정보를 (GIS)

지형, 도로, 건물 등의 정보와 연계시켜 보다 체계적인 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실현하고, 지하시설물 정보를 체계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정보자료
활용을 극대화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 286-47번지 일원|
나. 과업의 규모 및 내용
-

도로 시설물 DB 구축 : - 상수관로 시설물 DB 구축 : 0.691 km - 하수관로 시설물 DB 구축 : 0.745 km 0.71 km

4. 과업수행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
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발주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한 범위내에 과업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라. 용역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하여 필요한 기간과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 2 장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내수 구성리 도로확포장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
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청주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과 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
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
항은“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과업수행에 관한 세부공정예정표, 현장대리
인 선임신고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과업수행조직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
서, 참여기술자 명단(보안각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첨부)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기술한 세부과업수행계
획서와 안전사고 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세부과업수행계획서 상의 사업체별 업무분
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출하고, 업무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
제 발생 시에는 공동수급체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따른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사항

(3)

그 외 “계약상대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사.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계약서 적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 관계법령( 국가재정법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기타
,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5)

국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청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6) , (7)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

(8)

공간정보, 지리정보, 정보화 등 기타 관련규정 및 지침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
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주기관”은 적극 지원한다.
차.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소유권이 있다.
카.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 정기
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 과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하여 하도급을 금한다.(『건설산업기본법』적용)
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
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춘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하고, 사전에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이 교체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즉각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파.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작업장소(GIS DB자료 편집 등)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로 결정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계약상대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라.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

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진행 도중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
을 때에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주․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
며,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최초 착수보고, 최종완료보고를 “발주
기관”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라.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 시 지정양식(“발주기관”과 협의)에 의거 “발주기관”
에게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필요시 주간보고로 변경할 수 있다.
마. 성과품 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편집하여 준공 전(20일) 초안을 사
전에 제출하여 협의 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기
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국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
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
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
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유관사항을 “발주기관”에
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
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기술적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하자로 인
하여 재정 손실 등 시스템 운영 및 구축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
임을 지고 손해 배상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적용)
마.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고 승인받아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전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이 완료되도록 공정계획을 수
립하여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결과 부적합 판정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사업구역 내의 전체물량에 대해 보완, 재탐, 재작성 등
의 조치를 취하고 그 성과물을 성과심사 시 적합판정이 되도록 심사완료토록 해
야 한다.
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GIS DB 구축 완료 후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
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를 득한 후 준공신고서를 접
수하는 경우에만 준공 처리한다. 단, 공공측량성과심사기관의 성과심사 지연 및
기타 타당한 사유로 과업 지연시 “발주기관”의 판단에 의해 과업중지 또는 과
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하자보증
가. GIS DB구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하자보증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하자보증기간 중 해당 과업에 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
기관”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
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귀속으로 한
다.

8.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청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공동수급대표자의 책임 하에 착수신고서 제출 시에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다. 국가보안 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함
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 단계에
있어 “발주기관”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
각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참여기술자 교체를 승인받은 “계약상대자”는 인계인수를 철저
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 이외의 자에
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발
주기관”과 협의한 후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취급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제
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기관”의 보안조치
에 응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본 과업에 하는 인원에 대한 보
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
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DATA검수
가. 지하시설물의 조사, 측량 또는 지하시설물도 제작에 종사한 참여기술자와 현장
대리인은 본인이 작성한 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자체 검수절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
여금 검수(감리 및 성과심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수결과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라. 성과심사 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 작성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0. 안전관리 ( 『공공측량작업규정』 제133조의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시 수행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여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
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탐사자가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조사, 탐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
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사. 현장에서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
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아.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
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지하시설물을 탐사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
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차.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작업(주, 야간 등)에 대하여 안전대책
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카.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발주기관”에게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로 보고
하여야 한다.
타. 지하시설물의 탐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
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
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계약의 해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1) “

(2) “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신규로 제정되거나 개정
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
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조사․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성과심사 불합격 시 전부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 시 참여기술자에 대한 과업과 관련된 보험료 등 기타 경미한 사
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에 사
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사.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3 장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의 기본원칙
가.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NGIS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청주시에서
기 구축 완료한 공간정보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청주시가 제공하는 DB구축 지침서를 기준으로 현장조사와 DB구축
항목을 정해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사업 초기에 샘플링을 통해서 사업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여 사업수행
단계별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조정 ․ 보완하여야 한다.
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 ․ 대장 ․ 사진들을 상세히 조사
하고, 현지 조사 및 보완측량 등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마.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
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
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국가의 NGIS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공간정보
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계
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가.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 착수 시 제출한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구축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동법 시행령 3)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4)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5)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및 작업내규 6)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7) 지도도식규칙 8)

국가GIS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표준안
위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은 NGIS 표준안을 우선 적용하되, 청주시와 협의조정)

( 9) 기타 관련규정 및 공간정보구축 작업지침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범위는 상 ․ 도로 및 지하 관련 시설물의 데이터베이
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 ․ 사진, 대장 ․ 조서의 이력관리
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 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
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
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중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모든 시설물(도로 신설 ․ 폐지 및 도로
폭원 변경, 신축건물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 편집하여야 하
고, 필요시 청주시와 합의하여 구조화편집 후 청주시 시스템 및 표준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
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
다.
사.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GRS80타원체 기준의 세계측지계로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
치시켜야 한다.
자. 계약업체는 도형 및 비도형정보 기술 ․ 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 ․ 분
석하여 향후 청주시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차. 청주시는 도로 및 지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자치단체 및 유관기
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
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
진계획 이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사항
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카. 구축된 DB는 도로 및 지하 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
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한다.

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청주시가 활용하는 기본도와 비교하여 지형의 변화가 있
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현지 보완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재 운
영 중인 시스템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본 사업인 도면 노산-매봉간 도로개설공사 도로 및 지하시설물로 한다.

4. 도시기준점 설치
가. 청주시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 정확성을 높
이기 위해 도시기준점을 설치한다.
나. 도시기준점은 GPS를 이용 국가삼각망과 연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 사업지역에 대한 도시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기준점을 설치한
다.
라.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를 득하여야 한다.
마. 기 구축된 도시기준점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 여건에 따라 기준점 설치
물량은 가감될 수 있다.

5.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계약업체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

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자료의 현황
2)

발주기관은 계약업체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
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
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제작도면이 없을시 1/5,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 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
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 제작시 지표
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관망도, 대장자료 등)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조사/탐
사 및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전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 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시 참고하여야 한다.
라)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

․ 분석하여 자료의

․ 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용도
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
여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 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
하여 지하시설물 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 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현장조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시설물별
로 정리하여 가편집한다.
라) 수집된 자료는 여러 종류의 자료와 다양한 축척의 지도 및 도면으로 기록되어 있
을시 편집도 축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편집하여 사용한다.

마. 지상
1)

․ 지하시설물조사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상

․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
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
야 한다.

4)

지상 시설물의 경우 표준 데이터베이스 조사 항목이외 청주시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모든 시설물을 조사한다.

5)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 현지조사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여
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1/1,000 수치지도 4등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5) 토지 및 건물 출입증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
하여야 한다.

6)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
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
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청주시와 별도 협의하
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바.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

지하시설물도 작성 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작업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사전 수립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
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3)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시설물별로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조사/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
다.

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가) 계약업체는 지하시설물 탐사 시 주요지점에 대하여 횡단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타 시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지역
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 교차하는 지역

- 2 - 심도변화가 큰 지역

나)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 도로의 곡선부분 -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 세부지침의 탐사오차의 허
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
-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정밀 탐사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나)항과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라) 곡선 구간의 조사/탐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진행 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내인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
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상 45도 이내인 경우에는 50cm이
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
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
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
면 및 심도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
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바)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하시설물 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탐사
한다.
가) 상/도로 및 지하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의 설계도면 및 관
련 도면과 사진을 입력한다.
나) 데이터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에는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
하여야 한다.
라) 상/도로 및 지하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

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

․ 정리 필요시 현지조사 하여 입력한다
(

) .

마)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해야 한다.
바) 사업구역내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수치지도상의 지상변동사항(도로, 지형, 건물 등)
도 입력하여야 한다.
8)

탐사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탐사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허용 범위이내이어
야 한다.
나) 현장확인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
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 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
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
축 작업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
부담으로 조사/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오차범위 대 상 물 금속관로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20cm 30cm 깊이 3.0m이내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20cm 40cm 깊이 3.0m이내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 ± 20cm ± ±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20cm

± ± 30cm ± ± 40cm

사. 지하시설물 원도작성
1)

원도 작성이란 현지조사 및 각종 자료와 조/탐사 결과를 이용하여 원도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써 편집된 원도를 지하시설물 원도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와 조사/탐사 결과를 이용하여 지하시설
물 원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 원도작성을 위한 수치지도는 수치지도작업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일정기
준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수치지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4)

원도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원도 용지의 규격
-

- ×

원도작성시 사용용지의 크기 50cm 75cm 표준으로 한다.

용지는 상온 ․ 상습에서 신축이 이하로 하며, 두께는 0.1mm이하로서 폴리 0.05%

에스텔 필름으로 피복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 이어야 한다.
나) 난외주기에 포함될 사항은 도엽명, 축척, 인접 도엽의 도엽번호, 도곽간 좌표값, 투
영법 및 좌표계, 방위, 수치지도 제작(촬영 및 조사)년도, 기타 지하시설물과 관련
된 사항과 같으며 난외주기는 우측 하단부에 주기하여야 한다.

아. 작업조서의 작성
1)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완료한 때에는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여 명시
하여야 한다.

3)

작업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나) 탐지기의 탐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이 기술적으
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4)

탐사내용의 자료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확인이 용이
하도록 분류,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야장의 오염

․ 훼손을 막기 위하여 조사

작업 이후 성과 단계별로 컬러 스캐닝하여 그 결과를 CD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 DB 구축
가. 지하시설물도 입력
1)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시설물 실측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 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지하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
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입력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
력 또는 보완입력 하여야 하며, 속성자료는 도형자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력되어

야 한다.
3)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할 때는 지하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
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속 속의 내용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
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시설물도의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나)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제수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
리하여 입력하며, 점형 자료(맨홀, 제수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주어야
한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라)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하여야 하
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
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마)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은

측량 및 GPS Total Station 측량에 의해 얻어진 좌표값 을 이용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X,Y,Z) 6) 입력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입력장비(수동독취기)
-

해상도는 1밀리미터당 20선 이상이어야 한다.

- 정확도는 -

± 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독취범위는
×
이상이어야 한다
0.2

900mm . 600mm .

나) 편집장비
-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출력장비
-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이내, 출력오차는
이내이어야 한다.

0.38mm 7) × - 출력범위는 600mm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도면상에서의 한 관로에 대하여 전체의 연장표기를 하여야 하며, NODE(접합점) 생
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링크마다 연장을 입력하도록 한다.

8)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NGIS)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분과
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지하시설물도 입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력오류(누락 및 오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원도와 비교, 검토를 통한 육안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
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
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

7)

․ 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 한도범위 또
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다.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
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
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데이터와 속성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
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공간정보체계(NGIS)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
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
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

․ 선 ․ 면 및 네트워

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

․ 관경 ․ 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 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 출력도면, 조사

․ 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육안 검수를 실시하

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7. 구조화 편집(지형도)
가. 구조화 편집(지형도)이라 함은 데이터간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지형 ․ 지물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구조화 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형, 지물 중 필요한 대상을 점 ․ 선 ․ 면 및 네트
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정위치 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
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 ․ 관경 ․ 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마.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 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8.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 DB와 속성 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 가능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DB Loading 작업을 수행한 후 조회/편집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입력된
데이터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하여야 한다.
다. 구축된 각종 DB는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표준시스템과 청주시 공간정보시스
템에 로딩(Loading)하여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9. 도면제작 편집
가. 도면제작 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 파
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 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 ․ 지물의 취사 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
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 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한
다.
마. 도면제작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

10. 확인용 도면출력
가. 확인용 도면출력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 또는 도면제작 편집된 성과를 자동제도
장치에 의하여 도면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인용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하여야 한다.
1)

입력 작업시 누락여부에 관한 사항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여부 3)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 여부 4)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 여부

다. 확인용 도면은 작업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한 후 최종 신축이 없는 용지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출력하여야 한다.

11. SW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요구사항 명칭

도시기준점 설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정의

사업지역내 기준점 설치 및 측량

  • 도시기준점 설치는 지하시설물 위치 측량 등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향후 유지관리 및 소실 방지 등에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며 GPS 및
T/S 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도시기준점 설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세부
내용

  • 사업지역내 기준점간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균일한 기선거리

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GPS 상시관측소와 공동 관측망을 구성한다.
  • 도시기준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성과로 산출하며 점의 조서

를 작성한다.
  •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요구사항 명칭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정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탐사 및 DB구축

  •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에 따른 공공측량 성과는 공간정보산업협

회 성과심사를 득해야 한다.
요구

  •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를 위해 관련 부서 및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를

사항
상세

세부 설명 내용

통해 과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속성정보 DB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존 도면, 사진자료, 공사대장 및

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하여 관린 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해야 한다.
  •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계
약업체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GIS DB 구축

번 호
1

구 분
산출물
비고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보고서
2부
GIS DB 구축 성과물
원시 파일
2 -- 측량
2부
정위치편집 파일

  • 구조화편집 파일

3 - 성과심사 관련 자료 일체
2부
※ 전산파일은 CD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보고서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발주기관으로 직접 제출 시 제외함.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사기간 : 8개월
착수일로 부터 8개월
구 분 (개월)
1

1. GIS DB구축 2 3 4 5 6 7 8 4. 설 계 예 산 서 5. 단 가 산 출 서 6. 위 치 도 □ 위 치 도 구성교차

내수 구성리
도로확포장공사
L=0.71km,

B=8.0m 메리다 □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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