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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170] 2025년 하반기 확정분 국토정중앙면 소규모주민건의사업(용하리 52번지)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2567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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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5년 하반기 확정분 국토정중앙면 소규모주민건의사업(용하리52번지).hwpx =====
양구군 공고 제2026-1221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하반기 확정분 국토정중앙면 소규모주민건의사업(용하리52번지)
나. 공사현장 : 용하리 52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보강수로관(1000A) L=104m, 수로덮개 2EA, 콘크리트포장 A=105.00㎡, 아스콘 덧씌우기 A=16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도급(기초)금액
관급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47,761,000
28,240,000
19,521,000
0
25,672,727
2,567,273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1일 10:00 ~ 2026년 10월 23일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3일 11:00 양구군청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아. 재입찰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도통보 없음)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양구군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양구군청 건설과 지역개발팀(☎033-480-7533)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1,097,912원
다. 본 공사는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배제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우리군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에 산정된 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56,702
339,176
33,73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68,304
-
-

다. 계약내역서의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청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하며,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경유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체불임금 방지 등의 방지, 하도급 업체의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공사와 관련한 소요자재 구매시 지역업체(양구군)에서 우선구매와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의 사용에 관하여 지역업체(양구군) 우선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지역건설업 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공사는「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합니다.
나.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양구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제휴 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공고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이나 운영미숙 등 잘못된 투찰로 인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으며, 가급적 투찰마감 1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도급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anggu.go.kr) 계약정보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관련: 양구군청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033-480-2671)
  • 공사관련 세부사항: 양구군청 건설과 지역개발팀(☎033-480-7533)

2026. 10. 19. 양 구 군 재 무 관

===== (공고문)2025년 하반기 확정분 국토정중앙면 소규모주민건의사업(용하리52번지).pdf =====
양구군 공고 제2026-1221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하반기 확정분 국토정중앙면 소규모주민건의사업(용하리52번지)
나. 공사현장 : 용하리 52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보강수로관(1000A) L=104m, 수로덮개 2EA, 콘크리트포장 A=105.00㎡,
아스콘 덧씌우기 A=16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도급(기초)금액 47,761,000 28,240,000

관급금액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19,521,000 0 추정가격 부가세 25,672,727 2,567,273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1일 10:00 ~ 2026년 10월 23일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3일 11:00 양구군청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아. 재입찰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도통보 없음)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
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양구군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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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양구군청 건설과 지역개발팀(☎033-480-7533)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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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1,097,912원
다. 본 공사는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은 전자조달
시스템(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배제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우리군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
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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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에 산정된 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56,7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8,304

국민연금보험료
339,17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3,730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

다. 계약내역서의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청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받은 준공금액
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하며,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경유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
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체불임금 방지 등의 방지, 하도급 업체의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공사와 관련한 소요자재 구매시 지역업체(양구군)에서 우선구매와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의 사용에 관하여 지역업체(양구군) 우선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지역건설업 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공사는「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 및 「건설산업
기본법」제68조의 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합니다.
나.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양구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제휴 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
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5 -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공고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이나 운영미숙 등 잘못된 투찰로 인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으며,
가급적 투찰마감 1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도급액의 2.5%에 해
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yanggu.go.kr) 계약정보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는 국가
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관련: 양구군청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033-480-2671)
  • 공사관련 세부사항: 양구군청 건설과 지역개발팀(☎033-480-7533)

2026. 10. 19. 양 구 군 재 무 관 - 6 -

===== (내역서)2025년 하반기 확정분 국토정중앙면 소규모주민건의사업(용하리52번지).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2025년 하반기(확정분) 국토정중앙면 소규모주민건의사업(용하리52번지) B: C: 1 D: 식
A:
1. 토
공 B: C: 1 D: 식
A:
2. 배 수 공 B: C: 1 D: 식
A:
3. 포 장 공 B: C: 1 D: 식
A:
4. 부 대 공 B: C: 1 D: 식
A:
5.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 직 접 공 사 비 B: D:
A:
간 접 노 무 비 B: 직노의 C: 19.1 D: %
A: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의 C: 3.56 D: %
A: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의 C: 1.01 D: %
A:
건 강 보 험 료 B: 직노의 C: 3.595 D: %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13.14 D: %
A:
연 금 보 험 료 B: 직노의 C: 4.75 D: %
A: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의 D: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의 C: 3.15 D: %
A:
하도급보증수수료 B: 직접공사비의 D: %
A:
건설기계보증수수료 B: 직접공사비의 C: 0.68 D: %
A:
기 타 경 비 B: (재+직간노)의 C: 5.5 D: %
A:
환 경 보 전 비 B: 직접공사비의 C: 0.8 D: %
A:
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의 C: 0.006 D: %
A: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의 C: 0.09 D: %
A:
◈ 순 공 사 비 B: D:
A: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비의 C: 8 D: %
A:
이
윤 B: (노+경+일반)의 C: 15 D: %
A:
◈ 공 급 가 액 B: D:
A: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의 C: 10 D: %
A:
▣ 도 급 예 정 액 B: D:
A:
▣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 총 공 사 비 B: D:
A:
B: D:
A: 1. 토
공 B: C: 1 D: 식
A:
.1) 기존구조물헐기 B: D:
A:
..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45 D: ㎥
A:
..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21 D: ㎥
A:
.. 아스팔트절삭 B: t=70㎜ 이하(소규모 포장) C: 105 D: ㎡
A:
..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110 D: m
A:
..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74 D: ㎥
A:
B: D:
A:
.2) 토 공 B: D:
A:
.. 구조물터파기(혼합토사) B: TYPE-1 C: 127 D: ㎥
A:
..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94 D: ㎥
A:
.. 사토(토사) B: 굴삭기 0.7㎥ C: 33 D: ㎥
A:
B: D:
A: 2. 배 수 공 B: C: 1 D: 식
A:
.1) 보강수로관 B: D:
A:
.. 보강수로관부설(1000×800) B: 1,800∼2,100kg미만 C: 104 D: m
A:
B: D:
A:
.2) 수 로 덮 개 B: D:
A: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1 D: ㎥
A: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2 D: ㎡
A:
..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2 C: 0.034 D: ton
A:
B: D:
A: 3. 포 장 공 B: C: 1 D: 식
A:
.1) 콘크리트포장 B: A=105.00㎡ D:
A:
.. 콘크리트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A-TYPE, T=20㎝ C: 21 D: ㎥
A:
B: D:
A:
.2) ASP 표층 덧씌우기 B: D:
A: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C: 160 D: ㎡
A:
..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160 D: ㎡
A:
B: D:
A: 4. 부 대 공 B: C: 1 D: 식
A:
.1) 운 반 공 B: D:
A:
.. 중기운반비(포장중기) B: C: 1 D: 식
A:
.. 아스팔트운반비 B: RSC-4, RSC-3 C: 1 D: D/M
A:
.. 보강수로관하차비 B: 1,000A, 차상도 C: 53 D: 본
A:
.. 철근운반비 B: C: 0.035 D: ton
A:
B: D:
A: 5.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1) 아스콘 B: D:
A:
.. 아스콘 표층 B: WC-2 C: 19 D: TON
A:
B: D:
A:
.2) 아스팔트 B: D:
A:
.. 아스팔트 B: RSC-3,4 C: 1 D: D/M
A:
B: D:
A:
.3) 이형철근 B: D:
A:
.. 이형철근(SD400) B: H13mm C: 0.035 D: ton
A:
B: D:
A: 6.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1) 레 미 콘 B: D:
A:
..레미콘 B: 25-21-080 C: 22 D: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A:
.2) 수 로 관 B: D:
A:
..보강수로관 B: 1000A C: 53 D: 개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 계약이행 특수조건 (양구군).pdf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양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
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양구군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양구군
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
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양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
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양구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
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
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는 부
담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금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 8. 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
후 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
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이
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
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
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

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
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
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
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
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
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
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
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
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
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가.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나.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 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
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항목 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

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

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과업지시서 명시된 장소에 있음으로,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
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
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28. 도급계약 협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양구군 관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
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양구군 내에서 생산, 판매되지 않는 자재는 강원
특별자치도 내에서 구매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구군 관
내에 있는 장비를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지역 건설업체(양구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와 우
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사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
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금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수목식재 공사는 양구군 녹색도시조성 수목식재 및 관리 규정(양구군 훈령 제
437호, 2021.08.13.)을 준수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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