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문(2026년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보은군 공고 제2026-1462호
2026년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재공고(긴급)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2026년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보은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공고기간 : 2026. 10. 19.(화) ~ 2026. 10. 29.(목)
다. 내
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별첨)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추정가격 90,909,091원 부가세 9,090,909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면세적용 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 비영리법인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 체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 적용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다. 공동 수급 불가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불가
라.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등록취소, 휴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4.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제 안 공 고
2026. 10. 19.(월) ~
2026. 10. 29.(목)
- 조달청 및 보은군청 홈페이지
제안서 접수(제출)
2026. 10. 30.(금)
10:00~17:00
- 방문접수에 한함 ※점심시간제외(12:00~13:00)
- 제출장소 : 보은군청 문환관광과 관광시설팀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11. 5.(목)
14:00
- 장소 : 보은군청 소회의실(본관 2층)
※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예정
협 상 및
계약 체결
추후통보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5. 제안서 제출(접수)
가. 접 수 일 : 2026. 10. 30.(금) 10:00 ~ 16: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시설팀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함(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11. 5.(목) 14:00
나. 장
소 : 보은군청 소회의실(본관 2층)
다. 형
식 : 프레젠테이션 발표
라. 분
량 : 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변경 시 별도 통보)
마.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나. 기술능력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3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로 구분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함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는 발주처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이 평가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이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3)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4)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명을 제외한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를 종합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우선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바.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보은군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갈음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함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협상이 성립 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는 내용은 관련규정,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사.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군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보은군 재무과 계약경리팀
(☎043-540-3159)
2) 사업 내용 및 평가사항 : 보은군 문화관광과 관광시설팀
(☎043-540-3593)
===== 재공고문(2026년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pdf =====
보은군 공고 제2026-1462호
2026년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재공고(긴급)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2026년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보은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공고기간 : 2026. 10. 19.(화) ~ 2026. 10. 29.(목)
다. 내
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별첨)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추정가격 90,909,091원 부가세 9,090,909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가격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면세적용 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
비영리법인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과 부가가치
세를 제외하여 계약 체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 적용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다. 공동 수급 불가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불가
라.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등록취소, 휴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4.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제 안 공 고
2026. 10. 19.(월) ~
2026. 10. 29.(목)
• 조달청 및 보은군청 홈페이지
제안서
접수(제출)
2026. 10. 30.(금)
10:00~17:00
- 방문접수에 한함 ※점심시간제외(12:00~13:00)
- 제출장소 : 보은군청 문환관광과 관광시설팀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11. 5.(목)
14:00
- 장소 : 보은군청 소회의실(본관 2층)
※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예정
추후통보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협 상 및
계약 체결
5. 제안서 제출(접수)
가. 접 수 일 : 2026. 10. 30.(금) 10:00 ~ 16: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시설팀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함(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11. 5.(목) 14:00
나. 장 소 : 보은군청 소회의실(본관 2층) 다. 형 식 : 프레젠테이션 발표 라. 분
량 : 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변경 시 별도 통보)
마.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나. 기술능력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3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로 구분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함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는 발주처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이 평가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이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3)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4)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명을 제외한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를 종합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우선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바.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보은군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갈음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함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 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
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마.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협상이 성립 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는 내용은 관련규정,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사.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군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보은군 재무과 계약경리팀
(☎043-540-3159)
2) 사업 내용 및 평가사항 : 보은군 문화관광과 관광시설팀
(☎043-540-3593)
===== [제안요청서] 2026년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2026년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
보
은
군
(문화관광과)
목
차
Ⅰ. 제안개요<hp:tab width="26168" leader="3" type="2"/> 1
1. 과업개요<hp:tab width="27264" leader="3" type="2"/> 1
2. 과업 주요내용<hp:tab width="24016" leader="3" type="2"/> 1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hp:tab width="12576" leader="3" type="2"/> 2
1. 입찰 및 계약방법<hp:tab width="22068" leader="3" type="2"/> 2
2.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24664" leader="3" type="2"/> 2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17520" leader="3" type="2"/> 3
4.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hp:tab width="12972" leader="3" type="2"/> 4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hp:tab width="17520" leader="3" type="2"/> 4
6. 계약체결과 이행<hp:tab width="22716" leader="3" type="2"/> 5
Ⅲ. 제안서 작성<hp:tab width="23620" leader="3" type="2"/> 6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hp:tab width="17520" leader="3" type="2"/> 8
2. 일반사항<hp:tab width="27264" leader="3" type="2"/> 7
3. 유의사항<hp:tab width="27264" leader="3" type="2"/> 7
Ⅳ.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0220" leader="3" type="2"/> 9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17520" leader="3" type="2"/> 9
2. 정량적 평가기준<hp:tab width="21904" leader="3" type="2"/> 10
3. 정성적 평가기준<hp:tab width="21904" leader="3" type="2"/> 12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19304" leader="3" type="2"/> 12
Ⅴ. 제안 서식<hp:tab width="24328" leader="3" type="2"/> 13
Ⅰ 제안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사 업 비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 주요내용(과업지시서 참조)
가. 개발 여건 분석
∙ 대내외 관광환경 분석 ∙ 지역개발 여건 분석 ∙ 사업대상지 분석 ∙ 관광수급 분석
∙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제시
나. 개발 기본구상
∙ 개발 비전 및 목표 수립 ∙ 추진 전략 및 목표시장 선정
∙ 관광개발 공간체계 구상
다. 주요 사업 계획
∙ 핵심사업 ∙ 연계협력사업
∙ 관리운영사업
라. 관광사업 집행 계획
∙ 사업 추진 체계 ∙ 관리운영 계획 ∙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 사업 추진효과 분석
마. 기타 과업 수행사항
∙ 추진 협업체계 구축(분야별 전문가 자문 중점)
∙ 마스터플랜 및 개략 공사비 산정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규정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ㅇ「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2026.6.29.)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마. 하도급 불허
바.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계약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평가위원회구성
제안서 심사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입찰공고문에 의함
다. 제안서 제출
- 일
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장
소 : 충청북도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불가)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서 식
비 고
입 찰
등 록
서 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1호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각 1부
제2~3호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제4~7호
입찰보증급 지급각서 1부
제8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기 술
능 력
평 가
서 류
정량평가
표지
제9호
1부
일반현황 및 연혁
제10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
제11호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12~13호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제14~15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경영실태표
제16호
신인도(행정처분)
제17호
정성평가
정성적 제안발표자료(PPT) 12부
제18호
USB 1개(제안발표 자료 포함)
동영상 및 사운드 포함 불가
가격
제안서
가격제안서 1부
제19~20호
산출내역서 1부
제21호
4.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가. 정량적 평가 : 기술인력,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나. 정성적 평가
-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입찰 공고문 참조), 보은군청 소회의실
※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7인 이상 10인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
분야별 3배수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무기명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
※ 제안서 제출업체의 수가 적어 다빈도 순 선발이 제한될 경우 제안서 제출업체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 참조
다.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제안서 내용 설명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불참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업체별 제안서 설명자는 3인 이하로 하되,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이여야 함
※ 제안 설명자는 용역기술책임자(PM)로서 제안 설명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업체별 설명시간은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향후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설명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며 제출한 정성적 제안서로 함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하여 정함
- 협상적격자에게만 협상 순위, 일시, 장소 일정 등 개별 통보함
나. 협상절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하여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 내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지하지 아니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내용과 범위
ㅇ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용역내용, 이행방법, 추진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가격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 정함
제안금액이 예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정가액 이내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6. 계약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계약체결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일반원칙에 따름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hp:lineBreak/>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1부
- 규
격 : A4 규격용지, 장변(세로), 좌철 접착제 제본, 단면인쇄
- 지
질 : 표지(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 표
지 : [서식 제12호]에 따라 작성
- 작성내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일반현황, 연혁, 유사용역 실적, 참여기술자 인력현황 등
전체 조직도, 조직별 주요업무 및 인원현황 경영상태와 신인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12부(원본 2부, 사본 10부)
- 규
격 : A4 규격용지, 상철 접착 제본(가로), 단면인쇄, 컬러사용
- 지
질 : 표지(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 표
지 : [서식 제21호]에 따라 작성
- 매
수 : 30쪽(단면) 이내(표지 및 목차는 페이지 제외)
- 작성내용 : 목차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제안배경, 목적,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등 주요내용
조직체계 및 조직관리 계획,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
과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제안업체의 강점 등
다. 가격제안서 : 제출부수 1부
- [서식 제22~24호]에 따라 작성하여, 별도 포장·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라. 정성적 제안서는 심사발표용 자료로 활용되므로 제출 후 수정 불가함
- 파워포인트(PPT)로 작성, 발표 시간 20분 이내, USB 1개 제출
- 발표내용에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는 사용불가하며 발표시 기술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동영상 및 사운드 또한 포함 불가능함
2. 일반사항
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 약어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괄호 안 또는 약어표에 원문을 표기해야 한다.
※ 전문용어 사용 시 한글로 용어 해설 표기
나. 정성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사용 불가능 하다.
라.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실행가능 해야 하고,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한다.
3. 유의사항
가.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다.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라. 제안서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 모방, 표절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발주처는 필요 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4절 3. 평가결과 공개”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점수 공개 대상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구분
총
점
100
Ⅰ. 기술능력평가
90
1. 사업수행능력평가
30
정 량 적
평 가
(30점)
부서평가
1) 참여연구진 구성
8
2) 연구책임자 수행능력
5
3) 용역수행실적
6
4) 경영상태
6
5) 신인도
5
2. 과업수행제안(과업수행제안서 평가)
60
정 성 적
평
가
(60점)
평가위원 평가
1) 과업의 이해
20
∘ 본 과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8
∘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
8
∘ 사업범위, 핵심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4
2) 과업수행방법 및 내용
30
∘ 과업추진절차의 적정성
5
∘ 분야별 과업내용의 전문성, 차별성
5
∘ 과업내용 전개의 논리성
5
∘ 사업 구체성과 유사 계획 경험 수준
10
∘ 사후보완 방안의 합리성
5
3) 과업수행계획
10
∘ 전문가 등 활용방안 및 협력체계
5
∘ 인력운용계획의 적합성
5
Ⅱ. 입찰가격평가
10
입찰가격
(10점)
2. 정량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내용
배점
범위
평 가 기 준
배점
합 계
30
-
1. 참여연구진 구성1)
8
-
▪관련분야(관광, 도시계획) 석사이상 인력현황
4
7명 이상
5명 이상~7명미만
3명 이상~5명 미만
2명 이하
4.0
3.0
2.0
1.0
▪관련분야(관광, 도시계획) 경력 3년 이상 인원
4
6명 이상
5명
4명
3명 이하
4.0
3.0
2.0
1.0
2. 연구책임자 수행능력
5
-
▪연구책임자 관련분야(관광) 경력
5
관련분야 경력 2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0년 미만
5.0
4.0
3.0
2.0
3. 용역수행실적
6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7천만원 이상 단일계약 건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관광관련 계획(관광 기본계획, 관광종합계획, 관광활성화 계획)의 실적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6
12억원 이상
6.0
10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5.0
7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4.0
5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3.0
5억원 미만
2.0
4. 경영상태2)
6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5. 신인도
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여부
5
부
5.0
여
2.0
주)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체 등급확인서 원본 제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6점)
신 용 평 가 등 급
점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6
AA+,AA0,<hp:lineBreak/>AA- 이상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hp:lineBreak/>AA+,AA0,AA- 이상에 준하는 등급
배점의 100%
A+ 이상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hp:lineBreak/>A+ 이상에 준하는 등급
배점의 99%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hp:lineBreak/>A0에 준하는 등급
배점의 98%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hp:lineBreak/>A-에 준하는 등급
배점의 97%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hp:lineBreak/>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의 96%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hp:lineBreak/>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의 9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hp:lineBreak/>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의 9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hp:lineBreak/>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의 93%
BB-, 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hp:lineBreak/>BB-, B+에 준하는 등급
배점의 92%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hp:lineBreak/>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의 91%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hp:lineBreak/>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배점의 3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0”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정성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내용
배점
범위
평 가 기 준
배점
A
B
C
D
E
합 계
60
-
-
-
-
-
과
업 이 해 도
(20)
▪본 과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8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
8
▪사업범위, 핵심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4
과업수행방법 및 내
용
(30)
▪과업추진 절차의 적정성
5
▪분야별 과업내용의 전문성, 차별성
5
▪과업내용 전개의 논리성과 구체성
5
▪해당 및 유사 계획 경험 수준
10
▪사후보완 방안의 합리성
5
과업수행계
획
(10)
▪전문가 등 활용방안 및 협력체계
5
▪인력운용계획의 적합성
5
가. 등급별 배점기준
등급분류
A
B
C
D
E
비 고
평가항목별
점 수
배점×100%
배점×90%
배점×80%
배점×70%
배점×60%
※ 평가항목 등급을 5등급(A, B, C, D E)로 구분하여 평가함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가.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한 평점산식에 의함.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대표자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 찰
보증금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군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관련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
붙임 : 입찰공고에 정해진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
(인)
보은군수 귀하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는(은) 보은군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보은군수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보은군에서 시행하는「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보은군수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군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보은군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보은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보은군수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사용인감)
보은군수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보은군에서 발주하는「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보은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은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보은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보은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보은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1조 및 제92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감 날인)
보은군수 귀하
<서식 제7호>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 입 찰 건 명 :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金
원정(₩
)
○ 수 요 기 관 : 보은군
본인은 귀 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보은군수 귀하
<서식 제8호>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20, 장평 90, 자간 –10, 글자체 : HY울릉도M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헤드라인
2026. 00.
※ 주의사항
1. 좌철 풀제본 제본
2. 단면 인쇄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서식 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업 체 설 립 연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서식 제10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소계
○○명
‘26. 월~월
대졸
(X대학교)
년 개월
책임
연구원
연구원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사업기간 내에 고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본 사업에 전담토록 하여야 함.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재직증명서, 경력 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등을 제출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hp:fwSpace/><서식 제11호>
수행 조직 및 인력 현황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서식 제12호>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학 력
대학교
학사
입사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 격 사 항
본 용역
담당업무
본 용역
참여기간
(일)
참여율 %
※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 연구(용역) 수행 실적
발주처
사 업 명
참여기간
(년,개월)
담당업무
비 고
<서식 제13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내의 유사 용역사업만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제출(확인 불가능한 실적 불인정)
<서식 제14호>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사업 실적 중 큰 금액순으로 기재
<서식 제15호>
※ 입찰 업체의 신용평가표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0”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서식 제16호>
행 정 처 분 내 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해당사항 없으면 “해당 없음”표기)
<서식 제17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울릉도M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글자체 : HY헤드라인
2026. 00.
※ 주의사항
1. 상철 풀 제본
2. 단면 횡양식(PPT) 인쇄
주) 1.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2. 제출대상 제안서 12부 중 보관용 2부를 제외한 10부에는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제18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 20 .
.
.
제안금액
금
원(금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사용인감)
보은군수 귀하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서식 제19호>
세부 산출내역서(예시)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임연구원
식
%
선임연구원
식
%
연구원
식
%
연구보조원
식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교통통신비
식
%
조사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5.00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00
%
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비영리단체 제외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상기 서식은 예시이며 작성내용에 따라 항목 및 양식추가 가능
<서식 제20호>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과업지시서] 2026년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2026년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안)
2026. 8.
보
은
군
(문화관광과)
- 목
차 -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3560" leader="3" type="2"/>1
1. 과업명<hp:tab width="34220" leader="3" type="2"/>1
2. 과업배경 및 목적<hp:tab width="27580" leader="3" type="2"/>1
3. 과업범위<hp:tab width="32892" leader="3" type="2"/>1
4. 계획수립 추진체계와 절차<hp:tab width="22268" leader="3" type="2"/>2
5. 과업기간<hp:tab width="32892" leader="3" type="2"/>2
6. 과업 주요내용<hp:tab width="29572" leader="3" type="2"/>3
7. 과업 기본원칙 및 방향 <hp:tab width="23596" leader="3" type="2"/>4
Ⅱ.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30904" leader="3" type="2"/>4
1. 개발 여건 분석<hp:tab width="28908" leader="3" type="2"/>4
2. 개발 기본구상<hp:tab width="29572" leader="3" type="2"/>9
3. 계획공모형 사업 계획<hp:tab width="24264" leader="3" type="2"/>12
4. 계획공모형 사업 집행계획<hp:tab width="21608" leader="3" type="2"/>16
III. 과업 수행체계 및 방법<hp:tab width="24712" leader="3" type="2"/>22
1. 과업 수행체계<hp:tab width="28912" leader="3" type="2"/>22
2. 과업 수행방법<hp:tab width="28912" leader="3" type="2"/>23
Ⅳ. 성과품<hp:tab width="34892" leader="3" type="2"/>24
1. 과업 성과품<hp:tab width="30240" leader="3" type="2"/>24
2. 성과품 규격 및 수량<hp:tab width="24928" leader="3" type="2"/>24
Ⅴ. 과업 일반지침<hp:tab width="30244" leader="3" type="2"/>25
1. 기본방향 및 원칙<hp:tab width="26920" leader="3" type="2"/>25
2. 일반지침<hp:tab width="32232" leader="3" type="2"/>26
3. 보안사항<hp:tab width="32232" leader="3" type="2"/>31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2026년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보은군은 충북 최고 인구소멸지역으로 대표 관광자원인 속리산 권역에
관광수요가 집중되어 생활중심지인 보은읍까지 관광활성화를 통한 파급
효과가 미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관광개발
및 콘텐츠 사업 추진이 요구됨
- 최근 관광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추세이며,
보은군은 보은읍을 중심으로 조성된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하여 각종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장으로 알려져 군민의 6배에 이르는 스포츠 방문객이
찾고 있어, 이를 생활관광인구로 확장하고 스포츠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 이에 본 과업은 보은군이 보유한 스포츠관광 자원과 기존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스포츠관광을 중심으로 생활
관광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및
사업을 도출하여 지역사회 재건과 지속가능한 관광모델 제시를 목표로 함
3. 과업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년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5년간)
- 공간적 범위
- 핵심 대상지 : 보은스포츠파크 및 용천산 이평공원 일원
- 연계 대상지 : 보은읍 중심상권 일원, 동다리교–삼산로–보은중앙시장 구간, 속리산 조각공원 및 법주사지구 일원
- 검토 범위 : 보은군 전역 및 인접 관광권역과의 연계 가능 지역
< 대상지 위치 >
ㅇ 내용적 범위 - 개발여건 분석 - 부지 적합성 분석 - 기본구상 - 계획공모형 주요사업 계획 - 관광사업 집행계획
- 기타 과업 수행사항
4. 계획수립 추진체계 및 절차
(1) 계획수립 추진체계
-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주체와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며 기본계획수립반(보은군 T/F, 지원단)을 포함한 계획수립의 추진체계와 역할분담을 모식도를 통해 제시
- 경상사업 및 지역 콘텐츠 운영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충북문화재단, 보은군활력지원센터, 보은군 체육회, 보은군 스포츠클럽, 중앙시장·속리산 권역 상인회 등 관련 주체의 참여 및 역할분담 방안을 검토
(2) 추진 절차 및 경과
- 계획수립 절차와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하며 회의, 의견수렴, 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한 절차, 경과를 시간대 순으로 기술
5.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6. 과업 주요 내용
- 개발여건 분석 : 여건 및 동향, 관광수급,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제시
- 기본구상 :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목표시장 선정, 공간체계 등
- 계획공모형 주요사업 계획
구
분
사
업
명
비 고
핵심사업
·보은군 스포츠관광 브랜딩 및 콘텐츠 개발
·핵심지역 관광브랜드 구축
·스포츠관광 복합지원센터, 숲 속 대기공간 등 시설 조성
·읍내 테마 경관 조성 등 지역 내 연계 관광 코스 개발
연계협력
사업
·관련 사업 간 연계협력<hp:lineBreak/>- 핵심사업 연계 관광상품화
·체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연계협력 방안 마련
관리운영
사업
·관리운영 조직체계 구축 및 지원<hp:lineBreak/> - 마을기업 등 연계 육성 및 지원
·지역민 관광 인력양성<hp:lineBreak/>- 상생․역량 교육, 해설사 육성 등
·홍보마케팅 체계 구축<hp:lineBreak/>- 온·오프라인 콘텐츠 운영, 매체 광고 등
·성과평가체계 구축
- 관광사업 집행계획 : 추진체계, 운영계획,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사업
추진 효과 분석, 성과관리 계획
- 기타 : 추진 협업체계 구축, 마스터플랜(시설배치계획) 및 개략 공사비
산정, 결론 및 정책 건의 등
7. 과업 기본원칙 및 방향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신청한 보은군 수요조사서를 기본으로 하되, 현장 여건 및 전문가 컨설팅 결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조정하거나 보완 또는 신규 사업 발굴
Ⅱ. 과업 세부내용
1. 개발 여건분석
가. 개발 환경 분석
(1) 일반환경 변화 및 전망
- 계획수립과 관련된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내외 제반 환경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개발과 관련된 현안문제 등을 파악
- 계획수립 관련 제반 환경 분석은 단순한 현상적 나열보다는 현상 이면의 영향 요인, 메커니즘 등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압축·정리
(2) 관광환경 변화 및 전망
- 일반환경 변화와 전망의 부문별 제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문화관광부문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국내외 관광부문의 변화를 파악하여 잠재력 발굴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본 계획과 연관된 관광트렌드 분석 및 대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용 방안 제시
- 각 관광환경 변화 및 전망을 예측하기 위한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 제시
(3) 스포츠관광 및 관광생활인구 정책 동향 분석
- 스포츠관광, 전지훈련, 스포츠 이벤트 관광, 가족 동반형 체류관광, 생활인구 확대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보은군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제시
- 스포츠관광이 숙박, 식음, 교통, 용품구매, 체험프로그램, 지역상권 소비와 연계되는 구조를 분석하고, 보은군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 가능성 검토
나. 지역개발 여건 분석
(1) 지역현황 분석
- 보은군의 일반적 특성(자연․인문․사회적 특성, 관광자원 및 시설,
경제, 문화적 특성 등)을 기반으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사업(핵심사업 중심)의 계획과 직·간접적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제시
- 인접 지역의 비교 우위 요소 등 지역의 관광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 발굴을 중점으로 하며, 특히 핵심사업 대상지 선정과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관련 지표나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리
- 각각의 분석 항목은 지역 내 행정단위로 분석하되 전국 대비, 권역 내 지역 간, 연도별 증감 추이 등을 분석하여 정리
- 지역현황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지역현황 및 특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을 사용하여 도면화하여 제시
(2) 관광현황 분석
- 관광현황은 지역의 관광시장(성별, 연령별, 계층별, 연간/월별 관광객 수, 관광객 이동, 주요 활동, 소비 행태 등)을 중심으로 분석
- 그 밖에 지역의 관광자원 현황, 관광개발(관광시설, 관광상품 등) 현황 등을 분석하여 사업대상지 개발의 제약요인 및 문제점, 발전 잠재력 등의 영향 요인 제시
- 관광시설(관광숙박시설, 컨벤션시설, 관광객이용시설, 관광편의시설 등)과 관광상품(여행상품, 축제․이벤트 등)을 중심으로 정리·분석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에 각 부처에서 개발 및 관리하여 관광객 이용에 활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유형(유원지, 주제공원, 마을, 거리, 길, 공원, 어항, 산림휴양, 문화재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제시
- 각각의 분석 내용은 가급적 보은군 단위로 파악하되 필요시 전국 또는 인접 권역 및 시군과의 비교 및 추세 검토
- 관광현황에 대한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인터뷰조사,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카드, 통신 등) 등을 병행하고, 지역 관광현황 및 특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적을 사용하여 각종 자원분포도, 시설분포도 등을 도면화하여 제시
< 예시 : 관광현황 분석 (항목) >
구 분
세부 내용
관광시장 현황*
관광객수, 관광행태(관광객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등
관광자원 현황
자연관광자원, 인문관광자원 등
관광개발 현황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광시설, 관광상품, 관광인력 등
- 보은스포츠파크 방문객을 일반 관광객과 구분하여 전국대회 참가자, 전
지훈련팀, 지도자, 학부모·가족, 관람객, 스포츠협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
- 스포츠 방문객의 체류기간, 숙박지, 식음 소비, 이동 동선, 대기시간, 동반가족 활동, 재방문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 보은군 전체 관광객이 속리산권에 집중되는 구조와 보은읍 스포츠파크 방문수요가 분리되어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두 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콘텐츠·마케팅 전략을 도출
(3) 집행현황 분석
- 관련된 계획(중앙/지방정부 등), 법규, 제도, 재원, 조직 등을 검토하여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집행현황은 관련 계획 분석, 관련 법규 분석, 관련 제도 분석, 관련 재원 분석, 관련 조직 분석 등의 항목을 포함
- 관련 계획은 전국, 광역, 시․군 등 계획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에 타 부처 주요 관련계획 등을 분석하여 제시
- 관련 계획은 관광개발기본계획, 광역권 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등과 당해 지역의 관광개발과 관련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수립계획을 포함
- 관련 법규는 관광개발진흥 관련법, 환경보전 관련법 등 법규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
- 관련 제도는 지역관광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역발전정책 등을 분석하여 관광개발의 절차와 수법, 기회 및 제약요인 등 파악
- 관련 재원은 관광개발에 투자되어 온 각종 재원(국비, 지방비, 각종 기금, 민자)등에 대한 유형, 규모 및 추세 등을 분석하여 집행계획 수립의 실현성 제고
- 관련 조직은 지역 내 관광협회, 지방공사, 민간단체 등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과 관련된 상설, 비상설 조직의 현황과 사업추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집행계획 수립 시 효율성 제고
다. 사업대상지 분석
- 사업대상지의 자연지리적 입지, 도로 및 주변 현황, 토지이용 및 관련계획, 공간구조적 특성 등 물리적 여건 및 관련 법규 및 개발수단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관광개발과 관련된 제약요인, 발전 잠재력 파악
- 사업대상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광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관광시장(관광객, 관광행태 등), 연계관광자원, 관련계획(중앙/지방정부 등)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핵심 대상 지역인 스포츠 파크와 용천산에 대한 입지 적합성 분석
- 보은읍 이평리 246번지 일원 및 보은스포츠파크 주변부에 대해 토지소유권, 공원시설 결정 여부, 개발 가능 면적, 진입 동선, 보행 접근성, 주차장, 기존 체육시설과의 충돌 여부, 경관성, 안전성 등을 종합 분석
- The Champion Center, 스탠바이 그라운드 등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군관리계획 변경, 투자심사, 건축 가능성, 공사비 적정성, 운영관리 가능성 등 사전 행정절차 검토
- 보은읍 이미지 업 사업 대상 구간인 동다리교–삼산로–중앙시장 구간과 속리산 토요일 밤마켓 대상지인 속리산 조각공원 일원은 별도 연계 대상지 분석
라. 관광수급 분석
(1) 관광수요 예측
- 다양한 예측모형을 사용하여 적정 수요를 산정하되 수요예측의 결과가 과대 예측되지 않도록 하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수요 제시
- 보은군의 내국인과 외국인, 숙박과 당일, 관광행태 등 가능한 세부적으로 예측하며, 조사 기준 시점 수요와 계획기간인 5년 차까지 수요를 전년대비 증가율 등으로 연차별로 제시
- 관광수요 예측은 추세수요, 보정수요, 목표수요 등의 단계별 절차를 통해 제시하며 분석의 방법에 따라 다른 예측 절차의 적용도 가능
- 관광수요 예측 시 일반 관광객 수요와 스포츠관광 수요를 구분하여 산정
- 스포츠관광 수요는 전국대회 유치 현황, 전지훈련 유치 현황, 참가자·관람객·동반가족 규모, 숙박·당일 방문 비율, 계절별·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예측
- 목표수요는 2030년 스포츠관광 방문객, 전국대회 유치 건수, 주관단체 유치 수, 숙박률, 평균 체류시간, 관광소비액 등 성과지표와 연동하여 제시
- The Champion Center, 스탠바이 그라운드, 로컬체험 프로그램, 속리산 밤마켓의 적정 규모와 운영횟수는 수요예측 결과와 연계하여 산정
(2) 관광수급 분석
- 사업대상지 내 요구되는 관광개발의 유형과 적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의 미래 관광수요와 관광공급을 산정하여 분석
- 관광객의 방문 시기, 주요 활동 등 수요적인 측면과 관광자원 및 시설 현황 등 공급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분석을 실시하되, 기본적으로 총량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
마.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1) 종합분석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내부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 위협요인을 SWOT 분석 행렬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정리
- 종합분석은 관광개발 환경 분석, 지역개발 여건 분석, 사업대상지 여건 분석, 관광수급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일반적 내용이 아닌 지역과 사업대상지에 관련성이 높은 내용 위주로 제시
- 사업대상지와 군내 대표 관광 거점의 연계 활용방안의 종합적 검토
- 분석 시 관광개발의 비교 우위 요소의 상호보완을 통한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정리하여 제시
< SWOT분석 >
▪<hp:fwSpace/>SWOT는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의 약자로서
강점은 내부적인 비교 우위성 내지는 잠재력을 의미하며, 약점은 내부적인 취약성을
의미하고, 기회는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발전의 기회요인을 나타내고, 위협은
외부적 환경변화에 의해 초래될 위협요인을 말함
▪<hp:fwSpace/>각 지역이 처한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SWOT 분석 매트릭스를 작성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기법임
< SWOT 분석 행렬표 >
내부환경요인분석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s)
외부환경
요인분석
기회요인
(Opportunities)
(Leverage)
(Constrains)
위협요인
(Threats)
(Vulnerability)
(Problem)
(2) 계획과제
- 종합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보은군의 강점을 살리면서 외부적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약점과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5년 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도출
- 계획과제는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요조사서 및 기타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적 간명하게 제시
< 계획과제 도출>
▪<hp:fwSpace/>계획과제는 SWOT분석을 토대로 SO전략, ST전략, WO전략, WT전략을 수립하며 이는
계획의 개발 방향 및 개발전략과 연계되어야 함
구 분
세부 내용
강화전략(SO)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
극복전략(ST)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
보완전략(WO)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방어전략(WT)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
- 종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관련된 계획과제 도출
- 속리산 중심 정적 관광구조에서 보은읍 중심 스포츠관광 구조로의 확장
- 스포츠 방문객의 단순 체육시설 이용을 체류·소비·재방문으로 전환
- 유소년 선수 및 동반가족의 대기·휴식·체험 수요 대응
- 보은읍 상권, 중앙시장, 속리산 숙박권역과의 동선·상품 연계
- 지역 특산품·향토산업을 활용한 로컬체험 콘텐츠 개발
- 스포츠관광 전담 추진체계 및 지속 운영모델 구축
- 성과지표 기반의 단계별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마련
2. 개발 기본구상
가. 비전 및 목표
- 개발 비전 또는 최종목표(Vision or Goals) - 중간목표 (Objectives) - 추진전략(Strategies)의 체계로 계층화된 그림으로 표현하고 체계 간 논리와 관계에 대하여 해설
- 개발 비전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미래에 구현하고자 하는 발전된 상을 종합․압축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상위계획과의 상관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며 필요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표현
- 비전과 목표의 설정은 논리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지역 및 사업 특성에 부합된 실현성이 전제된 내용으로 제시
< 개발비전의 요건 >
▪<hp:fwSpace/>관련 계획의 개발 기본방향과의 정합성을 유지함
▪<hp:fwSpace/>현재 시점의 긍정적인 문체로 기술함
▪<hp:fwSpace/>해당 사업대상지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함
▪<hp:fwSpace/>계획기간 내에 개발 비전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며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관광 <hp:lineBreak/>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 목표는 사업대상지의 개발 비전에 따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발전지표로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로 제시하고 계획연도와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관광객, 관광개발, 관광시설 지표 등을 제시
- 목표는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5년 이내 실현가능한 핵심목표를 제시하고 실현 전략을 핵심적으로 제안
< 예시 : 개발 비전과 목표 >
▪<hp:fwSpace/>개발 비전 또는 최종목표는 1개, 개발 목표는 3~5개, 실현 전략은 개발 목표별로 3~5개 정도로 제시토록 함
개발 목표
실현
전략
2026
2027
2028
2029
2030
…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예시) 관광객 수
(예시) 관광소비 (예시) 관광사업체 및 매출액 (예시) 관광인력 수 (예시) 관광객 만족도
*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연도부터 정량/정성목표를 제시하고, 최소한 사업완료 단계에서 평가 가능한 수치목표 제시
나. 추진 전략
-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방식 또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강구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주요 사업 계획(핵심·관리운영·연계협력)에 포함되는 세부 사업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시
다. 목표시장(수요자) 선정
-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시장세분화를 통해 대상지와 도입시설의 목표시장, 수요자 등을 명확히 선정
- 동질성(Identifiability),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경제성(Substantiality), 실행가능성(Actionability) 등을 기본전제로 목표시장 선정 및 시장별 대응전략 수립
< 시장세분화 및 표적시장 선정체계 >
기본전제 및
기준 설정
▪<hp:fwSpace/>효과적인 시장세분화의 조건
동질성, 측정가능성, 접근가능성, 경제성, 실행가능성 등
▪<hp:fwSpace/>기준 : 지리적 특성, 시간적 특성, 편익적 특성 등
시장세분화
▪<hp:fwSpace/>시장세분화 기준에 따른 분석
시간적, 지리적, 편익적, 연령적 특성 등
목표시장 전성
▪<hp:fwSpace/>각 세분시장의 규모와 성장성, 경쟁력, 대상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별 목표시장 선정
▪<hp:fwSpace/>목표시장은 1, 2, 3차 시장으로 구분하고 해당 유형․규모․연령 등 파악
목표시장별
대응전략 수립
▪<hp:fwSpace/>선정된 목표시장별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도입시설 선정에 반영
라. 관광개발 공간체계
(1) 공간체계 구상
- 사업대상지 내 넓은 면적에 걸쳐 동질적 또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거나 다양한 관광특성이 혼재하는 경우 계획의 편의를 위해 차별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여한 구역(zone)을 설정
- 대상지 전체의 공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역(zone)을 설정할 경우 관광자원 및 관광행태의 유사성 및 차별성, 기능적 연계성, 접근성 등을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여 구분
- 용천산과 스포츠파크 간 관광객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안
- 단순히 공간 단위에서 구분하기보다는 복합화된 공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별 공간이론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
⇒ 공간체계 구상의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므로, 보은 스포츠파크가 현재와 같이 시설들이 개별적으로 입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스포츠 관광’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브랜딩을 위해 스포츠파크 전체의 공간구성, 동선체계 등을 검토하고, 하나의 단지 차원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공간별 개발 방향
- 구분된 구역(zone)별로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타 구역(zone)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기능 부여 및 개발 방향 제시
- 각 공간이 하나의 대상지로서 개발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등과 연계성을 갖도록 개발 방향 구체화
< 예시 : 기본구상도 >
▪<hp:fwSpace/>사업 방향과 연계한 공간체계 설정과 이에 따른 주요 사업들의 위치 및 연계성을 표현
- 사업 대상지의 사업이 표현되는 개별 사업별 ‘사업 구상도’ 제시
(예시) 주변현황 포함한 “총괄 기본구상도”
(축척, 범례, 방위 표시)
* “총괄 구상도”의 경우 사업대상지역 및 시군 전체가 하나의 도면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hp:lineBreak/>지역 전체로 파악될 수 있는 지도 사용 권고
* “사업별 구상도”의 경우 위성지도 혹은 지형도를 배경으로 사업 지구계를 표시하고 <hp:fwSpace/>주요 교통망<hp:fwSpace/>·<hp:fwSpace/><hp:lineBreak/>시설물 등 주변 현황을 포함하여 구상도(평면도, 입면도 등) 및 조감도(CG, 스케치 등) 제시
3. 계획공모형 사업 계획
⇒ 과업주요내용 p.3 과업주요내용과 정합해야하며, 현재의 과업지시서 내용은 계
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수요조사신청서를 작성하는 용역 수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함
가. 핵심사업
⇒ 스포츠관광 복합지원센터, 숲속 대기 공간 등은 입지선정 및 부지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설 입지 가능지 검토 및 선정에 관한 내용 반드시 포함해야함
(1) 관광콘텐츠 발굴 계획
- 특화소재(핵심자원)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관광적인 활용·변용·확장 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구상
- 상품성, 기능성, 파생 가능성, 부가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 기획에 따라 관광코스, 행사,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을 의미. 단순 구조물, 시설물 건립은 지양
(2) 브랜딩 계획
- 지역 대표 관광 목적지로의 인지도 구축 또는 향상을 위한 이미지, 상징성, 디자인 등 브랜드 개발·강화·제고 계획 구상
- 단순 명칭·로고·디자인 등의 개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이미지, 사업대상지의 커뮤니케이션, 스토리, 평판 등 관광 경험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 계획 구상
- 스포츠관광도시 보은의 BI, 슬로건, 디자인 요소, 굿즈, 기념품 개발방향 수립
- 보은읍 이미지 업 사업, 온라인 홍보, 스포츠단체 팸투어, 홍보물 제작과의 연계방안 제시
- 지역 소상공인·지역업체 생산 연계 가능성 검토
(3) 관광상품 계획
- 특화소재를 중심으로 미래 관광행태 및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기존 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상품을 구상
- 관광상품은 기존 관광상품 특성, 인접 지역과의 차별성 및 공간, 환경, 브랜드 디자인 등 상품 확대 영역을 고려하여 구상
- 관광상품은 지역 방문객 및 국내외 관광객 일반에게 체험, 판매, 홍보할 수 있는 형태의 유·무형 상품을 의미
- 본 사업의 핵심거점이 될 수 있는 시설 또는 공간에 대한 기능 및 성격, 공간프로그램 제시
(4) 프로그램 및 코스 계획
- 특화소재 활용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에서 향후 5년 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관광 관련 프로그램 및 관광코스, 그 밖에 활용 가능한 아이템 등을 사업화하여 구상
- 관광코스는 사업대상지 특화형 관광코스로 현재 운영 중인 지역 내 관광코스를 기반으로 지역 내 교통, 쇼핑, 숙박시설 등과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상품성 등을 고려하여 구상
(5) 축제 및 이벤트 계획
- 특화소재 활용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형 축제 및 이벤트 계획 구상
- 보은 스포츠 파크를 이용한 스포츠인과 가족을 위한 교류 및 이벤트 공간 구상
- 지역에서 기개최 및 운영되는 관광 관련 축제 및 이벤트 등을 검토하여 중복을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과 연계 및 확장할 수 있는 방안 제시
(6) 관광 활용시설 정비 및 개선 계획
- 기존 공간·시설의 입지적 특성, 개발 가용지의 규모, 외부에서의 접근성 및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고 대상지 자체의 특성, 유관 사업과의 기능적 상관관계, 장래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감안하여 정비 및 개선 계획 제시
- 관련 사업의 공간구조를 객관적으로 설정하여 공간 간 차별화 및 연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관련성이 낮은 신규 시설의 건립은 가급적 배제
- 핵심사업 대상지 내 유휴부지 또는 공간을 활용한 관광재생, 환경 및 디자인 정비 등의 사업을 유관 사업과 연계하여 제시
-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주요 도입시설의 사업비 집행 계획 수립 시 신축과 기존 공간 활용의 양측면에서 분석해 합리적 대안을 선정
-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활용가능성 여부 명확히 기재하여 제시
나. 연계협력사업
(1) 관련 사업 간 연계협력 계획
-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주요 사업계획 중 관광으로 연계 및 확장 가능한 사업 분야를 선별하고 연계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 구상
- 문화도시, 도시재생, 어촌뉴딜 등 개별 추진 국책사업 및 도·시·군 사업 등을 관광 관련 사업으로의 공간적, 기능적, 운영·관리적 활용성을 고려하여 계획 구상
* 필요 시 사전 협력을 위한 확정 문서(협약서, MOU 등) 등을 별첨
(2) 지역 내 연계협력 계획
- 사업 대상지와 시·군 내 연계 가능한 관광자원과의 관광코스 및 상품 설정 계획 구상
* 단, 상업시설 등 영리 시설에 대한 단순 지원, 특정 개인·단체·기업의 편의를 위한 사업 등 계획공모형 정책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여 수립
* 연계협력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 사전 협력 가능 여부 및 사업 실추진 가능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계획
다. 관리운영사업
(1) 관리운영 조직체계 구축 및 지원 계획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전주기에 걸쳐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등을 제시
- 계획공모형 사업과 연계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판로, 비즈니스 개발 등의 담당 지원 조직, 체계 및 지원 방안 등을 계획하여 제시
(2) 교육 및 일자리 지원 계획
- 각 사업계획 추진에서 필요한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구상하여 제시하며 사업 및 조직유형별, 기능별, 연차별 단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계획공모형 사업추진을 통한 취․창업 및 주민 일자리 확보, 외부 전문 인력 유치, 사업체 유치 및 정착 지원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계획
- 교육 및 일자리 지원이 단순 공간 및 단기 자금 지원이 아닌 각 사업 계획과의 연계 및 활용성,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 프로그램, 시스템 활용 계획 등 제시
- 스포츠해설사(가칭) 등의 확보/교육 및 활용 방안 검토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계획
- 핵심 목표시장 분석을 통한 홍보마케팅, 관광인력 등 관광홍보와 관련된 진흥사업의 추진 방향 등 구상
- 단순 나열식 접근보다는 사업의 개발 방향, 주요 목표시장 등에 부합하고 핵심사업 및 지역산업 등 주요 사업내용을 연계하는 홍보마케팅 계획 구상
- 최신 관광트렌드를 분석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을 사업대상지로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 마련
< 예시 : 단위사업 총괄표 >
분야
사업명
사업기간
대상지
사업비
(국비/지방비)
추진주체
핵심 사업
단위사업명
세사업명 세사업명 ... 단위사업명 세사업명 세사업명
연계협력 사업
단위사업명
세사업명 세사업명
관리운영 사업
단위사업명
세사업명 세사업명 합계 -
4. 계획공모형 사업 집행계획
가.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 주체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계획 목적에 부합하는 전체 사업추진주체 및 각 단위 사업별 사업추진 및 조직체계 제시
- 전체 사업의 기획·추진·관리를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제시하며 원활한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 가능하도록 추진체계 제시
- 사업추진체계와 이와 관련된 공공부문 인력 확보 및 전문화, 조직의 구성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기존 추진·운영 주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 주체별 현황(구성원, 주요 활동 내역 등)을 제시
- 연계·협력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는 관계부처·부서 간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 및 리스크 관리 등 실질적인 관리·운영 방안 제시
- 조직체계 구축은 기존 보은군의 관련 조직 현황 및 특성, 신규 단위 사업별 조직 구성 필요성, 기존 조직과의 차별성 및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2) 사업 추진 방식
- 각 사업별 향후 사업 추진 방식 제시
- 추진 주체, 주체별 사업, 기존 사업 및 관련 정책 연계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방식을 제시하고 사업추진 주체들 간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
- 행정기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방식을 지양하고 마을기업 설립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구상
(3) 사업 추진 일정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계획에 대한 5년 간(2026년 포함)의 사업 추진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hp:lineBreak/>- 단, 관광 활용시설 개발·정비·개선 사업은 목표연도(2028년)까지
완료하도록 사업 추진 일정 수립
- 개발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행정 절차, 토지수용, 사업추진 등 단계별 추진 일정을 수립하여 제시
< 예시 : 연차별 투자계획 >
구분
단위사업
2026
2027
2028
2029
2030
비고
핵심사업
단위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 …
연계협력사업
단위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
관리운영사업
단위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
※ 2030년 이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별도 표시
나. 관리 운영 계획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에 대한 전체 및 사업별 관리 운영 방안 제시
- 관리 운영 방안은 피상적 계획이 아닌 원활한 사업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공부문 인력 확보 및 전문화, 민관 간 협력 촉진방안, 사업추진 단계별 실행방안 등을 포함하여 경영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광 관련대학 및 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관광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제시
다.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1) 투자계획
- 계획공모형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 투자비를 추정하여 제시
- 소요 투자비는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총액을 먼저 제시한 후 연차별로 작성하고 투자계획은 연차별·재원별로 백만 원 단위로 작성하여 제시
2) 재원조달 방안
- 개별적 혹은 공동으로 기획한 기존 및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조달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 재원조달계획은 신재원의 발굴 등 공공부문의 재원확충 방안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
< 예시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비고
경상
자본
경상
자본
경상
자본
경상
자본
경상
자본
경상
자본
핵심사업
국 비
○○사업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사업
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민 간* 소 계
소계
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연계협력사업
국 비
○○사업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소계
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관리운영사업
국 비
○○사업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소계
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합계
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민 간 소 계 *민간부문의 경우 필요시 작성
라. 개발효과 분석 등
(1) 경제적 파급효과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객 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고용·부가가치·소득·조세 등 부문별 계량적으로 추정함
-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분석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작성된 전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며 당해 지역 및 관광산업에 적합하게 분석
(2)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시행으로 발생 가능한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 예측
- 부정적 측면의 경우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3) 성과 관리 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 및 단위사업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구성하되,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지표 제시
-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로 구분 가능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별, 연차별로 성과점검 방안 및 환류계획 명시
- 하단의 [붙임 서식 2]를 참조하여 관리 계획 수립
- 매년 자체평가 및 지표별·과정별 실적을 점검, 향후 사업조정 및 개선사항 도출 예정으로 이에 대한 관리계획(주체, 방안, 시기 등) 제시
- 예산(사업) 집행률, 성과지표 달성 정도, 단위산업들 간 연계성, 사업 지속가능성, 사후관리 방안 등을 구분하여 평가체계, 관리 계획 수립
< 예시 : 사업 평가체계>
▪<hp:fwSpace/>사업평가
- 상시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결과 환류(기본계획수립반)
▪<hp:fwSpace/>평가절차
- ① 월간 자체평가(보은군 및 「지원단」) → ② 분기별 현장점검(충청북도/「지원단」) → ③ 수시 자문평가(지역협의체 및 전문가 자문단 등)
▪<hp:fwSpace/>평가항목
- ① 예산집행률, ② 성과지표 달성 정도, ③ 단위사업 간 연계성, ④ 사업 지속가능성 및 사후관리 방안 등
< 예시 : 성과 환류모델>
계획수립
조정․승인
계획내용 조정 계획공모형 사업 선정 기본계획 수립 사업실행 단계별 맞춤 컨설팅
사업 실행 점검
조정결과
반영
성과 평가 사업 집행 평가
계획/사업
조정
현장 모니터링
Ⅲ. 과업 수행체계 및 방법
1. 과업 수행체계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과업지시에 의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과업단계별 전문가, 관련기관,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컨설팅단의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계획수립 과정에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컨설팅단의 자문·조정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자문내용,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착수, 중간, 최종 단계별로 수요조사서 대비 사업 조정사항, 가이드라인 반영사항, 사전 행정절차 검토사항, 재원조달 검토사항을 별도로 보고해야 함
2. 과업 수행방법
가. 조사계획
- 과업내용에 대한 조사는 국내외 사례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인터뷰조사, 설문조사(관광객, 지역주민 등), 빅데이터분석 등을 병행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방법 및 출처 제시
나. 지역전문가 및 인적 가용자원 활용계획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전문가 및 인적 가용자원(충북문화재단 등) 활용
다. 행사계획
- 과업과 관련된 각종 행사 개최여부, 일정 및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행사와 관련된 자료 등은 과업수행자가 준비
라. 단계별 보고<hp:lineBreak/>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완료보고 : 과업종료 1개월 이전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마. 수시 및 기타보고
- 월간보고 :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일 월요일까지 보고 (금월 실적, 익월 계획)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변경보고
- 기타보고 : 발주처에서 요구 시, 서면 또는 대면 보고
- 과업과 관련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는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과업수행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를 할 수 있음
- 그 외 관계기관, 관광사업체, 단체,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자문회의, 간담회 등 실시
Ⅳ. 성과품
1. 과업성과품
- 착수보고서 : 용역착수 후 20일 이내
- 중간보고서 : 과업추진 5개월 이내(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보고 및 수정)
- 최종보고서 : 과업 종료 1개월 이전 실시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하며 최종 제출일은 계약만료일 이전으로 함
* 최종보고서는 본보고서, 자료집으로 구성
* 각종 보고회 및 설명회 자료는 개최일 10일전 제출
2. 성과품 규격 및 수량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A4
30부
PPT 보고자료
중간보고서
A4
50부
PPT 보고자료
최
종
보
고
서
본 보고서
A4
50부
한글(HWP)
요약보고서
A4
50부
한글(HWP) 또는 PPT
자료집
A4
2부
설명회 자료 및 결과보고, 설문지 등 과업수행 자료 발췌 제본
종합계획도
A1
1식
종합계획도 등(칼라/패널 형태)
원본 파일 USB
-
2개
과업 수행 시 통계자료, 이미지 원본자료, 성과품 등 전자파일
▪ 반드시 발주처 사전 검토 및 승인 후 제작
▪ 성과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은 조정될 수 있음
Ⅴ. 과업 일반지침
1. 기본방향 및 원칙
- 본 과업은 실행가능성을 기본으로 한 스포츠관광 특화 관광활성화의 지침서이자 생활관광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소멸 극복의 선도적 모델 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함
- 보은스포츠파크 및 용천산(이평공원) 일원의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 특화 체험형 관광모델을 구축하여 보은군의 관광구조를 전환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
- 핵심사업 대상지 상황을 반드시 감안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함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보은군 수요조사서”를 기반으로 수행하되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
- 현지답사 및 전방위 조사를 통한 대상지 현황의 적확한 파악
-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대내외 관광개발 환경변화, 지역의 특색 및 장점, 문제점과 한계 등 관광 잠재성 등 파악
- 랜선 답사 등 현지의 실제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문제점, 대책 등 탁상 진단 지양
- 사업추진의 핵심축인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업에 대한 니즈 파악 등 이해관계자 의사 충분히 반영
- 콘텐츠 발굴, 인근지역과의 연계 관광코스 등 현장 상황을 파악 후 현실성 있게 전략 수립
- 본 과업은 시설 조성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스포츠 방문객의 체
류·소비·재방문을 유도하는 관광콘텐츠 및 운영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수립함
- The Champion Center 및 스탠바이 그라운드는 독립 시설이 아니라
보은스포츠파크 방문객을 보은읍 상권, 로컬체험, 속리산 숙박·야간관
광으로 연결하는 거점시설로 계획함
- 사업계획은 주민 숙원사업, 단순 경관개선, 특정 상업시설 지원으로 해
석되지 않도록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정책목표와 직접 관련
되는 내용으로 함 ㅇ 정부정책의 기조를 반영하여 계획수립
- 단순시설 조성사업 등 하드웨어 위주 계획 지양
- 지역의 차별성 및 고유성을 갖추고 관광매력물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지역관광의 역량 제고 및 관광생태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사업, 연계협력사업, 관리운영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 현실적·단계별 계획수립 및 향후 발전상을 고려한 기본구상 제시
- 보은군과 동떨어진 비교 집단의 사례로 전략기획 지양
- 사업추진의 마스터플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 사업 기간 후 스포츠 특화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구상
- 의사반영, 현지조사 등은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 주민, 전문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관광객 등의 의사반영 시 설문조사 등 통계화, 수치화가 가능하도록 조사
- 수집 시 공청회, 간담회, 자문회의 등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분야, 분류 등 목적을 정하여 범례화
2.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보은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관계법규 및 규정을 참조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 또는 과업수행자 단독으로 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 정부,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기수립한 상위계획과 법령을 수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중 관련법령 및 지침, 계획 등이 변경 시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착수 및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명단, 보안각서, 보안확약서,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등)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보고는 전월 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보고하며,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은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한 협의 및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자문회의 등 실무협의를 가질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자료 등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 공청회, 자문회의 등의 시행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인력 및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우수한 연구결과의 도출과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업기간 중 수시로 문화체육관광부 컨설팅단, 관련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의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에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단, 자문위원 구성은 발주처와 상의 하에 선정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의 질과 능률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발주처 승인하에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기관은 해당부분 실적이 풍부하고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대외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어야 한다.
- 발주자의 요청 시, 투입인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및 자료의 적용
- 본 과업 수행 시 중앙부처, 충청북도에서 기수립한 상위계획의 내용 등을 선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또한, 보은군과 관련된 상위 관광개발계획 등에 부합되는 계획수립 및 필요시 유관계획에 포함․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하고, 인용된 자료는 적용기준 또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자료가 없을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EXCEL, SPSS 등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 내용에 대해서 분석의 타당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연동산식이 포함된 원본 파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 보은군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마. 과업의 변경 및 해지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기타 과업내용 변경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 및 예규 등에 따른다.
- 관련 법령 및 계획,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및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 과업이행내용 등에 비추어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 업무 이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 통지 후 14일 이내 시정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재산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용권이 부여되며,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다.
사.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련기관의 협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협의하여 완료하여야 하고, 과업기간 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협의에 따른 서류보완 및 기타 제반사항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납품)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또한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 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져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기타 용역수행의 주요 내용(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 [붙임 서식1] 사업예산 세부내역(엑셀파일로 작성, 제출 가능)]
예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비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핵심)
①
○○○○
(예시)
․ 180㎡×1,120,000원 = 200,000,000원
․ 2개소×23,000,000원 = 46,000,000원
․ 150,000원*2명*20회 = 6,000,000원
...
(연계
협력)
(관리
운영)
합계
■ [붙임 서식2] 기본계획 사업 추진 성과관리
사업추진 성과 관리(안) 1. 성과 관리 종합
- 연차별 성과지표(안)
*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관광공급 및 관광수요 측면에서 제시
< 연차별 성과지표 사례 >
구분
점검지표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비고
관광공급
관광객 수 증가율
관광소비 증가율 관광사업체 증가율 관광인력 증가율* 관광 부가가치 증가율 ...
관광수요
관광객 만족도
관광객 재방문율 ...
< 관광인력 증가율* 조사표 사례 >
구분
고용형태
연초
인원
(A)
연간 신규
채용 인원
(B)
연간
이직 인원
(C)
연말
인원
(A+B+C)
‘26년도
관광인력
자영업자<hp:lineBreak/>(자영업자 및 책임경영자)
(
)명
(
)명
(
)명
(
)명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고용계약으로 정기 급여를 받는자)
(
)명
(
)명
(
)명
(
)명
임시 및 일용근로자
(1년 미만으로 고용된 자)
(
)명
(
)명
(
)명
(
)명
기타종사자
(일정 급여 없이 실적급, 수수료 등을 받고 종사하는 자)
(
)명
(
)명
(
)명
(
)명
합계
(
)명
(
)명
(
)명
(
)명
전년대비 증가율
‘25년
(
)명
(
)명
(
)명
(
)명
‘26년
(
)명
(
)명
(
)명
(
)명
증가율(%)
(
)%
(
)%
(
)%
(
)%
ㅇ 연차별 사업계획 이행 정도
☞ 예시) 단위사업별로 진척상황과 성과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26년의 경우 당초 일자리 25인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으나 실적은 일자리 10인에 그침
ㅇ 부진 시 그 사유
- 예시) 00000 부진한 것이 원인이며, 0000 활동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
ㅇ 단위사업별 집행부진 사유 및 개선대책
- 예시) 0000 계획 수정에 따라 사업변경 후 재집행 예정
2. 사업계획 실적 현황
- 과정별 목표치와 실적치 이행 정도
* 단위사업별로 지표별 실적 및 기본계획 대비 성과목표 달성현황, 예산집행률 등을 기재
구분
단위 사업명
기간
사업추진 실적<hp:lineBreak/>(누적기재)
성과목표
예산집행
기본계획 목표
추진결과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핵심
00콘텐츠 개발
2026
관광브랜드 개발
BI 개발 및 활용
브랜딩 1식
2027
BI 활용 1식
2028
연계<hp:lineBreak/>협력
2026 2027 2028
관리<hp:lineBreak/>운영
2027 2028
4. 향후 계획
* 성과목표 달성현황과 종합평가를 토대로 향후 개선대책 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