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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131] 2026년 삼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산물 탈피기 시설 구축) 물품구입

[물품]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1억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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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문.hwpx =====

삼척시 공고 제2026-1521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산물 탈피기 시설구축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산물 탈피기 시설 구축
나.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오두재로 166
다. 사업내용 : 농산물 탈피시설 구축 1식
설비 품명
수량
생산량
농산물 탈피설비
1식
제안요청서
과업범위 확인

※ 입찰 전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설치장소를 반드시(전기, 배관)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초금액 : 금 120,000,000원 (VAT 포함)
추정가격:
109,090,909원
부가세:
10,909,091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120,000,000원 입니다.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시운전 포함), 계약시 별도 협의
바.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0:00 ~ 16:00
사. 제안서발표 장소 : 2026. 11. 3.(화) 14:00 ~ (예정) -별도 통보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협상(총액)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7.1.시행)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탈피기(세부품명번호 : 48101610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43호, 2026.6.16.)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발급(갱신)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됨.
※ 계약 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품업체와의 납품 및 기계설비에 따른 최근 3년 내에 법적고소가 있는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 합니다.

3)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농산물 탈피설비 납품 실적이 있으며 현장에서 견학이 가능한 업체.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제안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19.(월) ~
2026. 10. 30.(금)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
현장 설명회
-
제안요청서 갈음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 10. 30.(금)
10:00 ~ 16:00
직접 방문 제출
삼척시농정과
전화 : 033)570-3387

제안 평가회
2026. 11. 3.(화) 14:00부터
장소 추후 별도 공지

5. 제출서류
가. 제안입찰 참가신청 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④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⑤ 입찰 서약서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⑦ 입찰보증험증권

※ 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는 삼척시 (사업자번호:222-83-02770)으로 하고, 입찰보
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⑧ 국세·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1부

⑨ 당해 제조 및 설치에 필요한 공장등록증 1부
⑩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준공(납품)실적증명서 각 1부.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나. 제안서 등록 시 구비서류

① 제안제출서 1부
② 심사 제안서 총 2부

③ 사업 제안서 : 총 9부

  • 제출부수 9부 중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하고 나머지 7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됨

④ 입찰가격 제안서 1부

※ 입찰가격 명세표 포함, 반드시 밀봉하여 사용인감 날인 제출
⑤ 제안서의 모든 내용(평가제안서, 도면 등)이 수록된 USB 1매

※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시에는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다. 제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및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 할 경우에는 제출자의 위임장(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첨부) 및 신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 바랍니다.
마. 제안설명순서는 등록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합니다.(시간초과시 평가 제외)
바. 업체별 참석인원은 2인 이내이며, 설명시간은 20분, 질의응답시간 15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할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입찰일 전일부터 이후 30일 이상의 보증기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삼척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9.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가.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1.2.시행(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작성된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행능력평가(20점)+기술능력평가(70점)+입찰가격평가(10점) : 총점 100점
②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51점) 이상이며, 수행능력평가,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수행능력평가 + 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그리고 협상은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 협상,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그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시 동일 조건 입찰자 전원이 추첨에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합니다.
④ 제안 참가 업체가 없거나 단독참가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가.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단,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 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고,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다. 입찰 참가신청서 접수와 제안서 평가설명회 참여시 업체 사용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접수 및 참여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 된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 해지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마.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준합니다.
바. 본 입찰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하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합니다.
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차.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카.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 시 해석에 따르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삼척시 농정과(033-570-3387),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3-570-32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삼 척 시 재 무 관

===== 재공고문.pdf =====
삼척시 공고 제2026-1521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산물 탈피기 시설구축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산물 탈피기 시설 구축

나.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오두재로 166

다. 사업내용 : 농산물 탈피시설 구축 1식
설비 품명

수량 농산물 탈피설비 1식

생산량
제안요청서
과업범위 확인

※ 입찰 전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설치장소를 반드시(전기, 배관)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초금액 : 금 120,000,000원 (VAT 포함)

추정가격: 109,090,909원 부가세: 10,909,091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120,000,000원 입니다.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시운전 포함), 계약시 별도 협의
바.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0:00 ~ 16:00
사. 제안서발표 장소 :

2026. 11. 3.(화) 14:00 ~ (예정) -별도 통보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협상(총액)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7.1.시행)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등록 마
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탈피기(세부품명번호 : 48101610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43호, 2026.6.16.)
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발급(갱신)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됨.
※ 계약 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품업체와의 납품 및 기계설비에 따른 최근 3년 내에 법적고소가
있는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 합니다.
3)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농산물 탈피설비
납품 실적이 있으며 현장에서 견학이 가능한 업체.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제안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2026. 10. 19.(월) ~ 나라장터,홈페이지 2026. 10. 30.(금) (http://www.g2b.go.kr) 현장 설명회 - 제안요청서 갈음 참가등록 및 2026. 10. 30.(금) 제안서 제출 10:00 ~ 16:00 제안 평가회 2026. 11. 3.(화) 14:00부터 입찰공고

직접 방문 제출
삼척시농정과
전화 : 033)570-3387
장소 추후 별도 공지

5. 제출서류
가. 제안입찰 참가신청 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④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⑤ 입찰 서약서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⑦ 입찰보증험증권
※ 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는 삼척시 (사업자번호:222-83-02770)으로 하고, 입찰보
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⑧ 국세·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1부
⑨ 당해 제조 및 설치에 필요한 공장등록증 1부
⑩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준공(납품)실적증명서 각 1부.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나. 제안서 등록 시 구비서류

① 제안제출서 1부
② 심사 제안서 총 2부

③ 사업 제안서 : 총 9부

  • 제출부수 9부 중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하고 나머지 7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됨
④ 입찰가격 제안서 1부
※ 입찰가격 명세표 포함, 반드시 밀봉하여 사용인감 날인 제출
⑤ 제안서의 모든 내용(평가제안서, 도면 등)이 수록된 USB 1매
※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시에는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다. 제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및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 할 경우에는
제출자의 위임장(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첨부) 및 신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 바랍니다.
마. 제안설명순서는 등록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합니다.(시간초과시 평가 제외)
바. 업체별 참석인원은 2인 이내이며, 설명시간은 20분, 질의응답시간 15분 이내로 제
한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할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입
찰일 전일부터 이후 30일 이상의 보증기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
을 변경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입
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

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해
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삼척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
의 해제,해지 및 낙찰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9.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가.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1.2.시행(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합
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작성된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
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행능력평가(20점)+기술능력평가(70점)+입찰가격평가(10점) : 총점 100점
②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51점) 이상이며, 수행능력평가, 기술
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수행능력평가 + 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그리고 협상은 고득점 순으로 순
차적 협상,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
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그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시 동일 조건 입찰자 전원이
추첨에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합니다.
④ 제안 참가 업체가 없거나 단독참가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 이상인 자
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가.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 협
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단,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
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
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
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 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고, 평가결과는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다. 입찰 참가신청서 접수와 제안서 평가설명회 참여시 업체 사용인감(도장)을 지참
하여야 하며 대리접수 및 참여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 된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 해지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
게 됩니다.
마.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준합니
다.
바. 본 입찰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하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합니다.
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차.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카.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 시 해석에 따르고, 기
타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삼척시 농정과(033-570-3387), 입찰에 관한 사항
은 회계과(033-570-32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삼 척 시 재 무 관

===== 제안 요청서(재공고).hwpx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산물 탈피설비 제작 설치
제 안 요 청 서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10 삼 척 시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주관기관

4. 사업기간
Ⅱ.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 2

1. 계약방식 2. 참가자격 3. 제안 공모 일정

4. 제출서류
Ⅲ. 제안 요청사항 ……………………………………… 5

1. 과업의 범위 2. 일반시방서 3. 특별시방서

4. 제안서 작성 지침
Ⅳ.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21

1. 제안서 심사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3. 계약체결 4. 기타

Ⅴ. 서식 등 ……………………………………………… 32

1. 물품입찰유의서 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3. 서 식

Ⅰ
<hp:titleMark ignore="1"/>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 고품질 생산유통 체계 구축을 통한 가공시설 현대화 및 원물 저장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농산물의 가치향상 및 농가소득 확대
○ 농산물 반가공 설비 시스템 도입으로 작업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상품화 라인 구축함으로서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산물 탈피설비 제작 설치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오두재로 166 일원
○ 사업내용
설비 품명
수량
생산량
기타
농산물 탈피설비(옥수수)
1식
1,000개 이상/1H
신규설치

○ 설비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 완료조건 : 시운전 완료
○ 예산금액 : 금120,000,000원 (일억이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3.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삼척시청 농정과

4. 사업기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시운전 기간 포함)

Ⅱ
계약방법 및 입찰 개요

1.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입찰방법/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의 적격업체 선정 절차
1) 발주자의 심의 규정에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적 평가 부문은 계약부서가, 정성적 평가 부문은 별도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결정한다.
2) 평가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농산물 탈피기(세부품명번호 : 48101610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 한 업체
2)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43호, 2026.6.16.)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에 농산물 탈피기 납품 실적이 있으며 현장에서 견학이 가능한 업체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발급(갱신)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됨.
※ 계약 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품업체와의 납품 및 기계설비에 따른 최근 3년 내에 법적고소가 있는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 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제안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19.(월) ~
2026. 10. 30.(금)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
현장 설명회
-
제안요청서 갈음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 10. 30.(금)
10:00 ~ 16:00
직접 방문 제출
삼척시농정과
전화 :033)570-3387

제안 평가회
2026. 11. 3.(화) 14:00부터
장소 추후 별도 공지

4. 제출서류
가. 제안입찰 참가신청 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④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⑤ 입찰 서약서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⑦ 입찰보증험증권

※ 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는 삼척시 (사업자번호 : 222-83-02770)으로 하고, 입찰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⑧ 국세·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1부

⑨ 당해 제조 및 설치에 필요한 공장등록증 1부
⑩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준공(납품)실적증명서 각 1부.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나. 제안서 등록 시 구비서류
① 제안제출서 1부
② 심사 제안서 총 2부

③ 사업 제안서 : 총 9부

  • 제출부수 9부 중 1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하고 나머지 8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됨

④ 입찰가격 제안서 1부

※ 입찰가격 명세표 포함, 반드시 밀봉하여 사용인감 날인 제출
⑤ 제안서의 모든 내용(평가제안서, 도면 등)이 수록된 USB 1매
※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시에는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다. 제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및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 할 경우에는 제출자의 위임장 및 신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Ⅲ
제안 요청사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써 아래의 주어진 과업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사양 이상으로는 업체별 최상의 설비를 제안할 수 있다.
가. 공간적 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오두재로 166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완료일 : 계약일로부터 45 이내

다. 내용적 범위
설비 품명
수량
생산량
비고
농산물 탈피설비(옥수수)
1식
1,000개 이상/1H
신규설치

- 기계설비 설치 및 제어설비 공사 -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제시한 사항

  • 발주자가 구매설치 이행상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계약서에서 제시한 사항 - 제작설치, 시운전 및 유지관리

2. 일반 시방서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일반농산어촌개발 농산물 탈피(옥수수)설비 구축』에 적용된다.
2) 설치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사용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설계된 사양은 설치사업 시행 전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칭함)에게 승인도서 3부를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설치사업은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입찰제안 발표 시 발표한 내용과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협의된 부분도 시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공한다. 단, 설치사업 진행상 시방내용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건축 및 기계설비 표준(규격)시방서와 관계 법규에 의한다.

나. 계약(납품) 기간
1) 현장납품완료일 : 계약일로부터 40일

※ 발주처는 건축공사에 따라 납품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관은 업체가 부담한다.
2) 제작조립완료일 : 계약일로부터 45일(시운전 완료 포함)

다. 계약(납품) 내용
1) 농산물 탈피설비, 기타 공사(운영/관리 프로그램 포함) 일체
2)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에는 납품하고자 하는 주요장치 및 설비 제원과 성능에 대하여 사전에 제조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공급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1) 물자의 납품, 시공, 개통까지의 모든 공정을 시방의 내용대로 이상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수행자는 사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본 시방서의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이므로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장비의 제작설치 목적을 위한 필요사항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 장비의 제작 또는 시공 상의 결함사항을 조치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납품검사를 마친 후에 본 시방서에 반하여 발견된 설계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7) 장비설치 중 기존 운용 장비 및 공정에 영향을 주거나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연계되는 타 공정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정품확인서 및 제조사 증명서(Supplier's Certification)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외국업체의 제품을 납품할 경우 반드시 외국어로 된 내용과 국문(한글)으로 번역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툼이 있는 경우의 해석은 국문으로 하며 이로 인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포장 및 운반
1) 모든 제품은 수송 및 승하차시 충격, 진동, 습기 등으로부터 보존될 수 있도록 포장되어 납품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체 시험 완료 후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운반도중 충격에 의해 성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안전하게 별도 납품한다.

바. 과업의 수행
1) 제작, 설치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된 기능 이상을 발휘하도록 제작·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방서와 설계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현장 조건에 따라 변경이 있을 때는 설치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본 시방서에서 기능, 성능 및 운전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발견치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수주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모든 설치사업은 제반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무리가 없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5) 지장물 이설은 최소화 하고, 불가피하게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6) 농산물 탈피 설비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스테인리스(STS304이상)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한다.
7) 과업 수행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관한 경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8) 필요시 단계별 보고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hp:fwSpace/>및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또한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여야 하며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보완 하여야 한다. 자문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사. 기술자 등의 교체
1) 사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사업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출입 인원 및 기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작업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설치사업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설치사업자재에 대한 정리, 정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시 건물 및 시설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무상으로 원상 복구한다.

자. 과업 기간의 조정
1) 과업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과업의 연장,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측과 협의한 사업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사업 지연시 사유를 포함한 납품연기원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3) 사업 추가분 발생 시 즉시 작업지시를 받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추가 사업 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차. 단계별 제출서류
1) 수주 시 : 계약상대자는 승인 도서를 작성하여 감리기관에 승인날인 받아서 제출하며 감독자의 최종승인을 득한 후 현장시공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승인도서 : 3부 제출(실시 설계도(설비, 배관, 분전반, 배수, 전기배선), 확정 사양서, 공정표, 제작·설치 계획서), 자율안전확인신고
2) 설치사업 착공 및 설치사업 진행 시

  • 착공계획서(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정표, 시공도면, 기타)
  • 과업(설치)일지 작성(필요할 경우 또는 감독자의 요청 시 작성)
  • 과업(설치) 기록사진 칼라 1부(공정기록)
  • 과업 중 사양변경 및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 이력관리

3) 준공 시

  • 준공승인은 승인완료 10일 전 준공검사 신청일정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준공도서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날인이 되어있어야 한다.
  • 모든 자료는 전자문서로 작업이 되고 안 된 자료는 복사 가능한 자료로 제출
  • 준공도서 : 3부
  • 현장 시설 확정도(기계배치도, 제작도면, 전기배선, 분전반), 준공 확정도
  • 납품 리스트, 운전 설정표, 최종 실시 설계도
  • 설치사업일지 : 3부(필요 또는 감독자의 요청 시 작성) 준공도서에 합철하여 제출
  • 준공 사진첩 : 3부-준공도서에 합철하여 제출
  • 관련 시험 성적서 : 3부-준공도서에 합철하여 제출
  • 유지관리 및 운전에 필요한 서류(취급 설명서, 운영 지침서 등) : 3부
  • 시설 및 장비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요약
  •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장비의 보수 및 유지관리계획

카. 기기 및 자재관리
1) 기기 및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시방서에 기재된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2) 한국 공업 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K.S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3)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반출하지 못한다.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하여야 한다.

타. 동력사용

  • 본 설치사업 시공에 있어 사용되는 전력 및 용수에 대하여는 발주자 부담으로 한다.

파. 검사 및 보증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방법에 의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각 기계 및 기기의 시험 검사는 모든 시험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제작, 설치 후 검사 불가능한 사항은 반드시 사진촬영 보관
3) 계약상대자는 현장 제작, 설치 완료 후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 측에서 부품 및 기기를 교환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작, 설치 후 1년간 제작 물품의 규격과 성능,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하고 아무 하자가 없으며, 그 용도에 따라 완전한 기능을 발휘함을 보증하여야 하고 동 기간 중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이때 책임의 한계는 발주자 측에서 판단한다. 또한, 하자 보증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구조적, 근본적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5) 완료된 공사부분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및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장비 및 기자재의 시험 및 검사는 제품별 시방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 제작 공장의 입회 검사와 현장 설치 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며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 검사 및 시험 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8) 검사 내용 : 납품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사함.

가) 설치 전 공장검수 : 현장 반입 전에 검수원이 계약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사용자재, 부품, 조립상태 등을 점검하여 제안한 내역과 상이 여부 검수

나) 완료 검수 : 납품 물품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다) 시운전 검수 : 납품 조립이 완료된 후 실제 원료를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한다.

  • 전체적인 공정의 처리량
  •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 상품화된 원물의 상태(육안검사)

※ 검수기준 : 농산물 전처리 반가공 시험방법 및 기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마) 시운전을 위한 원물은 발주처에서 준비해야 하며, 최소 3일 이상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및 검사 후 10일 이내에 성적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기자재에 한하여 현장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기자재를 현장으로 납품 시에는 다음과 같은 품질보증서류를 반드시 동봉하여야 한다.

  • 검수 입고증
  • 정품확인서
  • 제조사증명서(Supplier's Certification)
  • 기타 품질관련 서류

자) 공사감독관은 제반서류 검토 결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송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하. 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납품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현장감독관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납품완료 여부의 판단은 현장감독관에 따른다.
2) 현장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목적에 부합하게 설치가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검사 및 시험을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고, 충분치 못한 설치가 된 때에는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는 장비의 제작, 납품, 설치, 개통 후 성능검사를 거쳐 정상적인 운용이 확인되었을 때 준공검사요청서를 접수 처리한다.
4)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현장감독관 및 검사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를 입회케 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와 부합되지 않는 곳 및 설치 불량부분에 대해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는 최단 시일 내에 보완 수정하고 현장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거. 대금지급
1) 대금지급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2) 70% 이내에서 2회 이상의 선급 및 기성을 인정하고 준공검사 완료시에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정산한다.
3) 농산물 탈피설비의 1일 처리기준 등 판단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남은 대금을 감하여 정산한다.

너. 기술지원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발주처 실무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설비 제작 현장교육 및 설치 완료 후에는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 수요처의 요구 일정에 맞추어 현장운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규격 및 성능검사 시 검사자가 기술자문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기술 요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요 장치 및 부대설비를 직접 제조·납품하는 자가 제시하는 문서화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설명이 미비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금을 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3) 본 설비의 운용 시험과정 중 시스템 제작 설계상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나 데이터의 변경·추가 등의 요구시 무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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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장비일체(H/W)에 대하여 사용자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요구 시 성실히 지원한다.
3) 하자기간 중 사용자의 시스템 에러 발생 통보시 지체없이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 불가능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 교체한다.
4) 하자기간 중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파손품 또는 불량품의 교환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물자에 부과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시스템 기본 설계상에서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의 변경 또는 기능 추가 요구 시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러. 적용규칙
1) 본 설비 납품에 관련하여서는 발주처 제규정에 따르며,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해석․지시에 따른다. 다만,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2) 기타 제반 규정 및 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머 비용부담의 한계
1) 설비 인계 시까지 사용되는 모든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수도,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성능검사 및 시운전시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관련규정 및 설계․설치 상 필요한 조사, 검사, 진단, 시험 및 현황파악 등을 위한 경비(국내외 출장비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가설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 통신, 가구, 소모품, 공과금 등의 비용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단, 감리 사무실의 소모성 비품 및 공과금 등은 제외)
5)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제세․공과금, 도면작성, 행정절차 수행)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작업 수행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용 기자재 및 예비품 등 비축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작업 중 발생되는 제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장비의 제작 또는 시공상의 결함사항을 조치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버. 기 타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수행 전 발주사무소, 기시행되고 있는 건설분야 계약자(건축, 토목, 소방, 통신, 전기)와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 설계 내용이 발주처의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의 설계 및 설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우선협상 대상자,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발주처의 요구(설치규모의 변경, 요구조건의 변경, 공기단축 등)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물량의 증감을 고려 계약금액의 증감이 가능하다.
4) 제안요청서 숙지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우선협상 대상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인·허가와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관계기관과의 심의 협의, 착·준공에 필요한 수속 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각종 인·허가 협의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본 설계에 대한 설계 설명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8) 심의, 협의,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9)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쟁의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3. 특별 시방서
○ 제안사는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제안이 가능하며, 건축 평면, 도면 범위 내에서 동선·배치 등에 대하여 설계 내용을 반영하거나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기본방향

  • 설비 설치로 인한 투입, 전처리, 포장 자동화라인 구성

  • 원물훼손 최소화를 위한 최적 작업라인 구축
  • 작업장내 물류흐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동선 설계
  • 최소인력의 투입으로 인건비 경감 및 자동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 효율을 고려한 공간배치
  • 원물 입고와 출고의 공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
  • 작업장내 기계소음 최소화를 통한 작업환경 개선
  • 향후 HACCP 인증에 적합한 자동화라인 제작 및 설치

나. 농산물 탈피 설비

  • 일정량의 옥수수를 투입하면 상승컨베어에 의해서 뿌리가 절단되고 절단되 옥수수는 탈피기에서 회전하는 롤러에 의해서 껍질이 탈피되는 설비로 회전시 옥수수 표면에 손상이 없어야 하고 옥수수 알갱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껍질은 하단부로 떨어져 껍질 이송컨베어에 의해서 수집되어야 한다.
  • 옥수수 탈피기는 생산량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속도 조절이 가능해야하며 작동시 작업자 실수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설계 해야함
  • 탈피된 옥수수는 정선컨베어에서 최종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며 이때 이물질 제거를 위해서 상부에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며 생산량 조절을 위해서 속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옥수수의 갈변 예방을 위해서 작업 시 충격이 최소화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재질 및 구조

⦁구 성 : 절단용 회전 칼날, 탈피용 회전 롤러 브러쉬속도조절용 모터, 베어링, 기어 외
⦁재 질 : STEEL, STS304 외
⦁생산량 : 1,000개 이상/1h
⦁제어방식 : 인버터 제어
  • 위 전 공정은 자동화 방식으로 HACCP에 적합해야 하며 전체 공정을 논스톱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탈수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포장 및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다. 기타 설비 외

  • 농산물 탈피설비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대 설비(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 기타 운영 및 지원(시운전, 검사, 운용 프로그램, 교육 등)

4.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작성 일반 지침
1) 제안서는 심사제안서(사업수행능력 평가), 사업제안서(사업계획 평가), 가격제안서(입찰서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각 제안서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제출한다.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제안서 제출서(서식 제22호)는 별도 제출
2) 제안자는 심사제안서(2부), 사업제안서(2부), 가격제안서(1부) 각각의 표지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반드시 제안업체명을 표기하고, 사업평가서(7부)는 제안업체명을 표기하지 않고 제출한다.
3) 제안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 단, 부득이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한다.)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제안서 규격과 작성순서(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5)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을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불명확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실적증명은 첨부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하는 각종 증빙 자료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9)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10)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1)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하다.
1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심사제안서(수행능력) 평가 관련 서류작성
1) 제출부수 2부 (2부 모두 업체명 표기)
2) 작성규격 : A4규격(210mm x 297mm) 용지, 단면 인쇄, 제본
3) 내용작성 목록 및 지침
※ 공통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해당 없음”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총 괄

1
2
3

❍ 심사제안서(표지)
❍ 작성목차 및 내용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서식 제7호)
(서식 제8호)
(서식 제9호)
발행기관
발행기관
수행경험
(실적)
5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각각 건별 이행실적확인서

  • 각각 건별 수행실적 증빙서류

(서식 제10호)
(서식 제11-1,2호)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기술확보
(특허)
6

❍ 주요기술 특허등록 현황표

  • 특허 등록증 사본

(서식 제12호)
발행기관
기술인력보유
현황
7
8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
❍ 관련 기술 보유현황
(서식 제13호)
(서식 제14호)
경영상태
9
❍ 경영상태 자료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식 제15호)
발행기관
신인도
10

❍ 행정처분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 사실

(서식 제16호)
발행기관

다. 사업제안서(기술능력) 평가관련 서류작성
1) 사업평가서 - 제출부수 9부 (2부 업체명 표기, 7부 미표기)
2) 작성규격 : A4규격(210mm x 297mm) 용지, 단면 인쇄, 제본
3) 작성매수 : 페이지 제한 없음(표지, 목차는 페이지 제외, 쪽번호 표기)
4) 내용작성 : 사업제안서 평가 항목 순서에 따라 작성

  • 표지(서식 제17호)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해야 함(서식 제18호 참조)

구 분
작 성 내 용
1. 제안요지 및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제안서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

2. 사업계획
가. 현장 여건 및 특성분석
나. 전략 및 기본설계
다. 시설물의 배치계획
라. 재원의 분배

❍ 현장 현황, 원물특성 분석 등
❍ 사업수행 기본방향
❍ 기계설비 시스템 개요

  • 기본 설계기준, 목적, 제작설치방향, 성능보증, 차별화 방안 등

❍ 기계설비 제작·설치 계획
  • 원물 가공 공정 계획
  • 기기 배치 및 동선 계획
  • 각 기계 설비 기기 사양 및 특징
  • 향후 HACCP 인증 적합성 여부
  • 건축 설계 연계성, 자동화 이점

❍ 사업수행 체계 및 방법
❍ 수행기관의 장점 및 유사용역 실적 소개
❍ 업체 인력확보 현황 및 본 사업 투입 계획
❍ 기타 필요 및 제안 사항
3. 실행계획
가. 사업추진일정
나.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 사업 기간을 감안한 세부추진일정
❍ 과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공정 관리계획
❍ 설치 후 사후관리 계획(기계운용자 교육,

A/S, 신기술 제공 등)
4. 기 타
❍ 제안사의 추가 제안 내용 제시

다. 가격제안서(입찰가격) 작성 요령
1) 작성내용 : 가격제안서 (서식 제19호), 입찰가격 명세표 (서식 제20호)
2) 특기사항 : 개구부를 밀봉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서식 제21호)

라. 제안서 형식 및 제출부수
1) 제안서 형식

  • 제안서는 A4용지 크기에 50페이지 이내로 좌철 제본
  • 모든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부여

2) 제안서 제출부수
  • 심사제안서 (수행능력평가용) 2부.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평가용) 7부(업체명 미기재), 보관용 2부(업체명 기재)
⦁ 입찰가격제안서 1부.(입찰가격명세표 포함)
⦁ 입찰제안 USB 1매.
⦁ 사업 제안 제출서【서식 제22호】

마.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확인(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것은 무효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수행에 참여 하여야 하며 단,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발주처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Ⅳ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안서 심사
가. 제안평가 일반 지침
1) 제안서 평가는 정해진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제안서(20점), 사업제안서 평가(60점)와 가격제안서 평가(20점)로 구분하여 종합 평가한다.
2) 제안서 평가는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되 평가위원회의 검토 및 동의에 의하여 조정 및 변경이 가능하며 평가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가격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시행 2026.7.1.)에서 정한 평가산식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4)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호, 시행 2026.1.2.)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5)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참가업체 제안설명
1) 참가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비공개)을 실시한다.

※ 설명방법은 제출한 사업제안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LCD(빔)프로젝터를 활용한다.
2) 참가업체별 참석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하며, 1인 중에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할 수 있다.
3) 제안서 설명회 당일 추첨으로 설명순서를 결정합니다.
4) 업체별 평가시간(발표 및 질의응답 포함)은 각 참가업체별 총 20분 이내로 한다.
5). 제안 설명 시 미리 제출한 자료이외에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다.
6) 사업제안서 파일은 반드시 파워포인트 PPT 파일 및 동영상, 기기배치 도면 등을 USB 1매에 저장하고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장에 설치된 노트북만을 사용하여 발표평가를 진행하므로 반드시 발표에 필요한 파일은 USB에 담아서 제출하고 이 USB를 이용하여 발표한다.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가.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의 평가는 종합평가(수행능력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로 하고 객관성을 유지한다.
❍ 평가비중은 수행능력평가 20%, 기술능력평가 60%, 제안(입찰)가격평가 20%로 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고
수행능력평가
(20%)
▪수행경험(실적)
▪기술확보(특허)
▪기술인력 보유
▪경영상태/신인도
▪ 계약담당자가 평가
기술능력평가
(60%)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등
▪ 심사(평가)위원이 평가
입찰가격 평가
(20%)
▪제안 입찰 총액
▪ 계약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수행
능력
평가
(20점)
수행경험
(실적)
◦최근 3년간 1억이상 실적 누계
5
객관적
지표
관련 기술 확보
◦관련기술력 확보 (특허)
5
기술인력보유현황
◦관련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
5
경영상태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신인도)
5
기술
능력
평가
(60)
기술지식능력
(40)
◦설계, 기본계획 구성의 적합성
5
주관적
평가

(심사
위원
평가)
◦동선흐름, 장비배치 등 작업의 용이성
10
◦원물가공의 안정성 및 상품화 용이성
15
◦HACCP 인증에 준한 적합성 “향후”
5
◦사업수행 방안의 적정성
5
지원기술
사후관리
(20)
◦교육․훈련 및 상호협력 계획 적정성
10
◦유지보수,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제안(입찰)가격평가
(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0
평점산식
에 의함
합
계

100

다. 제안서 평가방법
1) 수행능력 평가_심사제안서 (20점)

  • 수행능력 평가는 심사제안서에 기재된 수행경험(실적), 기술보유여부, 기술인력, 경영상태,등 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 사업수행 실적 (5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단일 계약 건 1억원 이상의 농산물 탈피설비제작·설치(완료) 실적 누계

구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0건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

⦁ 실적은 농산물(옥수수) 탈피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함
⦁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실적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업수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실격처리 함

❍ 관련 기술력확보 (특허 등록) (5점)
구분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0건
점수
5
4
3
2
1
0

※ 특허는 농산물 전처리 관련한 부분 특허만 반영

❍ 기술인력 보유 – 기술인력 및 경력 현황 (5점)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 해당 기술자의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자의 범위를 적용 함.(단, 한국건설기술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경력증이 있는 경우는 건설기술경력증 적용).
  •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자격증,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건설기술경력증 수첩사본 등) 및 재직(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확인서등), 학력기술자는 졸업증명서 제출.
  •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배점
해당분야
관련 기술인력 보유능력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참여기술자
5
기 술 사
1인
1.5점
특급기술자
1인
1.2점
고급기술자
(고급숙련기술자)
1인
1.0점
중급기술자
(중급숙련기술자)
1인
0.8점
초급기술자
(초급숙련기술자)
1인
0.5점

주) 5점을 초과할 경우에도 5점으로 배점, 해당분야: 기계, 전기, 전자, 농업 분야로 한정

❍ 경영상태 1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3점)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

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등급확
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경영상태 2 : 신인도 평가(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 사실 유무) (2점)

  • 최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위반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 경영상태 평가 배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AA-에 준하는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신인도 평가 배점
구 분
평 가 기 준
평점
배점
최근 1년이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점
2점
1개월이상 6개월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5점
6개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점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0점

❍ 기술인력 등급 구분 기준
1)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구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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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DFE6F7"/>학력자<hp:markpenEnd/>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기술능력 평가의 평가방법 (60점)
❍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로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술능력 평가의 평가 배점표
배점
평
가
방
법
비
고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5
4
3
2
1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에서 선택하여 점수부여(절대평가)
10
10
8
5
3
1
15
15
12
9
6
3

3) 입찰가격 평가 (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예정가격금액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하는 가격입찰서는 무효

4) 최종점수 산정방법

❍ 수행능력평가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최종점수

3.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는 제안서 배점(100점) 중 제안서 합계점수(심사제안서+사업제안서+가격제안서)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사업제안서 평가 시 배점(60점)의 85% 이상이 되어야 한다. 85%이하인 경우 재입찰할 수 있다.

❍ 협상 순서는 심사제안서 평가점수, 사업제안서 평가점수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중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 순에 의하며, 그 점수 순 또한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은 평가당일 공개하며 개별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나. 협상 절차 및 내용
❍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 일정,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조정 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 검토한 결과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거나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합니다. 해당사업의 규모와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발주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따른다.

4. 기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사항, 입찰유의서, 공사일반 계약조건, 설계도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발주처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 업체는 발주처가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가능한 한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발주처는 제안사의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 본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Ⅴ
관련 서식 및 붙임자료

1. 서식 ………………………………………………………… 34
【서식 제1호】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2호】사용인감계
【서식 제3호】재직증명서(대리인)
【서식 제4호】위임장
【서식 제5호】서약서
【서식 제6호】청렴계약이행각서
【서식 제7호】심사제안서 표지 양식
【서식 제8호】 심사제안서 목차 및 내용
【서식 제9호】회사 일반현황
【서식 제10호】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제11-1호】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서식 제11-2호】이행실적확인서
【서식 제12호】주요기술 특허등록현황
【서식 제13호】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
【서식 제14호】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5호】경영상태 자료
【서식 제16호】행정처분 내용
【서식 제17호】사업제안서 표지 양식
【서식 제18호】사업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참고)
【서식 제19호】입찰가격 제안서
【서식 제20호】입찰가격 명세표
【서식 제21호】가격제안서 봉투작성 방법
【서식 제22호】제안제출서
【서식 제23호】서면질의서
2. 붙임자료 …………………………………………………… 55
【붙임 1 】물품입찰유의서
【붙임 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붙임 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신
청
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삼척시 공고 제2026-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5% 이상
·보증금 : 금
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 법인에 낙찰금액에

해당 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증권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
리
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
용
인
감
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법인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발주처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증본 1부.

2.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1부 3. 재직증명서(대리인) 1부. 4. 서약서 1부 5.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6.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7.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인) (법인인감)

삼척시장 귀중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사에서 주관하는 「농산물(옥수수) 탈피설비 제작설치 」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삼척시 귀중
【서식 제3호】

재직증명서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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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삼척시 귀중

【서식 제4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농산물 탈피설비 제작설치」구축 사업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
대표자성명
(인)

삼척시장 귀중

※ 대표자는 사업참여 법인대표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5호】

서 약 서
당사는 「농산물 탈피설비 제작설치」 제안공모에 신청(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발주처의 공모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제안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발주처가 제안서의 심사 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5. 당사는 사업자 선정전까지 귀 법인의 추가 요청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6. 본 서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삼척시장 귀중

【서식 제6호】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산물 탈피설비 제작설치」 계약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의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발주처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가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 표 :
(인)

삼척시장 귀중 【서식 제7호】심사제안서 표지 양식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산물 탈피설비 제작설치」
심 사 제 안 서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서식 제8호】 심사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1. 회사의 일반현황 2. 수행경험(실적)

○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실적에

한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3. 회사의 경영상태 및 신용도 등 ○ 신용평가 등급/부채비율 4. 기술인력 보유 현황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 <붙임 4-4>에 의거 작성

※ 공통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 “해당 없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9호】 회사의 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 화 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 수

매출액
(2025년)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서식 제10호】

수행경험(실적) 집계표
구 분
공 사 명
공 사
기 간
준공금액
발 주 처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 고
①최대
실적
(1건)

소
계

②기타
실적

소
계

합 계 (①+②)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내에 농산물 탈피설비 제작 설치 1억원이상 건별 금액(완료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입찰참가업체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납품 증명서(발주처확인) 또는, 정부에 신고 된 판매를 증명하는 문서 (세금계산서, 계약
서등) 사본. 실적증명원 발급이 어려울 경우 물품납품 실적증명원에 세부 내용을 기록
한 후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서식 제11-1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hp:nb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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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용
도

업 태 구 분
제조 (
), 공급 (
), 기타 (
)
계약 및 납품내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천원)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천원)

식

품명
및
상세
규격
보충
설명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 금액 기재

2)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이행실적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이행실적확인서(내용은 작성) 뒤에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람.

【서식 제11-2호】
이행실적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사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FAX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 금액 기재

2)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이행실적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이행실적확인서(내용은 작성) 뒤에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람.

【서식 제12호】
주요기술 특허등록현황
특허 번호
발명의 명칭
특허결정 년월일
특허권자 및 실시권자
발명자
비고

※ 특허증 사본 첨무

특허는 금번 사업과 관련된 농산물 전처리 부분만 반영됩니다.

【서식 제13호】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현황 □ 조직표 사업총괄 책임기술자

등급
성명

기계제작 책임기술자 현장설치 책임기술자

A/S,사후관리 책임기술자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기술자등급
합 계
직
무
분
야
비 고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주) 1. 본 과업참여 분야는 직무(기계제작, 기계설치, 기계, 전기, 전자, 계측제어, 식품, 농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인원수를 작성함

2. 참여기술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함

3.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해당분야 기술자로 선정하여야함
【서식 제14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주) 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며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서식 제15호】
경영상태 자료

평가항목
평가기준
신 용 평 가 등 급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사 확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서식 제16호】
행정처분 내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처분 사유 란에 “해당 없음” 으로 표기

2. 최근 1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서식 제17호】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산물 탈피설비 제작설치」

사
업
제
안
서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2부만 표기) 【서식 제18호】 사업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참고)

Ⅰ. 제안요지 : 과업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특징 및 장점, 기대

효과 등을 요약 기술

Ⅱ. 제안업체현황 :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주요사업내용, 주요사업실적

Ⅲ. 사업수행계획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가. 업무수행조직 나. 투입인원 업무분장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가. 투입인력 총괄표 나. 투입인력별 이력사항 (주임급 이상) 3. 사업추진방법 (자세히) 가. 공정별 추진방법 나. 부분별 추진방법 다. 단계별 추진방법 라. 라인별 인원배치계획 4. 전체 추진일정 IV. 기타 사항 1. 사업관리 방안

가. 보고체계 및 계획 : 사업기간동안의 보고 및 단계별 검토계획

나. 품질관리 방안 : 제작 설치된 전시시설의 품질 유지 관리계획

2. 사후관리 방안 3. 기술이전 방법 가. 설치 및 완공후 시험운영 방안 나. 운영교육 및 기술운영 방안 4. 기타 관련사항 Ⅴ. 기타사항 【서식 제19호】

입찰가격 제안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삼척시 공고 제2026-
호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시

건
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산물 탈피설비 제작설치」
금
액
금
정 (₩
)
준공(납품)년월일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시운전 포함)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hp:fwSpace/> <hp:fwSpace/>표<hp:fwSpace/> <hp:fwSpace/>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발주처에서 정한 「농산물 탈피설비 제작설치」제안요청서 및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발주처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을 완성 (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찰자 :
(인)

삼척시 귀중

【서식 제20호】

  • 입찰가격 명세표 -

번호
품명
사양 및 규격
수량
금 액
비고

합 계 금 액 원(부가세포함)

주) 1. 입찰가격 명세표(산출근거서)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업체에서 제시하는 사양 및 규격과 동일해야한다.

만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삼척시에 유리한 기준으로 한다.

2. 작성된 ‘입찰가격 명세표’는 협상 과정에서 계약금액의 가감 및 기성금액 산출 등으로 활용한다.

3. 가격제안서와 동봉하여 제출해야 한다. “위 양식은 입찰 참가업체 견적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서식 제21호】

가격제안서 봉투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000 사
대표 0 0 0 (인)

날인요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서식 제22호】
「 농산물 탈피설비 제작설치」제안제출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출자
(제안사)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탈피설비 제작설치 공사』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심사제안서 (수행능력평가용) 2부

2. 사업제안서 (사업계획평가용) 10부

3. 입찰가격제안서 1부 (입찰가격명세표 포함)

4. 제출용 USB 1개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수록)

삼척시 귀중

--------(인)-------- 절 취 선 -------(인)--------
제안서 접수증

귀 사가 농산물 탈피설비 제작설치 제안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
접 수 자
소속 :
직위 :
성명
(인)

【서식 제23호】
서 면 질 의 서
사 업 명

업 체 명 소 재 지 질의자명

(인)
휴대폰)
연 락 처
전 화)
팩 스)

질 의 내 용
※ 제안서요청서 내용을 다시한번 숙지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서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을 합니다.
※ 이메일 송신 후 수신여부,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주소 : [email protected]/ 담당자 e메일

【붙임 1】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삼척시 (“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기타 물품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 제규정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 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공고사항,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사양설명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사양설명) 입찰공고에서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양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농협,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경쟁 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로서 사양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2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 참가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발주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 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은 이를 발주사무소에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자로서 다음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로 한다.
1.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단,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희망수량에 의한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입찰자로부터 순찰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자로 하여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 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조사설계 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였거나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 위 서류를 제출한 자
5.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
6.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8.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9.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1.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법인(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물품구매계약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작시방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으로 구성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 제 규정 및물품구매입찰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즉시 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의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사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을제 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발주사무소에 귀속사유가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 (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이 발주처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 등) ① 계약담당자는 필요시 계약된 물품의 수량 또는 규격 등을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변경에 따른 금액은 당초 계약단가에 의하며, 규격변경에 따른 금액은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사무소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1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사무소 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 요한 조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에서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 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 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3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 표와 발주사무소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 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된 포 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 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 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제16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 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 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 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의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물품의 검사는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물품제작현장에서 계약담당자 가 지정하는, 검사자가 계약서에 규정된 검사조항과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한다.
1. 검사는 품질,수량,포장,표기상태,포장명세서,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 시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 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물품의 검사 시 당해물품의 정상적인 기능발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불합격 또는 초과납품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가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옮기거나 타인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특허 및 상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 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서 발주사무소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3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3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발주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은 시운전 조건부계약으로서 현장반입 설치대상물품의 제16조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시운전 등 모든 계 약 조건이 완료된 후 청구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그 청구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20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 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 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 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 납부분 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사무소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 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 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 정될 경우
3.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 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 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 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 납부분으로서 인 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사무소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사무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사무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 을 동시에 반환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 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사무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은 발주처가 정한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사무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처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 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제조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 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지급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단, 설비제작을 위한 자재비가 전체 계약금액의 5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 제작업체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 계약담당자 에게 계약금(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hp:tab width="3576" leader="0" type="1"/>

제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4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 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공 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ㆍ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 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 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인수 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제9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법령 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0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및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 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규격서.hwpx ===== 삼척시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산물 탈피설비구축)사업 규격서 2026. 9. 삼 척 시 1. 구매 물품 내역서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A. 농산물 탈피설비 (옥수수 탈피설비) A-1. 상승 컨베어(투입) 개 1 A-2. 옥수수 탈피기 개 1 A-3. 정선 컨베어 개 1 A-4. 껍질 이송컨베어 개 1 A-5. 컨트롤 판넬 개 1 A-6. 절임 및 탈수탱크 개 6 A-7. 이동대차 개 2 2. 가공센터 도면

입찰 전 현장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할 것

신규 공장으로 위 도면을 참고하여 농산물 탈피설비 위치 기존 전기 및 에어 배관 위치를 확인하여 공사시 필요한 전기 및 에어 배관을 연결할 것 / 이동대차는 기존 납품된 증숙기를 확인한 할 것.

3. 개별 품목 규격서 ITEM NO. 품 명 (DESCRIPTION) UNIT Q'TY REMARK A-1 상승 컨베어 대 1 특징

옥수수를 투입하면 탈피기로 이송하면서 뿌리를 절단하여 탈피가
용이하도록 탈피기에 투입하는 컨베어 “칼날 부착”

규격 타입

캐리어 부착형 매쉬 컨베어 방식 (회전 칼날 부착, 인버터)

크기

500(L) × 1,800(W) × 800(H)mm

소요 전력 3Φ 380V 1kw 재질

Body / Casing part - STS304

기타

4“ 회전 브레이크 타입의 SUS 캐스터 적용

높이 조절좌 ”150mm“ 주의사항

장비의 설치 시운전후 1년간은 납품공급사에서 사후 관리한다.

제조사에 따라 장비규격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시운전 조건 : 원물 기준으로 2회 동작 Test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물품 납품 가능함

ITEM NO. 품 명 (DESCRIPTION) UNIT Q'TY REMARK A-2 옥수수 탈피기 대 1 특징

뿌리 절단된 옥수수를 회전하는 롤러에 의해서 껍질을 탈피하는

방식으로 껍질은 하단부로 떨어지게하고 탈피된 옥수수는 정선
컨베어로 배출

규격 타입 회전 롤러형 채인 컨베어 이송방식 크기 1,000(W) x 3,000(L)mm 소요 동력 3Φ 380V 4kw 재질

Frame / Body - STS 304, 벨트 - PVC

기타 이송컨베어 : BELT (어태치형) 주의사항

장비의 설치 시운전후 1년간은 납품공급사에서 사후 관리한다.

제조사에 따라 장비규격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시운전 조건 : 원물 기준으로 2회 동작 Test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물품 납품 가능함

ITEM NO. 품 명 (DESCRIPTION) UNIT Q'TY REMARK A-3 정선컨베어 대 1 특징

뿌리 절단 및 탈피된 옥수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작업하는 컨베어

속도 조절이 가능해야하고 이물질 선별을 위해 조명등을 설치

규격 타입 벨트 컨베어 크기 800(W) x 3,800(L)mm 소용 동력 3Φ 380V 0.4kw 재질

Frame / Body - STS 304, 벨트 - PVC

기타 컨베어 인버터 속도 제어 LED 전등 설치 주의사항

장비의 설치 시운전후 1년간은 납품공급사에서 사후 관리한다.

제조사에 따라 장비규격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시운전 조건 : 원물 기준으로 2회 동작 Test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물품 납품 가능함

ITEM NO. 품 명 (DESCRIPTION) UNIT Q'TY REMARK A-4 전기제어반 (컨트롤 판넬) 대 1 특징 옥수수 탈피 자동화설비 전체 콘트롤 규격 타입 자동 / 수동 제어 크기

800(L) × 700(W) × 250(D)mm

재질 Body / Casing part - PVC 기타 냉각팬 고정 프레임 주의사항

장비의 설치 시운전후 1년간은 납품공급사에서 사후 관리한다.

제조사에 따라 장비규격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공사 분기점 : 전기 Main 연결 작업

시운전 조건 : 원물 기준으로 2회 동작 Test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물품 납품 가능함

ITEM NO. 품 명 (DESCRIPTION) UNIT Q'TY REMARK A-5 절임 및 탈수탱크(나물 절임) 대 6 특징

산나물을 절일 때 사용하는 탱크로 이동이 가능해야하고 거름망이 있어서

거름망 밑으로 이물질 배출이 되어야하고 청소가 용이해야 함, 덮개 부착

규격 타입 이동형 절임탱크 크기 1,000(W) x 1,000(L)mm 소요 동력 없음 재질 STS304 기타 스텐 타공망 걸음망 상단 누름판 6“ 회전 브레이크 타입의 캐스터 적용 주의사항

장비의 설치 시운전후 1년간은 납품공급사에서 사후 관리한다.

제조사에 따라 장비규격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시운전 조건 : 원물 기준으로 2회 동작 Test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물품 납품 가능함

ITEM NO. 품 명 (DESCRIPTION) UNIT Q'TY REMARK A-6 이동대차(옥수수 증숙 10단) 대 2 특징

건조기 규격에 맞춰 필요한 원물의 적재와 적하 시간을 단축

건조 후 다음공정에 맞는 최적화된 규격 생산성 향상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되어 식품위생 및 기준에 적합 세척 간편

규격 타입 이동형 절임탱크 크기

850(W) x 920(L) x 1620(H)mm

소요 동력 없음 재질 STS304 기타

4“ 회전 브레이크 타입의 SUS 캐스터 적용

기존 옥수수 증숙기와 호환 주의사항

장비의 설치 시운전후 1년간은 납품공급사에서 사후 관리한다.

제조사에 따라 장비규격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시운전 조건 : 원물 기준으로 2회 동작 Test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물품 납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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