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서-자동차 소재부품공정 탄소배출량 산정시스템 제작.hwp =====
공고번호 : (전략구매팀-8824호, 2026. 10. 13.)
‘자동차 소재・부품・공정 탄소배출량 산정시스템 제작’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번호 입찰건명 예산금액 입찰방법 1
자동차 소재・부품・공정 탄소배출량 산정시스템 제작 용역
70,000,000원
(부가세 포함)
・국내 입찰, 제한 경쟁 ・입찰방식 : 전자 입찰 ・계약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로 소정 기일 내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자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3. 입찰등록 및 규격서 제출 일시 입찰서 접수 (가격입찰) 제안서 및 제출서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0.20.(화) 10:00 ~ 2026.10.30.(금) 11:00
나라장터 전자입찰
2026.10.20.(화) 10:00 ~ 2026.10.30.(금) 11:00
나라장터 전자제출
・일시 : 2026.11.05.(목) 13:00 ~
・장소 : FITI시험연구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개찰이 연기될 수 있음.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가. 입찰등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다. 보증서 발급 사업자등록정보 : (재)FITI시험연구원 본원(204-82-00670)
라.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 보증금은 본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의 종합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1인인 때에도 해당 업체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평가기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다.
6.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가.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에서는 분할납품 및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라. 규격 검토 및 판정은 우리원에서 사용하기에 지장이 없고 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판단되는 등 제품의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우리원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입찰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s://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등에 공지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공고문은 우리원 홈페이지(www.fiti.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8. 담당자
구
분
담 당 자 연 락 처 입찰 관련 문의 전략구매팀 최미연 선임 02-3299-8128 제안서 관련 문의 기반활용센터 김세열 선임 02-3299-8026 9.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첨1 2 입찰 보증금 납부서(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법인 등기부등본 1부 7 납세 완납 증명원(국세 및 지방세) 1부 8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내 제출자료 1부 9 대리인 입찰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10 가격 제안서 1부 별첨2 2026. 10. 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FITI시험연구원장 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특수조건은 위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우선한다.
1.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납품기간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2. 목적물에 대하여 정부의 규제 또는 우리원의 사정이 허락지 않을 경우 계약이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다.
3. 목적물의 인도조건은 현장설치도이며, 우리원이 지정하는 납품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납품 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전기 및 급/배수시설을 제외한 제반 설치비용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목적물의 대금 지불조건은 내자인 경우 장비납품 및 검수완료 후 100%를 지급한다. 단, 사전협의가 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비율 및 지급시기 조정이 가능하다.(입찰 공고서에 따름)
5. 선금지급 가. 지급대상
・3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제조(제조가 아닌 공급물품의 경우 선금 불가)
・5백만원 이상의 용역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나. 지급범위 물품제조 및 용역
공
사
선금 의무지급율 3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3억원 ~ 10억원 20억원~100억원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다. 선금금보증 보험증권 제출
・보증금액 : 선금액에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가산한 금액 이상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계약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
6. 계약 기간 내 공급자의 사정으로 납품이 지체될 경우는 1일 초과 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7. 내자인 경우 검수가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
8. 목적물에 대한 하자이행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수한 장비의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목적물의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여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하며,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하자보증기간(1년) 종료일 이후로 한다.
9. 상기 계약특수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후 하등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별첨 1]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부.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 투찰은 G2B 나라장터에서 기간 내 하시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호
전략구매팀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5%)
‧ 보 증 액 : 금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자 급 확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 .
.
.
신 청 인 FITI시험연구원장 귀하 입찰담당자 : 최 미 연
===== 1. 입찰공고서-자동차 소재부품공정 탄소배출량 산정시스템 제작.pdf =====
공고번호 : (전략구매팀-8824호, 2026. 10. 13.)
‘자동차 소재・부품・공정 탄소배출량
산정시스템 제작’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번호
1 입찰건명 예산금액 자동차 소재・부품・공정 탄소배출량 70,000,000원 산정시스템 제작 용역 (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국내 입찰, 제한 경쟁
・입찰방식 : 전자 입찰
・계약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로
소정 기일 내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자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
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3. 입찰등록 및 규격서 제출 일시
입찰서 접수
(가격입찰)
제안서 및 제출서류 2026.10.20.(화) 10:00 ~ 2026.10.20.(화) 10:00 ~ 2026.10.30.(금) 11:00 2026.10.30.(금) 11:00 나라장터 전자입찰 나라장터 전자제출
개찰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6.11.05.(목) 13:00 ~
・장소 : FITI시험연구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함으로써 상황
에 따라 개찰이 연기될 수 있음.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가. 입찰등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다. 보증서 발급 사업자등록정보 : (재)FITI시험연구원 본원(204-82-00670)
라.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 보증금은 본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의 종합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기술능
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1인인 때에도 해당 업체의 가격입찰
서를 개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평가기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
다.
6.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가.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에서는 분할납품 및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라. 규격 검토 및 판정은 우리원에서 사용하기에 지장이 없고 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판단되는 등
제품의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우리원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입찰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s://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등에 공지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유의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공고문은 우리원 홈페이지(www.fiti.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8. 담당자
구
분 담 당 자 연 락 처 입찰 관련 문의 전략구매팀 최미연 선임 02-3299-8128 제안서 관련 문의 기반활용센터 김세열 선임 02-3299-8026
9.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 보증금 납부서(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법인 등기부등본 1부 7 납세 완납 증명원(국세 및 지방세) 1부 8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내 제출자료 1부 9 대리인 입찰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10 가격 제안서 1부 고 별첨1 별첨2
2026. 10. 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FITI시험연구원장
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특수조건은 위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우선한다.
1.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이행보
증보험증권으로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납품기간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2. 목적물에 대하여 정부의 규제 또는 우리원의 사정이 허락지 않을 경우 계약이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다.
3. 목적물의 인도조건은 현장설치도이며, 우리원이 지정하는 납품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납품 장비의 운영
에 필요한 전기 및 급/배수시설을 제외한 제반 설치비용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목적물의 대금 지불조건은 내자인 경우 장비납품 및 검수완료 후 100%를 지급한다. 단, 사전협의가 된 경
우에 한하여 지급비율 및 지급시기 조정이 가능하다.(입찰 공고서에 따름)
5. 선금지급
가. 지급대상
・3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제조(제조가 아닌 공급물품의 경우 선금 불가)
・5백만원 이상의 용역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나. 지급범위
물품제조 및 용역
공 사 선금 의무지급율 3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3억원 ~ 10억원 20억원~100억원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다. 선금금보증 보험증권 제출
・보증금액 : 선금액에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가산한 금액 이상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계약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
6. 계약 기간 내 공급자의 사정으로 납품이 지체될 경우는 1일 초과 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
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7. 내자인 경우 검수가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계좌
로 대금을 지급한다.
8. 목적물에 대한 하자이행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수한 장비의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목적물의 납
품 및 검수가 완료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여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하며,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하자보증기간(1년) 종료일 이후로 한다.
9. 상기 계약특수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후 하등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별첨 1]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부.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 가격 투찰은 G2B 나라장터에서 기간 내 하시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대
표 입 찰 공 고 전략구매팀 공고 제 (지 명 ) 번 호 호 입 찰 일 자 202 . . .
입
찰
개
요
입 찰 건 명
‧ 보증금율 :
입
납 부 (5%)
‧ 보 증 액 : 금
‧ 보증금납부방법 :
찰
보
증
금
‧ 사유 :
납부면제 및
자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자에게 위임합니다. 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
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 .
. . 신 청 인
FITI시험연구원장 귀하
입찰담당자 :
최 미 연
===== 2. 과업지시서_자동차 소재부품공정 탄소배출량 산정시스템 제작.hwp =====
자동차 소재·부품·공정 탄소배출량 산정시스템 제작
과업지시서 2026. 10. [ 연구개발본부 기반활용센터 ]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자동차 소재·부품·공정 탄소배출량 산정시스템 제작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12개월)
□ 소요예산 : ₩70,000,000원(VAT 포함)
※ 소요예산은 정부 R&D 예산 삭감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동 가능
□ 과업의 목적
❍ 산정 방법론에 따라 자동차 소재·부품의 탄소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이 신뢰성 있는 탄소배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 과업 내용 산정시스템 기본 설계 방안
❍ 핵심 목표 : 비전문가도 사용 가능한 범용 탄소배출량 산정시스템 개발 추진
❍ 목표 수준 : 단순 산정툴을 넘어 활용성·범용성·확장성을 갖춘 투자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물로 개발
❍ 초기 적용 대상 : 자동차 업종(향후 타 산업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
❍ 시스템 구축환경 : 수행기관은 기업·기관 내부 서버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설치·운영 가능한 온프레미스(On-premise) 기반 탄소배출량 산정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서버 등 운영환경 확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용역비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초기 단계는 기업 시스템(MES 등) 직접 연계 대신 엑셀 기반 입력 방식 채택
❍ 제조전-제조단계(Cradle-to-Gate), 제조단계(Gate-to-Gate), 제조전-폐기단계(Cradle-to -Grave) 등 필요에 따라 시스템 경계 설정이 가능하도록 설계
❍ 국제표준(ISO 14040/14044(LCA 원칙 및 절차), ISO 14067(제품 탄소발자국) 등) 정합성
산정시스템 필수 기능 범위 기능 구분 세부 내용 ❶ 데이터 수집·관리
전과정평가(LCA) 단계별 체계화된 화면 구성
엑셀 기반 데이터 수집용 시트 설계
수집 데이터 시스템 탑재·자동 추적·연결 기능
Scope 3 데이터 관리 및 연결 기능 ❷ 조건 설정
시스템 경계, 배출계수, 컷오프, 할당 등 사용자 설정 기능
자체 배출계수 개발 및 관리 기능
외부 범용 DB 연결 기능(환경부 DB, Ecoinvent 등)
❸ 데이터 검증
물질수지, 물수지 등 데이터 검증 결과 도식화
데이터 이상치·누락 등 스크리닝 기능 데이터 품질 적합성 검증 기능 ❹ 결과 산출·출력 설계 기반 탄소배출량 사전 예측 기능
전과정목록분석(LCI) 결과 DB화 및 관리 기능
탄소배출량 등 환경영향평가 결과 자동 산출 및 시각화
전과정평가 보고서 자동 생성 및 출력 기능 산정시스템 평가 및 검수
❍ 개발 시작 후 4~6개월 이내 프로토타입 제시
❍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후 약 6~8개월 간 시스템 실효성 평가 진행
❍ 운용성·편리성·안정성 등 평가의견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
❍ 시스템 오류 트러블슈팅 및 산출 결과 정합성 검증
산정시스템 납품 후 후속 조치
❍ 사용자 교육, 시스템 매뉴얼, 시스템 라이센스 귀속 등 조치
향후 기능 확장을 위한 고려사항 (초기 미포함)
❍ 타 산업군(배터리, 섬유 등) 확장성
❍ 기업 시스템 연결 및 자동 데이터 수집·산출 기능
❍ 디지털제품여권(DPP) 등 디지털 플랫폼 연계 기능
❍ AI 기반 전과정평가 자동화 기능 3 추진일정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12개월)
기간 내용 2026년 ~ 2027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스템 개발 시스템 평가 시스템 개선 사용자 교육 4 성과품 제출 및 결과 보고 □ 성과품 제출
❍ 탄소배출량 산정시스템 설치 및 운용 프로그램
❍ 사용자 교육자료, 시스템 매뉴얼 파일 5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 일반 사항
❍ 과업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인지하고, 과제 수행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협의하여 과제 목적을 정확히 달성하도록 해야 함.
❍ 본 과제의 최종 결과물 제출은 협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시 과업진행 내용 등을 보고해야 함.
□ 과업 수행 지침
❍ 과업 수행기관(수행자)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함.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결과물을 제출하되, 필요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과업 수행기관(수행자)이 부담해야 함.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해야 함.
❍ 과업 수행기관(수행자)은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관하여야 함.
❍ 과업기간 및 조사 내용 범위에 대한 변경은 본 과업의 시행과정 중 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과제 발주자 및 수행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가능함.
❍ 본 과업기간 내 정부 R&D 예산 변경 발생 시, 상호협의 하에 용역비용의 조정이 가능함.
❍ 일반 관리비(간접비)의 경우 공급가액의 최대 10%로 정함.
□ 유의사항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 발생 시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 수행 중에 부주의 등으로 잘못이나 실수가 발생되었을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과업비용 청구가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함.
- 과업 수행기관(수행자)은 성과품 납품 후에도 발주기관에서 추가 설명 또는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봄.
- 발주처 사유로 인해 수행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 할 경우 수행기관은 발주처와 협의하에 수행일정을 조율할 수 있음. 또한, 수행기관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발주처의 보완 요구에 응해야 함.
❍ 보안사항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된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과업 수행기관(수행자)이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 과업 수행기관(수행자)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 결과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파쇄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 수행기관(수행자)이 짐.
❍ 과업 수행 지침(상세)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행처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함.
- 과업 수행기관(수행자)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과업을 수행하는데 제3자 권리대상의 저작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기관(수행자)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 책임을 지며, 제3자에게 불법 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기관(수행자)에서 배상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지체상환금 부가 등 관계규정에 의해 조치할 수 있음.
- 과업 수행기관(수행자)이 발주기관의 제반 지시사항이나 정당한 요구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추진이 미달되거나, 산출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과업 수행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시, 과업 수행기관(수행자)은 이에 응하여야 함.
- 또한, 과업의 성과물이 과업 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할 시는 즉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과업 결과물을 제출하되, 필요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과업 수행기관(수행자)이 부담해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고, 과업 수행기관(수행자)은 과업수행 완료 후 즉시 모든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함.
- 과업 수행기관(수행자)은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 일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관하여야 함.
===== 3. 제안요청서_자동차 소재부품공정 탄소배출량 산정시스템 제작_수정.hwp =====
자동차 소재·부품·공정 탄소배출량 산정시스템 제작 제안요청서 2026. 10. [ 연구개발본부 기반활용센터 ]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자동차 소재·부품·공정 탄소배출량 산정시스템 제작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12개월)
□ 소요예산 : ₩70,000,000원(VAT 포함)
* 소요예산은 정부 R&D 예산 삭감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동 가능
□ 과업의 목적
산정 방법론에 따라 자동차 소재·부품의 탄소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이 신뢰성 있는 탄소배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 제안 안내사항 □ 제출신청 및 문의처 제출처 및 제출서류 : 입찰 공고문 참조
기술분야 문의 : 김세열 선임(02-3299-8026)
입찰분야 문의 : 최미연 선임(02-3299-8128)
□ 제안서 작성지침
다음의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항목별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 전체목차는 유지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파악한 후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등을 명확하게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제안요청 내용 이외에 본 용역 수행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제안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방법(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제안서의 규격은 A4용지로 하되 편집프로그램 제한 없음. 단, 분량은 최소한으로 할 것
제안서는 입찰공고서에 따라 지정된 방식으로 제출할 것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제출된 제안서 및 부속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 작성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1.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업체 일반 가.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나. 경영상태
제안사의 최근 3년치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제반 경영자료를 제시
다.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라. 주요 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마. 조직 및 인원 - 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주요 인력의 이력사항 첨부 3. 제안내용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상세히 기술 4. 사업관리 부문 가. 일정 계획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 일정 계획 제시
나. 품질보증계획
수행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일정관리, 위험관리, 보안관리, 품질관리 방안 등을 제시
5.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추가 제안내용 등 기술
□ 지식재산권 및 정보보안
수행기관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재)FITI시험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수행기관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함
수행기관은 (재)FITI시험연구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용역 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함
□ 계약자의 책무
계약 전에 본 내용을 비롯한 기타 계약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반드시 (재)FITI시험연구원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재)FITI시험연구원의 해석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함
용역 완료 후에도, 용역 수행 결과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조치하여야 함
(재)FITI시험연구원은 계약자의 용역 수행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 요청을 하고, 정해진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재)FITI시험연구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계약자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과업의 변경
다음의 경우는 (재)FITI시험연구원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계획 변경 등 방침 변경에 따라 본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당초 사업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생 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들의 세부진행절차, 추진전략 등은 본 과업관련 제안서에 의하되 (재)FITI시험연구원과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함
선급금은 계약업체 요청 시 (재)FITI시험연구원 선급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함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은 제안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함
3 수행기관 선정 □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은 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최근 3년 이내 기업·기관용 전과정평가(ESG·온실가스·탄소배출량·에너지·환경 관련) 온프레미스 시스템 개발 실적 1회 이상 보유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업체선정 기준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는 붙임 1의 ‘제안서 종합 평가표’에 따라 기술능력,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재무상태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연구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규격심사를 위해 제안서 발표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낙찰자 결정 방식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함
제안서가 입찰서의 지시사항, 규정, 시방서 및 기타 사항에 위배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점수 계산 기준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함
단,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만 제외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함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르며, 산식의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4 별지서식 및 붙임 □ 별지서식 [별지서식 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서식 2호] 제안업체 자산 및 손익 현황 (최근 3년)
[별지서식 3호] 주요수행실적(최근 3년) [별지서식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 붙임 [붙임 1] 제안서 종합 평가표 [붙임 2] 평가 배점 기준 [별지서식 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서식 2호] 제안업체 자산 및 손익 현황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본 부채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손익 ※ 입증 가능자료는 최근년도만 1부제출 (예,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 [별지서식 3호] 주 요 수 행 실 적(최근3년) 순번 용역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 입증 가능자료(실적증명서)는 1부만 제출(계약서 사본 혹은 입증 가능 자료 제출)
- 조달청 나라장터의 실적 증빙서류는 별도 서류 없어도 됨.
- 공공기관 실적은 실적증명서만 제출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원본과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제출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기재 [별지서식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분야 성 명 부 서 직 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학위 전공 학교 경력 관련경력 년 월 년 월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관련 경력은 LCA·PCF 산정, LCI DB 구축, 탄소배출계수 산정 및 관련 소프트웨어·정보시스템 개발 분야의 경력을 의미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해당 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함(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 붙임 1. 제안서 종합 평가표 제안서 종합 평가표 □ 제안업체명 :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기술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분야 (3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5 수행실적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10 기술 지원 인력의 적정성
해당 참여 인력의 역량 전문성(유사 사업 및 유관 분야 경험)을 평가한다.
5 LCA·PCF 산정·컨설팅 실적
최근 3년간 LCA 또는 PCF 산정·컨설팅 수행실적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0 정성적 평가분야 (5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10 유지관리 정책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등)과 기술지원 범위·수준, 장애 대응방안 및 기술 매뉴얼 제공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가격 평가 (20)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산식의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20 합 계 100 ※ 붙임 2. 평가 배점기준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 평가기준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수행실적은 별지서식 3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서식 3호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정성평가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우수 배점의 100% 양호 배점의 90% 보통 배점의 80% 미흡 배점의 70% 불량 배점의 50% [주]
1.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평가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4) 기술 지원 인력의 적정성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참여인력 3명 이상
5점 양호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참여인력 2명 4점 보통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참여인력 1명 3점 미흡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참여인력 없음 0점
* 평가대상은 본 과업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으로 한정하며, 별지서식 제4호(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력만 인정함
5) LCA·PCF 산정·컨설팅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우수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 5건 이상 10점 양호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 4건 8점 보통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 3건 6점 미흡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 1~2건 4점 불량 수행실적 없음 0점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LCA 또는 PCF 산정·컨설팅 실적에 한하며, 별지서식 제3호(주요 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