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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065] 충주국토 관내 북부권 도로유지보수 건설엔지니어링(실시설계)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구조)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19 2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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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충주국토 관내 북부권 도로유지보수 건설엔지니어링(실시설계)).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충주국토 관내 북부권 도로유지보수 건설엔지니어링(실시설계)).hwpx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6 - 165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

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충주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충주국토 관내 북부권 도로유지보수 건설엔지니어링(실시설계)
나. 용역현장 : 충주국토 관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라. 용역예정금액
추정금액(기초금액)
113,520,000원
추 정 가 격
103,200,000원
부 가 세
10,320,000원

마. 본 용역은 착수 손해배상공제증권 제출, 완수 시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바.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3-850-2537)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기간 : 2026. 10. 19. 20:00 ~ 2026. 10. 26. 10:00
  • 개찰일시 : 2026. 10. 26. 11:00

  • 장

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입찰공고일기준) 및 우리 사무소에서 자체 마련한「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붙임참조)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평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엔지니어링기술의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舊 도로 및 공항), 토질․지질(舊 토질 및 기초), 구조(舊 토목구조) 등 3개 전문분야 신고를 모두 필하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에 등록한 자입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본점소재지(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를 둔 업체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입니다.
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 적용)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마.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건설엔지니어링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현재 공고일 기준) 및 우리 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낙찰하한율 89.745%)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 적격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낙찰이 될 수 있는 가격이상,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5개 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요청은 공문 또는 팩스로 발송할 예정으로, 반드시 문서24(www.open.gdoc.go.kr) 가입 여부와 나라장터에 등록한 팩스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장애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19.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K-헤리티지, 어제의 유산에서 내일의 자부심으로”
부조리 신고 안내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부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행위나 부당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hp:lineBreak/>(우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대전리 1651)<hp:lineBreak/>☏ 043-850-2523 / Fax. 043-850-2525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안전운영과<hp:lineBreak/>(우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대전리 1651)<hp:lineBreak/>☏ 043-850-2537 / Fax. 043-850-2525

===== 공고문(충주국토 관내 북부권 도로유지보수 건설엔지니어링(실시설계)).pdf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6 - 165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
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
(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충주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충주국토 관내 북부권 도로유지보수 건설엔지니어링(실시설계)
나. 용역현장 : 충주국토 관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라. 용역예정금액
추정금액(기초금액)
추 정 가 격

113,520,000원
103,200,000원

부 가 세 10,320,000원

마. 본 용역은 착수 손해배상공제증권 제출, 완수 시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바.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3-850-2537)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기간 : 2026. 10. 19. 20:00 ~ 2026. 10. 26. 10:00
  • 개찰일시 : 2026. 10. 26. 11:00
  • 장

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
교통부훈령 입찰공고일기준) 및 우리 사무소에서 자체 마련한「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수행능력평가기준」(붙임참조)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평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엔지니어링기술의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舊 도로 및 공항), 토질․
지질(舊 토질 및 기초), 구조(舊 토목구조) 등 3개 전문분야 신고를 모두 필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에 등록한 자입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본점소재지(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를 둔 업체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입니다.
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 적용)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마.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
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건설엔지니어링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현재 공고일 기준) 및 우리 사무소 「건설엔지
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낙찰하한율 89.745%)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 적격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낙찰이 될 수 있는 가격이상,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5개 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요청은 공문 또는 팩스로 발송할 예정으로, 반드시 문서

24(www.open.gdoc.go.kr) 가입 여부와 나라장터에 등록한 팩스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장애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19.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K-헤리티지, 어제의 유산에서 내일의 자부심으로”

부조리 신고 안내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부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행위나 부당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우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대전리 1651)
☏ 043-850-2523 / Fax. 043-850-2525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안전운영과
(우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대전리 1651)
☏ 043-850-2537 / Fax. 043-850-2525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026.9.).hwpx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작성요령 수록) 2026. 9

국토교통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Ⅰ. 입찰참가 자격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1. 작성지침 성격

본 기준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실시설계)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평가자료의 작성 요령 등에 관련된 사항임

2. 입찰참가 자격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엔지니어링기술의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舊 도로 및 공항), 토질․지질(舊 토질 및 기초), 구조(舊 토목구조) 등 3개 전문분야 신고를 필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한다.

3.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평가 시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분야에 대하여 평가한다.

4. 낙찰자 선정방법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3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2023. 12. 28.))」에 따른다.

5. 과업내용 별도의 “과업지시서”에 따름 Ⅱ.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Ⅰ. 일반사항

<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본 평가기준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도로관리사업분야 건설엔지니어링(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 2023. 12. 28.)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세부사항은 Ⅱ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hp:fwSpace/><hp:fwSpace/>2.<hp:fwSpace/><hp:fwSpace/>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구두, 유․무선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 양식

<hp:fwSpace/>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별지 제2호 양식

<hp:fwSpace/>다.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증명서 1부
: 별지 제3호 양식

<hp:fwSpace/>라.<hp:fwSpace/><hp:fwSpace/>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hp:fwSpace/><hp:fwSpace/>3.<hp:fwSpace/><hp:fwSpace/>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실시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hp:fwSpace/><hp:fwSpace/>4.<hp:fwSpace/><hp:fwSpace/>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hp:fwSpace/>가. 평가기준 또는 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이의사항 및 의문발생시

<hp:fwSpace/>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hp:fwSpace/>다.<hp:fwSpace/><hp:fwSpace/>기타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이 평가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5.<hp:fwSpace/><hp:fwSpace/>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소장) 1인, 위원 4인(도로안전운영과장, 시설안전관리과장,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회 개최 시 별도 위촉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은 회의만 주재하고 위원회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hp:fwSpace/><hp:fwSpace/>6.<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 낙찰 통보일로 한다(평가점수 계산은 소수 3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hp:fwSpace/><hp:fwSpace/>7.<hp:fwSpace/><hp:fwSpace/>평가자료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적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hp:fwSpace/>가.<hp:fwSpace/><hp:fwSpace/>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hp:fwSpace/>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8.<hp:fwSpace/><hp:fwSpace/>용어의 정의

<hp:fwSpace/>국가 및 공공기관 : 국토교통부(각 지방국토관리청, 각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로 한다.

<hp:fwSpace/><hp:fwSpace/>9.<hp:fwSpace/><hp:fwSpace/>본 건설엔지니어링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Ⅱ.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hp:fwSpace/><hp:fwSpace/><hp:fwSpace/>일반사항

<hp:fwSpace/>◦<hp:fwSpace/>참여자격 :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사실이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등록된 자

<hp:fwSpace/>◦<hp:fwSpace/>경력 및 실적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

<hp:fwSpace/>◦<hp:fwSpace/>평가대상 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1인[도로·공항(舊 도로 및 공항)],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구조(舊 토목구조), 토질·지질(舊 토질 및 기초) 각1인] 등 총 3인에 대하여 평가

나. <hp:fwSpace/>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은 국가기술인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인격 취득자와 학력 또는 해당분야 경력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조제2항별표1의 기준에 따라 평가

다. <hp:fwSpace/>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직무분야 : 토목, 전문분야 : 도로·공항(舊 도로 및 공항)]

인정율
내용
비고
100%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건설엔지니어링 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건설엔지니어링 감독 및 관리자 경력(사업명이 舊용역이 아닌 것은 제외)

80%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공사 감독 관련업무(공사감독, 업무 담당자, 지원업무수행자, 공사관리관 등) 및 관리자 경력

60%

  • 국가 및 공공기관의 도로분야 계획경력
  •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舊감리‧비상주감리)경력
  • 도로분야 시공 경력 및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 학교‧교육기관의 도로분야 강의경력, 도로분야 연구용역
  • 기타 공공기관의 도로분야(산업단지조성 등) 설계경력

(2) 분야별 책임기술자[직무분야 : 토목, 전문분야 : 구조(舊 토목구조), 토질·지질(舊 토질 및 기초)]

인정율
내용
비고
100%

  • 국가 및 공공기관의 도로분야 건설엔지니어링 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중 전문분야가 구조(舊토목구조), 토질·지질(舊토질 및 기초)인 경력

80%
◦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타 토목분야 건설엔지니어링 경력 중 전문분야가 구조(舊 토목구조), 토질·지질(舊 토질 및 기초)인 경력

60%

  • 국가 및 공공기관의 도로분야 건설엔지니어링 경력 중 구조(舊 토목구조), 토질·지질(舊 토질 및 기초) 이외의 분야
  • 도로설계분야 및 공사감독 관련업무
  •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舊감리‧비상주감리)경력
  • 도로분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 학교‧교육기관의 토목(舊토목구조), 토질·지질(舊토질 및 기초) 분야 강의경력
  • 기타 공공기관의 도로분야(산업단지조성 등) 건설엔지니어링 경력[구조(舊 토목구조), 토질·지질(舊 토질 및 기초) 분야에 한함]

(3) <hp:fwSpace/>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발주청 근무경력 등 인정범위

(가)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개인경력확인서에 감독관련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상 발주청과 사업명이 불분명하거나 미기재 되어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나)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공사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한다.

(다) 참여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하였더라도 지원한 1개 분야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라)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범위는 경력확인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도로건설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하며 경력증명서상 발주처, 사업명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라. <hp:fwSpace/>참여기술인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 인정대상사업은 시행 완료한 건설엔지니어링 중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아래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단일 건설엔지니어링 중 도로분야 건설엔지니어링(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에 사업명이 기재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또한 공고일 기준 전체준공(차수준공제외) 사업에 한한다.(단,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함)

(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나) 지방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군․구도

<hp:fwSpace/>(단, 기계화 경작로 등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제외)

(다) 교량 및 터널(단, 소교량(연장 100m미만), 인도교 제외)

(2)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사업명이 舊용역이 아닌 것은 제외)

(3)<hp:fwSpace/><hp:fwSpace/>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평가 시 경력증명서 상에 해당분야가 명시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력은 평가일수에서 제외한다.

※ 참여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 토목, 전문분야 : 도로·공항(舊 도로 및 공항) 구조(舊 토목구조), 토질·지질(舊 토질 및 기초)’로 명시된 경력만 인정

바.<hp:fwSpace/><hp:fwSpace/><hp:fwSpace/>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평가 시 국가 및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각 지방국토관리청, 각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로 한정한다.

사.<hp:fwSpace/><hp:fwSpace/><hp:fwSpace/>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평가 시 경력일수 및 실적일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주요경력/참여기간(인정일) 중 “인정일”로 계산한다.

2.<hp:fwSpace/><hp:fwSpace/>참여사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가. 참여업체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국토교통부(각 지방국토관리청, 각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아래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단일 건설엔지니어링 중 도로분야 건설엔지니어링(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이 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한 실적 중 전체 금액(부가세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한다. (단, 예비타당성조사는 실적인정 대상사업에서 제외)

(1)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2) 지방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군․구도

<hp:fwSpace/>(단, 기계화 경작로 등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제외)

(3) 교량 및 터널(단, 소교량(연장 100m미만), 인도교 제외)

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증명서(양식3)를 첨부한 것만 인정), 사업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 지분 비율대로 반영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하도급 실적은 관련법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

다. 일반 개인기업체에서 발주한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hp:lineBreak/>(단, 상기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에 대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였을 경우 그 실적(건수 및 금액)의 80%만 인정한다.)

3. 경영상태 평가<hp:fwSpace/><hp:fwSpace/>(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가.<hp:fwSpace/><hp:fwSpace/><hp:fwSpace/>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시 별도 명시하며, 자기자본 비율과 유동비율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증빙서류 등 첨부)

4.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가.<hp:fwSpace/><hp:fwSpace/><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는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모든 건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인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에 대하여 각 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그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잔여과업 중 공동도급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반영하여 기간을 산정한다.

1년이하
2년이하
3년이하
3년초과
1건
2건
3건
4건

※ 예시) 중복기간이 각각 사업책임기술인 3개월, 분야별책임기술인 4개월, <hp:lineBreak/>6개월인 경우 합산기간은 13개월로 2년이하(2건)로 평가

※ 예시) 중복기간이 각각 사업책임기술인 3개월, 분야별책임기술인 4개월, <hp:lineBreak/>6개월(공동도급 50%)인 경우 합산기간은 10개월로 1년이하(1건)로 평가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업무 중복 내용은 참여 기술인이 참여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처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 기술인의 업무 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5. 신용도

가.<hp:fwSpace/><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 제한기간

1)<hp:fwSpace/><hp:fwSpace/><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1일~1월이하 0.2점, 2월이하 0.4점…)

2)<hp:fwSpace/><hp:fwSpace/><hp:fwSpace/>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10% 감점(1일~3월이하 0.2점, 6월이하 0.4점....)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①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②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 포함)
③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④ 3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사업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 = 30 / 100 × 평가점수
평점 = 70 / 100 × 평가점수
평점 = 80 / 100 × 평가점수
평점 =80 / 100 × 평가점수
소수점 3째자리 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사업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비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3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5% 이상인 경우는 평점 25점 적용
③ 평점(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10점 적용
④ 평점(점)=2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범위, 평가기준ㆍ방법 및 가ㆍ감점 사항 등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ㆍ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부표】
고시금액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사업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계
50

  • 설계․건설사업관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25

․기술인등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급)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기술인등급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급)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건설 엔지니어링에 적용)

  • 건설엔지어링사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 엔지니어링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건설 엔지니어링업무
중복정도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비 고
1. 참여기술인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5. 5천만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항목 대신에 ‘경영상태’ 평가항목으로 심사하며,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Ⅲ. 적격업체 심사자료 작성 요령

1. 건설엔지니어링 개요 -과 업 명 :

-위
치 :

-과업기간 : -과업내용 : -설계금액 :

2. 비용부담 : 심사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심사자료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제출서류 순서 가. 표지 나. 적격심사신청서 (양식1) 다.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양식2) 라. 사업자 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마.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바.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양식3) 사. 참여기술인 총괄(양식 4)

아.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양식 5)

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시, 양식 6, 7)<hp:lineBreak/>경영상태(5천만원 미만시, 양식 8)

차.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양식 9) 카. 신용도(양식 10) 타. 자기평가산출근거(양식 11)

파. 기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관련 결격사유 등

4.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에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해당항목의 최저점수로 평가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치 않는다.

다. 평가자료는 제출서류 순서에 맞게 작성하여 원본 1부(A4, 210cm×296cm, 양면인쇄, 좌철) 및 CD 1부를 제출한다.

라. CD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평가자료(작성자료, 증빙자료 등 자료 일체)는 아래와 같이 제출서류 순으로 폴더를 생성하고 PDF형식으로 항목별 작성하여 해당 폴더에 넣어 제출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경력 및 실적사항(양식 5), 및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양식6)은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해당폴더에 추가 제출한다.

(3) 반드시 CD로 제출하며(USB 제출불가), CD는 하드케이스에 건설엔지니어링명,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명, 제출날짜(년,월)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표지>

국
토
교
통
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관리
번호

사 업 수 행 적 격 심 사 자 료
(건설엔지니어링 명)

2026. 00.

○○ 엔지니어링(주)
( 담당자 ○○○, 전화번호 ○○○-○○○○)

■ 양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 과 업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양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1. 심사대상 건설엔지니어링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감리( <hp:fwSpace/>), 설계( <hp:fwSpace/> ), 기타(<hp:fwSpace/> )
용 역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과업기간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인(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50×30/100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 양식 3 □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인
(도로·공항)

분야별책임기술인
(구조)

분야별책임기술인
(토질·지질)

■ 양식 4 □ 참여기술인 총괄

․총괄표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연령)
직무분야
전문분야
자격증
비고
종류
취득일
사업책임기술인
(도로·공항)

분야별 책임기술인
(구조)

분야별 책임기술인
(토질·지질)

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첨부
■ 양식 5

□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및 실적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직무분야 전문분야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
경력

년
해당분야 실적

월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경력 및 실적(예시)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인정일
경력
실적
발주청
비고
(연번)
인정율
(%)
인정기간
인정율
(%)
인정기간

90.08.10
90.10.14
66일
100
66
100
66

90.10.15
92.04.30
564일
80
451.2
80
451.2

합계

3000/365=
8.22년
3000/30=
100개월

※ 작성요령

가.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및 실적은 참여기술인별로 작성하며,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첨부

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인정일에 세부평가기준 –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른 인정율을 곱한 인정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경력은 년 단위(1년=365일)로, 실적은 월 단위(1개월=30일)로 산정

다. 신속, 정확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참여회사는 [양식5](참여자의 경력 및 실적표) 작성 시 붙임서류인 경력증명서 상 비고란에 [양식5]의 연번을 표기하여 제출

라.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자료는 엑셀로 작성하여 CD에 추가 첨부(작성요령 참조)
■ 양식 6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명
도로의 구분
사업개요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
발주처
비 고
계 : 0건

2009.1.1
~12.31.

․ 건설엔지니어링(기본설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조사)
건설엔지니어링명
도로의 구분
사업개요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
발주처
비 고
계 : 0건

2009.1.1
~12.31.

※ 작성요령
가.<hp:fwSpace/><hp:fwSpace/>세부평가기준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작성

나.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할 경우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다.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시행청의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건설엔지니어링 개요 필히 기재)

라.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자료는 엑셀로 작성하여 CD에 추가 첨부(작성요령 참조)

※<hp:fwSpace/><hp:fwSpace/>제출자료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적격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양식 7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
■■■■■■■■■■■■■■■■■■■■■■■■■■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과업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작성요령
가.<hp:fwSpace/><hp:fwSpace/>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나.<hp:fwSpace/><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 양식 8

□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경영실적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총 자 산 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ㅇ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ㅇ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 작성요령
가. 증빙서류 첨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평가분석” 사본)
나. 합계(평균)는 총 금액에 대한 년간 평균수치임.
다.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
라. 반드시 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하로 평가함

■ 양식 9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hp:fwSpace/>․ 현재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참여기술인 중복도)
구 분
건설엔지니어링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사업의 부문별책임자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
분야
성명
참여
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도로분야)

분야별 책임
기술인
(토질분야)

분야별 책임
기술인
(토목구조)

계 건

※ 작성요령
가. 본 과업 참여기술인의 현재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기재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중인 경우 지분율이 표기된 발주청 실적증명 별도 첨부
다. 장기계속 계약인 경우 전체분에 대하여 기재
라.<hp:fwSpace/><hp:fwSpace/>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 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양식 10

□ 신용도
ㅇ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업체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계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계

※ 작성요령

가.<hp:fwSpace/><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공고일기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나.<hp:fwSpace/><hp:fwSpace/>업무정지 등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hp:fwSpace/><hp:fwSpace/>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라.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 양식 11

□ 자기평가 산출근거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
기준
평 가 기 준
평가
점수
산출
근거
계

100

참여
기술인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25
  • 설계․감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15
(예시)

․기술인등급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5
고급기술인
7
5
3
0

․경력
(8)
12년
이상
10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6
0,000*1+000*0.8+000*0.6=4,120일
4,120/365=11.3년
8
6
4
2
0

․건설엔지니어링실적
(10)
120개월
이상
108개월
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4
2,872/30=95.7개월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2인평가 보할0.5)

․기술인등급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건설엔지니어링실적
(10)
84개월
이상
72개월
이상
60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10
8
6
4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17)
3억원
이상
2억
원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경영상태

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자산)/기준비율
(17)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17
15
13
11
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17
15
13
11
9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정도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인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나.<hp:fwSpace/><hp:fwSpace/>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다.<hp:fwSpace/><hp:fwSpace/>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않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라.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hp:fwSpace/>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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