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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426] 2026년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3차) - 3구역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8570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4: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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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공고문-업무과)2026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3차)-3구역.hwpx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 - 11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3차) - 3구역
나. 공사현장 : 구미시 진미동, 인동동, 공단동, 비산동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라. 사업개요 : 하수관로설치(D150~300), L=100m, 소파보수 A=120㎥, 맨홀보수 35개소
마. 추정금액 : 금94,270,000원

【추정가격 : 85,700,000원 + 부가가치세 : 8,570,000원】
바. 기초금액 : 금94,270,000원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단가계약,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4:00 ~ 2026. 10. 27.(화)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5:00 ~
다. 개찰장소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하수정비팀)

5.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인 업
체로<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특별시방서에 명시된 “장비보유기준(장비보유 사실확인서)”을 작성하여 발주부서(구미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054-480-4534)에 개찰 1일전(18시)까지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하여 제출(수신처: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특별시방서 필히 확인)
※ 덤프트럭, 굴삭기, 작업차량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소유로 한정
<hp:fwSpace/>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hp:fwSpace/>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hp:fwSpace/>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의 무효
<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hp:fwSpace/><hp:fwSpace/>및<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hp:fwSpace/>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hp:fwSpace/>가. 이 공사는 구미시 회계과<hp:fwSpace/>-<hp:fwSpace/>370(2004. 1. 27)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hp:fwSpace/><hp:fwSpace/>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hp:fwSpace/>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공사 준수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hp:fwSpace/>-<hp:fwSpace/>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시 2.5%의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hp:fwSpace/>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hp:fwSpace/>분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노 인 장 기
요양보험료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349,003
원
1,020,982
원
0
원
134,157
원
1,521,491
원
-
-
4,025,633
원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자,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hp:fwSpace/>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지역번호 없음
<hp:fwSpace/><hp:fwSpace/> 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054-480-4533)
다.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업무과(054-480-4413)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업무과(☎054-480-4413),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 공개개방 → 입찰·계약)에 게재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붙임1」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0.(공고문-업무과)2026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3차)-3구역.pdf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 - 11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3차) - 3구역
나. 공사현장 : 구미시 진미동, 인동동, 공단동, 비산동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라. 사업개요 : 하수관로설치(D150~300), L=100m, 소파보수 A=120㎥, 맨홀보수 35개소
마. 추정금액 : 금94,270,000원

【추정가격 】 원 + 부가가치세 : 8,570,000원 : 85,700,000 바. 기초금액 : 금94,270,000원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단가계약,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4:00 ~ 2026. 10. 27.(화)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5:00 ~
다. 개찰장소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하수정비팀)

5. 입찰 참가자격 『 』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 』 『구미시』인 업

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특별시방서에 명시된 “장비보유기준(장비보유 사실확인서)”을 작성하여 발주
부서(구미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054-480-4534)에 개찰 1일전(18시)까지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하여 제출(수신처: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특별시방서 필히 확인)
※ 덤프트럭, 굴삭기, 작업차량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소유로 한정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6.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의 무효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가. 이 공사는 구미시 회계과 - 370(2004. 1. 27)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공사 준수사항

9. ( )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시 2.5%의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
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분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1,349,003 원 1,020,982 원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원 134,157 원 1,521,491 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 - 4,025,633 원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자,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
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투찰) 하시기 바랍
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지역번호 없음
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054-480-4533)
다.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업무과(054-480-4413)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업무과( 054-480-4413), 감사담당관실( 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

(www.gumi.go.kr → 공개개방 → 입찰 계약)에 게재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붙임 」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공내역서] 2026년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3차) - 3구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6.5% H: 4 × 0.165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5.2% H: (A + B) × 0.052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0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F: 0 G: H: L: 0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
공 D: F: G: 0 H: 0 I: 0 J: 0 K:
B: 2. C: 포 장 공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콘크리트포장 D: F: G: 0 H: 0 I: 0 J: 0 K:
B: 2) C: 아스콘포장 D: F: G: 0 H: 0 I: 0 J: 0 K:
B: 3) C: 소형고압블럭 D: F: G: 0 H: 0 I: 0 J: 0 K:
B: 3. C: 구조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4. C: 관로공 D: F: G: 0 H: 0 I: 0 J: 0 K:
B: 5. C: 사급자재대 D: F: G: 0 H: 0 I: 0 J: 0 K:
B: 6. C: 부 대 공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6.5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2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5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026년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3차)-3구역 D: F: G: 0 H: 0 O:
B: 1. C: 토
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F: ㎥ O: 단산1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450 F: ㎥ O: 단산2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2㎥)90%+인력10% F: ㎥ O: 단산3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4㎥)90%+인력10% E: 450 F: ㎥ O: 단산4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90%+인력10% F: ㎥ O: 단산5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F: ㎥ O: 단산6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65 F: ㎥ O: 단산7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포 장 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콘크리트포장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콘크리트포장절단 D: 1차로(기계) E: 120 F: M O: 단산8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 F: ㎥ O: 단산9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백호0.2㎥) F: ㎥ O: 단산10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백호0.4㎥) E: 60 F: ㎥ O: 단산11참조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A-Type, 콘크리트포장 F: ㎡ O: 단산12참조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B-Type, 콘크리트포장 E: 60 F: ㎡ O: 단산13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아스콘포장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아스팔트포장절단 D: E: 120 F: M O: 단산14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백호0.2㎥ F: ㎥ O: 단산15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백호0.4㎥ E: 60 F: ㎥ O: 단산16참조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A-Type F: ㎡ O: 단산17참조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B-Type E: 60 F: ㎡ O: 단산18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소형고압블럭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20 F: ㎡ O: 단산19참조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20 F: ㎡ O: 단산20참조
B: C: D: F: O:
B: 3. C: 구조물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맨홀뚜껑설치(T=5CM) 인상 D: 하수도,Φ648 E: 25 F: 개소 O: 일위1참조
B: C: 조립식PC 1호 맨홀설치 D: Φ900, 하부구체+상판 E: 10 F: 개소 O: 일위4참조
B: C: 조립식PC 1호 맨홀설치 D: Φ900, 연직구체 E: 5 F: 개소 O: 일위5참조
B: C: D: F: O:
B: 4. C: 관로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내충격하수관 절단 D: D150 E: 5 F: 개소 O: 일위6참조
B: C: 내충격하수관 절단 D: D300 E: 5 F: 개소 O: 일위7참조
B: C: 내충격하수관 접합및부설 D: 직관, D150 E: 10 F: 본 O: 일위8참조
B: C: 내충격하수관 접합및부설 D: 직관, D300 E: 10 F: 본 O: 일위9참조
B: C: D: F: O:
B: 5. C: 사급자재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사급)-구미 D: 25-21-08 E: 18 F: ㎥ O:
B: C: 아스콘(사급)-구미 D: #78(표층용) E: 18 F: Ton O:
B: C: 아스콘(사급)-구미 D: #467(기층용) E: 36 F: Ton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 3.4 E: 2 F: ℓ O:
B: C: 보조기층재(태형건업) D: 혼합쇄석 40㎜ F: ㎥ O:
B: C: 모 래 D: F: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 D: #6, 100×100 E: 50 F: ㎡ O:
B: C: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 D: Φ900×600mm E: 10 F: EA O:
B: C: 조립식PC맨홀(1호 연직구체) D: Φ900×500mm E: 5 F: EA O:
B: C: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 D: Φ900×200mm E: 10 F: EA O:
B: C: 내충격PVC하수관(HI-VG2) D: D=150mm E: 50 F: M O:
B: C: 내충격PVC하수관(HI-VG2) D: D=300mm E: 50 F: M O:
B: C: D: F: O:
B: C: D: F: O:
B: 6. C: 부 대 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안전휀스 D: E: 100 F: m O: 일위10참조
B: C: 소형공사안내판 설치 D: E: 50 F: 개소 O: 일위11참조
B: C: 경광등설치 D: E: 5 F: 개소 O: 일위12참조
B: C: 라바콘설치및철거 D: E: 100 F: M O: 일위13참조
B: C: 교통정리원 D: E: 30 F: 시간 O: 일위14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100 F: m O: 일위15참조
B: C: 모래운반 D: F: ㎥ O: 단산21참조
B: C: 보조기층 운반 D: 24톤, L=10km F: ㎥ O: 단산22참조
B: C: 운반비(1회) D: 트럭1.0Ton(L=5km) F: 건 O: 단산23참조
B: C: 운반비(1회) D: 트럭1.0Ton(L=10km) E: 35 F: 건 O: 단산24참조
B: C: 운반비(1회) D: 트럭1.0Ton(L=15km) F: 건 O: 단산25참조
B: C: 중기 운반(1대 1회) D: 덤프트럭2.5Ton E: 35 F: 식 O: 단산26참조
B: C: 대기료(주간) D: F: 일 O: 일위16참조
B: C: 대기료(야간) D: F: 일 O: 일위17참조
B: C: 현장점검 D: 하수도민원 E: 35 F: 건 O: 일위18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6.5 F: % G: 0 H: 0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0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0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H: 0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H: 0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H: 0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G: 0 H: 0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H: 0 O: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G: 0 H: 0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0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H: 0 O:
B: C: 기타경비 D: E: 5.2 F: % G: 0 H: 0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0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0 O:
B: C: 이윤 D: E: 15 F: % G: 0 H: 0 O:
B: C: 총원가 D: F: G: 0 H: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0 O:
B: C: 도급액 D: F: G: 0 H: 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콘크리트 운반 D: 15톤, L=8.85km E: 45 F: TON O: 단산27참조
B: C: 폐아스콘 운반 D: 15톤, L=8.85km E: 50 F: TON O: 단산28참조
B: C: 폐콘크리트처리비 D: E: 45 F: 톤 O:
B: C: 폐아스콘처리비 D: E: 50 F: 톤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단위절삭 D: E: 1 F: 식 O:
B: C: D: F: O:
B: C: D: F: O:

===== 일반시방서(하수도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hwp =====
일 반 시 방 서

제1조 적용도서

❏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 국토교통부

나.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국토교통부

다. 도로포장 설계 요령

  • 국토교통부

라.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마. 한국산업표준

  • 국가기술표준원

❏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 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조 측량기구 및 시험기구 비치

❏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공사에 필요한 측량 기구 및 시험기구를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시공측량

❏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도와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공정관리

❏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매일의 작업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사진제출

❏ 수급자는 착수 전, 시공 중, 준공 후 등 공사 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자 현장이탈금지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안전관리

❏ 본 공사 시공 중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고 필요할 때에는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하고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해야하고 현장에 응급처치함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중 피해보상

❏ 본 공사 시행 중 인근 관계인 및 통행인의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고 타인의 재산 및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설계도서의 해석

❏ 설계도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우리 소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 설계변경조건

❏ 본 공사를 시공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 물량에 증감이 생기거나 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나. 기타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 현장 발생품

❏ 본 공사 시공 중 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입고 또는 별도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기 타

❏ 본 시방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특별시방서(2026년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3차) - 3구역).hwp =====
공
사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구미시 하수과에서 발주한『2026년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3차) - 3구역』에 적용한다

2. 도급자의 입찰참여 및 계약조건

다음의 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에 입찰 참여 및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긴급복구업체는 24시간(공,휴일 포함) 작업 시행 가능 업체이어야 한다.

입찰참여 업체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 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인력 보유기준

∘ 장비기사 1명, 덤프기사 1명, 작업반장 1명, 특별인부 1명, 보통인부 1명. - 낙찰 즉시 명단통보

나. 장비 보유기준 ∘ 장비 및 안전보호장구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장비류(9종)는 보유사실 확인서를 개찰1일전까지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하여 제출(수신처:구미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안전보호 장구류(8종)는 공사 착공 시 발주부서로 제출

□ 장비 보유기준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장 비 류 굴 삭 기 1이상 대 등록증 사본, 사 진

덤
프

2.5톤 이상 1이상 대 등록증 사본, 사 진 작업차량 1톤 이상 1이상 대 등록증 사본, 사 진 다짐장비(로울러) 1.0톤 이상 1이상 대 사 진 다짐장비(램머) 80k g 2이상 대 사 진 발 전 기 3㎾ 이상 1이상 대 사 진 엔진 양수기 50m/m 이상 3이상 대 사 진 콘크리트 캇타기 20마력 이상 2이상 대 사 진 강관 캇타기 자동 또는 수동 2이상 대 사 진 안 전 보 호 류 안전조끼 3이상 벌 공사 착공시 보유확인서 제출 안전화 3이상 족 공사안내판 안전간판 2이상 세트 안전보호휀스 1.0M 이상 20이상 세트 방향유도표지판 0.9*0.9M이상 1이상 세트 라바콘(원뿔형) 20이상 대 조 명 등 60W이상 2이상 세트 야간 경광등 델리네이터 포함 5이상 대

※ 덤프트럭, 굴삭기, 작업차량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소유로 한정

※ 증빙사진은 공고일 이후 촬영분으로 날짜를 인쇄(보드판사용)되게 촬영된 것만 인정하며 장비별로 별도 사진 촬영 순서대로 편집 제출.

※ 장비보유 사실 확인서는 개찰 1일전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입찰 제외)

다. 장비보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및 장비 중복 제출회사는 사전판정에서 제외한다.

※ 그 외 사전판정 제외업체 : 당해연도 상수도 긴급복구 단가계약 시행 중인 업체

라. 투찰 시 1개 업체가 2개 이상 구역에 동시에 낙찰될 경우 하수도 긴급복구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차순위 업체와 계약 진행한다.

마. 공고일 현재 하수과와 긴급복구 단가계약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단, 공고기간 내 준공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참가 가능) 및 투찰 시 1개 업체가 2개 이상 구역에 동시에 낙찰될 경우 긴급복구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1개 사업만 할 수 있다.

3. 돌발 사고대비 상황유지

가. 도급업체는 2개소의 복구를 동시에 시행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로파손이 다량 발생 한 때에는 추가인력을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업체는 발주처의 복구지시가 있은 때에는 토,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 야간을 불문하고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대기 인원의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야간 및 휴일 대기

야간대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정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가. 대기장소 : 대기장소는 관할구역 전역을 30분내 도착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작업자 자택에서 60분 이내 관할구역 전역에 도착할 수 있을 시에는 별도의 대기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나. 대기인원 : 1인(작업차 포함)으로 하되, 운전가능한 자로 하여야 한다.(보통인부 1인 대기료 지급)

다. 대기시간

∘ 평
일 : 18:00 ~ 익일 09:00 (야간)

∘ 공휴일 또는 휴무일 : 09:00 ~ 익일 09:00 (주․야간)

라. 대기반의 임무

야간 및 휴일에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인력 장비 등의 배치와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긴급복구반 도착 시까지 현장관리를 함.

마. 대기료 지급

구미시장이 지정하는 대기원의 대기료는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 승인기관 [대한건설협회(공사부분)]이 조사 공표한 가격의 보통인부 노임단가에 의함.

5.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가.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손 발생시 접수 및 작업자 연락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

다. 야간돌발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하여 항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한다.

6. 하수도복구작업 시행구역

가. 도급자는 계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하수도 파손을 복구하여야 한다.

나. 경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초동조치 및 복구를 하여야 하며, 작업시행 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구역의 하수도복구업체에 인계될 때까지는 현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 단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인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초기 시공업체에서 완료한다.

다. 계약된 시행구역이 아니라도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작업을 지시한 경우 도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7.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내시설물을 필히 설치하여야한다.

나. 수급인은 작업반장 및 필요시 교통정리원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규격화된 작업간판 및 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간선도로 및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는 야간교통 안전시설물(차량유도등․경광등․보안등), 야간작업등(서치라이트)을 필히 설치 완료 후 긴급복구공사를 착수하여야한다.

라. 수급인은 복구완료 후 즉시 포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시는 포장 완료시까지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갖추어야한다.

8. 하자보수

본 공사의 시행지시를 받고 수리한 지점에 하자 발생시에는 즉시 보수하여야한다.

9. 작업시행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의 작업지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별표1)

2) 출동 및 현장도착

3) 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피해상황조사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등)

4) 파손발생원인 조사 및 복구작업 시행과 동시에 복구 유형을 감독관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 지시에 따라 긴급복구공사 시행

5) 굴착한 부분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우천 및 포장자재 수급 불가 시는 보조기층 포설 또는 철판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공사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 또는 가복구 시행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7) 작업일보 및 시공개략도 작성(별표2, 3)

※ 단, 작업일보 및 시공개략도는 준공 시 일괄 제출, 매주 월요일에 전주 주간공정보고(별표6)로 대체함

나. 출동보고 :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자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기록 사진촬영

모든 도로복구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복구장소의 주변배경을 넣은 공사 전 장면

2) 터파기가 완료되면 파손원인이 나타나도록 촬영판(별표4)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긴급복구완료 및 되메우기, 가복구 사진

4)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토류공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이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5) 도로복구 사진촬영용 칠판 위치 지시번호 시 행 일

년
월
일

위
치

복구 내용 관종․구경 시 행 청 구미시 하 수 과 시 공 자 ○○건설

6) 수급인은 안전관리․긴급복구지연․하자보수 등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한 사고 및 피해 발생시에는 민․형사 상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한다.

7) 긴급복구공사는 파손 예정물량에 대한 추정설계이므로 실제 파손발생량에 따라 물량이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다.

10. 부정당행위 제재 조치

도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긴급복구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아래의 제재 조항과 기준을 따로 정하여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가. 제재기준 □ 부실벌점기준 번호 제 재 항 목 벌 점 1 ○ 허위로 작업 보고시 20점 2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경우

20점 3 ○ 긴급복구작업 출동지연(1시간이후)의 경우 매회 10점 4

○ 발주처의 출동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매회 30점 5

○ 대표 및 현장대리인의 비상연락체계가 단절되어 긴급복구가 지연된 경우

매회 10점 6

○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명령 및 하자보수 등 서면지시에 불응한 경우

1회당 매 20점 7

○ 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반입 사용 (재시공)

10점 8 ○ 불용관 미 폐쇄에 의한 누수발생시 1회당 10점 9 ○ 감독관 지시 미이행(안전조치 등) 1회당 10점 10

○ 보유장비의 정기 또는 수시점검 시 보유기준을 위반한 경우

1회당 10점 11 ○ 단수작업 등 감독보고 없이 시행 1회당 10점 12

○ 공사 후 건설폐자재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

적발회당 10점 13 ○ 인력보유기준 미달 적발회당 10점 나. 입찰참여 제한

1) 부실벌점의 합계가 매월 30점을 초과하는 경우와 누계점수 100점에 도달한 경우에는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입찰참여를 1년간 제한다.

2) 부실벌점기준 합계 초과로 타절 정산하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별표 1> 긴급복구 작업지시서

○○○제
호

2026.
.
.

접수 번호 접수 일 민원 구분

위
치

신고자 연락처 비 고 상기와 같이 긴급수선 및 복구 지시합니다. 감 독 관 확 인 감 독 관 : ○ ○ ○ (인)

시 공 자
주
소 :

회 사 명 : ○ ○ ○ ○

대
표 : ○ ○ ○ (인)

구미시 하수과장 귀하 <별표 2> 긴급복구작업일보

공 사 명 : 구미시 ○○동 ○○번지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작 업 일 : 2026년
월
일

구미시 하수과 제○○호 작업지시에 의거 붙임 내역과 같이 조치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붙임 : 시공개략도, 공사사진(전․중․후) 각 2부.

2026년
월
일

감 독 관 확 인 감 독 관 : ○ ○ ○ (인)

시 공 자
주
소 :

회 사 명 : ○ ○ ○ ○

대
표 : ○ ○ ○ (인)

구미시 하수과장 귀하 <별표 3> 시 공 개 략 도 (수선적색, 기존흑색) 작 업 자 주임기술자

관
공

관
공

자재사용현황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별표 4> 사 진 대 지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7㎝ 35㎝ 접수번호 시행일 7㎝

위
치

7㎝ 복구내용 7㎝ 시 행 청 구 미 시 하 수 과 시공자 7㎝ 5㎝ 17㎝ 5㎝ 17㎝ 44㎝ <별표 5-1> 교 통 안 내 판 0.9m 긴급하수도공사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1.5m
안전작업에

1.2m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미시 하수과 0.3m <별표 5-2>

유
도
판

0.8m 야광 0.5m 0.2m <별표 5-3> 긴급복구안내간판 0.9m 긴급하수도복구공사 통행에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1.2m

시공자 : (주)○○○○ 대표 ○○○
1.5m

연락처 123-4567 시행자 : 구미시 하수과 연락처 480-4533 0.3m <별표 6> 연번 위치 작업일자 작업내용 공사금액(원) 비고 계 2,500,000 1 00동 00번지 2024.2.15. 싱크홀 복구 500,000 2 00면 00리 00번지 2024.2.18. 오수관 누수 복구 1,200,000 3 00동 00번지 2024.2.19. 맨홀파손복구 800,00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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