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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195] 본두천 낙차보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여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5901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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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공고문_본두천 낙차보 보수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공고문_본두천 낙차보 보수공사.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579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
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본두천 낙차보 보수공사 사 업 내 용 본두천 낙차보 보수공사 1식 사 업 위 치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본두천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 정 금 액 75,151,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1. 10:00 기 초 금 액 64,911,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3. 10:00 추 정 가 격 59,010,000원 개

부 가 가 치 세
관 급 공 사 비
(도급자설치)
관 급 공 사 비
(관급자설치)

찰 일 시 2026. 10. 23. 11:00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5,901,000원
10,240,000원 개
0원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하천과 하천관리팀(☎031-887-3106)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
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099,968 832,502 109,390 - 1,081,703

8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 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제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은 채권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므로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으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3389), 감사법무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회계과(031-887-3389)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하천과(031-887-3106)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여 주 10. 시 분 임 19.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여주시청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사업담당부서) (계약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사업명 기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설계서_본두천 낙차보 보수공사.hwpx =====
본두천낙차보
보수공사
설 계 서
2
0
2
6
.
10

여주시 본두천낙차보보수공사 설계서 2026. 10 여주시

2026년 10월 일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담 당 과 장 2026년도

본두천 낙차보 보수공사
설
계
서

여주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Ⅴ.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원계획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본 사업은 본두천 일원 노후된 낙차보를 재가설하여 하상확보 및 안전성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위치
가) 공 사 명 : 본두천 낙차보 보수공사

나) 공사위치 : 경기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본두천 일원
3. 공사개요
1) 본두4낙차보 (B=11.0m, L=4.5m)
2) 본두8낙차보 (B=6.5m, L=4.5m)
3) 농로 선형 개선 (B=2.0m, L=40.0m)
4. 공사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공휴일 등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II.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2)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6)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안전시설 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발표된 시중노임 적용(대한건설협회 발표)
나. 환
율 : 2026년 9월 기간별 매매기준 1$ : 1,433원 적용(조달청 발표)
다. 유 류 대 : 2026년 9월 조달청 공시 휘발유 : 1,612원, 경 유 : 1,590원(부가가치세 제외)
라.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등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2026) 및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2021)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발주처의 착수지시에 따라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시에는 작업투입일시, 예정 공사기간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작업 투입시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표준 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공사투입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소통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에 착수함과 동시에 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공정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안전성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3.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환기 및 방풍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 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4.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 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5.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보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7. 중대재해처벌법
가. 요약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나.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상기와 같은 법령 적용과 관련하여 법령 준수 대상자는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적용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본두천 낙차보 보수공사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서 및 특별 시방서와의 관계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3. 실시 공정표
가. 계획 공정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세워 5일이내에 세부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시공의 순서 및 시공 방법을 기입한 상세한 시공 계획서(현장 조직표, 중요한 재료 및 기계의 사용계획,노무계획)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착공시 제출한 계획 공정의 변경은 천재지변 및 공사 방침 변경시에만 변경할 수 있다.
4)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 만회 대책
1) 공사 추진중 실시 공정 대 계획 공정과의 대비가 90% 미만일 때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2) 만회 대책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상세한 만회 대책과 이에 따른 만회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 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일부 공사의 추가/삭제 및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의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 때
3)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가 변경될 때
4)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때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나)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다)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 변경이 있을 때
라) 수량 등의 계산 착오로 인한 사항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당시 토질조사 등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8) 점용 허가조건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등에 의한 협의로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9)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10)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11) 관 방침 변경 및 기타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4. 시공검사
가.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 관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나. 공사에 필요한 검사 시험 등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공사 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문 검사, 준공 검사에 있어서는 현장 대리인 및 주임 기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정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착수전 사진
공 정 사 진
준 공 사 진
3 1/2 x 5
"
"
4경 이상 5부
10경 이상 2부
4경 이상 4부
착공과 동시 제출
수시 준공시

6. 시공 관리
가.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설계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방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설계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등 재해를 방지하도록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을 실측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현장에는 항상 현장 대리인을 제외한 토목 기술자를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라.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 기준법, 노동 조합법, 직업 안정법, 재해 구호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적용과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 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자. 공사 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절한 방호책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 인명에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타. 공사 기간중 시공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대여장비 포함)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등은 도급자에게 있다.
파. 공사 시공시 주변 민가와 농경지에 피해를 입혀 민원을 야기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작업상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수칙 준수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 책임을 진다.
8. 안전관리
가. 작업장 안전 관리는 안전 관리 규정에 의거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 표지판, 교통 표지판 및 기타 사항 등을 설치하고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주행 차량에 불편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9. 시험관리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험사 1인 이상을 현장에 주재시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품질 관리에 따른 시험 빈도 및 시험 방법을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제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법령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행해져야 한다.
11. 관공서 등에의 수속
가.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관공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은 도급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계 관공서 및 기타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2.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되메우기나 뒷정리 및 청소 등을 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 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 비 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해당 없음)
3) 제 출 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나. 재
료
(해당 없음)
다. 시
공
1) 규준틀 설치
가)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표2-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 반경의 곡선부가 100m 이상

연속될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흙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2-1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 치 간 격 ( m )
비
고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미만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라) 시공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라. 토공 포스트
1) 계약상대자는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준비배수
1) 흙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가. 일반사항
1)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해당 없음)
3)제 출 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해당 없음)
다. 시
공
1)시공일반
가)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은 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할 수 있다.
2) 제거된 물질의 활용
가)<hp:fwSpace/><hp:fwSpace/>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경우 이 시방서 8-2장(보조기층)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 이하이어야 한다.
나)<hp:fwSpace/><hp:fwSpace/>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시방서 8-2장(보조기층)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 이하이어야 한다
3. 땅 깎 기
가. 일반사항
1)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가)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흙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hp:nbSpace/>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hp:nbSpace/>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나) 흙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 (암굴착량이 25,000m3 이상인 경우에는 30ton급, 25,000m3 미만에는 20ton급 유압식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2) 참조규격
(해당 없음)
3) 제 출 물
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hp:nbSpace/>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2)<hp:nbSpace/>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4) 시험발파계획서
(5)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나. 재
료
(해당 없음)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 흙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시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하여 비탈면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해야 한다.
2) 재료의 활용
가)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다) 흙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한다.
3) 여
굴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여굴 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가)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가)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 제 항목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측구 터파기
가)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 절 2)재료의활용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나)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6) 깎기 구간의 노상
가) 암깎기 구간의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나)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다)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마 무 리
가)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 흙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 rolling)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마)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노 상 : 토사인 경우 ±3cm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암반인 경우 +3cm, -15cm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토사 비탈면
: ±10cm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풍화암 비탈면 : ±20cm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발파암 비탈면 : ±30cm
8)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가)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절개비탈면 보호
절개비탈면 보호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4. 사
토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해당 없음)
3) 제 출 물
가)<hp:nbSpace/>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나. 재 료
<hp:tab width="500" leader="0" type="1"/>(해당 없음)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hp:nbSpace/>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나)<hp:nbSpace/>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hp:nbSpace/>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라)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hp:nbSpace/>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흙 쌓 기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 흙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3) 제 출 물
가)<hp:nbSpace/>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나. 재 료
1) 재료 품질기준
가)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2-2와 같다.
나)<hp:nbSpace/>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가)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hp:nbSpace/>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이상 소성한계가25%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라)<hp:nbSpace/>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마)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바)<hp:nbSpace/>흙쌓기 재료 중 노체에 비하여 노상 재료의 품질기준이 높으므로 본선 절토부 또는 토취장 흙깎기 작업 시 노상재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표 2-2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치 수 (mm)
수정 CBR (시방다짐)
5mm체 통과율 (%)
0.08mm체 통과율(%)
소
<hp:fwSpace/>성 <hp:fwSpace/> 지<hp:fwSpace/>
수
다짐후의 건조밀도
150 이하
2.5 이상
-
-
-
1.5t/m3이상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
KS F 2320
-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hp:nbSpace/>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hp:nbSpace/>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hp:nbSpace/>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hp:nbSpace/>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층 따 기
가)<hp:nbSpace/>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hp:nbSpace/>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다)<hp:nbSpace/>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hp:nbSpace/>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횡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가)<hp:nbSpace/>동일한 횡단면도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흙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흙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hp:nbSpace/>흙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4) 종방향의 흙쌓기․흙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가)<hp:nbSpace/>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흙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흙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hp:nbSpace/>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다)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5) 펴 깔 기
가)<hp:nbSpace/>흙쌓기 재료의 1층 표준두께는 표 2-3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 및 다짐완료 후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2-3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후 1층 두께(cm)
30
20

나)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라)<hp:nbSpace/>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한다.
6) 시공 중 배수
가)<hp:nbSpace/>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hp:nbSpace/>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hp:nbSpace/>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hp:nbSpace/>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 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구조물 주변 흙쌓기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측면 등은 본 시방서 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1) 흙쌓기 완료 후 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2) 완성노상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비탈면
(1)<hp:nbSpace/>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6. 다짐 –4 )다짐의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6. 다 짐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3) 제 출 물
가)<hp:nbSpace/>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다짐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
나. 재 료
<hp:fwSpace/>본 시방서 재료품질기준에 따른다.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hp:nbSpace/>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나)<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hp:nbSpace/>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다짐의 범위
가)<hp:nbSpace/>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 절 4) 다짐의기준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나)<hp:nbSpace/>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 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 장 비
가)<hp:nbSpace/>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hp:nbSpace/>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4) 다짐의 기준
가) 노
체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4에 따른다.
나) 노
상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4에 따른다.
표2-4 다짐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cm)
60
30
20

다
짐
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 T 224-86
다
짐
방
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25
0.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m3(kgf/cm3))
196.1(20)
147.1(15)
196.1(20)
시 멘 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125
0.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m3(kgf/cm3))
196.1(20)
98.1(10)
147.1(15)

5) 다짐도 검사
가)<hp:nbSpace/>계약상대자는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 절 4)다짐의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hp:nbSpace/>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hp:nbSpace/>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hp:nbSpace/>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구조물의 보호
가)<hp:nbSpace/>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hp:nbSpace/>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hp:nbSpace/>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시험시공
가)<hp:nbSpace/>계약상대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hp:nbSpace/>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다)<hp:nbSpace/>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라)<hp:nbSpace/>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마)<hp:nbSpace/>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3) 제출물
가)<hp:nbSpace/>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
나. 재 료
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한다.
2) 뒷채움용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본 시방서 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 나. 재료 절과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hp:nbSpace/>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hp:nbSpace/>계약상대자는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hp:nbSpace/>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hp:nbSpace/>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가)<hp:nbSpace/>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hp:nbSpace/>계약상대자는 도로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hp:nbSpace/>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단절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라)<hp:nbSpace/>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 되메우기
가)<hp:nbSpace/>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나)<hp:nbSpace/>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8. 토공의 마무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3) 제 출 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해당 없음)
다. 시 공
1) 노상면 준비
가)<hp:nbSpace/>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hp:nbSpace/>노상면은 도로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고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노상면의 계획고보다 3cm 이상 높아서는 안 되고 3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다)<hp:nbSpace/>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라)<hp:nbSpace/>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상 마무리면 검사시 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 (proof rolling)
가)<hp:nbSpace/>계약상대자는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자의 변형량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로울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ton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hp:nbSpace/>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o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1MPa(5.6 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다)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라)<hp:nbSpace/>계약상대자는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hp:nbSpace/>프루프 롤링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3) 비탈면 면고르기
가)<hp:nbSpace/>흙쌓기부, 흙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hp:nbSpace/>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완성면의 보호
가)<hp:nbSpace/>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hp:nbSpace/>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hp:nbSpace/>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hp:nbSpace/>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1. 콘크리트공(일반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 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치 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3) 제출물
가)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품질관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제품자료
(1)<hp:nbSpace/>레미콘 제조업자는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hp:nbSpace/>혼화재료 제조업자는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 실적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재료반입전표
(1)<hp:nbSpace/>지구외 골재원에서 반입되는 골재는 반입되는 즉시 재료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hp:nbSpace/>재료반입전표에는 채취장소에 대한 지명․지번과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반입차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치기순서, 이음위치, 양생방법 등을 명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최소한 7일 이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 공정 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2)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3) 운반로, 운반경로
(4) 콘크리트 치기구획, 치기순서
(5)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의 소요시간
(6)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7) 콜드죠인트 발생시 처리계획
(8) 급격한 기상변화에 따른 시공계획
(9) 한중이나 서중시 치기계획
(10)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깊이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
(11) 양생방법 및 기간
(12) 강우․강설대책
(13) 유해한 진동․충격방지대책
(14) 중량물의 적재방지 대책
사) 레미콘 운반시 제출물
(1)<hp:nbSpace/>제조업자는 콘크리트를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차량 단위로 반드시 감독자에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hp:nbSpace/>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구시 배치(batch) 전산기록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hp:nbSpace/>감독자가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 함유량 등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배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계약상대자는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한 후 즉시 압축강도 시험 성과표 및 압축강도시험을 작성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나) 공시체 관리대장
(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에 실시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체 관리대장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hp:nbSpace/>계약상대자가 압축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를 제작할 시에는 지체 없이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3) 공시체 관리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시료번호
② 시료채취장소
③ 공시체 제작일 / 시험일
④ 설계기준강도(MPa)
⑤ 파괴하중(N)
⑥ 파괴강도(MPa)
⑦ 레미콘 제조회사
다) 콜드죠인트
콘크리트의 콜드죠인트는 시공이음으로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
라) 거푸집의 거동감시
콘크리트 치기 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마) 균열조사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매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 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을 계속 추적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재료
가)<hp:nbSpace/>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hp:nbSpace/>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는 KS F 254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장비
가) 버킷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쉬워야 한다.
나) 콘크리트 펌프
(1)<hp:nbSpace/>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치기장소, 1회의 치기량, 치기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압송조건은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 트레미(tremie)
(1)<hp:nbSpace/>트레미를 사용할 경우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hp:nbSpace/>트레미는 수밀성을 가지며 콘크리트가 자유롭게 낙하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한다.
라) 콘크리트 플레이서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벨트컨베이어
벨트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컨베이어의 끝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바) 슈트
(1)<hp:nbSpace/>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hp:nbSpace/>경사슈트에 의하여 운반된 콘크리트는 재료분리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3)<hp:nbSpace/>경사슈트를 사용시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

(수평:수직=2:1의 비율)이어야 한다.
(4) 슈트를 사용할 때는 감독자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진동기
(1)<hp:nbSpace/>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hp:nbSpace/>콘크리트의 다지기, 특히 된 반죽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hp:nbSpace/>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배합
1)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배합에 따라야 한다.
가) 배합강도
(1)<hp:nbSpace/>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fcr)를 설계기준강도(fck)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강도는 다음의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MPa)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MPa)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여기서, s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 (MPa)
(3)<hp:nbSpace/>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4회 이하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4-7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4)<hp:nbSpace/>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4-8과 같이 정한다.
표 4-7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 횟수
표준 편차의 보정계수
15
1.16
20
1.08
25
1.03
30 이상
1.0

비고) 위 표에 명시되지 않는 시험 횟수에 대해서는 직선보간한다.
표 4-8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 기준강도 (MPa)
배합 강도 (MPa)
21 미만
+ 7
21 이상 35 이하
+ 8.5
35 초과
+ 10

2) 계량 및 비비기
가)<hp:nbSpace/>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공사 개시 전 및 공사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나)<hp:nbSpace/>혼합기는 혼합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드럼의 회전수를 기록하기 위한 자동계측기를 갖추어야 한다. 각 운송믹서(transmixer)는 물탱크 또는 물의 양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수량측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넣는 순서는 미리 적절하게 정해 놓아야 한다.
(2)<hp:nbSpace/>비비기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에 모르타르를 부착시켜야 한다.
(5)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믹서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다음재료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7) 믹서는 사용전후에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3) 자재 품질관리
가)<hp:nbSpace/>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나)<hp:nbSpace/>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를 공사 개시 전 1회 그리고 필요시마다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 물은 필요시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hp:nbSpace/>배합설계는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시멘트 품질시험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마)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hp:nbSpace/>점검일람표 작성을 위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hp:nbSpace/>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에 모르타르를 부착시켜야 한다.
(5)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믹서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다음재료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7) 믹서는 사용전후에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4) 자재 품질관리
가)<hp:nbSpace/>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나)<hp:nbSpace/>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를 공사 개시 전 1회 그리고 필요시마다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 물은 필요시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hp:nbSpace/>배합설계는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시멘트 품질시험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마)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hp:nbSpace/>점검일람표 작성을 위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hp:nbSpace/>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5) 운반
가) 콘크리트는 중앙배치플랜트에서 트럭믹서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나)<hp:nbSpace/>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치기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hp:nbSpace/>콘크리트를 소운반해서 치기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마)<hp:nbSpace/>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외기온도가 25℃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바)<hp:nbSpace/>운반전표에는 플랜트에서의 출발시간 및 현장도착시간을 나타내어야 하며, 현장 도착시간을 현장관리자가 기재하여야 한다.
사)<hp:nbSpace/>레미콘은 적어도 10분 이상 혼합해야 하며, 현장에서 부리기 전에 최소 3분간 혼합을 하여야 한다.
아) 플랜트를 떠난 후 운반믹서내에 추가로 물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자) 부분적으로 굳어진 콘크리트를 부려서는 안 된다.
6) 치기
가) 콘크리트 치기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나)<hp:nbSpace/>레미콘을 사용하여 치기작업을 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생산업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hp:nbSpace/>콘크리트 치기장비는 콜드죠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는 치기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라)<hp:nbSpace/>콘크리트 치기는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hp:nbSpace/>콘크리트의 1층 다짐높이는 내부 진동기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0.5 m이하로 하는 것이 좋고, 쳐 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5 m정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hp:nbSpace/>콘크리트는 재조작이나 흘리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최종수평위치에서 되도록 가깝게 부려야 한다.
사)<hp:nbSpace/>철근이 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마구 떨어뜨려서는 안 되고, 1.5 m 이상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는 소성체의 표면이 거의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아)<hp:nbSpace/>콘크리트의 치기 중 표면에 블리딩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야 한다.
자)<hp:nbSpace/>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또한, 돌출부분을 갖는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차)<hp:nbSpace/>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 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행하고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진동봉을 하층 콘크리트까지 찔러 넣어 다짐하여야 한다.
카) 친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타)<hp:nbSpace/>거푸집에 낸 개구부, 트레미관 또는 재료분리나, 이미 치기한 콘크리트의 표면위의 거푸집이나 철근에 굳은 콘크리트가 붙지 않게 콘크리트를 칠 수 있는 다른 승인된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장치는 콘크리트가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파)<hp:nbSpace/>치는 부재의 두께가 0.5 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7) 펌핑
가)<hp:nbSpace/>콘크리트는 최대 슬럼프가 유지되고, 예정된 장소에 대해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 펌핑으로 칠 수 있다.
나)<hp:nbSpace/>펌핑장비는 재료 분리 없이 반입지점에서 연속적인 콘크리트의 흐름이 보장되는 크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hp:nbSpace/>호스의 단부에서 콘크리트는 1.5 m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하며, 펌프의 호스는 철근이 당초의 위치에서 이동되지 않도록 말굽이나 유사한 장치위에 지지하여야 한다.
라)<hp:nbSpace/>콘크리트는 적절한 펌핑이 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유동화제를 첨가할 수 있다.
마)<hp:nbSpace/>콘크리트 펌프카의 원활한 펌핑을 위하여 최초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구조물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8) 다지기
가)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기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hp:nbSpace/>진동은 능숙하고 숙련된 경험 있는 작업원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hp:nbSpace/>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치기한 전 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넣기의 간격은 찔러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라)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hp:nbSpace/>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0 mm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바)<hp:nbSpace/>진동은 벌집, 공기와 돌주머니, 줄무늬, 콜드조인트 및 육안으로 나타나는 층선 등이 없고, 조직과 외관이 균일한 콘크리트가 되게 실시하여야 한다.
사)<hp:nbSpace/>수직면과 처진대로의 마무리가 요구되는 미장콘크리트에서는 보기 좋지 않은 공극, 벌집 기타 표면 결함이 없어지도록 거푸집 표면에 모르타르가 모이게 할 수 있는 추가 진동과 밀어넣기를 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 진동에 대한 추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진동기 찔러넣기 간격을 줄이고 찔러넣기 시간을 늘린다.
(2)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3) 거푸집 표면에서 진동에 보충해서 밀어넣기를 한다.
(4)<hp:nbSpace/>거푸집의 진동은 밀어넣기 할 위치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9) 시공이음
가)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나)<hp:nbSpace/>설계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명기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hp:nbSpace/>부득이하게 전단력과 휨모멘트가 큰 위치에서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hp:nbSpace/>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배치를 갖게 하여야 한다.
마)<hp:nbSpace/>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수축에 대한 시간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의 굳은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바)<hp:nbSpace/>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사)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아)<hp:nbSpace/>콘크리트를 계속해서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적셔야 한다.
10) 신축이음
가) 신축이음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11) 균열유발줄눈
가) 균열유발줄눈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12) 양생 및 보호
가)<hp:nbSpace/>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습윤양생을 하고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나)<hp:nbSpace/>콘크리트의 양생은 흙, 모래, 톱밥, 짚, 건초 등으로 양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라) 습윤양생
(1)<hp:nbSpace/>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2)<hp:nbSpace/>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4-9를 표준으로 한다.
(3)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hp:nbSpace/>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표 4-9 습윤양생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시멘트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마) 온도제어 양생
(1)<hp:nbSpace/>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hp:nbSpace/>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 종류 및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바) 촉진양생
(1)<hp:nbSpace/>증기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3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가열을 시작하여야 하고 양생실의 온도상승은 원칙적으로 1시간당 15℃이하로 한다. 또 양생실의 온도는 65℃를 넘지 않아야 한다.
(2)<hp:nbSpace/>기타 촉진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사)<hp:nbSpace/>금방 친 콘크리트는 뜨거운 햇빛, 건조한 바람, 비, 손상으로부터 또는 더러워지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아)<hp:nbSpace/>떠오른 표면수가 흩어지고 마무리 작업이 시작된 후에는 금방 친 슬래브에 분무를 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언제라도 슬래브가 건조하게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자) 모서리는 차량통행이나 사용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차)<hp:nbSpace/>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 무거운 장비의 이동이나 콘크리트가 하중응력, 하중충격 또는 과도한 진동을 받아서 야기되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응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3) 표면마무리
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hp:nbSpace/>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타르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2)<hp:nbSpace/>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3)<hp:nbSpace/>기계마무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편경사에적합하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대 등으로 표면 및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나)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즉시 마무리 하여야 한다.
(2)<hp:nbSpace/>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4)<hp:nbSpace/>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인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인 경우에는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채움을 하여야 한다.
(5)<hp:nbSpace/>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14) 시공허용오차
가) 균열 허용오차
(1) 구조물에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균열은 다음 표의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표 4-10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 폭(mm)
강재종류
건조환경
일반환경
부식성 환경
극심한 부식성 환경
철근
PS강재
0.006C
0.005C
0.005C
0.004C
0.004C
-
0.0035C
-

비고) C : 최외단 휨철근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콘크리트 최소피복두께(mm)
(2) 물을 저장하는 수조 등과 같은 구조의 허용 균열폭은 0.1 mm로 하여야 한다.
나) 치수의 허용오차
(1)<hp:nbSpace/>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 됐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수직오차
① 높이가 30 m 미만인 경우
a.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 mm 이하
② 높이가 30 m 이상인 경우
a.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mm 이하
b..<hp:nbSpace/>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흠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mm 이하
(3) 수평오차
① 부재(슬래브 밑, 천장, 보 밑 그리고 모서리) : 25 mm 이하
②<hp:nbSpace/>슬래브 중앙부에 300 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 mm 이하
③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mm이하
(4)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① 슬래브 상부면
a.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 mm 이하
b.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 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hp:fwSpace/> : 19 mm 이하
③ 인방보, 노출장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13 mm 이하
(5)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①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a.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hp:fwSpace/>
: +9 mm, -6 mm
b. 단면치수가 300 mm~900 mm 이하
: +13 mm, -9 mm
c. 단면치수가 900 mm 이상
<hp:fwSpace/>: +25 mm
(6) 기타 허용오차
① 계단
a. 계단의 높이 : 3 mm 이하
b. 계단의 넓이 : 6 mm 이하
② 홈
a.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 3 mm
b. 폭이 50 mm~300 mm 이하인 경우 : 3 mm
③<hp:nbSpace/>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 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a.<hp:nbSpace/>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조인트의 홈 : 6 mm
b. 기타의 경우 : 9 mm
(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a. 개구부의 크기 : +25 mm, -6 mm
b.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15) 현장 품질관리
가)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드리기 품질 검사
①<hp:nbSpace/>콘크리트의 받아드리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4-11에 따라 실시한다.
②<hp:nbSpace/>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사에 재료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한다.
③<hp:nbSpace/>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4-12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hp:nbSpace/>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시멘트비에 대해서는 배합검사를 실시한다. 물-시멘트비에 대해서는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해도 좋다.
⑤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표 4-11 콘크리트의 받아드리기 품질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
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30 mm이상 80 mm미만
: 허용오차 ±15 mm
30 mm이상 180 mm이하
: 허용오차 ±25 mm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온 도
온도 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화물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1의
방법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 2회/일,
그 밖의 경우1회/주
원칙적으로 0.3kgf/m3
이하
배

합
단위
수량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
수량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단위
시멘트량
시멘트의 계량치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치 내에 있을 것
물-시멘트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기타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
내릴 때
전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이론토출압력에 대한
최대압송부하의 비율이 80% 이하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4-12에 의한다.
②<hp:nbSpace/>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표 4-1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 류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설계기준
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
KS F 2405
의 방법1)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
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50 마다
1회, 배합이 변경
될 때마다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 강도에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라야 하고 또한 각각의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 보다 3.5 MPa를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시멘트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치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험체 3개의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치임.
③<hp:nbSpace/>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어떤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운반 검사는 표 4-13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4-14에 따른다.
(3)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4-15에 따른다.
(4)<hp:nbSpace/>검사 결과, 시공 시작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에 재하할 때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표 4-13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목측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방법
목측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시간
출하 및 도착
시간의 확인
3.3 운반에 적합할 것

표 4-1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목측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목측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 수로
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표 4-1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목측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목측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다)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①<hp:nbSpace/>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hp:nbSpace/>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표면상태의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4-16에 의한다.
②<hp:nbSpace/>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제정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보강 요령」을 참고로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 4-1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 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곰보, 자욱,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 열
스켈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치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켈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①<hp:nbSpace/>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hp:nbSpace/>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철근피복 검사
①<hp:nbSpace/>표면상태의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조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hp:nbSpace/>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①<hp:nbSpace/>콘크리트의 받아드리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hp:nbSpace/>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시 필요할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hp:nbSpace/>콘크리트학회 발행「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 요령」에 의한 비파괴 시험에 의해 실제 구조물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④<hp:nbSpace/>비파괴 시험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①<hp:nbSpace/>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hp:nbSpace/>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하여야 한다.
③<hp:nbSpace/>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④<hp:nbSpace/>설계기준강도 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 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MPa를 더 초과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7) 시험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①<hp:nbSpace/>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MPa 이상 작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hp:nbSpace/>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계산에 의해 하중저항 능력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강도시험값이 설계기준 에 3.5 MPa 이상 부족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hp:nbSpace/>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온도 15∼30°C, 상대습도 60% 이하로 건조시킨 후 기건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습윤 된 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 속에 담궈 두어야 하며 습윤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hp:nbSpace/>만일 모든 코어 공시체의 3개의 압축강도 평균값이 의 85%에 달하고, 각각의 강도가 의 75%보다 작지 않다면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시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불규칙한 코어 강도를 나타내는 위치에 대해서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 시험
①<hp:nbSpace/>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②<hp:nbSpace/>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한다.
③<hp:nbSpace/>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hp:nbSpace/>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구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시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을 준용한다.
⑤<hp:nbSpace/>시험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장 제방축조공사

(1) 하천바닥파기 및 준설시공
① 제방쌓기용 토사파기
가. 제방쌓기용 토사파기의 구분은 공사기간이 긴 대규모공사의 경우는 20년 평균 저수위를, 공사기간이 짧은(1년 이내)경우는 공사기간 중 발생한 수위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수위 이상의 하천 바닥파기는 육상 흙파기, 기준수위 이하의 하천 바닥파기는 수중 흙파기(준설)로 구분한다.
나. 육상 흙파기량에 비하여 수중 흙파기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하천수심이 기준수위보다 높더라도 육상장비로 작업이 가능한 경우의 준설은 육상 흙파기로 간주한다.
② 하천바닥 흙파기를 할 경우에 수급인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가. 기존유로 특성변화의 최소화
(가) 기존 유심부 하천바닥파기의 방지
(나) 기존 저수로폭(상시수로폭)의 확대 방지
(다) 기존 퇴적지의 과다 굴착 방지
나. 하천환경 변화의 최소화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준수여부 검수
(나) 법정보호종의 서식처 발견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대책 강구 시행
다. 이⋅치수시설물의 안전
(가) 기설제방 및 교각 등 횡단시설물과의 안전성 확보 여부
(나) 지하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도한 수위 저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강구 되었는지 여부
③ 기계시공 시 계획 흙파기
가. 단면에 대한 흙파기 오차의 허용범위는 ±<hp:fwSpace/>10<hp:fwSpace/>cm정도이며 계획준설(수중흙파기)의 경우 준설 시 허용기준은 KCS 51 60 23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나. 하천바닥을 파는 폭이 넓어 일시에 전단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저수로 파기는 유향이 나란하도록 구간을 나누어 유심부에서 하안 측으로 하류로부터 상류 측으로 시공하도록 한다.
(2) 흙의 배분
① 흙의 배분계획은 시행 개수구역 전반에 걸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의 타 발주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공사의 발생토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흙의 배분계획에 있어 공사비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운반거리는 가능한 한 짧도록 하여야 한다.
④ 흙의 배분계획은 지반의 장기적 압밀 등을 고려한 제방쌓기흙의 더돋기량과 제방쌓기흙 및 굴착(준설)토의 다짐상태가 다름으로 인한 토량의 변화량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방쌓기 지점의 대안 또는 상하류 굴착토를 제방쌓기에 이용하는 경우 흙의 배분계획은 운반로에 대한 공법의 검토와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⑥ 굴착(준설)토의 토질이 제방쌓기에 합당하지 못할 경우 흙의 배분계획은 이 굴착(준설)토의 이용 여부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⑦ 현장 여건상 제방쌓기에 적합하지 않은 굴착(준설)토를 양질의 피복토와 혼합하여 사용해야 될 경우 흙의 배분계획은 이 굴착(준설)토를 이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하며, 이 굴착토의 이용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흙의 배분계획은 사전에 주변여건을 고려한 잔토처리(활용)계획과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⑧ 흙의 배분계획기법은 현장조건과 공사규모 등을 고려한 사용장비의 선정으로 공사비가 최소가 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3) 흙쌓기
①<hp:fwSpace/> 흙쌓기 작업은 지반과 흙쌓기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공사시방서 또는 시험다짐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두께 이하로 하여 충분히 다져야 하며, 흙쌓기의 다짐두께는 점질토에서는 90% 및 95% 다짐 시 30<hp:fwSpace/>cm 이하로 하고, 사질토에서는 90% 다짐 시 30<hp:fwSpace/>cm 이하, 95% 다짐 시 20<hp:fwSpace/>cm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에 인접한 곳을 돋울 때에는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돋우어야 한다.
③ 돋우는 각 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한다. 이때에 협소한 넓이에서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래머,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에 의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④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 등의 다짐규정은 시험다짐을 시행한 후 정하여야 한다.
⑤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기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있을 때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녹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가 해빙되어 사용할 때는 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흙쌓기면에는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또한 우기시는 흙쌓기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비닐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초지 및 고수부지에서의 흙쌓기는 따로 지시가 없는 한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두께로 층다짐을 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짐 후 한 층의 두께가 최대 30<hp:fwSpace/>cm 이내가 되게 하여야 한다.
⑧ 높은 위치로부터 흙을 투하하는 방법은 흙의 깔기 및 다짐효과를 얻을 수 없고 또한 흙의 균질성이 파괴되므로 피하여야 한다.
⑨ 부지 내 흙쌓기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⑩ 흙쌓기 작업 중 건설업자는 일기변화를 고려하여 운반토는 당일로 다짐을 해야 하며,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⑪ 흙쌓기한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건설기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⑫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⑬ 법면경사는 설계도면에 맞도록 시공하되 별도의 법면다짐을 실시하여 강우에 의한 법면의 유실이 없도록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층따기
① 지반경사가 1<hp:fwSpace/>:<hp:fwSpace/>4보다도 급한 곳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설치하여 흙쌓기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기설제방의 단면확장이나 신⋅구제방 접합부의 제방쌓기를 할 때 제방 접합부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설제방 비탈면에 0.5<hp:fwSpace/>m ~<hp:fwSpace/>1.0<hp:fwSpace/>m폭의 층따기를 하여 밀착시켜야 하며, 이때 각층의 폭은 토공용 장비가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한다.
③ 층따기에 발생한 재료는 흙쌓기 재료와 포함해서 사용한다.
④ 층따기 한 층의 최소높이는 50<hp:fwSpace/>cm로 하되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1회 다짐층 두께의 배수로 한다. 또 계단의 수평면 최소폭은 100<hp:fwSpace/>cm로 하고, 바깥으로 3 % ~ 5<hp:fwSpace/>% 횡단 경사를 둔다.
⑤ 층따기는 효율적인 다짐을 고려하여 성토 작업을 위한 최소폭은 롤러 다짐인 경우 3.0<hp:fwSpace/>m 이상, 불도자인 경우 4.0<hp:fwSpace/>m 이상으로 하고, 이보다 작은 구간은 기존제체를 절취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축제재료의 다짐도는 KS F 231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다짐시험결과를 고려하여 90<hp:fwSpace/>%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다짐은 층다짐으로 하여 다짐부위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 주변은 다짐도를 95<hp:fwSpace/>% 이상으로 하고, 구조물 주변의 뒷채움재는 반드시 양질의 성토재(SM 및 SC 등)를 사용하여 누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구조물 주변 뒷채움의 범위는 구조물 측면의 경우 기초저면에서 다짐시공이 가능한 충분한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등의 다짐규정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때 제방쌓기 재료의 다짐도 및 포설두께, 관련 시험법은 표 3.4-2와 같다.
⑤ 흙쌓기 한층의 두께는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두께로 층다짐을 해야 하며, 설계도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짐 후 한층의 두께가 최대 30<hp:fwSpace/>c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3.4-2 제방의 축제 재료의 다짐 기준
구 분
기 준
시험법
시방 최소 밀도에서 수침CBR
2.5 이상
KS F 2320
다짐도
일반 구간
90<hp:fwSpace/>% 이상
KS F 2312 A,
B
구조물 뒤채움 구간
95<hp:fwSpace/>% 이상
KS F 2312 C,
D
시공함수비
다짐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해당 다짐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

시공층 두께
일반 구간
30<hp:fwSpace/>cm 이하
한층의 마무리 두께
구조물 뒤채움 구간
20<hp:fwSpace/>cm 이하

⑥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불도저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⑦ 롤러와 그레이더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 데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흙쌓기 및 되메우기 각 층은 다짐종료 후 다짐 검사를 받고, 승인을 얻은 후 다음층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⑨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고, 비탈면은 규정 다짐율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⑩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롤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는 램머 및 전동식 다짐기계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⑪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된 포설두께로 다짐기계가 보통 운행을 할 면적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으며, 이때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⑫ 제방 횡단 구조물의 일반토사 되메우기 구간은 다짐층의 두께를 10<hp:fwSpace/>cm<hp:fwSpace/>~<hp:fwSpace/>20<hp:fwSpace/>cm로 하여 램머나 전동식 다짐기계로 배수관 양측에 대칭으로 골고루 다져야 한다. 단 상단 30<hp:fwSpace/>cm 높이까지 다짐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가 아니면 장비 다짐은 피하여야 한다.
⑬ 제방 횡단 구조물의 기초부 및 흙쌓기 구간의 되메우기는 구조물의 양측을 균등하게 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⑭ 흙쌓기 시공 중에 시공기계의 주행 등에 의하여 발생한 불량부분은 부적합한 재료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⑮ 흙쌓기 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불도저 등으로 땅고르기와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 함수비에 가까운 상태로 조절하여 다지도록 한다.
⑯ 대규격제방 단면중 정규 제방단면 부분은 상기의 제방 다짐 기준을 따르고, 그 외 제내지 흙쌓기 구간의 다짐도는 KS F 231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다짐시험결과를 고려하여 85<hp:fwSpace/>%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다짐도 검사
① 흙쌓기 및 되메우기 다짐 후에 KS F 2311<hp:fwSpace/>에 의한 현장밀도가 표 3.4-2와 같이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단, 설계도서에 다짐도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도서를 따르도록 하며, 구조적인 안전성으로 인해 더 높은 다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최대 건조밀도의 95<hp:fwSpace/>%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다짐 후 현장밀도 측정은 다짐층 별로 토질변화 시 또는 1,000<hp:fwSpace/>m3(단, 구조물 주변은 50<hp:fwSpace/>m3)마다, 제방길이 방향으로 500<hp:fwSpace/>m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며, 각 층은 다짐종료 후 다짐 검사를 받고,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층 시공을 하도록 한다.
③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건조밀도에 의한 다짐도 규정방법은 현장 다짐 후의 건조밀도와 실내다짐시험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최적함수비 상태의 건조밀도)와의 비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hp:tab width="860" leader="0" type="3"/><hp:tab width="1558" leader="0" type="2"/>(3.4-1)
⑤ 흙의 다짐시험
가. 흙쌓기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KS F 2312<hp:fwSpace/>에 따른 흙의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 F 2311<hp:fwSpace/>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다. 상대밀도
(가)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 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려면 KS F 2347<hp:fwSpace/>에 의한 현장밀도 시험에 따라야 한다.
라. 평판재하 시험
(가) 19<hp:fwSpace/>mm 이상의 조립 혼입률이 30<hp:fwSpace/>% 이상인 재료의 경우는 KS F 2310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7) 함수비 조정
① 제방쌓기용 흙으로서 함수비가 높은 육상 굴착토는 가능한 한 표면배수를 촉진시키고 또한 배수도랑을 파서 흙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②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다짐규정에 맞는 적절한 함수상태가 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해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⑤ 강우 시 함수비가 커짐에 따른 시공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물막이나 차수시트를 덮는 등 가능한 최적함수비를 유지할 수 있는 함수비 조절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점성토는 지하수위의 저하가 어려우므로 얇은 층으로 나누어 취토함으로써 함수비를 조절하여야 한다.
(8) 토량의 변화
① 토량 변화율을 정하기 위한 L 및 C 값은 대규모 공사 시 실제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해야 하며, 소규모 공사에서는 건설표준품셈에 제시된 토량변화율을 적용한다.
② 흙의 변화율 파악은 정확한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 매우 필요하며, 이 변화율은 대규모공사의 경우 현장시험을 거쳐 결정하고, 그렇지 못한 소규모공사의 경우 건설표준품셈(체적환산계수 적용)에 제시된 토량 환산계수를 이용한다. 이때, 토량의 변화율 L(흐트러짐 토량환산계수)과 C(다짐 토량환산계수)는 다음의 식 (3.4-2), 식 (3.4-3)의 계수로 표시된다.

<hp:tab width="988" leader="0" type="1"/> (3.4-2)
<hp:tab width="1963" leader="0" type="1"/> (3.4-3)
③ 제방 기초지반의 침하량은 토질시험과 더불어 침하 계산을 통해 파악하고 이 값은 흙쌓기량에 반영되어야 한다.
(9) 제방의 더돋기
① 제방의 더돋기는 제방쌓기 후 제체 및 기초지반의 장기적 압밀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로 시공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하지 않거나 소규모공사의 경우는 표 3.4-3을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더돋기는 제방마루 뿐만 아니라 전 단면에 대하여 여유를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표 3.4-3 더돋기 높이의 기준
(단위:cm)
제체의 특성
보통흙
모래⋅자갈
기초지반의 토질
보통흙
모래섞인 자갈
자갈섞인 모래
보통흙
모래섞인 자갈
자갈섞인 모래
통일분류법에 의한
기초지반의 토질
SW, SP
SM, SC
GW, GP
GM, GC
SW, SP
SM, SC
GW, GP
GM, GC
제
방
높
이
3<hp:fwSpace/>m<hp:fwSpace/>이상
3<hp:fwSpace/>~<hp:fwSpace/>5<hp:fwSpace/>m
5<hp:fwSpace/>~<hp:fwSpace/>7<hp:fwSpace/>m
7<hp:fwSpace/>m<hp:fwSpace/>이상
20
30
40
50
15
25
35
45
15
25
35
45
10
20
30
40

(10) 누수방지
① 누수방지공법은 제방 및 기초지반 조건과 배후지 여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다음 사항 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유선망, 침투압, 누수량, 제방의 안전성 및 파이핑 현상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방안전에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나.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하면서 확실한 시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현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적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주변여건(지하수위, 토지이용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시공 후 여건변동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누수방지공의 시공 검측
가. 누수방지공은 시공 후 현지관측을 통해 확실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실험적 방법으로는 담수(湛水)실험, 양수(揚水)실험이 있다.
나. 홍수 시 검측방법은 제체 및 기초지반 대책공의 지수효과 판정에 적용되며 홍수 시 제체 내에 설치한 관측공 또는 원위치 시험을 통해 지반 내에 수두(水頭)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③ 누수방지대책공법
가. 누수방지대책공법은 홍수 특성, 축제 이력, 토질 특성, 배후지의 토지이용상황, 효과의 확실성, 경제성 및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며, 제체침투보강공법 및 기초지반침투보강공법으로 나눈다.
나. 제체침투보강공법은 제체 동수경사 저감 및 경사면 파괴 활동 안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단면확대공법, 강우나 하천수의 제체 내 침투를 방지․억제하기 위한 앞비탈면 피복공법 등이 있다.
(가) 단면확대공법은 제체 및 기초지반 침투 모두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보강공법의 선정 시 일차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단면확대 방향의 경우 제외지 방향, 제내지 방향 양자 병용 등에서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선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면확대공법의 축제재료는 전단강도의 경우 기설 제방과 동등 이상의 전단강도를 가져야 하며, 투수성의 경우 기설 제체 보다 제외지 측 보강인 경우 불투수성의 재료, 제내지 측 보강의 경우 투수성이 큰 재료 등을 이용한다.
(나) 앞비탈면 피복공법은 투수성이 좋은 모래나 사질토나 역질토로 구성된 투수성이 큰 제체에서 고수위 시 하천수의 앞비탈면으로부터 침투를 억제하기 위해 불투수성 재료를 피복하는 보강공법이다. 이때 피복재료는 불투수성의 흙재료나 차수 시트 등의 토목섬유와 같은 인공재료를 사용한다. 또한, 차수 시트 등의 피복 재료는 강우의 침투에 의한 잔류 수압이나 유수 등에 기인해서 파괴나 부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차수시트와 복토 및 콘크리트 블록 등의 조합을 검토하여야 한다. 앞비탈 피복공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앞비탈 기슭부터 앞비탈 머리까지의 범위로 할 필요가 있다.
다. 기초지반침투보강공법은 기초지반에 차수벽을 설치하여 침투파괴를 방지하는 차수공법 및 제외지 쪽 고수부 표층을 불투수성 재료로 피복함으로써 침투유로의 연장을 통한 침투압을 저감하는 피복공법 등이 있다.
(가) 차수공법은 앞비탈 기슭, 둑마루, 소단 부근의 기초지반에 차수벽을 설치하여, 하천으로부터 기초지반에 침투하는 수량과 수압을 경감하고, 침투파괴의 방지를 도모하는 공법이다. 차수공법에는 시트파일공, 연속지중벽공, 그라우트공 등이 사용된다.
(나) 고수부 피복공법은 제외지 쪽의 고수부 표층을 불투수성 재료로 피복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한 것으로, 침투유로를 연장해서 기초지반의 침투압을 저감시켜 제내지 뒷비탈 기슭에서의 침투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피복단면은 피복 길이 및 두께를 변화시켜 가며 침투계산과 안정계산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경사면 파괴 및 파이핑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때 피복재료는 불투수성(투수계수(k)가 1×10-5<hp:fwSpace/>cm/s이하)의 토질재료, 차수시트, 아스팔트 포장 등을 사용한다.
(11) 하상토 안정처리공법
① 앞서 언급된 제방재료기준을 하상토 활용 재료가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하상토 활용을 위한 안정대책을 수립한다. 하상토 활용에 따른 안정대책공법은 크게 입도조정기법(입도조정공법, 첨가제안정처리공법), 함수비조정기법(공기건조공법, 트랜치굴착공법, 강제건조공법)등이 있다.
② 입도조정기법은 제방 재료로 요구되는 재료특성을 만족하는 입도분포특성을 얻기 위하여 하상토와 양질토를 혼합하는 기법이다. 이때, 입도조정기법의 적용에 따라 점성토는장비 주행성이, 사질토는 투수성 등이 개선되어 양질의 하천 제방 재료가 된다. 하상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혼합할 재료의 두께 및 혼합횟수는 현장평가시험을 수행하여 적용하며, 현장평가시험은 혼합층 두께 1.0<hp:fwSpace/>m 이하, 최소 10<hp:fwSpace/>m<hp:fwSpace/>×<hp:fwSpace/>10<hp:fwSpace/>m 이상의 면적에서 시험⋅혼합하여 혼합에 따른 입도분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③ 첨가재안정처리공법은 첨가재 종류에 따라 시멘트안정처리공법, 석회안정처리공법, 기타 안정처리공법 등으로 구분된다. 본 공법은 1) 높은 강도 및 강성이 요구되는 경우, 2) 기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할 경우, 3) 다짐 부족을 보충할 경우, 4) 초연약토의 개량을 필요할 경우, 5) 장비 주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굴삭 및 흙 운반을 쉽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사용된다.
④ 함수비조정기법은 하상토의 함수비특성이 고함수비로 재료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함수비 저하를 유도하는 공법으로서 공기건조공법, 트랜치굴착공법, 강제건조공법 등이 있다.
가. 공기건조공법은 고함수비 점성토를 제방축조재료로 활용할 경우 탈수 목적으로 자연지반 또는 성토용지 내에서 포설한 흙을 포설 한 다음 장시간 햇빛에 노출시켜 건조시키는 극히 단순한 공법이다. 본 공법의 단점은 공기건조 중에 예측하지 못한 강우를 맞으면 오히려 함수가 높게 되어 역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고 토공량이 많을 경우 공기건조를 할 수 없다.
나. 트랜치굴착공법은 트랜쳐 또는 유압 셔블로 자연지반에서 고랑을 만들어 지하수위 및 자연함수비 저하를 유도하는 공법으로서 해안매립지반의 천층 처리에 많이 활용된다. 본 공법은 고함수비 점성토의 경우 처리기간이 길고, 그 효과도 별로 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공법은 단독 사용 보다 공기건조와 병행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강제건조공법은 특수건조플랜트 설비를 이용하여 가열처리하여 강제적으로 함수비를 저하시키는 방법이다. 본 공법은 특수플랜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토공량이 작을 경우 경제성이 없으며, 거리에 따라 운송비가 커지는 경우가 있다.
(12) 항타 시 소음⋅진동방지
① 다음의 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는 공사개시 3일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 항발기는 제외한다.)
나. 병타기
다. 착암기
라. 공기압축기
마. 건물파괴용 강구
바. 브레이커
사. 굴착기
아. 발전기
자. 로우더
차. 압쇄기
② 항타 시 소음⋅진동 방지
가.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소음이 적은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말뚝을 하역하거나 달아올리는 작업 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비탈면 더돋기
① 비탈면 더돋기는 그림 3.4-1에서 보듯이 기존 제방 보축 또는 하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시 기축조된 급경사 제방을 완경사로 조정하여 생태기능을 극대화하는 기법으로서 기존 콘크리트 블록을 존치하여 콘크리트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기존 급경사 제방을 복토하여 완경사 시킬 때 사용한다.
② 불필요한 고수부지는 호안이 없는 완만한 경사의 추이대로 형성시켜 생태기능을 개선시키며, 기존 호안은 안쪽에 존치되므로 치수로부터의 안전성도 도모할 수 있다.
③ 복토는 침식 및 사면안정에 대한 역학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최소두께 30<hp:fwSpace/>cm 이상으로 하며, 작은 홍수의 초기단계에서 표토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속한 식생처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복토를 시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가. 식생의 조기 활착을 도모하며, 가능한 한 대상 하천의 표토를 사용한다.
나. 홍수기 까지 어느 정도 식생이 정착 할 수 있도록 시공 시기를 조절한다.
다. 수제부는 섶단과 식생매트, 나무 말뚝, 사석 등으로 일정기간 보호한다.
라. 통수단면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호안 상단을 제거한 후 비탈면 더돋기를 시행할 수 있다.

H.W.L
기존 호안
기축조된 급경사 제방
비탈면 더돋기 구간
그림 3.4-1 비탈면 더돋기의 설치

(14) 대규격 제방(super levee)
① 대규격 제방의 재료는 제방으로서의 조건과 단지조성 등의 토지이용조건 등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재료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통일분류법에 의한 제방재료 기준 중 조립토(자갈입자G, 모래입자S) 또는 세립토에 속하고, 원칙적으로 특수토에 속하지 않으며, 특수토인 경우 적절한 처리를 시행하면 제외된다.
나. 유해물질은 기준치 이상 함유하지 않는다. 또한, 제방재료는 1) 법률로 정해진 산업폐기물, 2) 벤토나이트, 온천 여토(余土), 산성백토, 3) 동토(凍土), 빙설, 초목, 그루터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대규격 제방의 허용잔류 침하량은 제방 상부가 일반 토지이용에 공급되는 것을 감안하여 건물 및 지중 매설물에 대해서도 지장이 없도록 관련 기관이 규정한 기준치를 참고하여 정한다. 이때 허용잔류 침하량은 대규격 제방 완성 후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침하량을 말한다.
③ 대규격 제방 인접 지구는 상공업 지역과 주택지로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제방 성토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측방변위와 압밀침하에 의해 인접 구조물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대규격 제방 성토에 의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는 수치해석에 의한 응력-변형 해석이나 압밀침하 해석을 실시한 후, 산출된 변위량이 허용치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15) 토취장
① 수급인은 토취장의 위치, 제거해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깎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흙쌓기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거리 등이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토취장 시료 및 액소성시험, 비중시험, 입도시험, 함수량시험, 투수시험, 전단시험 등의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흙쌓기용 재료로서 사용가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흙쌓기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④ 토취장의 진출입로의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⑤ 흙을 채취하는 동안에 토질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운반로 상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나 악취의 방지처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KCS 51 10 05 (1.7)을 따른다.
⑦ 토취로 인하여 인근 구조물에 이상침하, 활동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더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깎아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 측량성과를 검측하기 전에는 어떠한 재료도 제거해서는 안 된다.
⑨ 토취장은 배수의 원활을 도모하고 주변지형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경사로 깎아야 하며, 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⑩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며, 배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⑪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 허가 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D
7017
용접철망<hp:lineBreak/>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 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 방법(돌출 없이 탄력있는 형식)<hp:lineBreak/>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 이음 채움재<hp:lineBreak/>KS F
4009
레드믹스트 콘크리트<hp:lineBreak/>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hp:lineBreak/>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hp:lineBreak/>KS M
7501
크라프트지
3) 설계요구사항
가) 줄눈의 설치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로 팽창줄눈
① 가로 팽창줄눈의 간격은 보도의 경우 30m를 기준으로 하며, 슬래브의 폭원이 변하는 곳,보도와 보도가 만나는 곳 등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경우 가로 팽창줄눈은 교량접속부, 포장구조가 변경되는 위치, 교차 접속부 등에 설치하며, 기타 위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값을 기준으로 1일 포설연장이나 수축줄눈 간격을 감안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표 5-11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cm)
줄눈간격(m)
가 로 팽 창 줄 눈
6월~9월
15, 20
120~240
25 이상
240~480
10월~5월
15, 20
60~120
25 이상
120~240
가 로 수 축 줄 눈
-
-
6
세 로 줄 눈
-
-
3.25~4.5

③ 줄눈은 맞댄 줄눈 구조로 노면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절단되도록 하되, 줄눈판 및 백업재 삽입 후 줄눈재를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정도로 하고 줄눈의 폭은 20㎜를 표준으로 한다.
(2) 가로 수축줄눈
① 가로 수축줄눈은 보도의 경우 폭이 1m 미만인 경우에는 3m마다, 1m이상인 경우에는 5m마다 설치한다. 도로의 경우에는 6m를 기준으로 하되, 철근 또는 철망을 사용하는 포장에 있어서는 8∼10m마다 설치할 수 있다.
② 단지내 보도의 경우에는 현관 연결부에 우선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줄눈간격이 일정하도록 조정하여 설치한다.
③ 팽창줄눈과 수축줄눈이 겹치는 곳에서는 수축줄눈은 삭제한다.
④ 경계블록, L형측구, 옹벽 등 본선포장에 인접된 구조물의 모든 줄눈은 본선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한다.
⑤ 줄눈의 구조는 맹줄눈 구조로 하되 보도의 경우에는 슬래브 두께의 1/2 깊이까지 3㎜ 폭으로 절단하고 줄눈재는 주입하지 않는다. 도로의 경우에는 슬래브 두께의 1/4 깊이까지 6㎜ 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 후 줄눈재를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3) 세로줄눈
① 세로줄눈은 도로중심선 및 차선을 구분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5m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세로줄눈의 설치방법은 슬래브 두께의 1/3 깊이까지 6㎜ 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후 줄눈재를 최소 10㎜ 깊이까지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1차선씩시공하는 경우에는 맞댄 줄눈구조로 시공할 수 있다.
(4) 시공줄눈
①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부분이나 또는 치기가 30분 이상 중단될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계위치에 맞추어야 한다.
② 줄눈의 설치방법 및 재료는 "(1)항의 가로 팽창줄눈"에 따른다.
나) 구배
(1) 횡단구배
①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경우에는 차도측으로, 차도와 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 배수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각각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종단구배
① 도로에 접한 콘크리트 보도의 종단구배는 도로구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녹지부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허용한다. 현장여건상 종단구배가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위치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도의 종단구배가 5% 이상인 구간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 가각의 설치
보도와 보도가 만나는 녹지측 교차부위에는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가각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각의 길이는 50㎝를 기준으로 한다.
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계획서
(1)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2) 인력, 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나) 자재 제품자료
줄눈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품시방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다) 시공상세도면
(1) 거푸집 제작 및 설치상세도
(2) 줄눈의 시공위치 및 설치상세도
라) 견본
줄눈재료 샘플
마) 시험성적서
"콘크리트"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성적서
5)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사용할 자재와 장비, 공구 및 시공기술을 이용하여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줄눈재료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를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주입 줄눈재는 저장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7) 환경조건
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 또는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사전에 양생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응결전에 비를 맞은 콘크리트는 제거해야 한다.
8) 유지관리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공사가 완료된 후에라도 시공된 구조물을 차량이나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최종 인수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포장면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자재
1)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80㎏/㎠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 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2) 용접철망
용접철망은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규격은 선지름 4㎜(No.8), 망눈의 치수 150㎜인 것을 2겹으로 겹쳐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3) 거푸집
가)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합판 또는 KS F 8006 규정에 적합한 철재거푸집을 사용한다.
나) 곡선부에는 구부리기 쉬운 탄성철재 거푸집이나 판재를 미리 곡선부 선형에 맞추어 제작해 두어야 한다.
다) 거푸집의 높이는 콘크리트 포장두께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합판 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를 위한 1㎝×1㎝크기의 면목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면목은 콘크리트 타설 중 깨지거나 변형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4) 줄눈재료
가) 주입 줄눈재(joint sealing)
(1) 주입 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 상온시공식, 특수성형시공식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정은 설계서에 따른다. 단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상온시공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주입 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 . 수축에 순응하고 복원성, 부착성, 내구성, 방수성 및 내온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주입 줄눈재의 품질기준, 시험, 취급 및 시공방법 등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는 필요시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4) 주입 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줄눈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줄눈판(joint fillers)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시 부서지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KS F 2538 규정에 적합한 역청 코르크계 신축이음 채움재를 사용한다. 줄눈판의 시험은 KS F 2471에 따른다.
다) 백업(back up)재
줄눈 폭보다 직경이 20∼50% 더 큰 폴리에틸렌 폼막대를 사용한다.
5) 분리막
분리막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과 보조기층면과의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팽창수축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손실방지 및 보조기층면의 이물질이 콘크리트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크라프트 지를 사용하며, 각각 KS M 3509, KS M 750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시공
1) 노상 및 안정층
가) 노상은 상부의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하므로 필요시 지지력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부적합할 경우 치환, 노상안정처리, 포장두께조정 등의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나) 시공에 앞서 노상면은 먼지, 진흙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다짐도, 계획고, 평탄성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은 완성된 노상에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와 형상으로 포설하며,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져야 한다.
라)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세로방향으로 10㎝ 이상, 가로방향으로 30㎝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거푸집 설치
가)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다)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라)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보조기층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맨홀 등과 같이 포장면 위로 노출되는 구조물의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보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된다.
다)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 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마) 용접철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용접철망을 설치할 높이까지 하층 콘크리트를 펴 깔고 그 위에 용접철망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곧 나머지 상층의 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하층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 까지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4) 용접철망의 설치
가) 용접철망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4위치에 두도록 한다.
나)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cm 정도 좁게 한다.
다)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마) 철망은 운반 및 설치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5) 표면마무리
표면마무리는 조별 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하며,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초벌 마무리
(1) 초벌 마무리는 콘크리트 타설 후 즉시 시행하며, 두꺼운 나무 막대기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두드려 여분의 콘크리트를 거푸집 윗면에 맟추어 깎아내리며 실시한다.
(2) 마무리 도중 콘크리트량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가.항에 중해 다시 마무리 한다.
(3) 마무리면은 거푸집이 기준이 되므로 거푸집 윗면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평탄 마무리
(1) 평탄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에 연이어 실시하고, 나무밀대(float)등으로 절반씩 중복되도록 요철을 고르며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콘크리트면이 낮아서 나무밀대에 닿지 않는 곳이 있으면 콘크리트를 보충하여 콘크리트 전면에 나무밀대가 닿을 때까지 마무리한다.
(3) 나무밀대 작업이 완료되면 콘크리트의 물걷힘 상태를 보아가며 광목을 이용,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최종마무리를 한다. 이때 진행속도와 방향을 일정하게 하여 콘크리트표면에 물결모양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일반적인 보도 콘크리트포장의 최종 마무리작업은 평탄 마무리작업에서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 거친면 마무리
(1)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보도나 모든 차도는 평탄마무리 후 피아노선을 붙인 타인(tine)브러시에 의해 거친면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때 타이닝(tining)의 규격은 빗살폭 3mm, 빗살간격 3cm, 빗살 깊이 3-5 mm를 기준으로 한다.
(2) 거친면 마무리는 슬래브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하여야 하며, 거친면 마무리가 끝나면 슬래브나 구조물 등에 부착된 모르타르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 거친면 마무리는 콘크리트 표면이 아주 거친 상태가 되지 않는 동안에 완료하여야 한다.
6) 줄눈
가)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줄눈재의 주입 시기는 콘크리트 경화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라)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푹보다 25-35%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줄눈재의 주입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양생
가)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초기 경화되면 표면에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야 하며, 그 상태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나)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의 경우 3일간은 포장면 위를 보행하거나 기타 물건 등을 놓아서는 안된다.
다) 차도의 경우 양생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14일 이상
(2)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 7일 이상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3일 이상 양생한 후 떼어낸다.
8) 현장품질관리
가) 품질시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슬럼프,공기량, 염분함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시험규정을 따른다.
나) 허용오차 및 검사
(1) 평탄성
① 평탄성 경사는 완성된 표층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종방향은 7.6m 측정기(Profile Meter)로, 횡방향 측정은 3m 직선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 7.6m 측정기로 도로의 종방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Prl계산방법에 의한 평탄성 기준치가 다음값 이내이어야 한다.
a. 본선 토공부 : Prl = 16cm/km이하
b. 교량 접속부 : Prl = 20cm/km이하
c. 대형장비 투입불가시, 평면곡선반경 600m이하, 종단구배 5% 이상인 경우 : 기준은 16cm/km 이하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4cm/km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음.
③ 3m 직선자로 평탄성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대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mm 이내, 단지내 포장에서는 5mm 이내 이어야 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도로에서의 종방향(도로 중심선에 평행)측정은 진행 방향으로 각 차선 우측 상단부에서 내측으로 80-100cm 부근에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며, 횡방향(도로 중심선에 직각)측정은 시공이음부 위치를 기준으로 시공진행방향으로 200m마다 실시한다.
⑤ 단지내 주차장의 평탄성 측정 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두께
①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② 검사는 도로의 경우 매 차선당 500m마다 1개소 이상, 단지내 포장의 경우 30a당 1개소 이상, 코어를 채취하여 실시하며, 측정방법은 KS F 2367에 따른다. 다만 보도와 같이 폭이 좁은 구간에서는 노출된 콘크리트의 측면높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일재료로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3) 횡단구배
① 완성된 콘크리트 표면의 횡단구배는 설계구배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0.5% 이상 커서도 안된다.
② 측정은 수준측량에 의해 도로의 중앙과 양단의 높이차를 계산하여 산정하며, 도로의 경우에은 20m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10m마다 측정한다.
3. 줄눈 및 지수판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의 줄눈 및 지수판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3)제출물
가)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품자료
지수판 제조업자는 제품자료를 지수판의 성분, 특성, 치수, 인장강도, 신장률, 노화성, 무게변화율, 유연성, 내약품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시험방법, 사용 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견본
계약상대자는 크기가 300 mm의 지수판 견본품과 현장 접합한 지수판의 시제품을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라) 운반, 보관, 취급
(1)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hp:nbSpace/>지수판은 저장 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48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작업, 철근작업과 줄눈 및 지수판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재료
가)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은 KS M 380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hp:nbSpace/>고무지수판의 재료는 천연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고무의 혼성재라야 한다.
다) 수팽창 지수판은 제조업체가 제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라)<hp:nbSpace/>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2) 조립허용 오차
가) 우수암거(BOX)용 지수판의 품질기준
(1) 1/2 압축시 압축응력도<hp:tab width="836" leader="0" type="1"/>0.5 이상 9.0 MPa 이하(5 이상 90 kgf/cm2 이하)
(2) 복원률(%)<hp:tab width="25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5 이상
(3) 1/2 압축시 돌출량<hp:tab width="28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이하
3)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표 4-17 수지 및 지수판 자재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KS M 380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805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경질 염화비닐 수지를 제외한 지수판
제조업체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의한 종목
제품자료에 의한 시험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다. 시공
1) 시공기준
가) 설치
(1) 계약상대자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이음매 양측에서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수판의 현장 접합개소는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4)<hp:nbSpace/>지수판을 현장에서 접합할 때에는 접합 작업자의 능력, 기후, 계절,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hp:nbSpace/>PVC지수판의 접합은 PVC용접기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의 지수판을 가공해서는 안 된다.
(7)<hp:nbSpace/>거푸집에 지수판을 설치할 때에는 지수판이 좌우로 균등하게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에는 일체 못을 치지 말아야 한다.
(8)<hp:nbSpace/>지수판을 거푸집에 설치한 뒤 철근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늘어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hp:nbSpace/>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치기 중 적절하게 지지해서 묻고 이동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10)<hp:nbSpace/>정해진 위치에 지수판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지수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11)<hp:nbSpace/>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해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하여야 한다.
(12)<hp:nbSpace/>지수판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지수판의 아래 측에도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콘크리트를 지수판의 높이까지 타설한 시점에서 일시 중지하고 충분히 콘크리트를 다짐과 동시에 지수판 아래쪽의 물과 공기가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3)<hp:nbSpace/>지수판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지수판의 양측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14)<hp:nbSpace/>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구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어야 한다.
(15)<hp:nbSpace/>수팽창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부착되는 콘크리트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접합
(1)<hp:nbSpace/>PVC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과 용접재료를 써서 용접하여야 한다.
(2)<hp:nbSpace/>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60%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지수판과 방울이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현장품질관리
가)<hp:nbSpace/>지수판과 이음매는 검사해서 설치착오, 거품, 부적합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hp:nbSpace/>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제 6 장 부 대 공
1. 차선도색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차선도색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
다) 차선재료
(1) 페인트 (Paint)
(가) 유기 용매나 물에 입자를 희석한 유기화합물로서, 단일 또는 복수 성분으로 구성됨
(나) 솔, 롤러, 스프레이 또는 차선도색 장비로 시공하며 용매나 물의 증발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도막이 형성된 제품
(2) 융착식 도료 (Thermoplastic)
(가) 일정형태의 과립형 또는 분말 형태로 공급되는 무용매 차선재료
(나) 열을 가하여 녹인 후 손이나 적절한 수동 및 자동식 장비로 시공하면 온도가 저하되면서 경화되어 도막이 형성된 제품
(3) 상온 경화형 도료 (Cold plastic)
(가) 단일 또는 복수 성분 형태로 공급되는 차선재료이며, 시스템 유형에 따라 여러 성분들이 다양한 비율로 혼합된 제품
(나) 수동 및 자동식 장비에 의해서 시공되며, 화학 반응에 의해서 도막이 형성된 제품
(4) 차선 테이프 (Tape)
기 성형되어 만들어진 테이프형태이며 시공시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도로에 부착시키는 제품이며 차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에 사용됨
3) 노면표시의 분류
가) 규제표시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알리는 표시
(1) 중앙선
(가) 황색실선(1개) : 어떠한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중앙선
(나) 황색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중앙선으로 반드시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양방향 추월선)
(다) 황색실선 및 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점선이 있는 한쪽에서만 앞지르기가 허용되며 반대방향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시키는 중앙선(일방향 추월선)
(라) 황색실선의 복선 : 어떠한 도로나 어떤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중앙선으로 황색실선(1개)과 같은 의미이나 더 넓은 도로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
(2) 차선
(가) 백색점선 :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
(나) 백색실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으로서 교량, 커브길, 오르막길의 정상부분, 터널내,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에 설치(진로변경제한선)
(3) 길가장자리 구역선
갓길과 차로를 구분하여 차량주행 가능지역을 표시하고 불량한 시계조건 하에서는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백색실선
(4) 진로변경제한선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백색실선
(가) 백색점선 및 실선 : 점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허용되나, 실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금지를 표시하는 선
(나) 실선(1개 또는 복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
(5) 노상장애물
노상에 장애물을 표시하는 것으로 적절한 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사선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45°의 경사를 이루게 한다.
(가) 황색 : 도로중앙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나) 백색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6) 기 타 : 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표시 등
나) 지시표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도로이용자에게 알려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시
(1) 유도선
평면교차로가 넓거나 언덕위에 있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찾기 힘들 때(특히 야간) 또는 좌회전하는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중앙선 또는 차선을 연장하거나 좌회전방향을 유도하는 선
(2) 진행방향 표시
차량의 진행방향을 화살표와 문자로 표시하는 것
(3) 안전지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황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광장 또는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에 설치
(4) 기 타 : 주차표시, 정지선 등
4)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한다.
(2) 점선 :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방향의 교통류 분리,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5)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용치 △E = 1 이내
황
색
33538

※일반도로의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색번호26709의 황색(주황색계통)을 사용하고있음(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나. 차선도색 시공관리기준
1) 차선재료의 종류 및 특성
종
류
특
성
내구연한
가열형 차선페인트
(KSM 6080-3)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 무기안료+탄산칼슘
․ 용제 : 신너
․ 시공경험이 풍부, 도색시 가열온도에 주의해서 시공
1년
상온형 차선페인트
(KSM 6080-1)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 무기안료+탄산칼슘(황색 : 유기안료)
․ 용제 : 신너
․ 시공경험이 풍부, 마모저항성이 낮아 차량 침범율이 적은 곳에 사용
1년
수용성 차선페인트
(KSM 6080-2)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수성페인트
․ 무기안료 + 실리카 (유기안료)
․ 용제 : 물
․ 대구경 글래스비드를 사용할 경우 우천시 시인성이 양호, 환경친화적
1년
융착식 돌출
차선페인트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분말페인트
․ 무기안료+특수재료(내마모 향상)
․ 분말 용융식 도료
2.5년
차선테이프
(돌출형)
․ 아크릴 수지를 이용한 성형제품
․ 부착식 차선
4년

2) 차선재료 적용기준
가)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은 차선의 기본 기능 외의 부가기능을 가진 차선도색재료 적용 가능 (돌출형차선 및 수막방지형 차선재료 등)
나)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한 구간은 일반차선으로 시인성 확보
다)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의 차선도색은 시인성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도색재료를 사용 검토
라)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우천시 야간의 차선 시인성 확보가 특별히 요구되는 구간(위험도로 등)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1) 우천형 차선재료를 사용함에 있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우선 순위를 고려할 경우는 가로등이 있는 지역보다 없는 지역이 먼저고려되어야 하며, 차선 마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앙선 및 노견선의 우선 시행을 고려
(2) 우천시 시인성 차선도색공사의 적용 도료는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갖는 도료를 사용하여야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음
(3) 일반적으로 우천형 글래스비드를 사용할 경우 40vol% 이상을 사용하며, 우천형 글래스비드를 먼저 살포한 후 일반 차선 도료용 글래스비드 60vol% 미만을 나중에 살포하며, 이를 시공하기 위해 이중살포가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우천시 시인성 차선도색공사의 가능 적용 도료
구
분
내구성
적용차선
중앙선
구분선
노견선
문자 및
기호 등
페인트 (Paint)
Low VOC
1년
○
○
○
○
수용성
1년 이상
○
○
○
○
융착식도료
(Thermoplastic)
(일반형, 돌출형)
고성능 융착식
2~5년 이상
(중앙선, 노견선 3년이상)
○
○
○
○
상온 경화형 도료
(Cold plastic)
(일반형, 돌출형)
2~4년 이상
(중앙선, 노견선 3년이상)
○
○
○
○
차선 테이프 (Tape)
4~8년 이상
△
△
△
○

※미국 몬타나주 도로국의 최종 보고서 (A Review of the Performance and Costs of Comtemporary Pavement Markings Systems, 2003.2) 참조
※차선 내구성은 교통량, 제설작업 구간, 도로진출입구간 및 선형불량구간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도로의 경우에 적용됨
※차선재료에 따른 내구성은 시공 재료에 따라 시공업체가 제시할 수 있음
3) 차선도색 품질관리
가) 차선 도료용 글래스비드의 품질은 KS 제품일지라도 글래스비드의 탁도, 정형률, 기포 형성 및 입도에 따라 재귀반사도에 크게 영향이 있으므로 사전에 재귀반사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차선 도료용 글래스비드로 국외 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KS 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다) 차선재료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로 인해 환경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량 휘발되는 용제로 인한 글래스비드 탈리는 야간 시인성 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우천시 차선재료는 휘발성이 약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일반 융착식의 경우 시공 후 쉽게 떨어지거나 깨지는 특성인 취성이 약하므로, 우천시 차선 도료용 글래스비드의 부착성능 및 도료 자체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마) 상온 경화형(돌출형)이 야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가장 우수하나 시공속도가 다소 늦으며, 고성능 융착식 차선은 건조속도가 가장 빠른 장점이 있으므로 도료 및 시공 특성을 감안하여 차선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바) 차선테이프는 초고휘도의 재료로 문자나 기호 등에는 가장 적합하나, 차선으로 적용 시 부착면적 등이 작아 재료의 탈리 등이 우려되어 모든 차선 테이프 시공시 포장면의 표면처리를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사) 차선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차선의 육안관찰평가 및 재귀반사성능 검사는 준공검사를 포함하여 년 3회 이상 실시하여 항시 차선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육안관찰 및 재귀반사 성능검사에 따라 반사성능기준에 미달되는 차선이 발견되는 즉시 적합한 차선재료를 선택하여 재시공함으로써 차선의 교통안전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수용성 차선도색공사의 시공은 동절기 시공에는 온도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음으로 도막의 건조, 글래스비드의 부착력 등 품질관리에 주의를 요하며, 일반적으로 온도 측정시 5℃ 이상에서 시공이 바람직하다.
4) 차선의 반사성능기준 및 검사
가) 반사성능기준
(1) 일반적인 도로차선
(가) 반사성능기준
입사각
관찰각
구 분
재귀반사도 [mcd/(㎡․lx)]
백 색
황 색
88.76°
1.05°
설치시
250
175
재도색 시기
100
70

비고 1.“설치시”는 준공검사 기준치를 의미한다.
(나) 시험방법
a) 빈
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hp:lineBreak/>
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b) 시
기 : 준공시, 하자검사시(반기별 및 11월중 시행)
c) 측정기기 : 국도관리사무소 보유 휘도측정기 활용
(2) 우천시 야간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가) 반사성능기준
구 분
재귀반사도 [mcd/(㎡․lx)]
비 고
설치시(Dry)
Wet Recovery시험
백 색
250
175
EN 1436
시험법 참조
황 색
175
123

※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성능 값을 제시한 것이며, 이는 비가 오는 상태에서의 환경조건으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우천시 야간 시인성 시험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조건임
※ “재도색 시기”는 “가) 일반적인 도로차선”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시험방법
재귀반사도 시험은 차선 도색 후 우천시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Wet Recovery 시험을 실시하여 하여야 하며, Wet Recovery 시험은 차선 도색이 완료된 차선 위 약 0.3m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물을 살포하여 충분히 적신 후 60(±5)초 이후 측정함
나) 차선도색 검사
(1) 차선도색 검사
(가) 시공초기 차선의 재귀반사도 측정 검사는 시공 후 1일 이후부터 15일까지의 측정결과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1일 이후 공용된 차선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여야 차선재료 위에 살포된 차선도료용 글래스비드의 부착성능을 확인하여 현장에서 정확한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기 위함 (단, 현장 여건 상 준공검사 기간 내 측정을 하지 못할 경우 15일 이후 측정값도 유효함)
(나) 차선의 수명은 내구연한까지 차선의 품질 및 최소요구 재귀반사성능 등이 확보되는 결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하자기간 및 하자검사
(가) 제품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되 하자검사시 휘도관리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설계서에 반드시 명기한다.
(나) 제설작업 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에 의한 휘도저하가 원인일 경우 하자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 시행 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다. 차선도색 시행방법
1) 차선도색 시행시기
가) 차선도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차선의 반사성능 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반사성능이 저하된 구간 위주로 차선도색을 실시한다.
나) 차선도색 시행은 동절기 동안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훼손된 차선의 정비차원에서 가급적 이른 봄에 실시하도록 한다.
2) 차선도색 장비 및 투입 방법
가) 교통차단시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터)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거나,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를 각 1대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래스비드를 적정비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래스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글래스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차선도색 시행시 유의사항
가) 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싸인카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글래스비드)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마)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아니되며, 노면 동결시나 융빙작업 직후에는 도색을 피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일반 차선도색의 글래스비드 살포방법은 비드 압입식(Drop in Method) 공법으로 실시한다. 융착식 차선의 경우는 글래스비드 살포(Drop on)공법으로 실시한다.
아) 비드 압입식(Drop in Method)은 아래와 같이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글래스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페인트
노면
비드

자) 차선도색은 차선도색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카)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타) 마카 또는 페인트 옆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흡연 및 화기를 금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예비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 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되어야 함
하)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평가, 재귀반사성능결과, 시공 장비 유효성, 도료 건조 상태 및 건조 시간 등을 확인하여야 함
4) 포장 종류별 차선도색 시공기준
가) 아스팔트 포장 구간
구
분
작 업 내 용
비 고
신설

  • 아스팔트 유분을 완전히 제거 후 도색 작업 시행
  • 일반페인트(가열형, 상온형 및 수용성) 2회 도색 작업

(1회 설계량의 50% 선시공, 2회 설계량의 100% 시공)

  • 상온 경화형, 융착형 및 테이프는 프라이머 도포 후

도색 작업을 원칙으로 함
아스팔트 블리딩으로 색상 변색

아스팔트 유분은 부착력저하 유발
보

수
도장 상태 양호
기존차선
적용차선
검토사항
페인트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페인트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부착성능 검토
미필요
융착형(Thermoplastic),
상온경화형
(Cold Plastic)
융착형(Thermoplastic),
상온경화형
(Cold Plastic)
부착성능을
위하여
프라이머 도포를 원칙으로 함
페인트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융착형(Thermoplastic),
상온경화형
(Cold Plastic)
융착형(Thermoplastic),
상온경화형
(Cold Plastic)
페인트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도료의 호환성 검토
도장 상태 불량
포장면의 소지면까지 표면처리 후
프라이머 도포 후 도색 작업
부착성능 검토

※ 차선 테이프의 경우 아스팔트 포장면은 블라스팅 처리 등(면처리)을 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프라이머 도포하여 부착력을 확보하여야 함
※ 차선재료의 부착성능은 신설 및 보수 차선도색 공사자가 제시하여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7 장 안 전 관 리

4.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자격이 있는 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빕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1-39호 91. 7.4, 노동부 고시 제 91-57호 91.9.27)에 의거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공사시행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중 별도 계상된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시설의 제작, 관리 및 교통통제, 신호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별도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안
내
판
2.4m × 24.m (목재)
1 개 소
공 사 설 명 판
주 의 표 지 판
2.4m × 24.m (목재)
2 개 소

안 전 감 시 인
보
통
인
부
1 일 2 인
공 사 기 간

다) 화약, 유류,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 사용시에는 사용실적을 수급자 책임하에 정리토록하고 그 결과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안전사고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구간내 교통안내 표지판의 설치, 교통유도요원 배치 및 공사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과적, 과속, 난폭운전 금지등)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고 본 공사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교통 소통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4.2 적용기준
가) 도급자는 본 안전관리 시방서와 다음에 열거하는 안전작업지침 및 기준에 의거 시공하되 본 시방서 및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 안전 보건법에 준하여야 한다.
○ 가설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굴착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철골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해체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건설 기계 표준안전작업 지침
○ 전기재해를 위한 기술심의 지침
○ 작업환경 측정방법
○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규정 제정기준
○ 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 크레인등 특정기계 작업표준 신호

4.3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안전, 보건 관리부서
가)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를 안전관리 최종책임자로 하되, 안전관리의 타인화 원칙을 준수하고, 전임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은 전문적인 직무사항(재해조사와 그원인 규명 및 대책수립등) 등에 관한 업무분담을 위하여 스탭조직을 사장 직속하에 둠.
나) 스탭조직으로 별도부서를 둘경우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전임 안전관리자, 방화 관리자, 전기보안 담당자, 가스안전 관리자, 교통안전 관리자, 배출시설 관리인 등 모든 안전보건 관계자가 동부서의 소속이 되도록 함.
다) 안전, 보건관리조직표를 별표로 첨부하고, 스탭조직의 전임안전관리자는 그직위 ( 과장, 부장 등)를 표시함.
3)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가)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함. (소규모 사업장은 사장, 100인 이상 사업장은 공장장, 이사 등)
나) 주요임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제 1항에서 정한 업무 및 기타 관계법이나 규정이 정하는 이외에 다음 업무 수행.
(1) 안전관리 중점 사업 및 목표설정
(2) 안전, 보건관계 직원의 선임 및 교육
(3) 안전, 보건 관리위원회의 주제
(4) 안전, 보건관리 규정 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보완
(5) 무재해운동의 추진 및 목표달성
(6) 안전, 보건관리 예산편성 집행
(7) 안전, 보건관계직원의 직무분담 및 책임의 명분화
(8) 안전작업 표준지침 작성 및 보완
(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4) 안전, 보건 교육
가) 신규채용자 교육
(1) 교육 대상자 : 신규 채용자
(2) 교육시기 : 담당업무 시작전 교육완료
(3) 교육내용 및 시간
① 설비 및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점검사항, 방호조치 및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3시간 이상
② 사업장의 정리정돈, 보호구 취급방법, 건강장해 예방방법 및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2시간 이상
③ 재료의 위험성과 취급방법에 관한내용 : 1시간 이상
④ 사고시의 응급처리 및 대피요령 : 1시간 이상
⑤ 당해업무와 관련된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사항 : 1시간 이상
(4) 일용근로자는 매일 작업시간전에 10분이상 당해 작업설명후 작업시작
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 교육 대상자 : 작업내용 변경자
(2) 교육시기 : 변경업무 개시전 교육완료
(3) 교육내용 및 시간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26조에 규정된 교육내용중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2시간 이상
다) 일반교육
(1) 교육 대상자 : 하도급자 및 모든근로자
(2) 교육시기 : 매분기 6시간 이상
(3) 교육내용 및 시간
① 안전 보건 관리 실제 : 매분기 1시간
② 직장과 가정의 안전관리 : 매분기 1시간
③ 표준 작업 방법 : 매분기 1시간
④ 작업 환경의 안전화 : 매분기 1시간
⑤ 안전한 태도 : 매분기 1시간
⑥ 기타 안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교육 : 매분기 1시간
라) 관리 감독자 교육
(1) 교육 대상자 : 부장, 과장, 주임등 관리 감독자
(2) 교육시기 : 연간 16시간 이상
(3) 교육내용 및 시간
① 현장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직무 : 3시간
② 작업 환경 관리 및 안전 작업 방법 : 3시간
③ 현장 안전 보건 개선 방법 : 2시간
④ 안전 보건 관리법 : 2시간
⑤ 이상 발견시 및 사고 발생시의 조사방법 : 2시간
⑥ 산업 안전 보건법 : 2시간
⑦ 안전, 보건 점검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 2시간
5) 안전 표지
유해 위험한 부서에는 산업 안전 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하되 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표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6) 안전 기준
가) 각종 기계의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각종 탱크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운반작업 안전기준 등 각종 안전기준은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나) 근로자는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①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④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⑦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⑨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 발주처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Ⅴ.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원계획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단 가 산 출 서

===== 3.물량내역서_본두천 낙차보 보수공사.pdf =====
Page : 1/4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1008 1 식 1.낙 차 보 공 1 식 2.농로선형개선 1 식 3.사 급 자 재 대 1 식 4.도급자 관급자재대 1 식 1.낙 차 보 공 1 식

1) 기존구조물 깨기
a. 철근콘크리트 깨기
a-1 구조물헐기

대형30CM미만 68 ㎥ a-2 폐기물 상차 굴삭기 0.7㎥ 68 ㎥

2) 구조물터파기공
a. 구조물터파기(혼합토사)TYPE-3

171 ㎥ b. 되메우기및다짐 102 ㎥

3) 사토
a. 사토(토사)

(L=2.0km)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고

단가
▣ 본두천 낙차보 보수공사

계 단위 68 ㎥

4) 가물막이
a. 가물막이 쌓기 및 철거

132 ㎥ b. 마대 쌓기 및 헐기 43 ㎡

5) 낙차보 설치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S:15cm, TYPE-1

60 ㎥

b.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9 ㎥

c.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간단-수직고7.0m 이하

123 ㎡ d. 스페이셔설치 수직 116 ㎡ e. 스페이셔설치 수평 67 ㎡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2/4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TYPE-1-1 3.098 ton

g. 배수관부설및접합(P.V.C)
Ø 50 MM

17 m h. 골재부설 6 ㎥ (가도및여과공) i. 물푸기공 54 HR

6) 운반비
a 철근운반비

3.191 ton 2.농로선형개선 1 식

1) 기존구조물 깨기
a 아스콘포장깨기

굴삭기 0.7㎥

b 아스팔트포장절단
c 콘크리트포장깨기

1 ㎥
40 m

굴삭기 0.7㎥ d 콘크리트포장절단

4 ㎥
40 m

2) 기존 도로시설물 철거 및 설치
a 가드레일 철거

가드레일식(2M/경간) 40 m b 가드레일 설치 가드레일식(2M/경간) 40 m 3) 폐기물 상차 굴삭기 0.7㎥ 5 m3 굴삭기 0.7㎥ 9 ㎥ 토사 6 ㎥

4) 흙깎기
a 토사
5) 흙쌓기
a 흙쌓기
6) 구조물터파기공
a. 구조물터파기(혼합토사)TYPE-3

34 ㎥ b. 되메우기및다짐 15 ㎥ 7) 사토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고

단가
f. 철근가공조립(현장)

계

단위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3/4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L=2.0km) 23 ㎥

8) 벌개제근
a. 벌개제근

84 ㎡

9) 식생옹벽블럭
a.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6 ㎥

b.유로폼 조립.해체(벽체) 간단-수직고7.0m 이하

12 ㎡ c.구조물뒤채움 19 ㎥ d.식생축조블럭설치 1000x700x500 30 ㎡ e.부직포설치 30 ㎡ f. 축조블럭 하차비 60 개

10) 아스콘포장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T=5cm

60 ㎡ b 텍코팅(기계식) RSC-4:30ℓ/a 60 ㎡ a. 보조기층(인력식) 소규모장비 16 ㎥ b. 콘크리트 포장 A-TYPE, T=20㎝ 60 ㎡ 11) 콘크리트포장

c.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간단-수직고7.0m 이하

16 ㎡ d. 콘크리트 절단 12 m

12) 노면표시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신설구간
백색-실선

6 ㎡ 13) 공사중 안전관리시설 1 식 14) 중기운반비 1 식

3.사 급 자 재 대
1) 레미콘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고

단가
a. 사토(토사)

계 단위 1 식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4/4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25-18-8 9 ㎥ WC-2 8 ton RS(C)-4 P/K(200ℓ) 1 D/M a. 보조기층 도착도 49 ㎥ b. 잡석 도착도 1 ㎥

2) 아스팔트콘크리트
a 표층
3) 아스팔트
a 아스팔트
4) 골재

5) 철근
a 하이바

HD13M/M 1.461 ton b 하이바 HD16M/M 1.73 ton 4.도급자 관급자재대 1 식

1) 레 미 콘
a. 레미콘(24978121)

25-24-15 60 ㎥ b. 레미콘(24978114) 25-21-8 18 m3 1000×700×500mm 30 ㎡

2) 축조블럭
a. 축조블럭(23822173)
3) 조달수수료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고

단가
a. 레미콘

계 단위 0.54 %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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