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_야생조류의 AI 바이러스 수용체 분포 및 감염특성 분석 연구.hwpx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고 제2026-65호
야생조류의 AI 바이러스 수용체 분포 및 감염특성 분석 연구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0.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계약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야생조류의 AI 바이러스 수용체 분포 및 감염특성 분석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7.9.30.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금액: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동계약: 불가
2. 입찰일정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0. 14:00
다.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30. 12:00
라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업체별 유선 통보)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기관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제출 서류 가.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나.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1식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③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제안서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②∼④) : 제안서 전자파일(①)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 용량 300MB 이내)
라.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우리 원 계약집행관 PC
라. 제안서의 효력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hp:nbSpace/>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hp:nb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hp:nbSpace/>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다.<hp:nbSpace/>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라.<hp:nbSpace/>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음
마.<hp:nbSpace/>「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hp:nbSpace/>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 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아.<hp:nbSpace/>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자.<hp:nbSpace/>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 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음
차. 본 과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카.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환경부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
타.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정산․반납하여야 함
파.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중 사업 및 제안서 작성 관련은 질병연구팀(062-949-4380), 입찰 및 계약 관련은 질병감시팀(062-949-4231)로 문의하시기 바람
- 자료검색 방법 -
1.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찰공고문_야생조류의 AI 바이러스 수용체 분포 및 감염특성 분석 연구.pdf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고 제2026-65호
야생조류의 AI 바이러스 수용체 분포 및 감염특성 분석
연구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0.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계약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야생조류의 AI 바이러스 수용체 분포 및 감염특성 분석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7.9.30.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금액: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동계약: 불가
2. 입찰일정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0. 14:00
다.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30. 12:00
라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업체별 유선 통보)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
는 경우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
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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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기관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
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제출 서류
가.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나.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입
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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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
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1식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③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제안서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②∼④) : 제안서 전자파일(①)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
(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총 용량 300MB 이내)
라.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
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
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
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
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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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
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
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
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우리 원 계약집행관 PC
라. 제안서의 효력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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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
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
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
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
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
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
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
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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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
의 부담으로 함
라.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
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음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
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 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아.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자.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해 용역
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 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의 모든 책임이 있음
차. 본 과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
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
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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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환경부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
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
타.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정산․반납하여야 함
파.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중 사업 및 제안서 작성 관련은 질병연구팀(062-949-4380),
입찰 및 계약 관련은 질병감시팀(062-949-4231)로 문의하시기 바람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
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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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야생조류의 AI 바이러스 수용체 분포 및 감염특성 분석 연구
주관기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2026. 10.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구 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감독공무원
질병연구팀
연구사
시영재
062-949-4380
검사공무원
질병연구팀
팀 장
정혜성
062-949-4390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야생조류의 AI 바이러스 수용체 분포 감염특성 분석 연구
나. 용역범위: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7.9.30까지
라. 사업예산: 1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1800-1833-345-210-14,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운영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바. 사업자 선정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추후 통보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자는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 이 과제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법)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의 기관이 입찰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고, 공동이행기관의 수는 최대 5개 기관, 기관별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한다.
※ 세부사항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0호, 2018.12.31.)” 참조
3. 제안서 작성 방법
❍ ‘연구용역과제 신청서(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포함)’양식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Ⅱ 제안요청 내역 1. 과업개요
❍ 사 업 명: 야생조류의 AI 바이러스 수용체 분포 및 감염특성 분석 연구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7.9.30까지
❍ 소요예산: 100,000천원
❍ 사업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 국내 야생조류 조직의 바이러스 수용체 분포 및 결합 분석
- 국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병원성 평가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clade 2.3.4.4b H5N1이 야생조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종전과 달리 젖소, 염소, 바다사자 등 다양한 포유류에서 대규모 감염 및 폐사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고양이·삵 등 포유류 감염 사례가 확인되어 종간전파 및 인체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감염숙주 범위를 1차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은 바이러스 혈구응집소(HA)와 숙주세포 표면 시알산 수용체 간의 결합특이성으로 조류 유래 바이러스는 α2,3-결합 시알산을, 사람 유래 바이러스는 α2,6-결합 시알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외에서는 해양포유류를 대상으로 형광표지 바이러스 조직 결합 분석을 수행하여 H5N1 clade 2.3.4.4b가 후각점막 및 하부호흡기에 광범위하게 부착함을 규명하였고, 소 감염 H5N1의 경우 결막·유선 조직에 강하게 결합함이 확인되는 등, 조직 수준의 결합특성이 종간전파와 임상 양상을 설명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 현재 국내·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수용체 분포 연구는 닭·돼지 등 가축과에 편중되어 있어, 국내 자생 야생조류 및 야생포유류의 조직·세포 수준 수용체 분포 자료가 부재함. 이로 인해 종별 감수성 및 증폭 숙주 가능성과, 종별 초기 감염 부위를 판단할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국내 야생조류를 대상으로 수용체 분포 지도를 구축하고 실제 바이러스 결합 부위를 규명함으로써 감염기전 규명 및 병원성 평가 연구를 통해 향후 감염 잠재력이 있는 야생조류종에 대한 기초자료 및 대응정책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3. 과업 내역
가. 국내 야생조류 조직의 바이러스 수용체 분포 및 결합특성 분석
❍ 수용체 분포 및 결합특성 분석을 위한 조직확보 및 표본제작
- (대상종) 겨울철 국내 철새도래지에 서식하는 AI 감수성 조류를 우선 선정하고 서식지를 공유하는 감염 잠재력이 있는 종을 추가로 선정
※ 대상종(오리류, 기러기류, 고니류, 백로류, 맹금류, 갈매기류, 까마귀류 등) 선정은 최종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시료확보는 야생동물구조센터 등에서 발생한 자연폐사 또는 안락사한 개체의 조직을 활용하며, 본 과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포획·희생은 실시하지 않고, 부패·자가융해가 진행되지 않은 개체만 활용
- (대상조직) 상·하부 호흡기, 소화기, 신경계 등 주요 장기조직
※ 상부호흡기(비강 후각점막, 비강 호흡점막, 기관), 하부호흡기(기관지, 세기관지, 폐포), 중추신경계(대뇌, 소뇌, 후각신경구), 결막, 소화기(소장·대장) 등
- (표본 제작) 10% 중성완충 포르말린에 고정처리 후 파라핀 포매(FFPE) 블록 제작 및 연속절편 확보
※ 동일 부위의 연속절편을 수용체 분포 분석(렉틴 염색)과 바이러스 결합 분석에 각각 사용하여 직접적인 결과비교가 가능하도록 분석 추진
❍ 렉틴 조직화학 기반 시알산 수용체 분포 분석을 통한 지도작성
- (수용체 분포) MAL-I·MAL-II*(α2,3-결합 시알산) 및 SNA(α2,6-결합 시알산) 3종을 적용하여 조직별 수용체 분포 염색 실시
* MAL-I과 MAL-II는 인식 당사슬 구조가 상이하여 병행 적용하고 상보적 정보 확보
- (조건 확립) 종·조직별 배경신호를 고려하여 렉틴 농도 및 반응조건을 최적화한 후 본 염색 실시
- (대조군) 매 염색 회차에 음성대조(sialidase 전처리 절편의 신호 소실 확인, 렉틴 미처리 절편) 및 양성대조(오리 및 돼지 등 수용체 분포가 확립된 참조 조직)를 포함
- (판독·정량) 디지털 슬라이드 스캐너로 전 절편 영상을 확보하고, 세포유형별* 양성 여부·양성률·신호강도를 정량하여 종별·조직별 분포표 및 분포지도 작성
* 섬모상피세포, 배상세포, 점막하선, Bowman선, 폐포상피세포 등
❍ 형광표지 바이러스를 이용한 조직 결합특성 분석
- (바이러스) 국내 분리 clade 2.3.4.4b HPAI H5N1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하며, 최종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결합특성) FFPE 절편에 FITC 표지 바이러스를 반응시키고, 항-FITC 항체 및 신호증폭(TSA) 기법으로 발색·판독
※ 음성대조: 표지 바이러스 미처리 절편, sialidase 전처리 절편 / 양성대조: 오리 및 돼지 등
- (판독·정량) 상피세포 정단면 부착을 기준으로 4단계(− 부착 없음 / ± 10% 미만 / + 10~50% / ++ 50% 초과)로 등급화하고, 우세 결합 세포유형*을 병기
* 섬모상피세포, 배상세포, 점막하선, Bowman선, 폐포상피세포 등
나. 국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감염특성 분석
❍ 야생조류 유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병원성 평가
- 야생조류 유래 AI 바이러스 대표주 선정
※ 유전형 및 계통 분석 결과에 기반한 바이러스 대표주 선정(발주처와 협의)
-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의 병원성 평가
※ 병원성은 감염군(원앙 등)을 자연감염경로(비강감염)을 통해 감염하고 바이러스 배출량, 주요 장기 증식능, 임상증상 등을 측정
※ 전파력은 감염 1일차 감염군에 접촉군을 추가하여 전파능 측정
※ 병원성 측정 시 대상종 변경 및 추가 대상 선정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 AI 바이러스 감염 14일차에(감염군, 접촉군) 전혈하여 혈청 검사(HI assay) 실시
4. 행정사항 ❍ (과업착수 및 과업수행계획 보고)
- 과업 수행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일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 분야별 용역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실험 폐기물)
- 실험 폐기물은 반드시 고압멸균소독 (autoclave)한 후 감염성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하여 처리할 것
❍ (과업수행기관 안전수칙)
-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요원 명단을 질병관리청(신종감염병대응과, 043-719-9123)에 통보하여 인체감염 예방 조치를 취할 것
- 실험실 요원 등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교육 실시
- 사업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계획)
- 용역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안전보건서약서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인력에 대하여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본 과업수행중 책임연구원, 각 분야의 연구원 등 참여 전문인력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할 것
- 참여인력 변경 시, 당초 자격요건 및 사업비 산출근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인정
- 최초 공고 시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가 제시한 우수한 과업 내용에 대하여는 계약사항에 포함되어 과업내용에 포함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등을 통해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거나, 전문가의견수렴 사항 등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용역책임자 및 용역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 수행기관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도난․누설 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보안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지며, 필요시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져야 함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함
❍ (하자책임관계)
-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 제출할 것
- 과업수행자가 과업 추진과정 또는 제출한 최종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기타사항)
-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자료, 각종 공식자료 및 통계, 참고자료 등은 최근 자료를 이용해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쌍방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할 것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감독관은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 보완할 것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 등을 작성․제작하되, 자료 누락 또는 오기, 성과물의 하자 등이 발생될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 및 제반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 시행할 것
-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할 것
-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인력에 대하여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제발생시 즉각 발주기관에 통보한 후 상호협의를 거쳐 해결하여야 함
-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용역완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성과품) - 결과 보고서 30부
- 보고서파일 USB 1매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
제안요청서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숙지하여 다음의 사항이 충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제안서는 한글로 제작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때에는 괄호안 또는 약어표에 원문을 표기하고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할 것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인쇄 시 양면 인쇄를 하여야 하며, 각 페이지 상단 머리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 작성기준(양식, 형식, 목차, 작성방법, 부수, 분량, 서식 등)은 권고사항임
사업 및 연구실적의 경우 연구제목 뿐만 아니라, 주요내용, 연구 기간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영문제목과 함께 한글제목을 병기할 것
❍ 가급적 당해 사업과 관련(유사)한 연구실적을 위주로 작성할 것
2. 제안서 작성 요령
작성항목(목차)
작성방법
Ⅰ. 과업개요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범위
3. 연구수행 전략
4. 연구수행 특징 및 장점
○ 제안기관은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등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기관(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Ⅲ. 과업 수행부문
○ 과업 수행내용 제시(과업내용 참조)
Ⅳ. 과업 관리방안
1. 추진계획
2. 연구조직 및 업무분장
3. 연구인력 및 이력사항
○ 과업추진 일정, 산출물,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 제시
○ 과업 수행조직 구성 및 각각의 업무분장
○ 연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과 특히 부문별 과업책임자에 대한 이력 등
Ⅴ. 기타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작성
- 안전보건서약서[붙임5] 작성
3.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는 A4 종규격 흑백으로 작성하며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별지 등을 제외하고 100페이지 이내로 하며 요약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페이지 표기). 단,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제안요청기관의 사업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4.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자가 필요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나.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평가(총 80점)
❍ 평가항목 및 배점(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배점
(총 80점)
1. 사업이해도 (20점)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20
2. 사업수행계획 (20점)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20
3. 사업관리 (20점)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10
○ 산업안전보건 기준
- 사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0
4. 기술 및 연구인력 (20점)
○ 참여인력의 구성
- 인력 구성원의 사업내용과 연관성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10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10
❍ 평가 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관련 사항은 제안부서에서 별도 통보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전 반드시 제안부서에 연락하여 제출 서류 등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 업체의 제안 내용을 항목별로 평가 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
- 항목별 점수는 제안 업체별로 차등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나. 입찰가격 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따른 조달청 평가
3. 협상 및 사업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참고 1]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 등급별 평가점수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사업이해도(20점)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10
9
8
7
6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9
8
7
6
2 사업수행 계획서(20점)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10
9
8
7
6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0
9
8
7
6
3 사업관리(20점)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5
4
3
2
1
- 과업추진단계설정의 적절성
5
4
3
2
1
○ 산업안전보건 기준
- 사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고2]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반영
4. 기술 및 연구인력(20점)
○ 참여인력의 구성
- 인력 구성원의 사업내용과 연관성
5
4
3
2
1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5
4
3
2
1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10
9
8
7
6
[참고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0점)
위험요인 관리
(15점)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15
12
9
6
3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15점)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5
4
3
2
1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5
4
3
2
1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4
3
2
1
2. 업무안전 보건관리계획 적정성 (50점)
시설·장비
자원배정
(20점)
-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10
8
6
4
2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0
8
6
4
2
인력
자원배정
(20점)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학력·경력) 보유 현황
10
8
6
4
2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교육·보험·장비 등)
10
8
6
4
2
비상조치계획
(10점)
- 발생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 및 적합한 조치계획
10
8
6
4
2
3.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등 (20점)
중대재해
발생 여부
(20점)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10
8
6
4
2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10
8
6
4
2
※ 총점 81~100점은 10점, 6~80는 8점, 65~74는 7점, 55~64는 6점, 45~54는 5점, 35~44는 4점, 25~34는 3점, 20~24는 2점으로 환산하여 기술평가에 반영
붙임 : 입찰 관련 서식(1~4)
[붙임 1]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기관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붙임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참여인력 이력사항 작성 시 출신대학교(또는 대학원) 기재 금지
[붙임 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환경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환경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환경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환경부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자 :
(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귀하
[붙임 4]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