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9512] 다락대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토목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문_다락대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입찰공고문_다락대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hwp =====
시설공사 입찰공고 (소액견적)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656U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다락대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라. 공사내용 : 테니스장 조성(포장공사, 인조잔디 교체, 매쉬휀스/네트 등 부대시설 보수(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127,300,000원(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 관급액(C) 관급자 관급액(D) 115,727,272원 11,572,728원 - 21,084,000원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127,300,000원(A+B)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자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두고 있는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면허를 보유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전문공사업(3,4번)의 경우 면허를 동시 보유해야 함)

순 번 업종명 업종 코드 비 고 1 토목공사업 0001 - 2 토목건축공사업 0003 - 3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4993 2개 면허 동시 보유 필요 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4994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이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0일 10:00 ~ 2026년 10월 23일 10:00

나.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3일 11:00

다.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개인PC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773,84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1,683 국민연금보험료 1,022,470 퇴직공제부금비 495,09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23,428

2)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 관리원(042-821-2807)

공사내역 및 시방 관련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방서환 기술원(031-530-9716)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 사 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기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입찰공고문_다락대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pdf =====
시설공사 입찰공고 (소액견적)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656U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다락대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라. 공사내용 : 테니스장 조성(포장공사, 인조잔디 교체, 매쉬휀스/네트 등 부대시설 보수(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127,300,000원(A+B+C)
추정가격(A)
원

115,727,272

부가가치세(B)
11,572,728원

도급자 관급액(C)
-

관급자 관급액(D)
21,084,000원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127,300,000원(A+B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자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두고 있는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면허를
보유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전문공사업(3,4번)의 경우 면허를 동시 보유해야 함)
순 번
1
2
3
4

업종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종 코드
0001
0003
4993
4994

비 고
2개 면허
동시 보유 필요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이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0일 10:00 ~ 2026년 10월 23일 10:00
나.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3일 11:00
다.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개인PC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
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30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
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 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1588-0800)

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
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
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

이는 「 국가를

773,848
101,683
1,022,470
495,090
2,523,428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
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
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 관리원(042-821-2807)

공사내역 및 시방 관련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방서환 기술원(031-530-9716)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 사 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기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1.일반시방서.hwp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공사시방서 2026. 10. 국방과학연구소

목
차

제1장 조경시설물 공통 제2장 포장공 2-1 조경일체형포장 2-2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2-3 접착식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포장 제3장 부대공 3-1 가설사무실 제 1 장 조경시설물 공통 1-1. 조경시설물 공통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1.1 요약 1 1.1.2 주요내용 1 1.2 참고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2 1.4.2 시공상세도면 2 1.4.3 제품자료 2 1.4.4 시공계획서 3 1.4.5 품질인증서류 3 1.5 공사기록서류 3 1.6 운반, 보관, 취급 3 1.7 환경요구사항 3 1.8 현장수량검측 3 2. 자재 3 2.1 재료 3 2.1.1 재료 일반 3 2.1.2 기초용 잡석 4 2.1.3 철근 4 2.1.4 콘크리트 재료 4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5 2.1.7 거푸집 5 2.1.8 모르타르 6 2.1.9 방수재료 6 2.1.10 벽돌 6 2.1.11 자기질 타일 6 2.1.12 석재 7 2.1.13 인조암 7 3. 시공 7 3.1 시공조건확인 7 3.2 시공기준 7 3.2.1 토공 7 3.2.2 기초 8 3.2.3 철근가공 및 조립 9 3.2.4 거푸집 공사 10 3.2.5 콘크리트 공사 10 3.2.6 미장 및 방수 12 3.2.7 블록쌓기 12 3.2.8 돌쌓기 13 3.2.9 돌붙이기 14 3.2.10 타일붙이기 15 3.3 시공허용오차 15 3.3.1 측정 15 3.3.2 시공허용차 15 3.4 현장품질관리 16 3.4.1 품질시험 16 3.5 현장 뒷정리 16 공사 개요

1. 공 사 명: 다락대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

2.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201 일대

3. 공사범위 ○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 - 기존 테니스장 인조 잔디 및 바닥면 철거 - 콘크리트 포장 및 면정리 - 인조 잔디 시공 - 매쉬 휀스 철거 - 테니스장 네트 등 부대시설 시공 - 폐기물 처리

4.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26년 12월 10일까지

5. 기타사항: 기상예보를 참고하여 콘크리트 타설 품질 준수 철저

중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사용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안전 서류 작성 철저

※ 공정진행 전 최소 1주일 이전에 감독관 승인 必

※ 사전승인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 품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 귀책 사유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CS 34 50 45 조경석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5 블록쌓기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 KCS 41 48 01 타일공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표준중량배합(㎏) 자갈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9 방수재료

(1)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2.1.10 벽돌

(1) 콘크리트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1 자기질 타일

(1)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규격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며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접착제는 KS L 1593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③ 용도별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이 기준의 2.1.8을 기준으로 한다.

④ 내장용 모르타르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⑤ 줄눈 폭 3 mm 이하의 줄눈용 모르타르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2.1.12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1.13. 인조암

(1) 인조암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자재는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29 이상 - D25 이하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60 50 40 3.2.4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⓵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6 미장 및 방수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1 01, KCS 41 46 01의 관련항목을 따른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3) 방수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 한다.

②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2.7 블록쌓기 (1) 시멘트블록쌓기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 등의 상단을 청소하고 파손을 점검한 후에 줄눈 접착면 및 콘크리트면에 적당히 물축임을 한다.

② 모르타르는 사전에 가반죽하여 놓고 사용에 알맞게 가수하여 반죽하고 가수한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용하되 응결을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세로기준틀은 먼저 좌우의 모서리를 정확하게 쌓고, 이것을 기준으로 수평실을 치고 수평수직에 한단씩 블록의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하여 쌓아간다.

④ 쌓기 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발라 줄눈을 일정하게 맞추어 바르게 대어 쌓고, 1일의 쌓기 높이는 1.6 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⑤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에 앞서 줄눈누르기와 줄눈파기를 한다. 치장줄눈의 경우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눈누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2) 벽돌쌓기

①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물축이기를 한다.

② 착수 전에 벽돌 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기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1:2)는 접합면의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0 mm로 한다.

④ 벽돌쌓기가 끝나면 곧바로 줄눈용 시멘트로 줄눈 메우기하고 청소한다.

⑤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3) 조립식 식생블록쌓기

① 블록 높이의 1/2만큼 터파기하고, 잡석을 채워 다짐을 한 뒤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로 쌓는다.

② 뒷채움을 할 경우 매 단높이마다 뒷채움을 하고, 소형 평면진동기로 블록쌓기면에 평행이 되게 다짐을 실시한다.

③ 블록 안에는 수목생육에 적합한 사질 양토를 채우고 쌓기와 동시에 수목을 식재한다.

④ 쌓기가 진행됨에 따라 기울기를 확인하여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즉시 쌓기를 중단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2.8 돌쌓기

(1) 돌쌓기의 전면기울기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기울기 변화에 따른 안전성 및 부지경계 침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찰쌓기

① 시공에 앞서 돌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쌓기는 뒷고임돌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로 채워가면서 쌓되, 맞물림 부위는 견치돌의 경우 10 mm이하, 막깬돌 쌓기에서는 25 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③ 뒷면 배수를 위한 물빼기 구멍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직경 50 mm의 관을 사용하여 3㎡ 당 1개소의 비율로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설치한다.

④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⑤ 신축줄눈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 m 간격을 표준으로 하여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이나 곡선부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한다.

⑥ 찰쌓기 시공 후 즉시 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골쌓기에서 머릿돌은 큰 돌을 아래층에 쌓아 안정도를 높여야 한다.

(3) 메쌓기

① 메쌓기의 맞물림 부위는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 등으로 다듬어 접합시키고, 맞물림 뒷틈 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잡석을 설계도서에 따라 충분히 채워야 한다.

② 메쌓기는 줄쌓기를 하며, 1일 쌓기 높이는 1.0 m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4) 호박돌 쌓기
① 호박돌 쌓기는 줄쌓기를 하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 옆의 돌과도 이가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산석치장쌓기

① 산석 치장쌓기는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이를 잘 맞추어 쌓아야 하며, 접촉부위의 간격은 10~25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 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성쌓기

① 가공석을 사용하여 성쌓기를 할 경우에는 찰쌓기라 하더라도 메쌓기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돌을 사각형으로 다듬어 맞댄 면의 간격이 최소화되도록 이를 맞추어 쌓는다.

② 성쌓기의 뒤채움은 모르타르를 빈틈이 없도록 채우되 줄눈 부위의 모르타르는 철선 등을 이용하여 긁어내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대석 등 균일한 가공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평줄눈을 맞추어 일정높이마다 되물림쌓기를 한다.

3.2.9 돌붙이기 (1) 조약돌 및 야면석 붙이기

① 조약돌 및 야면석은 각각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설계도서의 간격에 따라 맞추어 붙인다.

② 돌붙이기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2) 판석붙이기

① 판석붙임은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돌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가공·설치·시공한다.

② 판석 표면 가공은 KCS 41 35 01을 따른다.

③ 외벽습식공법

가. 바탕면과 석재와의 이격거리는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상단의 석재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이나 훅,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고 사춤 모르타르로 채운다.

다. 사춤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제 등으로 막는다.

라. 사춤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다.

마. 줄눈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줄바르게 바른다.

바.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뒤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④ 외벽건식공법

가. 수평줄을 쳐서 연결철물의 정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되, 설치할 때의 조정과 중간변위를 고려하여 앵글형의 1차 연결철물과 평판형의 2차 연결철물을 연결하는 구멍을 여유있게 뚫는다.

나. 외벽면이 평탄하도록 연결철물의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단단히 조이고,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등의 고정재를 바른다.

다. 판석재와 강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완충재를 끼운다.

라. 줄눈의 폭은 연결철물의 두께와 같아야 하며, 실링재로 채워 마감한다.

(3) 인조석 붙이기

① 인조석 붙이기는 타일압착붙이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② 벽면에 압착용 타일시멘트 모르타르를 10 mm 이상 두껍게 바르고, 인조석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측면에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묻어 나오게 단단히 밀어서 붙인다.

3.2.10 타일붙이기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8 01을 따른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 타일을 조정할 수 있다.

(3) 붙이기 바탕은 평탄하게 보정한 후 청소를 하고 물 축이기를 한다.

(4) 붙이기 모르타르의 두께는 5~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이기 바탕에 바르고 눌러 표면을 고른다.

(5) 타일의 1회 붙이기 면적은 1.2 ㎡ 이내로 하고, 붙이는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6)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이기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7) 타일붙이기가 끝나면 보양한 뒤 타일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8) 치장줄눈 메우기에 앞서 줄눈부분을 청소하고, 줄눈 메우기는 모르타르의 경과 정도를 보아 가능한 빠른 시기에 행하여야 하며, 줄눈부의 건조 상태에 따라 물 축임을 행한다.

(9)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경화한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10)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포장공 2-1. 조경일체형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판석포장 등의 조경일체형포장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판석포장, 사고석포장, 석재타일포장,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호박돌포장, 칼라세라믹포장, 우레탄포장, 고무탄성재포장, 인조잔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530 석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F 3888-2 학교체육시설-운동장부대시설(탄성포장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판석 ② 사고석 ③ 석재타일 ④ 칼라세라믹 ⑤ 우레탄 ⑥ 고무탄성재 ⑦ 인조잔디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판석

(1) 보차도 포장용 판석은 KS F 2530-1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2 사고석

(1) 포장용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3 석재타일

(1) 타일은 KS L 1001에서 규정한 바닥타일로 금이나 박리층, 갈라짐, 깨어짐 등이 없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접착용과 줄눈용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콩자갈 및 조약돌 (1) 자연자갈

다양한 색상을 가진 천연석으로 직경 25 mm 내지 40 mm의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선별하여 사용한다.

(2) 콩자갈
자연에서 채취하여 가공한 것으로 직경 15 mm 이내의 둥근형의 자갈을 사용한다.

(3) 조약돌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 직경 100∼200 mm 정도의 계란형의 돌을 사용한다.

(4) 해미석
원산지 공장에서 청결하게 세척하여 건조한 직경 30 mm 내외의 둥근 형태의 자연자갈을 사용하고, 색깔에 따라 흑색, 백색을 사용한다.

2.1.5 호박돌

(1)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직경이 180 mm 이상의 크기의 돌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6 칼라세라믹

(1) 표층골재는 무기질의 비금속원료를 1000∼1300 ℃에서 소성한 뒤에 무기안료로 착색한 입경 1.0∼ 3.5 mm의 내구성 있는 세라믹 골재로 한다.

(2) 접합제(binder)는 석유수지, 에폭시수지 등의 합성수지에 적당한 첨가제와 적색, 녹색 등의 안료를 가한 것으로 열경화성, 열가소성이 있고 부착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이때 사용하는 안료는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한 뒤에 탈색이나 강도 저하가 생기지 않으며, 물성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7 우레탄

(1) 우레탄포장에 사용하는 프라이머, 우레탄 주제 및 경화제, 희석제 등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8 고무탄성재

(1) 어린이 놀이공간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산책로 및 운동시설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KS F 3888-2 학교체육시설-운동장부대시설(탄성포장재)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2) 고무칩은 충격흡수 보호재,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로 구분되며, 보행로,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도로 등 용도에 따른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3) 고무매트는 충격흡수 보조재에 내구성 표면재를 접착 시키거나 균일재료를 이중으로 조밀하게 하고, 표면을 내구적으로 처리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것으로, 매트의 종류와 크기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2.1.9 인조잔디

(1) 인조잔디는 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 기타 섬유로 만든 직물에 일정 길이의 솔기를 단 기성품으로 하되, 각 롤의 섬유는 동일한 염료이어야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서 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판석포장

(1) 콘크리트면 위의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은 깨끗이 청소한다.

(2) 판석붙임시 바탕면이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3) 시멘트와 밀실하지 않은 습윤 상태의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타르로 두께 30 mm의 바탕을 만든다. 판석 깔기의 경우 바탕의 고름 모르타르가 돌 두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착이 나빠지므로 주의한다.

(4) 공사시방서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를 20% 이내로 하되 건조모르타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바탕면으로서의 고름 모르타르 위에 붙임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아 나간다. 이때 판석 뒷면에 묻어 있는 석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착성을 높이도록 한다.

(6) 모르타르 표면에 시멘트풀을 뿌린후 즉시 판석 모르타르와 잘 밀착되고 수평이 되도록 두드리고 다져 밀착되도록 한다.

(7) 망치를 사용하여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판석을 두들겨 수평으로 깔되,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토막을 깔고 두들기거나 고무망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모르타르 줄눈간격은 5 mm로 하고 줄눈깊이는 필요시 줄눈 메우기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0 mm 이상 깊이로 경화전에 균일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9) 붙이는 작업이 끝나면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판석을 고정시킨다.

(10) 물 뿌리기가 끝나면 그 상태대로 하루가 경과한 뒤에 판석이 충분히 굳었는지를 확인하고, 모르타르로 줄눈 채움 작업을 한다. 이때 연결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1:2 비율로 하여 판석 사이에 흘려 넣는다.

(11) 연결 모르타르의 물기가 어느 정도 굳어지면 세척을 하며, 마무리 면으로부터 1~2 mm 낮게 마감한다.

(12) 판석 포설 후부터 줄눈 메우기 작업전까지 1일 2회, 3일 이상 살수 및 비닐덮기를 시행한다.

3.1.3 사고석포장

(1) 사고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1.2를 따른다.

(2) 사고석 포장의 줄눈메우기작업을 함에 있어 줄눈메우기후 굳어지면 수압이 강한 물호스로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돌표면을 물로 세척하여 시공하며, 포석면으로 부터 줄눈이 1~2 mm 낮게 되도록 마감한다.

3.1.4 석재타일포장

(1) 바탕고름 모르타르를 바르기 전에 기초 콘크리트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물축임을 해야 한다.

(2) 고름모르타르 두께는 설계도에 따르고 고름모르타르는 1:3 배합으로 시행하며 공장배합으로도 시공할 수 있다.

(3)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임시 줄눈제를 설치 고정하여야 한다.

(4) 바탕 고르기가 완료되면 상부에 마포나 부직포 등을 덮고 물을 적셔 적어도 1주일간은 습윤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면의 들뜸, 균열 등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은 타일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 상태에 따라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7)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면적은 2 ㎡로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평탄하게 발라야 한다.

(8) 타일을 붙일 때는 반드시 기준실을 띄우고 타일에 시멘트풀을 3 mm 정도 발라 한 장씩 눌러 붙이며, 고무망치 등으로 타일의 좌⋅우⋅중앙의 3점을 가볍게 두들겨 바탕면 모르타르터가 줄눈부분에 배어 나오도록 한다.

(9) 타일 붙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2~2.5 m 간격으로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그에 따라 붙여 나간다.

(10) 타일의 줄눈부위에 배어나온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들며,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서 줄눈을 만든다.

(11) 줄눈의 폭은 설계도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타일 제조업자의 권장규격으로 한다.

(12) 타일접착 4~5시간 경과후부터 3일간 일 1 회 이상 살수양생하여야 하고 2일 이상 출입통제를 하여야 한다.

(13) 줄눈메우기 작업을 할 경우 붙임시공후 최소 3일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작업중 침하의 우려가 없을때 실시한다.

(14) 줄눈 메우기 작업 개시전 줄눈부분의 불순물 제거 하여야 하고, 필요시에 물세척을 실시한다.

(15) 줄눈 모르타르의 배합비를 시멘트 모래비를 1:2, 물 시멘트비를 40% 로 하여 밀실하게 눌러주고 표면의 모르타르찌꺼기는 경화전에 깨끗하게 제거한다.

(16) 타일의 경우 타일시멘트 줄눈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멘트모래 배합비를 1:2, 물배합비를 25% 이상으로 하고 소정의 기구로 눌러 내부를 밀실하게 충진하고 줄눈표면을 매끄럽게 하여야 하며 2 mm 오목줄눈으로 시공한다.

(17) 줄눈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풀 등을 물 적신 스폰지, 헝겊, 톱밥 등으로 깨끗이 닦아야 하며, 잘 닦이지 않는 오손부위는 1ː30 희석염산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타일 청소용 약품으로 타일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닦은 후, 산분 또는 약품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3.1.5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1) 포틀랜드시멘트 또는 고로시멘트를 고운 모래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율로 혼합한다.

(2) 혼합모르타르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바탕 콘크리트 위에 도포한 후 그 위에 설계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균일한 간격으로 뿌린다.

(3) 바닥면에 별도의 조색이 필요한 경우 모르타르 조색제를 넣어 색상을 내도록 하며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미장 면 위에 밑그림을 그린다.

(4) 미장 면에 시멘트 페이스트(cement paste)를 뿌린 후 가장자리부터 밑그림대로 설계도서에 따라 포장재료를 배치하고 포장재료가 2/3 이상 박히도록 나무망치로 두드리며 시공 한다.

(5) 골재의 모양새나 좋지 않거나 간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골재의 위치를 바로 잡아 가면서 흙손으로 마감 처리한다.

(6) 포장재의 크기가 30 mm 이상일 때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골재의 크기보다 5 mm 정도 두꺼운 높이로 기초 바탕 콘크리트 위에 타설한다.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콩자갈이나 조약돌을 하나씩 고무 망치나 손으로 박아 심는다.

(7) 이때 포장재의 노출높이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표면 5~10 mm 정도만 노출되어야 단단한 고정이 된다.

(8) 포장재와 미장 면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물 축이기 후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3.1.6 호박돌포장

(1) 포틀랜드시멘트 또는 고로시멘트와 고운 모래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율로 혼합한다.

(2) 혼합 모르타르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바탕 콘크리트 위에 도포한 후 그 위에 설계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균일한 간격으로 뿌린다.

(3) 포장재의 크기가 100 mm 이상일 때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골재의 크기보다 5 mm 정도 두꺼운 높이로 기초 바탕 콘크리트 위에 타설한다.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호박돌을 하나씩 고무 망치나 손으로 박아 심는다.

(4) 이때 포장재의 노출높이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표면 10~20 mm 정도만 노출되어야 단단한 고정이 된다.

(5) 포장재와 미장 면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물 축이기 후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3.1.7 칼라세라믹포장

(1) 디자인 문양시공의 경우 문양형틀이 매끄러운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형틀은 양호하게 고정하며, 포장이 완료된 후에 형틀이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면 위에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을 깨끗이 제거 및 청소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면 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수분함유 허용기준인 8% 이하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후 프라이머를 제품의 시공사양에 따라 2회에 걸쳐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5) 프라이머 도포후 반드시 일정이상의 경화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화완료후 색조포장을 하여야 한다.

(6) 포장소요량 및 현장 혼합기계의 용량, 1회 작업량과 경화시간을 종합하여 재료의 계량 및 혼합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7) 제조업자의 시공사양에 부합되게 색조(칼라세라믹)재료와 경화제 및 주제(binder)를 혼합기계로 혼합한다.

(8) 혼합물의 혼합시간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르며 지정시간내 충분히 혼합시켜야 한다.

(9) 색상이 다른 색조(칼라세라믹) 재료가 배치(batch) 단위로 계속될 경우 색상혼합 방지를 위해 혼합기계내의 잔유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0) 포장공사 규모를 감안하여 운반장비의 용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연속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합기계의 기계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11) 운반장비의 적재함 및 바퀴 등에 흙 및 기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12) 포설작업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른다.

(13) 작업 우선순위에 따라 표층골재를 깨끗한 봉이나 판재 등으로 펼치고, 스테인리스 미장칼로 표면 평탄작업을 한다. 포장면적이 넓을 경우 기계식 진동다짐 피니셔를 사용하면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다.

(14) 혼합물은 빠른 시간내에 완전히 시공하여야 한다.

(15) 모서리, 경계석부위, 색상경계부분, 구조물주위 부분들은 유의하여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6) 표층 마감면은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17) 지정된 양생시간 동안 통행은 차단시켜야 하고 양생기간 동안 비닐이나 얇은 천을 덮어 먼지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표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18) 탑코팅제의 도포방법, 도포량 등은 제조업체의 시공사양에 따른다.

(19) 균일한 도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경화시간은 최소한 3일 이상 경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1) 탑코팅제 도포 후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3.1.8 우레탄포장

(1) 프라이머 도포 시공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완전히 건조시켜 경화 후에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혼합교반은 1회 사용량을 가사시간(可使時間, pot life) 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하여야 한다.

(4) 제조업자의 혼합사양에 따라 기포가 흡입되지 않게 균일한 혼합교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혼합제가 점도가 높을 경우 희석제를 사용하여 교반과 도포작업의 효율성을 높게 할 수 있으며 희석제의 첨가비율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6) 우레탄 1회 시공두께는 5.5 mm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되며 소정의 두께가 나올 때 까지 수회 되풀이 시공한다.

(7) 2회차 도포 시 균일도포를 위해 1회 도포와 직각방향으로 도포한다.

(8) 2회차 도포 시 규정된 재도포 시간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9) 라인마킹은 제품사양에 따른다.

(10) 우레탄 마감처리 공사가 완료된 후 7일 이상 양생기간을 가져야 한다.

(11)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동반하는 통행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9 고무탄성재 (1) 고무매트 ① 시공 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② 먼저 바닥나누기를 하고, 바닥위에 접착제를 포설한 후 고무매트 바닥에도 접착제를 입힌다.

③ 매트와 매트 간에 최대한 밀착 시공을 하고, 매트를 깔고 난 후 선이 일정하여야 한다.

④ 현장 여건에 따라 모서리 마감 부분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시공한다.

⑤ 구조물에 접하여 도려낸 부위는 틈새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틈새 폭이 10 mm를 넘는 경우 타일을 걷어 내고 다시 깔도록 하며, 틈새는 실란트로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⑥ 마감부분은 고무분말로 직시공 처리한다. (2) 고무칩 ① 시공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② 빗물받이로 표면구배(1∼2%)를 형성하도록 하고 빗물받이의 상단을 포장 마감면에 설치하여 배수가 용이하게 되도록 한다.

③ 표층재는 보조재와 완전히 접착하여야 하며,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표층재를 포설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이때 기초부위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바닥과 시설물이 접하는 부위에 틈새가 없어야 한다.

④ 칼라 패턴이 달리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 없이 연속해서 작업하고, 색상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연속해서 타설 할 수 있도록 공사 착수 전에 준비한다.

⑤ 접착제가 표면 위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엎질러지거나 묻은 표면의 접착제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⑥ 표층이 완료되면 이를 보호하고, 48시간 양생기간 동안 통행을 제한하여야 한다.

3.1.10 인조잔디(콘크리트기층)

(1) 기층부는 콘크리트포장의 경우와 같이하고 암거, 측구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2) 바닥은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다듬어야 하고 접착제의 접착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녹 등을 제거한다.

(3) 접착제는 고르게 도포하여야 하며, 시공중 부주의로 접착제를 잔디면에 엉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투수성 인조잔디는 기층부와의 접착에 의하여 투수성이 저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외기온도 10℃이하 또는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는 접착제의 접착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6) 접착시킨 후 롤러로 고르게 문질러서 접착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7) 롤러로 전압한 후에도 틈새가 생길 우려가 있는 곳은 무거운 것으로 눌러 고정시킨다.

(8) 옥상부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히, 물고임으로 인하여 건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면에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잘되게 한다.

2-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1.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1 1.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1.1.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1 1.2 참고 기준 1 1.2.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1 1.2.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2 1.2.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3 1.3 용어의 정의 3 1.4 공사관리 3

1.5 제출물
3

1.5.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3 1.5.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3 2. 자재 3 2.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3 2.1.1 재료의 품질기준 3 2.1.2 골재의 입도 4 2.1.3 결합재량 4 2.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4 2.2.1 품질기준 4 2.2.2 골재의 입도 5 2.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7 2.2.4 재료의 저장 7 2.2.5 재료의 변경 7 2.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재료 8 2.3.1 콘크리트 재료 8 목 차 2.3.2 골재의 입도 8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8 2.3.4 재료의 저장 8 3. 시공 8 3.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시공 8 3.1.1 준비공 8 3.1.2 시공기계 9 3.1.3 시험포장 9 3.1.4 현장배합 9 3.1.5 혼합물 생산 9 3.1.6 혼합물 운반 9 3.1.7 기상조건 10 3.1.8 포설 10 3.1.9 다짐 10 3.1.10 시공 이음 및 단부처리 10 3.1.11 마무리 10 3.1.12 양생 11 3.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11 3.2.1 시공장비 11 3.2.2 시공면 준비 12 3.2.3 거푸집 설치 13 3.2.4 배합 13 3.2.5 시험포장 14 3.2.6 콘크리트 제조 14 3.2.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16

3.2.8 슬리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17

3.2.9 보강용 철망의 설치 18 목 차 3.2.10 연속철근의 설치 18 3.2.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18 3.2.12 포장 단부처리 19 3.2.13 줄눈 19 3.2.14 표면마무리 21 3.2.15 거푸집 제거 22 3.2.16 양생 22 3.2.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23

3.2.18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23

3.2.19 품질관리 및 검사 24 3.3 교면포장 시공 작성 25 3.3.1 시공장비 25 3.3.2 배합 27 3.3.3 시험포장 28 3.3.4 콘크리트 제조 28 3.3.5 시공면 준비 28 3.3.6 타설 29 3.3.7 마무리 30 3.3.8 품질관리 및 검사 3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이 기준은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 기층의 콘크리트 건식배합(dry mixing type) 및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신설 및 덧씌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711 전기전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방법

․KS F 2762 콘크리트 보수․보호재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AASHTO PP 37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IRI) to Quantify Roughness of Pavements (포장의 평탄성을 평가하기 위한 IRI 결정법)

․ASTM C 672 Standard Test Method for Scaling Resistance of Concrete Surfaces Exposed to Deicing Chemicals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6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otential Alkali-Silica Reactivity of Combinations of Cementitious Materials and Aggregate (Accelerated Mortar-Bar Method): 시멘트계와 골재 혼합물의 알칼리-골재 잠재 반응성 여부 결정 시험방법 (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8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Age at Cracking and Induced Tensile Stress Characteristics of Mortar and Concrete under Restrained Shrinkage

․SS 13 72 44 Frost Test 1.2.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1) 관련 기준

① 이 기준 1.2.3 및 국토교통부의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5.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 계획서 ③ 시험포장 계획서 1.5.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 계획서 ③ 시험배합 계획서 ④ 시험포장 계획서 2. 자재 2.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1.1 재료의 품질기준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굵은 골재
①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
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4) 잔골재

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2)를 따른다.

2.1.2 골재의 입도

(1)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2.1-1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2.1-1 빈배합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구분 체크기 (mm) 체통과 중량백분율 (%) 최대치수 40 mm 최대치수 25 mm 50 40 25 20 10 5 0.6 0.08 100 90 ∼ 100 - 50 ∼ 85 40 ∼ 75 25 ∼ 60 10 ∼ 30 0 ∼ 8 - 100 90 ∼ 100 50 ∼ 100 40 ∼ 75 35 ∼ 60 10 ∼ 30 0 ∼ 8 2.1.3 결합재량

(1) 단위 결합재량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150 kg/m3 이상으로 표 2.1-2의 강도를 얻을 수 있는 양으로 한다.

표 2.1-2 빈배합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 건식 비고 일축압축강도 (f7, MPa) 5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2.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2.1 품질기준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
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
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잔골재
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2)를 따른다.

(4) 굵은골재
①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
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5)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3)에 따른다.

(6) 줄눈재료
① 줄눈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4)에 따른다.

(7) 양생재료
① 양생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5)에 따른다.

(8) 강 재
① 강재의 품질기준은 KCS 14 20 11, KCS 14 31 00에 따른다.

(9) 거푸집 재료

①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 mm 이상, 길이 3 m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포장공사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0) 분리막

①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
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KCS 44 55 20 (2.6)에 따른다.

2.2.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단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2-1 포장용 콘크리트의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2)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2.2-2에 따른다. 단 부순 굵은 골재 및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2-2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40∼5 100 95∼100 - - 35∼70 - 10∼30 0∼5 - 30∼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5∼5 - 100 - 95∼100 - 25∼60 0∼10 0∼5 20∼5 - - - 100 90∼100 - 20∼55 0∼10 0∼5 13∼5 100 90∼100 40∼70 0∼15 0∼5 2.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① 골재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5 15에 따른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 %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의 일부를 광물성혼화재( 플라이 애쉬)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 %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줄눈재료
① 수급인은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물
①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
른다.

(6) 피막양생제
① 수급인은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재료의 저장

(1) 시멘트
① 시멘트의 저장은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① 골재의 저장은 KCS 44 55 15 (2.1.3)에 따른다.

(3)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의 저장은 KCS 44 55 20 (2.3.1)에 따른다.

(4) 줄눈재료
①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
야 한다.

(5) 피막양생제

①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강재
①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변경

(1)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재료 2.3.1 콘크리트 재료

(1)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 2.2.1에 따른다. 실리카퓸의 경우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라텍스는 표 2.3-1의 기준을 따른다.

표 2.3-1 콘크리트 혼입용 라텍스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고형분 함유량 (%) KS M 6516 46∼53 pH KS M 6516 8.5∼12.0 응고량 (%) KS M 6516 0.1 이하 표면장력 (dyn/cm) KS M 6516 50 이하 (최초 승인값의 ±5) 200번체 잔류량 (g/l) KS M 6516 0.5 이하 평균 입자크기 () KS A ISO 13320-1 1,400∼2,500 (최초 승인값의 ±300) 동결 융해 안정성 KS M 6403 응고량 : 0.1 % 이하 부타디엔 함유량 (%) FHWA-RD-78-35 30∼40 2.3.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와 굵은 골재의 입도는 2.2의 표 2.2-3과 표 2.2-4를 따른다.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2.4에 따른다.

3. 시공 3.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시공 3.1.1 준비공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floating rock),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면은 KCS 44 50 05 (3.2.7)에 따라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 조건과 맞지 않을 때에는 수급인이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이 건조된 경우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공기계

(1) 배치플랜트
① 배치플랜트는 이 기준 3.2.1(2)에 따른다.

(2) 포설 및 다짐장비
① 포설 및 다짐장비는 이 기준 3.1.8, 3.1.9에 따른다.

(3) 장비점검
① 사용장비(피니셔, 롤러 등)는 공사 전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 중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코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약 1,0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1.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생산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를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5 혼합물 생산 (1) 골재

① 골재는 잔골재와 굵은 골재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계량하며, 잔골재율은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혼합

① 빈배합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빈다.

② 빈배합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한다.

3.1.6 혼합물 운반

(1) 빈배합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은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 그 높이를 가능한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내리는 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하며, 내리기 작업 후에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여야 한다.

(3) 하절기, 강풍, 등 기상조건이 불리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 도중에 건조되지 않도록 혼합물에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3.1.7 기상조건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포설은 일평균기온이 4 ℃ 이하이거나 비가 내릴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일평균기온이 25 ℃ 이상인 경우에는 함수비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층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동상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3.1.8 포설

(1) 혼합물은 피니셔(finisher)에 의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되어야 한다.

(2) 폭이 다르고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다.

3.1.9 다짐

(1) 다짐은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1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한다.

(2) 콘크리트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12의 D 또는 E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100 % 이상으로 한다.

(3) 다짐장비는 진동 롤러, 탄뎀 롤러와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고, 롤러별 다짐순서와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다짐방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다짐후의 두께 및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① 다짐후의 두께: 설계두께±10 % 또는 ±15 mm 중 작은 값
② 마무리면: 계획고 ±15 mm

3.1.10 시공 이음 및 단부처리

(1) 시공이음은 도로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부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줄눈의 위치와 적어도 300 mm 이상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부는 상부층의 포장공사를 할 때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11 마무리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임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 mm 이하이어야 하며 7.6 프로파일 미터(profile meter)를 사용할 때 PrI = 48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2) 완성면에 3 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mm 이하이어야 한다.

3.1.12 양생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은 수분이 소량이므로 표면의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및 이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기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재령 7일의 압축강도 및 평탄성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개방을 하여야 한다.

3.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3.2.1 시공장비

(1)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①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멘트 혼화재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3) 믹서(mixer)

①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⑤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
①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를 사
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
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
(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① 슬리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
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
(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
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①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
①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①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
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
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습식 줄눈을 절단할 때의 이물질은 비산하기보다 사용되는 물에 의하여 흘러내리므로
이를 적절히 수거하여야 한다.

3.2.2 시공면 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 m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2.3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용 재료는 이 기준 2.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은 길이 3 m 마다 윗면의 변형이 3 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 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8) 곡선반지름 50 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 mm 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2.4 배합 (1) 시공일반

①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연행공기의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한다.

(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3.2-1와 같다.

표 3.2-1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 설계기준휨강도 (f28) KS F 2408 MPa 4.5 이상 물/결합재비 % 45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40 이하 슬럼프값 KS F 2402 mm 10∼6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 5.5±1.5 % (3) 시방배합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② 수급인은 이 기준 3.2.4(3)①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배합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기타
①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 (2.1.3)에 따른다.

3.2.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6 콘크리트 제조

(1) 재료의 계량
①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
(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할 수도 있
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3.2-2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2-2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 %, +2 % 골재 질량 ±3 % 물 질량 또는 부피 -2 %, +1 % 혼화재 질량 ±2 %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 (2) 비비기

①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②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급인은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한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⑤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⑥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①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5) 기상조건

①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 ℃ 이하이거나 35 ℃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 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이 기준 3.2.18에 따른다.

3.2.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1) 시공일반

①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③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 ℃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 ℃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2) 포설

①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③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④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 mm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 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다짐

①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규정에 적합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포장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바이브레이터 위치, 간격 및 진동수와 포장장비 운행속도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과다하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를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③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초∼20초 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 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2.8 슬리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1) 콘크리트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리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10 mm∼60 mm 범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운반․공급 등은 슬리폼 페이버(slip-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 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 mm 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9) 슬리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하여 페이버를 견인하여서는 안 된다.

(11) 기존 포장 위에 슬리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12)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2.9 보강용 철망의 설치

(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할 때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에도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0 연속철근의 설치

(1)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철근을 운반, 보관, 적치할 때 변형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2.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뒤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뒤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길이,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길이,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교량접속부 전․후 10 m 구간은 공사감독자가 직접 평탄성을 측정(단차 2 mm 이내 관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2.12 포장 단부처리

(1)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3 줄눈 (1) 시공일반

①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3.2-3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3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 (mm) 줄눈간격 (m) 가로수축줄눈 - - 4∼6 세로줄눈 - - 3.25∼4.5

②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③ 줄눈부 상단 모서리는 파손되지 않도록 3 mm 규격으로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가로시공줄눈

①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가로팽창줄눈

①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양쪽 슬래브가 절연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일반 토공부 포장의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과 별도로 표 3.2-4에서 제시한 기준 이내에서 간격을 정하여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표 3.2-4 일반토공부 줄눈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팽창줄눈 설치간격

시공 시작시 온도(℃) 팽창줄눈의 최대간격(m) 비 고 6 ∼ 91) 150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고려하여 6m의 배수 적용

10 ∼ 14 210 15이상 330

주 1) 6∼9℃ 경우에도 기준은 제시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하여야 하며 시공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

③ 팽창줄눈의 폭은 KDS 44 50 10(4.1.10)에 따른다.

(4) 가로수축줄눈

①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②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로수축줄눈의 설치 시기를 결정한다.

⑤ 가로수축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 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갓길이나 분리대 측대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 반드시 본선 줄눈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⑦ 총 길이가 120 m 이상인 터널 내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진·출입부 60 m를 제외한 터널 내부 슬래브의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8 m로 하며, 균열 유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슬래브 두께의 1/3을 절삭한다. 단, 터널 입․출구부 60 m 구간은 기존 본선구간의 설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세로줄눈

①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6) 다웰바 및 타이바

① 다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웰바는 방청제 및 활동제로 도장하여야 한다.

③ 다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어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 줄눈재의 주입

①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②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③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 mm 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④ 줄눈재로서 성형줄눈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2.14 표면마무리 (1) 시공일반

①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②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브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③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2) 초벌마무리
①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 평탄마무리

①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4) 거친면 마무리

①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30 m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 mm∼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0 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 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40 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6 mm로 한다.

3.2.15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이 기준 3.2.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2.16 양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습윤양생

①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②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 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 살포한다.

③ 2차 양생용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설치한다.

④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길이할 수 있다.

⑤ 양생기간동안 양생용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실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시공을 실시하며, 줄눈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

①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②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 응결이 시작되지 전에 종방향으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③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 ℓ/m2∼0.5 ℓ/m2로 한다.

④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하여야 한다.

(4)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2.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2.18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1) 한중콘크리트

①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②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5 ℃∼20 ℃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⑦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⑪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①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상태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⑤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2.19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①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 m 이하 구간은 240 mm/km 이하로 한다.

⑤ ③ 및 ④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①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 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
가 설계두께보다 5 %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①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②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KS F 2401, KS F 2403 및 KS F 2408을 따른다.

⑤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 m3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50 m3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3 교면포장 시공 작성 3.3.1 시공장비

(1) 시공일반
①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한 모든 장비의 기종․기능․기계상태․배치계획․오
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① 배치플랜트는 이 기준 3.2.1(2)에 따른다.

(3) 믹서
① 믹서는 이 기준 3.2.1(3)에 따른다.

(4) 이동식 믹서

이동식 믹서는 각 재료를 정량으로 혼합하여 생산과 포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장비 자체적으로 혼합․배출이 가능하고, 콘크리트를 4.5 m3 이상 생산하기에 적합한 양의 재료를 실을 수 있어야 한다.

믹서에 투입되는 배합수와 혼화제의 양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배합수의 양을 나타내는 유량계 및 골재의 표면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조절밸브 장치가 있어야 한다.

생산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재료의 계량오차는 다음 표 3.3-1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3-1 이동식 믹서의 계량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허용오차 (%) 시멘트, 물 혼화재 골재, 혼화제 질량 질량 질량 ±1 ±2 ±3 (5) 마무리 장비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뒷면에서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가 고르게 펴지도록 스크리드(screed) 전면을 위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

2개 이상의 회전 롤러와 오거(auger), 1,500 VPM~5,000 VPM의 진동팬(vibrating pan)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마무리 장비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면서부터 마무리 장비의 통과에 의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무리 장비는 설계 시공되는 교면에 맞게 조정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을 벗어난 장비는 적절한 수정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 의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①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
①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노후 콘크리트의 표면 절삭 장비

노면파쇄기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장비의 가동으로 생기는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을 수집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작업의 능률 및 환경차원에서 효율적인 장비이어야 한다.

핸드 브레이커로는 무게가 16 kg 이하의 잭 햄머가 사용되며, 교면으로부터 45 ° 이상의 각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숏 블라스팅 장비는 노면파쇄기로는 필요한 표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며, 교면포장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한다.

(9) 2차 청소장비
① 2차 청소장비는 KCS 44 99 10 (3.1(2))를 따른다.

(10) 워터제트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펌프압력은 100 MPa 이상이며, 분당 유량은 80 ℓ 이상이어야 한다.

절삭된 콘크리트가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워터제트는 시험 운용을 통하여 절삭폭, 절삭 표면상태, 작업 능률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1) 진공흡입트럭
① 진공흡입장비는 워터제트에 의하여 분쇄된 미세물질 및 워터제트에 사용된 물을 흡입
․청소하는 장비로서, 철근 아래 깊은 곳까지 절삭 이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하고, 적재용량은 6 m3 이상이어야 하며, 흡입 호스(hose)가 장착되어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12) 최종 청소장비
① 덧씌우기 포설 전에 먼지를 비롯한 기타 미세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을
갖춘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3.2 배합 (1) 시공일반

교면포장용 콘크리트 배합은 요구되는 시공성, 역학적 성능, 내구성 및 그 외의 성능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정한다.

이를 위하여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배합기준 / 내구성능기준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아래 표 3.3-2에 제시하는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3-2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 설 계 기 준 강 도(f28) KS F 2405 MPa 바닥판의 강도 이상1) 설계기준 접착강도(f28)2) KS F 2762 MPa 1.4 이상 물/결 합 재 비 % 40 이하3) 굵은 골재 최대치수 mm 25 이하4) 공기량 KS F 2409 % 6.0±1.5 %

주
1) 교면포장의 재료는 가급적 바닥판의 제반 특성이 일치하는 재료로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함.

2) 접착강도실험은 신콘크리트와 구콘크리트 계면의 접착강도를 측정하는 것임.

  • 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콘크리트 면이면, 접착강도가 1.4 MPa 미만을 나타내더라도,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없음(추가실험을 시행하여 3개/1조에 대한 평균 접착강도 확인).
  • 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콘크리트 면이지만, 접착강도가 1.4 MPa 이상을 나타내었다고 한다면, 계면부는 그 이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있음.

3) 교면포장은 겨울철 도로에 살포되는 염화칼슘 등의 제빙화학제로부터 바닥판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철근에 대한 부식방지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0 % 이하로 한다.

4) 굵은 골재 최대치수는 3.2.2(2)의 ③ 설명에 따른다.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별도로 내구성능 품질기준을 두고 있으며, 표 3.3-3에 나타난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내구성능 품질결과는 공사 착수 전에 재료선정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며, 현장품질관리를 위한 별도의 실험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표 3.3-3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내구성능품질기준

내구성능 실험방법 내구성능등급 균열저항성 ASTM C 1581 재령 56일까지 균열 없음 동결융해저항성 (상대동탄성계수) KS F 2456 A법 (300사이클) 80 % 이상 표면박리저항성 SS 13 72 44 A법 ASTM C 672 적정(acceptable)등급 이상 Rating 1 등급 이상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KS F 2711 (재령 56일) 1,000 C(coulombs, 쿨롱)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의 경우 사용되는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바닥판 두께의 1/3, 개별 철근․다발철근․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덧씌우기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덧씌우기 두께의 1/2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포설방법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요구되는 평탄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피니셔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3) 시방배합
① 시방배합은 이 기준 3.2.4(3)에 따른다.

(4) 현장배합
① 현장배합은 이 기준 3.2.4(4)에 따른다.

3.3.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이 기준 3.2.5에 따른다.

3.3.4 콘크리트 제조

(1) 콘크리트 제조는 이 기준 3.2.6에 따른다.

3.3.5 시공면 준비

(1) 일반사항
① 시공면의 표면 거칠기, 함수 조건, 청소 상태 등은 콘크리트의 부착력 증진과 균열방
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시공 전에 제출한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2) 일체식(노출) 교면포장면의 준비
① 바닥판 거푸집 조립 후 모르타르가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틈을 철저히 조사하여 틈
발생 부위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신설 바닥판의 덧씌우기 교면포장면의 준비

깊이 2 mm 내외의 요철이 발생되도록 교면을 절삭한다.

절삭 후 교면의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제거한다. 교면청소는 콘크리트 타설 전 최소 12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교면 청소 후 바닥판에 충분히 살수하고 비닐을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습윤기간은 최소 12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4) 공용 중인 교량의 덧씌우기 교면포장면의 준비

교면의 절삭은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절삭 후 교면의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제거한다. 교면처리는 콘크리트 타설 전 최소 1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아스팔트 교면포장층을 제거할 때에는 방수층을 포함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일체화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교면포장을 제거할 때는 손상된 교면의 지정된 깊이까지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일체화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노후된 콘크리트는 워터제트로 제거할 수 있다. 워터제트 작업 후의 청소는 진공흡입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기존 교면을 제거한 후, 노출된 면의 조사를 실시하여 느슨하거나 분리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부위와 열화된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한다.

제거된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교면처리 후 바닥판에 충분히 살수하고 비닐을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습윤기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5) 마무리 장비 시험가동

마무리 장비의 레일과 받침대는 마무리 면이 도면에 나타난 종단과 횡단면에 일치하도록 실제 시공에 맞게 정확히 설치되어야 한다.

레일은 마무리 장비가 교면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동량을 고려하여 신축이음부 후면까지 연장 설치하여야 한다.

레일 받침대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구조적인 지지부재의 처짐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치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받침대의 중심간격은 600 mm 이하이어야 한다.

3.3.6 타설 (1) 브루밍(brooming) 작업

경화된 바닥판 위에 덧씌우기를 실시하는 경우, 재료의 타설작업에 앞서 신․구 콘크리트의 부착력 증진을 위한 브루밍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브루밍 작업은 교면뿐만 아니라 덧씌우기 교면포장층이 접촉되는 방호벽, 중분대, 측벽에도 실시하여야 한다.

브루밍한 표면이 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전에 건조되어서는 안 된다.

브루밍 작업 완료 후 남은 모르타르를 교면포장재료에 혼합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포설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바닥판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덧씌우기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브루밍 작업을 실시한 후 가급적 빨리 콘크리트를 포설한다.

포설된 콘크리트는 진동다짐으로 마무리하며, 채움이 취약한 부위는 봉다짐을 실시한다.

종단 및 횡단 측량을 실시하여 계획고에 맞추어 포설한다.

(3) 환경조건

환경조건은 이 기준 3.2.6(5)에 따른다.

3.3.7 마무리 (1) 평탄 마무리기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교면은 전체적으로 기계식 마무리 장비에 의한 평탄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인력 마무리는 최소화하여야 하며, 인력 마무리에 사용되는 흙손의 폭은 250 mm 이상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흙손의 면은 강재이어야 한다.

현장에서 타설이 지연되는 경우 현장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는 젖은 양생포, 양생 담요, 비닐 등으로 표면을 덮어서 수분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과도한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만들거나 타설을 중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아직 소성 상태인 동안에 표면이 낮은 부위는 진행되고 있는 타설과 같은 등급의 콘크리트로 채워져야 한다. 종방향으로 3 mm, 횡방향으로 5 mm 보다 큰 표면의 불균일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2) 거친면 마무리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솔 등을 사용하여 인력 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타이닝은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에 횡방향 또는, 종방향 타이닝을 실시한다.

횡방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횡방향 타이닝은 20 mm∼30 mm의 일정한 폭과 3 mm∼6 mm의 깊이로 시공한다.

종방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종방향 타이닝은 20 mm 이내의 일정한 폭과 3 mm∼6 mm 깊이로 시공한다.

(3)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마무리 및 표면처리 후에 양생제를 살포한다.

피막양생제는 유성제품으로, 사용량은 1.5 ℓ/m2(원액농도 0.105 kg/m2) 이상으로 한다.

양생제 살포 또는, 비닐 양생 후에 젖은 양생포를 덮어서 14일 동안 균일한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양생작업은 표면처리(타이닝) 완료 후로부터 5분, 평탄마무리 작업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실시한다.

양생포는 양생 부위보다 300 mm 이상 연장하여 덮어야 하며, 양생포는 전체 면을 완전히 적셔야 하고, 양생포가 겹치는 길이는 300 mm 이상이어야 한다.

양생기간 중에 양생포가 마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물은 배수되도록 한다. 이 작업은 양생포 설치 후 10분경에 시작하도록 한다.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쏘컷(saw cut) 그루빙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쏘컷 그루빙 또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야 한다.

쏘컷 그루빙은 종방향 또는 횡방향 그루빙을 실시할 수 있다. 그루빙은 직사각형 형상으로 한 번에 실시되어야 한다.

종방향 그루빙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종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폭 3 mm(±0.5 mm), 깊이 4 mm(±2 mm), 중심간격 20 mm 이하로 한다.

횡방향 그루빙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횡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폭 3 mm(±0.5 mm), 깊이 4 mm(±2 mm), 중심간격 20 mm∼30 mm 이하로 한다.

그루빙이 실시된 면 위에 다시 그루빙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루빙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슬러리 또는 파편은 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5)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쏘컷 그루빙 또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은 차량주행방향으로 실시하며, 시작과 끝은 포장의 중심선과 수직이 되어야 한다. 그라인딩은 직사각형 형상으로 한 번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은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 톱날(diamond blade)을 장착한 전용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은 폭 3.0 mm∼4.0 mm, 깊이 1.5 mm, 홈간격 2.0 mm∼2.5 mm로 한다.

그라인딩이 실시된 면 위에 다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라인딩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슬러리 또는, 파편은 쌓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6) 교면방수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을 갖는 바닥판은 액상형 흡수방지재를 이용한 방수공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KS F 4930에 따른다.

3.3.8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① 평탄성 측정은 이 기준 3.2.19(1)에 따른다.

(2) 교면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① 교면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이 기준 3.2.19(2)에 따른다.

(3) 슬럼프
①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라야 하며, 슬럼프는 설계슬럼프의 ±10 mm
내로 유지한다. 또한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4) 연행공기량(entrained air)

① 연행공기량은 이 기준 표 3.3-2에 따른다. 공기량실험은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5) 압축강도

① 압축강도 시험은 이 기준 표 3.3-2에 따른다. 압축강도시료는 1일 1회 제작하며, 재령 28일에 측정한다.

(6) 균열관리
①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에 발생한 0.1 mm 이상의 균열폭을 가진 모든 균열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보수되어야 한다.

(7) 접착강도
① 신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접착강도는 최소 1.4 MPa 이상이어야 한다.

2-3.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공사관리 1 1.5 제출물 1 2. 자재 1 2.1 재료일반 1 2.2 골재의 입도 2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 2.4 재료의 저장 2

2.5 접착식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재료선정 품질기준 2

3. 시공 3 3.1 시공장비 3 3.2 시공 전 기존 포장 보수 3 3.3 기존 포장의 표면처리 4

3.4 접착식 덧씌우기 포장의 포설과 마무리 4

3.5 출눈 처리 6

3.6 접착식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품질시험 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접착식 덧씌우기(Bonded Concrete Overlay)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711 전기전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시험방법

․KS F 2762 콘크리트 보수ㆍ보호재의 접착강도 시험방법

․ASTM C 672 Standard Test Method for Scaling Resistance of Concrete Surfaces Exposed to Deicing Chemicals

․SS 13 72 44 Frost Test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관리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접착식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44 50 15 (2.2)에 준한다. 다만, 조기교통개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조기강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재료와 내구성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15 (2.2.2)의 표 2.2-3에 따른다. 굵은 골재의 입도는 굵은 골재 최대치수가 덧씌우기 단면두께의 1/3을 넘지 않도록 KCS 44 50 15 (2.2.2)의 표 2.2-4에 따른다.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1) 재료의 시험 및 승인은 KCS 44 50 15 (2.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KCS 44 50 15 (2.2.4)에 따른다.

2.5 접착식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재료선정 품질기준

(1) 시멘트계 재료를 이용하는 접착식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재료는 표 2.5-1의 기준에 따른다. 계약대상자는 표 2.5-1에 규정된 항목 이외에 초결시간과 KS에 규정되지 않은 주요 구성 성분의 비중 및 인체유해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2.5-1 시멘트계 재료를 이용하는 접착식 덧씌우기 재료선정 품질기준

구분 항목 시험기준 기준 비고 구조 특성 (structural characteristics) 압축강도 KS F 2405 21 MPa 이상 (개방시간기준) 3개/1조, φ10×20 cm 휨강도 KS F 2408 3.15 MPa 이상 (개방시간기준) 3개/1조, 10×10×40 cm 접착강도1) KS F 2762 1.4 MPa 이상 (개방시간기준) 3개/1조 내구 특성 (durability)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KS F 2711

1,000 C
(coulombs, 쿨롱) 이하2)

(재령 56일) 2개/조 동결융해 저항성3) KS F 2456 80 % 이상 A법, 2개/1조, 300사이클 기준 표면박리 저항성4) SS 13 72 44 A법 ASTM C 672 적정(acceptable) 1 등급이상 56사이클, 2개/1조 50사이클, 2개/1조

주 1) 접착강도실험은 신시멘트 콘크리트와 구시멘트 콘크리트 계면의 접착강도를 측정하는 것임

  • 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시멘트 콘크리트 면이면,접착강도가 1.4 MPa 미만을 나타내더라도,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없음(추가실험을 시행하여 3개/1조에 대한 평균 접착강도 확인)
  • 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시멘트 콘크리트 면이지만, 접착강도가 1.4 MPa 이상을 나타내었다고 한다면, 계면부는 그 이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있음

2) 개질 시멘트 콘크리트 사용 시 적용기준임

3) 동결융해저항성실험 결과 제출 시, 시험전 ․ 후 시험체 사진을 첨부해야 함

4) 표면박리저항성실험은 SS 13 72 44 A법과 ASTM C 672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평가하며, 시험전 ․ 후 시험체 사진과 박리량 결과를 첨부해야 함

3. 시공 3.1 시공장비 (1) 노후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절삭 장비 노면파쇄기(milling equipment)

가. 노면파쇄기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을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장비의 가동으로 생기는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을 수집․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의 능률 및 환경차원에서 효율적인 장비이어야 한다.

숏블라스팅(shot blasting) 장비

가. 숏블라스팅 장비는 노면파쇄기로 적합한 표면처리가 곤란한 경우 포장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한다.

(2) 2차 청소장비 샌드블라스팅(sand blasting) 장비

가. 샌드블라스팅 장비는 표층 제거작업 후 절삭된 시멘트 콘크리트를 포함하여 모든 이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아야 한다.

연마제가 수반된 고압수 장비

가. 고압수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모래 또는 연마제가 포함된 고압수를 발사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표면에 오염된 모든 미세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고압 워터 블라스팅(water blasting) 장비

가. 고압 워터 블라스팅 장비는 42 MPa 이상의 압력을 생성하여야 하며, 표층 표면으로부터 기름, 페인트 등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3) 최종 청소장비

① 덧씌우기 포설 전에 먼지를 비롯한 기타 미세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을 갖춘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시멘트 콘크리트 장비

① 시멘트 콘크리트의 절단, 배합, 포설, 진동, 표면마무리에 쓰이는 장비는 KCS 44 50 15 (3.2.1)에 따른다.

(5) 그라우트 혼합장비

① 기존 포장면과의 접착을 양호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멘트 페이스트의 혼합장비이어야 한다.

3.2 시공 전 기존 포장 보수 (1) 시공일반

① 기존 포장의 보수는 덧씌우기 시공 후 예상되는 포장의 추가적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포장의 파손된 부분을 미리 보수하여야 한다.

(2) 줄눈부 파손

① 기존 포장체 표면에 심한 스폴링 또는 D형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된 재료들을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한 부분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채워 넣는다. 만일 포장의 파손이 슬래브 전체에 퍼져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전단면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파손된 슬래브

① 파손된 슬래브는 구조적 안정성을 판단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수하여야 한다.

(4) 불안정한 슬래브(unstable slab)

① 슬래브층 이하 기층의 파손, 침하, 공동으로 인하여 변형이나 파손의 발전이 예상이 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수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수

① 기타의 포장보수는 덧씌우기 전에 적합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수공법, 보수면적, 보수재료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보수하여야 한다.

3.3 기존 포장의 표면처리 (1) 시공일반

① 덧씌우기를 위한 기존 포장의 표면처리는 덧씌우기 할 모든 표면을 대상으로 하며, 표면처리 작업에서 제거되는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포장 위에 남아있는 아스팔트 재료

①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과 덧씌우기 할 층의 접착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 절삭깊이

①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은 절삭장비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절삭기나 파쇄기에 의한 절삭은 6 mm~7 mm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제거하며, 숏블라스팅의 경우 약 3 mm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체 표면의 레이턴스를 비롯한 느슨한 시멘트 콘크리트, 기름, 먼지, 그리고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철근의 처리
① 표면에 노출된 철근은 절단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5) 슬래브의 모서리

① 슬래브의 모서리는 접착이 확실히 되도록 샌드블라스팅 등으로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4 접착식 덧씌우기 포장의 포설과 마무리 (1) 일반사항

수급인은 덧씌우기 포장의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 전에 장비, 공정, 인원 및 자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생산과 포설은 일정하고 연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면의 평탄성이 불량하거나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 이상 부족할 경우에는 그 범위와 처리방법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2) 기존 포장면의 청소

덧씌우기 시멘트 콘크리트를 포설 전 덧씌우기 할 모든 표면 및 모서리는 에어블로우(airblow) 또는, 기타 승인된 장비를 이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숏블라스팅 장비를 이용하여 청소가 된 표면은 에어블로우 공정(airblowing)이 필요 없으나, 상당기간 작업을 중지하여 오염된 경우에는 청소를 하여야 한다.

청소작업 후 덧씌우기 시공에 필요한 차량을 제외한 다른 모든 차량은 청소된 표면을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포장이 젖은 상태에서는 시멘트 콘크리트를 포설하지 않아야 한다.

절삭된 기존 포장면은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접착용 그라우트가 약간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건조하여야 한다.

(3) 줄눈표시(joint identification)

① 기존 포장체에 있는 모든 줄눈은 덧씌우기 후에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포장 양측에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한다. 전단면 보수를 한 경우에도 줄눈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접착력 확보

① 기존 포장체와 덧씌우기 포장체 사이의 접착력 확보를 위하여 시공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만약, 시험에 의하여 접착제의 사용없이 최소 1.4 MPa의 접착강도가 얻어지면 접착용 그라우트는 생략할 수 있다. 그라우트가 생략될 경우 수급인은 덧씌우기 전 표면의 청소 및 건조상태를 유지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접착용 그라우트

① 접착용 그라우트는 시멘트와 물을 혼합한 재료를 사용하며, 물-결합재 비가 62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접착용 그라우트는 혼합과 동시에 계속 교반하여야 하며, 시멘트와 물이 섞인 후 90분 이내에 살포하여야 한다.

(6) 그라우트 살포

그라우트 살포는 덧씌우기 바로 전에 실시하며 건조한 표면에 얇게 살포되어야 한다.

살포방법은 빗자루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압력 스프레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압력스프레이를 이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포방법에 상관없이 모든 표면은 철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그라우트가 부분적으로 몰려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덧씌우기 전에 그라우트가 건조되면 안 되므로 신속히 살포하여야 하고, 포설이 지연되어 살포된 그라우트가 건조 징후가 보일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위에 다시 그라우트를 살포하여야 한다.

그라우트가 완전히 건조된 지역은 건조된 그라우트를 걷어내고 새로운 그라우트를 다시 살포하여야 한다.

그라우트 제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샌드블라스팅 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포설

① 시멘트 콘크리트 포설은 지정된 폭 전체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두께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포설은 확장 포장한 지역 또는 부분단면 보수에서 처진 부분의 메움도 포함할 수 있다.

(8) 양생
① 양생은 KCS 44 50 15 (3.2.16)를 따른다.

3.5 줄눈 처리 (1) 시공일반

① 모든 줄눈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멘트 콘크리트 절단기에 의하여 시멘트 콘크리트가 손상을 입지 않는 시기에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부위의 청소 후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줄눈재로 채움을 하여야 한다.

(2) 횡방향 줄눈

① 횡방향 줄눈은 기존 포장의 줄눈부, 덧씌우기 포장 전 전단면 보수부위의 줄눈부 그리고 기존의 유지보수 활동에 의하여 생성된 줄눈 위치에 덧씌우기 포장체를 직접 절단하여야 한다. 모든 횡방향 줄눈은 줄눈을 절단할 때 스폴링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능하면 빨리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 깊이는 덧씌우기 두께에 따라 다르므로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절단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② 덧씌우기 두께가 100 mm 이하인 경우

가. 덧씌우기 두께가 100 mm 이하인 경우 줄눈의 깊이는 덧씌우기 두께에 13 mm 정도를 더한 깊이로 절단하여야 한다.

③ 덧씌우기 두께가 100 mm 이상인 경우

가. 덧씌우기 두께가 100 mm 이상인 경우 줄눈의 깊이는 덧씌우기 두께의 1/3 이상 깊이로 절단하여야 한다.

(3) 팽창줄눈 또는 수축줄눈

① 기존 포장체의 팽창줄눈과 가로수축줄눈은 덧씌우기 직후 또는 다른 줄눈 절단 이전에 우선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줄눈 깊이는 덧씌우기 두께이며, 시멘트 콘크리트 절단기로 두 번에 걸쳐 절단하고, 두 줄눈 사이의 얇은 시멘트 콘크리트(slice)를 제거한 후 주입줄눈재로 채움을 하여야 한다.

(4) 세로줄눈

① 세로줄눈의 절단깊이는 덧씌우기 두께의 1/2을 절단하며, 기존 포장 줄눈과 일치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6 접착식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품질시험

(1) 슬럼프

①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라야 하며, 슬럼프는 설계슬럼프의 ±10 mm 내로 유지한다. 또한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2) 연행공기량(entrained air)

① 연행공기량 품질시험은 KCS 44 50 15 (표 3.2-1)에 따른다. 공기량실험은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3)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①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은 KCS 44 50 15 (3.2.17)에 따른다.

(4) 두께
①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압축강도
① 압축강도시료는 1일 1회 제작하며, 교통개방시간과 28일(또는 56일)에 측정한다.

(6) 접착강도
① 신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접착강도는 최소 1.4 MPa 이상이어야 한다.

(7) 평탄성
① 평탄성은 KCS 44 50 15 (3.2.19(1))에 따른다.

제 3 장 부대공 3-1. 가설사무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2 자재 1 3 시공 1 3.1 가설 사무실 시공 1 3.1.1 건설관리사무실 1 3.1.2 공사감독자 사무실 1 3.1.3 현장 사무실 2 3.1.4 현장 시험실 2 3.1.5 기타 임시사무실 2 1. 일반사항

가설사무실
KCS 44 70 15 : 2023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관리사무실, 감독자사무실, 현장사무실, 현장시험실 등 가설건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가설 사무실 자재는 공사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3. 시공 3.1 가설 사무실 시공 3.1.1 건설관리사무실

(1) 수급인은 건설관리사무실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교통소통이 양호하고, 공사 관리에 지장이 없는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건설관리사무실 가설건물(상황실 및 기타 제반사항)은 설계도서에 규정한 대로 시공하고, 해당노선의 도로 건설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잘 유지시켜야 한다.

3.1.2 공사감독자 사무실

(1) 공사감독자 사무실의 건물은 내구적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사무실에 상황판, 회의용 탁자, 캐비넷, 책상,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난로,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등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1.3 현장 사무실

(1) 현장 사무실은 현장관리에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1.4 현장 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을 설계도서에 명기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1.5 기타 임시사무실

(1) 수급인은 장대교량의 관리사무실, 터널의 상황실, 플랜트의 관리사무실, 계측관리실, 홍보관(정보화 비품 포함) 등이 필요할 때에 시설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 2-2.특별시방서.hwp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특별시방서 2026. 09. 국방과학연구소

목
차

제1장 메쉬휀스 제2장 인조잔디 제 1 장 메쉬휀스 메시형 울타리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역표시 및 경계를 목적으로 아파트, 학교담장, 공원녹지, 건축물 울타리, 도로변, 체육시설, 병원, 조경용 등에 설치 사용하는 메시형울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분류명 세부분류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도 인도조건 30152001 금속재울타리 메시형울타리 21006208 DM01 학교, 체육시설, 경계용등 현장설치도 21006209 DM02 21006210 DM03 21006211 DM04 21006212 DM05 21006213 DM06 21006214 DM07 21006215 DM08 21006216 DM09 21006217 DM10 21006218 DM11 21523452 DM12 21006219 DUM01 21006220 DUM02 21006221 DUM03 21006222 DUM04 21006223 DUM05 22342471 DSM01 22342472 DSM02 22342473 DSM03 22342447 DSM04 22342448 DSM05 22342449 DSM06 22342450 DSM07 22342451 DSM08 22342452 DSM09 22342453 DSM10 22342454 DSM11 22342455 DSM12 22342456 DNF-01 22342457 DNF-02 22342458 DNF-03 22342459 DNF-04 22342460 DNF-05 2. 적용자료 및 문서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KS G 2603
연필 및 색연필

KS D 7011
아연도금 철선

KS D 9502
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

3. 필요조건 3.1 재료

메시형 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규격치수 (경간)당 자재 소요량 주재료 재질 및 규격(※) 원산지 주주(m) 메쉬판(m2) 80*47*36*2.3T ∮5*50*130 21006208 DM01 W2000*H500 0.9 1 KSD3566 (STK290) KSD7011 (SWMGS-2) 대한민국 21006209 DM02 W2000*H1000 1.4 2 21006210 DM03 W2000*H1200 1.6 2.4 21006211 DM04 W2000*H1500 2.0 3 21006212 DM05 W2000*H1800 2.3 3.6 21006213 DM06 W2000*H2000 2.5 4 21006214 DM07 W2000*H2400 3 4.8 21006215 DM08 W2000*H3000 3.55 6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규격치수 주주(m) 메쉬판(m2) 105*65*60*2.8T ∮5*50*130 21006216 DM09 W2000*H3600 4.35 7.2 21006217 DM10 W2000*H4000 4.75 8 21523452 DM12 W2000*H5000 5.9 10 21006218 DM11 W2000*H6000 6.7 11.6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규격치수 주주(m) 메쉬판(m2) 105*65*60*2.8T ∮8*80*170 21006219 DUM01 W2000*H1000 1.4 2 21006220 DUM02 W2000*H1200 1.7 2.4 21006221 DUM03 W2000*H1500 2 3 21006222 DUM04 W2000*H1800 2.3 3.6 21006223 DUM05 W2000*H2000 2.5 4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규격치수 (경간)당 자재 소요량 주재료 재질 및 규격(※) 원산지 주주(m) 메쉬판(m2) ∮76.3*2T ∮5*50*130 22342471 DSM01 W2000*H600 1 1.2 KSD3566 (STK290) KSD7011 (SWMGS-2) 대한민국 22342472 DSM02 W2000*H900 1.3 1.8 22342473 DSM03 W2000*H1200 1.6 2.4 22342447 DSM04 W2000*H1500 1.9 3 22342448 DSM05 W2000*H1800 2.3 3.6 22342449 DSM06 W2000*H2000 2.5 4 22342450 DSM07 W2000*H2400 2.95 4.8 22342451 DSM08 W2000*H3000 3.55 6 22342452 DSM09 W2000*H3600 4.35 7.2 22342453 DSM10 W2000*H4000 4.75 8 22342454 DSM11 W2000*H5000 5.9 10 22342455 DSM12 W2000*H6000 6.9 12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규격치수 주주(m) 와이어로프 메쉬판(m2) 93*65*65*3.0T ∮5 210합(10*10) 21006219 DUM01 W2000*H1000 4.7 25.5 16 21006220 DUM02 W2000*H1200 5.7 27 20 21006221 DUM03 W2000*H1500 6.7 29 24 21006222 DUM04 W2000*H1800 8.7 31.5 32 21006223 DUM05 W2000*H2000 10.7 37.5 40 3.2 형태

메시형울타리는 주주, 지주, 메쉬판, 주주 캡, 연결밴드, 직선볼트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진다. 상세 형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제조 및 가공 방법

1) 주주파이프는 높이(H)에 따라 크기와 두께를 조절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재된 규격 및 형태대로 제작하여야 한다.

2) 메쉬판의 교차점은 자동 용접되어야 하며, 상하부 모양은 정확하게 도면의 형태대로 제작하여 강도와 안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상․하부 모양은 인도․인수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3) 메시형울타리에 사용되는 부재는 볼트, 너트, 와샤를 제외하고 아연도금 후
HMT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와샤는 STS 304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5) 이상 기재되지 않은 제품의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 제작된다.

6) 메시형울타리 부재의 제조 및 가공은 표면처리 이전에 종결되어야 하며 표면처리 이후의 가공은 허용하지 않는다.

3.3.2 도장 방법

1) 도장에 유해한 먼지, 기름, 녹 등은 탈지, 블라스팅 처리 등의 전처리방법으로 제거한다.

2) 도장은 예열한 관 등에 적당한 분체도장 장치를 사용하여 도료를 불어 넣고 약 190℃에서 도막을 형성시킨다. 예열온도는 도료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도장이 끝난 후 도막을 약 20분간 경화시켜야 한다.

3)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무늬, 핀홀, 도장누락 등의 결점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행한다.

3.3.3 치수의 허용값 치수의 허용값은 아래에 따른다.

<허용값>
단위 : mm

구
분

허용값

비
고

나비 및 높이 ±8 선 지 름 ±0.10

망
눈

±3 두 께 (주주) KSD 3566에 따른다 도금 및 도장두께를 포함 3.4. 기능 및 성능

외부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아야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호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1) 메시형울타리 부재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용접모양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도장면은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도막의 부풂, 칠이 한데 몰리거나 흐름 등의 결함이 없이 평활하여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 질 항 목

품
질
규
정

도막의 겉모양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밀착성 도막이 원판에서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두께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염수분무시험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편에 녹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미한 부풀어 오름 및 긁힌 자국이나 절단면에 발생한 미미한 녹은 제외하여도 좋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메시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4.2 시험방법 4.2.1 이화학시험 시 험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또는 근거 ㅇ 제품이 도장 제품일 경우 적녹 발생이 없을 것(500시간) KS D 9502 ㅇ 제품이 용융아연도금일 경우 KS D 8308에 따름 KS D 0201 ㅇ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STK 400

  • 화학성분(C, Si, Mn, P, S 5개 항목)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편평성, 굽힘성, 용접부인장강도(아크용접 경우) 6개 항목)

KS D 3566에 따름 KS D 3566 ㅇ KS D 7011(아연도금철선) - SWMGS-2 - 아연부착량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2개 항목)

KS D 7011에 따름 KS D 7011 ㅇ KS D 3514(와이어로프) - G종(1470N/mm2) - 기계적성질(파단하중 1개 항목)

  • 최소아연부착량.소선지름.비틀림시험 3개 항목

KS D 3514에 따름 KS D 3514 ㅇ 안전방망(안전인증서 받은 제품 사용) 안전인증서 (한국건설가설협회) KS K 0140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4.2.2 도막시험

1)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밀착성 시험 : 밀착성 시험은 도장된 도막에 커터 나이프(cutter knife) 등을 사용하여 길이 25mm에서 30°로 교차하는 2개의 소지에 달하는 흠집(cross-cut)을 내서 도막의 흠, 벗겨짐의 유무를 조사한다.

3)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4)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1)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의 각도로 연필(¹)의 심을 닿게 하고, 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2)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소를 바꾸어 5회 시험한다. 1회의 소요시간은 2~4초로 한다.

(3) 5회 중 4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으로 한다.

주(¹) KS G 2603에 규정하는 것에서 도막의 경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연필을 사용한다. 연필은 처음에 나무부분만 깎아서 심을 원기둥 모양으로 약 3mm 노출시키고, 다음에 단단하고 평평한 면에 놓여진 KS L 6003에 규정하는 연마지의 400번에 심을 직각으로 대고 원을 그리면서 조용히 연마하여 심의 끝이 평탄하고 각이 예리하게 되도록 한다. 심의 동일 위치에서 2회 이상 시험을 해서는 안된다.

5) 도막의 염수분무시험

(1) 시험편의 크기는 50×150mm로 한다.

(2) 시험편의 절단면은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보호처리를 한다.

(3) 시험방법은 KS D 9502를 따르고, 연속 500시간으로 분무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메시형울타리의 포장은 운반 및 적재시 제품의 손상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대, 박스, 비닐보호막 등으로 포장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5.2 표시

메시형울타리는 제품마다 꼬리표를 부착하여 종류, 치수,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용도는 1.1 적용범위와 같다. 6.2 발주재원 도면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의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1) 주주 간격 및 부품의 조립은 도면에 의하여 설치를 하여야 한다.

2) 옹벽위 설치시 코아타공 최소20cm이상 타공 후 몰탈과 동시에 설치한다..

3) 주주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세우고, 유동이 없도록 다져 주어야 한다.

4) 주주가 완전히 양생이 되면, 연결밴드를 이용하여 메 판을 주주에 연결한다.

5) 주주와 연결된 메쉬판은 흔들림이 없이 밴드와 주주와 일치되어야 한다.

6) 공사 완료 후에는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제 2 장 인조잔디

분사식 후면 발포코팅으로 파일 직립성과 충격흡수성이 우수한 인조잔디

1. 개요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학교 운동장 및 축구장, 야구장, 다목적구장 등에 사용되어 원활한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조잔디에 관한 것으로 자체기술로 개발된 혼합·스프레이 장치를 이용하여 후면 발포코팅 한 인조잔디와 다수의 돌기부로 구성된 충진재를 포함하는 인조잔디 시스템을 통해 파일 직립성과 충격흡수성, 인발력이 우수한 인조잔디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특징 [신제품 NEP-MOTIE-2020-084]

가. (파일 직립성 및 인발력, 충격흡수성 향상) 코팅층의 확장(gap-fill)을 통해 파일을 단단히 고정하여 파일의 직립성을 향상시키고 인발력을 증가시켜 최적의 경기성과 내구성을 제공하며, 포설이 용이하여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시공비용을 절감하며, 발포 코팅층으로 인해 바닥면과의 접착력 및 충격흡수성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부상 가능성을 방지

나. (유실방지 및 충격흡수성이 우수한 충진재) 돌기부로 구성된 충진재는 알갱이간의 결합력을 높여 응집력을 증가시키고 유실 최소화로 유지비용 절감효과가 있으며, 사용자가 발을 디딜 때 공극의 크기가 가변되고 공극률이 증가하여 충격흡수성 향상

다. (경기력 향상 및 부상방지) 발포 코팅된 인조잔디 매트와 다수의 돌기부로 구성된 충진재가 결합한 인조잔디 시스템으로 공 구름, 회전저항, 공의 반발력, 충격흡수성이 우수하여 사용자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방지 등 최적의 구장 컨디션을 제공

라. (친환경 기술을 통한 에너지 및 탄소 저감) 자연(상온)건조 코팅기술로 열처리에 필요한 연료(전기) 소모와 탄소 배출 차단 [녹색기술인증 제GT-20-00944호]

구분 항목 적용기준 번 호 일 자 발행기관 기술인증 NEP

분사식 후면 발포코팅으로 파일 직립성과 충격흡수성이 향상된 인조잔디 및 충진재

NEP-MOTIE- 2020-084 ‘20.09.22 산업통상 자원부 품질인증 환경 표지 EL.257 인조잔디 및 인조잔디 구성 부품 21711 ’20.03.16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2. 규격 2.1 제원 연번 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종류 비고 파일 길이 (mm) 구성 충격 흡수성(%) 1 30121897 23729676 US-XMU55 55 충전재+규사 50 A-1 2 30121897 23729678 US-XMU35 35 충전재+규사 20 E 3 30121897 23729677 US-FU20 20 규사 15 F 4 30121897 24110740 US-SXMU45 45 규사 20 C 5 30121897 24110739 US-SXMU35 35 규사 20 F 6 30121897 24928172 US-XMUPAS55 55 충전재+규사+패드 62~68 H-1 7 30121897 25394699 US-XMUPA55 55 충전재+규사+패드 62~68 H-1 8 30121897 24928173 US-XMUPAS45 45 충전재+규사+패드 62~68 H-1

※ KS F 3888-1:2022 표 1 – 인조 잔디 시스템의 종류에 따른 구분

2.2 품질기준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1) 인조잔디 매트의 품질기준 순번 시험항목 (단위) 적용기준 시험방법 (KS F 3888-1 :2022) 55㎜ (A-1) 35㎜ (E) 45㎜ (C) 35㎜ (F) 20㎜ (F) 45,55mm (H-1) 1 원사 총 섬도(denier) - 6,000 이상 6,000 이상 6,000 이상 4,000 이상 - B.5.4 2 원사 단사 섬도 (denier per filament) 2,000 이상 - - - - 2,000 이상 B.5.5 3 단위면적당 파일사 무게 (g/㎡) 1,800 이상 1,600 이상 1,950 이상 1,600 이상 1,200 이상 1,800 이상 B.5.6 B.5.7 B.5.8 4 마모강도 (2000회 마모, 질량변화 %) 7 이하 B.5.12 5 방염 성능(45° 법) 잔염시간 20s 이내, 탄화거리 10cm 이내 B.5.13 6 접합강도(N/100㎜) 500 이상 B.5.14 7 인발력 (N) 상태 100 이상 - 60 이상 - - 100 이상 B.5.15 8 상온 침수 후 (23℃, 72h) 상태 시험값의 85 % 이상 - 상태 시험값의 85 % 이상 - - 상태 시험값의 85 % 이상 9 표준처리 (23±3)℃, 168h 100 80 50 100 자사제시 기준 10 저온처리 (-23±3)℃, 168h 11 고온처리 (50±3)℃, 168h 12 수침처리 (23±3)℃, 168h 13 촉진처리 카본아크, 500h

[시험방법] 시험시료를 조건처리 한 후 KS F 3888-1 인발력 시험방법(B5.15항)을 준용하고, 인발력 시험기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단, 촉진처리 시험방법은 KS M 5000 시험방법 3231 준용

14 내광성 인발력(N) 50 이상 50 이상 45 이상 50 이상 B.5.16 15 변퇴색(급)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16 원사인공환경내후성 변퇴색 - 3급 이상 B.5.17 17 인장강도 변화율(%) - 20%이하 18 파일길이 ±2 mm 이하 19 파일 직립성(%) 80 - - 80 FIFA test method 18 20 발포유무 발포 됨 육안검사 2) 인조잔디 매트의 유해물질 품질기준 순번 시험항목 (단위) 적용기준 시험방법 (KS F 3888-1 2022) 1 중금속 (mg/kg) 납(Pb) 불검출 B.5.18.1 카드뮴(Cd) 6가크롬(Cr6+) 수은(Hg) 2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T-VOCs) (mg/kg) Benzene 불검출 B.5.18.2 Toluene Ethyl benzene Xylene 3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mg/kg)

불검출 B.5.18.3 4 중금속 용출 (mg/kg) 알루미늄(Al) 불검출 B.5.18.1 안티몬(Sb) 비소(As) 바륨(Ba) 붕소(B) 크롬(Cr) 코발트(Co) 구리(Cu) 망간(Mn) 니켈(Ni) 셀레늄(Se) 스트론튬(Sr) 주석(Sn) 아연(Zn) 5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DBP 불검출 B.5.18.4 BBP DEHP DINP DNOP DIDP

※ KS F 3888-1:2022 인조잔디 시스템 인조 잔디 매트의 유해물질 원소별

검출한계

a 원소별 검출 한계는 Al, B, Mn, Sr, Zn은 250 mg/kg 이하, Cu는 50 mg/kg 이하,Co, Ni은 10 mg/kg 이하,Sb, Ba, Cr, Pb, Se, Sn, 유기주석(organic tin〉은 5 mg/kg 이하, As는 3 mg/kg 이하, Cr+6, Hg, Cd는 1 mg/kg 이하이어야 한다. 중금속(용출) 분석을 하였을 때, 주석(Sn)이 유기주석의 검출한계 5 mg/kg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을 경우 유기주석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을 진행한다. 유기주석은 Methly tin(MeT), Butyl tin(BuT), Di-n-propyl tin(DProT), Dibutyl tin(DBT), Tributyl tin(TBT), n-Octyl tin(MOT), Tetrabutyl tin(TeBT), Diphenyl tin(DPhT), Di-n-octyl tin(DOT), Triphenyl tin(TPhT)의 10종이며 총량 12 mg/kg 이 하이 어 야 한다.

b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중 Benzene 함유량은 1 mg/kg 이하이어야 한다.

c PAHs는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fluoranthene, Benzo(j) 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e)pyrene, Benzo(a)pyrene, l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perylene 의 18 종의 총량이며, 다만 Benzo(a)pyrene 함유량은

1 mg/kg 이하이어야 한다. 3) 인조 잔디용 충전재 품질기준 순번 시험항목 (단위) 적용기준 시험방법 (KS F 3888-1 :2022) 1 입자 크기 ᵃ(%) 3.35㎜ 초과 3 이하 D.5.1 1.4㎜~3.35㎜ 94 이상 1.4㎜~0.5㎜ 2 이하 0.5㎜ 미만 1 이하 2 비중 ᵇ 1.50 이하 D.5.2 3 내열성(%) 3 이하 D.5.3 4 내충격성(%) 1 미만 D.5.4 5 인공환경 내후성 – 변퇴색(급) 3등급 이상 D.5.5 6 중금속ᵈ (mg/kg) 납(Pb) 불검출 D.5.6 카드뮴(Cd) 6가크롬(Cr6+) 수은(Hg) 7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s)ᵉ (mg/kg) Benzene 불검출 D.5.7 Toluene Ethyl benzene Xylene 8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ᶠ(mg/kg) 불검출 D.5.8 9 중금속 용출 ᵈ(mg/kg) 알루미늄(Al) 불검출 D.5.6 안티몬(Sb) 비소(As) 바륨(Ba) 붕소(B) 크롬(Cr) 코발트(Co) 구리(Cu) 망간(Mn) 니켈(Ni) 셀레늄(Se) 스트론튬(Sr) 주석(Sn) 아연(Zn) 10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BP 불검출 D.5.9 BBP DEHP DINP DNOP DIDP

※ KS F 3888-1:2022 인조잔디 시스템 인조 잔디용 탄성칩 품질기준 원소별

검출한계

a 천연 소재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사항에 따른다. 다만,표 2의 인조 잔디 시스템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b 천연 소재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사항에 따르며, 비중이 1.0 이하 고무칩의 경우, 우천 시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c 인공환경 내후성-변퇴색(급) 품질 기준의 적용은 G, H 종류에 사용되는 탄성칩에 한정한다.

d 원소별 검출 한계는 Al, B, Mn, Sr, Zn은 250 mg/kg 이하,Cu는 50 mg/kg 이 하, Co, Ni은 10 mg/kg 이하, Sb, Ba, Cr, Pb, Se, Sn, 유기주석(organic tin)은 5mg/kg 이하, As는 3 mg/kg 이하, Cr+6, Hg, Cd는 1 mg/kg 이하여야 한다. 중금속(용출) 분석을 하였을 때,주석(Sn)이 유기주석의 검출한계 5mg/kg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을 경우 유기주석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을 진행한다.

유기주석은 Methly tin(MeT), Butyl tin(BuT), Di-n-propyl tin(DProT), Di butyl tin(DBT), Tributyl tin(TBT), n-Octyl tin(MOT), Tetra butyltin(TeBT), Diphenyl tin(DPhT), Di-n-octyl tin(DOT), Triphenyl tin(TPhT)의 10종이 며 총량 12 mg/kg

이하이어야 한다.

e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중 Benzene 함유량은 1 mg/kg 이하이어야 한다.

f PAHs는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fluoranthene,Benzo(j)fluoranthene,Benzo(k)fluoranthene, Benzo(e)pyrene, Benzo(a)pyrene, lndeno(1,2,3-cd)pyrene, Dibenzo(a.h)

anthracene, Benzo(g,h,i)perylene의 18종의 총량이며, 다만 Benzo(a)pyrene

함유량은 1 mg/kg 이하이어야 한다. 11 충격 흡수성 % 45 이상 자사제시 기준

[시험방법] 인조잔디시스템의 충격흡수성 시험방법(KS F 3888-1 6.1.1)과 동일하되 인조잔디 충진재에 적용

4) 충격 흡수 패드 품질기준 순번 시험항목 (단위) 적용기준 시험방법 (KS F 3888-1) 1 인장 강도(MPa) 0.4 이상 C.2.4 2 내오존 성능 [(50±5) pphm, 96 h] 인장 강도(MPa) 0.25 이상 C.2.5 신장률(% - 3 충격흡수성(%) 25 이상 C.2.6 4 노화성능 [(70±2)℃, 336h] 인장 강도(MPa) 0.15 이상 C.2.6 시험 전 대비 75% 이상 5 피로성능 [(750±50)N, 10,000회] 충격흡수성(%) 25 이상 C.2.6 두께 시험 전 대비 85% 이상 6 중금속 (mg/kg) 납(Pb) 불검출 C.2.9 카드뮴(Cd) 불검출 6가크롬(Cr6+) 불검출 수은(Hg) 불검출 7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s (mg/kg) Benzene 불검출 C.2.10 Toluene Ethyl benzene Xylene 8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 (mg/kg) 불검출 C.2.11 9 중금속 용출 (mg/kg) 알루미늄(Al) 불검출 C.2.9 안티몬(Sb) 불검출 비소(As) 불검출 바륨(Ba) 불검출 붕소(B) 불검출 크롬(Cr) 불검출 코발트(Co) 불검출 구리(Cu) 불검출 망간(Mn) 불검출 니켈(Ni) 불검출 셀레늄(Se) 불검출 스트론튬(Sr) 불검출 주석(Sn) 불검출 아연(Zn) 불검출 10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BP 불검출 C.2.12 BBP DEHP DINP DNOP DIDP

a 원소별 검출한계 Al, B, Mn, Sr, Zn : 250mg/kg 이하, Cu는 50mg/kg 이하, Co, Ni : 10mg/kg 이하, Sb, Ba, Cr, Pb, Se, Sn, 유기주석(organic tin) : 5mg/kg 이하, As : 3mg/kg 이하, Cr+6, Hg, Cd : 1mg/kg 이하이어야 한다. 중금속(용출) 분석을 하였을 때, 주석(Sn)이 유기주석의 검출한계 5mg/kg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을 경우 유기주석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을 진행한다. 유기주석은 Methlying(MeT), Butyl tin(BuT), Di-n-propyl tin(DProT), Dibutyl tin(DBT), Tributyl tin(TBT), n-Octyl tin(MOT), Tetrabutyl tin(TeBT), Diphenyl tin(DPhT), Di-n-octyl tin(DOT), Triphenyl tin(TPhT)의 10종이며 총량 12mg/kg 이하이어야 한다.

b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중 Benzene 함유량은 1mg/kg 이하이어야 한다.

c PAHs는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 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e)pyrene, Ben 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 perylene의 18종의 총량이며, 다만 Benzo(a)pyrene 함유량은 1mg/kg 이하이어야 한다.

5) 인조잔디시스템 품질기준 순번 시험항목 (단위) 적용기준 시험방법 (KS F 3888-1 :2022) 55㎜ (A-1) 35㎜ (E) 45㎜ (C) 35㎜ (F) 20㎜ (F) 45,55mm (H-1) 1 충격흡수성(%) 50 이상 20 이상 15 이상 62~68 6.2 2 수직 방향 변형(㎜) 3~10 7 이하 7 이하 4~ 10 6.3 3 한계 하강 높이(㎜) - - 700 이상 - - 6.4 4 회전 저항(Nm) 25~50 - - 32~43 6.5 또는 6.6 5 피부/표면 마찰 0.35~1.00 - - 0.35~0.75 6.7 6 공의 반발력(m) 0.50~1.20 - - 0.60~0.85 6.8 7 공 구름(m) 4~10 - - 4~8 6.10 8 공 구름 후 분포(cm) 35 이하 - - 35 이하 자사제시 기준

[시험방법] 공구름 시험시 공이 멈춘 자리에 표시를 두어 공이 퍼진 정도와 공구름 시험기 기준 중심에서 벗어난 길이를 확인

9 하중재하 후 공구름(m) 0∘ 4~10 - - 4~10 자사제시 기준 180∘

[시험방법] 실내에 시험용 시료를 각각 12m 12m 크기로 포설하여 시험체 위에 하중을 재하한 후 1시간 후에 공 구름 시험을 진행하였을 때의 거리를 측정한다.

[시험조건] 1200m 2400mm 크기의 널빤지 4개를 이어놓고 그 위에 약 15kg의 하중 재하용 지그를 널빤지 당 3개씩 총 12개를 올려놓은 후, 1시간 후에 공구름 시험을 진행한다.

10 투수 성능(mm/h) 500 이상 6.11 11 스터드 마모 충격흡수성(%) 37 이상 - - 6.12, 6.2 6.3 B.5.15.1 12 수직 방향 변형(㎜) 3~10 - - 13 파일 인발력(N) 80 이상 - - 14 XL스터드 마모 충격흡수성 (%) 62~68 15 수직 방향 변형(mm) 4~10 6.13, 6.2 6.3, 6.5 6.6, 6.8 6.10 16

회전저항
(Nm)

32~43 17 공의 반발력 (m) 0.60~0.85 18 공구름 (m) 4~8

※ 인조잔디시스템 시험항목 1, 2, 4, 6, 7 항목은 현장시험에 해당함

6) 환경표지(EL 257) 품질기준 구 분 시험항목 (단위) 적용기준 시험방법 인조잔디 매트 DMF mg/kg 불검출 EL 257 시안화합물 mg/L 불검출 충진재 시안화합물 mg/L 불검출 규사 체잔분(0.5mm초과) % 99 이상 체잔분(0.5mm미만) % 1 미만

※ 최소녹색기준보다 상향하여 적용하며, 매트의 중금속 용출(6개 항목 : 납, 카드뮴, 구리, 비소, 6가크롬, 수은)은 상기 KS 기준과 중복되어 별도 기재하지 않음

(6)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인조잔디) : 상기 KS 및 환경표지의 시험항목 및 적용기준과 중복되어 별도 기재하지 않음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구분 항목 적용기준 번 호 일 자 발행기관 기술자료 특허 코팅층을 구비하는 인조잔디 및 그 제조방법 10-2001392 ‘19.07.12 특허청 다수의 돌기부가 구비된 인조잔디용 충진재 10-1273892 ‘13.06.05

최초등록자[㈜효성월드그린], 등록권리자[㈜유니스포텍]

NEP

분사식 후면 발포코팅으로 파일 직립성과 충격흡수성이 향상된 인조잔디 및 충진재

NEP-MOTIE-2020-084 ‘20.09.22 산업통상 자원부 품질자료 녹색 기술

분사식 후면 발포코팅으로 파일 직립성과 인발력을 향상시킨 인조잔디 제조기술

GT-20-00944 ‘20.09.03 중소벤처 기업부 녹색 기술제품 인조잔디(US-XMU55 등 3모델) GTP-20-01906 ‘20.09.03 환경 표지 EL.257 인조잔디 및 인조잔디 구성 부품 21711 ’20.03.16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환경 표지 EL.257 인조잔디 및 인조잔디 구성 부품 21711 ’22.09.05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시험 성적서 인조잔디 매트, 시스템 등

  • US-FU20, US-XMU35, US-XMU55

20-002568- 01-2 ‘20.03.23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인조잔디 시스템 시험결과보고서

  • 공구름시험, 공구름 후 분포시험, 하중재하 후 공 구름시험, 인발력 시험, 함수비 및 흡수율 시험, 발포유무 시험, 반발력 시험

TBK-2019- 003293 ‘19.12.02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인조잔디 매트(US-XMU55) - 내광성시험 D210-19 -00613 ‘19.11.29 FITI 시험연구원 인조잔디 매트(US-XMU35) - 내광성시험 D210-19 -00614 인조잔디 매트(US-FU20) - 내광성시험 D210-19 -00615 인조잔디 코팅 동마찰계수, 정마찰계수 M210-19- 15602 ‘19.12.30 시험분석평가서

  • 인조잔디 시스템 스터드 마모에 따른 파일 높이 비교평가

CU20-00294 ‘20.03.13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인조잔디 시스템(US-XMU55) - 충격 흡수성(규사 33, 충진재 11) CT20-029418K ‘20.03.12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인조잔디 시스템(US-XMU55) - 충격 흡수성(규사 33, 충진재 7) CT20-026503K ‘20.03.12 인조잔디 매트(US-XMU55) - 충격 흡수성 CT20-034979K ‘20.03.19 인조잔디 매트(US-XMU35) - 충격 흡수성 CT20-029423K ‘20.03.12 인조잔디 매트(US-FU20) - 충격 흡수성 CT20-029424K ‘20.03.12 충진재(US-EChip) - 충격 흡수성 CT20-029415K ‘20.03.12 인조잔디 매트(US-SXMU35) - 매트 품질 성적서 M210-22-04761 ‘22.09.01 FITI 시험연구원 인조잔디 매트(US-SXMU35) - 매트 유해성 성적서 M210-22-04745 ‘22.09.16 인조잔디 시스템(US-SXMU35) - 시스템 성적서 M210-22-04768 ‘22.09.08 인조잔디 매트(US-SXMU35) - 충격 흡수성 성적서 M210-22-05024 ‘22.09.22 인조잔디 매트(US-SXMU45) - 매트 품질 성적서 M210-22-04769 ‘22.09.08 인조잔디 매트(US-SXMU45) - 매트 유해성 성적서 M210-22-04746 ‘22.09.16 인조잔디 시스템(US-SXMU45) - 시스템 성적서 M210-22-04771 ‘22.09.08 인조잔디 매트(US-SXMU45) - 충격흡수성 성적서 M210-22-05026 ‘22.09.22 인조잔디 매트(US-SXMU35) - 표준처리 인발력 시험성적서 CT22-123852K ‘23.01.13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인조잔디 매트(US-SXMU35) - 저온처리 인발력 시험성적서 CT22-123854K ‘23.01.13 인조잔디 매트(US-SXMU35) - 고온처리 인발력 시험성적서 CT22-123856K ‘23.01.13 인조잔디 매트(US-SXMU35) - 수침처리 인발력 시험성적서 CT22-123858K ‘23.01.13 인조잔디 매트(US-SXMU35) - 촉진처리 인발력 시험성적서 CT22-123860K ‘23.01.26 인조잔디 매트(US-SXMU45) - 표준처리 인발력 시험성적서 CT22-123851K ‘23.01.13 인조잔디 매트(US-SXMU45) - 저온처리 인발력 시험성적서 CT22-123853K ‘23.01.13 인조잔디 매트(US-SXMU45) - 고온처리 인발력 시험성적서 CT22-123855K ‘23.01.13 인조잔디 매트(US-SXMU45) - 침수처리 인발력 시험성적서 CT22-123857K ‘23.01.13 인조잔디 매트(US-SXMU45) - 촉진처리 인발력 시험성적서 CT22-123859K ‘23.01.26 3. 구성, 재료

본 제품은 규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사양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표준(KS F 3888-1 등), 시험성적서,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모델명 재 료 자재 구성표 US-XMU55 US-XMU35 ①인조잔디매트 ▪파 일 : 폴리에틸렌(PE) ▪기포지 : 폴리프로틸렌(PP) ▪백코팅 : 폴리우레탄(PU) ②충진재

▪SEBS, SBS, PE 탄산칼슘, 안료, 스테아린산 등

③규사 ▪규 사 : 건조규사 US-SXMU45 US-SXMU35 US-FU20 ①인조잔디매트 ▪파 일 : 폴리에틸렌(PE) ▪기포지 : 폴리프로틸렌(PP) ▪백코팅 : 폴리우레탄(PU) ②규사 ▪규 사 : 건조규사 US-XMUPA55 US-XMUPAS55 US-XMUPAS45 ①인조잔디매트 ▪파 일 : 폴리에틸렌(PE) ▪기포지 : 폴리프로틸렌(PP) ▪백코팅 : 폴리우레탄(PU) ②충진재

▪SEBS, SBS, PE 탄산칼슘, 안료, 스테아린산 등

③규사 ▪규 사 : 건조규사 패드 ▪폴리에틸렌(PE) [주요자재소요량] 순 번 모델명 자재 소요량(1㎡당) 원산지 품 명 재질 및 규격 단위 수량 1 US- XMU55 인조 잔디 매트 원사 PE, 15,000dtex±10% g 1,800 한국 기포지 PP(Polypropylene) g 130 중국 백코팅 PU(Polyurethane) g 750 한국 충전 재 (7kg) SEBS SEBS g 840 한국 SBS SBS g 1,260 한국 PE PE g 420 한국 탄산칼슘 CaCO3 g 4,130 한국 기타 안료, 프로세스오일, 스테아린산 등 g 350 한국 규사 건조 규사 kg 33 한국 2 US- XMU35 인조 잔디 매트 원사 PE, 15,000dtex±10% g 1,600 한국 기포지 PP(Polypropylene) g 130 중국 백코팅 PU(Polyurethane) g 750 한국 충전 재 (3kg) SEBS SEBS g 360 한국 SBS SBS g 540 한국 PE PE g 180 한국 탄산칼슘 CaCO3 1,770 한국 기타 안료, 프로세스오일, 스테아린산 등 g 150 한국 규사 건조 규사 kg 25 한국 3 US- FU20 인조 잔디 매트 원사 PE, 5,700dtex±10% g 1,200 한국 기포지 PP(Polypropylene) g 130 중국 백코팅 PU(Polyurethane) g 750 한국 규사 건조 규사 kg 15 한국 4 US- SXMU 45 인조 잔디 매트 원사 PE, 15,000dtex±10% g 1,950 한국 기포지 PP(Polypropylene) g 130 중국 백코팅 PU(Polyurethane) g 750 한국 규사 건조 규사 kg 26 한국 5 US- SXMU 35 인조 잔디 매트 원사 PE, 15,000dtex±10% g 1,600 한국 기포지 PP(Polypropylene) g 130 중국 백코팅 PU(Polyurethane) g 750 한국 규사 건조 규사 kg 22 한국 6 US- XMUPAS55 인조 잔디 매트 원사 PE, 15,000dtex±10% g 1800 한국 기포지 PP(Polypropylene) g 130 중국 백코팅 PU(Polyurethane) g 750 한국 충전 재 (5kg) SEBS SEBS g 600 한국 SBS SBS g 900 한국 PE PE g 300 한국 탄산칼슘 CaCO3 g 2950 한국 기타 안료, 프로세스오일, 스테아린산 등 g 250 한국 규사 건조 규사 kg 25 한국 패드 폴리에틸렌(PE) m2 1 한국 7 US- XMUPA55 인조 잔디 매트 원사 PE, 15,000dtex±10% g 1800 한국 기포지 PP(Polypropylene) g 130 중국 백코팅 PU(Polyurethane) g 750 한국 충전 재 (5kg) SEBS SEBS g 600 한국 SBS SBS g 900 한국 PE PE g 300 한국 탄산칼슘 CaCO3 g 2950 한국 기타 안료, 프로세스오일, 스테아린산 등 g 250 한국 규사 건조 규사 kg 35 한국 패드 폴리에틸렌(PE) m2 1 한국 8 US- XMUPAS45 인조 잔디 매트 원사 PE, 15,000dtex±10% g 1800 한국 기포지 PP(Polypropylene) g 130 중국 백코팅 PU(Polyurethane) g 750 한국 충전 재 (4kg) SEBS SEBS g 480 한국 SBS SBS g 720 한국 PE PE g 240 한국 탄산칼슘 CaCO3 g 2360 한국 기타 안료, 프로세스오일, 스테아린산 등 g 200 한국 규사 건조 규사 kg 32 한국 패드 폴리에틸렌(PE) m2 1 한국 4. 형태 4.1 전체사진 모델명 인조잔디 매트 인조잔디 시스템 US-XMU55 US-XMU35 US-SXMU45 US-SXMU35 US-FU20 US-XMUPAS55 US-XMUPA55 US-XMUPAS45 4.2 제품구조 인조잔디 시스템 구성도 백코팅(특허) 전면 충진재(특허) 백코팅(특허) 후면 충진재(특허)

가. (백코팅 부) 폴리우레탄 분사 발포코팅은 코팅된 지지층에 대한 바닥면과의 접착력을 높이고 갭필(gap-fill)된 코팅층은 파일 직립성과 인발력을 향상시키고 자체의 탄성력으로 충격흡수성을 높임

나. (충진재) 다수의 돌기부로 이루어진 충진재의 특성은 사용자가 발을 디딜 때, 공극의 크기가 가변되어지고 공극률이 증가하여 충격흡수성을 향상시키고, 충진재간의 유기적 결합으로 충진재 유실을 방지함

4.3 마감 및 외관

가. 인조잔디 표면의 파일은 고르게 직조되어 있어야 한다.

나. 파일의 갈라짐, 훼손 등이 없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매트 백코팅 부분은 고르게 되어야 하며, 박리가 없어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5.1 인조잔디

가. KS F 3888-1, NEP-MOTIE-2020-084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및 제조한다.

나. 정해진 규격의 원사를 크릴장치에 거치한다.

다. 기포지 또한 정해진 규격에 따라 준비하며 공급장치에 걸어둔다.

라. 원사를 터프팅(제편)기를 통해 기포지에 제편한다.

마. 제편 중 이송장치를 통과할 때 파일 상태, 길이 등을 중간점검한다.

바. 제편이 완료된 인조잔디의 백코팅을 위해 주제와 경화제를 히팅, 혼합한다.

사. 인조잔디의 장력과 노즐의 일정속도를 유지하며 스프레이 장치를 통해 도포한다.

아. 분사 중 비산되는 원료의 미립자는 집진기를 통해 제거한다.

자. 코팅이 완료된 제품은 히팅 작업 없이 자연건조하여 포장한다.

원사공급 기포지 공급 터프팅(제편) 중간점검 코팅원료 믹싱 분사식 발포코팅 집진기 자연건조 5.2 충진재

가. KS F 3888-1, NEP-MOTIE-2020-084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및 제조한다.

나. 준비된 원료를 혼합하여 압출기에 투입한다.

다. 혼합된 원료를 다이스에 통과시켜 모양을 성형한다.

마. 성형된 충진재는 규격에 맞게 컷팅 및 냉각 처리한다.

바. 냉각 처리된 충진재를 채반에 걸러 점검 후 포장한다.

원료투입 성형 컷팅 및 냉각 완제품 5.3 인조잔디 시스템 설치방법

가. (시공현장 확인) 바닥상태를 점검해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굴곡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자재입고 및 검수)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하고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하며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패드 설치시) 시공계획에 의하여 패드를 포설 할 위치에 1롤씩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1) 펼쳐져 있는 패드 폭은 연결면과 일치하도록 부분 절단하여 맞추고 길이방향도 벌어짐 없이 맞춘 후 연결된 길이면의 패드 양쪽을 고정핀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2) 고정된 패드 양쪽부분을 JOIN테이프 또는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이음부분을 다시한번 고정시키도록한다.

(3) 이음부 조인작업 시 수축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 1~5mm 유격을 주도록 한다.

다. (인조잔디 설치)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된 위치에 1롤씩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1) 잔디설치 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잔디설치는 손상을 막기 위해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잔디배열 완료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한다.

(3) 라인은 지정한 색상(백색)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고 라인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기존 잔디와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라인은 인조잔디와 동일한 재질과 방법으로 제조된 라인을 사용하고, 색상은흰색으로 한다.

라. (잔디이음 접착)

(1) 운동장 배수로 기점으로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으며, 기존 잔디의 접합부위의 접합 잔디는 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접합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접합테이프를접합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접합테이프는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합테이프위에 우레탄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하여야 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웨이트와 롤러를 이용하여 완전히 밀착이 되게 하여야 한다.

(5)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6) 인조잔디 접합부위 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시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7) 잔디접합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를 포설하여야 한다.

마. (규사 및 충진재 포설 작업)

(1) 규사는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인조잔디 하부 기포지 보호를 위해 연마도가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규사 살포 시는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파일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브러쉬를 해가며 살포하여야 한다.

(3) 규사 살포작업이 끝나면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하여 파일 사이에규사가 고르게 포설됨을 확인한 후 충진재 충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충진재 포설시 균일하게 충진이 안될 경우 파일 직립성 저하에 따른 인조잔디 내구성 및 기능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별로 사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 착공전 사진 : 착공과 동시에 제출 (2) 공정별 사진 : 준공 시 제출 (3) 준공사진 : 준공 시 제출 인조잔디 반입 인조잔디 배열 잔디 조인트 접착 라인 시공 라인 설치완료 규사 포설 충진재 포설 설치 완료 [제조공정표] 공정도 공 정 명 설 비 명

검
사

관
리

기록양식 항 목 방 법 항 목 방 법 ▽ 원자재 입고 지게차 원자재 수불대장 인수검사 (원사) 밀시트 수지의 종류 샘플링검사, 공인기관시험성적서대체 인수검사 성적서 육 안 색상 섬도측정기 원사섬도 내마모시험기 내후성 연소성시험기 난연성 인수검사 (기포지) 평량측정기 밀 도 샘플링검사, 공인기관시험성적서대체 인수검사 성적서 평량측정기 단위면적당 무게 밀시트 수지의 종류 인수검사 (코팅제A) 육 안 (주제) 외관 샘플링검사, 납품업체 성적서대체 인수검사 성적서 점도 색수 인수검사 (코팅제B) 육 안 (경화제) 외관 점도 ○ 제편공정 원사공급장치 파일간격 생산일/1회 공정관리 일지 파일길이 제편상태 제편기 파일절단면 중간검사 V/C, 줄자 파일길이 샘플링검사 중간검사 성적서 전자저울 파일사무게 ⇨ 운반 지게차 ○ 외주공정 (가공공정) 코팅설비 발포코팅상태 발주건/1회 외주공정 관리일보 건조가공설비 건조상태 펀칭설비 권취상태 권취설비 총권취길이 절단설비 각부온도 제품검사 전자저울 파일사 무게 샘플링검사, 공인기관시험성적서대체 제품검사 성적서 전자저울 전체무게 내마모시험기 마모강도 연소성시험기 방염성능 인장강도시험기 접합강도 인장강도시험기 인발력 내광시험기 내광성 - 유해성 시험 - 시스템 시험 육 안 제품표시사항 ▽ 포 장 표시사항 출고직전 제품 수불대장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신제품 인증, NEP-MOTIE-2020-084)

가. 분사식 후면 발포코팅으로 파일 직립성과 충격흡수성이 향상된 인조잔디 및 충진재로 자체 개발된 혼합·스프레이 장치를 이용하여 분사식 후면발포코팅한 인조잔디와 다수의 돌기부로 구성된 충진재를 포함하는 인조잔디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의 부상 방지와 경기력 향상을 도모

나. 파일사의 인발력을 증가시켜 기존 제품 대비 내구성이 우수한 기능

다. 파일 직립성을 향상시켜 공 구름, 회전저항, 공의 반발력 등 최적의 구장 상태를 유지하고 사용자의 경기성을 강화하는 기능

라. 탄성 및 충격흡수성이 우수한 인조잔디 매트와 인조잔디용 충진재를 포함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부상 가능성을 방지하는 기능

6.2 성능 및 시험방법

가. 한국산업표준(KS F 3888-1) 및 신제품 인증, 환경표지인증, 시험성적서 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하고 상기 2.2항 및 2.3항 및 신청 당시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모든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시험방법

(1)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하며,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른다.

(2) 검사방법은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3) 완제품의 색상, 겉모양, 균열, 흠 및 표면처리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적용하고,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7. 하자보증 : 납품 ‧ 설치일로부터 3년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구 분 효 과 1년 2년 3년 총횟수 브러싱 파일입모 / 경기성 회복 1회 1회 1회 3회 현장점검 현황파악 / 사전문제 요인점검 2회 2회 2회 6회 인조잔디 접합 조인트 및 라인 재접합 요청시 요청시 요청시 요청시

총
횟
수

3회 3회 3회 9회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운반 또는 적재, 파손이나 변형,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용 랩 및 벤딩 끈 처리하여 견고하게 운반 및 보관될 수 있도록 포장한다.

8.2 표시

다음 사항을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또는 상호(연락처 포함) (2) 종류 및 그 약호 (3)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4)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5) 인증마크 및 인증번호 : 한국산업표준(KS) 등

(6) 원산지 표시 (7) A/S연락처 8.3 표시 납품시 준수의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조달청과의 협의를 거치고 않고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할 경우(계약대상 품목보다 고가 • 고급 사양을 납품 또는 대체

납품 시에도 포함)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 후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제24조

9. 적용자료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며, 일부 표준은 본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를 구성하거나 관련이 되는 표준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특허

10-2001392 코팅층을 구비하는 인조잔디 및 그 제조방법 (2019.07.12.)

[특허청]

10-1273892 다수의 돌기부가 구비된 인조잔디용 충진재 (2013.06.05.)

[특허청] 관련표준 등

KS F 3888-1:2022 – 인조 잔디 시스템

[한국표준협회] EL.257 인조잔디 및 인조잔디 구성 부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제2017-54호 (2017.12.12.)

[국립환경과학원]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제2017-125호 (2018.01.01.)

[조달청] KTL G 131 인조잔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각종 인증 및 시험성적서

분사식 후면 발포코팅으로 파일 직립성과 충격흡수성이 향상된 인조잔디 및 충진재, NEP-MOTIE-2020-084 (2020.09.22.)

[산업통상자원부]

녹색기술, 분사식 후면 발포코팅으로 파일 직립성과 인발력을 향상시킨 인조잔디 제조기술, GT-20-00944 (2020.09.03.)

[중소벤처기업부]

녹색기술제품, 인조잔디(US-XMU55 등 3모델), GTP-20-01906 (2020.09.03.)

환경표지, 인조잔디 및 인조잔디 구성 부품, 21711 (2020.03.1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조잔디 및 인조잔디 구성 부품, 21711 (2022.09.0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조잔디 매트 및 시스템 등, 20-002568-01-2 (2020.03.23)

▪US-FU20, US-XMU35, US-XMU5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조잔디 시스템 시험결과보고서, TBK-2019-003293, (2019.12.02)

▪공구름시험, 공구름 후 분포시험, 하중재하 후 공 구름시험, 인발력 시험, 함수비 및 흡수율 시험, 발포유무 시험, 반발력 시험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인조잔디 매트(US-XMU55), D210-19-00613 (2019.11.29.)

▪내광성시험 [FITI시험연구원]

인조잔디 매트(US-XMU35), D210-19-00614 (2019.11.29.)

▪내광성시험

인조잔디 매트(US-FU20), D210-19-00615 (2019.11.29.)

▪내광성시험

인조잔디 코팅, M210-19-15602 (2019.12.30.)

▪동마찰계수, 정마찰계수

인조잔디 매트(US-SXMU35), M210-22-04761 (22.09.01)

▪매트 품질 성적서

인조잔디 매트(US-SXMU35), M210-22-04745 (22.09.16)

▪매트 유해성 성적서

인조잔디 시스템(US-SXMU35), M210-22-04768 (22.09.08)

▪시스템 성적서

인조잔디 매트(US-SXMU35), M210-22-05024 (22.09.22)

▪충격 흡수성 성적서

인조잔디 매트(US-SXMU45), M210-22-04769 (22.09.08)

▪매트 품질 성적서

인조잔디 매트(US-SXMU45), M210-22-04746 (22.09.16)

▪매트 유해성 성적서

인조잔디 시스템(US-SXMU45), M210-22-04771 (22.09.08)

▪시스템 성적서

인조잔디 매트(US-SXMU45), M210-22-05026 (22.09.22)

▪충격흡수성 성적서

충격흡수패드(US-PAD), M210-24-01935 (24,04,26)

▪품질 및 유해성 시험성적서

인조잔디 시스템(US-XMUPA55), M210-24-02869 (2024,07,18)

▪인조잔디 시스템 성적서 (규사:35kg ,충진재:5kg, 충격흡수패드:13mm)

인조잔디 시스템(US-XMUPAS45), M210-24-03611 (2024,07,18)

▪인조잔디 시스템 성적서 (규사::32kg ,충진재:4kg, 충격흡수패드: 13mm)

시험분석평가서, CU20-00294 (2020.03.13)

▪인조잔디 시스템 스터드 마모에 따른 파일 높이 비교평가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인조잔디 시스템(US-XMU55), CT20-029418K (2020.03.12)

▪충격 흡수성(규사 33, 충진재 11)

인조잔디 시스템(US-XMU55), CT20-026503K (2020.03.12)

▪충격 흡수성(규사 33, 충진재 7)

인조잔디 매트(US-XMU55), CT20-034979K (2020.03.19)

▪충격 흡수성

인조잔디 매트(US-XMU35), CT20-029423K (2020.03.12)

▪충격 흡수성

인조잔디 매트(US-FU20), CT20-029424K (2020.03.12)

▪충격 흡수성

충진재(US-EChip), CT20-029415K (2020.03.12)

▪충격 흡수성

인조잔디 매트(US-SXMU35), CT22-123852K (23.01.13)

▪표준처리 인발력 시험성적서

인조잔디 매트(US-SXMU35), CT22-123854K (23.01.13)

▪저온처리 인발력 시험성적서

인조잔디 매트(US-SXMU35), CT22-123856K (23.01.13)

▪고온처리 인발력 시험성적서

인조잔디 매트(US-SXMU35), CT22-123858K (23.01.13)

▪수침처리 인발력 시험성적서

인조잔디 매트(US-SXMU35)’ CT22-123860K (23.01.26)

▪촉진처리 인발력 시험성적서

인조잔디 매트(US-SXMU45), CT22-123851K (23.01.13)

▪표준처리 인발력 시험성적서

인조잔디 매트(US-SXMU45), CT22-123853K (23.01.13)

▪저온처리 인발력 시험성적서

인조잔디 매트(US-SXMU45), CT22-123855K (23.01.13)

▪고온처리 인발력 시험성적서

인조잔디 매트(US-SXMU45), CT22-123857K (23.01.13)

▪수침처리 인발력 시험성적서

인조잔디 매트(US-SXMU45), CT22-123859K (23.01.13)

▪촉진처리 인발력 시험성적서

충진재(US-EChip), CT23-031177K (24,04,12)

▪탄성칩 인공환경 내후성 시험성적서

원사 PE Mono 13,500DLG CT23-031178K (24,04,12)

▪원사 인공환경 내후성 시험성적서

원사 PE Mono 13,500DDG CT23-031176K (24,04,12)

▪원사 인공환경 내후성 시험성적서

인조잔디 시스템(US-XMUPAS55), CT23-112285K (2024,04,30)

▪인조잔디 시스템 성적서 (규사:25kg ,충진재:5kg, 충격흡수패드: 13mm)

===== 3.공사계약특수조건(2026년 표준안).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수요자’)와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자로, 계약상대자는 공급자로 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의 관련 문서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한다.

1. 특수조건 2. 일반조건

3.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을 포함,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기타 문서

② 계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공급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 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 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 제4항에 따르며, 공급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공급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 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⑧ 공급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⑨ 공급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 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자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⑩ 공급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 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정부의 서민 생활 안정정책에 따라 공급자는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를 각 노무, 장비사용, 자재납품이 이뤄진 날의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집행하며, 사용내역은 사용이 이루어진 날의 익월 5일까지 지급내역은 지급이 이루어진 날의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가 하수급인에게 집행하는 대금에 관하여 공급자는 하수급인 관리하의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 사용현황 및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확인 후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수요자는 해당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추가적인 기성금 또는 잔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별첨양식 3]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하수급인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요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금지급 관련 민원, 법적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대금청구 시 아래 [별첨양식 4]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대금지급과 관련된 수요자의 채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7조(임금지급) ① 수요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공급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8조(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수요자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자가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자가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 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 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공급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및 관련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요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의 처리) ① 공급자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폐기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요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수요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수요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공급자는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공급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6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요자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지도계약 체결이 제외되는 공사의 경우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2.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공급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공급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공급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공급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공급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요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공급자는 이전의 공급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공급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공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공급자는 건설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수요자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공급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은 해당 계획과 통합 작성 가능)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작업을 중지, 대피하고 그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수요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어 작업을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즉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는 경우 수요자가 선임·지정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대상이 되는 평가, 심사, 감사 등의 수검업무에 대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관리) ① 수요자 및 수요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은 계약관리 및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공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수요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공급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해당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공기연장을 청구 또는 요청할 수 없다

③ 수요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를 수요자가 실시하는 다른 공사 계약에 있어서 공급자가 참가할 경우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제42조에 따른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대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수요자는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일반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26조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0일이 경과하기 전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공급자는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자에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공급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25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수요자의 동의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수요자는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2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해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급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부도 등’이라 한다)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자 및 공동수급체의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 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⑥ 중재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의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은 수요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8조(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수요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수요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수요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2항에 명시된‘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9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공급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공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요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채권양도) 공급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보안사항 준수) 공급자는 국방과학연구소「보안규정」에 따른 제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공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며 수요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야 한다.

제32조(위험성평가)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수요자의 위험성 평가 검토 및 후속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보칙) 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수요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요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있다.

⑤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첨양식 2]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인) 325-52-86854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서울 ◦◦건설산업(주) 김길동(인) 325-52-8685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충남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B/A) : 33.0%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 % 하수급금액비율(C/B) : 89%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재 무 책 임 원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5. 하수급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공종의 경우,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한다.

6. 하수급 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7.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첨양식 3] 대 금 지 불 확 약 서 ◦ 공 사 명 :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20 . 1. 1 ~ 20 . 12. 15

◦ 계약업체 : XX종합건설(주)

1.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는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내역은 익월 5일, 지급내역은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 계약상대자 간 작성한 계약서 상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지급방법, 시기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2.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공급자는 해당 민원 해결 시까지 추가적인 선금, 기성금 또는 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합의에 따라 하수급인이 대금 직접 지급 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 단, 기성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선급금 등으로 해당대금을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3. 공급자의 대금지급 및 그 체불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본 공사의 공급자는 상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0. 0 XX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귀하 [별첨양식 4] 기성(또는 준공)대금 지급확인서 ■ 계약현황 원도급 공 사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XX종합건설(주) 하도급 공 종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직불 금속창호 100,000,000 ‘17.1.1~’19.2.1 XX창호 ◎ 미장 50,000,000 ‘17.1.1~’19.2.1 XX건설 × 토목 30,000,000 ‘17.1.1~’19.2.1 XX토건 ◎ ..... ........ ...... ..... ....

■ 대금지급확인 → 청구금액이 없어도 모든 직불하도업체 도장 필수

공 종 명 업 체 명 기수령 금회청구 잔액 인감날인 원도급 XX종합건설(주) 100,000,000 500,000,000 000,000,000 금속창호 XX창호 - 20,000,000 80,000,000 토목 XX토건 - - 30,000,000 ...... ...... 계 100,000,000 520,000,000 110,000,000

상기와 같이 신청한 제X회 기성(또는 준공)대금 청구 건에 동의하며, 대금지급 이후 관련된 모든 법적책임은 원도급사 및 공종별 하도급업체에 있음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발주자의 채무는 소멸됨을 확인합니다.

20 . 0. 0 XX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 공동수급계약시, 공동계약사 표기 및 인감날인

본 조는 ‘목적’만 명시하며, 추가 항이 없으므로 각 불필요 부분 삭제합니다.

본 조는 ‘계약문서’의 종류를 나열하지 않고 각 문서의 해석순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 수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요청자의 지위 및 법제처의 법령용어정비 사업에 따라 단어 수정합니다.

불필요 부분 삭제합니다. 누락 용어 추가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746호) 2024. 9. 30.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단어 수정합니다.

(이하 동일 단어 같음) 메모 9와 같은 사유. 삭제

의미가 분명하고 문맥상 어색하지 않게 수정합니다.

연구소의 공사계약인 점을 고려하여 금품·향응 수수자의 범위에 계약 관련 업무를 하는 소원을 포함할 필요는 없는지,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의 제공을 약속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의 추가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4.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2026표준안).hwp =====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공급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등(이하 ‘안전관계법령’이라 한다)과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2. ADD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3. ADD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4. ADD 건설공사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5. ADD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6. ADD 시설업무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7. 기타 수요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지침, 시책 등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수요자는 공급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수요자에게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수요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공급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의 공사ㆍ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제공자료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유사 건설현장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보건조정자 가이드라인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연구소 재해사례 -폭염, 호우 등 시기별 기상이변 대비 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 현수막 등 안전 홍보용품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관리)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당해 계약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개념과 목적, 실시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요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당해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및 상시평가(상시평가를 실시한 경우 수시평가, 정기평가는 실시한 것으로 갈음)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평가는 작업 전 시행하고,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수행한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공사ㆍ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건설기계, 용접·용단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반입·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공사발주의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① 공급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 후 공사 착수 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계획 수립 시 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해당 작업의 방법, 절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대장 이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공사중지, 관계자 처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실시)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법정 교육 외에도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 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TBM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①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사비가 12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5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대체 가능)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 따른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하수급인 근로자가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매월 1회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점검)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등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3. 안전일터 조성의 날

4. 취약시기 안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휴 대비 등)

5.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6. 기타 정부 및 수요자가 요구하는 안전점검 등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수요자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작업환경)

수요자는 공급자가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 및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수 전 이를 수요자에게 제출한 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전 관계기관의 검토·심사를 받고 사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다만, 당해 계약이 제1항 및 제2항에 모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과 제2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등)

① 공급자는 계약내역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건설현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대책 등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사용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 또는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공급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조치, 출입통제, 근로자 대피 등의 초동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관련기관에 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등)

③ 공급자는 수요자 및 유관기관의 산업재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 및 증거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작업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수요자는 공급자 및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 등을 고의 또는 현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근로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시 현장 퇴출) - - 해당 공종 현장대리인 경고 및 확인서 징구 출입정지 (교체) - 원도급 현장대리인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출입정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② 공급자가 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수요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공급자에게 작업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급자는 다음의 경우 모든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요청제」 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급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④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실여부 확인,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과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공급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험작업 허가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에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휴일작업)

① 공급자는 불가피하게 휴일(일요일, 공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대책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일로부터 2일 전 수요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공급자 소속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 작업을 관리·감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수요자는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공급자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위해를 가한 공급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0조(기타)

①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 안전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요자는 국가 및 수요자의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공급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를 적용한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요자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