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입찰공고문.hwpx =====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 공고 제2026-00호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 용역<hp:lineBreak/>(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다. 용역금액 : 금89,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 제안
※ 단,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 차감한 금액으로 진행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제한경쟁입찰 대상 용역임
나. 본 용역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임
다. 본 용역은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임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hp:lineBreak/>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임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hp:lineBreak/>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및 기관
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둔 자
마.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되지 않은 자
※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할 수 있음
바.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4.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10. 30.(금) 17:00까지
나. 제 출 일 : 2026. 10. 30.(금) 10:00~17:00까지
다. 제출장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5층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기획관리팀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FAX, 택배, 이메일 등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 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 참고
○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관련 세부사항 문의: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국제진흥팀(☎063-280-6122)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1. 4.(수) 14:00 ※<hp:fwSpace/>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장
소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회의실
다. 발표방법 : PPT 등을 통한 프리젠테이션 발표(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라.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마.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요청서상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
2) 제안설명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재직하고,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가 실시 ※ 발표자의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hp:lineBreak/>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 기술능력(90점 = 정량평가 20점 + 정성평가 70점)과 입찰가격(10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통보를 생략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및 평가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7.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8. 입찰보증금
가.<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신함. 다만,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함
9. 입찰의 무효
가.<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입찰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
라.<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원의 직원이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인권담당관(☎063-280-6102)으로 신고 바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예규, 고시 및 정부 조달 관련 규정을 따름
다. 본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되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하고, 입찰 및 계약관련 제출서류가 사본일 때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라.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구매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 및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또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야 함
13. 문
의
○ 입찰문의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기획관리팀(☎063-280-6105)
○ 사업문의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국제진흥팀(☎063-280-6122)
2026. 10. 19.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 용역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붙임 1. 입찰공고문.pdf =====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 공고 제2026-00호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다. 용역금액 : 금89,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 제안
※ 단,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 차감한 금액으로 진행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제한경쟁입찰 대상 용역임
나. 본 용역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임
다. 본 용역은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임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임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 •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및 기관
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둔 자
마.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되지 않은 자
※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할 수 있음
바.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1 -
4.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10. 30.(금) 17:00까지
나. 제 출 일 : 2026. 10. 30.(금) 10:00~17:00까지
다. 제출장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5층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기획관리팀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FAX, 택배, 이메일 등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 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 참고
○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관련 세부사항 문의: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국제진흥팀(☎063-280-6122)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1. 4.(수) 14:00 ※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장 소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회의실
다. 발표방법 : PPT 등을 통한 프리젠테이션 발표(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라.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마.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요청서상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
2) 제안설명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재직하고, 본 과업에 직접 참여
하는 자가 실시 ※ 발표자의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2 -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 기술능력(90점 = 정량평가 20점 + 정성평가 70점)과
입찰가격(10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통보를 생략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및 평가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7.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3 -
8.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신함. 다만,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입찰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
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4 -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원의 직원이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인권담당관(☎063-280-6102)으로 신고 바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5 -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예규, 고시 및 정부 조달 관련 규정을 따름
다. 본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되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하고, 입찰 및
계약관련 제출서류가 사본일 때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라.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북
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구매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 및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또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야 함
13. 문 의
○ 입찰문의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기획관리팀(☎063-280-6105)
○ 사업문의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국제진흥팀(☎063-280-6122)
2026. 10. 19.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 6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 용역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7 - 월 일
===== 붙임 2. 제안요청서.hwp =====
-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
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요청서 2026. 10. 담당 (과업) 국제진흥팀 담당 (계약) 기획관리팀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과업 세부 내용
2
Ⅲ. 사업 수행 요건
5
Ⅳ. 제안 안내
16
Ⅴ. 제안서 평가
21
Ⅵ. 협상 및 계약 체결 27 Ⅶ. 과업수행 일반사항 30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목록
33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
2. 사업목적
◦「새만금 한글학당」 교육 과정에 특화된 신규 한국어 교재 제작을 통해 교육과정 내실화
◦ 전북 특색과 도내 유학 정보를 반영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습자의 교육 만족도 제고 및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 강화
3. 추진배경
◦「새만금 한글학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한국어 교재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 기반 마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 및 전북 유학 연계를 고려한 지역 특화형 교육 콘텐츠 보완 필요
◦ 학습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자료 제공과 최신 교육 트렌드 반영을 통한 교육효과 및 학습 만족도 제고 필요
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5. 사업예산 : 금89,100,000원(VAT 포함)
6.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7. 주요 과업내용 및 요구사항 : Ⅱ. 과업 세부 내용 참조
Ⅱ. 과업 세부 내용 1. 과업범위
가. 새만금 한글학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한국어 교재 기획 및 개발
나. 개발 교재 현장 검증 다. 교재 품질 확보 라. 저작권 확보 및 권리 귀속 2. 과업내용
가. 새만금 한글학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한국어 교재 기획 및 개발
○ (교재 개발) 새만금 한글학당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한국어 교재 기획·개발
* 학습 대상자의 특성(유학생 등) 및 교육환경을 고려한 실용 중심 단원 구성
* 단원 구성 체계 수립, 교수요목 설계, 단원별 교육 내용(단원명, 문법과 표현, 어휘, 활동, 대화, 듣기 대본, 읽기 자료, 문화 콘텐츠 등) 집필 및 제작
○ (개발방향) 전북 특색이 반영된 지역 특화형 콘텐츠, TOPIK 대비 학습요소,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최신 교육 트렌드를 반영하여 기존 시중 교재와 차별화된 새만금 한글학당 전용 교재로 개발
○ (개발규모) 총 4권(수준별 워크북 포함) 30단원 개발
구분 수준 운영모형(기본) 단원 초급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기준 1~2급 60시간 (4시간*15주) 15개 단원+워크북 중급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기준 3~4급 60시간 (4시간*15주) 15개 단원+워크북
* 교재 개발 단계에서 내용별 단원 및 권차 분량 변경 가능, 학당별 다양한 수업시수(최소 25주~최대 60주 이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
○ (집필지침) 단원 간 통일성을 확보하여 세부 집필 지침 수립
○ (교재구성) 어휘 및 문법 제시, 연습 및 활동, 전북 소개, 전북 문화, 도내 유학생활 등
- 어휘·문법 : 전북 생활 및 학문 수행에 필요한 실제적인 표현 제시
- 텍스트 : 사실적인 듣기·읽기 텍스트 창작 및 시중 자료 활용
- 연습·활동 : 기계적인 연습은 지양하고, 유의미한 과제 구성
- 전북소개 : ‘전북’을 알릴 수 있는 설명 및 소개
* 예시 : 도내 14개 시·군 명칭 및 소개, 주요 관광지, 문화 등
- 대학문화 : ‘전북권 대학’을 알릴 수 있는 설명 및 대학생활 소개
* 예시 : 도내 대학 위치, 수강신청, 기숙사, 조별과제, 축제 등
- 교재는 모듈형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
○ (삽화 및 사진 제작) 성인지 감수성 및 다문화 존중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삽화 및 사진 소스 확보
○ (음원 자료 제작) 실제 한국인의 대화 속도와 억양을 반영한 고품질 듣기 음원(MP3) 제작 및 QR 코드를 통한 즉시 재생 환경 연계 구축 ※ 음원자료 제작 관련 별도 협의 / 발주기관 서버 이용
○ (편집·디자인·조판) 컬러로 출판인쇄가 가능토록 사진·삽화·표/내지 제작
○ (제공언어) 한국어(단일어판) 나. 개발 교재 현장 검증
○ (적용대상) 유학 목적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은 한글학당 수강생 및 도내 대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 희망자
○ (적용방법) 교재 각 권을 완결하여 모의수업 실시 및 적합성 검증, 현장에서 시범 적용하여 수업 참여 교원 및 수강생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정·보완해 최종 교재 및 부속 자료 개발
○ (결과활용) 모의수업 결과를 반영하여 교재 집필
다. 교재 품질 확보
○ (자문) 개발 방향, 개발 방법, 개발 내용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2회 이상 실시(발주처 관계자를 반드시 포함)
○ (감수) 교정·교열, 윤문, 차별 표현* 등에 대한 전문가 감수 실시(각 1회 이상)
* 전 세계 한글학당의 보급을 고려하여 특정 국가에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표현, 고정관념(성별, 지역, 종교, 직업 등)을 배제하는 ‘성인지 및 다문화 감수성’ 전문가 전수 감수 실시
* 해당 분야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거나,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것(진흥원과 협의 후 진행)
○ (결과활용) 자문 및 감수 결과를 바탕으로 교재 수정·보완
○ (저작재산권 귀속) 교재 제작 시 창작되는 모든 결과물(본문, 삽화, 사진, 캐릭터, 디자인, 레이아웃, 음원 등)의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 (이용권한 확보) 발주기관이 국내외 무료 배포, 온라인 게시, 공중송신, 번역, 수정·편집·재가공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를 확보해야 함
○ (제3자 저작물) 제3자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동일한 범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법한 권리를 확보해야 함
Ⅲ. 사업 수행 요건 가. 기본 지침
-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제안요청서, 특히 사업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전체적인 작업 및 일정을 설계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사업 수행 중 사업 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본 사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나. 세부 지침 (1) 관계 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 본 제안요청서는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서와 제안요청서에 의한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상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본 사업을 수행할 때는 관련 분야의 유기적인 연계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일관성 있는 사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
(2) 사업 참여자의 자격 요건 및 교체
- 과업 참가자(각급 연구원)는 ‘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34호) 제2장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에서 제시된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함
- 사업 참여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적합한 자를 추천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여자를 사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 책임자와 참여자의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과업수행자에게 용역 참여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해당 참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3) 과업 수행 단계 ㅇ 과업시행
- 과업의 추진은 과업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과업수행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고일자 및 추진방법(비대면, 대면, 서면 등) 등은 발주기관 협의 후 정함
- 과업수행자는 교육 내용과 적합한 집필, 편집 목적과 취지 등 발주기관의 교재 개발 및 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부서의 일정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수정 요청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최종 납품 전까지 과업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완료계(준공계) 및 최종성과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진흥원에 제출해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착수보고(계약 후 10일 이내)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1부, 사업 수행 계획서 1부, 예정 공정표 1부, 사업비 집행 계획서 1부, 보안 각서 1부 등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다만, 발주기관은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계약 후 70일 이내 1회) - 과업 추진상황 및 내용 - 향후 추진 계획 및 일정
- 과업 관련 회의 내용 또는 발주기관의 의견 검토 및 처리결과
- 현안 이슈 및 주요 사항 논의 ㅇ 완료 보고(사업 종료 7일 이전)
- 사업 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 발표 및 보고
ㅇ 정기보고(추후 일정 협의)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의 의사소통과 사업 진행 점검을 위해 정기보고 실시
- 현안 이슈 및 주요 사항 논의 ㅇ 수시보고(발주기관 요청 시)
- 발주기관은 사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과업수행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 그 협의 결과를 사업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4) 과업의 변경 및 해지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와 협의를 통해 과업의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부서의 손해(신뢰실추, 손해배상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처리함
-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였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내용이나 제안지침을 위반했을 때
- 과업수행자가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 기타 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5) 자문위원회 운영 등
-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경우 이 과업 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국내외 유수 관련 기관이나 전문 연구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협조와 기술 협력 등을 통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연구 용역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연구 용역 결과에 반영해야 함
(6) 감독관 선임, 업무 감독 및 협의 등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관을 선임하여 업무 지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해야 함
(7) 자료 인용 분석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인용한 출처를 올바르게 밝혀 적어야 하며, 미래 지표의 경우 정부 공식 자료가 있을 때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 기관의 잠정 자료, 해당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 순으로 적용함
- 각종 자료의 조사 분석은 국내외 통계 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 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해야 하며, 조사 결과 자료는 부분별, 지역별 등으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함
(8) 용역비 집행
- 용역비의 집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함
(9) 보안 유지
-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보안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하며,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과업수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용역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됨
- 작성에 따른 모든 정보와 자료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에 따른 중간 생산물은 최종 발표 시까지 대외비로 함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열람 및 취득한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위반됨이 없이 운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행정소송 제기 등의 법적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일체 부담함
(10)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1) 저작재산권의 귀속
-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창작·제작되는 교재 본문, 삽화, 사진, 일러스트, 캐릭터, 디자인, 편집·레이아웃, 도표, 그래픽, 음원, 영상, 번역물, 기타 콘텐츠 및 그 밖의 결과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에 귀속되도록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발주기관에 전부 양도하여야 하며, 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에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포함함
- 특히 2차적저작물작성권에는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번역, 각색, 편집, 수정, 변형, 축약, 확대, 재구성, 영상화, 음성화, 디지털화, 전자책화, 온라인 콘텐츠화 및 기타 방법으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지역적 범위로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저작권 보호기간 동안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함
2) 결과물의 이용범위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결과물을 국내외에서 사업 목적 및 공익적·교육적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 게시, 제공 및 송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및 해외 한글학당, 한국어 교육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비영리기관 등을 대상으로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료로 인쇄·제작·배포·제공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홈페이지, SNS, 온라인 교육 플랫폼, 전자책, PDF, 모바일 콘텐츠, 영상·음성 콘텐츠 및 기타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공개·게시·송출·제공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목적 및 교육·홍보 목적에 따라 수정, 편집, 번역, 각색, 변형, 재구성 또는 재가공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내외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교육기관, 비영리기관, 국제협력기관, 해외 한글학당 및 기타 제3자에게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음
3) 저작인격권에 관한 사항
- 저작인격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고려하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저작자 및 관계자로부터 발주기관의 결과물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저작인격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필요한 동의 및 조치를 확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사업 목적에 따라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편집, 번역, 각색, 변형, 재구성 또는 재가공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자 등이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필요한 권리관계를 확보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결과물의 이용 형태 및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성명표시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여야 함
4) 제3자 저작물 및 지식재산권의 처리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결과물에 포함되는 사진, 삽화, 일러스트, 캐릭터, 이미지, 도표, 지도, 아이콘, 폰트, 음원, 영상, 번역문, 데이터 및 기타 제3자의 저작물 또는 지식재산권을 적법하게 이용하여야 함
- 제3자의 저작물 또는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본 조에서 정한 범위로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법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확보하여야 함
- 제3자 저작물의 이용허락이 특정 기간, 지역, 매체, 횟수 또는 이용방법에 제한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향후 국내외 배포, 온라인 공개, 번역, 수정·변형 및 재가공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한이 없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함
- 특히 사진, 삽화, 이미지, 캐릭터, 폰트, 음원, 영상 등의 경우에는 국내외 인쇄·배포, 온라인 게시·송출, 전자출판, 번역 및 편집·변형 이용이 가능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제3자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 출처, 이용허락 범위, 이용기간, 이용지역 및 이용조건 등을 기재한 「제3자 저작물 및 지식재산권 권리처리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결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참여인력 및 제3자 권리 확보 책임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집필자, 번역자,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사진작가, 음원·영상 제작자 및 기타 참여자로부터 본 과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기타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참여인력 간의 내부 관계와 관계없이, 발주기관이 본 과업의 결과물을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에서 정한 범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함
- 참여인력 또는 제3자의 권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결과물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참여인력별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및 기타 권리확보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6) 기존 교재 및 제3자 저작물의 이용
- 기존에 발간된 한국어 교재 및 기타 자료는 본 과업의 개발 방향, 교육내용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기존 교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를 복제, 전재, 개작, 변형 또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특히 전주대학교 등 기존 교재의 저작권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별도 허락 없이 기존 교재에 포함된 문장, 지문, 삽화, 사진, 도표, 편집, 구성 및 기타 창작적 표현을 본 과업의 결과물에 복제·전재·변형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 기존 교재를 참고하여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기존 교재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교재의 창작 및 구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7) 제3자 권리침해 및 분쟁에 대한 책임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상표권, 디자인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개인정보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본 과업의 결과물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또는 기타 권리침해에 관한 이의제기, 경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기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인력의 권리 미확보, 부적법한 이용 또는 귀책사유에 있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함
- 전항의 사유로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 합의금,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권리침해가 확인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적법한 자료로 교체하거나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함
8) 원본파일 및 권리 관련 자료의 제출
- 과업수행자는 최종 결과물과 함께 향후 발주기관이 결과물을 수정·편집·재가공할 수 있도록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 원본파일에는 교재 본문, 삽화, 사진, 디자인, 편집파일, 도표, 그래픽 및 기타 결과물 제작에 사용된 주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최종 결과물 제출 시 다음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서식 제22호)
- 참여인력 저작권 및 권리확보 확인서(서식 제23호)
- 제3자 저작물 이용허락서 또는 저작권 양도계약서
- 사진·삽화·이미지·폰트 등의 라이선스 증빙자료
- 번역자 및 외부 참여자의 권리처리 확인서 - 제3자 저작물 및 지식재산권 권리처리대장
- 기타 발주기관이 권리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9) 권리확보의 보증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결과물에 포함된 모든 저작물 및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에서 정한 범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거나 적법하게 확보하였음을 보증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결과물에 포함된 제3자 저작물 또는 권리관계에 제한이 있는 자료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본 항의 권리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추가적인 확인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0) 디지털 및 신기술을 활용한 결과물의 이용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출판, 온라인 교육, 모바일 콘텐츠, 디지털 교육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교육서비스, 음성·영상 콘텐츠, 자동번역 및 기타 디지털 기술 또는 향후 개발되는 기술을 활용하여 복제·변형·가공·송출·제공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전항의 이용을 제한하는 권리 또는 라이선스가 포함된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11) 저작재산권 양도 및 권리확보에 관한 사항
- 저작재산권 양도 및 권리확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첨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및 「참여인력 저작권 및 권리확보 동의서」에 따름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창작자 및 관계자로부터 발주기관의 결과물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1) 결과물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당초 계약서에서 요구한 사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시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배상하여야 함
(12) 손해배상 및 위반사항 관련 사항
- 사업 기간 및 종료 후에도 본 사업 관련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함
- 다만, 안전사고가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함
(13) 최종 납품물 산출물 포함 내용 부수 결과보고서 사업 결과보고서(완료보고서) HWP 파일 10부 교재 최종 인쇄본 - 최종 교재(초급·중급·워크북 포함) 10부 교재 PDF 인쇄용 및 웹 게시용 교재 PDF 파일 1식 교재 원본 파일
AI, INDD, HWP, PPT 등 수정 및 재편집이 가능한 원본 파일 일체
1식 음원 자료
원본(WAV) 및 배포용(MP3), QR코드 연계 파일
1식 이미지 원본
삽화, 사진, 아이콘, 캐릭터 등 원본 파일(AI, PSD 등 포함)
1식 사업 수행자료
- 자문회의, 감수결과, 시범 운영 결과보고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 일체
1식 저작권 관련 서류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참여인력 저작권 및 권리확보 확인서
- 제3자 저작물 이용허락서 및 라이선스 증빙자료
- 제3자 저작물 및 지식재산권 권리처리대장 등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 원본 일체
1식 저장매체
- 위 모든 산출물 및 원본 소스 파일을 저장한 USB 또는 외장하드
2개 Ⅳ. 제안 안내 1. 입찰 일반사항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평가방법 : 기술능력(정량적·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ㅇ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제안서 제출 → 사업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계약 일정은 업체 입찰여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협상 등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력·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3.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제출 방법
-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직접제출(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제출)
※ 우편 등 기타 접수 불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4. 입찰(제안) 관련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사가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 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의 서류 제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 자격이 박탈되며, 계약 성립 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해지 등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
마. 제출된 입찰서에 투입인력으로 선정된 인원은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인력대체가 부득이(사직, 질병 등)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바.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사.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있음
아. 각 응모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함
자. 제안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차. 제안업체는 제안과정에서 입수한 각종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카.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5.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작성 기준
◦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해 작성함
◦ 매수 : 100쪽 내외로 작성(보관용 제안서 1부, 평가용 제안서 10부)
* 평가용 무기명 제안서에 회사명, 또는 회사를 추측할 수 있는 대표자명, 회사 로고 등은 일체 표기 불가함
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하되, “~를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이 가능하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의 내용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진흥원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시된 모든 예산 및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진흥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 진흥원과 협의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평가는 진흥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다.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방법 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Ⅱ.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2. 주요 내용
∙ 해당 사업의 제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전략 및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기대효과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Ⅲ. 수행 계획 1. 수행 방법 및 계획
∙ 과업내용별 수행방법, 계획,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3. 추진 일정 ∙ 일정 관리 및 세부 일정 계획 수립
∙ 과업수행 일정은 최소 주 단위로 가능한 상세히 기술
4. 저작재산권 확보계획
∙ 교재 본문·삽화·사진·음원·폰트·이미지 등 구성요소에 대한 저작권 및 제3자 권리 확보계획
Ⅳ. 기타 ∙ 기타 사항 ※ 별첨자료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제 증빙 자료 별첨
(유사 프로젝트 수행․참여 인력․운영 관련 증빙 자료 등)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평가 영역 및 항목, 관련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상기 목차를 기본 항목으로 작성하되 제안내용에 따라 추가, 변경 가능함
라. 제안서 서명 및 효력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1부(제안서 1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해야 함
◦ 평가용 제안서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진흥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Ⅴ.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가. 총점(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나. 기술능력평가(90점)
1)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2) 정성적 평가(70점)
- 전문가(7명)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하여 산정
다. 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2. 평가위원회 구성
가. 구성인원 : 관련 분야 전문가 7명 선정
나. 평가위원 선정방법
1) 예정인원의 3배수로 예비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2) 제안서 접수 시 업체별 심사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참석 불가 시 차순위 위원 선정)
- 추첨빈도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순으로 선정
※ 불참자를 예상하여 2명 추가지정 가능(추가지정 위원은 평가위원 불참시 참석)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장소 : 제안서 응모 신청 접수자에 별도 통보
나. 발 표 자 : 용역 책임연구원
다.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입찰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라. 발표방법 : PPT 등을 통한 프리젠테이션 발표
마.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 불참 시 정성적 평가 최저점 부여 바. 유의사항
1) 제안서 발표시 발표시간(15분)을 초과하거나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또는 발언을 할 경우 감점할 수 있으며,
중대 사안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에서 제외함
2) 제안사별 참여 인원은 제안 발표자, 보조자 등 총 2인 이내로 제한함
3)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
4)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가.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 기술인력 참여상태 ■ 관련 기술인력 참여인원 수(용역수행인력) 6 계약 부서 용역 수행능력
■ 최근 5년간 유사 연구용역수행 실적(금액)
3
■ 최근 5년간 유사 연구용역수행 실적(건수)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 상태 6 신인도
■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 합산 감점
(1개월당 배점의 10%씩 감점) 2 정성적 평 가 (70) 과업이해 ■ 과업의 필요성 및 내용의 이해정도 10 평가 위원 과업 수행계획 ■ 과업 추진방법의 적절성 ■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의 충실성, 신뢰성
■ 추진전략 및 제안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30 과업 추진체계
■ 과업수행조직 체계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단계별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20 지원및 사후관리
■ 과업 결과 공유 노력, 용역 완료 후 자문·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노력 정도
1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 제안가격 평가 10 계약 부서 합 계 100 나. 정량적 평가 : 20점 1) 기술인력 참여상태 : 6점 구 분 1인당 점수배점 비 고 책임연구원
2점
× 참여인력(최대 2명 인정) 수
해당 기준의 참여인력수를 곱하여 계산,
그 합산 값이 배점기준 6점을 초과할 경우 6점으로 배점
선임연구원 1.5점 × 참여인력(최대 2명 인정) 수 연 구 원
1점
× 참여인력(최대 3명 인정) 수
연구보조원 0.5점 × 참여인력(최대 5명 인정) 수 ※ 연구원 구분 구 분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기업, 단체 등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책임컨설턴트 이상,
부장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선임컨설턴트 이상,
과장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 부교수 이상 - 전임강사 이상 -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석사과정 재학생,
연구수행 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 책임연구․기술원 - 선임연구원 5년 이상
- 선임연구, 기술원
5년 이하
- 연구원 - 기능직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주〕
1.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만 해당
2.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공인기관인증 자격증, 4대보험 가입확인서 첨부
2) 수행능력 : 6점(입찰공고일 전일 최근 5년간 기준, 부가세 포함)
◦ 수행실적 점수 = 실적금액 점수 + 실적건수 점수
◦ 유사용역 실적 금액(누적금액) 구분 3억 이상 2억 이상 3억 미만 1억 이상 2억 미만 1억 미만 배점 3 2.4 1.8 1.2 ◦ 유사용역 실적 건수 구분 6건 이상 4~5건 2~3건 1건 이하 배점 3 2.4 1.8 1.2 〔주〕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유사용역을 기준으로 한다.
※ 하도급 실적 인정 불가
※ 유사용역 : 용역명 또는 과업 내용에 한국어 교재 개발, 교재 집필, 교육 콘텐츠 기획 및 개발, 다문화/유학생 교육자료 제작 등의 용어가 포함될 경우 인정(유사용역 실적의 판정은 발주부서에서 결정함)
2. 공공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실적은 <서식 제9호>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법령을 적용 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경영상태 : 6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6 BBB+ A3+ BBB+ 5.5 BBB0 A30 BBB0 5 BBB- A3- BBB- 4.5 BB+, BB0 B+ BB+, BB0 4 BB- B0 BB- 3.5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미만의 평가등급
3.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인도 : 2점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정지기간 1개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계산)
다. 정성적 평가 : 70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계 70 70 63 56 49 42 과 업 이해도 과업의 필요성 및 내용의 이해정도 10 10 9 8 7 6
과
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방법의 적절성 10 10 9 8 7 6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의 충실성, 신뢰성 10 10 9 8 7 6
추진전략 및 제안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10 10 9 8 7 6
과
업
추진체계 과업수행조직 체계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10 10 9 8 7 6 단계별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10 10 9 8 7 6 지원및 사후관리
과업 결과 공유 노력, 용역 완료 후 자문·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노력 정도
10 10 9 8 7 6
1)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입찰가격 평가 : 10점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마. 실격처리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함
1)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3) 평가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4)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Ⅵ. 협상 및 계약 체결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결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진행
◦ 기술 및 가격협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진행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협상이 성립된 후에라도 계약 무효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협상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진행함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계약체결에 관한 일반사항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다만,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름
◦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제안서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추가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기타 유의사항
가. 협상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나.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Ⅶ.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수정 제안한 내용이 있거나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의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프리젠테이션, 설명회, 설문조사, 워크숍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 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제안요청서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범위에는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위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시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 프로젝트 단계별 일정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 인력 교체 또는 인력 추가 투입 등을 통하여 즉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시 수집된 자료는 용역이 완료되면 모두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고, 과업 관련으로 취득한 본원의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만약, 이로 인해 발주기관에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 도중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참여 예정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신·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 사유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각종 자료(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교육, 인터뷰, 설문조사, 워크숍 및 중간 결과물 등) 작성 시 수록내용, 목차 등 자료 사용 최소 2일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본원이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용역 결과물은 세부 과업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 제출된 용역 결과물이 발주기관의 심의 결과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산출물에 대한 권리 귀속은 본 제안요청서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산출물을 대외에 발표·배포·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이후라도 주변 환경 변화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충분한 자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참여자 전원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와 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보상 및 사고처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필요한 모든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용역수행에 필요한 집기·비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전담인력에게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진행 및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에서 감사 등의 사유로 본 사업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서류열람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라도 보고서에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보완·수정·변경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공한 기술, 개발공정, 물품 및 용역이 특허권, 상표권 또는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침해가 없음을 보증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침해·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2. 주요 성과물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한 주요 성과물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성과물에 대한 세부내용, 부수, 제출 기일을 아래 표에 따라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부수 보고 시기 ▪ 착수 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10부 계약일(D-day)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 보고서 10부 계약일(D-day)로부터 +70일 이내 ▪ 결과보고서 및 최종산출물 1식 ( 15p 참조) 계약 만료 7일 이전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목록 구 분 제출서류 【서식 제1호】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제2호】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서식 제3호】 사용인감계 1부 【서식 제4호】 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보안서약서 1부 【서식 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제안서(정량평가) 표지 【서식 제8호】 제안기관 일반현황(회사소개서) 【서식 제9호】 관련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0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1호】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총괄표 【서식 제12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제13호】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제14호】 행정처분 내용 【서식 제15호】 자체평가표 【서식 제16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제17호】 제안서(정성평가) 표지 【서식 제18호】 연구제안(계획)서 【서식 제19호】 제안요약서 【서식 제20호】 가격제안서 【서식 제21호】 세부 산출내역서 【서식 제22호】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서식 제23호】 참여인력 저작권 및 권리확보 동의서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공고 제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전 화 번 호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진흥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진흥원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입찰공고(제안요청서)에서 정해진 서류
신 청 인
대표자 :
(법인인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귀하 【서식 제2호】
위
임
장
【서식 제3호】 입찰 참가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소속 (업체명) 연 락 처 (휴대폰번호) 주소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 시행하는「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기관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대표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상호명 : 주 소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귀하 【서식 제4호】
서
약
서
본인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 추진하는「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제안서류 및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였고, 관련 사항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등 진흥원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만일 추후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용역업체 선정 취소 등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법적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직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 업체)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 시행하는「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제안 공모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완료와 관련하여 귀청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 (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귀하 【서식 제7호】 정량적 평가 제출서류 표지 접수번호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
정량평가 서류
2026.
.
제 안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직인)
※ 표지크기는 A4, 종, 백상지, 좌철(스프링사용 불가)
※ 제안업체명은 반드시 보관용 제안서 1부만 기재하여 제출, 평가용 제안서 기입 불가
【서식 제8호】 제안기관 일반현황(회사소개서)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사업분야 설립년월일
주
소
(
)
연
락
처
FAX 해당부문 사업기간 회 사 연 혁 ※ 연도별 주요연혁 기재 주요사업내용 (연도별구분)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1부
【서식 제9호】 관련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천원
※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수행 완료된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용역을 합산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조직연구 분야* 관련 용역으로 한정함.
* 조직연구 분야 관련 용역 범위의 해석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관련 분야 연구용역 참여 실적과 관련된 것만 기재
- 용역시행 실적에 관한 확인이 가능한 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서식 제10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연락처 :
)
담 당 자 : ※ 유의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 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단일계약 건으로 제시된 규격과 동등 이상‧유사 용역수행실적에 한하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입찰공고일 기준 3천만원 이상의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된 용역수행실적으로 평가함
- 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 이행실적 내용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담당자,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발주처의 직인 날인 필
【서식 제11호】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총괄표 □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 사업수행 조직 사업총괄 책임자(PM)
․ 책임연구원 :
명
․ 선임연구원 :
명
․ 연 구 원 :
명
․ 연구보조원 :
명
․ 합
계 :
명
직위 이름 ○ ○ 분야 ○ ○ 분야 ○ ○ 분야 ○ ○ 분야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 참여인력 현황 구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주요용역 수행실적 근무경력 (년/월) 최종학력 (전공학위) 책임 연구원 선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 유의사항
-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구분, 분야별 책임자 명시
-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만 기재
- 실제로 과업에 참여하는 자를 기재할 것 【서식 제12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기
간
전공 학 위
년
월 ~
년
월
전공(대학교)
년
월 ~
년
월
전공(대학원)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자격증 경 력
기
간
기관 분 야 직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주요 프로젝트 수행경험 사업(용역)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참여율 발주처 역할(책임/ 연구원 등) ※ 유의사항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서식 제13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업자의 소정양식”활용
※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서식 제14호】 행정처분 내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1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2026.
.
.
업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귀하 【서식 제15호】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점수계산방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기술인력 참여상태 기술인력 참여인원수 6 구분 배점 점수 책임연구원 2점×참여인력수 선임연구원 1.5점×참여인력수 연구원 1점×참여인력수 연구보조원 0.5점 ×참여인력수 용역 수행능력 유사용역 실적금액 (최근 5년간) 3 3억이상 2억이상 3억미만 1억이상 2억미만 1억미만 3 2.4 1.8 1.2 유사용역 실적건수 (최근 5년간) 3 6건이상 4~5건 2~3건 1건이하 3 2.4 1.8 1.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6 회사채 A-이상 BBB+ BBB0 BBB- 기업어음 A2-이상 A3+ A30 A3- 기업신용 A-이상 BBB+ BBB0 BBB- 점수 6 5.5 5 4.5 회사채 BB+, BB0 BB- B+,B0,B- CCC+이하 기업어음 B+ B0 B- C이하 기업신용 BB+, BB0 BB- B+,B0,B- CCC+이하 점수 4.0 3.5 3.0 2.5 합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대표자) 소속:
대표 :
(인)
【서식 제16호】※ 총괄책임자를 포함, 사업제안서상 기재된 인원 모두 기재(개인별로 1장씩 작성 및 제출)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17조, 제 24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진흥원 본 용역 발주부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본 입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검토, 사업운영지침상의 제재사항 해당 여부 확인, 계약(협약) 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
<수집 또는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인력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연령, 주요 연구성과, 근무경력, 직위·전공, 최종학력, 담당업무, 주요업무수행능력 및 경력사항, 자격증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불이익 고지>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본 입찰에 대한 자격 검토, 사업운영지침상의 제재사항 해당 여부 확인, 계약(협약) 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 업체 선정을 위해 자격 검토, 사업운영지침상의 제재사항 해당 여부 확인, 계약(협약) 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의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진흥원은 본 용역건의 기술심사의 목적으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안평가 심사위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사업 운영 지침상의 사업 참여 요건 검토, 제재사항 해당 여부 확인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관련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주요연구성과,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위탁기관 최종 선정시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인)
【서식 제17호】 평가용 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접수번호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
제
안
서
2026.
.
제 안 사 대 표 자 (인) ※ 유의사항
- 표지 : (크기) A4 / (지질) 백색아트지, 무코팅 / (편철) 무선상단편철 / 흑색 출력
- 인식명칭은 제안회사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0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 평가용 사업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자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경우에 접수 무효 처리
【서식 제18호】 연구제안(계획)서 사업명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
①기관명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FAX
②총
괄
책 임 자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FAX ③ 사업비 천원 ④사업기간 ⑤참여인력 명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사업의 위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과제가 귀 기관의 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관장 대표 :
(직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귀하 구비서류 1. 2. 3.
목
차
1. 제안개요 0 가. 0 나. 0 2. 제안업체 일반현황 0 3. 사업수행능력 0 가. 0 나. 0 4. 사업수행계획 및 방법 0 5. 결과물 및 사후관리 0 6. 상호 협조체계 0 7. 기타 0 【서식 제19호】 제 안 요 약 서 과 업 명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
총괄책임자 성명 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정량적평가 신용평가 등급 용역 수행실적 3천만원~1억원 미만 00건, 1억원 이상 00건, 기술인력 보유상태 책임연구원( )명, 선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총(
)명
사회적책임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 합산 정성적평 가
* 연구내용요약정리(제안서내용 1~2페이지로 요약)
【서식 제20호】 가 격 제 안 서
※가격입찰 참여시 산출내역서와 함께 반드시 붙임파일로 제출!
용 역 명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
발 주 기 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제 안 업 체 사 업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① 인 건 비
② 경
비
③ 일반관리비 및 이윤 ④ 공급가액(① +② +③) ⑤ 부가가치세 제 안 금 액(④ +⑤) VAT포함 ※ 유의사항
1. 전자로 투찰한 가격입찰서와 위 가격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2. 나라장터시스템 오류 발생 시 가격평가는 위 가격산출내역서로 평가
붙임 : 세부 산출내역서(서식 제21호) 1부
* 서식은 임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사업자 :
직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귀하 【서식 제21호】 세부 산출내역서(예시) (단위: 원)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 연구원 % 연 구 보 조 원 %
보
조
원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연구용재료비 % 회의비 % 교통통신비 % 조사비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유의사항
- 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항목 변경 가능
- 산출내역서는 제안한 내용에 맞게 상세히 작성(추후 계약 시 산출근거가 됨)
- 인건비 및 경비는 별도의 일위대가 등 근거자료 제출
【서식 제22호】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양수자”라고 한다.)과 ○○○○(이하 “양도자”라고 한다.)은「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고도화」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작·창작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적법하게 양도하고, 그 이용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고도화」(이하 "본 과업"이라 한다)의 수행 과정에서 제작·창작되는 교재 및 그 밖의 결과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귀속 및 양도, 이용범위, 저작인격권, 제3자 저작물 및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물 및 결과물의 범위)
①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및 결과물은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창작·제작되는 다음 각 호의 결과물을 포함한다.
1. 한국어 교재 본문 및 교육 콘텐츠
2. 삽화, 일러스트, 캐릭터, 사진 및 이미지
3. 표지, 디자인, 편집·레이아웃 및 편집저작물
4. 도표, 그래픽, 지도, 아이콘 및 기타 시각자료
5. 음원, 음성, 영상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6. 번역물 및 외국어 콘텐츠
7. 전자책, PDF, 모바일 콘텐츠 및 디지털 콘텐츠
8. 기타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제작·창작되는 결과물 일체
② 본 계약에서 정하는 권리의 범위는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제작된 결과물 중 계약 목적상 발주기관에 제출되는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양도자는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창작·제작되는 결과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수자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저작재산권 전부에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한다.
1. 복제권 2. 공연권 3. 공중송신권 4. 전시권 5. 배포권 6. 대여권 7. 2차적저작물작성권
③ 특히 2차적저작물작성권에는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1. 번역 2. 각색 3. 편집 4. 수정 5. 변형 6. 축약 및 확대 7. 재구성 8. 영상화 9. 음성화 10. 디지털화 11. 전자책화 12. 온라인 콘텐츠화
13. 기타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또는 콘텐츠로 제작·변환하는 행위
④ 본 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지역적 범위로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저작권 보호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⑤ 양도자는 본 과업의 결과물에 대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저작재산권을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제4조(저작물의 이용범위)
① 양수자는 양도받은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에서 본 과업 및 양수자의 사업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양수자는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에서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 게시, 제공 및 송출할 수 있다.
③ 양수자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및 해외 한글학당, 한국어 교육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비영리기관 등을 대상으로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료로 인쇄·제작·배포·제공할 수 있다.
④ 양수자는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홈페이지, SNS, 온라인 교육 플랫폼, 전자책, PDF, 모바일 콘텐츠, 영상·음성 콘텐츠 및 기타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공개·게시·송출·제공할 수 있다.
⑤ 양수자는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목적 및 교육·홍보 목적에 따라 수정, 편집, 번역, 각색, 변형, 재구성 또는 재가공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⑥ 양수자는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교육기관, 비영리기관, 국제협력기관, 해외 한글학당 및 기타 제3자에게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⑦ 양수자는 향후 개발되는 디지털 기술, 온라인 교육기술, 인공지능 기반 교육서비스, 자동번역, 전자출판 및 기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저작인격권에 관한 사항)
① 저작인격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고려하여, 양도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저작자 및 관계자로부터 양수자의 결과물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저작인격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필요한 동의 및 조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양도자는 양수자가 사업 목적에 따라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편집, 번역, 각색, 변형, 재구성 또는 재가공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자 등이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필요한 권리관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양수자는 결과물의 이용 형태 및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성명표시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양도자는 이에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본 조는 저작인격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양수자의 정당한 결과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이 부당하게 행사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6조(참여인력의 권리 확보)
① 양도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집필자, 번역자,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사진작가, 음원·영상 제작자 및 기타 참여자로부터 본 과업 결과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및 기타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② 양도자는 참여인력 간의 내부적인 관계와 관계없이, 양수자가 본 과업의 결과물을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참여인력별 권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도자는 참여인력으로부터 「서식 제23호 참여인력 저작권 및 권리확보 동의서」 등을 작성·제출받아야 한다.
④ 양수자가 권리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양도자는 참여인력별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및 기타 권리확보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3자 저작물 및 지식재산권의 처리)
① 양도자는 본 과업의 결과물에 포함되는 사진, 삽화, 일러스트, 캐릭터, 이미지, 도표, 지도, 아이콘, 폰트, 음원, 영상, 번역문, 데이터 및 기타 제3자의 저작물 또는 지식재산권을 적법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3자의 저작물 또는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경우, 양수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로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법한 저작권 및 기타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3자 저작물의 이용허락이 특정 기간, 지역, 매체, 횟수 또는 이용방법 등에 제한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향후 국내외 배포, 온라인 공개, 번역, 수정·변형 및 재가공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제한이 없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특히 사진, 삽화, 이미지, 캐릭터, 폰트, 음원 및 영상 등의 경우에는 국내외 인쇄·배포, 온라인 게시·송출, 전자출판, 번역, 편집·변형 및 재가공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 양도자는 제3자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 출처, 이용허락 범위, 이용기간, 이용지역 및 이용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양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자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별도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이를 사전에 양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사진·초상권 및 기타 인격적 권리)
① 결과물에 특정인의 얼굴 또는 식별 가능한 모습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을 사용하는 경우, 양도자는 해당 인물로부터 본 과업 결과물의 국내외 인쇄·배포, 온라인 공개·송출, 전자출판, 교육·홍보 활용, 번역·편집·재가공 및 제3자에 대한 비상업적 이용허락 등에 필요한 동의를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등 별도의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결과물에 상표, 디자인, 개인정보 및 기타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양도자는 양수자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폰트 및 디지털 자료의 이용권 확보)
① 결과물 제작에 사용되는 폰트는 인쇄물, PDF, 전자책, 온라인 콘텐츠 등 본 과업의 결과물 이용범위에 적합한 라이선스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폰트 및 기타 디지털 자료의 이용허락에 기간, 지역, 매체, 이용방법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제한이 양수자의 결과물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양도자는 양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폰트 및 디지털 자료의 라이선스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원본파일 및 권리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양도자는 최종 결과물과 함께 양수자가 향후 결과물을 수정·편집·재가공할 수 있도록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본파일에는 교재 본문, 삽화, 사진, 디자인, 편집파일, 도표, 그래픽 및 기타 결과물 제작에 사용된 주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양도자는 최종 결과물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2. 참여인력별 저작권 및 권리확보 확인서
3. 제3자 저작물 이용허락서 또는 저작권 양도계약서
4. 사진·삽화·이미지·폰트 등의 라이선스 증빙자료
5. 번역자 및 외부 참여자의 권리처리 확인서
6. 제3자 저작물 및 지식재산권 권리처리대장
7. 기타 양수자가 권리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제3자 권리침해 및 분쟁에 대한 책임)
① 양도자는 본 과업의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상표권, 디자인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개인정보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의 결과물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또는 기타 권리침해에 관한 이의제기, 경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기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양도자 또는 참여인력의 권리 미확보, 부적법한 이용 또는 귀책사유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양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양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 합의금,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양도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권리침해가 확인된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적법한 자료로 교체하거나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확보의 보증)
① 양도자는 본 과업의 결과물에 포함된 모든 저작물 및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양수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거나 적법하게 확보하였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양도자는 결과물에 포함된 제3자 저작물 또는 권리관계에 제한이 있는 자료로 인하여 양수자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 조의 권리확보와 관련하여 양수자가 추가적인 확인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양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기존 교재 및 기존 저작물의 이용)
① 기존에 발간된 한국어 교재 및 기타 자료는 본 과업의 개발 방향, 교육내용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양도자는 기존 교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를 복제, 전재, 개작, 변형 또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히 전주대학교 등 기존 교재의 저작권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별도 허락 없이 기존 교재에 포함된 문장, 지문, 삽화, 사진, 도표, 편집, 구성 및 기타 창작적 표현을 본 과업의 결과물에 복제·전재·변형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존 교재를 참고하여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기존 교재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교재의 창작 및 구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4조(디지털 및 신기술을 활용한 결과물의 이용)
① 양수자는 본 과업의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출판, 온라인 교육, 모바일 콘텐츠, 디지털 교육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교육서비스, 음성·영상 콘텐츠, 자동번역 및 기타 디지털 기술 또는 향후 개발되는 기술을 활용하여 복제·변형·가공·송출·제공할 수 있다.
② 양도자는 제1항의 이용을 제한하는 권리 또는 라이선스가 포함된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양수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저작권 표시 및 성명표시)
① 양수자는 결과물의 이용 형태 및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성명표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양도자는 참여인력 및 제3자 권리자로부터 제1항에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3자 저작물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또는 계약상 출처표시 의무가 있는 경우 양도자는 해당 의무를 양수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의 귀속 및 권리관계의 변경)
① 본 계약에 따라 양도된 저작재산권은 양수자에게 귀속되며, 양도자는 양수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당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할 수 없다.
②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에도 본 과업 결과물에 관한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제3자의 권리주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양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제·해지)
양도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권리확보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
양도자는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양수자의 업무상 비밀 및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양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과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양 당사자가 체결한 본 과업 계약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③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따른다.
제20조(특약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및 기타 관계 법령과 양 당사자 간 체결한 본 과업 계약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내용과 본 과업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되, 관계 법령에 반하는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양도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창작자 및 관계자에게 고지하고, 해당 인력으로부터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성립)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날인을 위한 여백’]
2026년
○월
○일
【양수자】 기 관 명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5층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대 표 자 : 진흥원장 김 기 수 (인) 【양도자】 기 관 명 :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
대 표 자 : ○ ○ ○ (인) 【별지】 참여인력 및 대상 저작물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직위 참여분야 대상 저작물 서명 【서식 제23호】 참여인력 저작권 및 권리확보 동의서 사업명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
과업명 한국어 교재 개발 참여기간
2026. ○. ○. ~ 2027. ○. ○.
과업수행기관 ○○○○ 참여분야
□ 집필 □ 번역 □ 감수 □ 삽화 □ 디자인 □ 사진 □ 음원
□ 영상 □ 기타( )
본인은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에 참여함에 있어 본인이 직접 창작·제작하거나 본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제1조(저작물의 범위)
본 동의서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및 결과물은 본인이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직접 창작·제작하거나 참여하여 창작·제작한 다음 각 호의 결과물을 포함한다.
1. 한국어 교재 본문 및 교육 콘텐츠 2. 집필 원고 및 학습자료 3. 번역물 및 외국어 콘텐츠 4. 삽화, 일러스트, 캐릭터 및 이미지 5. 사진 및 영상
6. 표지, 디자인, 편집·레이아웃 및 조판자료
7. 도표, 그래픽, 지도, 아이콘 및 기타 시각자료
8. 음원, 음성 및 영상 콘텐츠
9. 전자책, PDF, 모바일 콘텐츠 및 디지털 콘텐츠
10. 기타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본인이 창작·제작하거나 참여하여 제작한 결과물
제2조(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권리확보에 관한 동의)
① 본인은 본인이 창작·제작한 본 과업의 결과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본 과업의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수행기관인 ○○○○을 거쳐 발주기관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고 이에 동의한다.
② 본인은 본인이 창작·제작한 결과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권리이전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다.
③ 본인은 본 과업의 결과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양도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기관인 ○○○○과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절차가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한다.
④ 본인이 창작·제작한 결과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에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한다.
1. 복제권 2. 공연권 3. 공중송신권 4. 전시권 5. 배포권 6. 대여권 7. 2차적저작물작성권
8.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저작재산권
제3조(2차적저작물작성 및 결과물의 변형·재가공에 관한 동의)
① 본인은 발주기관이 본 과업의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목적 및 교육·홍보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에 동의한다.
② 본인은 발주기관이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정·변형·재가공하여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번역 2. 각색 3. 편집 4. 수정 5. 변형 6. 축약 및 확대 7. 재구성 8. 영상화 9. 음성화 10. 디지털화 11. 전자책화 12. 온라인 콘텐츠화
13. 기타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또는 콘텐츠로 제작·변환하는 행위
③ 본인은 발주기관이 결과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교재, 개정판, 증보판, 번역판, 요약본,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콘텐츠, 영상·음성 콘텐츠, 교육자료 및 기타 파생 콘텐츠를 제작·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4조(국내외 이용 및 배포에 관한 동의)
① 본인은 발주기관이 본 과업의 결과물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본인은 발주기관이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및 해외 한글학당, 한국어 교육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비영리기관 등에 무료로 인쇄·제작·배포·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③ 본인은 발주기관이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하여 공개·게시·송출·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1. 홈페이지 2. SNS 3. 온라인 교육 플랫폼 4. 전자책 5. PDF 6. 모바일 콘텐츠 7. 영상·음성 콘텐츠 8. 기타 디지털 매체
④ 본인은 발주기관이 국내외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교육기관, 비영리기관, 국제협력기관, 해외 한글학당 및 기타 제3자에게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5조(저작인격권에 관한 사항)
① 본인은 저작인격권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이해하며, 발주기관이 본 과업의 목적에 따라 결과물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범위에서 저작인격권이 부당하게 행사되지 않도록 필요한 동의를 한다.
② 본인은 발주기관이 사업 목적 및 교육·홍보 목적에 따라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편집, 번역, 각색, 변형, 재구성 또는 재가공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본인은 발주기관이 결과물의 이용 형태 및 매체의 특성에 따라 본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성명표시 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④ 본인은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정당한 결과물 이용에 필요한 경우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및 공표권 등이 부당하게 행사되지 않도록 협조한다.
⑤ 본 조는 저작인격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정당한 결과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동의 및 협조를 의미한다.
제6조(제3자 저작물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확인)
① 본인은 본 과업의 결과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 사진, 삽화, 일러스트, 캐릭터, 이미지, 도표, 지도, 아이콘, 폰트, 음원, 영상, 번역문, 데이터 및 기타 제3자의 저작물 또는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한다.
② 본인은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본 과업의 결과물을 국내외에서 배포·공개·송출하고, 번역·수정·변형·재가공하며, 제3자에게 비상업적으로 이용허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한다.
③ 본인은 특정 기간, 지역, 매체, 횟수, 이용방법 또는 목적 등에 제한이 있는 자료를 결과물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제한사항을 사전에 과업수행기관 및 발주기관에 알린다.
④ 본인은 제3자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 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서, 저작권 양도계약서, 라이선스 증빙자료 등 필요한 권리확보 자료를 제출한다.
제7조(사진·초상권 및 기타 권리에 관한 확인)
① 본인이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진·영상 등에 제3자의 얼굴 또는 식별 가능한 모습이 포함되는 경우, 본인은 해당 사진·영상의 국내외 배포, 온라인 공개, 교육·홍보 활용, 번역·편집·재가공 등에 필요한 초상권 및 기타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한다.
② 아동·청소년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동의를 확보한다.
③ 결과물에 상표권, 디자인권, 퍼블리시티권, 개인정보 및 기타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본인은 발주기관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한다.
제8조(폰트·이미지·음원·영상 등의 라이선스에 관한 확인)
① 본인은 본 과업의 결과물 제작에 사용되는 폰트, 이미지, 아이콘, 사진, 음원, 영상, 디자인 소스 및 기타 디지털 자료에 대하여 해당 결과물의 이용범위에 적합한 라이선스를 확보한다.
② 본인은 해당 자료의 라이선스가 발주기관의 국내외 배포, 온라인 공개, 전자출판, 번역, 수정·변형, 재가공 또는 제3자에 대한 비상업적 이용허락을 제한하지 않도록 필요한 권리를 확보한다.
③ 본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라이선스 및 이용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제9조(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확인)
① 본인은 본 과업의 결과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또는 기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인공지능 또는 기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에서 정한 범위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확보한다.
③ 인공지능 또는 기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결과물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용조건, 라이선스 제한 또는 권리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과업수행기관 및 발주기관에 알린다.
제10조(원본자료 및 권리확보 자료 제출)
① 본인은 본인이 작성·제작한 원고, 삽화, 사진, 디자인, 음원, 영상, 번역물 및 기타 결과물의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과업수행기관을 통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데 동의한다.
② 본인은 발주기관 또는 과업수행기관이 권리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한다.
1.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관련 서류 2. 저작권 및 권리확보 확인서 3. 제3자 저작물 이용허락서
4. 사진·삽화·이미지·폰트 등의 라이선스 증빙자료
5. 번역물 관련 권리확보 자료 6. 음원·영상 관련 권리확보 자료 7. 초상권 및 기타 권리확보 자료 8. 기타 권리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③ 본인은 본인이 제공한 자료의 권리관계에 변경 또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과업수행기관 및 발주기관에 알린다.
제11조(권리침해 및 분쟁에 관한 확인)
① 본인은 본인이 창작·제작하거나 제공한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상표권, 디자인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개인정보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② 본인이 제공한 결과물 또는 자료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에 관한 이의제기, 경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기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과업수행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③ 권리침해가 확인되거나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본인은 과업수행기관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적법한 자료로 교체하거나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는 데 협조한다.
제12조(권리관계의 보증)
① 본인은 본인이 본 과업에 제공하는 저작물 및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한다.
② 본인은 본인이 제공한 저작물 및 자료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였음을 확인한다.
③ 본인은 본인이 제공한 자료의 권리관계에 제한이 있거나 별도의 이용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과업수행기관 및 발주기관에 고지한다.
④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또는 과업수행기관이 권리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한다.
제13조(과업 종료 후 권리관계)
① 본인은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창작·제작한 결과물을 본 과업의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수행기관 및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본인은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과업의 결과물 또는 결과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판매, 배포, 제공하거나 다른 사업 또는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
③ 본인은 본 과업의 결과물을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발표자료, 출판물 또는 기타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기관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전 승인을 받는다.
제14조(개인정보 및 서류 보관에 관한 사항)
① 본인은 본 동의서의 작성 및 권리관계 확인을 위하여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등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② 본인은 제출한 개인정보 및 권리확보 관련 자료가 본 과업의 수행, 계약관리,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리, 분쟁 대응 및 사후 권리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③ 본인은 본 동의서 및 관련 권리확보 자료가 계약 및 권리관계의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제15조(동의사항)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의 참여인력으로서 본인이 창작·제작하거나 제공하는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이 본 과업의 제안요청서, 계약서 및 관련 서류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에 동의한다.
또한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음을 확인한다.
2026년
○월
○일
【참여인력】
성
명 :
소
속 :
직
위 :
참여분야 : 연 락 처 : 이 메 일 : 【성명】 (서명 또는 인) ‘수행기관’oooo 귀중
===== 붙임 3. 과업지시서.hwp =====
-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
한국어 교재 개발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1. 과업범위 2 2. 과업내용 2 Ⅲ. 사업 수행 요건 5 Ⅳ. 과업 수행지침 16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6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한국어 교재 개발
2. 사업목적
◦「새만금 한글학당」 교육 과정에 특화된 신규 한국어 교재 제작을 통해 교육과정 내실화
◦ 전북 특색과 도내 유학 정보를 반영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습자의 교육 만족도 제고 및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 강화
3. 추진배경
◦「새만금 한글학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한국어 교재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 기반 마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 및 전북 유학 연계를 고려한 지역 특화형 교육 콘텐츠 보완 필요
◦ 학습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자료 제공과 최신 교육 트렌드 반영을 통한 교육효과 및 학습 만족도 제고 필요
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5. 사업예산 : 금89,100,000원(VAT 포함)
6.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7. 주요 과업내용 및 요구사항 : Ⅱ. 과업 세부 내용 참조
Ⅱ. 과업 세부 내용 1. 과업범위
가. 새만금 한글학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한국어 교재 기획 및 개발
나. 개발 교재 현장 검증 다. 교재 품질 확보 라. 저작권 확보 및 권리 귀속 2. 과업내용
가. 새만금 한글학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한국어 교재 기획 및 개발
○ (교재 개발) 새만금 한글학당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한국어 교재 기획·개발
* 학습 대상자의 특성(유학생 등) 및 교육환경을 고려한 실용 중심 단원 구성
* 단원 구성 체계 수립, 교수요목 설계, 단원별 교육 내용(단원명, 문법과 표현, 어휘, 활동, 대화, 듣기 대본, 읽기 자료, 문화 콘텐츠 등) 집필 및 제작
○ (개발방향) 전북 특색이 반영된 지역 특화형 콘텐츠, TOPIK 대비 학습요소,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최신 교육 트렌드를 반영하여 기존 시중 교재와 차별화된 새만금 한글학당 전용 교재로 개발
○ (개발규모) 총 4권(수준별 워크북 포함) 30단원 개발
구분 수준 운영모형(기본) 단원 초급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기준 1~2급 60시간 (4시간*15주) 15개 단원+워크북 중급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기준 3~4급 60시간 (4시간*15주) 15개 단원+워크북
* 교재 개발 단계에서 내용별 단원 및 권차 분량 변경 가능, 학당별 다양한 수업시수(최소 25주~최대 60주 이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
○ (집필지침) 단원 간 통일성을 확보하여 세부 집필 지침 수립
○ (교재구성) 어휘 및 문법 제시, 연습 및 활동, 전북 소개, 전북 문화, 도내 유학생활 등
- 어휘·문법: 전북 생활 및 학문 수행에 필요한 실제적인 표현 제시
- 텍스트: 사실적인 듣기·읽기 텍스트 창작 및 시중 자료 활용
- 연습·활동: 기계적인 연습은 지양하고, 유의미한 과제 구성
- 전북소개 : ‘전북’을 알릴 수 있는 설명 및 소개
* 예시 : 도내 14개 시·군 명칭 및 소개, 주요 관광지, 문화 등
- 대학문화: ‘전북권 대학’을 알릴 수 있는 설명 및 대학생활 소개
* 예시 : 도내 대학 위치, 수강신청, 기숙사, 조별과제, 축제 등
- 교재는 모듈형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
○ (삽화 및 사진 제작) 성인지 감수성 및 다문화 존중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삽화 및 사진 소스 확보
○ (음원 자료 제작) 실제 한국인의 대화 속도와 억양을 반영한 고품질 듣기 음원(MP3) 제작 및 QR 코드를 통한 즉시 재생 환경 연계 구축 ※ 음원자료 제작 관련 별도 협의 / 발주기관 서버 이용
○ (편집·디자인·조판) 컬러로 출판인쇄가 가능토록 사진·삽화·표/내지 제작
○ (제공언어) 한국어(단일어판) 나. 개발 교재 현장 검증
○ (적용대상) 유학 목적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은 한글학당 수강생 및 도내 대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 희망자
○ (적용방법) 교재 각 권을 완결하여 모의수업 실시 및 적합성 검증, 현장에서 시범 적용하여 수업 참여 교원 및 수강생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정·보완해 최종 교재 및 부속 자료 개발
○ (결과활용) 모의수업 결과를 반영하여 교재 집필
다. 교재 품질 확보
○ (자문) 개발 방향, 개발 방법, 개발 내용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2회 이상 실시(발주처 관계자를 반드시 포함)
○ (감수) 교정·교열, 윤문, 차별 표현* 등 대한 전문가 감수 실시(각 1회 이상)
* 전 세계 한글학당의 보급을 고려하여 특정 국가에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표현, 고정관념(성별, 지역, 종교, 직업 등)을 배제하는 ‘성인지 및 다문화 감수성’ 전문가 전수 감수 실시
* 해당 분야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거나,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것(진흥원과 협의 후 진행)
○ (결과활용) 자문 및 감수 결과를 바탕으로 교재 수정·보완
○ (저작재산권 귀속) 교재 제작 시 창작되는 모든 결과물(본문, 삽화, 사진, 캐릭터, 디자인, 레이아웃, 음원 등)의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 (이용권한 확보) 발주기관이 국내외 무료 배포, 온라인 게시, 공중송신, 번역, 수정·편집·재가공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를 확보해야 함
○ (제3자 저작물) 제3자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동일한 범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법한 권리를 확보해야 함
Ⅲ. 사업 수행 요건 가. 기본 지침
-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제안요청서, 특히 사업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전체적인 작업 및 일정을 설계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사업 수행 중 사업 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본 사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나. 세부 지침 (1) 관계 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 본 제안요청서는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서와 제안요청서에 의한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상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본 사업을 수행할 때는 관련 분야의 유기적인 연계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일관성 있는 사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
(2) 사업 참여자의 자격 요건 및 교체
- 과업 참가자(각급 연구원)는 ‘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34호) 제2장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에서 제시된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함
- 사업 참여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적합한 자를 추천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여자를 사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 책임자와 참여자의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과업수행자에게 용역 참여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해당 참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3) 과업 수행 단계 ㅇ 과업시행
- 과업의 추진은 과업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과업수행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고일자 및 추진방법(비대면, 대면, 서면 등) 등은 발주기관 협의 후 정함
- 과업수행자는 교육 내용과 적합한 집필, 편집 목적과 취지 등 발주기관의 교재 개발 및 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부서의 일정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수정 요청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최종 납품 전까지 과업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완료계(준공계) 및 최종성과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진흥원에 제출해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착수보고(계약 후 10일 이내)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1부, 사업 수행 계획서 1부, 예정 공정표 1부, 사업비 집행 계획서 1부, 보안 각서 1부 등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다만, 발주기관은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계약후 70일 이내 1회) - 과업 추진상황 및 내용 - 향후 추진 계획 및 일정
- 과업 관련 회의 내용 또는 발주기관의 의견 검토 및 처리결과
- 현안 이슈 및 주요 사항 논의 ㅇ 완료 보고(사업 종료 7일 이전)
- 사업 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 발표 및 보고
ㅇ 정기보고(추후 일정 협의)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의 의사소통과 사업 진행 점검을 위해 정기보고 실시
- 현안 이슈 및 주요 사항 논의 ㅇ 수시보고(발주기관 요청 시)
- 발주기관은 사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과업수행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 그 협의 결과를 사업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4) 과업의 변경 및 해지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와 협의를 통해 과업의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부서의 손해(신뢰실추, 손해배상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처리함
-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였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내용이나 제안지침을 위반했을 때
- 과업수행자가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 기타 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5) 자문위원회 운영 등
-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경우 이 과업 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국내외 유수 관련 기관이나 전문 연구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협조와 기술 협력 등을 통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연구 용역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연구 용역 결과에 반영해야 함
(6) 감독관 선임, 업무 감독 및 협의 등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관을 선임하여 업무 지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해야 함
(7) 자료 인용 분석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인용한 출처를 올바르게 밝혀 적어야 하며, 미래 지표의 경우 정부 공식 자료가 있을 때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 기관의 잠정 자료, 해당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 순으로 적용함
- 각종 자료의 조사 분석은 국내외 통계 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 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해야 하며, 조사 결과 자료는 부분별, 지역별 등으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함
(8) 용역비 집행
- 용역비의 집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함
(9) 보안 유지
-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보안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하며,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과업수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용역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됨
- 작성에 따른 모든 정보와 자료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에 따른 중간 생산물은 최종 발표 시까지 대외비로 함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열람 및 취득한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위반됨이 없이 운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행정소송 제기 등의 법적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일체 부담함
(10)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1) 저작재산권의 귀속
-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창작·제작되는 교재 본문, 삽화, 사진, 일러스트, 캐릭터, 디자인, 편집·레이아웃, 도표, 그래픽, 음원, 영상, 번역물, 기타 콘텐츠 및 그 밖의 결과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에 귀속되도록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발주기관에 전부 양도하여야 하며, 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에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포함함
- 특히 2차적저작물작성권에는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번역, 각색, 편집, 수정, 변형, 축약, 확대, 재구성, 영상화, 음성화, 디지털화, 전자책화, 온라인 콘텐츠화 및 기타 방법으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지역적 범위로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저작권 보호기간 동안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함
2) 결과물의 이용범위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결과물을 국내외에서 사업 목적 및 공익적·교육적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 게시, 제공 및 송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및 해외 한글학당, 한국어 교육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비영리기관 등을 대상으로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료로 인쇄·제작·배포·제공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홈페이지, SNS, 온라인 교육 플랫폼, 전자책, PDF, 모바일 콘텐츠, 영상·음성 콘텐츠 및 기타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공개·게시·송출·제공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목적 및 교육·홍보 목적에 따라 수정, 편집, 번역, 각색, 변형, 재구성 또는 재가공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내외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교육기관, 비영리기관, 국제협력기관, 해외 한글학당 및 기타 제3자에게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음
3) 저작인격권에 관한 사항
- 저작인격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고려하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저작자 및 관계자로부터 발주기관의 결과물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저작인격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필요한 동의 및 조치를 확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사업 목적에 따라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편집, 번역, 각색, 변형, 재구성 또는 재가공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자 등이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필요한 권리관계를 확보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결과물의 이용 형태 및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성명표시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여야 함
4) 제3자 저작물 및 지식재산권의 처리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결과물에 포함되는 사진, 삽화, 일러스트, 캐릭터, 이미지, 도표, 지도, 아이콘, 폰트, 음원, 영상, 번역문, 데이터 및 기타 제3자의 저작물 또는 지식재산권을 적법하게 이용하여야 함
- 제3자의 저작물 또는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본 조에서 정한 범위로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법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확보하여야 함
- 제3자 저작물의 이용허락이 특정 기간, 지역, 매체, 횟수 또는 이용방법에 제한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향후 국내외 배포, 온라인 공개, 번역, 수정·변형 및 재가공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한이 없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함
- 특히 사진, 삽화, 이미지, 캐릭터, 폰트, 음원, 영상 등의 경우에는 국내외 인쇄·배포, 온라인 게시·송출, 전자출판, 번역 및 편집·변형 이용이 가능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제3자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 출처, 이용허락 범위, 이용기간, 이용지역 및 이용조건 등을 기재한 「제3자 저작물 및 지식재산권 권리처리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결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참여인력 및 제3자 권리 확보 책임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집필자, 번역자,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사진작가, 음원·영상 제작자 및 기타 참여자로부터 본 과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기타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참여인력 간의 내부 관계와 관계없이, 발주기관이 본 과업의 결과물을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에서 정한 범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함
- 참여인력 또는 제3자의 권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결과물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참여인력별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및 기타 권리확보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6) 기존 교재 및 제3자 저작물의 이용
- 기존에 발간된 한국어 교재 및 기타 자료는 본 과업의 개발 방향, 교육내용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기존 교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를 복제, 전재, 개작, 변형 또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특히 전주대학교 등 기존 교재의 저작권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별도 허락 없이 기존 교재에 포함된 문장, 지문, 삽화, 사진, 도표, 편집, 구성 및 기타 창작적 표현을 본 과업의 결과물에 복제·전재·변형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 기존 교재를 참고하여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기존 교재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교재의 창작 및 구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7) 제3자 권리침해 및 분쟁에 대한 책임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상표권, 디자인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개인정보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본 과업의 결과물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또는 기타 권리침해에 관한 이의제기, 경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기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인력의 권리 미확보, 부적법한 이용 또는 귀책사유에 있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함
- 전항의 사유로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 합의금,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권리침해가 확인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적법한 자료로 교체하거나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함
8) 원본파일 및 권리 관련 자료의 제출
- 과업수행자는 최종 결과물과 함께 향후 발주기관이 결과물을 수정·편집·재가공할 수 있도록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 원본파일에는 교재 본문, 삽화, 사진, 디자인, 편집파일, 도표, 그래픽 및 기타 결과물 제작에 사용된 주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최종 결과물 제출 시 다음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참여인력 저작권 및 권리확보 확인서
- 제3자 저작물 이용허락서 또는 저작권 양도계약서
- 사진·삽화·이미지·폰트 등의 라이선스 증빙자료
- 번역자 및 외부 참여자의 권리처리 확인서 - 제3자 저작물 및 지식재산권 권리처리대장
- 기타 발주기관이 권리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서식 제23호)
9) 권리확보의 보증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결과물에 포함된 모든 저작물 및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에서 정한 범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거나 적법하게 확보하였음을 보증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결과물에 포함된 제3자 저작물 또는 권리관계에 제한이 있는 자료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본 항의 권리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추가적인 확인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0) 디지털 및 신기술을 활용한 결과물의 이용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출판, 온라인 교육, 모바일 콘텐츠, 디지털 교육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교육서비스, 음성·영상 콘텐츠, 자동번역 및 기타 디지털 기술 또는 향후 개발되는 기술을 활용하여 복제·변형·가공·송출·제공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전항의 이용을 제한하는 권리 또는 라이선스가 포함된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11) 저작재산권 양도 및 권리확보에 관한 사항
- 저작재산권 양도 및 권리확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첨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및 「참여인력 저작권 및 권리확보 동의서」에 따름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창작자 및 관계자로부터 발주기관의 결과물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1) 결과물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당초 계약서에서 요구한 사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시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배상하여야 함
(12) 손해배상 및 위반사항 관련 사항
- 사업 기간 및 종료 후에도 본 사업 관련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함
- 다만, 안전사고가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함
(13) 최종 납품물 산출물 포함 내용 부수 결과보고서 사업 결과보고서(완료보고서) HWP 파일 10부 교재 최종 인쇄본 - 최종 교재(초급·중급·워크북 포함) 10부 교재 PDF 인쇄용 및 웹 게시용 교재 PDF 파일 1식 교재 원본 파일
AI, INDD, HWP, PPT 등 수정 및 재편집이 가능한 원본 파일 일체
1식 음원 자료
원본(WAV) 및 배포용(MP3), QR코드 연계 파일
1식 이미지 원본
삽화, 사진, 아이콘, 캐릭터 등 원본 파일(AI, PSD 등 포함)
1식 사업 수행자료
- 자문회의, 감수결과, 시범 운영 결과보고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 일체
1식 저작권 관련 서류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참여인력 저작권 및 권리확보 확인서
- 제3자 저작물 이용허락서 및 라이선스 증빙자료
- 제3자 저작물 및 지식재산권 권리처리대장 등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 원본 일체
1식 저장매체
- 위 모든 산출물 및 원본 소스 파일을 저장한 USB 또는 외장하드
2개 Ⅳ. 과업 수행 지침 가. 착수 및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이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 공정표, 사업비 집행 계획서, 보안 각서 등
○ 보고 종류
- 중간보고 : 진흥원과 협의된 시기(사업기간 중 최소 1회 이상)에 과업추진상황 및 내용,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과업 관련 회의 내용 또는 발주기관과의 의견 검토 및 처리결과, 현안이슈 및 주요 사항 논의
- 완료보고 : 사업 종료 7일 이전에 사업 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 발표 및 보고
- 정기보고 : 진흥원과 협의된 시기(추후 일정 협의)에 의사소통과 사업 진행 점검을 위해 정기보고 실시
- 수시보고 : 사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과업수행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 그 협의 결과를 사업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나.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수행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변경 업무 발생 시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으로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그 밖에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 위 각 호의 사유로 계약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의 수행
○ 진흥원의 인권경영을 존중하고 과업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인권존중의 의무를 이행·전파한다.
○ 진흥원은 계약상대자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사실이 발생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법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 성실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하도급 또는 위탁할 수 없으며, 과업의 일부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 또는 위탁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과업에 대하여 진흥원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의 방침을 받아 추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수집된 자료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진흥원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진흥원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 수행 중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거나 용역완료 후 추가조치 필요 사항, 미비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기관의 정보,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소유, 복사, 외부유출을 금지한다.
○ 과업과 관련하여 허가가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최종 납품 시 제출하는 디자인 소스 파일(AI, EPS 등) 및 집필 원고(HWP)는 향후 발주기관이 교재의 수정, 보완, 재인쇄 및 온라인 배포 등을 위해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는 수정 및 재편집이 가능한 원본 파일이어야 하며, 최종납품물에 명기된 일체를 양도 및 제출 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해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기관소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계약 대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이외 객관적으로 정당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마. 기타
○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흥원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과업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신속하게 진흥원에 알려야 하며,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진흥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 본 과업 진행 시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진흥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