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1호)2026년 하반기 무안군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용역.hwpx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71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용 역 개 요
기
간
2026년 하반기 무안군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용역
무안군 일원
19개소
❍ 슬레이트 24톤
❍ 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포장․수집․운반․처리
착수일부터
2개월
2. 용역 추정금액
(단위 : 원)
용
역
명
기초금액
추
정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026년 하반기 무안군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용역
29,832,000
29,832,000
27,120,000
2,712,000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0. 21.(수)
10: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입찰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호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중간처분업체 또는 최종처분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입찰마감일 전일 2026. 10. 22.(목) 18:00까지 나라장터에 협정서를 제출
※ 폐기물(중간,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6항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관련 서류 확인 후 낙찰자 선정)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자격․면허가 누락되는 등 잘못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에 누락된 자격․면허가 있어도 투찰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협정
내용을 재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 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_kr) 메인화면/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시설팀(☎061-450-5575)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2026. 10. 19. 무안군 분임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무안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71호)2026년 하반기 무안군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용역.pdf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71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2026년 하반기 무안군 방치(보관) 무안군 일원 슬레이트 처리용역 19개소 용 역 개 요 기
❍ 슬레이트 24톤
착수일부터
❍ 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2개월
포장․수집․운반․처리
2. 용역 추정금액 용 역 간 (단위 : 원) 명 기초금액
2026년 하반기 무안군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용역
29,832,000 추 정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9,832,000 27,120,000 2,712,000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0. 21.(수) 2026. 10. 23.(금) 2026. 10. 23.(금) 입찰 10:00 10:00 11:00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호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② 폐기물 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중간처분업체 또는 최종처분업체로 하고, 공동
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입찰마감일 전일 2026. 10. 22.(목) 18:00까지 나라장터에 협정서를 제출
※ 폐기물(중간,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관련 서류 확인 후 낙찰자 선정)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자격․면허가 누락되는 등 잘못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에 누락된 자격․면허가 있어도 투찰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협정
내용을 재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
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_kr) 메인화면/
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시설팀(☎061-450-5575)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2026. 10. 19. 무안군 분임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
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
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무안군수 귀하
.
대표
.
(인)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 익을 제 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
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무안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년 하반기 무안군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하반기 무안군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무 안 군 Ⅰ. 과 업 설 명 서
1. 용역명 :「2026년 하반기 무안군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용역」
2. 목적
무안군 일원 방치(보관) 슬레이트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 처리하여 환경보전 및 효율적인 용역 시행이 가능하도록 처리하기 위함.
3. 사업구역 및 범위
사업구역 : 무안군 일원(무안읍 등 9개 읍·면)
4. 용역개요
방치(보관) 슬레이트 위탁처리 물량 : 19개소, 24톤
※ 2026년 하반기 무안군 방치(보관) 슬레이트 현황 : 붙임1
단가계약 : 슬레이트 무게당(1ton) 처리비용으로 계약
- 방치(보관) 슬레이트 추정량은 실중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
- 용역업체는 붙임1)을 토대로 폐기물 처리를 진행하고, 준공 시 슬레이트 처리내역서(폐기물업체 계약서 및 계량증명서, 폐기물처리확인서등),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실적서(정산포함), 용역 사진첩(슬레이트 처리 및 운반과정) 제출
5.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과업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감독관의 지시에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6. 공사 유의사항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슬레이트) 처리 계획서 작성 후 해당 지자체에 신고서 제출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무안군”은 유권해석의 권한을 갖는다.
7. 기 타 사 항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과업 중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폐기물 적재 시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중 용역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외의 시설물, 안전사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용역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설계도서 보관관리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붙임 : 2026년 하반기 무안군 방치(보관) 슬레이트 현황 1부.
붙임) 2026년 하반기 무안군 방치(보관) 슬레이트 현황
구분
보관량(장)
면적(㎡)
중량(TON)
읍·면
개소
무안읍
1
50
100
1.290
일로읍
2
60
120
1.548
삼향읍
2
130
260
3.354
몽탄면
4
210
420
5.418
청계면
2
80
160
2.064
현경면
3
90
180
2.322
망운면
-
-
-
-
해제면
3
150
300
3.870
운남면
2
150
300
3.870
계
19
920
1,840
23.736
※ 중량산정 : 1㎡=12.9kg (환경부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Ⅱ. 과 업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과업지시서는 무안군에서 발주하는「2026년 하반기 무안군 방치(보관)슬레이트 처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용역 시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항 및 용역시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과 일반시방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다.
1.1.2 이 과업지시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이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발주자”라 함은 무안군을 말한다.
1.2.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용역을 도급받아 용역을 시행하는 자이며 “계약자”라고도 한다.
1.2.3 “감독원”이라 함은 무안군에서 지정한 “용역 감독관”을 말한다.
1.2.4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경감시키거나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1.2.5 “검사”라 함은 용역계약 문서에 나타난 용역단계 및 재료에 대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2.6 “확인”이라 함은 용역을 계약내용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무안군 또는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7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규정을 준하여 정한 자를 말한다.
1.3 적용기준 등
용역수행에 있어서의 적용기준은 설계서에 따르되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그 밖에 용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산업표준화법 제10조(한국산업규격) 규정의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한다. 단, 이와 같은 기준이 설계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이 용역의 설계서가 우선하며, 감독원에 사전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용역비 지출 기준량 조사 및 방법
1.4.1 계약대상자는 방치(보관) 슬레이트를 수거한 후, 조사물량과 비교하여 실제 처리물량을 슬레이트 처리내역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용역은 무안군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2.1 착공신고서
2.1.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착공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용역예정공정표
2.2.1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을 위하여 동원하는 인력, 자재 및 세부용역계획 등을 포함한 용역공정예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2.2 계약상대자는 제안된 예정공정표 및 처리방법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준공신고서
2.3.1. 방치슬레이트 처리내역서(폐기물업체 계약서 및 계량증명서 등) 2부.
2.3.2. 방치슬레이트 처리실적서(정산 포함) 2부.
2.3.3. 용역 사진첩(슬레이트 처리 및 운반과정) 2부.
2.3.4.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준공서류 등을 제출한다.
3. 용역관리
3.1 공정관리
3.1.1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수립한 용역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용역를 수행하여야 한다.
3.1.2 폐슬레이트만 운반하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타 폐기물과 혼합운반을 금지한다.
3.1.3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공정 및 운반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처리계획, 운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3.1.4 슬레이트 처리 업체는 연속작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슬레이트 처리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현장관리
3.2.1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 중에는 모든 재료,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현장 출입통제, 근로자,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용역과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2.3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 규정 또는 감독원의 요구대로 설치하고, 준공 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3 노무관리
3.3.1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동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3.2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작업근로자에게 품질관리, 안전관리,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민원 및 자료의 제출
3.4.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처리를 하여야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4.3 민원발생시 발주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4. 안전 및 보건관리
4.1 안전관리 일반
계약상대자는 용역를 수행하는데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 등의 법령, 규칙, 기준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안전조치
4.2.1 계약상대자는 용역 시행중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2.2 계약상대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소정의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2.3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 중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3 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나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4 응급조치
계약상대자는 용역 시행중 사상사고,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환경관리<hp:titleMark ignore="1"/>
5.1 환경관리 일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한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6.1 대가
이 시방 및 기술시방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대가의 지불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상에 제출, 입찰한 금액에 포함되며, 별도 항목으로 지불되지 아니한다.
7. 슬레이트 처리 업무수행 지침
7.1 일반사항
7.1.1 계약상대자는 용역착공 전에 운반에 투입될 장비가 본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은 보고를 하여야 한다.
7.1.2 폐기물 운반, 처리의 경우 법규에 규정된 자격이 있는 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자료 역시 자격이 있는 자가 법규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동 절차 이행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의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7.1.3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처리 후 처리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1.4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지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처리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감독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7.2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다.
7.2.1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 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 차량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는 차량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7.2.2 본 용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7.2.3 지정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지정폐기물의 종류별(페석면) 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입찰에 응하는 자는 “무안군 환경과 환경시설팀”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 대상자”에게 있다. (무안군 환경과 환경시설팀 ☎ 061-450-5575)
Ⅲ. 용 역 공 정 표
용역기간 : 60일 기 간
공 정 별
착수일로부터
비 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현황조사
슬레이트 포장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준공 보고
===== 2026년 하반기 무안군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용역 설계내역서.xlsx =====
[시트: 결재란]
A: 과장 H: #REF! O: 설 계 일
2026년
10월
8일 AD: 담당자 AI: 팀장 AN: 과장
B: 2013년
C: #REF!
A: 담당 AH: 위
치: AJ: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724 일원 등 19개소
C: ◎ 사 업 개 요 E: #REF! M: 78 Q: 2026년 하반기 무안군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용역
A: 설계년월일 E: #REF! M: 0.9
A: 2013 년 E: -5700 Q: ♣ 용 역 개 요
A:
월 E: #REF!
A: 일 E: #REF! V: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 : 24ton
A: 심 사 자 E: #REF!
E: #REF!
E: #REF!
A: 설 계 자 C: ⊙총 공 사 비: F: #REF! I: (\ J: #REF! M: )
C: ○도급예정액 : F: #REF! I: (\ J: #REF! M: )
E: #REF!
V: ○ 용 역 예 정 액 : AC: 일금 : 이천구백팔십삼만이천원정 (\29,832,000)
S: 12460000
R: 25250000 S: 3920000
[시트: 공사비명세서]
A: 처 리 단 가
A: 종
별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견적 A H: 단가견적B J: 단가견적C L: 적용 N: 비고
F: 단가 H: 단가 J: 단가 L: 단가
A: 지정폐기물
A: 슬레이트 포장비 D: 톤 E: 24.00 F: 500,000 H: 495,000 J: 400,000 L: 400,000 N: 견적서
A: 슬레이트 운반비 D: 톤 E: 24.00 F: 180,000 H: 275,000 J: 180,000 L: 180,000 N: 견적서
A: 슬레이트 처리비 D: 톤 E: 24.00 F: 500,000 H: 440,000 J: 550,000 L: 550,000 N: 견적서
A: 합계 F: 1,180,000 H: 1,210,000 J: 1,130,000 L: 1,130,000
A: 용 역 비 명 세 서
A: 종
별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지정폐기물
A: 슬레이트 포장비 D: 톤 E: 24.00 J: 400,000 K: 9,600,000 L: 400,000 M: 9,600,000 N: 견적서
A: 슬레이트 운반비 D: 톤 E: 24.00 J: 180,000 K: 4,320,000 L: 180,000 M: 4,320,000 N: 견적서
A: 슬레이트 처리비 D: 톤 E: 24.00 J: 550,000 K: 13,200,000 L: 550,000 M: 13,200,000 N: 견적서
A: 합계 E: 24 J: 1,130,000 K: 27,120,000 L: 1,130,000 M: 27,120,000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종별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총액 G: 비고
A: 폐슬레이트 위탁처리 용역
D: 식 E: 1 F: 27,120,000
A: 소계 F: 27,120,000
A: 공급가액 F: 27,120,000
A: 부가가치세 F: 2,712,000 G: 공급가액*10%
A: 합계금액 F: 29,832,000
A: 총용역비 F: 29,832,000
[시트: 처리 단가]
A: 처리 단가 (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시트: 단가 견적A]
A: 단가 견적 A
[시트: 단가 견적 B]
A: 단가 견적 B
[시트: 단가 견적 C]
A: 단가 견적 C
[시트: 세부수량집계표]
A: 2026년 하반기 무안군 방치(보관) 슬레이트 세부수량집계표
A: 구분 C: 슬레이트 량 E: 슬레이트 면적 G: 슬레이트 처리 I: 비고
C: 겹이음할증 D: 보관량 E: 단위면적 F: 면적 G: 단위중량 H: 처리수량
A: 읍·면 B: 개소 C: % D: 장 E: m2 F: m2 G: kg H: TON
B: 기
와
B: 벽돌슬라브
A: 무안읍 B: 1 D: 50 E: 2 F: 100 G: 12.9 H: 1.290
A: 일로읍 B: 2 D: 60 E: 2 F: 120 G: 12.9 H: 1.548
A: 삼향읍 B: 2 D: 130 E: 2 F: 260 G: 12.9 H: 3.354
A: 몽탄면 B: 4 D: 210 E: 2 F: 420 G: 12.9 H: 5.418
A: 청계면 B: 2 D: 80 E: 2 F: 160 G: 12.9 H: 2.064
A: 현경면 B: 3 D: 90 E: 2 F: 180 G: 12.9 H: 2.322
A: 망운면 B: - D: - E: - F: - G: 12.9 H: -
A: 해제면 B: 3 D: 150 E: 2 F: 300 G: 12.9 H: 3.870
A: 운남면 B: 2 D: 150 E: 2 F: 300 G: 12.9 H: 3.870
A: 소 계 B: 19 D: 920 E: 2 F: 1,840 G: 12.9 H: 23.736
A: 계 D: 920 F: 1,840 H: 23.736
[시트: 수량집계표]
A: 2026년 하반기 무안군 방치(보관) 슬레이트 수량집계표
A: 구분 C: 슬레이트 량 E: 슬레이트 면적 G: 슬레이트 처리 I: 비고
C: 겹이음할증 D: 보관량 E: 단위면적 F: 면적 G: 단위중량 H: 처리수량
C: % D: 장 E: m2 F: m2 G: kg H: TON
B: 기
와
B: 벽돌슬라브
A: 2026년 하반기 무안군 방치(보관) 슬레이트 D: 920 E: 2 F: 1,840 G: 12.9 H: 23.736
A: 계 D: 920 F: 1,840 H: 2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