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조세심판관은 조세분야의 전문가 중 법령상 자격·결격사유 검증을 거쳐 위촉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 10.19.(월) 중앙일보 「김현지 배우자 세무법인서 조세심판관도 배출, 李캠프 출신도」 기사에서, "특정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와 대통령 경선캠프 출신 인사 등이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된 것이 자리 나눠 먹기 아닌가"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내용>
□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국세기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 ① 조세분야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② 다음 경력을 모두 합하여 10년 이상 재직한 자 ▶판사·검사·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조세 분야 교수
③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제6호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비상임심판관은 조세 관련 학계, 전문 자격사단체의 추천, 내·외부 추천, 조세심판관의 추천, 조세 관련 각종 위원회 경력자 등으로 인력 Pool을 구성한 후,
- 기존 비상임심판관 임기 만료시, 위 Pool에서 「국세기본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여성 비율, 지방세 비율, 전직관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청·위촉하고 있습니다.
□ 보도에 언급된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경우에도 위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 중에 여성, 지방세 및 전직 관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