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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555] 안동하수처리장 반송펌프동 중성선케이블 설치 공사

[공사] 발주기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524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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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수의견적 제출 공고(케이블설치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수의견적 제출 공고(케이블설치공사).hwp =====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66호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안동하수처리장 반송펌프동 중성선케이블 설치 공사

나. 공사현장: 안동하수처리장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라. 공사금액 공사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38,760,000 38,760,000 35,236,364 3,523,636 0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방식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6.(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1:00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02,051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금액 (A 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라.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인사재무팀(054-850-4513)

2) 공사에 관한 사항: 안동환경팀(054-850-45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붙임1】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계약 시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 작성] 앞면 ▣ 계약명 ▣ 업체명 ○○건설(대표자 김○○)

(054-000-0000, 010-0000-0000)

▣ 작업기간 2026.○○.○○.~○○.○○ (○○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원 ▣ 작업장소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김 ○ ○ (☎ 010-0000-0000)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 (3년간)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안전조치 세부계획 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이므로 반드시 공사 상황에 맞게 수정】

① 고소작업(사다리, 로프)중 추락 위험 ②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 위험 ③ 화학물질(신나 등) 혼합 시 화재 위험 ④ 용접작업장 내 화재 발생 위험 ⑤ 밀폐작업 중 질식 위험 ⑥ 감전 위험 ⑦ 세척 작업 시 신체 노출 위험 ⑧ 작업장 이동 시 미끄러짐 위험 ⑨ 폭염 및 한랭으로 인한 질환 위험

【작성예시이므로 반드시 공사 상황에 맞게 수정】

① 2m 이상 고소작업: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작업발판, 안전대 사용 /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 작업 및 하부감시자 배치, 전도방지 부착 사다리 사용 / 로프작업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설치

②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③ 화재발생 대비 작업반경 내 소화기 배치 ④ 누전차단기 및 불티 방치포 설치 ⑤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⑥ 절연용품 착용, 전선 피복상태 사전확인

⑦ 개인보호구 착용 및 세척액 노출 시 즉시
세척 및 병원 내원, 누출 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⑧ 작업장 바닥 물기 제거

⑨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시행)」 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준수

➋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법 제63조)

【작성예시이므로 반드시 공사 상황에 맞게 수정】

①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장비 사전 점검 후 작업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용품 사용

  • 안전 장비 목록 예시: 발판, 고소작업대, 사다리, 산소측정기,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소화기,

고글, 보호복 등

②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하고, 작업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 예시: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❸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고소작업 및 폭염작업 시 특히 유의: 추락방지 및 온열질환 예방 안전조치)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법제64조제①항제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계획: 20OO.OO.OO. 00:00)
□ 미준수

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제64조제①항제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산업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현장보존→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OO병원(054-000-0000), 고용노동부(054-000-000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
.
.

대표 대표자명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뒷면

※해당 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2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점검(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등) 및 조치사항 적정 여부

4 안전보건교육(계획) 적정 여부 5

비상대책(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 적정 여부

계약담당자:
(서명), 관리감독자:
(서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추락, 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 온열, 한랭 질환 예방조치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시행)」 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준수

* ▲ 폭염작업 예상되는 경우 ❶작업장소에 온·습도계 상시 비치 ❷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방법 등의 주지 ❸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❹온열질환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 119에 신고, 응급조치 ▲ 체감온도 31℃ 이상 시 ❶온·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 ❷작업시간대 조정 ❸적절한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 조치 ▲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 소금과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 등

*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 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랭장구, 응급조치) 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계획 제출)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붙임)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받도록 할 것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 굴착·전기·고소작업 ▲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 1. 수의견적 제출 공고(케이블설치공사).pdf =====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66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수의견적 제출 공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가. 공 사 명: 안동하수처리장 반송펌프동 중성선케이블 설치 공사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소재한

나. 공사현장: 안동하수처리장

업체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

라. 공사금액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공사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38,760,000 38,760,000 35,236,364 3,523,636 0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2. 견적서 제출 방법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방식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
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
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6.(월) 10:00

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1:00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6. 낙찰자 결정방법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

※ 본 견적 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02,051

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금액 (A 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결정하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인사재무팀(054-850-4513)
2) 공사에 관한 사항: 안동환경팀(054-850-4552)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붙임1】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해당 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업체명
(대표자 )
(054-000-0000, 010-)

▣ 계약명
▣ 작업기간

뒷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앞면

2026.○○.○○.~○○.○○
(○○일간)

▣ 계약금액 금원

▣ 작업장소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010-)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3년간)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

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➋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법 제63조)

① 고소작업(사다리, 로프)중 추락 위험
②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 위험
③ 화학물질(신나 등) 혼합 시 화재 위험
④ 용접작업장 내 화재 발생 위험
⑤ 밀폐작업 중 질식 위험
⑥ 감전 위험
⑦ 세척 작업 시 신체 노출 위험
⑧ 작업장 이동 시 미끄러짐 위험
⑨ 폭염 및 한랭으로 인한 질환 위험

① 2m 이상 고소작업: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작업발판, 안전대 사용 / 사다리 작업 시 2인1
조 작업 및 하부감시자 배치, 전도방지 부착
사다리 사용 / 로프작업 시 2점 고정, 안전벨
트 및 추락방지대 설치
②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③ 화재발생 대비 작업반경 내 소화기 배치
④ 누전차단기 및 불티 방치포 설치
⑤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⑥ 절연용품 착용, 전선 피복상태 사전확인
⑦ 개인보호구 착용 및 세척액 노출 시 즉시
세척 및 병원 내원, 누출 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⑧ 작업장 바닥 물기 제거
⑨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시행)」 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
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준수

①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장비 사전 점검 후 작업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용품 사용

  • 안전 장비 목록 예시: 발판, 고소작업대, 사다리, 산소측정기,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소화기,

고글, 보호복 등
②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하고, 작업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 예시: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❸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➍ 안전보건교육
(법제64조제①항제4호)

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제64조제①항제5호)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고소작업 및 폭염작업 시 특히 유의: 추락방지 및 온열질환 예방 안전조치)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계획: )

□ 미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산업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현장보존→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병원(054-000-0000), 고용노동부(054-000-000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

대표 . . (인) NO □ 중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2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점검(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등) 및 조치사항 적정 여부

4 안전보건교육(계획) 적정 여부 5

비상대책(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 적정 여부
계약담당자:

□ 경작업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서명), 관리감독자: 비고 (서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추락, 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 온열, 한랭 질환 예방조치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시행)」 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

노동부)」 준수
* ▲ 폭염작업 예상되는 경우 ❶작업장소에 온·습도계 상시 비치 ❷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방법 등의 주지 ❸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❹온열질환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 119에 신고, 응급조치 ▲ 체감온도 3
1℃ 이상 시 ❶온·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 ❷작업시간대 조정 ❸적절한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 조치 ▲ 체감온
도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 소금과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 등
*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 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랭장구, 응급조치) 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

행 전 계획 제출)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붙임)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받도록 할 것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 굴착·전기·고소작업 ▲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 공사설계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안동하수처리장 반송펌프동 중성선 케이블 설치 E: ※ 2026년 4월 13일기준 제비율 적용 F: (단위 : 원)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 재료비
C: 간접 재료비
C: 작업설, 부산물(△)
C: [ 소
계 ]
B: 노 무 비 C: 직접 노무비
C: 간접 노무비 E: 직접노무비의 F: 17.50% G: 모든 공사 대상 H: 모든 공사에 적용
C: [ 소
계 ]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F: 3.56% G: 모든 공사 대상 H: 모든 공사에 적용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F: 1.01% G: 모든 공사 대상 H: 모든 공사에 적용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F: 0.00% G: 1개월 이상 H: 공사기간 1개월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F: 0.00% G: 1개월 이상 H: 공사기간 1개월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의 F: 0.00% G: 1개월 이상 H: 공사기간 1개월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의 F: 3.11% G: 2천만원 이상 H: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공사에 적용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의 F: 5.00% G: 모든 공사 대상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의 F: 0.01% G: 모든 공사 대상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의 F: 0.09% G: 모든 공사 대상
C: [ 소
계 ]
A: 합
계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의 F: 8.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F: 15.00%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E: 총원가의 F: 10.00%
A: 도
급
액
A: 한 전 불 입 금
A: 총
공 사 비

[시트: 집계표]
A: 안동하수처리장 반송펌프동 중성선 케이블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합 계 J: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A: 케이블설치 B: F-CV, 0.6/1kV, 1C 300㎟ C: 식 D: 1.00
A: 합계

[시트: 설계내역서]
A: 안동하수처리장 반송펌프동 중성선 케이블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케이블설치 B: F-CV, 0.6/1kV, 1C 300㎟ C: m D: 202.4 M: 공사
A: 동관단자설치 B: 동관단자 2홀, 300㎟, 1C 구내 C: 개소 D: 2 M: 공사
A: 동부스바 B: KSD 5530:3P C: kg D: 5 M: 자재
A: 합 계

===== 시방서.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1. 공 사 명 : C: 안동하수처리장 반송펌프동 중성선 케이블 설치
A:
2. 본 공사는 반송펌프동 전기실 중성선 케이블을 신설하여 전력공급 안정성과 전기설비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A:
하수처리장 운영에 그 목적이 있음
A:
3. 위
치 : 안동시 앙실3길 21-20 환경사업소 안동하수처리장
A:
4. 공사개요
A:

  • 안동하수처리장 반송펌프동 중성선 케이블 설치 1식

A: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B:
공 정 C: 1 D: 5 E: 10 F: 15 G: 20 H: 23 I: 25 J: 29 K: 비고
B: 현장확인
B: 자재준비
B: 작업시행
B: 시운전 및 준공
A:
6. 안전조치 : 작업 중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며, 안전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A:
7. 기
타 : 본 설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공사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시트: 일반시방서]
B: 1. 목 적
B: 본 공사는 반송펌프동 전기실 중성선 케이블을 신설하여 전력공급 안정성과 전기설비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B: 하수처리장 운영에 그 목적이 있음
B: 2. 공사내용
B: 가. 안동하수처리장 반송펌프동 중성선 케이블 설치 1식
B: 3. 공사기간 변경(시공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B: 가. 조사 불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B: 나. 공사계획 변경으로 공사량 및 공사비에 현저한 증, 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B: 다.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B: 라. 기타 감독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B: 4. 일반사항
B: 가. 본 공사는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B: 나. 제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B: 다. 도급자는 공사 착공 전 예정공정표 및 도급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B: 라.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1) 착공전사진 : 착공과 동시에 촬영 제출
B: 2) 공사 진행 사진 : 주요공정
B: 3)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 과정을 동일장소 수시 촬영(사진대장 정리)
B: 마.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B: 1) 안전 관리 책임자는 시공 중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B: 2) 시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B: 바. 공사 시공상 필요한 각종 검사 또는 시험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서류 일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사. 공사가 제시방서와 상이할 경우 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받았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수정 또는 보완 감독관의 검수를
B:
받아야 한다.
B: 아. 각종 자재는 KS 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을 하되 해당 제품이 없을 시는 국내 최상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B: 자. 본 공사는 시방 기준에 의한 제반 규정에 따라 소정의 규격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시 즉시 그
B: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차.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 사항은 관례에 의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발표된 국내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야 하며,
B:
제반 사항을 감독관에게 사 전협의,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카. 일반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감독관과 상의 후에 결정한다.
B: 5. 공사의 시행
B:
가. 케이블 연결, 배전반 설치 등 특수 설비의 시공은 전문 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B: 나.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B:
사항 발생 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B: 다. 시공자는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도로의 정비,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
B: 라. 공사 완료 후 본 시방서에서 요구한 전반적인 성능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PANEL에서 발주자가 시험을 실시한다. 시공자는
B: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현장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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