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2공구) GIS DB 구축용역).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9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견적제출을 진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2공구) GIS DB 구축용역
용역개요
GIS DB구축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개월
추정금액
(A+B)
금84,129,000원
추정가격(A)
금76,480,909원
부가가치세(B)
금7,648,091원
기
타(C)
-
기초금액(A+B)
금84,129,000원 (천단위 절사,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완료 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된 업체
2) 수치지도제작업으로 등록된 업체
3) 지하시설물측량업으로 등록된 업체
다.「소프트웨어진흥업」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견적제출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한 자료도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의계약 참가 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 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사.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977, 고형욱)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0. 19.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2공구) GIS DB 구축용역).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9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견적제출을 진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2공구) GIS DB 구축용역
용역개요 GIS DB구축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개월
추정금액
(A+B)
금84,129,000원 추정가격(A) 금76,480,909원 기 타(C) 기초금액(A+B) 부가가치세(B) 금7,648,091원
금84,129,000원 (천단위 절사, 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완료 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
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된 업체
2) 수치지도제작업으로 등록된 업체
3) 지하시설물측량업으로 등록된 업체
다.「소프트웨어진흥업」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
을 필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자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견적제출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
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계약체결
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한 자료도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의계약 참가 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 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
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사.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
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977, 고형욱)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0. 19.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3. (내역서)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 GIS DB구축 용역(2공구).xlsx =====
[시트: 갑지]
A: 2026년 10월 설계 D: 담당자 F: 과 장 H: 부 장 J: 본부장
A: 2026년
A: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2공구) GIS DB구축 용역
A: 설
계
예
산
서
C: O 공 사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구좌읍 일대
C: O 공 사 개 요
C:
가.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C: 차집관(굴
착) D400~D600 L=5.383km
C: 용역금액 E: : 금 84,129,000 ( 금 팔천사백일십이만구천원정 ) M: 84,129,000
[시트: 내역총괄표]
A: 내역총괄표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계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하수관로 GIS DB구축용역
A: 1.시설물조사 C: 5.383 D: km E: 6,909,643 F: 1,283,605 G: 6,909,643 H: - J: - K: - L: 제1호표
A: 2.시설물측량(X,Y,Z) B: 매설시설물 C: 4.736 D: km E: 10,860,998 F: 2,293,285 G: 10,860,998 H: - J: - K: - L: 제2호표
A: 3.시설물측량(X,Y,Z) B: 노출시설물 C: 0.647 D: km E: 2,458,155 F: 3,799,313 G: 2,458,155 H: - J: - K: - L: 제3호표
A: 4.정위치편집 C: 5.383 D: km E: 1,455,997 F: 266,730 G: 1,435,807 H: - J: 3,751 K: 20,190 L: 제4호표
A: 5.구조화편집 C: 5.383 D: km E: 1,320,871 F: 241,949 G: 1,302,411 H: - J: 3,429 K: 18,460 L: 제5호표
A: 6.기준점측량 B: 4급 C: 17.0 D: 점 E: 4,863,326 F: 286,078 G: 4,863,326 H: - J: - K: - L: 제6호표
A: 소
계 E: 27,868,990 G: 27,830,340 I: - K: 38,650
A: 제
경
비 B: 노무비 C: 110% E: 30,613,374 K: 30,613,374
A: 기
술
료 B: 노무비+재경비 C: 20% E: 11,688,742 K: 11,688,742
A: 손해배상보험료 C: 1.0 D: 식 E: 214,000 G: - J: 214,000 K: 214,000
A: 계 E: 70,385,106 G: 27,830,340 I: - K: 42,554,766
A: 부가가치세 E: 7,038,510
A: 합계 E: 77,386,000
A: 측량성과심사비 C: 1.0 D: 식 E: 6,743,000 J: 6,743,000 K: 6,743,000 L: 산근
A: 데이터베이스구축 총계 E: 84,129,000
[시트: 일위대가]
A: 구분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계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제 1호표 B: 시설물조사(하수도-1km당)
A:
중급기술자 C: 1.114 D: 인 E: 378,101 F: 339,409 G: 378,101
A:
초급기술자 C: 2.228 D: 인 E: 603,293 F: 270,778 G: 603,293
A:
중급기능사 B: 측
량 C: 1.114 D: 인 E: 302,210 F: 271,284 G: 302,210
A: 계 E: 1,283,605 G: 1,283,605
A: 제 2호표 B: 시설물측량(하수도-1km당)-지하시설물도작성중 지하시설물위치측량(매설시설물적용)
A:
중급기술자 C: 1.243 D: 인 E: 421,885 F: 339,409 G: 421,885
A:
초급기술자 C: 2.486 D: 인 E: 673,154 F: 270,778 G: 673,154
A:
중급기능사 B: 측
량 C: 1.243 D: 인 E: 337,206 F: 271,284 G: 337,206
A:
초급기능사 B: 측
량 C: 3.729 D: 인 E: 861,041 F: 230,904 G: 861,041
A: 계 E: 2,293,285 G: 2,293,285
A: 제 3호표 B: 시설물측량(하수도-1km당)-지하시설물도작성중 지하시설물위치측량(노출시설물적용)
A:
중급기술자 C: 6.620 D: 인 E: 1,508,052 F: 227,802 G: 1,508,052
A:
초급기술자 C: 6.620 D: 인 E: 2,291,262 F: 346,112 G: 2,291,262
A:
중급기능사 B: 측
량 C: - D: 인 E: - F: 263,905 G: -
A:
초급기능사 B: 측
량 C: - D: 인 E: - F: 344,989 G: -
A: 계 E: 3,799,313 G: 3,799,313
A: 제 4호표 B: 정위치편집(하수도-1㎞당)-지하시설물도작성 (2)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적용
A:
고급기술자 C: 0.071 D: 인 E: 25,383 F: 357,517 G: 25,383 H: - I: - J: - K: -
A:
정보처리기사 C: 0.071 D: 인 E: 42,414 F: 597,389 G: 42,414 H: - I: - J: - K: -
A:
중급기능사 B: 지도제작 C: 0.712 D: 인 E: 198,933 F: 279,401 G: 198,933 H: - I: - J: - K: - L:
A:
기계경비 B: PC+편집용S/W C: 0.712 D: 일 E: 3,751 F: - G: - H: - I: - J: 5,268 K: 3,751 L: 상각비+정비비
A: 계 E: 270,481 G: 266,730 K: 3,751
A: 제 5호표 B: 구조화편집(하수도-1㎞당)-지하시설물도작성 (3)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적용
A:
고급기술자 C: 0.050 D: 인 E: 17,875 F: 357,517 G: 17,875 H: - I: - J: - K: -
A:
정보처리기사 C: 0.304 D: 인 E: 181,606 F: 597,389 G: 181,606 H: - I: - J: - K: -
A:
중급기능사 B: 지도제작 C: 0.152 D: 인 E: 42,468 F: 279,401 G: 42,468 H: - I: - J: - K: - L:
A:
기계경비 B: PC+편집용S/W C: 0.651 D: 일 E: 3,429 F: - G: - H: - I: - J: 5,268 K: 3,429 L: 상각비+정비비
A: 계 E: 245,378 G: 241,949 K: 3,429
A: 제 6호표 B: 4급기준점측량 (1점당)
A: 고급기술자 C: 0.210 D: 인 E: 75,078 F: 357,517 G: 75,078
A: 중급기술자 C: 0.230 D: 인 E: 78,064 F: 339,409 G: 78,064
A: 초급기술자 C: 0.240 D: 인 E: 64,986 F: 270,778 G: 64,986
A: 초급기능사 B: 측량 C: 0.260 D: 인 E: 60,035 F: 230,904 G: 60,035
A: 인
부 C: 0.040 D: 인 E: 7,915 F: 197,878 G: 7,915
A: 계 E: 286,078 G: 286,078
[시트: 산출근거(GIS DB구축)]
A: 산
출
근
거
A: 제 1 호표 정위치편집(지하시설물도 - 1㎞당)
A: ◎ 적
용 : 건설표준품셈 9-6-4 7.지하시설물도작성 (2)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적용
A:
가.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A:
○ 인 건 비 : 1) 수 량 : 건설표준품셈 9-6-4 7.지하시설물도작성 (2)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적용
A:
○ 기 계 비 : 1) 수 량 : 건설표준품셈 9-6-2 수동입력 적용
A:
2) 단 가 : 국립지리원 기계경비 산출내역 참조
A:
나. 시간당 작업량 I: (단위 : km)
B: 구
분 D: 1/1,000 G: 비 고
B: 시간당 작업량 D: 0.10
A:
다.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B: 구
분 C: 밀집시가지 D: 시가지 E: 교외지 F: 농경지 G: 구릉지 H: 산악지 I: 비 고
B: 증감계수 C: 1.68 D: 1.0 E: 0.78 F: 0.65 G: 0.65 H: 0.65
A:
라.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B: 구
분 C: 상수도 D: 하수도 E: 전력,통신 F: 가 스 G: 난방,송유관 H: 기타(도로) I: 비 고
B: 증감계수 C: 1.10 D: 0.73 E: 0.85 F: 1.03 G: 1.0 H: 0.85
A:
마. 작업일수산출근거
B: ○ 정위치 편집연장 : 1.0㎞×0.78×0.73 = 0.569㎞ E: 0.569
B: ○ 작업일수산출 : 정위치 편집연장 ÷ (시간당 작업량 × 8시간)
B: ○ 작업일수 : 0.569㎞ ÷ (0.1 × 8시간) = 0.712일 E: 0.712 J: 1.141
A:
바. 작업반편성표
B: 구
분 C: 고급기술자 E: 정보처리기사 G: 중급기능사(지도제작) I: 비
고
B: 작업관리 C: 0.071 E: 0.071
B: 편
집 G: 0.712
B: 계 C: 0.071 E: 0.071 G: 0.712
B: 작업반편성 C: 10% E: 10% G: 100%
A:
사.기계경비
B: (1)수 량 : C: 인건비 수량의 100% 적용
C: ○ 상
각
비 : I: 0.71 J: 일
C: ○ 유지관리비 : I: 0.71 J: 일
B: (2)단 가 : C: (PC+S/W) 기계경비 : E: 5,718,181 F: 원
C: ○ 상
각
비 : D: [ 장비구입가격 × 상각율(90%) ÷ (년간사용일(278일) × 상각년수(5년)) ] = I: 3,702 J: 원/일
C: ○ 유지관리비 : D: [ 장비구입가격 × 0.1 ÷ 365일 ]
= I: 1,566 J: 원/일
I: 5,268
A: 제 2 호표 구조화편집(지하시설물도 - 1㎞당)
A: ◎ 적
용 : 건설표준품셈 9-6-4 7.지하시설물도작성 (3)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적용
A:
가.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A:
○ 인 건 비 : 1) 수 량 : 건설표준품셈 9-6-4 7.지하시설물도작성 (3)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적용
A:
○ 기 계 비 : 1) 수 량 : 건설표준품셈 9-6-2 수동입력 적용
A:
2) 단 가 : 국립지리원 기계경비 산출내역 참조
A:
나. 시간당 작업량 I: (단위 : km)
B: 구
분 D: 1/1,000 G: 비 고
B: 시간당 작업량 D: 0.14
A:
다.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B: 구
분 C: 밀집시가지 D: 시가지 E: 교외지 F: 농경지 G: 구릉지 H: 산악지 I: 비 고
B: 증감계수 C: 1.68 D: 1.0 E: 0.78 F: 0.65 G: 0.65 H: 0.65
A:
라.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B: 구
분 C: 상수도 D: 하수도 E: 전력,통신 F: 가 스 G: 난방,송유관 H: 기타(도로) I: 비 고
B: 증감계수 C: 1.10 D: 0.73 E: 0.85 F: 1.03 G: 1.0 H: 0.85
A:
마. 작업일수산출근거
B: ○ 정위치 편집연장 : 1.0㎞×0.78×0.73 = 0.73㎞ F: 0.569
B: ○ 작업일수산출 : 정위치 편집연장 ÷ (시간당 작업량 × 8시간) J: 1.141
B: ○ 작업일수 : 0.569㎞ ÷ (0.14 × 8시간) = 0.508일 F: 0.508 J: 1.141
A:
바. 작업반편성표
B: 구
분 C: 고급기술자 E: 정보처리기사 G: 중급기능사(지도제작) I: 비
고
B: 작업관리 C: 0.051
B: 편
집 E: 0.304 G: 0.152
B: 계 C: 0.050 E: 0.304 G: 0.152
B: 작업반편성 C: 10% E: 60% G: 30%
A:
사.기계경비
B: (1)수 량 : C: 인건비 수량의 100% 적용
C: ○ 상
각
비 : I: 0.51 J: 일
C: ○ 유지관리비 : I: 0.51 J: 일
B: (2)단 가 : C: (PC+S/W) 기계경비 : E: 5,718,181 F: 원
C: ○ 상
각
비 : D: [ 장비구입가격 × 상각율(90%) ÷ (년간사용일(278일) × 상각년수(5년)) ] = I: 3,702 J: 원/일
C: ○ 유지관리비 : D: [ 장비구입가격 × 0.1 ÷ 365일 ]
= I: 1,566 J: 원/일
I: 5,268
[시트: 산출근거(기준점측량)]
A: 산 출 근 거(시가지)
B: 4급기준점측량
C: 가) 인 건 비 D: (1)수량 : E: 2022년 건설표준품셈9-1-5 [4급기준점측량] 적용
E:
- 기준 G: 150.00 H: 점
E:
- 지형유형 증감계수
: G: 1.00 H: (평지)
E:
- 작업량 증감계수
: G: 1.00 H: (0.8+3.0/작업량, 단 작업량 300점 이상인경우 0.9적용)
D: ○ 작업일수산정
D: 구분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초급기능사
(측량) I: 인
부 J: 비
고
E: 31.5 F: 35.0 G: 37.0 H: 40.0 I: 6.0
D: 수준측량 E: 0.2100 F: 0.2300 G: 0.2400 H: 0.2600 I: 0.0400 J: 투입인원×1/기준점수×지형유형증감계수×작업량증감계수
D: (2)단가 : E: 2026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시트: 산출근거(지하시설물조사측량)]
A: 산
출
근
거
A: 제 1 호표 지하시설물도작성(하수도 - 1㎞당)
A: ◎ 적
용 : 건설표준품셈 9-6-4 7.지하시설물도작성 (1)지하시설물도 조사/탐사 적용
A:
가. 지하시설물 조사
A:
○ 인 건 비 : 1) 수 량 : 건설표준품셈 9-6-4 7.지하시설물도작성 (1)지하시설물도 조사/탐사 적용
A:
2) 단 가 : 2022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B: 구
분 C: 중급기술자 D: 초급기술자 E: 중급기능사
(측량) F: 초급기능사
(측량) G: 계 H: 1일 작업량 I: 비 고
B: 작
업
계
획 C: 고급기술자로 총 투입인원의 1/10
B: 자료수집및작업준비 C: 1 D: 1 G: 2 H: 1,000
B: 지하시설물조사편집 C: 1 D: 2 E: 1 G: 4 H: 511
B: 지하시설물위치측량 C: 1 D: 2 E: 1 F: 3 G: 7 H: 458 I: 매설시설물
C: 1 D: 1 G: 2 H: 86 I: 노출시설물
B: 지하시설물원도작성 D: 2 E: 2 G: 4 H: 1,044
B: 대장조서및속성DB작성 C: 1 D: 2 E: 1 G: 4 H: 600
B: 계 C: 5 D: 10 E: 5 F: 3 G: 23
A:
나.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B: 구
분 C: 밀집시가지 D: 시가지 E: 교외지 F: 농경지 G: 구릉지 H: 산악지 I: 비 고
B: 증감계수 C: 1.68 D: 1.0 E: 0.78 F: 0.65 G: 0.65 H: 0.65
A:
다.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B: 구
분 C: 상수도 D: 하수도 E: 전력,통신 F: 가 스 G: 난방,송유관 H: 기타(도로) I: 비 고
B: 증감계수 C: 1.10 D: 0.73 E: 0.85 F: 1.03 G: 1.0 H: 0.85
A:
라. 공동구축에 따른 증감수식
B:
공동구축시설물의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 다음의 절감율을 적용한다.
B:
절감률 : 3%×(N-1)
N : 공동구축 시설물 개수
A:
마. 작업인원산출근거
B: ○ 지형증감계수 산출
B: -하수도 : 교외지(78%)=0.78 E: 0.8
B: ○ 조사길이(연장) 산출
B:
- 조사길이(연장) : (1㎞×(0.78×0.73)) = 0.5694㎞ = E: 569.4 F: m
B: ① 작
업
계
획
: 고급기술자로 총투입인력의 1/10 F: 3.351 G: 일(33.511×1/10 = 3.351)
B: ② 자료수집및작업준비
: 569.4m ÷ 1,000m/일 = F: 0.569 G: 일
B: ③ 지하시설물조사편집
: 569.4m ÷
511m/일 = F: 1.114 G: 일
B: ④ 지하시설물위치측량(매설시설물)
: 569.4m ÷
458m/일 = F: 1.243 G: 일
B: ④ 지하시설물위치측량(노출시설물)
: 569.4m ÷
86m/일 = F: 6.620 G: 일
B: ⑤ 지하시설물원도작성
: 569.4m ÷ 1,044m/일 = F: 0.545 G: 일
B: ⑥ 대장조서및속성DB작성 : 569.4m ÷
600m/일 = F: 0.949 G: 일
A:
바. 작업반편성표
B: 구
분 C: 중급기술자 D: 초급기술자 E: 중급기능사
(측량) F: 초급기능사
(측량) G: 계 H: 작업일수 I: 비 고
B: 작
업
계
획 C: 3.351 H: 3.351
B: 자료수집및작업준비 C: 0.569 D: 0.569 G: 1.138 H: 0.569
B: 지하시설물조사편집 C: 1.114 D: 2.228 E: 1.114 G: 4.456 H: 1.114
B: 지하시설물위치측량 C: 1.243 D: 2.486 E: 1.243 F: 3.729 G: 8.701 H: 1.243 I: 매설시설물
B: 지하시설물위치측량 C: 6.620 D: 6.620 E: 0.000 F: 0.000 G: 13.240 H: 6.62 I: 노출시설물
B: 지하시설물원도작성 D: 1.090 E: 1.090 G: 2.180 H: 0.545
B: 대장조서및속성DB작성 C: 0.949 D: 1.898 E: 0.949 G: 3.796 H: 0.949
B: 계 C: 10.495 D: 14.891 E: 4.396 F: 3.729 G: 33.511
[시트: 산출근거(실내심사)]
A: 성과심사수수료 명세서
G: 관리번호 :
A: 공 공 측 량 명 :
A: 심 사 내 용 C: 단위 D: 총 수 량 E: 심 사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공공
기준점 B: 공공 삼각점 C: 점 D: 17 E: 9 F: 25,026 G: 225,234
B: 공공 수준점 C: Km D: 0 E: 0 F: 21,450 G: -
A: 사진 기준점 C: 모델 D: - E: - F: 3,575 G: -
A: 항 공 사 진 C: 10매 D: - E: - F: 3,575 G: -
A: 공간영상도화 C: 모델 D: - E: - F: - G: -
A: 지하시설물도 C: Km D: 5.383 E: 2 F: 225,235 G: 450,470 H: 하수
A: 영 상 지 도 C: 도엽 D: - E: - F: - G: -
A: 수치표고자료제작 C: 도엽 D: - E: - F: - G: -
A: 좌표계변환 C: 점 D: - E: - F: - G: -
C: 도엽 D: - E: - F: - G: -
A: 수치
지도 B: 정위치편집
(1/1,000) C: 도엽 D: - E: - F: - G: -
B: 도면제작편집
(1/1,000) C: 도엽 D: - E: - F: - G: -
A: 지형 B: 1/1,000 C: 도엽 D: - E: - F: - G: -
A:
1. 직접 인건비 D: 실내심사수수료 계 G: 675,704
D: 현장심사수수료 계 G: 1,469,891
D: 소
계 G: 2,145,595
A:
2. 제
경
비 (1 X 110% ) : G: 2,360,154
A:
3. 기
술
료 ( (1+2) X 13% ) : G: 585,747
A:
4. 직접경비 D: 인 부 노 임 G: -
D: 현 장 여 비 G: 1,037,840
D: 기 기 상각비 G: 434
D: 소
계 G: 1,038,274
A: 공공측량 성과심사수수료 : 계 (1 + 2 + 3 + 4 ) : G: 6,129,760
A:
부
가
세 (10%) : G: 612,970
A: 합
계 :
G: 6,743,000
A:
작 성 년 월 일
2024년
월
일
A: ※ 기계비는 상각비 산정기준에 의거 <공공측량심사규정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A: ※ 여비는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 [별표13]>에 의한다.
A: 공공측량시행자 :
A: 공공측량수행자 :
[시트: 산출근거(현지검측)]
A: 별첨 1
A: 현지검측명세서
A: 가. 현지검측인건비
A: 종류 B: 구분 C: 총 수 량
(km) E: 심사량
(km) F: 인원수
(인,일/km) G: 노임단가 I: 금액
A: 지하시설물 B: 고급기술자 C: 5.383 E: 0.108 F: 1.25 G: 357,517 I: 357,517
B: 중급기술자 C: 5.383 E: 0.108 F: 2.57 G: 339,409 I: 339,409
B: 초급기술자 C: 5.383 E: 0.108 F: 4.64 G: 270,778 I: 270,778
B: 중급기능사 C: 5.383 E: 0.108 F: 2.07 G: 271,284 I: 271,284
B: 초급기능사 C: 5.383 E: 0.108 F: 3.28 G: 230,904 I: 230,904
A: 계 I: 1,469,891
A: - 심사량은 총수량의 2% 적용 E:
- 현지출장인원수가 1인 미만인 경우 1인으로 적용.
A: - 불탐구간(km)은 현지심사에서 제외
A: - 심사량은 소수이하 네자리수에서 절상(m단위까지만)
A: 나. 여
비(숙박비+식비+일비)
A: 종류 B: 구분 C: 작업일수
(인) D: 왕복일수
(인) E: 소요일수
(작업+왕복) F: 식비+일비 G: 숙박비 I: 여 비
F: (정액) G: 숙박일 H: (정액)
A: 지하시설물 B: 고급기술자 C: 1.00 D: - E: 1 F: 50,000 G: 1 H: 70,000 I: 120,000
B: 중급기술자 C: 1.00 D: - E: 1 F: 50,000 G: 1 H: 70,000 I: 120,000
B: 초급기술자 C: 1.00 D: - E: 1 F: 50,000 G: 1 H: 70,000 I: 120,000
B: 중급기능사 C: 1.00 D: - E: 1 F: 50,000 G: 1 H: 70,000 I: 120,000
B: 초급기능사
A: 계 I: 480,000
A: - 소요일수는 소수이하 한자리수에서 사사오입 F: - 여비는<시행규칙제115조제2항[별표13]>에준용.
A: - 숙박일은 소요일수에서 1일을 제함
A: - 현지출장인원수가 1인 미만인 경우 1인으로 적용.
A: 다. 교통비
A: 인 원 C: 왕복 D: 운임 F: 교통비 I: 교통수단
A: 4.00 C: 2 D: 69,730 F: 557,840
A: 라. 기계비 산정
A: 구 분 D: 단 가 F: 일 수 H: 금 액
A: 지하시설물 D: 5,300 F: 0.082 H: 434
A: 계 H: 434
A: - 일수산정 <시행규칙제115조제2항 [별표13]> 준용 ① 지하시설물 : 심사량×0.76
[시트: 노임단가]
A: 1.측량기술자노임단가(2026년) G: 2.SW기술자 노임단가(2026년)
A: 구
분 D: 단가(원) E: 비 고 G: 구 분 H: 단가(원)
A: 기 술 계 C: 기 술 사 D: 537,300 E: * 본 노임단가는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단가이며
* 1일 기준이며, 실근무일수에 인원 가중치를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치 임. G: 정보시스템
운용자 H: 597,389 K: 467,217
C: 특급기술자 D: 429,356 K: 373,353
C: 고급기술자 D: 357,517 K: 310,884
C: 중급기술자 D: 339,409 K: 295,138
C: 초급기술자 D: 270,778 K: 235,459
A: 기능계 B: 측 량 C: 고급기능사 D: 298,594 K: 259,647
C: 중급기능사 D: 271,284 K: 235,899
C: 초급기능사 D: 230,904 K: 200,786
B: 지도제작 C: 고급기능사 D: 308,700 K: 268,435
C: 중급기능사 D: 279,401 K: 242,957
C: 초급기능사 D: 227,802 K: 198,089
B: 도 화 C: 고급기능사 D: 346,112 K: 300,967
C: 중급기능사 D: 272,418 K: 236,885
C: 초급기능사 D: 263,905 K: 229,483
B: 항공사진 C: 고급기능사 D: 344,989 K: 299,990
C: 중급기능사 D: 311,137 K: 270,554
C: 초급기능사 D: 273,314 K: 237,664
A: 기 타 C: 사업용조종사 D: 360,959 K: 313,877
C: 항 법 사 D: 349,440 K: 303,861
C: 항공정비사 D: 332,071 K: 288,757
A: 보 통 인 부 D: 197,878 K: 172,068
[시트: 기계비및관련소프트웨어]
A: □ 기계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G: 단위:원(부가세 제외)
B: 품 명 C: 규 격 D: 2025년
ⓐ E: 2026년
ⓑ F: 전년대비
(ⓑ-ⓐ)/ⓐ*100 G: 비 고 H: 자료출처
A: 1 B: 항공기 C: 항공촬영용카메라 장착가능 D: 201,297,746 E: 201,297,746 F: 0.00% G: 공간영상과 H: 복수견적
A: 2 B: 디지털카메라 C: 항공기용 D: 298,268,600 E: 298,268,600 F: 0.00% G: " H: 복수견적
A: 3 B: GPS/INS C: 항공기용 D: 192,026,371 E: 192,026,371 F: 0.00% G: " H: 복수견적
A: 4 B: Lidar C: 항공기용 D: 810,000,000 E: 899,024,835 F: 10.99% G: " H: 복수견적
A: 5 B: 항공기보험료 D: 31,438 E: 58,500 F: 86.08% G: " H: 복수견적
A: 6 B: 승무원 및 제2자 보험료 D: 8,274 E: 12,000 F: 45.03% G: " H: 복수견적
A: 7 B: 카메라 보험료 D: 10,263 E: 11,227 F: 9.39% G: " H: 복수견적
A: 8 B: 수치 사진측량장비 C: DPW D: 18,313,636 E: 15,000,000 F: -18.09% G: " H: 복수견적
A: 9 B: 입·출력S/W C: 지도제작용 D: 5,000,000 E: 5,100,000 F: 2.00% G: " H: 복수견적
A: 10 B: 벡타편집S/W C: 지도제작용 D: 5,000,000 E: 5,100,000 F: 2.00% G: " H: 복수견적
A: 11 B: 자동입력장치 C: Scanner D: 4,800,000 E: 4,800,000 F: 0.00% G: " H: 복수견적
A: 12 B: 출력장치 C: Plotter D: 4,100,000 E: 4,100,000 F: 0.00% G: " H: 복수견적
A: 13 B: Photo Scanner C: 항공사진전용 D: 12,000,000 E: 12,000,000 F: 0.00% G: " H: 복수견적
A: 14 B: DEM제작소프트웨어 C: DEM 제작용 D: 1,350,000 E: 675,000 F: -50.00% G: " H: 복수견적
A: 15 B: 영상제작소프트웨어 C: 영상처리용 D: 8,955,000 E: 8,955,000 F: 0.00% G: " H: 복수견적
A: 16 B: GPS C: 2주파 5mm±1ppm·D 정밀도 D: 46,750,000 E: 범용적으로 쓰이는
품명으로 조사에서 제외 G: 국토측량과 H: 2019.12월간 거래가격
A: 17 B: 레벨 C: 디지털 레벨 D: 11,390,000 G: " H: 2019.12월간 거래가격
A: 18 B: 컴퓨터 C: 3.0GHz, 2GB(RAM), 320GB D: 445,454 G: 지리정보과
A: 19 B: 모니터 C: 23인치 D: 172,727 G: "
B: ※ 최신 기술도입에 따른 새로운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추가 조사, 불필요한 것은 제외
B: 입·출력S/W+컴퓨터+모니터 D: 5,718,181
[시트: 수량표]
A: 구 역 별 수 량 산 출
A: 구 분 B: 차집관로 E: 압송관로 H: 우수관로 K: 비고
A: 분구명 B: 관경 C: 관종 D: 연장 E: 관경 F: 관종 G: 연장 H: 관경 I: 관종 J: 연장
A: 합계 D: 647.0 G: 4,736.0 J: 0.0 K: 5.383
[시트: 비굴착제원표]
A: 비굴착 전체보수 제원표
A: 연번 B: 관로번호 C: 관종 D: 규격 E: 연장 G: 비고
A: 1 C: VR D: D300
A: 2 C: VR D: D400 E: 447.00
A: 3 C: VR D: D500
A: 4 C: VR D: D600 E: 40.50
A: 5 C: VR D: D700
A: 계 C: PE D: D300 E: 0.0
D: D400 E: 0.0
D: D500 E: 0.0
D: 계 E: 0.0
C: VR D: D300 E: 0.0
D: D400 E: 447.0
D: D500 E: 0.0
D: D600 E: 40.5
D: D700 E: 0.0
D: 계 E: 487.5
C: 계 E: 487.5 G: 0.488km
[시트: 산근2(손해배상공제료)]
A: <산출근거 2 : 손해배상공제료>
A: 1)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4, 동법 시행령 제 50조
A: 2) 공제요율(실시설계(대인담보(사람당 1.5억))
B: 공사종류 D: 용역금액(공급가액) T: 표준
공사기간
D: 5억원이하 H: 5억원초과10억원이하 L: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P: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D: 기본요율 F: 가산요율 H: 기본요율 J: 가산요율 L: 기본요율 N: 가산요율 P: 기본요율 R: 가산요율
B: 하수도 D: 0.607 F: 0.097 H: 0.590 J: 0.094 L: 0.572 N: 0.093 P: 0.554 R: 0.088 T: 3
A: 3) 적용요율 : 기본요율+ 적용가산요율
A: 4)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일
A: 5) 손해배상공제료산출
B: ○ 공급가액 : C: 27868990
B: 1단계 공제료 = D: 순계약금액×[기본요율+{가산요율×(담보기간초과일수/365)}]
C: = D: 27,868,990 F: × [ G: 0.607 H: + { I: 0.097 J: x ( K: 0 L: / M: 365 N: )}] O: = P: 169165
B: 2단계 공제료 = D: 순계약금액×0.16%
C: = D: 27,868,990 F: x G: 0.16% H: = I: 44590
B: ○ 손해배상공제료 : D: 169,165 F: + G: 44,590 I: = J: 214000
[시트: 붙임1) 손해배상공제요율표]
A: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A: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9호, 2017. 05. 18.]
A: [붙임 1] 검사(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A: 공사종류 B: 당해관련요건 L: 표준공사
B: 5억원 이하 D: 5억원 초과 F: 10억원 초과 H: 20억원 초과 J: 30억원 초과
D: 10억 이하 F: 20억 이하 H: 30억 이하 J: 50억 이하 L: 기간(년)
B: 기본 C: 가산 D: 기본 E: 가산 F: 기본 G: 가산 H: 기본 I: 가산 J: 기본 K: 가산
B: 요율 C: 요율 D: 요율 E: 요율 F: 요율 G: 요율 H: 요율 I: 요율 J: 요율 K: 요율
A: 교량 B: 0.558 C: 0.090 D: 0.540 E: 0.087 F: 0.524 G: 0.084 H: 0.507 I: 0.082 J: 0.491 K: 0.078 L: 3
A: 공항 B: 0.631 C: 0.100 D: 0.613 E: 0.099 F: 0.594 G: 0.096 H: 0.575 I: 0.093 J: 0.555 K: 0.090 L: 5
A: 댐 B: 0.697 C: 0.112 D: 0.678 E: 0.107 F: 0.655 G: 0.106 H: 0.636 I: 0.101 J: 0.613 K: 0.099 L: 5
A: 도로 B: 0.501 C: 0.081 D: 0.487 E: 0.078 F: 0.472 G: 0.076 H: 0.457 I: 0.073 J: 0.442 K: 0.070 L: 3
A: 에너지저장시설 B: 0.501 C: 0.081 D: 0.487 E: 0.078 F: 0.472 G: 0.076 H: 0.457 I: 0.073 J: 0.442 K: 0.070 L: 3
A: 간척 B: 0.569 C: 0.091 D: 0.552 E: 0.088 F: 0.534 G: 0.085 H: 0.518 I: 0.084 J: 0.500 K: 0.081 L: 5
A: 항만・하천 B: 0.569 C: 0.091 D: 0.552 E: 0.088 F: 0.534 G: 0.085 H: 0.518 I: 0.084 J: 0.500 K: 0.081 L: 5
A: 철도 B: 0.446 C: 0.072 D: 0.433 E: 0.069 F: 0.419 G: 0.067 H: 0.406 I: 0.066 J: 0.393 K: 0.063 L: 3
A: 지하철 B: 0.697 C: 0.112 D: 0.678 E: 0.107 F: 0.655 G: 0.106 H: 0.636 I: 0.101 J: 0.613 K: 0.099 L: 4
A: 터널 B: 0.697 C: 0.112 D: 0.678 E: 0.107 F: 0.655 G: 0.106 H: 0.636 I: 0.101 J: 0.613 K: 0.099 L: 4
A: 발전소 B: 0.596 C: 0.096 D: 0.576 E: 0.093 F: 0.560 G: 0.090 H: 0.540 I: 0.087 J: 0.524 K: 0.084 L: 3
A: 쓰레기소각로 B: 0.772 C: 0.124 D: 0.749 E: 0.119 F: 0.725 G: 0.116 H: 0.703 I: 0.112 J: 0.679 K: 0.107 L: 2
A: 폐수처리장 B: 0.607 C: 0.097 D: 0.590 E: 0.094 F: 0.572 G: 0.093 H: 0.554 I: 0.088 J: 0.536 K: 0.085 L: 2
A: 하수종말처리장 B: 0.607 C: 0.097 D: 0.590 E: 0.094 F: 0.572 G: 0.093 H: 0.554 I: 0.088 J: 0.536 K: 0.085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 B: 0.652 C: 0.104 D: 0.633 E: 0.100 F: 0.613 G: 0.099 H: 0.594 I: 0.096 J: 0.573 K: 0.093 L: 3
A: 하수도 B: 0.607 C: 0.097 D: 0.590 E: 0.094 F: 0.572 G: 0.093 H: 0.554 I: 0.088 J: 0.536 K: 0.085 L: 2
A: 관람집회시설 B: 0.336 C: 0.054 D: 0.324 E: 0.052 F: 0.315 G: 0.051 H: 0.306 I: 0.048 J: 0.294 K: 0.048 L: 3
A: 전시시설 B: 0.336 C: 0.054 D: 0.324 E: 0.052 F: 0.315 G: 0.051 H: 0.306 I: 0.048 J: 0.294 K: 0.048 L: 2
A: 공용청사 B: 0.401 C: 0.064 D: 0.390 E: 0.061 F: 0.378 G: 0.060 H: 0.366 I: 0.060 J: 0.354 K: 0.058 L: 3
A: 송전 B: 0.416 C: 0.067 D: 0.404 E: 0.066 F: 0.391 G: 0.063 H: 0.379 I: 0.060 J: 0.366 K: 0.060 L: 2
A: 변전 B: 0.416 C: 0.067 D: 0.404 E: 0.066 F: 0.391 G: 0.063 H: 0.379 I: 0.060 J: 0.366 K: 0.060 L: 2
A: 공동주택 B: 0.431 C: 0.069 D: 0.418 E: 0.067 F: 0.406 G: 0.066 H: 0.393 I: 0.063 J: 0.379 K: 0.060 L: 3
===== 3.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2공구).hwpx =====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 용역(2공구)
2026. 10.
제주특별자치도
상 하 수 도 본 부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44623" leader="3" type="1"/>
2. 과 업 지 시 서 <hp:tab width="44623" leader="3" type="1"/>
3. 설
계
서 <hp:tab width="44623" leader="3" type="1"/>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GIS DB 구축용역(2공구)
2. 위
치 :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현장 (제주시 조천읍, 구좌읍 일대)
3. 목
적 : “제주시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2공구)” 시행에 따라 변동이 발생한 하수도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갱신함으로써 각종 공사 및 설계에 필요한 최신의 지하시설물 정보제공은 물론, 굴착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으로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 과업기간은 관로공사의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 말한다.
5.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제주시 조천읍, 구좌읍 일원으로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지역
○ 내용적 범위 - 시설물조사 : 5.383km - 시설물측량 : 5.383km - 정위치편집 : 5.383km - 구조화편집 : 5.383km
- 공공측량 성과심사 1식
2.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총 론
○ 본 과업지시서는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이하“갑”이라 함)와 용역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상호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 하에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한다.
○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을”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갑”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과업수행과정에서“갑”과“을”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과업지시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관계법령(예산회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제주특별자치도 범용시스템 설계서 및 작업 지침서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한다
○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시에 소유권이 있다.
○ "을"은 과업수행 중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요구시 "을"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 준공 확인후 성과심사 불합격 판정이 발생한 물량에 대하여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업체의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합격한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진행도중에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야간공사 진행의 경우 "갑"의 승인하에 야간공사 작업분에 한하여 품셈 규정에 따라 25%까지 품을 증액할 수 있다.
라.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을”의 보고에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 공정은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갑”과 협의)에 의거 “갑”에게 제출한다.
마.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hp:fwSpace/>․<hp:fwSpace/>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간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갑”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야 한다.
○ “을”은 품질보증기간 중 하자에 대한 “갑”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 시설물 조사/측량 및 DB구축 성과품은 제주특별자치도 GIS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갑”이 소유한다.
○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보안대책
○ “을”은“갑”의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hp:fwSpace/>․<hp:fwSpace/>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 관계에 있어 “갑”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는 과업 진행 중 또는 과업이 끝난 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에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져야 한다.
○ “갑”은 “을”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 “을”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보안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생성되는 모든 문서 및 미디어매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을”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안전관리
○ “을”은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이행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ㆍ인적 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조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hp:fwSpace/>․<hp:fwSpace/>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눈에 잘 띄는 작업용 안전 조끼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현장 책임자는 안전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작업에는 충분한 기능 보유자를 배치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사람은 배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작업 중 음주 및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금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므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시공사의 안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사가 요구하는 안전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시설물 측량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제반 안전여부를 파악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하며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조사할 때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기타사항
○ “을”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변경 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을”은 “갑”과 협의하여 “갑”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과업수행원칙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GIS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지하시설물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작업시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작업 진행을 위하여 작업팀은 근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 성과심사에 위치 및 심도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현황사진은 반드시 평면 위치 및 심도를 증빙할 수 있게 2매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시공사와 용역 수행자는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누락되는 구간없이 자료가 구축되어야 하며, 상호 협조가 어려울 경우 “갑”이 제시하는 방안을 따라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내용서 및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 작업지침서에 준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의 포맷(Shape)에 맞추어 도형 및 속성정보를 구축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국가공간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지도도식규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및 상하수도 작업 지침서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대상사업의 변동자료가 구축되기 위하여 기준점의 신규설치 또는 기성과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유효한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구축된 DB는 하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고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설물 조사/측량
○ 조사용 도면출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이용하는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조사용 도면에는 기존관로를 함께 출력하여 작업 시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신설관과 기존관의 접합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며 누락사항이 없어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신규 구간의 시설물은 노출상태 측량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평면위치는 Total Station에 의한 TRAVERSE측량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TP점 연결은 폐합 및 결합망 TRAVERSE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 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조/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현장작업에 대한 기준
대 상 물
오차범위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20cm
±3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
±4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5절 제32조(지하시설물 탐사의 정확도)
라. 정위치편집
○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편집 작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한 수치지도를 기본도로 하여 입력한다.
○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 및 자형은 서귀포시에 사용되는 서체 및 자형을 따라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구조화편집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DB설계내역에 따라 도형자료의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각 도형자료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를 연결한다.
○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바. 성과심사
○ 작업 기일 이내 성과심사까지 완료 되어야 하며 실시간 측량의 경우 대한측량협회 규정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본 과업은 실시간 조사/측량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바 탐사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심사비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을”의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물량 증감에 의한 심사비의 증감 발생 시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사항 및 성과목록
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국고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 및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나. 기 타
○ DB성과는 “갑”의 지시가 있을 경우 수시로 로딩하고, 성과심사 완료 후 수정된 사항은 수정 작업하여 GIS시스템에 로딩하도록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GIS관련 DB변동자료 발생 시 신속히 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시 DB편집 상주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업무에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해야 한다.
다. 최종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데이터 편집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CD - ROM
도 면 제 작
- 하수시설물 평면도
식
1
납 품 용
(출력도면 및
CD-ROM)
시설물 조서
- 하수도 대장조서
식
1
CD - ROM
기 타 자 료
- INDEX
- 작업사진첩
-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등
부
부
식
1
1
1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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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