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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499]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962만원 입찰일시: 2026-10-19 22: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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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hwpx =====
[광주시 공고 제2026-2743호]

(긴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용역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발주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입찰을 대행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의 행정업무(계약체결, 착수계 등 용역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 계약부서(하수기획팀)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 용역위치 : 오포 맑은물복원센터(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306번지 일원)

❍ 용역개요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확인 必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용역예정금액 : 금54,584,000원 (부가가치세 및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 금54,584,000원 (금오천사백오십팔만사천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9.(월) 22: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3.(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집행관PC

❍ 견적제출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일은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로 등록한 업체

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한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4735)으로 등록한 업체

※ 광주시 관내에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가 2인 미만인 관계로 지역 제한 범위를 경기도로 확대 적용합니다.

라.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술자격(토지·지질분야의 특급기술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지하안전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 후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증 사본을 하수과 하수시설팀 ☎031-760-2645, Fax 031-760-1431)로 제출(유선연락 후 팩스발송)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업체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참여만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본 용역은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나. 용역에 필요한 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 등)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1. 기타사항
❍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절 수의계약 대상심사,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견적제출공고, 개찰,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2팀(031-760-2266), 용역사항은 하수과 하수시설팀(031-760-264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광 주 시 재 무 관

===== ★공고문[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743호]

(긴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용역은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발주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입찰을
대행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의 행정업무(계약체결, 착수계 등 용역관련 서류접수, 대금
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 계약부서(하수기획팀)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 용역위치 : 오포 맑은물복원센터(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306번지 일원)
❍ 용역개요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확인 必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용역예정금액 : 금54,584,000원 (부가가치세 및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 금54,584,000원 (금오천사백오십팔만사천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9.(월) 22: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3.(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집행관PC
❍ 견적제출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일은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

로 등록한 업체
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한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4735)
으로 등록한 업체
※ 광주시 관내에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가 2인 미만인 관계로 지역 제한 범위를 경기도로 확대 적용합니다.

라.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술자격(토지·지질분야의 특급기술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지하안전
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 후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증
사본을 하수과 하수시설팀 ☎031-760-2645, Fax 031-760-1431)로
제출(유선연락 후 팩스발송)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업체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참여만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본 용역은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나. 용역에 필요한 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 등)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1. 기타사항
❍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 제8절 수의계약 대상심사,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견적제출공고, 개찰,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2팀(031-760-2266),
용역사항은 하수과 하수시설팀(031-760-264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광 주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hwpx =====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1

1.2 과업 목적 1

1.3 과업 개요 및 기간
1

1.4 과업 내용
1

2. 과업의 세부 내용 2.1 기본 방침 2

2.2 소규모 지하 안전 평가서 작성
2

2.3 관계 기관 협의
6

3.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 수행 일반 사항
6

3.2 감독 및 보고
6

3.3 성과품의 소유
8

3.4 기타
8

3.5 보안 대책
9

4. 성과품

4.1 성과품 작성 기준
10

4.2 성과품 제출 - 10

4.3 예정 공정표
11

제 1 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1.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행 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1.3 과업 범위 및 기간

가. 과업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306번지 일원

나. 부지 면적 : 8,843㎡(과업 면적 : 3,288㎡)

다. 시설 규모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000㎥/일

라.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1.4 과업 내용 가. 지반 및 지질 현황 검토 나. 지하수 변화에 따른 영향 검토

다. 지반 안전성 등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및 평가서 작성

라. 유관기관 업무 협의 및 행정 절차 지원 제 2 장 과업의 세부내용 2.1 기본방침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및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2024.10, 국토교통부)」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필요한 기초자료는 기존 자료와 타 용역 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집·검증하여 활용한다.

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 과정에서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하며,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성실히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2.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포함 내용 1) 요약문 2) 대상 사업의 개요 3) 대상 지역의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5) 지하수 변화에 따른 영향 검토 6) 지반 안전성 검토 7) 지하안전 확보 방안 수립 8) 종합 평가 및 결론 9) 부록 나. 요약문

1) 사업 내용은 사업 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2)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따른 영향

① 기존 자료 조사, 현장 조사(시추 조사, 투수 시험) 등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②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대상 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 등 지하수 변화에 따른 영향을 간략히 기술한다.

3) 지반 안전성(주변 지반침하에 미칠 주요 영향 및 지하안전 확보 방안)

①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안전성 영향 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지하안전 확보 방안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② 지하안전 확보 방안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어 제시해야 하며, 계측 계획, 보강 및 차수 공법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술한다.

4) 결론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해야 한다.

다. 대상사업 개요

1)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2) 대상 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 일자 등을 기재한다.

3)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기간을 근거와 함께 기재한다.

라. 대상 지역 설정

사업 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다.

마. 지반 및 지질 현황 검토

1) 기존 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 및 지질 조사 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2) 현장 조사 항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 사업의 종류·규모 및 지역 특성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방식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① 시추 조사 ② 투수 시험

3) 지반 및 지질 현황은 기존 자료 조사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4) 대상 사업 및 대상 지역의 지반·지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5) 현장 조사는 조사 항목별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6) 조사 결과는 조사 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바. 지하수 변화에 따른 영향

1) 지하수 변화에 따른 영향은 기존 자료 조사와 시추 조사, 투수 시험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2) 기존 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관리시스템)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3) 기존 자료 및 투수 시험 결과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 굴착에 따른 대상 지역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4) 평가 항목은 아래 사항과 해당 사업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요소들을 토대로 평가한다.

① 관측망 및 지하수 조사·시험을 통한 지하수 수리 특성 분석

②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 대상 지역의 지하수 흐름 변화 평가 결과

사. 지반 안전성 검토

1) 지반 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안전성 영향 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2) 수치해석 및 경험적 기법 등을 활용하여 지하 10m 이상 20m 미만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안전성(응력, 침하 등)을 검토한다.

① 흙막이 가시설 구조체의 안전성 검토

② 굴착 시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 거동 분석 후 벽체 배면의 수평 변위 및 침하 검토

③ 히빙(Heaving) 검토

④ 보일링(Boiling) 및 파이핑(Piping) 검토

3) 지반 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 기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① 굴착에 의한 지반 변위 발생 시 인접 구조물의 손상 여부 파악 및 대처 방안 수립

② 연도변 조사를 통한 구조물 현황 파악

4) 지반 안전성 영향 분석은 해석소프트웨어(프로그램)를 활용한 공학적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5) 지반 안전성 검토 수행 시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항목은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어려운 항목은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분석해야 한다.

6) 대상 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 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를 명확히 기재한다.

7) 평가 결과가 허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해야 한다.

아. 지하안전 확보 방안 수립

1) 터파기 구간의 지반 특성, 주변 현황,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 및 운영 중 지하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수립된 계측 계획은 계측 항목, 계측 수량, 계측 빈도, 계측 관리 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활용하여 정돈된 형태로 수록한다.

3) 대상 사업의 규모, 지반 조건, 지하수 조건 및 지반 침하 예상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 구간을 선정하고 보강 및 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① 주요 지하 매설물 관리 대책 수립 ② 굴착 영향 범위 내 건물 관리 대책 수립

4)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에 제시하는 지하안전 확보 방안은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최종 방안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5) 본 사업 시행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영향 중 현실적으로 지하안전 확보가 어려운 사항은 평가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해야 한다.

자. 종합평가 및 결론

각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 평가에 따른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최대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정량적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종합 결론을 도출한다.

차. 부록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 정보를 기재한다.

2) 평가 참여자의 인적 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 분야 등)을 평가항목 및 참여 내용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시추 주상도, 투수 시험, 지하수 조사·시험 등 현장 조사 결과 자료를 수록한다.

4)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는 알기 쉬운 해설을 첨부한다.

5)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 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6) 인용 및 참고 문헌 목록을 기재한다.

7) 본문 내용을 보완 설명하기 위한 평가·검토 과정의 상세 자료 등을 수록한다.

2.3. 관계기관 협의

본 과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업무 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협의 등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지연이나 오류가 있는 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 3 장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 수행 일반 사항

가. 본 과업은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위한 것으로, 상위 계획, 관계 법령, 정부 제정 각종 지침, 유관기관 협의 사항, 계획의 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하여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본 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

나.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간한 공인 자료를 활용하되, 기타 자료나 외국 사례 및 문헌을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3.2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청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휘․감독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과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4) 세부 과업 수행 예정 공정표 5) 단위 과업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6)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7) 사업 수행 조직표 8) 과업 참여 기술자 건설기술 경력확인서

9) 참여 기술자 인적 사항, 참여 과업 내용 및 예상 참여 기간

10) 참여 기술자 보안각서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www.cems.kr)에 해당 용역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라. 보고

1)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간 추진 업무를 작성하고, 계획 공정 대비 분석표가 포함된 월간 공정 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내용에 대해 수시로 보고한다.

2) 외국자료를 활용한 설계 관련 자료 및 성과품은 국문 번역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마.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3.3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 도면,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청과의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 시 발주청에 전량 제출해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시 제3자의 권리 대상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4 기 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 및 부대 업무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대해 계약 당사자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다. 과업 수행 중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단, 자문 회의 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자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문 회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라. 본 과업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점이나 보완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에 해당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마. 본 용역 성과품은 초안 작성 후 발주청의 검토를 거쳐 최종 완성한다.

바. 과업 수행 중 참여 기술자를 교체할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배치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과업 수행 중 인명·재산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아. 과업 수행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자. 평가를 위한 관련 기관 협의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차. 직접경비는 업무 추진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한 후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하며, 정산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카. 과업 시행 과정에서 문화재 등 보호가 필요한 시설이나 공사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시설을 발견한 경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 및 처리 방안을 제시한다.

3.5 보안대책

가. 용역업체 대표자 및 과업 참여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과업 수행 과정에서 다음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료의 분실·도난·누설 방지 및 철저한 보안 관리를 위해 자료 보관함을 설치·비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한다.

2) 필요시 발주청은 용역업체의 보관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다. 보안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함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과업 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를 발간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업체에서 인쇄하되, 감독관 입회하에 발간 과정을 진행하고 원지 및 폐지 등은 회수하여 소각해야 한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는 준공 전 반납 대상 또는 폐기 대상 자료로 분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협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4.1 성과품 작성 기준

가. 성과품 및 보고서 작성 시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사전 검사를 받은 후 인쇄 및 작성을 진행해야 한다.

나. 과업 수행에 활용한 전산 자료 및 관련 내용은 깔끔하게 정리하여 결과물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 성과품 내용 중 법령, 행정 계획 등 일정한 근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관련 문서 사본 등을 제시해야 한다.

라. 성과품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고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본 사업 관련 도서 및 기타 성과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

마. 성과품의 납품 방법 및 시기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4.2 성과품 제출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10부 나. 현황 조사 사진첩 2부 다. 기타 관련 자료(필요시) 1식

라. 모든 성과품 전산파일(USB 등 저장매체) 2 SET

※ 성과품의 수량, 규격, 제작 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4.3 예정 공정표 공 정 공 종 착수일로부터 30일 60일 90일 120일 과업 계획 수립 및 관련 규정 검토 대상 지역 설정 및 현황 조사

지하수 영향 분석, 지하안전 확보 방안 검토․예측․수립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관계 기관 평가서 협의 및 보완

※ 상기 예정 공정표는 개략적인 공정이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이를 참고하여 세부 과업 수행 공정표를 작성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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