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낙동강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3차분).hwpx =====
안동시 공고 제2026-2462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낙동강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3차분)
나. 공사현장 : 안동시 관내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공사개요 : 이동식화장실(수세식) 4개소
마. 공사예정금액 : 금365,200,000원 (기초금액 : 금83,473,000원)
[추정가격:<hp:fwSpace/>금75,884,545원, 부가가치세:<hp:fwSpace/>금7,588,455원,
관급액: 금281,727,000원(도급자 관급액: 12,380,000원 / 관급자 관급액: 269,347,000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방식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추고 <별표 1>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hp:fwSpace/>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hp:fwSpace/>합산금액<hp:fwSpace/>(A<hp:fwSpace/>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배제 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안동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회계43161-13755, 2004.12.14.)>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안동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065,595
1,407,948
140,019
681,743
5,056,985
(단위:원)
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제9절의 “9”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우리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확인함으로써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상기 지급보증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 시스템) 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88-0800)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 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5158)
2) 공사에 관한 사항 : 안동시 자원순환과 석상섭(☎054-840-529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안 동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낙동강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3차분).pdf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안동시 공고 제2026-2462호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추고 <별표 1>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가. 공 사 명 : 낙동강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3차분)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나. 공사현장 : 안동시 관내 일원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라. 공사개요 : 이동식화장실(수세식) 4개소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마. 공사예정금액 : 금365,200,000원 (기초금액 : 금83,473,000원)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정가격: 금75,884,545원, 부가가치세: 금7,588,455원,
관급액: 금281,727,000원(도급자 관급액: 12,380,000원 / 관급자 관급액: 269,347,000원)]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2. 견적서 제출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가. 본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방식입니다.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3.(금)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금)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
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규정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
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감액한 금액의 89.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금액 (A 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
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해야 합니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
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
(단위:원) 항 목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065,595 1,407,948 140,019 681,743 5,056,985
당될 수 있습니다.
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
8.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배제 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
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제9절의
“9”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
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우리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확인함으로써 반드시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안동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회계43161-13755, 2004.12.14.)>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반영하여야 하며, 상기 지급보증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안동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 시스템) 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
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됨
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 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
1)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5158)
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공사에 관한 사항 : 안동시 자원순환과 석상섭(☎054-840-5294)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능별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88-0800)
2026. 10. 19.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④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안 동 시 (분 임) 재 무 관
===== (공내역서)낙동강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3차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53% H: ((A + 4) × 0.0253 + 3,300,000)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2.53% H: ((A + 4) + J/1.1) × 0.0253 + 3,300,000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안
전
관
리
비 E: 21 G: H:
B: C: D: 기
타
경
비 E: 22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2)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86% H: (B + C + E) ×0.1486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I + J)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0 C: 토공 D: F: K:
B: 2.0 C: 관접합및부설공 D: F: K:
B: 3.0 C: 구조물공 D: F: K:
B: 4.0 C: 포장공 D: F: K:
B: 5.0 C: 부대공 D: F: K:
B: 6.0 C: 자재대 D: F: K:
B: 7.0 C: 폐기물처리비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4.86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0 C: 토공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258 F: ㎥ O: 단산1참조
B: C: 다짐되메우기 D: BH0.4㎥(기계100%) E: 213 F: ㎥ O: 단산2참조
B: C: 잔토처리(토사) D: 덤프4.5톤+백호0.4㎥ E: 44 F: ㎥ O: 단산3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5 F: ㎥ O: 단산4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1 F: ㎥ O: 단산5참조
B: C: U형잔디블럭포장 헐기 D: T=80mm E: 46 F: ㎡ O: 일위1참조
B: C: 모래부설 및 다짐 D: BH0.4(기계90%+인력10%)+콤팩터 E: 25 F: ㎥ O: 단산6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7 F: ㎥ O: 단산7참조
B: C: ASP포장절단 D: E: 120 F: M O: 단산8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6 F: M O: 단산9참조
B: C: 폐기물상차 D: BH0.2㎥ E: 6 F: ㎥ O: 단산10참조
B: C: D: F: O:
B: 2.0 C: 관접합및부설공 D: F: O:
B: 1) C: STS 접합 및 부설 D: F: O:
B: C: STS관 배관 및 접합 D: D=25mm,프레스식 E: 249 F: m O: 일위2참조
B: C: STS관 배관 및 접합 D: D=13mm,프레스식 E: 2 F: m O: 일위3참조
B: C: 나사식 접합 D: D25mm E: 28 F: 개소 O: 일위4참조
B: 2) C: 이중보온관 부설 D: F: O:
B: C: 이중보온관 부설 D: D13mm E: 6 F: m O: 일위5참조
B: 3) C: PE다중벽관 접합 및 부설 D: F: O:
B: C: PE다중벽관접합및부설 D: D200 E: 12 F: 본 O: 일위6참조
B: C: PE다중벽관절단 D: D200 E: 4 F: 개소 O: 일위7참조
B: 4) C: 내충격PVC관 접합 및 부설 D: F: O:
B: C: 내충격PVC관 접합및부설 D: D100mm E: 2 F: 본 O: 일위8참조
B: C: 내충격PVC관 접합(TS) D: D100mm E: 24 F: 개소 O: 일위9참조
B: C: 내충격PVC관 절단 D: D100mm E: 8 F: 개소 O: 일위10참조
B: 5) C: 밸브류 부설및접합 D: F: O:
B: C: 지수밸브설치및접합 D: D=25mm E: 4 F: 개소 O: 일위11참조
B: C: 밸브및콕류설치 D: D=100mm E: 4 F: 개소 O: 일위13참조
B: 6) C: 계량기설치 D: F: O:
B: C: 계량기 설치 D: D=20~32mm E: 4 F: 개소 O: 일위14참조
B: C: 계량기보호통 설치 D: D=25mm E: 4 F: 개소 O: 일위15참조
B: 7) C: 분기구 부설및접합 D: F: O:
B: C: 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D: D=80×25~32mm E: 4 F: 개소 O: 일위16참조
B: 8) C: 부대공 D: F: O:
B: C: 상수용 관로경고테이프 설치 D: B=30cm E: 249 F: m O: 일위17참조
B: C: 하수도 경고 테이프설치 D: B=30cm E: 67 F: m O: 일위18참조
B: C: D: F: O:
B: 3.0 C: 구조물공 D: F: O:
B: 1) C: 제수변보호공 D: F: O:
B: C: 제수변 보호공 D: PVC200mm E: 4 F: 개소 O: 일위19참조
B: 2) C: 조립식1호맨홀 D: Φ900mm F: O: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Φ900,하부+상판 E: 5 F: 개소 O: 일위20참조
B: C: PE사다리 설치 D: Φ22×300×200 E: 13 F: 개소 O: 일위21참조
B: C: 관연결플랜지 설치 D: D200mm E: 6 F: 개소 O: 일위22참조
B: C: 맨홀뚜껑설치 D: Φ648mm E: 5 F: 개소 O: 일위23참조
B: C: 환기구 설치 D: A-TYPE E: 5 F: 개소 O: 일위25참조
B: C: D: F: O:
B: 4.0 C: 포장공 D: F: O:
B: 1) C: ASP포장 D: 원상복구 F: O:
B: C: 소파보수(ASP포장복구) D: C-Type E: 35 F: ㎡ O: 단산11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35 F: ㎡ O: 단산12참조
B: 2) C: CON'C포장 D: 원상복구 F: O:
B: C: 소파보수(CON'C포장복구) D: C-Type E: 2 F: ㎡ O: 단산13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2 F: ㎡ O: 단산12참조
B: 3) C: U형잔디블럭포장 D: 원상복구 F: O:
B: C: U형잔디블럭 설치 D: T=80mm E: 47 F: ㎡ O: 일위30참조
B: 4) C: 자전거도로포장 D: 원상복구 F: O:
B: C: 소파보수(자전거도로포장복구) D: C-Type E: 3 F: ㎡ O: 단산14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3 F: ㎡ O: 단산12참조
B: C: D: F: O:
B: 5.0 C: 부대공 D: F: O:
B: 1) C: 관보호공 D: F: O:
B: C: 관보호공설치 D: D200mm E: 2 F: M O: 일위31참조
B: 2) C: 구멍뚫기 D: F: O: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300,T=200 E: 4 F: 개소 O: 일위33참조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400,T=200 E: 4 F: 개소 O: 일위35참조
B: 7) C: 운반비 D: F: O:
B: C: 중기운반 D: 기타장비 E: 1 F: 식 O: 단산16참조
B: C: 아스팔트운반 D: E: 2 F: D/M O: 단산17참조
B: C: 모래운반 D: 골재장~현장 E: 37 F: ㎥ O: 단산18참조
B: C: 혼합석운반 D: 골재장~현장 E: 10 F: ㎥ O: 단산19참조
B: C: D: F: O:
B: 6.0 C: 자재대 D: F: O:
B: 1) C: STS관자재(이중프레스식) D: F: O:
B: C: STS 소켓 (이중링프레스식) D: D25mm E: 47 F: 개 O:
B: C: STS 숫아답타소켓 (이중링프레스식) D: 25×25 E: 8 F: 개 O:
B: C: STS 엘보 (이중링프레스식) D: D25mm E: 5 F: 개 O:
B: C: STS 엘보 (이중링프레스식) D: D13mm E: 4 F: 개 O:
B: C: STS 레듀샤 (이중링프레스식) D: 25×13mm E: 4 F: 개 O:
B: C: STS 니플 (나사식) D: 25A E: 8 F: 개 O:
B: C: DR조인트 D: 25㎜ E: 8 F: 개 O:
B: 2) C: 단열이중보온관 D: F: O:
B: C: 단열이중보온관(STS,수도용PE) D: 20A E: 6 F: M O:
B: 3) C: 기타관자재 D: F: O:
B: C: 새들붙이분수전(주철관용) D: D80×25 E: 4 F: 조 O:
B: C: 새들유니온(분수전용) D: 25A E: 4 F: 개 O:
B: C: 소프트실제수밸브(나사식) D: D=25mm,표준형 E: 4 F: EA O:
B: C: 플랩밸브 D: D=100mm-1 E: 4 F: 개 O:
B: 4) C: 내충격하수관 D: F: O:
B: C: 내충격PVC하수관(HI-VG2) D: D=100mm E: 2 F: 본 O:
B: C: 내충격PVC 소켓 D: D=100mm E: 4 F: 개 O:
B: C: 내충격PVC 엘보 D: D=100mm×90˚ E: 8 F: 개 O:
B: 5) C: 기타사급자재 D: F: O:
B: C: 레미콘(안동)-사급 D: 25-21-080 E: 2 F: ㎥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 D: #6, 100×100 E: 2 F: ㎡ O:
B: C: 혼합골재 D: 보조기층용 40㎜이하 E: 10 F: ㎥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O:
B: C: 수도미터기 D: MW25(신설) E: 4 F: 개 O:
B: C: D: F: O:
B: 7.0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1.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3 F: Ton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5km,덤프24톤 E: 15 F: Ton O:
B: C: 부가가치세 D: 경비의 E: 10 F: % O:
B: C: 원단위조정액 D: E: 1 F: 식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4.95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이동식화장실 및 창고 D: F: O:
B: C: 이동식화장실 D: 10,000×2,700×3,400 E: 2 F: 개 O: 관급
B: C: 이동식화장실 D: 7,000×2,700×3,500 E: 2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아스콘 D: F: O:
B: C: 아스콘-경북지역(북부권) D: WC-2, 가열, 3등급, 표층용 E: 5 F: 톤 O: 관급
B: C: 아스콘-경북지역(북부권) D: BB-2, 가열, 3등급, 기층용 E: 8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STS관 D: F: O:
B: C: STS직관/관급 D: 25SU(1.0T) E: 249 F: m O: 관급
B: C: STS직관/관급 D: 13SU(0.8T) E: 2 F: m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4) C: 모 래 D: F: O:
B: C: 모 래 D: 부설용 E: 37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5) C: 조립식PC 1호맨홀(Φ900) D: F: O:
B: C: 조립식PC맨홀(1호) D: (상부구체 Φ900×200) E: 4 F: EA O: 관급
B: C: 조립식PC맨홀(1호) D: (상부구체 Φ900×500) E: 1 F: EA O: 관급
B: C: 조립식PC맨홀(1호) D: (하부구체 Φ900×700) E: 4 F: EA O: 관급
B: C: 조립식PC맨홀(1호) D: (하부구체 Φ900×1200) E: 1 F: EA O: 관급
B: C: PE코팅 사다리 D: (200×200×25) E: 13 F: EA O: 관급
B: C: 맨홀고정부속 D: Φ14×220mm E: 5 F: EA O: 관급
B: C: 고무링(콘크리트맨홀) D: (Φ900) E: 5 F: EA O: 관급
B: C: 콘크리트맨홀커넥터 D: (D=200mm) E: 6 F: EA O: 관급
B: C: 환봉지지연결구 D: D200 E: 6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6) C: 맨홀뚜껑 D: F: O:
B: C: 주철맨홀뚜껑(관급) D: Φ648 E: 5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7) C: PE다중벽관 D: F: O:
B: C: PE다중벽관 D: D200 E: 12 F: 본 O: 관급
B: C: 환봉지지연결구 D: D200 E: 10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8) C: 제수변철개 D: F: O:
B: C: 제수변철개/관급 D: Φ275 E: 4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9) C: 계량기보호통 D: F: O:
B: C: 계량기보호통(지열+PE뚜껑+무단수앵글밸브)/관급 D: D25㎜×심도0.8m E: 4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 C: 안전관리비 D: F: O:
B: C: 안전휀스 D: 윙카등포함 E: 13 F: M O: 단산20참조
B: C: 위험표시판 D: 0.8*0.5 E: 2 F: 개소 O: 일위36참조
B: C: 공사설명판 D: 중형 E: 2 F: EA O: 단산21참조
B: C: 교통신호수 D: 신호수 2인적용 E: 6 F: 일 O: 일위38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