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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395]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철거 및 쉼터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석면해체.제거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석면해체.제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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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철거 및 쉼터 조성공사).hwpx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822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철거 및 쉼터 조성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및 석면해체·제거업)
다. 공사위치: 야음동 694-101번지 외 4개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개요: 빈집 철거, 주민 쉼터 및 주차장 조성
라. 총공사비: 290,863,000원
(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86,519,000
274,329,000
249,390,000
24,939,000
12,190,000
4,344,000

2.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18,020,155원)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 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주택과(☎052-226-4933)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개시일시
입찰서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 10:00
2026. 10. 27. 10:00
2026. 10. 27.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 시 참여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및 「석면해체·제거업」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다.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00%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603,799
4,241,191
2,713,418
557,292
4,555,705
348,750
-
※ A값: 금18,020,155원

※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11.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이행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와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대금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 및 건설기계 대여료 지급내역서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일 이내에 우리 구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축주택과 건축안전계(052-226-49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철거 및 쉼터 조성공사).pdf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822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철거 및 쉼터 조성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및 석면해체·제거업)
다. 공사위치: 야음동 694-101번지 외 4개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개요: 빈집 철거, 주민 쉼터 및 주차장 조성
라. 총공사비: 290,863,000원
(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286,519,000 274,329,000 249,390,000 24,939,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190,000

4,344,000

2.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18,020,155원)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 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주택과(☎ 052-226-4933)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개시일시 입찰서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 10:00 2026. 10. 27. 10:00 2026. 10. 27.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 시 참여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및 「 석면해체· 제거업」 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다.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100%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603,799 4,555,705 348,750 - 4,241,191 2,713,418 557,292 ※ A값: 금18,020,155원

※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11.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 산업안전보건법 」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제 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제 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이행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와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대금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 및 건설기계 대여료 지급내역서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일 이내에 우리 구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 및 「 하도급지킴이 」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과
사용안내(업체)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축주택과 건축안전계(052-226-49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사업에서 근로하는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심사 결과서)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철거 및 쉼터 조성공사).hwpx =====
심사결과서(확정내용)

□ 사 업 명 :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 철거 및 쉼터(주차장)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남구 야음동 694-101 외 6개소
❍ 사업내용

  • 빈집 철거 및 철거 후 주민쉼터 및 주차장 조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야음동 694-101번지, 야음동 351-63번지, 장생포동 150번지, 장생포동 150-1번지, 야음동 721-59번지)

  • 기조성 빈집정비사업 유지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신정동 1647-36번지, 신정동 884-17번지)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심사요청액 : 290,945천원(도급 274,351, 관급 16,594)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290,945천원(도급 274,351, 관급 16,594)
○ 심사금액: 290,863천원(도급 274,329, 관급 16,534)
○ 조 정 액: (감)82천원
○ 조 정 률: 0.003%
.
□ 주요 심사내용
❍ (사업개요) 공사기간 확인

  • (공사기간)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할 것

❍ (내역서, 토목) 재검토 및 수정
  • (경유, 휘발유) 조달청 시설공사 유류단가 오류 수정

※ (2026.9.1.공지 이후 현재까지) 휘발유/경유:1,612원/1,590원
※ [새올]행정시스템 – [기술직무]게시판: 유류단가 기준 참고
  • (노임단가) 2026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적용

❍ (수량산출서, 토목) 재료 할증 재검토
  • 콘크리트 블록 5% ➝ 4%

□ 그<hp:fwSpace/>밖의 사항
○ 감사관-5366(2025. 7. 28.)호 「시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제도 개선 시행(2025. 8. 1.부)」 반드시 준수.

===== (공내역서)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철거 및 쉼터 조성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 철거 및 쉼터조성 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 ⓐ,ⓑ 중 적은 값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1.2배 G:
A: CE D: 해 체 계 획 서 E: F: G:
A: CF D: 안 전 관 리 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68%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석면농도측정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관급자재비 F: G:
A: DL B: 관급자관급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A: E1 B: 작 업 부 산 물 F: 별도세입처리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 야음동 351-63번지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2 ▣ 야음동 694-101번지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205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01010206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01010207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0207 O: P: 010102 Q: R: 4 S:
A: 01010208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M: N: 01010208 O: P: 010102 Q: R: 4 S:
A: 010103 ▣ 야음동 721-59번지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010103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302 O: P: 010103 Q: R: 4 S:
A: 01010303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303 O: P: 010103 Q: R: 4 S:
A: 01010304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304 O: P: 010103 Q: R: 4 S:
A: 01010305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305 O: P: 010103 Q: R: 4 S:
A: 01010306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0306 O: P: 010103 Q: R: 4 S:
A: 01010307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M: N: 01010307 O: P: 010103 Q: R: 4 S:
A: 010104 ▣ 장생포동 150번지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4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401 O: P: 010104 Q: R: 4 S:
A: 010104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402 O: P: 010104 Q: R: 4 S:
A: 01010403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403 O: P: 010104 Q: R: 4 S:
A: 01010404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404 O: P: 010104 Q: R: 4 S:
A: 01010405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405 O: P: 010104 Q: R: 4 S:
A: 01010406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406 O: P: 010104 Q: R: 4 S:
A: 01010407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0407 O: P: 010104 Q: R: 4 S:
A: 01010408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M: N: 01010408 O: P: 010104 Q: R: 4 S:
A: 010105 ▣ 신정동 884-17번지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501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501 O: P: 010105 Q: R: 4 S:
A: 01010502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502 O: P: 010105 Q: R: 4 S:
A: 01010503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503 O: P: 010105 Q: R: 4 S:
A: 010106 ▣ 신정동 1647-36번지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601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0601 O: P: 010106 Q: R: 4 S:
A: 0102 ■ 토목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 야음동 351-63번지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 야음동 694-101번지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 야음동 721-59번지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 안전관리비 B: C: D: 1 M: N: 010204 O: P: Q: 4 R: 3 S: T:
A: 0103 ■ 석면철거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 야음동 351-63번지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 야음동 721-59번지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 장생포동 150번지 B: C: D: 1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4 ■ 석면농도측정비 B: C: D: 1 M: N: 0104 O: P: Q: 5 R: 2 S: T:
A: 010401 ▣ 야음동 351-63번지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 야음동 721-59번지 B: C: D: 1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3 ▣ 장생포동 150번지 B: C: D: 1 M: N: 010403 O: P: 0104 Q: R: 3 S:
A: 0105 ■ 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05 O: P: Q: B R: 2 S: T:
A: 010501 ▣ 야음동 351-63번지 B: C: D: 1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010502 ▣ 야음동 694-101번지 B: C: D: 1 M: N: 010502 O: P: 0105 Q: R: 3 S:
A: 010503 ▣ 야음동 721-59번지 B: C: D: 1 M: N: 010503 O: P: 0105 Q: R: 3 S:
A: 010504 ▣ 장생포동 150번지 B: C: D: 1 M: N: 010504 O: P: 0105 Q: R: 3 S:
A: 0106 ■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6 O: P: Q: 9 R: 2 S: T:
A: 010601 ▣ 야음동 351-63번지 B: C: D: 1 M: N: 010601 O: P: 0106 Q: R: 3 S:
A: 010602 ▣ 야음동 721-59번지 B: C: D: 1 M: N: 010602 O: P: 0106 Q: R: 3 S:
A: 010603 ▣ 장생포동 150번지 B: C: D: 1 M: N: 010603 O: P: 0106 Q: R: 3 S:
A: 0107 ■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7 O: P: Q: 8 R: 2 S: T:
A: 010701 ▣ 야음동 351-63번지 B: C: D: 1 M: N: 010701 O: P: 0107 Q: R: 3 S:
A: 010702 ▣ 야음동 694-101번지 B: C: D: 1 M: N: 010702 O: P: 0107 Q: R: 3 S:
A: 010703 ▣ 야음동 721-59번지 B: C: D: 1 M: N: 010703 O: P: 0107 Q: R: 3 S:
A: 0108 ■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 B: C: D: 1 M: N: 0108 O: P: Q: C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 건축공사 ▣ 야음동 351-63번지 Q: 01010101
A: 철거용 강관비계(외줄) 설치 및 해체 B: 3개월(발판 무), 10m 이하(자재비 포함) C: M2 D: 124.3 N: 5A80959A1A93B78D76E607C1A6FF2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80959A1A93B78D76E607C1A6FF22 AV: 4
A: 비계주위 방진막 설치 및 해체 B: PVC코팅망 C: M2 D: 124.3 N: 5A80959A1B9C93933F86015E3645F2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80959A1B9C93933F86015E3645F2 AV: 330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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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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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 건축공사 ▣ 야음동 351-63번지 Q: 01010102
A: 제초방지매트 B: 부직포매트1겹 C: M2 D: 90 N: 5AA5150CD19E56E6BC565402B6890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A5150CD19E56E6BC565402B68902 AV: 333
A: 쇄석깔기 B: C: M3 D: 1 N: 5AA5150CD19E56E6BC565402B6893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A5150CD19E56E6BC565402B68932 AV: 33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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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2
Q: 0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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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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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2
Q: 0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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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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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조 적 공 사 B: ■ 건축공사 ▣ 야음동 351-63번지 Q: 01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울산, C종2급 C: 매 D: 164 N: 5DA6956E779B0958C1F6318EF6489D12F038C5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DA6956E779B0958C1F6318EF6489D12F038C5 AV: 352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2.1 N: 5A80E51D7B9A457F1386CD5B66AC32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80E51D7B9A457F1386CD5B66AC32 AV: 6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166 N: 5A80E51D799F6FAC0B96206EA6D5D2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80E51D799F6FAC0B96206EA6D5D2 AV: 35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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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미 장 공 사 B: ■ 건축공사 ▣ 야음동 351-63번지 Q: 0101010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4mm C: M2 D: 1.8 N: 5A80F502879D532C49165711D69522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A80F502879D532C49165711D69522 AV: 362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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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칠
공
사 B: ■ 건축공사 ▣ 야음동 351-63번지 Q: 0101010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4 N: 5A8065652D9EA76C833620F6B65FB2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8065652D9EA76C833620F6B65FB2 AV: 298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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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기 타 공 사 B: ■ 건축공사 ▣ 야음동 351-63번지 Q: 0101010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C: M3 D: 6.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5.2
A: 벽돌 및 불록벽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12
A: 샌드위치판넬 철거(지붕)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47.7
A: 골강판 철거 B: 알미늄 C: M2 D: 8.1
A: 합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9.9
A: 반자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9.9
A: 목재장선 철거 B: 100*50 C: M D: 206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65.8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29.9
A: PVC계바닥재 해체 B: 장판지 C: M2 D: 29.5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29.9
A: 흙다짐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4.4
A: 경량기포콘크리트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2.9
A: 조경 철거 B: B10, H3.0 C: EA D: 3
A: 선홈통철거 B: Ø75 PVC C: M D: 10.6
A: 처마홈통철거 B: C: M D: 12.2
A: 양변기철거 B: C: EA D: 1
A: 싱크대철거 B: C: M D: 2.1
A: 창호철거(인력) B: 플라스틱문 C: M2 D: 1.8
A: 창호철거(인력) B: 플라스틱단창 C: M2 D: 4.4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문 C: M2 D: 3.3 N: 5A819506D29848DBF4C6FE67068D32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A819506D29848DBF4C6FE67068D32 AV: 44
A: 창호철거(인력) B: 알루미늄문 C: M2 D: 15 N: 5A819506D29848DBF4C6FE67068D52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A819506D29848DBF4C6FE67068D52 AV: 45
A: 폐기물상차 B: 백호우0.7M3 C: M3 D: 66 N: 5A80A5830193CAC7AA36E0B8A64542 O: P: Q: 01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1065A80A5830193CAC7AA36E0B8A64542 AV: 3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부 대 공 사 B: ■ 건축공사 ▣ 야음동 351-63번지 Q: 01010107
A: 메쉬휀스 설치(기초형) B: W2000, H:1500 C: 경간 D: 3 N: 5A8025C6B491AD326B6641B716B1E2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A8025C6B491AD326B6641B716B1E2 AV: 486
A: 옥외용벤치 [물품식별번호 24972165] B: 1600×590×765mm C: EA D: 3 N: 5B3735F17C9824468816423DD654CA92DC112B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75B3735F17C9824468816423DD654CA92DC112B AV: 358
A: 입간판(스텐레스)제작설치 B: C: 개소 D: 1 N: 5DD3A57B639D39A154F6D054562166E2D92527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DD3A57B639D39A154F6D054562166E2D92527 AV: 399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A: 01010108 골재비 및 운반비 B: ■ 건축공사 ▣ 야음동 351-63번지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2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0.1
A: 자갈 B: 자갈, 울산, 도착도, #467 C: M3 D: 1.2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 건축공사 ▣ 야음동 694-101번지
A: 철거용 강관비계(외줄) 설치 및 해체 B: 3개월(발판 무), 10m 이하(자재비 포함) C: M2 D: 151.6
A: 비계주위 방진막 설치 및 해체 B: PVC코팅망 C: M2 D: 151.6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A: 01010202 토 및 지정공사 B: ■ 건축공사 ▣ 야음동 694-101번지
A: 제초방지매트 B: 부직포매트1겹 C: M2 D: 160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A: 01010203 조 적 공 사 B: ■ 건축공사 ▣ 야음동 694-101번지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울산, C종2급 C: 매 D: 117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5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119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속빈시멘트블록, 150*190*390mm C: 매 D: 175
A: 블록쌓기(390*190*150) B: 3.6m 이하, 양면마감(23m2/일당) C: M2 D: 13.4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속빈시멘트블록, 100*190*390mm C: 매 D: 11
A: 블록쌓기(390*190*100) B: 3.6m 이하, 양면마감(27m2/일당) C: M2 D: 0.8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A: 01010204 미 장 공 사 B: ■ 건축공사 ▣ 야음동 694-101번지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4mm C: M2 D: 1.3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05 칠
공
사 B: ■ 건축공사 ▣ 야음동 694-101번지 Q: 0101020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52.1 N: 5A8065652D9EA76C833620F6B65FB2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A8065652D9EA76C833620F6B65FB2 AV: 78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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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A: 01010206 기 타 공 사 B: ■ 건축공사 ▣ 야음동 694-101번지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C: M3 D: 72.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7.1
A: 벽돌 및 불록벽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39.7
A: 샌드위치판넬 철거(지붕)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9
A: 목재루버 철거 B: 벽 C: M2 D: 15.2
A: 외벽단열마감재철거 B: 단열재+마감재(단열재분리작업포함) C: M2 D: 41.9
A: 단열재 철거 B: T50 C: M2 D: 3.5
A: 합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50.8
A: PVC천정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2.9
A: 반자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63.7
A: 목재장선 철거 B: 100*50 C: M D: 273.4 N: 5A819506DB9E30180FD6048B3661A2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819506DB9E30180FD6048B3661A2 AV: 88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59.1 N: 5A819506D298594905B6B1E026ACB2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819506D298594905B6B1E026ACB2 AV: 92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25.3 N: 5A819506D298594905A6AB95D6F762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819506D298594905A6AB95D6F762 AV: 93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50.8 N: 5A819506D298594905A6AB95D6CA12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819506D298594905A6AB95D6CA12 AV: 94
A: PVC계바닥재 해체 B: 장판지 C: M2 D: 57.7 N: 5A819506D29859490556299C563272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819506D29859490556299C563272 AV: 95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59.5 N: 5A819506D2985949054602F2760462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819506D2985949054602F2760462 AV: 96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0.6 N: 5A819506D2985949054602F27631A2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819506D2985949054602F27631A2 AV: 97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57.7 N: 5A819506D2985949164654E066D932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819506D2985949164654E066D932 AV: 98
A: 경량기포콘크리트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4.6 N: 5A819506D99306A7C4766820E64FB2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819506D99306A7C4766820E64FB2 AV: 337
A: 조경 철거 B: B15, H5.0 C: EA D: 2 N: 5A819506D2985949164657B9365A22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819506D2985949164657B9365A22 AV: 100
A: 조경 철거 B: B12, H4.0 C: EA D: 2 N: 5A819506D2985949164657B9365A32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819506D2985949164657B9365A32 AV: 101
A: 토사 철거 B: C: M3 D: 21.2 N: 5A819506D99306A7C4766820E64FA2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A819506D99306A7C4766820E64FA2 AV: 338
A: 대문철거 B: C: EA D: 1
A: 처마홈통철거 B: C: M D: 13.8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문 C: M2 D: 12.2
A: 창호철거(인력) B: 플라스틱문 C: M2 D: 3.6
A: 창호철거(인력) B: 플라스틱이중창 C: M2 D: 27.7
A: 창호철거(인력) B: 알루미늄문 C: M2 D: 6.1
A: 폐기물상차 B: 백호우0.7M3 C: M3 D: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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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A: 01010207 부 대 공 사 B: ■ 건축공사 ▣ 야음동 694-101번지
A: 입간판(스텐레스)제작설치 B: C: 개소 D: 1
Q: 010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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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A: 01010208 골재비 및 운반비 B: ■ 건축공사 ▣ 야음동 694-101번지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3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0.2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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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A: 01010301 가 설 공 사 B: ■ 건축공사 ▣ 야음동 721-59번지
A: 철거용 강관비계(외줄) 설치 및 해체 B: 3개월(발판 무), 10m 이하(자재비 포함) C: M2 D: 478.1
A: 비계주위 방진막 설치 및 해체 B: PVC코팅망 C: M2 D: 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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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2 토 및 지정공사 B: ■ 건축공사 ▣ 야음동 721-59번지
A: 제초방지매트 B: 부직포매트1겹 C: M2 D: 180
Q: 01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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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A: 01010303 조 적 공 사 B: ■ 건축공사 ▣ 야음동 721-59번지 Q: 01010303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속빈시멘트블록, 150*190*390mm C: 매 D: 312 N: 5DA6956E779B096926569D14B6462AF2692DF9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DA6956E779B096926569D14B6462AF2692DF9 AV: 365
A: 블록쌓기(390*190*150) B: 3.6m 이하, 양면마감(23m2/일당) C: M2 D: 24 N: 5A80E51E009483A43EF636DB764242 O: P: Q: 01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035A80E51E009483A43EF636DB764242 AV: 117
Q: 010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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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A: 01010304 칠
공
사 B: ■ 건축공사 ▣ 야음동 721-59번지 Q: 0101030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83 N: 5A8065652D9EA76C3BC6F073D67502 O: P: Q: 01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103045A8065652D9EA76C3BC6F073D67502 AV: 152
Q: 010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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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4
Q: 010103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5 기 타 공 사 B: ■ 건축공사 ▣ 야음동 721-59번지 Q: 01010305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C: M3 D: 86.3 N: 5A819506D99306A7C4766963C6681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99306A7C4766963C66812 AV: 16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7.9 N: 5A819506D99306A7C476696236F0F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99306A7C476696236F0F2 AV: 162
A: 벽돌 및 불록벽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63.6 N: 5A819506D99306A7C4766820E6231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99306A7C4766820E62312 AV: 164
A: 골강판 철거 B: 알미늄 C: M2 D: 17.2 N: 5A819506DB9E3057C0A67FC8D6399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B9E3057C0A67FC8D63992 AV: 155
A: 합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91.4 N: 5A819506DB9E3072AEE641B2562E8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B9E3072AEE641B2562E82 AV: 159
A: 반자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91.4 N: 5A819506DB9E30180FD6048B3661B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B9E30180FD6048B3661B2 AV: 160
A: 목재장선 철거 B: 100*50 C: M D: 20.3 N: 5A819506DB9E30180FD6048B3661A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B9E30180FD6048B3661A2 AV: 161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220.3 N: 5A819506D298594905A6AB95D6F76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298594905A6AB95D6F762 AV: 165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91.4 N: 5A819506D298594905A6AB95D6CA1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298594905A6AB95D6CA12 AV: 166
A: PVC계바닥재 해체 B: 장판지 C: M2 D: 127 N: 5A819506D29859490556299C56327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29859490556299C563272 AV: 167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5.6 N: 5A819506D2985949054602F276046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2985949054602F2760462 AV: 168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4.4 N: 5A819506D2985949054602F27631A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2985949054602F27631A2 AV: 169
A: 화강석타일 철거 B: 외벽 C: M2 D: 16.7 N: 5A819506D2985949054602F27631B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2985949054602F27631B2 AV: 170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102.9 N: 5A819506D2985949164654E066D93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2985949164654E066D932 AV: 171
A: 경량기포콘크리트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9 N: 5A819506D99306A7C4766820E64FB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99306A7C4766820E64FB2 AV: 340
A: 목재계단 철거 B: C: M2 D: 8.8 N: 5A819506DB9E3057C0A6042EA6E70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B9E3057C0A6042EA6E702 AV: 154
A: 대문철거 B: C: EA D: 1 N: 5A819506D29848DBF4C6FE67068D8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29848DBF4C6FE67068D82 AV: 177
A: 화변기철거 B: C: EA D: 1 N: 5A819506DB9E3057FC36090EB683D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B9E3057FC36090EB683D2 AV: 156
A: 양변기철거 B: C: EA D: 1 N: 5A819506DB9E3057FC36090EB683B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B9E3057FC36090EB683B2 AV: 157
A: 싱크대철거 B: C: M D: 8.6 N: 5A819506DB9E3057FC36090D46743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B9E3057FC36090D467432 AV: 158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문 C: M2 D: 52 N: 5A819506D29848DBF4C6FE64C643D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29848DBF4C6FE64C643D2 AV: 173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창 C: M2 D: 34.6 N: 5A819506D29848DBF4C6FE64C643C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29848DBF4C6FE64C643C2 AV: 174
A: 창호철거(인력) B: 알루미늄문 C: M2 D: 10.9 N: 5A819506D29848DBF4C6FE67068D5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29848DBF4C6FE67068D52 AV: 175
A: 창호철거(인력) B: 알루미늄단창 C: M2 D: 67.3 N: 5A819506D29848DBF4C6FE67068D72 O: P: Q: 01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103055A819506D29848DBF4C6FE67068D72 AV: 176
A: 폐기물상차 B: 백호우0.7M3 C: M3 D: 208 N: 5A80A5830193CAC7AA36E0B8A64542 O: P: Q: 01010305 R: F S: T T: F AR: AS: AU: 010103055A80A5830193CAC7AA36E0B8A64542 AV: 305
Q: 01010305
Q: 010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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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06 부 대 공 사 B: ■ 건축공사 ▣ 야음동 721-59번지
A: 옥외용벤치 [물품식별번호 24972165] B: 1600×590×765mm C: EA D: 3
A: 입간판(스텐레스)제작설치 B: C: 개소 D: 1
Q: 010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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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307 골재비 및 운반비 B: ■ 건축공사 ▣ 야음동 721-59번지 Q: 01010307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4 N: 5DA6956E759829EED1569D576627AAC2326A1E O: P: Q: 01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103075DA6956E759829EED1569D576627AAC2326A1E AV: 384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8.2 N: 5D8BD5A011958BFB74265592C6A150A218560B O: P: Q: 01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103075D8BD5A011958BFB74265592C6A150A218560B AV: 385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4 N: 5A81C5BA439AF15EAB66FC0B967042 O: P: Q: 01010307 R: F S: T T: F AR: AS: AU: 010103075A81C5BA439AF15EAB66FC0B967042 AV: 387
Q: 01010307
Q: 010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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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7
Q: 01010307
A: [ 합
계 ]
A: 01010401 가 설 공 사 B: ■ 건축공사 ▣ 장생포동 150번지
A: 철거용 강관비계(외줄) 설치 및 해체 B: 3개월(발판 무), 10m 이하(자재비 포함) C: M2 D: 153
A: 비계주위 방진막 설치 및 해체 B: PVC코팅망 C: M2 D: 153
Q: 01010401
Q: 010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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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01
Q: 01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402 토 및 지정공사 B: ■ 건축공사 ▣ 장생포동 150번지 Q: 01010402
A: 제초방지매트 B: 부직포매트1겹 C: M2 D: 240 N: 5AA5150CD19E56E6BC565402B68902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AA5150CD19E56E6BC565402B68902 AV: 349
A: 쇄석깔기 B: C: M3 D: 24 N: 5AA5150CD19E56E6BC565402B68932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AA5150CD19E56E6BC565402B68932 AV: 350
Q: 010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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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02
Q: 01010402
A: [ 합
계 ]
A: 01010403 조 적 공 사 B: ■ 건축공사 ▣ 장생포동 150번지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울산, C종2급 C: 매 D: 289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3.7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292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속빈시멘트블록, 100*190*390mm C: 매 D: 60
A: 블록쌓기(390*190*100) B: 3.6m 이하, 양면마감(27m2/일당) C: M2 D: 4.6
Q: 01010403
Q: 01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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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03
A: [ 합
계 ]
A: 01010404 미 장 공 사 B: ■ 건축공사 ▣ 장생포동 150번지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24mm C: M2 D: 3.1
Q: 01010404
Q: 01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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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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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A: 01010405 칠
공
사 B: ■ 건축공사 ▣ 장생포동 150번지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3.4
Q: 010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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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05
A: [ 합
계 ]
A: 01010406 기 타 공 사 B: ■ 건축공사 ▣ 장생포동 150번지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15.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3.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39.6
A: 목재루버 철거 B: 벽 C: M2 D: 15.3
A: 목재루버 철거 B: 천장 C: M2 D: 10.3
A: 합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97.4
A: 반자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81.1
A: 목재장선 철거 B: 100*50 C: M D: 121
A: 한식기와 철거 B: C: M2 D: 106.6
A: 목재지붕 철거 B: Ø70서까래+120*120목재보 포함 C: M2 D: 106.6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87.6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84.3
A: PVC계바닥재 해체 B: 장판지 C: M2 D: 89.7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16.3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8.2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4.2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82.8
A: 흙다짐 철거 B: 인력 C: M3 D: 45.6
A: 경량기포콘크리트 철거 B: 인력 C: M3 D: 6.3
A: 조경 철거 B: B10, H4.0 C: EA D: 3
A: 조경 철거 B: B20, H6.0 C: EA D: 1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문 C: M2 D: 20.9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창 C: M2 D: 2.6
A: 창호철거(인력) B: 알루미늄문 C: M2 D: 4.9
A: 창호철거(인력) B: 알루미늄단창 C: M2 D: 35.8
A: 폐기물상차 B: 백호우0.7M3 C: M3 D: 214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소운반 L=50M C: TON D: 320
Q: 010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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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A: 01010407 부 대 공 사 B: ■ 건축공사 ▣ 장생포동 150번지 Q: 01010407
A: 옥외용벤치 [물품식별번호 24972165] B: 1600×590×765mm C: EA D: 3 N: 5B3735F17C9824468816423DD654CA92DC112B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4075B3735F17C9824468816423DD654CA92DC112B AV: 361
A: 입간판(스텐레스)제작설치 B: C: 개소 D: 1 N: 5DD3A57B639D39A154F6D054562166E2D92527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D3A57B639D39A154F6D054562166E2D92527 AV: 404
Q: 010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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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07
A: [ 합
계 ]
A: 01010408 골재비 및 운반비 B: ■ 건축공사 ▣ 장생포동 150번지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3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0.3
A: 자갈 B: 자갈, 울산, 도착도, #467 C: M3 D: 28.8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3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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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501 철근콘크리트공사 B: ■ 건축공사 ▣ 신정동 884-17번지 Q: 01010501
A: 레미콘 B: 레미콘, 울산, 25-18-120 C: M3 D: 2.8 N: 5DA6956E759829DC60F69086E610BDA2E80652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DA6956E759829DC60F69086E610BDA2E80652 AV: 474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2.7 N: 5A80C5C9FD958CB60EF6D4E6266F42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A80C5C9FD958CB60EF6D4E6266F42 AV: 475
Q: 01010501
Q: 010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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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01
Q: 01010501
A: [ 합
계 ]
A: 01010502 금 속 공 사 B: ■ 건축공사 ▣ 신정동 884-17번지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8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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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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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02
Q: 01010502
Q: 010105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03 기 타 공 사 B: ■ 건축공사 ▣ 신정동 884-17번지
A: 잡석 철거 B: C: M3 D: 1.8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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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Q: 01010503
A: [ 합
계 ]
A: 01010601 부 대 공 사 B: ■ 건축공사 ▣ 신정동 1647-36번지
A: 메쉬휀스 설치(기초형) B: W2000, H:1800 C: 경간 D: 5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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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A: [ 합
계 ]
A: 010201 ▣ 야음동 351-63번지 B: ■ 토목공사
A: 순공사비 B: C: 식 D: 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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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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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A: 010202 ▣ 야음동 694-101번지 B: ■ 토목공사
A: 순공사비 B: C: 식 D: 1
Q: 010202
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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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A: 010203 ▣ 야음동 721-59번지 B: ■ 토목공사
A: 순공사비 B: C: 식 D: 1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A: 010204 ▣ 안전관리비 B: ■ 토목공사
A: 야음동 351-63번지 B: 안전시설물설치(공사안내표지만 520*970) C: 식 D: 1
A: 야음동 694-101번지 B: 안전시설물설치(공사안내표지만 520*970) C: 식 D: 1
A: 야음동 721-59번지 B: 안전시설물설치(공사안내표지만 520*970) C: 식 D: 1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A: 010301 ▣ 야음동 351-63번지 B: ■ 석면철거공사
A: 석면건축자재 철거(장비,공구,보호구및소모품포함 B: 슬레이트(보양,사전청소,분진청소,작업완료후정밀청소포함) C: M2 D: 9.3
A: 폐기물상차 B: 백호우0.7M3 C: M3 D: 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A: 010302 ▣ 야음동 721-59번지 B: ■ 석면철거공사
A: 석면건축자재 철거(장비,공구,보호구및소모품포함 B: 슬레이트(보양,사전청소,분진청소,작업완료후정밀청소포함) C: M2 D: 11
A: 폐기물상차 B: 백호우0.7M3 C: M3 D: 1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A: 010303 ▣ 장생포동 150번지 B: ■ 석면철거공사
A: 석면건축자재 철거(장비,공구,보호구및소모품포함 B: 슬레이트(보양,사전청소,분진청소,작업완료후정밀청소포함) C: M2 D: 150.9
A: 폐기물상차 B: 백호우0.7M3 C: M3 D: 2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A: 010401 ▣ 야음동 351-63번지 B: ■ 석면농도측정비
A: 석면 농도측정비(실내) B: (제경비포함) C: 일 D: 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 야음동 721-59번지 B: ■ 석면농도측정비 Q: 010402
A: 석면 농도측정비(실내) B: (제경비포함) C: 일 D: 1 N: 5A80959F9B928700E4A677A70679E2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A80959F9B928700E4A677A70679E2 AV: 498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3 ▣ 장생포동 150번지 B: ■ 석면농도측정비 Q: 010403
A: 석면 농도측정비(실내) B: (제경비포함) C: 일 D: 1 N: 5A80959F9B928700E4A677A70679E2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A80959F9B928700E4A677A70679E2 AV: 500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N: TOTAL
A: 010501 ▣ 야음동 351-63번지 B: ■ 작업부산물 Q: 01050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7 N: 5D8BD5A0199AE169D0367E604601ABD2522A67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D8BD5A0199AE169D0367E604601ABD2522A67 AV: 314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70 N: 5D8BD5A0199AE169D0367E604601ABD2522B0A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D8BD5A0199AE169D0367E604601ABD2522B0A AV: 315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58 N: 5D8BD5A0199AE169D0367E616608B8929C8169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D8BD5A0199AE169D0367E616608B8929C8169 AV: 316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A: 010502 ▣ 야음동 694-101번지 B: ■ 작업부산물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79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65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A: 010503 ▣ 야음동 721-59번지 B: ■ 작업부산물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676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A: [ 합
계 ]
A: 010504 ▣ 장생포동 150번지 B: ■ 작업부산물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78
A: 단위조정 B: C: kg D: -868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Q: 010504
A: [ 합
계 ]
A: 010601 ▣ 야음동 351-63번지 B: ■ 관급자관급자재비
A: 옥외용벤치 [물품식별번호 24972165] B: 1600×590×765mm C: EA D: 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N: TOTAL
A: 010602 ▣ 야음동 721-59번지 B: ■ 관급자관급자재비 Q: 010602
A: 옥외용벤치 [물품식별번호 24972165] B: 1600×590×765mm C: EA D: 3 N: 5B3735F17C9824468816423DD654CA92DC112B O: P: Q: 0106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25B3735F17C9824468816423DD654CA92DC112B AV: 41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B9CB5F1719EB8F607E6CC90F642001 O: P: Q: 01060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6025B9CB5F1719EB8F607E6CC90F642001 AV: 433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A: [ 합
계 ]
A: 010603 ▣ 장생포동 150번지 B: ■ 관급자관급자재비
A: 옥외용벤치 [물품식별번호 24972165] B: 1600×590×765mm C: EA D: 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단위조정 B: 전체동 C: 식 D: 1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01 ▣ 야음동 351-63번지 B: ■ 도급자관급자재비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물품식별번호 22771000] B: 200×200×60mm C: M2 D: 8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N: TOTAL
A: 010702 ▣ 야음동 694-101번지 B: ■ 도급자관급자재비 Q: 010702
A: 아스팔트콘크리트 [물품식별번호 23734462] B: WC-2 C: M/T D: 19 N: 5B3735F17C9824468816423DD654CA92DC112C O: P: Q: 0107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25B3735F17C9824468816423DD654CA92DC112C AV: 431
A: 아스팔트콘크리트 [물품식별번호 23734469] B: BB-2 C: M/T D: 38 N: 5B3735F17C9824468816423DD654CA92DC1129 O: P: Q: 0107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25B3735F17C9824468816423DD654CA92DC1129 AV: 42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B9CB5F1719EB8F607E6CC90F642001 O: P: Q: 01070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7025B9CB5F1719EB8F607E6CC90F642001 AV: 43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03 ▣ 야음동 721-59번지 B: ■ 도급자관급자재비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물품식별번호 22771000] B: 200×200×60mm C: M2 D: 18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단위조정 B: 전체동 C: 식 D: 1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8 ■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 Q: 0108
A: 야음동 351-63번지 B: C: 식 D: 1 N: 5B3735F17C9824468816423DD654CA92DC1001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B3735F17C9824468816423DD654CA92DC1001 AV: 467
A: 야음동 694-101번지 B: C: 식 D: 1 N: 5B3735F17C9824468816423DD654CA92DC1002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B3735F17C9824468816423DD654CA92DC1002 AV: 468
A: 야음동 721-59번지 B: C: 식 D: 1 N: 5B3735F17C9824468816423DD654CA92DC1003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B3735F17C9824468816423DD654CA92DC1003 AV: 469
A: 장생포동 150번지 B: C: 식 D: 1 N: 5B3735F17C9824468816423DD654CA92DC100C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B3735F17C9824468816423DD654CA92DC100C AV: 470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공내역서)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철거 및 쉼터 조성공사)_토목.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2026년 울산 남구 빈집정비사업(철거 및 쉼터 조성공사)-토목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73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야음동 694-101번지 일원 B: C: D: DM: DN:
A:
1) 포 장 공 B: C: D: DM: DN:
A:
1] ASP포장 B: T=35cm C: D: DM: DN: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B: C: 160 D: ㎡ DM: B510200210 DN:
A:
텍코팅(인력식)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C: 160 D: ㎡ DM: S0-00665 DN:
A: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C: 160 D: ㎡ DM: B510200140 DN: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C: 160 D: ㎡ DM: S0-00667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32 D: ㎥ DM: S0-14380 DN:
A:
2) 부대공 B: C: D: DM: DN:
A:
1]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B: 횡단보도,주차장 C: 7 D: ㎡ DM: S0-13800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B: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C: 7 D: ㎡ DM: S0-14000 DN:
DM: DN:
DM: SQA6100 DN:
DM: B000-2740 DN:
A:
3] 각종자재 운반 및 하차비 B: C: D: DM: DN:
A:
아스팔트 운반 B: RSC-3,4 구역화물 C: 2 D: D/M DM: S-DW-아스팔트운반-34 DN:
A:
보조기층재 운반(재생골재) B: 덤프24ton C: 33 D: ㎥ DM: S-DW-보초기층운반-30-24 DN:
A:
중기운반 B: L=20.0km C: 1 D: 회 DM: S-DW-중기운-01 DN:
A:
3]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아스팔트(RSC-3, 4) B: RSC-3, 4 C: 2 D: D/M DM: M-DW-택코팅-01 DN:
A:
B: C: D: DM: DN:
A: 2. 야음동 721-59번지 일원 B: C: D: DM: DN:
A:
1) 포 장 공 B: C: D: DM: DN:
A:
1] 보도블럭포장 B: C: D: DM: DN:
A:
보도용 블록 설치 B: B-Type, t=8cm이하 C: 180 D: ㎡ DM: S0-04930 DN:
A:
2) 부대공 B: C: D: DM: DN:
DM: DN:
DM: SQA6100 DN:
DM: B000-2740 DN:
A:
2] 각종자재 운반 및 하차비 B: C: D: DM: DN:
A:
중기운반 B: L=20.0km C: 1 D: 회 DM: S-DW-중기운-01 DN:
A:
각종블록하차비 B: C: 189 D: ㎡ DM: S600-000-91 DN:
A:
3]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모래 B: C: 8 D: ㎥ DM: M-DW-모래 DN:
A:
B: C: D: DM: DN:
A: 3. 야음동 351-63번지 일원 B: C: D: DM: DN:
A:
1) 포 장 공 B: C: D: DM: DN:
A:
1] 보도블럭포장 B: C: D: DM: DN:
A:
보도용 블록 설치 B: B-Type, t=8cm이하 C: 80 D: ㎡ DM: S0-04930 DN:
A:
2) 부대공 B: C: D: DM: DN:
DM: DN:
DM: SQA6100 DN:
DM: B000-2740 DN:
A:
2] 각종자재 운반 및 하차비 B: C: D: DM: DN:
A:
중기운반 B: L=20.0km C: 1 D: 회 DM: S-DW-중기운-01 DN:
A:
각종블록하차비 B: C: 84 D: ㎡ DM: S600-000-91 DN:
A:
3] 사급자재대 B: C: D: DM: DN:
A:
모래 B: C: 3 D: ㎥ DM: M-DW-모래 DN:
A: B: C: D: DM: DN:
A: *.안전관리비 DM: DN:
A:
공사 안내 표지판 B: C: 3 D: 개소 DM: DN:
A:
공사안내판 설치 B: 520x970 C: 3 D: EA DM: DN:
A: *.관 급 자 재 대 B: C: D: DM: DN:
A: 1. 야음동 694-101번지 일원 B: C: D: DM: DN:
A:
1) 아스콘 B: C: D: DM: DN:
A:
아스콘 B: 표층용(WC-2) C: 19 D: M/T DM: M2006-003 DN:
A:
아스콘 B: 기층용(BB-2) C: 38 D: M/T DM: M2006-004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58..59
A: 2. 야음동 721-59번지 일원 B: C: D: DM: DN:
A:
1) 보도블럭 B: C: D: DM: DN:
A:
보도용콘크리트블럭 B: 200x200x60T C: 187 D: ㎡ DM: M000-108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63
A: 3. 야음동 351-63번지 일원 B: C: D: DM: DN:
A:
1) 보도블럭 B: C: D: DM: DN:
A:
보도용콘크리트블럭 B: 200x200x60T C: 83 D: ㎡ DM: M000-108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67
A: 4.단위조정 B: C: 1 D: 식 DM: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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