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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808] 광무여자중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광무여자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7692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1: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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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광무여자중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실공고).hwp =====
광무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52호

광무여자중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특수조건 등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 제출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광무여자중학교 노후 위생설비(화변기) 교체 공사

나. 공사개요: 화변기 29개소 철거 및 양변기 설치

(※내역서 참고)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공휴일포함)[※겨울방학 기간 내(2026.12.31.~2027.1.28.) 완료]

라.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에 광무여자중학교 1층 행정실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1:00 ~ 2026. 10. 26.(월) 12: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3:00 이후 광무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사.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84,610,000 76,918,182 7,691,818 0 84,610,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아.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학생 및 교직원의 화장실 이용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공정별 작업구역과 사용가능 화장실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1,522,325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건설업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불허, 지사 투찰 불허)

나.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공고문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고,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고 건의 A값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 1,522,325 - - - 1,522,325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마.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시까지 절수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공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 제보 신고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라.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

1) 과업, 견적 제출,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051-605-1703)

2) 나라장터(G2B)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붙임 1. 공사내역서 1부. 2. 시방서 1부. 3. 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3-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5.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1부.

※ 붙임 3~4번은 낙찰자가 계약 서류와 함께 제출

2026. 10. 20. 광무여자중학교장

【붙임 3】 계약이행 특수조건 ☞ 계약 시 제출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인 광무여자중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 ․ 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함에 동의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를 추진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행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부산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첨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026.
.
.

내용 확인자: 업체명
대표 대표자명
(인)

【붙임3-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계약 시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광무여자중학교로부터 도급받은‘화변기 교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 수칙 및 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광무여자중학교 화변기 교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광무여자중학교 화변기 교체 공사의 근로자 안전 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광무여자중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무여자중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광무여자중학교로부터 도급받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광무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4】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계약 시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 작성] 앞면 ▣ 계약명 광무여자중학교 화변기 교체 공사 ▣ 업체명 ○○건설(대표자 김○○)

(051-000-0000, 010-0000-0000)

▣ 작업기간 2026.○○.○○.~○○.○○ (○○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0원)

▣ 작업장소 광무여자중학교 화장실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김 ○ ○ (☎ 010-0000-0000)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안전조치 세부계획 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이므로 반드시 공사 상황에 맞게 수정】

① 고소작업(사다리, 로프)중 추락 위험 ②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 위험 ③ 화학물질(신나 등) 혼합 시 화재 위험 ④ 용접작업장 내 화재 발생 위험 ⑤ 밀폐작업 중 질식 위험 ⑥ 감전 위험 ⑦ 세척 작업 시 신체 노출 위험 ⑧ 작업장 이동 시 미끄러짐 위험 ⑨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

【작성예시이므로 반드시 공사 상황에 맞게 수정】

① 2m 이상 고소작업: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작업발판, 안전대 사용 /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 작업 및 하부감시자 배치, 전도방지 부착 사다리 사용 / 로프작업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설치

②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③ 화재발생 대비 작업반경 내 소화기 배치 ④ 누전차단기 및 불티 방치포 설치 ⑤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⑥ 절연용품 착용, 전선 피복상태 사전확인

⑦ 개인보호구 착용 및 세척액 노출 시 즉시 세척 및 병원 내원, 누출 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⑧ 작업장 바닥 물기 제거

⑨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시행)」 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준수

➋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법 제63조)

【작성예시이므로 반드시 공사 상황에 맞게 수정】

①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장비 사전 점검 후 작업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용품 사용

  • 안전 장비 목록 예시: 발판, 고소작업대, 사다리, 산소측정기,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소화기, 고글, 보호복 등

②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하고, 작업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 예시: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❸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고소작업 및 폭염작업 시 특히 유의: 추락방지 및 온열질환 예방 안전조치)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법 제64조제①항제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계획: 20OO.OO.OO. 00:00)
□ 미준수

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 제64조제①항제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산업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현장보존→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OO병원(051-000-0000), 고용노동부(051-000-000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 . .
대표 대표자명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뒷면

※해당 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2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점검(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등) 및 조치사항 적정 여부

4 안전보건교육(계획) 적정 여부 5

비상대책(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 적정 여부

계약담당자:
(서명), 관리감독자:
(서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추락, 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 온열질환 예방조치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시행)」 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준수

* ▲ 폭염작업 예상되는 경우 ❶작업장소에 온·습도계 상시 비치 ❷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방법 등의 주지 ❸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❹온열질환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 119에 신고, 응급조치 ▲ 체감온도 31℃ 이상 시 ❶온·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 ❷작업시간대 조정 ❸적절한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 조치 ▲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 소금과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 등

*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 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랭장구, 응급조치) 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계획 제출)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붙임)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받도록 할 것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 굴착·전기·고소작업 ▲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필요 시】안전작업허가서(유해‧위험 작업 시 사전 제출 및 허가)

안전작업허가서

※ 작업일 당일만 유효하며, 작업일이 여러일일 경우 일자별로 징구 필요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허가요청일시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작업종류

점검사항(※ 해당 항목에
체크)

업체확인 학교확인 □ 밀폐공간 (물탱크) 1. 작업 전 송풍기 등의 환기조치 여부

2. 산소(18~23.5%), 이산화탄소(1.5%미만), 일산화탄소(30ppm미만),

황화수소10ppm미만) 측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4. 비상연락수단 및 작업자 명단 확보여부

5. 특별교육 실시여부 (일용근로자 2시간, 그 외 16시간 교육)

□ 고소작업 1. 사다리 파손 및 2인1조 작업여부

2. 유리창 청소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걸고리 착용 포함)

.구명줄, 로프 결속부 안전확보 여부

3. 고소 작업대 이용시 안전모 및 안전대, 걸고리 사용여부

□ 화기작업 작업 전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여부 2. 소화기 준비 여부

3. 용접 및 산소절단 작업 시 불티방지포 사용여부

□ 전기취급 작업 전 절연보호구 착용 여부

2. 정전 작업 시 타 작업자 전원투입 금지조치 여부

3. 유자격자 여부 확인(면허, 자격증 등 사본확인)

□ 중 량 물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여부(고소작업대 포함)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특별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교육이수증 확인 등) □ 기타요청사항 안전작업허가서 재신청 요건 작업 허가 시간이 정상근무시간 초과 시

작업 내용, 안전 요구 사항 등 제반 조건 변동 시

작업관리

부
서

확 인 사 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 사항 조치 후 작업(내용:
)

※ 근무 교대 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될 경우 작업 재개 시 안전 상태 재확인 후 작업안내

확 인 자 소 속 직 책 성 명 광무여자중학교 행정실장 (인) 허가승인

부
서

허 가 자 소 속 직 책 성 명 광무여자중학교 교장 (인) 【붙임5】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건축주 성명 (전화) 건축물 주소 건축설계(감리)사무소 대표 용 도(주택은 세대수) 건축연면적(㎡)

절수설비 설치(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절 수 설 비 용 도 제조회사 모델명(제품명) 수량 (개) 적합여부 (환경표지, 시험성적서 등) 수도꼭지 샤 워 용 샤워․욕조용 세 면 용 세면․샤워용 주 방 용 대변기 로 탱 크 형 세척밸브부착형

소
변
기

기타 절수기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 (수도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함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상기 수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0000엔지니어링
(서명 또는 인)

광무여자중학교장 귀하

※ 구비서류: 설치된 절수설비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설치현장사진 1부.

※ “확인자란”에 건축허가의 경우 시공자 및 감리자, 건축신고(감리자가 없는 경우)의 경우 건축주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상기 , 를 위반하였을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고문) 광무여자중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실공고).pdf =====
광무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52호

광무여자중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
자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
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특수조건 등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
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 제출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광무여자중학교 노후 위생설비(화변기) 교체 공사
나. 공사개요: 화변기 29개소 철거 및 양변기 설치
(※내역서 참고)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공휴일포함)[※겨울방학 기간 내(2026.12.31.~2027.1.28.) 완료]
라.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에 광무여자중학교
1층 행정실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1:00 ~ 2026. 10. 26.(월) 12: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3:00 이후 광무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사.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84,610,000 76,918,182 7,691,818 0 84,610,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아.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학생 및 교직원의 화장실 이용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공정별 작업구역과 사용가능 화장실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1,522,325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건설업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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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불허, 지사 투찰 불허)
나.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공고문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고,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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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
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고 건의 A값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 -

노인 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 1,522,325 -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1,522,325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마.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
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시까지 절수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
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5 -

나. 본 공고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정보공개→입찰
/계약정보→공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
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 제보
신고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라.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
1) 과업, 견적 제출,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051-605-1703)
2) 나라장터(G2B)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붙임 1. 공사내역서 1부.
2. 시방서 1부.
3. 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3-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5.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1부.

2026. 10. 20. 광무여자중학교장 - 6 - 【붙임 3】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인 광무여자중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
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 ․ 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함에 동의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를
추진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7 -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
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행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
상대자는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부산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첨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026. .

.
내용 확인자:

- 8 - 대표 (인) 【붙임3-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광무여자중학교로부터 도급받은‘화변기 교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 수칙 및 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광무여자중학교 화변기 교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광무여자중학교 화변기 교체 공사의 근로자 안전
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광무여자중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무여자중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
행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광무여자중학교로부터 도급받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기 관

소 :
명 :

대 자 : 표 광무여자중학교장 귀하 - 9 - 월 일 (인) 【붙임4】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앞면
▣ 계약명

광무여자중학교 화변기 교체 공사

2026.○○.○○.~○○.○○
(○○일간)
▣ 작업장소 광무여자중학교 화장실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010-)
▣ 작업기간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 안전조치 세부계획

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

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 업체명
(대표자 )
(051-000-0000, 010-)
▣ 계약금액
금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원)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① 고소작업(사다리, 로프)중 추락 위험
②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 위험
③ 화학물질(신나 등) 혼합 시 화재 위험
④ 용접작업장 내 화재 발생 위험
⑤ 밀폐작업 중 질식 위험
⑥ 감전 위험
⑦ 세척 작업 시 신체 노출 위험
⑧ 작업장 이동 시 미끄러짐 위험
⑨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

① 2m 이상 고소작업: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작업발판, 안전대 사용 /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
작업 및 하부감시자 배치, 전도방지 부착 사다리
사용 / 로프작업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
지대 설치
②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③ 화재발생 대비 작업반경 내 소화기 배치
④ 누전차단기 및 불티 방치포 설치
⑤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⑥ 절연용품 착용, 전선 피복상태 사전확인
⑦ 개인보호구 착용 및 세척액 노출 시 즉시 세척 및
병원 내원, 누출 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⑧ 작업장 바닥 물기 제거
⑨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시행)」 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준수

①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장비 사전 점검 후 작업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용품 사용
➋ 사용 기계 ·

  • 안전 장비 목록 예시: 발판, 고소작업대, 사다리, 산소측정기,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소화기, 고글, 보호복 등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법 제63조)
②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하고, 작업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 예시: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❸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➍ 안전보건교육 (법 제64조제①항제4호)

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 제64조제①항제5호)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고소작업 및 폭염작업 시 특히 유의: 추락방지 및 온열질환 예방 안전조치)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계획: )
□ 미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산업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현장보존→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병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 . .

대표 - 10 -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뒷면
※해당 항목에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2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점검(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등) 및 조치사항
적정 여부

4 안전보건교육(계획) 적정 여부 5

비상대책(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 적정 여부
계약담당자:

- 11 - □ 경작업 (서명), 관리감독자: 비고 (서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추락, 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 온열질환 예방조치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시행)」 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준수
* ▲ 폭염작업 예상되는 경우 ❶작업장소에 온·습도계 상시 비치 ❷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방
법 등의 주지 ❸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❹온열질환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 119에
신고, 응급조치 ▲ 체감온도 31℃ 이상 시 ❶온·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 ❷작업시간대 조정 ❸적
절한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 조치 ▲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 소금과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 등
*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 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랭장구, 응급조치) 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계획 제출)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붙임)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받
도록 할 것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 굴착·전기·고소작업 ▲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 12 -

【필요 시】안전작업허가서(유해‧위험 작업 시 사전 제출 및 허가)

안전작업허가서
업체명

직책

허가요청일시
작 업 내 용
장 비 투 입

월

시부터
시까지
작 업 장 소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점검사항(※ 해당 항목에
체크)
업체확인

작업종류

□ 밀폐공간
(물탱크)

성명 (서명) 일 학교확인

1. 작업 전 송풍기 등의 환기조치 여부
2. 산소(18~23.5%), 이산화탄소(1.5%미만), 일산화탄소(30ppm미만),
황화수소10ppm미만) 측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4. 비상연락수단 및 작업자 명단 확보여부
5. 특별교육 실시여부 (일용근로자 2시간, 그 외 16시간 교육)
1. 사다리 파손 및 2인1조 작업여부

□ 고소작업

2. 유리창 청소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걸고리 착용 포함)
.구명줄, 로프 결속부 안전확보 여부
3. 고소 작업대 이용시 안전모 및 안전대, 걸고리 사용여부
1. 작업 전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여부

□ 화기작업

2. 소화기 준비 여부
3. 용접 및 산소절단 작업 시 불티방지포 사용여부
1. 작업 전 절연보호구 착용 여부

□ 전기취급

2. 정전 작업 시 타 작업자 전원투입 금지조치 여부
3. 유자격자 여부 확인(면허, 자격증 등 사본확인)
1.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여부(고소작업대 포함)

□ 중 량 물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특별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교육이수증 확인 등)

□ 기타요청사항
안전작업허가서 재신청 요건

작업 허가 시간이 정상근무시간 초과 시
작업 내용, 안전 요구 사항 등 제반 조건 변동 시

확 인 사 항
작업관리
부
서
확 인 자
허가승인
부
서

허 가 자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 사항 조치 후 작업(내용:
)
※ 근무 교대 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될 경우 작업 재개 시 안전
상태 재확인 후 작업안내
소 속
직 책
성 명
광무여자중학교

행정실장 소 속 직 책 광무여자중학교 교장 - 13 -

(인)
성 명
(인)

【붙임5】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전화)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건축설계(감리)사무소

대표 용 도(주택은 세대수) 건축연면적(㎡)

절수설비 설치(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절 수 설 비 용 도
샤

워 제조회사 모델명(제품명)

적합여부
수량
(개) (환경표지, 시험성적서 등)

용

샤워․욕조용
수도꼭지

세 면 용

세면․샤워용
주
대변기

방 용

로 탱 크 형
세척밸브부착형

소 변 기 기타 절수기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 (수도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함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상기 수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0000엔지니어링 (서명 또는 인)

광무여자중학교장 귀하
※ 구비서류: 설치된 절수설비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설치현장사진 1부.
※ “확인자란”에 건축허가의 경우 시공자 및 감리자, 건축신고(감리자가 없는 경우)
의 경우 건축주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상기

,

를 위반하였을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4 -

===== 광무여자중학교화변기교체공사-기계설비시방서.hwp =====

기계설비 공사 시방서

( 공 사 명 : 광무여자중학교 화변기교체 공사 )

2026 . 10 .

목
차

Ⅰ. 공
사
개
요

Ⅱ. 일
반
사
항

Ⅲ. 특
기
사
항

1. 각종 배관공사 2. 급수 배관 공사 3. 오.배수 배관 및 통기관 공사 4. 위생기구 설치공사 5. 보온공사 6. 도장공사 7. 환기설비공사 Ⅳ. 용 접 작 업 안 전 관 리 메 뉴 얼 I. 공사 개요

1 . 공 사 명 : 광무여자중학교 화변기교체 공사

2 . 공 사 개 요 : 0. 위생기구설치공사

0. 위생배관공사 II. 일반 사항

1. 본 공사의 제반자제는 KS 표시품을 사용, 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KS 표시생산이
되지 아니하는 품목은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
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타기관과의 인.허가에 관한 제반수속 및 경비부담은 도
급자가 행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기기 및 장비에 대하여 도급자는 제작 발주전에 제
도면을 감독관 및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발주하여야 하
며, 현장 반입시 제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4.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
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기능상 당연히 시
공을 요하는 경미한 변경 또는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급자는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정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
다.

6.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설비를 공사의 진
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공사 중 또는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책임진다.

7. 도급자는 시공도 및 상세공정 예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미제출 및 공사추진 내용이 상이할시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8. 현장 관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기기 및 재료 등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
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가설물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3)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때 도급자는 이의없이 즉각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수도계량기 등 별도공사가 완료 후 당초와 위치변경이 있을시 본공사 시공자가
행한다.

9. 가설공사, 토공사, 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등의 건축공사 및 토목공
사, 전기공사 등은 건설교통부 제정 각 해당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 조항에 따른
다.

10. 본 공사 시공 중 지하매설물 또는 천정배관 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배관작업 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공사진행과정의 사진촬영을 한 후에 매설하며 공사완료
시 또는 감독관이 요구시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1. 준공시에는 유지,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기기취급 및 운전지도를 수행하
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제출.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본 공사해당사항만) 1)완성검사 필증 2)완공사진 3)관련기관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4)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5)취급설명서 6)인수인계서

12.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기계
부문)에 의한다.

13. 하자보수완료서 통보후에도 명백한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4.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용접, 용단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
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지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III. 특기 사항 1. 각종 배관 공사 1)배관자재는 다음에 의한다. 용 도 자 재 명 비 고 급수 및 급탕관

▣KSD 3576에 준한 배관용 STS304를 사용하
고, 부속품은 KSB 1543에 준한 스텐레스관
이음쇠(용접식 10S)를 사용한다

스텐레스관 두께 D15 - D20 : 2.0T D25 - D50 : 2.5T D65 ~ D100 : 3.0T D125 이상 : 3.5T 배수 및 오수관

▣옥외배관: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
비닐관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옥내배관 :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
비닐관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그외 벽체매입 부분은 S.T.S.관으로 시공한다

-옥내 : 나사조임 이중방식 -옥외 및 매립 : DTS 방식 통기관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관 및
부속품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나사조임식 이중 부속품 사용한다(내역서기준) 환기관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얇은관 및 부속품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화장실 2. 급수 배관공사

1) 배관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
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내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지지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슬리브의 매입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2) 관은 모두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
단하고 그 절단구는 관내외에 뒤말림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
럽게 다듬질을 한다.

3) 관은 잇기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배관시공중 및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
도록 잘 보호한다.

4) 밸브류는 KS 밸브(10Kg/㎠)을 사용한다.

(구체적 사항은 내역서 참조)

5) 콘크리트 등의 속에 배관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도포 또는 비닐테이프
를 감아 신축 가능하도록 한다.

6) 스텐레스 배관은 아르곤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7) 배관이 벽 및 슬라브를 통과하는 부분은 반드시 배관스리브를 매설하여야 하
며, 관과 스리브의 틈에 부식작용이 없는 코킹제를 충전하여 마찰을 방지하고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8) 배관의 구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퇴수를 고려하여 상향으로 1/200 이상 유
지 하여야 한다.

9) 배관 지지 간격 가) 수평배관

배관종류별로 건설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입상배관

각층마다 1개소씩 STS50× 50× 5T 앵글을 사각으로 설치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배관의 진행방향이 변경되는 곳에는 반드시 행가를 설치한다.

10) 배관지지의 가장자리는 절연재를 사용하여 배관과 지지물이 직접 접촉하지 않
도록 한다.

11)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은폐 또는 매설되는 배관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수압시험
을 완료하여야 한.

12) 각종 배관 설치 공사

가) 천정 노출 급수 지관은 천정에서 2엘보 배관한다

나) 스텐레스관은 용접이음을 원칙으로하되 관경 50MM이하 부득히 나사 이음
을 하여야 할 부분(밸브 및 위생기구 연결 등)은 니플과 유니온(밸브설치
경우)을 사용하고 관경 65MM이상은 후렌지를 사용하되 후렌지 및 볼트,
너트, 와셔는 관재질에 따라 같은 재질로 사용한다.

다) 배수 및 오수관이 직각으로 연결되는 부위는 Y관+45도 곡관을 필히 사용
한다.

라) 스툴소변기 및 바닥 배수구 배수관에 P trap을 설치한다.

마) 천정 배관의 지지는 KSB 1527에 준한 파이프 행가로 2미터마다 1개소씩
견고하게 지지하고 입상관 및 옥상 노출배관 등은 앵글 및 U볼트너트로
고정한다.

바) 급수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오,배수배관은 만수기밀시험을 한다.)

- 필히 감독원의 확인을 필할 것. 3. 오.배수배관 및 통기관공사

1) 건물내 수평배수관의 구배는 입상관을 향하여 하향으로 하며,

관경 75이하는 1/50 이상, 100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2) 배관지지 간격 (1) 수평배관 (가) 오.배수관

○ 주철관 : 직관1본에 1개소, 이형관1개에 1개소를 설치하고 관의 중간
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P.V.C : 관경 40m/m이하는 1.0M, 50m/m는 1.2M이내,

65-125m/m는 1.5M이내, 150m/m이상은 2.0M이내로 한다.

○ 기타 배관 : 건설교통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나) 통기관 ○ 아연도강관 : 급수배관 참조

○ P.V.C
관 : 상기 오.배수관 참조

(2) 입상배관 : 각층에 1개소

3) 배관 완료 후 배관의 최고 개방부를 제외한 기구의 연결부분을 밀폐 개방부까
지 물을 만수시켜 1시간 이상 경과 후 누수부분이 없어야 한다.

4. 위생기구 설치공사

1) 모든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를 설치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환경마크인증-월별인증현황 조회
(2) 시공자는 시공완료후 서류(1.설치확인서, 2.사진대지, 3.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 제출한다.

2) 위생기구설치 기구명칭

규
격

비
고

원형세면기 K.S VL-1050B 싱글레버식수전 싱글레버 수전등 (K.S)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서양식대변기 K.S VC-910CR 후레쉬밸브 K.S VC-910CR 전자감응식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동양식대변기 K.S VC-310CR 후레쉬밸브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소 변 기 K.S VU-312S 내장형 전자감응식 전자감응식(내장형)세척밸브 및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1조 씽크 상부:STS 제작품, 하부:MDF 목재 K.S VS-210동형 수 전 FS-121A 또는 동등이상품 FS-128 또는 동등이상품 FS-932G 또는 동등이상품

3) 각 기구는 설치 후 통수시험을 하여 기구부속품에서 누수 되지 않아야 하며,

후래쉬 밸브는 적정하게 유량조정(기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 설치는 벽체에 밀착, 견고하게 지지하며, 타일줄눈에 부합되도록

유의할 것.

5) 전자감응식 소변기 세척 밸브는 1time으로 조정, 시공토록 한다.

6) 학생용 세면기 설치시는 학생체위를 고려하여 바닥에서 물이 넘치는 수면높이
가 650MM - 720MM 사이에 설치한다.

7) 인조대리석 세면대 절단부위는 직각이 되어야 하며 타일 시공 전 시공한다.

8) 도기의 색상은 흰색을 원칙으로 한다.(감독관과 협의사항)

9) 위생기구 설치높이 기준 기구명칭 설 치 높이

비
고

세 면 기 유치원:550~600 초등(1~2년):650 초등(3~6년):700 중등:750 고등:800 교직원:800 바닥면에서 마블 세면기 상판면 소 변 기 0 바닥면에서 부착시공 후래쉬 밸브 한식대변기 400 양식대변기 (625) 바닥면에서 후라쉬밸브 핸들중심 지체부자유 밸브 높이에 준한다 장 수 전 720 바닥면에서 수전중심, 사용자 협의 화 장 경 1200(유치), 1300(초등), 1500(중등), 1600(고등) 바닥면에서 거울중심, 사용자 협의 수건걸이 1,000-1,5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 사용자 협의 휴지걸이 한식대변기 380 양식대변기 710(초등), 900(중등) 바닥면에서 휴지걸이중심, 사용자 협의 10) 장애자용 손잡이 시공

1) 대변기 양 옆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다용도) RE 701AL 또는 RSP 200 2개를
1층 남,여 화장실에 1개소씩 설치한다.(수평손잡이 : 높이 0.6m-0.7m, 한
쪽 변기중심에서 0.45m 이내지점, 대변기 좌대 높이 0.4m-0.45m에 고정 설치)

2) 소변기 RE 704AL 또는 B-24A 1개를 1층 남자화장실에 1개 설치한다.

(수직손잡이 : 높이 1.1m-1.2m,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돌출, 하단이 휠체어
의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처리, 수평손잡이 : 높이 0.8m-0.9m,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돌출, 좌우 손잡이 간격 0.6m내외)

5. 보온공사

1)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2) 아스팔트 휄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 이상으로 한다.

3)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
래에서 윗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4)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직관부에 축방향이음(seam)연결, 곡관부에는
새우등형 카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각형 탱크류는 갑상(甲狀)이
음, 원형탱크는 삽입이음, 경판부에는 방사선 등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다
만, 옥외 또는 옥내다습한 곳의 이음에는 납땜하던가 접착제로서 마감한다.

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한다.

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
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7) 배관보온 (1) 관보온 시공부분

파이프 샤프트, 핏트, 천정내 배관 및 기타 표면결로 및 동절기 동파예
상부분

(2) 관보온 재료 및 시공요령 ○ 실내노출배관

파이프+가교발포내난연+매직테이프(0.2MM)+알루미늄밴드(두께0.3MMx폭
30MM)

단, 벽체매입급수배관은 폴리에틸렌 발포파이프카바 10t(일반 AL)로 한
다.

○ 실외노출배관

파이프+가교발포내난연 + 칼라함석(두께 0.35MM)

○ 주차장노출배관

파이프+가교발포내난연 + APS 보온 카바(두께 0.4MM)

○ 지중매설배관(GL 600 이하로 배관이 곤란한 경우)

파이프+비닐+가교폴리에틸렌 파이프카바

(3) 모든관의 절단부위는 줄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다듬질하고 내.외면의
뒤틀림이 없어야한다.

(4) 관보온 테이프의 색깔 구분 O 소방 배관 : 빨강색 O 급수 배관 : 파랑색 O 온수 배관 : 노란색 O 스팀,난방 배관 : 회색 6. 도장공사

1) 도장공사는 배관, 덕트, 기구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의 조
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한다.

3) 도장 공정의 방치기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
한다.

4)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기기, 탱크, 관(管)류 등에 사
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
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5) 마감색깔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6) 도장재료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도장은 균일하게 되어야 한다.

7) 도장회수는 아래와 같다. 가) 철재 (앵글, 찬넬, 원형강)

○ 노출부분 : 방청페인트 2회 + 오일페인트 2회

○ 비노출부분 : 방청페인트 2회

나)주철관 및 부속품 : 몰탈 제거후 콜탈 2회

다) 가스관 : 노출 부분 지정색 2회

라)스텐레스관 및 부속품 용접부위 : 슬래그 제거후 방청도장 2회

7. 환기설비공사

1) 화장실 환기용 닥트 재료는 P.V.C관(VG2)으로 배관 한다.

2) 1층 지하핏트의 환기배관은 중앙부까지 배관하여 핏트내 결로가 생기지 않도
록 한다.

3) 옥상에는 스텐레스제품의 무동력 원심력식 흡출기를 설치하고 PVC관에 견고히
고정(리벳팅)하여 바람에 떨어짐이 없도록 한다.

4) 화장실 내부는 사각형 천장형 환풍기를 설치하고 횡주배관과 연결할 때는 알
미늄 후렉시블로 연결하여 스텐밴드로 고정한다.

5) 천장 환기관의 지지행가는 2-3M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입상용 환기관은 층마
다 앵글에 U볼트,너트로 고정한다.

6) 화장실 PVC관과 부속품은 접착제로 접합한다.

*본 시방서 중에서 금회공사에 해당하는 사항만 적용한다.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시방서_광무여중 화변기 교체공사(건축).hwp =====

광무여자중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10 광무여자중학교

■ 목
차 ■

1. 공 사 개 요 1 2. 일 반 사 항 3 3. 가 설 공 사 4 4. 벽 돌 공 사 5 5. 돌 공 사 11 6. 타 일 공 사 13 7. 방 수 공 사 17 8. 미 장 공 사 18 9. 수 장 공 사 22 10. 해 체 공 사 26 11. 특 기 사 항 29 1. 공사개요 가. 건축물 개요

1)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31

2) 공 사 명 : 광무여자중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 (학교)

4) 금회시공범위 층 별 내 용 비고 시공범위 화변기 교체 29개소 설계도서참조 나. 공사기간 및 공정표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 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한다.

주공종인 분야의 전체공정에 따르며, 공사 예정공정표를 참조할 것.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주공종 업종별 구성비율

[단위 : 천원] 공종별 내역 산출내역 구성비(%) 비 고 습식,방수공사업 내역서참조 46.56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내역서참조 53.44 주공종 계 100.00 ■ 공사예정공정표 공종 / 일수 공 사 기 간 비 고 1 2 4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9 착공준비 건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축 조적공사 방수공사 공 타일공사 수장공사 사 철거공사 청소 및 정리 기계설비공사 전기/소방/통신 해당없음

※ 상기 공정표는 공사예정공정표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2.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각급학교 교사 및 부속건물의 일반 시방서이므로 해당공사에만 적용한다.

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시,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 자재 및 기계기구등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마.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며,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 배출한다.

아. 주요재료의 사용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 사용한다.

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 시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카.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근로보건 관리규정,산재보험법 및 기타관계 법규에 의하며, 사고 발생 시는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타. 건물등의 보양 및 원상복구

①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②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및 주요부분은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둔다.

하. 현장 대리인은 유자격 해당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한다.

거. 공사완료시는 가설물철거, 기존물 손상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너.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후 실제 처리된 폐기물 중량을 사후 정산한다.

3. 가설공사

가. 가설건물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급.배수, 전기, 동력, 기타 임시설비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이동식강관말비계

1)건물 내부에 필요한 공사용 이동식 조립 말비계는 지체없이 설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2)발판재는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을 사용하고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하여야 하며, 기타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라. 내부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말비계 또는 수평비계 등을 설치사용한다.

마. 보양시설

공사범위 내 소음, 분진, 인원 통제 등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지정 범위 내 가설 합판 등으로 막음 조치 한다.

작업동선 및 중량물 운반 등으로 인하여 바닥 마감재의 손상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막지, 플로베니아 등으로 보양 한다.

바. 건축물 현장정리

공사용 옥내, 외의 청소와 준공 시 청소 및 뒷정리를 포함한다.

마. 먹매김

기준먹매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옮겨오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벽돌공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의할 수 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나. 재
료

1) 보통벽돌

가) 벽돌은 KS L 4201(보통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제품은 내역서에 준하며, 벽돌의 치수는 57 × 90 × 190으로 한다.

2) 시멘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시멘트소석회모래 및 안료 기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소석회는 KSL9501

(공업용석회)의 규정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한다.

4) 골 재

가) 모래는 경질(硬質)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 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나) 줄눈모르터, 충전모르터콘크리트, 붙임모르터 및 안채움모르터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보강철물등의 부식상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5.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5.1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손실량(%) 염분(%) 규정치 2.4이상 4.0이상 2.0이하 합격 3.0이하 0.04이하

다) 줄눈모르터충전모르터 등의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5.2를 표준으로 한다.

표 5.2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모르터종류 10 5 2.5 1.2 0.6 0.3 0.15 충전모르터 안채움모르터 깔모르터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모르터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최하단의 깔모르터는 줄눈모르터와 동일한 입도를 한다.

2. 붙임모르터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또는 1.2m/m를 한다.

라) 충전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지름의 1/4이하로 한다.

5) 모르터 콘크리트용 혼합수

모르터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 및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상지장이 되는 불순물을 유해함량 이하의 것으로 한다.

6) 혼화재료

가) 줄눈모르터 붙임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모르터의 배합

가) 줄눈모르터.붙임모르터.깔모르터.안채움모르터 및 치장줄눈 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 5.3에 따른다.

표 5.3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제) 줄눈모르터 벽용 2.5-3.0 바닥용 3.0-3.5 붙임모르터 벽용 1.5-2.5 바닥용 0.5-1.5 깔모르터 바탕모르터 2.5-3.0 바닥용모르터 3.0-6.0 안채움모르터 2.5-3.0 치장줄눈용 모르터 0.5-1.5

나) 모르터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다)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한다.

8)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가)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나)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설계서(도면,내역서,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인된 시험기관 및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재료시험의 모든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다) 지정하는 곳에 약 1.2m × 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 공사가 끝날때까지 개조이동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라)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해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마) 벽돌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2조(선정시험실시등) 및 제43조(관리시험실시등)에 의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다. 재료의 운반 및 저장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치장으로 사용되는 벽돌은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벽돌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2)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도

1)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묻음 볼트배관(配管)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지체없이 작성하여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3)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 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마. 기준틀

1) 세로 기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먹매기고, 켜수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기준틀의 설치는 수평기준틀에의하여 위치를 정확히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기준틀은 비계 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2) 세로 기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다림추 등을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또한 벽돌켜수 등을 먹매긴다.

3) 보통벽돌 세로기준틀의 벽돌나누기는 필히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나누어 내려온다.

바. 벽돌쌓기 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가)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2~3일 전에 충분히 물 축이기를 하여 표면을 건조시킨 후 쌓는다.

나)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는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다)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2) 쌓기

가)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다)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는 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 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 (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는 빈틈 없이 다져 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사. 줄눈 및 치장줄눈 1) 줄눈

가) 벽돌쌓기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나) 가로 줄눈의 바탕모르터는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다) 세로 줄눈의 모르터도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라) 쌓은 직후 줄눈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벽돌면과 평활하게빈틈없이 줄눈누르기를 한다.

2) 치장줄눈

가)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따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을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내에빈틈없이 잘 바른다.

아. 공간 쌓기

1) 공간 쌓기는 도면에 따라 쌓되 공간은 5-10cm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P.V.C 물빠짐 구멍(지름 1cm)을 낸다.

2) 치장벽돌 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설계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 중의 하나로 한다.

가)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나) 4.2m/m 아연동선을 그림 7.5와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4.2m/m 아연동선을 개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자형으로 된 철망형(wire meshtype)의 것을 사용한다.

라) 두께 2mm, 나비 12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마) 지름 6mm, 길이 21cm 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cm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 평 거리는 9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결재는 위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자. 방수 방습 1) 방수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벽돌 벽면의 비계 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넣고 구멍깊이에 알맞는 벽돌을 끼운다.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터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 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터를 한다.

2) 방습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 에 방습층을 수평 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방습층의 재료구조 및 공법은 설계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로 하고 바름 두께는 1cm로 한다. 방습층의 방수 모르터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고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차. 백화

보통 벽돌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카.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동안은 등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 하중을 받지 않도록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한다. 벽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 ℃ 이하 영하 4 ℃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위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5. 돌공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석재를 쌓아 자립(自立)하는 벽체나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공사와, 천연석.테라조.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철물. 모르터등으로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에 적용한다.

1) 시공도

공사착수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 양

1)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에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 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칠렌 시트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4)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엄금한다.

다. 재료 및 가공 1) 석 재

가) 석재는 KS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석재명.특질.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내역서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내역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60kg/c㎡ 이상, 흡수율 30% 이하의 것으로 한다. 단, 담당원이 승인한 것과 동해(凍 害).풍해(風害)의 우려가 없는 것또는 방수처리를 한 것은 예외로 한다.

마) 석재는 균열.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모두 수량.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철 물

가) 철물은 석재의 크기.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것 으로 하고 적어도 석재 1개에 대하여 2개 이상을 사용한다.

나) 철물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내역서에 따른다.

다)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모르터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나비는 표 6.1에 따른다.

표 6.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나비

재료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나비 조적용 1 3 1) 실외의 벽․바닥은 6-12mm 2) 실내의 벽․바닥은 0-6mm

3)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외 공히 6-10mm

4) 거친 돌일 때 9-25mm 깔모르터용 1 3 사춤모르터용 1 3 치장모르터용 1 0.5 붙임용페이스트 1 0 4)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가) 형상.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mm 이상, 흙속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mm 정도를 보임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 한다.

라) 몰딩(moulding)조각 등은 모두 강판제의 본판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가공한다.

마)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화강석 붙이기 1) 일반사항

가)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품질. 형상 및 치수는 설계서에 따른다.

나)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바닥 깔기

가) 바탕에 된비빔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그 위에 석재를 높이차가 없고 줄눈이 일 매지게 놓은 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브러시를 사용하여 부착되어있는 이물질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한다.

나)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트롱지 등에 풀칠하여 석재면에 봉투바름으로 보양한다.

다)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하는경우에는 부근의 철물을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있지 않게 한다.

라)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마른 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을 초래하는 수가 있으므로 왁스의 선택에 주의한다.

6. 타일공사 가. 재 료 1) 타일 (도자기질 타일) 가) 품 질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刑). 소지(素地). 소지표면의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autoclave)시험이 특별히 지정 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내역서에 따른다.

다) 견 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30cm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인것으로한다.

라) 타일의 취급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붙임 재료 가) 현장조합 붙임모르터 ①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모 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③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④ 혼화재

혼화재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한다.

⑤ 모르터의 배합

ⅰ)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ⅱ) 기타 붙임모르터에 합성수지 에멀젼 및 합성고무 에멀젼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기성조합 모르터

기성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다)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타일 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한다.

나. 공 법 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내역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7.1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정도로 한다.

표 7.1 줄눈나비의 표 타일구분 대형벽돌형 (외부) mm 대형 (내부일반) mm 소형 mm 모자이크 mm 줄눈나비 9 6 3 2 다)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바탕만들기

①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모르터의 두께를 고려 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②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 으로 눌러 바른다.

③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바)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옥내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사)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접착력을 높인다.

2) 벽붙이기 가)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압착 붙이기

①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② 타일을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올라 오도록 한다.

3) 바닥붙이기 가) 바닥타일 붙이기

① 바탕은 마감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로 하여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② 붙임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③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④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 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다. 보양 및 청소 1) 보 양

가) 외부 타일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나)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청 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검 사 1) 시공중 검사

하루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석을 두들겨 본다.

나)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장씩 시험한다.

나) 시험한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 변화시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 시킨다.

다) 시험한 타일을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 × 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된다. 다만, 40m/m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시공후 4주이상일 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1g/㎡이상이어야 한다.

7. 방수공사

가. 방수공사는 건설교통부 방수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로서 착수 전 공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공케한다.

나. 시멘트 액체 방수

1) 바탕면은 방수직전 오물을 제거하고 청소를 철저히 한다.

2) 시멘트 액체방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종별분 시공순서

비
고

바닥 벽 방수시멘트페이스트 1,3,5,7 1,3,5 배합비 ; 방수액 :물 = 1 : 50 방수용액 2,6 2,4 방수모르터 4,8 6

3) 차기증축부 옥상, 다스트슈트 지붕, 변소 바닥 및 벽은 시멘트 액체방수 벽으로 하며, 마감층 및 현관 옥상은 시멘트 액체방수 바닥 위 보호몰탈 마감한다.

4) 방수용액 침투는 바탕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침투시킨다.

5)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방수용액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고르고 평탄하게 칠한다.

6) 보호몰탈에는 깊이 6m/m, 나비 9m/m의 줄눈을 가로, 세로 1.5m간격으로 시공하며, 아스팔트콤파운드를 주입한다.

7)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한 화장실벽체는 1.2m까지, 물탱크실0.8m,샤워실은 1.8m까지 방수한다.

8. 미장공사 가. 일반사항 1) 재료의 검사

가) 재료는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반입시 견본과 동 일한 것임을 확인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해당공사에 착수하기전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 의 설명서,설치유의서,관련요구조건에 대한 충족명시자료,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의 취급

가)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석고프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cm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다)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시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3) 바탕처리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 기가 끝나야 한다.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 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 때는 KSD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 처리한다.

마) 콘크리트,벽돌 등의 바탕에 변형,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평탄하게 바탕을 조정하며 바탕 또는 바름이 들떠 있는 것은 즉시 보수하고 바탕이 건조하면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부분,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4) 균열 및 박리의 방지

가) 문선,걸레받이,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나)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 면에 KSD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적용범위

가) 이절은 시멘트,모래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몰탈(이하 몰탈이라 한다)을 바를때 적용하며,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이 몰탈을 적용한다.

2) 재료

가) 시멘트 : 관급품 또는 시멘트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모래 :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먼지 및 유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것.

다) 기타 : 기타의 안료,물,혼합재 등을 사용할 때는 지시에 따라 배합등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3) 배합 및 바름두께

품
명

바름 두께 초벌 (m/m) 바탕 고르기 재벌 (m/m) 정벌 (m/m)

비
고

내벽몰탈바르기(벽돌바탕) 17 9 (1:3) 8 (1:3) 외벽몰탈바르기(벽돌바탕) 24 9 (1:2) 9 (1:3) 6 (1:3) 내벽몰탈바르기(콘크리트바탕) 14 8 (1:3) 6 (1:3) 외벽몰탈바르기(콘크리트바탕) 15 9 (1:2) 6 (1:3) 옥상보호몰탈 50 50 (1:3) 레미콜탈(공장제)기계미장 교실바닥,복도 30 30 (1:3) 레미콜탈(공장제)기계미장 *괄호안은 시멘트 : 모래배합비임. 4) 공법 가) 바탕처리 및 청소

바탕 및 바름면은 다음 바름질하기 직전에 잘 청소하고 심한 홈, 요철,금 등은 보수한다. 몰탈면이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로 축이고 난 다음 바름질해서 바름몰탈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게 한다.

나)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풀에 혼화재를 혼입하거나 접착재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기간을 둔다.

라)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바) 정벌바름

초벌바름후 6-7일 경화한 후 정벌바름 하되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처짐, 돌기,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사) 2회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mm이하의 천정,벽,기타(바닥을 제외 한다)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 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아) 1회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mm정도의 천정,벽,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바탕면에 시멘트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함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자)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모르터배합의 정벌 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차)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카) 바닥바름

①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오물,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콘크리트 타설후 수일 지난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② 바닥바름은 시멘트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타)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①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 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②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골재,안료 등 으로 된 표면 마무리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정도는 깔바탕,붙임바탕,바름바탕,방수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콘크리트 벽면.천정면 제물마무리

콘크리트 천정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할 면을 숫돌로 고르게 갈아낸 다음 제물마무리재(합성수지 혼화제)를 롤러 또는 붓으로 칠한 후 제물 마무리재 제조업자가 지정한 시간 경과후 제조업자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마무리한다.

파) 줄눈

①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고 줄눈의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②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하) 비드

시멘트 모르터의 각진면,모서리면,구석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의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9. 수장공사 가. 일반사항

1) 내.외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칫수, 색깔 및 마무리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품질은 한국공업규격(KS)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담당원이 인정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내.외장재의 운반 및 현장 반입후 보관에 있어서 특히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손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파손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에 앞서 마무리 면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붙여 나가는 방법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중앙에서 시작해서 붙여 나간다.

4) 시공 완료후에는 파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곳은 종이, 천, 널판등으로 보양한다. 공사 완료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 청소하며 왁스등으로 닦는다.

나. 열경화성 수지 천정판

1) 열경화성 수지 천정판은 ISO 9002 국제 표준화 기구를 득한 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열경화성 수지 천정판은 시공하기 전에 설치 도면을 완성한 후 중심선을 확정하 고, 전기구 및 환기구 기타 천정에 취부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열경화성 천정판의 종류 및 형상, 재질, 두께는 다음에 의한다.

종류 형상 재질 두께 ISO 9002 열경화성수지판 300X600 SQUARE FIBER CLASS + SB203 1.2㎜ ISO 9002 열경화성수지판 300X300 SQUARE FIBER CLASS + SB203 1.2㎜ 4) 시공개소는 도면에 의한다.

5) 모든 부자재는 한국 공업규격품을 사용한다.

6) 외부 처마밑에 설치되는 천정판 시공은 강한 바람으로 인한 열림, 파손, 뒤틀림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시켜야 한다.

다. 화장실 멜라민 수지적층판 칸막이(12mm x 20mm)

1) 시공전확인서

화장실 칸막이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적합 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화장실 칸막이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자재 (Hardware)

( 아연다이캐스팅 제품에 크롬도금한 제품, 스텐레스 제품)

3) 자재 일반사항

가) 패널의 전면부는 고압적층 멜라민 화장판으로 구성되어 별도의 표면재와 Edge 재가 필요없는 재질을 사용하고, 측판은 심재인 방수 P/B(Particle Board)를 최고급 HPL로 마감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면부 패널 재질은 KS F 2819에 의거 2분 가열시 방염 1급을 획득한 난연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전면부 패널 재질은 세면대, 소변기칸막이 등으로 제작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자재세부사항

※사양 및 물성사항 (전면부 - 고압적층 멜라민 화장판)

물
성

시험방법 ISO-4586

내
용

단
위

기 준 치 두 께 4 두께편차 %(이하) ± 0.3 평활도 5 - mm(이하) 5 내마모성 6 마모회전수 회전수(이상) 350 내끓임성 7 무계증가율 두께증가율 외관 %(이하) %(이하) Grade(이상) 2 2 4 내열성 8 외관 Grade(이상) 3 치수안정성 (승온)(20℃) 9 10 치수변화 %(이하)길이방향 %(이하)폭방향 %(이하)길이방향 %이하(폭방향) 0.25 0.55 0.17 0.22 내충격성 12 높이 ㎝(이상) 100 내스크래치성 14 - N(이상) 2 내오염성 15 외관 Group 1&2 Group3&4 Grade(이상) Grade(이상) 5 4 담뱃불저항성 17 외관 Grade(이상) 3 내스팀성 23 외관 Grade(이상) 4 내Crazing성 25 외관 Grade(이상) 4 내습성 26 외관 Grade(이상) 4 굴곡탄성율 ISO-178(2㎜/min) - Map(이상) 10,000 굴곡강도 ISO-178(2㎜/min) - Mpa(이상) 100 인장강도 ISO-572-2(5㎜/min) - Map(이상) 70

※사양 및 물성사항 (측면부 - HPL + P/B 재질)

항
목

P/B

비
고

패널 (0.8mm HPL양면+ 18.0mm P.B )

두
께

20.0 ㎜ KS F 3104/1997 접 착 력 7.9㎏/㎠ 휨 강 도 187㎏/㎠ 습윤강도 120이상㎏/㎠ 나 사 못 55㎏/㎠ 백 색 도 - 함 수 율 5%이하 팽 창 율 5%이하 평균밀도 733㎏/㎠ ※Grade 판정 기준 5: 변화가 없을 것

4: 단지 어떤 각도에서 볼 때 가벼운 광택 및 색상의 손실이 있을 것.

3: 광택과 색상이 눈에 보일정도로 변한 것.

2: 광택과 색상이 현저히 변함. 1: 표면이 손상되고 박리됨. ※사양 및 물성사항 (부속자재/몰드) 고강도 Plastic 경첩 (Hinge) Steel + 코팅 - 좌,우 경첩 별도 - 자동닫힘힌지 1개와 평힌지 2개로 구성 - 나비형으로 경첩 설치가 용이함 잠금쇠 사출 - 사용표시장치가 있으며 문 잠금장치임 손잡이 사출 - 높은 강도와 고무 Cap이 붙어있어 도어 열림시 완충작용 겸함 옷걸이 사출/압출 - 4가지 부품으로 구성됨 - 높이 조절 가능 치수 (50㎜) (Min : 80 , Max : 130) 받침대 사출 - 도어 여닫음시 손잡이 기능 - 안,밖에 2개가 결합됨 브라켓 사출 - 강도가 높음 상부몰딩 Al 압출 + 피막코팅 - 고순도의 Al 사용으로 내구성 높음 고기능 Steel계통 경첩 (Hinge) 아연다이캐스팅(아연사출) + 니켈/크롬 도금 - 좌우 경첩 별도 - 힌지 3개로 구성이 되며, - 나비형으로 경첩 설치가 용이함 잠금쇠 상 동 - 사용표시장치가 있으며, - 문잠금장치와 손잡이기능 겸용 제품임 옷걸이 상 동 - 높은강도와 고무 Cap이 붙어있어 도어 열림시 완충작용 겸함 받침대 상 동 - 4가지 부품으로 구성됨 - 높이 조절 가능치수 (50㎜) (Min : 80㎜ , Max : 130㎜) 브라켓 ABS+크롬 베로와 - 강도가 높음 상부몰딩 Al 압출 + 피막코팅 - 고순도의 Al 사용으로 내구성 높음 10. 해체공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3)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해체시공계획

1) 해체를 시작하기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진동,분진,해체재의 비산,낙하,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도로법. 도로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 및 지정폐기물(석면등)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 처리분의 폐기물일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을 대행하여 용역착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축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 후 건축페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전화,가스,수도,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바) 가공선의 양생

반입,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라.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진동,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 또는 그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중기차량은 정기검사,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마. 해체재 처분

1) 철거작업에 따른 폐기물(일반 및 지정)의 운반 및 폐기물처리는 별도 폐기물 위탁용역업체에서 시행하고 적재는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단, 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 및 발생되는 소량의
폐기물은 시공사 부담으로 관련기관에 신고후 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운반 및 폐기물처리한후 처리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5)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6) 해체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7)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쓰레기, 나무뿌리 그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자갈,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바. 해체 마무리작업

1)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철거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2)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3) 반입,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 로 복원한다.

4) 지하매설관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5)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6)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7)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11. 특기사항

가.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토목, 건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나. 현장실측 후 시공한다.

다. 사용 자재는 KS인증, 관련법령에 따른 인증 및 승인을 득한 자재 선정하고, 발주처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라. 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상 명기된 성능, 재질의 동급 이상 제품에 대하여 발주처 및 감리자와 협의 후 변경 할 수 있다.

마. 현장여건에 따른 임시 철거, 이설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내역서 광무여자중학교 화변기 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광무여자중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 F: 금액: 일금 영원정(원)
A: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H: A I: 8
A: A10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H: 100 I: 직 접 재 료 비 J: 0 K: 13148245 L: 13148245 M: 0 N: 20120321 O: ZZ0000100000
A: A20 D: 간 접 재 료 비 E: H: 110 I: 간 접 재 료 비 J: 0 K: L: 0 M: 0 O: YZA001000000
A: A30 D: 작업설, 부산물(△) E: H: 120 I: 작업설, 부산물(△) J: 0 K: L: 0 M: 0 O: YZA002000000
A: AZZ D: [ 소
계 ] E: H: 190 I: [ 소
계 ] J: 0 K: A10+A20-A30 L: 13148245 M: 0 O: YZS001000000
A: B10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H: 200 I: 직 접 노 무 비 J: 0 K: 35801128 L: 35801128 M: 0 O: ZZA000100000
A: B20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H: 210 I: 간 접 노 무 비 J: 17.5 K: B10*%% L: 6265197 M: 0 O: ZZA000200000
A: BZZ D: [ 소
계 ] E: H: 290 I: [ 소
계 ] J: 0 K: B10+B20 L: 42066325 M: 0 O: YZS002000000
A: C30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H: 3100 I: 기
계
경
비 J: 0 K: 600659 L: 600659 M: 0 O: ZZB000100000
A: C90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H: 3300 I: 산 재 보 험 료 J: 3.56 K: BZZ*%% L: 1497561 M: 0 O: ZZB110100000
A: CA0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H: 3400 I: 고 용 보 험 료 J: 1.01 K: BZZ*%% L: 424869 M: 0 O: ZZB120100000
A: CH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H: 3900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3.11 K: (AZZ+B10+Q10)*%% L: 1522325 M: 0 O: ZZB300100000
A: CH3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H: 4300 I: 석면분담금 J: 0.006 K: BZZ*%% L: 2523 M: 0 O: YZC006000000
A: CH4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H: 4400 I: 임금채권부담금 J: 0.09 K: BZZ*%% L: 37859 M: 0 O: YZC007000000
A: CQ0 D: 환경보전비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H: 4600 I: 환경보전비 J: 0.3 K: (AZZ+B10+C30)*%% L: 148650 M: 0 O: ZZB700100000
A: CT0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H: 4700 I: 기
타
경
비 J: 5 K: (AZZ+BZZ)*%% L: 2760728 M: 0 O: ZZB400100000
A: CW0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1% H: 7410 I: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J: 0.1 K: (AZZ+B10+C30)*%% L: 49550 M: 0 O: ZZB800100000
A: CZZ D: [ 소
계 ] E: H: 9910 I: [ 소
계 ] J: 0 K: C20+C30+C70+C90+CA0+CB0+CC0+CE0+C60+CH0+CD0+CH1+CH2+CH3+CH4+CQ0+CT0+CU0+CV0+CW0 L: 7044724 M: 0 O: YZS003000000
A: DZZ B: 계 E: H: 900710 I: 계 J: 0 K: AZZ+BZZ+CZZ L: 62259294 M: 0 O: YZS004000000
A: E10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H: 900810 I: 일 반 관 리 비 J: 8 K: DZZ*%% L: 4980743 M: 0 O: ZZC000100000
A: E20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H: 900820 I: 이
윤 J: 15 K: (BZZ+CZZ+E10)*%%-0/1.1 L: 8113768 M: 0 O: ZZD000100000
A: F60 B: 폐기물처리비 E: H: 900870 I: 폐기물처리비 J: 0 K: 1532475 L: 1532475 M: 0 O: YZD005000000
A: P10 B: 공
급
가
액 E: H: 900900 I: 공
급
가
액 J: 0 K: DZZ+E10+E20+CE1+F30-F40+F10+F60+F70 L: 76886280 M: 0 O: YZD007000000
A: P20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H: 900920 I: 부 가 가 치 세 J: 10 K: P10*%% L: 7688628 M: 0 O: ZZF000100000
A: P30 B: 도
급
액 E: H: 900990 I: 도
급
액 J: 0 K: P10+P20 L: 84574000 M: 0 O: YZD014000000
A: W10 B: 총
공
사
비 E: H: 1001100 I: 총
공
사
비 J: 0 K: P30+Q10+Q20+Q30+Q40+Q50+Q60 L: 84574000 M: 0 O: YZS005000000

[시트: 원가계산서(공종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광무여자중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 H:
A: B: 비
목 E: 요율 F: 건축공사 G: 기계설비공사 H: 본 공 사 계 I: 구 성 비 J: 비
고
A: A10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H:
A: A20 D: 간 접 재 료 비 E: F: G: H:
A: A30 D: 작업설, 부산물(△) E: F: G: H:
A: AZZ D: [ 소
계 ] E: F: G: H:
A: B10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H:
A: B20 D: 간 접 노 무 비 E: 17.5 F: G: H: I: 직접노무비 * 17.5%
A: BZZ D: [ 소
계 ] E: F: G: H:
A: C30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H:
A: C90 D: 산 재 보 험 료 E: 3.56 F: G: H: I: 노무비 * 3.56%
A: CA0 D: 고 용 보 험 료 E: 1.01 F: G: H: I: 노무비 * 1.01%
A: CH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11 F: G: H: I: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A: CH3 D: 석면분담금 E: 0.006 F: G: H: I: 노무비 * 0.006%
A: CH4 D: 임금채권부담금 E: 0.09 F: G: H: I: 노무비 * 0.09%
A: CQ0 D: 환경보전비 E: 0.3 F: G: H: I: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A: CT0 D: 기
타
경
비 E: 5 F: G: H: I: (재료비+노무비) * 5%
A: CW0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1 F: G: H: I: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1%
A: CZZ D: [ 소
계 ] E: F: G: H:
A: DZZ B: 계 E: F: G: H:
A: E10 B: 일 반 관 리 비 E: 8 F: G: H: I: 계 * 8%
A: E20 B: 이
윤 E: 15 F: G: H: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F60 B: 폐기물처리비 E: F: 1,532,475 G: H: 1,532,475
A: P10 B: 공
급
가
액 E: F: 1,532,475 G: H: 1,532,475
A: P20 B: 부 가 가 치 세 E: 10 F: 153,247 G: H: 153,247 I: 공급가액 * 10%
A: P30 B: 도
급
액 E: F: 1,685,722 G: H: 1,685,722
A: W10 B: 총
공
사
비 E: F: 1,685,722 G: H: 1,685,722
F: 100.00 G: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무여자중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무여자중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 O: 100000 R: S:
A: 0101 건축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1 O: 185504 R: S:
A: 010101 가 설 공 사 D: 1 E: F: G: H: I: J: K: L: N: 010101 O: 325108 R: S: ▶바로가기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102 O: 469331 R: S: ▶바로가기
A: 010103 미장 및 방수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103 O: 537542 R: S: ▶바로가기
A: 010104 타일 및 석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104 O: 599938 R: S: ▶바로가기
A: 010105 철 거 공 사 D: 1 E: F: G: H: I: J: K: L: N: 010105 O: 703834 R: S: ▶바로가기
A: 010106 골재대 및 운반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106 O: 807219 R: S: ▶바로가기
A: 010107 폐기물처리비 D: 1 E: F: G: H: I: J: K: L: M: 합산제외 N: 010107 O: 922706 P: 6 R: S: ▶바로가기
A: 0102 기계설비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 O: 1033111 R: S: ▶바로가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합
계 ] B: C: D: E: F: G: H: I: J: K: L: M: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광무여자중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SEQNO S: ITEMSEQNO T: 일위 U: 단산 V: 자재 W: 산근 X: 손료적용 Y: 손료저장 Z: 적용률 AA: JUK1 AB: JUK2 AC: JUK3 AD: JUK4 AE: JUK5 AF: JUK6 AG: JUK7 AH: JUK8 AI: JUK9 AJ: JUK10 AK: JUK11 AL: JUK12 AM: JUK13 AN: JUK14 AO: JUK15 AP: JUK16 AQ: JUK17 AR: JUK18 AS: JUK19 AT: JUK20 AU: 메모장 AV: 조정률 AW: 호표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D: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X: AY: ▶바로가기
A: 건축물현장정리 B: 간단 C: M2 D: 139 AX: AY: ▶바로가기
A: 준공청소 B: 개수및간단 C: M2 D: 139 AX: AY: ▶바로가기
A: 기존바닥보양 B: 천막지(P.E탑지) C: M2 D: 552 AX: AY: ▶바로가기
A: 출입구천막보양 B: 천막지(P.E탑지) C: M2 D: 28 AX: AY: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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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D:
A: 화변기구멍메움 B: 750*435*150/HD13@200,철근이음용접 C: EA D: 29 AX: AY: ▶바로가기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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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103 미장 및 방수공사 D:
A: 방수모르타르바름 B: 급수관매립부, W=100, H=750 C: 개소 D: 29 AX: AY: ▶바로가기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3 AX: AY: ▶바로가기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46 AX: AY: ▶바로가기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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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104 타일 및 석공사 D: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24mm+압 5mm) B: 바닥, 200*2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46 AX: AY: ▶바로가기
A: 도기질타일떠붙이기(바탕 12mm+떠붙임 12mm) B: 벽,250*400 (일반C, 백색줄눈) C: M2 D: 5 AX: AY: ▶바로가기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기존석재) B: 벽, 줄눈포함 C: M2 D: 7 AX: AY: ▶바로가기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두께연마가공포함) B: 걸레받이, 운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AX: AY: ▶바로가기
A: B: C: D:
A: B: C: 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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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105 철 거 공 사 D:
A: 벽체컷팅후철거 B: 급수관매립부, W=100, H=750 C: 개소 D: 29 AX: AY: ▶바로가기
A: 벽철거 B: 타일까내기,바탕몰탈포함 C: M2 D: 7 AX: AY: ▶바로가기
A: 바닥철거 B: 타일,바탕몰탈포함 C: M2 D: 46 AX: AY: ▶바로가기
A: 철근콘크리트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2 AX: AY: ▶바로가기
A: 화변기철거 B: C: EA D: 29 AX: AY: ▶바로가기
A: 밸브철거후구멍막기 B: C: 개소 D: 58 AX: AY: ▶바로가기
A: 타일줄눈컷팅 B: C: M D: 229 AX: AY: ▶바로가기
A: 큐비클철거후재설치 B: C: M2 D: 15 AX: AY: ▶바로가기
A: 천장마감재철거후재설치 B: 기존마감재재사용(전등포함) C: M2 D: 38 AX: AY: ▶바로가기
A: 화강석 해체 B: 건식(기존자재재사용) C: M2 D: 7 AX: AY: ▶바로가기
A: 걸레받이철거 B: 화강석 C: M D: 2 AX: AY: ▶바로가기
A: 핸드드라이기철거 B: C: 개소 D: 10 AX: AY: ▶바로가기
A: 폐기물소운반 B: 교내,인력 C: M3 D: 7 AX: AY: ▶바로가기
A: 폐기물끌어내기및집적 B: 굴삭기 0.2m3 C: M3 D: 7 AX: AY: ▶바로가기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106 골재대 및 운반공사 D:
A: 시멘트 B: 40kg, 30포이상 C: 포 D: 47 AX: AY: ▶바로가기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 C: TON D: 1 AX: AY: ▶바로가기
A: 시멘트운반비 B: L:20km, 덤프 8톤 C: 포 D: 46 AX: AY: ▶바로가기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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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107 폐기물처리비 D: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톤 D: 3.4 AX: AY: ▶바로가기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 C: 톤 D: 4.3 AX: AY: ▶바로가기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 C: 톤 D: 1.5 AX: AY: ▶바로가기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폐기물) C: 톤 D: 1.7 AX: AY: ▶바로가기
A: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건설폐기물 B: 30km이하,중량기준 C: 톤 D: 3.2 AX: AY: ▶바로가기
A: 폐기물운반비(덤프15Ton)/건설폐재류 B: 30km이하,중량기준 C: 톤 D: 7.7 AX: AY: ▶바로가기
A: B: C: 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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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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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0102 기계설비공사 D: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AX: AY: ▶바로가기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시트: 갑지]
B: 공 사 금 내 역 서
J: #261008
C: ## 공 사 명 : 광무여자중학교 화변기교체 공사<기계설비>
C: ## 공사금액 :
C: ## 내
역 :
B: 공
종 D: 수 량 E: 단 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합
계 J: 비
고
B: 1. 위생기구 설치공사 D: 1 E: 식 F: - G: - H: - I: -
B: 2. 위생배관 공사 D: 1 E: 식 F: - G: - H: - I: -
B: 합
계 F: - G: - H: - I: -
B: #REF! D: 1 E: 식 H: #REF! I: #REF!
F: - G: - H: - I: - J: -
F: - G: - H: - I: - J: #REF!

[시트: 기구]
A: ## 공 사 명 : 광무여자중학교 화변기교체 공사<기계설비> F:
A: 1. 위생기구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금
액
A: 서양식 대변기(대,소변구분형) B: VC - 910CR (C-557F 또는 동등이상품) C: 29 D: 조 K: 0
A: 공
임
B: 위
생
공 C: 20 D: 인 K: 0
B: 보 통 인 부 C: 6 D: 인 K: 0
A: 공구손료 B: 공임의 2% C: 1 D: 식 K: 0
A: 소
계 C:
F: - H: - J: - K: - L:

[시트: 배관(위생)]
A: ## 공 사 명 : 광무여자중학교 화변기교체 공사<기계설비> F:
A: 2. 위생배관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금
액
A: STS 관 B:
25A x 2.5t (KS) C: 76 D: M K: 0
A: STS 엘보 B:
25A 용접식 S10S (KS) C: 145 D: EA K: 0
A: STS 소켓 B:
25A C: 29 D: EA K: 0
A: 스텐관 용접 B:
25A C: 348 D: 개소 K: 0
A: 주철관접합(NO-HUB) B: 100A C: 28 D: 수구 K: 0 N: 100%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100A
PVC VG1 C: 58 D: M K: 0
A: P.V.C 90˚ 곡관 B: 100A 나사조임식 C: 29 D: EA K: 0
A: P.V.C Y 관 B: 100A x 100A 나사조임식 C: 29 D: EA K: 0
A: P.V.C 소켓 B:
100A 나사조임식 C: 15 D: EA K: 0
A: 관보온(옥내) B:
25A x 25t (난연) C: 29 D: M K: 0
A: 관보온(매립) B:
25A x 10t (난연) C: 44 D: M K: 0
A: 배 관 행 가 B: 100A C: 29 D: 조 K: 0
A: 절연 배 관 행 가 B:
25A C: 29 D: 조 K: 0
A: 배관스리브(바닥) B: 25A (지수판 제외) C: 29 D: 개소 K: 0
A: 배관스리브(바닥) B: 100A (지수판 제외) C: 29 D: 개소 K: 0
A: 바닥매립배관용 콘크리트절단 및 깨기 B: 양변기급수용 C: 29 D: 개소 K: 0
A: 기존배관철거 B: 위생 C: 1 D: 식 K: 0
A: 잡 자 재 비 B: 관의 3% C: 1 D: 인 K: 0
A: 공
임
B: 배
관
공 C: 8 D: 인 K: 0
B: 보 통 인 부 C: 3 D: 인 K: 0
A: 공구손료 B: 공임의 2% C: 1 D: 식 K: 0
A: 소
계 C:
F: - H: - J: - K: - O: #REF!
B: 추가적용공량 C: 설계공량
B: 72 C: 8 E: 64 G: 249,073 H: 15,940,672
B: 7 C: 0 E: 7 G: #REF! H: #REF!
B: 36 C: 3 E: 33 G: 172,698 H: 5,699,034
H: #REF! I: 설계비

[시트: 공사설정]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B: 공사구분 C: A
B: 확정내역 C: 원내역
B: 자재단가적용 C: 5
B: 노무비단가적용 C: 5
B: 경비단가적용 C: 5
B: 품목코드형식 C: XXXXXXXXXXXXXXXXX
B: 내역금액소수점처리 C: C D: 1
B: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C: C D: 3
B: 단가명 C: 조달청가격 D: 거래가격 E: 유통물가 F: 물가자료 G: 조사가격2 H: TTTFTTFF
B: 환율 C: 1071.1 D: 0 E: 0
B: 시간당작업량 C: R D: 5
B: 1회 사이클시간 C: R D: 5
B: 시간당 작업사이클 C: R D: 4
B: 일반변수 C: C D: 6
B: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C: A D: 1/8*16/12*25/20 E: 1/8*16/12*25/20*24/15 F: 1/8*16/12*25/20*12/10 G: 1
B: 재료비 할증 계수 C: 1.11 D: 1.12
B: 노무비 할증 계수 C: 1 D: 1.5 E: 1.16 F: 1.6 G: 1.6 H: 1.6 I: 1.94 J: 1.94 K: 1.94 L: 1 M: 1 N: 1
B: 경비 할증 계수 C: 1.25 D: 1.071
B: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B: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C: C D: 1
B: 코드 C: 공종구분명 D: 원가비목코드 E: 작업부산물 F: A30 G: 운반비 H: C20 I: 관급자재비 J: Q10 K: 사급자재비 L: CE1 M: 외자재 N: O: 폐기물처리비 P: F60 Q: 제요율적용제외 R: S: 철거공사-고재(△) T: F40 U: ... V: W: 미정1 X: Y: 미정2 Z: AA: 미정3 AB:
B: 1 C: 미확인 데이터 D: 미확인 데이터
B: 재료비 단가 적용률 C: 100
B: 노무비 단가 적용률 C: 100
B: 경비 단가 적용률 C: 100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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