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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217] 2026년 대화경찰 동점퍼 구매

[물품] 발주기관: 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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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대화경찰 동점퍼 구매.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년 대화경찰 동점퍼 구매.hwpx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 김현욱 ☎ 042-724-7256, FAX 0505-480-1800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 도윤경 ☎ 02-3150-2977

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8217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대화경찰 동점퍼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 불가 / 전자문서
○
세부품명:
남성용외투
○
수량:
583
○
단위:
매
○
사업금액:
174,9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70일
○
추정가격:
159,000,000 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찰청
○
검사/검수기관:
전문검사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주의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수량, 납지 등)은 수요기관 요청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품명 및 수량 : 남성용외투 583매
  • 조달청 감가규정 적용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에 따른 각 공정별 이행증빙(사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각종 신청 및 의뢰 관련 서류) 및 지연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물품 안쪽에 제조국,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품명, 치수(호수), 섬유의 혼용률, 제조연월,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단일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교정(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견본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해야 함,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중간검사 시행)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를 2026.10.23.(금)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8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인 또는 인감 날인)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함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hp:markpenBegin color="#FFFF00"/>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남성용외투(531018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기술인력 15명 이상을 보유한 자
※ 기술인력 인정기준

  • 국가기술자격증(섬유,<hp:fwSpace/>의복) 소지자 또는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자(이전 근무지의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
  • 경력자의 경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3-1. 제출서류’ 참조)
  • 대표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술인력이 중복하여 다수 업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술인력은 중복 가입된 업체 모두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이 보유한 기술인력을 포함하여 기술인력 수를 산정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은<hp:fwSpace/> 기술인력비율(해당 구성원의 기술인력 보유 수<hp:fwSpace/>/<hp:fwSpace/>1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초과하는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남성용외투(531018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시에 일괄 접수합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 제출일시 : 2026.11.10. 14:00에 제출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일시에 일괄 접수하며 (우편제출 불가),

제출일시까지 제출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D8FF"/>제출장소 : 정부대전청사 북현관로터리 지하1층 제안서접수실<hp:markpenEnd/>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지하1층

* 출입절차 안내 : 방문자 등록 요청-민원동(동남문) 방문 후 출입증 발급-사무동 출입 후 제안서 접수실

  • 출입절차에 따라 제안서접수실 도착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출일시까지 늦지 않도록

여유 있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1)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2)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1개)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위임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미등록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원본 1부에만 업체명 기재, 사본 9부에는 업체명 기재 불가(‘사본’ 표시)

  • 조달청 보관용 1부 포함

2) 견본 1매 (상세정보 제안요청서 참조)
3) USB 2개 (조달청 보관용 1개 포함)
4) 기술인력 명단 및 증빙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명부 등)
5) 기타서류(직접 제출 시 확인 서류)
※ 기술인력 명단 작성양식
순 번
성 명
인정기준
인정내용
제출서류
1
□□□
자격증
섬유기사
자격증 증명서
2
○○○
생산업무 근속경력
16개월(2016.1.∼2017.5)
4대보험 가입증명서
3
△△△
생산업무 경력
3개월(2018.5.∼2018.7)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에 미달되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생

<hp:fwSpace/>산직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

<hp:fwSpace/>여야 합니다.(이전 근무지의 4대보험 가입경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 (경력증명서 발급 조합) 한국피복공업(협), 한국침장공업(협), 한국제낭공업(협), 대한니트협동조합(연)

*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위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시 반드시 제출)

○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② 제안서 발표회 : 제안서 접수 후 일시․장소 개별 통지(제안요청서 참고)

  • (발표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 2인 이내)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참가업체에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 및 참석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 및 재직확인 불가시 제안서 기술평가 참석이 불가합니다.
① 재직증명서
② 재직회사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③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대상자에서 제외하고 <hp:fwSpace/>낙찰을

<hp:fwSpace/>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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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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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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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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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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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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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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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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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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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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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042-724-738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 제1항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훈령) 조달청 감가규정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1>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3>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2026년 대화경찰 동점퍼 구매.pdf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1. 입찰개요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8217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대화경찰 동점퍼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세부품명: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 불가 / 전자문서
남성용외투

○ 수량: 583
○ 단위: 매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금액: 174,9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70일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 추정가격: 159,000,000 원(부가가치세 제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수요기관: 경찰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 검사/검수기관: 전문검사기관 / 수요기관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기타사항: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주의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

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수량, 납지 등)은 수요기관 요청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바라며, 규격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품명 및 수량 : 남성용외투 583매
  • 조달청 감가규정 적용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에 따른 각 공정별 이행증빙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사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각종 신청 및 의뢰 관련 서류) 및 지연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물품 안쪽에 제조국,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품명, 치수(호수), 섬유의 혼용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제조연월,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단일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교정(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견본에 따라 국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 김현욱 ☎ 042-724-7256, FAX 0505-480-1800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에서 직접 생산(제조)해야 함,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중간검사 시행)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 도윤경 ☎ 02-3150-2977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를 2026.10.23.(금)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8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인 또는 인감 날인)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 1 -

청

  • 2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함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 기술인력 인정기준

  • 국가기술자격증(섬유, 의복) 소지자 또는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자(이전 근무지의 경력을 합산하여 6개

월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
  • 경력자의 경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3-1. 제출서류’ 참조)
  • 대표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술인력이 중복하여 다수 업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술인력은

중복 가입된 업체 모두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이 보유한 기술인력을 포함하여 기술인력 수를 산정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기술인력비율(해당 구성원의 기술인력 보유 수 / 1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초과하는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남성용외투(531018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
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
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3. 입찰참가자격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남성용외투(531018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기술인력 15명

이상을 보유한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 4 - 3-1. 제출서류 순 번 성 명

----------------------------------------------------------------------------------------------------------------------------------------

1 □□□ 자격증 섬유기사 자격증 증명서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 생산업무 근속경력 16개월(2016.1.∼2017.5) 4대보험 가입증명서 3 △△△ 생산업무 경력 3개월(2018.5.∼2018.7) 경력증명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인정기준 인정내용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는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에 미달되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생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산직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여야 합니다.(이전 근무지의 4대보험 가입경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경력증명서 발급 조합) 한국피복공업(협), 한국침장공업(협), 한국제낭공업(협), 대한니트협동조합(연)
*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위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시 반드시 제출)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 제안서 제출 안내

② 제안서 발표회 : 제안서 접수 후 일시․장소 개별 통지(제안요청서 참고)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시에 일괄

  • (발표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 2인 이내)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 및 참석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 및 재직확인 불가시 제안서 기술평가 참석이

접수합니다. 불가합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① 재직증명서 ②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② 재직회사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 제출일시 : 2026.11.10. 14:00에 제출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일시에 일괄 접수하며 (우편제출 불가),
제출일시까지 제출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 제출장소 : 정부대전청사 북현관로터리 지하1층 제안서접수실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지하1층
* 출입절차 안내 : 방문자 등록 요청-민원동(동남문) 방문 후 출입증 발급-사무동 출입 후 제안서 접수실

  • 출입절차에 따라 제안서접수실 도착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출일시까지 늦지 않도록

여유 있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1)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③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2)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1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 위임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미등록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

1)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원본 1부에만 업체명 기재, 사본 9부에는 업체명 기재 불가(‘사본’ 표시)
  • 조달청 보관용 1부 포함

2) 견본 1매 (상세정보 제안요청서 참조)

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3) USB 2개 (조달청 보관용 1개 포함)
4) 기술인력 명단 및 증빙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명부 등)
5) 기타서류(직접 제출 시 확인 서류)
※ 기술인력 명단 작성양식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5 - - 6 -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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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방법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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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 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1) 입찰보증금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

을 받습니다.

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8. 불공정행위 금지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 8 -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
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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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042-724-7381)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 제1항

- 9 - - 10 -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붙임1>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확 약 서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
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서류를 제출하
는 행위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
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훈령) 조달청 감가규정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
산기준을 위반하여 납
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
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
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조달청 공고)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
격 유지의무를 위반하
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
정한 조달질서를 훼손
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조달청장 귀하

  • 11 -

- 12 - (인) <붙임2> <붙임3>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번호: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하여야 한다.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
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
치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

년

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월 일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조달청장 귀하 - 13 - - 14 - ) 월 일 대표 ○○○ (인)

===== 26년 동점퍼 제안요청서_수정본.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대화경찰 동점퍼 제작 · 구매』 주관기관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상황과 2026. 9. 3. 부 서 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상황과 02-3150-1327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개요
3

2. 사업목적
3

3. 제안서 기본원칙 및 요구사항
3

4. 유의사항
4

5. 견본(샘플)제출 및 전시비용
4

6. 해석에 대한 권한
4

Ⅱ. 제안서, 견본(샘플) 구성 및 내용 1. 제안서 목차 5 2. 제안서 작성 참조 6 3. 경찰청 제시기준 6 4. 견본(샘플) 제작 8

5. 검사 및 시험
8

Ⅲ. 제안서, 견본(피복샘플) 제출 및 평가

1. 제안서 및 시제품 제출
9

2. 입찰 참가 자격
9

3. 평가 방식 9 Ⅳ. 검사 및 납품 유의사항 1. 검사 및 납품 13

2. 유의사항
14

Ⅴ. 제안서 서류(붙임) 1. 제안서 표지(붙임1) 15 2. 회사 일반 생산시설 현황(붙임2) 16 3. 조직 및 인원현황(붙임3) 17

4. 최근 3년간 납품실적(붙임4)
18

5. 기술제안서 요약(붙임5) 19 6. 제품의 특징(붙임6) 21 7. 제안제품의 성능 내역(붙임7) 21 8. 사업수행계획(붙임8) 22 9. 증빙자료 등(붙임9) 23 10. 서약서(붙임10) 24 11. 청렴서약서(붙임11) 25

※(기본 형식은 유지해주시되 이해가 수월하도록 일부 변형은 가능)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6년 대화경찰 동점퍼 제작 구매

나. 계약방식 : 총액계약

다. 수
량 : 583매

라. 예 산 액 : 174,900,000원

마. 예산과목 : 2231-311-210-03(대화경찰 피복비)

바. 입찰방법 : 조달청 의뢰, 제한경쟁(규격 가격 동시입찰)

사.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

아. 사업담당 부서 :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상황과 (02-3150-1327)

2. 사업목적

가. 집회 ․ 시위 등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 및 일반 시민들 간 중재(보호)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의 원활한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고품질의 복제 제작 ․ 보급

나. 제안서 평가를 통해 부적격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우수 업체를 선정하여 고품질의 복제를 적기에 보급

다. 품질관리 및 A/S, 사이즈 교체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장비 만족도 제고

3. 제안서 기본원칙 및 요구사항

가. 업체별 동점퍼에 대한 제안서와 샘플(동점퍼)을 제출한다.

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되는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계약 목적물의 품질과 기술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중요용어 및 신규용어에 대하여는 그 용어 정의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표지 양식을 포함한 모든 제안서(사본)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문구, 표식이나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수요부서 담당제출용 원본 1부는 표식)

아.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자. A/S계획서는 제품의 불량 및 하자에 따른 유ㆍ무상 지원기간, 문제발생 시 신속한 지원방안(A/S 연락처포함) 등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품이 타사 제품을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은 무효가 되고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업체가 모든 민 ․ 형사상 책임과 유 ․ 무형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제안업체 특허인 경우에도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찰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경찰청은 제안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참자가는 이에 응하여만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견본(샘플) 제출 및 전시 비용

가. 경찰청은 대화경찰 동점퍼 제안에 대한 견본 제작비용을 일절 지급하지 않으며, 출품된 견본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제품 설명 및 전시에 따른 제반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6. 해석에 관한 권한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의 권한은 경찰청 사업 담당 부서에 있다.

나.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 발송 등 서면 절차를 통해 경찰청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하며, 서면 절차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경찰청과 의견이 다른 경우 경찰청 의견에 따른다.

Ⅱ. 제안서, 견본(샘플) 구성 및 내용

1. 제안서 목차(제안서의 구성은 붙임 형식 참조)

가. 대화경찰 동점퍼 기술제안서 표지 1부.

나. 대화경찰 동점퍼 기술제안서(제품설명서) 1부.

다. 회사 일반 및 생산시설 현황 1부. 라.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마. 최근 3년간 납품실적

바. 원단 및 부자재 세부 설명서(원부자재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6개월 이내 결과지)

사. 제조 및 가공 등(납기 일정 및 A/S 계획)

아. 참가 및 청렴 서약서 각 1부. 사.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최근 3년간 물품납품실적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사업자 사본

  • 기타 제안 내용의 이해를 돕거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제안서 작성참조

가. 전문시험기관(국가공인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작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는 규격 및 제조사가 표시되어야 한다.(샘플 첨부)

다. 제안 피복의 디자인 특성 및 대화경찰 이미지와의 적정성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라. 상세한 제작도면과 제작방법이 표시되어야 한다.

마. 생산일정 및 원단, 부자재 확보방안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바. A/S계획서는 향후 1년을 기준으로 A/S조직도, 인원현황, 유ㆍ무상 지원기간, 피복 문제발생 시 신속한 지원방안 등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경찰청 제시 기준 가. 25년도 동계 방한점퍼 형태(참고) 앞 뒤

◦ 구스 다운으로 충전재(솜털80/깃털20) 몸판 및 모자 구성

◦ 색상은 파란색 계열(다크 블루)로 동절기 착용에 적합한 소재(방수, 방풍의 기능성)

◦ 대화경찰 표식(숨김 기능/형광색)/가슴 [가로 9cm X 세로5.8cm]/등판 [가로23cm X 세로11cm]

나. 26년도 동점퍼 제안서 제시기준

  • 동절기 활동을 고려, 하단 제시된 사양(요구성능)을 준수하여 방수 ․ 방풍의 기능성 소재를 사용, 보온성을 극대화하며 고품질의 세련된 코트형 다운자켓(일상복 착용 가능) 디자인을 제시하여 대화경찰의 원활한 현장 활동을 지원한다.

요 구 성 능(26년도 동점퍼) 원 단 - 겉감 / 조직은 능직 구분 재질 밀도(올/5㎝) 질량 (g/㎡) pH 인장강도(N) 인열강도(N) 발유도(등급) 상층 하층 경사 위사 경사 위사 경사 위사 제시 10회 세탁후 기준 폴리 에스터 e- PTFE 300 이상 250 이상 150이하 4~9 630 이상 540 이상 10 이상 10 이상 4이상 3이상 시험 KS K 0210-1 KS K 0511 KS K 0514 KS K ISO 3071 KS K 0520 KS K ISO 13937-1 KS K ISO 14419 구분 발수도(급) 내수도(mmH2O) 투습도 (g/㎡/ 24h) 치수변화율(%) 세탁견뢰도(급) 일광 견뢰도 (급) 블로킹 (급) 제시 10회 세탁후 10회 세탁후 내한 굴곡 후 내유 처리+ 10회 세탁후 경사 위사 변퇴색 오염 기준 5이상 3이상 10,000 이상 10,000 이상 10,000 이상 20,000 이상 ±3%이하 ±3% 이하 4이상 4이상 4 이상 4이상 시험법 KS K ISO 4920 KS K ISO 811 KS K0594 (아세트산 포타슘제1법) KS K ISO 5077, KS K ISO 6330 6B 텀블건조 KS K ISO 105-C10, A(1)법 KS K ISO 105-B02 KS K 0760

※ 원단 요구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발급(6개월 이내)받아야 한다.

충전재

  • 안감 / 쾌적하고 보온성을 갖춘 재질(등판: 안감 동일한 발열 소재)을 사용하여야 함
  • 충전재(몸판)는 280g(100호 기준/솜털80:깃털20) 이상 사용하여 보온성 극대화/충전재에 대한 성능은 하단 표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며 고사양(다운소재)의 규격 제안도 가능.

다운백용 원단 품질기준 구분 재질 무게( g/m²) 조직 밀도 (올/5.0 cm) 경사 위사 품질 기준 폴리에스터 40 이상 평직 340 이상 160 이상 기 타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완제품에 대한 성능 확인)/ 품질향상을 위한 고사양 변경가능
  • 고품질의 세련된 코트형 다운자켓 디자인으로 제시/후드 디자인 변경 제시 가능(단, 후드 내 라쿤퍼 제거할 것)
  • 복제색상은 대화경찰 복제(반팔셔츠/다크블루)와 상호 조화되도록 색상(다크블루)채도 제시/
  • 수납에 편리한 주머니 디자인 변경 및 대화경찰 표식(앞, 등)은 숨김 기능 제작(수요기관 확인)
  • 소매부위는 방풍·방한 효과로 최대한 보온성 극대화(디자인 제시 가능)
  • 다운백 사용시 털빠짐(다운삼출) 방지처리 및 지퍼 및 봉사, 심테이프, 단추 등 각종 부자재는 최고급 사양

  • 동절기 착용시 적합하도록 발수, 방풍, 방수, 투습, 정전기 방지 등 기능성 소재 원단사용 및

부자재를 사용하여 최대한 가볍고 견고하게 제작(겉감 원단의 물리적 성질은 상단 항목 충족)

  • 제안제품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는 규격 및 제조사 등 기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 생산일정 및 원부자재 확보방안 등을 상세하게 기재(원단공급확약서 필수 제출)

4. 견본(샘플) 제작

가. 샘플 제작은 제안서 내용과 일치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최종 납품될 물품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샘플제작에 앞서 경찰청에 방문,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내용의 견본품을 확인해야 함(사전시간협의)

나. 품질향상을 위해 원단·부자재·가공 방법 등을 규격서 이상의 고사양으로 변경 가능(단, 단가에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

다. 제시한 샘플에 대하여 사이즈, 소재, 디자인 등에 대한 수정 요청이 있을 시에 수정 후 납품하여야 한다.

라. 시제품은 착용 및 평가를 위해 보통체격 기준(남성 100호)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마.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견본에 준하고 통상 제조관례에 의하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 절차에 따라 협의한다.

※ 대화경찰 동점퍼 치수〈50㎝ 이상 : ± 1.0㎝ - 50㎝ 미만:± 0.5㎝ - 10㎝ 이하:± 0.2㎝(허용공차)〉

구분
호수

상의기장 어깨 가슴둘레 밑단둘레 소매기장 목둘레 85 72.5 46.5 110 108 61.5 60 90 74 48 115 112 62.5 61.5 95 76 50 120 116 64 63 100 78 52 125 122 65.5 64.5 105 80 54 130 126 67 66 110 82 56 134 130 68.5 67.5 115 84 58 139 135 70 69 120 86 60 144 140 71.5 70.5 125 88 62 149 145 72.5 72 130 89 64 154 150 73.5 73.5 5. 검사 및 시험

가. 이화학 검사 결과지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결과서(시험성적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 6개월 이내 성적서 제출(친환경소재 사용 샘플 제출시 경찰청 수요부서와 규격 협의)

나. 시험성적서 제품관련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지불한다.

Ⅲ. 제안서, 견본(피복샘플) 제출 및 평가 1. 제안서 및 시제품 제출

가. 제안서 제출방법(장소·기한)은 입찰공고서를 참조한다.

나. 제안서는 원본(1부) 포함 총 10부, 샘플(견본용 100호)도 함께 제출하며, 샘플에는 상호, 특징 등을 표시할 수 없다. (제출용 USB는 2개/조달청과 경찰청)

다. 제안서 작성 기준일은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라.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를 참조한다.(공동계약은 허용 안함)

3. 평가 방식 가. 기본방침

1)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공개경쟁에 의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함.

2) 제안서는 경찰청 주관으로 소속공무원 및 해당사업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평가위원회(외부위원 포함)를 구성하여, 제안서·공인기관 시험성적서·샘플·각종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함.

※ 조달청 물품구매 업무처리 지침(제안서 평가기준 및 기술평가 절차)요청에 따른다

나. 낙찰방식 및 평가 1) 규격·가격 동시 입찰 / 수요기관평가

2) 제안서 평가는 평가 결과 총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 중 최저가(조달청 예정가격 내) 입찰 경쟁으로 실시함.

3) 제안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4)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및 피복샘플 평가방법과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위원은 공개하지 않음.

다. 평가 항목

1) 제안업체는 세부분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가능한 정량화 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정량화하기 어려운 항목은 그 사유 및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요청 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라. 세부분류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제안업체 일반 ㅇ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10점 ㅇ 납품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10점 ㅇ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생산시설 여부 5점 기술과의 적합성 및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소재성능

-원단 및 부자재 품질(공인시험성적서 등 기준)

-기능성 원단, 충전재(친환경소재 사용)

-투습도, 발수도, 내수성 등 원단 성적 비교

-원단의 관리측면 평가(세탁방법, 오염 제거 등)

15점 디자인

-‘안전’과 ‘소통 · 공개활동’에 부합하는 대화경찰 복제의 색상 및 조화로운 디자인 적정함과 시인성, 상징성 여부

-표식(등쪽) 등 디자인 개선 적합 여부 15점 기능 성

-동일 소재 또는 제안규격 이상의 소재 사용으로 성능 개선 정도
및 표식(등) 디자인 기능적인 면

-보온성(방수․방풍, 방한)기능 적합 여부 10점 착용감

-외부 현장 활동시 추위에 적합한 활동성 보장

-표식(탈부착형태) 사용에 간편하며 편리한 수납 기능 여부

(주머니 등) 편리함 10점 내구성

-제품의 완성도, 기술력(깔끔한 봉제 상태 및 부착물 상태,

봉사, 단추, 심테이프, 봉제 마감처리 등) 10점 기 타

  • 추가 제시한 자체 특수기능 및 차별화된 특징 제안(창의성, 독창성)

5점 사업수행 계획

  • 원단확보방안 및 제작일정 등 납품계획의 구체성 기술
  • 품질관리(사용설명서) 및 사후 A/S 관리 계획 기술

10점

합
계

100점 마. 평가방법 1. 제안업체 일반(25점)

1) 재무구조·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10 BBB+ A3+ BBB+ 9 BBB0 A30 BBB0 BBB- A3- BBB- 8 BB+, BB0 B+ BB+, BB0 BB- B0 BB- 7 B+, B0, B- B- B+, B0, B- CCC+ 이하 C이하 CCC+ 이하 6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0’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인 경우에도 유효하게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납품실적(10점) 납품실적 배점

단일 계약건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100% 이상

10

단일 계약건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70%이상 100%미만

9

단일 계약건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50%이상 70%미만

8

단일 계약건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20%이상 50%미만

7 단일 계약건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20%미만 6

1)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피복류(활동복, 근무복 등)의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납품실적은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로 증빙된 부분만 인정한다.

3) 제시된 피복류 이외 실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3)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생산시설(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기준 배점 업체 현황 및 생산 시설

  • 인적 구성원 적당한지, 적합한 생산시설을 갖췄는지 둥

※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

5 2. 원단 및 부자재 품질(1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기준 배점 소재 성능

  • 원단 및 부자재 품질정도(공인시험성적서 등 기준)
  • 투습도, 발수도, 내수성, 친환경 원단 여부 등 평가

※ 매우 우수(15점), 우수(12점), 보통(9점), 미흡(6점), 아주 미흡(3점)

15 3. 제품평가(5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기준 배점 품질 보증 계획의 적정성 디자인

‘안전’과 ‘소통 · 공개활동’에 부합하는 대화경찰 복제색상 및 디자인

세련미 및 시인성과 상징성을 잘 나타내는지 적합 여부

표식(등쪽) 디자인 개선 관련 조화로운 디자인 적합 여부

※ 매우 우수(15점), 우수(12점), 보통(9점), 미흡(6점), 매우 미흡(3점)

15 기능성

동일 소재 또는 제안규격 이상의 소재 사용으로 성능 개선 정도 여부

표식(가슴, 등쪽) 현장 외부활동 기능적인 적합 여부

보온성(방수․방풍, 방한)기능 적합 여부

※ 매우 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 미흡(2점)

10 착용감

외부 현장 활동시 동절기 추위에 적합한 활동성 보장 여부

활동시 포켓 수납 주머니 사용이 적절한지, 모자 탈부착 착용감 여부

※ 매우 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 미흡(2점)

10 내구성

제품의 완성도, 봉제 상태와 부착물 상태, 소매, 끝단, 지퍼 및

봉사, 단추, 심테이프 등 마감처리 견고성 및 재봉상태

※ 매우 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 미흡(2점)

10 특수기능

  • 제안사가 추가 제시한 자체 특수기능 여부(창의, 독창성)

※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

5 4. 사업수행계획(1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기준 배점 납품 및 A/S 계획

  • 원부자재 확보부터 납품까지 월별 상세 생산 계획의 충실성

A/S 신청방식, A/S 전담인력 처리체계의 신속성과 적정성

※ 매우 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 미흡(2점)

10 Ⅳ. 검사 및 납품, 유의사항 1. 검사 및 납품 가. 검사

1) 제안서에서는 샘플과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화학 성능치를 제시규격에 명시해야 한다.

2) 계약 상대방은 원부자재가 확보되면 검사관 주관하에 원부자재 검사를 실시한 후 시제품을 생산하고, 사업 담당부서 요구에 따라 종류별·사이즈별 시제품을 제출하여 사전교정을 받고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 양산한다.

3) 최종납품 전 완제품 검수(관능검사, 품질검사<샘플링검사> 등)를 실시한다. 완제품 검사는 전문기관(KOTITI · FITI 시험연구원 등)에서 하고, 전문기관 검사 관련 모든 비용은 제안사에서 지불한다.

4) 그 외 사항(시험 항목, 방법 등)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나. 납품 시에는 완제품 1개씩 별도 포장해야 하며 사용설명서, A/S 방법 등 상세설명서를 제작하여 해당 포장지 안에 포함, 각 시·도경찰청으로 배송하여야 한다. 제품표시 라벨(사이즈표기 등)은 제품 좌측 내부(안쪽)에 부착한다

다. 각 제품을 포장한 상자에는 납품업체, 연락처, 부서별·사이즈별 수량 등을 명시해야 한다.

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자의 부담으로 하며 발송과정에서 분실,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재납품하여야 한다.

마.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제조관례에 의한다.

바. 납품기한은 계약후 70일 내 수요기관에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사. 납품 후 지방청별 배부현황을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 대화경찰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납품장소 : 시 ․ 도 경찰청 / 배부 수량은 계약 후 제공)

2. 유의사항

가.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을 무단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나. 완제품 납품 후 샘플과 완제품의 재질 및 디자인 등이 동일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수축, 변색, 봉제불량 등) 반품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 수요기관의 정당한 계약이행 요구에도 제안업체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계약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가 모든 민사상 책임과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라. 제안업체는 해당사업 제안서 평가관련 평가위원 추천대상자 또는 선정자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청탁성 전화, E-mail, 면회 신청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마. 제안업체가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청탁, 금품 및 향응 제공, 특정정보 제공 요구 등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의법 조치한다.

바.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사양서, 도면 등) 및 샘플은 경찰청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붙임 1] ※ 제안서 표지(양식) 원본대조필 대화경찰 동점퍼 기술제안서 (휴먼고딕 28)

위와 같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합니다.(휴먼명조 16)

2026년
월
일(휴먼명조 16)(제안서 제출일자)

※ 작성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업체명이나 마크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 말 것
  • 용지여백 : 위(3cm), 아래(1.5cm), 좌(2cm), 우(1.5cm)

[붙임 2] 회사 일반 생산시설 현황 (단위 : 명, 건수)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 립 년 도

년
월

재무구조 (단위: 천원,%) 년도 매 출 액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2023 2024 2025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증빙자료에 첨부 생산시설 ※ 본 입찰건에 대한 실제 생산능력 부문

  • 허위기재 시 입찰자격 무효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됨을 유의!
  • 생산시설 사진 첨부(미첨부 시 품질관리 부문 0점 처리) 및 공장등록

증명서, 임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납부 증빙자료에 첨부

[붙임3] 조직 및 인원현황 총 괄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생산인력의 경력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최근 3년간 납품실적 구분 품명 수량 계약금액 (천원) 계약번호 납품기간 납품처 동절기용 활동근무복

※ 최근 연도순으로,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납품실적증명원은 납품처 확인필한 후 첨부 : 증빙자료에 첨부

※ 건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공서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기타세금계산서,

[붙임 5] 기술 제안서 요약 제안 배경 제안 개요 제안 특징 제안 장점 주요 적용기술

※ 상기 내용에 의해 작성하되 추가적인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6] <제품의 특징> 경찰청 제시 기술과의 적합성 디자인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 장·단점 등 특징

▸ 업체만의 주요 포인트(세련미, 독창성 및 조화성)

▸ 기타 특징 착용감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 장·단점 등 특징 ▸ 업체만의 주요 포인트 ▸ 기타 특징 편리성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 장·단점 등 특징 ▸ 업체만의 주요 포인트 ▸ 기타 특징 내구성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 장·단점 등 특징 ▸ 업체만의 주요 포인트 ▸ 기타 특징 품질 적정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 재봉상태 등 마감처리 ▸ 세탁 및 관리의 용이성 ▸ 업체만의 주요 포인트 [붙임 7] 제안제품(원부자재)의 성능내역 제품사진 앞 뒤 원부자재 구분 사진 규격 및 수량 제조사 비고 겉감 충전재 안감 부자재

※ 거래 명세표, 규격서,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첨부(원부자재 국가공인시험성적서 포함)

[붙임 8] <사업수행계획> 품질 관리

월별 납품계획(원부자재 확보~납품까지 월별 상세내역 기재)

사용설명/제품 주의사항 배송절차 및 A/S 신청방식 및 운영 계획 [붙임 9] 증빙자료 등 1. 증빙자료

▸ 업체소개 증빙자료(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 등)

2. 규격서 ▸ 원부자재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포함 3. 회사인원 및 생산인력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경력(과거 유사 사업 참여 경력)

4. 판매 및 납품 사진

▸ 최근 3년이내 납품 및 판매한 제품 사진 및 자료

5. 기타

▸ 기타 제안 내용의 이해를 돕거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붙임 10] 서 약 서

당사( )는 경찰청 대화경찰 동점퍼 제작 구매 조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출된 모든 자료는 사실 및 신뢰성 있는 분석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업체간 상호 비난 또는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경찰청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이사 :
(날인)

[붙임 11] 청 렴 서 약 서

우리 기관은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
)년( )월( )일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제안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또는 합의하여 공모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공모 및 선정 후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정의 취소, 계약취소․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경찰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우리 회사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년
월
일

서약자 :
(기관명)
대표 또는 임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귀하

===== 26년 동점퍼 제안요청서_수정본.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대화경찰 동점퍼 제작· 구매』 주관기관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상황과 2026. 9. 3.

부 서 명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상황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02-3150-1327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개요 ····································································································· 3
2. 사업목적 ······································································································· 3
3. 제안서 기본원칙 및 요구사항 ································································· 3
4. 유의사항 ······································································································· 4
5. 견본(샘플)제출 및 전시비용 ···································································· 4
6. 해석에 대한 권한 ······················································································· 4

Ⅱ. 제안서, 견본(샘플) 구성 및 내용
1. 제안서 목차 ································································································ 5
2. 제안서 작성 참조 ······················································································ 6

3. 경찰청 제시기준 ························································································ 6
4. 견본(샘플) 제작 ························································································ 8
5. 검사 및 시험 ···························································································· 8

Ⅲ. 제안서, 견본(피복샘플) 제출 및 평가
1. 제안서 및 시제품 제출 ·········································································· 9
2. 입찰 참가 자격 ························································································ 9
3. 평가 방식 ···································································································· 9

-1 -

Ⅳ. 검사 및 납품 유의사항
1. 검사 및 납품 ···························································································· 13
2. 유의사항 ·································································································· 14

Ⅴ. 제안서 서류(붙임)
1. 제안서 표지(붙임1) ················································································ 15
2. 회사 일반 생산시설 현황(붙임2) ························································ 16
3. 조직 및 인원현황(붙임3) ······································································ 17
4. 최근 3년간 납품실적(붙임4) ······························································· 18
5. 기술제안서 요약(붙임5) ········································································ 19
6. 제품의 특징(붙임6) ················································································ 21
7. 제안제품의 성능 내역(붙임7) ······························································ 21
8. 사업수행계획(붙임8) ·············································································· 22
9. 증빙자료 등(붙임9) ················································································ 23
10. 서약서(붙임10) ························································································ 24
11. 청렴서약서(붙임11) ················································································ 25

※(기본 형식은 유지해주시되 이해가 수월하도록 일부 변형은 가능)

-2 -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
26년 대화경찰 동점퍼 제작 구매
나. 계약방식 : 총액계약
다. 수

량 : 583매

라. 예 산 액 : 174,900,000원
마. 예산과목 : 2231-311-210-03(대화경찰 피복비)
바. 입찰방법 : 조달청 의뢰, 제한경쟁(규격 가격 동시입찰)
사.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
아. 사업담당 부서 :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상황과 (02-3150-1327)

2. 사업목적
가. 집회 ․ 시위 등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 및 일반 시민들 간 중재(보호)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의 원활한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고품질의 복제 제작 ․ 보급
나. 제안서 평가를 통해 부적격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우수 업체를 선정
하여 고품질의 복제를 적기에 보급
다. 품질관리 및 A/S, 사이즈 교체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장비 만족도 제고

3. 제안서 기본원칙 및 요구사항
가. 업체별 동점퍼에 대한 제안서와 샘플(동점퍼)을 제출한다.
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되는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계약 목적물의 품질과 기술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중요용어 및 신규용어에 대하
여는 그 용어 정의를 제시하여야 한다.
-3 -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표지 양식을 포함한 모든 제안서(사본)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문구, 표식이나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수요부서 담당제출용 원본 1부는 표식)
아.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자. A/S계획서는 제품의 불량 및 하자에 따른 유ㆍ무상 지원기간, 문제발생 시
신속한 지원방안(A/S 연락처포함) 등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품이 타사 제품을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은 무효가
되고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업체가 모든 민 ․ 형사상 책임과 유 ․ 무형의 손해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제안업체 특허인 경우에도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찰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경찰청은 제안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참자가는
이에 응하여만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견본(샘플) 제출 및 전시 비용
가. 경찰청은 대화경찰 동점퍼 제안에 대한 견본 제작비용을 일절 지급하지 않으며,
출품된 견본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제품 설명 및 전시에 따른 제반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6. 해석에 관한 권한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의 권한은 경찰청 사업 담당 부서에 있다.
나.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 발송 등
서면 절차를 통해 경찰청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하며, 서면 절차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경찰청과 의견이 다른 경우 경찰청 의견에 따른다.
-4 -

Ⅱ. 제안서, 견본(샘플) 구성 및 내용

1. 제안서 목차(제안서의 구성은 붙임 형식 참조)
가. 대화경찰 동점퍼 기술제안서 표지 1부.
나. 대화경찰 동점퍼 기술제안서(제품설명서) 1부.
다. 회사 일반 및 생산시설 현황 1부.
라.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마. 최근 3년간 납품실적
바. 원단 및 부자재 세부 설명서(원부자재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6개월 이내 결과지)
사. 제조 및 가공 등(납기 일정 및 A/S 계획)
아. 참가 및 청렴 서약서 각 1부.
사.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최근 3년간 물품납품실적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사업자 사본
  • 기타 제안 내용의 이해를 돕거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제안서 작성참조
가. 전문시험기관(국가공인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작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는 규격 및 제조사가 표시되어야 한다.(샘플 첨부)
다. 제안 피복의 디자인 특성 및 대화경찰 이미지와의 적정성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라. 상세한 제작도면과 제작방법이 표시되어야 한다.
마. 생산일정 및 원단, 부자재 확보방안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바. A/S계획서는 향후 1년을 기준으로 A/S조직도, 인원현황, 유ㆍ무상 지원기간,
피복 문제발생 시 신속한 지원방안 등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

3. 경찰청 제시 기준
가. 25년도 동계 방한점퍼 형태(참고)
앞

뒤

◦ 구스 다운으로 충전재(솜털80/깃털20) 몸판 및 모자 구성
◦ 색상은 파란색 계열(다크 블루)로 동절기 착용에 적합한 소재(방수, 방풍의 기능성)
◦ 대화경찰 표식(숨김 기능/형광색)/가슴 [가로 9cm X 세로5.8cm]/등판 [가로23cm X 세로11cm]

-6 -

나. 26년도 동점퍼 제안서 제시기준

  • 동절기 활동을 고려, 하단 제시된 사양(요구성능)을 준수하여 방수 ․ 방풍의

기능성 소재를 사용, 보온성을 극대화하며 고품질의 세련된 코트형 다운자켓
(일상복 착용 가능) 디자인을 제시하여 대화경찰의 원활한 현장 활동을 지원한다.
요 구 성 능(26년도 동점퍼)

- 겉감 / 조직은 능직

재질
밀도(올/5㎝)
구
분 상층 하층 경사 위사

원
단

기 폴리 e준 에스터 PTFE
시 KS K 0210-1
험
발수도(급)

300 250 이상 이상 KS K 0511 질량 pH

(g/㎡)
150이하

4~9

K ISO
KS K 0514 KS3071

내수도(mmH2O)

내한
구
10회 10회
분 제시
굴곡
세탁후 세탁후
후

내유
처리+
10회
세탁후

투습도
(g/㎡/
24h)

인장강도(N) 인열강도(N) 경사 위사 경사 위사

630
이상

540
이상

10
이상

10
이상

KS K 0520

KS K ISO
13937-1

치수변화율(%) 세탁견뢰도(급)
경사

위사 변퇴색 오염

발유도(등급)
10회
제시
세탁후
4이상

3이상 KS K ISO 14419

일광 블로킹
견뢰도
(급)
(급)

10,000 10,000 10,000 20,000 ±3% ±3%
기
5이상 3이상
4이상 4이상 4 이상 4이상
준
이상 이상 이상
이하 이하
이상
시
KS K0594 KS K ISO 5077,
KS K ISO
KS K
KS K ISO
KS K ISO 811
험 KS K ISO 4920
(아세트산 KS K ISO 6330
0760
105-C10, A(1)법 105-B02
6B
텀블건조
포타슘제1법)
법

※ 원단 요구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발급(6개월 이내)받아야 한다.

충
전
재

기
타

  • 안감 / 쾌적하고 보온성을 갖춘 재질(등판: 안감 동일한 발열 소재)을 사용하여야 함
  • 충전재(몸판)는 280g(100호 기준/솜털80:깃털20) 이상 사용하여 보온성 극대화/충전재에 대한 성능은

하단 표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며 고사양(다운소재)의 규격 제안도 가능.

다운백용 원단 품질기준
구분

재질 무게( g/m²) 조직 품질 기준 폴리에스터 40 이상 평직

밀도 (올/5.0 cm)
경사
위사
340 이상
160 이상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완제품에 대한 성능 확인)/ 품질향상을 위한 고사양 변경가능
  • 고품질의 세련된 코트형 다운자켓 디자인으로 제시/후드 디자인 변경 제시 가능(단, 후드 내

라쿤퍼 제거할 것)
  • 복제색상은 대화경찰 복제(반팔셔츠/다크블루)와 상호 조화되도록 색상(다크블루)채도 제시/
  • 수납에 편리한 주머니 디자인 변경 및 대화경찰 표식(앞, 등)은 숨김 기능 제작(수요기관 확인)
  • 소매부위는 방풍·방한 효과로 최대한 보온성 극대화(디자인 제시 가능)
  • 다운백 사용시 털빠짐(다운삼출) 방지처리 및 지퍼 및 봉사, 심테이프, 단추 등 각종 부자재는 최고급 사양
  • 동절기 착용시 적합하도록 발수, 방풍, 방수, 투습, 정전기 방지 등 기능성 소재 원단사용 및

부자재를 사용하여 최대한 가볍고 견고하게 제작(겉감 원단의 물리적 성질은 상단 항목 충족)
  • 제안제품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는 규격 및 제조사 등 기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 생산일정 및 원부자재 확보방안 등을 상세하게 기재(원단공급확약서 필수 제출)

-7 -

4. 견본(샘플) 제작
가. 샘플 제작은 제안서 내용과 일치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최종 납품될 물품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샘플제작에 앞서 경찰청에 방문,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내용의 견본품을 확인해야 함(사전시간협의)

나. 품질향상을 위해 원단·부자재·가공 방법 등을 규격서 이상의 고사양으로
변경 가능(단, 단가에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
다. 제시한 샘플에 대하여 사이즈, 소재, 디자인 등에 대한 수정 요청이 있을 시에
수정 후 납품하여야 한다.
라. 시제품은 착용 및 평가를 위해 보통체격 기준(남성 100호)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마.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견본에 준하고 통상 제조관례에 의하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 절차에 따라 협의한다.
※ 대화경찰 동점퍼 치수〈50㎝ 이상 : ± 1.0㎝ - 50㎝ 미만:± 0.5㎝ - 10㎝ 이하:± 0.2㎝(허용공차)〉
호수

구분 상의기장 어깨 가슴둘레 밑단둘레 소매기장 목둘레

72.5
74
76
78
80
82
84
86
88
89

46.5
48
50
52
54
56
58
60
62
64

110
115
120
125
130
134
139
144
149
154

108
112
116
122
126
130
135
140
145
150

61.5
62.5
64
65.5
67
68.5
70
71.5
72.5
73.5

60
61.5
63
64.5
66
67.5
69
70.5
72
73.5

85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5. 검사 및 시험
가. 이화학 검사 결과지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결과서(시험성적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 6개월 이내 성적서 제출(친환경소재 사용 샘플 제출시 경찰청 수요부서와 규격 협의)

나. 시험성적서 제품관련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지불한다.

-8 - Ⅲ. 제안서, 견본(피복샘플) 제출 및 평가

1. 제안서 및 시제품 제출
가. 제안서 제출방법(장소·기한)은 입찰공고서를 참조한다.
나. 제안서는 원본(1부) 포함 총 10부, 샘플(견본용 100호)도 함께 제출하며, 샘플에
는 상호, 특징 등을 표시할 수 없다. (제출용 USB는 2개/조달청과 경찰청)
다. 제안서 작성 기준일은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라.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를 참조한다.(공동계약은 허용 안함)

3. 평가 방식
가. 기본방침
1)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공개경쟁에 의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함.
2) 제안서는 경찰청 주관으로 소속공무원 및 해당사업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평가위원회(외부위원 포함)를 구성하여, 제안서·공인
기관 시험성적서·샘플·각종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함.
※ 조달청 물품구매 업무처리 지침(제안서 평가기준 및 기술평가 절차)요청에 따른다

나. 낙찰방식 및 평가
1) 규격·가격 동시 입찰 / 수요기관평가
2) 제안서 평가는 평가 결과 총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 중 최저가(조달청 예정
가격 내) 입찰 경쟁으로 실시함.
3) 제안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4)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및 피복샘플 평가방법과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위원은 공개하지 않음.

-9 -

다. 평가 항목
1) 제안업체는 세부분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가능한 정량화 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정량화하기 어려운 항목은 그 사유 및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요청 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라. 세부분류 배점표
평가항목
제안업체
일반

평가요소 배 점 ㅇ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10점 ㅇ 납품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10점 ㅇ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생산시설 여부 5점 소

-원단 및 부자재 품질(공인시험성적서 등 기준)

재 -기능성 원단, 충전재(친환경소재 사용) 성

-투습도, 발수도, 내수성 등 원단 성적 비교

능

-원단의 관리측면 평가(세탁방법, 오염 제거 등)

디

-‘안전’과 ‘소통 · 공개활동’에 부합하는 대화경찰 복제의 색상 및

자 15점 기술과의 인

조화로운 디자인 적정함과 시인성, 상징성 여부
-표식(등쪽) 등 디자인 개선 적합 여부

적합성 및 기

-동일 소재 또는 제안규격 이상의 소재 사용으로 성능 개선 정도

품질보증 능 및 표식(등) 디자인 기능적인 면 계획의 성 -보온성(방수․방풍, 방한)기능 적합 여부 적정성 착

-외부 현장 활동시 추위에 적합한 활동성 보장
-표식(탈부착형태) 사용에 간편하며 편리한 수납 기능 여부
(주머니 등) 편리함

용
감
내
구
성
기
타
사업수행
계획
합

-제품의 완성도, 기술력(깔끔한 봉제 상태 및 부착물 상태,
봉사, 단추, 심테이프, 봉제 마감처리 등)

  • 추가 제시한 자체 특수기능 및 차별화된 특징 제안(창의성, 독창성)

  • 원단확보방안 및 제작일정 등 납품계획의 구체성 기술
  • 품질관리(사용설명서) 및 사후 A/S 관리 계획 기술

계 15점 10점 10점

10점
5점
10점
100점

- 10 -

마. 평가방법
1. 제안업체 일반(25점)
1) 재무구조·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BBB+
BBB0
BBBBB+, BB0
BBB+, B0, BCCC+ 이하

A2- 이상
A3+
A30
A3B+
B0
BC이하

A- 이상
BBB+
BBB0
BBBBB+, BB0
BBB+, B0, BCCC+ 이하

10
9
8
7
6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0’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인 경우에도 유효하게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
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납품실적(10점)
납품실적

배점

단일 계약건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100% 이상
10
단일 계약건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70%이상 100%미만
9
단일 계약건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50%이상 70%미만
8
단일 계약건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20%이상 50%미만
7
단일 계약건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20%미만
6
1)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피복류(활동복, 근무복 등)의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납품실적은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로 증빙된 부분만 인정한다.
3) 제시된 피복류 이외 실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3)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생산시설(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기준

업체 현황 및 - 인적 구성원 적당한지, 적합한 생산시설을 갖췄는지 둥
※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
생산 시설

- 11 - 배점 5

2. 원단 및 부자재 품질(15점)
평가항목

소재
성능

평가요소 및 기준

  • 원단 및 부자재 품질정도(공인시험성적서 등 기준)
  • 투습도, 발수도, 내수성, 친환경 원단 여부 등 평가

배점 15

※ 매우 우수(15점), 우수(12점), 보통(9점), 미흡(6점), 아주 미흡(3점)

3. 제품평가(5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기준

디
자
인

기
능
성
품질
보증
계획의
적정성

‘안전’과 ‘소통 · 공개활동’에 부합하는 대화경찰 복제색상 및 디자인
세련미 및 시인성과 상징성을 잘 나타내는지 적합 여부
표식(등쪽) 디자인 개선 관련 조화로운 디자인 적합 여부

배점 15

※ 매우 우수(15점), 우수(12점), 보통(9점), 미흡(6점), 매우 미흡(3점)
동일 소재 또는 제안규격 이상의 소재 사용으로 성능 개선 정도 여부
표식(가슴, 등쪽) 현장 외부활동 기능적인 적합 여부
보온성(방수․방풍, 방한)기능 적합 여부

10

※ 매우 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 미흡(2점)

외부 현장 활동시 동절기 추위에 적합한 활동성 보장 여부
착
용 활동시 포켓 수납 주머니 사용이 적절한지, 모자 탈부착 착용감 여부
감
※ 매우 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 미흡(2점)

10

제품의 완성도, 봉제 상태와 부착물 상태, 소매, 끝단, 지퍼 및
내
구 봉사, 단추, 심테이프 등 마감처리 견고성 및 재봉상태
성
※ 매우 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 미흡(2점)

10

특
수 - 제안사가 추가 제시한 자체 특수기능 여부(창의, 독창성)
기 ※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
능

5

4. 사업수행계획(1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기준

  • 원부자재 확보부터 납품까지 월별 상세 생산 계획의 충실성

납품 및
  • A/S 신청방식, A/S 전담인력 처리체계의 신속성과 적정성

A/S 계획
※ 매우 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 미흡(2점)

- 12 - 배점 10 Ⅳ. 검사 및 납품, 유의사항

1. 검사 및 납품
가. 검사
1) 제안서에서는 샘플과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화학 성능치를
제시규격에 명시해야 한다.
2) 계약 상대방은 원부자재가 확보되면 검사관 주관하에 원부자재 검사를 실시한
후 시제품을 생산하고, 사업 담당부서 요구에 따라 종류별·사이즈별 시제품을
제출하여 사전교정을 받고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 양산한다.
3) 최종납품 전 완제품 검수(관능검사, 품질검사<샘플링검사> 등)를 실시한다. 완제품
검사는 전문기관 (KOTITI · FITI 시험연구원 등)에서 하고, 전문기관 검사 관련
모든 비용은 제안사에서 지불한다.
4) 그 외 사항(시험 항목, 방법 등)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나. 납품 시에는 완제품 1개씩 별도 포장해야 하며 사용설명서, A/S 방법 등 상세
설명서를 제작하여 해당 포장지 안에 포함, 각 시·도경찰청으로 배송하여야
한다. 제품표시 라벨(사이즈표기 등)은 제품 좌측 내부(안쪽)에 부착한다
다. 각 제품을 포장한 상자에는 납품업체, 연락처, 부서별·사이즈별 수량 등을
명시해야 한다.
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자의 부담으로 하며 발송과정에서 분실,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재납품하여야 한다.
마.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제조관례에 의한다.
바. 납품기한은 계약후 70일 내 수요기관에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사. 납품 후 지방청별 배부현황을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 대화경찰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납품장소 : 시 ․ 도 경찰청 / 배부 수량은 계약 후 제공)

- 13 -

2. 유의사항
가.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을 무단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나. 완제품 납품 후 샘플과 완제품의 재질 및 디자인 등이 동일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수축, 변색, 봉제불량 등) 반품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 수요기관의 정당한 계약이행 요구에도 제안업체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계약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가 모든 민사상 책임과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라. 제안업체는 해당사업 제안서 평가관련 평가위원 추천대상자 또는 선정자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청탁성 전화, E-mail, 면회 신청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마. 제안업체가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청탁, 금품 및 향응 제공, 특정정보 제공 요구
등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의법 조치한다.
바.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사양서, 도면 등) 및 샘플은 경찰청 소유로 귀속
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14 -

[붙임 1]
※ 제안서 표지(양식)

원본대조필

대화경찰 동점퍼 기술제안서
(휴먼고딕 28)

위와 같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합니다.(휴먼명조 16)
2026년

월 일(휴먼명조 16)(제안서 제출일자)

※ 작성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업체명이나 마크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 말 것
  • 용지여백 : 위(3cm), 아래(1.5cm), 좌(2cm), 우(1.5cm)

- 15 - [붙임 2]

회사 일반 생산시설 현황
(단위 : 명, 건수)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 립 년 도

재무구조
(단위:
천원,%)

년도 매 출 액 년 월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2023
2024
2025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증빙자료에 첨부

※ 본 입찰건에 대한 실제 생산능력 부문
생산시설

  • 허위기재 시 입찰자격 무효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됨을 유의!
  • 생산시설 사진 첨부(미첨부 시 품질관리 부문 0점 처리) 및 공장등록

증명서, 임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납부 증빙자료에 첨부

- 16 - [붙임3] 조직 및 인원현황 총 괄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책임자 : 책임자 : 책임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생산인력의 경력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 [붙임 4] 최근 3년간 납품실적 구분 품명 수량

계약금액
(천원)

계약번호 납품기간 납품처

동절기용
활동근무복

※ 최근 연도순으로,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납품실적증명원은 납품처 확인필한 후 첨부 : 증빙자료에 첨부
※ 건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공서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기타세금계산서,

- 18 - [붙임 5] 기술 제안서 요약

제안 배경
제안 개요

제안 특징
제안 장점

주요
적용기술

※ 상기 내용에 의해 작성하되 추가적인 내용은 붙임 참조

- 19 - [붙임 6]

<제품의 특징>
경찰청 제시 기술과의 적합성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디자인

▸ 장·단점 등 특징
▸ 업체만의 주요 포인트(세련미, 독창성 및 조화성)
▸ 기타 특징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착용감

▸ 장·단점 등 특징
▸ 업체만의 주요 포인트
▸ 기타 특징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편리성

▸ 장·단점 등 특징
▸ 업체만의 주요 포인트
▸ 기타 특징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내구성

▸ 장·단점 등 특징
▸ 업체만의 주요 포인트
▸ 기타 특징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품질 적정

▸ 재봉상태 등 마감처리
▸ 세탁 및 관리의 용이성
▸ 업체만의 주요 포인트

- 20 - [붙임 7]

제안제품(원부자재)의 성능내역
앞

뒤 제품사진 구분 사진 규격 및 수량 제조사 겉감 충전재 원부자재 안감 부자재

※ 거래 명세표, 규격서,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첨부(원부자재 국가공인시험성적서 포함)

- 21 - 비고 [붙임 8]

<사업수행계획>
품질 관리

월별 납품계획(원부자재 확보~납품까지 월별 상세내역 기재)

사용설명/제품 주의사항 배송절차 및 A/S 신청방식 및 운영 계획 - 22 - [붙임 9] 증빙자료 등

1.
증빙자료

2.
규격서

▸ 업체소개 증빙자료(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 등)

▸ 원부자재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포함

3.
회사인원 및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경력(과거 유사 사업 참여 경력)

생산인력

4.
판매 및 납품 ▸ 최근 3년이내 납품 및 판매한 제품 사진 및 자료
사진

5.
기타

▸ 기타 제안 내용의 이해를 돕거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23 - [붙임 10] 서 약 서

당사( )는 경찰청 대화경찰 동점퍼 제작 구매 조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출된 모든 자료는 사실 및 신뢰성 있는
분석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업체간 상호 비난 또는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경찰청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업체명: 대표이사 : - 24 - 월 일 (날인) [붙임 11]

청 렴 서 약 서
우리 기관은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

)년( )월( )일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제안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또는 합의하여 공모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공모 및 선정 후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정의 취소, 계약취소․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경찰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우리 회사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년
서약자 :

(기관명) 대표 또는 임원 경찰청장 귀하 - 25 - 월 (서명 또는 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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