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방어진순환도로, 번덕로 일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_게시용.hwpx =====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1011호 (전자입찰공고번호 :
-00)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방어진순환도로, 번덕로 일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나. 위
치: 방어진순환도로, 번덕로 일원
다. 공사내용: 가로등기구 교체(74개), 보행등기구 신설(10개), 분전함 교체 4대 등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48일
마. 예산(추정)금액: 금84,961,000원(기초금액+도급자관급) ※ 고재대: 109,000원
- 추정가격: 금30,260,000원, 부가가치세: 금3,030,000원
- 관급자재: 금51,671,000원(도급자관급: 금51,671,000원)
바.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33,290,000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등록 현행화(대표자 성명, 주소, 주력분야 코드 등록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1. 10:00 ~ 2026. 10. 23. 14: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호(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개
찰
가. 일
시: 2026. 10. 23. 15:00
나. 장
소: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30(개찰 17:3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6. 견적제출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대리인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hp:fwSpace/>시「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9.「하도급지킴이」및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hp:fwSpace/><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건설과 ☎052-209-3636)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11.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성 및 준공금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2,250,000
783,000
592,000
78,000
379,000
0
418,000
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 계약 포함)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직접지급)<hp:fwSpace/>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 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지방자치단체<hp:fwSpace/> 입찰<hp:fwSpace/> 및<hp:fwSpace/>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모든 공사계약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그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합니다.(‘지급확인제’는 적용)
1) (先 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4)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지급확인제’도 미적용)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합니다.
바.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열람 가능하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209-3122), 기획예산실(209-3058)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담당자 ☎209-3122
○ 사업문의(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설과 담당자 ☎209-3636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 10. 19.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 방어진순환도로, 번덕로 일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_게시용.pdf =====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1011호 (전자입찰공고번호 :
-00)
3. 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1. 10:00 ~ 2026. 10. 23. 14: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방어진순환도로, 번덕로 일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나. 위
치: 방어진순환도로, 번덕로 일원
다. 공사내용: 가로등기구 교체(74개), 보행등기구 신설(10개), 분전함 교체 4대 등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48일
마. 예산(추정)금액: 금84,961,000원(기초금액+도급자관급) ※ 고재대: 109,000원
- 추정가격: 금30,260,000원, 부가가치세: 금3,030,000원
- 관급자재: 금51,671,000원(도급자관급: 금51,671,000원)
바.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33,290,000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
다. 유의사항: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호(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개 찰 가. 일 시: 2026. 10. 23. 15:00 나. 장 소: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개찰
16:30(
까지 국가종합전자 17:30)
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6. 견적제출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니다.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등록 현행화(대표자
성명, 주소, 주력분야 코드 등록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
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 「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조달청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나. 입찰대리인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자료 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하도급지킴이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8.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
」
「
」「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나. 하도급 시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라. 지방계약법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9.「하도급지킴이」및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 ☎052-209-3636)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60점
11.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성 및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준공금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법령, 입찰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2,250,000 783,000 592,000 78,000 379,000 0 418,000 0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 계약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합니다.
바.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사. 낙찰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
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
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열람 가능하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자.「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적극 권장하며,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 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모든 공사계약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그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합니다.(‘지급확인제’는 적용)
차.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회계과(209-3122), 기획예산실(209-3058)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담당자 ☎209-3122
○ 사업문의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설과 담당자 ☎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 ): 209-3636
1) (先 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2026. 10. 19.
4)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지급확인제’도 미적용)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방어진순환도로, 번덕로 일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내역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방어진순환도로, 번덕로 일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9.1%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07% * 1.2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D: 석면분담금
D: 임금채권부담금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5%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B: 손해배상공제료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15%
A: D9 B: 공
급
가
액 F: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A: DJ B: 관 급 자 재 비 ( 도 급 자 설 치) F:
A: D4 B: 고
재
대 F:
A: S2 B: 총
공
사
비 F: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방어진순환도로, 번덕로 일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1.방어진순환도로 가로등설비공사 Q: 010101
A: LED 가로등기구-설치 B: LED 150W C: EA D: 64 M: 호표 3 N: 5758215CBDD480C8D34F1BC0E2BFE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8215CBDD480C8D34F1BC0E2BFE8 AV: 119
A: 가로등기구-철거 C: EA D: 64 M: 호표 5 N: 5758215CBDD480C8D34F1BC0E190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8215CBDD480C8D34F1BC0E19088 AV: 116
A: 신호수 B: 현장 교통정리 C: EA D: 64 M: 호표 7
A: 표찰-설치 B: 번호표 C: EA D: 64 M: 호표 8 N: 5758215CBDD480C8D34F1BC0E2BB0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8215CBDD480C8D34F1BC0E2BB0D AV: 123
A: 접속단자대-설치 B: 가로등 방수형 접속함 C: EA D: 64 M: 호표 11 N: 5758215CBDD480C8D34F1BC0E2BA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8215CBDD480C8D34F1BC0E2BA66 AV: 126
A: 접속단자대-철거 B: 가로등 방수형 접속함 C: EA D: 64 M: 호표 12
A: 가로등자동점멸기-교체 B: CDMA양방향 C: EA D: 1 M: 호표 13 N: 5758215CBDD480C8D34F1BC0E1946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8215CBDD480C8D34F1BC0E19463 AV: 144
A: 가로등제어반-교체 B: CDMA양방향 C: EA D: 4 M: 호표 14 N: 5758215CBDD480C8D34F1BC0E1950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58215CBDD480C8D34F1BC0E1950A AV: 145
A: [ 합
계 ] N: TOTAL AX: -
A: 010102 1-2. 번덕로 가로등설비공사
A: LED 가로등기구-설치 B: LED 150W C: EA D: 10 M: 호표 3
A: 가로등기구-철거 B: MHL 150W C: EA D: 10 M: 호표 5
A: 신호수 B: 현장 교통정리 C: EA D: 10 M: 호표 7
A: 표찰-설치 B: 번호표 C: EA D: 10 M: 호표 8
A: 접속단자대-설치 B: 가로등 방수형 접속함 C: EA D: 10 M: 호표 11
A: 접속단자대-철거 B: 가로등 방수형 접속함 C: EA D: 10 M: 호표 12
A: [ 합
계 ]
A: 010201 2-1.LED 가로등 제작 및 구입 Q: 010201
A: 가로등기구 B: LED 150W C: EA D: 74 M: 24503293 N: 5792615952741AA8A53378A0F05188AC0FB23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92615952741AA8A53378A0F05188AC0FB234 AV: 150
A: 보안등기구 B: LED 50W C: EA D: 10 M: 24250524 N: 5792615952741AA8A53378A0F05188AC0FB23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92615952741AA8A53378A0F05188AC0FB236 AV: 101
A: 보안등 암 B: 0.7M C: EA D: 10 M: 24185643 N: 5792615952741AA8A53378A0F05188AC0FB23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92615952741AA8A53378A0F05188AC0FB231 AV: 102
A: 가로등표찰 B: 번호표 C: EA D: 74 M: 25185187 N: 5792615952741AA8A53378A0F05188AC0FB23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92615952741AA8A53378A0F05188AC0FB230 AV: 103
A: 분전함표찰 B: 번호표 C: EA D: 4 M: 25197131
A: 접속단자대 B: 가로등 방수형 접속함 C: EA D: 74 M: 24314846 N: 5792615952741AA8A53378A0F05188AC0FB23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92615952741AA8A53378A0F05188AC0FB23D AV: 106
A: 가로등자동점멸기 B: CDMA양방향 C: EA D: 1 M: 23651860 N: 5792615952741AA8A53378A0F05188AC0FB3D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92615952741AA8A53378A0F05188AC0FB3DC AV: 148
A: 가로등제어반 B: 4회로(제어기별도)-지지대x C: EA D: 1 M: 23719701 N: 5792615952741AA8A53378A0F05188AC0FB3D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792615952741AA8A53378A0F05188AC0FB3DD AV: 149
A: 가로등제어반 B: 4회로(제어기별도)-지지대O C: EA D: 3 M: 237197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2-2.조달수수료 B: Q: 010202
A: 조달수수료 B: 3자, 0.54% C: 식 D: 1 M: N: 5792615952741AA8A53378A0F05188AC0FB00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792615952741AA8A53378A0F05188AC0FB008 AV: 108
A: [ 합
계 ] N: TOTAL
A: 0103 3.폐기물처리비 B: Q: 0103
A: 철 B: 경량 A C: KG D: -330 M: N: 57922153A37452986AE8BFC0D80C77EF5D346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922153A37452986AE8BFC0D80C77EF5D3469 AV: 112
A: [ 합
계 ] N: TOTAL
===== 전기일반시방서(가로등).hwpx =====
2026년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시
방
서
2026 . 10.
1. 일 반 시 방 서
2. 특 기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2026년 방어진순환도로 번덕로 일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1.2 본 공사의 시공 시 적용하여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기설비 기술기준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4)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6) 한국산업표준(K.S)
7) 한국전기공사 전기공급 규정
10) 도로법, 도로교통법
11)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
12)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3) 건축관계법규
14) 관계시, 도의 조례
15) 기타 관계법령
1.3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3) 시방서
4) 설계도면
5) 내역서
2.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원
본 시방서에 감독원 이라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기술직원 또는 감리원을 말하며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와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 및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한다.
4. 현장책임자
수급자는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케 하며 공사현장을 관리하여
관계서류의 작성과 준공검사 입회 및 시운전 입회책임을 진다.
5. 공정 및 시공계획서
5.1 수급자는 공사 시공 전에 예정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정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5.2 전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수급자의 불안전한 시공 및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 에는 감독원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6. 사용재료 및 기기
6.1 품질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K.S)을 우선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재질은 반드시 우수한 신품이어야 하며 반입되는 기기 및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및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6.2 전항에 의하여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해야 하며 합격된 자재 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 자재의 검사 및 시험
7.1 수급자가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가 부담
한다.
7.2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기기는 설명서 견본 등 기술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며 감독원의 외관 및 구조검사를 받아 합격하여
야 한다.
7.3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4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 품목은 현장 반입
후 감독원의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5 본 시방 또는 특기사항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감독원은 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7.6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 요청
할 수 있다.
8. 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8.1 본 공사 착공 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2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타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
여야 한다.
8.3 수급자는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수칙의 제 이행 사항을 충실히 지키도록 종사원에
게 교육시켜야 하고, 시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8.4 수급자는 사고발생시 대책 및 연락부서(공사, 감리단, 경찰서, 병원, 소방서) 연락방법을 제출하고 종사원에게 주지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8.5 수급자는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전문공사 또는 제조업체와의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예산회계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공사의 일반사항
9.1 제 수 속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신고 및 공인기관 요청검사 등은 공사를 대행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필하여야
한다.
9.2 공사 시행 전 본 공사의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을 숙지한 후 관련공사의 공정에 맞추어 시행함은 물론 기 설치물에 대하여는
손상이 없도록 한다.
9.3 공사보고
현장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 공정 등은 매일 보고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4 공사일보 및 공사사진
1) 공사의 진행, 자재사용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에 관련된 중요공정에서의 사진을 촬영, 준공 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사금액의 청구 시는 공정별 사진을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사진(칼라) 촬영을 하여 사진첩을 만들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5 마무리 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 후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 공사 준공 시 타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9.6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7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재료의 저장소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9.8 본 공사에 소요되는 용수 및 전력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0. 입회검사
수급자는 본 공사 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2) 케이블 단말 처리 및 직선접속
3)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4)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이의 발생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기준과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때, 계약내용과 상반될 때, 명기가 불명할
때, 기타 해석상 의문점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문서로 하여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에 대한 날인을 받아야 한다.
12. 제작도 및 시공도
수급자는 제작 또는 시공 상 필요한 도면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3.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 별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공사의 부실 내지 조잡시공을 하거나 제 지시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여하한 이의신청이나 손
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4. 시설물의 손상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하여야 하며 이때의 제반경비는 모두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5. 제출도서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 특 기 시 방 서
1. 배관 공사
1)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통신용 약전류 케이블과 고저압 케이블과의 이격은 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하도록 하고 이내의 병행 또는 접근이 불가피 할 시는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로부설 및 케이블 포설
・ 전선관의 접속부는 접속재를 사용하여 시공 후 침수가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직선 수평부설을 원칙으로 하며 구부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된 자재 또는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관 내면은 평활하여야 하고 찌그러짐, 돌기, 파손, 장해물 등 이물질로 인한 지장유무를 면밀히 확인 후 사용한다.
・ 케이블 인입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관단구는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사용하고 인입을 하지 않는 것은 관단구에 방수마개를 씌워 두어야 한다.
・ 케이블의 접속은 반드시 맨홀 내에서만 하며 케이블 여유분을 마련하여야 한다.
・ 케이블 드럼은 신중히 취급하여 케이블에 충격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케이블 포설 시 굴곡개소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케이블의 단말 처리 및 중간접속은 자재 제작사의 표준 시공방법에 의한다.
・ 지중 매설 배관은 특기 없는 한 내충격 강화 경질 비닐 전선관 (HI-PVC)을 사용한다. 단, 도면에 특기되어 있는 부분은 예외로
하며, 옥외 보안등의 배관은 ELP전선관을 사용한다.
・ 배관 시 차도횡단부분은 1.2미터이상, 기타의 부분은 0.6미터이상 매설토록 한다.
・ 지중 매설 배관시 전선관은 좌, 우 또는 상, 하로 심하게 굴곡됨이 없도록 매설한다.
3)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방법
터파기 에는 인력터파기와 기계터파기가 있으며, 인력터파기의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굴착규모가 작거나 장소가 협소하여 인력굴착이 유리하다고 판단 되는 곳.
・기존 매설물에 손상우려가 있는 곳.
・기계 사용 시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
・기계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주의환경을 악화시킬만한 곳.
・기타 기계굴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곳.
・유의사항
- 1일 터파기 거리는 원칙적으로 당일에 케이블을 포설하여 되메우기를 완료할 수 있는 거리로 한다.
나. 되메우기 및 노면복구
・되메우기는 케이블 포설 후에 즉시 시행하여야 하고 도로의 원상태와 동등하게 복구되도록 한다.
・굴착 구덩이 내에 지장물 특히 토관, 콘크리트 암거 등은 파손이 쉬우므로 되메우기 시에는 충분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케이블 주위를 부드러운 흙으로 덮어 충분히 밟아 두께가 케이블 위에서 10cm정도가 되도록 하고 상부는 흙다짐 두께 30cm
마다 다짐기로 물다짐을 하여, 완료 후에 지반침하로 인한 도랑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배선 공사
1)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및 유지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 케이블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땜납들은 KS 규격품 또는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 케이블의 접속은 직접접속은 가능한 피하고 전선관내에서는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5) 전선 케이블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6)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는 단벗기기를 한다. 또한 편조가 있는 기구단자에
접속 할 때는 편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사 등으로 단단히 묶는다
8) 심선 상호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단자, 접속단자, 전선콘넥터, 슬리브 등을 사용한다. 이 방법에 의하지 않을 때는 충분히 납땜질을
한다.
9) 전선 케이블 접속부분은 적합한 절연테이프를 써서 반폭이상 겹쳐 감는다. 두께는 절연부분에서는 피복두께의 1.5배 이상 외장부분
에서는 1.7배이상으로 한다.
10)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가해지지 않고, 기타 기구에 의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한다.
11)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잇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12) 연선에 압착단자 등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13) 전선을 1본 밖에 접속 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14)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15) 분기선로와 등기구 인하선의 접속 및 분기선로 상호 접속은 안정기 박스내의 정격용량 30A 이상의 배선 접속단자를 부설하며
등구용 카트리지 휴즈를 부착한다.
16) 배선 접속단자는 홍수 시 침수도로에 시설되는 부분은 죠인트박스에 보호하여 EPOXY 충전, 방수처리한다.
17) 케이블의 선단처리는 아래에 의한다.
・ 건조한 장소 : PVC TAPE 1/2 겹쳐감기
・ 홍수 시 침수 장소 : PVC MOLD의 EPOXY 수지함침
18) 케이블의 직접 접속시는 적정 규격의 전선 슬리브로 접속 후 PVC 접속함에 EPOXY 수지 함침 마감한다.
19) 구조체 매입 관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접속은 적정 규격의 PVC 전선콘넥타로 접속 후 PVC TAPE로 충분히 절연처리 한다.
20) 모든 저압용 케이블은 0.6/1KV급의 CV 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종류 등은 도면에 의한다. 케이블의 차폐물은 양쪽 종단이나
매분기점에서 접지되어야 한다.
3. 등주, 등기구의 시설
1) 등주는 설계도면의 상세도에 의해 시설 한다.
2) 등주 건주 시는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등기구와 램프 안정기는 등주 건립 후 취부 한다.
4) 등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 수가 있는 것으로서 광선 누설이 없고 먼지, 벌레 등이 내부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또한 충분히 방열 할 수 있고 연속 사용 하더라도 온도 상승으로 인한 변질, 균열이 없어야 한다.
5) 금속은 양질이고 충분한 두께를 갖고 접합부는 나사조임, 용접 등의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각부의 나사조임은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 방지 장치를 한다.
6) 기구의 겉표면의 마무리 및 색상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고 반사갓은 녹 균열 등의 변형이 없고, 반사율 및 내구력이 높은 것으로
사용 한다.
7)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부분은 애관 또는 석면 등 절연 물질을 잘 감아 보호 하든가 내열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램프 및 안정기는 섭씨 50℃에서 섭씨 -30℃까지의 주위온도에 견디어야 한다.
9) 기구에는 자기제 또는 절연 내열성 소켓, 내식성이 있는 철물 홀더 등을 사용하고, 내열성 인출선의 길이는 150mm이상으로 한다.
10) 유리 렌즈 글로우브는 청소가 용이하고, 위험성이 없는 구조로 한다. 유리면은 기포, 흠, 흐림이 없고 온도차에 견디는 것으로
하며, 광촉이 바르게 지시하는 방향에 소요광도가 얻어지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1) 기구의 소켓카바, 호울더힌지, 암등은 모두 금속제를 사용하며, 관과의 접합부문 등은 강도가 충분한 나사류 볼트 등으로 조인다.
박킹, 가스켓류를 사용하여 빗물이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접지 공사
1) 접지 종별 및 접지 공작물은 전기설비기술기준령 및 내선규정에 준하며 기타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접지극은 동피강봉 18∅ × 2,400mm 이상을 사용하며 용도에 따른 기준설치 숫자는 다음과 같다.
・등주 : 각1개 개별접지 18∅ × 2,400mm 1개
・제어반 : 독립접지 18∅ × 2,400mm 3개
※ 규정치 이하의 접지저항 값일 경우는 접지극을 보강하여야 한다.
3) 접지 측정 단자는 각 등주 분전반 하단에 시험단자를 부설 한다.
4) 2개 이상의 접지극을 연결 할 시는 접지극 상호 간격이 2m이상이어야 한다.
5) 접지선은 적정규격의 접지선(녹색)을 사용 한다.
6) 접지선의 매설은 가능한 한 습기가 있는 장소로서 상수면보다 아래에 매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접지 저항치를 얻기 위해 접지 촉매를 사용 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수 시행하여야 한다.
5. 기초 공사
1) 터파기
설계도에 의하여 소정의 치수대로 하되 붕괴 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비탈을 낸다.
2) 되메우기
파낸 흙 중 좋은 것을 골라 300mm 정도 메울 때마다 손발 등으로 충분히 다지거나 물다짐을 하여 소정의 높이까지 메운다.
3) 잔토처리
되메우고 남은 잔토는 사토장에 전량 잔토처리 한다.
4) 무근 콘크리트 공사
① 거푸집 a. 제작
거푸집은 12mm 내수합판을 사용하여 작업 중 콘크리트 측압 또는 진동 등의 외력에 견디고 유해량의 변형 뒤틀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서 시멘트 풀이 새지 않도록 정밀히 제작 한다.
b. 조립
・거푸집판은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 한다.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고 고무를 단독으로 떼어 낼 수 있도록 제작 조립 한다.
・재사용의 거푸집은 파손된 것을 수리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은 충분히 청소 한다.
・위치 치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지주, 띠장,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볼트 등을 사용 한다.
・비계, 발판, 규준틀의 가설물에는 연결시키지 않는다.
c.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을 얻는다.
d.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 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e. 거푸집 제거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비벼 넣은 익일부터 계산하여 다음의 일수를 경과한 후 철거 한다.
최저기온
기초,보옆,기둥옆,벽옆
보밑,바닥밑면
비
고
5℃ 이상
5일
11일
18℃ 이상
4일
9일
・최저기온이 5℃일 때는 1일을 0.5일로 환산하여 제거기간을 연장하고 기온이 0℃ 이하가 되었을 때는 제거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푸집은 구조물을 해치지 않도록 떼어내고 충격,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한다.
f. 거푸집 제거 후 검사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에 불량부문이 발견되었을 때는 곧 그 부문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좋은 배합의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다져 넣는다.
② 콘크리트 a. 레미콘
레미콘은 KSF 4009(레디믹스트)의 규정에 합격한 레미콘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b. 콘크리트 강도
철강 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180 kg/㎠ 이상이어야 한다.
c. 콘크리트 치기
・비빔 장소에서 부어넣기 장소까지 운반도중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다시 비비기를 한다.
・콘크리트 운반에 U형 슈트를 사용 할 때에는 철재 또는 내부 금강 판붙임으로 하며 경사는 4/10~7/10로 하고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부어넣을 때는 진동기 또는 적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기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와 거푸집을 구석가지 차도록 한다.
d. 양생 : 최저 3일 이상 양생하고 급격한 건조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