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6년 11월 급식용 육류 식자재 구입 수의계약 안내공고.hwpx =====
제천제일고등학교 공고 제2026-57호
2026년 11월 급식용 육류 식자재 구입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제출)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hp:fwSpace/>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hp:fwSpace/>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hp:fwSpace/>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hp:fwSpace/>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천제일고등학교 소속 학교 직원은 견적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하면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6년 11월 급식용 육류 식자재 구입
규격과 수량
발주서 참조
기초금액
금16,988,000원
납품기간
2026. 11. 1.~2026. 11. 30.(통계표에 따른 분할 납품)
납품장소
우리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0(화) 10:00~2026. 10. 23.(금) 10:30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제한적 최저가(견적 하한율: 90%)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30
2. 견적과 계약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 견적입니다.
나. 별도의 품목별 단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총액 견적이며,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 제한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신고를 필한 자[단, 가금류(닭, 오리 등)의 경우 직접 생산·제조업체가 아니면(포장 상태의 가금류 납품 시) 식육판매업 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고 납품 시 HACCP 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 등급 판정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 제천시에 두어야 합니다.(지사/지점 입찰 불허)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견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견적 목적물의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할 때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바. 우리 학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대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우리 학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차.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타.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여하거나, 「지방계약법」 제3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이 공고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5.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의 규격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 참가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2026. 10. 23.(금) 10:30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장애 또는 마감시간 종료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hp:fwSpace/>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8. 개찰
가.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3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별도 통보 없음, 15:00에 개찰),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존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앞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부적격자 및 기타 배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의 체결
가.<hp:fwSpace/>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계약 체결 시 확인서 징구)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에 응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다. 전자 견적 이용 안내 및 불편·장애 신고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에 대한 기타 사항은 아래와 같이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규격과 사업에 관한 사항: 우리 학교 식생활관(급식 담당 교사 ☎043-640-6288)
- 견적과 계약에 관한 사항: 우리 학교 행정실(계약 담당 주무관 ☎043-640-6204)
2026. 10. 19.. 제천제일고등학교장
===== 1. 2026년 11월 급식용 육류 식자재 구입 수의계약 안내공고.pdf =====
제천제일고등학교 공고 제2026-57호
2026년 11월 급식용 육류 식자재 구입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제출)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
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천제일고등학교 소속 학교 직원은 견적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하면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규 격 과 수 량
2026년 11월 급식용 육류 식자재 구입
발주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16,988,000원 납 품 기 간
2026. 11. 1.~2026. 11. 30.(통계표에 따른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우리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0(화) 10:00~2026. 10. 23.(금) 10:30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제한적 최저가(견적 하한율: 90%) 개 2026. 10. 23.(금) 11:30 찰 일 시
2. 견적과 계약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 견적입니다.
나. 별도의 품목별 단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총액 견적이며, 2인 이상 견적서 제
출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 제한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추어야 합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고, 축
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신고를 필한 자[단, 가금류(닭, 오리 등)의 경우
직접 생산·제조업체가 아니면(포장 상태의 가금류 납품 시) 식육판매업 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하고 납품 시 HACCP 지정작업장(도축)에서 처리한 축산물 등급
판정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다만,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 제천
시에 두어야 합니다.(지사/지점 입찰 불허)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견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견적 목적물의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계약할 때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바. 우리 학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대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우리 학교 학교운영위
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
함·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차.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
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
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타.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여하거나, 「지방계약법」 제3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이 공고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5.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의 규격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 참가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2026. 10. 23.(금) 10:30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장애 또는 마감시간
종료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
적에 참여하 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
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8. 개찰
가.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3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별도 통보 없음, 15:00에 개찰),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존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
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
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앞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부적격자 및 기타 배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정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의 체결
가.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
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계약 체결 시 확인서
징구)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에 응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
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
에 있습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
법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다. 전자 견적 이용 안내 및 불편·장애 신고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에 대한 기타 사항은 아래와 같이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규격과 사업에 관한 사항: 우리 학교 식생활관(급식 담당 교사 ☎043-640-6288)
- 견적과 계약에 관한 사항: 우리 학교 행정실(계약 담당 주무관 ☎043-640-6204)
2026. 10. 19.. 제천제일고등학교장
===== 2.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천제일고등학교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제천제일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 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할 때는 이를 계약 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제천제일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 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 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 금액 산출 내역서(이하“산출 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 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 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 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에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 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 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 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 체결 후 학교장이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 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 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조개류는 물(얼음)을 뺀 양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hp:fwSpace/>·<hp:fwSpace/>받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식재료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해로운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 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식재료 제조<hp:fwSpace/>·<hp:fwSpace/>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hp:fwSpace/>·<hp:fwSpace/>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 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상자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 등급, 생산 연도,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hp:fwSpace/>·<hp:fwSpace/>냉장 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마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 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 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 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안 되며, 운반 차량<hp:fwSpace/>· 기구<hp:fwSpace/>·<hp:fwSpace/>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hp:fwSpace/>·<hp:fwSpace/>운반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 교육을 해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 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 별로, 수입고기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 위생 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 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 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 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 취급자와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 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 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 상태
7. 표시 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hp:fwSpace/>품질 등급,<hp:fwSpace/>생산 연도)]
8. 납품 시각 준수 여부 9. 반품 처리 시 신속 처리 여부
10. 운반 차량 위생 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 상태(복장, 건강 진단증, 식품 취급 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수에 입회<hp:fwSpace/>·<hp:fwSpace/>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 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 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처를 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 시간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 시간에 포함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할 때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 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 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 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천재<hp:fwSpace/>·<hp:fwSpace/>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바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 해지) ① 학교장은 해로운 식재료 또는 하자 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 기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소비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hp:fwSpace/><hp:fwSpace/>·<hp:fwSpace/>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hp:fwSpace/>·<hp:fwSpace/>규격·<hp:fwSpace/>납품 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 상태 불량
다. 원산지 외 표시 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 등급, 생산 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 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 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 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 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 기간에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하였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 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 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 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으면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하면 관할 법원은 학교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 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2026년 11월 육류 발주서.xlsx =====
[시트: 육류]
A: 2026년 11월 육류 발주서
A: NO B: 식품명 C: 규격 D: 총량 E: 단위 F: 속성설명 J: 단가 K: 금액
A: 1 B: 닭고기(넓적다리살)/국산 C: D: 5 E: kg F: 0/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A: 2 B: 닭고기(다리, 북채)/일반 C: D: 20 E: kg F: 0/국산/일반/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A: 3 B: 닭고기(다리살) C: D: 66 E: kg F: 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국산,친환경 1등급,30g/개,haccp인증업체품
A: 4 B: 닭고기(다리살) C: D: 50 E: kg F: 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국산,친환경 1등급,30g/개,haccp인증업체품
A: 5 B: 닭고기(살코기) C: D: 35 E: kg F: 국산/일반/1등급 이상/순살/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국산,친환경 1등급,30g/개,haccp인증업체
A: 6 B: 닭고기(살코기)/절단된것 C: D: 7 E: kg F: 0/국산/1등급 이상/절단된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A: 7 B: 닭고기(살코기)/친환경 C: D: 40 E: kg F: 0/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A: 8 B: 닭고기(성계) C: D: 5 E: kg F: 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친환경 1등급,껍질제거,진공포장,haccp인증업체품
A: 9 B: 닭고기(성계)/닭도리용 C: D: 11 E: kg F: 국산/1등급 이상/닭도리용/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1등급 친환경,haccp인증업체품,45g/개
A: 10 B: 닭고기(성계)/친환경 C: D: 9 E: kg F: 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친환경 1등급,껍질제거,진공포장,haccp인증업체품
A: 11 B: 돼지고기(갈비)/국산 C: D: 105 E: kg F: 국산/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LA갈비찜용,국내LA돼지갈비 식으로 절단한것,기름기 제거한것,냉동,국산 암돈2등급 이상,haccp적용 도축장및 식
A: 12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깍둑썰기 C: D: 4 E: kg F: 국산/2등급 이상/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 암돈2등급 이상,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처리업체품
A: 13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C: D: 10 E: kg F: 국산/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 암돈2등급 이상,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처리업체품
A: 14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C: D: 29 E: kg F:
A: 15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C: D: 95 E: kg F: 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 암돈2등급 이상,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 처리업체품
A: 16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장조림용 C: D: 10 E: kg F: 100g/국산/2등급 이상/장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 암돈2등급 이상,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 처리업체품
A: 17 B: 돼지고기(사태)/국산 C: D: 27 E: kg F:
A: 18 B: 돼지고기(사태)/찌개용 C: D: 4 E: kg F: 국산/2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 19 B: 돼지고기(삼겹살) C: D: 6 E: kg F: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두께 4cm로 길게,국산 암돈2등급 이상,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 처리업체품
A: 20 B: 돼지고기(삼겹살)/국산 C: D: 60 E: kg F: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 21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C: D: 12 E: kg F: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 암돈2등급 이상,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 처리업체품
A: 22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깍둑썰기 C: D: 35 E: kg F: 국산/2등급 이상/카레용/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 23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C: D: 95 E: kg F: 0/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 24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찌개용 C: D: 54 E: kg F: 국산/2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 25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 C: D: 41 E: kg F: 국산/2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수육용,국산 암돈2등급 이상,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 처리업체품
A: 26 B: 돼지등뼈/국산 C: D: 18 E: kg F:
A: 27 B: 한우(갈비)/탕용 C: D: 45 E: kg F: 국산/2등급 이상/탕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 암소2등급 이상,냉장,기름기 제거,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 처리업체품
A: 28 B: 한우(등심)/얇은슬라이스 C: D: 2 E: kg F: 0/국산/2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 29 B: 한우(사태)/국용 C: D: 4 E: kg F:
A: 30 B: 한우(사태)/국용 C: D: 33 E: kg F: 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국산 암소2등급 이상,냉장,기름기 제거,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 처리업체품
A: 31 B: 한우(설도)/다진것 C: D: 7 E: kg F: 국내산/HACCP/2등급 이상/국거리용/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A: 32 B: 한우(양지)/국용 C: D: 11 E: kg F: 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국산 암소2등급 이상,냉장,기름기 제거,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 처리업체품,60개월이하
===== 4. 2026년 11월 육류 구매예정량 통계표.xlsx =====
[시트: 육류]
A: 2026년 11월 급식품 구매예정량 통계표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속성
설명 E: 1 F: 2 G: 3 H: 4 I: 5 J: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Y: 19 Z: 20 AA: 21 AB: 22 AC: 23 AD: 24 AE: 25 AF: 26 AG: 27 AH: 28 AI: 29 AJ: 30 AK: AL: 총량
A: 1 B: 닭고기(넓적다리살)/국산(kg) C: D: 1000g/kg/0/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I: 5 AL: 5.00
A: 2 B: 닭고기(다리, 북채)/일반(kg) C: D: 1000g/kg/0/국산/일반/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V: 20 AL: 20.00
A: 3 B: 닭고기(다리살)(kg) C: D: 1000g/kg/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국산,친환경 1등급,30g/개,haccp인증업체품 U: 6 Z: 60 AE: 50 AL: 116.00
A: 4 B: 닭고기(살코기)(kg) C: D: 1000g/kg/국산/일반/1등급 이상/순살/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국산,친환경 1등급,30g/개,haccp인증업체 Z: 35 AL: 35.00
A: 5 B: 닭고기(살코기)/절단된것(kg) C: D: 1000g/kg/0/국산/1등급 이상/절단된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U: 7 AL: 7.00
A: 6 B: 닭고기(살코기)/친환경(kg) C: D: 1000g/kg/0/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I: 5 AE: 35 AL: 40.00
A: 7 B: 닭고기(성계)(kg) C: D: 1000g/kg/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친환경 1등급,껍질제거,진공포장,haccp인증업체품 H: 5 AL: 5.00
A: 8 B: 닭고기(성계)/닭도리용(kg) C: D: 1000g/kg/국산/1등급 이상/닭도리용/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1등급 친환경,haccp인증업체품,45g/개 N: 11 AL: 11.00
A: 9 B: 닭고기(성계)/친환경(kg) C: D: 1000g/kg/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친환경 1등급,껍질제거,진공포장,haccp인증업체품 AC: 9 AL: 9.00
A: 10 B: 돼지고기(갈비)/국산(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LA갈비찜용,국내LA돼지갈비 식으로 절단한것,기름기 제거한것,냉동,국산 암돈2등급 이상,haccp적용 도축장및 식 F: 105 AL: 105.00
A: 11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깍둑썰기(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 암돈2등급 이상,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처리업체품 AF: 4 AL: 4.00
A: 12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 암돈2등급 이상,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처리업체품 AJ: 10 AL: 10.00
A: 13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kg) C: D: 1000g/kg U: 29 AL: 29.00
A: 14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 암돈2등급 이상,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 처리업체품 AF: 95 AL: 95.00
A: 15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장조림용(kg) C: D: 1000g/kg/100g/국산/2등급 이상/장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 암돈2등급 이상,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 처리업체품 AE: 10 AL: 10.00
A: 16 B: 돼지고기(사태)/국산(kg) C: D: 1000g/kg AE: 27 AL: 27.00
A: 17 B: 돼지고기(사태)/찌개용(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G: 4 AL: 4.00
A: 18 B: 돼지고기(삼겹살)(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두께 4cm로 길게,국산 암돈2등급 이상,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 처리업체품 Y: 6 AL: 6.00
A: 19 B: 돼지고기(삼겹살)/국산(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G: 60 AL: 60.00
A: 20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 암돈2등급 이상,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 처리업체품 V: 12 AL: 12.00
A: 21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깍둑썰기(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카레용/깍둑썰기/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J: 35 AL: 35.00
A: 22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kg) C: D: 1000g/kg/0/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D: 95 AL: 95.00
A: 23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찌개용(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Q: 40 AC: 14 AL: 54.00
A: 24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수육용,국산 암돈2등급 이상,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 처리업체품 N: 41 AL: 41.00
A: 25 B: 돼지등뼈/국산(kg) C: D: 1000g/kg V: 18 AL: 18.00
A: 26 B: 한우(갈비)/탕용(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탕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산 암소2등급 이상,냉장,기름기 제거,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 처리업체품 O: 45 AL: 45.00
A: 27 B: 한우(등심)/얇은슬라이스(kg) C: D: 1000g/kg/0/국산/2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F: 2 AL: 2.00
A: 28 B: 한우(사태)/국용(kg) C: D: 1000g/kg AJ: 4 AL: 4.00
A: 29 B: 한우(사태)/국용(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국산 암소2등급 이상,냉장,기름기 제거,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 처리업체품 O: 20 U: 3 AF: 10 AL: 33.00
A: 30 B: 한우(설도)/다진것(kg) C: D: 1000g/kg/국내산/HACCP/2등급 이상/국거리용/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P: 2 V: 5 AL: 7.00
A: 31 B: 한우(양지)/국용(kg) C: D: 1000g/kg/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국산 암소2등급 이상,냉장,기름기 제거,haccp적용 도축장및 식육포장 처리업체품,60개월이하 F: 11 AL: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