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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552] 2027년 청양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533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2: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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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청양군 공고 제2026-1575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청양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다. 기초금액 : 금49,863,000원(추정가격 45,330,000원 + 부가가치세 4,533,000원)
라. 용역기간 : 2027. 1. ~ 2027. 12.(1년)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 계약입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시 개찰 당일 재 견적(재입찰)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확정 전 예산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제출개시일시
견적제출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0.(화)
12:00
2026. 10. 23.(금)
12:00
2026. 10. 23.(금)
13:00
청양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가 청양군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하여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입찰 불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hp:fwSpace/>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도급 : 없음

6. 현장설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계약체결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용역은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 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내용 : 청양군청 자치행정과 (041-940-2692)
  • 입찰에 관한사항 : 청양군청 재무과 (041-940-256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청 양 군 (분임)재 무 관 【붙임1】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청양군 공고 제2026-1575 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청양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다. 기초금액 : 금49,863,000원(추정가격 45,330,000원 + 부가가치세 4,533,000원)
라. 용역기간 : 2027. 1. ~ 2027. 12.(1년)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 계약입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시 개찰 당일 재 견적(재입찰)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확정 전 예산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제출개시일시

견적제출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0.(화)
12:00

2026. 10. 23.(금)
12:00

2026. 10. 23.(금)
13:00

청양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가 청양군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하여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입찰 불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
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도급 : 없음
6. 현장설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
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
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
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계약체결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용역은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
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
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
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 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내용 : 청양군청 자치행정과 (041-940-2692)
  • 입찰에 관한사항 : 청양군청 재무과 (041-940-256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청 양 군 (분임)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
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등)을 준수 경우 계약해지, 입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합니다. 2026년 이행 (인)

===== 과업지시서(2027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hwpx =====

  • 2027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청양군
(자치행정과)

『2027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유지보수 과업지시서

1. 건
명 : 2027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2. 목
적 :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주변기기 등)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신속한 컴퓨터 및 프린터 점검을 위하여 유지보수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이행사항 등을 규정한다.

3. 계약기간
이 계약의 이행기간은 2027. 1. 1.부터 ~ 2027. 12. 31까지로 한다.

4. 유지보수 대상
❍ 청양군 소속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행정업무용 컴퓨터(모니터, 노트북 포함), 프린터 및 주변기기의 H/W, S/W 인터페이스 지원

  • 전산장비 교체에 따라 변동되는 행정업무용 모든 전산장비 교체․설치
  • 청양군에서 승인한 모든 사용자(원격근무지원시스템 등) 컴퓨터

  • 상용 S/W(한글, 오피스 등) 및 행정업무용 S/W(새올, 온-나라, 보안프로그램 등

발주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설치 및 장애처리

  • 직원 이동 및 부품증설에 따른 컴퓨터의 H/W설치 및 S/W재설치

  • 감사, 을지훈련, 인사이동, 각종 상황실(재난대책반 등)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전산장비 설치 및 회수 지원

5. 유지보수비
가. 유지보수비는 대상 장비의 유지보수에 투입된 인건비 및 과업수행자의 책임에 속하는 일체의 경비(부가세 포함)를 포함한다.
나. 유지보수비 지급은 년간(
) 월간(
)으로 한다.

6. 유지보수 활동
가. 장애 예방활동 : 부품결함, 시스템 성능강화 및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 사전예방활동

1) 과업수행자는 유지보수 요원을 통하여 유지관리대상(월별장애처리 붙임#6) 장비를
보수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월별로 제출한다.

2)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각 부서 컴퓨터의
기기 및 OS 상황을 파악하여 최신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3) 각 부서에서 성능 강화를 위해 메모리, SSD 및 기타 부품을 장착할시 발생하는
SW, OS의 설치를 한다.
나. 장애 복구활동 : OS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오류 및 장애 처리

1) 전산장비 장애발생시 최단 시간에 복구하여 처리한다.

  • 장애발생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복구 처리한다.

  • 업무시간이외에 장애가 발생하여 접수되었을 경우 다음 업무 개시로부터 4시간

이내에 복구 처리한다.

  • 관리대상 컴퓨터 및 부대장비의 장애 외의 원인(예 : 네트워크)으로 인한 업무서비스

중단 시 그에 따른 장애원인분석 등을 실시하여 장애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보고 후 전산정보 부서와 협의 후 복구

※ 본 조건은 최장 정비보수 조건이므로 과업 수행자는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본 조건 위반 시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위 시간 내에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월 유지보수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2) 컴퓨터 부품의 물리적 장애, 물품 교체 시 과업수행자는 업무에 필요한 부품을 소지하고 교체비용을 부담하며, SW 및 OS의 설치를 한다.

  • 재사용 및 불용 컴퓨터의 부품은 재활용 할 수 없으며 단, 불용 컴퓨터에 한하여 재활용 여부를 담당자와 상의 후 실시한다.

※ 단, 메인보드 등 과중한 금액(한 달 교체 금액이 기성금액의 1/3이 넘을 경우)일 경우 청양군청과 협의 후 조정한다.

3) 하드디스크 고장으로 인한 자료 복구 시 최대한 복구에 힘쓰며 저장장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양군이 부담한다.

4) 교체된 부품 중 저장장치(메모리, 하드디스크 등)는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삭제 처리 후 컴퓨터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인계

5) S/W(OS 및 업무용 프로그램)오류로 인한 장애 처리 시 필요한 S/W는 청양군이 제공하고 설치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과업 수행업자가 부담한다.

  • 과업 수행업자의 유지보수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제조사 또는 타 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할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과업 수행업자가 부담한다.
  • 단, 장애발생의 원인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선 장애조치 후 원인 제공자 측에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6) 프린터의 유상 소모성 부품(토너, 드럼 등)비는 물품운용부서에서 부담한다.
다. 기타 활동

1) 과업 수행업자는 소․대규모 컴퓨터 이동 요인 발생 시 이동배치 및 콘센트 교체 등 제반 환경 설정을 지원한다.

2) 과업 수행업체는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누설 또는 유출 시에는 관계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

3) 과업 수행업체는 전산실, PC작업실 출입 등 청양군청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후 유지보수요원의 명단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처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8. 유지보수 요원
가. 청양군청 전산실 및 PC작업실 유지보수 요원 자격 및 근무조건

1) 컴퓨터 유지보수 요원 자격조건

  • 컴퓨터 유지보수 경력자(전산기기, 정보화관련자격증 소지자), 유지관리계약서

상에 명시된 시간내 장비를 정상복구 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개인용 컴퓨터의 OS 설치 능력을 보유한 자

2) 근무조건(근무시간)은 주5일 09:00 ~ 18:00까지 한다.<hp:lineBreak/>단, 부득이 한 경우 청양군이 요청시 근무시간 이외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유지보수요원 근무내역 및 배치

1) 유지보수요원은 매일 업무개시 전 출근하여 장애접수대장 및 실시간 접수대장을 확인하여 장애 처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요원은 매월 정기점검 시 OS 보안 패치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설치 유무를 파악하여 행정업무에 방해받지 않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업체는 전산장비의 문제해결 방법을 사용자 교육을 통해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요원의 이유 있는 결근에 대하여 전일까지 청양군에 통보하여야 하고, 청양군의 요청 시 과업수행업체는 이에 대한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요원의 자질부족 등으로 인한 근무인력 교체를 요청할 경우 청양군의
승인을 받아 15일 이내에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9. 교육 및 기술지원
가. 유지보수 대상품목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요구할 시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업체는 청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의 불용 시 컴퓨터 및 정보저장 매체의 완전포맷처리 작업에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업체는 청양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전산장비 수집 및 정비, 프로그램 설치, 보급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10. 제출서류
가. 유지보수 계약과 동시에 다음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재직(경력)증명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각 1부.

11. 보안사항
가. 과업 수행업체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개인정보 포함)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유지보수 요원에 의한 정보 유출책임도 과업 수행업체가 책임진다.
나. 과업 수행업체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다. 과업 수행자는 전산실 출입 등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시 근무인력 및 기술 지원인력은 신원조회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12.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계약기간 중 계약대상자와 발주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여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요구 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변경, 해지할 수 있다.

13. 손해배상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사항 불이행 또는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양군”이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계약대상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 배상액은 “청양군”이 산출한다.

14. 분쟁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른다.

<hp:fwSpace/>15. 기타사항

본 과업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용역수행 과정상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양군에 용역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붙임 #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청양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업무)을 수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청양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7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붙임 #2】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을(를)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명)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7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청양군수 귀하 【붙임 #3】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청양군청(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청양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 2026-9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양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주변기기 등) 유지보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사용자관리(사용자이름, 아이피 등)

2. 행정업무용 컴퓨터, 노트북, 주변기기 내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파일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서의 기간은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7년
월
일

위탁자 : 청양군청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성
명 : 청양군수 (날인)
수탁자 :
○○도 ○○시․군 ○○읍․면․동 ○○로 ○○
성
명 :
(날인)

【붙임 #4】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비밀유지 계약서
① 사업자는 청양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청양군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청양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청양군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⑤ 당해 계약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청양군의 사전 승인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2027년
월
일

발주기관 : 청양군청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성
명 : 청양군수 (날인)
계약대상자 :

성
명 :
(날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반사항
처리기준
심각
(A급)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나.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B급)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 ·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 · 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 · 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 ·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C급)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 · 서류함 ·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 ·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 · 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등 경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D급)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 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 · 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 · 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 ·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0.25%

※ 위규 수준은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별표 3】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5】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7년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Ⅰ 사업 개요 사업명

담당공무원
(연락처)

사업기간 종사자수(명) 소재지 수급업체명 대표자

최근 3년간
재해현황
2024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5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6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hp:fwSpace/>Ⅱ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포함)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안전담당자 :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Ⅲ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hp:fwSpace/>□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안)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목표
예산
(만원)
달성률
(%)
실적/부진사유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hp:fwSpace/> Ⅳ 안전보건교육 계획

NO
교 육
과 정
일정
대상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hp:fwSpace/>1월
<hp:fwSpace/>2월
<hp:fwSpace/>3월
<hp:fwSpace/>4월
<hp:fwSpace/>5월
<hp:fwSpace/>6월
<hp:fwSpace/>7월
<hp:fwSpace/>8월
<hp:fwSpace/>9월
10월
11월
12월

Ⅴ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

순번
기계·기구·설비명<hp:lineBreak/>(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hp:lineBreak/>장소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발생가능<hp:lineBreak/>재해형태

<hp:fwSpace/>□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
○

Ⅵ

유해‧위험물질 목록
화학
물질
CAS
No
분
자
식
폭발한계
(%)
노출
기준
독
성
치
인
화
점
(℃)
발
화
점
(℃)
증기압
(20℃, mmHg)
부식성
유무
이상
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
장
량
비

고
하
한
상
한

<hp:fwSpace/>□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

Ⅶ 작업자 자격‧이력‧경력현황

순번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붙임 #6】
청양군청 통합유지보수(PC / 프린터)

기
간 :
담당엔지니어 :
(서명)
확
인
자 :
(서명)
일일 장애 접수 및 처리 세부 내역
◎ ○○월 → 접수처리건(방문:
건, 원격:
건, S/W:
건, H/W:
건)
번호
부서명
팀명
성명
장애내용
엔지니어
처리내역
처리구분
점검/보완/기타내역

총 장애처리건수
방문
원격
H/W
S/W
Format
기타
Total

PC 부품교체 현황
POWER
MAIN
Memory
Hard Disk
Card
기타
Total

프린터 부품교체 현황
급지롤러
정착기
드럼
현상기
기타
Total

모니터 부품교체 현황
POWER
MAIN
기타
Total

===== 설계내역서(2027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hwpx =====
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 산출내역서

유지보수 대상(2026년 10월 기준)
구 분
2018
이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비고
컴퓨터
70
96
190
101
124
169
142
153
63
1,108

모니터
472
59
117
46
107
95
70
19
21
1,006

프린터
114
31
30
40
40
5
1
0
0
261

노트북
0
0
1
0
9
5
5
5
4
29

총 계
656
186
338
187
280
274
218
187
88
2,404

유지보수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근
거
비 고
컴퓨터
○ 1,108대(1,040,627,000) × 4% (유지보수요율)

⇨ 1년 유지정비보수 금액 : 41,626,000원
천원이하 절삭
모니터
○ 1,006대(81,200,000) × 4% (유지보수요율)

⇨ 1년 유지정비보수 금액 : 3,248,000원
천원이하 절삭
프린터
○ 261대(90,660,000) × 4% (유지보수요율)

⇨ 1년 유지정비보수 금액 : 3,627,000원
천원이하 절삭
노트북
○ 29대(34,050,000) × 4% (유지보수요율)

⇨ 1년 유지정비보수 금액 : 1,362,000원
천원이하 절삭
합 계
○ 컴퓨터 + 모니터 + 프린터 + 노트북 총합

⇨ 1년 유지정비보수 금액 : 49,863,000원
천원이하 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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