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hwpx =====
영양군 공고 제2026-831호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긴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3항,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1.)」,「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2.)」에 의거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제출 및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나. 사업 주요내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용량
(㎥/일)
비
고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577번지 일원
650
Bio-SAC공법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년간(2027. 1. ~ 2029. 12.)
※ 용역 착수일은 우리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 금1,176,000,000원/3년
- 당해연도 : 금392,000,000원/년,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총사업비로 계약 후 변동비는 범위 내에서 수행업체가 지출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함.
※ 본 건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예산 변경 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검토 등에 의해 과업 범위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 및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
3. 입찰 참가자격
-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미만 또는 이상)]을 등록한 자
※ 공공하수도 500㎥/일 미만은 제외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 법인(SPC)에서 발주한 시설용량 500㎥/일 이상의 공공하수 및 폐수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관리한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
※ 운영실적이란 시설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함.
※ 운영실적 증명은 발주처에서 발행하는 실적 증명서(용량, 지분확인 서류 포함)에 한하여 인정함.
마.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기관 또는 업체는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바. 본 사업은 단독으로만 참여 가능(공동도급 불가)
4.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일시 : 2026. 10. 30.(금) 18:00까지(점심시간 제외)
나.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장소 : 영양군 유통지원과(방문접수에 한함)
다.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게시로 갈음
라. 게재내용 : 과업지시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마. 등록 및 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 서류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참가서식 1]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⑤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
[참가서식 2]
⑥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1부.
⑦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참가서식 3]
① 관리대행 참가신청서 1부.[평가서식 1]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평가서식 2]
③ 사업수행계획서 11부.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0부) [평가서식 3]
④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입찰자 간인)
[평가서식 4]
⑤ 서약서 1부. [평가서식 5]
⑥ 자기평가서 1부. [평가서식 6]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5. 기술제안서 평가 일시 : 추후 별도 공지
6.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 1.)」,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2.)」에 의거 우리군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정량적 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사업수행능력 50%, 사업수행계획 40%), 가격평가 10%로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기술제안서 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시 기초가격 이하인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합니다.(협상 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
마.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차순위 업체와 가격 재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입찰대상자 선정 및 협상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입니다.)
사. 계약금액의 결정 시 업체의 가격 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기초금액) 이내로 협상하여 가격을 결정합니다.
아. 기타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를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자료(제안서) 제출 자격이 없으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입찰서 포함)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등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다. 제안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조회결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및 원본대조필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적 미인정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안서 평가시 질의응답과 관련하여 업체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바. 제안서 등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자료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따르며,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됩니다.
자.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차. 입찰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재무과(☎054-680-6831), 제안서 작성 등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유통지원과(☎054-680-6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영 양 군 재 무 관
===== 입찰공고문(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pdf =====
영양군 공고 제2026-831호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긴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3항,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1.)」,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2.)」에 의거 「영양고추산업
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제출 및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나. 사업 주요내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용량
(㎥/일)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577번지 일원 650 비 고 Bio-SAC공법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년간(2027. 1. ~ 2029. 12.)
※ 용역 착수일은 우리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 금1,176,000,000원/3년
- 당해연도 : 금392,000,000원/년,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총사업비로 계약 후 변동비는 범위 내에서 수행업
체가 지출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함.
※ 본 건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예산 변경 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검토 등에 의해 과업 범위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 및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
3. 입찰 참가자격
-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미만 또는 이상)]을 등록한 자
※ 공공하수도 500㎥/일 미만은 제외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 법인(SPC)에서
발주한 시설용량 500㎥/일 이상의 공공하수 및 폐수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관리한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
※ 운영실적이란 시설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함.
※ 운영실적 증명은 발주처에서 발행하는 실적 증명서(용량, 지분확인 서류 포함)에 한하여 인정함.
마. 입찰참가 등의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기관 또는 업체는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바. 본 사업은 단독으로만 참여 가능(공동도급 불가)
4.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일시 : 2026. 10. 30.(금) 18:00까지(점심시간 제외)
나.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장소 : 영양군 유통지원과(방문접수에 한함)
다.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게시로 갈음
라. 게재내용 : 과업지시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마. 등록 및 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 서류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참가서식 1] ① 관리대행 참가신청서 1부.[평가서식 1]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본 1부) [평가서식 2]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사업수행계획서 11부. (업체명 기재 1부,
⑤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 미기재 10부) [평가서식 3] [참가서식 2] ④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입찰자 간인)
⑥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1부.
[평가서식 4] ⑦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⑤ 서약서 1부. [평가서식 5] 1부.(신분증 지참) [참가서식 3] ⑥ 자기평가서 1부. [평가서식 6]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5. 기술제안서 평가 일시 : 추후 별도 공지
6.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 1.)」,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
환경부, 2026. 2.)」에 의거 우리군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정량적 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
평가하며,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사업수행능력 50%, 사업수행계획 40%), 가격
평가 10%로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기술제안서 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
협상시 기초가격 이하인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합니다.(협상 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
마.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차순위 업체와 가격 재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입찰대상자 선정 및 협상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입니다.)
사. 계약금액의 결정 시 업체의 가격 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기초금액) 이내로 협상하여
가격을 결정합니다.
아. 기타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를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자료(제안서) 제출 자격이 없으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입찰서 포함)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다. 제안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조회결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및 원본대조필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적 미인정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안서 평가시 질의응답과 관련하여 업체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바. 제안서 등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자료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따르며,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됩니다.
자.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차. 입찰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재무과(☎054-680-6831), 제안서 작성 등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유통지원과(☎054-680-6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영 양 군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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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
과업지시서
2026. 10.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2. 과업대상시설
시설명
시설용량
처리방식
비 고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650㎥/일
- 폐 수 : Bio-SAC 공법
- 슬러지 : 농축·탈수 → 고화(위탁)
3. 과업목적
◽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 유입 폐수를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생활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년간(2027. 1. ~ 2029. 12.)
5. 과업의 범위
◽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모든 관련 설비의 운영·관리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본 과업지시서,
위·수탁협약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시운전 후 작성·제공되는
유지관리지침서 및 위탁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처리시설의 인계․인수
협약체결 후 영양군 또는 기존 운영업체와 공동운전을 실시하여 시설의 운전방법, 운전기술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수하여야 하며, 영양군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설물 및 장비의 인계․인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착수
수탁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부대시설 포함)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주·야간 중단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 및 부대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수탁기간 종료 후 처리시설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그 원인이 수탁기간 중 수탁자의 기기 보전 및 개․보수 소홀, 운전·조작 미숙, 관리 소홀 등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1) 시설의 운영ㆍ관리
- 처리시설의 구조물,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운전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처리 및 슬러지처리
- 미생물의 활동 등을 이용하여 유입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처리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하여야 한다.
-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적정하게 농축·탈수하고, 발생한 최종 슬러지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처분하여야 한다.
3) 처리시설의 운전조작 및 감시업무
- 중앙통제실을 통한 처리시설의 운전상태 감시 및 운전조작을 실시하여야 한다.
- 현장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운전 및 조작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설비의 운전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4) 설비의 점검
- 각종 기기 및 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점검기준에서 정한 내용 및 주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설비기기 및 장치 등의 소모품의 교환·보충
- 각종 설비·기기 및 장치가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모품의 교환·보충 등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를 적기에 수행하여야 한다.
- 소모품의 사용 및 교체 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6) 분석 및 보고업무
- 처리과정 : 처리공정별로 수질을 측정․분석하여 수질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매주) 보고하여야 한다.
- 수질보고 : 방류수 수질이 법정기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사고보고 :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시설사고, 수질사고,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적보고 : 매월 수탁업무의 처리실적 및 운영현황을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자발생 : 시설 인수 후 운영과정에서 시설물 또는 설비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인 및 현황을 파악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경미한 하자 또는 수탁자의 관리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수질분석 :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과정 및 공정별 수질을 측정·
분석하고, 법정 측정·분석 주기에 따라 그 결과를 관리·보고하여야 한다.
7) 배수설비, 오·폐수관로 및 맨홀 점검
- 입주업체의 배수설비 설치 또는 변경 시 설치 전,중,후 사진촬영 등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운영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차집관로, 오·폐수관로 및 맨홀 등의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인 및 현황을 파악하여 수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수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8) 펌프시설 및 맨홀
- 펌프시설 및 맨홀은 평상시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가 발생하거나 집중호우 등 우기에는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 펌프시설의 고장 또는 맨홀의 침수·역류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조치를 실시하고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환경 정비 업무
- 작업장 및 처리시설 주변의 정리·정돈과 청소에 유의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슬러지 악취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환경정비는 업무처리지침서 및 환경정비계획 등에서 정한 장소와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업무
-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처리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안전교육 및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설 운영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사고확산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비용부담금 부과․관리
각 처리시설별 배출업체에 대하여 방류수 채수, 수질분석,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 등을 측정·확인하여 업체별 비용부담금 산정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비용부담금의 부과․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방류수 수질은「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10〕에서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협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목표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수행은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 기술제안서, 업무처리지침, 사업수행계획서 및 본 과업지시서 등에 따른다.
다. 수탁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영양군에서 인계한 시설 및 장비로 한정하며, 인계․인수되지 않은 사무기기, 공구, 장비 및 기타 물품 중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물품은 수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구입·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 관리 소홀, 운전·조작 미숙 등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법정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부과금, 과태료 및 기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시설 자체의 하자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 등 수탁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발생한 비용의 부담은 관계 법령 및 위·수탁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증빙서류와 함께 영양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위탁자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과업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수탁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시설 운영자료, 수질자료 및 기타 업무 관련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과업수행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의 외부 유출 및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 완료 후에도 본 과업의 내용 및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아.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관련 조례 및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기술제안서작성지침(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hwpx =====
-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2026. 10.
-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1 참여기술자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자격
1) 책임기술자(1인) : 환경, 기계, 전기 분야 중 1인
2) 분야별책임기술자(2인) : 환경, 기계, 전기 분야 중 2인
다. 참여기술자 현황
1)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서식 1]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서식 2]
3)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서식 3]
4) 참여기술자 교육 훈련 [서식 4]
라. 참여기술자의 요건
1)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참여기술자의 등급과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서식 5]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작성
2) 복합용역 시 용역명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이중기재를 할 수 없음
3)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도급 비율을 기재 함(용역참여지분율 20%이상의 건만 작성)
4) 동일 처리시설의 단계별 처리시설(증설포함), 연장계약, 계약변경 및 계약갱신(재계약) 실적은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
5) 실적은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시설용량 및 참여지분 확인이 가능할 것)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
6)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 계약한 경우 단일처리시설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
7) 하도급 실적은 처리시설 전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 부분시운전, 성능시운전, 단계별 시운전 실적은 제외
나. 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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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서식 6]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을 모두 기술
-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2)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7]
- 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에 대해 최근년도(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3) 신용평가등급 [서식 8]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9] 1) 기술개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유효건수 기재)
2) 연구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 총매출액)을 최근년도(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1.3 가․감점 [서식 10]
가. 가점 :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으로 직전연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대행성과평가 결과
나. 감점 : 법령위반(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대행성과평가 결과
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지침
가. 본문의 구성은 사업수행계획서 평가항목에 따라 2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평가 요소별로 구분
나. 사업수행계획서의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본문내용은 입찰자가 자율 구성
제1장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제2장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1. 사업수행 목표
2. 사업수행 준비계획
3.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4.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1. 시설의 운영계획
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3.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4.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5. 운영비 절감 방안
6. 예상문제점 및 대책
7.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다. 위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업체 식별 가능한 표시, 칼라, 페이지 수 초과, 색상지, 칼라도면, 옵셋인쇄 등 사용 시 감점
1) 업체명, CI 등 직접적으로 식별 가능한 표시 : -0.5점
2) 칼라면수, 옵셋인쇄 : -0.3점/건당
3) 제안서 크기 등 규격위반, 페이지 초과(50쪽 이내) : -0.2점/건당
※ 감점의 합계는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인쇄 및 제본방법
3.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1) 규
격 : A4 (210×297mm)
2) 지
질 : 백상지
3) 인쇄방법
<hp:fwSpace/>
- 표
지 : 백색아트지
<hp:fwSpace/>
- 제
본 : 무선철(좌철)
<hp:fwSpace/>
- 글
씨 : 제한 없음
<hp:fwSpace/>- 인
쇄 : 단면 인쇄
4)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평가용 1부)
3.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령
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하지 않음(원본 1부만 표기)
나. 인쇄, 규격 및 제본(표지 붙임서식 사용)
1) 규
격 : A4(210mm×297mm)
2) 지
질 : 백상지
3) 인쇄방법 -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 표 지 : 백색아트지 - 본 문 : 백상지, 양면인쇄
- 간 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 제출부수 : 11부(원본 1부, 사본(평가용) 10부)
- 인쇄방법
▪ 글
씨 : 글씨, 서체 제한 없음.
▪ 글씨색상 : 칼라사용 금지
▪ 쪽수표기 :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작성매수 : 50쪽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간지 제외)
4.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요구된 제출일에 접수되어야 함
나. 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영양군 에서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평가시 모든 기간의 계산 및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로 함
마.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되,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기술제안서상의 참여기술자는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자로 작성해야 함
사. 발주처는 제출된 평가서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제출내용 등이 맞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0점”처리하니,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아. 제출자는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서식 1] 1.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책임기술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환경, 기계, 전기분야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중 1인]<hp:markpenEnd/>
성명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환경, 기계, 전기분야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중 1인]<hp:markpenEnd/>
분야별 책임기술자
<hp:markpenBegin color="#FFFF00"/>[환경, 기계, 전기분야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중 1인]<hp:markpenEnd/>
성명기재 성명기재
주)
1)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2)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기술자의 직무분야(환경, 기계, 전기)는 중복가능함
[서식 2]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구분
성명
생년월일
본 과 업
참여직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건수
(건)
종 류
등 급
취득일
책임기술자
(○○분야)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분야)
(○○분야)
주)
1) 해당분야 근무경력 및 실적건수는 [서식 3]의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
2)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 3]
3.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최종학교(학위) 전공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관련분야
전체경력
○ 경력사항
근무기간( 년 월)
근무처
직위
담당업무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시설용량)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처
비 고
소 속
직위
합계
일
(
년 월)
환산근무경력
일
(
년 월)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ㅇㅇㅇㅇ
일
(00.00.00.~00.00.00.)
ㅇㅇㅇㅇ
일
(00.00.00.~00.00.00.)
소계
일
(
년 월)
환산근무경력
일
(
년 월)
기타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ㅇㅇㅇㅇ
일
(00.00.00.~00.00.00.)
소계
일
(
년 월)
환산근무경력
일
(
년 월)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시공, 설계, 감리
ㅇㅇㅇㅇ
일
(00.00.00.~00.00.00.)
소계
일
(
년 월)
환산근무경력
일
(
년 월)
기타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감리
ㅇㅇㅇㅇ
일
(00.00.00.~00.00.00.)
소계
일
(
년 월)
환산근무경력
일
(
년 월)
주)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이 발주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기술진단, 시공, 설계, 감리용역 실적을 기재하고 증빙서류(참여기술자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2)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3)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
ex)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개월
4) 해당분야 실적은 연도별로 작성하고 실적이 없으면 비고란에 “실적 없음” 표시
5)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가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인정일 기준)만 평가(첨부된 증명서류와 동일해야 함)
[서식 4]
4.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구 분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수료 과목
교육기관
수료기간
(시간)
주)
1)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을 기재
2)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작성(사이버교육은 불인정)
3) 교육이수 증빙자료 첨부
[서식 5]
5. 수행실적
구분
용역명
용역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용역개요
(시설용량)
발주처
가중치
비고
(지분율)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소계 환산소계 1.0
기타
환경시설
운영관리
소계 환산소계 0.6
하·폐수
처리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
감리
소계 환산소계 0.5
기타
환경시설
기술진단,시공,설계,
감리
소계 환산소계 0.3
합
계
건
백만원
총 : 개월
환산합계
건
백만원
총 : 개월
주)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이 발주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기술진단, 시공, 설계, 감리용역 실적을 작성
2)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용역만 인정함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용역만 인정함
3)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시설용량, 참여지분율 확인서류 포함)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도급 실적의 경우 하도급승인 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4) 수행실적은 년도별로 작성하고 실적이 없으면 “실적 없음”으로 기재
[서식 6] 6.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참여업체
기간(년, 월, 일)
사
유
제재기관
비
고
○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성 명
기간(년, 월, 일)
사
유
제재기관
비
고
주)
1)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2) 입찰참가자 및 참여기술자의 증빙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확인 또는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부
3) 허위사실 기재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 조치
[서식 7] 7. 재정상태 건실도
(단위 : 백만원)
입 찰 참 가 자 명
주
소
설
립
년
도
등록번호
년
도
최근년도 (2024년)
비
고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자
산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부
채
매
출
액
당 기 순 이 익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총 자 산
유동비율 =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
매 출 액
총자산 회전율 =
매 출 액
총 자 산
주)
1)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2)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자는 다음 각목의 해당 증빙서류 첨부
- 신규사업자 : 최초결산서 - 합병․분할․사업 양수도를 한 사업자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 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서식 8]
8. 신용평가등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설 립 년 도
4. 자
본
금
5. 신용평가기관
구
분
신용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
[서식 9]
9.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구분
등록청
등록번호
제목
등록년월
유효기간
환산점수
비고
신기술
소계
( )건
특허
소계
( )건
실용신안
소계
( )건
계
주)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분야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작성
2) 증빙서류 첨부
3)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기재
○ 연구개발 투자실적
구
분
내
용
기
간
투 자 비
(백만원)
비
고
2022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율(%):
2023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율(%):
2024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율(%):
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율(%):
평균
주)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재
2) 증빙서류 첨부(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해당관청에서 확인한 증빙서 첨부)
3)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기재
[서식 10]
10. 가 ․감점
가. 가점(신규기술자 고용)
최근 1년간 신규 기술자 고용인원(A)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원(B)
기술자 신규 고용율(%)
(A / B ×100)
비고
주)
1) 최근 1년간 신규 기술자 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의 합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원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
3)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 제출시 경력증명서는 별도 제출 불필요
나. 감점(법령위반)
구분
처분내용
처분기관
처분일
비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주)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 제1항 제1호)로 처분을 받은 건(1건당 –0.5점씩 감점)에 대하여 작성
2)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3) 해당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다. 가․감점(대행성과평가)
구
분
최종 평가 점수
참여지분율
비고
2024년
2025년
주)
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공표된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자료에서 시설별 등급 평가 결과 기재
2)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한함
3)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 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
- 최종점수 = ∑(연도별점수)÷해당연도 수×참여지분율
4) 해당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참가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군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hp:lineBreak/>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hp:lineBreak/>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2. 인감증명서 1통.
<hp:fwSpace/>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영양군수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hp:fwSpace/>성명 :
유가증권취급 공무원
성명 :
[참가서식 2]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영양군에서 시행하는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 상 모든 책임은 상기 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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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영양군수 귀하
[참가서식 3]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생<hp:fwSpace/>년 월 일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영양군에서 시행하는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의 기술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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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양군수 귀하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 현재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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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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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양군수 귀하
[평가서식 1]
관리대행 참가신청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등 록 업 종 등 록 부 문
당사(기관)는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며, 평가자료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한 평가 상 불이익 및 입찰 참가대상 제외 등 제재사항 발생 시 귀 군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첨 부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평가용 사본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1부.(원본 1부, 평가용 사본 10부)
3) 가격제안서 1부. 4) 서약서 1부. 5) 자기평가서 1부.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영양군수 귀하
[평가서식 2]
접수번호
발주처
기재칸
제출자가
원본,사본
기
재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
업
체
명
(하단에 공동사 기재)
[평가서식 3] 사업수행계획서 표지
<---------------------- 210 mm ------------------------->
식별번호
발주처 기재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사 업 수 행 계 획 서
2026. . .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0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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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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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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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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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평가서식 4]
가 격 제 안 서
입 찰 건 명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입 찰 금 액
<hp:fwSpace/>금
원
당사는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업체로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관련법령, 관리대행 협약서, 대행업무처리규정, 과업지시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기간 동안 관리대행 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인)
법인등록번호 : 영양군수 귀하 [평가서식 5]
서
약
서
금번 영양군에서 시행하는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기술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업체선정 및 계약절차에 동의함으로 평가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영양군수 귀하
[평가서식 6]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hp:fwSpace/>: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요 소
산출근거
배 점
평 점
1.
참여
기술자
(24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
등 급
3 경력 및 실적 6 교육훈련 3 계 12
분야별
책임
기술자
○○분야
등 급
3 경력 및 실적 6 교육훈련 3 소 계 12/2
○○분야
등 급
3 경력 및 실적 6 교육훈련 3 소 계 12/2 계(평균) 12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2점)
수행
실적
수행건수
(하수처리
시설운영
관리 등)
7 운영관리 용량
(하수처리
시설운영
관리 등)
5 계 12
3.
신용도
(8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참여업체
4 참여기술자 계 4
재 정
상 태
건실도
구분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등급
자본비율
1
회사채
4
4
유동비율
1
기업어음
4
매출액순이익율
1
기업신용
4
총자산회전율
1
소
계
4
소
계
4(1항목선택)
4
계 8
- 계 속 -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요 소
산 출 근 거
배 점
평 점
4.
환경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5점)
기술개발
환경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연구개발투자실적 3 계 5
5.
산업안전
(1점)
최근 3년 산업재해율
1
6.
가․감점
(+1.3∼
-2점)
가점
신규기술자고용
0.3 소계 0.3
감점
법령위반
참여업체
-1 참여기술자 소계 -1
가․감점
대행성과평가
±1 소계 ±1 계 +1.3∼-2
합계
업체평가 점수 합계
점
가․ 감점 합계
점
총 평 점
점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인 바,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 별도 세부 산출근거 작성 제출 가능(자유 양식)
===== 기술제안서평가기준(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hwpx =====
-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2026. 10.
-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1.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에 따른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방법
가. 적용대상
-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수탁업체 선정
나.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 평가 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52조제3항,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2.)」에 의거 우리 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는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각 항목점수를 종합하여 평가
3. 기본원칙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절대평가 하고,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 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술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업체를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라. 평가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총점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바. 기타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영양군의 해석에 따라 평가한다.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 가·감점
기술
능력
평가
사업
수행
능력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라. 산업안전
24
6
12
6
26
12
8
5
1
50
발주부서가 평가
사업
수행
계획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목표 나. 사업수행 준비계획 다.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가. 시설의 운영계획 나.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다.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라.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마. 운영비 절감 방안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사.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15
3
4
5
3
25
7
5
3
2
3
3
2
40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가 평가
가격평가
10
10
가 감점
1. 신규기술자고용
2. 법령위반
3. 대행성과평가
+0.3
-1
±1
+1.3
∼
-2.0
발주부서가 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자
(24)
(1)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12]
(3)
(6)
(3)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불가
1.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고급기술자<hp:lineBreak/>이상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점수
3.0
2.0
1.0
0.5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6.0
5.0
4.0
3.0
2.0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5.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3.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2)분야별 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12]
(3)
(6)
(3)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 불가
1.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초급기술자
이상
고급숙련
기술자
중급숙련
기술자
중급숙련기술자 미만
점수
3.0
2.0
1.0
0.5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6.0
4.0
2.0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참
여
업
체
(26)
(1)수행 실적 (가)수행건수 (나)운영관리용량 [12] (7) (5)
1.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기준)
2. 수행건수, 운영관리, 시운전 등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 공동도급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 한다.
3.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수행건수
구분
25건이상
25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점수
7.0
6.0
5.0
4.0
3.0
- 운영관리 용량
구분
대행용량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수
5.0
4.0
3.0
2.0
1.0
※ 대행용량 : 입찰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 규모가 가장 큰 시설용량(㎥/일)의 50%로 한다.
(2)신용도
(가)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나)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매출액 순이익율
- 총자산회전율
[8]
(4)
(4)
(1)
(1)
(1)
(1)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분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미제출
점수
배점100%
배점90%
배점80%
배점70%
배점60%
0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신용평가등급의기준>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점수
4
3.5
3
2.5
2
0
(3)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기술개발
(나)연구개발 투자실적 [5] (2) (3)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5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150%
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
3.0
2.7
2.4
2.1
1.8
(4)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1]
(1)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구분
점수 산식
비고
산업재해율
점수=1.0-1.0×(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3년동종업종평균산업재해율)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산업안전 항목에 대한 배점(1점)은 모든 참여업체 0점 처리
- 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평가기준
시행일 : 2024.1.1.
-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된 재해 및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므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및 발생보고 위반건수 적용 불가
가·감점 세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
감
점
(+1.3
∼
-2)
(1) 가점
(가)신규기술자고용
[+0.3]
(+0.3)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구분
3%이상
2%이상
1%이상
점수
0.3
0.2
0.1
(2) 감점
(가)법령위반
[-1]
(-1)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 제1항 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3) 가·감점
(가) 대행성과평가
[±1]
(±1)
1.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
-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에 대한 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지침」에 따라 환경부에서 평가한 위탁기간 동안의 평가 등급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자료에서 시설별 등급 평가 결과에 가·감점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평가점
90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70이상
70미만60이상
60미만50이상
50미만40이상
40미만30이상
30미만20이상
20미만
점수
1.0
0.75
0.5
0.25
0.0
-0.25
-0.5
-0.75
-1.0
- 점수계산방법 : 위탁기간 동안 연도별 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 최종점수 = Σ(연도별 점수)÷해당연도 수×참여지분율
- 해당시설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최종점수는 시설별 최종점수를 합산 하여 시설수로 나누어 계산함
-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공표된 자료에 한함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참여기술자 (24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선임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1 책임기술자 (12점)
가. 등급(3점)
○ 평가방법
구 분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점 수
3.0
2.0
1.0
0.5
나. 경력 및 실적(6점)
○ 평가방법
구 분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 수
6.0
5.0
4.0
3.0
2.0
1)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2)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받은 경력증명서(확인서) 첨부
다. 교육훈련(3점)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3.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1.2 분야별 책임기술자 (12점)
가. 등급(3점)
○ 평가방법 : 개별평가 후 합산 ÷ 2
구 분
초급기술자 이상
고급숙련기술자
중급숙련기술자
중급숙련기술자
미만
점 수
3.0
2.0
1.0
0.5
나. 경력 및 실적(6점)
○ 평가방법 : 개별평가 후 합산 ÷ 2
구 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 수
6.0
4.0
2.0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책임기술자와 동일
다. 교육훈련(3점) - 책임기술자와 동일
2. 참여업체 (26점)
2.1. 수행실적 (12점)
가. 수행건수(7점)
구 분
25건이상
25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점수
7.0
6.0
5.0
4.0
3.0
나. 운영관리용량(5점)
- 대행용량
구 분
대행용량의 100% 이상
100%미만
∼ 75%이상
75%미만
∼ 50%이상
50%미만
∼ 25%이상
대행용량의
∼ 25%미만
점수
5.0
4.0
3.0
2.0
1.0
※ 대행용량 : 대행하고자 하는 시설 중 규모가 가장 큰 시설용량의 50%
- 대행용량 : 325㎥/일 (650㎥/일 × 50%)
○ 평가방법
1)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이 발주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실적에 용역 종류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
2)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실적만 인정
3)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
4)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
5) 하도급 실적은 처리시설 전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부분시운전, 성능시운전, 단계별 시운전 실적은 제외), 발주처 하도급 승인을 받은 실적만 인정
6) 동일시설의 단계별 처리시설(증설포함), 연장계약, 계약변경 및 계약갱신(재계약) 실적은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
7) 연도순(사업기간순)으로 작성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용역참여지분율을 적용(용역참여지분율 20%이상의 건만 적용)
8) 운영관리 용량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적 중 단일 최대용량 시설로 평가(가장 큰 1건만 적용)
9)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hp:lineBreak/>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10)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 계약한 경우 단일 처리시설은 각각의 처리시설로 인정한다.
2.2. 신 용 도 (8점)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4점)
○ 평가방법
-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4점) ○ 평가방법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1)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 분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미제출
자기자본비율
1.0
0.9
0.8
0.7
0.6
0
유 동 비 율
1.0
0.9
0.8
0.7
0.6
0
매출액순이익율
1.0
0.9
0.8
0.7
0.6
0
총자산회전율
1.0
0.9
0.8
0.7
0.6
0
-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신규사업자는 최초 결산서, 합병 ․ 분할 ․ 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합병 ․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 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 의함
-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 ․ 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2) 참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 분
신
용
등
급
회사채
BBB-이상
BB+, BB°
BB-
B+, B°, B-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B+
B°
B-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 BB°
BB-
B+, B°, B-
CCC+이하
미제출
점수
4
3.5
3
2.5
2
0
2.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점)
가. 기술개발(2점)
○ 평가방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 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 환경신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5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고,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3점) ○ 평가방법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 1, 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연구개발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연구개발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150%
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
3.0
2.7
2.4
2.1
1.8
2.4. 산업안전 (1점)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확인하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을 적용한다.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위반한 경우로 하며, 최근 3년 동안의 기간 중
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위반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산업안전 항목에 대한 배점(1점)은 모든 참여업체 0점 처리
- 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평가기준 시행일 : 2024.1.1.
-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된 재해 및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므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및 발생보고 위반건수 적용 불가
3. 가․감점 (+1.3∼-2)
3.1. 가점 (+0.3)
가. 신규기술자 고용(+0.3점)
○ 평가방법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을 합산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력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함
- 고용사실증명 및 신규기술자증명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 제출 시 경력증명서는 별도 제출 불필요
구 분
3%이상
2%이상
1%이상
점 수
0.3
0.2
0.1
3.2. 감점 (-1)
가. 법령위반(-1점)
○ 평가방법
- 법령위반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18-160호) 시행 이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함
3.3. 가·감점 (±1)
가. 대행성과평가(±1점)
○ 평가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공표된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자료에서 시설별 등급 평가 결과 기재
-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한함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
구 분
대 행 성 과 평 가 점 수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점 수
1.0
0.75
0.5
0.25
0.0
-0.25
-0.5
-0.75
-1.0
- 최종점수 = ∑(연도별점수)÷해당연도 수×참여지분율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주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주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사업수행계획 등급배분 및 배점기준
1. 사업수행계획의 평가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가.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
3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나.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다.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 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2. 사업수행계획 평가항목별 점수
등
급
평가항목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총
계
(40)
36
32
28
24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5)
13.5
12
10.5
9
사업수행 목표
3
2.7
2.4
2.1
1.8
사업수행 준비계획
4
3.6
3.2
2.8
2.4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5
4.5
4.0
3.5
3.0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3
2.7
2.4
2.1
1.8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5)
22.5
20
17.5
15
시설의 운영계획
7
6.3
5.6
4.9
4.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5
4.5
4.0
3.5
3.0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3
2.7
2.4
2.1
1.8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2
1.8
1.6
1.4
1.2
운영비 절감 방안
3
2.7
2.4
2.1
1.8
예상문제점 및 대책
3
2.7
2.4
2.1
1.8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2
1.8
1.6
1.4
1.2
※ 사업수행계획의 평가 시 감점요인은 업체명, CI 등 직접적으로 식별가능한 표시(-0.5점), 컬러면수․옵셋인쇄(-0.3점/건당), 제안서 크기 등 규격 위반․페이지 초과(-0.2점/건당) 등이며 최고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 평가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