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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829] 광주교육연수원 사랑관 냉난방시설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6039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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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 광주교육연수원 사랑관 냉난방시설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 광주교육연수원 사랑관 냉난방시설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 공
사
명: 광주교육연수원 사랑관 냉난방시설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23.(금)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서지원 062-380-4164)

○ 공사 설계도서: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김선진 062-380-4194)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10194호

광주교육연수원 사랑관 냉난방시설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광주교육연수원 사랑관 냉난방시설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능안로 30번길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종구성 전문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3.(금)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66,434,000원 60,394,545원 6,039,455원 66,434,000원 -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 - - - 1,208,445 - - 1,208,445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 견적제출에 참여하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법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견적제출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관계 법령과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료로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교육공간조성과(주무관 김선진 ☎062-380-4194)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며,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지출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환경보전비는「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계상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상하며, 실제 발급비용 등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견적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별 보증 또는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이며, 노무비 지급확인제는 적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금 청구 시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내역 및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합니다.

라. 그 밖의 노무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 – 서식자료실(공사)]을 적용합니다.

【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취업 및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수의계약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서지원(☎062-380-4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라.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육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 □ 「노무비 구분관리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금 지급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기성(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증빙 서류 제출 (현장인명부, 노무비 지급내역서, 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첨부서류: 1. 현장인명부

2. 상용근로자 증명서류(해당공사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발주부서 재정과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공고서] 광주교육연수원 사랑관 냉난방시설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공 사

명: 광주교육연수원 사랑관 냉난방시설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0. 23.(금) 11:00
▢ 수 요 기 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이 공고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 재정과 (주무관 서지원 062-380-4164)
○ 공사 설계도서: 교육공간조성과 (주무관 김선진 062-380-4194)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062-380-4665)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062-380-4064)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사업부서, 교육공간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2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계약부서, 재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화정동, 별관 3층)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 1]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10194호

광주교육연수원 사랑관 냉난방시설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광주교육연수원 사랑관 냉난방시설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능안로 30번길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종구성 전문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3.(금) 10:00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 = B + E)

추정가격
(C)

66,434,000원 60,394,545원

부가가치세
(D)

기초금액
(B=C+D)

6,039,455원 66,434,000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 - - -

관급금액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E)
-

-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단위: 원) 1,208,445 1,208,445 - - A값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
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
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주의사항]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 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
('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
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
견적제출에 참여하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법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견적제출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관계 법령과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료로 처리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
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교육공간조성과(주무관 김선진 ☎062-380-4194)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어느 하나에
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며,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지출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환경보전비는「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계상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상하며, 실제 발급비용 등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견적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
(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등 관
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
다.
나. 본 공사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별 보증 또는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이며, 노무비 지급확인제는 적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금 청구 시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내역 및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합니다.
라. 그 밖의 노무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
반조건 제9절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
무요령』[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 – 서
식자료실(공사)]을 적용합니다.

【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취업 및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수의계약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계약팀
주무관 서지원(☎062-380-4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 “정보공개-교육
법령”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
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등 표준
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라.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육청(전
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
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
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
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
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
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
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
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
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
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
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
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
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
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
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
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
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
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
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
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
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
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
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
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
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
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
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
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
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
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
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
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
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
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
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
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
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
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
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
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
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
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
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
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
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
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
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
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
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
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확인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 □ 「노무비 구분관리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
비 체불 또는 미지급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금 지급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기성(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증빙 서류 제출 (현장인명부, 노무비 지급내역서, 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지급확인제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적용 제외 사유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첨부서류: 1. 현장인명부
2. 상용근로자 증명서류(해당공사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본청교육행정국 재무관 귀하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주부서
발주기관
교육청

(1쪽) 재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아니오
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또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 ] 예
[ ] 아니오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계약상대자가 ◯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교육행정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전남광주 고등학교
2. 작업명 :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6.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1
2
3
4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확인사항
보통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미흡

===== [물량내역서] 광주교육연수원 사랑관 냉난방시설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광주교육연수원 사랑관 사랑관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A: CH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G:
A: CJ D: 임금채권분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폐 기 물 처 리 비 F: G:
A: D9 B: 고
재
처
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주교육연수원 사랑관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주교육연수원 사랑관 냉난방시설개선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배수펌프 장비 설치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배수펌프 배관 설치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거 및 기타 시설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301 배수펌프 철거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01010302 냉난방 철거 및 기타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302 O: P: 010103 Q: R: 4 S:
A: 010104 폐기물 처리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2 고재처리 B: C: D: 1 F: H: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광주교육연수원 사랑관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배수펌프 장비 설치공사 B: Q: 010101
A: 배수펌프 B: 수중형,300LPM,7M,2KW C: 대 D: 10 I: J: M: N: 5BBE635861B36982DBD7E4299C45EAD0D957E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BE635861B36982DBD7E4299C45EAD0D957E0 AV: 4
A: 배수펌프 B: 수중형,400LPM,8M,2KW C: 대 D: 4 I: J: M: N: 5BBE635861B36982DBD7E4299C45EAD0D957E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BE635861B36982DBD7E4299C45EAD0D957E1 AV: 5
A: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B: 2.2 kw이하 C: 대 D: 14 I: J: M: 호표 17 N: 5C2633E66F3E358B64F7FB279DBF7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2633E66F3E358B64F7FB279DBF73 AV: 3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J: N: TOTAL
A: 010102 배수펌프 배관 설치공사 B: Q: 010102
A: 백강관옥내배관 B: D50 C: M D: 11 I: J: M: 호표 14 N: 5C2643CF6FBA53819E3772209F6BE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2643CF6FBA53819E3772209F6BE3 AV: 122
A: 백강관옥내배관 B: D80 C: M D: 4 I: J: M: 호표 15 N: 5C2643CF6FBAB588543FB222976EE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2643CF6FBAB588543FB222976EEA AV: 9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10 I: J: M: N: 5BBE635861A12481B00D182B90202EF5C1F5E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BE635861A12481B00D182B90202EF5C1F5E6 AV: 12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니플, 나사 C: 개 D: 20 I: J: M: N: 5BBE635861A12481B00D182B90202EF5C1F79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BE635861A12481B00D182B90202EF5C1F797 AV: 127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g, KSTYPE) B: D50 C: 개 D: 10 I: J: M: 호표 19 N: 5C2603B26A9A6388BB83B92F938F3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2603B26A9A6388BB83B92F938F39 AV: 129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g, KSTYPE) B: D80 C: 개 D: 4 I: J: M: 호표 20 N: 5C2603B26A9A8E8AB1C6E025967E3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2603B26A9A8E8AB1C6E025967E37 AV: 128
A: 용접합후렌지 B: D80 C: 개소 D: 8 I: J: M: 호표 16 N: 5C2643DE67E7D08985474B2A9399E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2643DE67E7D08985474B2A9399EA AV: 18
A: 배수펌프 레벨스위치 교체 B: 오뚜기식 C: 개소 D: 7 I: J: M: 호표 6 N: 5CA19349613A0686F85A8D229CADC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A19349613A0686F85A8D229CADCC AV: 13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J: N: TOTAL
A: 01010301 배수펌프 철거공사 B: Q: 01010301
A: 집수정 배수펌프 철거 B: 2.2 kw이하 C: 대 D: 14 I: J: M: 호표 18 N: 5C2633E66F3E358B64F7FB279DBF72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C2633E66F3E358B64F7FB279DBF72 AV: 117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A: [ 합
계 ] J: N: TOTAL
A: 01010302 냉난방 철거 및 기타공사 B: Q: 01010302
A: 천장형 냉난방기 실내기 철거 B: 실내기/룸제어기, 지정장소운반 C: 대 D: 64 I: J: M: 호표 10 N: 5C2163706D5E9E826D1900299E1556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C2163706D5E9E826D1900299E1556 AV: 40
A: 천장형 냉난방기 실외기 철거 B: 멀티실외기(25HP이상),철거방수마감, 지정장소운반 C: 대 D: 9 I: J: M: 호표 9 N: 5C2163706D5E9E826D1900299E1554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C2163706D5E9E826D1900299E1554 AV: 42
A: 냉난방기 부속 일체 철거 B: 냉매,드레인관,제어선,트레이,MDF, 등 기타철거, 철거부위 방수마감 C: 대 D: 64 I: J: M: 호표 11 N: 5C2163706D5E9E826D1900299E1415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C2163706D5E9E826D1900299E1415 AV: 43
A: 천장재 철거 후 신설 B: 텍스 C: ㎡ D: 282 I: J: M: 호표 1 N: 5BF4138A6C3F94838F2D6E269441F3850A90992C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BF4138A6C3F94838F2D6E269441F3850A90992C AV: 46
A: 기존 옥상피트 일부철거 후 재마감 B: 구조물 철거 및 미장,방수마감 포함 C: 개소 D: 1 M: 호표 2 N: 5BF4138A6C3F94838F2D6E269441F3850A90992A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BF4138A6C3F94838F2D6E269441F3850A90992A AV: 48
A: 함석철거 B: 아연도0.5T C: ㎡ D: 61.6 M: 호표 5 N: 5CA19349613A0686F85A8D229CADCD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CA19349613A0686F85A8D229CADCD AV: 90
A: 공사현수막설치 B: 청렴한시설공사, 신뢰받는 광주교육 C: 개소 D: 1 M: N: 5BBE635861E8A981D28DA1279DB766619A3DB5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BBE635861E8A981D28DA1279DB766619A3DB5 AV: 31
A: 준공청소 B: 청소 등 C: 식 D: 4 M: 호표 12 N: 5C2163706D5E9E826D1900299E141D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C2163706D5E9E826D1900299E141D AV: 44
A: 구멍뚫기(코아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6 M: 호표 21 N: 5C26C385619FF6872767F52995E10D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C26C385619FF6872767F52995E10D AV: 121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8 M: 호표 3 N: 5BF4138A6C3FB08E4E7E97289A4DA3172D65D928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BF4138A6C3FB08E4E7E97289A4DA3172D65D928 AV: 137
A: 관통부 실링 B: 균열보수(주입) 에폭시실링재 C: M D: 5 M: 호표 7 N: 5CA19349613A0686F85A8D229CAC3E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CA19349613A0686F85A8D229CAC3E AV: 13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 M: N: 5CA6C3E86B96ED89F010812C996AA13952CFDB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CA6C3E86B96ED89F010812C996AA13952CFDB AV: 138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폐기물 처리공사 B: Q: 01010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 M: N: 5CA6C3E86B96ED89F010812C996AA13952CA5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A6C3E86B96ED89F010812C996AA13952CA59 AV: 130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 M: N: 5CA6C3E86B96ED89F010812C996B46F6ACCD4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A6C3E86B96ED89F010812C996B46F6ACCD4A AV: 13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2 고재처리 B: Q: 0102
A: 고철 B: C: Kg D: -511.28 I: J: M: N: 5BC8C33C6A2848833478122290FF47C9AF643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C8C33C6A2848833478122290FF47C9AF6431 AV: 13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J: N: TOTAL

===== [시방서] 광주교육연수원 사랑관 냉난방시설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hwp =====

광주교육연수원 사랑관
냉난방시설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시 방 서 - 2026.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목
차 ▣

Ⅰ. 일반시방 1. 일반 공통사항 Ⅱ. 특기시방 1.공사명 2.공사범위 3.공사작업 4. 배수펌프 교체공사 특기시방 Ⅰ. 일 반 시 방 1. 일반 공통사항 가. 일반사항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교육연수원 냉난방시설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교육연수원 내

2) 공사 범위

  • 기존 냉난방기 철거 및 지정장소 운반(기관측과 협의)
  • 사랑관 등 71실(1F~4F)의 천정텍스 해체·복구 및 EHP 냉난방기 설치 부대공사와 배수펌프 14대(체크밸브및 레벨스위치 포함) 교체공사 일체(관급자재 조달품목 제외)

3) 적용 범위

  •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한다.

4) 이의

  • 설계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5) 협의

  •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다.

나. 공사현장관리 1) 관계 법규

  •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 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관리

  •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존 관리 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등

  •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화재, 재해 등 사고 및 공해 방지

  • 현장 내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도급자는 화재예방에 대한 작업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화재안전감시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다른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예방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노무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응급조치

  •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6) 뒷정리

  • 공사 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기술자의 배치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 기계설비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다.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1) 기기 및 재료

  • 기기 및 재료는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하거나 타 공사에 사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 주요 기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비공사 발주계획서를 제출한다.
  • 재료 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실행하고 불합격 재료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용 기자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규격(KRA)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규격(KRA)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독원이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시공 1) 일반사항

  •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 특허 및 시공자 또는 제작자 고유의 특수한 기술에 따라서 그와 관계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시방서에 표시된 목적 및 결과에 대해서 계약서의 조항을 기준하여 설계 제작 또는 시공상의 전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정표

  •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자재승인요청서 제출

  • 자재승인요청서는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 공사보고서

  •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시공시험은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 시공검사는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 발주자 및 수급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마. 완성검사 1) 완성검사

수급자는 감독원이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바. 기록

  •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사. 공사 완료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각 2부)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준공계, 준공서류 각 2부 - 준공사진 - 폐기물처리 서류

  •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필요시)
  •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냉난방 4단계 세척보고서 등(필요시)

아. 기타 사항 1) 경미한 변경

  •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시공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2) 기
타

  •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등 필요한 업무는 감독원이 지시 하에 시행하도록 한다.

자. 공사 준공일

  • 공사 준공일은 계약서 및 승인된 공정표에 따른다.

Ⅱ. 특 기 시 방 1. 공사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교육연수원 냉난방시설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2. 공사범위

  • 기존 냉난방 실내기, 룸컨트롤러 등 철거 후 지정장소에 운반 (학교(기관)측에 인계)
  • 기존 실외기 철거 후 지정장소 운반(학교(기관)측에 인계)
  • 기존 냉매배관 및 제어선 등 철거 후 지정장소 운반 (학교(기관)측에 인계)
  • 기존 옥상 배관트레이 철거 후 지정장소 운반(학교에 인계)하고 MDF커버 및 드레인 배관은 철거 후 폐기물 처리
  • 사랑관 등 냉난방시설 개선 대상 68실 및 배수펌프 교체 대상 14대(체크밸브및 레벨스위치포함)
  • 천정텍스 해체·복구, EHP 냉난방기 설치 부대공사, 배수펌프 교체(체크밸브및 레벨스위치포함)및 준공청소 실시

3. 공사작업 1) 기존 냉난방기 철거 및 운반

  • 냉난방기를 철거하고 학교(기관)측과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운반한다.
  • 냉난방기 철거 시 물품 외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 냉난방기 철거분(실내기, 실외기, 배관, 제어선, 컨트롤러 등)을 학교(기관)에 인계 후

반드시 인수인계 확인서를 확인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냉난방기 신설 설치 시 기존 텍스 및 석고부분 일부 절개 후 마감한다.
  • 냉난방기 배관, 제어선 등 신설작업은 기존 벽 구멍뚫기를 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 냉난방기 실외기 트레이 철거 후 지정장소에 운반한다(기존 트레이 받침대 철거 후

주변 방수마감 포함).

2)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할 경우, 도급자는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필요 시 현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배수펌프 교체 및 폐기물 처리

  • 배수펌프 14대(체크밸브 및 레벨스위치)는 기존 운전조건과 현장 치수를 확인한 후 동등 이상의 성능 제품으로 교체하고, 체크밸브·차단밸브·배관·케이블·수위제어 및 자동운전 연동 상태를 점검한다. 철거품과 공사 중 발생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4. 배수펌프 교체공사 특기시방 가. 공사개요 1) 적용범위

  • 본 특기시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교육연수원 내 배수펌프 14대(체크밸브및 레벨스위치

포함)의 철거와 교체, 부속 배관 및 전기제어 연결, 시운전과 준공 인계에 적용한다.

  • 펌프 형식은 배수용 수중모터펌프로 하며, 정격 유량·전양정·전동기 출력·전원·토출구경과 제어방식은 설계도서 및 승인된 제작자료에 따른다.
  • 설계도서와 현장 조건이 다르면 임의로 시공하지 말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수·협잡물 또는 부식성 유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유체 특성에 적합한 형식과 재질을 적용한다.

나. 적용기준 1) 관련 기준

  • 국가건설기준 설비 기계 표준시방서 KCS 31 00 00의 최신판

- KS B 6321 배수용 수중 모터펌프

  • KS B 6301 원심펌프·사류펌프 및 축류펌프 시험 및 검사방법
  • KS B 6360 펌프의 소음레벨 측정방법
  • 전기설비기술기준, 관련 KEC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발주기관 공사계약조건
  • 서로 다른 기준의 요구사항이 충돌하면 관계 법령, 계약문서,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순으로 감독자와 협의한다.

다. 제출물 및 사전조사 1) 현장조사 및 승인자료

  • 기존 펌프의 명판, 운전전류, 절연저항, 유량, 양정, 배관구경 및 제어방식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 제작사, 형식, 성능곡선, 외형도, 재질, 중량, 전동기 사양, 전원 및 보호등급을 포함한 제작승인서를 제출한다.
  • 철거·양중·정전·임시배수 계획, 밀폐공간 작업계획, 위험성평가서와 배관·밸브·가이드레일의 시공상세도를 착공 전에 제출한다.
  • 납품 시 공인시험성적서 또는 제조사 성능시험성적서, 자재검수서 및 품질보증서를 제출한다.

라. 자재 1) 펌프

  • 펌프는 승인된 운전점에서 요구 유량과 전양정을 만족하고 연속 운전에 적합해야 한다.
  • 임펠러와 케이싱은 대상 유체의 부식성과 고형물 통과 조건에 적합한 재질로 하고, 전동기는 수중형 밀폐구조와 과열·누수 보호장치를 갖춘다.
  • 케이블 인입부는 수밀구조로 하며 케이블은 중간 접속 없이 제어반 또는 접속함까지 도달하도록 한다.
  • 두 대 이상을 한 조로 설치하는 경우 교번운전과 고수위 동시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2) 부속품

  • 토출측에는 체크밸브와 차단밸브를 설치하고 점검과 교체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한다.
  • 착탈장치, 가이드레일, 상부 브래킷, 인양체인 및 고정구는 습윤 환경에서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 수위제어기는 정지·기동·고수위 경보 및 필요한 경우 동시운전 수위를 구분하여 설치한다.
  • 기존 배관과 접속할 때에는 규격에 맞는 플랜지, 가스켓, 볼트와 필요한 신축 또는 진동절연 이음을 사용한다.

마. 철거공사 1) 철거 및 안전조치

  •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표찰 조치를 한 뒤 무전압 상태를 확인한다.
  • 집수정 유입을 차단하거나 임시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공사 중 침수와 역류를 방지한다.
  • 집수정 내부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를 측정하고 환기, 감시인 배치 및 구조장비를 포함한 밀폐공간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 기존 펌프, 케이블, 수위제어기, 밸브와 배관은 재사용 승인 항목을 제외하고 철거한다. 오염수·슬러지와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반출한다.

바. 설치공사 1) 기계설비 설치

  • 집수정 바닥의 침전물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초, 앵커 및 가이드레일 지지부의 상태를 확인한다.
  • 펌프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고정하고 착탈장치가 걸림 없이 결합·분리되는지 확인한다. 인양체인은 케이블과 분리하여 고정하고 케이블을 인양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배관 하중이 펌프 토출구에 전달되지 않도록 독립 지지하며, 체크밸브는 유동방향을 확인하여 차단밸브와 함께 점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케이블은 날카로운 모서리와 고온부를 피하여 고정하고 수중에서 임의 접속하지 않는다. 수위제어기는 흡입 와류와 유입수의 직접 충격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배관과 관통부의 누수, 손상된 방식도장 및 보온을 복구하고 집수정 주변을 청소한다.

사. 전기 및 자동제어 1) 전원 및 제어

  • 전원 전압·상수·주파수·차단기 용량과 전동기 정격을 대조하고 과부하·결상·역상·누전 및 단락 보호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 접지는 관련 KEC 기준에 따라 시공하고 접지 연속성을 확인한다.
  • 자동·수동·교번운전, 고수위 경보, 원격감시 접점 및 비상운전 기능을 기존 시스템과 연동한다.
  • 회전방향은 순간기동으로 확인하되 공회전을 금지하며, 역회전이면 전원을 차단한 후 결선을 수정한다.

아. 시험 및 시운전 1) 시험항목

  • 외관과 고정상태, 가이드레일, 인양체인, 케이블, 밸브 및 배관의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 전동기와 케이블의 절연저항, 회전방향, 보호장치, 각 상 운전전류와 접지상태를 시험한다.
  • 정지·기동·교번·동시운전 수위, 고수위 경보, 제어반 표시와 원격신호를 시험한다.
  • 실제 수위 저하량과 배수시간 또는 측정유량으로 배수성능을 확인하고, 플랜지와 밸브의 누수 및 이상 소음·진동 여부를 기록한다.
  • 이상 진동, 소음, 누수, 과전류 또는 빈번한 기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제거한 후 다시 시험한다.

자. 품질보증 및 준공 1) 준공자료 및 인계

  • 펌프별 명판, 운전전류, 절연저항, 자동운전 수위와 시험결과를 기록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준공도면, 결선도, 제품설명서, 성능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시운전 기록 및 철거품 처리증빙을 제출한다.
  • 운영자에게 정상운전, 수동전환, 막힘 제거, 인양방법, 경보조치와 정기점검 방법을 교육한다.
  •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조건에 따르며 시공 또는 제품 결함으로 발생한 고장은 계약상대자가 보수한다.

차. 안전 및 환경관리 1) 작업안전

  • 집수정 작업은 추락·감전·질식·익수 및 낙하물 위험을 반영한 작업허가와 위험성평가 후 시행한다.
  • 인양장비와 체인은 펌프 중량 이상의 정격하중을 확보하고 사용 전에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 우천 또는 유입량 증가 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감시자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 오염수, 폐유, 슬러지와 철거품이 우수관 또는 토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수거·반출한다.

카. 검사기록 1) 기록사항

  • 자재검수: 제작사, 모델, 유량, 양정, 출력 및 구경
  • 설치검사: 배관, 밸브, 착탈장치, 케이블 및 수위제어기
  • 전기·기능시험: 절연저항, 접지, 상전류, 보호장치, 자동·수동·교번·동시운전 및 경보
  • 성능확인 및 인계: 배수시간 또는 측정유량, 준공서류와 운영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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