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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046] 데스크톱 가상화(VDI) 라이선스 구매

[물품] 발주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19 20: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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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 1부.hwpx =====
공고 제2026-221호

입
찰
공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스크톱 가상화(VDI) 라이선스 구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전자입찰 개시일시로부터 마감일시까지 상시 제출 가능하며(마감일 10:00까지), 입찰보증금은 2026. 10. 26.(월) 18:00까지 납부이므로 유의바랍니다.
공 고 명
세부내역
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데스크톱 가상화(VDI) 라이선스 구매
붙임
'규격서'
참조
○ 일시: 2026. 10. 27.(화) 10:00
○ 장소: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0. 19.(월) 20:00∼2026. 10. 27.(화) 10:00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업예산: 153,634,8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되는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며, 공동계약(수급) 및 하도급 불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특별법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전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나라장터의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규격서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다만, 아래 1) 또는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응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 또는 현금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2026년 10월 26일(월) 18:00까지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1)「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을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상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20:00∼2026. 10. 27.(화) 10:00

○ 본 입찰은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자의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과세사업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가격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의 낙찰자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선택된 예비가격이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랜덤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선택하여 산술평균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개찰일시: 2026년 10월 27일(화)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우리 원 입찰담당자 PC
○ 예정가격의 86.24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반드시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제3호의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을 적용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증권 등)
  •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제조사 또는 공급사)

  • 기타 우리 원이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0-1.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체결 시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 원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청렴·인권경영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찰 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하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인권경영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 원은 청렴·인권경영 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인권경영 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12.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 체결 후 KEB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중 1개 은행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관계법령,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관련 규정 등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타 본 공고서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 관련 규정 안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고시)
7.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여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원은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익명신고) 우리 원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센터-헬프라인 익명 신고 메뉴 또는 레드 휘슬 홈페이지(http://www.redwhistle.org)로 접속하여 직접 신고
  • (안심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신고하면, 안심 변호사가 감사실에 대리 신고(신고자 익명 처리)

※ 안심변호사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인사/노무 분야), [email protected](부패행위/청탁금지법 분야)
○ 우리 원은 각종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인권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구제절차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상담신청 →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 상담 → 인권경영위원회 접수 및 구제조치 → 처리결과 회신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지원실 ESG경영부(☎033-739-2734)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 (접수방법) 국번없이 1331(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09:00~18:00(월~금)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규격서에 관한 사항: AX인프라운영부 김묘정 대리 ☎033-739-0795
  •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부 전경화 대리 ☎033-739-2618
  • 나라장터 및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계약은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계약이어야 하고, 대지급이 아닌 직불건이어야 함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2026. 10. 19. 위 내용을 공고합니다.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심평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고,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행중 편의를 받아 부실이행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심평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심평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가 제한된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이행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이행착수 이후에는 심평원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사업성격, 진도, 규모,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에서 정하는 인권보호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심평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평원의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거래를 중지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에 대하여 심평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입찰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입찰공고서 1부.pdf =====
공고 제2026-221호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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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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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붙임
' 규격서'

참조 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 10. 27.(화) 10:00
○ 장소: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 전자입찰 개시일시로부터 마감일시까지 상시 제출 가능하며(마감일 10:00까지), 입찰
보증금은 2026. 10. 26.(월) 18:00까지 납부이므로 유의바랍니다.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0. 19.(월) 20:00∼2026. 10. 27.(화) 10:00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업예산: 153,634,8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되는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며, 공동계약(수급) 및 하도급 불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본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
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특별법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전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나라장터의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
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규격서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다만, 아래 1) 또는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응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
당하는 금액을 증권 또는 현금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납부하
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2026년 10월 26일(월) 18:00까지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1)「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을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상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20:00∼2026. 10. 27.(화) 10:00

○ 본 입찰은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자의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과세사업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가격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의 낙찰자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전자입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선택된 예비가격이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랜덤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선택하여 산술평균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개찰일시: 2026년 10월 27일(화)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우리 원 입찰담당자 PC
○ 예정가격의 86.24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반드시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제3호의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을 적용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증권 등)
  •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제조사 또는 공급사)
  • 기타 우리 원이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0-1.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를 계약 체결 시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 원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
(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 인권경영 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청렴·인권경영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찰 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하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인권경영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 원은 청렴·인권경영 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인권경영 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12.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상생
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 체결 후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 1개 은행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
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관계법령,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관련
규정 등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타 본 공고서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 관련 규정 안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고시)
7.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여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원은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 (익명신고) 우리 원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센터-헬프라인 익명 신고 메뉴

또는 레드 휘슬 홈페이지(http://www.redwhistle.org)로 접속하여 직접 신고

  • (안심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신고하면, 안심 변호사가

감사실에 대리 신고(신고자 익명 처리)
※ 안심변호사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인사/노무 분야), [email protected]
(부패행위/청탁금지법 분야)

○ 우리 원은 각종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인권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구제절차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상담신청 →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 상담 → 인권경영위원회 접수 및

구제조치 → 처리결과 회신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지원실 ESG경영부(☎033-739-2734)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 (접수방법) 국번없이 1331(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09:00~18:00(월~금)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규격서에 관한 사항: AX인프라운영부 김묘정 대리 ☎033-739-0795
  •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부 전경화 대리 ☎033-739-2618
  • 나라장터 및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계약은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계약이어야 하고, 대지급이 아닌 직불건이어야 함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2026. 10. 19. 위 내용을 공고합니다.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청렴· 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청렴·인권경영 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심평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 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
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고,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
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행중 편의를 받아 부실이행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심평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심평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가 제한된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이행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이행착수 이후에는 심평원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사업성격, 진도,

규모,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에서 정하는 인권보호 등 의무를 준수
하지 아니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심평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평원의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거래를 중지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에 대하여 심평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입찰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입찰공고 규격서 1부.hwpx =====
Ⅰ

제품 규격서

□ 기존 가상화 솔루션(Omnissa, (구)VMware) 라이선스의 연장 구매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여야한다.
1. 가상화 솔루션(Omnissa, (구)VMware) 라이선스(400 User)
세부요구
규
격
제품명: Omnissa Horizon 8 Standard Term Edition
라이선스 유형: 10 Concurrent User Pack
수량: 40 Pack (400User)
호환성: 관리포탈 연동서비스 제공
업그레이드: Windows11 업그레이드 및 Horizon 업그레이드 진행
구독기간: 1년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2. 사업예산: 153,634,800원(부가세 포함)
3.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Ⅱ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공급 소프트웨어의 원 제조자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회사로부터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Certification)를 발급받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납품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제조사에서 발표된 정품(OEM/ODM 제외)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며 단종된 제품이나 단종 예정인 제품납품을 불허한다.
□ 납품제품은 계약일 현재 상세내역 및 규격서를 100% 만족시키는 정품 및 완제품이어야 한다.
□ 납품 완료 후라도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 검수 완료 후에도 본 구입 건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이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공급제품과 관련된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민․형사상 손해에 대해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배상 및 책임을 진다.
□ 물품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설치할 때 발주기관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물품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추가물품이 소요될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규격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사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우리 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Ⅲ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등록 마감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제품에 대한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및 파트너인증서 제출이 가능한 자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문 1부.hwpx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문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①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②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③ (금융수익 세제혜택)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④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상생결제제도 이용절차>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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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은행에서 상생결제 상품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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