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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007-001] 매안(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프로세스제어반 구입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계약방법: 지명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2.0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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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매안(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프로세스제어반_구입.hwpx =====
합천군 공고 제2026-1574호

물품 제조구매 지명경쟁 입찰 정정공고(긴급)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매안(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프로세스제어반 구입
납품장소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
구입내역
시방서 참조
납품기한 및
납품 조건
계약일로부터 18개월(현장설치도)
기 초 금 액
금1,321,32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 16.(금)
~ 2026.10.22.(목)
2026.10.20.(화) 10:00
~ 2026.10.22.(목) 10:00
2026.10.22.(목)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명경쟁, 청렴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 프로세스제어반, 4111249801<hp:tab width="2912" leader="0" type="1"/>)를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조<hp:markpenEnd/>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hp:markpenBegin color="#FFFF00"/>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hp:markpenEnd/>프로세스제어반<hp:markpenBegin color="#FFFF00"/>, G2B분류번호 : <hp:markpenEnd/>4111249801<hp:tab width="823" leader="0" type="1"/>) 제출이
가능한 업체로서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물품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사(본점)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지사(지점) 입찰 참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또는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hp:markpenBegin color="#FFFF00"/>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hp:markpenEnd/>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거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업체

[대상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보광전기주식회사
울산
김현정
701-88-00528
㈜씨앤티콘트롤스
경기
고명석
129-81-82582
선덕베스텍주식회사
경남
김석주
615-81-90341
(주)와이제이솔루션
경남
정성학
608-86-0452
(주)우리기술
경북
권진희
504-81-44533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적격심사 기준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 결정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80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를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실적평가는 프로판제어판 실적으로 평가하며 계장제어 장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적인정 여부가 상이할 경우 발주부서 의견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자는 통지일로부터 4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순위 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능력이행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규정에 따라 적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근거제출 및 예정공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감사관 (☎055-930-3042)

②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③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 (☎055-930-4675)

④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6.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공고문]매안(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프로세스제어반_구입.pdf =====
합천군 공고 제2026-1574호

물품 제조구매 지명경쟁 입찰 정정공고(긴급)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매안(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프로세스제어반 구입

납 품 장 소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 구 입 내 역 시방서 참조

납품기한 및
납품 조건

계약일로부터 18개월(현장설치도) 기 초 금 액 금1,321,32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 16.(금)
~ 2026.10.22.(목)

2026.10.20.(화) 10:00
~ 2026.10.22.(목) 10:00

2026.10.22.(목)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명경쟁, 청렴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 프로세스제어반, 4111249801

)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프로세스제어반, G2B분류번호 : 4111249801 )
제출이

가능한 업체로서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물품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사(본점)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지사(지점) 입찰 참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또는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
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거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업체
[대상업체]
업체명
보광전기주식회사
㈜씨앤티콘트롤스
선덕베스텍주식회사
(주)와이제이솔루션
(주)우리기술

소재지
울산
경기
경남
경남
경북

대표자
김현정
고명석
김석주
정성학
권진희

사업자등록번호
701-88-00528
129-81-82582
615-81-90341
608-86-0452
504-81-44533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적격심사 기준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 결정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80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9.995%)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를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
상인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실적평가는 프로판제어판 실적으로 평가하며 계장제어 장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적인정 여부가 상이할 경우 발주부서 의견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자는 통지일로부터 4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순위 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능력이행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규정에 따라 적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근거제출
및 예정공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
(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감사관 (☎055-930-3042)
②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③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 (☎055-930-4675)
④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6.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시방서]매안(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프로세서제어반_구입.hwpx =====

프로세스제어반 제작구매시방서 1. 감시제어설비 2. 계측설비(기기) 제1장 설계설명서

1. 사업의 개요
가. 공 사 명
매안(2단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계측제어공사
나. 위
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 경상남도 합천군 매안리 일원
다. 목
적
본 사업은 합천군 일원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및 건전한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며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 및 맨홀펌프장, 유량계실의 계측제어설비 제작구매 및 설치공사를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 내용
가. 합천 공공하수처리시설
1) 중앙제어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POS, PES 개량
2) RCS(M) 개량
3) CCTV 시스템 개량
나. 매안(2단계) 농어촌마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맨홀펌프장
1) 현장제어반(LCS-매안2) 신설
2) 공법제어반 신설_공법사 공급분
3) 무정전 전원장치(UPS)
4) 맨홀펌프장 현장제어반 (TMTC#(S)1~10)
5) 유량계실 현장제어반 (TMTC#(S)F1~5(압송), 11~22(자연유하))
6) 현장계측기기공사
7) CCTV 설비
8) 유지관리용 공구 및 예비품
9) 시험 및 시운전
라. 공사 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마. 관련 공사 : 토목, 건축, 조경 및 기계설비공사
바. 하자 보증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 년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책임보증 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 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사. 설계 변경조건
1)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2)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3)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설계 시 적용품셈이 공사 중 변경되었거나 계산 및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5) 원상복구에 있어서 현지여건상 필요할 때
6) 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1에 따른다.
8)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9)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일반시방서

1. 개 요
본 시방서는 계측제어설비 제작구매 및 설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시방서로서 공사 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공종별 상세시방은 제3장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범위
본 공사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가. 합천 공공하수처리시설
1) 중앙제어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POS, PES 개량
2) RCS(M) 개량
3) CCTV 시스템 개량
나. 매안(2단계) 농어촌마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맨홀펌프장 및 유량계실
1) 현장제어반(LCS-매안2) 신설
2) 공법제어반 신설_공법사 공급분
3) 무정전 전원장치(UPS)
4) 맨홀펌프장 현장제어반 (TMTC#(S)1~10)
5) 유량계실 현장제어반 (TMTC#(S)F1~5(압송),11~22(자연유하))
6) 현장계측기기공사
7) CCTV 설비
8) 시험 및 시운전
9)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10)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11)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12)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13)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14)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15)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16) 준공도서 제출
17) 기타 필요사항

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란 입찰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합천군』을 의미한다.
2)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hp:lineBreak/>단, 발주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독원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가) 계약문서의 해석
나)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다)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마)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바) 감독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4) "공사"는 계약에 따른 배관배선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5)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6)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의 내용을 포함한다.
7)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하에 공사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8)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9)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1) 본 공사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가)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라)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마) 내선규정, 배전규정
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사)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아) 정보통신공사업법
자) 전기통신기술기준
차)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타)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파) 국가화재안전기준
하)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너)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더) 한국산업규격(K.S)
러)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머)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버)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서) 지자체 조례규정 및 협의사항
어)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2) 본 공사시방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의 업무
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있을 경우, 이하 동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원은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설치에 따른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설계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제작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며, 하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의 조치사항 및 계약상대자에게 전달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일반시방서
나) 특별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현장설명서
마)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바)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사)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지의 여부
아)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7. 계약 후 제출서류
7.1 착공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착공계(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물품의 제작․구매․설치 계획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경력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설계, 승인도서 작성 제출, 승인 후 제작 및 공장검사, 설치, 시운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등을 상세히 명기한 예정공정표
4) 인력조직표(비상연락망)
5)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7.2 계약 변경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기 연장 신청서<hp:tab width="28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부 - 사유발생 즉시
2) 변경 내역<hp:tab width="25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부 - 발생 즉시
3) 변경 계약서<hp:tab width="14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부 - 발생 즉시

7.3 기타
1) 비상연락망<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 하도급 승인 신청서<hp:tab width="1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부 - 발생 즉시
3) 회의록<hp:tab width="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부 - 발생 즉시
4) 도서승인 신청서<hp:tab width="33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5) 제품의 공장검사 신청서<hp:tab width="3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부 - 공장검사 7일전까지
6) 제품의 공장검사 보고서<hp:tab width="3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부 - 공장검사 완료 즉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7) 사고 경위서(사고 발생시)<hp:tab width="2700" leader="0" type="1"/>2 부 - 발생즉시
8.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유한 자이어야 하며 사전에 성명, 기술자격 수첩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9. 예정공정표
1)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전체공사분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표에는 승인도 작성제출, 공장검사 및 시험, 현장반입, 설치, 시운전, 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예정공정표에는 주요자재 및/또는 별도 발주된 관급자재의 적기 반입 및 시공을 위한 반입 및 시공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 예정공정표에 준해 월간예정공정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주기마다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이 실공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익월에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표에 대해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10.1 도서작성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시공용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기기별 재료명과 설치현황이 명확히 표기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설계도서를 근거로 상세 설치도면, 배치도 등을 축척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제작 및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 및 시공상세도 등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6) 제출한 도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별도의 지시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수정 및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상세도가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0.2 도서 작성내용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타분야 계약상대자와 공사 전반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공사용 승인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에 열거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시방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각 설비별 제작시방 및 상세도
2) 설치상세도
3) Terminal Block List -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 설치하는 패널(있을 경우)과는 상호 협조하여 통일된 List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공급 자재 일람표.(각 물품의 제작사명, 모델명, 규격 등을 표기)
5) 품질관리 계획서 : 시험항목, 방법, 기준, 일정, 장비 및 공구류 등을 명기
6) 제작 및 시공일정에 따른 항목별 공장검사 및 반입 일정
7) 변경 일람표(Deviation Sheet)
발주 도서와 제작 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항목은 발주도서와의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설계 계산서
9) 설치 및 운전매뉴얼
10) 유지관리 지침서
11) 참고 기술자료 (카탈로그 및 기술책자)
12) 기타 시공관련 상세도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10.3 제출부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품목의 제출부수 및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작상세도 및 시방<hp:tab width="1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부 및 최종분CD 2 sets 포함
2) 시공상세도 및 시방<hp:tab width="1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부 및 최종분CD 2 sets 포함
3) 공급자재 일람표<hp:tab width="33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부
4) 계약상대자의 표준자료<hp:tab width="2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부
5) 카다로그<hp:tab width="30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본 2 부
6) 견본(감독원이 요구하는 항목)<hp:tab width="6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각 1 조
7) 각종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hp:tab width="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본 1 부

10.4 제출 일정
1) 계약상대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제출 지연이나 불성실한 제출도서의 작성으로 인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2) 1차 제출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감독원에 의한 검토는 접수 후 15일 이내로 하고, 2차 이후의 제출 및 검토기간은 각각 10일 이내 및 5일 이내로 한다. 단, 시공 상세도는 공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부위별 시공 7일 전까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며,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최종승인을 위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재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설치상세도가 반려될 경우 해당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다시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10.5 검토 및 보완
1)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작 및 시공 상세도가 취소된 경우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한다.
2)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제출시 수정 또는 변경된 부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감독원에 의한 위도서의 검토 및 승인은 제출된 도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요 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또한 이미 검토 및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락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시공 상세도 및 승인 도서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및 도면 등)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서류”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내용 중 일부가 타 공종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도서 중 해당 사항을 관련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1. 언어, 단위 등
1) 제출 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해당되는 한글이 없을 때는 외래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쓰고 해당 외래어를 ( )내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단위, 기호, 약어 등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두에 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3) 외국어로 된 서류 및 설비설명서 등은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12. 이의 및 분쟁의 조정
1) 설계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별도 명기가 없을 경우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작․공급 및 설치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추진토록 한다.
2)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특별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하고, 일반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도면이 우선하며, 일반시방과 특별시방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선한다. 그러나 감독원이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원과 협의 추진하고 도면승인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문서에 모순이나 오류 또는 누락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원은 계약담당자와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자신에게 요구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원의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13.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1) 계약상대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료(설치매뉴얼,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고,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해당설비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에 잘못이 있을 경우 감독원이 지적하기 전이라도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교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계약서류 및 자료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계약이행을 위해 고용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자에게라도 계약수행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 이행상의 목적 이외에는 서류나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서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시에 발주자에게 (모든 사본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15. 점검 및 입회 확인
1) 본 공사 중 또는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는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원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6. 운반, 납품 및 설치
1) 공장시험을 필한 자재는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모든 물품은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전에 납품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여건상 납품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정시일 동안 손상 없이 보관하여야 한다.
4) 납품된 물품은 지정한 장소에 파손 또는 망실이 없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포장시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품명, 수량, 규격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부 등에는 설치시 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시켜야 한다.

17. 품질관리
1) 계약상대자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특별시방서 각 공종별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다. 단,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술한 일반사항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다) “주택건설 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5)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18.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관련법규와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공사관련 제반법규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원 및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수행
19.1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은 시공 전에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검사, 감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재를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9.2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시공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받았을 경우
4) 현장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9.3 공사사진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사진<hp:tab width="9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부
2) 공사 진행 사진<hp:tab width="39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시로 - 기성 또는 준공 청구시 제출
3) 사진 규격<hp:tab width="25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로 12cm × 세로 9cm

20. 시험 및 검사
20.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진행 공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및 현장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3)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특별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지정하거나 시방서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검사/시험 및 이와 유사한 품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결과 물품이 시방서/승인된 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해당물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감독원이 거부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치하거나 또는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개조하여야 한다.

20.2 검사 및 시험항목
검사 및 시험 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상세시방에 별도 명시된 내용이 있을 경우는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1)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2)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3) 도장두께
4) 조립, 설치상태 검사
5) 조작, 모의시험
6) 기타 특기사항

20.3 공장검사
공장검사는 주요자재의 제작에 관하여 실시한다.

1) 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하도급자의 구내 또는 물품의 최종 도착장소에서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감독원이 입회할 경우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하도급자의 구역이라도 감독원의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7일 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장시험에 따른 시험절차서 및 Test Report는 입회요청서와 함께 제출되어 입회 시험시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0.4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공장 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반입시 확인하는 것으로서,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입검사 신청서" 제출시에는 시험성적표, 공장검사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0.5 배관배선공사에 대한 검사/시험
1) 배관 및 배선 품목은 KS 인증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배관배선을 완료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각 회로별로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이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결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본 시방서의 내용을 만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21.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부득이하여 일부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적 및 자격 조건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 및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하도급은 1회에 한하며, 재하도급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즉시 하도급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납품, 설치된 모든 물품 및 공사에 대하여는 최종납품자와 계약상대자 또는 최종납품자와 하도급자(승인된)간의 실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하도급자가 제작 및/또는 설치한 설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2.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에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제본하여 유지관리지침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운전 기간 중 발생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및 정정 시공을 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는 시운전이 완전히 끝난 후 인수인계 된다.
5)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교육 및 시운전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부대비용은 입찰금액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한 각 설비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거 시운전 중 발생한 데이터는 최종시험 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 영구보존 한다.
23. 교육 훈련
1)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한다.
2) 교육계획서 및 교재는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분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인원, 기간 및 교육용 교재에 수록하여야 할 내용 등은 특별시방서에 언급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24. 준 공
24.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자재, 시공 등의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예비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4.2 준공 검사
감독원은 준공검사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5)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6)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7)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24.3 준공서류
24.3.1 일반사항
1) 준공도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내용, 제작, 시공 과정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설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면, 시방서 및 각종 자료는 분량에 따라 합본 또는 별책으로 제본할 수 있다.
2) 관공서 또는 각종 시험기관 등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외한 설계도서의 규격은, 도면은 A1 및 A3, 기타 도서는 A4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PC로 작성된 설계도서는 원본파일 및 Acrobat Reader에서 읽기 가능한 형태의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된 CD-ROM 2set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수행된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편집, 제본하여야 한다.
5) 공사 기록 사진첩은 공사 중 촬영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 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 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도서 중 도면 및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기술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용으로 각 2부씩을 준공 14일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24.3.2 도서항목 및 부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준공도서의 항목 및 부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사항은 일반적인 서류와 제출 부수이며, 기타 관계 법령 및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 준공계<hp:tab width="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부 - 전체공사 완료 후
2) 준공금액 청구서<hp:tab width="33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부 - 준공검사 완료 후
3) 준공도면 및 시방서 - 설계변경내용 포함<hp:tab width="980" leader="0" type="1"/>: 5 부 - 준공검사 이전까지
4) 준공내역서 <hp:tab width="1480" leader="0" type="1"/> <hp:tab width="29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부 - 준공계 제출시
5) 각종계산서<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부 - 준공계 제출시
6) 측정, 시험 및 검사성적서(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표 포함) : 원본 1 부 - 준공계 제출시
7) 공사기록 사진첩<hp:tab width="33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부 - 준공계 제출시
8) 시운전보고서<hp:tab width="9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부 - 준공계 제출시
9)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hp:tab width="32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부 - 준공계 제출시
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11) 도급・하도급자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2)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각종 자료 및 보고서

25. 보증 기간
1) 본 공사에 대하여는 준공 후 2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책임보증 기간에는 도급ㆍ하도급자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유발생시 수시로 정보교환을 통해 원활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26. 기타사항
26.1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6.2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화재, 도난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6.3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26.4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제작자 표준시방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 관공서 관련 서류 및 기타 본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특별시방서

1. 감시제어설비공사
1.1 감시제어설비 개요
본 시스템은 하수처리시설 전체설비의 감시, 운전 및 계측신호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 체계를 수립하고 집중감시 및 공정제어 기능을 갖는 것으로 설비 특성상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요구되는 감시제어 System이어야 한다.
현장제어반인 공법제어반은 기계분야에서 공급하며, 공급시 I/O 입출력 카드, 제어용 Micro Processor를 내장한 Local Process Unit로 충분한 용량에 대한 여유율을 가지고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기 운영중인 상위 합천 하수처리장과 KT Line을 이용한 통한 원격감시제어 Solution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어시스템에서의 Sequence Batch Control이나 자료수집 등 필요에 따라 System 조정이 가능하도록 용량에 여유가 있어야 하며 모니터는 시스템의 집약된 감시와 제어를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공법제어반은 Feed Back Control과 Sequence Batch Control 및 공법제어반 단독운전 및 하부와의 독립적인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Process 제어기능을 유지하여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2 감시제어시스템
가. 합천하수처리시설 중앙제어실
1) POS, PES 개량
2) RCS(M) 개량
-ETOS 증설
-ETHERNET Gateway Engineering
나. 매안(2단계) 하수처리시설
1) 현장제어반(LCS-매안2) 신설

  • 외함
  • CPU Module
  • 통신 Module
  • Power Supply Module
  • I/O Base
  • 전원용 Arrester
  • 신호용 Arrester
  • 통신용 Arrester
  • D/I, D/O, A/I, A/O Module<hp:tab width="3004" leader="0" type="1"/>: 수량은 Process I/O List 참조
  • 기타 부속설비

2) 공법제어반(기계 공급분) 신설
  • 외함
  • CPU Module
  • 통신 Module
  • Power Supply Module
  • 기타 부속설비

라. 맨홀펌프장 및 유량계실(TM/TC#SLAVE)
1) 외함
2) CPU Module
3) 통신 Module
4) Power Supply Module
5) I/O Base
6) 전원용 Arrester
7) 신호용 Arrester
8) 통신용 Arrester
9) D/I, D/O, A/I, A/O Module<hp:tab width="3764" leader="0" type="1"/>: 수량은 Process I/O List 참조
10) 기타 부속설비
마. 통신용 DATA WAY 연계
1) 고속 데이터 전송설비(Switching HUB)
2) 데이터 전송케이블(광케이블, UTP, 동축케이블)
바. 무정전 전원 장치(UPS)
매안(2단계)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 5kVA
맨홀펌프장<hp:tab width="37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2kVA(10개소)
유량계실 <hp:tab width="37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2kVA(17개소)
바. 교육 및 시운전

1.3 자재
1.3.1. 합천하수처리시설 중앙제어실 개량
가. POS (Process Operating Station) HMI S/W(개량)
HMI S/W는 운영자의 시스템 감시와 조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개량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① Interactive, Multiuser, Multiprocessing, Multitasking Job을 수행할 수 있는 Operating System을 갖추고 처리시설 시설을 위한 On-Line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설의 확장 및 감시제어 항목의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급되는 S/W에 정의된 시스템 확장능력을 장치 및 기능별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는 납품 당시의 최신 Version이어야 하고 OS(Operating System) 및 감시제어 소프트웨어, 기타 응용 소프트웨어 등은 각 컴퓨터마다 각각의 License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든 S/W는 정품의 디스크 및 인증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④ HMI S/W는 운용자가 컴퓨터를 통하여 대화처리 기능으로 감시와 조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⑤ HMI S/W는 국내 처리시설을 적용한 실적을 갖춘 S/W를 공급하여야 한다.
⑥ POS와 연계해서 감시 제어하여야 하는 외부장치(Package 설비 포함)와 원활한 통신을 위해 제조사 정품의 범용 Driver(Mod bus 또는 Device-net 등)를 탑재하여야 한다.
⑦ HMI는 범용의 Communication Module과 쉽게 접속될 수 있는 통신 소프트웨어 모듈 및 정형화된 통신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⑧ 양식화된 리포트 출력기능을 자체적으로 내장하거나 Excel, Access, Foxpro 등의 범용 프로그램과 접속 가능하여야 한다.(단, Report 프로그램의 오류로 HMI 소프트웨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감시화면표시 프로그램(Screen Display Program)
① 감시화면표시는 POS Display Monitor의 Display page단위로 조직적인 구성을 갖추어야 하며, 화면구성은 감시화면 제어키 영역, Display Window 영역, Alarm 영역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현장에서 취득한 Data를 한 개 화면에 조합표시하고, 동일 Point를 여러 개의 다른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최소한 다음 종류의 Data를 Display할 수 있어야 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Scanned Data(Raw/ Scaled)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수동/자동입력 Data(수치입력창/ Controller/ Control Script)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Calculated Data(수식연산/ 수식모델 데이터)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Historical Data(다양한 통계 및 도표기능)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Real-Time Data(Scanned Analog 및 Calculated Analog)는 자동적으로 일정시간
Update 되어야 하며 주기는 최소로 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3) Reporting Program
① System 및 Process 상의 Data와 Event를 Printing하는 프로그램으로서 Data(정주기, 비정주기)와 Event를 각각 별개의 Printer에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Printer 두 대중 한대의 고장시나 임의 상호 선택된 기능에 의하여 자동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Report 및 Logging 기능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Package 소프트웨어에서 갖추어야 하며 ES에서 에디터를 사용하여 주기적인 기록형태 및 출력 주기의 작성이 쉬워야 한다.
③ Event Printing은 Time-base(초 단위)로 수행되어야 하고 Event 종류를 구분하는 약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Event 사항 중 기록기능을 부여, 삭제할 수 있는 선택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Event Logging 내용은 File화하여 저장매체에 저장 및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System Build-Up/ Generation
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한 프로그래밍, 변환, 수정 및 변경, 시험, 적용하기 위한 System Build-Up 기능을 구비한 Package Software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System Build-Up 작업은 기본적으로 제작공장 내에서 완료 후 반입되어야 하며 현장수행이 가능하도록 본 작업을 위한 제반절차 및 설명서를 공급하여야 한다.(현장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관련시스템 회사와의 기술적 미팅이나 사전 시험을 반드시 거친 후 반입할 것)
③ Generation은 System Build-Up후 실행파일 생성을 위해 실행시키는 기능으로 Build-up중 발생한 Program 오류를 스스로 Check하여 작업자에게 통보하고 작업자에 의해 재수정 후 완성된 실행파일을 생성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급자는 Build-Up 기능에 적합한 Generation Package를 공급하여야 한다.
(5) Graphic Builder
Graphic Design Editor와 Graphic Configuration Editor로 구성되며 공정제어에 필요한 다양한 감시화면 및 제어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제반절차 및 설명서를 공급하여야 한다.
① 화면을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Symbol, Text, Graphic 요소(선, 도형, 다각형) 등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색상은 최소 32 Bit True Color 이상이어야 한다.
② 화면을 구성하는 심볼은 표준 심볼(Library) 및 해당설비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심볼을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공통 심벌을 수정시 사용된 모든 화면의 심벌이 자동 수정되어야 하며 공통심벌은 간접 Address에 의해 외부의 직접 Address가 연결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6) HMI의 네트워크 기능
① 단독운전은 물론 Peer-To-Peer, 1 Server + n Client 운전, n Server + n Client 운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HMI 제조사 고유의 프로토콜을 통하여 TCP/IP로 상하위의 동일 기종의 HMI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Workstation과 연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7) Driver 기능
① RS232/422, 각종 전용 LAN 및 무선통신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OPC, MODBUS 등 범용 프로토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내 및 국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PLC와 통신이 가능한 Driver를 제공하여야 한다.
8) HMI 제어기능
① POS상에서는 Sequence, Switching, PID, 논리연산, 비율제어 등이 가능하도록 Graphic Library 형태의 기능 모듈을 갖추어야 하고 LCS 내부 Control Library와 Address 결합에 의해 동기화된 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운용자가 PES에서 해당 제어요소를 선정 후 제어 명령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가 진행 중인 요소에 또 다른 제어명령이 전달되면 이 명령은 무효처리 되어야 한다. 또한 제어금지(Control Inhibit)된 요소의 명령은 무효처리 후 적절한 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POS상에서 제어처리 중에 발생하는 조작순서의 부정확(Malfunction) 및 각종 Error 등 조작과 관련된 Error나 경보사항은 즉시 운용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표시 또는 경보, 기록 등)
④ 각종 제어조작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Control Completion Check를 수행하여야 하며, 1초 이내에 제어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정한 시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적절한 경보를 발생하여야 한다.
⑤ 제어와 관련된 포인트는 운용자별로 제어권한(Access privilege)을 할당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 권한을 갖는 운용자에 의해서만 관련 포인트의 제어가 수행되어야 한다.
⑥ 운용자의 모든 조작내용을 컴퓨터가 처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적절한 형태로 운용자에게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S/W를 의미 한다
⑦ 운용자의 실수로 조작 Error를 범하였을 때 이를 검출하여 Program 실행전 적절한 경보를 발생시켜 오조작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상용전원 정전과 복전시 처리시설 정상운전을 위한 시작과 정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Procedure를 갖춘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⑨ POS의 조작에 있어서 중요한 조작은(기동, 정지, Open, Close 등) 2 Step 이상을 거쳐 조작되어야 하며 단순한 조작(Display 요청, 기록요청, Sequence 조작 등)은 한번조작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⑩ 운용자별 소프트웨어에 의한 감시 제어 포인트 단위의 Partition기능을 가지며 Category할당은 임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⑪ POS상에서 Report Printing을 할 수 있어야 하며 Printer(Data/Event)의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절체 조작도 할 수 있어야 한다.
9) 계측, 감시 기능
① Calculated Analog Data는 각종 Scanned Analog Data를 이용하여 필요한 Engineering Unit로 변환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계산 기능은 산술연산과 논리연산을 포함하고 가, 감, 승, 제, 제곱근, 지수처리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Analog Data는 Limit Check를 하여야 하며 Limit는 각 포인트마다 독립적으로 부여할 수 있고 또한 필요시에는 Limit Check를 제외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
③ Limit를 갖는 Point에는 Dead Band기능을 부여하여 한계치를 상회, 하회할 경우 계속 반복되는 경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Analog Data는 Rate-Of-Change Limit를 부여하여 경보를 발생케 하여야하며, Change rate는 임의로 설정,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⑤ Status Data는 일정한 Scan 주기로서 Data 값이 취급 처리되어야하는 바 모든 Status 변화는 즉시 Display 및 기록되고 운용자의 제어조작이 아닌 경우의 Status 변화는 즉시 경보되어야 한다.
10) Programming
감시제어시스템 운용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일체를 작성 공급하여야 한다.

  • 공정화면
  • 트렌드화면
  • 제어화면
  • 일보/월보/연보 화면
  • 데이터베이스

나. RCS(TM/TC#M) 장치 개량
1) 기 능
매안(2단계) 농어촌 마을하수 처리시설 LCS-매안2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통신 및 제어하고 합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앙운영실 컴퓨터설비와의 Data 송수신 처리하여 데이터전송 등 텔레메타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원격지설비와 중앙제어실 감시제어설비(OS)와 상호 통신을 보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존 설비의 지원을 받아 호환성을 해결하여야 한다.
2) TM/TC(#M) 개량
맨홀펌프장 TM/TC(S)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통신 및 제어하고 합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가) 사 양
(1) 통신 Network Card 추가_필요시
(2) 통신 프로그램 개량
(3) NETWORK HUB

1.3.2 매안(2단계) 하수처리시설 현장제어반 및 맨홀펌프장(유량계실) 현장제어반(TM/TC)
가. 일반사항
1) 본 설비는 PID 제어 및 Sequence 제어를 수행하고 입출력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원 공급설비를 갖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 고기능 PLC로 구성하여야 한다.
2) 현장제어반 상호간의 통신기능을 갖추고 각 카드는 탈착이 용이하고 운전중 고장에도 대처가 가능하여야 한다.
3) 현장제어반은 Feedback제어와 Sequence제어를 행하고 Process 신호의 입력과 출력처리를 실행하는 현장제어설비로서 시설별로 기능을 분담하고 시스템을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운용상 Card는 베이스에 용이하게 삽입, 인출, 교환이 가능하고 Card 1개소에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카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열악한 환경조건에서도 완전한 성능을 위하여 Lightning, Noise에 따른 장비 파손 및 오동작 방지를 위한 Arrester를 취부 하여야 한다.
5) 현장제어반은 분산화 된 시스템 구조를 채택하여 제어, 통신, 입출력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RCS는 시퀀스 기능, Switching, PID제어, 논리연산, 비율제어, 입출력 및 Data 송수신 등 설계도서에서 제시된 모든 제어기능이 원활히 실행되어야 한다. Main Control Unit는 고속 Bus 통신제어를 행하는 통신 Controller, Feedback제어 및 Sequence제어, 자기진단 표시, 입출력 처리, 고급산술연산 등을 처리하는 CPU로 구성되어야 하며 주요기능 및 시방은 “라. 제어기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6) I/O Unit는 Main Control Unit와 Interface를 통해 현장 계측기기 및 기계장치의 제어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신호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7) 현장제어반(TM/TC)은 CPU, 전원 및 통신의 이중화와 기본적으로 자기진단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On-line 및 Off-line를 통해 Download/ upload를 할 수 있는 PLC를 공급하여야 한다.
8) 이중화를 위한 CPU, Power Supply, 통신 Module은 사용자 설정에 의해 Dual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1) CPU
가) CPU Controller<hp:tab width="760" leader="0" type="1"/>: 32Bit Micro-processor 이상 : Dual
나) I/O Update Time<hp:fwSpace/><hp:tab width="3520" leader="0" type="1"/>: 0.028㎲/ Step
다) Memory<hp:tab width="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84Mbyte 이상
라) 수용 I/O 점수<hp:tab width="2512" leader="0" type="1"/> : 3,072점 이상
마) 자기진단 기능<hp:tab width="2732" leader="0" type="1"/>: 연산지연, 메모리, 입·출력, 배터리, 전원 등
2) 전원 및 네트워크
가) 전원<hp:tab width="34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ual
나) 네트워크(Ethernet)<hp:tab width="3220" leader="0" type="1"/>: Dual
다. 입출력 모듈
시설지별 입출력 포인트수는 Process I/O list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Module별 시방은 다음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D/I Module
▪ 입력형식<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DC 24V
▪ 입력 Point<hp:tab width="332" leader="0" type="1"/>: 16 Points/Module
▪ 응답시간<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10ms 이하
▪ 절연방식<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포토커플러 절연
2) D/O Module
▪ 출력형식<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릴레이 출력
▪ 입력 Point<hp:tab width="332" leader="0" type="1"/>: 16Points/Module
▪ 응답시간<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12ms 이하
▪ 절연방식<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포토커플러 절연
3) A/I Module
▪ 입력형식<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16채널/모듈 이내
▪ 입력범위<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DC 1 ∼ 5V 또는 4 ∼ 20 mA
▪ A/D변환속도: 3 ms/채널
▪ 정밀도<hp:tab width="2804" leader="0" type="1"/>: ±0.5% 이내 (Full Scale)
4) A/O Module
▪ 입력형식<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8채널/모듈 이내
▪ 출력범위<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4 ∼ 20 mA
▪ D/A변환속도: 15ms/8채널
▪ 정밀도<hp:tab width="2804" leader="0" type="1"/>: ±0.5% 이내 (Full Scale)
5) 전원용 피뢰기<hp:tab width="436" leader="0" type="1"/>: 상세내용은 “1.3.3항 피뢰기” 참조
6) 신호용 피뢰기<hp:tab width="436" leader="0" type="1"/>: 상세내용은 “1.3.3항 피뢰기” 참조
7) 통신용 피뢰기<hp:tab width="436" leader="0" type="1"/>: 상세내용은 “1.3.3항 피뢰기” 참조
8) 기타 부속설비
▪ Power Supply
▪ Point별 자기진단기능
▪ Interface Module, Rack 등 각 RCS의 필요한 각종 부속장치 및 보호 장치 일체.
9) TM/TC Slave별 I/O 포인트 수는 다음과 같다.
항 목
구 분
Input Card
Output ard
광 통신
RS 통신
계
DI
AI
DO
AO
TMTC#(S)
(맨홀펌프장+유량계-4개소)
Actual
11
1
2

4
18
Spare(20%)
3
1
1

1
6
Install
14
2
3

5
24
Card 수량
1
1
1

3
6
Card 수량 기준
16
8
16

6
46
TMTC#(S)(맨홀펌프장 +모니터링 유니트+ 유량계-1개소)
Actual
13
5
2

4
24
Spare(20%)
3
1
1

1
6
Install
16
6
3

5
30
Card 수량
1
1
1

3
6
Card 수량 기준
16
8
16

6
46
TMTC#(S)
(맨홀펌프장-5개소)
Actual
11
1
2

3
17
Spare(20%)
3
1
1

1
6
Install
14
2
3

4
23
Card 수량
1
1
1

2
5
Card 수량 기준
16
8
16

4
44
TMTC#(S)F1~12
(자연유하유량계실12개소)
Actual
2

4
6
Spare(20%)
1

1
2
Install
3

5
8
Card 수량
1

3
4
Card 수량 기준
16

6
22

라. 제어기 기능
1) Loop 제어 기능
Loop 제어를 위한 PID조절계, 지시계, 산술연산 등 각종 기능이 Control Library 형태로 내부에 내장되어 있어야 하며, 이들의 조합에 의한 정치제어, Cascade 제어, 비율제어, Program제어 등이 가능해야 한다.
2) 내부계기기능(Control Library)
내부계기기능에는 조절계기 기능과 지시계기 기능 및 산술연산 기능이 있으며, Station별로 적절한 내부 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제어부
▪ PID 조절계
▪ 비율설정기
▪ Program 설정기
▪ 기타제어기능
4) 지시기능
▪ 지시경보계 <hp:tab width="196" leader="0" type="1"/>: Analog 신호의 Alarm 검출 및 표시기능
▪ 연산기능 <hp:tab width="1240" leader="0" type="1"/>: 설비제어에 필요한 제반연산 및 제어기능
5) 입력처리부
입력처리부는 내부 계기에 입력시킬 Data에 대한 신호처리 기능으로서 온압보정(기체,액체 ), 산술연산보정, Lead/ Lag 보정, 개평연산 등을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보정기능을 조합하여 최적의 Loop 제어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6) 출력처리부
출력처리는 내부연산 또는 제어기의 결과에 따라 프로세스 상에 설치되는 Field Device
적합한 데이터로 처리한 후 신호를 출력한다.
7) Sequence 제어기능
Sequence제어는 미리 결정된 순서 및 조건에 의해 공정을 차례로 진행하며, 각 과정에
따라 신호를 출력하여야 한다.
마. 제어기 Programming Editor
현장제어반은 직접명령어, 응용명령어, 실수명령어 등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Editor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Subroutine 기법을 사용하여 Control Library를 제작하여 반복 사용되는 기능은 1개의 Function 구현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 사용하는 환경을 갖추어야한다. 이러한 Control Library는 프로그램을 설계, 제작, 시험, 수정에 있어서 가장 경제적이고 표준화를 실현하는데 최적의 기법이므로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1) LD(Ladder Diagram)
2) IL(Instruction List)
3) SFC(Sequential Function Chart)
바. 현장제어반용 Cabinet
1) 일반
패널은 전력배선, 배선접속, Rack접속, 패널설치 등 현장 설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장치가 갖추어지고 완전히 공장조립이 되어야 한다.
CPU 컨트롤러 및 입출력카드는 표준 Rack에 시설하여야 한다. 인축 및 케이블 쉴드 보
호를 위해 각 Rack에 접지 스트립을 시설하여야 한다. 전원회로용 차단기를 각 열의
패널 내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2) 패널 제작시방
가) 외함은 2.3㎜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서 부식방지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운송 및 설치중에 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나) 패널에 취부하는 설비는 금속 접지판과 차폐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 노출되는 충전부는 타 부분과 충분한 절연 이격거리를 가져야 하며 주어진 충격전압 및 장기간의 사용에 따른 절연 열화에 견디어야 한다.
라) 패널에는 리셉터클, 조명 램프 및 제어회로용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패널에는 보조계전기, 단자, 명판 및 부속품 등 모든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도어에는 핸들과 도어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들 설비는 도어의 빈번한 개폐에도 손상을 입지 말아야 한다.
사) 힌지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도어에는 도어 스토퍼를 장치하여야 한다.
아) 하부에는 배선작업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바닥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방진구조로서 온도상승이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배선용 단자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납땜을 하지 않는 단자여야 하며, 단자에는 표시마크를 하고 패널간 및 타 설비간의 결선은 단자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설치후의 보수용 페인트를 공급하여야 한다.
사. 전력 케이블 단말 및 부스접속
1) 전력부스는 3상 동부스로서 전체 은도금 되어야 하며, 그 정격은 설치된 차단기중에서 가장 정격이 높은 차단기의 정격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절연 지지물과 함께 설치하되, 절연 지지물은 전압 정격에 맞도록 무기 또는 난연성 유기절연물을 사용하며, 단락시에 생기기 쉬운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디는 지지구조로서 열수축 튜브 등을 사용하여 상별을 구분하고 절연시켜야 한다.
2) 케이블은 제어반의 하부로 인입, 인출하며, 그 인입부에는 구멍이 뚫리지 않은 비자성체의 케이블 그랜드판을 공급하고 전력 케이블의 단말처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하며, 접지선을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가) 외함은 2.3㎜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서 부식방지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운송
아. 차단기, 모타 스타터
1) 차단기

  • 형

식 : 몰드 케이스, 열동 전자식, Shunt trip, 과전류 보호 및 순시 단락전류 보호기능부 자동차단기
  • 정격전압 : 600V
  • 공칭전압 : 380V
  • 부 속 품 : 보조접점 및 자동트립 경보접점이 필요한 차단기에는 이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모타 스타터
  • 모타 스타터는 3극 전자개폐기, 전동기 보호 계전기(과부하, 결상, 역상, 지락), 단락전류 보호를 위한 3극 차단기로 구성되는 복합형식이며, 차단기는 몰드 케이스식의 열동 전자식으로 과전류 보호와 순시 단락전류 보호기능이 있어야 한다
  • 각 모터 스타터는 수동리셋트 복귀장치를 갖춘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를 설치한다. 수동리셋트는 스타터 외부에서 조작하는 버튼을 갖추어야 한다.
  • 전동기 보호 계전기는 과전류(과부하, 결상, 역상, 지락)로 인한 전동기 소손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기동 지연 시간조정, 동작시간 조정, 전류조정이 가능한 형식이어야 하고 계전기 전면에서 동작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자. 계기ㆍ계전기
1) 판넬 전면에 취부되는 모든 계기와 계전기는 Flush 또는 Semi-flush 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2) 판넬 전면에 부착된 모든 보호계전기는 취부 위치에서 다른 관련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완전하게 시험과 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CT 회로를 단락하는 장치를 포함한 계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3) 보호계전기에는 동작 지시기가 구비되어야 하며, 외부적으로 계전기의 앞면에서 리셋 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전기는 외부 부하의 개폐와 논리회로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1.3.4 무정전 전원 장치(UPS/CVCF)
본 시방은 PWM Inverter방식의 무정전 전원장치로서 현장에 설치되는 각각의 UPS에 대해 적용한다.
가. 공급범위
1) 정류기 및 충전기
2) Inverter (PWM Control)
3) Electronic Bypass (Static Bypass Switch)
4) Battery
나. 환경조건
1) 동작온도<hp:tab width="3044" leader="0" type="1"/>: -5℃ ∼ +40℃ / -15℃ ∼ +50℃
2) 재충전 없이 Battery 보관시간 (정상주위온도에서)<hp:tab width="2028" leader="0" type="1"/>: 최대 6개월
3) 상대습도<hp:tab width="3044" leader="0" type="1"/>: 최대 95%
다. 전기적 특성
본 장치는 다음과 같은 전기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1) 일반적 특성
가) 냉각방식<hp:tab width="1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강제 풍냉식
나) 정격<hp:tab width="34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0% 연속
다) 제어방식<hp:tab width="1340" leader="0" type="1"/>
(1) 순변환부<hp:tab width="37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고주파 IGBT PWM 제어방식
(2) 역변환부<hp:tab width="37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고주파 IGBT PWM 제어방식
2) 교류입력
가) 상수<hp:tab width="34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Φ 2W
나) 전압<hp:tab width="34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20V
다) 전압변동범위<hp:tab width="3252" leader="0" type="1"/>: +10∼-15%(±25% 옵션)
라) 주파수<hp:tab width="2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0 ㎐ ±5%
마) 역률<hp:tab width="34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98% 이상(입력정격 전부하시)
바) 돌입전류 제한
: 별도의 초기 충전부에 의한 제한(Soft Start)
3) 교류출력
가) 정격용량<hp:tab width="1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kVA(하수처리시설), 1kVA(맨홀펌프장 10세트, 유량계실 12세트)
나) 상수<hp:tab width="34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Φ 2W
다) 전압<hp:tab width="34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20 V
라) 전압안정도<hp:tab width="2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마) 주파수 안정도<hp:tab width="2732" leader="0" type="1"/>: 60 ㎐ ±0.1%(자체 발진시)
바) 파형왜율(THD)<hp:tab width="1832" leader="0" type="1"/>: 3%이내 (선형부하시)
사) 응답속도<hp:tab width="1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4msec이내
아) 과도시 변동<hp:tab width="3776" leader="0" type="1"/>: 과도 응답 속도 50ms이내, 부하급변시(30→100%) : ±5%
자) 효율<hp:tab width="34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90% 이상
차) 소음<hp:tab width="34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m전방에서) 35∼50㏈이하
카) 과부하 내량<hp:tab width="3776" leader="0" type="1"/>: 125% 10분간, 150% 30초간
타) 절체시간<hp:tab width="1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ms 이내
4) 축전지
가) 정전보상시간<hp:tab width="3252" leader="0" type="1"/>: 30 분
나) 형식<hp:tab width="34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무누액 무보수 밀폐형 연 축전지
다) CELL 수<hp:tab width="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6 Cells or 20 Cell(제작사 기준)
라) 부동전압<hp:tab width="1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작사 기준
마) 종지전압<hp:tab width="1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작사 기준
바) 균등전압<hp:tab width="1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작사 기준
5) 피뢰기
본 기기는 써지보호기로서 관련 시방(“1.3.5 피뢰기” 참조)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본 장치의 전면에는 품명, 제작회사, 제작년월일, 제조번호, 전기적 사양 등이 기입된 명판을 취부하여야 한다.
2) 전원배전반은 UPS로부터 전원을 입력받아 각 대상설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다. 전원배전반은 주 차단기, 분기 차단기 및 전원용 서지보호기로 구성한다. 상세 사항은 도면을 참고한다.
3) 노이즈 필터는 전자파장해, 써지전압, 임펄스전압 등의 제거를 위한 EMI 방지필터로서 입,출력단에 부착하며 본 장치는 리액터와 콘덴서로 구성되어 Full 부하 시 입력 Total Harmonics Distortion을 전류 5%이하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부속설비
가) DSU(단독형, 통신사 임대분)
나) Power Supply
다) Point별 자기진단기능
라) Base Module, Rack 등 필요한 각종 부속장치 및 보호장치

1.3.5 피뢰기
가. 일반사항
1) 본 사업에 설치되는 피뢰기(SPD ; Surge Protection Device)는 다음의 시방을 참고하여 Power Line, Data Line, 영상 및 Signal Line에 낙뢰 및 각종 Surge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 적용개소에 필요한 규격의 피뢰기를 선택하여 설치하며, EMI에 대한 보호기능이 있어야 하고 관련규격(UL Mark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장 계측기기의 변환기 자체에 피뢰기 내장형인 경우는 수신측에만 설치한다. 옥외에 설치되는 피뢰기는 변환기반 내에 설치하고 변환기반이 없는 경우에는 방우형 상자에 수납하여야 한다.
3) 피뢰기는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시험규격(KS C or IEC or ANSI/IEEE 등)에 합격하여야 하고, UL 등의 안전규격 획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원 보호용 피뢰기
1) UPS 1차 보호용
▪ IEC 표준<hp:tab width="1316" leader="0" type="1"/>: IEC 61643-1
▪ IEC CATEGORY : I+II
▪ Mounting<hp:tab width="400" leader="0" type="1"/>: DIN Rail
▪ 사용전압<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240V AC 이하
▪ 정격전압<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350V AC
▪ 최대 Back-up Fuse : 125A
▪ 써어지전류(In) 8/20㎲ : 25kA(L-N)/100kA(N-PE) 이상
▪ 낙뢰시험전류 Iimp 10/350㎲ : 단상일 경우 25kA(L-N)/100kA(N-PE) 이상<hp:lineBreak/>삼상일 경우 75kA(L-N)/100kA(N-PE) 이상
▪ Protection Level : 1.5kV 이하
▪ 사용온도 : -40∼+80℃
▪ 응답속도 : 25nsec.이하(L-N)/100nsec.이하(L-PE & N-PE)
▪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2) UPS 2차, TM/TC System등 전원 보호용
▪ IEC 표준
: IEC 61643-1
▪ IEC CATEGORY : II
▪ Mounting : DIN Rail
▪ 사용전압
: 230V AC 이하
▪ 정격전압
: 335V AC(L-N)/260V AC(N-PE)
▪ 최대 Back-up Fuse : 125A
▪ 써어지전류(In)
8/20㎲ : 20kA(L-N)/20kA(N-PE)<hp:lineBreak/>(Imax) 8/20㎲ : 40kA(L-N)/40kA(N-PE)
▪ 낙뢰시험전류 Iimp 10/350㎲ : 12kA(N-PE)
▪ Protection Level : 1.5kV 이하
▪ 사용온도 : -40∼+80℃
▪ 응답속도 : 25nsec.이하(L-N)/100nsec.이하(L-PE & N-PE)
▪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3) 계측기기 및 CCTV 전원보호용
▪ IEC 표준
: IEC 61643-1
▪ IEC CATEGORY : II
▪ Mounting
: DIN Rail
▪ 사용전압
: 230V AC 이하
▪ 정격전압
: 335V AC(L-N)/260V AC(N-PE)
▪ 최대 Back-up Fuse : 125A
▪ 써어지전류 (In) 8/20㎲ : 20kA(L-N)/20kA(N-PE)<hp:lineBreak/>(Imax) <hp:fwSpace/>8/20㎲ : 40kA(L-N)/40kA(N-PE)
▪ 낙뢰시험전류 Iimp 10/350㎲ : 12kA(N-PE)
▪ Protection Level : 1.5kV 이하
▪ 사용온도 : -40∼+80℃
▪ 응답속도 : 25nsec.이하(L-N)/100nsec.이하(L-PE & N-PE)
▪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다. 통신 보호용 피뢰기
1) 전송장치 보호용(모뎀)
▪ IEC Category/VDE requirement class : C1, C2, C3, D1
▪ Nominal 전압
: 48V DC
▪ 피뢰기 정격전압 : 53V DC
▪ Lightning test 전류(10/350㎲) : 2.5kA
▪ Nominal 전류
: 300mA
▪ Nominal 방전써지전류 In(8/20㎲) : 10kA(Core-Earth)
▪ Total 써지전류 : 20kA
▪ 한계 출력전압 at 1kV/㎲ : 70V이하(Core-Earth)
▪ 응답속도 : 1nsec.이하(Core-Earth)
▪ 저항 per path : 4.7ohm
▪ 동작온도 : -40℃~+85℃
▪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GOST인증 또는 동등이상)
2) 계측기기 신호 보호용
▪ IEC Category/VDE requirement class : C1, C2, C3, D1
▪ Nominal 전압
: 24V DC
▪ 피뢰기 정격전압
: 28V DC
▪ Lightning test 전류(10/350㎲) : 2.5kA
▪ Nominal 전류
: 450mA
▪ Nominal 방전써지전류 In(8/20㎲) : 10kA(Core-Core), 10kA(Core-Ground)
▪ Total 써지전류 : 20kA
▪ 한계 출력전압 at 1kV/㎲ : 40V이하(Core-Core), 450V이하(Core-Earth)
▪ 응답속도 : 1nsec.이하(Core-Core), 100nsec.이하(Core-Earth)
▪ 저항 per path : 2.2ohm
▪ 동작온도 : -40℃~+85℃
▪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3) RS-232/422/485 Data 통신보호용
▪ IEC Category/VDE requirement class : C1, C2, C3, D1
▪ Nominal 전압
: 12V DC
▪ 피뢰기정격전압
: 14V DC
▪ Nominal 전류
: 450mA
▪ Nominal 방전써지전류 In(8/20㎲) : 10kA(Core-Core), 10kA(Core-Ground)
▪ Total 써지전류
: 20kA
▪ 한계 출력전압 at 1kV/㎲ : 25V이하(Core-Core), 25V이하(Core-Earth)
▪ 응답속도 : 500nsec.이하(Core-Core), 500nsec.이하(Core-Earth)
▪ 입력감쇠 (100ohm system) : 0.2dB (5MHz)
▪ Cut-off 주파수(3dB, 100ohm system) : 70MHz
▪ 동작온도 : -40℃~+85℃
▪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라. CCTV용 신호용 피뢰기
▪ IEC Category/VDE requirement class : C2, C3, D1
▪ Nominal 전압
: 5V DC
▪ 피뢰기정격전압
: 5V DC
▪ Nominal 전류
: 185mA
▪ Nominal 방전써지전류 In(8/20㎲) : 10kA(Core-Shield), 10kA(Core-Ground)
▪ Total 써지전류
: 20kA
▪ 한계 출력전압 at 1kV/㎲ : 13V이하(Core-Shield), 500V이하(Core-Ground)
▪ 응답속도 : 500nsec.이하(Core-Shield), 100nsec.이하(Core-Ground)
▪ 입력감쇠 : 1.3dB (5MHz)
▪ Cut-off 주파수(3dB, 100ohm system) : 80MHz
▪ 동작온도 : -40℃~+80℃
▪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GOST인증 또는 동등이상)

1.4 시공
1.4.1 기자재 시공
1) 중앙 운영자 컴퓨터 및 주변기기들은 전용의 데스크에 설치하여 장시간의 운전에도 피로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여야하며, 형식 및 규격은 도면을 준용하여 제작하되 감시카메라설비용 모니터 데스크 및 프린터 데스크 등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높이, 깊이 등의 규격이 통일되어야 한다.
2) 각종 패널 및 모든 감시제어설비에는 명판, 경고판, 필요한 번호 및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고온장소에서는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하고 일반실내 및 부식성의 장소에는 백색아크릴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는 흑색으로서 한글 또는 알기 쉬운 영문약어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제어설비(공법제어반)는 전기실에 설치되며, 수배전반과는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용자재는 KS표시 등 품질공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득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주요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 후 반입되어야 한다.
6) 시공은 도면에 의거 시공하며, 상이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공토록 한다.
7) 시스템 특성상 타 설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설치 공사시 관련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4.2 통신공사
가. 일반사항
1) 각종 통신방법은 ITU, ISO등의 기구에서 지정한 표준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한다.
2) 사용자재는 KS표시 등 품질공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득 한 사용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 후 반입되어야 한다.
나. 통신 선로
1) 시공 일반
가) 시공은 도면에 의거 시공하며, 상이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공토록 한다.
나) 시스템 특성상 타 설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설치 공사시 관련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및 시험
가) 배선공사가 완료된 후 모든 구성 Node에 대해 END-TO-END Channel Performance를 실시한 후 Outlet별 측정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용시험은 각종 기능에 대한 기능시험을 철저히 하여 기능상 완전하도록 한다.
다) 상호간에 대한 기능시험을 시행하며 장애가 없을 때까지 시험을 반복하여야 한다.
라) Cabling의 굴곡반경은(Bend Radius)은 사용 Cable 외경(Jacket 포함)의 최소 6배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강전 전열선과의 최소 평행 이격거리 15cm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 Cable 양단에 Connector 접속시 Color-Code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Cable의 고정시 Cable의 뒤틀림 및 Protection Jacket의 장력을 고려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아) 배관로가 90°로 2회 이상 굴곡이 없도록 한다.
자) 배관로의 역각 굴곡(Reverse Bend)이 없도록 한다.
2. 현장계측설비
2.1 공사일반
본 시방서는 현장계측기기공사에 대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설의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시공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 파악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1.1 개요
1) 본 시방은 현장에 설치되는 각종 계측설비 및 수질계 등의 설계, 제작, 설치, 운반, 시험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계측설비의 전송신호는 기본적으로 전기신호방식으로서 DC 4-20 mA를 전송하여야 하며 계측설비에 따른 연산장치, 트랜스미터, 현장지시계 등을 수납할 수 있는 현장계기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계측치는 현장제어설비(공법제어반, TM/TC)를 통하여 전송되어 중앙운전용 컴퓨터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계기는 Power Line 및 Signal Line에 낙뢰 및 각종 Surge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적합한 적정 규격의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검출기 및 변환기 부착 및 설치작업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설치하여야 한다.
6) 검출기의 설치장소는 감시가 용이한 장소이어야 하며 검출기와 검출기를 설치한 구조물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7) 모든 계측기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기계, 전기, 감시제어 등의 복합 공종임을 감안하여 타 분야와의 연관공사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설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액위계 등의 경우에 있어서 트랜스미터가 직부형으로 제작 설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량계측기에는 현장계기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형의 경우 직사광선에 의한 내부의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예 : 방온 Sheet, Fan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2.1.2 승인용 도서의 작성, 제출
1) 현장계기 및 수질계 시방 및 설치상세도
2) 급배수 설비 또는 Water Jet 분사방식의 세정장치가 있는 수질계는 계통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한 상세 설치평면 및 단면도
3) 현장계기반이 있는 설비는 현장계기반 위치도, 제작 및 설치상세도
4) 계측기 설치위치를 나타낸 상세도
5) 각 설비별 설치매뉴얼
6) 접지공사 상세도
7) 카다로그 원본
8) 항목별 설치, Calibration, 시험 및 시운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명단 및 경력사항

2.2 자재
1) 아래 시방은 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할 계량계측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급․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설치 이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자재는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각종 계측기 및 관련 기기류는 본 사업에서 공급되는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각종 계측기는 현장에서의 직독식 또는 수동식이라고 언급되지 않은 한 트랜스미터, 현장지시계, 피뢰기 및 부속장치 일체를 내장한 현장계기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측기의 전원은 UPS에서 공급하는 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측기의 동작온도는 -20∼60℃ 이내에서 작동이 가능하든지 또는 계측기가 동작할 수 있는 온도에 맞추어 주변온도를 유지시켜(계측기 동작온도) 주어야 한다.
6) 모든 계측기는 고유의 성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부대설비(전용의 케이블 등)를 공급하여야 한다.
2.2.1 유량계
가. 전자 유량계
1) 검출기
▪형
식 : 플랜지 취부형
▪측 정 방 식 : 방형파 여자방식
▪측 정 범 위 : 0.1 ~ 10 m/s
▪정
확 도 : ± 0.5%
▪재
질 : Tube - STS 304

Flange - STS 304

Lining - 테프론(PTFE) 또는 PE(Polyethlene)

Body - Carbon Steel

Electrode - STS316L 또는 Titanium 또는 other
▪전 극 구 성 : 측정 전극 1조, 접지링 1조
▪구
조 : IP68
▪기
타 : 전용케이블 및 Loose Flange 공급
2) 변환기
▪구
조 : 분리형
▪재
질 : ABS
▪데이터 로깅 : 2MB USB Flash Disk (15분간격 1년이상 저장),
▪부 가 기 능 : Cut off Valus기능, 응답시간조정기능, 단위설정기능,

자동영점조정, 측정방향변경기능,

자기진단기능(정역방향자동표시), 오류표시기능 등.
▪측 정 범 위 : 0.1 ~ 10 m/s
▪정
확 도 : ± 0.5%
▪출
력 : 4∼20mA DC, Dual Pulse, RS232C, RS485(Modbus)
▪동 작 온 도 : -10~60℃
▪전
원 : AC 220V /60Hz
▪보 호 등 급 : IP 65
나. 레이더 유량계 (관거식 개수로 유량계)
1) 검출기
▪ 측정형식 : 비접액식
▪ 측정범위: 유속(레이다) : ± 0.15∼18m/sec(depends on flow conditions)

수위(초음파)
: 0 ∼ 2m(표준), 0 ∼ 6m(옵션)

▪ 정 밀 도 : 유속 : ± 0.01m/s, 수위 :± 0.2%, 유량 : ±5%, ±2%(option)
▪ 재
질 : ABS/PC
▪ 사용온도 : -20 - +65℃
▪ 구
조 : IP 68
▪ 전용케이블 : 표준20m(최대300m)
▪ 설치방법 : 관로상부 스텐션브라켙
▪ 침수동작센서(옵션) : 역유속(전자식)센서
: ± 0.15 ∼ 10 m/sec

침수시 수위(압력식) : 0 ∼ 3.5m
2) 변환기
▪ 유량측정 : 비접액 유속 및 면적연산방식(정유량, 역유량, 양유량)
▪ 지
시 : LCD with Backlight (순시유량,유속,수위,적산유량)
▪ 저장용량 : 512Mbyte
▪ 측정주기 : 1초
▪ 저장주기 : 15, 30, 60초, 1, 5, 10, 15, 30, 60분(표준 1분)
▪ 출력신호 : DC4-20mA, RS-232C, CDMA, pulse, Ethernet(option)
▪ 온도범위 : -10 ∼ 65℃
▪ 구
조 : IP 65
▪ 재
질 : Painted stainless steel or ABS
▪ 전
원 : AC90∼240V, 50/60Hz
▪ 데이터 저장 및 백업 : SD-card

2.2.2 수위계
가. 초음파 수위계
1) 검출기
▪형
식<hp:tab width="1248" leader="0" type="1"/>: 초음파 펄스 반사방식
▪Beam 각도 : ± 5° ~ 7°
▪진동주파수<hp:tab width="1236" leader="0" type="1"/>: 20~43 kHz
▪정 확 도<hp:tab width="1244" leader="0" type="1"/>: ± 0.5%
▪재
질<hp:tab width="1768" leader="0" type="1"/>: PP, 우레탄
▪취부 방식<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Flange 또는 Bracket 취부
▪측정 범위<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0.3 ~10 m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선정
▪방 사 면<hp:tab width="2284" leader="0" type="1"/>: 라운드형(결로현상 방지)
▪작동 온도<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20℃ ~ 60℃를 만족할 것
▪구
조<hp:tab width="1768" leader="0" type="1"/>: IP 67
▪기
타<hp:tab width="1768" leader="0" type="1"/>: 전용케이블 및 Loose Flange 공급
2) 변환기
▪표
시<hp:tab width="1768" leader="0" type="1"/>: LCD액정 (Level, Trend, Graph, Temp.), Back-Light 내장형
▪측정 주기<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5회/sec
▪응답 속도<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1,000m/min(16.6m/sec), 조정가능
▪출
력<hp:tab width="1768" leader="0" type="1"/>: DC 4-20mA, RS-485
▪경보 접점<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Dry 접점 (HH, H, L, LL )
▪전
원<hp:tab width="1768" leader="0" type="1"/>: AC 110/220V ±10%, 60 Hz
▪구
조<hp:tab width="1768" leader="0" type="1"/>: IP 65(NEMA4) 이상
▪동작온도범위<hp:tab width="192" leader="0" type="1"/>: -20℃ ~ +60℃
▪정
도<hp:tab width="1768" leader="0" type="1"/>: ±0.25% F.S 이내
▪기
타<hp:tab width="1768" leader="0" type="1"/>: 신호케이블, 온도보정장치
나. 수위스위치
▪형
식 : 오뚜기(볼)에 의한 접점출력
▪볼
수 : 3볼, 4볼
▪전
원 : 24V DC
▪출
력 : 현장 Dial Display 및 4~20mA
▪출 력 접 점 : H, HH, L, LL
▪플랜지, 보호관(6m) 및 기타 필요 부대품 일체 포함
2.2.3 수질계측기
가. 수소이온농도계(pH계)
1) 검출기
▪형
식<hp:tab width="2288" leader="0" type="1"/>: DIgital Sensor, 침적형
▪측정방식<hp:tab width="2280" leader="0" type="1"/>: 유리복합전극법
▪측정범위<hp:tab width="2280" leader="0" type="1"/>: 0∼14 pH
▪정 확 도<hp:tab width="2284" leader="0" type="1"/>: ± 0.1pH 이하
▪재 현 성<hp:tab width="2284" leader="0" type="1"/>: ± 0.1pH 이하
▪온도보상<hp:tab width="2280" leader="0" type="1"/>: 자동
▪세정방법<hp:tab width="2280" leader="0" type="1"/>: Air jet 자동세정
▪구
조<hp:tab width="2288" leader="0" type="1"/>: IP68
▪전용케이블<hp:tab width="1236" leader="0" type="1"/>: 10m 이상
2) 변환기
▪지
시<hp:tab width="2288" leader="0" type="1"/>: LCD Display
▪출력신호<hp:tab width="2280" leader="0" type="1"/>: 2개의 4∼20mA, 2개의릴레이
▪사용온도<hp:tab width="2280" leader="0" type="1"/>: -20℃∼+50℃
▪구
조<hp:tab width="2288" leader="0" type="1"/>: IP 65(NEMA4) 이상
▪전
원<hp:tab width="2288" leader="0" type="1"/>: AC110/220V, 50/60Hz
3) 기 타
▪검출기 설치에 필요한 Bracket, Holder, 세정장치 및 기타 부속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변환기반과 검출기간 모든 배선/배관 자재를 공급하여야 하며, 케이블은 외부 노이즈

차단 성능이 우수한 이중 차폐 구조이어야 한다.
나. 용존산소량계(DO계)
1) 검출기
▪형
식<hp:tab width="2288" leader="0" type="1"/>: Digital Sensor, 침적형
▪측정방식<hp:tab width="2280" leader="0" type="1"/>: 폴라로 그래프식
▪측정범위<hp:tab width="2280" leader="0" type="1"/>: 0∼20mg/l
▪정 확 도<hp:tab width="2284" leader="0" type="1"/>: ± 1.0% 이내
▪분 해 능<hp:tab width="2284" leader="0" type="1"/>: 0.01mg/l
▪재 현 성<hp:tab width="2284" leader="0" type="1"/>: 0.1%이내
▪세정방법<hp:tab width="2280" leader="0" type="1"/>: Ait jet 자동세정
▪온도보상<hp:tab width="2280" leader="0" type="1"/>: 자동 (온도센서 일체형)
▪구
조<hp:tab width="2288" leader="0" type="1"/>: IP68
▪전용케이블<hp:tab width="1236" leader="0" type="1"/>: 10m 이상
2) 변환기
▪지
시<hp:tab width="2288" leader="0" type="1"/>: LCD Display
▪출력신호<hp:tab width="2280" leader="0" type="1"/>: 2개의 4∼20mA, 2개의릴레이
▪사용온도<hp:tab width="2280" leader="0" type="1"/>: -20℃∼+50℃
▪구
조<hp:tab width="2288" leader="0" type="1"/>: IP 65(NEMA4) 이상
▪전
원<hp:tab width="2288" leader="0" type="1"/>: AC110/220V, 50/60Hz
3) 기 타
▪검출기 설치에 필요한 Bracket, Holder, 세정장치 및 기타 부속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 변환기반과 검출기간 모든 배선/배관 자재를 공급하여야 하며, 케이블은 외부 노이즈

차단 성능이 우수한 이중 차폐 구조이어야 한다.
다. 혼합액 부유물질농도계(MLSS 계)
1) 검출기
▪형
식<hp:tab width="2288" leader="0" type="1"/>: Digital Sensor, 침적형
▪측정방식<hp:tab width="2280" leader="0" type="1"/>: 적외선 투과광 또는 산란광식
▪센서재질 <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SUS 316 또는 동등이상
▪측정범위<hp:tab width="2280" leader="0" type="1"/>: 0∼20,000mg/l(ppm)
▪정 확 도<hp:tab width="2284" leader="0" type="1"/>: ± 5.0% 이내
▪분 해 능<hp:tab width="2284" leader="0" type="1"/>: 0.1mg/l
▪세정방법<hp:tab width="2280" leader="0" type="1"/>: Wiper 또는 Air jet 자동세정
▪구
조<hp:tab width="2288" leader="0" type="1"/>: IP68
▪전용케이블<hp:tab width="1236" leader="0" type="1"/>: 10m 이상
2) 변환기
▪지
시<hp:tab width="2288" leader="0" type="1"/>: LCD Display
▪출력신호<hp:tab width="2280" leader="0" type="1"/>: 2개의 4∼20mA, 2개의릴레이
▪사용온도<hp:tab width="2280" leader="0" type="1"/>: -20℃∼+50℃
▪구
조<hp:tab width="2288" leader="0" type="1"/>: IP 65(NEMA4) 이상
▪전
원<hp:tab width="2288" leader="0" type="1"/>: AC110/220V, 50/60Hz
3) 기 타
▪검출기 설치에 필요한 Bracket, Holder 및 기타 부속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변환기반과 검출기간 모든 배선/배관 자재를 공급하여야 하며, 케이블은 외부 노이즈

차단 성능이 우수한 이중 차폐 구조이어야 한다.
라. 산화환원전위차계(ORP계)
1) 검출기
▪측정 방법<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복합금속전극법
▪측정 범위 <hp:tab width="1240" leader="0" type="1"/>: - ORP : -2,000 to 2,000mV<hp:lineBreak/>- 온도 : 0℃ to 100℃(Display range : -20℃ to 130℃)
▪재
질<hp:tab width="1768" leader="0" type="1"/>: PPS(Body)
▪반 복 도<hp:tab width="2284" leader="0" type="1"/>: ±5 mV 이내
▪직 선 성<hp:tab width="2284" leader="0" type="1"/>: ±5 mV 이내
▪온도 센서<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Pt 1000 ohm(RTD)
▪동작 온도<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10℃ ~ +60℃
▪보호 등급
: IP 68
▪기
타<hp:tab width="1768" leader="0" type="1"/>: 전용케이블 공급(10M)
2) 변환기
▪형
태<hp:tab width="1768" leader="0" type="1"/>: 옥내 및 옥외 설치형
▪재
질<hp:tab width="1768" leader="0" type="1"/>: Case – ABS<hp:lineBreak/>Cable grand – PA<hp:lineBreak/>Window - Polycarbonate
▪지
시<hp:tab width="1768" leader="0" type="1"/>: 5인치 Graphic LCD(백라이트), 한글+영문 동시표시, 계측값 TREND 그래프, 온도표시
▪전
원<hp:tab width="1768" leader="0" type="1"/>: 100V to 230VAC 50/60Hz
▪출
력<hp:tab width="1768" leader="0" type="1"/>: 4 ~ 20mA X 2(측정치 및 온도 값 출력 가능), 접점 5개
▪통
신<hp:tab width="1768" leader="0" type="1"/>: RS-232C, RS-485
▪부가 기능<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자가진단내역표시(정상, 측정오류, 센서오류, 동작불량 등)
▪저장 기능
: 데이터 저장기능(Micro SD 카드, 10년 이상)
▪취부 방식
: 판넬취부(벽취부), 2B 파이프스텐션 취부 가능
▪보호 등급<hp:tab width="1760" leader="0" type="1"/>: IP 65(NEMA 4X)
3) 기 타
▪검출기 설치에 필요한 Bracket, Holder 및 기타 부속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변환기반과 검출기간 모든 배선/배관 자재를 공급하여야 하며, 케이블은 외부 노이즈

차단 성능이 우수한 이중 차폐 구조이어야 한다.
2.3 시공
가. 계측기 설치 일반사항
1) 검출기 및 변환기 부착 및 설치작업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검출기의 설치장소는 감시가 용이한 장소이어야 하며 검출기와 검출기를 설치한 구조물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가능한 한 변환기의 설치장소는 건조한 곳을 택하고, 변환기 고정용 Fitting은 주의해서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4) 모든 계측기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위계
1) 수위계 설치는 쉽게 분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초음파 수위계의 경우 빔 각도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형 수위계는 Stainless Steel제의 방식성 Cover를 갖추어야 한다.
다. 수위스위치
1) 수위스위치는 플렌지형으로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오뚜기식 수위 스위치의 케이블과 플로트는 내식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 수위계는 결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유량계
1) 유량계 설치는 부속설비를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도면 및 시방서의 문제점에 대해 상기 설비의 설치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제시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타계약상대자와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2) 각 유량계는 유량 측정 범위를 충분히 감안하여 유속을 산정한 후 유량계 구경을 조정하고 전․후단 직관부는 타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 하여 최대한 영향이 적도록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유지 보수용 바이패스 밸브, 신축관, Reducer 및 루즈 후렌지, 볼트, 너트 등 유량계 설비에 필요한 모든 부품 일체를 공급하여 취부하고 배관과 연결 부위는 가능한 한 동일 압력의 후렌지를 사용한다.
3) 변환기는 벽면에 직접 부착하여서는 안 되며 지지대를 사용하여 벽면으로 부터 50㎜이상 떨어지게 한다.
4) 습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되는 변환기에는 방습 또는 히터시설을 한다.
5) 변환기와 검출기간의 배선은 금속관 또는 플렉시블 전선관 안에 넣어 배선하여야 한다.
마. 수질계측기
1) 진동이 없고 보수작업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식성 개스발생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3) 변환기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로 한다. 계기는 상부는 200mm이상의 공간을 두어 카바를 떼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측정 유체의 액면이 변동하더라도 항상 액중에 잠겨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기포, 기타 전극을 파손할 고형물을 포함한 액체를 측정하는 경우는 특별히 제작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변환기는 검출기 가까이(1m)설치하며, 파이프스탠드형 혹은 벽면 취부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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