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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715-002]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그 밖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추정가격: 7.0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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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강동구자원순환센터]그밖의폐기물 운반,처리 연간단가계약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강동구자원순환센터]그밖의폐기물 운반,처리 연간단가계약 공고문.hwp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공고 강동 ENEG - 00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그 밖의 폐기물(51-99-00) 운반 및 처리 용역

나. 용역개요 : 품목 및 수량 구분 기초금액(원/톤) 소요예정량(톤) 소요예정액(원)

비
고

그 밖의 폐기물 348,700 2,200 767,140,000 운반, 처리비, 부가세포함

다. 기초금액 : 금 348,700 원 (부가세 포함)

※ 소요예정금액 : 767,140,000원 (부가세포함)

[기초금액 x 소요 예정물량 =소요예정금액] ※ 총 소요 예정물량 : 2,200톤

※ 소요예정물량은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명시된 물량의 증·감을 이유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가 계약으로 운반비, 처리비 구분하여 계약함.(계약단가 원단위 이하 절사)

라. 용 역 기 간

○ 그 밖의 폐기물 용역기간 : 2026. 10. 31 ~ 2027. 10. 30.

(단, 차기 계약자 선정 시까지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음)

마. 용 역 내 용 : 그 밖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

바. 용 역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87길 272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 10. 15. 10:00 ~ 2026. 10. 22. 10: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

나.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그 밖의 폐기물 기초금액은 폐기물 상차, 운반, 처리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 개찰일시 : 2026. 10. 22 . 11:00

※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입찰집행관 PC

라. 현장 설명회 개최 ㉠ 일시 : 2026. 10. 14 16시

㉡ 장소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내 1층 홍보관

㉢ 대상 :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 현장설명회 참석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양식 첨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대표자가 아닌 자가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 1부

㉣ 현장설명회 참석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확인하며,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만 현장설명회 참석)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시스템 활용 가능한 자.

라.「폐기물관리법」에서 정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를 득한 업체는 상기 폐기물처리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체 대표사는 입찰참가자 임의에 맡김.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이어야 함.

나. 공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간 구성원은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입찰 및 계약방식 : 기초금액 단가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임.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단가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함.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함.

라. 공동도급 대표사만 투찰 가능함.

마. 적격심사는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모두 대상으로 함.

바. 적격심사서류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됨.

나. 낙찰자 결정은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 대상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다. 적격심사는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모두 대상으로 함.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통과 후 최종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낙찰자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
야 한다.

10. 기 타

가. 개찰결과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환경에너지솔루션(주)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02-2038-2669)
* 전 자 입 찰 이용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월
일

환경에너지솔루션(주) <첨 부> 현장 설명회 참가 신청서 건 명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그 밖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날짜 및 시간 2026년 10월 14일 16시

2026년 위 건 관련 현장 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현장 설명회 참가 신청자 ▶ 상호 또는 명칭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 전화 번호 : ◆ 제출 서류 ▶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대표자가 아닌 자가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 1부

◆ 제출 기한 : 현장설명회 개최시까지 ◆ 접수 방법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팩 스 : 02-2038-3912 ▶ 당일 현장 접수 가능. 환경에너지솔루션(주) 귀하

===== [강동구자원순환센터]그밖의폐기물 운반,처리 연간단가계약 공고문.pdf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공고 강동 ENEG - 00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그 밖의 폐기물(51-99-00) 운반 및 처리 용역

나. 용역개요 : 품목 및 수량
구분

기초금액(원/톤) 소요예정량(톤) 소요예정액(원) 그 밖의 폐기물 348,700 2,200 767,140,000 비 고

운반, 처리비,
부가세포함

다. 기초금액 : 금 348,700 원 (부가세 포함)
※ 소요예정금액 : 767,140,000원 (부가세포함)
[기초금액 x 소요 예정물량 =소요예정금액]
※ 총 소요 예정물량 : 2,200톤
※ 소요예정물량은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명시된 물량
의 증·감을 이유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가 계약으로 운반비, 처리비 구분하여 계약함.(계약단가 원단위 이하 절사)
라. 용 역 기 간
○ 그 밖의 폐기물 용역기간 : 2026. 10. 31 ~ 2027. 10. 30.
(단, 차기 계약자 선정 시까지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음)
마. 용 역 내 용 : 그 밖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
바. 용 역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87길 272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 10. 15. 10:00 ~ 2026. 10. 22. 10: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
나.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그 밖의 폐기물 기초금액은 폐기물 상차, 운반, 처리비, 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 개찰일시 : 2026. 10. 22 . 11:00
※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입찰집행관 PC
라. 현장 설명회 개최
㉠ 일시 : 2026. 10. 14 16시
㉡ 장소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내 1층 홍보관
㉢ 대상 :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 현장설명회 참석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양식 첨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대표자가 아닌 자가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 1부
㉣ 현장설명회 참석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확인하며,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만 현장설명회 참석)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시스템 활용 가능한 자.
라.「폐기물관리법」에서 정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
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
활용업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를 득한 업체는 상기 폐
기물처리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체 대표사는 입찰
참가자 임의에 맡김.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
하이어야 함.
나. 공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간 구성원은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입찰 및 계약방식 : 기초금액 단가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임.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단가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함.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중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을 적용함.
라. 공동도급 대표사만 투찰 가능함.
마. 적격심사는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모두 대상으로 함.
바. 적격심사서류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됨.
나. 낙찰자 결정은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10
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 대상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평가 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다. 적격심사는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모두 대상으로 함.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통과 후 최종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
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
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낙찰자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8조 규정에 의한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
야 한다.

10. 기 타
가. 개찰결과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
부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환경에너지솔루션(주)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02-2038-2669)
* 전 자 입 찰 이용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월 일 환경에너지솔루션(주) <첨 부>

현장 설명회 참가 신청서
건 명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그 밖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날짜 및 시간 2026년 10월 14일 16시

2026년 위 건 관련 현장 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현장 설명회 참가 신청자
▶ 상호 또는 명칭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 전화 번호 :
◆ 제출 서류
▶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대표자가 아닌 자가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 1부
◆ 제출 기한 : 현장설명회 개최시까지
◆ 접수 방법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팩 스 : 02-2038-3912
▶ 당일 현장 접수 가능.

환경에너지솔루션(주) 귀하

===== [강동구자원순환센터]과업지시서(그밖의폐기물)_26.09.22.hwp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그 밖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사 업 명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그 밖의 폐기물(51-99-00) 운반 및 처리 용역

2. 처 리 량 : 2,200톤

3. 기초단가 : 348,700원 (부가세포함)

3. 예상금액 : 767,140,000원(부가세포함)

4. 과업기간 : 2026. 10. 31. ~ 2027. 10. 30.

5. 용역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87길 272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Ⅱ. 과업의 목적

강동구 관할구역에서 수집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 후 폐기물을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Ⅲ. 용역의 자격

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

나.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3개사 이내로 한다.

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에서 배출되는 그 밖의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입찰 전 폐기물의 성상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함

Ⅳ. 과업의 내용

본 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에너지솔루션(주)(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처리 용역 연간단가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과업지시의 내용을 이행한다.

제1조 (처리대상)

본 계약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그 밖의 폐기물(51-99-00)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연장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10월31일부터 2027년 10월 30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중 처리예정량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단가 변동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까지 차기 처리업체가 선정되지 않을 시 상호협의 하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단가 변동 없이 차기 처리업체 계약체결 시까지 같은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제3조 (과업의 수행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강동구 자원순환센터](강동구 아리수로87길 272)에서 계약상대자의 처리시설까지 폐기물을 직접 상차 장비를 가지고 상차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주 3회 이상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당일발생량은 당일배출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출 중단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합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폐기물의 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처리 용역 기간 중 발생량에 대해 전부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착수일 이전 적재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 후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④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처리물량 변경(증·감)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다.

⑦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빈 암롤박스 또는 컨테이너 박스를 1개 이상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⑧ 폐기물은 자원순환센터 운영상황에 따라 일과 시간외 또는 주말에도 반출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차량 배차간격 등을 조정하여 적정 운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중인 올바로시스템(Allobaro)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로서 전자인계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제반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⑪ 폐기물의 육상 운반에 필요한 전표는 운반기사가 분실에 주의하며 직접 발주자 담당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⑫ 폐기물이 적절하게 반출되지 못할 때 발주자는 2회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반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출이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⑬ 위와 같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재위탁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위탁하는 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성상대로 재위탁할 수 없다.

제5조 (폐기물 반출량 계량)

① 폐기물 반출량 계량은 반출차량별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하며, 계약상대자는 계량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발주부서의 계량시설에서 계량시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입회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계량수치가 다를 경우 발주자의 개량결과가 우선한다.

② 계량시설의 고장, 기타 사유로 계량이 불가할 경우 타 공인계량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계량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6조 (대금지급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반출일자, 반출량, 차량번호, 처리내역 등을 명시한 폐기물 반입대장을 작성 기록하여야 하며, 위탁처리비 청구시 처리확인서, 반입대장, 대금청구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기성부분 준공검사원과 함께 월별로 청구하고 발주자는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적정처리 확인 후 처리비용을 계좌 입금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량 자료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반출 및 처리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해 발주자의 폐기물 처리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손실금액 변상은 발주자가 처리한 비용의 2배로 하고, 변상금액은 익월 계약상대자의 청구금액에서 감한다.

제8조 (시설 및 장비확보)

계약상대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장비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장비 등의 미비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9조 (지도 및 감독)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 감독과 제반 반출지시 및 행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위탁하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받은 시설, 장비에 의거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당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타 업체의 폐기물보다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특별한 반출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통보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음식물 처리공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 종사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자원순환센터 내의 시설물 손괴나 사고로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 운반차량의 운전기사 및 이와 관련되는 직원은 용무 종료시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는다.

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보관장소의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운행 시 비산방지를 철저히 하고, 흐트러진 오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책임지고 청소하여야 한다.

제11조 (사고책임)

위탁처리 업무 수행 중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불이행 및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모든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사고발생시 상황을 즉시 보고 한다.

제12조 (계약해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자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피해 발생에 대하여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1. 발주자의 정당한 반출요청 및 행정지시에 타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유사한 처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수탁한 폐기물을 다른 처리시설에 하도급 하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5.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처리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

6. 제3조제3항에 의한 반출량을 2일 이상 이행하지 못해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기타 계약 준수사항 위반하였을 경우 제13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본 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조항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③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관할법원은 발주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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