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견적 공고문[2026년 연천 도로시설물 상시보수공사(단가계약)].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8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hp:lineBreak/>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연천 도로시설물 상시보수공사(단가계약)
공 사
내 용
○ 위
치 : 연천군 일원
○ 공사개요 : 신축이음장치 교체, 콘크리트 단면보수, 교량 배수고 고압물청소 등
(붙임 설계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100%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188,064,000원
(추정가격 170,967,273원, 부가가치세 17,096,727원)
○ 기초금액 : 188,064,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1:00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전문공사의 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별공종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실제 시공 수량에 대해 정산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권용기 ☎031-8008-8325)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9,223,560원입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870,609
2,471,598
1,196,773
245,798
3,438,782
-
-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9-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준공 시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1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2-가’호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처에서 공사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 간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사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되, 건설본부를 기만(欺瞞)할 목적으로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6.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hp:fwSpace/>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황선애(☎031-8008-4177)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공사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권용기(☎031-8008-832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선택이 가능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으며,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낙찰자는 당해공사에「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하.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경 기 도 (분 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소액수의견적 공고문[2026년 연천 도로시설물 상시보수공사(단가계약)].pdf =====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82호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전문공사의 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종합,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
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
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
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별공종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실제 시공 수량에 대해 정산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
사 명
2026년 연천 도로시설물 상시보수공사(단가계약)
○ 위
치 : 연천군 일원
○ 공사개요 : 신축이음장치 교체, 콘크리트 단면보수, 교량 배수고 고압물청소 등
공
사 내 용
(붙임 설계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100%
○ 추정금액 : 188,064,000원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가격 170,967,273원, 부가가치세 17,096,727원)
○ 기초금액 : 188,064,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6.(월) 10:00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
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6.(월) 11:00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 1 -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2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입찰가격(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하여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권용기 ☎031-8008-8325)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9,223,560원입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
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1,870,609
국민연금
보험료
2,471,598
퇴직공제
부금비
1,196,773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245,798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438,782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9-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9. 입찰서 제출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 3 -
- 4 -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제출하되, 건설본부를 기만(欺瞞)할 목적으로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준공 시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
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1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
인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2-가’호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
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6.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
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홈페
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처에서 공사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 간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사유서를 발주부서에
- 5 -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6 -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
-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
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황선애(☎031-8008-4177)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공사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권용기(☎031-8008-8325)
경 기 도 (분 임) 재 무 관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
지(http://www.gg.go.kr)에 게재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
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선택이 가능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으며,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낙찰자는 당해공사에「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하.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7 -
- 8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9 -
일
===== 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 민간업체 배포용)(2).hwpx =====
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도청 직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hp:fwSpace/>‧<hp:fwSpace/>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준비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주요
범죄
유형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hp:lineBreak/>(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 (공)설계내역서(2026년 연천 도로시설물 상시보수공사(단가계약)).xlsx =====
[시트: 갑지]
B: 2026년 10월 D: 과 장 F: 팀 장 H: 심 사 J: 설 계
B: 2026년 연천 도로시설물 상시보수공사(단가계약)
C:
○ 위
치 : 연천군 도로시설물 일원
C:
○ 공사개요 : 콘크리트 보수, 신축이음 교체 등
C: ○ 소요사업비
C: 총 공 사 비 E: ₩- G: 일금 영원정
C:
- 도급예정액 : E: ₩- G: 일금 영원정
C:
- 관급자재대 : E: ₩- G: 일금 영원정
D: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B: 공사원가계산서
B: 공사명 : 2026년 연천 도로시설물 상시보수공사(단가계약)
B: 비
목 E: 금
액 F: 요율 G: 산
출
근
거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간
접
재
료
비 F: G:
D: 작업설.부산물등(△) F: G:
D: 소
계 F: G: (간.재)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D: 간
접
노
무
비 F: 19.5% G: 직.노 × 19.5%
D: 소
계 F: G: ( 직.노 + 간.노 )
C: 경
비 D: 산
출
경
비 F: G:
D: 산
재
보
험
료 F: 3.56% G: 노무비 × 3.56%
D: 고
용
보
험
료 F: 1.01% G: 노무비 × 1.01%
D: 건
강
보
험
료 E: 1,870,609 F: 3.595% G: 직.노 × 3.595%
D: 연
금
보
험
료 E: 2,471,598 F: 4.75% G: 직.노 × 4.75%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245,798 F: 13.14% G: 건강보험료 ×13.14%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196,773 F: 2.3% G: 직.노 × 2.3%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액 F: 0.4% G: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 0.4% H: 시설물유지관리공사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3,438,782 F: 3.15% G: a (재료비 + 직.노 + 도급자관급) × 3.15%
b (재료비 + 직.노) × 3.15% × 1.2 I: -
D: 환
경
보
전
비 F: 0.9% G: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0.9% I: -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F: G: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F: 0.081% G: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0.081%
D: 석면분담금 F: 0.006% G: 노무비 x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0.09% G: 노무비 x 0.09%
D: 기
타
경
비 F: 5.7% G: (재료비 + 노무비) × 5.7%
D: 소
계 F: G: (산출경비~기타경비)
B: C: D: 순
공 사
원
가 F: G: (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
B: C: D: 일
반
관
리
비 F: 8% G: 순.공 × 8%
B: C: D: 이
윤 F: 15% G: (노무비 + 제경비 + 일반관리비) ×1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F: G:
B: C: D: 공
급
가
액 F: G: (순.공 + 일반관리비 + 이윤 + 폐기물처리비)
B: C: D: 부
가
가
치
세 F: 10% G: 공급가액 × 10%
B: C: D: 도
급
예
정
액 F: G: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B: C: D: 총
공
사
비 F: G: (도급액)
[시트: 내역서(총괄)]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1. 보수공사 B: D: P: 10 Q: R: Z: AA: AB: AC: AD: AE:
A: 일반난간레일교체 및 설치 B: 1단 C: 1 D: m P: 20 Q: R: SB0107 T: T Z: AA: AB: AC: AD: AE:
A: 일반난간레일교체 및 설치 B: 2단 C: 1 D: m P: 30 Q: R: SB0108 T: T Z: AA: AB: AC: AD: AE:
A: 일반난간레일교체 및 설치 B: 3단 C: 1 D: m P: 40 Q: R: SB0109 T: T Z: #REF! AA: #REF! AB: #REF! AC: AD: AE:
A: 난간레일 해체 B: C: 1 D: m P: 50 Q: R: SB0122 T: T Z: AA: AB: AC: #REF! AD: #REF! AE: #REF!
A: 일반레일설치(1단) B: 1단 C: 1 D: m P: 60 Q: R: SB0123 T: T Z: AA: AB: AC: AD: AE:
A: 일반레일설치(2단) B: 2단 C: 1 D: m P: 70 Q: R: SB0124 T: T Z: AA: AB: AC: AD: AE:
A: 일반레일설치(3단) B: 3단 C: 1 D: m P: 80 Q: R: SB0125 T: T
A: 차량방호책 설치 B: W2500,H850 C: 1 D: m P: 90 Q: R: SB0106 T: T
A: 일반난간지주 교체 B: 1단 C: 1 D: ea P: 100 Q: R: SB011917 T: T
A: 일반난간지주 교체 B: 2단 C: 1 D: ea P: 110 Q: R: SB011919 T: T
A: 일반난간지주 교체 B: 3단 C: 1 D: ea P: 120 Q: R: SB011920 T: T
A: 일반지주 설치 B: 1단 C: 1 D: ea P: 130 Q: R: SB012911 T: T
A: 일반지주 설치 B: 2단 C: 1 D: ea P: 140 Q: R: SB012912 T: T
A: 일반지주 설치 B: 3단 C: 1 D: ea P: 150 Q: R: SB012913 T: T
A: 고압물청소 B: C: 1 D: m2 P: 160 Q: R: SV00124 T: F
A: 신축이음 고압물세척 B: C: 1 D: m2 P: 170 Q: R: SV00125 T: F
A: 배수구 고압물청소 B: C: 1 D: 개소 P: 180 Q: R: SV00126 T: F
A: 교좌주위 고압물청소 B: C: 1 D: m2 P: 190 Q: R: SV001276 T: F
A: 배수관(곡관)고압물청소 B: C: 1 D: 개소 P: 200 Q: R: SV001277 T: F
A: 배수시설토사제거(인력터파기적용) B: 측구(U,V형) C: 1 D: m3 P: 210 Q: R: S7040100 T: F
A: 배수관토사제거(인력) B: Φ600~1200 C: 1 D: m3 P: 220 Q: R: S7040200 T: F
A: 배수관토사제거(인력, 자갈섞인토사) B: Φ600~1200 C: 1 D: m3 P: 230 Q: R: S7040201 T: F
A: 배수관토사제거(인력, 호박돌섞인토사) B: Φ600~1200 C: 1 D: m3 P: 240 Q: R: S7040202 T: F
A: 집수정 및 배수관토사준설 B: 준설차사용 C: 1 D: m3 P: 250 Q: R: S7040300 T: F
A: 집수정 토사준설 B: 인력 C: 1 D: m3 P: 260 Q: R: S7040310 T: F
A: 배수로준설토제거 B: H=0.1 C: 1 D: m2 P: 270 Q: R: S7040320 T: T
A: 배수로준설토제거 B: H=0.1(스틸그레이팅 철거,설치포함) C: 1 D: m2 P: 280 Q: R: S7040321 T: T
A: 관목전정 B: H=0.9M미만 C: 1 D: 주 P: 290 Q: R: SV001400 T: T
A: 관목전정 B: H=0.9M이상 C: 1 D: 주 P: 300 Q: R: SV001401 T: T
A: 관목전정 B: 옹벽위 C: 1 D: 주 P: 310 Q: R: SV001403 T: T
A: 관목전정 B: 군식 C: 1 D: 주 P: 320 Q: R: SV001404 T: T
A: 관목전정 B: 군식, 옹벽위 C: 1 D: 주 P: 330 Q: R: SV001405 T: T
A: 일반전정 B: 인력, B10이하, 낙엽수 C: 1 D: 주 P: 340 Q: R: SV001501 T: T
A: 일반전정 B: 기계, B11CM~20CM, 낙엽수 C: 1 D: 주 P: 350 Q: R: SV001502 T: T
A: 일반전정 B: 기계, B21CM~30CM, 낙엽수 C: 1 D: 주 P: 360 Q: R: SV001503 T: T
A: 일반전정 B: 기계, B31CM~40CM, 낙엽수 C: 1 D: 주 P: 370 Q: R: SV001504 T: T
A: 일반전정 B: 기계, B41CM~50CM, 낙엽수 C: 1 D: 주 P: 380 Q: R: SV001505 T: T
A: 일반전정 B: 인력, B10이하, 상록수 C: 1 D: 주 P: 390 Q: R: SV001601 T: T
A: 일반전정 B: 기계, B11CM~20CM, 상록수 C: 1 D: 주 P: 400 Q: R: SV001602 T: T
A: 일반전정 B: 기계, B21CM~30CM, 상록수 C: 1 D: 주 P: 410 Q: R: SV001603 T: T
A: 일반전정 B: 기계, B31CM~40CM, 상록수 C: 1 D: 주 P: 420 Q: R: SV001604 T: T
A: 일반전정 B: 기계, B41CM~50CM, 상록수 C: 1 D: 주 P: 430 Q: R: SV001605 T: T
A: 벌개 제근(인력) B: 0∼5m C: 1 D: m2 P: 440 Q: R: S1001001 T: F
A: 벌개 제근(인력) B: 5∼10m C: 1 D: m2 P: 450 Q: R: S1001001-1 T: F
A: 벌개 제근(인력) B: 10∼15m C: 1 D: m2 P: 460 Q: R: S1001001-2 T: F
A: 벌개 제근(인력+기계) B: 0∼5m C: 1 D: m2 P: 470 Q: R: S10010011 T: F
A: 벌개 제근(인력+기계) B: 5∼10m C: 1 D: m2 P: 480 Q: R: S10010011-1 T: F
A: 벌개 제근(인력+기계) B: 10∼15m C: 1 D: m2 P: 490 Q: R: S10010011-2 T: F
A: 벌목 B: 5m미만 C: 1 D: m2 P: 500 Q: R: S10010012 T: F
A: 벌목 B: 5-8m 미만 C: 1 D: m2 P: 510 Q: R: S10010013 T: F
A: 벌목 B: 8m 이상 C: 1 D: m2 P: 520 Q: R: S10010014 T: F
A: 암파쇄방호시설 설치 B: H=3.0M C: 1 D: m P: 530 Q: R: S5110309 T: F
A: 암파쇄방호시설 설치 B: H=4.0M C: 1 D: m P: 540 Q: R: S5110310 T: F
A: 암파쇄방호시설 설치 B: H=4.5M C: 1 D: m P: 550 Q: R: S5110311 T: F
A: 암파쇄방호시설 설치 B: H=6.0M C: 1 D: m P: 560 Q: R: S5110312 T: F
A: 암파쇄방호시설 설치 B: H=7.5M C: 1 D: m P: 570 Q: R: S5110313 T: F
A: 암파쇄방호시설 설치 B: H=8.0M C: 1 D: m P: 580 Q: R: S5110314 T: F
A: 암파쇄방호시설 설치 B: H=9.0M C: 1 D: m P: 590 Q: R: S5110319 T: F
A: 안전시설목설치(2.4 M / 조) B: 낙석우려구간 C: 1 D: 조 P: 600 Q: R: S5110421 T: F
A: 안전시설목설치 B: 낙석우려구간 C: 1 D: m P: 610 Q: R: S5110422 T: F
A: 안전시설목설치 B: 일반구간 C: 1 D: 조 P: 620 Q: R: S5110423 T: F
A: 안전시설목설치 B: 일반구간 C: 1 D: m P: 630 Q: R: S5110424 T: F
A: 신축이음장치 교체 B: 절단폭 900mm이하, 1차로차단 C: 1 D: m P: 640 Q: R: SR0013091 T: T
A: 신축이음장치 교체 B: 절단폭 900mm이하, 2차로차단 C: 1 D: m P: 650 Q: R: SR0013092 T: T
A: 신축이음장치 교체 B: 절단폭 900mm이하, 3차로차단 C: 1 D: m P: 660 Q: R: SR0013093 T: T
A: 신축이음장치 교체 B: 30MM,Monocell joint C: 1 D: m P: 670 Q: R: SR00122 T: T
A: 신축이음장치 교체 B: 50MM,Monocell joint C: 1 D: m P: 680 Q: R: SR00123 T: T
A: 신축이음장치 교체 B: 80MM,Monocell joint C: 1 D: m P: 690 Q: R: SR00124 T: T
A: 신축이음장치 교체 B: 100MM,Monocell joint C: 1 D: m P: 700 Q: R: SR00125 T: T
A: 신축이음장치 교체 B: 50MM,Finger joint C: 1 D: m P: 710 Q: R: SR00126 T: T
A: 신축이음장치 교체 B: 80MM,Finger joint C: 1 D: m P: 720 Q: R: SR00127 T: T
A: 신축이음장치 교체 B: 100MM,Finger joint C: 1 D: m P: 730 Q: R: SR00128 T: T
A: 후타콘크리트 타설 B: C: 1 D: m P: 740 Q: R: SR00141 T: T
A: 교면방수 B: 침투식 C: 1 D: m2 P: 750 Q: R: Y310B00 T: F
A: 교면방수 B: 도막식 C: 1 D: m2 P: 760 Q: R: Y310C00 T: F
A: 교량방수 B: 자착식시트 C: 1 D: m2 P: 770 Q: R: Y310D00 T: F
A: 교량방수 B: 자착식시트 부틸고무 C: 1 D: m2 P: 780 Q: R: Y310E00 T: F
A: 교량점검시설 점검통로 철거 B: 20m이하 C: 1 D: m2 P: 790 Q: R: SR03120 T: T
A: 교량점검시설 점검통로 철거 B: 30m이하 C: 1 D: m2 P: 800 Q: R: SR03130 T: T
A: 교량점검시설 점검통로 철거 B: 40m이하 C: 1 D: m2 P: 810 Q: R: SR03140 T: T
A: 교량점검시설 점검계단 철거 B: 20m이하 C: 1 D: m2 P: 820 Q: R: SR03220 T: T
A: 교량점검시설 점검계단 철거 B: 30m이하 C: 1 D: m2 P: 830 Q: R: SR03230 T: T
A: 교량점검시설 점검계단 철거 B: 40m이하 C: 1 D: m2 P: 840 Q: R: SR03240 T: T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1 D: m2 P: 850 Q: R: SE01900 T: F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1 D: m2 P: 860 Q: R: SE01910 T: F
A: 소규모 포장복구(소파보수) B: A-TYPE,시공량 할증계수(24㎡이하) C: 1 D: m2 P: 870 Q: R: SE04750 T: F
A: 소규모 포장복구(소파보수) B: B-TYPE,시공량 할증계수(20㎡이하) C: 1 D: m2 P: 880 Q: R: SE04760 T: F
A: 소규모 포장복구(소파보수) B: C-TYPE,시공량 할증계수(12㎡이하) C: 1 D: m2 P: 890 Q: R: SE04770 T: F
A: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A-TYPE,t=5cm C: 1 D: m2 P: 900 Q: R: SE04810 T: F
A: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B-TYPE,t=5cm C: 1 D: m2 P: 910 Q: R: SE04820 T: F
A: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B-TYPE, t=8cm C: 1 D: m2 P: 920 Q: R: SE04821 T: F
A: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TYPE,t=5cm C: 1 D: m2 P: 930 Q: R: SE04830 T: F
A: 아스팔트 덧씌우기 B: A-TYPE,t=5cm C: 1 D: m2 P: 940 Q: R: SE04831 T: F
A: 아스팔트 덧씌우기 B: B-TYPE, t=5cm C: 1 D: m2 P: 950 Q: R: SE04832 T: F
A: 아스팔트 덧씌우기 B: B-TYPE,t=8cm C: 1 D: m2 P: 960 Q: R: SE04833 T: F
A: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TYPE,t=5cm C: 1 D: m2 P: 970 Q: R: SE04834 T: F
A: 아스팔트 균열보수 B: C: 1 D: m P: 980 Q: R: SE05750 T: F
A: 교명주(화강석) B: (860*1300*800) C: 1 D: ea P: 990 Q: R: SB22B10 T: F
A: 교명주 위치조정 B: (860*1300*800) C: 1 D: ea P: 1000 Q: R: SB22C10 T: F
A: 교명판 B: 450×200×10 C: 1 D: ea P: 1010 Q: R: SC04900 T: F
A: 설명판 B: 500×300×10 C: 1 D: ea P: 1020 Q: R: SC05000 T: F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공용구간 B: 백색-실선 C: 0 D: m2 P: 1030 Q: R: SF03900 T: F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공용구간 B: 백색-파선 C: 0 D: m2 P: 1040 Q: R: SF03910 T: F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공용구간 B: 황색-실선 C: 0 D: m2 P: 1050 Q: R: SF03920 T: F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공용구간 B: 황색-파선 C: 0 D: m2 P: 1060 Q: R: SF03930 T: F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공용구간 B: 횡단보도,주차장 C: 0 D: m2 P: 1070 Q: R: SF03940 T: F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공용구간 B: 문자,기호 C: 0 D: m2 P: 1080 Q: R: SF03950 T: F
A: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공용구간 B: 백색-실선 C: 0 D: m2 P: 1090 Q: R: SF04200 T: F
A: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공용구간 B: 백색-파선 C: 0 D: m2 P: 1100 Q: R: SF04210 T: F
A: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공용구간 B: 황색-실선 C: 0 D: m2 P: 1110 Q: R: SF04220 T: F
A: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공용구간 B: 황색-파선 C: 0 D: m2 P: 1120 Q: R: SF04230 T: F
A: 차선도색(상온형,구동식)공용구간 B: 황색 및 백색 실선 C: 1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공용구간 B: 백색-실선 C: 0 D: m2 P: 1130 Q: R: SF04400 T: F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공용구간 B: 백색-파선 C: 0 D: m2 P: 1140 Q: R: SF04410 T: F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공용구간 B: 황색-실선 C: 0 D: m2 P: 1150 Q: R: SF04420 T: F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공용구간 B: 황색-파선 C: 0 D: m2 P: 1160 Q: R: SF04430 T: F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공용구간 B: 횡단보도,주차장 C: 0 D: m2 P: 1170 Q: R: SF04440 T: F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공용구간 B: 문자,기호 C: 0 D: m2 P: 1180 Q: R: SF04450 T: F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공용구간 B: 실선 C: 1 D: m2 P: 1190 Q: R: SF04650 T: F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공용구간 B: 파선 C: 1 D: m2 P: 1200 Q: R: SF04660 T: F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공용구간 B: 횡단보도,주차장 C: 1 D: m2 P: 1210 Q: R: SF04670 T: F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공용구간 B: 문자,기호 C: 1 D: m2 P: 1220 Q: R: SF04680 T: F
A: 차선도색 제거 B: 6.71㎾ C: 1 D: m2 P: 1230 Q: R: SF04700 T: F
A: 충격흡수시설(KCB-80KC) B: 교량용 C: 1 D: 조 P: 1240 Q: R: SF04800 T: F
A:
충격흡수시설(KCB-60K1) B: 교량용 C: 0 D: 조 P: 1250 Q: R: SF04900 T: F
A: 충격흡수시설(KCB-60KB) B: 교량용 C: 1 D: 조 P: 1260 Q: R: SF05000 T: F
A:
충격흡수시설(KCB-60KC) B: 교량용 C: 0 D: 조 P: 1270 Q: R: SF05100 T: F
A: 충격흡수탱크(소)(PCS-1) B: C: 1 D: 조 P: 1280 Q: R: SF05101 T: F
A: 충격흡수탱크(중)(PCS-2) B: C: 1 D: 조 P: 1290 Q: R: SF051022 T: F
A: 충격흡수탱크(대)(PCS-3) B: C: 1 D: 조 P: 1300 Q: R: SF051023 T: F
A: 가드레일(인력식)2W B: 원형, 2M/경간 C: 1 D: m P: 1310 Q: R: SF05400 T: F
A: 가드레일(인력식)3W B: 원형, 2M/경간 C: 1 D: m P: 1320 Q: R: SF05410 T: F
A: 가드레일(인력식)2W B: 원형, 4M/경간 C: 1 D: m P: 1330 Q: R: SF05420 T: F
A: 가드레일(인력식)3W B: 원형, 4M/경간 C: 1 D: m P: 1340 Q: R: SF05430 T: F
A: 가드레일(기계식)2W B: 원형, 2M/경간 C: 1 D: m P: 1350 Q: R: SF05200 T: F
A: 가드레일(기계식)3W B: 원형, 2M/경간 C: 1 D: m P: 1360 Q: R: SF05210 T: F
A: 가드레일(기계식)2W B: 원형, 4M/경간 C: 1 D: m P: 1370 Q: R: SF05220 T: F
A: 가드레일(기계식)3W B: 원형, 4M/경간 C: 1 D: m P: 1380 Q: R: SF05230 T: F
A: 가드레일(기계식)3W B: H형, 2M/경간 C: 1 D: m P: 1390 Q: R: SF05310 T: F
A: 가드레일(기계식)2W B: H형, 4M/경간 C: 1 D: m P: 1400 Q: R: SF05320 T: F
A: 가드레일(기계식)3W B: H형, 4M/경간 C: 1 D: m P: 1410 Q: R: SF05330 T: F
A: 중앙분리대(2W) B: 가드레일식(2M/경간) C: 1 D: m P: 1420 Q: R: SF05640 T: F
A: 중앙분리대(3W) B: 가드레일식(2M/경간) C: 1 D: m P: 1430 Q: R: SF05650 T: F
A: 중앙분리대(2W) B: 가드레일식(4M/경간) C: 1 D: m P: 1440 Q: R: SF05660 T: F
A: 중앙분리대(3W) B: 가드레일식(4M/경간) C: 1 D: m P: 1450 Q: R: SF05670 T: F
A: 엔드레일(기계식) B: 원형, 단부 C: 1 D: ea P: 1460 Q: R: SF05350 T: F
A: 라운드레일(기계식) B: 원형, 단부 C: 1 D: ea P: 1470 Q: R: SF05370 T: F
A: 라운드레일 B: 4.0x350x765 C: 1 D: 개 P: 1480 Q: R: SF05380 T: F
A: 차광망 B: 중앙분리대가드레일용 C: 1 D: 개 P: 1490 Q: R: YD01140 T: F
A: 차광망 B: 콘크리트방호벽용 C: 1 D: 개 P: 1500 Q: R: YD01150 T: F
A: 단면복구(무근) B: T=10mm C: 1 D: m2 P: 1510 Q: R: SG00030 T: T
A: 단면복구(무근) B: T=20mm C: 1 D: m2 P: 1520 Q: R: SG00040 T: T
A: 단면복구(무근) B: T=30mm C: 1 D: m2 P: 1530 Q: R: SG00050 T: T
A:
단면복구(무근) B: T=50mm C: 0 D: m2 P: 1540 Q: R: SG00060 T: T
A:
단면복구(무근) B: T=100mm C: 0 D: m2 P: 1550 Q: R: SG00070 T: T
A: 단면복구(철근) B: T=10mm C: 1 D: m2 P: 1560 Q: R: SG00031 T: T
A: 단면복구(철근) B: T=20mm C: 1 D: m2 P: 1570 Q: R: SG00041 T: T
A: 단면복구(철근) B: T=30mm C: 1 D: m2 P: 1580 Q: R: SG00051 T: T
A: 단면복구(철근) B: T=50mm C: 1 D: m2 P: 1590 Q: R: SG00061 T: T
A: 단면복구(철근) B: T=100mm C: 1 D: m2 P: 1600 Q: R: SG00071 T: T
A: 표면보수 B: C: 1 D: m2 P: 1610 Q: R: SG01154 T: T
A: LED표지판 설치 B: 3600x2200,편지식 C: 1 D: 개소 P: 1620 Q: R: SH01001 T: T
A: LED표지판 설치 B: 1400x700,단주식 C: 1 D: 개소 P: 1630 Q: R: SH01002 T: T
A: 원형표지판 설치 B: 단주식,D600 C: 1 D: 개소 P: 1650 Q: R: SH01004 T: T
A: 철조망 설치 B: #14-2 C: 1 D: 경간 P: 1660 Q: R: SH01005 T: T
A: 철조망 철거 B: #14-2 C: 1 D: 경간 P: 1670 Q: R: SH01006 T: T
A: 소화기 교체 B: 터널,지하차도 C: 1 D: ea P: 1680 Q: R: SH01007 T: T
A: 친환경소화기 설치 B: C: 1 D: ea P: 1690 Q: R: SH01008 T: T
A: 소화기함 설치 B: C: 1 D: ea P: 1700 Q: R: SH01009 T: T
A: 철망 설치 B: C: 1 D: m2 P: 1710 Q: R: SH01011 T: T
A: 철망 철거 B: C: 1 D: m2 P: 1720 Q: R: SH01012 T: T
A: 집수구 및 배수관 재설치 B: C: 1 D: ea P: 1730 Q: R: SH01013 T: T
A: 집수구 재설치 B: C: 1 D: ea P: 1740 Q: R: SH01014 T: T
A: 배수관 재설치 B: C: 1 D: m P: 1750 Q: R: SH01015 T: T
A: 배수관 설치 B: C: 1 D: m P: 1760 Q: R: SH01016 T: T
A: 플레이트 재설치(B=200) B: STS304.3T C: 1 D: m P: 1770 Q: R: SH01017 T: T
A: 플레이트 재설치(B=400) B: STS304.3T C: 1 D: m P: 1780 Q: R: SH01019 T: T
A: 플레이트 재설치(B=400) B: STS304.3T C: 1 D: m P: 1790 Q: R: SH01019 T: T
A: 플레이트 재설치(B=500) B: STS304.3T C: 1 D: m P: 1800 Q: R: SH01020 T: T
A: 콘크리트 천공(두께15cm) B: 바닥,D=100mm C: 1 D: ea P: 1810 Q: R: SH01021 T: T
A: 콘크리트 천공(두께15cm) B: 바닥,D=150mm C: 1 D: ea P: 1820 Q: R: SH01022 T: T
A: 콘크리트 천공(두께15cm) B: 바닥,D=200mm C: 1 D: ea P: 1830 Q: R: SH01023 T: T
A: 콘크리트 천공(두께30cm) B: 바닥,D=100mm C: 1 D: ea P: 1840 Q: R: SH01024 T: T
A: 콘크리트 천공(두께30cm) B: 바닥,D=150mm C: 1 D: ea P: 1850 Q: R: SH01025 T: T
A: 콘크리트 천공(두께30cm) B: 바닥,D=200mm C: 1 D: ea P: 1860 Q: R: SH01026 T: T
A: 콘크리트 천공(두께90cm) B: 바닥,D=100mm C: 1 D: ea P: 1870 Q: R: SH01027 T: T
A:
콘크리트 천공(두께90cm) B: 바닥,D=150mm C: 0 D: ea P: 1880 Q: R: SH01028 T: T
A:
콘크리트 천공(두께90cm) B: 바닥,D=200mm C: 0 D: ea P: 1890 Q: R: SH01029 T: T
A: 배수구 설치 천공 B: Φ150, T=15cm C: 1 D: 공 P: 1900 Q: R: S3050115 T: F
A: 배수구 설치 천공 B: Φ100, T=15cm C: 1 D: 공 P: 1910 Q: R: S3050116 T: F
A: 포트홀보수(인력식포대아스콘) B: T=5cm(주간) C: 1 D: m2 P: 1920 Q: R: SH01034 T: T
A: 포트홀보수(인력식포대아스콘) B: T=5cm(야간) C: 1 D: m2 P: 1930 Q: R: SH01035 T: T
A: 배수구 트랜치 설치 B: 100x100 C: 1 D: ea P: 1940 Q: R: SH01036 T: T
A: 배수구 트랜치 설치 B: 200x200 C: 1 D: ea P: 1950 Q: R: SH01037 T: T
A: 삼각표지판 B: 1변 900 MM C: 1 D: 개 P: 1960 Q: R: SF02700 T: F
A: 삼각표지판 B: 1변 1200 MM C: 1 D: 개 P: 1970 Q: R: SF02800 T: F
A: 원형표지판 B: Ø 600 MM C: 1 D: 개 P: 1980 Q: R: SF02900 T: F
A: 원형표지판 B: Ø 900 MM C: 1 D: 개 P: 1990 Q: R: SF03000 T: F
A: 오각표지판 B: 600×200×720 C: 1 D: 개 P: 2000 Q: R: SF03100 T: F
A: 교통안전표지철거 B: C: 1 D: 개 P: 2010 Q: R: SF03150 T: F
A: 교통안전표지교체 B: C: 1 D: 개 P: 2020 Q: R: SF03160 T: F
A: 갈매기표지판 B: AL 450×600 C: 1 D: 개 P: 2030 Q: R: SF03200 T: F
A: 도로반사경(1면) B: Ø 1000 MM C: 1 D: 개 P: 2040 Q: R: SF03300 T: F
A: 도로반사경(2면) B: Ø 1000 MM C: 1 D: 개 P: 2050 Q: R: SF03310 T: F
A: 도로반사경(1면)철거 B: Ø 800~1000 MM C: 1 D: 개 P: 2060 Q: R: SF03320 T: F
A: 도로반사경(2면)철거 B: Ø 800~1000 MM C: 1 D: 개 P: 2070 Q: R: SF03330 T: F
A: 도로반사경교체 B: Ø 800~1000 MM C: 1 D: 개 P: 2080 Q: R: SF03340 T: F
A: 잡철물 현장 제작설치 B: (일반철재) C: 1 D: ton P: 2090 Q: R: SB08501 T: F
A: 잡철물 현장 제작설치 B: (경량철재) C: 1 D: ton P: 2100 Q: R: SB08502 T: F
A: 잡철물 제품설치 B: (일반철재) C: 1 D: ton P: 2110 Q: R: SB08503 T: F
A: 잡철물 제품설치 B: (경량철재) C: 1 D: ton P: 2120 Q: R: SB08504 T: F
A: 잡철물 규격철물설치 B: (일반철재) C: 1 D: ton P: 2130 Q: R: SB08505 T: F
A: 잡철물 규격철물설치 B: (경량철재) C: 1 D: ton P: 2140 Q: R: SB08506 T: F
A: 아스콘노면절삭 B: T=8Cm C: 1 D: m2 P: 2150 Q: R: SD0031110 T: F
A: 아스콘노면절삭 B: T=5Cm C: 0 D: m2 P: 2160 Q: R: SD0031120 T: F
A: 보도블럭 포장헐기(t=6㎝) B: 인력철거 C: 0 D: m2 P: 2170 Q: R: Y101B510 T: F
A: 보도블럭 포장헐기(t=6㎝) B: 장비사용 철거 C: 0 D: m2 P: 2180 Q: R: Y101B520 T: F
A: 보도용블록 포장 B: 소형고압블럭(t=6-8㎝) C: 0 D: m2 P: 2190 Q: R: SE03400 T: F
A: 분리대병설치 B: C: 0 D: 개 P: 2200 Q: R: SF06410 T: F
A: 분리대병제거 B: C: 0 D: 개 P: 2210 Q: R: SF06420 T: F
A: 시선유도표지(데리네이터) B: 흙속매설용 C: 0 D: 개 P: 2220 Q: R: SF06200 T: F
A: 시선유도표지(데리네이터) B: 옹벽용 C: 0 D: 개 P: 2230 Q: R: SF06300 T: F
A: 시선유도표지(데리네이터) B: 가드레일용 C: 0 D: 개 P: 2240 Q: R: SF06400 T: F
A:
B: D: P: 2250 Q: R:
A:
2. 부대공사 B: D: P: 2260 Q: R: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1 D: m3 P: 2270 Q: R: SA02100 T: F
A: 대형싸인카 B: (덤프15Ton+견인식싸인보드) C: 1 D: HR P: 2280 Q: R: S9501131 T: F
A: 자주식싸인카 B: (싸인카) C: 1 D: HR P: 2290 Q: R: S95011311 T: F
A: 노면청소차 B: 16Ton C: 1 D: HR P: 2300 Q: R: S9501141 T: F
A: 작업보호차 B: 1Ton C: 1 D: HR P: 2310 Q: R: S9501151 T: F
A: 작업보호차 B: 2.5Ton C: 1 D: HR P: 2320 Q: R: S9501152 T: F
A: 안전신호수 B: 4인 1조 C: 1 D: 일 P: 2330 Q: R: S6031181 T: F
A: 안전신호수 B: 3인 1조 C: 1 D: 일 P: 2340 Q: R: S6031182 T: F
A: 안전신호수 B: 2인 1조 C: 1 D: 일 P: 2350 Q: R: S6031183 T: F
A: 안전신호수 B: 1인 1조 C: 1 D: 일 P: 2360 Q: R: S6031184 T: F
A: 로봇신호수(한팔용) B: 1조 C: 1 D: 일 P: 2370 Q: R: S6031185 T: F
A: 로봇신호수(양팔용) B: 1조 C: 1 D: 일 P: 2380 Q: R: S6031186 T: F
A: 로봇신호수 설치 및 철거 B: 한팔용 C: 1 D: 조 P: 2390 Q: R: S6031191 T: F
A: 로봇신호수 설치 및 철거 B: 양팔용 C: 1 D: 조 P: 2400 Q: R: S6031192 T: F
A: 교통시설비 B: 안전시설 C: 1 D: 회 P: 2410 Q: R: SD0431720 T: F
A: 교량고소차(굴절차) B: 22m C: 1 D: 일 P: 2420 Q: R: SB015110 T: T
A: 교량고소차(굴절차) B: 15m C: 1 D: 일 P: 2430 Q: R: SB015120 T: T
A: 교량고소차(다굴절차) B: C: 1 D: 일 P: 2440 Q: R: SB015130 T: T
A: 교량고소차(고소차5톤) B: C: 1 D: 일 P: 2450 Q: R: SB015140 T: T
A:
B: D: P: 2460 Q: S R:
A: Ⅱ.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1. 아스콘 B: D: P: 10 Q: R:
A:
a.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B: wc-2,13mm,가열3등급 C: 1 D: TON P: 20 Q: R: MM0080
A:
b.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P: 30 Q: R: F X:
EQ = MA(10,0,20)*0.0054
AA: EQ+ = AB: 0 AC: EQ = AD: 0
A:
B: D: P: 40 Q: S R:
A: Ⅲ.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A:
1.폐기물운반비 B: D: P: 10 Q: R:
A:
a.폐기물운반비 B: L=30KM이내, 덤프15TON C: 1 D: TON P: 20 Q: R: ZB0000B100 T: F
A:
2.폐기물처리비 B: D: P: 30 Q: R:
A:
a.폐콘크리트 B: C: 1 D: TON P: 40 Q: R: ZB0000B400 T: F
A:
b.폐아스콘 B: C: 1 D: TON P: 50 Q: R: ZB0000B402 T: F
A:
c.혼합폐기물 B: C: 1 D: TON P: 60 Q: R: ZB0000B502 T: F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A:
가.직접공사비 계 B: D: P: 70 Q: * R: F X: []=TOT(10,60)
AA: EQ+ = AB: 0 AC: EQ = AD: 0
A:
나.부 가 가 치 세 B: 10% C: 1 D: 식 P: 80 Q: R: F X: EQ=TOT(70)*10/100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A:
도 급 공 사 비 B: D: P: 90 Q: * R: F X: []=TOT(70,0,80)
A:
단수조정 B: C: 1 D: 식 P: 100 Q: R: G V: 0 W: 0 X: 0
A:
B: D: P: 110 Q: S R: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어스앵커 공수
E:
A: DM2WON
B: 숫자 C: 613.63 D:
E: DM
A: JJ_LA
B: 숫자 C: 0.376 D: 50억이상, 13개월이상
E:
A: JJ_MA
B: 숫자 C: 0.535 D: 50억이상, 13개월이상
E:
A: TUP11
B: 숫자 C: 4.36 D: P-1 소요작업조
E:
A: TUP21
B: 숫자 C: 3.935 D: P-2 소요작업조
E:
A: TUP31
B: 숫자 C: 2.434 D: P-3 소요작업조
E:
A: TUP41
B: 숫자 C: 1.534 D: P-4A 소요작업조
E:
A: TUP42
B: 숫자 C: 1.203 D: P-4B 소요작업조
E:
A: TUP51
B: 숫자 C: 1.359 D: P-5A 소요작업조
E:
A: TUP52
B: 숫자 C: 0.713 D: P-5B 소요작업조
E:
A: TUP61
B: 숫자 C: 1.25 D: P-6A 소요작업조
E:
A: TUP62
B: 숫자 C: 0.675 D: P-6B 소요작업조
E:
A: TUS
B: 숫자 C: 1.25 D: 갱내작업할증
E:
A: US2WON
B: 숫자 C: 1466 D:
E: $,$
A: YEN2WON
B: 숫자 C: 9.31 D:
E: YEN,¥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42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42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19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09.67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1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1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설계서[2026년 연천 도로시설물 상시보수공사(단가계약)].hwpx =====
설 계 서
2026년 연천 도로시설물 상시보수공사(단가계약)
2026. 10.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 목
차 -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공사명
2026년 연천 도로구조물 상시보수공사(단가계약)
1-2 목 적
본 공사는 연천 도로구조물에 대한 긴급상황 발생시 해당 구조물의 부위별 손상에 대하여 신속 및 최적의 보수방안을 선정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하고자 함
연번
구조물
종류
노선
구조물명
종별
준공연도
연장(m)
차로/높이
형식
위치(지역)
1
교량
78
북삼교
1종
2000
630
11
연천
2
교량
375
삼화교
1종
2001
385
10.5
연천
3
교량
78
연천대교
2종
1996
360
19.5
연천
4
교량
78
선곡교
기타
2016
13
11
연천
5
교량
78
선유1천1교
기타
2016
10
11
연천
6
교량
368
초성과선교
2종
2001
234
12
연천
7
교량
372
대전교
2종
2012
126
14
연천
8
교량
372
사미천교
2종
1999
141
11
연천
9
교량
372
임진교
2종
1994
431
11
연천
10
교량
372
장진교
2종
1999
180
11
연천
11
옹벽
372
청산~백의도로 옹벽
2종
2012
279.7
-
연천
12
교량
78
군남교
3종
1995
22
11
연천
13
교량
78
칠팔교
3종
1995
30
11
연천
14
교량
368
강서교
3종
1997
97.4
10
연천
15
교량
368
법수교
3종
1997
48.2
10.5
연천
16
교량
372
백학교
3종
1997
40
10.5
연천
17
교량
372
양회교
3종
1994
55
11
연천
18
교량
372
유촌교
3종
2006
80
11
연천
19
교량
372
황지교
3종
2003
30
10
연천
20
교량
376
방아교
3종
2001
86.2
10.5
연천
21
교량
376
자향교
3종
1995
48.5
8.5
연천
22
교량
375
간파교
기타
2015
48
13
연천
23
교량
372
대전4교
3종
2015
30
17.5
연천
24
교량
372
대전5교
3종
2012
25
14
연천
25
교량
372
두천교
기타
1975
13.5
8.6
연천
26
교량
376
내산교
기타
1998
17
8
연천
27
교량
376
답곡1교
3종
2012
21
8
연천
28
교량
376
축구교
기타
1996
14.3
10.5
연천
29
교량
371
노곡교
기타
2024
13
19.7
연천
30
절토사면
371
두일사면
2종
2024
310
연천
31
교량
376
도신육교
1종
2003
270
12.4
연천
1-3 대상 구조물 : 총 31개소
※ 인접 시·군 지역에 긴급하게 도로 보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도급자에게 해당 지역의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4 공사위치 : 연천군 국지도 및 지방도 일원
1-5 공사개요
- 신축이음 고압물청소
- 배수구 고압물청소
- 신축이음장치 교체
- 소규모 아스팔트 포장 및 교면방수
- 단면복구
- 표면보수
- 포트홀 보수
- 델리네이터 교체
1-6 공 사 기 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한다.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관급자재의 공급지역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기일만큼 공기연장을 할 수 있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연천 도로구조물 상시보수공사(단가계약) 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특별시방서와 관련 제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해야 하며, 동 시방서 및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 특별시방서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철근 콘크리트 구조계산 기준 ․ 기타 본 공사 관련 제시방서 및 기준
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도급자는 입찰당시 국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 조례 및 규칙과 특히 제반 보안규정 및 아래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보건위생 및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 관련법규(지방계약법 포함)
나. 건설산업기본법
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라. 근로기준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환경정책기본법
사. 도로교통법
아. 도로운송 차량법
자.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차. 국세법 및 지방세법에 관련된 제법령, 조례, 규칙 등
카. 기타 상기법률과 관련된 법령, 규칙, 규정 등
타. 중대재해법
1.4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가. 도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지불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1.6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가.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나.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7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8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1.9 부실공사 예방 및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공종, 시공여건, 기능공 등의 숙련도 및 의식차이 등으로 부실요인이 각각 다르므로 각 현장 특유의 현장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계획을 매월 수립,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실천하도록 조치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시행 기간중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자체 검측반을 구성하여 각 공종별 Check List를 작성하여 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공 및 기술직원 등이 구조물 등의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전 필히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 월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
마. 도급자는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 계획서(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바.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단계별 제재 조치시 교체되었거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부실공사를 발생시킨 도급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해당 시공사에 통보하여 차기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보강공사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사. 도급자는 현장 종사직원(하도급자 포함)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한다.
․ 매일 작업시작전 특별교육 실시 - 전일 작업분석, 평가 -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 지시 -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제창
․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
- 견실시공 의식 교육 - 시공결과 분석 및 평가
-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아. 도급자는 현장에서 반출 조치된 보수재료, 불량레미콘이 재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한다.
자. 도급자는 책임시공 의식 제공 및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사구간 또는 부근 여러 곳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성실시공 안전간판 및 주요구조물 현장 책임시공 안내간판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필히 설치한다.
차. 공사의 시행함에 있어 도급자는 필요시 각공종별로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며,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카. 도급자는 착공 후 필요시 현장가설 사무실을 설치하고 공사추진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0 사전승인 사항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공사 착수전에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정공정계획 ․ 시공물량 ․ 시공방법 ․ 공사용 장비투입계획 ․ 공사용 가설물의 설치계획 ․ 안전관리계획 ․ 동원인원계획 및 필요한 사항
1.11 공사장애물 처리
가.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접근하거나 지장이 되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사회적 신용이 실추되고, 때때로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재해발생을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재해발생시 대처방안, 건물 등의 손해발생시 응급 복구 포함)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기존 시설물의 취급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업 중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그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즉시 해당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라. 개구부 등 항상 기자재를 반출입하는 곳에 대해선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마. 수도관 가스관 등 곡선부의 방호는 빠져나감 방지 등을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가공선 또는 매설물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기존의 불량한 곳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해당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가공 전선에 근접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미리 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방호 조치를 강구한 후 전담 감시원을 배치한다.
사. 규정되지 않은 가설물 설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설하며 가설물 설치 미비로 인한 공사 지연, 안전사고 등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아. 공사완공 후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가설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2 공사착수
가. 도급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착공계 ․ 현장대리인계 ․ 공사도급내역서 ․ 공사예정공정표
․ 공사 착공전 사진, 기타 조달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및 발주처 요구사항
나. 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기계 및 기구를 착공즉시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13 공사기준
가. 본 공사는 관련 시방서, 설계도서 및 계약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 설계도서 및 계약서에 기재되는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 구조 및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도급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우리본부 사정상 추가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자 할 때 도급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비의 증감요인이 발생할 때는 정산 조치한다.
라. 설계내역서 중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일위대가표, 건설공사 표준품셈, 노임단가, 수량, 자재단가 등 기타 적용이 설계기준보다 과다하게 계산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조정하여 감액한다.
1.14 공사용 자재
가. 자재규격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KS규격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제품의 KS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제품은 ASTM 및 DIN, JIS규격에 따르거나 감독원과 합의하에 결정한다.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각종 재료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료를 채취,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성적서 제출
각기 제작된 자재에 대한 소정의 시험증명서가 수반되어야 하며,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될 자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자재구입
1회 작업지시당 레미콘 물량 100㎥, 아스콘 물량 100㎥, 신축이음 20m 이상 시 관급구입을 우선토록하되, 공사의 시급함을 요하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급자재 구입을 허용 할 수 있다.
1.15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시공변경
본 공사 시행도중 타공사 관련 및 현장여건의 변동 등에 의한 사유로 시공변경이 필요할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16 도급자의 의무
가. 도급자는 계약서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시공상의 결함에 대하여 감독원의 재시공 지시가 있을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모든 기존시설물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모든 기존 쓰레기와 기초 매설물 및 공사에 대한 장애물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철거, 되메움 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별도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경계에 가림판 등을 설치하거나 적당한 임시도로 등을 설치하여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에게 인도된 관급자재의 관리책임은 도급자가 지며 도급자 부주의로 인한 손실이 발생될 시는 우리시 제규정에 따라 도급자가 보충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행 과정에서 생긴 발생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되 발생품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모든 관련기관과의 협의, 인허가 취득을 발주자의 도움을 받아 도급자의 부담으로 추진, 시행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시설물 내부를 관통하는 매설물 위치 및 심도조사결과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공사 목적인 노후 구조물의 안전성과 성능향상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1.17 지시와 승인
가. 설계도서 및 시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 체결 전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명확히 해 놓아야 한다.
나. 계약 체결 후는 여하한 이의도 인정치 않는다.
다. 본 시방서에 규정된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18 감독원에 대한 협력의무
가. 도급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공정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 수량의 산출근거 및 시공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행하는 조사 또는 검사 등을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19 공사 공정계획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세워 소정양식에 의거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해당구간 공사 착수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소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장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에게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0 제보고사항
가. 도급자는 공사 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작업일보 및 기성고에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관리도를 작성하여 공정관리를 해야 한다.
다. 도급자는 항시 공사의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방법을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 도급자는 관급자재의 미반입이나 관련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공정 지연을 초래케 할 요인을 예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마.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내에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노무자의 출입사항 ․ 노임 지불사항 ․ 공사용 자재의 수불사항 ․ 풍수해에 대한 예방책 ․ 안전규칙 이행에 관한 사항 ․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1.21 공기연장
본 공사의 공기는 다음의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 동안 강우일수가 동기간 예년(10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다. 보상협의, 매설 지장물 이설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공사기간 변경이 불가피 또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1.2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공사시행전 조사작업 결과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공법이 변경될 경우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시행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마.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23 시공도면
도급자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 설계도면 만으로는 정확한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 또는 기존 구조물과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하는 부분 등의 공사에 대하여서는 그 공사 착수 이전에 적절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 현장조사
도급자는 공사 시공전에 각종 배관류, 지하구조물,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조사내용과 함께 공사에 다른 기존시설물의 보호, 이설, 연결계획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5 기타사항
가. 현장대리인
도급자는 공사 시공기간중 또는 그 이후 도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에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 여야 한다. 도급자 또는 그의 적격대리인 또는 관리인의 감독원으로부터 서면승인(이 승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이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급자는 서면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다시 채용할 수 없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도급자를 대신하여 감독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시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장비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다. 품질관리자
시험자 및 시험기능사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규정된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결과를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에서 시험하는 당해공사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 관리를 책임지며 타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고용인
․ 도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관련된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 및 공사의 보조감독이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작업반장 등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도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원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한 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 자 또는 채용이 부적당한 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다시 채용될 수 없다. 퇴거당한 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마.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
도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현장피해를 모든 도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바.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 도급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공사물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인명피해에 대하여는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보상책임도 지지 않는다.
․ 발주자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 간접적으로 일어난 도급자의 재산상 피해 및 공사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사. 이상기상 대책
도급자는 평소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기상조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 환경보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보전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주변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특히 장비가동에 의한 시공중의 소음, 악취 등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분쟁의 해결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의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 도급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시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악천후로 인하여 불완전하게 시공될 우려가 있을 경우
․ 재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공사의 계속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 정기 점검 보고를 소홀히 할 시)
차. 설계 및 준공 도서관리
공사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의 관리는 관리규정에 준하며, 공사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일괄 관리하도록 한다.
카. 준공 검사
도급자는 예비준공검사시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보완한 후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타.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따라 가시설물은 제거하고 뒷정리, 되메우기 등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공일반
2.1 시공장비
가.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감독원이 승인한 공정표상의 작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종 및 용도 ․ 규격 및 성능 ․ 투입 대수
․ 배치 계획 및 사용 계획
다.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시험
가.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 공사용 재료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거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합격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2.3 시공중 도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공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만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4 도급자는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5 레미콘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시 KS제품을 사용토록 하며 타설시마다 레미콘의 배합설계의 확인자료를 보관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6 도급자는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도면, 구조검토서, 수량계산서, 설계서 등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7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수속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모든 관련기관과의 합의, 인․허가 취득을 발주처의 도움을 받아 도급자의 부담으로 추진 시행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의 강우일수가 평균 강수일수 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라)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3) 안전관리 수칙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가) 수급자(작업자)는 우리 본부의 안전 작업 수칙 및 수급공사 안전수칙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내의 설비 또는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시 용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 작업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작업원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이 되는 직접, 간접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 본 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들의 청구를 제기 할 수 없다.
마) 수급자는 재해방지 책임자 등을 선정하고 착공일 전일까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해방지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우리본부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바) 재해방지 책임자는 그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공사전반에 대한 재해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작업원의 안전에 모든 책임을 진다.
사) 공사 준공시 산재보험료 납입 증명서와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본 설계서에 계산된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25.2.12.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것이며 동 기준에 의거 필히 사용하고 사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필수 이행 조건 - 보고 철저
가) 도급자는 착공 후 1개월내 사업전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후 공사 필요구간에 대한 도면, 수량산출서(변경내역서 포함) 등의 발주처 요구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수조사시 신축이음, 배수구, 교좌장치 주변의 청소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후 시행- 이행시 전,중,후 사진 첨부)
나)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을시 2개월에 1회씩 정규적으로 전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우기 전, 후 및 동절기 강설후 등 도로파손 발생이 많은 시기에 정기조사 시기를 맞추어 시행)
다) 정기조사 기간외 뺑소니, 민원 등에 의한 감독관의 특별 현장 조사지시가 있을시에는 즉시 이행후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시 긴급공사가 필요할 시에는 현장내 안전조치후 공사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작성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칙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그 외의 사항은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방출 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교량용 난간 보수공
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은 토목 공사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난간(이하 난간이라고 칭한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나) 난간의 재질은 현장에 설치된 재질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다) 난간의 현장 설치 완제품 공급업체는 제품의 양호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완제품 조립 전에 채취한 시험 편을 감독원 입회 하에 즉시 시험할 수 있는 화학성분 분석기(SPECTROMETER), 만능재료 시험기 및 경도기를 반드시 구비해야한다.
2) 재료
가) 알루미늄 합금주물
(1) 재질
알루미늄 합금주물은 반드시 산업규격 표시허가 공장에서 생산한 KS제품을 사용한다.
(2) 규격
(가) 주물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치수 허용오차는 KS B 0424(알루미늄 합금주물 보통허용차)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른다.
(3) 시험
(가) 일반 사항
시공 전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와 KS D 185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분석방법 통칙)에 의한 시험 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방법
① 1차 시험
생산 공장에서 주물을 주조할 때 감독원 입회 하에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② 2차 시험
완제품에서 시험 편을 채취하여 인장시험 및 화학분석 시험을 실시한다.
③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단, 시험 편은 KS B 0801(금속재료 인장 시험 편)에 따르고, 분석 시료는 KS D 0002(비철금속 재료의 검사 통칙)에 따른다.
구 분
단 위
기준(KS D 6008)
시험방법
인장시험
인장강도
kgf/mm2
14 이상
KS B 0802
연신율
%
6 이상
브리넬 경도
HB
약 50
화학성분
Cu
%
0.10 이하
KS D 1851
Si
%
0.20 이하
Mg
%
3.5 ~ 5.5
Zn
%
0.15 이하
Fe
%
0.30 이하
Mn
%
0.60 이하
Ni
%
0.05 이하
Ti
%
0.20 이하
Pb
%
0.05 이하
Sn
%
0.05 이하
Cr
%
0.15 이하
Al
%
나머지
나) 알루미늄 압출 형재
(1) 재질
알루미늄 압출 형재의 재질은 한국산업 규격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규격
(가) 형재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
(나) 형재는 모양이 바르고 매끄럽고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부품 음,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치수의 허용차는 보통 급에 따른다.
(3) 시험
(가) 시공 전 KS B 0802에 의한 시험 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난간의 현장 설치 완제품 공급업체는, 조립 전 조립 공장에서 감독원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한다.
구 분( A6063-T5 )
단 위
기준(KS D 6759)
시험방법
인장시험
인장강도
kgf/mm2
16 이상
KS B 0802
내력
kgf/mm2
11 이상
연신율
%
8 이상
화학성분
Si
%
0.2 ~ 0.6
KS D 1851
Fe
%
0.35 이하
Cu
%
0.10 이하
Mn
%
0.10 이하
Mg
%
0.45 ~ 0.9
Cr
%
0.10 이하
Zn
%
0.10 이하
Ti
%
0.10 이하
기타
개개
%
0.05 이하
합계
%
0.15 이하
Al
%
나머지
구 분( A6061-T6)
단위
기준(KS D 6759)
시험방법
인장시험
인장강도
kgf/mm2
27 이상
KS B 0802
내력
kgf/mm2
25 이상
연신율
%
8 이상
화학성분
Si
%
0.4 ~ 0.8
KS D 1851
Fe
%
0.70 이하
Cu
%
0.15 ~ 0.4
Mn
%
0.15 이하
Mg
%
0.80 ~ 1.2
Cr
%
0.04 ~ 0.35
Zn
%
0.25 이하
Ti
%
0.15 이하
기타
개개
%
0.05 이하
합계
%
0.15 이하
Al
%
나머지
(다) 시험 편은 KS B 0801에 따른다.
(라) 시험 편의 채취 방향은 압출 방향으로 한다.
(4) 검사
(가) 형재는 모양 및 치수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기타 일반 사항은 KS D 0002에 따른다.
다) 기타 재료
(1) 부속 자재 및 기타 재료는 한국 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신축이음장치 교체(Monocell Joint)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교량상부공에 설치하는 모노셀조인트 (Monocell Joint)의 시공에 관한 것으로 고무의 탈락이나 노화, 파손에
대한 신설 및 보수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신축이음장치 신설 및 교체공사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서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재 료
가) 후타재용 콘크리트 및 수지몰탈은 관련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나) 탄성씨일 (Seal)
실리콘제, 에폭시 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 씨일(Seal)재로서 상판 또는 포장과 밀착되며, 신축에 잘 견디고 내후성이 큰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백업재는 폴리우레탄 폼(Form) 또는 그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비중은 0.05~0.1이내 이어야 한다.
라) 신축이음장치의 고무, 철판등의 규격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시공(공통)
가) 교통통제(보수공사에 해당)
(1) 교통은 경찰청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여야 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보수공사에 해당)
(2) 교통통제 전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에 교통통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자재 및 장비반입
(1)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만 반입함으로써 도로 점유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반입시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설계와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마킹 (Marking)
(1) 포장노면에 커터라인을 설계 폭과 같이 정확하게 직선으로 백색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구 Joint 철거(보수공사에 해당)
(1) 구 Joint의 철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당일 시공 가능한 물량만 철거해야 한다.
(2) 구 Joint철거 시는 가능한 한 기존의 후 타설 콘크리트만 철거하고 기존 상판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기존콘크리트면 치핑(Chipping) 및 청소
(1) 기존 신축이음장치 철거(보수공사에 해당)후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거(신설공사에 해당)후 기존 콘크리트면을 정교하게 치핑하고 유분이나 이물질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유간 사이에 끼어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신축이음장치 설치 후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유간측정
(1) 유간 청소 후 유간 간격을 정확히 측정하여 유간이 부족할 경우는 충분한 유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간이 너무 큰 경우는 신축이음장치부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브라켓 등을 설치 보강한 후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 거푸집 및 백업재 설치
(1) 유간에 거푸집과 백업재를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신축이음장치 조립 및 설치
(1) 신축이음장치의 조립은 연결캡을 접합하지 않고 도로폭에 따라 제작한 제품을 시공한 후 마감면 사이드캡에 씰란트,
실리콘 등의 접합재를 칠해 완전히 접합시킨 후, 수평의 설치상태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을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한다.
(※ 필요시 현장길이에 맞추어 연결캡을 접속하여 제품을 설치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음.)
(2) 설계도서에 표시된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15℃를 기준한 것이므로 설치시 온도를 고려하여 신축량을 조절 후 설치
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는 포장면과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앵글이나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이용 설치 작업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통상 포장면 보다 1~2mm 낮게 시공)
(4) 앵커바(Anchor Bar)나 보강철근은 슬라브 철근과 일체가 되도록 용접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의 톱니형앵커 홈에 보강철근이 밀착되도록 용접한 후 앵커 및 보강철근이 완전히 용접되어 신축이음장치가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된 것을 확인 후 앵글 및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철거한다.
(6) 유간 사이를 깨끗이 청소 후 테이프를 붙여 콘크리트 타설시 유간 사이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설치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점검을 득하여 후타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자)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1) 접착면의 효과적인 접착을 위해서 압축공기 등을 이용 용접잔재,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신, 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붓이나 로라 등을 사용 충분히 도포한다.
(2)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상태를 감독원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차) 후타설 콘크리트 타설
(1) 후타설 콘크리트는 레미콘이나 무수축콘크리트(신설공사), 초속경콘크리트(보수공사)를 사용하며, 설계기준 강도는 교통 개방전에 200kg/㎠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온상황에 따라 양생을 하여야 한다.
(2) (a) 레미콘에 대한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강도 : 1회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의 85%이상 이어야 한다.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슬럼프 : 슬럼프(cm) ± 슬럼프 허용차(cm) 2.5cm ± 1.0 , 5 및 6.5 ± 1.5, 8이상 18이하 ± 2.5,
21 ± 3.0
공기량 : 보통콘크리트 4.5 ± 1.5%, 경량콘크리트 5.0 + 1.5%이상
염화물 함유량 : 염소 이온량으로서 0.30kgf/cm2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06kgf/cm2 이하로 할 수 있다.
용적 : 배출지점에서 납품서에 기재된 용적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b) 초속경콘크리트 배합비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시험배합 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 다.
표 1 초속경 콘크리트 배합비 (예) - (하절기 기준)
설계기준 강도(3HR)
200kg/㎠
Slump(cm)
S/A(%)
W/C(%)
단위재료량 (kg/㎥)
응결조절제
(CX%)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골재
200
8±1
35
42.5
400
170
632
1,223
0.5
∙ 응결조절제는 대기온도에 따라 적당량을 물에 녹여서 사용한다.(응결조절제 1포 : 240gr)
하절기(25℃이상) : 시멘트 1포당 1~1 1/3봉지
춘추기(15~25℃) : 시멘트 1포당 2/3~1봉지
동절기(5~15℃) : 시멘트 1포당 1/3~2/3봉지
대기온도 5℃이하 시공시 한중공사 규정준수
(3) 경화 시작후 물 첨가 및 재혼합은 일체 금해야 한다.
(4) 양생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시멘트 제품의 특성을 고려 면마무리를 신속히 완료하고, 양생포나 비닐시트로 덮어 양생하여야 한다.
카) 씨일재(seal)의 주입 및 마무리
(1) 신축이음장치의 이음부, 마감면 사이드부분 등에 씨일재를 주입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시 신축이음장치에 붙였던 마스킹 테이프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교각 상부 등에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타) 교통개방
(1) (a) 신설공사의 경우 후타콘크리트 타설 후 면처리는 잘 마감하고 양생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
여 유지시키고, 충분히 수분을 주어 습윤양생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교통 개방을
하여야 한다.
(b) 보수공사의 경우 후타콘크리트 타설 후 3시간 이상이 경과되어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품질
작업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장비
(1) 작업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리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하고(신설공사시),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여 6시 이전에 교통개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안전사고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관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라) 기술지도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수한 시공기술이 필요한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시는 제품 생산업체에 기술지원을 의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생산업체에서 제시하는 특별시방서의 규정
에 따라 반드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는 시공전 제품생산업체와 제품의 특성 및 제품
특성에 따른 시공에 관한 기술협의 및 제품생산업체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기술지도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 교체 (Finger Joint)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교량상부공에 설치하는 휭거조인트 (Finger Joint)의 시공에 관한 것으로 고무의 탈락이나 노화, 파손에 대한 신설 및 보수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신축이음장치 설치 및 교체공사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서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재 료
가) 후타재용 콘크리트는 관련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나) 탄성씨일링(Sealing)재
실리콘제, 에폭시 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 씨일링(Sealing)재로서 상판 또는 포장과 밀착되며, 신축에 잘 견디고 내후성이 큰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백업재는 폴리우레탄 폼(Form) 또는 그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비중은 0.05~0.1이내 이어야 한다.
라) 신축이음장치의 고무, 철판 등의 규격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시공(공통)
가) 교통통제(보수공사에 해당)
(1) 교통은 경찰청(서)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여야 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보수공사에 해당)
(2) 교통통제 전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에 교통통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자재 및 장비반입
(1)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만 반입함으로써 도로 점유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반입시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설계와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마킹 (Marking)
(1) 포장노면에 커터라인을 설계 폭과 같이 정확하게 직선으로 백색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구 Joint 철거(보수공사에 해당)
(1) 구 Joint의 철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당일 시공 가능한 물량만 철거해야 한다.
(2) 구 Joint철거 시는 가능한 한 기존의 후 타설 콘크리트만 철거하고 기존 상판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기존콘크리트면 치핑(Chipping) 및 청소
(1) 기존 신축이음장치 철거(보수공사에 해당)후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거(신설공사에 해당)후 기존 콘크리트면을 정교하게 치핑하고 유분이나 이물질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유간 사이에 끼어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신축이음장치 설치 후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유간측정
(1) 유간 청소 후 유간 간격을 정확히 측정하여 유간이 부족할 경우는 충분한 유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간이 너무 큰 경우는 신축이음장치부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브라켓 등을 설치 보강한 후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 거푸집 및 백업재 설치
(1) 유간에 거푸집과 백업재를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신축이음장치 조립 및 설치
(1) 신축이음장치의 설치는 도로폭에 따라 제작한 제품을 시공한 후 마감면 사이드캡에 씰란트, 실리콘 등의 접합재를 칠해 완전히 접합시킨 후, 수평의 설치상태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을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한다.
(※ 필요시 현장길이에 따라 연결캡을 장착하고 제품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짐.)
(2) 설계도서에 표시된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15℃를 기준한 것이므로 설치시 온도를 고려하여 신축량을 조절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는 포장면과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앵글이나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이용 설치 작업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통상 포장면 보다 1~2mm 낮게 시공)
(4) 앵커바(Anchor Bar)나 보강철근은 기존 슬라브 철근과 일체가 되도록 용접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기존 슬라브 철근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 셋트앵커를 삽입하여 용접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의 톱니형앵커 홈에 보강철근이 밀착되도록 용접한 후 앵커 및 보강철근이 완전히 용접되어 신축이음장치가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된 것을 확인 후 앵글 및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철거한다.
(6) 신축이음장치 유간 사이를 깨끗이 청소한 후 마스킹테이프를 붙여 콘크리트 타설시 유간 사이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7) 설치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점검을 득하여 후타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자)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1) 접착면의 효과적인 접착을 위해서 압축공기 등을 이용 용접잔재,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신, 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붓이나 로라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2)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상태를 감독원에게 확인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차) 후타설 콘크리트 타설
(1) 후타설 콘크리트는 레미콘이나 무수축콘크리트(신설공사) 초속경콘크리트(보수공사)를 사용하며, 설계기준 강도는 교통 개방전에 200kg/㎠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온상황에 따라 양생을 하여야 한다.
(2) (a) 레미콘에 대한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강도 : 1회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의 85%이상 이어야 한다.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슬럼프 : 슬럼프(cm) ± 슬럼프 허용차(cm) 2.5cm ± 1.0,
5 및 6.5 ± 1.5, 8이상~18이하 ± 2.5,
21 ± 3.0
공기량 : 보통콘크리트 4.5 ± 1.5%, 경량콘크리트 5.0 + 1.5%이상
염화물 함유량 : 염소 이온량으로서 0.30kgf/cm2 이하 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06kgf/cm2 이하로 할 수 있다.
용적 : 배출지점에서 납품서에 기재된 용적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b) 초속경콘크리트 배합비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시험배합 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표 1. 초속경 콘크리트 배합비 (예) - (하절기 기준)
설계기준강도(3HR)
200kg/㎠
Slemp
(cm)
S/A
(%)
W/C
(%)
단위재료량 (kg/㎥)
응결조절제(%)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골재
200
8+1
35
42.5
400
170
632
1,223
0.6~0.8
∙ 응결조절제는 대기온도에 따라 적당량을 물에 녹여서 사용한다.
하절기(25℃이상) : 시멘트 1포당 1~1.5봉지
춘추기(15~25℃이상) : 시멘트 1포당 1/2~1봉지
동절기(5~15℃이상) : 시멘트 1포당 1/4~1/2봉지
(3) 경화 시작후 물 첨가 및 재혼합은 일체 금해야 한다.
(4) 양생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시멘트 제품의 특성을 고려 면마무리를 신속히 완료하고 양생포나 비닐시트로 덮어 양생하여야 한다.
카) 씨일재(seal)의 주입 및 마무리
(1) 신축이음장치의 이음부, 마감면 사이드부분, 수평유지구룰 채운 탭구멍 부분 등에 씨일재를 주입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시 신축이음장치에 붙였던 마스킹 테이프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교각 상부 등에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타) 교통개방
(1) (a) 신설공사의 경우 후타콘크리트 타설 후 면처리는 잘 마감하고 양생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충분히 수분을 주어 습윤양생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교통 개방을 하여야 한다.
(b) 보수공사의 경우 후타콘크리트 타설 후 3시간 이상이 경과되어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품질
작업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장비
(1) 작업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리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하고(신설공사시),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여 승인받은 시간 이전에 교통개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안전사고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관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라) 기술지도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수한 시공기술이 필요한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시는 제품생산업체에 기술지원을 의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생산업체에서 제시하는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는 시공전 제품생산업체와 제품의 특성 및 제품특성에 따른 시공에 관한 기술협의 및 제품생산업체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기술지도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6. 후타재(초속경 무수축몰탈) 타설공
1) 후타재 타설
가) 교통통제
① 관할 경찰서와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제 전 공사 사전 통보하여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자재 및 장비반입
①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만 반입함으로써 도로 점유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반입시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설계와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존 노후된 후타재면 치핑(Chipping) 및 청소
① 기존 후타재 콘크리트면을 정교하게 치핑하고 유분이나 이물질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유간 사이에 끼어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후타설 콘크리트는 초속경 무수축 몰탈(보수공사)를 사용하며, 설계기준 강도는 교통 개방전에 200kg/㎠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온상황에 따라 양생을 하여야 한다.
마) 경화 시작 후 물 첨가 및 재혼합은 일체 금해야 한다.
바) 양생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제품의 특성을 고려 면마무리를 신속히 완료하고,
양생포나 비닐시트로 덮어 양생하여야 한다.
2) 씨일재(seal)의 주입 및 마무리
가) 신축이음장치의 이음부, 마감면 사이드부분 등에 씨일재를 주입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시 신축이음장치에 붙였던 마스킹 테이프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교각 상부 등에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교통개방
가) 보수공사의 경우 후타콘크리트 타설 후 3시간 이상이 경과되어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7. 침투식 교면 방수
1) 기본원리
PP-Proofer는 활성무기인 methyl계 Si화합물을 용제에 용해시켜 콘크리트 구조물의 미세공극을 따라 침투시켜 methyl계 Si가 콘크리트 내의 규소 성분과 결합, 배수성의 Si로 모두 변형시켜 영구적인 방수층을 형성하여 구조물에 수분, 염분의 침투를 완전 차단함으로 동해,염해 및 중성화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콘크리트 구조믈을 보호하는 공법이다.
2) 시공방법
가) 표면처리작업
① 크랙발생 부위는 에폭시 주입 보수를 실시하고, 평탄성 불량구간은 연마하며, 재료분리 및 파손부위는 철저히 보수한다.
② 표면의 레이턴스 및 이물질 등은 부러쉬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 후 에어콤프레샤로 청소한다.
③ 표면에 수분이 있을 시에는 침투가 저하되므로 완전히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나) 도포방법
① 저압분무기(5kg/㎡)로 표면에서 20cm 정도 이격하여 균일하게 2회에 걸쳐 도포한다.
② 시공시 표면온도는 5℃~20℃ 일 때 시공효과가 양호하다.
③ 강우 직후나 콘크리트 타설후 2주간 이내는 시공을 금한다.
3) 제품사용량
품 명
용 도
액 상
사 용 량
PP-Proofer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교량
1액형
0.4l/㎡ 2회살포
4) 성능시험
① 시공완료 후 24시간이 경과하여 도포면 위에 물을 뿌려 발수상태를 확인하고, 젖어보이는 부위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 14일 경과 후 중분대, 중앙부, 난간부위의 코아를 채취하여 침투깊이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자재반입시 관리시험(비중,흡수비,침투깊이)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5) 기타 유의사항
① 교면방수 시공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며, 시공결과 침투깊이가 4mm 이상되는 살포량을 결정하여 교면방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비온 후 48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하며, 시공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전 포장면에 대한 교면방수가 완료된 후 아스콘 포장 시행하여야 한다.
8. 도막식 교면방수 8.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가열식 아스팔트 도막 방수재를 이용한 교량 바닥판 방수 시공에 대한 시방서이다.
2. 주요사항
교량 바닥판 도막방수
1.2 관련시방
건설 교통부 제정 토목 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한국도로공사 제정 고속도로 전문시방서(6-9-4 교면방수)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기준
1. 한국산업규격(KS)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32 교면용 도막 방수재
KS F 5000 도로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F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
1.4 제출자료
1. 자료제출 및 절차
건설 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제출자료 및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 요건 참조
2. 시공 계획서
세부공정 계획서
3. 시공 상세도면
방수시공 상세도
4. 시험성적서
도막 방수재(#54030)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5. 시료 및 자료제출
감독관의 요청이 있으면 도막 방수재의 자료 및 시료를 제출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 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 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2.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 환경조건
1.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며, 5℃ 이하에서 부득이 시공을 해야 할 경우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바닥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작업장에 비가 내렸을 경우에 중지해야하며 작업완료 직후의 강우에 의하여 도막에 요철이 생겼을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하여
그 위에 추가 도막 작업을 시행한다. 제 2항 재료
2.1 제품
1. 도막 방수재 : KS F 4932의 물성기준에 합치하는 시험을 행한 경우에 도막방수재(#54030)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시 험 항 목
시험방법
KS F 4932
비 고
작업성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불휘발분
KS F 3211
표시 값의 3% 이내
지촉건조 시간
20℃
KS M 5000
3 시간 이내
인장 성능[20℃]
인장 강도
무처리
KS F 3211
1.5N/㎟ 이상
알칼리 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 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무처리
KS F 3211
100% 이상
알칼리 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 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전단 접착 성능
전단 접착 강도
-20℃
0.8N/㎟ 이상 20℃ 0.15N/㎟ 이상
전단 접착 변형률
-20℃
0.5% 이상 20℃ 1.0% 이상
인장 접착 강도
-20℃
1.2N/㎟ 이상 20℃ 0.6N/㎟ 이상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을 것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lumbus) 100 이하
내움푹 패임성능
20℃
KS F 4917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내열 치수 안정성
150℃, 30분
±2% 이내 내피로성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내균일성
-20℃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아스팔트와 휘발성이 높은 용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표면정리 및 접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제 3항 시공
3.1 적용기준
적용부위는 도면 및 시방에 의하고 시공방법은 특기시방서에 의해 시공한다.
3.2 시공일반
1. 방수 시공 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천후, 기온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 날씨나 서열, 한랭 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3. 콘크리트 바탕 상태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방수 보호재의 사용위치 및 조합방법을 방수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 시공할 수 있다.
4. 바닥 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막에 작은 거품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완전히 건조되었는지 확인한다.
5. 방수재의 용융온도는 180℃ ~ 200℃ 정도이며 최대 가열온도는 210℃이며, 반드시 직접가열 및 국부가열이 아닌 간접가열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용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기 가열 하여야 한다.
3.3 시공순서
1. 바닥판 표면처리
2. 프라이머 도포
3. 방수재 도포
4. 방수층 보호재 부착
3.4 시공방법
1. 바닥판 표면처리
1)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건조는 보통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 후 2주일 이내에 방수층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강 및 초속경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고주파수분계로 건조 상태를 확인한 후 그 값이 10%이하일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방수층을 시공하여도 무방하다.
2) 콘크리트 바닥판면은 레이탄스, 먼지, 기름 등이 부착되어있다면 방수층의 접착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유해물은 콘크리트 그라인더나 숏 블라스트, 와이어 브러시, 핸드 그라인더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3) 바닥판면의 3㎜이상 패인부분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합한 충전재를 사용하여 퍼티작업(공극 메움)을 해야 한다.
4) 먼지제거는 공기압축기로 청소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소음이 심하므로 포장노면 청소용 스위퍼 등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5) 바닥판 단부 및 바닥판의 요철부 등의 물이 고이는 부분은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6) 바닥판면의 균열이 있는 경우는 균열보수 작업을 반드시 실시한 후 후속작업을 행해야 한다.
2. 프라이머 도포
1) 바닥판면이 깨끗이 정리 된 다음 바닥판면과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면에 0.3~0.4ℓ/㎡를 솔이나 로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프라이머는 도포 후 20~30분 동안 건조 양생 시켜야 한다.
3. 방수재 도포
1) 방수재는 규정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밀대(쇠 당그래)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해야하며, 바닥판의 패임부에는 과다 재료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2) 방수재는 ㎡당 2.5㎏정도(보수:3.8㎏)의 양으로 두께 2㎜(보수:3㎜)이상으로 균열하게 도포한다.
3) 바닥판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막에 작은 거품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바닥판면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4) 중복 도포할 경우에는 교축직각방향, 교축방향의 순서대로 도포하고 방향을 바꾸어 중복 도포해야 한다.
5) 방수층은 인도와 도로 가장자리의 경우 아스팔트 포장면 높이까지 도포한다.
6) 신축이음부 및 배수구 주위는 꼼꼼히 도포한다.
4. 방수층 보호재 부착
1) 방수층의 인열 및 크리프성(Creep)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막층이 건조되기 전에 바닥판면에 부착시켜 방수층을 보호하고,
교면바닥판․ 방수층․ 포장재를 일체화 시켜준다.
2) RS강화펠트로 방수층을 보호한다.
3.5 시공시 주의사항
1. 시공면의 온도는 시공 중 5℃이상이어야 하며, 동절기에는 시공면을 가열하여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시공이 가능
하다.
2. 방수재는 교면 포장작업 시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양행하여야 한다.
3. 양생 중 방수층 위를 차량이 주행하거나 중량물의 재하, 기름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9. 자착식 쉬트 교면방수
1. 본 시방은 자착식 방수쉬트(HS-Bridge Sheet)를 사용하는 신설 및 보수교량의 교면방수공에 적용한다.
2. 재료의 품질기준
2-1. 프라이머 재료
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목
기 준 치
시 험 방 법
고 형 분<hp:tab width="29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0 이상
KS M 3709(JIS K6839)
점
도(25℃)<hp:tab width="3968" leader="0" type="1"/>cps
500 이하
KS M 3708(JIS K6838)
지촉건조시간(25℃)
90 이하
JIS K 5400
저온굴곡시험(10℃, 3㎜)
합 격
JIS K 5400
기반목시험(점)
10
JIS K 4001
내습시험 후 기반목시험(점)
8 이상
JIS K 5664
연수분무시험 및 기반목시험(점)
8 이상
JIS K 5400
2-2. 자착식 방수쉬트(ASTM D 882기준)
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목
기 준 치
시 험 방 법
비 고
인 장 력(Strip tensile)
15㎏/㎝
ASTM D 882
천공저항성(Puncture resistance)
89㎏
ASTM E 154
침 투 성 (Permeance)
0.10 perms 이하
ASTM E 96
유 연 성(Pliability)
섬유나 고무아스팔트에 균열이 없을 것
ASTM D 146
2-3. 자착식 방수쉬트(KSF4931기준)
항목
품질기준
비 고
KSF4931
인장<hp:lineBreak/>성능
인장강도 (N/mm2)
무처리
13.0이상(길이/너비)
알칼리처리
13.0이상(길이/너비)
가열처리
13.0이상(길이/너비)
신장률(%)
무처리
33이상(길이/너비)
알칼리처리
33이상(길이/너비)
가열처리
33이상(길이/너비)
전단<hp:lineBreak/>접착<hp:lineBreak/>성능
전단접착강도(N/mm2)
-20˚C
0.8이상
20˚C
0.15이상
전단접착 변형률(%)
-20˚C
0.5이상
20˚C
1.0이상
인장접착강도(N/mm2)
-20˚C
1.2이상
20˚C
0.6이상
내투수성
투수되지않을것
염화물이온침투저항성
100이하
내움푹패임
구멍이생기지않을것
내열치수안정성(%)
150˚C,30분
±2.0이내
내피로성
잔금,찢김,파편이 생기지않을것
내균열성
-20˚C
잔금,찢김,파편이 생기지않을것
적합강도(N/mm2)
5.0이상
저온굴곡성
-20˚C
균열이없을것
3. 시공순서
포장면 사전처리
→
프라임코팅
→
쉬트부설
→
포장공사
4. 포장면 사전처리
1)기존 포장을 절삭한 경우에는 잔류 아스콘 혼합물은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2)절삭면이 요철이 심한 경우는 평삭기를 사용하여 평탄작업을 해야한다.
3)절삭한 표면에는 이물질이나 먼지가 없도록 콤프렛서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4)교면에 습기는 완전히 제거해야하며, 건조기등을 투입할 수 있다.
5)콘크리트가 부식된 부분은 별도처리 해야한다.
5. 프라임코팅
1)프라임코팅 재료는 고무화 아스팔트로써 2-1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프라임코트는 붓이나 페인트 롤러를 사용하여 연속된 막이 형성되도록 도포해야 한다.
3)살포량은 교면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0.3ℓ/㎡를 표준으로 한다.
6.쉬트부설
1)쉬트는 자착식 쉬트로써 2-2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한다.
2)Bridge Sheet는 이면지를 떼어내지 않으면 부착이 안되므로 미리 선형을 맞추어 3~4M를 깔아본 후 되말기하고, 이면지를 떼어내면서 부설한다.
3)겹이음은 10㎝이상으로 하되 Sheet의 표면에 겹침선이 약간 노출되도록 한다.
4)직선의 교량은 경계석측부터 시공하는 것이 쉬트의 균일한 방향설정에 유리하다.
5)Sheet 부설이 끝나면 다짐하기 전에 주름 또는 겹침부분을 수정하고, Sheet 아래의 공기를 제거하면서 타이어롤러, 소형트럭 등으로 다져서 마무리한다.
6)방수시트와 구조물과의 접합부는 폭 10cm 이상의 고무 아스팔트 Tape를 부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해야 한다.
7. 포장공
1)Bridge Sheet 전압이 끝나면 즉시 포장할 수 있다.
2)혼합물 포설시 쉬트하부에 공기가 모이는 경우가 발견되면 즉시 송곳이나 칼로 찢어서 공기를 빼내면 된다. 찢은 개소는 혼합물의 열로 재봉합되므로 별도처리는 필요하지 않다.
10. 포장보수공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적용하고,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참조규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전성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방지시험
2) 재료
가)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점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가)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① 용어설명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 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역청물질
비고 : 원유의 종류에 따라서 소량의 공기를 흡입하거나, 침입도가 다른 아스팔트를 혼합하는 경우도 있다. 침입도가 40 이하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주로 공업용에, 침입도가 40 이상인 경우는 주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로 사용된다.
㉯ 침 입 도 : 아스팔트의 경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규정조건 하에서 규정된 침이 시료 중에 수직으로 진입된 길이로 나타낸다. 단위는 0.1㎜를 1로 한다.
㉰ 신
도 : 아스팔트의 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규정된 모양으로 한 시료 양끝을 규정온도, 규정속도로 인장했을 때 시료가 끊어질 때까지 늘어난 길이를 말하며 ㎝로 표시한다.
㉱ 인 화 점 : 규정된 조건으로 시료를 가열하고 이에 불꽃을 가까이 했을 때, 공기와 혼합된 기름 증기에 인화되는 온도
㉲ 삼염화에탄 가용분 : 아스팔트의 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시료를 삼염화에탄에 녹여 필터로 여과하여 불용분을 제거한 것, 백분율로 표시한다.
㉳ 박막 가열 시험 : 아스팔트를 엷은 막상에서 가열해서 열화 경향을 평가한 것이다.
② 종류 및 품질 기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는 침입도 정도에 따라 다음 5가지로 나누며,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포함하지 않으며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각 항목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다음과 같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 기준
항
목
AC 40~50
AC 60~70
AC 85~100
AC 120~150
AC 200~300
침입도 (25℃, 100g, 5초)
인화점 (COC(1), ℃)
신도 (25℃, 5cm/min)(cm)
박막 가열 후 침입도비
(원침입도에 대하여 %)
박막 가열 후 신도
(25℃, 5cm/min)(cm)
삼염화에탄 가용분 (%)
40~50
230 이상
100 이상
55 이상
-
99.0 이상
60~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99.0 이상
85~100
230 이상
100 이상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120~150
220 이상
10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99.0 이상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99.0 이상
주 (1) Cleveland Open Cup의 약자
③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④ 취급상의 주의사항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① 종류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는 점도에 따라 다음표와 같이 분류한다.
점도에 따른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종류
종 류
명
칭 (점도 분류)
1종
2종
3종
AC - 2.5, AC - 5, AC - 10, AC - 20, AC - 40
AC - 2.5, AC - 5, AC - 10, AC - 20, AC - 30, AC - 40
AR - 1000, AR - 2000, AR - 4000, AR - 8000, AR - 16000
비고 : 1, 2종은 원래의 아스팔트에 기초를 둔 분류이고 3종은 롤링 박막 가열 시험 후 잔유물에 기초를 둔 분류이다.
① 품질 기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원료로부터 제조된 것으로서 균일하며 수분을 함유하지 않고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1, 표 2, 표 3의 규정에 각각 합격하여야 한다.
표 1. 1종의 품질 기준
항
목
명
칭
AC-2.5
AC-5
AC-10
AC-20
AC-40
점 도
60℃, P
250± 50
500± 100
1,000± 200
2,000± 400
4,000± 800
135℃, cSt
80 이상
110 이상
150 이상
210 이상
300 이상
침입도 (25℃, 100g, 5초)
200 이상
120 이상
70 이상
40 이상
20 이상
인화점 ℃ (COC)
163 이상
177 이상
219 이상
232 이상
232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박막 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점도(60℃), P
1,250 이하
2,500 이하
5,000 이하
10,000 이하
20,000 이하
신도(25℃,5cm/min), (cm)(1)
100 이상
100 이상
50 이상
20 이상
10 이상
주 (1) 만약, 신도가 100 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min 비율로 100 이상이면 관계없다
표 2. 2종의 품질 기준
항
목
명
칭
AC-2.5
AC-5
AC-10
AC-20
AC-30
AC-40
점 도
60℃, P
250± 50
500± 100
1,000± 200
2,000± 400
3,000± 600
4,000± 800
135℃, cSt
125 이상
175 이상
250 이상
300 이상
350 이상
400 이상
침입도 (25℃, 100g, 5초)
220 이상
140 이상
8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인화점 ℃ (COC)
163 이상
177 이상
219 이상
232 이상
232 이상
232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박막 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점도 (60℃), P
1,250 이하
2,500 이하
5,000 이하
10,000 이하
15,000 이하
20,000 이하
신도 (25℃,5cm/min), (cm)(1)
100 이상
100 이상
75 이상
50 이상
40 이상
25 이상
주 (1) 만약, 신도가 100 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min 비율로 100 이상이면 관계없다.
표 3 3종의 품질 기준
롤링․박막 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1)
명
칭
AR-1000
AR-2000
AR-4000
AR-8000
AR-16000
점 도
60℃, P
1,000± 250
2,000± 500
4,000± 1,000
8,000± 2,000
16,000± 4,000
135℃, cSt
140 이상
200 이상
275 이상
400 이상
550 이상
침입도 (25℃, 100g, 5초)
65 이상
40 이상
25 이상
20 이상
20 이상
원침입도의 비 (25℃,%)
-
40 이상
45 이상
50 이상
52 이상
신도 (25℃, 5㎝/min) (cm)
100(2) 이상
100(2) 이상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원아스팔트에 대한 시험
인화점 ℃ (COC)
205 이상
219 이상
227 이상
232 이상
238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주 (1) 박막 가열 시험으로도 좋지만, 롤링 박막가열 시험에서 규정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만약, 신도가 100 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min의 비율로 100 이상이면 관계없다
①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 시험 방법
- 점도 :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은 KS M 2247에 따른다
- 동점도 :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은 KS M 2248에 따른다.
- 침입도 :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은 KS M 2252에 따른다.
- 인화점 :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은 KS M 2010에 따른다.
- 삼염화에탄 가용분 : 역청질 재료의 삼염화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은 KS M 2256에 따른다.
- 박막 가열 시험 : 아스팔트성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은 KS M 2258에 따른다.
- 롤링 박막 가열 시험 :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 가열시험(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은 KSM 2259에 따른다.
- 신도 :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은 KS M 2254에 따른다.
① 표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명칭, 실용량, 제조자명 또는 약호,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잔골재란 2.36mm체(No.8)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라) 잔골재중 425μm(No.40)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마) 천연모래는 2.36mm(No.8)체에 남는 골재가 1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황산나트륨인 경우 15% 이하이어야 한다.
(바)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6-3-2절 2.1에 따른다.
(3) 굵은골재
(가) 굵은골재는 2.36mm(No.8)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점토, 흙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75mm(No.4)체에 남는 굵은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 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6-3-2절 2.2에 따른다. 단, 굵은골재는 표 10-12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비 중(표면건조)
흡수량(%)
마모감량(%)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황산나트륨인 경우 12이하
피막박리시험에의한피복면적(%)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KS F 2355
※
95 이상
20 이하
※ 4.75mm(No.4)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4) 채움재
역칭 포장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플라이애쉬, 회수더스트, 전기로 제강더스트 및 암석자갈, 슬래그 등을 파쇄할 때 발생하는 미립자이어야 한다.
채움재는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세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석회석 분말을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KS F 3501(포장용 채움재)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가) 입도
채움재의 입도
체
체 통과 무게 백분율(%)
600㎛(No.30)
100
300㎛(No.50)
95~100
150㎛(No.100)
90~100
75㎛(No.200)
70~100
(나) 수분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다) 석회석 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의 품질기준에 맞아야 한다.
채움재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소 성 지 수
6 이하
흐 름 시 험
50% 이하
침 수 팽 창
3% 이하
박 리 저 항 성
1/4 이하
나) 재료의 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2)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굵은 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통과중량
백분율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 (13F)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F)
세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개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통
과
무게
백
분
율
%
26.5mm
19mm
13.2mm
100
95-100
70-90
100
95-100
75-9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100
95-100
75-95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4.75mm(No.4)
2.36mm(No.8)
600㎛(No.30)
300㎛(No.50)
150㎛(No.100)
75㎛(No.200)
35-55
20-35
11-23
5-16
4-12
2-7
45-65 55-70
35-50
18-30
10-21
6-16
4-8
65-80
50-65
25-40
12-57
8-20
4-10
35-55
30-45
20-40
15-30
5-15
4-1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60-80
45-65
40-60
20-45
10-25
8-13
75-90
65-80
40-65
20-45
15-30
8-15
45-65
30-45
25-40
20-40
10-25
8-12
23-45
15-30
8-20
4-15
4-10
2-7
아스팔트량(%)
4.5-6
5-7
6-8
4.5-6.5
6-8
6-8
7.5-9.5
5.5-7.5
3.5-5.5
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추출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라)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6-2절 2.2에 따른다.
마)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표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마아샬 시험 품질기준
혼합물
물의 종류
조립도아스팔트콘크리(19)
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19) (13)
세립도아스팔트콘크리트
(13)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19 F) (13F)
세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세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다짐횟수(회)
50(75)(1)
50
50(75)(2)
안정도(kg)
500 이상
500(750이상)(1)
500 이상
350이상
500이상
350이상
흐름값(1/100cm)
20-40
20-80
20-40
공극률(%)
3-7
3-6
3-7
3-5
2-5
3-5
-
포화도(%)
65-85
70-85
65-85
75-85
75-90
75-85
-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함.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깔게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잔류안정도(%) =
× 100
안 정 도
3) 시공
가) 현장배합
본 시방서 10-2-4 3.2에 준하되 시험시공시 결정된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
체크기
4.75mm(No.4)이상
2.36mm(No.8)
600㎛(No.30), 300㎛(No.50), 150㎛(No.100)
75㎛(No.200)
허용오차 (%)
± 5
± 4
± 3
1.5
나) 혼합작업
(1)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지시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시험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량을 수정해야 한다.
(4)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현장배합의 허용오차의 범위는 표 10-11 기준에 따라야 한다.
(6)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항
목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골재의 통과 중량 백분율(%)
75㎛를 제외한 전체
± 8
75㎛
± 3
아스팔트량(%)
± 0.3
혼합물의 온도(℃)
± 15
다)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깔기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평평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은 일몰 전에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도중 유해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라)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깔은 표면이 얼어있을 때 이 위에 다시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마) 깔기
(1)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된다.
(2) 공사감독자는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7~10cm 범위에 들도록 깔아야 한다. 깔기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깔기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깔기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4)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깔기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깔기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5) 혼합물은 깔기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6)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깔은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7)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8)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깔아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10) 까는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1) 기계깔기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깔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2)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깔아야 한다.
바) 다짐
(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로울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다짐작업은 혼합물을 깔은 후 3.8.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깔기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 로울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깔은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깔은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다짐밀도는 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사) 이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깔은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아)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 이하, 교량접속부 PrI=24㎝/㎞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자)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 코아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1. 택코트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콘크리트 슬라브와 아스팔트(Asphalt)표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다) 제출물
5-5절 1.3에 따른다.
2) 재료
가)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3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나)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가) 준비공
(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나) 기상조건
(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RC-0, RC-1 살포량은 0.1~0.3ℓ/㎡,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4)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5)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유화아스팔트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라)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표층 깔기 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12. 아스팔트 균열보수
1) 일반사항
① 기존 아스팔트 표면에 육안관찰이 가능한 종단 또는 횡단 균열에 대한 보수에 관한 규정이다.
2) 균열 보수 재료의 물성
구분
단위
Guss-HS
비고
침입도
0.1 mm
50-70
KSM
연화점
℃
85이상
KSM
밀도(25℃)
g/㎥
1.2 이상
KSM
3) 시공방법 ① 손상부 컷팅
- 컷터기를 이용하여 손상부를 절삭하여 보수재 삽입공간을 확보한다.
② 고압 청소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 고압으로 균열부 이물질을 청소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습기가 있는 곳은 열처리하여 표면을 건조시킨다.
③ 재료의 용해 및 가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간접가열 방식으로 항시 작업온도가 150~180℃가 유지될 수 있는 쿠커 장비로 용해 및 가열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0℃이상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균열보수 시공
① 폭 및 두께 조절이 가능한 슈노즐 장치를 5~8cm폭으로 시공하고 즉시 규사 및 세골재를 살포한다.
② 교통개방 이전에 이탈된 골재는 청소하여야 한다.
13. 교명주, 교명판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각종 조사의 기본 정보를 기입하기 위한 구조물(교명주, 교명판, 설명판) 설치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ㆍ 교량에는 교명판 및 설명판을 붙이기 위한 교명주를 교량 각 모서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ㆍ 교명주의 위치는 설계서에 따르며 설계서에 언급이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ㆍ 교명주의 재질 및 형상은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교량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ㆍ 교명주 받침은 받침이 설치되는 구조물과 일체가 되어야 한다.
14. 차선도색
1) 개
요
가) 목 적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교량의 차선도색으로 도로 시설물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다) 참조규격
(1)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2)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3)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4)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 2023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7)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2) 재
료
가) 형상
(1)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되, 설계도서 이외의 변경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동등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품질기준
(1)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표 1과 같다.
(3) 노면표시의 색채는 노란색의 경우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유리알-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KS L 2521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고 살포량은 표1과 같다. 또한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부)’에 의거 노면표시의 품질향상을 위해 차선은 최소 재귀반사성능(권장)을, 기타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설치시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을 따른다.
표1. 차선 도료, 유리알, 최소 재귀반사성능
[단위 : mcd/(lx·㎡)]
형태
도료 종류
유리알
최소 재귀반사성능
종류
굴절률
살포량
흰색
노란색
설치시
6개월
1년
설치시
6개월
1년
일반형 타입
5종(상온경화)
2호
1.7
646g/㎡
500
300
150
300
200
100
4종(융착식)
1호
1.5(고휘도)
500g/㎡
240
150
100
150
100
70
2호
1.7
646g/㎡
500
200
100
300
130
70
2종(수용성)
2호
1.7
646g/㎡
500
200
100
300
130
70
비고) 1. “설치 시”는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를 의미한다.
2. “6개월”은 성능보증제에 따른 성능검사를 의미한다.
3. “1년”은 하자검사를 의미하며,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다)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되어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라) 재료의 승인
(1)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
가) 공통사항
(1)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반드시 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유리알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표2 같이 사용하는 도료의 도막두께 준수 및 도료 내 유리알 지름이 50~60% 묻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표2. 도막두께 및 유리알 함침율
* 도료내 유리알 지름의 50∼60% 묻혀야 함
50~60%
도막두께
5종(상온경화)
4종(융착식)
2종(수용성)
0.6mm
1.5mm
0.4mm
나) 5종(상온경화형 공법)
(1) 차선도색 장비
① 상온경화형 장비는 속도계, 분사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장비로서 주제와 경화제를 각각 별도 보관·이송하고 이를 정밀혼합하여 고압분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시공장비는 소형수동식, 소형탑승식, 로봇자동식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교차로가 없는 연속구간 차선도색 도색시에는 차량형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 공법으로 살포되어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유리알이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한다.
(2) 시공방법
①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③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④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 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사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 기존의 도장 위에 시공 가능 여부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 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 후 시공이 어려운 구간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 후 하자 발생시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⑥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⑦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25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⑧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다) 4종(융착식 공법)
(1) 차선도색 장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시공방법
①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③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hp:fwSpace/>℃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④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 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⑦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⑧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을 따라야 한다.
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라) 2종(수용성)
(1) 차선도색 장비
①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⑤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시공방법
①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③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hp:fwSpace/>℃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④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⑦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⑧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hp:fwSpace/>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마)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바) 살포량 및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준공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가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 조립, 설치 및 보강 등기타 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기타사항
본 시방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3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p.24의 1.2 참조규격(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15. 충격흡수시설((KCB-80KC, KCB-60K1, KCB-60KB, KCB-60KC)
1) 목적
본 시방서는 충격흡수시설(KCB-80KC, KCB-60K1, KCB-60KB, KCB-60KC)의 설치 순서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과 정면 또는 측면 충돌 시에 차량을 감속시켜 정지하게 하거나 본래의 차도로 복원 시켜주도록 확실하고 안전하게 설치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쿠션탱크시스템의 설치에 적용한다.
3) 제품의 명칭 및 규격
가. 명칭 및 규격 : KCB-80KC(규격:L4,200×W700×H850 80km/hr), KCB-60K1(규격:L2,100×W700×H850 60km/hr) ,KCB-60KB(규격:L2,070×W400×H810 60km/hr), KCB-60KC(규격:L1,300×W400×H810 60km/hr)
4) 검사
설치 전 발주처 감독관과 협의후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처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5) 유지관리
본 충격흡수시설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유지는 2002 건설교통부 발행 도로 안전 설치 및 관리지침서를 원칙으로 한다.
지침서에 없을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점검
점검은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의 이상여부를 점검한다.
1) 파손으로 인한 기능 손상여부를 점검한다.-점검시 파손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밀 촬영을 한다.
2) 충격흡수시설의 연결 및 정렬상태
3) 전면 완충부의 오염 및 파손 상태 : 오염은 청소를 실시하고 파손 부품은 교체한다.
4) 측면 가드빔의 훼손상태 : 변형이 있을 경우 교체한다.
5) 후레임 및 후레임 지지판의 변형 : 충격에 의한 변형이 있을 경우 교체한다
6) 완충 탱크의 훼손여부를 확인한다 : 탱크 파손시 교체한다.
7) 후면 지지대 및 와이어 파손여부
부품명
중점 점검사항
이상 및 상태
부식시점
검검주기
시스템전체
선형유지
뒤틀림
6개월
프레임간의 이물질 유무
이물질 없을 것
6개월
전면 완충부
반사지 오염 여부
반사효율 저하
6개월
훼손여부
찌그러짐
가드빔
스페이서 위치
충격에 의한 밀림
30년
6개월
고정볼트 풀림 여부
도금층 부식 또는 벗겨짐 여부
30년
6개월
프레임 및 지지판
부식 및 벗겨짐 여부
훼손여부
뒤틀림
완충제(탱크)
탱크 파손 여부
찌저짐
6개월
후면 지지대
고정볼트 조임상태
풀림 없을 것
부식 및 벗겨짐 여부
와이어
조임 상태
처짐 없을 것
부식여부 ※ 부위별 점검주기 및 체크리스트
나. 청소
상기 3)항의 오염 상태일 때는 물 청소를 하여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보수
1) 부위별 점검 주기에 따라 점검 시 도금이 벗겨져서 부식이 발생한 곳이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아연도금제(스프레이 형태)로 해당 부위에 도금을 다시 하여준다.
2) 사고 또는 자연 재해에 의한 파손 또는 변형으로 인한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복구한다.
3) 파손 상태에 따라 부분 교체하고 완파 되었을 경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철거 후 재설치 한다.
4) 동절기에 제설작업 시 충격흡수시설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5) 설치표시판은 건교부 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 되도록 한다.
6) 기타
가. 기록
충격흡수시설의 파손 또는 변형된 경우에는 파손부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록 관리하고 사고자의 정보 까지도 관리되도록 하여 개선에 반영토록 한다.
1) 점검 보수시의 기록은 건교부 지침에 따른다.
2) 사고자 정보 확인 및 기록 유지 3) 시공상 특이점등 기록
16. PE 충격흡수 시설
1) 목적
본 시방서는 충격흡수시설의 설치 순서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과 정면 또는 측면 충돌시에
차량의 감속시켜 안전하게 정지하게 하거나 본래의 차도로 복원 시켜주도록 확실하고 안전하게 설치함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PCS1,2,3,6의 설치 방법을 각각 별도로 적용한다.
3) 제품의 명칭 및 규격
가. 명칭 : "PE 충격흡수시설"(PE Cushion
System)
나. 규격 : PCS1- 900mm(L) X 600mm(W) X
900mm(H)
PCS2- 900mm(L) X 900mm(W) X
900mm(H)
PCS3- 1000mm(L) X 1200mm(W) X
900mm(H)
PCS6[허니콤시스템]- 36000mm(L) X
900mm(W) X 900mm(H)
4) 제품의 구조도
PCS-1
PCS-2
PCS-3
5) 설치 관리
가. 설치자는 사전에 운전자 및 보행자, 작업자의 안전 조치를 취한다.
나. 시공순서 ㅇ PCS1~3설치
-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바닥면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
- 충돌시 시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바닥면에 PE레일을
설치할 위치를 표시한다.
- 표시위치에 드릴 Ø14으로깊이90mm이상으로천공한후쐐기앙카를천공구멍에삽입한다.
- PE레일을 놓고 스크류볼트를 천공된 구멍에 삽입한다.
- 인팩에 17mm 복스를 끼워 볼트를 조여 PE레일을 견고하게
고정한다.
- 고정시킨 PE레일위에 PCS탱크를 안착시키고 모래 주머니를 넣는다.
다. 설치가 종료되면 주변 정리를 하고 전면,측면의 사진을 촬영한다.
6) 검수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처 감독관의 검수를 받는다.
7) 유지관리
본 충격흡수시설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훼손,오염등을 점검한다.
가.점검
1) 시인성 확보를 위한 점검으로 오염상태 확인
2) 충격흡수시설의 연결 및 정렬상태 3) 전면또는 측면의 훼손상태
4) 충진체(하니콤과 모래주머니)의 보존상태를 확인하다.
나.청소
상기 1)항의 오염상태일때는 물 청소를 하여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보수
상기2),3),4)항에 해당할시 현지에서 보수가 가능하면 즉시 조사하고
훼손 또는 파손에
의해 기능저하가 확인될시는 근본적인 교체를 한다.
8)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표지판 시안
1) 목적
본 시방서는 도로교통표지판의 규격과 시안을 명확히 하여 교통표지판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안을 제외한 공사는 일반적인 표지판 시방서에 기준하도록 한다.
2) LED 표지판
LED 표지판(결빙주의, 안개주의)의 시안은 아래와 같이 하되, 발주처(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경우 변경할수 있다.
(3600x2200)
(1400x700)
3) 차량운행제한 표지판
차량운행제한 표지판의 시안은 아래와 같이 하되, 발주처(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경우 변경할수 있다.
4)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8. 부대공
1) 중기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2) 운반
가)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시방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건설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건설부) (2) 콘크리트 일반시방서(건설부) (3)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건설부) (4) 한국 공업 규격(상공부)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대한민국) 나)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뮤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해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안전조치 (1) 조사 및 계획
◦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진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 시공공정 작업 순서를 점검한다. ◦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 보안설비 자재 운반계획을 조사한다. (2) 시공전반
◦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 입회인 관계자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 작업 책임자는 -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 노상작업시 -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공사장소 전방 1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야간공사를 정지할 때에는 기계를 시공장소 중에서 가장 장애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 항상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 공사구역 내에서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비치한다. ◦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3) 보호구
◦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예:1주일, 1개월 등)를 정하여
시행한다.
◦ 모든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작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의 사용을 금지한다.
(4) 건설폐기물처리 공사
◦ 본 시방서은 보수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페기물 처리에 적용하며, 건설 폐기물 폐기물관련법 제24조에 의거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 영업대상 : 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라야 처리할 수 있다.
◦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허가 받은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하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수집운반업 만 허가 받은 경우 중간 처리업소 또는 최종 처리업소와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상차 전과 하차 전 계근을 실시하여 폐기물량을 사진 및 대장으로 기록하고 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후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결과보고서 및 처리전표 (영수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공사 시공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
- 공사물량의 증감이나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었을 때
◦ 본 공사 기간 중 도급자 부담으로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 걸쳐 주요 공정별로 사진 (12cmX8cm)을 촬영하여 원판첨부 각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청의 해석에 따르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