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7503] 2027~2029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차운영 용역(장기)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9.1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용 역 입 찰 공 고(지명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027~2029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차·운영 용역〕
ld

강원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565호

용 역 입 찰 공 고(지명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2029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차·운영 용역
나.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다.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장기계속계약

1) 1차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2) 2차 사업기간: 2028. 1. 1. ~ 2028. 12. 31.(12개월)

3) 3차 사업기간: 2029. 1. 1. ~ 2029. 12. 31.(12개월)
마.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명경쟁)
바. 예 산 액 : 금996,304,940원(금구억구천육백삼십만사천구백사십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윤 제외 여부는 관계 규정 및 계약원가 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 계약체결이 지연 될 경우 사업관리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 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한진, ㈜비지에프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주), CJ대한통운(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2253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마.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신원확인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참여방식 : 단독이행만 가능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5.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2026. 11. 11.(수) * 공고기간 20일 이상
나. 제안서 접수일시 : 2026. 11. 11.(수) 09:00 ~ 18:00

※ 중식시간 접수 불가(12:00~13:00), 접수 시 신분증 및 위임장 반드시 지참
다. 접수처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 재난총괄팀(☎033-249-381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4층)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 가격제출은 ‘전자입찰’과 ‘직접방문’ 접수 반드시 모두 제출하여야 함
마. 참가업체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자연재난과)

2) 방법 : 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표(심사기준)에 따라 개별 평가

3) 발표시간 : 업체별 25분(제안설명 15분이내 PT 발표, 질의응답 10분)

4)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5) 제안서 평가결과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등
6.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제출방법
기술(규격)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분리․밀봉하여 동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합니다.

※ 우편접수 불가, 가격제안은 전자입찰(G2B) 병행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8.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과 직접제출(제안서 제출) 모두 진행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가격을 인정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11.(수) 18:00
다.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8:00 이후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함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마.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3. 기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 건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자는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사.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033-249-381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890), 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강원특별자치도재무관

===== 공고문.pdf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용 역 입 찰 공 고(지명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027~2029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차·운영 용역〕
ld

강원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565호

용 역 입 찰 공 고(지명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2029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차·운영 용역
나.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다.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장기계속계약

1) 1차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2) 2차 사업기간: 2028. 1. 1. ~ 2028. 12. 31.(12개월)
3) 3차 사업기간: 2029. 1. 1. ~ 2029. 12. 31.(12개월)
마.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명경쟁)
바. 예 산 액 : 금996,304,940원(금구억구천육백삼십만사천구백사십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윤 제외
여부는 관계 규정 및 계약원가 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 계약체결이 지연 될 경우 사업관리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 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 2 -

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한진, ㈜비지에프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주), CJ대한통운(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2253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마.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신원확인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참여방식 : 단독이행만 가능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3 -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
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으로 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5.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2026. 11. 11.(수) * 공고기간 20일 이상
나. 제안서 접수일시 : 2026. 11. 11.(수) 09:00 ~ 18:00
※ 중식시간 접수 불가(12:00~13:00), 접수 시 신분증 및 위임장 반드시 지참

다. 접수처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 재난총괄팀(☎033-249-381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4층)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 가격제출은 ‘전자입찰’과 ‘직접방문’ 접수 반드시 모두 제출하여야 함

마. 참가업체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자연재난과)
2) 방법 : 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표(심사기준)에 따라 개별 평가
3) 발표시간 : 업체별 25분(제안설명 15분이내 PT 발표, 질의응답 10분)
4)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5) 제안서 평가결과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등

- 4 - 6.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제출방법
기술(규격)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분리․밀봉하여 동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
합니다.
※ 우편접수 불가, 가격제안은 전자입찰(G2B) 병행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8.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과 직접제출(제안서 제출) 모두 진행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가격을 인정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11.(수) 18:00
다.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8:00 이후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함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마.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단,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
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
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청렴계약이행
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
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
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첨부된 ‘상생결제제
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6 -

13. 기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
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 건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자는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강원특별자
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사.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033-249-381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890), 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
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강원특별자치도재무관 - 7 - ===== 과업지시서.hwpx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차·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자연재난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차 운영 용역

1. 과 업 명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차·운영」 용역
2. 과업목적 :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원의 신속·안정적 공급 및 동원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가. 재난관리자원 품목별 조건에 맞는 전문적인 보관 및 관리 체계 확보
나. 재난발생 지점까지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운송시스템 확보
3.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차·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1) 1차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2) 2차 사업기간: 2028. 1. 1. ~ 2028. 12. 31.(12개월)

2) 3차 사업기간: 2029. 1. 1. ~ 2029. 12. 31.(12개월)
다. 소요예산 : 996,304,940원 상당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비는 36개월 산정금액으로 실제 용역개시일(착수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정산(계약), 월납 지급
라. 과업내용

1)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차·운영

  • 임차(보관)면적 : 연면적 1,650m2 이상 (창고 1층 바닥면적 기준 / 3동 이하)

※ 창고 간 거리는 최대 2km 이내 2) 재난관리자원 보관·관리 3) 재난관리자원 운송

  • 운송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 필요시 타 지자체

※ 운송비용은 협의 후 별도 지급

  • 운송방법 : 운송물품 규모에 따른 차량 이용(상·하차 포함)

※ 임대 공간 내 상·하차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4) 기타 재난관리자원 보관·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과업수행 지침 및 준수사항
가. 기본사항

1) 사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차·운영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화재 및 손・망실 예방,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2) 계약자는 입찰제안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3) 용역기간 중 입·출고 시 반드시 보관업체 책임자가 입회하여 입·출고 일시, 수량, 인수·인계자 인적사항, 특이사항 등의 기록을 전산 또는 수기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 재난관리자원 보관, 입·출고현황 및 특이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에 제출하여야 함

4) 재난관리자원 보관 및 취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제조업체로부터 지도를 받아 물품의 기능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장방문(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사업자는 물품의 상태 및 수량을 확인하고, 물품의 제조일자 별로 분류하여 선입선출 및 내용 연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6) 계약자는 본 과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재난관리자원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보완하여야 하며,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점을 예측하고 대책과 해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대·운영

1) 임대면적 : 1,650㎡내외 (창고 1층 바닥면적 기준 / 3동 이하)

※ 제안사의 적재방법에 따라 면적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보관면적에 대한 자료를 입찰참여 시 제안서에 반영, 계약 체결 후 별도 제출하여야 함

2) 보관수량 : 63종, 70만 여점(예정)

※ 재난관리자원 품목 및 수량은 강원특별자치도 계획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3) 임대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다. 재난관리자원 보관·관리 1) 보관장소

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발생 시 적기 대응이 가능한 원주시 일원에 위치하여야 함

나)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고속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접근성이 좋은 곳

다) 내진성능이 확보되어야 하고, 창고시설허가를 받은 건축물일 것

라) 화재 및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가입되어야 함

마) 장비(물품) 운송을 위한 여유 공간과 주차장(10대 이상 동시주차)이 확보되어야 함

바) 창고건물 50m이내 가연성 물질이 없어야 함

2) 보관방법

가) 재난관리자원 적재방법은 품목별로 구분하여 운송 요청 시 신속하게 상차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품목별로 표지(품목, 제조일자, 내용연수 등)를 부착하여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재난관리자원 적재 시 바닥에 받침대를 설치하되, 하중을 고려하여 정해진 적재수량을 초과해서 적재할 수 없으며, 자체 하중으로 인한 제품의 훼손과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재난관리자원은 철재고정선반(랙) 적재를 기준으로 하며, 선반은 일정규모 이상의 진도(MM scale 6~7 : 수정 메르칼리진도 계급)에도 전도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함

라) 재난 발생 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성능, 상태를 유지·관리 하여야 함.

※ 재난발생 시 신속한 동원이 요구되는 장비(구조·구급장비)는 1단 적재 권장

3) 보안 및 화재 관리

가) 무인경비시스템 설비 : 모니터링이 상시 가능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함

나) 화재방지시스템 설비 : 소화기, 소화전, 방화셔터, 스프링클러 등

(1) 소화기는 신규 구입하여, 벽면 20m마다 1대씩 비치(소화기 표지 부착) 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설비가 설치되어야 함

※ 그 외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

4) 온·습도 관리

가) 보관기간 동안 재난관리자원 작동상태 및 성능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 권장사항에 맞게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해야 함

나) 통합관리센터 내부에 가시성이 높은 온·습도 측정장치를 비치하고, 혹서·혹한기 및 장마 시 온열·제습기기, 방습제 등 이용하여 적정 온·습도를 유지하여야 함

5) 기
타

가) 재난관리자원 수·회송 및 정기점검 지원 등을 위한 인력(최소1인 이상)이 주간(09:00~18:00)에 상주하여야 함

나)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2~3단계 구성되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별도 요청이 있을 시 인력(보관 장소별 최소 1인)이 주·야간 상시 상주하여야 함

※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원배치 및 운영계획은 계약자가 실시하여야 함

다) 상주인원 근무를 위한 사무실(책상,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KRMS 등 물품관리 시스템 운영 등 숙지·활용하여야 함

라) 재난관리자원 입고 전 무인경비시스템 설비 및 창고 내·외부 청소 등 외관을 정리하여야 함

마) 보관 장소 내부설비 및 보안장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이에 따라야 함

바)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진행한다.
라. 창고 이전 시 소요 비용

  • 창고 이전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자원 이사비용 및 간판 시설 해체, 재설치 등 소요비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재난관리자원 운송

1) 신속한 재난관리자원 수송

가) 재난관리자원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요청하는 장소에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함.

나) 재난관리자원 수송 시 2명 이상(운전자 포함)이 운송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요청이 있을 시 추가 상·하차 인원을 투입하여야 함

다) 회수가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와 일정을 협의하여 회수하여야 함

※ 임대 공간 내 상·하차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2) 재난관리자원 수·회송 시 유의사항

가) 재난관리자원 수·회송은 상차와 하차를 포함하며 재난발생에 따른 즉각 운송이 이루어지도록 상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함

나) 재난관리자원 수·회송 시 장비(물품) 인수·인계자의 서명을 득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변경된 재고현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함
바. 보관 및 운송 책임의 한계

1) 사업자는 보관물자 분실·파손, 및 도난·화재 등의 문제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 착수계 제출 시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보관 및 운송(수·회송 시) 재난관리자원을 분실하거나 외형상 변형·파손·훼손된 경우 계약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함

※ 계약기간 중 도난·화재 등 사고발생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최종 계약자는 용역 착수계 제출 시 배상 관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사. 계약의 해지 등

1) 발주부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부서의 손해(신뢰실추, 손해배상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3) 계약 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4) 계약 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경우

아. 보안 관련 사항

1) 사업수행자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의 진행상황 및 관련자료, 취득한 모든 정보는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추진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
차. 분쟁의 해결 등

1) 계약서 및 발주부서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부서와 사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사항에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하여 해결한다.

3)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4)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 사업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대·운영 용역
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2026. 10.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메일
허영지
자연재난과
033-249-3813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hp:tab width="30168" leader="3" type="2"/> 3

1. 개 요 <hp:tab width="31104" leader="3" type="2"/> 3

2. 사업목적 <hp:tab width="29864" leader="3" type="2"/> 3

3. 사업범위 <hp:tab width="29864" leader="3" type="2"/> 3

Ⅱ. 제안요청사항<hp:tab width="28184" leader="3" type="2"/> 4

1. 일반사항 <hp:tab width="29864" leader="3" type="2"/> 4

2.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대·운영 <hp:tab width="13324" leader="3" type="2"/> 4

3. 재난관리자원 보관 및 관리 <hp:tab width="19364" leader="3" type="2"/> 4

4. 재난관리자원 운송 <hp:tab width="24304" leader="3" type="2"/> 5

5. 보관 및 운송 책임의 한계 <hp:tab width="19984" leader="3" type="2"/> 5

Ⅲ. 제안 안내<hp:tab width="30320" leader="3" type="2"/> 6

1. 입찰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hp:tab width="19980" leader="3" type="2"/> 6

2. 선정절차 <hp:tab width="29864" leader="3" type="2"/> 6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0600" leader="3" type="2"/> 6

4. 제안서 평가방법 <hp:tab width="25540" leader="3" type="2"/> 8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hp:tab width="21216" leader="3" type="2"/> 8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hp:tab width="21216" leader="3" type="2"/> 9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hp:tab width="18128" leader="3" type="2"/> 9

8. 계약체결과 이행 <hp:tab width="24924" leader="3" type="2"/> 11

Ⅳ. 특수조건<hp:tab width="30256" leader="3" type="2"/> 11

1. 일반사항 <hp:tab width="29864" leader="3" type="2"/> 11

2. 책임 및 보안 <hp:tab width="27396" leader="3" type="2"/> 11

3. 대금지급 <hp:tab width="29864" leader="3" type="2"/> 12

4. 기타사항 <hp:tab width="29864" leader="3" type="2"/> 12

※ 붙임 : 보관·관리 예정 품목 및 입찰 서식 등 (붙임1~붙임6)

Ⅰ 사업개요

1. 개
요
가. 사 업 명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대·운영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장기계속계약

1차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2차 사업기간: 2028. 1. 1. ~ 2028. 12. 31.(12개월)

3차 사업기간: 2029. 1. 1. ~ 2029. 12. 31.(12개월)

※ 용역비는 36개월 산정금액, 계약금액은 실제 용역개시일(착수일)부터 계산하여 정산(계약)지급
다. 소요예산 : 총 996,304,940원 상당 ※ 비용은 월납으로 지급
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차 가능지역 : 원주시
마. 사업자 선정 : 지명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한진, ㈜비지에프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주), CJ대한통운(주)

2. 사업목적
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구호·복구

1) 재난관리자원 품목별 조건에 맞는 전문적인 보관 및 관리 체계 확보

2) 재난발생 지점까지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운송시스템 확보

3. 사업범위
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차·운영 및 재난관리자원 보관‧관리

1) 보관수량 : 63종, 70만 여점(예정)

※ 재난관리자원 품목 및 수량(규격, 가액 등 포함)은 강원특별자치도 계획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2) 임대면적 : 1,650㎡ 이상 (창고 1층 바닥면적 기준 / 3동 이하)

※ 창고 간 거리는 최대 2km 이내

3) 임대·보관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나. 재난관리자원 운송 업무

1) 운송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

※ 재난관리자원 운송비용은 협의 후 별도 지급

2) 운송방법 : 운송물품 규모에 따른 차량 이용(상·하차 포함)

※ 임대 공간 내 상·하차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Ⅱ 제안요청사항 1. 일반사항

가. 사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거점센터)임차·운영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화재 및 손·망실 예방,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나. 용역기간 중 입‧출고 시 반드시 보관업체 책임자가 입회하여 입·출고 일시, 수량, 담당자 인적사항, 특이사항 등의 기록을 전산 또는 수기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30일 보관·관리현황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에 제출하여야 함
다. 재난관리자원 보관 및 취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장 방문(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대·운영
가. 임대면적 : 연면적 1,650m2 이상 (창고 1층 바닥면적 기준 / 3동 이하)
나. 보관수량 : 63종, 70만 여점(예정)

※ 재난관리자원 품목 및 수량(규격, 가액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계획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다. 임대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3. 재난관리자원 보관·관리
가. 보관장소

1)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발생 시 적기 대응이 가능한 원주시 내 위치하여야 함

2)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은 곳

3) 보관장소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이어야 하고,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창고시설허가를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며, 장비(물품) 운송을 위한 여유 공간과 주차장(10대 이상 동시주차)이 확보되고, 건물 50m이내 가연성 물질이 없어야 함
나. 보관방법

1) 재난관리자원 적재방법은 품목별로 구분하여 운송 요청 시 신속하게 상차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품목별 표지를 부착하여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2) 재난관리자원 적재 시 바닥에 받침대를 설치하되, 하중을 고려하여 정해진 적재수량을 초과해서 적재할 수 없으며, 자체 하중으로 인한 제품의 훼손과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3) 재난관리자원은 철재고정선반(랙) 적재를 기준으로 하며 선반은 일정규모 이상의 진도(MM scale 6~7 : 수정 메르칼리진도 계급)에도 전도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함

※ 재난발생 시 신속한 동원이 요구되는 장비(구조·구급장비)는 1단 적재 권장
다. 보안 및 화재 관리

1) 무인경비시스템 설비 : 모니터링이 상시 가능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함.

2) 화재방지시스템 설비 : 소화기, 소화전, 방화셔터, 스프링클러 등

  • 소화기는 신규 구입하여, 벽면 20m마다 1대씩 비치(소화기 표지 부착) 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정설비가 설치되어야 함

※ 이외에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
라. 온·습도 관리

1) 보관기간 동안 재난관리자원 작동상태 및 성능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 권장사항에 맞게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해야 함

2) 거점센터 내부에 가시성이 높은 온·습도 측정장치를 비치하고, 혹서·혹한기 및 장마 시 온열·제습기기, 방습제 등 이용하여 온·습도를 유지하여야 함
마. 창고 이전 시 소요 비용

  • 창고 이전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자원 이사비용 및 간판 시설 해체, 재설치 등 소요비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함

바. 기
타

1) 재난관리자원 수·회송 및 정기점검 지원 등을 위한 인력(보관장소별 최소 1인)이 주간(09:00~18:00)에 상주하여야 함

2)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2~3단계 구성되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별도 요청이 있을 시 인력(보관장소별 최소 1인)이 주·야간 상시 상주하여야 함

※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원배치 및 운영계획은 제안사가 실시하여야 함.

3) 상주인원 근무를 위한 사무실(책상,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야 함

4) 재난관리자원 입고 전 무인경비시스템 설비 및 창고 내·외부 청소 등 외관을 정리하여야 함

5) 보관 장소 내부설비 및 보안장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이에 따라야 함

4. 재난관리자원 운송
가. 신속한 재난관리자원 수송

1) 재난관리자원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요청하는 장소에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함

2) 재난관리자원 수송 시 2명 이상(운전자 포함)이 운송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요청이 있을 시 추가 상·하차 인원을 투입하여야 함

3) 회수가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정하여 회수하여야 함.
나. 재난관리자원 수·회송 시 주의사항

1) 재난관리자원 수·회송은 상차와 하차를 포함하며 재난발생에 따른 즉각 운송이 이루어지도록 상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함

2) 재난관리자원 수·회송 시 장비(물품) 인수·인계자의 서명을 득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월별 보고하여야 함

5. 보관 및 운송 책임의 한계
가. 사업자는 재난관리자원 분실·파손 및 도난·화재 등의 문제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야 함

※ 최종 계약자는 용역 착수계 제출 시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나. 보관 및 운송(수‧회송)시 재난관리자원을 분실하거나 외형상 변형·파손·훼손된 경우 기존과 동일 규격의 현물로 배상하여야 함

※ 계약기간 중 도난·화재 등 사고발생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최종 계약자는 용역 착수계 제출 시 배상 관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Ⅲ

제안 안내

1. 입찰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 지명경쟁입찰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실시 후 수의계약

나. 계약체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자체계약)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아래요건 자격을 보유한 기관·단체(업체)

2)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한진, ㈜비지에프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주), CJ대한통운(주)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2. 선정절차
구매규격사전공개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및 장소 : 입찰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나. 입찰서류 제출 : 붙임 3, 4 참고
다. 제출방법

1) 제안서는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이 날인된 정식문서로 직접 방문·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접수 불가

3) 제안서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4) 각종 증명서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이에 응해야 함.

5)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라. 작성방법 (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임)

1) 제안사는 [붙임 5]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붙임자료로 제공하여야 함.

2)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 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3)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4)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쪽(50장) 이내로 작성하되, 양면으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요약본은 20쪽(10장) 이내로 작성 ※ 발표 시 발표자료 사용가능

5)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함.

6)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7)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8) 제안서의 효력과 보완

9) 제출된 제안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10) 강원특별자치도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1)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되니 않은 추가항목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 허영지(033-249-3813)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도서에는 제안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3)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계약관련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됨

5)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6)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7) 제출된 제안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처리함

8) 강원특별자치도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안서 평가방법
가. 종합평가점수 산출

1)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2) 종합점수산출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나. 가격평가방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담당자(부서)가 평가

2)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다. 기술평가방법

1) 정량적 평가 : 기술평가 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붙임 2)에 따라 담당자(부서)가 평가

2) 정성적 평가 : 기술평가 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붙임 2)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들이 평가

  •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 점수만 제외 후 산술평균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제안업체는 기술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근
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인 원 수 :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0명 이내
다. 구성방법 : 해당분야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전문가·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
라. 위원선정

1) 평가위원의 3배수인 30명의 예비명부를 작성

2) 제안사가 입찰서 제출 시 무기명 번호 추첨(업체별 10명 이내)

3)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되 동일 득표자의 경우 연장자 순

※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평가위원 선정 명단은 비공개로 함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대행사가 제안한 사업과 연관있는 경우(제안서 내 성명이 포함되는 등) 평가에서 제외함

※ 평가위원 선정된 위원 중 불참자가 발생 시는 예비평가위원 중 차순위 위원으로 선정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26. 12. 2.(수) 14:00(예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정 변경 시 유선으로 개별 통보
나.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발 표 자 : 용역책임자

1) 발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지정한 용역책임자로 함

3) 정해진 발표자가 아닌 자가 발표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
라. 발표방법 : 제안업체별 발표용 프레젠테이션 이용(USB자료, 인쇄물)
마. 유의사항

1) 제안설명은 용역책임자가 발표하며, 업체별 참가자수는 3인 이내로 함.

2) 제안에 필요한 장비(노트북)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준비

3) 제안 발표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발표자료(USB), 프레젠테이션(인쇄물)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준비

4) 프레젠테이션 발표, 질의·응답 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은 불가함

5)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당일 추첨방식으로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들을 수 없음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의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청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협상순서는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4) 협상 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시, 협상장소, 협상내용 등 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는 통보를 생략함
나. 협상절차

1)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함
다. 협상진행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내용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발주처의 의견과 우선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협상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협상함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이전의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함

2) 가격 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라.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2)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7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결과 통보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2) 협상이 성립된 후에라도 계약 무효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 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진행함

8. 계약 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체결 대상 업체에서는 세부 견적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견적내용이 제안 발표 및 협상과정에서 제안한 실시계획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차 순위 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계약을 체결함
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과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Ⅳ 특수조건

1. 일반사항
가. 사업자는 제안요청 사항 및 계약조건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나. 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행정적․기술적 문제처리와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다.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사전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라. 계약서상의 제반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2. 책임 및 보안
가.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귀속하며,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나.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소송에 의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주관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함.
다. 사업자 및 소속직원은 업무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3. 대금지급
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차 및 운영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이며 비용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함.
나. 재난관리자원의 운송 등 물류비용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함.

※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은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본 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한 계약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의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름.

붙임 1. 재난관리자원 보관·관리 품목(예정) 1부.

2.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3. 제출서류 목록 1부. 4. 제출서류 서식(1호~18호) 각 1부. 5. 제안서 작성목차 1부.

6. 서면 질의서 1부.
[붙임1]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비축 현황

품목별 비축현황: 65종, 683,492개
연번
자원명
수량(개)
연번
자원명
수량(개)
<광역관리물품>
1
남자응급구호 세트
1,083
21
덧신
2,500
2
여자응급구호 세트
1,100
22
손소독제
5,000
3
에어텐트(지휘텐트)
4
23
방호용장갑
750
4
화학물질 보호복
12,300
24
매트형유흡착재
38,000
5
보안경
11,500
25
고상제설제(15kg)
2,500
6
보건용마스크
442,300
26
삽
1,000
7
방진마스크
13,000
27
넉가래
1,000
8
적외선체온계
50
28
곡괭이
200
9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3,000
29
안전펜스
200
10
방역용소독기
15
30
경광등
200
11
방수포
200
31
트래픽콘
200
12
등짐펌프
1,000
32
안전모
1,000
13
갈퀴
갈퀴
4,300
33
말목
500
갈퀴겸삽
1,000
34
재난안전선
100
14
기타플라스틱포대
18,400
35
우의
1,000
15
토낭원단(소방용포대)
2,000
36
고무장화
1,000
16
휴대용확성기
50
37
휴대용등
1,000
17
흡수성마대(일회용워터댐)
20,397
38
망간건전지
3,505
18
엔진펌프(4인치)
20
39
전기톱
10
19
수중펌프(3인치)
5
40
장애인용흰지팡이
242
20
응급의약품세트(구급함)
750
41
안전대(안전벨트)
100

42
안면보호구
20,000
소 계
612,481
<비광역관리물품>
1
텐트(2인용)
300
12
발열조끼

315
2
텐트(4인용)
812
13
주머니난로
35,080
3
텐트(4인용이상)
70
14
작업용 장갑
5,000
4
이불 덮개
1,385
15
일시구호세트
2,400
5
바닥 매트(1인용)
708
16
가솔린발전기
10
6
바닥 매트(2인용)
800
17
고압세척기
5
7
담요
1,806
18
이동형냉방기
9
8
개인진화장비
350
19
반코팅장갑
10,000
9
방화신발(소방방열화)
103
20
보조배터리
52
10
이동식차수판
170
21
방한워머
6,600
11
방한장갑
4,036
22
남자 추가구호세트
500
23
여자 추가구호세트
500
소 계
71,011

[붙임2]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분야
세부평가항목
배점
제출(평가)서류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
평가
(20)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수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및 수행 금액
6
수행실적 총괄표
실적증명서
운영인력
보유현황
○ 통합관리센터 관리 상주·비상주 투입 인력
5
인력투입계획서
신인도
○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3

정성
평가
(60)
제안
일반내용
○ 사업목적․기본방향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제안요청 대비 우수성
5
제안서
보관․
관리
○ 보관 장소 시설 유지보수 등 계획의 적절성
○ 물품 특성에 따른 내부 공간구획의 적절성
○ 보안 및 소방 시설의 적절성 * 도난․분실․훼손, 화재 등
○ 시설물 내‧외부 관리 및 주변 환경정리 방법 적정성
17
접근성
○ 재난발생 시 신속한 방재물품 운송을 위한 위치의 적정성
* 주요 간선도로까지의 거리, 주변 도로 교통의 편리성 등
15
시설 독립성
○ 재난발생 시 대규모 지원인력 및 장비적재 등을 위해 다른 독립된 공간의 확보 여부
10
운송·설치
○ 운송 수단 선택 및 확보, 운송의 적절성
* 긴급 운송을 위한 차량 확보, 대체수단 확보 능력
○ 긴급 운송을 위한 계획의 적절성
* 포장 및 상하차 계획 확보 등
5
운영지원
○ 운영자 교육 및 지원의 적절성 * 투입인력․장비 지원 등
○ 물품 입․출고 시스템 등 지원의 적절성
6
종합의견
○ 추가 및 기타 제안의 종류(분야)․참신성 및 실현가능성
2
가격평가(20)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0
가격제안서
합
계
100

[붙임 3] 항목별 기술평가 기준

1. 경영상태평가(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이행은 불허한다.
2. 수행실적(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 물품보관 또는 운송서비스 수행실적만 해당

※ 동일한 상대방과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한 경우 수행건수는 1건으로 간주하며 수행금액은 총계가 아닌 단일건수 최대금액으로 평가

1) 수행 건수
평가기준
4건 이상
2~3건
1건
없음
배점
3
2
1
0

2) 수행 금액
평가기준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미만
없음
배점
3
2
1
0

3. 운영인력 보유현황
평가기준
3인 이상
3인 미만
배점
5
3,5

4. 라. 신인도(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평가기준
없음
있음
배점
3
0

※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였으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조달청 행정처분 내역 등 관련 내용 확인 시 0점 처리

5. 정성적평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붙임4]
제출서류 목록

항
목
구 비 서 류
비
고
입
찰
참가서류
입찰참가 공문 1부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서식 3, 4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서식 5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이행계약서약서 각 1부
서식 6, 7, 8
정 량 적
평가서류
(2부)
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서식 9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서식 10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10-1
상주·비상투입 인력 계획서, 인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완납증명서 각 1부
자율서식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최근 1년) 1부
서식 11
신인도(최근 5년) 1부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13
정 성 적
평가서류
(10부)
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서식 14
제안서 발표용 PPT 표지
서식 15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서식 16
제안서 및 발표용 프레젠테이션(PPT) 자료가 담긴
USB 1개(글자폰트 포함)

제안서 10부, 발표용 프레젠테이션(인쇄물) 10부
※ 제안 업체명 표기 1부(보관용), 미표기 9부(평가용)

가
격
제 안 서
가격제안서 1부
서식 17

[붙임5]
【서식 1호】입찰 참가서류
제 안 사 명

문서번호 ○○○○ -
시행일자 2026.
.
.
수
신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참
조

제 목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차·운영 용역」 제안서 제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차·운영 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 업체에서 사용하는 공문양식을 사용할 수 있음.

제 안 사 (직인)

담당자
성명

성명 날짜(월/일)

성명
시행
000-000
접수

우
000-000
주소기재
/
홈페이지
전화

전송

/
담당자 개인메일 기재

【서식 2호】입찰 참가서류

접수번호
입찰 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찰(지명)공고
제2026-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찰건명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차·운영 용역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도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대 표 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대표자인은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 절 취 선 ------------- -----------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접수번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업체명

확인필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제 출 자 【서식 3호】입찰 참가서류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대·운영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4호】입찰 참가서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5호】입찰 참가서류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는(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6호】입찰 참가서류

서
약
서

○ 입찰건명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차·운영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도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도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7호】입찰 참가서류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도에서 시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대·운영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도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8호】입찰 참가서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강원특별자치도 광역거점센터 임대·운영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hp:nbSpace/>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
(인감 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9호】정량적 평가서류

20
20

20 접수번호 20

↱ 글자크기 : 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대·운영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원본 1부, 사본 1부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서식 10호】정량적 평가서류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단위 :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주)
1. 최근 5년간 본 과업 관련용역 또는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일자순으로 기재한다.
2. 하도급 수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등)

【서식 10-1호】정량적 평가서류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11호] 정량적 평가서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부채 비율 유동 비율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서식 12호] 정량적 평가서류

신인도 평가(입찰참가 제한)
업 체 명 :
처분사유
(관련법령)
제제기관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계

※ 작성요령
1.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기”
2. 최근 3 5년간 회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모두 기재 【서식 13호】정량적 평가서류

개인정보 수집·제공 / 이용동의서
「강원특별자치도 광역거점센터 임대·운영 용역」사업 제안 공모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가. 용역 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나. 용역 참여자의 자격여부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방법
가. 항
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나. 방
법 : 제안서 접수시 관련 자료 제공
3. 개인정보 보유 기간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나.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위탁사업의
제안 공모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14호】 정성적 평가서류

접수번호

↱ 글자크기 : 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차·운영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사본 9부는 업체명 미표기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0부 중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9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15호】정성적 평가서류

접수
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대·운영 용역」

제 안 설 명 서

업 체 명 : ※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사본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서식 16호】정성적 평가서류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연 락 처 근무부서

상기인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터 임대·운영 용역」 제안서 발표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붙 임 : 발표자 재직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제출자 (법인 대표자) :
인

【서식 17호】가격 제안서

가격제안서(입찰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제안금액
(부가세 포함)
금
아라비아 숫자
원(일금
한글
원)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서식 자율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 법인 인감 날인 후 반드시 산출내역서와 함께 밀봉 제출 요망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봉투에 밀봉 후 날인하여 제안서와 분리하여 재난복구과에 제출(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로 함)
[참고]

가격제안서(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인요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 × 240㎜ 으로 한다.

[붙임5]
제안서 작성목차

목
차
설
명

Ⅰ. 제안 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 목표
3. 제안 과업 범위
4. 제안의 특징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경영목표, 주요 연혁 등을 간단명료하게 기술
․제안사의 주요 사업소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보유자원
․수요처가 요구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 업체에 비해 우수한 보유 자원 및 기술*을 제시
* 기술내용, 기술조직, 기술인원, 기술 환경, 관련 특허 등
4. 주요사업 수행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Ⅲ. 과업수행 부문
1. 제안요약
․동 사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는 각 분야별 제안내용에 대해 요약
2. 추진전략

가. 개요
․제안사의 특장점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
나. 일정 및 관리방안
․과업을 진행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추진일정을 제시
다. 인력운영계획
․분야별 과업수행방법, 인력투입 계획 등 을 제시
3. 과업수행 방안

가. 기본방향
․과업범위 분석을 통해 수행방향을 제시
나. 보관 및 관리
․광역거점센터(보관 장소 위치, 공간 계획 등)

  • 비축공간 면적 및 환경 등 창고 확보 계획을 상세히 기술
  • 광역거점센터(내·외부) 모습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제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방안 제시
  • 물품 분류, 정기 점검 지원 등의 계획을 상세히 기술
  • 물품 재고관리 계획 기술

다. 운송
․재난관리자원의 운송(회송 포함) 방안을 제시
  • 보관 장소~상차~재난발생 장소~하차~회송~복귀 과정을 제시
  • 재난관리자원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물품 포장 및 적재 방안 제시
  • 차량규격별, 거리별 왕복운송료 제시(상‧하차비용 포함)

라. 운영지원
․계약 기간 동안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계획을 제시
4. 기타
․요청사항 외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제안사만의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제시
*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대책과 함께 제안
5. 첨부
․증빙자료 및 부가문서를 제시

[붙임6] 서면 질의서 회 사 명

신
청
접수번호
※ 접수자 기재란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소 재 지 팩스번호

안내서쪽수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람.
※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작성 요망
※ E-mail([email protected])로 전송 후 전화로(☏033-249-3813)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실 무 자
직위 :
성명 :
연락처 :

평가위원 추첨자 명부

분 야
추 첨 번 호
재난방재

예비
예비

유통물류

예비
예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차·운영」용역 평가위원을 추첨하였으며, 평가위원 선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추첨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대리인 :
(서명)

===== 산출내역서.xlsx =====

[시트: 산출내역서]
B: '27년~'29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차용역 산출내역서
B: 구분 C: 내역 D: 단위 E: 수량 F: 비용(월) G: 합계 H: 27년 I: 28년 J: 29년
B: 인건비 C: 창고관리인력 D: 36개월 E: 1명 F: 3,136,366 G: 112,909,176 H: 37,636,392 I: 37,636,392 J: 37,636,392
B: 경비 C: 임차료 D: 36개월 E: 500평 F: 16,250,000 G: 585,000,000 H: 195,000,000 I: 195,000,000 J: 195,000,000
C: 지게차비 D: 36개월 E: 1대 F: 450,000 G: 16,200,000 H: 5,400,000 I: 5,400,000 J: 5,400,000
C: 보안시설 D: 36개월 E: 1식 F: 330,000 G: 11,880,000 H: 3,960,000 I: 3,960,000 J: 3,960,000
C: 4대보험료 D: 36개월 E: 1식 G: 11,916,216 H: 3,884,712 I: 3,972,072 J: 4,059,432
C: 보험료 D: 36개월 E: 1식 F: 330,000 G: 11,880,000 H: 3,960,000 I: 3,960,000 J: 3,960,000
C: 관리비 D: 36개월 E: 1식 F: 750,000 G: 27,000,000 H: 9,000,000 I: 9,000,000 J: 9,000,000
B: 경비소계 F: 18,110,000 G: 663,876,216 H: 221,204,712 I: 221,292,072 J: 221,379,432
B: 원가소계 F: 21,246,366 G: 776,785,392 H: 258,841,104 I: 258,928,464 J: 259,015,824
B: 일반관리비(6%) F: 1,274,782 G: 46,607,122 H: 15,530,466 I: 15,535,707 J: 15,540,949
B: 이윤(10%) F: 2,252,115 G: 82,339,251 H: 27,437,157 I: 27,446,417 J: 27,455,677
B: 부가세(10%) F: 2,477,326 G: 90,573,175 H: 30,180,872 I: 30,191,058 J: 30,201,245
B: 합계 F: 27,250,589 G: 996,304,940 H: 331,989,599 I: 332,101,646 J: 332,213,695

[시트: 인건비 산정]
B: '27년~'29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임차용역 인건비 산정
B: 27년
B: 공 종 C: 일수 D: 단위 E: 단가 F: 금액 G: 비고
B: 합 계(월) F: 3,460,092
B: 가. 직접인건비 소계 F: 3,136,366
B: 1) 기본급 C: 174 D: 시간 E: 11,971 F: 2,082,932 G: 일급(95,767원)*근무일수(1년단위), 2026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B: 2) 주휴수당 C: 35 D: 시간 E: 11,971 F: 418,980 G: 1주 개근 근로자에게 1일분 임금 지급
B: 3) 연차수당 C: 15 D: 일 E: 95,767 F: 119,708 G: 일급(95,767원)*미사용 연차일수/12개월
B: 4) 휴일 및 연장근무수당 C: 4 D: 시간 E: 95,767 F: 71,825 G: 11,971원*1.5*4시간
B: 5) 상여금 C: 1 D: 월 F: 218,468 G: 월 통상임금(기본급+주휴수당+연차수당)/12개월
B: 6) 퇴직급여충당금 C: 1 D: 월 F: 224,453 G: 월 통상임금(기본급+제수당)/12개월
B: 나. 보험료(고용주부담금) 소계 E: 2,911,913 F: 323,726
B: 1) 산재보험 C: 0.900000 D: % E: 2,911,913 F: 26,207 G: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2025.12.31.)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B: 2) 고용보험 C: 1.150000 D: % E: 2,911,913 F: 33,486 G: 고용보험법(사업주 부담분 1.15%)
B: 3) 국민연금보험 C: 5.000000 D: % E: 2,911,913 F: 145,595 G: 국민연금법 88조(보험료율 9.5%, 사업주 50%)
B: 4) 국민건강보험 C: 3.595000 D: % E: 2,911,913 F: 104,683 G: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건강보험률 7.19%, 사업주 50%)
B: 5) 노인장기요양보험 C: 0.472383 D: % E: 2,911,913 F: 13,755 G: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건강보험료(3.595%)의 13.14%)
B: 28년
B: 공 종 C: 일수 D: 단위 E: 단가 F: 금액 G: 비고
B: 합 계(월) F: 3,467,372
B: 가. 직접인건비 소계 F: 3,136,366
B: 1) 기본급 C: 174 D: 시간 E: 11,971 F: 2,082,932 G: 일급(95,767원)*근무일수(1년단위), 2026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B: 2) 주휴수당 C: 35 D: 시간 E: 11,971 F: 418,980 G: 1주 개근 근로자에게 1일분 임금 지급
B: 3) 연차수당 C: 15 D: 일 E: 95,767 F: 119,708 G: 일급(95,767원)*미사용 연차일수/12개월
B: 4) 휴일 및 연장근무수당 C: 4 D: 시간 E: 95,767 F: 71,825 G: 11,971원*1.5*4시간
B: 5) 상여금 C: 1 D: 월 F: 218,468 G: 월 통상임금(기본급+주휴수당+연차수당)/12개월
B: 6) 퇴직급여충당금 C: 1 D: 월 F: 224,453 G: 월 통상임금(기본급+제수당)/12개월
B: 나. 보험료(고용주부담금) 소계 E: 2,911,913 F: 331,006
B: 1) 산재보험 C: 0.900000 D: % E: 2,911,913 F: 26,207 G: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2025.12.31.)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B: 2) 고용보험 C: 1.150000 D: % E: 2,911,913 F: 33,486 G: 고용보험법(사업주 부담분 1.15%)
B: 3) 국민연금보험 C: 5.250000 D: % E: 2,911,913 F: 152,875 G: 국민연금법 88조(보험료율 9.5%, 사업주 50%)
B: 4) 국민건강보험 C: 3.595000 D: % E: 2,911,913 F: 104,683 G: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건강보험률 7.19%, 사업주 50%)
B: 5) 노인장기요양보험 C: 0.472383 D: % E: 2,911,913 F: 13,755 G: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건강보험료(3.595%)의 13.14%)
B: 29년
B: 공 종 C: 일수 D: 단위 E: 단가 F: 금액 G: 비고
B: 합 계(월) F: 3,474,652
B: 가. 직접인건비 소계 F: 3,136,366
B: 1) 기본급 C: 174 D: 시간 E: 11,971 F: 2,082,932 G: 일급(95,767원)*근무일수(1년단위), 2026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B: 2) 주휴수당 C: 35 D: 시간 E: 11,971 F: 418,980 G: 1주 개근 근로자에게 1일분 임금 지급
B: 3) 연차수당 C: 15 D: 일 E: 95,767 F: 119,708 G: 일급(95,767원)*미사용 연차일수/12개월
B: 4) 휴일 및 연장근무수당 C: 4 D: 시간 E: 95,767 F: 71,825 G: 11,971원*1.5*4시간
B: 5) 상여금 C: 1 D: 월 F: 218,468 G: 월 통상임금(기본급+주휴수당+연차수당)/12개월
B: 6) 퇴직급여충당금 C: 1 D: 월 F: 224,453 G: 월 통상임금(기본급+제수당)/12개월
B: 나. 보험료(고용주부담금) 소계 E: 2,911,913 F: 338,286
B: 1) 산재보험 C: 0.900000 D: % E: 2,911,913 F: 26,207 G: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2025.12.31.)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B: 2) 고용보험 C: 1.150000 D: % E: 2,911,913 F: 33,486 G: 고용보험법(사업주 부담분 1.15%)
B: 3) 국민연금보험 C: 5.500000 D: % E: 2,911,913 F: 160,155 G: 국민연금법 88조(보험료율 9.5%, 사업주 50%)
B: 4) 국민건강보험 C: 3.595000 D: % E: 2,911,913 F: 104,683 G: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건강보험률 7.19%, 사업주 50%)
B: 5) 노인장기요양보험 C: 0.472383 D: % E: 2,911,913 F: 13,755 G: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건강보험료(3.595%)의 13.14%)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